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3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7.11.1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4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2.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우녕등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2.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우녕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총무국의 기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7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3명에 현원이 215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수습사무관과 정책보좌관이 정원외의 잠정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결원은 총무국에서 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총무과, 시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담당업무는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 주요업무추진실적


○총무국장 최종복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보고 드린데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성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아까 간략하게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휴양시설 특히 하계에 활용하는 휴양시설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거니와 현재 1억원 정도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한 1억원 정도 예상해서 임차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콘도로 임차했을 경우에는 낭비하는 요소밖에 안되는 실무자가 계획을 해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공직자가 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까지는 하계에 다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가를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콘도를 임차하는 문제는 유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못 했고 현재도 금년도 예산 중에서 8천여만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콘도를 구입해서 하면 한꺼번에 필요한 수요를 더 충당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구입하면 낭비의 요인이 사전에 예방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이용 그에 따른 사기는 진작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97년도에 10구좌 정도, '98년도에 10구좌, '99년도 10구좌 정도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8,400만원 잔액가지고 우선 4구좌 정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내년도 그 후년도 정 안되면 그 다음해까지 해서라도 한 30구좌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인접 시 군이나 도나 이런데도 보면, 또 타 시도에도 보면 이런 추세로 발전을 하고 있고 임차하는 것은 지금 성남 같은 데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하는 것은 점점 줄이고 앞으로는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제하고 공유재죠. 회원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임차하는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임차할려면 오히려 소유권을 확보해서 저희가 필요시에 사용을 하고 공공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나중에 다루시기 전에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콘도에 대해서는 대량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가능한 한 과 직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금이 조례에 맞게 다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규정대로······.

변형관위원 조례에 난 맞는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지금 각 동에도 애향장학금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는 있는지 몰라도 애양장학금하고 다른 것입니다.

변형관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성격이 이거하고 다르죠.

변형관위원 기히 각 동에서도 애향장학금이 모금이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동 같은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시청하고 통합을 해서 그 자금도 흡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도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민간이 기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애향장학위원회에서 운영도 하고 기금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참여하는 애향장학금 기금을 운영할려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장학생들 선발과정은 이 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 주고 있거든요.

이자가 발생된 금액만큼 장학생이 선발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정해 놓고 주는 게 아니고 재원이 먼저 된 게 몇 명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인원배당이 됩니다.

그 금액가지고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원, 대학생의 경우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학생들 지급되는 대상을 보면 기금 내의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확대할려면 기금을 더 늘려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각 고향이나 동별로 아니면 뜻이 있는 분들이 애향장학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들은 자율적인 모금 내지는 집행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장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다 흡수 해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변형관위원 우리 시 조례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합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자 수입 중에서 애향장학금 이자수입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다른 겁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지방세 부과실적이 70%선에 현재 머물고 있거든요. 말 되는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세무1과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70%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가 한번 남았고 또 이번에 s가는 것이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목표액의 100%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세금이 잘 걷힙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부과목표를 말씀하신 거고 징수는 들어와 봐야 아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부과목표를 얘기하는 거에요?

○세무1과장 최원용 예.

맹명호위원 부과는 그렇더라도 징수실적이 73.6% 나왔거든요.

○세무1과장 최원용 징수는 아무래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걷히더라도 전부 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압류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경기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특별히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으시다?

○세무1과장 최원용 예.

김항남위원 자원봉사센타 잘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센타는 경기도 지침이 금년도 1월 22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인근 시 군하고 부산시, 울산시 등을 갔다 와서 계획을 일부 수립했습니다만 경기도 교부금의 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간 중단하고 있다가 금년도 8월달에 교부금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자원봉사센타 설치 경위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금년도까지 21개 시 군이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토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개의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4개 시가 자원봉사센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성남, 수원, 안양, 부천 4개 시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자원봉사센타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 일례를 들으면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자체로 그간 추진해 오던 것이 시 직영 형태로 쭉 추진해 왔었는데 일용인부를 저희가 2∼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일용인부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고 또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건 여러 군데 다녀 본 결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냐하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 안산시는 사단법인도 없고 자원봉사 전문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전문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를 이루어져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전문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쪽으로 현재 유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저번에도 시정과장님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 아는 건데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추진사항이 민간단체를 새로 설립해서 거기다 위탁할려고 민간단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김항남위원 아직은 뚜렷하게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굉장히 잡음이 많다고 들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오해의 소지에서 나온 건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순수한 민간이 운영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안산시에는 그러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에도 어떠한 민간 자원봉사 단체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설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하면 되는데 울산 같은 데는 시의원님 한 분이 나서서 센타를 설치 해 가지고 그 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데는 어느 누구도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만한 그런 단체를 설립할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만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기인이라고 볼 수 없고 가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15∼16명을 초청해서 장소만 제공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일단 우리는 다 나오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발기인도 아니고 준비위원으로 4명 정도 우선 선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자기들 스스로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는 정관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현재 여기까지만 와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원래 순수한 자원봉사센타라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맨 처음에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아마 이럴 때 조금 아까 국장님도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때 총무위원회하고 많은 협의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벌써 아시리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잘 못되면 순수한 목적이 퇴색될 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많고 운영이 잘 못 되었을 때 큰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들의 많은 생각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이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깊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죠.

