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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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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3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은 3개과 1개사업소 11개계 102명으로 구성되어 도로 유지관리 및 건설, 시민교통 편익증진, 각종 공공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각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41쪽의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대부분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관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인 만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의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불합리한 선형조정으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량은 8차선 2.78㎞로 241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도 사업추진계획은 1차로 6차선 구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쪽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반월동 시가지 중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 도모를 위해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총 사업량 2㎞에 사업비 220억원으로 '99년도까지 추진계획이며 '98년도 추진은 국도에서 서해아파트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잔여구간은 '99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오동에서 화성군간 도로개설 공사는 본오동과 화성군 매송면을 연결하는 총 사업량은 1.16㎞로 '96년부터 '99년도까지 1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준공하고자 '96년 10월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으로 노선인정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 및 도로 폭의 변경계획이 있어 '97년 1월 사업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 완료 후 선형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조정과 국 도비지원 여부를 서울청, 경기도와 협의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어청∼사사간 도로와 48쪽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선부동 도로 확 포장공사는 계획 공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시민생활 안정 및 교통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대부동 시도 1, 2, 3호선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은 각종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주민편익 증대와 주민숙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개선 21.8㎞에 사업비 345억 1,900만원으로 '99년도 준공계획으로 현재 지적분할측량과 보상을 위한 편입물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말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으나 시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보조금 지원 추이에 따라 확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화정동 도로개설 및 화정천 U-TUN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화정동 도로개설공사는 화정동 지역의 마을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로 '98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화정천 U-TUN 교량 설치공사는 화랑유원지 준공 시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견되어 길이 50m, 폭 21m의 교량을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고통체증 해소와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안산∼수암간 우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국도 42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반월 시화공단 물류비용 절감과 시의 외곽에서 시 중심가를 잇는 안산동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길이 1.93㎞의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와 54쪽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과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세에 걸맞는 시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유지 및 지방체육부흥을 위하여 초지동 666번지의 1필지 8만 500평 부지에 주경기장 5만석 및 야구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광장시설 등을 갖춘 1,600억원 투자사업으로써 2005년 준공계획으로 '98년도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 되는대로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시설규모가 변경계획이 있어 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뒷 페이지의 시설금액의 당초와 변경내용인데 주요사항은 주경기장이 당초 5만석에서 3만 5천석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사유로는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있어 당초 계획을 각종 국제경기에 필요한 기준 및 장래 안산시의 인구증가를 대비 대규모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겸하기 위해 주 경기장을 5만석 규모로 결정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던 중 당초 건립 소요 예산액이 1,600억 이었으나 기본설계 중반에 들어 총 사업비를 검토한바 약 3,13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및 활용도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2차에 걸쳐서 토론을 거쳐 변경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도시기반 시설 관련 신규투자 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있어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주 경기장 5만석 규모를 3만 5천석으로 축소하고 연차적으로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연 8%의 이율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상환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창달로 건강한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고잔동 산 95번지 2만 2천여평의 대지에 3,000석의 공연장 및 주차장 등을 갖추어 2001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전준비로 '98년 10월경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58쪽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소하고 낡은 가건물에서 보아온 차량등록 업무를 선부동 1070-10번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코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준공목표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시세에 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현재의 보건소 내에서는 난해하여 초지동 666-1번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50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보건소를 '98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8년에는 설계용역 추진 및 공사 착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및 안산신도시 2단계 계획변경에 따른 주변교통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안으로써 2018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3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도 상반기 중에는 교통전문기관에 발주하여 '99년 상반기에는 심의 확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T.S.M(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은 화랑로의 15개 노선 50㎞에 대하여 64억원을 투자하여 '98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98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환승주차장 설치 추진사업은 전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전철이용객들의 주차편의도모 및 인근교통의 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또한 자가용 승용차량의 공단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버스로 연계하여 물류수송차량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므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본오동 상록수역 주변에 1,140대의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9월 10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상과 지하의 2개안 및 교통 개선대책 검토요구로 재심의 상황에 있습니다만 환승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62쪽의 수암봉주차장 설치추진부터 66쪽의 '98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내실운영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인승 전용차로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07시부터 09시까지 반월 및 시화공단 방향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제와 같은 성격의 다인승전용차로제를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선적으로 삼일로 및 군자로, 공단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청사신축 관련 부대업무추진과 68쪽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과태료 통합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 사업들 모두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성실시공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규모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만석의 주 경기장 규모가 3만 5천석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자료를 보면 당초 5만석 규모가 국제경기에 필요한 기준 및 안산시 인구증가를 대비한 대규모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겸해서 5만석 규모로 했다고 기본설계를 추진하여 왔는데 3만 5천석으로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서 주 경기장 규모가 국제경기에 필요한 기준으로 안 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군제경기 FIFA 규정에 보면 축구를 할 때 4만석 이상이면 월드컵 예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6만석이면 월드컵 준결승하고 결승이 가능하고 아시안게임을 할려면 5만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3만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3만석 정도로 계획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월드컵이나 국제경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6년 9월 10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됐을 때 5만석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제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만석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총무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5만석은 너무 크다 수원도 2만 7천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석이 크지 않느냐 그렇지만 국제경기나 여러 가지 FIFA규정을 이행할려면 5만석이 맞지 않느냐 해서 5만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상 크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처음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 거쳐서 우리 시설공사과로 왔는데 자꾸 크다는 얘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도 당초 1,600억 정도 예상 됐는데 사실상 우리 안산시는 현상공모를 할 때는 그냥 평지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안산시는 뻘입니다.

실제 지하 지질조사를 하니까 25m 정도를 파서 파일을 박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진입하는 데도 평면교차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엄청 많은 사항이 되어서 1,600억에서 거의 3,130억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로 되고 월드컵이나 기타 경기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지금 5만석으로 하나더라도 월드컵이나 국제경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5만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시의 추세도 국제경기를 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3만에서 3만 5천석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생각에서는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5만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너무 돈도 없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시살 3만 5천석으로 당초 예산에서 근접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주변에서 듣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부분 중에 하니까 2002년 월드컵 개최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에서 예선전을 한 경기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 안산시로 봐서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각국에 우리가 국제경기 FIFA 특히 월드컵 경기는 방영이 됩니다.

