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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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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회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역보건의료기구위원회운영조례안

7.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7인발의)

3.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6인발의)

4.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역보건의료기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7년 9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9월 19일 김장훈위원 외 7명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9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9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번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 회 상정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는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94년부터 경기도 내 각 시군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노인회지회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복지기금 조성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를 개설하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게 됩니다.

기금의 지원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과 기타 잡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도는 노인복지회관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관리,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지원, 노인 사회봉사활동 및 공동작업운영 등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영관리 및 결산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노인회지회장, 시의회의원,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안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등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둘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관한 목적, 재원, 조성기간, 기금한도를 정하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를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제한했으며 안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 회계공무원의 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산보유 및 기금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제12조에서도 복지증진의 책임과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 제정 안이 상위법의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례안 제13조 결산 및 보고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대부분이 시 재정 중 출연금으로 조성됨을 감안하여 기금조성 계획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2조 2번에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이라 했는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2조 기금 조성에서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기금 수입은 이자로 매년 발생하는 수입금하고 기타 수입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수입을 늘려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5조에 보면 시의회의원 한 분을 추천하여 위원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의원 1명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권한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의원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이 돼서 보사환경위원회 의원님 한 분이 포함이 되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님 한 분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의도였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연간 안산시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은 시설비가 29억 5,960만원이고 경상비가 17억 6,482만 8천원 해서 47억 2,4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경상비는 17억 6,482만 8천원입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출연기금을 20억을 목표로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2002년 이후에 년 간 이자 발생을 10%로 본다면 2억이 발생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17억 6,482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이 발생한다고 볼 적에 지극히 소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경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시설비 빼고 18억 6,400이 연간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인데 여기서 연간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면 2억 정도 밖에 계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한가지 지금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으로부터 월 정액회비를 받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 노인정이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28개소입니다.

김영웅위원 월간 1만원씩이면 128만원이 들어오는 거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월 정액회비를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회 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을 통과시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자체 어떤 정관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시에서 지회에다 지원해 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80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봉급이 충당이 안됩니다.

김영웅위원 조례를 만드는 마당에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분들은 자기들이 나가시는 노인정을 더 중요시하지 대한민국 안산시지회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을 행정적으로 통괄하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해요.

그러면 노인정에 지급되는 월 정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0만원 됩니다.

김영웅위원 노인들은 자기들이 나가는 노인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10만원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것에 1만원을 노인회 회비로 지불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월간 120만원 정도 노인회 운영이 부족하다면 노인회 운영비를 그렇게 주고 각 노인정에서 월정액을 거둬들이는 것은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난 이렇게 보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별도로 지회에다 보조를 늘려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은 받지 않아도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김영웅위원 운영비 년 8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더 이상 증액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하여간 어떻든간에 노인정에서 월 정액 회비를 각출하는 문제는 제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은지 상부에다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 입법예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주민이라든지 노인단체로부터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단체에서 접수된 것은 당초에는 지회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을 뺐었는데 그것을 포함을 시키라 해 가지고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주로 경로당 지원하는 것하고 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지회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달라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장훈위원 노인복지기금 목적을 보면 중간에 '안산시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조성과 육성, 기금용도에 보면 그런 목적에 준해서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취지에 기금 용도가 능력은행, 공동작업장 운영 그 외에는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내용상으로는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쓸 적에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풀 보조라든지 그런 요구할 사항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해서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회인 경우에는 기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로당에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작업장 같은 것은 아직 특별한 구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금으로 지원해서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하면 충분한 자립기반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위원 기금용도를 보면 대개 내용이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라고 하는 이름 하에 지원했던 사업이 주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전에 해 오지 않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어야지 이전에 해 오던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별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복지프로그램 지원하는 것하고 능력은행이나 공동작업장 같은 것은 새로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주로 그쪽에 많이 치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5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기금조성을 20억으로 잡았거든요.

사용 년도는 2천년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다른 시에 보면 그 기금을 중간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 4억씩 출연하면 8억이 생긴 이후부터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른 시에서 기금 활용하는 것은 이미 조성이 끝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금년도까지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을 활용하고 있는데 분기에 6천 만 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 노인 지회에 다가요.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굳이 2002년 이후에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저희들이 예산으로 매년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이 가게 되면 복리로 계산할 적에 23억 정도가 되는데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쓸 적에는 10%씩 재정립하면서 늘려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복지사업이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대개 하는 것을 보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 그리고 시설비 지원 그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의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복지프로그램 위주로 되어야지 일방적인 공적부조라든지 행사성 위주의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장훈위원 제 생각은 가능한 한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방면으로 쓸 수 있게 필요한 조사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또 아까 목적에서 지적했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런 방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 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과나 여성복지과 이런데서 복지를 추진하면서 단체 관리정도밖에 못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조금 전문화시켜 가지고 복지회관도 짓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기금 조성의 주가 20억으로 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큰 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부천 같은 경우는 40억, 성남은 30억, 안양 20억, 고양, 과천이 각각 20억, 나머지 15억에서 10억, 작은 군 단위는 5억 그렇습니다.

