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18쪽 안산시 도시계획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9억 8천을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9억 8천을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계속비로 해서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3억 4천. '99년도 3억 4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9억 8천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과 지적고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2006년까지 해서 재정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수반해서 재정비 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사업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원곡동 일대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족시설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1620쪽에 풍도 하수도 정비 공사라든가 육도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왜 도시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1억 8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가 15%씩인데 이번에 내시가 된 것은 국비가 4,200만원 내시가 되고 도비 900, 시비 900으로 해서 육도 마을안길 포장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도시과에 편성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촤화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업무분장이 도시개발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45쪽 도로명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작업지도 구입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명 부여에 대한 예산이 총 4억 8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소가 토지 지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를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대로 주소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국형인데 '98년도에 안산시하고 청주시, 공주, 경주 해서 4개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2억 1천만원이 내시 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내 전체 도로명이 새로 부여가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새로 부여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타 시도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 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경기도에서는 지금 안양시와 수원이 시작했거든요.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건물부여에 대한 자료수집 출장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시군에 출장 다녀 오신게 있으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 내는데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서 2명씩 차출해가지고 외국으로 자료수집차 출장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외국이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이것은 2명씩이 아니고 3명씩 해 가지고 15일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 할려니까 현진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현지출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문위원도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로.

박종원위원 구성을 하신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1653쪽에 건물번호판 제작은 뭐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각 건물마다 번호가 부여되니까 건물에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미국같이 도로명하고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할 겁니다.

앞으로는 관내 지도만 하나 갖고 가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도에 서울 강남하고 안양시가 시범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를 비롯해서 청주시로 해서 4개시가 내무부 시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안산시는 앞으로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할 겁니다.

그 번호를 갖고 모든 자리를 찾게 만드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네요.

○도시국장 최화영 기존에 있는 중앙로 이런데 앞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있겠지만 뒷골목 도로까지 완전히 도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에 몇 번하면 지번이 없어지고 건물번호로 앞으로는 집을 찾게 되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게 2만개소나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네.

박종원위원 도로명 부여 주민홍보용 약도 구입 해 가지고 1만매를 하셨는데 1만매를 어디에 배부해 줄려고 그러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는 1만매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각 가정에도 다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지도약도에 의해서 관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량해 나가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과장님 1,613쪽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해서 2,240만원 세워졌네요.

이것은 상임위원 예비심사에서 거론되지 않았죠?

○도시국장 최화영 거론이 되었는데······.

김송식위원 기록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쓰는 돈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2개 지방지에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10회를 하라고요?

○도시국장 최화영 10회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로 세워 놓은건데 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개 지방지에 공람공고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를 10회 정도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말하는 지역신문은 아니고 지방지인 경인일보라든가 경기일보 이런데다가 2회······.

○도시과장 이강석 1회 이상인데 2개 지방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여기 1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2,240만원 예산서에 10회라고 했는데 10회는 뭐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5개를 변경한다고 하면 2개의 지방지에 내야 되기 때문에 단가 계산하는 차원에서 10회로 세운 겁니다.

김송식위원 지침서 꼭 신문에 1회 2개 지방지에 내야 된다는 지침서를 주시고 왜냐하면 신문사들 광고료 그냥 내놔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태까지 통과했던 게 사실이에요.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그런 게 없어질까 했는데 그런 것은 민선시장도 못 깎더라고요. 의원으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런 것은 개혁을 시키고 그만 둘 생각도 있어서 내가 이번에 한번 짚어본 거에요.

그리고 1618쪽 안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예비심사서에 보니까 "97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하게끔 하였으며 '9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98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정도인데 왜 '97년도에 집행 못 했죠?

○도시과장 이강석 집행 못한 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정비계획과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11월 28일날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이에요. 아까 지침서를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1613쪽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수수료. 1616쪽 유동광고물 정비인부, 옥외광고물 정비 특수인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요즘 옥외간판 그게 상당히 추세가 커진 것 같아요. 규격은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네. 규격은 전부다 우리가 맞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요즘 전력소비 같은 것도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점점 커지는 양상인 것 같아서······.

○도시과장 이강석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네온 간판에 대한 것은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규격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규격이 건물을 보면 어떤 건물의 미관보다는 광고가 덮여 있어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선진국 같은데 보면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간판은 없어도 들어가면 안이 호화스럽고 내부가 실속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광고물로 덮이다 보니까 건물을 잘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부에서 전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러한 전달사항은 없고 우리가 3.5㎡이하는 신고 없이 본인이 달게 되어 있고 이상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건축주한테 최대한도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러한 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 정비 특수인부 해 가지고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특수인부는 광고물이 고층에 달려있는 것들은 보통인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행을 해서 특별인부를 고용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고층에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만승위원 불법광고물을 비치한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는 안 취해요?

○도시과장 이강석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도 안 떼고 계속 존치할 때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인부를 확보해서 그때 떼는 인부임입니다.

이만승위원 광고 떼도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들어가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석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1626쪽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유인이 2천매이고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100건에 12월을 곱하니까 1200건이고 그리고 이게 세입 부분에는 도로사용료로 나와 있죠?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주택행정계장인데요. 주택과장님이 현장 확인차 민원 때문에 나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 도로점용료로 나와 있지만 세입부분에 21쪽에 도로사용료라고 나온 부분 아닙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점용료나 사용료를 같은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제가 물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고지서 발송은 1년에 1200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800건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1200건하고 800건의 차이는······.

한만식위원 주택계장님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 준비할 동안에 건축과장님 계세요?

○건축1계장 박성무 건축1계장 박성무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1,635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건축분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건축1계장 박성무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미관이나 건물의 구조 기능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수, 건축사,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님이나 건축사분들 한테는 수당을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9명이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이고 건축분쟁위원회는 건물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교수님이나 건축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나요?

○건축1계장 박성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건축법 규정상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있고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98년도 내년부터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상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안 해 놓고 있다가 금년 1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하고 각각 다른 법령을 1부씩 줄 수 있죠? 계수 조정전까지 주세요.

○건축1계장 박성무 네.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1,619쪽에 기업회계등용자금이라 해 가지고 시화지구(온천지)내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시화지구 63블럭 주택지역 211필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금이 '98년 6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에 전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온천 개발하는데 부담 가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온천을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고 당초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계속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 됐고 개발제안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위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7쪽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하고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는 과속방지턱 색깔 칠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노세극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라고 따로 있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색깔 칠하는 거요. 보안등, 가로등 도색하는 것, 도로표지판 도색하는 것은 도로시설물이고 밑에는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 이건 도로표지판, 저희가 100개소를 잡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강하고 또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표지판은 어떤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변에 보면 이정표지, 그것 있잖습니까? 축주식이라고 하나에 표지 설치한 거 하고 문양식이라고 위에 이렇게 해 갖고 있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방향을 예고해 주듯이 시청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해 가지고 높다랗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양식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설치하고 또 주구식이라고 중앙로로 보면 환경시설대 거기 기둥 하나에 이쪽으로 가면 안산역, 이쪽으로 가면 시청 이렇게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정표, 길 안내 해 주는 거군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길 안내 표지판입니다.

박종원위원 건설과장님. 1703쪽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 13대 해 가지고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가 건설행정계 노점상 단속 차량이 봉고 3대, 타이탄 1대 이렇게 있고 또 보수계 사다리차 2대, 덤프 1대, 타이탄, 복사, 봉고, 프레카, 소양, 로라 이렇게 해 가지고 13대입니다.

박종원위원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건설과장 조자선 예. 차량에 대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16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선풍기를 내년 초에 구입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선풍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3대를 각 계마다 하나씩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쓰는 예산이니까요.

박종원위원 각 계마다가요?

○건설과장 조자선 계마다 선풍기가 없어 가지고요.

박종원위원 이건 단속원 사무실인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단속원 사무실입니다.

박종원위원 선풍기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는 여름에 에어컨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보건소 뒤에 있는 막사이기 때문에 무척 덥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꼭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707쪽에 교량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보수해서 400개가 있는데 뭡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시 관내에 교량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좌장치라고 교량의 슈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 되고 망가지면 교량 상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400개라는 자체는 교량이 400개가 아니고 보수하는 부분이 400개소가 예정된다 해 가지고 400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1706쪽에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압블럭으로 보도블럭을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고압 보도블럭을 한 비율이 전체 면적에서 한 19∼20% 이렇게 됩니다. 아울러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사각블럭은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 가지고 연간 예산은 3억을 세웠는데 도로굴착 복구, 사각블럭이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비 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보도블럭을 막 파손해서 한다 이러는데 사실 계획적으로 결심 받아가지고 타당하게 쓰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타 시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3억이면 사실 예산이 많은게 아니거든요.