우리 안산에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제경기를 안산에다 한 경기만이라도 그 당시에 유치가 많이 된다 한다면 안산시의 상공업 발전에 커다란 획기적인 홍보가 되고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국제경기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운동장이 건립되므로 해서 보이지 않는 홍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한 지역의 발전에 엄청나게 크게 공헌되리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에서 1,600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3,130억원이 됐다면 약 1,500억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5만석 규모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가능하면 국제경기에 필요한 수준, 또 여러 가지 국제경기의 틀이라든가 이런데 맞춰서 규모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1,500억원이 더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변경한다 하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제경기를 안산에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지역산업발전에 커다란 공헌이 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또 만들어서라도 국제경기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그 때 가서는 6,7천억을 가져야 국제경기 규모의 운동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1,500억원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때 가서 새로 국제경기장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앞으로 10년 후도 좋고 15년 후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때는 1조원이 더 필요할지 6, 7천억이 더 필요할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경에서 테니스장하고 지하주차장도 부언해서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유인물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정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직이다 보니까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후에서 5만석으로 해서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실무자선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합동회의를 하면서 워낙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상 1,600억을 하는 데도 기채를 719억이나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데도 무리하게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하면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취합된 결과 사실상 3만 5천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테니스장 문제는 종합운동장 배치계획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너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까지 들어가니까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은 화랑유원지나 인근 부분에 테니스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밀하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다를 시설을 이용하고 여유 있게 조경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모든 사람이 원해서 테니스장을 뺀 것이고 주차장은 법정대수가 700대 정도면 됩니다.

모든 교통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지하에 3,200대 정도해서 다른 주차를 그 시설로 해서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3,200대 정도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를 25m나 파야되고 파일을 박아야 되고 또 2층으로 했을 때 주차장 공사에만 거의 6, 7백억이 드니까 이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법정 대수만 맞추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한 가지만 좀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FIFA 규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FIFA 규정에 예선전 치룰려면 4만석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3만 5천석으로 변경이 되는데 4만석으로 변경되는 것하고 공사비 차액이 굉장히 많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4만석하고 3만 5천석하고 공사비 차이는 3백억 이상.......

정종옥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5만석에서 3만 5천석으로 하는데 공사비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4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하고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보다는 더 많겠죠.

현재 가정해서 450억.......

정종옥위원 아시안 게임 유치는 몇 만석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시안 게임은 5만석입니다.

정종옥위원 예선전하고 주경기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시안 게임은 결성, 예선이 없이 아시안 게임 자체를 유치할려면 5만석이 되어야 됩니다.

FIFA는 축구전용경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안 게임은 주 경기장이 5만석이 되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변경되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규모의 큰 시설이 들어간다면 국비나 도비의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위치가 국제공항 영종도에 가깝고 물류 항만이 가장 많은 인천항도 가깝고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망도 앞으로 많이 개설되고 가장 산업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얘기했듯이 안산에서 15분내지 20분 거리 내에 최첨단 과학단지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운동, 스포츠를 통한 도시홍보라든가 지역의 산업발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점점 더 증대되어 가고 중요시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인근에 만약 5만 이상 규모의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때는 엄청난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봤을 때 이 변경부분이 적어도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의견, 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여론수렴을 해서 변경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이 부분이 사실상 3만석에서 '96년 9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들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 3만석이면 적합하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5만석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정 3만석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기본 계획 거의 납품단계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단계에 왔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5만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국제경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너무 예산낭비가 많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3만석이나 3만 5천석을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만석 의견인데도 그런 의견이 저희 의견보다도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3만석, 3만 5천석이 우리나라 실정에 대부분 그 정도로 하니까 예산자체도 없고 현실에 맞게, 하여튼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국제경기가 있게 되면 사실상 못 할 뿐이죠.

그것 때문에 새로 큰 경기장을 당분간은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50년, 60년 후에 안 그러면 20년 후에 새로 만들어볼 계획은 세울지 모르지만, 2, 30년간은 다시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벌써 1,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를 앉혀 놓고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변경과정에서 충분하게 여과가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막연하게 그런 의견이 많다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몇 번 열었다든가 전문가들의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으로 여론이 수렴되어서 3만 5천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냥 예산 1,600억원에다가 맞춰서, 그 규모에 맞는 시설투자에다 맞춰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체육부서라든가 충분한 의견은 다 들어서 된 사항인데 공청회에서 석 수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야만 어느 한도를 할 수 있는데 주민이 많은 것을 원하더라도 예산 범위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 예산규모를 봐 가지고 3만석 정도 예상이 됐다가 조금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5만석으로 추정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예산계에서는 5만석에서 3,130억인데 에스컬레이션까지 하면 나중에 4천억이 넘는데 종합운동장 하나만 하면 다른 것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3만 5천 정도 같으면 국제경기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위상이나 시민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같으면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안산시민 체육대회는 지금 양궁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당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이라든가 안산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5만석으로 계획을 해서 전부다 설계 공모도 하고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 5천석으로 변경하면서 조금 전에 어느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느냐고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랬는데 방금 말씀이 체육회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공청회 한번 열어보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민대표들도 나와서 충분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인근의 인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부천, 안양이라든가 국제경기 규모의 경기장이 없다 예산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기가 우리보다 어렵다 그런데 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더 되어서 주 경기장을 만들었다 만들어서 산업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홍보가 되어서....... 만약에 5만석 규모가 인근에 없다면 기왕에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해 가면서 예산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끌어내리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체육회 의견만 지금 현재 들으시고 일반 공청회 같은 것은 안 열어 보셨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거쳐서 저희는 공사발주해서 감독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까지 넘어 왔는데 5만석으로 결정되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얼어 가지고 해야 절차상으로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난 뒤에 사실상 한 것은 없고 기히 현상공모 해 가지고 5만석으로 해 온 중에 창원 같은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가보니까 3만석 규모인데도 감사과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3만석을 채울 수 있었고 대부분 운동장이 5천석, 8천석을 1년에 20회 정도밖에 못 채우고 늘 운동장을 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각종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만석을 해서 그렇게 놀리는 운동장이 많은데 예산까지 따지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기획실에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예산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50년, 100년 되어 가지고 조금 크게 해 놓으면, 3만 5천석 보다 5만석 해 놓으면 더 낫지만 예산문제에서부터 부딪쳐서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최선은 안 되더라도 차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승돈 정종옥위원님 충분히 거의 다 숙지한 사항들 같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정종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설계에 따른 공모까지 해서 5만석 규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갑자기 3만 5천 석으로 국제경기도 못하는 규모의 운동장으로 바뀐다면 시민정서에 안 맞아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행과정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어려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FIFA 규정에 4만석 이상이 되어야 국제경기를 한다면 적어도 여기서 5천석만 더 늘려서 해도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홍보라든가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5만석 규모로 주 경기장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3만 5천석으로 줄어든다 체육회 의견을 들어봤다 이런 정도 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또 말씀이 계셨으니까 정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만석이 안 차기 때문에 1만, 1만 5천석, 2만석까지도 할 수 있는데 시민들한테 현상공모까지 다 한 사항을 돔도 없는 재래식으로 2만석 , 3만석 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모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선의 선이 3만 5천석입니다.

