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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1차 본회의(1997.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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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25일(목) 오전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결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한만식제출)

2. 제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결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8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연표의원외8인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12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9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7년 8월 30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및 '97년 9월 12일 안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17건의 의안과 '97년9월 19일 김장훈 의원의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비 회기 중 홍장표의원, 황철연의원, 박명훈의원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한만식제출)

(10시23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5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김상열 의원과 한기복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열 의원과 한기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결산안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시 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장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724억 1,596만 4천원, 특별회계 2,502억 1,774만 7천원이 세입세출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먼저 세입 면에 있어서는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의 사업비가 당초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환경개선 특별회계기금에서 차입한 후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지원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바뀌어짐에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국비에서 지방채로 지원을 대체하게 되었고 지방세를 비롯하여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총 148억 5,3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경비증가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부담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도시개발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62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26억 3,371만 1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5.1%에 상당하는 255억 6,91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24억 1,596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8%가 늘어난 148억 5,3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02억 1,774만 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4.5%에 해당하는 107억 1,57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3,974억 7,198만원으로서, '97년도 기정예산대비 4.2% 늘어난 161억 7,5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지방세 7.8%, 세외수입 4.6%, 지방양여금은 90.0%, 지방채는 1,046.3%가 증가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은 74.5%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감소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당초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방채로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과목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 2.8%, 사업예산 4.6%, 예비비등 기타 지원비가 2.0%,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사대비 5.8%가 증가한 148억 5,3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7.8%가 증가한 80억 5,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9.0% 증가한 89억 476만 6천원 지방양여금 36억 2,800만원, 지방채 313억 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 도비 보조금이 77.1%인 371억 2,877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6%가 증액된 16억 3,253만 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6.4%가 증액된 122억 1,817만 4천원 채무상환은 100%가 증액된 5억 6,200만원 예비비등은 12.1%가 증액된 4억 4,078만 5천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율이 7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상예산보다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기정 예산대비 13억 2,22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면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1,12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은 13.5%인 1억 9,394만 4천원이 사업예산은 1%에 상당하는 10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30억 7,600만원과 자동차세 16억 9,350만원, 도시계획세 7억 6,900만원 사업소세 10억 및 과년도 수입 15억 2,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지방세 부문에서 세입외 5.4%인 47억 6,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2억 2,702만 9천원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4,424만 8천원 사용료수입 1억 3,964만원 수수료수입 3억 3,435만 3천원 징수교부금수입 40억 9,8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등 총 47억 2,72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수입 18억 3,222만 2천원 '96년도 국. 도비 반환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이월액 22억 3,609만 4천원 부담금수입 6억 7,074만 9천원, 잡수입 7억 6,072만 3천원 등 총 54억 9,97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36억 2,800만원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313억 9천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국비로 지원될 계획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국비인 지방양여금으로 상환조건이 지방채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371억 2,877만3천원 상당의 세입이 감소하는 대신에 지방채 수입 313억 9천만원을 예산액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11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11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부문은 앞에서 총괄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금년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인 시민시장 및 상반기에 개관된 성포 도서관과 감골 도서관 추가 집기구입비등 기정 예산대비 4.3%에 상당하는 23억 2,65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8%에 상당하는 28억 2,105만 2천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종합운동장건립 시설비 27억 삭감과, 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관련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 17.5%, 보건환경개선 부문에서 3.6%, 사회보장 부문에서 1.8%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36억 2,909만원이 증액되는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 예산대비 31.8%가 증액된 143억 3,961만 8천원으로서,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20.5%,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서 71.0%, 교통관리 부문에서 31.8%가 증액되었으며, 당초 우리 시에서 건립키로 계획되었던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건립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립 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지역경제 개발비는 17.7%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비상대책, 재난 수습장비구입 등 기정 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556만 4천원이 늘어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하수종말처리 관련 지방채이자 상환금 5억 6,200만원, '96년도 국. 도비 반환금 2억 6,022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27.6% 증가된 10억 278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앞서 5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세출 자료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된 주요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확. 포장공사는 부곡동과 시흥시계간에 2.8㎞의 구간에 총 24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목표로 국도 42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 교통망을 체계적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4억원이 내시 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으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18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29만 1,733㎡ 규모의 시민휴식 및 위탁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금회 시설비로 36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재 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부곡동 정재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40m 규모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국도 42호선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 출입을 도모코져 69억 4,600만원중 추가 방음벽 설치비등으로 금 회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 2, 3호선 확. 포장공사는 대부동 일원에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19.6㎞ 구간에 사업비 315억 7,700만원중 금 회 토지매입비로 도비 및 시비부담금 23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시도 1, 2, 3호선 구간내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을 도와 주민편익증대와 아울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코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화정동 일원에 1.5㎞의 구간에 총 64억원을 투자하여 '98년 초 완공을 목표로 금회 시설비 32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흥시와의 광역도로망 연계 구축 및 교통량 분산으로 국도 42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사동 1474-3번지 외 1개소에 '98년 완공을 목표로 금 회 시설비로 18억을 투자하여 공단 내 맞벌이 부부자녀의 안전보육 및 여성근로자의 안정적 취업기반을 조성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반월동 일원에 2.2㎞ 구간에 총 219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국도 47호 및 42호선간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확충으로 반월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져 도비 지원에 따라 금회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곡동 도로정비 공사는 시민시장 개장에 따라 당초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 내 노점상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2.0㎞ 구간에 7억원을 들여서 재정비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확충,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코져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공단간 연결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44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서안산 I.C와 신길동. 반월. 시화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여 반월. 시화공단간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져 금 회 토지매입비 27억 7,7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공사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더불어 차량을 수반한 다수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시장 내 주차 난을 해소코져 지상 4층으로 260대 분의 주차용량을 가진 자주식 주차빌딩을 신축코져 금 회 14억 5,400만원을 예상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69건 640억 1,403만 2천만원 중 이중 일반회계에는 59건에 617억 6,953만 2천원, 특별회계는 10건에 22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주요사업내역, 계속비 및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8인발의)

(10시44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 의원 한만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한만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6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간 사전협의에 의해서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9인의 예결 위원 선임 명단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명단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연표의원외8인발의)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연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 의원 홍연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0월 6일과 10월 7일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홍연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한기복유승돈정윤섭변형관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개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건설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한만식 홍연표 김송식 노세극 맹명호

송세헌 이범래 이병옥 한기복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홍연표 한만식 김송식 노세극 맹명호

송세헌 이범래 이병옥 한기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김상열 김장훈 김상남 노영호 변형관

이범래 정윤섭 한기복 홍장표

○휴회결의

9월 26일∼10월 4일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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