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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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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7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7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외 6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 일정으로 9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산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 42개소의 사립문고가 등록되어 있어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서 시민독서운동을 활성화하고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는 등 전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서진흥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원, 교육계,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지도층인사 10∼20인 이하로 구성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문고에 대하여는 운영경비의 일부지원을 비롯하여 정보와 자료제공 및 인적 지도와 지원 교육사업과 강습,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소와 시설 기자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만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므로써 형평성있는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지난번 제60회 안산시의회 상정 결과 안산은 사립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좀더 충분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상태이므로 좀더 충분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사립도서관은 없지만 시에 등록된 문고만 4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고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한 제반 중요사항 심의와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립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형평성 잇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재상정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안산시민을 위한 독서운동과 사업추진이 원활이 전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므로써 시민독서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운영중인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영의 분위기 조성으로 범시민적인 독서운용을 전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계 각층으 지도층인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안산이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독서진흥에 과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시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시민독서진흥을 활성화 하는 사항과 또한 건전하게 운영중인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토록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건전한 도서관 및 문고선정시 완벽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60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법령이외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고 안산은 사립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충분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된 것이 언제죠?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관산도서과장 현태근입니다.

김송식 위원 기획실장이 답변해요.

과장들이 답변할 때는 양해를 얻어야지 그냥 선뜻 답변하면 안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이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93년입니다.

김송식 위원 '93년 몇 월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93년 7월입니다.

김송식 위원 물으면 금방 답이 나와야지 안건 올라와서 심의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말하자면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온 꼭 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특별한 사안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놔 뒀었는데 이제 해야 되는 이유?

○기획실장 임종호 안산은 사립도서관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립문고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문골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만 해도 국도비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만 우리 행정 어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썽이 날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회부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문고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4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도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내가 묻는 내용은 '93년 7월에 내려 왔는데 '93년 말이나 '94년 초에 이게 올라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구나 할텐데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다가 지난번 60회에서 우리가 부결시켰던 안인데 다시 올라왔으면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을 것 같에요.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사립도서관이 전무한 상태라고 했는데 앞으로 생길 예정이라는 거에요, 지금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사립도서관은 지금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없는데 미리 준비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립문고가 42개소가 있거든요.

김송식 위원 도서관은 없는데 사립문고 4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기획실장 임종호 사립도서관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두고 법에 있기 때문에…

김송식 위원 이 시행령이 내려온 것을 각 문고 책임자들이 알게 된 것이 언제에요?

각 문고 운영자들이 숙지하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냐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실질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작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도비도 작년에 안 내려왔고 금년에 내려 왔거든요.

앞으로 지원이 확대지향적으로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부서에서만 다루기 보다는 펼쳐 놓고 다루는게 바람직한 것 같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송식 위원 국도비가 계상되니까 당연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런 일은 시행령이 내려 왔으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장래를 예측하고 그 당시에 준비할 수도 있는데 몇 년간 사장되었다가 지금 올라 왔을 때 선입견이 그 문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력화 되어서 기획실장을 움직여서 기획실장이 시장은 지금 저 안에 있는데 이거 시장은 알지도 못할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을 올렸으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획실장 임종호 시장님도 그전에 여기계실 때 그때부터 추진된 겁니다.

김송식 위원 시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살펴볼 때 계획되었던 거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부결되었는데 이번 62회에 다시 안건이 올라 왔죠? 안건이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에 보면 사실상 독서진흥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꼭 올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독서진흥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부결이 된 다거나 보류가 된다면 예산이 올라와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 11명을 다 무시한 처사에요. 실질적으로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이게 뭘 그렇게 급하냐는 거에요.

승인이 떨어지면 정기회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을 미리 예산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충정에서 한 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묵시적으로 어느 위원장님이나 간사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구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그때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해 주셨고 공교롭게도 김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김송식 위원 나는 빠졌어도 동료위원들 뜻에 따르니까 이해를 구했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해를 구했으니까 이게 통과 될 걸로 예측을 하셨구만.

면전에서 미안하니까 고개 흔들어도 심의할 때는 틀리는 수도 있는 거에요.

김정철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당연하지 뭐가 시급성도 아닌데 의안 상정해 놓고 예산이 벌써 계상되어서 시의원이 민원하나 해서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절대 안된다고 다편성되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미리 올려 놓고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 헛고생 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답을 해요,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빨리 얘기를 하고 안건 올리면서 벌써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잘된거면 잘 되었다고 그러고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순서상은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고 나서 차기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는게 수준이 맞습니다만 금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회 추경이 끝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고 수준은 잘못 되었고 앞으로는 수준에 맞게,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입니다.

지금 지원계획이 네군대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네군데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지금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60회때 올렸다가 부결되었는데 그때 부결이 안 되었더라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다뤄졌을 겁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42개소 중에 신청을 받으니까 12개 문고에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문고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되는 문고에서 12개 문고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소정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를 전부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실사를 하고 해서 절충이 된 게 4개소인데 참조도서관, 그 사랑문고, 도서관, 문화사랑문고 이렇게 4개소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하고 면밀하게 실태조사도 하고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공평성이 있고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표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지원은 나갈 수가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나갈수는 있죠.

홍연표 위원 그리고 사립문고가 42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군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 드렸는데 2조에 보면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의원이 꼭 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보면 지도층인사 10인∼20인 이하로 독서진흥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은 아무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사립문고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문을 받고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황철연 위원 다른 자료 있으면 받아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 1조에 보면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제3조와 관련된 부분에도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명칭을 "안산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특별히 뺀 이유가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조례 제명이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여기는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잖습니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조례1조에 보면 명칭이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라고 해서 지방도서관 즉 안산시 도서관이 빠졌다는 얘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뒤에 12조에 사립도서관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황철연 위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도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목적에 보시면 앞에 계명이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15조 5항은 독서진흥위원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목적에 단순히 독서진흥위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안산시 도서관에 대한 업무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물론 3조의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조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으니까,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 그것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황철연 위원 실장님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황철연 위원 구태여 뺄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을 보면 위에 제명이 있고…

황철연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태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해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 도서관은 빼고 물론 3조 직무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조 목적에는 안산시 도서관 즉 지방도서관이 빠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전체 문맥으로 봐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황철연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신다구요.

○기획실장 임장호 특히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 해 가지고 독서진흥위원회는 2가지 다 걸린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 위원 구태여 뺐기 때문에 묻는 말 쓰이고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만 가지고 이제까지 업무를 해 왔단 이 말입니다.

