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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7.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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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기획실,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7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기획실,총무국소관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간 협의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감사 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사항 심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으니까 두분은 오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 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 투자사업 내역,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41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4,336만 7천원보다 6,075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3개동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76억 7,64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3,736만 6천원보다 3억 3,906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3건으로 7,36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과 차량유지비로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서추가 구입 및 운영비 부족예산으로 808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등기우편 발송수수료로 기정예산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원발굴의 노력으로 추가 발송요인이 발생하여 4,09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입력 용역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조기성과로 당초 '98년 4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것을 금년 하반기로 조기 완료코자 2,459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투자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9,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입후보자 홍보용 선전벽보관 제작비로 1,106만원과, 체계적으로 내실있는 민간위탁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상설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다가구주택에 동호수표찰 제작비로 1,900만원, 연료절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청 소유의 3대 대형버스에 매연 여과장치 부착비로 1,200만원,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450만원, 재난관리용 안전점검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각종 훈련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 직제신설 및 정원증가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보조비 1,428만원, 대민활동비 2,565만원, 정액급식비 1,344만원, 업무추진교통비 840만원, 체력단련비 8,723만원, 연가보상비 2,097만원 등 총 43건에 3억 6,059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 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우선 총무과와 시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시정과에서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먼저도 한번 올라왔던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만승 위원 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시는 게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808만 4천원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포함이 되어 있고 문고가 가건물에 들어 있는데 감골도서관 지하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에 따른 칸막이라든지 설치비가 한 200만원 되고 차량이 2대가 있는데 보험도 제대로 못들고 있는 상태인데 보험대하고 유류대 200만원, 직원 4명이 있는데 급양비가 금년에 한푼도 적용이 안돼서 추경에 반영되면 주고자 84만원 그래서 8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도서구입하고 그럴 때 확인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산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청소년지킴이 순찰대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 시에는 청소년 지킴이 순찰대가 23개대인데 동별로 1개대씩 908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호각은 동별로 20개, 랜턴은 동별로 2개씩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홍연표 위원 순찰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시정과장 전서규 순찰이 보통 2시부터 늦게까지 하는데는 7시, 8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더 늦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중간에서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때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이것을 어디다 쓰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있었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없었습니다.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동하고 연계된 것 외에도 시책사업이 많은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지역안정대책이라든지 저희 시정과에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효과있게 추진하고자 세웠습니다.

김정철 위원 123쪽 총무과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경위문 시책추진에서 기정이 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 세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경위문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여태까지 잘 활용을 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번 추석 때 군경위문을 할려고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추가로 요구된 금액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에 같이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정철 위원 이번 추석때는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못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이번에 500만원이 세워지면 연말에 위문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난번에 세웠던 800만원이 예년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예측을 하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800만원이 저희는 당초에 적다고 얘기가 되었었죠.

저희가 1,500만원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예년에 그 정도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하고 저희는 삭감되었을 때 나중에 확보를 해 가지고 연말 때 까지 쓰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황철연 위원 800만원을 지금 쓰신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못 썼습니다.

황철연 위원 어느정도 썼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310만원 썼습니다.

황철연 위원 310만원 썼으면 500만원 남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1천만원 아닙니까?

1천만원을 연말에 다 쓰실려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 위원 지난번에 100% 삭감되었다가 100% 다시 올려서 1천만원 인가 세웠는데 800만원 된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800만원…

황철연 위원 세운 것을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연초에 그러니까 설 때 못했죠. 그리고 나서…

황철연 위원 설 때 못 했으면 이미 지나갔으니까 한 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이번 추석때 할려고 보니까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군부대 다 따져 보니까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 가지고 연말에 해야 되고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줄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황철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 위원 12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인데 기정에는 471명이었는데 경정에는 542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직원들한테 주는 보수성격의 대민활동비입니다.

감사, 예산, 세무담당공무원들 한테 주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한 결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될 인원들이 71명인데 6급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김상열 위원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되었던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확산을 못 했었는데 서면질의 결과 지급을 해도 좋다는 공문회신이 와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대상들이 된 겁니다.

김상열 위원 서면질의 회신왔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위원 그리고 126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등록금이 인상이 되어서 증액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인상도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대학입학생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도 늘고 금액도 늘고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상열 위원 그러면 전문대쪽은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전문대쪽으로 예상을 했던 인원보다 적게 가고 4년제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김항남 위원 시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에 보니까 선전벽보판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먼저번에도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지난 총선시에 선전벽보판이 783개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비닐이 아니고 베다니판으로 제작을 해서 동별로 자체 보관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517개는 쓸 수 없게 되고 260여개는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는 김에 조금 더 살려고 수량을 790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데 517개나 왜 못쓰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관을 했길래…

○시정과장 전서규 몇 년씩 썼던 것입니다.

김항남 위원 790개만 있으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도 다 카바해서 쓰실 것 같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보관을 잘 하면 더 오래쓰지 않겠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오래 쓰고자 이번에 비닐벽보관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배니다판은 아무리 보관을 잘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 쓰고 비맞고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항남 위원 이번에 교체하는게 탄탄하고 그런 것을 다 방지하고 좋은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8개짜리인데 벽보관 하나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벽보관 하나에 8개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김항남 위원 신규사업에 자원봉사센타 설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경기도 전체를 다 하도록 경기도 지침이 있고 도비가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하는 방법이 시정과 진흥계에서 1명이 담당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더 폭넓게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화하여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 공급을 하도록 자원봉사센타가 설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시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둘중 하나 저희들이 짧은 시일내에 예산안이 편성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항남 위원 자원봉사센타 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장소를 따로 두고 하는 겁니까? 도비도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도 설립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제정이 안돼 가지고 상근 직원 2∼3명하고 장소는 저희가 물색한 곳이 올림픽기념회관 3층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례제정도 없이 도비가 2천만원 있고 시비가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계획이 있고 효과가 있겠지만 어떻게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효과있게 관리해서 쓰겠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3천만원은 인건비가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해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컴퓨터라든지 장비가 1천만원 소요되고 자체 유인물 같은 일반수용비가 850만원 공공요금, 직원에 대한 급양비해서 350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특히 신규사업 하시면서 자원봉사센타 상시 운영하시면서 효과가 있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될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담요원 하나 전산요원 하나 가지고는 50만, 60만 시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가 없고 점차 확대를 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의 뒷받침이 있고 하면 좀더 확대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걱정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1천만원, 인건비로 800만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있어봐야 사람이 한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그건 상근 요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명예소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5∼6명 여러명이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같이 협조를 해줄 겁니다. 2명만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센타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항남 위원 끝으로 하나 부탁이 있다면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그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괜히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세력규합 되어 가지고 알력단체가 되면 곤란합니다.

모이다 보면 대게 그렇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염려가 됩니다.

대개 순수단체, 사회봉사단체라고 그러고 목소리 커 가지고 압력단체 되는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활용하고 유인물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목적을 둔 단체로 그런 상시센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저도 그런 쪽을 할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시정과장님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하기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리차원에서 봉사센타가 급해서 도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이런 것 아닌가 혼자서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 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도에서 계획 수립이 된 것은 금년도 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도비내시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부산이 제일 잘 되고 있어서 부산, 울산, 인천, 시흥, 부천 저희들이 안 가 본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해서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특정업무 선거관련 업무가 지정되어서 하는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맡아서 뒷바라지를 해 왔는데 그럴 시기는 지났다 이겁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작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데는 부산 같은 데는 법인화 했어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억 이상씩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답니다.