저희 노인 인구가 근 2만 명에 가깝기 때문에 인구수가 다른 큰 도시하고 비슷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준해 가지고 20억을 잡았습니다. 노인 인구를 적용 시켰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인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별로 또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 이후에 각 계층별로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노동복지라든가 다 기구 조성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각 시·군에서 기금을 조례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기금을 앞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을 통합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세극위원 기금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쓰도록 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13조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시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별도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4조 기금운영 관리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4조 1항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경상비 지원하는 것이 연간 17억 6,400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가서 기금이 20억 조성이 되면 그 예산이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산 중에서 기금에서 나가는 만큼 줄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나가는 것 100%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 외에도 별도의 사업비가 생겨 가지고 일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17억 6,400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도비를 시설비하고 분류를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22억 2,965만원이고.

노영호위원 시설비 포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도비가 14억 1,700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김영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128개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한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안산시 전체 노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늘지고 저소득층에 사는 노인 분들이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128개소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분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128개소 중에서 한 3분의 1정도는 찾아다니면서 노인 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안산시 노인복지 조례에 어느 정도 반영시킨 사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기금에다 반영시키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 단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수할 사항이 큰 게 있다든지 할 때 실무자들이 그런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다수가 아닌 일부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제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그늘진 곳에 있는 노인 분들까지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안산시 노인 인구가 2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만 7,800명입니다.

노세극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2003년부터 기금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20억이 책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것을 감안한 게 아니고 현재 노인인구와 큰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위를 맞춘 겁니다.

노세극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부천은 40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성남, 부천을 빼고는 다 비슷합니다.

노세극위원 부천 인구보다 우리가 적지만 이후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대폭 늘어날테니까 그때를 예상해서 우리도 부천 정도 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로써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2조에서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득 해서 출연금을 증감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서 변경을 탄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항을 뒀습니다.

한만식위원 안산시 노인정이 128개소가 있는데 현재 안산시로 봐서 모자라는 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더 지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거리 상으로 먼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단지별로 따져봤을 때 노인 분들이 걸어서 매일 경로당에 가기 어렵다는 지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단지별로 단지가 형성이 되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두게끔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연립이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을 짓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다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 노인 분들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원금을 잘라먹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노인정이 사회 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관리한 것은 매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도배, 또 난방이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만식위원 집행부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노인정을 단지별로 아파트나.......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안됩니다. 시에서 건립한 것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연립이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도 다 우리 안산시의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상위법에 의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로 보수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비, 난방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증·개축, 보수 이러한 것이 바로 노인 분들의 건강상태, 위생상태가 거기에 결부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복지차원인데 노인들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 복지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공공주택에서는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체 관리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만식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또 노인정에 나가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안산시 지회가 있는데 위임을 해서 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위임은 하지 않고 대부분 동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수사항이 나오면 나온 사항을 가지고 자치 관리 쪽으로 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 아파트단지나 연립단지에 있는 노인정을 어떤 식으로 증·개축을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택 관리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안산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나 연립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익을 보지를 못하고 다른 데에는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익을 따지면 안될 것 같고 주택관리령에 의해 거기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으면 노인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다만 지방비를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 하나인데 주택 관리령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시에서 건립한 것을 시비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단지는 관리비를 낸다 이겁니다.

관리비를 내게 되면 바로 증. 개축 보수비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민으로서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관리비를 내서 보수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만식위원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안산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초대 의회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에요. 여기에 포함된 얘기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이 공동주택에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사 올 때에 노인정 건축비나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조차도 주민들이 부담에 의해서 산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것만해도 시에서는 득을 본 겁니다.

만약 거기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면 거기에다 노인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미 놀이터나 노인정을 사서 들어왔는데 관리 과정에서 세월이 가면 보수할 일이 생기고 어린이 놀이터를 색칠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주민들에게 떠넘긴다 이거에요.

한만식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공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들여온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부담을 했는데 계속 운영관리비까지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동주택 관리령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매년 반복해서 하지만 안산시에서 이왕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원이라면 공히 똑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 위원회 박공진위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산시에서 돈 들여서 지어준 노인정 그것만 안산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TV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각종 집기 다 사주고 도배. 장판 다해 줘요.

공동주택은 내 관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결국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돼요.

다 똑같은 관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느끼고 있지만 말고 획기적인 뭐가 나와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법령개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복지부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관리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내야죠.

박명훈위원 박명훈 위원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20억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돈이란 말이예요.

법의 불비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규칙을 보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98년이면 내년이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조례를 공포할 거예요.

내년에 4억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자가 몇%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는 시장을 싸인 받고 해서 15일 후에 될 거 아닙니까?

기금용도 3조에 보면 8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8호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지사업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를 받죠. 그래서 어차피 2002년까지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슷한 것은 특별회계에 다 집어넣어서 기금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금 관리가 거의 안 돼 가지고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기금을 쓸 때는 분명히 못할 겁니다.

5조 위원회 구성 한번 보세요.

3조에 기금 용도를 봐 가지고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인데 위원회를 보면 12인을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12인의 위원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냐 하면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계장, 노인청소년계장 모두 6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노인복지가 잘 되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에 간사도.......

박명훈위원 간사도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위원회가 10명이기 때문에 법의 불 비가 앞뒤가 안 맞아요.

3조 내용을 보면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안산시의 노인복지가 잘 되었어야죠.

위원회 설치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도 경상비 17억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 쪽으로 하면 경상비가 줄어들텐데 사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거고 이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초대 때 결산검사위원장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안산시의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거의 안 맞아요.

특별회계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북도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박명훈위원 기금이야 조성 못합니까, 출연금이라 해 가서 조성할 수는 있어요.

