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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4차 본회의(1997.10.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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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8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9. 안산시농수사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2.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4.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5.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

18.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농수사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9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14.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18.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0.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5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노영호 의원을 간사에 이범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보사환경 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1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97년 10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증액을 위한 서면동의 요구서에 대한 부동의 회신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1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 시민 독서진흥을 활성화하는 사항과 또한 건전하게 운영중인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려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및 문고발전과 시민의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의결기관인 시의회 의원이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구성 인원 중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세무과, 징수과의 명칭을 세무1과, 세무2과로 변경해서 부과와 징수 구분 없이 과간 분장사무를 균형 있게 재조정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납세 일소 및 재원발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완벽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경기도의 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안산시 보건소 성포보건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소 정원 58명을 62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등 안산시 학생의 학문탐구 의욕을 드높이고, 불우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확대하는 등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가 이미 상위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과 징수근거 법규가 전무한 사항 등을 관계법규에 맞추어 일제히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내무부 개정준칙안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하여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건립 및 본오3동과 선부 1동, 선부 3동에 어린이집을 신축,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성호 이익선생 기념과 건립은 이익선생의 묘소가 안산시의 대표적 사적지임을 감안하여 한국고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건축되어야 할 것이며, 선부3동 어린이집은 대지면적이 협소하므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농수사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1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외 6건의 의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997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조례 내용 중 기금의 용도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1인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 사회복지 관련 기금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적 특수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관련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장애인등에 대한 생활자립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가 '95년 6월 8일 제정 공포된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보건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및 타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 전문이 개정되어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 중 동장의 추천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호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14.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18.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3항 1997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승돈입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19일자로 위임받은 1997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외 4건의 의안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하였던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 안을 포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1997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39세대 전세자금 대출자들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해주는 내용으로써 향후 영세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융자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당부키로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반월, 시화공단 진출입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난 해소와 반월, 시화공단 입주업체의 물류 수송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공에서 시행중인 도일∼신길간 시화지구 외곽 진입도로에 연결되도록 도로 및 광장을 결정하는 한편, 화정등 69통과 70통이 기존 농로를 이용 왕래하고 있었으나 금이 화정간 도로개설 공사로 양쪽 마을이 분단되어 마을간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사고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양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신길 공단간 도로는 향후 반월, 시화공단 교통량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안산 I.C에서 신길간 도로공사의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조문내용 중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된 조항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역적인 특성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려하여 안산시 가로명을 변경 및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가로명 중 일부 불합리하게 부여된 가로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은 물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지침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정수 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부족 되는 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등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7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신길∼공단간 도로는 향후 반월, 시화공단 교통량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안산 I.C에서 신길간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 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0.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9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의사일정 제20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방향을 보고 드리고 나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30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월 12일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실. 국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결산승인 안 및 예산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승인 안은 1996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세입세출결산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안산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1996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결산검사위원 3명이 충실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과다감액 결정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수집, 분석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보조금 사후 정산 철저와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건전한 집행을 촉구하는 등 세입세출 분양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의는 없으나, 전체 사업예산이 60%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내무부의 지방채 승인과 시도 1, 2, 3호선 국도비 내시 등으로 특별회계를 포함 255억 6,919만 8천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비의 잔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97년 당초예산보다 148억 5,349만 3천원이 증가한 2,724억 1,596만 4천원을, 특별회계는 1997년 당초예산보다 107억 1,570만 5천원이 증가한 2,502억 1,7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위원간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선 집행된 동사무소 피아노 구입비와 안산파발이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의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제2회 추경예산에 안산테크노파크 및 「2010년 비젼 안산 발전계획」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은후 예산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면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총 소요예산 1,115억중 시세부담 비율의 535억으로써 전체 예산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바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 확대 조성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키로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이를 타당성 있게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성포동 노적봉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주공 11단지 1,920세대에 가까운 주민과 월피동 주공 1∼3단지, 라성 부원빌라 주민 90% 정도가 철탑 설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자연환경 파괴, 인근 성포도서관과 고등학교 부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 저해우려와 인근 대부분 지역주민이 근로자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또한 성포. 결일. 삼일초등학교의 과밀 과대학급에서 초래된 2부제수업 해소차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어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 된 성포동 노적봉 인도어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대두되어 찬·반 표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결위원간 협의를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3천만원, 총무위원회소관에서 3백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4,196만 8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7억 9,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억 7,196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노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특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쳤던 관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예.)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영호의원의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간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계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한기복유승돈정윤섭민병종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의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9월25일)

위원장 : 노영호의원

간사 : 이범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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