저는 직접 돌아보지는 못 했는데 그러한 모델로 해서 잘된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본따서 한번 해 보라는 내무부 지침입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작단계로 한번 해 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부천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기초단계에서 사단법인이 되든 법인으로 해서 발전해야 될 시책입니다.

우선 저희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행정기법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다른데 견학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시책에 대해서 거리감이 많습니다.

최소한도의 도비도 보조가 되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기히 다른 사회단체 지금 현재 있는 사회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강화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별도로 그와 같은 단체나 법인화 해 가지고 제대로 틀을 잡는 기초를 닦을려고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아직 안되겠습니다.

현재는 봉사한다는게 주로 학생들 봉사 신청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공무원 하나가 붙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면 어차피 어느 단체에서 맡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이니 만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맡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별도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하는데는 법인화 되어 있어요.

아직 그럴 단계는 저희가 준비가 안됐고 현재 그럴 때 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느 단체한테 부수적으로 시험단계로 위탁을 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글쎄요. 그건 위험한 발상같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봉사센타라는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해지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기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는 기히 이와 같은 유사한 업무를 많이 흡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활용하든지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몇 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시도했다가 못 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존의 단체를 이용할 것인가 시 직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시가 직영을 하든 기존 단체를 이용하든 시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고 기존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사무실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자원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히 타 지역에서는 잘 시행하고 있다니까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후라도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고 골칫거리가 안 되게끔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위원 위원님들 지금부터는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5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19쪽에 경상적 세외수입 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부지임대가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3억 1,09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억 5,516만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부분이 1억 238만 7,170원인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증액된 부분은 모델하우스 뿐이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주구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임대수입하고 저희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 구내식당하고 이발소, 고잔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당초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회계과장 홍윤선 임대료 납부시점이 계약기간하고…

이만승 위원 기간이 지나서 올린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그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만승 위원 1년이 지나서 올렸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윤선 올리고 새로 재계약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당시에는 예상이 안되던 건데 차년도에 다시 재계약 한다든가 인상되었다든가 증액된 부분이 수입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세무과 140쪽에 지방세고지서 발송등기 해 가지고 기정에 1억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4,09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됩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세무과장 최원용입니다.

등기우편 요금이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1,050원에서 1,170원 정도로 120원 가량이 인상되었고 일반우편요금도 20원 가량 인상되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5만건 정도의 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종토세 10월분에 4만건 정도 나가야 되고 자동차세가 12월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5만건 정도 나가야 되고 5만건에 6,1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6,1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6,190만원에서 2,950만원 정도를 빼면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금액이 4,09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김정철 위원 기정에 보면 13만 9천건에 대해서 기정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에 모든 등기를 보낼 운송료를 포함시킨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릴려고 아까 말씀한 토지분입니까? 종합토지세 그 부분은 뺐던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그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할 당시부터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원발굴이 많이 됐었고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인구변동이 심해 가지고 전국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고 아무래도 인구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정철 위원 인구 증가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1억 5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4,095만원의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등기료가 인상이 되었다 이런 것도 거기에 반영은 되겠지만 금액이 많이 차액이 나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우편료가 인상되었고 두 번째로는 체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인구도 많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 늘어납니다.

한번 납기 내에 내는 것이 80%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독촉장을 한두번 아니라 계속 발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등기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예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독촉을 계속 해 가지고 체납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불가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동직원을 통해서도 배달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전부다 등기로 우편을 해서 법적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독촉은 몇 번 정도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내는 것은 매달마다 해야 됩니다.

매달마다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달마다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매달마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96년도 공공요금 제세관련 집행액이 1억 5,490만원입니다.

'97년 당초 예산액을 1억 2,490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 보내고 인구증가를 고려할 때 4천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재원이 적어서 애당초에 편성을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예산편성한 요인을 보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었고 두 번째는 올해 등기우편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황철연 위원 등기우편 인상된 것은 100원인가 60원 밖에 더 됩니까?

60원짜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4천만원이 넘는데 60원 인상된 것 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수요예측을 못했냐 아니면 수요예측을 했는데 재원이 적어서 깎였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에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깎고 의원님들도 깎고 다 깎았어요.

황철연 위원 얼마 올라왔는데 얼마 깎였습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작년에 1억 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96년도 집행액은 1억 5,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4천만원을 깎인 겁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 작년에 1억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철연 위원 1억 5,400만원 집행된 것이 100% 집행된 거에요?

○세무과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기 집행액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1억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1억 2,4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의회에다 요구한 것이 올해 1억 9천이에요? 그런데 7천만원이 삭감 되었어요?

○세무과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억 9천 정도 잡아 주셨으면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황철연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올렸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뭘로 알고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어떤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황철연 위원 삭감을 했으면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납세 관리에 대한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 관리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충분히 주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독촉도 한번해도 될 것을 두 번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황철연 위원 이해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는 자체에서 예산 부서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세요.

황철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밀린 세금 받겠다는데 등기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을 깎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징수과장님 144쪽에 도비가 내려온 게 있네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1천만원.

맹명호 위원 1천만원이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도비 1천만원인데 세무과 500만원, 징수과 500만원입니다.

도세 징수하는 대가로 교부금입니다.

맹명호 위원 우리가 돈을 잘못 걷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걷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맹명호 위원 체납세 징수율이 경기도 몇위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체납세 징수율은 작년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3위인가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전체 징수 못한 것 까지 하면 우리가 경기도 몇위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체납 자체는 25위인데 징수율 자체는 3위입니다.

맹명호 위원 이게 보조금인데 급양비로 편성해야 맞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데 줘야 되니까 여비나 급양비인데 급양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급양비로 한 겁니다.

맹명호 위원 예산지침에 문제없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홍연표 위원 22쪽 토지매각 수입이 있는데 18억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건가요?

○회계과장 홍윤선 의회에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안 받은 것은 2억 5천 미만 되는게 있습니다.

관우물 매각한 것 3,600만원 그것 외에는 다 받은 겁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게 선부동에 10주구 운동장 학교부지로 매각한 것 13억하고 본오파출소 부지 매각한 것 2차분, 공영개발에 근로자 아파트 부지 매각한 것 연차분 2억 5천 해서 18억 3,200만원 다 승인 받은 겁니다.

홍연표 위원 그 밑에 지체상금이 있는데 어디죠?

○회계과장 홍윤선 이 사항은 지체상금이 많이 예년 유래 없이 부과가 되었는데 제일 많은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로 인해서 한풍에 6억 5천 부과가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한 그거하고…

홍연표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줘 보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하는데도 관급대금이 지체된 게 있었고 노적봉공원이 지체가 되어서 8천만원 해서 건수는 한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25쪽에 여성의 쉼터 임차료 이것은 뭐죠?

○회계과장 홍윤선 당초에 국장님 관사로 쓰시던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여성의 쉼터 그러니까 매맞고 쫓겨나는 여성들에 대한 일시 보호 시설로 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 소유주가 그 용도로는 임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해약을 했습니다.

5천만원 회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홍연표 위원 관사인데 여성의 쉼터로 썼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홍윤선 쓸려고 예정을 했다가…

홍연표 위원 그러면 관사지 왜 여성의 쉼터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여성의 쉼터로 사업을 할려고 그랬던 거죠.

계획만 했다가 추진을 못한거죠.