일반회계로써도 되는데 굳이 이런 목적으로 쓴다면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더 좋게 쓸 생각을 해야죠.

제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면 수당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것 공무원은 해당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해당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세극위원 4조 3항에 보면 '이 기금은 높은 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는' 했잖습니까, 굳이 시금고에다 예탁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5일자로 해서 내무부에서 경기도로 지시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됐던 사항인데 그것은 시금고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각 시·군에서 많이 하면서 일반 시중은행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금고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시금고 아닌 타 금융 기관에서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상품이 있을 때 거기다가는 못 한다는 얘기인데 법적인 규제는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법적인 규제입니다.

노세극위원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시금고에만 이행하려고 법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금융기관하고의 대비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금고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율이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방재정법 64조 시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시의 회계관리는 시금고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만식위원 이율이 높건 낮건 간에 금고를 통해서 해라?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한만식위원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예상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0.5%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시금고에서 10.5% 같으면 다른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지방재정법에서 금고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보다 높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무조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대비표를 알아 가지고 주세요.

박명훈위원 우리하고의 주 계약이 시금고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장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먼저 본 의원이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얘기하고 그 이후에 주요골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노인복지기금하고 많은 부분이 겹쳐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얘기하자면 그동안 지방정부 물론 안산시도 포함이 됩니다만 복지사업이란 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로 공적부조, 일부 생활금을 지원하는 공적부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었고 또한 대부분 사업들이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일회성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과연 장애인 문제가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업이 우선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향후 청사진이 없는 것이 현재 안산시의 실정, 지방 정부 대부분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 7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안했듯이 장애인 문제를 연구. 조사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정책사업을 갖게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므로써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서 몇 가지 논란이 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려고 합니다.

구성원에 시의원 1인을 넣었고 또한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자 2인을 두어서 직접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조성 부분에 있어서 6조 3항 부분인데 기금조성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주민 및 기관단체들에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 운동하는 데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독지가들의 참여 그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기금 금품모집 규제법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포괄적인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7조 3항에 지적했듯이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안산시에서 우선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 계획 하에서 또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지원등 장애인들의 재활에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앞서 얘기한 노인복지기금조성 조례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고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인근 수원시, 안양시 그리고 서울시, 제주도, 경산시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메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관련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이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 4조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및 기능 내용이 있으며 안 제6조에 기금조성에 대한 재원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안 7조에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을 위한 기금의 용도 규정을 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시행령 제9조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이 사회복지사업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기금조성 3호 장애인복지를 위한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 기부금의 모집허가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사업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1항 규정과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항의 규정을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외현금 관리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을 제정할 경우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바, 동 조례 제정 안의 경우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리 위에 의회 조례 제정에 따른 시 의견을 놔 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김장훈위원 6월 30일 현재 4,770명입니다. 그리고 대한 노인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등록된 장애인들이 40%를 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00명에서 ×2.5내지 3을 하면 1만명 내지 1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특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명휘원이라든가 선진학교를 제외하고요?

김장훈위원 명휘원이나 선진학교가 안산시에서 사는 것만은 아니죠?

차평덕위원 조사해서 이중으로 될 수 있잖아요.

거기도 등록이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안산시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김장훈위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장애인 파악된 것은 보건소에 장애인 등록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명휘원에는 주소지가 여기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에 빠진 겁니다.

차평덕위원 선진학교는 상당부분 안산에 적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명휘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질의에 앞서 간단한 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은 집행부 안이 아니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자체 협의시간에 충분히 토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오늘 일정이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니까 이 안과 다음 안 김장훈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이 안은 위원간 충분한 협의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한만식위원 이 두 가지 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황호명 위원 여러분 한만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훈위원 문제 있습니다. 다음 안까지 올려 놔 가지고 해야죠. 상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황호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설치한 데가 경산하고 안양이 있다고 했습니까?

김장훈위원 안양, 수원시, 경산시, 서울시가 '96년 11월에 됐고 제주도, 보은군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기금이 설치되어서 조성된 데가 있어요?

김장훈위원 예, 있죠.

노세극위원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매년 30억씩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조례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느 정도 조성 됐는데요?

김장훈위원 서울시는 매년 30억씩 3년 정도.

노세극위원 거기는 시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처럼 다른 단체들의 기부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단체 및 단체기부금 부분은 서울시도 빠졌고 최근에 만들었던 경산시하고 보은군 조례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된 사항이고.......

노세극위원 시에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김장훈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복지 기금에 준해서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6인발의)