노세극위원 '97년도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추경까지 합하면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항상 연말이면 일제히 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럭을 바꾼다 이런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보도블럭이 도로굴착복구공사에 쉬운 얘기로 한전 통신공사 이러한 데서 공사하면서 도로굴착 복구비는 그 예산에만 써야 되거든요. 딴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게 있는데 사각블럭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각블럭이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꼭 연말에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타 기관의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다 뜯어 제꼈으니까 복구할 때에는 사각블럭이 생산이 안 되니까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말하자면 2월, 3월에도 해도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의회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집행을 연말에 하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보도블럭 복구하는 사업이 건설과도 조금하고, 건설과는 조금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TSM좀 하고 수도과에서 수도 굴착하면서 또 하고 하수과에서 하수도 굴착하면서 또 하고······.

김송식위원 아는데 내 말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모든 공사는 겨울에 해서 가을이나 봄보다는 나빠요, 단단해 지거나 공사 마무리가. 그런데 출근하다 보면 꼭 정기의회 시작할 때쯤이면 꼭 뒤집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아, 저것 빨리 손을 대야 사고이월로 해서 1월달에 해도 되고 아무렇게 천천히 해도 당신네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원칙은 그걸 꼭 바꾸어도 겨울공사 안 된다 내년 3월에 하자 하면 명시이월해서 우리한테 다시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조자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 보도블럭 보수 공사는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이거든요.

김송식위원 온 시내가 겨울만 되면 뒤집기 시작해요, 의회 시작할 무렵에. 우리가 상식으로, 앞으로 그런 공사는 10월이나 11월초에 끝나든가 그렇게 해야지 꼭 의회 시작할 때 쯤 출근하면 사항을 다 뒤집어요. 그러면 아, 이건 빨리 빨리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노세극위원 1708쪽에 방음벽 설치공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에 예산을 많이 섰거든요.

1억 8,000, 9억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9억원이 서 있는데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시기가 이르다 해서 전액 9억원 삭감이 됐습니다.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안산시내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설은 사고 위험이 많은 수시로 경찰교통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1억을 계상해 놓은 거고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는 총 5억을 계상해 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을 감액하고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는 안산시내 도로변의 학교가 아주 소음공해가 심한 화랑초등학교 하고 선부중학교 두 군데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이것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해 준 건가요?

○건설과장 조자선 학교에서의 요구보다 차량 때문에 소음이 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소음 공해가 심해 가지고 2개교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지금까지 했던 학교들 있죠? 전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3개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2개교 한 데 있는데 원곡중학교 하고 정재초등학교 두 개교 한 게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교육청하고 서로 의견이 틀리는데 도로로 따지면 도로시설물일 수도 있고 교육청 대지로 따지면 교육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교 건축허가 날 때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라고 앞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다 시 예산 전액으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여기 책자를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변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불황일 때 자전거 많이 타라고······.

○건설과장 조자선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적으로 9억원 세운거 감액을 하고 안산시는 도로굴착에 수반되는 도로보수 공사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보수공사.

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보수공사가 좀 있고 이런 것 전부 자전거 보수할 때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에도 한 5∼6억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라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보수공사를 자전거가 다니도록 겸용으로 해서 아울러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인도 얘기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잠시 위원간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주택과 도로점용료 관계 질의한 거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세입 부분하고 고지서 발송건수가 상이한 점은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재발급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달라 졌습니다.

노세극위원 연체된 부분이 한 30% 이상 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대개 그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연도별로 계속 연체되는 것을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노세극위원 주로 주택을 건축할 때 공사 자재를 공공도로에다 놓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의 도로 사용료도 마찬가지죠? 상가건물 지을 때 공사하는 기간동안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로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짓고 난 다음에요?

노세극위원 공사중일 때만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예. 공사기간 동안 받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 이후에 부과되는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노세극위원 예를 들면 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 매표소라든가 콘테이너 박스들이 줄곧 보이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매표소는 그래도 합법적이잖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 주택과는 건축허가 사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매표소 관계는 현재 점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줬을 때는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타 시군의 예를 조사해서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히 나눠 가지고 합법적이라 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건설과장 조자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709쪽 자치단체대행비에 원당 건널목 보수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어디냐 하면 공단으로 넘어가는 길, 옛날에 삼안레미콘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원당 건널목이고 그 밑에 연수원 들어가는 게 연수원 건널목이거든요.

옛날에 인천에서 수원 다니는 협궤가 있을 때 이게 청원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92년부터 '94년까지 건널목 보수유지비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계속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철길이 폐쇄 됐는데도 유지비를······.

○건설과장 조자선 '92년부터 '94년까지요.

박종원위원 하나도 안 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92년 전까지는 냈는데 '92년부터 '94년까지 저희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차가 다닐 때는 유지비를 안 내고 안 다닐 때 내는 이유는 또 뭐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철도청에 부채로 남아 있거든요. 청원시설물로써 청원시설관리 규정에 보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종원위원 철도청의 부채라면 부담하시는 것은 좋은데 열차가 다닐 때는 부담을 안 하다가 폐쇄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한만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1740쪽에 도시건설에서 삭감조정 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시설비에 교통체계관리 16개 노선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96년도에 T.S.M사업이라고 해서 안산시내 도심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기하학적으로 잘못 되었거나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인도하고 보행차도하고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안산시 전반적인 구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16개 노선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교통체계관리(T.S.M)개선공사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한만식위원 1744쪽 제어기 교체비 3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지역이라고 정한 시설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노후화 되거나 고장난데를 교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시설물들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비들은 다 경찰서의 요구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할 때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개소수만 얘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개소수만 얘기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차선도색은 어디입니까?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차선이 그려져 있는게 안산시 전체적으로 1800㎞ 정도 되는데 보통 교통안전 그러니까 야간에 차선위반이라든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씩은 차선도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어디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고 반 정도 수준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도색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보니까 많이 삭감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장소들이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시킨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경찰서로 돈을 전도해서 거기서 계획서부터 준공까지 다하고 우리한테 정산만 했었는데 금년 5월 1일부터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큼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사업계획은 우리시에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경찰서에서 세웁니다. 계약만 우리한테 해 달라고 오면 우리는 공개경쟁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금액을 감안해서 계약만 우리 회계과에 요구하면 계약집행은 회계과에서 해줍니다.

한만식위원 이 설치보수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성립된 이 예산을 전액 경찰서로 바로 다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서 설계를 해옵니다. 어디어디를 고쳐 달라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계약만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독도 하고 준공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돈만 지출하면 됩니다.

한만식위원 이것을 경찰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준공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같이 입회를 합니다.

한만식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전년도 보다 700 올라 있고 1,692쪽 앞뒤로 일반운영비도 보니까 전년도에 1,497만 6천원 보다 내년 예산이 2,109만 6천원 거기도 612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급량비도 많이 증액되었고 이렇게 증액된 만큼 노점상 철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급량비가 증액이 된게 보수계가 시설공사과에 있었거든요. 건설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설공사과에 작년 예산 세웠던 것을 건설과로 세운 겁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노점상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은 13명이서 단속을 하는데 고질적으로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선부동에 동명아파트 앞, 본오동에 세반쇼핑 앞, 원곡동에 라성호텔 앞 이렇게 몇 개 지역이 고질적으로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뒤에 실어 온 것도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리어카를 뺏기면 리어카가 비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며칠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뺏기면 찾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뒤에 가면 자동차도 찾아가지 않은게 1년 넘게 있는 것도 많고 리어카도 많은데 단속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노점상 때문에 가장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본오동 일부지역을 가보면 겨울이라서 완전히 천막식으로 쳐 놓고 해요.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되다 보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더 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추세가 차량으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나면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이만승위원 모든 것을 청원경찰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실제 나가 보셔야 돼요. 와서 열중쉬엇 하고 그냥 지나가요. 많은 재정을 없애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건설과장 조자선 본오동 가서도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거해 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 오면 옛날에는 찾으러 오고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요새 보니까 감사기간에 몇 대 없더니 요새 더욱 많아졌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감사 때는 쏙 들어갔다가 감사 지나고 나면 나오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상록수가 저희시에서는 가장 어려운데 거기도 일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가 50만원, 부과차량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태 제출 안하시죠?

○건설과장 조자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계속사업비에 1845쪽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1,600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이범래위원 지방채가 100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이범래위원 올해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예산을 커다란 사업은 자제하고 예산을 축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 그런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공사 막대한 예산을 지방채 100억씩 끌어다가 올해 같이 어려운 때 그것을 해야 되는가 여쭤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주 경기장은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2002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렵가 하면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2002년이 아니라 2010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할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용 그 결정사항은 국장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못된다고 보는데요.

