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1.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일간에 걸쳐 '97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실 국 소별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실시를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소신을 밝힘과 동시에 각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저희 도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5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가결이 되어 가지고 6월달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밀 검토로 인해서 소위원회 수권위임 됐으나 지금 건교부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어 오다가 이번달 25일날에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25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안산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4차에 걸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라든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수차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하라는 중앙부처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달 11일날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시화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비록 늦었지만 금년도에서부터 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내에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세 번째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발주한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은 약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준공목표입니다마는 금년도 4월달에 불황이 겹쳐 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3개월 정도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말까지 하여간 최대한으로 앞당겨 가지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경 문제만큼은 그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조경이 지연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현재 약 5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불황이 겹쳐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일부 사업금을 전출 받아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현재 체비지 매각이 아주 불황이고 또 체비지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가다 보면 사업이 준공되더라도 약 12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빠른 시일 안에 끝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그 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이 끝나 가지고 지금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지번이 부여되어 가지고 안산시로 소유권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이나 12월중으로 일단 토지 분양자들에게 분양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고정광고물 약 1만건, 유동광고물 2만 4,800여건을 단속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광고물은 아무리 정비를 해도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육도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들여 가지고 호안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사사동 삼원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이게 화성군에서 '85년도에 사업승인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업이 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업자간 쟁송이 끝남에 따라 금년도 8월 21일자로 사업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주식회사 성웅에서 지금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건축현장 안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불법 가설건축물 조치 등 각종 건축불법행위, 그리고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건축행정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 공업지역이나 준공지역에서 661㎡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3,000㎡이상으로 심의대상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에 안산시 건축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97년도 개별공사지가조사는 저희들이 조사대상필지 6만8천여 필지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97년도 공시지가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의견 제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감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민원을 해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약 500여개소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약 120개소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금 건설부에 계류 중인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초부터는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가 파출소,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역별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록수역 지하도 및 주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9월달에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이 거기에 지상육교라든가 또 지상에다가 데크같은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일단 결정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용역업체에다가 지상육교하고 데크 형태의 지상건물 관계를 일단 검토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검토내용이 나오면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리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경기도로 전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화방조제 외곽 임항유통시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화방조제내의 큰가리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소규모의 항만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다 항만시설을 하면 부두가 5만톤 정도가 3선식, 2만톤 1선식 이렇게 해서 반월공단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화방조제 외곽 임항유통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유통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나름대로 유통망을 지금 현재 국토개발원에다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 시 인근에 있는 시흥시에서 시화지구 옆에 매립된 지역에다가 대단위 유통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하고 항만하고 유치분 내용은 다르지만 경기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입장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큰가리섬 항만시설에 대한 것은 유치를 해 달라는 촉구결의를 해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회에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은 17페이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부지입니다.

그 동안에 매각이냐 임대냐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개 국내 재벌에 대해서 설문서를 띄울까 합니다.

그 설문내용에다 각종 민자유치 방법을 게시해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시 방침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중앙부서에서도 일단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65%, 1단계 사업지구로 본다면 85%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9개 노선 중에서 저희들이 기층포장까지 한 것이 8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개 노선은 빨리 끝내고 사업에서 제척했던 2차 사업구간 8개 노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작년도에 보고 드린 것이나 지금 보고 드린 것이나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삼익아파트에서 내놓은 30억에 대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공탁을 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무진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 업자가 일부 도로를 자부담으로 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도로가 편입되기 때문에 신길동 도로망은 어느 정도 윤곽은 갖췄는데 100% 시에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인들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 아홉 번째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단계별로 또 지역별로 쪼개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산시가 명랑한 도시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잘 정돈된 도시로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도서개발사업으로 국비하고 도시, 시비 일부를 들여 가지고 풍도하고 육도에 대해서 하수도, 법정도로개설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원곡동 일대 재건축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시설에서 해온 예라든가 선진국에서 해온 예,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원곡동 재건축 문제만큼은 어떤 타 지역보다도 문제없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자료가 수집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타 시의 비교라든가 우리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축행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서는 150평 이상의 소규모도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한 민원이 된다 해서 앞으로 2,000㎡ 이상만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달에 두 번씩 건축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어떤 때는 소규모 다섯 건 미만이 접수될 때는 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다섯 건 미만이 될 때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취약 건물인 원곡동 유통상가라든가 부곡동 제일종합시장 등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해 왔지만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불법용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고 그것이 원상회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불법 건축물이 안산시내에 1,145건이 있습니다.

