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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1차[폐회중]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1997.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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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24일(금)

장 소 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


심사된 안건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


(14시15분 개회)

○사회자 이병옥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림)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호명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안산시는 계획도시로써 2016년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인구로 성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숫자 또한 현재보다 두배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건축이 예정되고 있는바, 장애인 및 노인, 모자가정의 생활자립에 보탬이 되는 시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장훈 의원외 6인이 동조례안을 발의하여 제62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를 하였던 바 동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장훈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조례안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토의하고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의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관계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님이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오시면 소개해 드리고 다음은 선문대 법학부 정준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공수훈자회 안산지부 김만용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안산지부 김인기 회장님이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편의상 돌아가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장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옥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노세극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차평덕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집행부에서 사회경제국장이신 이진우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자이신 이진복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김장훈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훈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순서는 우선 지방자치와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 안산시 현황, 주요골자, 같이 논의할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우려 속에서 안산시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안산시장과 제2기 시의회의 업무를 수행한지 2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의 부재속에서나마 커다란 혼란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산시 행정과 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례, 이 조례라는 게 안산시의 법을 말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경기도, 내무부상부기관에서 지시 내지는 하달된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대개 일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 안산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안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제대로 못된 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조례 역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받아 들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지방화, 지방자치시대는 우리 안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 지역에 우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지 조사연구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적인 업무수행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지방화, 지방자치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시대를 말하는데 건강한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갈 때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어떤 시혜적이거나 사용해서 없어져 버리는 소비적인 단점이 아니라 개인적이 삶이나 사회적 비용으로 따져 봤을 때도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자활의 길을 부분적으로나마 열어주는 것이, 또한 이러한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반에 편견으로 새겨진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자판기 조례설치 및 매점 운영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현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는 점점 커 가는 도시로써 개발의 여지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공공시설의 신축이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보건소 신축등 이러한 신축건물이 많이 생김으로써 자판기라든지 매점의 어떤 운영이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돌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광주시에서 '92년 8월, 서울시 '95년 4월, 경기도 '95년 4월, 남원시, 영주시, 경산시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장애인중에서 생보자들이 340여명이 되고 있고 노인 중에서 생보자들이 220여명, 모자가정이 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는 이러한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관련 단체의 회원 말에 의하면 신청을 하거나 참여할려고 해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원칙이 없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몇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등" 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신청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시 및 시소속 기관의 청사, 시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널리 알 수 있게 했으며 우선 계약은 별표로써 도표를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하에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으로 했고 허가 및 위탁의 해지 조항을 삽입해서 관리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사용료 및 전기사용료는 실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논란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 공공시설의 자판기 부분이 총 52대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대부분이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안으로써 50%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해 주고 나머지는 사회 취약계층에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가 생업지원 차원에서 개인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개인보다 단체지원을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 1회에 한해서만 재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반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판기와 더불어 매점도 논란의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3평이하 경우에 이 조례에 근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장애후권위 문제연구소라든지 안산시 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사업계 전문요원들 그 외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편의상 저도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장훈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준현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선문대학교 정준현입니다.

저는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저도 천안에서 급히 어느라고 호흡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듣고 얘기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사회자의 지휘에 따르는 게 도리라서, 지금 김의원님도 발췌를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국가가 만든 법에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한다는 것은 주민 스스로, 마치 지방의회가 입법부라는 그런 자각하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찾자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김의원님이 이런 것을 하시는 가운데 본업도 팽개치고 저는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고무 받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도 사실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그런 여러 가지 법은 많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도 일단 전국적인 통일성이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국가의 획일적인 기준이 다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정이 충실하다면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면서도 어떤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법이 보호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자면 법에서는 일단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서 보호수준이 다릅니다.

등급의 받은 사람도 시예산으로 충분히 도와 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시의회가 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종전에는, 사실은 김의원님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안 만들었으면 지방의회에서 자주적으로 법을 만들고 법이 미비되어 있으면 그 법을 추완하고 보완하고 어떤 것은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점은 최근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 재판소에서도 그런 조례 지방자치단체 활동도 적극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나라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의회는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학교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입법활동을 통해서 주민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소, 당연히 이러한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와 관련시켜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법이 정한 것 외에도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보호대상자가 인정한 자까지, 그러니까 "장애인등"이라면 장애인복지법 2조라든지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자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까지도 보호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있어서도 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우선 계약 대상자를 등급을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정해 가지고 등급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자기가 3년이면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평균의 실수요자하고 예상 가능한 자판기라든지 식당운영 가능한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로테이션이 쉽게 되도록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일정한 투자비가 요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등급에 든 사람이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여건이 될 때는 일정한 차등급까지 합쳐 가지고 입찰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두 가지 방법을 미리 조례로써 정해 놓는 방법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조회와 관련시켜서 보면 이 점은 헌법상으로도 공무원은 어쨌든, 저도 공직생활을 10년 2개월을 했지만, 국민의 공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종이죠.