그래서 돔을 그대로 하고 석 수는 5만석 하는 것이 넓고 좁은 것이 아니고 층수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위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 한 3만 5천석으로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을 너무 싸게 할려면 2만석으로 돔도 없이 재래식으로 하면 돈은 엄청 쌉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운동장을 갖고 있는 시 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서울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부산에 6만 2,300석을 '93년도부터 '99년 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대구에 7만석 규모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고 있고 인천이 5만석 규모로 '94년부터 '99년 7월까지 광역도시는 하고 있고 실지로 서울 외에는 국제경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인근 도시인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5만석 규모의 국제경기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정종옥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4만석을 우리가 가졌을 때 국제경기를 우리한테 와서 본다는 보장도 없죠.

이왕에 관중 많은 데로 가서 국제경기를 치룬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동장을 크게 만들었을 때 관리유지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시 도를 다니면서 얘기하면 관리비 부분은 넓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가 적게 들고 많이 들고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 면에서는 조금 크게 되면 많이 들겠지만 그 대신에 관리 자체 방법에 따라서 크게.......

한기복위원 관리자체를 효율적으로 운동장 관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경비를 뽑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죠. 많이 절약할 수 있죠.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정종옥위원이 얘기한 대로 4만석으로 해 놔도 관계가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운동장 만드는 것이 처음에 투자한 부분에서 300억 정도만 더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FIFA 규정에 의해서 4만석의 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자그마한 국제경기 행사를 치룬다고 했을 때 우선 안산시에 국제경기장이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국제경기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 달라고 로비는 할 수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금 월드컵 예선전을 치루게 된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기히 거의 월드컵 예선전이 지정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시는 그렇게 하는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 예선을 못한 바에 월드컵이 언제 다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월드컵 예선은 영영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구태여 4만석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미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처음에 5만석 할 때는 월드컵을 보고 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 운동장 규모가 몇 석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2만 7천석입니다.

한기복위원 프로들이 와서 축구를 하면 좌석이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프로축구는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2, 3천명도 되고 어떨 때는 1만 명도 되고.......

한기복위원 수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프로가 있거든요, 프로가 있는데도 그 정도 안 한다면 우리 시민의 활용가치성은 3만석이면 사실 큰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크기는 엄청 큽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은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금이∼화정간 도로, 선부동 도로 연계 부분이 금이∼화정간은 4차선 아니에요?

그런데 선부동 도로는 2차선이란 말이에요.

병목현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금이∼화정하고 선부동 도로개설 하고 과거에 시흥시 행정구역은 금이∼화정이라고 해서 시흥시에서 추진을 했고 선부동은 저희 안산시 행정구역이라 안산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도로는 한 노선입니다.

차선은 4차선으로 동일합니다.

민병종위원 선부동 도로 확 포장공사는 사업량에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프린트가 잘 못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리고 1, 2, 3호선이 부분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애매모호 한 글귀가 많이 있어서, 도비보조금 확보 추이에 따라 보상추진 계획이 있는데 도비가 작년도에도 안 내려 왔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도비가 5억씩, 5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24억이 3개 노선에 내려왔습니다.

총 공사비가 3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만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것만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더 내려오면 더 연장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1, 2, 3호선 다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민병종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1층부터 지상 3층인데 '98년 12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되는데 선부동 지역에는 12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디 집회장소 하나 떳떳한 게 없거든요.

다목적회관 정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선부동 핵지구 내입니다.

농협 뒤인데 거기가 도시설계상에 회관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자동차등록업무를 보게 하고 2층에는 주·정차 단속하는 업무 내지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3층은 원스톱 제도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해 가지고 노래방 이런 것 정도를 집어넣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요.

민병종위원 참 고마운 말씀인데 오락실보다는 그 쪽에는 제가 재임해 본 동장관할 1, 2, 3동이 다 있습니다만 집회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물이 들어설 적에 다목적 회관식으로, 목적은 안 된다고 해도 집회장소를 가질 수 있는 지상 3층 같으면 지상 4층으로 지어 가지고 1층을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청소년뿐이 아니라 다목적회관으로 도서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필요치 않은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기능이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폐차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다 차를 갖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얘기인데 폐차 같은 것도 주차장 문제는 넉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문제는 지하하고 지상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0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장동호위원 본 건물말고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스페이스가 1천평 가까이 주차장하고 지하에도 주차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험회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임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료 다 받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에서 시화방조제 노선버스 운행했단 말씀이에요.

대부도 들어가 보면 욕을 무척 먹습니다.

거기에 버스노선을 돌리지 않느냐고, 언제쯤 운행 계획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화방조제가 내년 5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5월에 준공되면 바로 노선을 개설할 겁니다.

민병종위원 듣는 얘기로는 사고가 나면 버스에 대해서 보험관계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공용사용 개시가 안 된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공사현장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경기도 버스공제조합이라든지 버스운송 사업조합 이런데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사고가 났을 때 현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현대에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준공이 넘어가야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민병종위원 준공이 늦춰지면 이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택시승강장 20개소 설치했는데 지금 있는 것 외에 20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개구리주차장 이런 것 할 때는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도 몇 군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불법 주 정차 질서 확립 추진했는데 안산시가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3만대가 넘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이런 단속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데도 보면 화랑천 주변에 차가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또 야간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밤샘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것은 과징금이 20만원씩 부과되는데 저희 시 수입은 안 되고 관할하는 관청의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도 계속 화요일, 목요일 날 밤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민병종위원 이 정도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대형주차로 쓸 수 있는, 공단 중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얘기도 밀집지역, 녹지훼손은 안되지만 부분 복개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없는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주민이 활용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잘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할 것 같아요.

한쪽으로 화물차 같은 것은 모을 수 있는 주차장 대책은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오동 이주단지 차고지로 한 그 옆에 영등포행 버스라고 그러는데 밤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영등포 좌석직행경원여객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단솔할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병종위원님께서 화물터미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잔들 2단계 사업에 최초 예는 화물터미널이 있었다가 컨벤션센타가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화물터미널이 없어졌는데 열병합발전소 뒤쪽으로 시화 2단계 조성계획을 수공해서 입안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워 놓고서 자기 편할려고 하다 보니까 파리떼 쫗는 식으로 단속할 때 조금 없어졌다가 지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여기 보면 무단 노숙차량 단속 월 2회 이랬는데 사실 근원적인.......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주 2회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공단에서 나오는 차들이 짐을 잔뜩 가지고 쭉 대 놓으면 승용차도 못 대 가지고 싸움을 하고 야단나거든요.

공단에서 나올 적에 대고 들어올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한 화물주차장, 그런 대형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을 해 놨을 때 단속을 하면서 그리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사의 속성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집 앞에다 대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게 갈려고, 아니면 밤늦게 출발한다든지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병종위원 안산시는 언젠가는 화물주차는 주거지역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배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시는 근로자들도 많고 화물차들이 많아 가지고 대단해요.

그것을 앞으로 장기대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68페이지에 보면.......

