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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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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4시03분)

○위원장 한만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의회 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회사무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5억 3,624만 3천원으로써 이중 92.8%인 14억 2,628만 6천원이 지출되고, 7.2%인1억 995만 7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8억 8,574만 7천원 중에서 91.6%인 8억 1,113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6억 5,049만 6천원 중에서 94.6%인 6억 1,515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일반수용비에 계상 된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비 절감 운영 등으로 7,461만 4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의회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34만 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2,100만원 정도가 '96년도에 처리가 안됐는데 인원이 덜 와서 이것이 불용 처리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인건비 기준경비를 통상적으로 공무원 연봉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1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직원이 언제 어떻게 발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기준경비에 미달되는 호봉들이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무형 고정자산 불용액이 2만원인데 무형 고정자산이 의회에 있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이것은 전화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가입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결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해 놓고 액수가 명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40쪽을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비고란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봐도 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왜 명시를 안 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이것은 잔액으로 8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세극 위원 인쇄 미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죄송합니다.

노세극 위원 예산집행 잔액 외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유는 전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번에 결산 끝날 때 의회에 대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결산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맹명호 위원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이범래 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와 타 시의 의원 숫자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직원들 인건비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이범래 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와 비등한 시하고 인원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그런 데에 보면 저희가 전문위원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범래 위원 창원시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고의 인구비례가…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제가 창원시의 기구표를 보지는 못했는데 창원 같은 데는 전문위원 밑에 보조 직원이 다 있는데 저희는 지금 통 털어서 보조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범래 위원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사무직원이 몇 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안산시는 그것보다 10배 이상 인원이 많고 해서 운영의 묘가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저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의원이 완전히 유급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개인적으로 직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지원을, 여기서는 의사국에서만 지원하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우리보다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거기는 급여를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의원들이 활동도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하기야 기초의회에서 의회 활동비를 더 달란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 바람직하다면 그런 선진국을 따라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쭤본 겁니다.

노세극 위원 의사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보상금하고 의정활동비에서 경상적 경비 보상금은 주로 어디에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사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대체적으로 선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경비에 썼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은 접대라든지 행사 때 식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것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명절 때 주는 그것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외부 손님들이 올 때 주는 것 얘기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주는 기념품입니다.

○위원장 한만식 경상적경비에서 추석 명절 때 우리 의회에서 불우한 아동들에게 주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아닙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선물은 무엇으로 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볼펜, 그 다음에 책갈피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방문한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노세극 위원 볼펜, 책갈피 모두 합쳐 가지고 연간 1,385만 4,700원이 집행됐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장 명의로 나가는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보상금 목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볼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의회 의원들의 연회비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 나서 오늘같이 예결특위가 열려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의정활동 경상경비, 공통경비입니다.

한기복 위원 공통경비로 외부 손님들이 오실 때 책갈피라든가 볼펜 그 경비하고 똑 같이 잡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의사운영 경상경비고 의정활동 경비에 경상경비가 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접대비라든지 연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한기복 위원 의정활동비에서는 연회비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식사대금이 나가고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의사운영비에서 선물을 준다 그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상장 줄 때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4시20분)

○위원장 한만식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회사무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2회 추경예산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 분 및 여직원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추가 계상하고,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를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기정예산액 16억 7,823만 7천원보다 0.5% 증가된 894만 9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16억 8,7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6억 8,718만 6천원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0억 3,093만 7천원보다 3,894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6,98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6억 3,052만원 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6억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증감된 주요 원인으로는, 의사운영에 있어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 분을 추가 계상하여 인건비가 증가되었음은 물론,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의 과목변경 및 공공요금 등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하여 3,537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과목변경에 따라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가 의정활동에서 의사운영으로 예산과목 변경되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에서 의사운영으로 변경한 것은 의정활동 과목으로 세웠을 때 보다 의사운영으로 세우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사유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경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홍보수수료가 의결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홍보수수료는 있을 수 없다. 기히 성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홍보활동비를 고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의사운영으로 돌려서 집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감사관이 이것은 도저히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이니까 의결기구에서 홍보활동을 할 뭐가 없지 않느냐, 무슨 시책추진을 한다든가 이럴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이 잘 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홍보수수료는 집행기관으로 넘겨서 거기서 홍보예산을 쓰는 게 옳지 의결기관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자료가 확정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부에 넘겨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집행부에서는 홍보 활동 수수료를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죠.

홍연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실장 참석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은데 기획실장을 참석요구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명호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기획실장께서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과목변경에 따른 질문을 기획실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시 업무도 바쁘신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참석을 시켜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고 지금 47쪽을 보시면 기획실장님은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우리가 3,000만원 감액이 되어 있고 그것을 목을 변경한 측면에서 경상적 경비를 보면 일반수용비 의정활동비 3,000만원을 목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지적사항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저도 깊이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저간의 사정으로 봐서 장·관·항 목이 좀 적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신 끝에 다시 이번에 과목 정정을 요청이 와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과목 정정을 했는데 그것도 집행하기에 개운하지 않는 뒷맛이 남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맹명호 위원 예.