김상열 위원 23쪽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변상금인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성금 재산의 위치가 어디쪽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월피동 다농마트 맞은 편에 무단 사용하신 분이 이계수인데 화원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부동의 서울프라자 맞은편에 화원이 있었어요.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남주씨라고 임대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월피동에 개인택시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변상금이 1,8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열 위원 이건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지가 오래 되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3년이상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사람은 자진철거하고 이전했습니다.

김상열 위원 이 변상금은 추징해서 받은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15%를 가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미납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상열 위원 우리가 묵시적으로 봤을 때 선심성 아니냐…

○회계과장 홍윤선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계고하고 최고하고 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하시는데 3대 그것이 생각보다 고가품이네요.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개발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증이 100%된 상태가 아닙니다.

2년 전부터 권고를 받아 왔는데 아직까지 검증된 장치가 안되기 때문에 미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몇 개 업체에서 매연여과장치를 개발했다고 해서 저희가 몇군데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을 부착하면 상당한 매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에요.

그래서 우선 버스 3대를 샘플로 해서 우리가 전체 차량이 170대중에서 디젤 차량이 160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공해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장치가 효과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전체를 다 부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대를 선정해 가지고 효과를 측정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 개발해서 그런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항남 위원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시작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3대를 금년데 해 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금년에 예산에 반영되면 3대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160대에다 물론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해 가지고 매연감소를 해 보겠다 그러는데 글쎄 이게 검증도 안됐다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효과를 보면 매연수치를 %로 측정을 하는데 현재 30∼40%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여과장치를 하면 3∼4%, 그러니까 90% 매연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한번 측정을 먼저 해 봤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러면 버스 3대에 시험부착을 해 가지고 되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된 다음에 총무위원회 전체에 현황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음 번에라도 여타 차량에 할때는…

○회계과장 홍윤선 3대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그후에 확대하는 문제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시민과 15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자주민카드 구입 및 발급비가 7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재섭 전자주민카드가 당초에 금년부터 시작을 할거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하면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의료보험 이런 종류를 같이 카드 하나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금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 요즘 보도상으로 옳으냐, 그르냐 찬반 논의가 있는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급시기를 내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다른 시. 군에서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일제히 시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김정철 위원 금년에 할 계획으로 7억을 세웠다가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할 것 같으니까 금년에 이것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예. 내무부로부터 그런 공문 시행이 시달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발급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158쪽 시설비에 FAX 모뎀 설치에 473만 7천원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재섭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팩스민원이 확대되면서 팩스민원이 저희도 1일 1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을 주민들이 제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이라든지 제주도도 여기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서 이용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팩스모템을 각 동에 하나씩 추가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김정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 예산이란 아직 국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과장 김재섭 성립전 예산은 기히 국비가 나와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지금 승인을 받는 겁니다.

김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친절다짐 연극 경연대회는 어디 출전하는 거에요, 시 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시민과장 김재섭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매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도에 시. 군에서 공무원들이 출전해서 친절사례를 들어 가지고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고 금년에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12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언제 연습을 해요?

○시민과장 김재섭 9월 20일부터 연습을 하는데 10월 14일날 출전을 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차출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연출지도비하고 이거 가지고 이왕이면 도로 나가는데 되겠어요?

12명씩 하는데 보니까 분장료가 그거밖에 안되고 원고료도 이거 가지고 소품도 있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시민과장 김재섭 '95년도에 출전할때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년에 세웠던 예산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기 업무외에 나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식사도 요구를 하고 단합도 담당과장한테는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연극대회 출전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면 될 것 같에요?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조그맣게 했다고 그러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별망성에 연극하는데 하도 오라고 그래서 배역을 하나 줘서 갔는데 보니까 힘들고 끝나고 나면 간식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전혀 예산이 없더라구요.

다음번에는 현실성에 맞게 해 가지고 이왕이면 출전해서 하시는 분들도 소기의 성과가 있게끔 그렇게 세우셔야지 보기에 너무 그러네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득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시민과장 김재섭 이번에도 연극 지도하시는 분이 김해춘씨라고 예술인 협회에 계신 부인가 본데 1시간에 5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예년에 세웠던 것도 있고 예산 편성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3만원씩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3만원씩에 해 달라는 사정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업소, 대부출장소,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위원 초지동장님 국궁장 지하수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동에는 유일하게 약수터가 국궁장에 있어 가지고 원곡동 주민, 초지동민, 고잔동 주민 그 외 외곽지대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많이 알려져서 하루면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엄청난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원곡동, 선부동 쪽에서 오는 길이 공단역을 질러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비포장도 비포장이려니와 엉망진창입니다.

비가 오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다른 일 보다 주민들 편익 사업을 하려면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빙판이 지고 이랬을 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주변정리 공사도 있고 시설물 보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관정을 뚫는 겁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아니에요. 있는 상태인데 그 시설물은 물을 받아 가는데에 지붕을 해야 되겠어요.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서 빙판이 져서 아주 난리를 친다고 그래요.

육각형 형태로 비가림을 하는 시설입니다.

김정철 위원 대부출장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에 3개월분해서 17만원씩 3개월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저희는 지금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이 안돼 있었습니다.

현재 파출소에 긴급연락을 하기도 그렇고 시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재 숙직을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현재 관사 신축하시고 계시죠?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예.

김정철 위원 여지껏 안되어 있는데 꼭 3개월 정도 해야 됩니까?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청사는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로 청사 완료와 동시에 시설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 위원 관사 신축 옹벽 설치 공사로 해서 400m입니까?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40m입니다. 인쇄가 잘못 나왔습니다.

김정철 위원 400m씩이나 옹벽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동사무소를 경비시스템으로 하나 의심이 되어 가지고 400m씩이나 할 수가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선부3동장님 보일러 교체공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청사 보일러입니다.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김항남 위원 몇 년 되었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될까요?

○선부3동장 정갑진 몇 년 된 것은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선부3동 청사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한 5년정도 되었습니다.

김항남 위원 저희 지역구인 선부1동은 몇 년이 되도록 보일러 교체는 노후되어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것을 갖다 놓은 것 아닐까요? 그러면 전체 큰 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전체적인 동에 관련되기 때문에 청소년지킴이 순찰대 발대식 각 동마다 다 했죠? 시책 추진비가 50만원씩 올라 왔는데 집행했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발대식을 다 했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지킴이 순찰대 급식비 관계는 통장님을 교육비를 다시 전환하는…

맹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동에 청사유리 교체 안한 거에요?

○성포동장 강대윤 청사교체에 1,7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가기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5년이상 간답니다.

왜 교체를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밑에 미닫이 식으로 된 것이 고장이 자꾸 나 가지고 보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판단하나 전문가가 판단 했을 때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 위원 동사무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세웠다가 삭감되어서 물어 본겁니다. 절감 하신다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부1동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1,100만원 올라온 것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선부1동장 오용록 봉고 더불캡입니다.

올해 4월달에 6년이 되고 현재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선부1동장 오용록 6년입니다.

김상열 위원 본오 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항공방제 할때 헬리콥터 이. 착륙장 설치를 삭감했습니까?

○본오1동장 이군선 항공방제용 헬기장을 6천만원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반월저수지에서 본오앞뜰 중앙농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본오동하고 매송면간에 다리를 놓아 주었어요.