한기복위원 잠깐만요. 주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화물터미널을 말씀하셨는데 화물터미널이 업무관계로 인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긴 차가 12톤 복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트레일러를 말씀하십니까? 8톤 카고도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8톤 카고인지 아니면 덤프차 같은 것이, 지금 연수원 앞에 보면 녹지부분이 있죠?

일부가 후미지게 파 놔 가지고 버스 같은 게 쉬었다 가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차들이 버스, 덤프, 8톤 카고 그런 차들이 야간에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안산가든 밑을 말씀하신 건가요?

한기복위원 안산가든이 아니라 고려가스 있는 바로 옆 녹지부분 있어요.

거기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얘기한다고요.

도로 옆에다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인도블럭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교통행정과에서 야간 주차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할 정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류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기복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화물터미널 관계는 원래 공단유통센타 있는 거기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손상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당초에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전년도에 이찬영 도시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도시국 산하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도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를 일부 땅은 세금에 의해 가지고 재경원 땅으로 지금 귀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50%가 재경원 땅이 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추진하게끔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장지시로 떨어진 부분인데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기라 뭐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때 가서 질문 드리겠지만 사실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나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고 쫗아 내야 되는데 지금 안산에 기본적으로 종합터미널도 없이 야간 단속해라 야간단속해라 우리도 사실 조금 얘기가 거북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인도만큼은 대형차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62쪽에 시내버스 운송서비스 향상 및 경영지원 했는데 지금 노선별로 적자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적자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40% 정도가 흑자라고 하면 60% 정도는 적자 볼 겁니다.

장동호위원 경영지원 검토라고 했는데 시에서 운영상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배차시간을 늘려주고 중요노선에 중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경영지원이면 적자를 메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농어촌 벽지노선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운수사업법에 근거법령이 있는데 시 단위에는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도농복합시, 그러니까 군하고 시하고 합쳐져서 도농복합시가 된데는, 보령시 무슨 면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런데는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서비스 향상 및 경영지원 이라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이죠.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불법주차장 질서 부분에서 시가지 방치차량들 단속을 보니까 667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희 일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기동초소 옆에 도로변 공원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는 거기도 방치된 차가 2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원인이 안산시 내 폐차장이라든가 폐차 처리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폐차업은 자동관리법에서 지정을 했는데 안산시 준공업지역에 한군데 내인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7월까지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차가 미국이나 이런데 영화에서 보던 식으로 우리도 폐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67대라고 하지만 일제 정비하면 사실 100여대 가까이 또 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그냥 버립니다.

송세헌위원 준공업지역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본오동입니다.

건물이 청원인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11쪽하고 13쪽에 어천∼사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하고 선부동 도로 확 포장공사인데 실태조사 및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어천∼사사간은 지금 보상이 75% 됐습니다.

선부동 도로개설은 보상이 28% 됐습니다.

선부동 도로개설은 300m 되는 것이니까 바로 보상만 되면 공사는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장동호위원 75% 보상이 됐으면 공사가 들어가도 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동절기 공사중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토작업 같은 것은 동절기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전희가 기상조건을 봐 가지고 어천∼사사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상조건을 봐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농지들인데 3, 4월달이 되면 논갈이가 시작되고 모를 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농번기에 공사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고 했을 때 민원발생도 많이 유발이 될 수 있고 우천 시에 토사 흐르는 것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토작업이니까 겨울공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사사∼어천간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었거든요.

연장도 얼마 안 되고 농번기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양어장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결정 통보 요구 영업보상관계인데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양어장만 현재 평가 중에 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 완료했습니다.

양어장은 기술적인 검토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64쪽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해 가지고 유료화 대상에서 2,617면인데 철도청계획이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철도청계획 자체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철도 밑의 교각 사이사이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다 실시계획인가를 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투자한 산본쇼핑센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부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가지고 실시 계획인가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절차를 확인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교통행정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하고 산본쇼핑센타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시 추진계획이 2개소인데 상록수역하고 안산역 두 군데 같은데 현재 여기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 것은 안산역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상록수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사업자체가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역이 환승주차장하고 유료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신안하고 한양아파트 주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일방 통행하는데 한쪽으로 노상주차장 다 그려 놨습니다.

그것을 유료화 할려고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을 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자 선정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시설이 안 된 부분 자체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바로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민간인한테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탁자 결정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 자체도 수탁자 선정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 말 이전에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11월 달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1월 말 이전에 같이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한대역 부근 철도청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신규로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한대앞 역 인도에다 주차한 부분들이요.

그것은 사실 전부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대앞역에는 앞으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대앞역을 이용하기는 곤란해질 겁니다. 상록수역을 이용해야지.

거기는 사실 저희가 주차를 못하게 차단조치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역 바로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동순찰대 막사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신규로 개설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상록수라든지 안산역, 공단역, 고잔역 이것하고 철도청 측하고 협의과정에서 한대역을 하나 더 포함해 가지고 협의가 됐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는 철도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대앞역 고잔들 2단계 사업에서 지금 조성된 지역이 아닌 그 반대편 쪽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500면의 환승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역마다 500면씩 들어섭니다.

고잔역, 중앙역, 한대앞역 다 500면씩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차선도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전주 쪽에 가 봤는데 중앙선에 야광 박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도 주요 큰 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만큼이라도, 산업도로 구간이라든가 중앙로는 분리대가 있죠.

4차선 도로에 야광 표지병을 박아 놓으니까 굉장히 야간에도 좋고 비올 때 좋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년에 한번씩 중앙선 노선을 그려 주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장동호위원 거의 2년 정도면 허명무실한 쪽으로 나가거든요, 밤이면 야광 빛도 안 비치고.

그래서 한 번 하기가 어려우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갑을 용의는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도 2억을 세워 주셨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도색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 하나에 4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기다랗게 서 있는 것은 14만원 가고요.

장동호위원 기다랗게 서 있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해 놔도 중앙선 침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부셔 놓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전주에는 무슨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지 노란 중앙선을 그려 놓고 시내 같은 데는 다 박아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직원을 보내서 전주시가 어떻게 잘 해 놨는지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경찰서에서 사실은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60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에 있어서 가지고 42호 국도선에서 일동, 이동 진·출입로 개설업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진 출입로는 건설과에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이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는 안 되고 굉장히 커다란 획을 그어 주시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조자선 국도 42호선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송세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협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님, 홍장표위원님 두 분께서 먼저 번에 건의하신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협의 중에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원곡본동에 보면 삼일로 있죠.

삼일로 외곽지역에 중앙분리대가 녹지에서 지난번에 가스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거든요.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그 위에 휀스를 쳤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다니면서 보지만 휀스가 중간, 중간 이빨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중앙분리대를 휀스로 하지말고 요즘에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안에 물들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보기 좋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히 발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플라스틱 물들어 가는 것으로요?

미관상 안 좋습니다. 다녀보신 분들마다 다 얘기할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맞습니다.

