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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3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7.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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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이 11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번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 심사를 포함해서 '97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국 소별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실시를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소신을 밝힘과 동시에 각종 사업 관련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안산시 신도시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여 공정거래를 실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함은 물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건설된 도매시장으로 시장부지 협소 및 인근 상가, 한대역 이용 출 퇴근 시민의 차량이 시장 내에 장시간 주차 시 심각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으로 산지 출하자의 출하 기피로 시장 조기활성화 저해 기능 결여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승용차, 인근 상가, 한대역 이용시민 통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차요금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자로부터 안산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부설주차장 요금은 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 월정금 입주자 3만원으로 하였으며 셋째,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케 하였고 넷째, 부설주차장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기능과 관련이 없는 차량진입의 억제를 통하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 도매시장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매시장 부설주차장에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에 주차요금의 활용방법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안산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마련된 업무시설 부설주차장으로써,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정의 규정)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한 의무적 시설입니다.

안 제2조(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안산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적법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2조 규정(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의 공유재산으로써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우리 시 모든 공공건물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시 주차장시설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할 방법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급성과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나마 농수산물도매시장만 주차장 관리하기로 정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시 산하 건물에 달린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 한다고 했을 때 다 개별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때는 공공건물에 대한 조례는 다 폐지를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노세극위원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산시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교통 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위탁금액을?

이 부분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4조에 의해서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떤 식으로, 세외수입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자체 관리할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라든지 인원 증원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지고 제4조와 같이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위탁하여 관리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받는 수입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연간 이용대수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세외수입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시 주차장설치조례로 아예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탁도 주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해서 단일 회계로 처리하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종합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은 저희도 압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에도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각종 시에서 관리하는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휴일하고 토요일 날 이용자가 평일보다 적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공휴일과 일요일은 오히려 평일보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 주차장조례에 보면 별표에 공휴일과 일요일에 주차장요금 징수를 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도매시장은 운영조례에 보면 첫째 주와 셋째 주가 쉬는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 구정 이 때 이외에는 다 징수하는 것으로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지만 첫째 주, 셋째 주를 제외한 일요일은 영업을 계속하는 입장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첫째, 셋째 주는 요금을 징수 안 한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도매시장이 쉬는 날이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그 때는 요금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둘째 주, 넷째 주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영업을 하는 날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교통혼잡이라든가 원래 재정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넣겠다 이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김장훈위원 조례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조례안에 너무 세부사항을 많이 하다 보면 양도 늘고 해서 일단 한 5개조 정도 해 가지고 하는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안신시 주차장조례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별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조례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렸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개장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은 외부차량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일단 쉬는 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겠지만 톨게이트를 정문, 후문에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일반차량은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않게 한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일반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하기보다는 원래 목적이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많은 물건을 싣고 오는 트럭 또 소매업자들이 받아 가는 트럭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고 일반 차량 때문에 소통에 방해가 될까 봐서 주차장요금 징수조례도 만들고 시행령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30분에 500원.......

이병옥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쉬는 날 주일에는 그 근처에 있는 일반차량이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에요. 차를 세워놓고 볼일 볼 수 있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일은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 2조 1항 가운데 보면 "안산시 주차장설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범위 내에서"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걸 떠나 가지고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요금 징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주차장설치조례 요금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 징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김장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말은 안산시 주차장조례에는 분명히 일요일 날 돈을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만 못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김장훈위원 2조 1항에 보면 그 내용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 아니고 요금 책정이 문제입니다.

요금을 범위 내에서 받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장훈위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날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못 받게 되어 있지만 부설주차장은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요금은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범위 내에서 받겠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정한 겁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김장훈위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날은 무슨 근거로 받을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세부규칙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받고 안 받고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복잡하다면서요. 받아야만 정돈이 된다면서요. 받을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뭘로 받을 거에요? 그럴려면 이 내용을 넣자 이거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 시행 상 문제가 뭐냐 하면 별표 1의 8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0분 미만까지는 30분 적용 징수한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장훈위원 원래 10분 미만은 받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35분 되면 1시간 요금을 받아요. 그 내용도 좀 아시고 위탁할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주차 빌딩 건축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의해서 올라 왔잖습니까? 이 조례안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주차 빌딩 신축했을 때 거기에 26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해당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을 제외하고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 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556면 나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예상되는 수입이 1억이라고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이걸 정확하게 낼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제외되는 게 화물차 전부, 산지에서 오는 화물차는 면제입니다.