별 지장이 없는데 특별히 예산까지 시급하게 계상을 해 놓으면서까지 꼭 제정을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서관 독서진흥법상에도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황철연 위원 그것은 아는데 꼭 예산까지 같이 수반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그런 요인이 생겼느냐 이겁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던 것을 시인 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염두에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시켜 주는 전제 하에서 참석수당만 예산에 창립을 금년도에 진흥위원회 발주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연 위원 회의가 열릴때마다 과별로 틀리겠지만 항시 그런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제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까지 같이 수반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위원들로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죄송합니다.

김상열 위원 김상열 위원입니다.

그전에 이동도서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운영 비용은 어디에서…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동 도서관은 시차원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산하 새마을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하고는 소속이 틀립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그래서 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열 위원 새마을문고쪽으로 안산시에서도 보조를 해 준다 이말입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열 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 위원 여기에 보면 진흥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진흥위원회에 직무중에서도 거기서 문고를 지원하는 것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뒤에 9조에 보면 9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렇다면 조금 아까 실장님이 4개소를 선정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진흥위원회 위원들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4개는 벌써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흥위원회 안 만들고 선정해서 주어 버리지 무엇하러 수당까지 주어야 됩니까?

이 조례안 하나 가지면서 2가지 오류를 범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도기도 전에 예산도 벌써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고 처리도 되기 전에 선정을 벌써 다 해 놓고 진흥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얘기 먼저 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진흥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진흥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아무래도 한 부서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형평을 기할 수도 있고…

김항남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좋으신데 그런 것도 다 된 다음에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런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개 문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차피 선정을 하면 받는 수혜 대상들은 좋아하겠지만 못 받는데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정하는데 투명성과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진흥위원회에서 어디가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었다 어떤 논란이 안 생기게 그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흥위원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앞으로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요새 심심하면 자꾸 지방자치 되다 보니까 이 위에 여러분들 안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위원들 책상 위에 진정서니 무척 많이 옵니다.

알고 보면 내용을 뒤져보면 별 짓도 아닌데 심심하면 자기 입장에 틀리면 진정서에요.

이런 것도 진정서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면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알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원 중에 사립도서관장이나 사립문고를 운영하시는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별도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참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위원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범위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시행규칙 아직 안도 안 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아직 안 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조례통과하는 계획도 안 하시고는 예산 같은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김송식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실무 부서에서 책임자로 계시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말하자면 근거 몇 조 몇 항 이래 가지고 나오면 지금까지 사장되어서 안 써도 되는 것도 억지로라도 예산을 세울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시의원 6년이 넘은 사람이니까 감으로도 내가 느껴요.

그리고 쓰라는 지시사항이나 말하자면 빠져 나갈 길이 없으면 온당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말 타당성 부정이 아닌 이런 것도 노력을 해서 집행해서 일하게 해 주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위원장, 시장이 있고 위원은 1, 2, 3항 중에 시장이 임영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생기면 당연히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 위원 그러지 말고 실국장 회의에서 시장이 주재하고 도서관장 참여시켜서 이러이러한 것은 도서관장이 하라면 도서관장이 가서 2∼3일 열심히 하면 일 더 잘해요.

이런 위원회 자꾸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집어넣어서 자꾸 연대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이것 안 만들었다고 벌칙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하고 지방화시대 되어서 각 지역의원들이 지역구에 정말 이것은 해도 괜찮다고 부르짖어도 줄 규정이 없다, 주라는 규정이 없지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은 기획실장이 용기를 내서 세울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면에 부딪치게 되는데 현행법으로도 어떤 지침으로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마음으로 해 주고 싶어도 안타까울 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융통성이 있거나 해석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송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헤아리실 거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는 분명히 시장실에서 실국장님들 모시고 도서관장 불러다가 회의하면서 도서관 문제 잘해 하면 그 양반이 열심히 할겁니다.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번거롭게 예산쓰고 예산이 기획실장님 예산은 아닙니다.

시민의 예산이고 시의원들이 다 관장하는 그런 예산이지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열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회의 참석시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 위원 임시회의에도 수당을 주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임시회의에도 회의록 규칙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예산은 많이 참석할 때는 많이 세워야 되고 그렇겠네요?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예산 세울 때는 정기회가 연 2회기 때문에 2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금년도 예산 올린 것은 정기회 위원회 발족한 것 1회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마음을 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총무위원회 전. 후반기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일을 많이 보아 옵니다.

지적을 많이 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애요.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안산시 조례도 법 아닙니까?

이제는 세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다 읽고 스스로 보고 압니다.

10조 2항을 보면 "시는 지역사회의 각계자도층 인사동에게 도서관등의 활성화와 시민독서 생활화를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생각에도 법이라는 것이 어떤 권리를 준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도는 어떠한 근거가 된다거나 적어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련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얼핏 비료를 해 보십시오.

가령 "시는 도서를 구입시 서점 책임자에 대해서 깨끗한 책으로 납부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없는 부분 같은 것은 사실 들어가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장식적 의미에 불과 하잖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큰 의미는 없겠고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도 많이 침체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세수증가에 대비, 현재의 세정업무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여 능률적이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현 세무과, 징수과 명칭을 세무1과, 세무2과로 변경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구분된 업무를 부과. 징수 구분없이 세목별로 관리토록 과간 업무를 안배하여 업무불균형을 조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와 시세인 주민세의 부과징수를 통합하고 지방세 기획조정 및 집계총괄, 지방세 세무조사, 법원 경매 및 교부청구, 지방세 완납증명발급업무를 관리토록 하고 세무2과에서는 시세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의 부과 및 징수외에 세외수입 및 금고업무, 세목별 과세증명발급,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등의 업무를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세무직제로는 매년 늘어나는 세수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징수과의 과 명칭을 세무1과, 세무2과로 변경하고 부과. 징수 구분없이 과간 분장사무를 균형있게 안배하여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등 조례안은 현행부과. 징수로 편증되어 있는 세무직제로는 매년 늘어나는 세수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세무과. 징수과의 과명칭을 세무1과, 세무2과로 변경하여 부과징수 구분없이 과간 분장사무를 균형있게 안배 재조정하므로서 불균형을해소하고 체납세 일소 및 재원발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사항으로서 관계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세무과, 징수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세무1과, 세무2과로 과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 위원 징수 구분없이 업무 분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을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송구스럽게도 세무과, 징수과를 구분해서 설치한 지가 '95년도 3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세무업무가 팽창하면서 과를 하나 증설해 가지고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만 하는 체제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서도 이것을 논하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의 의견으로는 나누게 되면 책임소제가 부과할 적에 징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과를 했는데 부과만 해 놓고 징수한테 미루니까 넘어가는 기간 그런 이유로 탈루가 생길 우려가 많다 이런 의견을 중앙에도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의 방침이 그때 한참 부천시, 인천시에 지방세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과를 징수과 하고 세무과 하고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적이 세금에 대한 비리방지 부과하는 데서 징수를 하게 되면 납세자하고 서로 결탁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엄격히 나눠야 된다 그런 방침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 한 대로 되지 않고 중앙에서는 일단 방침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기히 한테 있던 것도 나눠 가지고 기구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에 행정기구설치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100% 자유권이 없기 때문에 과 이상의 직제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1년 내에는 임의대로 조정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째가 끝났고 도에서도 요근래에 와 보니까 저희가 수차 이런 문제를 건의도 했고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점검도 해 보니까 과연 이와같은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한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로 부과와 징수를 한 과에서 하므로써 명확히 징수에 능률을 기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추세로 기구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 가지고 이와같은 탈루현상, 세금 체납에 대한 감소혜택의 효과를 누릴려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맹명호 위원 좋은 점으로만 보시는군요.