그 점에서 이것은 상조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감하게 양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취업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혹은 연세가 많고 피부양자가 없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공복자로서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교수님께서 좋으신 말씀 원론적으로 짚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용 회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안산시지회장 김만용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재정에 관한 의견을 보훈단체의 토론자로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안산시지회장인 김만용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올리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례안건을 검토한 바에 대한 저희 보훈단체로서의 문제점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번 안산시의회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불우시민 돕기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로서의 제안설명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항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범위와 국가유공자 예우법 기본이념 이것을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두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보훈단체의 일부 수정안을 이미 각 의원님들에게 올렸습니다.

그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범위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알고 계실줄 알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도대체 국가유공자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범위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알고 계실줄 알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도대체 국가유공자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순국선열, 둘째는 애국지사, 셋째는 전몰군경, 넷째는 전사한 군경, 다섯째는 순직군경, 여섯째는 공상군경, 일곱째는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 여덟째는 6.25 참전 제1학도 의용군, 아홉째는 4.19혁명 사망자, 열 번째는 4.19 혁명 상이자, 열한 번째는 순직공무원, 열두 번째 공상공무원, 열세 번째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자로서의 순직자, 열네 번째 국가사회발전 공로자로서의 상이자, 열다섯 번째는 국가발전의 특별 공로자 등과 그 유족의 자녀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관한 법률로써 15개 항목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란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됐을 줄 압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명기된 기본 이념은 언문 그대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 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보훈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으로 이러한 보훈과 희생을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에게 숭고한 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경되고 그 보훈과 희생의 척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영예로운 생활유지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분명히 기본이념이 명시되고 있지만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산시의회 여러의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물론 위에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포함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만 말씀드립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불우한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금 올립니다.

세 번째 본 조례안에 일부 보훈단체로써 수정을 설명해 올린다면 이미 배포하여 드린 것을 각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 오신 분들께는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맡아보시는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조례문의 일부 수정을 본인이 제안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번 김장훈의원외 6명이 발의한 조례를 검토한바 일부 조문의 내용이 4개 보훈단체중 국가유공자 단체가 말미순에 작성되고 있음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참조하시어 각 조문의 수정 제의 합니다.

그리고 일부 추가사항으로 제7조 2항을 조문으로서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 및" 이 사항을 조문에 추가 삽입을 했으면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에 국가유공자의 생활등급 적용에 대한 주석으로써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장애등급과 생활등급은 국가보훈청이 정한 규정에 의한 바라고 수정을 추가 제의합니다.

이상으로써 두서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말씀 드렸지만 금방 내용적인 문제는 저희들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본인이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인다면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물에 비해서 실지 시혜대상자가 너무나 많음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인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보훈수훈자회 김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안이 결정되는 안이 절대 아니고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저희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좋으신 안 들에 대해서 의견청취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쾌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늦으셨는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늦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윤찬영 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왕 소개를 했으니까 늦게 도착하신 의원님들도 몇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종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은 숨을 조금 고르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철수 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안산시지회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지체회장 이철수입니다.

위에서 두분 말씀 잘 들었는데 장애인협회는,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교수님 말씀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 먼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유구무언입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더 상당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고 미덕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처음 와 보는 서울로 해서 오다 보니까 예측능력 밖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 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안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주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선진적인 지역사회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또 국가가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시설에 있는 자동판매기나 매점 등에 대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검토를 해 보면 법마다 차이가 있어요.

노인복지법을 보면 분명히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란 말도 상당히 애매하여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나 아무튼 신청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놔두고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조문 표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언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하는 얘기는 말은 하여야 한다라고 끝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자복지법에 가보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들이 세법 다 다른데 균형이 맞지를 않죠.

