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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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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2.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11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가지고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 4건의 의안심사를 포함해서 '97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실·국별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실시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소신을 밝힘과 동시에 각종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 및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년간 총 6억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 조례상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관을 체육회 소속직원으로 임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관리법 제11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금의 안전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며 또 기타 현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회의.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1조 회계관리. 제12조 수당 등을 신설코자 하며 제5조 기금운용관 중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기술출납원을 체육진원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을 체육회장에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의 안전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체육회 소속 직원에서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또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을 체육지원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이 체육회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또한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회계직 공무원. 회계 관리. 기금운용관 지정 등을 보강 하므로써 기금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 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 내용에는 의회에 제출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으며, 동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1인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3항에 의하면 기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 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의원이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된 액수가 얼마정도 예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6억이요.

김상열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농협에 3억 있고 조흥은행에 3억 있는데 사실 기금은 원래 시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시도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데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조례에도 올린 바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재의요구를 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기가 되면 다른 우리 시 금고에 예치할려고 합니다.

김상열위원 현재 있는 6억은 3억, 3억씩 분할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예금주는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금주는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체육회장 개인명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체육회장 관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현재 체육회장 앞으로 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면도 있고 그것보다도 기금운용관을 체육회 직원으로 당초 조례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전성 측면이라든가 관리 효율 측면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시 직원으로 옮겨가지고 하는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옮긴 겁니다.

이만승위원 현재 관리인은 공무원이 아니죠. 체육회 소속 직원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기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승위원 문제가 있는지 알았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까지는 문제없었습니다.

이만승위원 대부분 체육회 부회자은 공단 시장들이 많이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체육회 부회장도 상임부회장이 있고 비상임 부회장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만승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금은 원래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가지고 써야 되겠는데 지금 쓴게 없어요.

유승돈 위원 예를 들면 체육회 부회장, 사회 직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15명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체육회 후원금 들어오는 게 10명밖에 안돼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들어온 게 공무원도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불확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 해가지고 15억이 될 때까지.......

이만승위원 현재 지나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체육회 성금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기금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까지 몰라서 그런면도 있고 업무착오 내지 소홀로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잘못된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위원회를 할 때마다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견해와 관점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고견을 피력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어떤 토의과정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의원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곤욕을 치러야 될 부분같에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개정안 제3조 3항 3호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를 기금적립이자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인데 정액보조비 외에 사무국 운영경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운영경비를 더 지급할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10만원이 정액보조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타 시 군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5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6급 공무원 기본급 보수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10만원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무국장이 월 71만 4천원이고 사무원이 하나 있는데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원활한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보조 이외에 인건비를 추가로 인근 시 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맹명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구태여 다른 시 군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액보조 이회에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사무국 경비를 보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6급에 상당하는 인부임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5급에 상당하는 우대를 해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담당관님 산하에 체육진흥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안 됩니까? 이것을 꼭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체육진흥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체육회 사무국의 기능이.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죠.

체육지원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두 사회단체가 있는데.......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의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상근 부회장의 인건비가 나갑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앞으로 줄 예정이에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아니에요. 저희들 여기.......

황철연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보강을 시킬려고 그러십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게 정액보조비로 안되는 거에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정액보조비 가지고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 공무원 봉급을 주고 있고 상여금 400%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보면 상여금이 600%, 체력단련비라든가 효도휴가비라든지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또 다른 부분 보조지원이라고 할까요. 진흥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를 증액시킨다, 보조를 해 준다 또 다른 부분은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엘리트체육 관계라든지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황철연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체육회가 정액보조 단체인데 정액보조비 이외에 기금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를 보조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인건비이고 인건비는 증액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도 보조를 해 줄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예.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추상적으로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라든가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로.......

황철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단지 저는 질의하는 것이 3조 3항 3호에 기타 체육회 사무국운영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고 나머지 사무국 운영경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까지 요인이 발생이 되면 보조를 해 줄 생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예.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기금을 6억 예치했는데 토탈 15억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나중에 2000년대 되면 15억입니다.

황철연위원 그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자를 씁니까? 못 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자는 쓸 수 있고 원금은 원래.......

황철연위원 올해 썼으니까 발생이자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현재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개정내용에는 의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 내용에는 명문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문안의 미비점이라는 얘기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6개 부문에 걸쳐서 기금이 있거든요.