이범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부지가 뻘리 깊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뻘 때문에 나중에 영국 같은데 운동장이 무너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뻘에다 공사한게 지반이 약해서 넘어지는건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뻘층 높이가 약 2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하 2층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범래위원 경제가 '98년도처럼 어려운 때는 지원 해 가지고 지방채 같은 것 우리 보다 더 어려운 데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

이범래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요 네.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나름대로 1,600억에 5만석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월드컵 예선전이나 아시안 경기나 이런 국제경기를 생각해 가지고 5만석을 했는데 월드컵예선전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경기도 못 하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주위의 여론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 당시에 시의원님들도 당초 3만석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5만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와서 다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5만석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시청에서 2번이나 특별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월드컵 예선전도 못하고 국제경기도 못할 바에는 그래도 3만 5천석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결정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에도 사실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는 그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를 5만석까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고 3만 5천석으로 다시 기본설계를 할려면 4개월정도의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른 물가승율만 더 추가로 되는 것으로 큰 예산낭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만석을 3만 5천석에 기본구조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고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현재 변경된 내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서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 중이거든요. 변경된 것은 사실상 당초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다시 수정되는 중장기계획에 3만 5천석으로 변경된다는 그런 내용은 참고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부분하고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731쪽에 보면 시설비라 해 가지고 약 2억 1천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보니까 시청 본관 청사라든가 부속건물에 대한 예산이에요.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청사 내외부페인트 공사라든가 복합사무실 창호교체 공사, 본관 지하상황실 텍스 교체공사, 민원실앞 투스콘, 본관발전기실 방음공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페인트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아주 보기가 흉하다든가 창호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차량주유소 사무실 및 차고도색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실앞 투스콘 포장 안 해 가지고 불편한게 있어요? 이것을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청서 내외부페인트 공사는 보통 페인트 도색 내구년수는 외부 3년, 내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경우는 '91년도에 했고 본 청 3,4층 사무실은 '92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사실 근무의욕도 안 서기 때문에 사실상 맞춰서 하는데 요즘 같이 IMF 경제대책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안해도 된다면 조금씩은 예산 세워 놓고라도 보류를 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민원실앞 투스콘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할려고 예산 세웠는데 저희들이 다시 담장없는 청사계획에 용역비를 1,400만원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씩 남거나 모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감액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노세극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노세극위원 여기에서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청사 관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으로 봐서 꼭 안 해도 된다면 예산절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큰 사업비가 아니고 일상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설공사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는데 1,722쪽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물론 고지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겠지만 1,722쪽에 공공요금의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부분이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6,700여만원이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연말에 전기요금이 약 6%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전기료는 거의 현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도 청내 통로 같은 데는 다 불을 껐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도 거의 불을 꺼 놓고 있는 상태고 전기는 어쨌든 간에 예산에는 6% 정도 더 세웠지만 '97년도 수준으로 최대한으로 맞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김송식위원님께서 의회 같은데 주차장 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예년과 달리 더 절약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한다면 이 금액에서 어느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지금 저희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서 사무실 같은 것은 반 정도 끄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여튼 '97년 수준에 줄었으면 줄었지 더 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1702쪽 건설과에 우리 도로준설원이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는 수로원이죠, 건설과는 수로원이 35명이 있는데 도로보수······.

박명훈위원 도로보수는 뭐에요, 보도블럭 이런 것 교체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부분적으로 소규모 파손된 것 경계석 보수, 도로보수, 제설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박명훈위원 경계석 보수하고 도로보수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좀 지금 갖다 주시고. 30 몇 명이요?

○건설과장 조자선 35명요.

박명훈위원 35명 이 사람들이 도로나 경계석 교체를 하는데,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1703쪽에 보세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재료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압블럭이나 경계석 같은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건 수로원들이 연간 보수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를 줘 가지고 저기 하기에는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수로원들이 직접 보수하는 장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706쪽 시설비를 보자고요. 보도블럭 교체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아스팔트 포장보수 공사 다 시설비란 말이에요.

시설비나 재료비 할 적에 35명이란 수로원이 있어요. 공사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안산시의 도로나 보도블럭이 다른 시에 비해서 가장 A급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 변명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조자선 보수가 반상회나 이런데에서 계속 저희한테, 시청에 접수하는 민원이 한 75%······.

박명훈위원 보도블럭, 경계 해 달라는 게 75%나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반상회나 이런 데에서 건의하는 게 75% 정도가 건설과 거에요.

맹명호위원 보도블럭 때문에?

○건설과장 조자선 보도블럭, 경계석 여러 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자재를 사 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무척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근거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자선 근거 저희가 일지가 있으니까······.

박명훈위원 들어온 게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조자선 반상회보 이런 것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반상회에서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좀 주시고, 제 얘기는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있기 때문에, 35명이란 준설원이 있다면서요, 도로하는 사람들이.

○건설과장 조자선 수로원요.

박명훈위원 안산시의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은 교체할 데가 한 개도 없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부분적으로 골목 골목에······.

박명훈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금. 우리 유럽을 가 봤지만 유럽에 가면 보도블럭 이만큼 문제가 있으면 이만큼만 교체하는데 안산시에는 시설비 목으로 해서 뒤에 보면 3억씩 들어가 있는데 전체를 다 뜯어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낭비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 줘 가면서, 거기만 교체하면 될 것을.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답변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박명훈위원 지금 재료비 목에도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 들어가 있고, 제 얘기는 이중으로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진짜 낡아서 싹 교체할 거라면 시설비 목에 들어가야죠, 재료비 목에. 수로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조금씩만 교체하면 될 것을 안산시청도 저기까지 다 교체해 버리고 A급을,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여기 뒤에 있고 저기 유원지에 가 있고 순복음교회 앞에 있고 저기 본오동에 가 있고 학교로 가져가고,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유원지 정비공사 하면서 블록을 저희가 거둬 가지고 거기다 놔둬 가지고 그 블록을 보수공사하는데 쓰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도로 교체하면서 보수공사 쓴데 근거 좀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내용으로 말고 A급을 다 뜯어 가지고 보수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쌓아 있어요, 뒤에 하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박명훈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사각블럭 같은 경우 골목길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싣고 나가고 또 고압블럭 있는데는 저희가 고압블럭이 확보되어 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건 사 가지고 연간 조그맣게 소규모로 보수하고 유원지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조금씩 보수했다는 게 시청에서부터 저기까지 보수하는 게 조금 보수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선부동에서 쭉 하고 와동에 쭉하고······.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드릴게요.

화정천에 빨간 거 교체하는 것은 하수과 사업을 하면서. 그게 자전거 겸용도로로 하수과에서 발주한 거고 삼일로 뒤에 쭉 교체하는 것은 교통행정······.

박명훈위원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 비용에서 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하수관에 또 설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리고 또 삼일로에 하는 것은 교통체계개선 TSM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사각블럭이 앞으로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각블럭이······.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사각블럭이나 고압블럭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산시 게 다 A급인데 다 파헤치냐 이런 얘기지 다른 데에다 초점을 돌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목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수로원이 35명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조금만 거기 거기에만 교체하면 되는데 일례로 왜 다 뜯어고치느냐, 요점은 그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수로원들이 보수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보수하면 될 것을 왜 A급을 다 뜯어고치느냐 이 얘기지 35명이란 수로원을 인건비 줘 가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재료비 목으로 해서 고압블록 조금씩 해 가지고 군데군데 교체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하면 될 것을 왜 전체를 다 뜯어 치느냐 이거에요, 시설비 목으로 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원칙적으로는 보수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한국통신공사에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굴착을 하게 되면 사각블럭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복구하면서 통신공사사업으로 고압블럭을 교체하다 보면 사각블럭이 좀 남죠? 그럼 사각블럭을 보관······.

박명훈위원 통신공사가 공사하는 바람에 보도블럭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시청에서 성포동까지 뭣 때문에 했어요? 일례로.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도블럭에 자전거 도로를 겸용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화랑로 같은 데는, 시청 앞에는 자전거 도로로 겸용으로 쓰게 되면서······.

박명훈위원 이게 자전거 도로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박명훈위원 자전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한 번 다면 쭉,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자전거 도로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성포동사무소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자전거 도로에 연계······.

박명훈위원 인도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반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다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보도블럭이 A급인데 뜯어고친다, 여기 보면 시설비 목이 있고 11목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만 가지고 조금씩만 보수하면 될 것을 전체를 왜 다 뜯어고치느냐 이거에요. 보도블럭 교체하는 거 각 과에 다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각 과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인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자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업비는 1706쪽에 3억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수로원들이 조그마한 민원은 다 해결하거든요. 자재를 사 가지고, 사각블럭 같은 것은 사지를 않죠. 고압블럭이나 경계석을 사 가지고 직접 수로원이 갖다 놓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도로를 한다든지 TSM에서 체계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일이 사실상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하면 돼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교체하지 않겠다 그러면 될 것을······.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앞으로는 진짜 보수해야 될 부분만, 아주 소규모일 때는 수로원을 시켜서 하는데 양이 많을 때는 전체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멀쩡한 보도블럭은 교체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그거에요. 됐습니다. 도로보수용 중기 임차료가 필요하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1702쪽.

○건설과장 조자선 그거는 지게차를 가끔가다 쓰거든요.

박명훈위원 지체가 용도는 뭐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의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무단 철거해 오거나 저희가 보도블럭, 쉬운 얘기로 시청에 발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나를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운반하거나 때에 따라서 포크레인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해서 예산을 연간 한 15일간 잡아놓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보도블럭 쌓아 놓은 것 올리기 위해서죠?

○건설과장 조자선 갖고 오거나 저쪽으로 갖다 주거나······.

박명훈위원 보도블럭 차곡차곡해서 파레트 위에다 올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박명훈위원 중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어디다 갖다 줍니까?" 했더니 시청으로 간다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시청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시청에 놓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박명훈위원 도로 보수해 가지고 어디어디에다 갖다 놓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용신교 교량 밑에요.