○기획실장 임종호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고 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을 변경하더라도 적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구두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맹명호 위원 저는 검토까지는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작년에도 '96년도 처음에 올라 왔을 때 다른 시 군의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가 조사도 해 봤는데 안양도 있고 성남인가 수원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조사를 해 봤고 그래 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못해 봤는데 의회에서 깊이 판단해 가지고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서 개운하지 않다 해서 과목을 변경했고 그 후에 집행단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해 봤어요.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 오늘 들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서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홍보비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그쪽으로 증액을 편성하는 쪽으로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답변만 해 주신다면 이 돈이 다시 그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임종호 저는 갑자기 당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수수료를 작년 대비 해 가지고 금년에 3,000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지금 추세는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나 상급 청에서 이런 경상비는 가급적이면 축소지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여건이라든가 타시와의 어떤 평면 비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소 적은 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4,000만원인가 3,900만원 선에서 우리가 본 예산에 그렇게 세워 놨는데 1차 추경에서 3,0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여기다가 3,000만원을 더 세우면 그것은 예산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의회에서는 홍보를 없앤다는 기본 말살 정책 밖에 안되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죠. 그러면 맹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간파를 못 하겠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뜻인지 아니면 집행부 협력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로 사용하라고 그러는 건지…

맹명호 위원 우리 의회 예산이니까 그것을 세워 놓고 우리가 써야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맹명호 위원 의사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우리것을 삭감하고 집행기관에 세우더라도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꼭 써야 된다는 것은 되지를 않는 것 같고 홍보비는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홍보할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다는 거에요.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세원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명호 위원 세운 게 잘못 아니죠.

'96년도에 우리도 집행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올해 처음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명호 위원 우리 의회에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면 홍보수수료 나가는 것은 다 똑 같기 때문에…

송세헌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감사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의회에 대한 홍보를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죠?

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건 아닙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면 의회홍보를 의회에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러니까 이게 시책추진 홍보수수료인데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저희도 그동안 집행을 해 볼려고 여러 각도 생각해 봤는데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회의원이나 의장명의 정도로.

송세헌 위원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있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민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돌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우리 의회의 홍보적인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회가 홍보를 할 일이 없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회에서 시책홍보를 할 일이 돌발적으로 생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기복 위원 의결기관에서 홍보할 일이 없다는 우리 사무국장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어패가 있는 말씀인데 의결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의회가 생긴 이후 의회가 개원이 3주년이다, 4주년이다 의회 의원 이름으로 광고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 홍보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바로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입니다.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이게 홍보가 아니다 그게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하는 도 공무원들이 총 몇 주년 해 가지고 자기들은 왜 홍보를 하느냐 이거야, 경기도가 몇 주년 생겼다 그런 홍보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한다면 그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도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한기복 위원 그렇다면 정부도 정부 출범 몇 주년 5공화국 출범 몇 주년 하는 그 광고도 하지 말아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도 홍보할 일이 왜 없습니까?

지적대상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자체가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을 하지말고 안산시에 와서 감사를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죠.

홍연표 위원 기획실장님 시책추진 홍보비가 충분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시책추진 홍보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1년 계획을 7천만원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잡고 기자들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이것은 기자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명분상도 그렇게 반듯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 같에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돌발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격이 다를 것 같에요.

겪이 다르고 아마 위원님들 맹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의도로 봤을 때 의회에서도 홍보를 할만한 꺼리는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하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집행부에 세워 가지고 의회 관련해서도 홍보를 해 줄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취지 말씀 같은데 그것은 좀 석연치 않는 점이......

홍연표 위원 예산편성 지침 상 무슨 규정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침에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라든가 낭비성 경비, 홍보성 경비를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신문구독료라든가 화보 발간료 이것도 축소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책자로 올라가야 되고 디스켓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목별로 전부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전부다 제출이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두 차례 상급 부서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지도라든가 점검이 있는데 항상 지적되는 게 이쪽입니다.

홍연표 위원 그전에 보면 예산 다룰 때 부족하다고 더 세워 달라고 그랬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래서 금년에는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운 거죠.

홍연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그러면 기획실장님 3천만원에 대한 홍보수수료 이것은 집행부에서 현재 금액을 받아서 도저히 홍보수수료로서는 지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위원장 한만식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의회에서는 홍보수수료를 여태까지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왔던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목 변경까지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감사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정이 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것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홍보수수료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예산을 세워놔도 사장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 넘어올 수 있는 길은 증액요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증액요구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알려지게 되는데 과연 이게 명분이 있겠느냐......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적인 예산의 순증이 아니고 삭감하고 그쪽에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임종호 재원의 과다는 상관없이 어차피 증액요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초등학교 학교급식 증액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봐도 증액 요구하는 명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홍보수수료를 당장에 긴급한 것도 아닌데 긴급하다고는 누가 봐도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증액요구까지 해 가지고 한다라면…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분명하게 이쪽에서 삭감이 되는데 그거야 순증이 아닌데......