(11시23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장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설명할 순서는 제안이유와 안산시 현황, 주요골자 그 다음에 그동안 제기 되었던 여러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가난한 장애인, 보훈 대상자, 노인 모자가정 등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도모하여 삶의 의욕을 진작시키고 그들의 사회 일반에 새겨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안산시가 최근에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보건소 설치 등 새로운 공공시설의 신축이 활발 하므로써 이 조례를 설치하면 안산시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이 조례는 선진국에서도 수십년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광주시 '92년 8월에 제정을 했고 서울시 '95년 4월, 경기도가 '95년 4월, 남원시, 영주시, 경산시에서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안산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만나 본 단체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법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들, 노인들, 모자가정에게 먼저 줘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으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했는데도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자판기 문제 때문에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를 포함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안산시 청사와 안산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여기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사업자의 업무를 규제했는데 직접 관리하고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장 등의 승인 하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했고 위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허가 및 위탁의 해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 상조회 등이 그전에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일반인 보다 우선해서 장애인들에게 주자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생업 지원 차원에서 문제가 됐는데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위탁을 받으면 대개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한번 더 위탁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매점의 경우에 규모가 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10㎡이하, 3평 이하의 경우에만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논란의 여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과 같이 모아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향후 안산시의 공공시설의 증가 예측과 더불어 장애인 등이 안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등 및 공공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안 제5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등 내용이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 우선 계약 및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설치하였고 안 제10조 사용료 징수방법 및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생업지원, 노인복지법 제15조 생업지원, 모자복지법 제15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관련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등을 적용하여 재산관리관이 관련조례 및 시정지침, 또는 시정방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무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정 안은 주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적용대상 재산의 증가예측의 한계성과 관련하여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현재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시청 사내에 커피 자판기가 5대 있는데 그것만 복지금고에서 하고 있고 담배하고 음료수 자판기는 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한 군데씩 있고 올림픽기념관에 음료수 자판기 3대, 커피 자판기 1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김장훈위원 대개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연간 이익금이 얼마나 돼죠?

김장훈위원 장소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커피 자판기는 월 20만원 정도, 그리고 음료수 자판기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노세극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장훈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자꾸 생겨나고 있으니까 다른 시처럼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건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등이 새로 생기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 혜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장애인,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개인 지원이 20만원 정도밖에 얼마 안되니까 단체 지원으로 들렸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매점 부분이 클 수가 있겠죠.

차평덕위원 현재 시 상조회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연간 총 이득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장훈위원 전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는 손을 못 대고 새로 생기는 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새로 생긴다고 해 봐야 거의 다 상당부분 공공시설이 확보된 상태인데 과연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주어질는지,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제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또 기히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것 보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피부에 닿는 수혜를 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장훈위원 그렇죠. 바람직한 것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거라도 하나의 첫걸음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장애인 단체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실제 자기들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판기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접 눈앞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경과규칙 2항에 보면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잔2단계 사업이 끝나면 공공시설이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 생기고 그럴텐데,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조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 건물은 되는 거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리로 저리로 옮기게 되는데 형평성의 원칙이, 지금 경과조치를 보고 말씀드린 거에요.

○위원장 황호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자체협의시간을 거치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 회 상정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곤한 법률 일부 개정 및 경기도로부터 조례의 일부제정 및 보완 요구가 있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려금의 지급시 출하장려금 지급대상을 출하자로 한정된 것을 '95. 7. 1부터 수집상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수집상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둘째 최저거래금액을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상향조정하고, 중도매 법인의 시설사용 면적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품목 및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에게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도매법인 상장 예외 품목 거래에 관한 규정, 넷째 신속한 유통거래를 위한 대량입하품 및 표준규격 등을 우대조치로 "표준 규격품의 팔레트 사용 출하품" 조항 신설과 다섯째 출하자의 물품대금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때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출하자에게 손실을 보전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정착과 거래관계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고충처리센타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시 도지사로부터 조례의 일부 개정 및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수산부류 개장시간을 1시간 단축하였고 안 제16조에 주주 및 임직원의 겸업제한에 수집상도 포함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안 제38조에 개설자의 수집상 등록취소 요건 3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5조 1에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가 '95. 6. 8 제정 공포된 후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안산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개설허가시 도지사로부터 조례의 일부 개정 및 보완요구가 있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리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제4조 제2항, 도매시장의 개장시간 중 변경된 게 수산부류에서 1시간 차이가 나네요. 도매시장을 반월공단 업체에서 얼마나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공단에 보면 식당 대부분이 30명에서 5명 또는 100여명 정도 되는 직원들에게 식당을 운영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동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개장을 하게 되면 거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쪽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을 운영하는 팀이 대부분 여러 해 동안 상거래를 하고 있던 것을 단번에 바꿔서 저희 도매시장을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거기하고 사전에 상 활동거래선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확보하게 되면 저희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 같고 기간은 장기적으로 봐야 만이 안산시 도매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전에 입법 예고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다 걸쳐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유통업자들이 건의나 의견은 없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당초에 수산부류는 04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04시 30분이 너무 늦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청과부류하고 같이 1시간 앞당겨 가지고 예를 들면 납품하는 쪽에서는 어둑컴컴할 때 시장에 들어가는데 여름철에는 1시간 늦기 때문에 개장시간을 앞당겨서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유통업 하는 분들한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율이 중소기업업체 단체 급식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충분히 이용했을 경우죠. 반월공단 중소기업체가 업무특성상 주문물량 변동에 따라 야간 근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예측을 못할 정도로.

