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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1차[폐회중]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1997.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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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24일(금)

장 소 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


심사된안건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


(16시12분 개회)

○사회자 이병옥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병옥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공청회가 연이어서 계속되다 보니까 자리도 산만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5곳 중 하나인 시범복지 사무소 실시 지역이나 사회복지 관련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지난 9월 19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장훈 의원 외 7인이 동조례 안을 발의하여 제62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동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장훈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관계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신대 재활학과 박희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선문대 법학부 정준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장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진우 사회경제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진복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이병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세극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종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만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김장훈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장훈의원 하루 짧은 시간에 두건의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안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지방정부라는 게 물론 안산도 포함됩니다만 대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부 생활 지원금 제공하는 공적인 부조 일회성, 전시성 행사위주의 사업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아까 자판기설치 및 매점조례에 대해서 자활의 의미를 강조했고 한 걸음 시작하는 의미로써 강조를 했는데 그런 의미의 자활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의 자활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던 게 현실이었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한 이후에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동에 있는 정신지체아 재활센타, 어느 지방에도 실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보지도 않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안산시에서는 재활작업장을 신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을 설계하는데 여기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도 또 제가 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이랄까 관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안산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지방정부에서 복지라는 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지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재활이랄까 자활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장애인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뭐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조사하거나 연구된 적도 없었고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안산시가 해야 될 책무 의무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안산시의 재정이 다른 시보다는 여유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해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안산시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책을 만들고 장애인 사업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 사회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고 구성원의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2인 이상을 삽입했습니다.

대개 장애인 사업들이 장애인을 소외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독지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의 기부금을 포함시켰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의미를 둔 게 기금용도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 부분에 강조를 뒀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법에서 규정된 안산시의 책임 의무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법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못하는 부분을 참가시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앞으로 장애인 사업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기금용도에 넣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안산시의 복지사업이란 게 안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복지기금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 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과 전문가인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교수님 먼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한신대학교 박희찬교수 한신대학교에 근무하는 박희찬입니다.

제가 실제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본오동이 집인데 안산에 와서 산지가 제법 됩니다.

국민특수교육원에 근무를 하다가 한신대학교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안산의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안산시의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거의 참여를 못 했었죠.

이미 다른 활동에 많이 관련이 돼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이러한 공청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한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해서 이 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이나 혹은 안산시의회에서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일반 비장애인께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혹은 태어나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수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라든지 전번 조례안 공청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산재라든지 혹은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도 오염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는 인재라든지 사회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애가 많죠.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많은 비장애인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성 그리고 지역정부나 국가가 갖는 책임성 이런 것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들이 차츰차츰 만들어져 가지고 전번 공청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생존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안양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경기도내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 가지고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코 우리가 뒤져서도 안 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공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산재 발생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복지기금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각 조항에 관해서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린다면 제3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인 이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로 하여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항도 아까 김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말씀 하셨듯이 실제 관련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는 그 분이 10인 이내에서 전문가든 혹은 전문가가 아니든 단체이든 10인 이내에서 그분만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기금조성에 가서 아무래도 기금조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여기의 기금 조성은 안산시의 출연금이라든지 혹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부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안산시의 출연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조례의 성격상 가능한 한 빨리 정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법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사회복지사업기금 법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설치된 거죠.

여기에서의 기금도 정부의 출연금이라든지 혹은 정부 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출연한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먼 역사도 아닙니다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출연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장애인 관련기관들이 이미 안산시에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후원금하고 여기의 기금조성하고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에서 후원금과의 관계도 짚어봐야 될 맥락이 있고 기금의 용도에서 김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시책과 의무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 주로 2장 8조에서 17조까지 보면 "이러이러한 복지시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게 10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발생 예방이라든지 의료보호하든지 중증장애인의 보호, 보호자에 대한 배려, 교육, 직업지도, 주택보급, 문화환경을 정비, 경매부담 경감, 법제상의 조치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고 3장 18조에서 36조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시책들을 복지조치들을 강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기금의 용도도 이전의 역사적인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이미 하도록 장애인복지 법 상에 조치라든지 혹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전에 중앙 정부에서 그런 일을 했었죠.