지금 기금사업계획을 전부 수립해가지고 이번 정기회 때 예산의 뒤에 같이 합본을 해 가지고.......

황철연위원 실장님 말씀 그것을 좋은데 이 개정 내용에.......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게 원래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한 사람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시의회의 의원이라는 게 사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엄밀하게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행정집행을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행정집행에 대한 사무감사라든지 사무조사를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의원이 여기에 한 부분이든 두 분이든 구색 맞추기로 참여가되었을 때 사실 등료의원으로서 곤혹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서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때마다 의원들이 사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시의원 한 분을 위촉해서 요즘 말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이 측면에서 의회에서 꼭 무슨 대표성을 가진다 이것보다도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신 점이라든가 생각하신 점 어떤 복안 같은 것을 그 기회에 위원회 개최 시에 개진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 거의 위원님들이 한두 분씩 들어간 위원회가 많습니다. 지금 황철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다른 위원회로 들어간 분들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 게 저는 좋을 듯싶은데요.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개정 내용에 의회에 제출되는 내용이 없어도 의회에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부분을 발췌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실장님 판단에 우리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 우리 예산지원이 나가는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김송식의원은 그 위원회 명단에 없지만 내가 회의하는 내용을 참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김송식위원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언뜻 생각해도 의회 통과한 조례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안산시의원이 어느 위원회 회의하는 진행사항을 참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꿔서 시장은 어느 위원회 할 때 뒤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회의진행을 보기 위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좋죠. 옵서버로 참석하면 의견 개진을 못하죠.

김송식위원 의결권은 없어도 말하자면 손들고 말은 안 해도 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들에게 말하자면 김아무개 의원의 뜻을 개진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아니면 쉬는 시간에라도.

아까 황위원이나 맹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회에 의원들 하나씩 넣어주면 예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줄기차게 초대 때부터 위원회 축소와 의원들 넣는 문제를 자꾸 개진하잖아요. 개진하면 기획실장님은 그래도 젊은 실장이에요.

젊은 분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지 이런데에 넣어서 묶어 놓으면 모 의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권이. 이거 감사권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있죠. 있다고 봐야죠.

김송식위원 감사권을 가진 단체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말 어느 누구한테 걸리면 얻어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줄기차게 반대의견을 내는 데도 실장님은 자꾸 긍정적으로 봐 주세요하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고쳐 주시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보니까 많이 바뀌네요.

조문이 많아요. 신 구 대비표가 어느 자구 수정 하나만 보면 이거 바뀌는구나하고 우리가 이해할 정도면 되는데 많으니까 심사하기 전에 원안을 하나씩 복사해서 갖다 주는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원안까지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조례안 원안만 복사 해가지고 대조하면서 이 정도면 해도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속으로 당신이 집에서 찾아서 보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찾아서 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여기 와서 이 부분만 보는 수도 있어요. 이런 의원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많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원안을 갖다 놓고 하나씩 대조하면서 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간섭할 게 없고 우리가 한다고요. 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심의 받는 자세가 원안을 하나 해서 주셔야 돼요.

총무위원회를 하다 보면 기획실이 항상 먼저 하니까 곤란한 얘기는 전부 기획실장한테 하는데 총무국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님들도 들으니까 앞으로는 조례 심의할 때 원안을 하나씩 복사 해 주세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방재정법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획일적으로 운용ㅎ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야 한다."

거기에 개정 '93년 9얼 23일 날 공표가 된 것 아닙니까?

'93년 9월 23일 날 개정이 된 것을 왜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금운용관을 안 둔 것은 아니고 뒀었는데 체육회 직원으로 뒀었거든요. 체육회 직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 직원으로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바꾸는 것이 운영면이라든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김정철위원 바꾸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보면 모법에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분임운용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또는 거기에 삽입을 했거든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개정법의 모법하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상위법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다 수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을 추가를 해 넣고 삽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운용관을 우리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분임운용관을 두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관직 절차가 원래 그래요.

운용관 따로 있고 분임, 예를 들어서 경리관이 있고 분임경리관이 있고 지출인이 따로 있고.......