헬기장을 거기다 이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김상열 위원 월피동장님 지하수 설치공사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피동장 임철웅 지하수 설치 지역은 월피동 광덕산 기슭에 있는 곳인데 산 47번지하고 43번지 2개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열 위원 새로 굴찰을 할 예정입니까?

○월피동장 임철웅 예산이 반영되면 새로 지하수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맹명호 위원 피아노 구입비 올라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선부1동장 오용록 선부1동입니다.

○본오2동장 박종갑 본오2동입니다.

○월피동장 임철웅 월피동입니다.

맹명호 위원 이게 본 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죠?

○선부1동장 오용록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피아노 꼭 필요하신 동도 있고 안 필요하신 동도 있잖아요.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피아노 올리신데 동장님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사다 놓고 활용을 벼로 안 하고 300만원씩 하는 것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선부 3동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가 지난번에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동은 어떠세요?

갖고 가서 한쪽 구석에 놓았다가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못 샀다 이런 소리 듣기 이전에 별로 필요 없는데 갖다 놓을 필요는 없겠다 동장님 이번에 4개 동에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선부 3동장님 꼭 필요하시죠?

○선부3동장 정갑진 필요합니다.

김항남 위원 다른 데는 별로 안 필요하신가 보죠?

○본오2동장 박종갑 본오2동도 필요합니다.

김항남 위원 다른 두 곳은 필요하지 않으신가 봐요.

○월피동장 임철웅 윌피동도 필요합니다.

김항남 위원 선부1동은 별로 필요하시지 않나보죠? 잘못갖다 놓았다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부1동장 오용록 어머니합창단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김항남 위원 아주 솔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선부 1동 같은데는 피아노 구입 안 했어요.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같이 올려버린 거에요. 선부1동에는 필요가 없어요.

갖다 놔도 쓰지를 못해요. 어머니합창단도 없고 어머니합창단 앞으로 구성해 보야 이물단지만 돼요.

거기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원일초등학교 부모들이 하시는건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지 짬뽕이 되면 안되죠.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려 주세요.

왜 그러나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안해 가지고 그냥 구입비가 내려가면 돈 내려 왔는데 안 살 수도 없고 사서 저 귀퉁이에 있고 몇 년 지나면 애물단지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피아노 관계는 선 집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승인이 어려운 문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동장님중에 피아노 구입을 꼭 해야 된다는 분 계세요?

여기에 없죠?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청소년지킴이 순찰대 및 파발이 관련 시책추진에서 전 동이 50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50만원을 어떤 형태로 쓰실겁니까? 청소년지킴이 순찰대는 지금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고 지킴이 순찰대 쪽에는 어느 정도 얼마에 무엇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초지동장 이종한 지킴이 순찰대를 운영하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급식비 한번 하는데도 움직일려면 상당한 액수가…

황철연 위원 각 동 공히 급식비가 60만원 올라 왔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올라 왔다는 건 뭡니까? 영수증을 첨부 안 할 수 도 있다는 겁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지금 발대식을 다 했잖아요.

그때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여기 급식비 60만원 있잖습니까? 발대식을 한번밖에 더 했습니까?

급식비 말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지킴이 순찰대 및 파발이 관련 시책추진에서 2개가 믹서가 되어서 부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50만원을 어디어디에 사용을 하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예산 계획을 하고 사업예산도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순리에 맞는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중앙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선하다 보니까 바꿔진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로 확보한 것은 동장님들이 지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순찰대 뿐만 아니라 동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장님들이 경상비가 전혀 없습니다.

급양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장의 활동에 지원이 되고자 해서 이번에 전체 저희에게 배정된 범위내에서 남은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동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 부기를 지킴이 순찰대하고 파발이 관련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기 그대로 하는 것 보다도 특히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하는데 어느 사업의 명목을 대서 행정기법상, 예산운영상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을 따름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황철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파발이 관련 시책추진 어느 정도 사용하실 거에요?

이건 어느쪽에 비중을 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대표적인 것을 비중을 줬지만 그 외에 모든 동업무에도 동장이 활동하는데 그와 같은 경상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돈이 한정이 없겠지만 최소한도…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기 때문에 지킴이 순찰대를 조직하기 위한 사전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 파발이 같은 것은 통장 내지는 사회단체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여러번 이루어진 이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식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동 같은 데를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에는 대성학권이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주변에 굉장히 심각한 청소년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와 지킴이 순찰대 소위 우리 사회단체 임원들 하고 같이 야경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트를 잡았습니다.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학원비를 낼 때 자로 채 가지고 얘들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잡았습니다.

또 일부는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면서 그냥 보낼 수가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술한잔 나눌때도 있고 야식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개발지구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불이 네 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다시 이주대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 조항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밀순찰대가 두 번씩은 돌아 주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 지킴이 순찰대 이런 쪽에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지역구가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50만원이나 100만원, 150만원 올려도 거기에 대한 것은 토를 달고 싶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킴이 순찰대 및 파발이 관련 시책추진이다 이거죠.

그러면 파발이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동마다 실정이 다르겠죠. 파발이도…

황철연 위원 일률적으로 올렸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 비용에 대한 동별로 동장이 활동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몇% 배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황철연 위원 동별로 파발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민원중계소 간판제작, 서류함제작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 왔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동별로 아직 집계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황철연 위원 약간씩 물론 동별 면적이라든지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무국장 최종복 간판은 저희가 모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중계소 간판은 되어 있는데 서류함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각 중계소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려고 동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철연 위원 모델이 아니라 동별로 중계소 간판이 다 있죠?

○초지동장 이종한 중계소에 다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간판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선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1동장 신윤동 사1동장입니다.

파발이 할때 파발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다른 경상비로 우선…

황철연 위원 어찌됐든간에 선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별 평가가 끝났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아직 후반기 안 끝났습니다.

황철연 위원 사실은 제가 국장님 지난번 61회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막기도 하고, 물론 파발이 제도가 좋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진일보했고 장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역기능 단점도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에요.

동장님들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별 평가까지 해 가면서 파발이를 물론 조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동별 평가를 하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나옵니다.

부작용이 뭡니까? 모동의 어느 건물에서는 관리소장이 동별 평가를 하니까 동장님 전화를 받고 5만원, 6만원씩 민원서류 파발이를 시킨 거에요.

여기에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거죠.

남의 건축물대장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서 남의 건물을 다 들여다 보고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에요.

이번에 시정질문 할 것이 많아서 파발이는 사실 뺐습니다.

시민과 입니까? 거기서 자료도 자꾸 미루고 안 주고 이런 형편인데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부시장님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째됐든간에 조기에 정착도 시키고 파급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정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언론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안산 떠나면 이것이 돌 것이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이거죠.

간판제작 이런 것도 구태여 선집행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시장님이 미국 유학시절부터 미원택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면 구태여 이것을 선집행까지 해 가면서 파발이를 정착시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 다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만 이 민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파발이 이용자들이 줄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 또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발급을 한다든지 하는 민원창구는 민원창구대로 인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민원창구대로 인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파발이가 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행정력의 낭비라고 하면 국장님 이의가 있으시겠지만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행정력이나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피아노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선집행을 하시고서 지금 미리 예산이 올라 오기전에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들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허수아비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집행을 해 놓고 예산은 뒤늦게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쓸 것 같으면 동정업무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정해 놓지 구태여 지킴이 순찰대하고 파발이 관련 또 여기에 나온 두가지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파발이 중계소 표지판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정철 위원 그런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중계소 표지판이 8만3천원, 다른 동은 7만 2,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서류함도 다른데는 6만 2,700원, 6만 2,500원인데 7만 2,000원 이렇게 다른 동보다 더 많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래도 성포동은 없습니다.