나대지상에 495건, 기존 건축물 내 불법사항이 650건 이렇게 1,145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단계별로 정해서 철거할 것은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즉시 철거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아니면 고발조치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불법건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법정기한입니다마는 '98년 6월 30일까지 대상필지수가 약 7만 필지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6월 30일까지 확정공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건축물 대장이 약 12만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산망을 구축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전산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현안사항이라든가 그 때 그 때 대두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은 입찰을 했겠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한기복위원 입찰을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시공이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그게 2개 업체가 공동 도급입니다.

그 중에 1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가 사업승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도날 시점에 2, 3개월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공동 도급한 그 사람 지분에 대해서.

한기복위원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공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최화영 공기는 일반적인 것은 괜찮은데 조경은 봄하고 가을에 해야 되는데 바로 조경할 그 시점에 조경한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2, 3개월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경만큼은 2, 3개월이 늦어집니다.

한기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경향이 많아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 두 번, 세 번 부도났지 않습니까?

업체를 잘 선별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공기가 만약에 늦춰진다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선정을 전문적으로 잘 선정을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금년도는 한보사건 이후에 건설업계가 대다수 부도난 지역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저희 안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특히 우리 안산시는 더 했습니다.

성포도서관이라든가 등등해서 업체들이 전부 다 중간에 나자빠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주민에게 피부에 직접 와 닿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뭔가 업체선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했더라면 이렇게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성포도서관 같으면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회계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명단을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명단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정해 가지고 로비를 할려면 그 명단은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로비라는 게 우리 계획이 법에 위배가 안되고 건설적이다 할 것 같으면 요새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1차 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 국토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안산시 계획이 잘 된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단계 사업지구 업무분장에 보면 안산시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따른 업무도 도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사업지구에 아파트 지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3단계 사업지구 전체 균형적인 입장을 공동주택 건축규모, 평수가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냐, 중형아파트냐, 대형아파트냐 이런 균형적인 입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도시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 2단계 지역은 100% 도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14만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개발연구원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발주를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경기 건축심의위원회······.

송세헌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서민아파트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서민아파트가 많다 적다보다도 도시설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몇 평에서 몇 평까지는 몇%로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평형을 정해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많다 적다 기준은 무엇보다도 지금 최대한 사업자들은 큰 것으로 지을려고 하고 안산시 입장에서는 기본 목표인구가 있으니까 수용이 되어야 되고 안산시 지역적인 문제로 봐서 공단이나 이런 데를 봐서 주로 대형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절충하는 것이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서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산시 1단계 사업지구 내에 일반 거주지역이 다가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벌집모양 서민촌이 안산시 전체가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지구를 사업계획 설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쪽 지역도 그런 쪽으로 변화된다면 안산시 앞으로의 환경여건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단독주택 필지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단계 지역은 100% 도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분양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분양은 12월 15일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지금 공사는 완료됐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고 신지번을 또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절차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번만 부여되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주택지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그것 심사를 해서 지번이 확정되면 바로 분양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사용 승낙으로.

이범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실지 소유자가 몇 십 년 동안 살아 왔는데 사는 번지하고 상이하다고 해서 결격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도시국장 최화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사항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인우보증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다 이주분양을 할려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사항은 규명되리라고 봅니다.

이범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절차를 밟으면 구제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 사항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주택지 공급신청 접수마감 했는데 대상자가 선별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겁니까?

이범래위원 처음에 이주자를 통보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신청서를 들여놓은 겁니다.

마감은 한 거에요, 지금 현재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접수자 중에서 선별해서······.

○도시국장 최화영 서류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르잖아요, 서류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받아 놨는데 서류심사를 해서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신길동이나 팔곡동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헐리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불법용도변경 주차장 부지를 상가로 병행해 가지고 쓴 곳 있죠?

안산시에서 제일 크게 병행해 가지고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단독주택 말씀하십니까?

한기복위원 아니 상가주차장 부지를 상가로 쓰는 데가······.

○건축과장 황하준 건물 안을 말씀하십니까, 건물 밖을 말씀하십니까?

한기복위원 건물에 준하는 땅 내에 주차장 부지를 상가로 쓰는 데가······.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상업용 건물 20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1회씩 현장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앙동에 위치한 롯데프라자가 있습니다.

롯데프라자 1층 부분에 주차타워가 원래 건축물 준공당시에는 주차타워가 설치됐었는데 건축주하고 설치자간에 공사비 문제 이런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이후에 그것을 철거해 갔죠,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장소에는 옷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 비슷하게.

그게 제일······.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바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성상가 아시죠? 보성상가 중간에 노점상 유치한 데가 뭡니까?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A동, B동 가운데.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일부가 있고 도로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가 주차장이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노점상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한기복위원 그러나 우리시는 10년 이상을 그것을 방치해 뒀어요.