김정철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상위법에 보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분임운용관을 삽입하다보니까 혹시 기획실장님이 나중에라도 회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기획실장 임종호 오히려 그것은 안전장치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이만승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생활체육 사무국장도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이만승위원 생활체육 사무국장도 지금 정액보조가 나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거기에는 정액보조가 안 나가고 엘리트교육 거기에만 나가죠.

이만승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은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액보조 이상의 보수가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할 사람들 많아요. 보수가 적으면 그만두라고 하면 된다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명예직이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은 어느 시 군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물론 본인이 급여 안 받아도 좋다고 순수하고 봉사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만승위원 정액보조 이외에 5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다른 시 군을 보면 체육회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연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지만 그 기금가지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도 몇 해 전까지 사실기금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일부 보탰습니다.

이만승위원 시의원 같은 사람도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도 상당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사무국장이 책임도 있고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무한봉사를 우리가 요구하기는 힘들죠.

이만승위원 직원도 공무원도 대체하는데 과장님이나 그것을 맡으면 안 되나요. 겸해서?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어려워요.

이만승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액보조 한도 내에서 해도 될 것 같에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 5급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수원시는 4급 상당의 봉급을 주고 성남시도 5급.......

이만승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공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봉급을 그 페이스로 주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이만승위원 그렇게 대우가 좋다면 공정하게 공채로 뽑지.......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대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체육회 단체가 민간단체에요. 우리시 산하 단체에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홍장표위원 정액보조 단체인데 시장이 꼭 회장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체육회장을 시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거에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정액보조가 나가고?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체육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장이 체육회장인데 위원장이 틀리면 되나요.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설치를 하는데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체육회장한테 보고를 한단 물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해줘야 되는 거지 체육회장이 시장한테 밑에 부시장이 어떻게 반대를 해요. 반대 못 하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위원장이 혼자 반대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0명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되면 그 결과 가지고 집행도 하게 되는데 그런 예가 많습니다.

물론 시장이 시정을 주도하지만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인사권이 있으면서 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런 예가 몇 개있어요.

체육회장이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꼭 되어야 될 필요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안전장치랄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홍장표위원 그래서 괜히 이 사람들 수당이나 주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거든요.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다 알아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 시장이 다 싸인을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암만 떠들어 봐야 뭐 할 것이냐, 나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해가 갈수록 이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되고 또 쓰여지도록 저희들도 채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는 우리가 작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차체에.......

홍장표위원 그것은 체육회장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적든 많든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리 시 자체에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기획살장님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월급을 주든 말든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야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 와라.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업무 조정은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시장이 해야 되고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거든요. 체육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이뤄가지고 해야 되지 너희 일을 주관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서로 연관된 상관성을 가진 시스템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변문제라든가 생활문제 이런 것도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홍장표위원 우리 시에서 기금을 주면되는 것이고 이자수입만큼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체육회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넣죠.

다 일일이 챙길려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체육회장이 되어야죠.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안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지원계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산하 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체육발전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죠.

홍장표위원 위임했으면 위임하고 말지 자꾸 거기에 관여를 하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각종위원회에서 조성된 기금 예치를 시 금고에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 지침서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런 게 없다면 왜냐하면 여기 심의할 때 제3조 1항의 "은행을 시금고로"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은행을 시 금고로 한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은행으로 한다 했으면 실장님이나 시장이 지시해서 농협 시 금고에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지 시 금고 보다 좋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 한번 예치했던 것은 좋은 일이에요. 발전적인 일인데 위세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면서요.

그러면 지침서를 주시고 그게 없다면 은행을 시금고로까지 못을 박아서 고칠 이유는 없다. 빼도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당신들이 잘못해 놓고 이것을 또 고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침서를 복사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에 신문에도 크게 한번 났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도 있어요.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딱 박아 놓으면 시 금고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친절해야 된다든가 시 금고가 안산시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대민서비스가 약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도 제일 불친절한 데가 시 금고에요. 그런 문제를 다음에는 개선해야 되니까 그것을 함부로 고치는 것은 반대를 합ˆ•.

그 지침서를 빨리 갖다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직해요.

3조 3항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거요.

사실 가맹단체장들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체육회 사무국이 어떤 가맹단체에 대한 협조지원을 한다는 단체가 아닌 위에서 군림할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체육지원계장님 그런 말씀 안 들어 보셨나요? 그렇게 불만이 있더라고요.