그럴 경우에 급식 업무가 2시까지 되어야 하는가 봐요. 그래서 12시 개장시간 끝나는 게 너무 이르다 하며 15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것은 당초에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조례상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서 시간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는 건 시행규칙으로 일단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례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 인천하고 몇 군데만 우리나라에서 12시까지로 되어 있고 다른 도매시장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시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18시까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장을 하면서 바로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관계는 재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조례안에 폐장시간이 12시로 되어 있으니까 15시로 고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개장시간은 시행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게 '95년도 됐던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도 안 하고 이런 조례 같은 것만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개장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두 차례에 걸쳐서 부도가 났고 세 번째 상아건설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현재 공정율 93%입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금년 안에 개장이 확실히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현재로 봐서는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7조,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을 1일 입니까, 규정을 한 달로 정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월간 거래액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월간으로 봤을 때 개정하는 것도 단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 개인이 1,500만원, 법인이 3,000만원인데 안산시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많지 않으면 출하 자들이 출하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월간 거래금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지방 도매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당초에 법 상에서 50%를 상향을 했죠. 다른 쪽으로 보면.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저 상한선이지, 잘 하는 분들은 몇 억씩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상한선에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꾸 시정조치를 하고 나중에 1회, 2회, 3회까지 가서 허가취소까지 당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만약 월간 1,500만원 취급 안 했을 때 중도매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위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3개월 연속 무 실적 및 6개월 동안 연속 미달이 되면 허가취소 사항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은 첫 번째 주의를 주고 2개월 연속 미달이 되면 경고라는 주의를 주게 됩니다.

3개월 연속 미달 시에는 업무정지 15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가면 허가취소까지.......

노영호위원 과태료 부과 그런 것은 없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영업지정만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제44조 제1항에 출하 자에 대한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출하자가 단가를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2만원으로 최저가를 정했을 때 이것이 입찰이 안 되고 불매가 됐을 때 불매처분 시킵니까, 출하 자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하자가 최저단가를 정하기 이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과 출하 자로 하여금 가격제시를 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출하 자야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을려는 욕심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매시장으로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법인이, 법인이 수탁주체인데 법인하고 사전 협의가 일단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청과류에서 사과라는 품목이 올라오면 그 사과의 특, 상, 중 해 가지고 최저, 최대 평균 단가를 미리, 전국 시장에서 경락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최저 가격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을 출하 자 보다는 도매시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출하 자마다 최저가를 얼마로 당했을 때, 불매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지금 도매시장 운영체계 자체는 경매나 입찰이 거의 원칙입니다.

대신 예외조항으로 이것을 넣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는 이렇습니다.

물동량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날그날 다 끝난 다음에 또는 월간, 주간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그때그때 체킹을 해 가지고 산지 출하 자한테도 알려주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느 도매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성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 중에, 도비 보조금도 조금 신청을 했어요.

거래 전산화 작업을 빨리 추진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빨리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노영호위원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저가격 제시하는 조항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재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현재 많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조항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경매나 입찰이 거의 주입니다.

노영호위원 중도매인들의 농간이라고 할 까요.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해 가지고 한 품목을 출하를 했을 때 어느 산지에서 거기에다 출하를 안 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가격을 월등히 배 이상으로 불려 놨다가 다시 한번 가면 출하 자를 죽여버리는, 가격을 최저단가로 떨어뜨려 가지고 생산자를 울리는 이런 현상이 현재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이고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 된지 얼마 안 됐죠. 인천이나 영등포시장 이런 모든 분야에서 중도매인들의 농간이 말도 못해요.

안산시는 아직 개장이 안 됐지만 개장이 되기 전에 중도매인들이 농간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 관계는 시행규칙을 경기도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도매시장은 행정처분이 안산 다르고 안양 다르고 수원 다르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았는데 왜 안산에 오니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자체로 행정처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향후 안산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경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산 농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는 늦지만 전국에서 질서 면에서 제일 잘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며칠 전 대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출하했는데 서울, 인천 모든 곳에서 3만 2,000원대로 낙찰이 됐는데 구리에서는 3만 9,000원 4만원 때까지도 갔어요.

이것이 현 실태라고요. 최고 단가를 매겼던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 가지고 농민들을 올릴거다 이거죠. 이거는 중도매인들이 횡포라 할까 이 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안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농산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타 지역보다 쌌을 적에 어떤 생산자가 안산 도매시장에다 출하를 시키겠습니까, 안 시켜요.

그러다 보면 번드르하게 말로만 도매시장이 있는 거지 유명무실해지는, 관리를 잘 못하면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시행규칙에 세밀히 마련을 해서 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제61조 부속업소의 설치를 제한으로 바뀌었거든요. 61조 2호 처음 현행에 보면 "농수산물 잔품 및 관련상품 판매시설"에서 관련 상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관련 상품은 개정안 2항에 양곡이라든가 가공식품, 축산물 이렇게 되는데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관련 상품이라 하니까 범위도 넓고 해서 구체화를 시켜 가지고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김장훈위원 이 부분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구매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안산에서는 마땅한 데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일괄 구매체계를 일단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산품 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도매시장의 공산품 비율이 많이 차지될 때는 원래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쪽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 쪽에서 보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관련동이 다하면 좋은 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은 늦게 해서, 구리도매시장을 연상해 보시면 직판장 문제는 도매시장 내에는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다른 곳에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전 계획을 세우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해 가지고.

왜냐하면 도매시장에는 대량의 농산물이 신속하게 들어와 가지고 값만 결정해서 소매유통 쪽으로 가야 하는데 도매시장 안에 소매유통까지 다 하게 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데 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되 전부 다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장훈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공문이 왔습니다.