박명훈위원 용신교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사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그리고 순복음교회 앞에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 놓고 소규모로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 놓고 소규모로 몇 백장 갖다 쓰는 것은 수로원이 거기서 갖다 쓰고 다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지게차 쓰고······.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블럭은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풍수에 의해서 A급들이 B급, C급 될거에요. 그것도 낭비에요. 저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발생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필요하는 것은 갖다 쓰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그 위에 아스콘이나 록하드 이런 것도 재료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500톤이면 어느 정도에요? 1704쪽이요.

○건설과장 조자선 톤아니고 포에요. 아스콘도 구멍이 나거나 아주 긴급할 때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직접 아스콘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쓰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1500톤이 어느 정도냐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덤프 100대요.

박명훈위원 이게 시설비지 재료비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100대면 4톤짜리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15톤짜리요.

박명훈위원 이것 시설비로 해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만약에 시설비로 넣었을 때는 저희가 직영하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재료만 사 가지고 수로원들이. 100톤이 별 게 아닙니다. 어느 농촌 도로를 조금 해 주면 그것 금방 써요. 1500톤도 금방 써요. 1년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잡아 놓고······.

박명훈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금년에 한 1700톤 썼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도로가 그렇게 많이 파헤쳐 졌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한번 쓰면 한 100톤씩 쓰는 데가 여러번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갖다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그러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들이 아마 뒤로 왔다갔다하다가 보도블럭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현장에서 차들이 짐을 잔뜩 싣고와서 망가뜨렸다 그 얘기에요.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책임추궁해 본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원인자가, 덤프가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참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그걸 잡지를 못 해요.

이범래위원 한 두 번 그리로 다니는 게 아니고 누차 들락날락해서 주위가 깨진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공사현장에서 파손시킨 게 아니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그게 추정으로 범행······.

이범래위원 추정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가서 감독만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감독을 하다가 그것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로원들이 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즉시즉시 적발이 돼서 덤프한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볼 때, 쉬운 얘기로 본 사람들이 차량 넘버 이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추적해 가지고 잡을텐데 그런 게 불특정 다수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로원들이 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범래위원 보상받은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이범래위원 보상받게 감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국비는 보조가 없나요? 1717쪽.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국비는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도비가 전체 공사비에 몇 %나 차지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국비가 8억 6,400만원을 계획을 했고 도비가 11억 3,000만원을 계획했는데 도비 10억 주는 걸로 확정이 됐고 국비는 사실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거의 못 받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요즘 경제 난국에 처해 있는데, 사실 안산은 인구에 비례해서 운동장이 늦은 감은 있어요. 저도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 앞으로 공사에 도비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없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은 월드컵 예산이 되거나 이러면 다른 시군이나 도같은데 보면 국비를 따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전액 시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걸 늦춰 놓으면 지금 만약에 300억 세워야 될 걸 50억이나 한다하면 나중에 2001년 정도에 가서는 300억 할걸 700억, 800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한 돈으로 일을 하려 해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 이런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운동장 한도 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요즘 하도 어렵다 보니까 상부에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실내체육관도 있고, 물론 종합예술회관은 별도이겠지만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내가 보기에는 시작은 해 놓고 중간에 중도사태가 발생하면 엄청난 재정 손실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 예산이 1,600억을 추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3,000억 정도 됩니다.

이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기획실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45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희 안산시 예산에는 1,450억 같으면 나름대로 시민이 원하는 종합운동장을 연차적으로 한 5개년 계획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타당성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한다면 몰라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올해부터 매년 300억 정도해서 5년 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승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운동장이 지방채 발행을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당초 운동장 1,600억 계획을 할 때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1,600억을 5년 기간에 쓸 수 있는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570억을 빌리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방채는 570억을 빌리는 계획을 했는데 '97년도에 20억을 빌렸고 내년 '98년도에 100억을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빌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명훈위원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다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채 발행이 의회 의결 승인이 난 사항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박명훈위원 계장은 답변할 권한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방채 발행 설명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방채를 발행할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았느냐 이거에요. 안 받았어요. 올라 왔으면 올라 왔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00억을 '98년도에 빌리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의결을 받았냐고 물어 보니까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은 기억이 없는데 지방채 상환금 이자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물보는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 협조를 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지방채를 보내달라고 예산계에 협조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모든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에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100억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이것은 지방채 조서지 의결도 안 받았는데 올린다는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있는 사업조서 지방채 올려놓은 그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박명훈위원 의결을 받고 올리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산승인으로 의결을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김송식위원 답변 나중에 정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하겠어요. 시설공사과장님 담장 없는 시청 해가지고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예비심사 조사를 보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담장 없는 시청 계획이 어떤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담장 없는 청사 이 내용은 사실 창안 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시청 직원이 우리 시청도 광주 북구청이나 수원시청이나 안양시청 요즘 보면 예술회관이나 이런데를 보면 거의 다 담장이 없이 개방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도 담장이 없는 청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창안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사실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광주 북구청도 직접 가서 봤는데 사실상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담장이 있을 때는 조선대학 같은데 데모도 많이 들어 왔는데 담장이 없으니까 데모도 안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 주민들이 따스한데 햇볕도 쬐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담장 없는 청사는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로 1,400정도 계상 했는데 나중에 공사비로 어느 정도 예산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사실상 실시설계비가 1,400정도 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공원화 사업으로 다 조성을 할려면 4억 9천이나 5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담장만 없애고 그 앞부분에만 괜찮게 할려면 나무 옮기고 이렇게 심으면 담장 부분에 13m 장소에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면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담장만 없애고 현재 있는 나무를 하나도 안 건드리면 1억 정도 드는데 제일 마지막 안에 담장만 없애고 안 건드리면 1억 정도 드는 것은 너무 조잡해서 해 놓고 욕을 얻어 먹을 경우가 있고 또 전체를 공원화 조성 사업을 하면 5억 정도 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용역사업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1, 2, 3, 4안을 사실 시의회에 다시한번 질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일 하는 것이······.

김송식위원 그 정도면 알아들었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느 직원이 창안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럴 경우 우리가 시 청사를 옮겨서 다시 어디다 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 그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기히 되어 있고 그리고 담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허물어서 한다는 게 신선해 보인다거나 계획적인 의미는 없다. 본인은 이것은 좋은 창안이지만 그건 신청사로 옮길 때나 그런 것을 해야지 기히 있는 것을 의견이 좋다고 해서 무너뜨려 가면서 '99년도에 해도 좋은데 특히 '98년도에는 이러한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걸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1696쪽 국도 39호선 확장공사외 5개 노선 체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왜 체불이 된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 보상을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해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장 조자선 과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찾아가지를 않은 거죠.

김송식위원 찾아가지 않은 것을 그러면 예산을 이월 시켰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당시에는 예산을 한번 이월 시켰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몇 년을 안 찾아간 게 있어요. 국도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찾아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면 그 땅값을 줘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줘야지요. 주는데 왜 체불이 되었느냐 그건 안 찾아가서 체불이 되었다. 그 당시 계상했던 예산은 이월 시켜서 지금 살아 있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해가 되었고 1698쪽 안산∼수암간 도로개설하고 신길∼공단간 편입용지 보상 해가지고 2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까, 장기간 계획이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김송식위원 자체에서 계획하신 거죠? 본위원은 신길∼공단간 편입용지 보상 이런 것도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봐서 신규니까 없던 일은 좀 자제해서 그리 급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아침마다 그 부근에 1,300여개 공장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혜택을 보거든요.

김송식위원 무슨 집단 민원이나 들어와서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죠? 없고 자체에서 그냥 제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집단 민원은 없고 차임마다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각계로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되는 거지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예비심사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김송식위원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다 되었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석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안산 I.C에서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까지 변경 시공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 거기서부터 도일 해 가지고 신길, 중앙로까지 개선공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월공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됐어요. 화정동 마을간 도로개설공사니 해서 전부 신규가 내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책정되어서 이것은 한 1년간 딜레이 시키며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이고 화정천 U-TUN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50m를 U-TUN 시키는데 17억이 들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동사무소 앞에 화정천이 화랑초등학교부터 화랑로에 교량이 있는데 까지 1.6㎞가 됩니다.

그 사이에 아침마다 고잔역 가는 차들이 회전에 문제도 있고 중앙로에 차량의 소통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량을 계획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조서를 보고 말하는 거에요. 예비심사 조서에 보면 50m U-TUN 설치하는데 17억 들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직진도 하면서 U-TUN도 하면 17억이 들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50m 교량설치공사를 하는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확실하게 거르지 못해서 하는데 1770쪽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부담금중에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 해 가지고 10억이 계상 되었거든요.

공영유료주차장이 '96년도 보다 '97년도에 늘어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97년도에 유료화로 늘어난 것은 다농 거기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시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정종옥위원 '97년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이 13억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천 계획은 세입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이 2개소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억여원이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일요일, 공휴일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시간을 넓게 잡아서 추정을 13억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감액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9억 그 정도 선에서 세입이 됩니다.