행사하는데 일일이 의전이나 그런데 관여를 하고 저는 체육회 사무국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가맹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라는게 엘리트체육을 위한 현장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체육회 운영에 관한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 놓으면 상당부분이 현장지원이 아닌 경상적 경비로 흘러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현 상태에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체육회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안 두더라도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아까 이만승위원님은 어떤 명예직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정액보조 정도로 제한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기금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이게 상당부분 경상적 경비로 많은 부분이 쓰여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견제한다는 것은 사무감사, 사무조사인데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작년 것 재작년 것 봤지만 개선이 된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이거 빼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1차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연말에 정기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철연위원 넣어서 지원하는 것보다 안 넣고 정액보조로써 그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현실적으로 정액보조 가지고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시하고 급여.......

황철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자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다른 시 군이 어떤 형태로 해서 정액보조 외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담당관 이권헌 예.

○기획실장 임종호 황철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은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도록 시키기 위해서는 초소한의 급여는 줘야죠.

이 사람들도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 시 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덜어지면 아무래도 사기가 위촉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보수는 줘야 되는데.......

황철연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실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건비 외에 다른 쪽의 경상적 경비가 이 체육기금이 어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조성이란 얘기에요.

그런 데로 가지 않고 체육회 사무국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아무리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명문화 어 있다면 사후에 약방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경상적 경비로 많이 쓰여지는 거죠.

그런 소지가 없겠습니까?

체육지원계장님 답변해주세요.

경상적 경비로 지원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지원계장 김상일 체육지원게장 김상일입니다.

체육지원 기금운영에 관련되어서 1차 심의를 거치고 그 운영 자체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운영계획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할 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기금이 목적 외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서 1차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에 항상 그것을 쓰기 전에는 의회에 1년간의 운영계획을 본회의 때 승인을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제도적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육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떻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계장 김상일 1차 공무원 입장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절차에 의해서.......

황철연위원 문제는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시거든요.

다음번에 어느 분이 되실지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체육회장이 안산시장 아닙니까?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 아니에요.

그런 데서 상임부회장이 근무를 하고 사무국장이 시장님이 바로 체육회장님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독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상당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쓰여질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문화가 되어 있을 때?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만 어떤 예산지침서 한 조항을 가지고도 우리 집행부에 계신분들 나름대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도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를 시켜 놨을 때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빼서라도 인건비 이런 정도는 경상적 경비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건 꼭 명문화를 시켜야만 인건비도 보조가 가능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도 어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현실성에 대해서는 많이 만나보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곡 이것을 넣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운영관리인데 여기서 나중에 얼마를 집행하고 안 한고는 승인 단계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대로 하게 되겠는데 이런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야 되지 이런 여지를 없다고 나중에 하면 왜 이런 여지가 없는데 했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넣는다고 해 가지고 방만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 및 시행령이 '97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중앙부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 대책비,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 등 분야별로 간사를 두도록 하였고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 상황실장은 총무국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5월 31일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경기도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 통합방위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7년 5월 31일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공포되고 경기도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 통합방위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협의회 위원은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에서 일곱으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시장이나 시측에서 빠졌네요.

의회 의장을 여기다 넣고.......

○총무국장 최종복 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에 없는 것만 조례로 나열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법 제5조 2항에 보면 당연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의장 선거도 안 되는구만, 그런데 부의장은 호선하네요?

이런 데는 시의원 한 3명, 4명 참석하면 괜찮겠는데 이런 데는 없어요. 부의장만 달랑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데는 잘도 넣고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총무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위원회 각호에 정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6, 7호까지 있는데 당연직이 7명입니다.

시장을 포함해서 7명이고 20인 이내까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체국이나 전화국, 한전 이런 데가 상당한 부분을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위촉위원이 13명 정도 여유가 되는 건데 그것은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운영이 수십년동안 되어 왔는데 위원들이 현재는 시 군 공통으로 관례화 되어서 운영되어 오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위촉위원이 될 겁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 의장이 다시 그분들을 위촉하겠군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다시 재위촉을 해야죠.

김송식위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죠?