안산시 체납세가 경기도 몇위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체납세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경기도에서 세수대비대 체납액이 제일 많은 시군에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감소율은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절대치가 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대책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감소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맹명호 위원 몇 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5위안의 하위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면 세금이라는 것은 경기하고도 약간 비례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 더 감소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히 근래에 와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모든 세금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이 제일 낫습니다.

자동차세가 어저께도 챙겨보니까 한 84%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경기와 민감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력한 대책을 해 가지고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한 2주 동안 하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잇습니다마는 여하간에 실무를 봐 오면서 부과를 할 당시에 특히 취득세, 등록세 부과를 했을 당시에 징수까지 고려해서 부과를 하면 그 당시에 과세물건을 포착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할텐데 한과에서 부과만 해놓고 징수과로 넘기다 보니까 그때 벌써 고의적으로 탈루가 생겨 가지고 과세물건이 전부다 딴데로 넘어가는 경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데 합해 놓으면 그런 문제는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체납세 일소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책은 지금 차압도 하고 경매도 하지만 특히 인.허가 제한, 봉급까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통보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봉급 압류권이 어느 정도에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저는 바뀌는 제도를 찬성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부과하는 쪽이 다르고 징수하는 쪽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영수증 보관이 5년입니다.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 보관을 5년동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거에요.

부과하는 쪽 다르고 징수하는 쪽 다르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에요.

굉장히 허탈할 때가 있는데 간신히 찾으면 다행이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하고 얘기하려면 상당히 난처한 적이 많더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민원은 전부 징수과에서 받습니다.

사실상 부과 당시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부고하는 쪽 다르고 징수하는 쪽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대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있고 건물은 세금을 부과할 때 과표라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만승 위원 건물에 대한 공시적인 가격…

○총무국장 최종복 과표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한 과표가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그럼 건물이 몇 년도 이렇게…

○총무국장 최종복 다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개정이유의 골자가 과간 업무안배 고려 그 다음에 업무 불균형 해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증명서 발급 문제에 있어서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완남증명을 발급하고 2과에서는 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하고 이랬을 때 민원인들이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업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분장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능률을 기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 업무조정을 하는데 업무에서 도세는 1고에서 하고 시세는 2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물론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세목별로 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창구하나에 증명발급 창구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만 가시면 어느 부서에서 완납이 됐든간에 확인해서 발급해 주는게 낫지 이것을 계별로, 과별로 구분해서는 오히려 혼돈 오고…

황철연 위원 분장사무에서 1과에서는 지방세 완납증명을 발급하고 2과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 창구를 하나로 해 놓으면 창구에서…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구에 민원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각 해당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부과징수가 각 과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한 창구에 두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황철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과에 갔다 2과에 갔다 그런게 아니냐…

○총무과장 권영하 각 과에서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황철연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데 아까 국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부과와 징수를 구분해서 부과하는 사람이 징수를 하면, 사적으로 들지는 마십시오.

부천건도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부과를 하고 부과한 사람이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는 부과대로 하되 과내에서 업무분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 책임하에서.

그러니까 계가 틀립니다.

황철연 위원 방지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상열 위원 세무2과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신종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디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만 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이 날로 증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방역등 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7년 6월 20일 중앙으로부터 안산시 보건소 성포지소의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속기관의 정원을 58명에서 62명으로 4명을 증원시키는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명,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약무주사 1명,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명,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간호서기 1명 등 안산시 보건소 성포지소에 4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차원의 보건사업을 실시코자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 정원관리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보건소 성포보건지소 신설로 직속기관 정원이 58명에서 6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매년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완벽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안산시 보건소 성포보건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직속기관 정원을 58명에서 4명이 증원된 6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이 성포보건소에 다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습니다. 성포지소입니다.

변형관 위원 수암지소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알고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거기는 왜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건의무 요원이 아직 배치가 안돼 가지고 배치가 되면 다시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형관 위원 우선 거기 있는 보건소부터 인원을 충당해서 그 보건소부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신설해야지 기존에 있는 보건소도 인원이 충당 안돼 가지고 일을 못하고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신설하고 성포동쪽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수암쪽은 농촌지역으로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차례나 "언제 증원됩니까?"하고 물어 본바가 있는데 "증원 되는대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안산동에는 의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의무요원들이 배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우너이 충원이 안돼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번 조례에서 성포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 성포지소지 당초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를 구청이 없더라도 보건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2개 내지 3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청이 아직 없지만 보건소만이라도 2개 보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복지증진에, 의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에서는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의해서 저희 의사에 반하게 보건지소 정도로만 발족을 하다가 더 증원이 되면 보건소로 승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4명 밖에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설치되려면 적어도 한 30명 정도의 인력이 최소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증원을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발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다가 일단 보건소의 절대 기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보건소에 의원님들도 드나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인력도 도저히 부족해서 현재 4명 배정된 것을 보건지소라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인 설치를 보건지소나 성포지소에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건소내에 두고 그 인력을 보건소에 배치를 하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실질적으로는 의사 1명을 더 늘리고 거기에 간호사 필요한 인력 해서 4명을 더 늘려서 당분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의 보건소도 때로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자체내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변형관 위원 한달에 한두번 와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를 준비단계이면 기히 있는 보건지소에 인원을 보내서 나중에 어차피 철거될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 옮기는 방향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는데 저희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보건소가 3∼4개로 나눠졌을 때 안산동에 별도의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별도로 생각을 해 보고 우선 4명만 보건소내에 증원을 시켜서 통합 운영하면 아무래도 안산동이고 어디고간에 그 만큼 확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형관 위원 보건소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찾는데 사실 노약자들이고 안산시 보건소까지 오기에는 멀지는 않습니다만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동네에서 약이라도 타 먹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흥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그게 폐쇄가 되면서 많은 여론이 야기되고 있고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 위원 국장님 지금 보건소장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결원입니다.