주차장 수입 위탁수수료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내린데도 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이 당초계획 보다 얼마가 더 줄어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한 3억 이상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안 받고 그 다음에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정종옥위원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입찰 계약자들하고 삭감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조례에 의해서 감액을 해줍니다.

정종옥위원 조례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다 보니까 3억여원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두 군데 더 늘어났어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늘어났어도 사실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시장이 대선도 관련되고 그래서 아직 개장식을 못 했습니다.

시민시장 같은데는 금년도에 수탁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수입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92년도부터 주차장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수입이 '94년도부터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데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가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징수율은 낮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정도씩 차이를 둬서 징수 예정 수치를 잡았습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을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를 안 하고 체납자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차를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이전을 할 때 저희한테 다 압류된 조서들이 있기 때문에 압류해제 조서가 없이는 차량 이전이라든지 폐차 이런 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만큼은 조그만 점포는 징수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서 내가 이해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92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1억 3,274만 8,950원이 지금 미징수된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1억 3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미 징수 되어서 여기에는 0.05%정도로 오래 되었고 그러니까 %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근거는 다른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지만 과거에 해온 행정경험에 의해서 이 요율을 적용시켰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억 3,200만원 '94년도 같으면 2억 4,4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여기에 '92년도분은 1억 3,200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92년도 이전 것은 행정처리가 조금 불비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많이 안돼 있고 '93년도부터는 거의 100% 가까이 징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95년도는 7억 1천만원이나 되네요, 미 징수한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95년도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2년 후 대개 차를 4년, 5년 되면 바꾸거든요. 그때 되면 징수율이 확 올라갈 겁니다.

정종옥위원 압류를 한번 해 놓은 것은 법률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긴 내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내야 됩니다. 채권소멸시효가 공금은 5년인데 그것은 시효중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종옥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촉탁등기에 의해서 비용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미 징수액이 굉장히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민들이 화도 나고 그래서 그것은 잘 안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97년도 예산서를 내가 참고로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94년도에 미징수가 2억 4,400······.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것은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 받은 게 되는 거죠.

정종옥위원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적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정종옥위원님 오후에도 시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정종옥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계속 연계를 할 수 있으니까······.

정종옥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고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맹명호 집행부 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부분은 바로 오후 회의가 속개 될 때까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예산서 1771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오전 중에 '97년도 예산서를 지참하지 않아서 심사장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상에 '96년도 과태료 미납액이 3억 5,614만 2,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본예산안에는 '96년도 과태료 미납액이 5억 2,368만 1,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98년도 예산상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더 증액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이 1억 6,753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시점을 '96년 9월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3개월분 7억 9,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울러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 예산 편성조서 금액은 5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 현재로 '96년도에 총부과된 금액이 21억 2,996만 5,000원에서 징수한 금액은 16억 3,296만 3,500원으로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4억 9,700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98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도 체납액을 5억 2,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걷힌 돈이, 예산요구 후에 징수한 금액이 2,668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자꾸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97년도 예산서하고 '98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전부다 줄어들었는데 이 미징수액이 갑자기 1억 7,000여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회시간에 보충해서 답변도 들었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요. 5만석에서 3만 5,000석으로 축소가 됐죠?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취소되구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이 1,600억원이었는데 1만 5,000석이 줄고 지하주차장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범래위원 계속비 사업에 1845페이지인데요. 설계변경이 돼서 축소가 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애당초 예산상에서도 1만 5,000석이 줄은 것만큼 예산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여쭤보는 취지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1,600억원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5만석에 1,600억원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보니까 5만석 자체가 1,600억원이 되는게 아니고 근3,000억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하주차장이 3,200대인데 지하주차장 2층이 연약지반이 25m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600억원정도 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공모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은 엉터리 주먹구구식 예산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먹구구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애초에 현상공모를 할 때는 타시군에서 운동장 해놓은 기준으로 봐 가지고 5만석 같으면 1,600억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상공모를 시켰던거고, 현상공모는 사실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현상공모를 해놓고 실시설계나 기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 가운데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질조사를 하니까 25m정도나 연약지반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진입되는 도로나 육교라든가 이런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사항까지 하고 물가상승률을 해보니까 근 3,00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도저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는 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할 수가 없다. 나름대로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5만석은 너무 무리하다 그걸 3만 5,000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법정대수가 700대입니다. 근데 실제계획은 3,600대 정도였기 때문에 구태여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600대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상으로 올리는 계획을 해봐라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를 지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주차장 비용 600억원하고 진입로라든지 기타 비용이 한 4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450억원 정도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본예산은 사실상 줄지가 않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글쎄, 기본설계에서 처음에 1,600억원이고 뭐 3,000억원 소리가 나오는데 애시당초 엉뚱하게 배 차이가 나는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에요.

100∼200억원 차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배차이가 되는 그런 금액의 예산서를 책정했다는 자체는 너무나 불성실하게 책임성 없이 대충, 대충해도 그렇지 어떻게 배 차이가 납니까, 예산서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현상공모를 할 때는 나름대로 평면상만 해놓고······.

이범래위원 평면상이고 뭐고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자문도 받았을 테고, 무턱대고 그냥 이거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현상공모에 입찰한 사람이 나름대로 시에서 1,600억원이란 금액을 한정시켜놨기 때문에 1,600억원 테두리 속에서 지상부분에 주 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야구장, 체육관 이런 정도만 했지 지질이 어떤 상태까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그것도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은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이범래위원 이게 앞으로 또 변동없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은 더 있다고 보구요. 토목이라는 것이 사실 설계변경이 없다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일을 해보다 보면 실제 예측하는 변수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봤기 때문에 옛날처럼 크게 변동은 없지만 물가상승률하고 약간의 설계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702페이지 건설과인데요. 약간 중복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도로보수용 증기임차료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건설기계 장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쉬운 예로 장비가 사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하는 게 굉장히 싼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포크레인 순간순간 필요할 때 이렇게 해 갖고 임차료를 계상해 놓고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일간 사용하는 걸로 예측해 갖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인도에 콘테이터박스 방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방치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 철거하는 것.

○건설과장 조자선 그건 노점상 단속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도로보수유지관리 보수측면에······.

맹명호위원 도로보수측면에만······.

○건설과장 조자선 이건 예측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안 쓰면 그대로 반납조치 하는데 만약에 안산이 여름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데서 장비를 투입해야지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주인 없는 콘테이너가 안산에 꽤 많고, 문같은 것 떼어 가지고 청소년 우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혹시 그런 것보고 받은 적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콘테이너 박스가, 저희는 도로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맹명호위원 인도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래서 보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수거해 오고 그렇게 해갖고 많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 갖고 철거해 오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4쪽에 보면 차량도색인데 이게 교통행정과 소속이죠? 우리 안산시가 1,800㎞인데 반정도 매년 보수하는 걸로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론에 다인승 차선제 이 부분이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TSM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 경기상황에서 연장 같은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1월 5일서부터 1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월 1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다인승전용차로를 하는 기본 배경은 나홀로 차량을 억제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방침을 철회를 한다든지 연기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거 혹시 여론수렴 같은 것 좀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별도의 여론수렴은 안 했고 용역보고회 할 적마다 보고는 된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근데 지금 공단 안에서는 이게 신문언론에 보도된 뒤로부터 오히려 이런 경기에 역행하는 현상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자체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현 경기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데 외국바이어가 아니라 국내 이런 식으로 출·퇴근 시간에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3명, 4명 태운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좀 어렵지 않겠냐 연기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근데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이어들이 출근시간대에 온다라는 말씀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공단에 진입하는데 저희가 다인승 전용차로를 07시부터 09시까지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스전용차로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승합차나 통근버스는 그렇게 다니고 나홀로 다니는 차량만 그 길을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맹명홍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자체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제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데 과연 역행하는 쪽으로 오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여론이 확실히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다는 계획만 세웠지 시간적으로는 계도도 아직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2월초부터 시작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안산시장님하고 안산경찰서장 명의로 공단내 전 기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옛날에 저희가 5월 1일서부터 일방통행 할 때 하는 식하고 똑같이 공단 내에 공업과 팩스를 통해서 전체 반월공단, 시화공단에다 통보했습니다. 근데 맹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데 따른 역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IMF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나홀로 차량을 계속 그렇게 갖고 다녀도 그게 정말 소비절약이고 경제의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현 경기 상황이 아니면 강력하게 하는 건 저도 찬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준 시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급료인상이 안되고 기름 값이 올라가면 차는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근데 저희가 교통량 유발상태를 조사한 걸로 봐서는 급료, 뭐 기름 값 올라간다고 해서 차량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기름 값이 올라가면 허리띠를 졸라 맬거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다 못해 10만원짜리 사글세를 살아도 차는 다 사려고 하는 그 정도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인승 전용차로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인승 전용차로를 하는 구간이 지금 3개 구간만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안로 쪽에는 다인승 전용차로를 안 합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오죽 잘 하셨겠습니까마는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87쪽을 보면 예비비가 약 121억원이거든요. 총 세입이 142억원인데 약 85%가 예비비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니까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이라든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설이라든가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이라든가 도로시설개설 및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 등등이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조례상에 이렇게 세출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나타나도 예비가 많이 이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실지도 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한 15%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그냥 재어놓는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제가 사실 우리 안산시가 처음 개발할 때서부터 공공용 주차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시설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가 한 120억원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암봉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상록수역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런 주차장 대형프로젝트를 시행하면 예비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돼 있는데는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재테크식으로다 이자수입하면서 예비비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세극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고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최고금리로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TSM사업이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요?