김장훈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 편리해서 쓰지 안 그러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활성화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당초 조례안에 비해서 대폭개정이 됐는데 부속업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잔품도 부속업소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은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잔품이라는 개념을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일정시간 팔다가 남은 잔품을 밑의 직판장 다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시간도 20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간까지 파는 것으로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매시장 견학이라든가 다른 도매시장 직판장 운영하는 것을 보면 중도매인들이 잔품을 받아 가지고 밑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바깥에서 일부 농장에서 가지고 오는 품목,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거기에다 파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도매인 쪽에서는 잔품 등에서 남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주지도 않고 바깥에서 가져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제재를 해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생기고 특히 수원시장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 보다 직판장 사람들이 도매시장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실을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느꼈기 때문에 안산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처리하지 않은 잔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잔품은 일정시간 중도매인들이 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꼭 12시가 아니라 다른 시장이 15시까지 한다. 14까지 한다 이것은 여유를 주더라도 잔품 처리 등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축산물이라든가 양곡판매장이 들어가게 된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당초부터 관련 상품이라고 해서 축산물 직판장은 당초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에 당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표현을 잔품 및 관련 상품 판매시설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개정안을 검토했는데 검토 내용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잔품매장 시설, 시장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여서, 관련 상품이란 표현이 너무 막연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체화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건소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안건에 대하여는 1997년 9월 24일 사회경제국장이 보건소장 겸임 발령에 의거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동 법 제7조 및 제10조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안산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보건소 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과 지난 6월 20일 경기도에서 성포지소 기구, 정원 승인에 따른 증설된 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지역보건법에 의거 개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산시 보건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보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보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전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95. 12. 29법률 5101호)으로 전문 개정되어 동 법 제7조 및 제10조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었으며 안 제2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경기도 자치 12200-1620('97. 6. 20)호에 의거 성포지소 기구, 정원 승인에 의거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지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건소 관장사무를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의거 업무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종전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공석중이고 직제상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 위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산시에 보건소가 대부도 지소를 포함해서 3개입니까, 고잔동 515번지라면 시청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보건지소하고 안산시 성포 보건지소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태어난 입장에서 성포 하는 말은 예술인 아파트 저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일례로 월피동에 가면 학교 지명 문제인데 월피동에 성포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보통 안산시의 도시기반이 완전히 형성된 도시가 아닌데 이런 것부터 하나 둘씩 고쳐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한번 잘못해 놓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일례로 처음에 와 가지고 성포중학교 앞이 다 하면 보통성포동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하나씩 고쳐가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장소와 이름은 성포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께서 지금 현재 보건소와 같이 운영하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성포지소가 그 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리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리로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건지소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무부에서 보건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위치가 성포동으로 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명칭이 성포지소로 났죠.

박명훈위원 명칭이라는 것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건데 현재는 고잔동 515번지 아닙니까?

앞으로 성포동 지역으로 나갈 것을 예상한 게 아닙니까,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래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내무부에 보건소 증설 기구와 정원 승인을 요청할 때에 성포지소로 해 달라고 당초 승인을 낸 거죠?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게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성포하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성포지소라 했어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릴 적에는 보건지소로 올린 게 아니고 서부보건소, 동부 보건소,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2개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성포 보건지소라고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부보건소를 성포동 수자원 밑의 구청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고 성포 보건지소라고 찍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기구하고 정원이 증원되어 왔으니까 그 상태로써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리고 안산시 보건소 안에 지소를 당분간 운영하겠다. 그래 가지고 여건이 성숙하면 성포동이 됐든지, 지금 제1안은 안산시에서 매입한 구청부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다시 보건소 급으로 승진 요청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5만 인구에서 타 시 군하고 대비해 본다면 2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안산시만 1개 1개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보건소로 운영할려고 내년에 내무부에 승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때 명칭도 성포보건소가 아닌 동부보건소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상태로써 기구와 정원을 승인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 성포지소라는 그 근거를 주시고 그 자리는 구청부지가 아니에요. 공공용지 부지로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가 보건소로 들어간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 공공부지로 한 것이지 구청부지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싸움까지 해 가지고 공공용지 부지로 해서 취득승인 안을 내준 것이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포지소라고 꼭 찍어서 내려온 것은 그들이 거기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말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내무부에서 어떻게 안산시의 지리를 잘 알아요. 지금 현재는 고잔동에 있는 게 아닙니까?

고잔동으로 했다가 이 다음에 그리로 옮겼을 때 동부, 서부로 바꾸든지 근본적으로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내무부가 어떻게 위치를 정확히 압니까. 여기서 1안이나 2안을 올리지 않았으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답변은 됐고 내려온 것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다 성포지소를 자리가 선정될 때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자리가 선정되면 성포지소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력 4명이 내려왔습니다.

인력 4명으로서는 다른 업무를 보건소를 대신해서 어느 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노영호위원 인원 4명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거죠?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노영호위원 제 얘기는 지소란 말이에요. 지소, 안산시의 보건소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옆에 지소가 있다하면 보건지소를 들러서 누가 의료를 받을려고 할 것이냐, 아주 동떨어진 보건지소에도 일반병원이 먼 데 있어도 일반 병원을 먼저 찾아갈려는 의식이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애시당초부터 동부, 서부 보건소로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도의 지침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고 있다가 차라리 계속해서 우리가 보건소로, 안산시의 지역이 광활하고 넓으니까 보건소를 늘리는 쪽으로 안을 밝혀야지 구태여 성포지소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필요성이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지소하면 보건소와는 달리 이용하는 시민이 있겠느냐, 명목만 보건지소로 잡아 놓고 시민이 이용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죠.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지금 의사 한 분에 다 간호사하고 해서 4명이 발령이 났는데 방문 보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산시의 영세민이라든가 노약자 분들에 대해 방문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래 의사가 따라다녀야 합니다.