성포동을 보면 중계소나 이게 없는데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포동장 강대윤 제작을 해 가지고 기존의 수용비를 활용했는데 추경에 올리려다가 특별한 수요요인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기존 수용비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철 위원 다른 동에도 기존 수용비로 하신 동이 있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고잔2동도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부곡동장님께 묻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정자설치공사라고 해 가지고 2개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곡동장 윤은 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가 있는데 금년초에 1개소에 파고라를 설치해 보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님이나 노인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었는데 설치해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2개소를 더 확장할려고 세웠습니다.

김정철 위원 어린이 놀이터라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곡동장 윤은 예. 한쪽 귀퉁이에 정자를 설치해 놓으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왔던 부형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철 위원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사고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부곡동장 윤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우리 부곡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놀이터에 정자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산시 놀이터에도 전부다 세우라면 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동별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분석을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타 부서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게 어리이 놀이터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정자를 설치하고 파고라를 설치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오시면 편하게 그늘에서 쉬겠다 이것은 잘못된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산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동마다 전부다 예산에 올려서 6개, 7개 되는 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 달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국장님이…

다른 시설물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활동 및 감사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 및 추경예산규모와 제2회 추경예산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증감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제본비를 계상하였으며, 민원부조리 및 사정 취약업무 감사를 위한 상설기동감찰 반을 운영함에 있어 긴급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이동전화기에 휴대용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함으로서 원활한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97년도 기정예산액 6,504맡 3천원보다 8% 증가된 514만 1천원을 증액요구하여 7,0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 7,018만 4천원중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이 1,1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5,304만 9천원보다 464만 1천원이 증액된 5,7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경기도 종합감사자료 제출을 위한 각종 수감서류 제본비와 도 종합감사 및 자체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수용비 424만 1천원과 기동감찰반운영에 따른 휴대용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특별감사 및 기동감찰동시 긴급연락을 위한 이동전화기 구입비 5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7억 7,240만 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의 2.4%인 9억 9,79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8.6%인 392억 2,52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인 5억 4,71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2,419만 4천원이 증가한 212억 8,261만 8천원으로서, 증가요인은 「2010 비젼안산」 발전계획 수립과 예비비 1억 8,0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5억 2,955만 8천원이 감소한 125억 5,945만 1천원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양궁경기장 육상트랙설치 공사가 지연되거나 재검토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11억 9,345만원이 증가한 31억 874만원으로서 사무자동화 사업추진, 근거리를 통신망 설치, 다중화 장비설치등 주요사업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3,211만 1천원이 증가한 9억 2,063만 8천원을, 관산도서관은 2억 8,186만 9천원이 증가한 19억 9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010 비젼 안산」 발전계획 수립, 사무자동화 사업, 근거리 통신망 설치, 다중화 장비설치등 4건이 되겠습니다.

「2010 비젼 안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고, 시민의 교육. 보건. 복지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0 비젼 안산」발전구상은 21세기 도래를 앞두고 급변하는 시대상홍에 능동적으로 부응키위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문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자 소요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98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의 PC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교체 대상인 386급 이하 PC는 구입기간이 4년이 경과되어 유지비가 많이 들뿐 아니라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윈도우 구현이 어렵고, DOS환경에서 운영되는 응용 S/W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등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계산처리 능력이 뒤떨어져 386급 이하 PC를 신모델로 교체하고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설치는 세정업무용 주전산기 도입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 이용하여 왔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화 업무의 이용증대로 현저한 속도 지연이 발생되어 고속의 근거리 통신망 대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1회 추경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및 의회에 고속 근거리 통신망 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전산 업무는 세정업무의 이용증가, 재정관리 업무의 확대, PC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의 추진으로 시설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근거리 통신망 시설을 시 산하 모든 부서에 확대설치하고자 추가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화 종합통신망 설치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정보통신망의 수용증가 추세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반기업, 학교, 연구소 등에서는 신시술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여 기업이윤 추구 및 연구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의 정보 통신기술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충족치 못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내무부 및 경기도의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발전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출장소 및 일부 동에 다중화 장비를 설치코자 4천만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동. 사업소. 출장소의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있어 디지털 전송장비를 구입 설치할 경우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다중화 장비를 설치할 경우 디지털 전송 장비는 불용품이 되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다중화 장비를 근거리 통신망과 병행설채 추진하고자 6억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번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70쪽에 일반수용비 소송비용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5,296만원인데 3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어려운 소송 같은 것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소송같은 것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만 지금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만 행정소송, 민사소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47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17건인데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접수건수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7건이었고 '96년도는 46건 '97년도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33건이 되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96년도 지금 집행한게 벌써 3천만원이 넘거든요.

3천만원이 넘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아서 3천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만승 위원 소송의 원인이 일반시민이 행정심판이라든가 건수가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성을 한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기획실장 임종호 대개 일반시민들이 소송을 하죠.

소송을 하면 우리는 대응이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사안이 아주 복잡하면 우리가 같은 건이라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면 이길 것도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입해 가지고 주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착수금이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산을 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만승 위원 제가 나름대로 원인분석이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나 생각해 볼 때 일단 행정심판을 많이들 하는데 허가 건이라든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독선적인 행정으로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행정심판을 보면 인용재결되어 나오는 것도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 원유 중간인수기지건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도 있고 몇 가지가 인용재결된 것이 있죠.

인용재결 되었다라는 것은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중에 승복을 안 해 가지고 행정처리에 대해서 불허가면 불허가 취소면 취소 행정처리에 대해서 승복을 안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가면 각하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각하나 기각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것이 제대로 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비단 안산시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셈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손해배상 비용 같은 것은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건 있습니다.

한화에서 손해배상 청소소송이 1건 있고 다른데는…

이만승 위원 얼마정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30억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만승 위원 그쪽에서 이길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갈 것으로…

이만승 위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이만승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많아서는 안돼요.

이건 민원의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시 재정으로도 얼마나 손해인데요.

될 수 있는 것을 안해 줘 가지고 물론 어떤 법이 잘못되어서 우리시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또 불합리한 그런 법이라면 모르지만 될 수 있는 것을 안해 준다는 건 상당히 독선적인 행정이에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열 위원 64쪽을 보면 2010 안산 비젼 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비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안산시가 21세기 발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중장기발전위원회가 있죠?

이거하고 3개들이 각각 하는 일이 따로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비젼 20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21세기 위원회 관계를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거든요.

자문위원회이고 우리가 자문에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자문에 붙이면 거기에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자문에 우리가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기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고 제한 된 시간에 잠깐 잠깐 와서 자문해 주고 가는 일이 대부분이고, 물론 그중에는 교수분들도 있고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그쪽에 의존해 가지고 처음에 구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에요.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집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권위있는 어떤 학술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고 어차피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분야별로 결합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21세기 위원회는 항구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보다도 당면하는 현안이라든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활용하는 위원회이고 2016년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 안산시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보면 국토개발계획의 하위개념에서 하는 계획이거든요.