○기획실장 임종호 순종이 아니라도 절차상으로는 증액요구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홍연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위원간 자체의견조정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 추가 계상이 357만 9천원을 올렸네요. 의회에 청원경찰이 몇 명 배정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2명입니다.

한기복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정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한기복 위원 청원경찰 제복 입은 사람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청원경찰 제복이 원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 복을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복을 통일시켜 줘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청원경찰들도 준공무원이죠?

그런데 준공무원이 시에서 지침을 내려 의복을 착용하라는데 그걸 안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전체적으로 청원경찰들이 제복 입기를 꺼리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회기 중이라도 정복을 입혀서 주차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급여가 호봉제가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 세웠던 호봉보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이 높기 때문에 1년치가 누적됐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니까 전번 달까지는, 예를 들어서 7호봉에 1급이었는데 2급이나 3급으로 승진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의해서 월급이 나가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한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복 인건비 관계는 집행부의 청원경찰이라든지 의회 청원경찰이라든지 형평의......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호봉대로 봉급표에 의해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엊그제의 사항인데 우리 청원경찰들이 못 봤는지 모르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앞이 너무나 무질서 해 가지고 차가 심지어는 저쪽 시청 정문까지 늘어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시청 청원경찰들에게 정리 안 한다고 야단을 쳤더니 시청 정문에 근무하는 분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그랬거든요.

요즘 갑작스럽게 민원 인들이 늘어나 가지고 의회 앞이 말도 못해요.

의회 앞에 주차된 차들이 거의 차량등록 사업소에 볼일을 보러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원경찰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주차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곁들이는데 실제 회기가 열릴 때도 위원들이 지하에 차 댈 때가 없어요.

물론 일반 민원 인들이 지하에 와서 차를 대지는 않을 거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회기가 열릴 때에도 차 댈 때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뱅뱅 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히 의회에 청원경찰 2명이 배정되어 있다니까 사무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잘 지도감독 하셔서 회기가 열릴 때만 이라도, 의원 주차석이 있잖습니까?

그 자리만큼이라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오늘 같은 회기 때에는 항시 8시부터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여름에 뜨거우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 선이 아닌 데에다가 대고 그래 가지고 몇 번 단속도 해 보고 그랬는데 반항도 많더라고요.

비 회기 중에 텅텅 비워놓고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오늘 같은 날은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그런지 바리게이트도 치고 주차장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노세극 위원 의회 전용 통신망 사용료가 10개월 분 계상이 됐는데 10개월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회에 PC통신 나 우리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것 사용료입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왜 10개월이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저희가 3일부터 가입을 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만......

노세극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거기에 뜨는 것을 모두 찍어 봐 가지고, 의회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자료로 발췌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정에 관한 것, 의회하고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지금 안산시의회 방이 개설됐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일반시민들이 나 우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지난 추경 때 안 올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지난 추경 때 그것을 못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맹명호 위원 나우리에 뜬 것을 바인더에 보관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달한달 계속적으로 모아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번에 한달 전 것을 찾아 봤더니 모두 폐기가 됐더라고요.

바인더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주에 뜬 것은 바인더에 넣었다가 그게 끝나면 따로 모아 놓는 식으로 해 놓으면, 한 달 전 것을 볼려고 하니까 한달 후에는 바로 폐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모았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아까 쟁점이 됐던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이 예산이 편성하게 된 배경과 누가 제안했고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예산 집행 방법이나 이런 것은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제안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까지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 수도 없고요.

홍연표 위원 제가 했습니다.

송세헌 위원 참고적으로 홍보목적이 의정활동이라 그랬는데 의회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라든지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외적인 성명서를 발표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중에 의원 개인적으로 홍보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예산 수반을 할 수가 없나요, 지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전체적인 의회 명의로도 집행이 곤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곤란하죠.

송세헌 위원 의장명의로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의회의 한 홍보수단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장 명의로 무슨 보상금을 요?

송세헌 위원 시상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포상을 한다는 자체는 의회의 어떤 홍보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하나의 기사로 하는 거지 기사로 나가는 홍보수수료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송세헌 위원 의회 방문단을 위해서 기념품을 준다든지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시상품을 준다든지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그냥 가서 말로 격려를 한다든지 인사 적으로 하는것 말고 금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의회차원의 홍보적인 효과다 이거죠.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은 홍보적인 차원이 아니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수수료거든요.

신문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계수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서 결산 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만식홍연표노세극맹명호송세헌
이범래이병옥한기복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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