맹명호 위원 왜 그만 두셨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셨습니다.

맹명호 위원 앞으로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건소장은 사회경제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이 기구가 설치가 되면 다시 보건소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은 의무 또는 보건 4급 요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의사 아니면 일반행정 계통의 보건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보직을 이 조례가 공포 되는대로 병행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의사가 한 사람 비어 있는 상태네요? 보건소장이 의사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보건소에 의사가 하나 비어 있지만 현재 이 조례에 의사 하나가 더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비어 있는 거죠?

맹명호 위원 그때 보건소장이 채용되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같이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명호 위원 보건소장 대행업무를 누가 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사회경제국장은 보건소하고 행정이 아니고는 상관이 없죠?

○총무과장 권영하 진료행위는 물론 못하죠.

그런데 보건소 업무 총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양질의 서비스가 보건소장 채용될 때까지는 쳐지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노력을 해야죠.

맹명호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2개, 3개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어느 장소라든가 구상한 부분이 있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구청이 나누어질 것을 예상해서 보건소 한군데는 초지운동장자리에 그 대신 공공부지로 되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설치를 하고 우선 동서로 나누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하나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럼 하나는 자연히 이쪽에 있게 되겠죠.

현재 시청에 위치해 있는 것을 옮겨야 될 형편이니까…

맹명호 위원 성포 보건지소 기능은 보건소안에서 합류하고 겉으로만 보건지소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4명 가지고는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소 효과가 있지 별도 떠나 가지고 할려면 순회진료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승 위원 성포지소 진료행위를 여기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이만승 위원 성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내무부에서 기구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로 승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려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를 안가 본 사람이라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의료 보험 혜택이 있잖아요.

보건소 건물 지어야지 의료인 의사들 많은 재정이 필요할텐데 의료보험이 있어 가지고 옛날 못살 때처럼 그렇게 보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지역보건법이 발효가 되면서 민간부분에서 맡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여를 덜 하는 기본방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우리 안산지역의 평균 보건소 이용이원이 다른 시. 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약이 일반 병. 의원 약국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가면 700원이면 2∼3일씩 약을 주거든요.

그것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저희 안산시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보건소가 별도로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30명이 소요되는 보건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50만이 넘어 가면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가 우리 밖에 없고 다른 시. 군에는 보건소가 각 구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주장했고 보건소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겨우 내려온 게 성포보건지소라는 명분으로 4명을 내려준 거죠.

이 인원을 가지고 당장 성포지소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각종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힉 때문에 막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성포지소를 개설할려면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 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면서 진료행위를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 내에 우선 설치를 해서 발족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단위의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만승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많이 증설되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중앙에서의 얘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의료행위만 하는 보건소가 아니고 지역보건센타 식으로 간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도 여러 군데가 생긴다면 보건센타 식으로 복지문화센타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앙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의료진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상당히 고가에요.

건물 짓고 그런데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효율적으로 앞날을 생각해 볼 때는 그 돈을 다른 데에 쓰고 의료보험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가지 않거든요.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갈 정도면 한 3천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정책적인 결정인데 중앙에서도 그러한 찬. 반논의가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진료행위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강관리 방역활동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당국자들도 항상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의 시정 방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상당히 좌우되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강관리나 방역활동에 치중을 하고 진료행위는 민간. 의사한테 맡기고 그 대신에 영세민에게 과감한 지원을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저희가 의사확보하고 장비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료과목을 다 비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한계에 안산이라는 데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의료수준이 다른데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율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의료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면 민간인한테 넘길 것은 과감히 넘기도록 하는 시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만승 위원 왜냐하면 지방의원 같은 데는 지금 망해서 쓰러지는 데가 많아요.

그 만큼 종합병원을 의식하고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갈 때 보면 보건소 기계 다 사다 놓고 의료진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무용지물로 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2차 진료기관에 갈려면 보건소에서 소견서를 써주면 갈 수가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냥 2차 기관에 소견서 없이 가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상당히 의료비가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사실 진료행위 자체보다는 일반 병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방역 전체적인 테두리로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질 좋은 약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처방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보건소장 그런 어떤 인력수급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는 웬만하면 보건소 가서 근무 안 할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구하기도 임용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과거에는 어려웠는데 현재는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황철연 위원 빨리 임용을 하셔야죠.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기능을 자꾸 저도 일전에 언론 보도도 들었습니다만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 이런 부분은 폐지하자는 쪽으로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 성포보건지소가 신설된다고 하지만 성포동 쪽에 없으니까 인력은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성포보건지소가 신설이 되었을 때 4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쪽에서 무엇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신설을 안 할려고 그러는거죠.

보건소로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보건소는 갑구, 을구 나눠 가지고 동쪽하고 서쪽으로 나눠서 2개 보건소를 우선 추진을 하고…

황철연 위원 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산동 같은 경우는 시외곽지역이고 사실 교통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인력을 보강을 해서 보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인력이나 예산이나 많으면 그런데 사실상 보건지소에 나가봐야 간호원 하나 정도고 의사가 있는데 현재 배치는 안 됐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주민한테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거리상 이런 것도 따지면 반월동도 얘기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과연 주민한테 만족감을 주면서도 전체적인 능률면에서도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는 운영 면에서 고려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차를 이용해서 왕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변형관 위원 정기적으로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성인병 진료를 했는데 상담만 하는 진료행위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의사가 하나 늘고 그러면 다소 운영면에서 나아지겠죠.

변형관 위원 지금 반월동에 지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어젠가 신문 보니까 대다수 공무원 자신들이 지방공무원이 너무 많다라고 설문지 답변 했더라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산시도 많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얘기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안산시 경우는 절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도 적습니다.

현재 내부에서 정해준 정원기준에 전 시 군이 다 오버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아직까지 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조금 남는다는데도 있지만 모자라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민간한테 넘기게 되면 공무원 줄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늘 생각합니다.

황철연 위원 안산시가 표준정원은 오버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오버 안 됐습니다.

황철연 위원 표준정원이 오버가 안 됐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표준정원은 오버되었고 고정정원이라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고정정원은 오버가 안되고,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이 신설이 안 되었어도 작년부터 보건소를 신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포보건지소 신설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성포보건지소를 신설하게 되면 서부권에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시청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하고 상당히 분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부권에는 사실상 공단이 있어 가지고 영세민이나 근로자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있습니다.