최고 잘 된 곳이 부산이나 울산이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얘기를 깊숙이 해서 시의회에서 견학을 한번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 안되면 방향제시를 한다든가 협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시정과에서만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현계에 부딪힐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방법을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유도를 할려고 하는 게 발상의 전환을 하라 이거에요.

지금 거기에 발기된 비슷하게 오는 양반들이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의원님들을 배제한 채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인원이면 오해의 소지가 계속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정 안되면 내가 방향제시를 해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의 운영 실태도 보고 그래가지고 방향제시를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의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를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안 하면 큰일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되면 순수한 목적대로 안되면 담당주무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고 건전한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시행에 시행일이 '97년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도 등기소나 부동산 중

개업자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재 1일 평균 약 두달이 넘었는데 39건입니다.

그러면 동에 한건 정도인데 좀 지나치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1개 동에 전혀 없는 동도 있고 한 3건 정도 이런 추세입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몰라요.

동사무소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 해 가지고 유선방송이나 신문에 게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회의가 한달에 한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민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것을 유선방송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매체로 해 가지고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등기소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르니까 등기소까지 가기도 뭐 하니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홍보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공무원 휴양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저희 나라상황이 달러화 상승이라든가 주가하락 금융 불안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공무원 휴양소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 분들이 더욱 경기활성화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시기적으로 어느 때 많이 해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태까지 휴양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하게 휴양소를 지정해서 민박을 임차해서 바캉스 시즌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약 한달 동안 임차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전년도에는 시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 민박을 임차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차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 고성군, 그러니까 자매군이죠.

강원도 고성군 그 다음에 양양에 한군데 진도군 자매군이죠.

세 군데를 임차 운영을 해서 바캉스 시즌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여기 저기 가서 개인적으로 가면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방을 빌려주니까 우선 숙박비가 절감이 되었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운영되었는데 저희들이 콘도를 구입할려고 그런 것은 이만승위원님께서도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임차료가 없어져 버리는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나니까 그냥 없어지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차를 해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느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 가지고 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연간 하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확보를 해서 다만 시기적으로 작년도 금년도 것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임차료를 그냥 날려 없애는 것보다는······.

이만승위원 임대 분양받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분양이죠. 취득이죠.

이만승위원 임대분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회원제가 있고 소유제가 있습니다.

회원제를 하면 연간 며칠 사용권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일 정도 되는 거고 소유제를 하면 연간 사용 일이 30일이죠.

소유는 공동소유인제 저희가 재산 소유권은 갖게 되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일반인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휴가철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기에는 마음대로 못 활용해요. 추첨을 해요.

물론 하시는 것은 좋은데 활용을 그렇게 특히 공무원 분들은 평일은 힘들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는 연간 사용을 하게 되니까 휴가기간 중에는 밀리긴 밀리겠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사용시기라든지 기간별로 나누어서.

이만승위원 콘도주 측에서도 특정인만을 위해서 계속 10일을 준다든가 그건 힘들텐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연중 30일을 쓰게 되니까······.

이만승위원 30일을 쓰는데 평일날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휴가기간에는 서로 쓸려고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받는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집중기관 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2천만원, 3천만원을 임차료로 여태까지 민박자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아예 소유제로 콘도를 구입 해가지고 연간 사용을 하고 공무원들이 하절기뿐이 아니고 결혼하는 직원들도 저희는 많고 그래서 그런 데에 신혼여행도 가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시면 콘도마다 세미나장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만승위원 공감은 저도 하는데 시기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적당치 않나······.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도에 쓰고 남은 임차료가 8,400만원이 남았거든요.

8,400만원을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돌리면 그거 가지고 우선 3∼4개를 사고 내년도에 몇 개 사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좀······.

이만승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건 살아있는 돈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사 놓으면 이용을 하는데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승위원 라스베가스 문화교류 차원에서 시립합창단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라스베가스 문화교류 차원에서 시립합창단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2월달에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또 경제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작년에 어머니 합창단이 갔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금년이죠.

이만승위원 갔다 와서도 좋은 평가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안산시의 문화차원이라든가 어머니 합창단 보다 수준이 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립합창단이 안 가고 어머니 합창단이 갔다 왔는데 올해도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거 그쪽에서 초대한다고 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시립합창단이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 인근 도시에 리노시라고 있습니다. 리노시에서 우리 합창단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간 김에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니까 방문하는 길에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일정상에 간 김에 라스베가스에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하는 것으로. 많은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가는 길에 왕복 운임료만 드는 거거든요.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길에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니까 라스베가스 별도 방문했다는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이만승위원 요즘 경기가 좋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라스베가스 미국 같은데는 잘 사는 도시고 뱁새가 황새 쫓아 가다가 그런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다고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경제에 바란스를 맞춰야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콘도가 만약에 회원제나 소유제로 해 가지고 가면 1일 사용료가 있죠?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2만 5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일반인이 가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회원이 내 카드를 가지고 가면 2만 5천원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사용료죠.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거기서 방을 파는 것은 13만원도 가고 어떤 데는 8만원도 가곡 그거는 매번 다르죠.