노세극위원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일반회계에 잡힌 것들 일부를 여기 특별회계로 해서 할 수 없었나요? 예비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 놓은 게 특별회계에선 주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요. 아까 도시국에서도 그런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그러면 주택가, 이주민단지라든지 이런데 이런 사업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돈을 자꾸 늘려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근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세출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단독필지 쪽에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연계해서 그 때 사업비로 쓰도록 예치해 놓은 상태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이게 말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30만 이상 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보고,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건이 변동됐느냐 하면 안산동, 대부동, 반원동 3개 동이 편입됐고, 용역 결과 보고된 이후에, 그리고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지구내에 당초 목표가 8만 5천이었는데 13만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된 기본계획서가 사실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용역보고서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전면 수정보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3억 8천이 나오게 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사업비 추계한 것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있습니다. 추정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1783쪽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 5억이 있는데 지금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디 하겠다 이런게 나와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에 사실 요구받아 놓은게 많은데 예산이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덜 되어 가지고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못한 지역들을 내년도에 우선 5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건의라든지 이런 것 들어 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여러군데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2,000㎥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김송식위원 대강 장소가 몇군데 예산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요구하신 데 중에서 금년도에 한 데가 사동, 부곡동, 월피동, 고잔1동만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못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보니까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설치공사가 있잖아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9억 6천만원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도비가 9억 6천만원 세입으로 잡힙니다.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치공사는 3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설치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다.

노세극위원 나머지가 공사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만 계상을 했는데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건축물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안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에요?

여기 실시설계비만 올라 오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은 6억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수암봉 주차장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공공시설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제외대상인데 그 지역에는 협의 매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교부 땅도 있고 교육부 땅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는 추후로 세우려고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9억 6천만원이 다 도비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공사비가 다 9억 6천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종옥위원 총 공사비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런데 원래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기는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교부가 재경원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지 몰라도 국비는 안되고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비가 3억이 계상 됐잖아요. 시설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설비는 저희가 절차를 아직 못 거쳤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계상이 3억으로 계상된 것은 잘못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예비비에 일단은 가용재원으로 놔두니까요.

정종옥위원 실시 설계비가 총공사비로 해서 요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비율로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요율대로 계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추경 때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정종옥위원 비율에 의한 실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수암봉주차장 설치공사 같은 것은 실시설계비가 3,554/100로 해 가지고 총 공사비 6억원에서 2,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도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부기를 24억에서 몇 %로 이렇게 해서요?

정종옥위원 예. 그래야지 실시설계비가 상록수역 환승 주차장설치공사는 3억씩이나 들어 갈 수 없잖아요? 시설비가 추경때 올리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기자체라든가 실시설계비가 3억씩 들어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4억×3,554/100로 했어야 되는 건데 표기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렇게 하면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5층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투융자 심사 계획에요.

그런데 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3층으로 줄이라고 해서 당초에 32억을 3,554/100로 계산해서 3억이 섰던 것인데 2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8억 정도만큼 비율로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는 추경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다음 번에는 올라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정액 요율대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 만들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교통행정과장 이왕 나온김에 1778페이지에 주차장 결정 및 실시 계획 신문 공고료 750만원 세워졌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몇회 이상 며칠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할려면 1회 이상 며칠 전에 신문공고를 해야 된다는 확고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결정하는데도 신문에다 공고해야 되는 지침이 있어요? 법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결정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똑같이 도시계획 결정할 때······.

김송식위원 도시계획법 입안할 때 그 룰에 맞춰서······.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김송식위원 주차장 결정도?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김송식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벽보판 설치, 현수막 게시대 보수, 벽보게시판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 개소당 300만원에 대한 단가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시대 벽보판에 대한 것은 3단을 설치하던 건데 그것을 2단으로 설치하고 지금 300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은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게시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82개소에 8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씩 드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89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할 데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구석구석 볼 수 있게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벽보판도 10개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벽보판도 3단으로 설치하던 것을 1단으로 해서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1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얼마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벽보판, 게시판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된 상태라고 시에다 추궁을 하신 것 같은데, 보수도 10개, 15개가 올라왔네요.

결론은 설치보다 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 밖에 안되죠.

예산만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고 동에서 건의가 나오면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석 먼저 다른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벽보판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들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비, 시정홍보판으로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벽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전주라든지 일반 벽에다 부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벽보판을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에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을 만들어 주지 않다 보면 담벼락 같은 데 아니면 전주에다 마구 붙여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른데다 부착하지 말고 벽보판에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박종원위원 설치 장소가 10개하고 5개로 올라 왔는데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현수막 게시대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벽보판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된 거네요?

○도시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게시대는 동에서 들어와 가지고 5개소가 있고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18쪽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직원 휴게실 증축에 따른 시청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농협출장소 2층에 있는 휴게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휴게실 증축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협에서 건축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2억 정도 드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증축에 따른 건축비는 2억인데 교통영향평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7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농협휴게실 증축을 하지 않아도, 의회를 지을 때 사실 교통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내용을 휴게실 지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휴게실이 아니라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용역비라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얼마×0.73이면 73 이런데 있던데 여기는 그냥 7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요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시청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 4천만원은 교통영향평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 들어가는 게 있는 모양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로 교통영향평가가 되면 시청 정문이 적다든지 안 그러면 시청 보도블럭 쪽에 도로가 적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장을 헐고 보도블럭을 차도로 만든다든가 정문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추정공사비로 4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세극위원 요율기준을 주시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 있죠. 100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100억입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안받고 운동장 공사는 안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우선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받는 것으로 했고 건물을 한번 짓게 되면 50년, 100년 이용하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만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장래에 이용하는 자들도 부담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지만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100억 정도 나오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런데 지방채를 받게 되면 이자가 8%거든요.

맹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자 싼 것을 외국에서 빌려다가 국회 통과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곪아 터졌는데 예산이 충분히 융통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 입장에서는 지방체를 받아 오면 8%고······.

맹명호위원 지금 국가가 받는 것은 5%, 3%짜리 받아다 썼지 않습니까?

그것 싸다고 공무원들이 국회에 통과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그게 쌓인 거거든요.

사실 벌써 올해 보면 이자 부담률이 1억 5천정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충분하다면 이것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기채를 받고 또 받아 가지고 이자는 문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그 보다는 고수익, 예를 들면 연 12% 정도 되니까 사실상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3%짜리 쓰고도 나라가 부도났는데 이자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예사하고 자금이 떨어져 맞으면 8% 이자주는 자체는 벌써 우리 시예산에서 나가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은행에 넣어도 10 몇 %를 받는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되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남의 것을 빌려다 8% 이자까지 넣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맞지 않죠?

하여튼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계획이 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인데 100억을 빌려다가 은행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이익인데 그것을 써서 연 8%면 8억이잖아요?

그 돈을 넣어서 거기서 12%를 받아서 주고 4%가 이익이지만 싸다고 해서 갖다 자꾸 쓰고 이자주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어려워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기채를 받는 것은 저희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돈 100억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게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추진에 따라서 집행될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노점상 생업 자금 융자 대상은 누구고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을 5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4천만원이 깎여 가지고 실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노점상을 안하면 저희가 500만원을 융자를 주게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천만원만 됐어요.

김송식위원 여기 10명으로 세워져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아니까 10명을 어떻게 선정 기준을 최초에 했죠?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나는 노점상 안하겠다 생업자금을 융자해 달라 이러면, 대상이 노점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게 10명 정도였다?

○건설과장 조자선 매년 예로 봐서는 10명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1년간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융자해 줄 때 장치는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은 몇% 나가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융자해 줘 가지고 저희가 5%로 해 주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때가 되면 회수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했었죠?

○건설과장 조자선 조금 오래 됐는데······

맹명호위원 융자를 몇 년 해 주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상환기일이 돌아온 것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상환기일이 돌아온 것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회수는 잘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융자해 주는데 무슨 돈이든지간에 장치 안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도 안들어 오니까 그게······.

○건설과장 조자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이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829쪽을 보면 타회계 전출금 있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이게 어디서 타회계 전출을 받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타회계 전출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을 위해서 32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 150억원이 왔는데 작년에 보내주고 금년에 안 왔어요. 그래서 명년에 17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돈 324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전출해 주고 174억원 안 온 금액을 주는 거고,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전출금은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개량사업으로 전출해 주시는 거고, 뒷면 보시면 노후관배수관 확장공사 있죠. 이거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지금 5,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량급수전에서 물이 단말지역이나 고지대에는 지금 안 올라간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에서 24억 7,200만원을 주시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으면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아니죠. 우리 상수도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는 주민,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 상수도 사업에 들어오는 기능은 다 상수도 사업에서 운용하고 우리 일반 고지대나 이런데 식수난이 어려운 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 급수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일단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다시 전출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들어갈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4쪽 예비비가 안산도시개발 사업소네요. 안산도시개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824쪽에 보면 예비비가 120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관리과장 임영선 580억입니다.