보건소를 한번 올려고 해도 버스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원에 다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성포보건지소를 신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서부권에도 보건소를 신설했으면 하는 방안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포지소가 성포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하는데 그쪽에는 보건소를 초지동운동장 부지에다 짓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이 보건소가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생기면 성포동쪽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건소 자체가 지소가 안 생기더라도 보건소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철 위원 추진하는 과정은 참 좋으신데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사실상 그쪽에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한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맞추려면 그렇게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를 선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매년 지급하고 있는 애향장학금에 대하여 불우 장학생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범위와 장학금 지급 규모를 명문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우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교 입학생중 불우장학생 입학시험 성적범위를 20/100에서 30/100으로 확대하고, 불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기회를 학대하였으며 장학기금의 이자수익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하던 것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8:2의 비율로 하고 고등학생의 정원중 30%, 대학생의 정원중 10%을 불우 장학생의 정원으로 하였으며 개인별 장학금의 지급범위도 위원장이 정하던 것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으로 명문화하여 장학금 지급 규모를 예측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우수 당연지급자에 대하여는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석차를 산출하기 않고 계열별 백분율로 석차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재학 중 학년 말 전체석차가 3등 이내일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학년말 계열별 석차가 3/100이내일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생은 재학중 전학기의 성적이 평점 3.5 이상일 경우에 다음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휴학, 자퇴,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자가 없음은 물론 재학중인자는 거주지 이전 동으로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장학금 지급시에도 참여하지 않는 동 수혜자로서의 의미가 크게 상실되어 성적에 의한 장학금 지급을 폐지하고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각 학교장과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관내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 등에게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불우장학생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인원 비율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입학생중 불우장학생에 대한 입학시험 성적범위를 20/100에서 30/100으로 확대하는 것과 장학생의 정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각각 80/100과 20/100으로 하고, 고등학생의 30/100과 대학생의 10/100은 불우학생의 정원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관내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 등에게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불우장학생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인원 비율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고등학교 입학생중 불우장학생에 대한 입학시험성적 범위를 20/100에서 30/100으로 확대하고 불우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사항과 장학생의 정원을 고등학생 80/100, 대학생을 20/100으로 하고 고등학생의 30/100과 대학생의 10/100은 불우학생의 정원으로 명문화하며 또한 장학금 지급범위 결정에 있어 연간 장학금 지급총액은 장학기금 이자수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으로 명문화하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등 안산시 학생의 학문탐구 의욕을 드높이고 불우학생에게 배움의 길을 확대하는 등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명호 위원 애향장학금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애향장학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이 한 40억인데 이윤을 가지고 관내의 학생들한테 관내 출신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지역을 빛내고 향학열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맹명호 위원 우리 안산을 사랑할 수 있게 끔 마음먹게 해 주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 위원 '92년부터 지급된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 위원 장학금 주는 학생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도 여기서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대학교 입학할 때만 지급을 하고 그후에 관리하려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명호 위원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학금 주는 학생들이 돈만 주고 끝나는 건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말그대로 애향 장학금이니까, 원래 장학금 주는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돈만 주고 끝나는 건지?

○총무국장 최종복 다음 학기에 줄려면 관리를 해서 제대로 성적을 유지하느냐, 제대로 학교 다니고 있느냐 하고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다음 학기로 넘어 갑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맹명호 위원 관리를 하면 대학을 진학하는 율도 따져야 됩니다.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애향장학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속 줘왔는데 고등학교 입학 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입학 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장학금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재학중에는 합니다.

맹명호 위원 재학중에만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 위원 대학을 진학했다가 안산에 말 그대로 애착을 갖고 돌아오는 학생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율이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받았던 학생들이 사회진출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애향장학금을 주니까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진짜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하나 더 묻겠는데 혹시 장학금 받은 학생 중에서 고맙다는 인사의 편지 같은 것 많이 오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편지 같은 것도 간혹 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편지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졸업년도에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진출한 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여태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회진출 현황이 어떤지 파악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파악은 학교별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파악해 볼려고 그럽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파악하시고 편지 좀 몇 개 샘플로…

○총무과장 권영하 장학금 지급 후에 감사편지 말씀입니까?

황철연 위원 예. 위원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개정조례안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포괄적인 어떤 규정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축소를 시킨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세분화시킨 겁니다.

황철연 위원 세분화 시켰는데 문제는 위원회의 기능을 없애 버렸다는 얘기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다 삭제해 놨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매 조항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거든요.

매 조문마다 그것을 안 넣어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전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 조문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의결한다 그런 것은 전부 뺀 것입니다.

황철연 위원 이제까지 잘못된 것입니까?

○총묵국장 최종복 중복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표현이 전부 중복됐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서두에 보면 심사사항에 다 나옵니다.

황철연 위원 위원회 심의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위원회 기능에 다 나오거든요.

황철연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한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18조 3항에 보면 "제12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에 재학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이 없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한다."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정철 위원 그런데 뒤에 부칙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똑같습니다.

18조 3항에 보면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중에 가정형편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재학생이라는 글자가 빠졌거든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재학생이 안 들어가 있고 조례안에는 재학생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신구조문 대비표에 재학 중에 빠졌습니다.

김정철 위원 재학중이 빠졌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죄송합니다.

김정철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 신구 대비표하고 조례안하고 안맞길래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상열 위원 김상열 위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애향장학금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면 1, 2, 3, 4학기 분으로 수업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 한번으로 그것이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적을 계속 그 얘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유지했을 때 계속 지급이 되는지?

○총무국장 최종복 1년에 두 번씩 지급합니다.

수업료는 분기별로 내는데 장학금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씩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학교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자에서 기준에 안 맞으면 제외시킵니다.

김상열 위원 기준이 맞으면 상반기, 하반기 2학년 올라 갔을 때도 계속 유지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상열 위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대학생은 입학할 적에 지급을 했는데 진학을 하고 나서는 추천하거나 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이번 조례에 어려운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고 사정을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입학할 때만 주고 계속적으로 관리는 군인가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조례가 유명무실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이번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제외시키고 대신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청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열 위원 지금까지는 수업료만…

○총무과장 권영하 기성회비는 빠졌습니다.

김상열 위원 기성회비는 빠졌습니까?

그러면 애향장학기금이 한 40억 되는데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지급하고도 한 2,0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김상열 위원 수업료에 기성회비까지 상승하고 애향장학금 받는 학생수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 위원 앞으로 우리 경제추세로 봤을 때는 은행 금리가 한 자리 숫자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는데 20/100에서 30/100으로 늘려 놓으면 나중에 기금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자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 비율을 80%, 대학생 비율을 20%, 고등학생 80%중에 불우학생 범위를 30%로 늘려 놓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선발하는 것은 확대하되 대상자 인원 선정하는 것은 예산을 짜 가지고서 이윤이 얼마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 숫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함은 없을 겁니다.