사회복지법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되는 법들이 그만큼 체계가 없고 상호간 조정이 안 되어 있는 부실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헌법 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조항 5항을 보면 "신체장애자 및 노령, 질병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들에서 노동력의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인간다운 생존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배려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법조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각 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앙행정 부서의 명령 규범인데 그런 내용들이 안나와 있다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어떻게 무슨 절차를 통해서 무슨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도대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주체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조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중앙정부에 비하면 대단히 가상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산시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이 안산시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칙에도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는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그런 설치근거가 어떤 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일정계약 기간이 있겠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나 매점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등이 공통의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들 중에서 어떤 심사를 걸쳐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 정부 당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보수와 복지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공무원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자판기하고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대상이 될 분들의 위치를 견주어 봤을 때 법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복지나 지방국가의 재정 확보가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인간다운 생존을 하기 어려운 분들의 생존을 보장하는게 더 중요한 거냐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존권이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블란서의 어떤 학자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어서 죽기 전에 있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란서의 레미제라불이란 소설 있죠, 하도 배가 고파서 성당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쳐서 빵을 사 먹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거리는데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그거에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고 상. 하간의 위치가 있지만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부자의 재산을 훔친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생소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사회적으로 천해 보이고 또는 지위가 낮아 보여도 그 사람의 생존권은 귀중한 거다, 그 어떤 부자의 재산권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걸 빙자해서 여기저기서 절도나 강도가 난무할 수 있다 이거에요.

국가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을 져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헌법을 들고 나왔는데 헌법을 보면 정말 손색없을 정도로 복지국가의 헌법답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수준을 본다면 대단히 비참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그런 복지에 대해서, 복지라고 하는 말이 꿈과 같이 이상처럼 좋다기 보다는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대접을 살고 있느냐 그 말뜻을 해석해 볼 때 그 정도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확보라든지 국가에 공직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스스로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분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는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범적으로 당연히 그러한 생존권이 앞선 다라고 볼 때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에 나와 있는 이념을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통과되어서 실시한 과정을 보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느낀 아쉬움이라고 할까 이런게 있는데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노인, 여성, 장애인 각 이런 집단들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만 일단 해 주면 다른 분야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산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 또 하나는 노인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내부에 들어가보면 지역별로 몇 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가 같은 분야내에서도 누가 주도하고 있는 노인단체, 어떤 분이 주도하고 있는 노인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지방정부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나서서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대상자 되는 분들끼리 일종의 밥그릇 싸움처럼 불란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에게 자동판매기 이런 것들을 허가 해주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고 개인별로 하되 개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가 절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전문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좀더 필요하다, 좀더 절박하다를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 이 규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예방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처리장치가 나와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숨을 다 돌리지 못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들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떠오르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교수님께서 복지문제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인간다운 삶은 결코 어느 것에 못지 않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뼈 있는 말씀이 인상 깊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교수님께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듣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 교수 윤교수님께서 사회보지법의 전반적인 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나온 각종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그런 것들을 보면 취업을 알선한다,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대개 보면 선언적인 내지 훈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취업을 알선한다고 할때에는 공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국가의 내부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률상 그 사람들이 고용할 의무도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고 그게 입법의 한계입니다.

그 점에서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각하지 않는 한 그것은 국가가 강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강조를 한다면 그것은 악법입니다.

그것까지 법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보상기준에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없는 것은 아까 윤교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국가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그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을 한다할 때는 예산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는 그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적인 기준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윤교수님이나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안산시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가 못할 일을 안산시에서 하면 됩니다.

그 역할이 조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되어야만이 법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완충작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만들면 구체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못 긁고 엉뚱한 부분을 긁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만 법안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해 가지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지 그게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으면 오히려 제가 좀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대학교 윤찬영교수 정교수님의 의견에 반론은 아니고 그런 얘기도 충분히 많이 들었고 그렇게 주류 입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되짚어 보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느 기업체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을 채용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헌법이 헌법의 이념상으로는 상당히 복지적인 이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제에 관한 장도 별도로 들어가 있죠.