○맹명홍위원 총 예산이 580억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네.

맹명호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얼마 세우게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이상부터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 따로 사업계획을 잡는 거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예비비요?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이대로 다 나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예산 580억이라고 했죠? 500억원 개발사업 대행위탁금이 이월된 거에요? 500억원은 지난해 개발하는 대행위탁금이 이월된거도 이월금에서 80억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돼서 80억원이 됐죠? '97년도하고는 아주 상이한데 그것 설명좀 해봐요.

○관리과장 임영선 이월금액 80억원은 추정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아직 결산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김송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을 것이다?

○관리과장 임영선 네. 근데 저희가 수자원 공사에서 대행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쓰기 때문에 수시로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게 약 110억원 정도인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수자원공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적게 보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송식위원 대행위탁금은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대로 위탁금이라는 항목으로 넘어와요. '98년도 예산으로. 이월금은 다른데 어떠한 돈이 남아서 이월이 된겁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대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 즉 보상금이 주로 됩니다.

김송식위원 보상금이 이 순세계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그렇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본오상가에 아직 분양 다 안 됐어요?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9개 상가가 아직 덜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 분양으로 예산을 잡은 거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명년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거기가 이자수입이 꽤 많네요.

○사업과장 김준연 '98년도에 아파트 건축하는 것. 고잔들에, 1,238세대 있습니다. 열원부지 조성사업이 있구요.

맹명호위원 올해 분양이 지금 9개 남았다고 했죠? 분양이 가능하겠어요. '98년도에?

○사업과장 김준연 일단 임대기간이 2, 3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되면 분양공고를 일단 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맹명호위원 수입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사업과장 김준연 예측해 가지고 분양되는 걸로 봐서······.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승이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812페이지에.

○업무과장 이철현 말씀하실 때 죄송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작은 책자가 있거든요. 인쇄할 때 페이지를 작은 책자페이지로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 몇 분 가지고 계시는데······.

이만승위원 임차료가 있는데 보상가옥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는 어디······.

○관리과장 임영선 보상가옥 철거하는 포크레인이 1대가 있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이만승위원 아니, 대상지역이 고잔들······.

○관리과장 임영선 고잔뿐이 아니고 사동 다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런건 보상에 대한 것은 수자원에서 보상금액을 주는 거고 이런거는 시 재정으로 쓴 겁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이게 전부 수자원공사가 저희한테 자금을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일반 이런걸 다요?

○관리과장 임영선 네.

이만승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관리과장 임영선 저희 예산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입니다. 1819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보상물건 철거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임영선 이거는 저희가 보상가옥에 대한 철거를 할 때에 혹시나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다치는 그런 민간부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다 원만하게 철거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집행한 건 없다구요? 그리고 1812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으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이거는 저희 일용인부가 지금 9명이 있는데 '98년도 퇴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퇴직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인원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계상이 된 건가요?

○관리과장 임영선 네. 예측한 금액입니다. 매년 퇴직률을 보면 한두명씩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세운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2,000만원 정도면 일용인부임이 퇴직인원을 몇 명 보상해 주시는 거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아홉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지금 대충 근무년수가 몇 년이나 됐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글쎄요. 많이 근무한 사람은 한 4년 정도. 2년은 다 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1814페이지 재료비에 지장가옥철거인부인데 여기에 지금 40명이라고 그랬는데 40명이 있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이건 아직 안 쓴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장가옥철거가 임박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일급으로 쓸 사람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 40명을 다 동원해서 쓸거에요? 미리 일용인부 써 놓고 맞춘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박명훈위원 재료비는 그렇게 쓰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 돈이 아니니까 더 많이 써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돈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임영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장가옥 철거할 때에 예측되는 그런 물동량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그것을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장비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임차장비도 활용을 해서 즉시즉시 철거를 하려고 대비해서······.

박명훈위원 거기 일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9명입니다.

박명훈위원 이 9명외에 40명을 더 동원하겠다는 거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이거는 재료비로 한시적 인부를 그때그때 조달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때 49명이 철거를 한다는 얘기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40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특별회계 244쪽에 공영개발사업 영업비용 업무관리인데 지급이자에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나와 있는게 있거든요. 7억 6,252만 1,000원, 이거 부기에 보면 497일. 365일 이거 표기가 어떻게 된거에요?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으로 70억원을 차입 받았습니다. '97년 6월 21일날 연 8%로 해가지고 '98년 10월 30일날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어떻게 보면 수자원에서 모든걸 다 대주면 우리가 상의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도 올바로 쓰는가는 심의해 주시는 것이 좋죠. 봉급도 다 거기서 받고 그러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다른데 안쓸데 쓰는가 이런걸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정당하게 썼다는게 나오죠.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43쪽 맨위에 포상금 말이죠. '모범공무원 사업시찰' 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우리 공영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공기업 운영하면서 모범공무원, 사업과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두사람 선정해서 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만식위원 공무원만 가는 겁니까? 가족하고 같이 갑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공무원만 두명 가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모범공무원은 어떤 기준에서 모범공무원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제일 그래도 공영개발사업하면서 유공을 세운 공무원을······.

한만식위원 공영개발사업에 유공이 많은 공무원, 직급에 관계없이 가는 겁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하위직도 갑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256페이지 보면 고잔지구 부지매입비하고 사회지구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시화지구는 위치가 어디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시화지구내에 안산시 행정구역내에 해당되는 63블럭이 있습니다. 거기에 211필지 1만 5,209평을 사 놓은게 있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잔금계획입니다.

또 고잔지구는 내년에 아파트 짓겠다는 2단계 사업지구 내 21블럭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시화지구는 어떤 용도로 쓸건데요?

○사업과장 김준연 이거는 지금 단독필지 211필지로 분양이 돼서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단독필지인데 161필지하고 복합단독으로 49필지. 그래서 이게 일반단독필지인데 161필지하고 복합단독으로 49필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온천이 발견됐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거기다 근린상가나 이렇게 해서 밀집지역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공동주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설계변경을 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242쪽 하단부분 중간에 '고잔지구 아파트분양'해 가지고 카다로그, 프량카드, 에드벌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그 밑에 신문광고료가 12회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2회정도로 이렇게 내야만 분양이 가능합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네. 이것은 신문광고료는 우리가 중앙지에다가도 광고를 해야되고 지방지에다가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을,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제작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모형주택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구요. 신문광고료는 우리가 분양이 초기에 잘 돼야 우리 사업수지상 맞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광고를 해야 될 걸로 우리가 예측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횟수를 정한 것이 신문사별로 12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사는 아직 선정을 안 했구요. 우리가 지방지하고 중앙지에다 전부 전체적으로 광고를 할 계획으로 아직 그것은 그 때가서······.

○하난식위원 아니.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12회라고 했는데 이 12회를 중앙일간지, 지역지, 이런식으로 해 갖고 12곳에다가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12회를 12번을 그렇게 많은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건지 그걸 내가 알고자 해서 그래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나눠서 12번에 해당하는 33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내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전체적으로 1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곳에 내겠다 이말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게 10개가 있는데 10개가 12번한다는 게 아니고 10개면 10개에다 내는데 그것은······.

한만식위원 하여튼 개소수만 12개소에 하겠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3번씩해서 4번을 낼는지 4개사로 해서 3번씩 낼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12개 정도 그것밖에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8쪽에 보시면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 이래 가지고 525억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지원 전출금 174억원,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공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저희가 자체 수정하기를 1,681억 6,400만원을 총계획 사업비로 하고 지금 경기도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주식회사 등 해서 타기관 부담금 544억원, 저희 자체사업비 나머지를 충당을 한 사업비로써 저희가 특별회계 자체에서 지금 안산시비 부담하는 금액 전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24억원을 특별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아까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지원전출금 17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25억원 공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32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에 한해서 온 거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그거에 한해서 온 겁니다. 174억원은 광역 5, 6단계 사업 지원금으로 온 겁니다.

노세극위원 324억원 중에 나머지 부분은요?

○공무계장 이성연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150억원이 이미 왔습니다. 나머지 324억원중에 잔액이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525억원에서 324억원을 제하고 남는 부분은 딴데서 오는 거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 자체 광역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타기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경기도······.

노세극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여과지 에폭시 도장공사, 위에 건물도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매일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입니다.

여과 에폭시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과지가 저희 정수장이 처음 개소할 때부터 콘크리트 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질향상 측면에서 에폭시 도장을 이번에 처음 '98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작년에는 800만원 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는 예산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노세극위원 예산항목이 다른 거군요. 처음으로 하는 거라구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시설비 이번에 처음 세워진 겁니다.