그때그때 얘기만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감독 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맨 날 해 왔어요.

아마 2대 때뿐만 아니라 초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지도감독만으로 끝나고 실행이 안되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탁상행정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벌써 10년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 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쯤이야 나도 할 수 있겠지,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더 이상 번창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과거에 도시과장으로 계시다 승진을 하셔서 국장님이 되셨는데 내가 2대 개원과 동시에 이찬영 도시국장 계실 때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재정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얼마나 여기에 나온 대로 선진지를 다니시면서 원곡동 일대의 공동주택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사항이 이미 2년 반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느 과정까지 지금 시에서 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 내에 금명간 이주대책 공고가 있을 계획이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체결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유자 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야 보상체결 되잖아요.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무허가 미등기, 허가 가옥은 당연히 등기가 있으니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미등기······.

○건축과장 황하준 현재 발급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9월 13일자로 통보가 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사실상 '93년 12월 10일부터 금년까지 하면 약 4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측하고 시측하고 입장이 그런 것 때문에 4년여 동안 사실상 지연이 되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4일자로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계획을 확장지어서 통보를 했는데 주민들측에서는 발급대상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금주 월요일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부터 발급대상에 대해서는 용도나 면적 이런 사항은 '93년 4월 기간 중에 실태조사 한 근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월요일 바로, 지난 9월 13일자에 그런 발급대상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다시 변경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민원인이 관할 동장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지원사업소를 경유해서 시에 접수가 되면 30일간 공고를 한 후에 발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관련 공문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압니다마는 현재 발급이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현재는 안되고 있죠.

정종옥위원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건축과장 황하준 안된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이 지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92년 3월 11일날 고시가 됐어요.

안산시는 1단계 내에서도 충분하게 이주대책 수립, 각종 보상관련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경험 있는 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하고 달리.

'92년 3월 11일날 공고가 나서 '92년 10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해서 보상 타 가라고 보상통지 내 보내면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떼 주어야 보상협의 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5년이 지난 금년 9월달에 안을 만들어서 관할 동장에게 신청접수를 해서 관할 동장은 그것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다 보내고 보상 물건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시 건축과 송부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30일간 게시공고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확인서 발급을 해준다, '92년 10월부터 실태조사 한 것이 이제사 확인서 발급안이 만들어졌지만 관할 동에서는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신청접수를 받느냐, 세부계획도 없고, 또 건축과에서는 최근에 모든 보상통지가 예를 들어서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살다보면 화장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건축 연면적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과거에 조사할 때 41㎡이던 것이 지금은 61㎡로 5배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 면적이 일치해야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면적은 못해 준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보상통지하고 옛날 공부하고 맞춰야 된다고 하신 적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이미 지난 일이고······.

정종옥위원 지난 일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느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황하준 최근에 저희가 직접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동장이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사업부서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확인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89년 7월달에 현황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동장이 확인을 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 9월 13일자로 저희가 안을 확정해 가지고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저희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김아무개가 주택 1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 '92년 10월달에 사업부서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10평이 아니고 15평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소유 사실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사전 협의도 저희가 거쳤죠.

그런데 사업 주판부서에서는 '89년도에 사동 같은 경우는 '88년도 6월달에 조사한 자료로 발급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난 월요일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다른 의견이 와 가지고 어제 날짜로 다시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제가 사실 확인서 발급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무부 외규 648호로 발급지침서가 내려 왔는데 관계공무원의 사실 현지조사도 소유자사실 확인서 발급 범위에 정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해서 보상통지를 내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소유자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보상통지를 내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충분히 소유자사실 확인서 발급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 현재까지 소유자사실 확인서를 발급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넣어도 못해 줘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5년 동안에 보상수령을 받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미등기 가구 소유자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연세가 많으신 분이 혼자 무허가에서 살다가 소유자사실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서 보상체결이 되어야 이주대책 수립이 되는데, 돌아 가셨어요.

같이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없어요.

없으니까 상속이 안 돼요, 멀리 있는 자식한테도.

같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주대책 수립을 못 받아요.

집에 보상 2, 3백만원 받자고 오랜 세월동안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고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가 그 동안에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줬어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법에는 보상협의가 체결이 되어야 이주대책 수립이 되지 그 전에는 안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속칭 대토를 못 받아요.

그리고 무허가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썩는 냄새가 항상 나고 그러니까 잠시 이쪽으로 이사 가도 된다는 결심을 해서 이사를 나왔어요.