지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수암봉에 주차장 만드는 게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것 같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가능합니다. 건교부장관의 행위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아는 룰과 제가 아는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주차장 설치가 전혀 안 된다고 알고 법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차고지라든지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인이 임대해서 할 때는 잡종지, 대지나대지 이런 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도시계획으로 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시과 의견은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주차장으로 공원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도시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용으로.......

홍장표위원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용으로 지정하는 것도 도시계획결정 사항이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용으로 지정한 예가 거의 없을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체 일대가 공원조성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제척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신길동에 적길리 산이 있습니다.

시가 그 부분을 공원으로 일부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신길동에도 토취장 부지로 남은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제척이 되어야죠.

수암봉도 마찬가지고 수암봉이 만약에 공원이 된다 하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에서 제외가 되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한다면 가능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면적이 제척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인가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92. 6. 1 설치되어 현재 2과 6개계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과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의 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를 전담하고, 사업과는 아파트 건축, 공공부지 조성공사 등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p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부지 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97필지, 공작물 11건, 영년작물 5건 등 213건으로 이중 토지 170필지, 공작물 4건, 영년작물 2건 등 176건의 보상을 완료하여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소유자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된 37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에 있어 금후 재결결과에 따라 재 협의 및 보상금 공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동지구의 보상입니다.

'95. 10. 25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구역을 인수받아 '87. 10. 7일까지 실태조사 및 이의 신청 물건 129건에 대한 재조사와 축산 및 일반음식점 등 영업권 28건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7. 10. 30일 감정평가 의뢰한 보상가격이 확정되면 '97. 12. 20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잔지구 지장물 보상입니다.

고잔지구의 지장물 보상대상은 총 6,197건으로 이중 1,949건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안 된 건물 997동 등 4,248건은 보상가격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 감정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보상가격이 확정되면 '97. 11. 25일부터 재 협의 보상을 실시하여 '9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이주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의 이주대상은 건물 1,530동에 1,414세대, 세입자 1,124세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라 관계 의원님, 이주대책위원님 및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 하였으며 '97. 11월 중 사무처리지침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주대책공고와, 세입자임대아파트의 건물을 위한 업체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선부동에 건립한 효성아파트는 25평형 190세대와 상가 1개동에 131억 7천만원을 투자 '95. 4. 1 착공하여 '97. 5. 30 준공하였으며 '97. 11월 현재 19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189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상가는 3개소 중 2개소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성과로는 다소 미흡하지만 무주택 주민에게 작은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7억 2,300만원의 경영수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열공급시설부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열공급시설부지 조성공사는 초지동 661번지 앞 간석지 2만 평에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및 기존도시 지역의 약 5만 6,400세대에 난방열공급을 위한 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7. 1월부터 매립토량 36만 8천㎡를 확보하여 현재 76%인 28만㎡의 토량을 반입하였으며 토량반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7. 7. 11일부터 10. 1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 10. 1 실시계획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여 현재 건교부 외 9개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97. 11월 중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부지조성공사는 '97. 12월 착공하여 '98. 5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 전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부지 조성공사는 동년 12월까지 준공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p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잔지구의 지장물 보상은 총 6,197건 중 전년도까지 보상하고 남은 4,248건과 사동지구의 7,824건 중 영업권 28건을 제외한 7,796건에 대하여 원활한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초지동 주정지구보상 계획입니다.

주정지구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추가 편입된 지역으로 '97. 6. 5일 기본계획이 고시 되었으며 보상추진 기준일이 되는 실시계획은 '97. 12월중에 공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정지구의 보상대상은 토지 114필지, 주택 76동, 분묘 9기, 영년작물 1,976건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공고 후 보상 물건에 대한 현황 측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주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안신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의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기준일인 '92. 3. 11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세대당 75평의 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이주대책기준일 3개월 전부터 이주대책 기준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98년 3월까지 이주대책 공급자 대상자를 확정하고 '98년 4월에는 이주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p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주민을 위한 공영아파트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21브럭 1만 9,950평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여 25평형 956세대와 32평형 282세대 등 1,238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98. 6월까지 안산시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98. 10월 중 착공하여 2000. 11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 197억 9,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는 설계용역자를 선정하기 위한 P.Q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입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246억 3천만원, 순 공사비 755억 6,900만원, 설계감리용역비로 45억원 등이 지출되며, 재원은 시비 224억원, 국민주택기금 148억 5,600만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분양선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p 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는 안산시 초지동 661번지 앞 간석지 공유수면 3만 1,975평을 매립하여 실내체육관 및 아이스링크시설을 위한 운동장 2만 5,000평과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장시설부지 6,975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7. 10월 22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 3월 서울국토관리청에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하고 '98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9년 5월에 준공매각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p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길동 63브럭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211필지 5만 544㎡로 일반주책부지 162필지와 복합단독부지 49필지로 도시설계 되어 있으며 필지당 70∼78평의 규모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도시설계를 변경 복합건축물부지는 한곳으로 집단 배치하여 대형 근린생활시설로, 단독주택 필지는 아파트 용지로 변경사용하기 위하여 '98년 1월 도시설계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98년 11월 도시설계를 변경하고 '99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고잔지구 지장물(건축물) 보상인데 평가를 1차, 2차, 3차까지 재평가를 하게 되면 상승률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이 큰 상승률은 없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평가할 적에 물건이 자꾸 낙후되기 때문에 평가할 때 더 좋은 평가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면 물가상승률 정도가 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동호위원 지장물 말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재평가 해 보신 적도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와 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안 했는데 토지는 1차 평가한 것으로 거의 매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고잔들 2단계 사업하면서 재평가 요구해 온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토지매수에 불응했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죠.

장동호위원 그럴 때 상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상승률이 얼마 안 됩니다.

5∼6% 올라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1년정도 끌다 보면 오히려 이자율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자가 보통 10% 되거든요.

장동호위원 보상타다 은행에 넣은 이자만큼 안 나온다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타다 넣으면 1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1년 끌고서 5∼6% 올라가니까 별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4만 2,084건인데 엄청난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재평가를 했을 때 은행이자도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보상을 더 타기 위해서 이 분들은 안 타 가신 것이 아니고 먼저 영업권 보상관계 때문에 당초에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는 23개월, 무허가는 22개월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주대책용지가 당초에 701평이었는데 75평으로 올리기 위해서 협상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되어 가지고 1년이 넘어서 다시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70평에서 75평으로 먼저 번에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이 영향이 많이 받았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대여섯번 이상 협상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나가서 평가하는 것이 1년이 넘어가게 된 거죠.

장동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재평가를 했으니까 그 분들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영업권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영업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23개월로 보상해 줬고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22개월로 보상해 줬습니다.

한기복위원 영업권 보상딱지라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할 적에 무슨 영업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육점 영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허가대상 아닙니까?

허가받아서 영업을 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 당시에 월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월 영업실적에다가 23개월을 곱해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한 거죠.

