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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9.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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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7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활동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와 예산 과목별 세출 현황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총 6,220만 9천원으로서 이중 90.6%인 5,634만원이 지출되고 9.4%인 586만 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감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902만 1천원 중에서 901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기준경비는 2,007만원중에서 1,843만원이 지출되었고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1,299만 2천원 중에서 1,259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704만 6천원 중에서 1,344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90만원 중에서 2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리를 위한 총 지출액은 5,634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5만 69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여비와 일반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정업무를 위한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을 절감한 164만 5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집행잔액인 40만 1,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과 감사결과 보고서 서식 구입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감사여비, 보상금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절감 운영한 예산잔액 359만 7,0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온풍기 구입과 비디오카메라 구입 후 발생된 예산집행 잔액 18만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감사관리를 위한 총 불용액은 586만 9,330원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담당관님 경상적경비 예산 계상할 때 담당관님이 하신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예산 책정할 때 담당관님으로 계셨나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김송식 위원 어떻게 21% 정도가 아끼신 건가요? 절약차원에 일반 운영비인데 많이 절약 하셨어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안 줘도 될 예산을 줬다고 마침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게 해명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모든 집행을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각종 지출을 함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좀 남았고 여기서 일반 운영비가 295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을 몇번 해야 되는데 심의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감사결과 서식구입비 보고서를 하고 서식 구입비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잘 절감해서 국가시책의 목표를 달성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김송식 위원 감사실이 사실 많은 각 부서를 상대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집행을 많이 남기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하실 거에요? 예산심의 금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내 말은 지난해를 근간으로 해서 축소해서 세우실 건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받아 봤을 때 또 많았을 때는 한 마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일반적으로 예산은 책에 있는 대로 경비팽창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팽창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꼭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 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으로서 기획실 소관 예산 현액은 총 363억 4,500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58억 4,418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3%인 208억 3,797만 9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0.3%인 37억 2,701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32.4%인 117억 8,0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99억 9,739만 4천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5억 82만 1천원등 합계 104억 9,821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10.9%에 해당하는 12억 8,1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기획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35억 2,781만 2천원중 53.9%인 126억 8천만원은 집행하고, 0.4%인 8,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5%에 해당하는 107억 5,981만 2천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 99억 9,739만 4천원이 기획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액은 7억 6,241만 8천원으로써 기획담당관실 예산현액의 3.2%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7억 4,963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60%인 58억 4,069만 6천원은 집행하고, 37.3%인 36억 3,901만 4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에 해당하는 2억 6,992만 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13.1%인 1억 1,766만 2천원을, 올림픽기념관은 9.5%인 9,382만 1천원을, 관산도서관은 5.5%인 3,796만 8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 현액 5억 82만 1천원 전액이 예비비이며,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4건 등 총 8건에 37억 20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사업개발을 위한 용역사업비는 해안 매립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벤트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도시계획반영 후 추진하고자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현상공모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금년 2월에 선정완료 하였고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은 성포도서관 준공지연으로 준공시기에 맞춰 도서를 구입하고자 사고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총 9,8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집행완료 하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중 총 공정은 20%이며 11월경 완료하여 98년 6월에 실시 설계를 한 후 '98년 10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포도서관 건립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2월에 착공되어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 4월에 준공되어 7월1일 개관되었고, 안산시사 편찬은 시승격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사를 편찬하여 시의 역사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고 보존하는 뜻 있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8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궁경기장 트랙설치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현재 상태의 양궁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트랙 및 잔디공사 후에는 사용에 제한이 따르게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건립할 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이 있으므로 중복 투자되는 격이 되고 육상트랙도 국제규격인 8레인으로 정정하여 외곽지역을 아스콘으로 포장할 시에 14억 9,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을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97년 2회 추경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96년 10월에 현상공무 작품을 선정하였고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후의 공정은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설공사과로 이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기획실 총 불용 액은 117억 8천만 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2억 7,918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 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입니다.

총괄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뺀 지출액이 208억 정도하고 경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관서당 운영비 이런 모든 것이…

○기획실장 임종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봉급만 탄 것이지 사업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실에서 예비비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러지만 어떤 예산 세우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성격상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한다든가 촉구를 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든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업에서 투자사업을 한다든가…

변형관 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경상비 외에는 나간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주로 경상비 쪽이 많죠.