장애인 쪽의 예산, 혹은 다른 사회복지 쪽의 예산을 국가에서 마련하지 않고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혹은 가져와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기금의 용도자체를 장애인복지법 상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 이런 사항이 아닌, 그런 사항은 당연히 안산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거와 혼돈해 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기금의 용도 면에 있어서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측면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전번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혜택이 덜 가는 복지시책을 위해서 2차 적으로 기금을 별도로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장애인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해 주는 방법 그런 것들도 기금의 용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으로써 이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관해서 찬성을 하고 당 기금의 용도라든지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더 주의 깊게 그리고 정밀하게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박교수님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교수님?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박교수님이 워낙 자세히 해주니까 항상 저는 제 나름대로 법학과 교수인 만큼 관련되는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 135조에 따르게 되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제대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칭 복지공단 이라든지 시 관리 하에 그런 공단을 두고 일단 출발할 때는 법적으로 재단법인적 성격을 가지니까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출자금을 부여하고 그 후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이런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도 감사가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도 다 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2조의 정의 아까 앞에서 나온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저의기준은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사실 이것을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그것을 하다 보면 소외 받는 계층이 생기니까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으로 정한자" 라든지 해 가지고 이 자치단체가 별도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조에서는 조금 전에 박희찬 교수님도 지적했다시피 2항하고 3항을 비교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항과 비교해 보면 기획실장, 사회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의원 1인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취지가 되는데 다섯 분이 되고 만약에 "위원을 7인으로 한다" 하게 되면 결국 그야말로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참여 못한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1항, 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이것을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각 5인 해 가지고 하면 서로 관리하는 측하고 이익 받는 자하고 서로 대등합니다.

양. 수가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좋은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점에서 2항, 3항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5조 회의에서 보게 되면 연 2회 개최한다 하는데 정기회는 사실 연2회 개최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령 복지공단을 구성한다할 경우는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결산하고 지방의회에다 안산시를 경유해 가지고 의회에다 예산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안산시 정기회 이전에 어떠한 예산결산을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안을 시를 경유해 가지고 의회로 올린다든지 그 시점을 봐 가지고 연 1회 정도 하면 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으면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공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단설립으로서 어떤 기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출연금 그런 것들도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산시의 어떤 특별회계로 넣어 가지고 일정기간 어느 정도 공단으로 자립도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아무래도 시에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5년이면 5년 그런 것들을 특별회계로 넣어 가지고 일정기간 계속 일정기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기부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판례라든지 헌법 재판소가 국가의 법령 사실 이것과 저촉이 되는 법령이 있다면 기부금모집 금지법이 있는데 이 금지법이 다르면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각출금이라든지 회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문체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그런 기간 외에는 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만들어진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규제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미 기존 국가의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겉으로는 국가법령과 대립된다 하더라도 어떤 국가의 목적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든지 할 때는 그런 조례 자체를 국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조례에서 만들어진 공단이 기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한 위반의 문제는 없지 않겠나 라고 법률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으로는 기부금의 용도 이것은 결국 7조 1항 8호에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될 겁니다.