우리만 특출 난 것은 없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2일 사동이 사1동과 사2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사2동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그동안 사1동 청사 2층을 사2동사무소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사2동사무소 신축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사동 1304번지"에서 청사 신축부지인 "사동 1344-5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2일 사동이 사1동, 사2동으로 분동되어 사1동 청사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2동 청사가 완공되어 개청함에 따라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2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사동 1304번지에서 1344-5번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2일자로 분동된 사1동과 사2동이 그동안 사2동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사1동 청사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97년 11월 4일 개청예정인 사2동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개청식이 언제입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14일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사는 끝났습니다.

여러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 오는 금요일 날 개청식을 간단하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맹명호위원 조례하고는 뒤떨어진 질문 같은데 거기 주차장 문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갔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대액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청사 주차장뿐만 아니라 청사 자체가 좁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정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차를 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집니다.

앞으로 자전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차를 가지고 와서 민원이 붐비고 그러는 것은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리고 아파트지구 내의 여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당초에도 예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98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건이며, 교환코자 하는 재산은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로 증가하는 민방위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월피동 445-13번지 등 3필지 3,62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628㎡의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신축코자하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3억과 도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56억 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의 협소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매시장 내에 주차빌딩을 지상 4층, 연면적 4,520㎡, 주차대수 260대 규모로 건축코자 하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5억 3,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말씀드리면 반월동사무소 청사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2필지 1.276㎡로 공시지가가 9억 9,800여만원이고. 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 파출소 부지 2필지 905㎡의 공시지가는 9억 2,100여만으로써 이를 교환코자 하는 계획이며 교환차액은 승인 후에 공인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차액은 정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그쪽에 다니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그쪽에 민방위 교육을 받으려는 대상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현 교육장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원곡동 지하 대피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장차 새로운 교육장이 생기면 고잔1동부터 원곡동, 선부동 지역의 교육대상을 기존의 교육장을 운영하고 고잔2동부터 이쪽 성포동, 월피동, 부족동, 본오동, 사동지역의 교육대상은 새로 짓게 되는 교육장에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행 버스 노선은 다농마트가 거기서 2∼3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기존 버스 노선은 많이 운행이 되는데 전체 운행대수가 어떻게 되는가는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반월동이나 사동 지역에서 오는 버스 노선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차들을 많이 끌고 올거에요.

그때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능한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부지면적이 1,097평입니다.

지하를 대피소 겸 주차장으로 넣고 한쪽으로 건물을 짓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겸용해서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한번에 몇 백명씩 올텐데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더 혼잡할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교육인원이 원곡동쪽에 분산이 되고 이쪽의 가까운 지역에서는 차를 이용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고밀도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은 넓게 확보해도 주차문제는 계속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원곡동 지하 민방위교육장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차장이 1대도 없습니다.

원곡동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통지서 내 보낼 때 되도록이면 자가용 이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이 완벽하게 되어 있나 물어본 거에요.

아까 얘기 했지만 저쪽에서 오는 노선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거기가 상업부지란 말이에요.

상업지에서는 주차난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거기다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야 되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거기 예술광장 있는데 주차장도 나름대로 무료주차장이 있고 두루두루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홍연표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건축 연면적이 1,400평 정도 되네요.

지하1층 지상 3층인데 실질적으로 1,400평 규모를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사용할 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거기가 도시설계상으로 3층 이하로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면적이 전용 교육장으로 다 필요한 면적은 아닙니다.

3층으로 해서 여타 공간은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민방위교육장을 신설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시유지로 남아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그런 좋은 상업지역 내에 민방위교육장을 신설해야 되는 건지. 다른데를 검토 해가지고 외곽으로 민방위교육장은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있을거예요. 지금 이야기 했듯이 교통도 문제가 있는거고 이런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는 외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문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1개 관서에서 담당하는 민방위 지원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지금 10만명이 넘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4년 전부터 민방위교육장을 매년마다 짓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시청 앞의 시유지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청가의 번잡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외곽으로 빼야 된다고 해서 차일피일하다가 지금 계획을 새롭게 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민방위교육장을 분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설은 나쁘지만 원곡동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월피동쪽을 안산동, 반월동 이쪽으로 활용하고 사동쪽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앞의 주구문동장을 잘라서 다목적으로 어떤 회관을 하나 짓자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세군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자체가 아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는 생각지 못합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지만 용지의 용도가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상업용지로 쓰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해 놓으면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1년 12달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설계 자체를 주민들 다수가 항상 쓸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앞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시동 그쪽으로 그렇고 여기도 그러는데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주민한테 문화시설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여러 단체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복지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중앙하고 보조금 관계 때문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은 10억 계획에서. 전부 다 10억 계획을 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한도액은 맥시멈이 6억5천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보조 내시가 기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주면 어쩔까 했는데 경기도에서 세군데 동두천, 파주, 저희 이렇게 했는데 파주 같은데는 시장님이 내무부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지만,