현재 간호사들만 나가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떼어주는 방향으로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히 의사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한 분밖에 없어서 예방 접종도 실질적으로 간호사들로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다 할당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노영호위원 4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병역특혜를 위해서 도에서 발령을 낸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건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 인력은 안 받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배치해 준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인력은 대부 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다시 정리를 한다면 안산시 보건소의 증원요청을 했는데 안산시 보건소는 증원 요청이 안 떨어졌고 성포지소라는 이름으로 증원 승인이 정수가 떨어졌으니까 기구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명 증원 승인된 게 중요한 거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T.O는 총무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분명한 얘기를 하셔야죠.

구청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당장은 고잔지소가 맞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당시 그 때가서 거기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에요. 어차피 조례를 다시 바꿀 것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성포라는 이름을 고잔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려워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내무부 지침이라는 게 법률아니에요. 어떻게 지침이 법률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성포지소라는 명칭으로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뿐이지 결코.......

박명훈위원 성포동에 있는 위치도 아닌데 성포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런데 지침이란 말이에요. 지침이란 건 바꿀 수 있어요. 지침이란 게 법률의 위임도 아닌데 되고 안 되고 가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재의 요구하라고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은 변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치가 현재 안산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고잔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지역으로 했어야지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후에 그때 나가도 늦지 않다는 거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실제로 고잔동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부, 서부보건지소를 요구했는데.......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동부, 서부로 나눴는데 성포로 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고잔 동안에 들어와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안산시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름을 동부면 동부로, 고잔이면 고잔으로 요청을 하세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런데 이것은 내려온 공문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다시 요청을 하세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애당초 잘못 됐다는 얘기죠.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내무부에서 성포동 지역을 어떻게 상세하게 잘 알며 안산지역의 정서를 잘 아느냐 이거죠.

성포지소라는 것은 안산에서 올렸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렸기 때문에 성포지소가 됐건 성포보건소가 됐건 내려온 것이지 내무부에서 자기들 임의로 성포라는 명칭을 넣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안산에서 뭘 했느냐, 아까 답변하는 것과 같이 동부보건소면 동부보건소, 서부 보건소면 서부 보건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지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궁극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취지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로 할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생각하기는 아직 너희는 이걸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만식위원 구도 나눠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모도 있는데 아까 박명훈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성포지소로 명칭이 못이 박혀서 내려온 의미는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못해 죄송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마 동부, 서부로 올렸을 때 동부위치는 어디고 서부위치는 어디냐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부는 고잔동이고 동부는 성포동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포지소로 해라하고.......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공유지 매입해 놓은데 거기가 구청자리인데 구청자리 옆에 보건소가 서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담당자가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박명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자리는 구청부지도 아니고 보건소 부지도 아닌 공유지를 매입해 놓은 건데 구청으로 잘못해 가지고 올려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올렸다면 기안작성자의 책임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지금 제가 받아 봤는데 기구정원 승인하고 검토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구분에 안산시 성포 보건지소지 꼭 성포 보건지소로 하라는 게 없어요.

도에 동부, 서부로 올렸는데 성포로 와서 안산시의회에서 고잔동으로 바꾸자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앞 뒤 논리가 안 맞아요.

4명에 대해서 T. O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받아요. 이 일이 성포동에 가서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서 성포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제3조 관장사무를 보면 조례안이 많이 바꾸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관장사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보건법 제9조에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해 가지고 관장사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따라서 바뀐 겁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학교 보건이라든가 마약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안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마약 그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10호에 보면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항 정신성의약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1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구강 건강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전에는 치과의사가 없다가 올해 발령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김장훈위원 의사가 진료해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김장훈위원 학교 구강교육사업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올해는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임산부여서 두 달간 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가 가지고 좀 하기는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지역보건의료기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 법 시행령 전문 개정에 의거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설치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의료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동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령 2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 2, 3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및 구성규정이 있으며 안 제4, 5조에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임기가 있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행령 2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의료보험법, 시행령 법 법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다 해 가지고서 무조건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만 안산시청 내에 각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9조 심의조정사항 처리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보건복지 21세기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안건이 나와 가지고 의료보건 시책에 반영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원회만 만들어 갖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들만 해 놓고 참석수당만, 참석수당도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거에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활용을 못해 갖고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는 입장인데 자꾸 조례안으로 만들어 갖고 위원회만 많이 만들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김영웅위원 박종원 위원님의 보충인데 보건소의 기능에 보건소의 실태조사, 보건소의 계획수립,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매년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이번에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안산시 지역에 대해 총체적으로 보건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못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보건의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라는 것은 예방 접종이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아기가 몇 명 태어났다면 예방 접종을 얼마나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임산부는 몇 명인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김영웅위원 심의위원이 아니면 할 때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김영웅위원 박종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자꾸만 생기는데 괜히 조례만 늘어나는 거지 실효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애매한 상징적인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명이라고 했나요. 20인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모이는지 모르지만 기능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느냐, 덮어놓고 상부에서 지시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서 조례라고 해서 의회에 덥썩 덥썩 내놓는데 무엇을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아기가 몇 명이 태어나고 임산부는 몇 명이고 그런 수치를 가지고 예방 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고 몇 년 후에는 결핵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었는데 내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든가 거기에 문의해 가지고 안산시 보건의료가 어떻게 돌아 갈 것인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과 비슷한 조례가 '97년 1월 14일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도 사실은 제정되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오늘 올라온 조례 안 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아마 모임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에 보면 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수립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한 보건소 관장 사무에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노인보건사업이 안산시 실태가 이렇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바람직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보건소 조직상 과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됩니다.