그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5인은 반드시 이런 장애인단체 대표자들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개진을 해 가지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진우 국장님?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위원장 황호명 우선적으로 두분 교수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시민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지체장애인협회 윤종환 안산시지체장애인협회 윤종환입니다.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판기 수입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 본 결과 1대당 아무리 안 돼도 한 40∼50만원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수입이 없다면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 역이나 중앙역, 상록수역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떠한 지저분하게 안산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어떤 박스라든지 샷시를 해서 장애인들이 취직도 불가능하다니까 벌어먹을 수 있게끔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단 내 매점이 처음에 안산에서 시행한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먹을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인들이 90% 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나 어떠한 매점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4천에서 최고 1억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니면서 목격을 한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허가를 내 준건데 지금 그것이 장애인들이나 유공자들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시에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그것을 수습을 할 수 없을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그 만큼.......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윤종환 선생님 주제와 거리가 먼 부분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추후에 기회를 잡으시고 오늘의 주제에 맞춰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청취 내지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주제에 맞는 의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박종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들 복지기금 조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가까운 안양에서도 많은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1995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들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 2년씩 되었고 각 지역들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들하고 여러 의원님들 두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10인으로 되어 있고 어디 한군데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다 본 따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장애인권익 문제연구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원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복지기금들이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연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특색이 있는 우리 안산시의 복지기금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다른 지역에서도 본 따 가지고 좋은 복지기금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산도 좀 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일들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금도 출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우리들이 지금 보면 아직까지 연구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제정이 된데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는 장애인들 복지문제나 모든 분들이 안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들 복지문제가 좀 빨리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많은 예산들도 안산시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기금들 여기 보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이 제대로 되게끔 복지기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박선생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얼굴까지 붉혀 가면서 우리 안산시 복지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김성길 명휘원에서 왔습니다.

잠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제안을 하신 시의원님 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이런 입법을 제안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산시에는 출연금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출연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기부금 물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생기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기부금이 문제입니다.

기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금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모금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법이 내용면도 좋고 목적이나 사용용도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기금조성이 안되면 이 법이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산시로부터 출연금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고 어느 기간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부들 노세극 의원님?

노세극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박희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기부금, 후원금, 헌금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6조 3항의 기부금에 후원금이나 헌금 이런 것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 금방 명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례안인데 좀더 구체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부금액수라든지 언제부터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시행한다든가 이런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이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에 놔 둬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선진외국 사례도 알고 싶은데 특히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장애인복지를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하는 건지 그런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신대학교 박희찬교수 제 생각에 법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정교수님께 넘기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언급한 사항은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기금 법을 가지고 그때 정부출연금하고 기타 기부금이라든지 혹은 후원금 이런 것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했었죠.

그런 경우에 어떤 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굉장히 잘 들어 왔고 어떤 경우에는 후원금이 거의 없고 이렇게 사실상 기존의 어떤 후원금 체계하고 이런 기금문제하고의 어떤 갈등사항들이 이 전에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고 법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정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른 선진사례 같은 경우에는 선진사례에 제가 비교적 익숙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특별법이 계속 만들어지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특별법이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이런 조례안들인데 향후 3년이나 혹은 5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 격이죠.

어떤 목적으로 특별한 대상을 위해 가지고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사실 가장 쟁점은 역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조치 없이 만약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그것은 안산시의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가칭 복지재단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재단 출연금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일정기금 어느 정도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출연금을 넣고 하는 방안이 있고 아예 일시금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아마 재정상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특별회계로서 넣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공단을 해 가지고 공단이 운영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시 금고에다가 여기는 시장이 기금계좌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아마 시금고 지방금고를 말하는 거겠죠. 국고가 아닌.

거기에서 설치 운용한다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실무자 측에서 장. 단점이 일단 비교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무엇보다도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방안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행문제를 제기 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출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봐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공포하면서 실질적으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지나야 여러 가지 적립된 기금 내지 후원금을 봐 가지고 사업의 활동이 가능하다면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가령 올해 공포를 한다면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든지 혹은 부칙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교법인에서도 기독교단체라든지 이런데서내게 될 경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금품 금지법 거기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법령에 외관상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시 자체가 지방적 특성에 맞게끔 정당한 목적에 제공되는 조례라면 그 조례를 기존에 있는 국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질서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장훈의원 지금 정교수님이 말씀하신 기부금 그 부분 복지공단을 만든 경우에.......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만들었던 아니면 조례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던 이 조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촉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김장훈의원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조례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기부금 문제도 있지만 여기 이러한 기부금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게 지방자치 이후에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을 많이 설치하고 우리 시에도 체육기금이라든지 기금이 난리 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적한 것이 있어요.