어느 도시고 할 것 없이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도 도시의 미래상도 제시하고 도시별 지표도 설정하고 개발전략이라든가 단계별 개발방향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공간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주로 많이 다룬 것이고 이번에 올린 2010 비젼 안산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상열 위원 이것을 두 개로 하지 말고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안산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개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상열 위원 성격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지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도시공간구조 위주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다루는 것이고 그 바탕에서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이건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방법면이라든가 전략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룰 계획입니다.

김상열 위원 지난 1대때 청소년회관 부지선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과 설계를 해서 1억 6천만원 안산시비가 공중으로 날아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전부 포함하면 1억 6천만원이 넘을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는데 그때 청소년회관 문제하고는 성격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것은 뒷산 중앙공원에 산을 훼손하고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에 부딪혀 가지고 유야무야한 그런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김상열 위원 결론은 나중에 이것도 그런식으로 지나갈 확률도 있죠. 알았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 위원입니다.

79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삭감이 되었네요.

27억이 삭감되었는데 얼마 전 TV를 보니까 밀양이 13만 인구래요.

거기도 잔디구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잔디구장 개장식에 프로축구 시합도 하던데 우리는 55만 인구인데 점점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삭감한게 처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세워놨다가 추진을 시설공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설공사과 직제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생겨서 거기로 옮긴 겁니다.

이만승 위원 전 시장님 할때부터 설계가 되어 있다는데 지금 착수도 안되니까 너무 지연되지 않나 해서…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아직 설계가 안끝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황철연 위원 종합운동장 도비보조금 수급에 차질이 없겠는가 알아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황철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로 47억이 계상되어서 2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채 지급 신청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20억을 남겨놓은 것이고 '97 지방채 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국도비 지원부분 말씀인데 다소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게 공약사업인데 불가하다는 쪽으로 해서 안산을 비롯한 인근 7개 시군이 나오더라구요.

종합운동장 시설에 도비지원을 못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도에서 공문이 왔다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이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그렇게 지원 되도록 되어 있는데…

황철연 위원 그럼 분담금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도 일단 국도비 지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철연 위원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신은 안 왔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맹명호 위원 76쪽에 시정홍보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산이란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정해지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시정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 다음에 행정예고 및 시책 홍보수수료가 올해 총 예산이 얼마 세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에 7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맹명호 위원 최초에 4천 섰다가 1회 추경에 3천 증액 했었죠?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 8월말 현재 5,1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맹명호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홍보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특별한 실링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어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본 상태입니다만 대도시보다는 저희가 적고 중소도시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집행부의 홍보수수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 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홍보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의회에 계상된 행정예고 수수료까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본예산에 4천만원 추경에 3천만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것으로 저희들은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3천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의회 특성상 의회 행정예고 수수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맹명호 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맹명호 위원 의회의 홍보수수료가 감사원, 내무부 감사계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의회처럼 목을 변경해 가지고 쓸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의회에는 다시 안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홍보수수료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과목을 변경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각종 시책 홍보에 적절하게 활용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봐서 예산 3천만원이 없어서 홍보수수료를 추가로 더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에게 계상된 7천만원 가지고 금년도도 어라 남기지 않았고 그것으로써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맹명호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현재로서는,

홍연표 위원 기획실의 인건비에서 8급 8호봉 국비에서 시비로 된 것이 왜 그러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29쪽을 보시면 지방병무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시금액이 조정되어서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국비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읍. 면. 동 병사단위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우리시에 몇 명쯤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25명이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수로원하고 청사 및 공원관리인부임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현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증원도 억제되고 있고 결원시에도 충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럼 자연 감소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가면 계속 충원 안 한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지금은 일반사무보조원들이라든지 이런데는 충원을 안 하고 있고 특수한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사항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77쪽에 피복비 한복입기운동 시범부서 피복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범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체육부와 경기도에서 우리의 우수한 한복입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통의상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우수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시. 군 문화예술 담당부서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한복 입기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로 저희 문화담당관실의 한복이 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문화담당관실에서 시범으로 한복을 입게 되는데 15만원씩 해서 30명이란 말입니다.

15만원짜리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입는다고 하는데 약하지 않아요?

15만원짜리면 상당히 질이 안 좋던데 좀 더 올려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알아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개량한복이라고 우리 전통고유의 명절인 추석때, 설 때 입는 한복이 아니고 생활에 편리한 개량한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건 좋은데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기히 하신다면 그게 반영이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전 부서에 문체부 계획은 확대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부서에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항남 위원 기획실장님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2010비젼 안산 이게 금방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주요투자사업으로 정기회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히 올려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올린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타 시. 군의 예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다 조사를 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시하고 비슷한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는 '97년도 2010비젼 전략에 대해서 한계 있고 성남시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했고…

김항남 위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긴급한 사안이며 주요투자사업이냐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항남 위원 그러면 아까도 누차 얘기해 주셨는데 21세기 추진위원회가 기히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에요.

왜 그러냐 하면 21세기 추진위에서 현실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기획실장님이 기획담당관 하실 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요.

이번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3억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게 되면 용역발주를 다음달쯤에 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항남 위원 그러면 진짜 여기대로 효율적인 시정발전 행정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게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에 용역을 발주하면 그런게 들어올 것 같으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항남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주요 투자사업이란 게 아무래도 올해 '97년도는 벌써 내일모레면 10월달 아닙니까?

내년쯤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그런 단체장이 선임된 다음에 그후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추진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저는 이게 한발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대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짤려고 하는데 이게 없이도 갑니다.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가고 도로교통은 도로교통대로 청소, 환경, 교육 다 갑니다만 어떤 큰 틀을 짜놓고 전체적인 통일성, 계속성이라든가 연계성 이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년이라든가 20년이 지나게 되면 언바란스가 됩니다.

어떤 부문은 필요이상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고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문은 너무 저조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을 세워 가지고 어떤 주안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무는 보고 숲은 못본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만 나무도 보면서 TNB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게 되면 산 전체 모양을 못 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는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중압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물론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10년후, 20년 후에는 어떤 모양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방향을 정립해야 되죠.

목표와 방향이 서면 적정한 방법론 전략이 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실현할 것인데 목표를 세워 놓고 계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조직체라든가 개인 또 그냥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가는 개인이나 집단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체계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목표라든가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남 위원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 부서에서 소신이 없이 그냥 올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장이 내년에 다시 선출되면 이게 바뀔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간은 단기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연구가 시작이 되면 중간보고회를 한두번 정도 개최할려고 합니다.

중간보고회시는 반드시 제2기 시장님이 참석하여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2기 민선시장이 오시기 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쯤이면 중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항남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했을 적에 궤도수정이 될게 뻔히 보이는 것 같은 사업이다 이거에요.

그래도 소신있게 기획시장님이 단체장이 누가 되든 이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데 했을 적에 궤도수정이 될게 뻔히 보이는 것 같은 사업이다 이거에요.

그래도 소신있게 기획시장님이 단체장이 누가 되든 이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밀고 나갈 사업이냐, 나는 긍정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밝은 미래가 이런데서 나온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죠.

무슨 반대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의 생각이 정말 이것은 늦은감도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소신을 가지고 기획실장으로서 안산시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기획하는 입장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같은 것이 여기에서 안 보여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느껴서 별로 호응이 없으신 것 같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저는 동조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실장님한테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확실해야 저희들도 밀어 드리고 실장님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업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나친 너무 앞서가는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고 소신피력이 어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건 그전부터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느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기획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이걸 안하고 편하게 지내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호된 질책과 비판을 면치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이나 시책. 계획이 마찬가지입니다만 100% 만족하는 시책이나 정책은 없거든요.