한기복위원 대지철거를 하게 되면 딱지를 주죠, 추첨할 수 있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추첨권을 주는 거죠.

한기복위원 영업권보상에는 추첨권 같은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 것은 업습니다.

영업실적에 따라서 A라는 영업장소가 월 100만원씩 소득이 있다면 그러면 100만원에다 23개월을 하면 2,3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리고 번영회 소속 건물 소유자 실태조사 거부로 동시 보상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번영회는 무슨 건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동지역 횟집 번영회 구성했습니다.

횟집 상업하던 분들이요.

한기복위원 쓰고 있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횟집하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번영회 구성하듯 번영회 구성해서 단체가 되어 가지고.......

한기복위원 실태조사 한 내용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한 내용하고 맞지 않았다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실태조사 안 받겠다 그 이유는 먼저 오이도 제방 막으면서 간접보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오이도에다 영업할 수 있는 부지를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영업을 한 영업에 대한 보상이었고 우리가 주거지로써 영업하면서 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영업만 하고 나간 게 아니고 거기서 주거도 하면서 영업도 했으니까 이주택지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수공하고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안 받고 수공하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실태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그것만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40여세대.

장동호위원 그리고 임대주책 공급별도 추진 69세대인데 별도 대상자가 어느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게 신길동에서 시화지구 토취장으로 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38세대하고 안산공업전문대학교.......

장동호위원 거기가 백중이라는 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백중부락입니다.

거기에 31세대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원 이주민 사업계획에서 빠진 사람들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잔지구에는 안 들어간 거죠.

시화지구 토취장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민은 신길도 주민이고 저희 안산시 관할 주민입니다.

이쪽 안산전문대학교 있는 데는 원 사업지구는 1차 사업지구입니다.

거기에 비워있는 집에 주민들이 가서 세입자 비슷하게 살다가 사업이 계속 추진되니까 나가지 않아서.......

장동호위원 그러면 원 집주인들은 협의가 되어서 다 나갔는데 빈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차 보상 가옥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봤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이 주택지를 주는 게 아니고 세입자 아파트이니까 이 다음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일반 주택지에 사는 사람들도 세입자로 있으면 들어갈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어떻든 간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별도추진 세대 혜택을 받는 거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세입자로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해 줌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수공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수공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공에서 임대아파트 부지로 내 놓은 것을 임대아파트 업자한테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들을 우선 거기다 수용하고 그 외 남았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도 거기다 주는 겁니다. 모자라면 안 되고,

수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지원사업소에서 속을 많이 썩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32세대가 아니고 31세대.......

32세대 7세대 잔여지역이 남아 있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와 가지고 한 세대 이쪽 이씨네 종중산 그것도 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남이야 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최고 기득권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우선권이 고잔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들이고 그분들 주고 남은 후에 그 사람들은 줍니다.

민병종위원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럼요. 구분을 해야죠.

장동호위원 실태조사를 언제쯤 해서 파악이 된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신길동 주민들은 수공에서 명부가 넘어 왔고.......

장동호위원 실태조사 시기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시화지구 사업할 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해 좋은 것을 수공해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고 안산전문대학교는 작년에 저희가 철거하면서 조사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후에는 느는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는 없습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 2회 해서 10월 15일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했고 21일 날 지역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과정에서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무처리 지침안 제6조 이주택지 공급대상 주택이 될 수 없는 자로 해서 제2항에 상위법에 없는 사항들이 들어가서는 간담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수공과 다시 재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협의가 이루처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수공한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오늘 와서 오전 협의를 하다가 협의를 중단하고 저희들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 회의참석하기 위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주택지 규정안을 변경해 가지고 11월 달에 보상 심의할 때 다시 안을 의심해서 거기에서 확정지을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오늘 하고 계신다니까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럽니다만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 지침안 제6조에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제외대상 제2항에서 주민등록 단독세대주라든가 가족이 사업구역밖에 있고 안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는 전혀 없는 것이 사무처리 지침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제3항에서 보상시의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들어 갈 수 있고 하는 건데 법률 지침안 제6조 1, 2, 3항을 다 살펴봐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잘 못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수공하고 협의 중에 계시다가 보고 차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이 점 강조하셔 가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왔을 테고 지역구 시의원들의 이야기가 이미 전달이 되어서 바르게 주민들 편에서 지침이 서서 이주택지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할 때 건립부지 있잖아요.

지금 21블럭 한 단지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정종옥위원 시가 수의계약 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정종옥위원 고잔 2단계 사업지구 내에는 고잔신용협동조합하고 고잔1동 새마을금고 사무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잔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가 특별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특별법은 영업권 보상이 안 된다 해서 영업권 보상이 일체 안 나가고 시설 이전비 해 가지고 200 몇 십 만원, 300몇 십 만원 이렇게 현재 나와 있어요, 특별법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특별법인의 성격이 지역의 공공성 내지 공익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성격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협하고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조합원 내지 회원이 약 3만여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만여명 지역주민의 숙원이 법에 의해서 영업권 보상은 못 받을지라도 적어도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수차에 걸쳐서 저도 요구한 바 있고 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도 지원사업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한테 그때 당시에, 물론 소장님도 계셨지만 공급선례가 다른 여타지역에서 농업현동조합이 그 개발지구 내에 사무소를 둬서 그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농업협동조합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해 준 적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다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부지가 수의계약이 되어서 부지선정을 해 주므로 해서 3만여 회원 내지 조합원들의 복합지향은 물론이고 바로 지역경제 활성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것은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협의를 한 건데 사실상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구두로 하지 서면으로 안 하셨죠?

정종옥위원 서면으로는 지금부터 1년 5개월 전에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놓고 저희도 다시 한번 이주택지 하면서 아울러서 그것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도 특별법이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도 다 특별법이다 해서 만약의 경우에 영업보상이 해당이 된다면 수천만원 내지 수억의 영업권이 상설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특법에 특별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자체를 못 받고 불과 2, 3백만원 받고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물러나 앉을 형편이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도 법인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수만명의 조합원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고잔지역, 사동지구 보상업무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실적이 건물이 고잔지구로 보면 1, 014개에서 보상이 17개가 이루어졌거든요.

17개가 주로 토취장으로 했던 붉은섬 쪽 17개를 얘기합니까?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도 있고 일부는.......

정종옥위원 1, 2, 3통에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도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잔 1, 2, 3통에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대 뒷산 쪽으로 하나 나갔고 이동 지역에 3개 나머지 1개는 고잔본동쪽입니다.

정종옥위원 고잔본동이면 고잔 1, 2, 3동 413세대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정종옥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상이 추진이 안 된 것이 실적대비계획하고 비교해 보면 영업권이 100% 됐네요? 분묘는 96%, 농기구나 61%, 영년작물이 79.2%, 공작물이 10.3% 이렇게 됐는데 지장물 보상이 건물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이죠.