한데로 통합시켜라, 금년 연말까지 통합시키라고 검토를 하는데 노인회도 우리만 안 돼 있어 가지고 노인회 복지기금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 군이 다 하는데 노인 분들이 이해를 안하고 따라가게 되니까 했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합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세출액 현금으로 해 가지고 금고에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은행도 아니고.

그것이 지시된 사항입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사실은 내무부의 지침이거든요.

내무부의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따라 가야지 어기면서까지 할 수가 없죠.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회가 의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적한대로 각종 이런 것을 가칭 복지공단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통합할 그런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난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을 내무부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어요.

전체 한데 묶어 가지고 기금을 쓰고자 하는 수혜대상한테 다 골고루 간다는 얘기죠.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부의 지침이 지방의회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먼저 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지시가 내려온 게 있거든요.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사실은 전에 정부 행정개혁하면서 1차 적으로 없애야 할 부처로서 지적된 게 내무부였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사실은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내무부가 뭔가 자기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자꾸 지침을 다루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 그것을 파기할 수는 없죠.

과장님도 다소 애로는 있겠지만 그야말로 지방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낸 의안이 아니니까 나중에 내무부 내부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사유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국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아니죠.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내무부에서 안이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공단으로 되어 가지고 아니면 단체에다 아예 줘 가지고 해서 기금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내부적인 훈령이라는 게 사실은 전국적인 통일성인데 그것은 일단 극복을 해야죠.

김장훈 위원 10월초 임시회에서 노인복지 기금이 20억이 통과됐습니다. 4억씩 5년 간으로 했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 왔는데 의회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시켰어요.

복지기금은 안산시에 사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안산시에서 시급 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별로 없었죠.

위에서 시킨 대로했으니까요.

안산지역에서 정말 필요한가 장애인복지기금 마련해 가지고 장애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말고 통합을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문서로 안산시에서 올라 왔었죠.

시급하지 않으면 미뤄서 하자, 그것은 너무 책임성이 없는 이야기고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장애인들 많이 나오셨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집행부하고 반대되는데 제가 언제 얘기 듣기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의 말씀인데 집행부보고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도로 건설하는데는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지역에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뭔지 판단 하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자꾸 김의원님 차별성을 강조 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문제는 그런 의식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어 나오는 가운데 안산시에서는 충분히 좀더 나은 사회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 더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 박종태 제가 한 가지 까먹었는데 안양 같은 데는 이자로 해 가지고 여기 노인복지기금처럼 20억 이다 하면 이런 것을 책정해 가지고 2001년이다 2002년이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로 장애인들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애인 복지 문제의 척도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안산시 장애인들이 어깨 펴고 다니도록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안산시에서도 기금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는데 안산시에서도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많이 받고 안산시 장애인들이 이것은 의원님들이 하루속히 빨리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안건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훈의원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 하고 얘기하기로는 노인복지 기금 20억이 됐으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시민 김성길 그것을 조례에다 명시할 수 없습니까?

김장훈의원 명시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중에.......

○시민 김성길 막연하게 출연금 그래 놓으면 10억을 내놓든 5억을 내놓든 그것을 막연한 얘기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을 몇 년 기간 동안에 출연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이 바빠서 안 된다, 예산수립을 못하면 결국 이 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시민 박종태 다른 지역에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거에요.

5년 간 얼마씩 해 가지고 하는데 다만 쓰는 것은 5년 후가 되겠습니다.

묶는 얘기를 말하는 것은 바로5년이 흘러 버리니까 그 전에는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억이다 하게 되면 노인 복지기금으로 봤을 때 연간 2억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2.5%인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10%는 재 적립을 하고 5년 후가 되면, 나머지 갖고 쓰게 되면 2억 정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5년 후라야 이것을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김장훈 의원님이 우리 복지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복지에 대한 것은 모든 시 군이 다 똑같았어요.