가다 보면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미리 헤아리지 못하고 예견을 못해 가지고 시행착오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보완을 하고 궤도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실태를 보면 단점을 여러 가지로 들수 있겠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우리시가 당초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도시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55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상. 하수도를 비롯해서 교통문제라든가 기반시설문제, 청소문제, 환경문제 흔히 요즘 논의되고 있는 교육문제등 의료, 사회, 복지문제 이게 틀이 일그러지니까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바로 잡아 나가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이라든가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너무 이론에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무위주 그런 기관에만 맡겨서도 안 될 것이고 이론과 현실, 실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 맡길려고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현이 안되면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국내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와 비교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여건이라든가 잠재력을 평가해 가지고 이 계획을 가다 듬어서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으로 안산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따라 오십시오.

어떤 지역공동체의 힘을 통합하고 결집하기 위해서는 뭔가 청사진을 내 걸어야 됩니다.

김항남 위원 좌우지간 이게 투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과 같지 않아서 3억이라는 돈을 아주 좋은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 안산시로서는 엄청난 이익인데 잘 안 되면 공중에 뜰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이니까 기획실장님이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일을 하시고 진짜 외골수로 나가시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외풍에 시달리지 마시고 자신은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같은 내용인데 21세기에도 행정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있죠.

김송식 위원 처음에 21세기 위원회만 생기면 이런 것은 없어도 거기서 다 할 것으로 저희들은 말하자면 설립목적 같은 것을 설명할 때 21세기 위원회가 대단했었어요.

민선시장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다 반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지금 수립목적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지금 수립목적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서 발전상 제시 두 번째 보면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 이런 것이 목적인데 21세기 행정위원회가 생길때는 거기서 안 걸러지는게 없고 거기서 연구하고 그거 하나면 안산시는 잘 나갈 줄 알았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실장님을 업신여기는게 아니고 대개 기획실장님쯤 되고 국장쯤 되면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 자기가 연구를 안 해요.

하라고 위에서 지시하면 그 다음에 머리 맞대고 수하 직원하고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고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윗선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내가 볼 때 여기 책임자는 저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까지 이것을 하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기획실장 임종호 다 보고 드렸습니다.

김송식 위원 보고는 드렸겠지 많은 예산인데 그 분이 그 안에서도 이것을 빨리 하라고…

○기획실장 임종호 보고를 드렸고 21세기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드리자면…

김송식 위원 보고 드렸다 이거지요? 그 분이 이것을 꼭 잔임기간에 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임기기간에는 안되고 성격상 착수를…

김송식 위원 결과에 따라서는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나는 얘기하는데 아까 답변중에 실장님이 내가 실장되어서 소신있게 그것은 거짓말 같더라 나는 그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김송식 위원 부시장이 했건 시장이 했건 그래도 책임자가 이거 이번에 추진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자신있게 설명이 나오지 당신 스스로가 했다는 건 나는…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어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예산 편성지침이나 모든 것을 참고하시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것 소신껏 만드시는 그러한 소신이라면 공동주택에 예산주는 문제 같은 것 같은 노인정도 일반단지 노인정은 보수하는데 500만원도 나가는데 노인정에 그것 좀 보수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을 들면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소소한 문제 그렇다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세금 정확히 내고 아파트 피할데도 없고 그래서 세금 받으러 다니기도 편하고 거기는 세금도 다 잘내요.

주민세고 지방세, 국세도 잘 내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저도 6년차인데 지난 4년 동안은 그럭저럭 우리끼리 의회에서 잘 갖다 썼는데 이번에 2차 시의원 되니까 더 어려워요.

지방화 되고 간섭하는 사람도 많고 옆에서 어떻게 속되게 표현하면 누가 자꾸 괴롭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소신있게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메모해 놓으세요.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동주택의 예산을 말하자면 관리비, 청소비, 전기세 엘리베이타 이런 것은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면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규정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명문화는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인색해요.

저 같은 경우 고잔 2동 시의원인데 고잔2동은 99%가 공동주택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 여쭙겠는데 모든 시민의 형평에 부당하게 시민이 같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비가 안 나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할려고 그래요.

하면 변호사비도 들고 그런데 이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나혼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서명 받아서 할 건데 그때 소송비 이런 것은 감당해 주실 수 있어요?

공동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런 것은 주라는 법이 없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변호사를 수임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김항남 위원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기획실장이 고쳐서 헌법재판소에 법자체가 잘못 되었을 때 다루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뒤집었을 때 대단한 공무원이 있다고 박수 받을텐데 그런 것은 안 하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 위원 안 한다고 대답하신 거에요?

시나 행정부 상대가 아니라 그 법이 잘못 되었다고 소송은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지면 우리가 공동주택은 안 되는구나 알테고 혹시 그게 잘못 되었다고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것을 생각해 보셔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시는게 기획실장님 나도 같이 해서 협의하겠지만 이렇게 발전계획 21세기, 2010 비젼 안산 이런 것을 연구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와 의회, 입법행정이 같이 맞물려서 시민을 위하는 건 다 같이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너무 시의 예산이 하나도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출. 퇴근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고 복지혜택이나 이런게 법적으로 하나도 안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비를 그 단지안에 현행법상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죠.

김송식 위원 법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은 법조항 제가 복사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시고 내가 시를 상대로 법적으로 투쟁한다면 같이 협조하면 안되지만 그 법을 만든 중앙헌법재판소의 법 자체를 문제 삼을 때는 실장님도 같이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지침만 따르다가 다른 데로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노력을 해 주실 의사는 없고? 속기록에 나는 투쟁하면 이런 것 까지도 다 가지고 갈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발언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행정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파트를 다룰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앞장 서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성격상 아닌 것 같습니다.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위원장입니다.

잠시후에 정회를 하기로 하고 저도 사실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안산시, 시흥시가 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협회의 회장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에서 아파트란 곳이 우리 주거형태에서 이 좁은 나라에서 국토를 아주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직접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몇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결롡거으로 어쨌든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적으로 실정법으로 그런 이상 그것은 입법의 불비 내지 그런 문체가 되지 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백번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김송식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소장들 모임 대한주택관리협회 사단법인 이죠.

그런 측에서도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쇄신위원회 건은 아니고 법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건은 분명히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금명간에 멀지 않아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면서 참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위원 5쪽에 지방채 세입분야,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체계없이 전체 뜻은 가급적이면 제대로 전달해 드릴려고 하는데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313억 9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2차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11일자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국고보조에서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전환토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1일날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했고 6월 30일자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환경부에서는 어떤 조건을 내 놓으냐 하면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원금하고 이자는 전부다 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방채를 차입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비는 들지 않고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이번 뿐만 아니라 '79년부터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 경기도로부터 매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령에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하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안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때는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드리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승인할 경우에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도나 다른 시. 군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혹시나 잘못 됐나 해서 각 시. 군을 알아 봤는데 도나 각 시. 군에서 별도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안건으로 받아야 되느냐 의회안건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예산안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내무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금번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당초 국고보조에서 양여금으로 이렇게 재원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업무미숙으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채가 계속 발생이 될텐데 지방채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예산심의대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절차상의 하자는 일반안건으로 의결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안으로 의결 받는 경우도 있다.