황철연위원 콘도를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안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콘도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한화라든지 콘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계약을 맺으면 연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회원에 준해서 사용료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알아 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맴버쉽이라고 해서 회원제가 있고 오너쉽이라고 해서 공유제가 있는데······.

황철연위원 그거 말고 일반인도,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콘도가 수요보다 공급을 많이 하는 거죠.

콘도가 지금 남아돕니다. 성수기 때만 빼 놓고 비수기에는 우편물이 엄청 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콘도가 많다는 얘기죠. 많다 보니까 소유하고 회원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시 단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한화가 되었든 콘도회사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1년 단위로 하면 회원이나 소유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안 알아 보셨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게휴양소 임차해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명이 되었든 한화가 되었든 여러 콘도 회사들이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서 회원들을 모집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일회성이다. 소유제나 회원제로 하면 영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일회성이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소유로 하고 회원제라도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가서 1일 사용료가 2만 5천원이면 2만 5천원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이든 소유를 하든 간에 2만 5천원이면 2만 5천원 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갔을 때는 13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내기 때문에 2만 5천원 내는 것보다 10만원씩 내면 벅차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원이 아니고 소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시 단위의 콘도 회사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회원이나 소유를 한 사람들이 받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일회성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유를 하고 있어도 이용료 2만 5천원 그 비용은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그것은 이용자가 내야 되는 거죠.

황철연위원 이용자가 내면 일회성으로 해서 8,4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양양이나 고성, 진도에 휴양소를 운영했던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방 하나당 1일 2만 5천원씩, 3만원 씩 해가지고 며칠 기간 쓰겠다고 해서 그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기간 동안에 이용을 해서?

그런데 콘도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콘도를 오늘 하루 저녁 들어갔으면 1일 2만 5천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비회원이 오늘 콘도가 남는 방이 있으면 나를 달라고 했을 때 방값 13만원하고 사용료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화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1일 사용료를 2만 5천원씩?

그것은 시 단위에서 계약만 해 주고 어차피 2만 5천원은 사용자가 내는 거거든요.

1일 사용료만 2만 5천원은 간 사람이 내는 거죠. 사용 안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요.

사용료라는 것은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든 여관을 들어가든 남은 방이 있다고 그러면 남은 방을 빼서 주는 게 비회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루 저녁에 비쌀 때는 13만원도 가고 8만원도 가고 60만원도 가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별개죠. 회원 있는 사람은 8만원. 10만원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2만 5천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용할 때만 하루 2만 5천원만 내면 되는 거죠.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보훈회관 받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종복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또 다시 받아야죠.

안 하는 것도 계획변경을 받아야죠.

홍장표위원 변경 받아야 돼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후 변경이 있어가지고 안되게 되면······.

홍장표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5만석 규모로 했다가 지금 3만 5천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게 문제인데 예산을 중요시 할 것이냐, 시설규모를 중요시 할 것이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행정계획으로 한 것이고 지금 실시설계 벌써 들어가니까 5만석이라는 규모로 하는 그 당시의 행정계획에 의한 예산안보다도 지금 3만 5천석이나 3만석의 예산액이 훨씬 많아요. 예산액이 훨씬 많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은 연구를 해 봐서 사실 그런 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줄여서 하는 문제는 사후 보고로 끝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장표위원 처음에 5만석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별안간에 또 바뀐다고 자꾸 이렇게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 때도 토론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분분했죠.

현재 우선 재원조달 어려우니까 크면 좋다 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재원이 정 안되면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유보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줄여서러도, 줄였더라도 예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줄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여러 가지로 봐서 5만석을 하면 시설이 5만석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수준 높게 국제적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화시설로.

여유공간에 식당, 고급오락장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만석을 하게 되면 층이 있어서 그런 여백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50년 대계를 보고한다 하더라도 정서에 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부 나오더라고요.

축구전용구장은 외국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우선 활용도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 예산이 다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아요.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우녕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우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 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3호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상적 경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키로 하고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이 동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등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q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협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제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월피동에 신축 예정인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에 있어서는 교육장 부지 주변 도로변에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교육장 필요 건물 이외의 잔여공간은 주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애하고 또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차후 잔여 필지를 사용할 때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13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될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보아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1월 15일과 17일 2일간에 걸쳐서는 다가올 '97년도 정기회 회기중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검토 및 감사 실시방법 협의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총무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정철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
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담당관이권헌
전산통계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1과장최원용
세무2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장유동열
관산도서관잔현태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