앞에 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가령 안산시 보건소 직제 상 공무원 숫자나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안산시 보건사업이 계획을 세우는데 대단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달성되는 것, 보건업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여기 관장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가 얼마만큼 1년 동안에 달성하느냐 그것도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야되고 또한 지역현황, 안산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전망 이런 것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나열을 해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하고의 연계성, 기능분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디 한군데에 맡겨 가지고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현재 안산시 보건소에서 일련에 대한 지역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죠. 그래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고 예산도 집행되고 일련에 어느 정도의 평가, 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그렇게 해서 행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인인데 거기서 관계공무원 빼고 몇 명 안됩니다.

그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의료에 대한 행정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과연 20인으로 되어 있지만 20인이 안된 소수의 인원 갖고 안산시 의료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에 대한 결과를 과연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만큼 세세하게 자료수집이 되고 거기에 따른 목표나 달성 추구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좋은 안건이라든가 의견을 자문을 구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잘못 추진되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좋은 안건을 얻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치면 구성이 된 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자문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적 자기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생각이고 행정기관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안산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입니다.

생각하는 위치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시에다가 반영했을 때 과연 시에서 받아 주겠느냐, 예산에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극히 힘든 부분, 그런 문제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소집을 연간 몇 회나 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현재 '97년도에만 두 번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구성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수시로 필요해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98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는 두 서너 번 이상해야 계획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기별이면 분기별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소집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마는 여기 구성에 대해서 지역주민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있어요.

현재 안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해 보면 각 위원회를 과연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대책을 하느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거의 다 주관을 합니다.

보건의료에 대해 관련이 있으신 분들, 지식이 있는 분들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사실상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위원으로서의 보건업무에 대한 기여도는 극히 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위원회에 어떤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무조건적으로 목적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만 따라 가지고 자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만 하지말고 정말 안산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열심히 다 보고 있을 거에요.

각 실과마다 각 업무마다 각종 위원회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제 기능을 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고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후 안산시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동과 시에서 추진하던 저소득관련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이 '99년까지 연장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절차를 학교장의 추천과 동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하던 것을 동장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위원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방법을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동장의 추천으로 하던 것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동장 추천과정으로 생략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절차중 동장의 추천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동장의 추천과정을 생략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 확인 등 정확한 대상자 선정에 여타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각 시 군에다 있습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장 추천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시범복지사무소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안산 한군데입니다.

박종원위원 경기도 내에는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경기도 다른 시군에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동을 통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범복지사무소가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99년 12월 31일 끝난 시점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향후 보건복지사무소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애당초 할 때 2년 동안 당초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하면서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려고 하면서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려고 하는 취지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범기간이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평가기간이 짧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연장해서 '99년 말에 가서 성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장에서 학교장으로 조례 개정안이 바뀐 것이 시범복지사무소 운영하는 데만 바뀌는 겁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의 경우에 장학금 업무 자체를 시범 복지원에서 취급을 하고 생보자나 그런 모든 단계를 동사무소에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사실상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동장님이 한번 통해 가지고 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학교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문제에서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동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장학생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현재도 예전 체계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 각 동장한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하라고 동장님한테 공문을 띄우면 그것을 다시 학교로 보내서 학교장의 추천이 들어오면 다시 받아 가지고 올려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정위원회라면 실질적으로 시청에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국장님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요.

장학금 지급 자녀에 대한 대상자 실태를 하나도 모르죠. 서류만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만 서류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중학생 및 고등학생, 영세농어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도 학업성적이 우수했는데 기타 저소득층을 어떻게 학교장이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그 사항은 동장님이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학교장의 추천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과정은 사실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학교장 학생이 사는 지역에 관내 동장한테 다시 물어야 될 실정이네요.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됐을 경우에 학교장이 추천을 만약에 A라는 학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인지 부유층 자녀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관내 동장이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실태파악 자체는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시범복지사무소의 기본 취지가 사회복지전문위원회 담당동이 다 있습니다. 보통 2개 동씩 담당하고 있는데 실지 안산시에서 저소득층에 관한 현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복지사무소가 기본업무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끝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된다 이거죠?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모든 실태는 일반 동에서.......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범복지사업의 기본개념이.......

박종원위원 시범복지사무소 직원이 일일이 대상자를 다 선별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영세민 실태조사 그러니까 저소득층요. 저소득층에 관해서 생보자로 책정하거나 모든 공적 부조업무를 하는 사항은 시범복지사무소에서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공적부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범 복지사업계에서 직원이 일일이 생활보호대상자니 저소득층이니를 다 조사하냐 이거죠.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1차 적으로 생보자나 영세 농어민이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은 복지사무소에 다 있겠네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예.

박종원위원 학교에서는 단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확정짓는 거네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노세극김영웅김장훈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여성회관장김숙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청소사업소장이두철
보건행정계장김시호
복지사업계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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