김상열 위원 그래도 예산 때문에 나중에 대상자 속에 포함이 되었다가 만일에 누락이 되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최종복 매년마다 예산 세워 가지고 하니까요.

김상열 위원 차라리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해 놓고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가정형편이 불우한 학생하고 예체능특기자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특기자가 금년도에 8% 정도 됐습니다.

24명이 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생중에서 전국대회에 체육대회라든지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특기자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황철연 위원 예체능특기자도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중학생은 혜택을 안 준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조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8%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전국대회 입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 2, 3위 그런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를 들면 메달을 따는 수준 말하자면 체육대회입니다.

황철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대학생인 경우에 예를 들어 명문대와 이름없는 대학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15등하는 사람이나 공부 못하는 대학교에서 3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명문대에서 15등 한 사람이 잘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가 계속 학교에서도 나오고 사회에서도 그런 운영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능시험으로 했거든요.

수능시험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현재 수능시험 밖에 없어요.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우리 조례를 또 바꿔서라도 수능시험 성적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만승 위원 어렵고 공부 잘 하더라도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거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건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김송식 위원 13조 위원회 심의부분을 삭제했는데 삭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위원회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문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런 것을 중복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 조문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그런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절차상 간소화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중복된 것을 삭제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13조를 삭제해도 아무 물의 없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 위원 18조에 보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잘 생각하면 무슨 사업자금도 아닌데 장학금을 학교에 납부할 시기에 줘야지 연액을 일시에 줘서 다른데 써도 좋다는 뜻입니까? 18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1항에 "필요한 경우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그랬던 조항을 당초부터 있었던 건데 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통지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 보고 학교별로 수업료가 얼마씩이구나 해서 지급하는 것을 똑같이 지급하지 일시에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학업을 돕기 위해서 옛날 우리가 자랄 때 같으면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사람에게 학비를 조달해 줌으로써 학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의 장학금이에요.

요즘은 조금 변형되었지만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것을 나쁘다는 것 보다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장학금도 받는데 얘들 몇 명 가르치면 한달에 200, 300 수입 잡아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개념이 저는 많이 변질되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문제를 삼아서 공부 잘하는 얘들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총무국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연구 몰두하면 저는 학업성적 위주 보다는 어차피 안산시민이고 안산에 사는 우리들의 자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조건이라면 불우한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불우한 학생을 확대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불우한 제도가 없었어요.

대학생에 대해서 불우한 학생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에도 청원을 간혹 합니다.

현행 조례상에 지급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로 불우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송식 위원 불우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명시되어 있어서 틀림없이 불우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이런 조례안이 변경되어서 올라올 확률이 있으니까 운영의 묘는 불우한 쪽에 치중해서 전환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제증명수수료중에서 이미 상위법에서 수수료금액이 정해진 사항, 수수료 징수근거 법규가 전무한 사항, 상위법에서 수수료 없이 처리토록 한 사항, 민원사무가 타 부처로 이관된 사항, 이미 관계법규가 폐지된 제증명수수료 조례등을 삭제코자 하며, 또한 상위법에서 민원서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민원 명칭을 정정하는 사항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관련 제증명」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공증 수수료」를 신설,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적법, 자동차 관리법, 축산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 이미 상위법에서 수수료 금액이 정해져 「공부의 등. 초본교부대장문서증명」등 5건의 제증명수수료항목 등을 삭제하고, 총무처고시 제13,250호로 공포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및 내무부 예규 제648호에서 정한「제증명등발급지침」등에 수수료 징수근거 법규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 증명」등 27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관련법규에서 수수료 없이 처리토록 규정된 「철거사실 증명원」등 3개 항목과 민원사무가 타 부처로 이관된 「수출실적증명」을 비롯하여 이미 관계법규가 폐지된 「실수요자 증명」등 수수료조례 5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료기관개설신고」, 「치과기공소 인정신고」, 「안경업소개설신고」등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를 종전에는 의료법 및 의료 기사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나 동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동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공증」을 종전에는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만 부여하였으나 대법원이 읍, 면, 동, 출장소에서 도 주민등록전입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서 이에 다른 공증수수료를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코자 하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가 이미 상위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과 징수근거 법규가 전문한 사항, 상위법규에서 수수료 없이 민원을 처리토록 한 사항, 민원사무가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폐지, 개정된 사항 등을 관계법규에 맞추어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삭제항목은 44개 항목이고, 개정항목은 6개 항목, 신설항목은 8개 항목 이렇게 해서 58개 항목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가 이미 상위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과 징수 근거법규가 불비한 사항 등을 관계법규에 맞추어 일제히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규에서 이미 수수료를 정한 공부의 등. 초본 교부대장, 문서. 증명등 6개 항목을삭제하고 민원서류 발급 및 수수료 징수 근거법규가 불비한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등 27개항을 삭제하며, 또한 관련법규에서 수수료 없이 민원 처리토록한 철거사실 증명등 4개항, 민원사무가 타 부처로 이관된 수출실적 증명, 관계법규가 폐지된 실수요자 증명등 6개항을 삭제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가 시설보유 증명에서 소유사실 확인증명등으로 개정된 6개 항목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며, 아울러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새로이 신설된 8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민원사무처리를 현 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조례 삭제 항목이 총 44개 항목인데 삭제근거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개별 변경으로 계속해서 변경되고 개정됨에 따라서 이 근래 한 2∼3년 간에 걸쳐서 정비된 것에 대해서 이 기회에 그간의 자료를 전부 모아 가지고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맹명호 위원 44개 항목 근거 이후에 민원신청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정비되는 대로 개별적으로는 근거법규가 없는 것은 수수료를 못 붙이고 새로 바뀌게 된 것은 경과조치에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서 그 조례에 적응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제히 정비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맹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 위원 인.허가 수수료가 삭제되고 50%정도 주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증감이 늘어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번에 바뀜으로써 수수료액이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불균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적어 가지고 수수료 징수할 가치조차 없는 작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했으면 하고 작업을 해 봤지만 그러면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가 또 늦어지기 때문에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작업을 해 가지고 변경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개정을 함으로써 전체의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열 위원 우리시에서도 자율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런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 재량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작업을 해 가지고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일제히 작업을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황철연 위원 27개항이 징수 근거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근거 법규가 폐지되었거나 징수를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는 안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황철연 위원 제2항 27개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동안에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받았느냐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증명수수료 조례에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 상위법에는 벌써 개정이 되어서 바뀌지 못하게 되거나 타법으로 전환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했죠.

