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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3회 제2차 본회의(1997.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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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안신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신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21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7년 11월 14일 총무,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장과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맹명호 총무위원회 간사 맹명호입니다.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8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11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있는 바, 기금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용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제3조 제3항 3호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상적 경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키로 하고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이 동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합방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97년 9월 2일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사달 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시 전시 시 적의 침략 도발이나 그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방위 업무에 관련된 기관 등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통합방위 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1동과 사2동이 '96년 1월 22일 분동되었으나 사2동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사1동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던 중 사2동 청사가 준공 개청 됨에 따라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반월동 청사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2필지 1,276㎡와 경찰서에서 파출소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중 초지, 공당 파출소부지 2필지 905.1㎡를 교환코자하며 민방위교육자원의 급증으로 인한 현 교육장의 수용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월피동 소재 시유를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25㎡규모의 전용교육장을 건립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도매시장 내에 지상 4층, 건물연면적 4,520㎡, 주차대수 26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월피동에 신축예정인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에 있어서는 교육장부지 주변도로변에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교육장 필요 건물 이외의 잔여 공간은 주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애하고 또한, 필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맹명호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신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신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5항 안신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한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97년 11월 12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매시장 내 주차장 해소와 교통 혼잡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2조 규정의 공유재산이므로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우리시 모든 공공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6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만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만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기간은 11월 28일 1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9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5명을 감사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의회사무국장 1인에 대하여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한만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공진 총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가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8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11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6명을 감사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기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실국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당담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비롯한 6인, 총무국은 총무국장 및 각 동장 등를 포함한 31인, 그리고 출연기관 1인을 포함하여 총 39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출석요구자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사회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8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설명 및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등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사회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강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11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6명을 감사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실국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은 사회경제국장을 비롯한 10인을, 환경국은 환경국장을 포함한 6인,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2인 등 총 18인의 증인을 출석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승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도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도시국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8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지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도시국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강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0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6명을 감사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 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국 소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도시국장을 비롯하여 5인,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하여 4인, 도시개발지원소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포함한 3인,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3인 등 총15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한기복유승돈정윤섭민병종변형관
김항남한만식이병옥송세헌이만승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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