정종옥위원 그런데 건물을 제외한 공작물, 영년작물, 농기구, 여기서 농토도 없는데 농기구를 지금 보상 안 받고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분리해서 건물, 공작물, 영년작물, 농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권은 분리되어 가지고 100% 다 되었고, 건물하고 나머지 것하고 분리해서 보상 시행하기가 어렵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현재까지는 거의 다 세대당 보상을 주고 영업권만 분리해서 줬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내 견해는 건물만 놔두고 서로 이의가 있고 서로 뭐가 있으면 공작물, 영년작물, 농토도 다 매립되고 못쓰고 있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분리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분리해서 신청하면 해 주는데 일부는 그렇게 신청한 분이 있고 또 그냥.......

정종옥위원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보상통지는 전부 일괄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세대당 나갔으니까 그렇게 됐죠.

건물따로 공작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종옥위원 이주대책위원회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 있어요?

분리해서 받을 수 있다, 내가 영년작물보상, 농기구보상만 신청해서 받겠다 하면 지급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더 나간거죠.

그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정종옥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상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주대책위원회에 통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다시 한번 이주대책위원회에다 공문을 띄어서 건물 수령이 곤란하면 건물하고 일반 공작물, 영년작물, 농기구 이런 것을 분리해서 신청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작물이나 영년작물 같은 것이 자기 토지에다 다 심어 놓는 겁니까, 수공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년작물이라든가 공작물이죠.

장동호위원 자기 소유 땅이란 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자기 대지안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 공작물은 대개 그런 겁니다.

장동호위원 대지보상될 때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런 것은 지장물이라고 해서 대지에다 같이 안 합니다.

장동호위원 어떻든 간에 보상을 해 줄 때 대상에다 다 첨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게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지장물 보상에다 넣고 대지는 순전히 땅값만 주고요.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상통보를 할 대 같이 겸해서 통보를 하지 않느냐 그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장물 보상할 때 통보를 같이 했다고요.

대지하고 지장물하고 통보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그냥 지적보고 하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안 해도 되는데 공작물이라든가 지장물은 꼭 현장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조사 나갈 때 지장물, 영년작물, 농기구 이런 것을 같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 실태조사 할 때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장동호위원 건물이든 토지보상이든 같이 병행을 해서 보상을 타 가라고 통보를 했을 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지하고 건물소유지하고 다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다른게 많이 있어 가지고 대지하고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이범래위원 건물이 고잔지구가 보상대상이 1,014인데 이주대책 추진에는 고잔동이 982거든요.

조금 다른 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주 대책에 해당 안되는 건물이 더 있다 그런 얘기죠? 11014-982 면 몇 개 되는 거죠?

○관리과장 임영선 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한 사람이 두 개 또는 세 개도 소유할 수 있고 해서 이주대상자가 건물 도수보다 적게 된 원인입니다.

이범래위원 32개가 이주대책에 해당 안 된.......

○관리과장 임영선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사된 자료에 의한 추정치로만.......

이범래위원 그런데 이주대책이 몇 년도부터 건물소유한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건물소유는 고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92년 3월 11일 이전에 소유하고 보상계획 공고일 까지 계속 거기서 거주한 사람에 한 해서 하는데 특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9년 1월 24일 양성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92년 3월 11일 이전 소유자인데 사동 같은 경우는 480세대인데 옛날에 100세대밖에 안되던 것이 400으로 늘었네요.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시화지구 공영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천개발이 가능하다는 타당성이 판단되어 가지고 용역해서 변경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용출온천수의 경제성조사를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온천수로써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형목욕탕 시설이라든지 스포츠레저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출 위치 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화 된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검토하고 그러한 타당성이 없다면 단독주택 부지로 매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트 부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온천 같은 경우에 보면 전 소유자가 여러 방법과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추진해 온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온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판결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하면 용역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텐데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조사가 사전에 어떻게.......

○사업과장 김준연 이것은 먼저 온천 발견자가 신고해 가지고 당초에 행정소송까지 해서 온천으로써 수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용출용량이 75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새 공정도 다시 한번 타당성 굴착조사를 해서 온천으로써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러면 대형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거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온천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만약의 경우 난다 하더라도 당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의로 인해서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현재 다용지매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한테 매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견자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있다면 온천 발견하는데 투자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이의 신청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소송관계가 이루어 졌어야죠.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용지를 매수한 것 아닙니까?

발견자가 기득권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2단계 개발지구 내의 가옥 소유자에 대한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지금 현재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보고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1일날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동장 확인사항 변경해 가지고 변경 후가 사실상 공특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현실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서에 근거를 두고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발급요령이라든가 소유자 사실 확인서 서식하고 인우보증서 서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원사업소에서도 똑같은 것을 알고 계시죠?

○관리과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소하고 도시국하고 이런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루어 진거죠?

○관리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때 고잔1동장, 초지동장, 사1동장, 일동장, 동사무소 관계자들도 동장 내지 사무장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오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공문을 반송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계관 회의를 하실려면 같이 참석을 해서 여과가 되고 충분히 의견이 나눠져서 해야 되는데 괜히 행정적으로 시간낭비 아닙니까,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소유자 사실 확인서에 보니까 제출처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자 사실 확인 과정이 동장한테 신청접수를 하고 관할 동장이 확인을 해서 지원사업소에다 보내면 지원사업소에서는 보상건물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건축과로 송부해서 건축과에서는 30일간 게시공고를 해 가지고 이의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확인서 발급을 해 주는 절차가 지금 현재 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급요령에서 보니까 소유자 사실 확인서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건축 연월일 취득 연월일 다 명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발급요령에서 보면 고발에 의해서 계고 내지 고발장이라든가 이런 근거 자료에 의해서 건축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해서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연도가 불분명한 것은 "인우보증인의 보증에 의함"했어요, 확인서 발급요령에서. 이것 보셨죠?

○관리과장 임영선 예. 봤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 놓고 인우보증인 자격을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자기 주택을 소유하면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그 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서 살아야 돼요, 30세 이상인 자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대량 파악하기로 거의, 미등기 소유자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소유자 사실 확인서가, 미등기 건물소유자들이 필요한데 미등기 건물소유자들이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할려면, 발급요령 지침에 의해서 이대로 할려면 한 사람이 동네에서 20번 내지 30번 이상 인우보증을 서 줘야 돼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그 마을에 살아야 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000여동이나 그러면 거의 700여동이 지금 현재 미등기인데 계고나 고발을 당해 가지고 고발을 받아 본 사람들은 불과 몇 % 해당도 안돼요.

96%, 97%가 거의 증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산 사람이 이 지침대로 한다면 수십명 보증서고 다녀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주 업무가 지원사업소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좌야 옳다고 생각돼요.