거기에 보면 경제 민주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이다 자본이다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정말 전체의 공공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추상적이 이념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물론 그야말로 옛날처럼 총칼을 앞세우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자본가도 살고 장애인도 산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려면 어느 정도 상호공동체라는 것이 깃들여져 있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식의 냉정한 관계라면 그런 사회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는 한 사기업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할당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문은 전부 국가의 재정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임의적인 규정으로 선언적인 규정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우리는 신체자유도 가지고 있고 재산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유권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순전히 사회적으로 돈 있고 힘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이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한 자유권을 보장하는데 국가가 돈 한푼도 안 들이고 보장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초창기 근대적인 헌법이 나올 때는 자유권의 의미가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절대 간섭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써 자유권이 인정 됐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되고 변동되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국가권력이라기 보다는 다른 개인들이 자유나 재산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것을 국가가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찰제도도 잘 운영해야 돼죠, 개인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요, 언론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것 다 포함해서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제도와 시설과 조직을 운영해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침해당했다, 재산을 침해당했을 때는 이것을 국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법적인 조직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국가예산의 대다수가 그런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존비용을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대단히 아까워하면서 이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항상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는 꼭 돈 들어가는 권리 사실 따져보면 돈 몇 푼 들어갑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가 한달에 얼마입니까?

이제 11만 얼마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밖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관련 소송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노인분들 계시는데 노령수당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노령수당이 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더니 보사부에서 정말 열화와 같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국가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가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노령수당이 대폭 인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94년 당시에 월 6만5천원 받는 생계급여를 가지고 부부가 합쳐서 13만원인데 87세된 노부부입니다.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이 지침이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 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난 5월 29일날 기각되었죠.

그 논리도 결국은 그겁니다. 국가의 재정이 하는 얘기에요.

제가 그래서 노령수당 대상자를 현행 70세에서 65세까지 더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최저생활비에 이르는 그 수준까지 높여서 줄 때 얼마가 더 들어가냐 계산을 해 봤더니 국가전체 예산의 0.05%나 0.몇% 더 늘어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자본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엄청나게 쓰면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받아서 살고 싶다라는 소박한 요청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돈 없다고 돌아서는 국가권력을 볼 때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윤교수님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회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안산시지회장 이철수 저희 장애인들은 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장애를 입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생활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보수는 받았겠지만 나중에 생활대책이 전혀 없어요.

아까 공무원상조회에서 자판기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상조회에서 자판기를 가지고 계시고 다 퇴직금도 갖고 계시는데 저희 장애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조원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저희 장애인한테 할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저희 장애인수는 4,400명됩니다.

등록 안된 수는 1만 5천명 되는데 저희 협회활동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희 보호작업장에서 그야말로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장애인 취직이 안 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같이 일은 하지만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위원장 황호명 이회장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격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여러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얘기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이진우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운영을 해서 과연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것이 큰 의문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생계유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에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이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받아 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자판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 장애인들이 하시는 것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운영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당장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단체에다 줘야 되느냐 개인한테 줘야 되느냐 문제도 시행규칙이나 조례에서 제정할 문제이지만 사실 운영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만약에 아까 말씀 하셨듯이 만들어 놓고 이게 무용지물이면 안 만든 것만도 못합니다.

괜히 기대 했다가 기대치도 못 미친다면 괜히 실망만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더 깊은 사례를 가지고 더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개인에게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국가유공자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겠나 저희 안산시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만약에 단체에다 준다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줄거냐, 어느 개인한테 어떻게 주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너도나도 왜 나한테 혜택을 안주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견개진이 계셨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정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견개진은 이것으로 제기를 하고 우리 시민분이나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같이 병행해서 해줄실 말씀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구분 않고 받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시민 구분 않고 하겠으니까 편의상 좋으신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이차순 시에서 장애인들한테 뭐 하나 해줬습니까? 그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공청회를 이해부족인 것 같습니다.

○시민 이차순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장애인한테 뭐 해줬습니까? 저희 남편도 장애인 1급이에요.

○위원장 황호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오늘 모임의 성격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지체장애인협회부회장 민현홍 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민현홍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여태껏 많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니까 의원님들이나 여러 기관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하소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관공서 시설에 자판기가 과연 몇 대나 되겠습니까?

3년 전에 우리 장애인들이 다만 용돈이라도 벌어 볼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조금 바꿔서 말씀 드려야겠는데 산재장애자나 교통장애자나 보상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산재장애자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사회물정을 모르니까 여기에 브로커가 끼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몇 푼 받은 것 홀랑 다 날려 버리고 길거리에 드러누워서 세월 보내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척추라든가 많이 다쳐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가서 뭐를 해준다고 듣기 좋은 말로해서 물론 자기들이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당하고 지금 어렵게 살겠지만 그 사람들이 용돈이라도 쓰고 생활이라도 할까 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버스정류장을 다 카메라로 찍어서 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토큰 버스판매를 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다 되돌아 왔어요. 1년 뒤에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놀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어쩌다 한번 시작을 하면 단속이 서른번도 더 나옵니다.

