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2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7.09.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기획실,총무국소관

10.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기획실,총무국소관

10.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기획실,총무국소관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 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후 예산안이 검토되어야 함이 행정절차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도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등 온당치 못한 사례가 지적은 되나 행정의 효율성 등을 십분 이해하여 향후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성호이익선생 기념관건립은 이익선생의 묘소가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적지임을 감안해서 한국고유의 미를 십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건축되어야 하며 선부3동 어린이집은 대지면적이 협소하므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협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 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 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에서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추경예산안에 지방채 313억 9천만원의 발행계획을 별도의 동의 안이나 사전 설명 없이 예산서에 금액만을 기재하여 예산 요구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 2의 예산서의 첨부서류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의를 촉구하니 향후 지방채 발행 등에 있어서는 제반 관계규정에 의거 절차를 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방문계획의건

(15시48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예결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송식김정철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