그리고 공무원 전체가 해당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전부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는 실제 많지만 현업 부서의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변형관 위원 경상비를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황철연 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인건비가 많긴 많은데 지금 집행을 도 경상적 경비가 높고 사업비 집행율이 적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뽑아 주실래요?

일반회계에서 '96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총액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 주시고 거기에는 순세계 잉여금하고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3쪽 지적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셨죠?

체육회 기금 등 각종 기금 지금 체육회 기금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안 읽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5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기금관리를 체육회 직원으로 항금 기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순이 있다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운영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 조례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철연 위원 지금까지는 결산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관리운용에 잘못이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황철연 위원 여기에 보면 개선권고 안이 나와 있는데 개선권고 안 보셨어요? 그대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황철연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각종 기금, 체육회 기금도 포함해서 지방의회 즉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운영하는데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도비 집행잔액이 해마다 국도비에 대해서 어렵게 타오고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2억 5천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측능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고 와 봐야 쓸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갖고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가져 와야지 무조건 준다고 받아 와서 못쓰고 반납을 하는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결산서 47쪽 비고란에 보면 46쪽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47쪽은 예산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는 겁니까? 집행잔액하고 예산집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거라면.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철연 위원 집행잔액인데 왜 예산집행이 나오죠?

결산서까지 오타가 나 가지고 제대로 결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발전과 특히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공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총무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885억 5,00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3,011억 2,262만 3천원으로서 이월비 1,432억 8,309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755만 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8억 3,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3,174억 1,517만원으로서 3,409억 1,59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5%에 해당하는 3,234억 3,924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102억 4,212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909억 2,930만 4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45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30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91억 7,5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2,581억 9,66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92억 1,854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 현액은 3.174억 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2%인 1,982억 4,698만원이 집행되었고 8%인 247억 4,439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0%인 944억 2,378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11%를 차지하는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52억 5,538만원으로서 이중 91.3%인 322억 409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1.2%인 4억 2,088만 9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5%인 26억 3,040만 4천원은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민방위경보싸이렌 증설 및 교체공사 1건에 1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대부남동 14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의 1건에 2억 6,088만 7천원이 이월된바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외 7개사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72억 4,932만원이었으나 606억 7,77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6%에 해당하는 579억 5,067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 전체의 0.4%인 2억 590만 3천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670억 89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4,037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현액은 672억 4,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0%인 469억 1,647만원이 집행된 바 있고 27%인 182억 8,436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20억 4,848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242만원 중에 74%인 1억 2,000만원이 지출된 바 있고 26%인 4,242만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성포도서관 건립공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와 관련하여 1억 8,813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과 직제순에 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위원 국장님 '96년도 도세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도세에 대해서는 저희는 교부세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자료를 주시는 김에 도세 징수액하고 교부금 받은 것 있죠?

전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황철연 위원 작년에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수납부하고 징수부상에 체납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을 저희가 이번 감사에 감사를 받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작업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얼마가 틀렸느냐 하면 14억 몇 천만원이 차이가 났었는데 전부다 찾았습니다.

현재 9,800만원 차이가 난게 있는데 전체 작업을 해서 5년치를 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해 가지고 14억 중에 다 찾아내고 9,800만원 아직도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찾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황철연 위원 작년에 결산검사 의견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30억이라고 그러는데 시중에는 시중 얘기가 내부에서 나간 얘기겠죠.

실제로 두드려보면 100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작년도에 도 감사 받아 가지고 14억 몇 천 만원인데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장부하고 세무과 서류하고 전부…

황철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주로 징수결정을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과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장부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감액되고 또 징수되고 자꾸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징수과 장부로 와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이중 등재된 것도 있고…

황철연 위원 어제 조례개정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후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옛날부터 그 과가 생기기전부터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온 건데 솔직히 사과 드리면 인력을 핑계해 가지고 세분하게 정리를 그때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이번 감사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도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작업한 것을 다 보고 그 사람들이 못 찾아낸 게 천 몇 백 만원인데 그것도 마저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장부하고 체납부하고의 차이거든요.