이사를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불이나 가지고 몇 채가 소실이 됐어요.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진작 해 줬으면 이 사람들은 보상체결을 해서 이미 바깥으로 나오면서 문화생활을 해 가면서 나중에 이주대책 공고를 내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에 자기가 들어가서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못 받는다는 거에요.

그 앞전에 건축과장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도 지금 황과장이 건축과장으로 가셔 가지고도 왜 이렇게 발급지침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이 사실 확인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자로 안이 만들어져서 각 동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통장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에서 하니 못하니 하고 있고 실재로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해 주시오 하고 민원을 넣으면 못 해 줘요. 접수 자체도 안돼요.

왜, 각 기관별로 동사무소, 지원사업소 건축과 각각 따로 놀아요.

내가 지금 현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참석을 하셨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듣고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공특법 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경우에는 관할 동장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30일간 공고한 후에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어제 이미 재차 변경 시달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공특법 3조 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법이 있고 사무처리 지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6개월이 지난 9월달에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황과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쭉 이 이야기를 해 왔고······.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여튼 어제 협의한 내용 유인물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소, 동사무소, 건축과 상호간에 업무가 되어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한 개소로 나와 있네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한 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은 파악이 제대로 안된 건데요.

○지적과장 추광오 작년 4월달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다녔는데 파악된 것이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은 파악이 너무······. 내가 지금 아는 무허가 업소가 거의 10개는 머릿속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파악이 안 된 것이고 그냥 형식적인 파악으로밖에 인정이 안돼요.

내가 어디 업소 어디 업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파악을 했다고 확고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얘기해 가지고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무허가 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고 허가 대여를 해 주는 것은 무수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실지 자기는 부동산업에 종사를 안 하면서 연 200만원 재니 250만원씩 받아 챙기는 행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되 우리 시의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챙피한 얘기지만,

지금 자료를 내 보낸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조사가 아닙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현재 부동산관리계 직원이 3명인데 계장하고 직원이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적발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대여업소 같은 데는 사실상 시민 신고하기 전에는 우리가 적발하기 애매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업소가 무허가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부동산 간판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조사된 곳이 한 곳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가다 부동산도 갖고 이러지만 부동산 허가증을 안 붙이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부착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허가 업소입니다.

한기복위원 허가증을 부착 안 한다면 그 것도 위반이죠.

○지적과장 추광오 그런 것은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한기복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좀더 지도단속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허가증을 딴 사람도 있고 옛날부터 자기가 허가증을 보유해 가지고, 그것이 5년인가 3년에 갱신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된 사람도 있는데 대여로 인해서 실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적과장님께서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추광오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지적과장님 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보면 현대다 제일이다 해서 똑같은 이름이 간판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이 똑 같아도 허가를 해 줍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자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유승돈 그런데 그게 헷갈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당구장이다 다방이다 이런 것은 같은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름을 바꿔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어저께 내가 뭘 보다 보니까 전화번호 책자에 부동산 그렇게 나오면 현대라는 게 6개인가 몇 개가 있고 제일이라는 게 대여섯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동일하게 똑같이 현대다 그러면 이름만 다르고 전화번호 다르면 다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상호관계는 저희가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법으로 나와 있을 수 없고······

○위원장 유승돈 법 이전에 관계부서에서 동일한 이름이 현대면 현대가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가져와라 하면 다른 이름으로 가져 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꼭 현대라고 해야 되고 제일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많은 것이 현대하고 제일이더라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허가할 때는 동일한 이름으로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이름이 혼동이 오니까 이름을 바꿔 가지고 와라 이러면 당연히 바꿔 가지고 오지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 오는 대로 접수해서 허가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알았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체비지매각이 불황이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반회계에서 12억 부담을 안게 됐는데 기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지금까지 20억을 썼는데 그것은 다 갚고 최종적으로 일반회계비까지 다 갚고 나면 적자가 12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놔두고 12억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쓴 돈을 전부 갚고 나면 최종적으로 12억 정도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민병종위원 적자사업을 했다는 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사사동 삼원아파트가 흉물인데 사실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가 흉물로 떠 안게 됐는데 이것도 지역적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사사동의 삼원아파트는 개인의 아파트 사업인데 '85년도 화성군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사업자간의 쟁송문제가 나서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쟁송이 끝나서 제 3자가 그 땅을 사 가지고 별도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개인적으로 해서 들어 온 겁니다.

민병종위원 승인만 해 준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민병종위원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이나 여건상으로 볼 때 또 전자와 같이 흉물로 남지 않게 대책이 뭐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또 그렇게 그냥 남아 있으면 안되죠.