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복지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영세민한테 배분해 주고, 이것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와 가지고 금년 1년 동안에 다 하라면 못합니다.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것 자체도 엄청나요.

예산을 세울 적에도 예산 왜 못 세우냐 복지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전부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침 자체가 경상비는 못 세우게 해요.

경상비 세울려다가 예산부서 하고 싸움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로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만큼 노력하는데 위에서 질책만 하다 보면 우리하고 싶은 것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에 질책할 일이 아니에요.

협의를 해 가지고 맞춰서 끌고 나가야지 안 된다고 때리기만 하면 애들도 그렇게 말듣습니까?

○위원장 황호명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구나 이과장께서는 안산시 복지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많은 문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과장님 힘내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 드리죠.

(박수많음)

○기항훈의원 교수님, 기금을 조성해서 5년에 걸쳐서 4억씩 20억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쓰는 것으로 되 있거든요.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그것은 부칙으로 경과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인데 과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서는 수혜혜택이 특정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 점에서 아우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기금이 어느 정도 가처분한 기금이 쌓일 때까지는 5년이면 5년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상의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 박종태 기금 될 때까지는 못 쓰고 이자 가지고 쓰게끔 그렇게.......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왜냐하면 원금을 까먹어 버리면.......

아까 노의원님께서 시행을 언제 하느냐 부칙문제로 거기서 나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시민 박종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타 지역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부칙에다 시행일자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출발은 되니까 조례에 따라서 예산 보조금이 됐든 출연금이 됐든 일정한 회계에 따라서 계속 출연이 될 겁니다.

○시민 소재수 장애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 기금보다 예산을 높여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발생 빈도도 높고 장애가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숫자도 많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또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노인복지기금보다 높여 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그것이 필요하느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만들어 줘서, 우리나라 실정에는 보기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는 게, 지금부터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김성길 안산시 출연금이 부족하더라도 주민이나 기관단체로부터 기금을 많이 받으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기부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민 여러분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시민 이차순 지체장애자 협회장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대충 정리되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신 부분들은 언제라도 자료화 시켜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아니면 수시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 뜻이, 본질이 그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교수님들부터 정말로 안산시 조례가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더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죠.

○한신대학교 박희찬교수 발표도 먼저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교수님께서 공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만을 위한 공단인지, 제 생각에는 공단보다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위원회 기능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안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사실 미인가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장애인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살고 영세 장애인들 혹은 시설자체도, 물론 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는 시설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미인가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금조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집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정교수님.......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제가 이것을 그냥 기 금고에다 넣고 할 것이냐 별도의 공단, 지방자치법 135조에 따른 공단을 설치해서 할 것이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쨌든 조성된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그 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복지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노인이나 장애인, 여기서 장애인이라면 정신지체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노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외롭다든지 능력이 없다는 면에서는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을 오히려 통합해 가지고,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그야말로 더 큰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니까 1차 적으로 이런 조례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시민 소재수 통합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 중에 자르시지 마시고 끝나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일단 1차 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통합해 나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노하우를 익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통합하자는 얘기는 규모가 큰집에서 나무가 크면 그늘도 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각조각 냈을 때는 사실 거기서 얻는 이익도 적기 때문에 그 만큼 수혜도 어떤 면에서는 적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데 과연 앞으로 만드는 것이 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안 가지고 복지기금 만들자는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서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면서 노인이 될 수 있고, 과연 복지혜택을 어떻게 가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구분해야 할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과연 적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문제, 또 아까 저기서는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보다도 우리는 더 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노인들 모시고 하면 우리는 더 줘야 한다 서로 경쟁의식이 있다 보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꼭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죠.

중복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김장훈 의원님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부탁의 한 말씀하시죠.

김장훈의원 집행부하고 저하고 견해차기 말씀했는데 저 나름대로 안산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할려고 노력합니다.