별 사정을 다해서 간신히 하나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한두번 가면 끝이에요.

단속도 안 합니다. 굉장한 편애가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는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시민들의 공통관심사가 되리라 믿고 되도록 오늘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제에 맞는 그리고 특정 교수님이나 앞에 나와 계신 발제자를 지정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답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방금 말씀하신 분의 의견을 이 조례에서도 적용이 일단 가능하다고 느끼는게 공공시설이라고 할때는 반드시 어떤 건물도 있지만 시가 관리하는 도로 통행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시 관리가 주체가 됩니다.

그 점에서 일부 통행이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정도 알리는 박스 1평이나 2평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나도 사용료를 내고 하는 사람도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시나 여기 나와 계신 분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에서 공공시설의 개념을 도로로서 도로교통법상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지 인도법상이라든지 도로법상 그런 범위에서 점용허가는 가능한 거고 이 속에 넣더라도 나중에 조례를 구체적으로 할때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호명 되도록 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세극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노세극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공공기관내 자판기설치 및 수익현황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을 먼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자판기에 사랑의불씨회 그리고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복지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조회는 익히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사랑의 불씨회하고 복지금고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두분중에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노위원님 직접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노세극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합니다.

이 정신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별표에 보면 순위에 있어서 1, 2, 3순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점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장애인 같은데 버스토큰판매소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자판기인데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최소한 보행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는 차량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1순위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에요.

여기 조례에는 물론 대행할 수 있다 7조 2항에 그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행해 가지고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왜 사랑의 불씨회 이런 것을 물었냐 하면 오히려 이런 단체가 특정장애인이면 장애인 생보자면 생보자 분들하고 결연 이런 것을 해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제 개인생각이고 하여간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두분 계신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 이거에요.

복지문제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지방에는 장애인들이 좀더 혜택을 누리고 어느 지방에는 그게 안되고 이래서 그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면 유공자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 시대니까 각 지방마다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고통이 가장 심한 사람들한테 일단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1순위에 속한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많이 가야 됩니다.

장애인이라면 1급 대상자, 65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노동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일 것 같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주대학교 윤찬영교수 첫 번째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하다 보면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사실 외국에서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 수준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죠.

지방마다 어떤 지방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장애인복지가 좀 더 잘 되어 있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복지이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이 국가에서 하는 복지수준이 떨어지고 민간복지가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는 특히 그게 심합니다.

국가에서는 별로 하는게 없고 민간에서 하는게 많다 보니까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어떤 복지 정책을 하면 그쪽으로 흑인들이나 유색인종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필요성이나 욕구가 더 크신 분들한테 도움이 가야되는데 실제 그 분들은 어떠한 노동력이나 이동능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는 여기 조례에서 보면 제7조 사업자의 의무에서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경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규정인데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단체에게 계약하는 것을 되도록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게 뭐냐 하면 그 위임을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 그 개인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산시의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안산시의 장애인이나 노인 유공자 단체의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분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별 걱정하지 않을 정도라면 단체에게 위임해 주고 계약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때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개인에게 해야 되고 그 개인이 장애1등급이라든가 상당히 장애정도가 심해서 진짜 자판기나 매점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주변의 다른 가족이나 이분이 위임하는 어떤 분이 대신해 드릴 수 있는데 아까 산재 브로커 얘기 하셨죠.

그렇데 되면 여기에도 브로커가 끼어들 게재가 생갑니다.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규정을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자판기가 도대체 몇 개가 되길래 많은 분들한테 이것을 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분들의 생존권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된다면 하나하나 더 개발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맨 뒤의 도표를 봐 주세요.

거기 순위가 각 대상자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하면 거택보호대상자가 1순위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2순위입니다.

두 대상자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거택 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비해서 훨씬 노동능력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주 고령인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을 가지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각 대상 층별로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노위원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노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제일 필요한데 이분들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면 자활보호대상자인 분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그렇다면 이 취지가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이신데 그래서 이런 조례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지금 충청남도 도 조례로 제정한 다음에 광주시 동구에서 제정했다가 기각이 되어서 다시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런게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빈곤한 사람들이죠.