또 소비지에서 물건을 사러 온 화물차는 1시간 동안 면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월 2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주차 빌딩을 신축해서 운영했을 때 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주차 빌딩이 세워지면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노세극위원 그걸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하는 사람들의 위탁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이것은 차량관계가 아니라 영향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들어오는 차량 숫자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총수입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위탁대행 수수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월 2천만원 정도 순수익만 따진 겁니다.

노세극위원 위탁료를 제외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노세극위원 아까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한다고 했죠?

그냥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세외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노세극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최고 낙찰가 입찰을 봐 가지고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거를 현재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묻고자 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주차요금표를 보니까 월정금액이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에 보면 5만 6천원인가 그럴 거에요.

그런데 거기 공영주차장은 5만 6천원을 받고 여기는 3만원씩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각 도매시장은 유통이 소통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되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4만원, 가락동도 4만원,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안을 잡았고 일반 공영주차장의 성격이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쪽으로 가면서 물가로 연결시키는 게 조금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른 시와 같이 또는 다른 주차장 같이 5만원, 6만원 정도 검토했으나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지 어떤 세입을 많이 잡거나 또는 이런 쪽에서보다는 방향을 다르게 검토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월정액이 적게 되면 실제 사용해야 할 소비자들은 사용을 못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하루 종일 주차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것은 등록을 시켜 가지고 확인이 된 사람들한테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등록될 사람이 지금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대강 3개 법인체, 법인체당 인원이 20명이면 60명 그리고 중도매인이 95명이 선발되어서 135명, 공직자들 그 다음에 관련 상가라든가 편익시설에 입주한 분들 그렇게 해서 보면 한 250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사용해야 할 소비자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들어 갈려면 애를 먹고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가 나가지를 않아요, 싸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차 빌딩을 한 250대분 지어 가지고 그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주차 빌딩을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주차 빌딩을, 지하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오랫동안 정차하는 사람이 차를 묶어 놔두면 실지로 사용할 사람은 사용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상가 같은 데에 보면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차를 못 대고 그 주위나 먼데에 가서 차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팔아야 할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다 보니까 살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주차할 데도 없어"하고 안 가는 예도 많거든요.

주차요금이 싸다 보니까 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비싸면 딴 데다 주차시켜 놓고 장사 끝나고 갈 적에 가지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싸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리라든가 가락동 서울 같은 데도 개인이 가서 대 놓으면 시간당 요금이 최초, 가락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 15분은 면제해 주고 기본 30분에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딴 지역의 예를 들기 전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시청에 뭐 하나 떼러와도 직원 차, 무슨 차 꽉 차 있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는 거에요.

저 밑에다 대고 걸어오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거든요.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없으면 무슨 장사가 됩니까?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주부들도 차를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차 댈 데가 없으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소비자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장사가 잘 되지 장사하는 사람, 파는 사람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뒤에 있는 녹지를 이용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관계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으면서 법정면적이 556대를 지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설명하듯이 법인이라든지 관리인들, 공무원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장시간 방치해 놓으면 실제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주차 빌딩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편적이지만 해소하기 위한 주차 빌딩을 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 놓은 거기를 이용하도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 빌딩을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있는 녹지 소유자하고 잘 협의가 되면 거기를 매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끔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 빌딩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주차장 활용시간이 24시간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상시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24시간 다 징수할거냐 이거죠. 밤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저희는 다른 상업지역하고 다르게 야간에 산지차량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 운송차량은 대개 12시나 01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02시에 깡을 부릅니까. 03시에 부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시간은 03시부터이지만 그 전에 밤 12시부터 03시까지 물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 시간대에 일반 소비자 차량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차요금을 받을 걱시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산지에서 물건 들어온 화물트럭은 면제입니다.

노영호위원 일반 승용차는요? 밤 12시나 새벽 3시에 물건을 따라서 생산자가 화물차에 실어 보내고 그 차에 다 탈수가 없으니까 다시 승용차 가지고 몇 명이 깡을 부르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생산자가 승용차 타고 올 수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주차면적이 556면하고 주차 빌딩 260면하고 816면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3개 법인에 한 60명 된다고 하셨죠? 공무원하고 입주자, 종사자 포함하면 주차 빌딩은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 빌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250명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260면에 대한 주차 빌딩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차 빌딩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56면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화물차, 트럭은 면제다 이거에요.