전문성이 문제라든지 여태까지 일해 온 스타일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같이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개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안을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차원에서 재활의 의미를 가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기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시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서로 마음을 열자, 새로운 사회가 왔으니까 옛날 사고방식은 버리자 이거에요.

그런 의미로 하고 싶고 장애인 문제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안산시에서 돈만 주고 있어요, 돈 받아다가.

그런 부분을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게 뭔가 시작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는데 방법이, 자판기 얼마 안되죠.

시작하고 기금 만들어서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오신 장애인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공청회가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제가 외람되지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령 어떤 복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한다 할 때 항상 부처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정할 때 보면 이해 집단 간의 대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점에서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나 단체를 운영할 때는 일단 그 단체를 지켜줘야 할 병력, 군인이 있어야 되고 소속된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는 식량이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하나를 치라면 믿음을 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식량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 많은 사람이 다 차지하면 굶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콩 하나라도 백 사람이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숟가락에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라는 점에서 김의원님이나 시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황호명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쭉 지켜만 보고 가만히 계시다가 정말로 이 말은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죠.

○법무계장 이병우 법무계장입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느냐 기금으로 하는 것에서 기금으로 하는 부분은 좀더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통계라든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가 법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기금설치는 기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도 반드시 해 가지고 의회에다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정기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의 기부금 문제는 뒤로하고 기부금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할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동판매기 설치문제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문제는 자원만 많으면 이런 문제는 하등의 고민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고민도 되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고민할 겁니다.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첫째 공무원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기금은 관리 운용하는 것을 민간인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다.

예컨대 사회계 직원3명인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인복지기금 관리 해야죠. 장애인복지기금 관리해야죠. 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 만들죠, 결산서 만들죠, 맨 날 이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시민 김성길 노인복지까지 통합을 해야죠. 아까 정교수님.......

○시민 소재수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인데 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에다 하세요.

장애인복지기금을 장애인 단체에다.......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설령 다르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민 소재수 자꾸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통합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위원장 황호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이병우 자원이 풍부하다면, 인적자원도 그렇고 경제적 자원도 풍부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여러분도 알아 주시고 의원님들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명 계장님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복지문제는 정말로 누차 강조를 하지만 각자 어렵고, "나는 이 문제하고 상관없어"라고 한 발을 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로 공통이 고민을 하고 아파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도 열어 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니까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민 윤종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중간에 잘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보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것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가 마련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오늘 공청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문서화 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더 고맙고 아니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박종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금운용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되 6개월 이상 장기예탁은 정기예금 또는 장기 신탁예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장애인종합법에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를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도저히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 이것 해 놓으면 보훈단체 기금 해 달라고 그래요.

그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이나 당사자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나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훈단체 해 놓고 나면 누가 관리합니까? 걱정이에요.

다해 가지고 10명인데 가장 골치 아픈 게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장애인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다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요.

사실은 이것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기구를 확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문제를 통합해 가지고 지방공단을 둬 가지고 지방공사 직원을 기능직으로 하든지 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법에 의해 의회에서 증원이 안 되거든요.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든가 이런 단체 어느 쪽으로 논하는 게 인력 면에서나 자금관리 면에서 효율적인지 그런 것은.......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일부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정원이 딱 묶여 가지고 몇 안 되는 사람이 해 가지고 있는 예산마저 제대로 못 쓰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하고 일부 인건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성화 시켰을 때 인사관리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소재수 현실성 있게 기구를 확대해서 필요하면 증원도 시켜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세상만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황호명 여러 가지 서운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자세로 열심히 같이 노력하면 하나하나 일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서도 장시간 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된 의견과 수렴된 여론은 본 위원회 안건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보사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안산시 의원들은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0분 폐회)


○참석자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안산시의회의원 이병옥

안산시의회의원 김장훈

안산시의회의원 노세극

안산시의회의원 박종원

안산시의회의원 한만식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한신대학교수 박희찬

선문대학교수 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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