○도시국장 최화영 삼원아파트는 400 몇 세대로 해 가지고 별도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매매를 해서 그 사람이 안산시에다 사업승인 신청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승인만 해 주면 그 사람이 아파트 짓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구봉지구가 사업계획이 있었죠?

○도시국장 최화영 대부도 구봉지구는 매립계획이 농진공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진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갯뻘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병종위원 5페이지에 보면 구봉지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일절 못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최화영 앞으로 저희들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갯뻘은 그대로 보전하겠다는 뜻입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다 갚았다고 했나요?

○도시국장 최화영 갚은 것이 아니고 갖다 썼는데 앞으로 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지금 총 얼ㄹ마 갖다 쓴 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 팔아서 나중에 갚고 다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지금 추세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돈을 다 못 갚는다 이 말입니다.

12억 정도는.

그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체비지가 팔리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 입찰인데 서로 경쟁이 되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길동 온천지구를 시에서 사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듯이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나 또 경쟁력이 올라가고 지가상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넣고 또 12억을 적자보고 이런 상황이 자꾸 일반회계에서 관련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체비지를 매수해서 주택개발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시흥시에서 사업하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있을 때 했다 하면 체비지를 집단으로 합니다.

집단으로 해서 큰 아파트 업자한테 줘 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그러면 사업이 되는데 시흥시에서 사업계획은 체비지를 전부 한 필지씩 나열식으로 해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사더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체비지가.

단독필지씩 전부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못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일반회계를 일단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하면 그래도 체비지가 매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종결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12억이 어차피 적자 될 바에는 개별필지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좋게 구상을 해 가지고 주택을 짓든지 사업구상을 해서 최대한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수로 보면 30평, 40평짜리들인데 시에서 사 본들 괜히 일반회계만 피해주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어차피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어차피 피해 보더라도 지금 이게 최소화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 끌어서 도로개설을 하면 체비지 매각이 되니까, 당장 집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매각을 활성화 시켜야지 시에서 사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적과장님 보고자료 12페이지 고발이 1개소 허가취소가 1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발 1개소는 무허가 업소 1개소입니까, 허가 대여업소 1개소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무허가 업소 고발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무허가 업소를 고발했습니까?

허가 취소하신 것은 어떤 유형을 어떤 것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18개소가 허가 취소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허가 취소는 허가 대여업소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정종옥위원 그러면 위의 위반업소에서 허가대여업소 1개소 있는 것이 허가 취소 됐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허가 취소 처분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허가 대여가 어떻게 이루어 진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서면까지는 필요 없고 뒤에 계장님 모르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 관련해서 뒤에 실무계장님 안 나와 있냐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민원인 때문에 사무실 들어갔나 본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허가 대여 업소가 허가 취소됐고 그러면 17개소가 교육미필 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물론 그 안에 교육미필도 들었겠지만 다른 복합적으로 들어가 게 많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된 17개소가 주로 뭐에요? 어떤 것을 위반한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허가 미 갱신된 것이 허가 취소된 게 많습니다.

정종옥위원 허가 미 갱신은 어떻게 해서 허가 미 갱신이라고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옛날부터 복덕방 중개인 그런 사람들이 5년마다 한번씩 허가를 갱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허가 갱신 안 하면 자동적으로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허가 갱신을 할려면 그 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허가는 항상 갱신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런데 허가 만료기간 이내에 갱신해야 되는데 안 하면 취소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 버리면 몰라도 그 전에는 계속 업을 하고 있으면 허가갱신이 5년마다 가능한데 허가를 미 갱신했기 때문에······. 허가 미 갱신한 9개소는 전부 17개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허가 미 갱신이 9개소, 허가 대여업소가 1개소 나머지 8개소는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법규위반인데 그 유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큰가리섬 얘기가 중간에 있는 일명 쌍섬 얘기죠?

사업비가 1,100억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가 전체 물량을······.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유치만 된다면 이것은 민자유치입니다.

시도 참여를 하지만 민자유치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게 되면 반월공단에 오는 물류를 해양연구소라든가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이 제일 항만시설 하는데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그게 안 된다면 시흥시에 뺏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 촉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편리하다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지역이 안산시나 시흥시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추광오 행정구역은 안산시입니다.

민병종위원 우리가 촉구안을 내 가지고 빨리 유치를 한다······.

○지적과장 추광오 왜냐하면 다른데 에서도 하겠다는 데가 많기 때문에,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소요사업비 1,100억 들어가는 게 민자유치해서······.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민자유치입니다.

민병종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간 '98년도 업무보고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출석전문위원
원운희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도시과장이강석
주택과장문종화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