아까 수입에 보면 월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트럭하고 화물하고 뺀 나머지 면을 따지만 월 2천만원 수입이 되겠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통계 낸 것을 간단히, 승용차 시간대 별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06시 30분에서 14시 30분 승용차 출입이 336대, 14시 30분에서 22시 30분까지 427대, 22시 30분에서 익일 06시 30분까지 219대 그래서 982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낸 예상 수치입니다.

박종원위원 월 정기권 같은 경우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아침부터 경매 끝나는 시간까지 상시 주차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법인이나 종사자나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그럴 경우에 3만원은 안산시에서 5만원, 6만원 받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비하면 싼 거에요. 시간적으로 따져 보면.

법인이나 입주자 종사자는 어차피 경매 끝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 관계는 조례상 중도매인들의 영업시간은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후 시간은 그분들이 활용하지 않은 걸로 운영이 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박종원위원 새벽 3시부터가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오셔야 된다 이거에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12시정도 넘었는데도 거기에 주차가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근래에.

그러면 개장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상주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24시간 상주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비싸면 분명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곽지역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주차난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쌌을 경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상주하는 분들은 저희가 유통 주체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락동이 4만원 정도 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4만원보다는 그래도 저희 지역은 1만원 정도 낮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락동과 같이 4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목적은 그렇습니다.

가락동 같은 경우는 승용차 일반차량에 대해서 기본 30분에 1천원씩, 일반 출입자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를 하면서 거대 시장이라서 그런지 입주자들은 4만원씩으로 책정한 내용이, 입주자에 대한 것은 무료까지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금액을 다운시켜서 운영을 한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도매시장이 안산시 외곽지역이 아닌 어떻게 보면 중앙입니다.

고잔2단계가 개발되고 나면 정 중앙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보는데,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는 게 새벽 3시에 경매가 시작되는데 앰프소리에 주민들이 다 깨는 거에요. 마이크로 확성기로 경매하는 과정이.

그게 벌써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주차면을 816면 만들어 놓고서,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뒤의 임야를 매수 해 가지고, 그것을 극히 힘든 일이에요.

왜. 시에서 개인 소유자한테 강제 매수하기 전에는요.

먼저 시장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거기를 매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다 이거에요.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주택가이기 때문에 12시에 들어와 가지고, 여름에는 괜찮다 이거에요. 겨울에는 12시에 들어와 가지고 디젤이나 화물수송차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시동을 걸어 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음도 있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법인이나 입주자, 종사자나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3만원에 대한 금액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타 시 군의 주차 도매 시장 그것을 비교해서 안되죠.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공무원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줘도 괜찮겠지만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한테는 비싸게 받아서 주차난을 해소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앞으로 운영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입찰에 의해서 최종 낙찰가를 낸 사람한테 위탁될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쓰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상에서 수입이 세출로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실 때 말씀했지만 주차장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은 주차장의 설치관계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사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제정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보면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특별회계 설치 관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될 수돌 정책 방향은 금액이 적은 이런 것까지 특별회계가 많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지양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자한테 위탁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랬을 때 주차장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는 데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위탁교육관리한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줬을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한 달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거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3자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한테 최종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나중에 낙찰가를 낼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내지는 않을 거고 분기별로라든지 내지 않겠어요. 아까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이군경이나 다 그렇게 분기별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낙찰가 금액을 수입으로 받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게 주차장법에 의거하면 그 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노세극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해야 이런 규정이죠.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부서에서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면 회계 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양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외 수입으로.......

노세극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랬을 때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김장훈위원 제4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3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어떤 단체나 또는 개인도 해당됩니다.

김장훈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것은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하는 게 맞고 조례에다 너무 세부사항까지 하기가 뭐해서 시행규칙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김장훈위원 그렇게 말하면 맞지 않죠.

시행규칙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위탁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위원님. 제3자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보훈단체 이런 특정한 부분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김장훈위원 이 부분을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지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위원장 황호명 제3자는 모든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특정단체나 집단에 선결되어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3자라면 어느 대상이라도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장훈위원 안산시 주차장법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 같은 자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조례에 세부사항 보다는 시행규칙에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행규칙이라고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벗어나는 시행규칙은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기는 안 됩니다.

김장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집행부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황호명 이해가 부족하시면 추후에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호명이병옥김장훈노세극노영호
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채명
보건소장이문숙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만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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