노세극위원 도장 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과지 주변에 콘크니트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수질에도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번에 에폭시로 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그위에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및 건물도색 1,440만원 이 부분은 건물 외벽 도색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네. 건물도색은 외벽도색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냥 놔두면 유지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이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및 건물도색 같은 경우도 저희 정수장이 개소한 이후 전체적으로 건물외벽도색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몇 년만에 하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부분부분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나 이런 것은 한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에 대해서 이번에 도색하는 것은 개소이래 처음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건물이 건축된지 몇 년 됐는데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9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7년만에 한다 이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네.

정종옥위원 사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고잔지구아파트 분양을 몇월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내년 8월쯤 될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98년 8월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되어 가지고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카다로그, 플랭카드, 에드벌룬이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 왔잖아요?

숙소형 모형주택 제작비는 100% 삭감이 됐어요.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전에는 의무적으로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 분양이 '98년도 8월 100%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100% 분양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정종옥위원 대략 분양가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평당 3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아파트 시가하고 비교해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초기에 50% 분양이 되고 1년 내에 전부 100% 분양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몇세대죠?

○사업과장 김준연 1,238세대입니다.

정종옥위원 1,238세대를 분양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축소형 모형주택 제작비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안 만들고 이것으로 대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축소형 모형주택도 제작 안하고 카다로그로만 대체할 수 없는 겁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상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소형 모형 주택이라 하면 넓은 면적을 1/5000이면 1/5000로 축소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각하듯이 모형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분양이 끝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폐기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홍보용으로, 그렇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만들고도 카다로그로 분양이 가능하는 것인지 규정상······.

○사업과장 김준연 꼭 분양 모델하우스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분양을 초기에 100% 되면 좋고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로 하는 것이지······.

정종옥위원 그러면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는 모델하우스를 안만들어도 되고, 소형 모형주택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카다로그만 가지고도 분양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만든 것은 분양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홍보로?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141쪽에 '92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황이라든가 '92 토지관리및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 2,375만원, 1,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87. '88 상수도 공채 원금상환 523만 5천원은 우리 안산시에서 상수도사업을 할 때 '87년도에 2억 5천하고 '88년도에 5억을 우리가 공채를 발행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리 6%로 해서 5년 후, 그러니까 원금을 광역상수도 3단계 시절에 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를 기 상환했느냐 하면 원금이자 포함해서 9억 8,400만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남는 것이 1,813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 계상한 것이 523만 5천원을 원금으로 계상하고 뒷면에 보시면 130만 6천원을 이자로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현재 받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이 되면, 채권소멸 기간이 있습니다. 10년간입니다. 2003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92 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원금 상환은 화성군에서 인수해 온 것입니다.

화성군의 '92년도 상수도 사업에 한 것으로 연 7%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002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92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은 건교부에서 받은 건데 그것도 화성군에서 인수한 것입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황해서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금하고 이자가 계상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에 상수도 정보관리 운영프로그램 시스템하고 자료 저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3천만원, 이것은 설명을 놔두시고 서면으로, 위의 시스템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모양입니다. 자료저장기는 뭔지 잘 모르니까 설명한 자료를 주십시오.

○업무과장 이철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 세입이 973억인데 상수도 요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총 304억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영업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년도에 281억 2,500만원입니다.

노세극위원 영업수익이 304억 나오거든요.

○업무과장 이철현 요금 수입은 2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맨 앞에 상수도 사업 수익 영업수익은 281억이고, 111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업무과장 이철현 영업수익이라면 요금수입, 급수공사 수입, 수수료, 정액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금수입이 258억 3600만원정도 됩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는 281억 2,588만 9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281억은 요금수입, 급수공사 수입 또 수수료 수입 옛날 손료라는 것 정액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281억 2,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은 저렴한 편에 듭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안산은 저번 임시회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9.9%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상이 된 요금이 현재 있는 경기도 시단위 요금 보다 전부 값이 저렴하고 과천시 보다는 조금 우리가 상회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부과 했는데 못 받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 요금은 우리 조례에 없는 사항은 국세법 준칙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는 5%의 가산이 붙고 그다음 부터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 특별손실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은 손실로 처리하는 규정이 여기에는 없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 100만원은 원래 요금부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요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98년도에 요금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미납부하고 '98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요금을 부과 했는데 못 받은 경우는 여기 회계상에는 안 나타난 거네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금 부과 했는데 못 받을 때.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 예산상에는 안 나타나고 결산 회계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특별회계 결산할 때 어디 개인회계사무실입니까, 법인 회계사무실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좋은데 지금 현재는 개인 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공익을 갖추는데서 개인 회계사무실 보다는 법인 쪽으로······.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봤는데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인에서 다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추측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 법인으로 특별회계도 감사를 받아야 해요. 결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 개인한테 하고 있는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

맹명호위원 다른 특별회계는 앞전에도 내가 예산 심의할 때 공인한테 받은데도 있던데요.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 안산시는 특별회계에서 다 개인한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공인한테 받아야 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내무부나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간을 연속 이름 밝히기가 그렇지만 한 회계사 이승현씨라고 그 분 한테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분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하며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하는 부분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계산할 때 우리나라 회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입장으로 공공이익을 갖추는데는 공적인 법인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야 앞으로 감사하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별회계도 큰 문제가 안돼요.

개인한테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업무과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전면 책임감리비가 있잖아요. 부기에 보면 27억 3,400×0.135해 가지고 3억 6,9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27억 3,400만원은 무슨 이야기죠?

○사업과장 김준연 이것은 전체 실공사비입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비의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이, 감리비에 대한 용역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전면 책임 감리비가 예산편성지침 137페이지에 보면 요율이 13.5%로 되어 있잖아요.

13.5%인데 예산편성지침 138페이지에 전면 책임감리 요율을 보면 10%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과장 김준연 일반 건설공사 하고 전기나 통신은 용율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추정하고 이것은 다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시 전면책임 감리에 대한 것은 따로 설계해서 용역발주 합니다.

정종옥위원 전기, 통신 부분이라고요?

○사업과장 김준연 예. 같이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전체가 포함이 된거라고요?

○사업과장 김준연 예.

정종옥위원 242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없거든요.

시화지구 도시설계 변경 용역비 5천만원하고 시화지구 도시설계변경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말이 조금 비슷한데 뭐가 다른 겁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시화지구 도시설계 변경 용역비 5천만원은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단독 주택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한쪽으로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묶으면서 잔여 부지는 공동주택으로 활용할려고, 일반 단독주택 지어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주려고 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온천 발견 신고된 위치가 지금 현재 1일 73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량 가지고는 적정치 못해서 우리가 세공 정도 다시 시추를 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묶어서 개발할려고 하는 이러한 용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바뀌는 겁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도시설계를 변경할려고 그러는 거죠. 단독주택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어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한쪽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묶어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도시건설 변경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한번에 했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빚어진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처음에는 이것을 매입할 적에 수자원에서 당초에 계획을 단독주택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천발견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할 때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온천부지로 개발을 할려고 부지를 일단 매입한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온천부지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업과장 김준연 법상 온천으로써는 개발이 불가능 한데 대중목욕탕 정도로 해서 근린 생활시설 부지쪽으로 묶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제 치수공을 더 해가지고 73톤 나오는 것이 부족하니까 문을 더 많이. 온출수라고 할까 치수해 가지고 그것을 목욕장으로 분양할 계획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목욕장으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나 1억 5천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도시설계 변경 용역비······.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추정해서 알아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추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도시 설계 변경하는 용역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단계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알아봐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사업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다 예방해 가면서 하는 거에요. 민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온천 발견한 사람들하고는 저희가 이해 관계가······.

김송식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삼거나 이러지는 않죠?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온천개발을 했던 사람들하고 관계는 별로 문제가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예.

노세극위원 다 관계가 정리된 거에요,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과장 김준연 예.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사업과장님 242페이지 감리비가 지침에는 10%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일 높은 것이 복잡한 공정에서 50억원 미만이 5.79%란 말이에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전면 책임감리비라든가 또 시설부대비, 기본조사 설계비 이런 것들이 요율표 적용이 틀립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공정별로 조금 틀립니다.

정종옥위원 공정별로는 틀리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같잖아요.

○사업과장 김준연 20억 까지가 1.36%입니다. 전기통신 공사감리비가.

정종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얼마였죠?

○사업과장 김준연 0.135로 되어 있죠.

정종옥위원 13.5%로 되어 있죠, 그렇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정종옥위원 256페이지는 요율표가 13.5%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 6,900만원이 돼요. 27억이면 얼마로 해야 돼요. 요율 적용이 잘못 된 것 같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예산계장님 전부다 검토해 봐서 요율 적용이 실시 설계비라든가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감리비 요율적용이 전부 잘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터무니없이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3억 6,900만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다시한번 전부다 검토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결과서를 주세요.

김송식위원 예산계장 확실히 들어 둬요. 알았죠?

○위원장 황철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황철연맹명호김송식노세극박명훈
박선호박종원송세헌이만승이범래
정종옥한만식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도시과장이강석
건설과장조자선
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관리과장임영선
사업과장김준연
업무과장이철현
시설관리과장윤성진
건축1계장박성무
공무계장이성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