가난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면 가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빈곤선이라는 게 워낙 낮아서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라도 가난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나 광주시 동구 같은데서 추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빈곤자로 분류된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교수님 말씀에서 그러셨나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거기다 재정적인 의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할당받지 못하신 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자활보호대상자는 이렇데 하게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취로사업 정도인데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틈새에 낀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고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제가 답변하기 전에 윤교수님이 저인망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저도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일단 사실은 거의 거동을 하실 수 없어 가지고 거택보호대사자이신 분은 일단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사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가지고 한달에 15만원 정도 기껏 해 봤자 했다 한들 두 분 노인들께서 탑골공원에 가서 도시락이나 얻어먹고 그런 정도 하시지 정말 윤교수님 말씀대로 국가가 생각하는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법이 미진한 것을 역시 조례가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도 국가에서 받는 것 감안하고 그 다음에 국가법에는 생계보호대상자는 아니나 그 사람의 여건으로 봐 가지고 우리 재정면에서 볼 때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계액을 비교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안산시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든 모자가정이든 국가유공자로서 어느 정도 활동능력이 있다면 이 분들한테는 내 스스로 벌어서 산다는 그런 것이 이 조례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분들 한테는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정해 놓은 등급에 따라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 있어서 일정한 한평이면 한평 정도 해 가지고 쿠폰을 판다든지 아니면 간이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매점운영권을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개념정리로써 넓혀 가지고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 이후에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 공청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신 말씀은 이따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생략을 해 주시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박종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작년 '96년도 7월 3일날 서울에서 각 지방에서 모여 가지고 조례를 했었습니다.

안산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광주지역 같은데는 어떻게 해 오고 있나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는 단체에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 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단체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몸도 쓸 수 없고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장애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한 중증장애인들한테 보다 더 배정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지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법령에 보면 위탁해 가지고 절반은 그 쪽에서 갖고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안산에는 시범복지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지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뒤에보면 다른 지역하고 거의 맞게끔 장애인들 등급에 따라서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시범복지 지역의 복지사님들이 아무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같은 등급을 똑같이 받아도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누가 조금 뒤로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를 의논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호명 좋으신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시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 재촉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여기에서 못 나누신 말씀을 추후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로 의견개진을 얼마든지 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작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의회가 설령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항상 질책의 기회로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발제 하시는 선생님들의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회장님 최종적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김회장님.......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안산시지회장 김만용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용면에 있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라기 보다도 본인 생각으로는 그야말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공정하고, 아까 장애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리금에 의해서 넘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제한 조치도 아울러 이 규정에 삽입되었으면 하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대하셔야 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도 현재 도로변에 많은 이와 같은 것이 버젓이 들어앉은 고리대업자 이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했을 때 생활을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데 대해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와 같은 안건이 제안된 만큼 이번에는 모든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연구발전한 가운데서 좋은 안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헌법에 명시된 참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심정 역시 우리가 역전의 국가유공자로서의 이와 같은 과거의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 여러분께서도 사회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와 같은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자연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이번에 이와 같이 저희 국가유공자 포함을, 사실은 처음부터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김의원님께서 여러 각 시도 조례를 참고하셔서 이와 같이 제가 토론자로서 참석하게 된 것을 저는 감사히 생각하면서 재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토론 사항이 무산되지 않도록 본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정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선문대학교 정준현교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평상 느끼는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항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이 되어야만 법안이 제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조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관심해 놓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욕하면 여러분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방 의회 의원님들을 배신하는 격이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윤교수님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시고 안산의 시민들한테 당부의 말씀이랄까 이런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전주대학교 윤찬영교수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맡고 계시는 일들이 보건, 사회, 환경 분야죠.

인간의 삶의 조건이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정부당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항상 푸대접받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데 이런 분의 의원을 맡아서 하실려면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진자들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계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다른 분들의 도움도 많이 이용하셔서 안산시 당국에 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 배정이 잘 안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안될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을 하실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나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강력한 위원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많은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으로도 국가에서 각종 대상자 이런 분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자판기라든가 매점문제를 아까 김만용 회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수혜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면서 굉장히 마찰을 많이 빚을 거에요. 누구를 줄거냐 이런 것.