거기는 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 유리한게 자원이 많은데다 전용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대지가 기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적기가 아닌가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연표위원 국장님, 그러면 1. 2. 3층은 사회복지관 같은 것으로 쓰고 4, 5,층은 민방위로 따로 쓸 수 없을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1, 2층이라는 것은 극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층이 한 면적입니다. 말은 3층이지만 용도는 2층입니다.

1, 2층은 교육장이 공연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에 공간이 남는데 거기는 민방위 전시장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다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다용도실로 쓸 수 있도록 설계부터가 수시로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려고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많이 넣고 그 터가 넓어가지고 한쪽으로 짓고 나머지 공간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민방위과장님 예상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성포동, 월피동은 고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굳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타 지역에서 올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평상시에 원곡동 운영할 때 보면 주차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도 하기 때문에 많이 덜 가져 왔습니다.

그 인근에 대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교육생의 1/5 정도는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철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께요.

원곡동은 그쪽에 연계 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다농에 인접해 있다고 해도 연계되는 버스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거시 주차난입니다.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현 상황에서 민방위교육장을 건축할려고 하는 그 부지 자체를 전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도 지금 노상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방위교육장을 지었을 때 일거에 주차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차시설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버스 노선을 증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월피동을 지역구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시유지로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 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장기계획에도 의하지 않고 50억씩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국 도비 말씀하시지만 그건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지역구를 가진 의원도 모르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전격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이 수렴할 수 있는 기한도 없었을 뿐더러 국장님은 좋다라고 말씀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이고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심지에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는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지금 고양시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황철연위원 추진이 되는데 상업지역 내의 도심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업지역 내에 업무시설 용지라고 하더라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외곽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내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그러한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이제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민방위교육장 건축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무지하게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월피동쪽에 남은 마지막 부지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월피동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이고 월피동이 도심지역입니다.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성포동지역만 되어도 월피동의 주택지역만 되어도 걸어오지를 않습니다.

차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집통지서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걸어오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주차부분하고 둘째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심 속에다 민방위교육장을 짓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주차대수를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총무국장님도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공간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답변부터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민방위교육장을 외곽에 다 지어 놓으면 교통문제도 있지만 민방위교육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하면서 시민들이 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목적으로 해 나가야지 개별적으로 사업목적상 해 놨다가는 나중에 시설 관리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저희가 도심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목적용으로 쓴다는 것은 1차 시설 자체를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 할려면 민방위전용교육의 샘플에 맞도록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구상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공연장으로 쓸 수 있고 대중집합 장소로도 회의할 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목적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뭘 하겠다고 못하는 것은 보조금 신청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교육장으로 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획된 3층에는 그와 같은 여유가 있는 시설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클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350평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게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대상지가 어디어디 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후보대상지가 몇 군데를 넣었는데 시청 앞 여성회관 뒤편의 공지 남은 것도 검토를 해 봤고 터미널 있는 데 그 앞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도 얘기를 했었고 사동 지역의 토취장 거기도 거론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야 착공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방위자원이 올해만 해도 2천여명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도 늘고 고잔들 입주하게 되면 또 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지역 인구밀도도 지역이고 상업지역입니다.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일거에 주차수요가 말도 못 할 정도로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도심지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단지 앞에 건축이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고.......

황철연위원 아파트단지 옆 같으면 주차시설은 아파트 내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렇지만 고양시에 짓는 것도 전용교육장이 거기 바로 인근지역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상 전체가 활용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황철연위원 아파트 내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건물 자체의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주변 아파트 그렇지만 여기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상업지역 내의 이면도로 외에는 민방위교육장 내에서 수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문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쪽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질의종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정철김항남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기획관리담당관이용수
문화공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회계과장홍윤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체육지원계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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