황철연 위원 근거 없이는 안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정철 위원 6개 항목 중에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이 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를 보면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이라고 나왔어요.

임명이 아니라 임면승인 신청이 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임면이 맞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런데 6개 항목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잘못 되었습니다.

임면인데 오타가 들어갔습니다.

김정철 위원 임명과 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임명은 임용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임면하면 쓰고 쓰지 않고 해직하는 두 가지를 임면이라고 합니다.

김정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임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에 보면 임면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나온 서류까지도 임명인지 임면인지도 모르고 기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조례안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서 위원들한테 조례안 승인을 맡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는 글자 한 자라도 확실히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철 위원님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법입니다.

법은 글자 하나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임명하고 임면이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분이 혹시 이 건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키고,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내무부 준칙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22조 중 제7호를 신설하여 아파트형 공장과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공유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제23조 제6항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제고차원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또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현재 '81. 4. 30 이전 건축물은 25/1000를 적용하고 있고 '81. 4. 30이후 건축물은 50/1000을 적용하고 있으나 25/1000로 인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내무부 개정준칙안에 의거 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위원 이 조례 개정에 우리 안산시 관련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직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개정이유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와 불균형하다고 했는데 불균형한 사례도 혹시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제도상에 국유재산 관리제도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법과 시행령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작년도에 국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돼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맞춰서 공유재산도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리고 대부료 사용료건이 있잖아요?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어떤 식으로 적용된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는 여기 해당되는게 없는데 이 개정전에는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25/1000를 적용을 해줬고 그 이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50/1000을 적용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일률적으로 25/1000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맹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1997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받아 취득코자하는 공유재산은 총 2건으로서, 건축물 4동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 이익선생의 기념관을 반월도로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49㎡의 규모로 건축하여 시민들에게 향토애와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아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본오3동에 부지 530㎡에 건축연면적 990㎡의 어린이집을, 선부 1동에 부지 1,900㎡에 건축연면적 1,256㎡의 어린이집을, 선부3동에는 부지 484㎡에 건축연면적 990㎡의 시립어린이집을 각각 건립하여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과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서에 의거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건립부터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 올때마다 제가 느낀 부분인데 예전에는 지도 같은게 꼭 붙어 있었거든요.

축소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모형 같은 것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도를 붙여 주므로써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이 빠르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홍윤선 보완을 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성호 이익 선생에 대한 유품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성호 이익선생의 유품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책자하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게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성호 선생이 집대성한 문집이라든가 원본을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호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본 같은 것도 마련해 가지고 놓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반월도로공원 내에 위치하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맹명호 위원 환경단체에서는 환경파괴 한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나올 것 같지 않는데요.

사실은 도로공원 처음에…

맹명호 위원 안 나온다는데 나오니까 지금 그래요.

○기획실장 임종호 도로공원 처음에 도시시설 결정할 때 그때부터 성호선생 기념관을 마련 했거든요.

맹명호 위원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 놓고 나면 환경이 어떠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 관리승인만 하는데도 참 힘들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게 잘 검토가 되었으면 하고 유품전시관 같은 경우도 평수가 꽤 나오네요.

한 7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어 놓고 못채우면 보기 싫을 형태도 잇고 해서…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 사료가 많이 있어요.

향토사료가 종류는 1,100여종이 있고 점수로는 4,330점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양궁장에 한 700종에 1,200여점 있고 관산도서관에 274점이 있고 문화원에 43점 근로청소년회관에도 12점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있어요.

삼일초등학교외 16개 초등학교에 한 2,786점을 분산해 가지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1년에 소독도 두 번씩 합니다만 훼손의 소지도 있고 자칫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층의 일부는 이익선생 관련 서적이라든가 유품전시관으로 쓰고 일부는 향토사료전시관으로 유품이나 유물같은 것을 전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 올라와 가지고 하여튼 먼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설계 변경이 다 떨어진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번 어린이집에 본오 3동, 선부1동, 선부3동 3개가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데 본오동하고 선부 3동것은 평수가 그런데 대지평수가 선부 1동 것은 1,900㎡란 말이에요.

1,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1,040평 정도?

○회계과장 홍윤선 600평 정도 됩니다.

김항남 위원 왜 9번지만 했을 까요. 그게 의문이에요, 9번지하고 10번지가 두 개인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두 번지를 영. 유아 보육에 관련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려고 도시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복지사업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경제살리기 차원의 시예산을먼저 써야 된다는 저희 집행부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대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선부 1동의 보육시설을 거기다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선부1동의 보육시설부터 거기에 보육정보센터 80평을 포함해 가지고 먼저 건립을 하면서 그래서 한필지만 잡았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건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두필지를 다 써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필지의 어린이집만 올라갔습니다.

김항남 위원 두필지중에서 하나는 어린이 집을 먼저 쓰고 하나는 나중에 복지회관식으로 짓는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종합복지센타로 건립할려고 합니다.

김항남 위원 그거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닐까요?

거기서 불과 한 200m 떨어진 곳에 군자사회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13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에?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거하고 전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군자사회복지관은 원래 복지관으로서 규모도 작은 규모입니다.

종합복지 차원에서 노인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 유아에 관련된 조금 폭넓게 초등학교까지 제가 보육대상이 연장한다면 12세까지거든요.

초등학교 학생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쓸 수 있는 복합적인 복지센터를 건립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래서 맨 뒤에 보니까 본오동이나 선부3동에 없는 보육정보센타라는 것을 그 속에 넣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목적이 대개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영. 유아 보육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해서 보육에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영. 유아 보육법에 보면 원래 100명 이상 단위의 시설에 들 수 있는데 시장 군수는 전시의 보육시설이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는 시립만 해도 100명 이상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시설마다 정보센타를 둔다면 제대로 센타다운 센타의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인력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까지 총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바로 선부 1동에 어린이집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복지센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항남 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 같은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았나 보고 한 필지 남아 있는 것을 나오셨으니까 한번에는 못하는데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데 언제쯤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사과 드립니다.

의논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 앞으로 종합적인 안산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지만 우선 선부1동에 위치해서 계획하게 되니까 종합센타를 건립하게 될 때는 기초 계획부터 상세히 의견도 수렴하고 의논드리면서 계획할려고 합니다.

