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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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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황철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간 자체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만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정종옥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만 30여 시간이 지나면서까지 예결특위 여러분께 여러 가지 고민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발행 예산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따른 지방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이 약 1,600억여원, 그래서 추후 공사완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다 보면 공사비가 증가돼서 2,000억원 가까운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우리 시 재정으로만 이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향후 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예견되기 때문에 더욱 더 재정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해 전부터 구상을 해서 내무부 승인까지 얻어내고 내적으로 '98년도에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예산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약 570억원 정도 되는 지방채 예산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건립 사업이 지금 현재도 약 수십억여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해 오던 사업이고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재정조달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하다 해서 100억원 규모의 예산승인을 찬성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연 방금 정종옥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예결특위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방채 발행을 반대한 이유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책사업도 지연되고 또한 중지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 설사 운동장 사업이 주민의 숙원 사업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까지 해서라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지방채 자체도 하나의 부채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또 우리시의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싼 이자라 해서 그것을 빌려서 운동장을 건립하는 자체도 제가 반대하는 첫째 이유고 둘째는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자가 싸니까 금리차액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사업을 하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됐던 부분을 다시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 해서 번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못한 자체도 다시 한번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자체에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의 이견이 있으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안에 반대하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원래 안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신 분은 부활을 하자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분 중 찬성 5분, 반대 1분, 기타 1인으로서 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사업의 시기 일실등을 이유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억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월피동에 건립 예정인 민방위 교육장은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제3의 장소로 이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토록 촉구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집행하게 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이 깃들여진 재원임을 인식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철연맹명호노세극박선호박종원
송세헌이만승이범래정종옥한만식
홍연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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