어떤 것은 체납부 쪽이 많고 어떤 것은 장부 쪽이 많은 것도 있고 전부 개인별로 다시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래서 하는데 까지 전부 찾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내용하고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지금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잉여금 40% 정도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원인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정하는 부분에서 보완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지체가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서 원인이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예산을 무분별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무분별하게 세운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보완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회계과장 홍윤선 불용액 내역을 보면 물론 국장님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절약한 부분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를 10억을 세웠는데 8억에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러면 설계과정, 입찰과정에서…

변형관 위원 불용액이 40% 정도 나면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러한 것은 30% 정도는 각 시군이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약 10% 정도가 과다하게…

변형관 위원 경상적경비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상적경비 제하고 나면…

○회계과장 홍윤선 봉급 같은 것 인건비 중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꼭 사업비만 그런 게 아니고…

변형관 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 위원 체육회 기금은 원래부터 체육회에서 관리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체육회 기금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거기에 독립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의견에 보면 체육회 기금도 그 원금만큼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자를 거기에 교부해 주는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기금 조성이 15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15억이요.

황철연 위원 15억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15억이 되기 전에는 그 이자도 그냥…

○회계과장 홍윤선 현재 운영은 원금도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자…

황철연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물론 체육회장이 시장이지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관리를 했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회계과장님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설명을 여기서 세세히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드리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일반 그 외 인건비나 사무경비 정상비에서는 10% 내외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한 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불용액이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동에서 최근에 안건에 1천만원 예산액이 이양이 되었어요.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10% 예산절감 그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을 떼어 놓더라구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그렇게…

황철연 위원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원래 사업비가 1천만원이 드는 것을 업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10%를 100만원을 절감하는 것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절감하는 것은 경상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연 위원 사업비를 10% 절감해서…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요.

황철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서…

○총무국장 최종복 취지는 경상비를 절감하자는 거지 투자비를…

황철연 위원 1천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100만원을 떼어 놓는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연 위원 기획실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절감시책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잔액이나 입찰을 봤을 때 그 예산대로 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우려 결탁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자는 다 들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침은 어디까지나 경상비를 절감하자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사업비인데 1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100만원 잘라 가지고 900만원에 설계하는 게 아니고 1천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본다면 입찰로 계약하고 수의계약 한다면 거기서 공사의 성격이나 난이도를 감안 해 가지고 5% 내지 10% 깎아서 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 이것을 애당초에 1천만원 세운 것을 10% 깎아서 900원 가지고 설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황철연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라는 거에요. 아니면 무조건 절감하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권고사항이죠.

황철연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도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적게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정을 안 해 주면 예산집행을 못하니까요.

황철연 위원 경상적경비는 인건비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절감을 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인건비 해당 안됩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집기를 산다든가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그런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거든요.

황철연 위원 회계과 결산부속서류 39쪽에 나와 있어요.

불용액 분석 중에 예산절감 란이 있고 예산 집행 잔액 난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절감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10% 범위 내에서 한 거고 집행잔액은 그것을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목적대로 실행을 다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산을 10% 절감을 하고 또 남을 수도 있잖습니까? 국장님 그런 경우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경상비는 10%를 절감하라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다 절감을 시키라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 절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508만 9천원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항목은 7,298만 7천원이 나온 겁니다.

황철연 위원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절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총무국장님 사회진흥과 업무가 다 분산되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 위원 사회진흥과는 돈을 다 쓰고 결산을 마쳐야지 되는데 그때 주무과장이 와 앉아 있어야지 결산을 심의하는데 당시 돈을 만졌던 사람이 와 있어야 심의 받는 원칙이 아닐까요?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아까 체육복에 관한 것은 여기서 심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공보실에서 심사를 하고 그 외 시정과에 해당되는 것은 시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새마을사업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정과에서 합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새마을지도자니 이런데 예산이 국가적으로 이번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관계된 사람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그것은 아시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으로 상당부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이 집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정과장 전서규 목별로 꽤 많이 있는데 목별로 전부다 말씀을…

김송식 위원 지도자 대회라든가 무슨 교육, 연수를 안 보내고 그대로 남긴 것 이 부분을…

○시정과장 전서규 쓰고 남은 겁니다.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면 넉넉히 예산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 사업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데 예산 안 준다는 소리만 하면 되느냐 하는 반론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단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별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연수대회면 연수대회 이런 사업별로만 주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있는 거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가 1천만원 섰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0만원 있다, 100만원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김송식 위원 그렇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보상금에도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새마을 단체에 관한 예산에 말하자면 운영경비 새마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것을 안 준다 이거군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은 못해 드리고 있죠.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와서 봉사로 해야죠.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공진김상열김송식김수영김항남
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전산통계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과장최원용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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