어제 건축과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루정도 내가 검토를 해 본 겁니다마는 충분히 항측이라든가 몇 년 몇 년 항측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걸리질 것은 걸러지고 시가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항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걸러줄 것은 걸러주고 해야지 다른 근거자료가 계고나 고발되어서 벌금만 물고 이런 건물들은 불과 몇 동에 불과한데 나머지 700여동 되는 동에 인우보증을 설려면 만약에 나 같은 경우리면 50개 내지 60정도 이상은 내가 서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인우보증을.

행정적으로 항측을 했으면 항측에서 걸러내 주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해 줘야지 전부 다 거주가 불분명하다 해서 인우보증으로만 해결할려고 한다면 앉아서 이야기 하기는 좋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 보시고 다시 협의하셨으니까 관리과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우선 무허가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저희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는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사실 확인원 발급은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다 아니다를 판명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을 판명 받고자 하는 본인이 그 면적을 산출하고 언제 지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누구 소유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그 동안에 못 짓도록 막았으면 참 좋은데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우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사실 확인서입니다.

물론 사실 확인서에는 무허가 사실 확인서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건축과로 하여금 이것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무허가 건물이야 아니냐를 인우보증을 통해서 사실증명을 관할 통장 또는 기준시점이 있으니까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증을 필요로 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관할 동장을 경유해 가지고 건축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에 결부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경유하도록 했어요.

이 물건 자체가 보상이냐 아니냐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해주면 되는 겁니다.

법 절차에는 없지만 보상대상 물건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판명을 해 주겠다 그래서 경유를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그 사람이 정당하게 무허가 건물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또 정당하게 그 사람거냐 언제 지었느냐 이런 것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인우보증 절차를 다 밟아서 동장이 확인한 것을 믿고 이 사람 것이다 하는 것을 30일간 공고하는 것입니다.

30일간 공고를 해서 이의자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정당하고 소유자인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무허가 건물소유 사실원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보상을 전제로 해서 이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급권자가 구 시 읍 면장이거든요.

구 시 읍 면장이면 저희로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상업무를 저희 시 본 청에서 관장을 한다면 당해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도 도로개설에 관한 확 포장하거나 이러면 보상대상 건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정당한 발급권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건축과에다가 저희가 발급을 하기로 의논했고 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발급하기로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특법 5조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령 3조에 대해서는 제3조에 통장 또는 동장이 확인을 거쳐서 시장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서는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에 보면 내무부 외규 제648호 '87년도 4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발급절차가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있어요.

물적 사유에 대해서 당해 물건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 다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인우보증에 의해서 발급하되 관련자료, 아까 말씀하신 과세자료라든지 아니면 계고했다든지 또는 일제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연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변경계획안 거기 방침에 보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실태조사 관련자료 항측도에 근거하여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측이 '89년 1월 24일 이전이면 몇 년도에 항측자료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82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82년도에 항측자료가 있고.......

○관리과장 임영선 그 다음에 '92년 1월에 있고요.

정종옥위원 그리고 항측자료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92년 11월에 또 있죠.

○관리과장 임영선 '92년 11월 것은 저희 자료는 아니고 국방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고잔에 대해서는 항측 그 시점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잔하고 사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고잔은 기준이 결정고시가 되면서 바로 지원사업소가 생기고 얼마 있다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 대상은 보상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보상대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는 '92년 3월 11일 이전 건물로 봐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동지구는 그 이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5년도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 때 자료에 '92년 3월 11일 기준으로 한 것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92년 11월에 국방부에서 항측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것을 구해 가지고 한 8개월의 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동은 항측으로 하고 고잔은 저희 실태조사 기준으로 해서 하되, '89년 1월 24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기준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항측도가 '82년도 항측자료밖에 없다 이 말이죠?

○관리과장 임영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85년도에도 했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되겠고 '89년 1월이 중요하니까.......

정종옥위원 '89년 1월 24일 이전의 것은 '85년도의 항측도도 있다 이 말이죠?

○관리과장 임영선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 방침에, 같이 회의석상에 계셨으니까 실태조사 자료가 항측도에 근거하여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이렇게 방침을 세워 놓으셨는데 몇 년에 항측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면 안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요.

'89년 7월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89년 1월 24일은 '89년 7월달에 실태조사 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활용 안 할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몇 개 안 남아요.

'89년도 지난 다음에 지은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종옥위원 차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수십동도 아니고 거의 1천여개 가까운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하는데 거의가 인우보증으로 해서 해결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현지 실정을 봐서.

그러면 건축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년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주택지 공급에서 건축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당연히 고잔 1, 2, 3통은 '89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 앞전 '85년도에도 항측자료도 있고 '92년 항측자료도 있는데 '89년 1월 24일 이전에는 두 번 항측자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규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공부상이라든가 '89년도 당시에 실태조사 한 것하고 맞춰봐 가지고 이의가 없는 것 그대로 발급을 해 주면 되지 인우보증을 왜 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우리는 모르죠.

협조부서이니까 우리가 실태조사 한 게 건물이 이만표 것은 실태조사 한 것이 10평이다 하면 10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는 거지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물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만 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가 확인을 하고 실태조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몇 년도 몇 월 몇일날 건축한 건물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발급해 줘야지 이것을 주민보증 세우려는 것도 문제가 잇는 것이고.......

정종옥위원 지원사업소 의견은 '89년 7월에 조사한 것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에요.

정종옥위원 저도 공감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89년 1월 24일날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서 무허가가 양성화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됐어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서.

그날 일제히 전국적으로 다 항측해 놓고 일제조사를 해 놨다면 문제가 다른데 시행령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애매한 경우는 주민이익 편에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편에서 법에서 그것을 하고 그쪽에다 맞춰서 행정이 가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원사업소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유자 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되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건축과에서도 활용할 겁니다.

그 자료를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89년 1월 24일 기준에 딱 맞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하나라도 더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인우보증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하도록 한 것이 건축과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외규도 그 뜻에 맞도록 마련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89년 1월 24일 동일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30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여기다 인우보증 자격요건을 해 놓으니까 '89년 1월 24일 동일마을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30세 이상인 자가 보증 설려면 수십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정당하다면 수십개 서 줘도 되죠.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89년 1월 24일 이전 것을 안 할려면 뒤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89년도 지었다는 것을 '90년도 전입한 사람이 틀림없이 그 때 지었다, 그 사람이 봤느냐 이거예요. 못 봤다는 얘기에요.

못 본 사람은 보증을 설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넣은 겁니다.

다만 '89년부터 '92년 사이에 한 것은, 나는 '92년에도 지었다 하면 '91년에 들어간 사람이 보증을 서도 그런 것을 될 거예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할 얘기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92년도에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91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보증을 해도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89년도 7월달에 일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소유자 사실 확인서 신청한 소유자하고 일치가 되고, 그때 조사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건축년도라든ㄱ, 이런 것이 일치가 되는 경우는 굳이 인우보증을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다시 한번 건축과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원운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건설과장조자선
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관리과장임영선
사업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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