황철연 위원 이것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황철연 위원 어디에 예산안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게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일반안건으로 해서 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 예산안에 끼워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안건으로 따로 다른 안건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예산안하고 끼워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 근거는 문서상으로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내무부에서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나 각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근거 서류라든지 지금 공문이 6월 30일부로 왔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근거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관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을 숙지한 상태에서 예산안에 끼워 넣는 식으로 했다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담당관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산안에 끼워 넣어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이거죠.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으로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실장님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건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다른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된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국에서도 파발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피아노 이런 것이 선집행 되었어요.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선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책 저책에서 6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부분은.

그런데 그것을 담당관님이 예산안에 같이 끼워서 넣어도 된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에 공동주택 관리령에 대해서 말씀들을 잘 하시고 또 공무원은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혼동이 오잖아요. 물론 환경부에서 갚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내무부승인의 근거서류 왜 지방채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까? 의회의 의결을 왜 받도록 합니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엄연히 빚이거든요.

물론 5년후에 환경부에서 갚든 안 갚든 그것하고 별개로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당관님 이건 잘못하신 거에요.

일반안건으로 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거법이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안하고 같이 끼워서 받아도 된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아니죠.

명문화된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만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의결 얻는 방법은 하나인데 별도 안건으로 의안을 만들어서 승인 받는 것도 있고 예산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황철연 위원 이제까지 지방채를 세입부분에 부기로 넣어 놓고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방망이 치면 그냥 승인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관행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의장님도 거론이 되었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절차를 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하고 지방재정법 30조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분명히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기획담당관 얘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별도 안건을 마련해 상정해 가지고 하는 의결도 있고 일반 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이 의겨되면 의결되는 그런 해석상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을 들여다 보시면 총칙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가 있거든요.

일시차입 같은 경우 예산의 3% 내에서는 일시차입을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빚이거든요.

일종의 채무이면서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의결을 본다 이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잘못되었을까봐 도에도 알아 보고 타 시군에 알아보고 내무부에 지방채 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문가로서 알아 보니까 관행상 예산에 넣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될 경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별도 안건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게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동의안 동의대상의 각호에 나와 있어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행으로 또는 처음에 업무의 미숙이랄까 법을 숙지하지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관행이 되어 오다시피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법이 엄연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인 예산안에 붙여서 승인을 같이 받는 쪽으로 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무부장관 승인 근거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총무위원회에 1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으로 의결을 받으면 신축성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나서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치상으로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타임을 놓칠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지방채 승인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황철연 위원 그렇다면 예산안에 같이 편성을 해서 한다면 사전에 2010비젼 인가요. 그 계획을 설명할 때처럼 그렇게라도 최소한도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간단한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비 성격이면서도 지방채란 이름을 빌릴 수 있고 양여금 성격이면서 지방채라는 형식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재원만 대체하는 것이고 형식만 다른 건데 이번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지방채 조서를 뒤에 붙이고 예산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철연 위원 실장님 어쨌든간에 지방채가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환경부에서 빌린다지만 안산시 명의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죠.

그것을 양여금하고 같이 혼동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연표 위원 전산통계담당관실 동사무소 백업테이프는 현재 몇 개씩 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용 동사무소 주전산기가 재닉스라는 운영환경시스템에서 돌아가다가 그게 워낙 속도가 느리고 매일 업무가 끝나면 백업을 받거든요.

백업이 보통 적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속도도 느리고 해서 5월달에 최신용 기종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백업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신형 백업테이프로서 기존에 있는 백업테이프를 사용 못 합니다.

장비가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2개, 2 3개 들어온 것 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백업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사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1개동에 60개씩 주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이것은 매일 백업을 받기 때문에 오늘 받은 백업테이프에다 내일 또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관합니다.

1일 백업, 주간백업, 월간백업, 연간 백업으로 받기 때문에 불량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연말 대선에도 대비해야 되고요.

홍연표 위원 이것은 몇 개월 사용이 아니라 몇 년 사용해도 되겠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사용을 해봐 가지고 사용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사용상태를 봐 가지고 추가 보급여부를 판단할려고 합니다.

홍연표 위원 그 밑에 수치지도 조회용 소프트웨어는 뭐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안산시 도시지역 지도를 컴퓨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도로상황관리에 따라 기본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소프트웨어는 어디어디에 사용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가스관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연표 위원 종합통신망하고 LAN통신망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동사무소간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전화가 2회선 들어가 있고, 일반전화 2회선 들어가 있고, 팩스 1회선 들어가 있고, 파발이도2∼3회선 들어가 있고, 세무전산망이 1회선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8∼9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업소 하고 본청간에 기존에 소로길이 나 있는데 이것을 고속화도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8∼9회선이 나 있는 회선을 1개회선 고속회선으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LAN사업으로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회선의 입구를 보시면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회선의 입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을 LAN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화 장비는…

홍연표 위원 통신망 이것은 전화국하고 관계가 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기존에는 전용회선을 8개에서 9개 쓰고 있었지만…

홍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도서관에 식당이 없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지금 성포도서관에 식당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성포도서관만 없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감골도서관에도 먼저 1회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성포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지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설계상에 빠져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개관은 먼저 했는데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개관은 성포도서관이 먼저 했습니다.

6월 30일날 개관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도서관 홍보물 제작은 뭐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우리 안산시에 도서관이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3개 도서관이 전부 관산도서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황이라든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홍보물 팜플렛이 없습니다.

홍보용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바티컬 공사가 또 있네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바티컬 공사는 성포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에 바티컬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성포도서관에 방충만은 왜 설치를 안 하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방충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상 방충망이 안돼 있었는데 저희가 방충망 시설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공이 끝나면서 준공이 되는 것을 보니까 방충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 시켰었습니다.

홍연표 위원 설계에도 그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설계도상에도 방충망은 안돼 있었습니다.

시공업체가 추가로 해 준 것 같습니다.

맹명호 위원 사서보조 일용인부 3명있죠?

어디에 근무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성포도서관 하고 감골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자료실에 근무하는 우리 일용인부가 지금 시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로 성포하고 감골로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3명 받은 인원을 우리 관산도서관 산하예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맹명호 위원 일용인부가 상여금 지급대상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상여금이 아니라 재료비 기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료비 기타에서 상용으로 절대 전환도 안되고 그만 두면 새로 채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내일이라도 그만 두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다중화 장비 M-U-X가 이게 다 되면 팩스를 따로 사용하는데 모뎀을 따로 안 달아도 다 가능한 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M-U-X라는 다중화 장비가 양쪽에 붙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본청간에.

김항남 위원 이것만 하면 따로 팩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게 없다 이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그렇죠. 이 회선을 통해서 다 되는 거죠.

하나의 회선 갖고 전부다 장비가 거의 붙는 겁니다.

김항남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팩스민원서류를 발급할려면 총무국에서는 다시 팩스모뎀을 25개소에 새로 설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팩스민원하고는 별개 업무입니다.

그 팩스민원은 전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안산시 관내 사업입니다.

김항남 위원 혼선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정철김항남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전산통계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과장최원용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관산도서관장현태근
일동장이범영
사1동장신윤동
사2동장조형호
본오1동장이군선
본오2동장박종갑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윤은
월피동장임철웅
와동장박송진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강대윤
원곡본동장신원남
원곡1동장유재근
원곡2동장김응서
초지동장이종한
공단동장한기원
선부1동장오용록
선부2동장김종업
선부3동장정갑진
반월동장이삼복
안산동장한상우
대부출장소장박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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