제가 동장을 할 때 동에 있는 자판기를 직원들이 하던 것을 단체에다 맡겨 봤어요.

그랬는데 단체의 젊은 사람들이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재료를 넣어 주지 않아 가지고 맨날 맡겨 놓고 동직원들이 하더라고요, 동직원들이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투정부리는게 동직원들이 뭡니까?

예상외로 그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빼 가고 직원들 부려먹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결과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으시든지 장애가 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더욱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또 자판기 자체를 안 닦아요.

물을 검사해 보면 먹지 못할 것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고 아까 교수님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높은 거에요. 자립도 평가 기준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사회복지회관, 재활작업장이라든지 문예회관, 운동장 할 것 없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야단이에요.

어떻게 할거냐, 사업을 취소할 거냐, 줄일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활보호 대상자를 얘기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대상자 아닌 분도 어렵다고 얘기하셨죠.

집만 하나 달랑 갖고 있는데 그 집의 가장이 교통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비 지불하면 치료비 하나도 혜택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끼니를 굶고 집을 유지할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면 1종 대상자는 100% 다 지원하거든요.

몸이 다 나아서 집에 가서 통원치료 하라고 그러면 귀찮다고 병원에서 퇴원을 안 해요.

지금 의료보호관계 지급 못한 게 수십억씩 됩니다. 1개 시만 하더라도.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할 말이 사실 많은데, 나는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각자에게 얼마씩 시에서 지원하는 게 낫지 이것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브로커 얘기 나왔지만 자기가 명의는 갖고 있지만 팔아먹고 나중에는 산 사람이 나는 샀다, 그것 우리 시에는 모릅니다.

본인끼리 이루어지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게 돼요.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없이 발생할텐데, 아마 정부에서 시행령에다 구체적으로 두지 못한 원인도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을 책임져 줘야지 한 시에서 하면 만약에 이것이 잘됐다고 해 보세요.

다른 시에서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안산시로 몰려 올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다 보호해야죠.

○위원장 황호명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이크 안 드렸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장훈 의원님 정리좀 해 주실까요.

김장훈의원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몇 가지 논의할 쟁점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상조회 갈등의 문제하고,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들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실태를 알 것이니까 반영해서 하라 그 말씀이 좋았고 그리고 상조회 갈등부분도 교수님은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차차하고 새로 생기는 것도 반발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반정도만 하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하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했는데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보지사업을 자활의 의미를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이해가 부족한 건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내에서 다시 한번 조정해 가면서 여기 계신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만식의원 보사환경위원회 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교수님들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무공수훈자회장님의 말씀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꼭 장애인들만이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자판기 문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열어 보시면 멀쩡하게 성한 분들이 그것을 운영해 나가도 엉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공기관 내 자판기설치 및 수익현황을 봤을 때 사실상 장애인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4,300∼4,400명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4,600∼4,700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판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도 정류장에 어떤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4,300여명 또는 4,600여명 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서 생활보장이 사실상 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보장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보장이 아니 된다고 하면 단체와 단체간의 어떤 이기심만 반발시키고 단체와 단체간의 싸움만 시키는 격밖에는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시고 장애인 여러분들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 말씀에 혹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라는 것도 후천적 장애가 있고 선천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한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후천적 장애는 산재로 인한 보상도 받고 또 선천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한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후천적 장애는 산재로 인한 보상도 받고 또 선천적 장애는 그야말로 아까 어느 한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언제 우리를 도와 주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 도와 주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 하다기 보다는 거의 다 사실상 돕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교수님 말씀과 같이 사실 국가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간다, 그럼 지금 현재 0.0몇%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들 드려보면 우리 안산에는 1,600여개의 중소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융자도 해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기업마다 돌아가는 것은 정말 입술에 밥풀 하나 붙이는 격밖에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장애인 여러분들이나 유공단체 여러분들께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보다도 더 낮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협심 단결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더 정리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호명 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 내지 저희들이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전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인간다운 삶의 기본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미약하게 출발했다 손치더라도 반성의 기회로 삼으면서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참석자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안산시의회의원 이병옥

안산시의회의원 김장훈

안산시의회의원 노세극

안산시의회의원 차평덕

안산시의회의원 한만식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주대학교수 윤찬영

선문대학교수 정준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안산시지회장 김만용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안산시지회장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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