김항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 말씀을 드렸나 하면 맨 뒤에 좌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기히 지을려고 그러는데도 보니까 다른 곳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는데 선부1동쪽에는 4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 추가로 하고 싶다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린이집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같이 복합적으로 보육정보 기능을 함께 하면서도 여성들이 여가선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겸비한 것을 계획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면이 함께 복합적으로 되는 그런 건물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선부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가 146평입니다.

146평인데 300평을 짓거든요.

실질적으로 300평을 짓다 보면 거의 60%가 다 적용이 되는 거에요.

용적을 60%라면 얘들의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협소할텐데 대지가 적은 146평에 300평씩 올려도 놀이시설 같은 게 나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대로 넓게 나오지 못합니다.

선부 3동에 한필지죠.

김정철 위원 두필지 아닙니까?

146평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게 없을 텐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거기가 한 필지가한테 붙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산 쪽으로 뒷면이거든요.

부지를 거기도 몇 군데를 변경을 해 가면서 물색하느라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어요.

땅이 마땅히 없고 그래서 이게 3층 규모인데 최대한 잘 활용하는 쪽에서 모래놀이나 이런 긴급한 놀이장만 지면에다 놓고 옥상을 슬라브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태양을 받으면서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 계획은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지가 너무 좁은데다 건물을 크게 지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시설도 많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데 건물만 크게 지어놨지 시설이 안되면 너무 나도 어린이집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똑같이 본오 3동이나 선부 1동은 약간 큽니다.

대지가 워낙 크니까 80평 더 큰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만들지 말고 평수에 준해서 조금 적게도 하고 크게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협소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대지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집을 크게 하고 싶으면 대지를 크게 잡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현 대지에 크게 세울려고 하는 계획이 되고 말았어요.

보육인원을 좀 작게 하면 그래도 바닥면적은 얼추 잡아야 되거든요.

평수가 2층밖에 못 올라가는 평수가 작아지면 2층밖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되지 지금 저희가 3층까지 올리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보육수요에 또 못미쳐요.

한 예로 월피동에 어린이집을 거기도 땅 두필지 사서 지었어요. 2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래 놓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시립에 들어가야 될 아동들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그 옆에 공지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살 때 보다 상당히 비싸게 샀죠.

한필지를 더 사는 사례도 나왔는데 이 지역에 보육시설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도 연령별로 한반씩 편성을 하고 아동이 많이 밀리는 영아반 같은 데는 한반이 5명밖에 안되니까 이런 반은 같은 연령층을 두반 정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맞추는 정원이에요. 여유있는 것도 못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게 지은 다면 합반을 해서 연령을 섞어서 보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보육이 안된다는 지적이 또 나오게 됩니다.

김정철 위원 그 지역이 어린이놀이터라도 있으면 같이 합해서 놀이기구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어린이 놀이터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평수에 비해서 건물평수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 위원 어린이집을 자꾸 지으시는 것은 좋은데 수암 어린이집은 왜 이번 예산에서 삭감되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수암 어린이집은 도시계획상 사전에 측량을, 절차상 으레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측량을 못 했던 게 저희한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흥에서 당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넘어 왔을 때 계획된 부지 내에 지장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본 시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일부가 또 놀이터가 잘라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건물이 몹시 낡고 해서 다시 지을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막상 설계해 놓고 현장에 가서 측량을 했습니다.

했더니 무허가에요. 무허가 지장물이 거기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상받고 나갈 사람들이니까 협상을 해 봤지만 도시계획 자체에 불만이 있는 듯이 어쨌건 협상이 되지 않아요.

설계까지 해 놨으니까 금년도에는 협상이 안되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럼 다른 부지는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다른 부지가 적합한 부지가 없습니다.

홍연표 위원 체비지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체비지중에도 그렇게 어린이집을 세울만한 부지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이게 도비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도비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시설로 돌렸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안산동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보상협의가 된 뒤에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 사람이 영원히 안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래도 도시계획사업은 추진이 될 테니까 영원히 있다고는 볼 수 없겠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 앉은 집인데요.

홍연표 위원 삭감시킬 바에 노력을 좀 해 보시지 그랬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상상도 못할 정도에요.

슬라브 집인데 좀 낡았거든요.

그런데 평당 200만원이상 줘도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연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그럼 그것을 측량도 안 하고 설계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도면 가지고 설계를 했죠.

변형관 위원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측량도 안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요. 의제하고 달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월해서 다음에 쓰든지 해야지 다른 사업에 써버리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도 금년에 착공할 수 있다든지 했을 때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 손도 못대는 단계에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그 당년에 건립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마련하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예산 어렵게 따 가지고 반납해도 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반납이 아니고 부지가 마련된 다른 동도 변경을…

변형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김정철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평수는 다 틀린데 인원은 134명씩 획일적으로 맞춰 놨단 말이에요.

134명이면 본오 3동이나 선부 3동 같은 경우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다 수용이 되기보다는 민간시설도 있으니까 시립으로서는 그 이상은 너무 큰 시설이 됩니다.

적정하게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시립하고 사립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립이 인원만 많이 정해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월피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주변에 나대지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건물만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철연 위원 주변에 놀이터도 없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선부3동에는 조금 떨어져서 있고 본오3동에는 멀지 않은 장소에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어린이들한테는 놀이시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시설비 속에는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부지매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철연 위원 원래 그러면 부지가 보육시설로 됐었던 거에요, 아니면 중간에 취득을 해서 바꾼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본오3동하고 선부 3동은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선부 1동은 업무시설 부지였습니다.

업무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데…

황철연 위원 그러면 각 23개 동에 시립어린이집이 한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일반시설은 하나씩 하는 계획인데 10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 13개 동에는 없습니다.

연차계획으로 2천년까지는 동마다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만승 위원 고잔2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부지가 지금 없는데요.

이만승 위원 성포동도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성포동은 곧 됩니다.

운동장 부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만승 위원 고전 2동은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잔 2동 같은 경우가 아파트단지이고 맞벌이하기에 적당한 가정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부지가 없어요.

이만승 위원 일반단지는 그렇고 단독주택 부지에는 없나요?

김위원도 계시지만 고잔2동에는 어떤 이슈될 만한 꺼리가 없어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과장님이 부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에서 물색을 하고 있어요.

적당한 곳이 나오면 빨리 사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황철연 위원 월피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취득했으면, 대지를 매입했으면 놀이터 부지로 어떤 시설은 안 들어오더라도 겨울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파트에서 잘라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반영이 될 법도 한데 조금 애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때는 놀이터 도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참고로 해 주셔서 지역사정에 맞게끔 이왕에 비싼 돈 들여서 계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의원들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정철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
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회계과장홍윤선
징수과장윤송원
여성복지과장홍숙자
관산도서관장현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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