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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9.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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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7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환경국,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환경국,보건소소관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55만 시민의 보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과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현액은 346억 4,950만 4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94.6%인 327억 7,948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4%인 18억 7,010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5%인 257억 9,807만 5천원이고, '95 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14.6%인 50억 5,590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10.9%인 37억 9,5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35억 3,391만 3천원과 특별회계 2억 6,161만 2천원, 합계 37억 9,552만 5천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명휘원 운영비의 국·도비의 과다내시. 여성복지과의 청소년공부방 및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농수산물도매시장 도급업체의 부도로 시설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30억 4,459만 8천원으로서 그중 66.7%인 20억 2,7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26.5%인 8억 823만 2천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8%인 2억 46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82억 5,221만 5천원으로서 그중 77.8%인 64억 1,784만 1천원을 집행하고 14%인 11억 3,413만 8천원을 '97년도에 이월하였으며, 8.2%인 7억 23만 6천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5,852만 6천원으로서 그중 57.2%인 3,353만 2천원을 집행하고 42.8%인 2,49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은 44억 6,768만 5천원으로서 36.2%인 16억 2,035만 4천원을 집행하고 62.6%인 27억 9,771만 9천원을 '97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2%인 4,961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65억 7,754만 4천원으로서 99.9%인 65억 6,485만 6천원을 집행하고 0.1%인 589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31억 3,477만 6천원으로서 89.8%인 28억 1,506만 1천원을 집행하고 6.4%인 1억 9,954만 5천원을 '97년도에 이월하였으며 3.8%인 1억 2,0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579만 8천원으로서 94.5%인 9억 5,030만 4천원을 집행하고 5.5%인 5,54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여성회관 소관 예산현액은 6억 1,307만 6천원으로서 94%인 5억 7,423만 1천원을 집행하고 6%인 3,884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현액은 53억 9,084만 6천원으로서 54.9%인 29억 6,083만 5천원을 집행하고 2.1%인 1억 1,627만원을 '97년도에 이월하였으며 43%인 23억 1,374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현액은 2억 4,531만 1천원으로서 91.7%인 2억 2,505만 8천원을 집행하고 8.3%인 2,025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14억 8,017만 3천원으로서 그중 98.5%인 14억 5,840만 7천원을 집행하고 1.5%인 2,176만 6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8,984만 6천원으로서 그중 38.5%인 1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1.5%인 2억 3,984만 6천원이 예비비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보건복지필요도 조사는 용역발주가 당초 추진계획보다 늦어져 회계 연도에 집행이 불가해 '97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경로당 신축은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건립하여 다목적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월시켰으며 톱밥발효 우사 설치는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허가가 장기간 소요되고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체인 명휘원의 건축지연 등으로 회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해 '9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준공코자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및 놀이기구 교체 보수공사는 관급자재대의 지연청구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 설치는 건축회사의 부도로 회계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안산시민시장 건립공사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내의 처리가 불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편의상 과직제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명휘원 국. 도비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죠?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과다지시가 됐습니다.

김영웅 위원 고다지시란 무슨 뜻이죠?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명휘원에 입소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20명인데 전체 인원 94명분에 대하여 내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입소자까지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생보자 대상자만 해라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지적되어 나왔기 때문에 내시는 됐고 쓸 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그게 국·도비죠?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다시 반납했어요?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금년에요.

김영웅 위원 '96년도 결산이니까 금년도에 반환한 겁니까, 액수가 얼마나 돼요?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7,634만 4,100원입니다.

국도비가 그렇고 도비가 2,347원입니다.

김영웅 위원 불용액 약 20억 중에서 그것이 50% 차지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 자주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추경예산이 할 새가 없으면 그걸 딴데로 돌릴 수가 없는 입자이거든요. 그런 이유나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대체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느냐, 아니면 구분해서 생보대상자만 반드시 지원해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그것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사회경제국에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약 10.8%가 발생을 했거든요.

매년 프로테즈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 이상의 불용액을 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당초 예산을 짤 때는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두 100% 승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에 못 이겨서, 어떤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어려운 살림살이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면 결산을 할 것 같으면 1할 이상을 못쓰고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은 예산을 세워놨으면 100% 유효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대개 10%에서 1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것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예산집행의 어떤 관행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순세계잉여로 해서 다시 새 예산을 책정하는 기본 바탕으로 두는지 모르겠지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정확한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감사의 지적이라든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잘못되어 반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예산절약 측면에서 얼마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집행부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전액 집행이 안되고 반드시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국가에서 지침으로 10% 절약하라고 매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찰과정이나 사업예산에서10%는 무조건 다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이라면 9천만원 이상은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한다면 딱 들어 맞어요. 10% 절감 됐으니까.

○사회경제과장 이진복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다고 하면 10% 정도의 잔액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1%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도 남고 10% 절감도 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나오게 됩니다.

김영웅 위원 위생과는 어떻게 해서 42%의 불용액을 발생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위생과장 정동규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경비가 계상된건데 위생과가 작년에는 사회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회과에 포함된 묘지관리의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지 사회과에 있으면서 위생과에서 경상비 사업 쪽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위생과 총예산이 작년에 6억 8,779만 1천원으로써 그중 93%인 6억 8,285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4,493만 9천원으로 7%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위생과의 예산현액이 5,800.

○위생과장 정동규 여기는 일반경상비 쪽으로만 해 가지고 표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과가 과가 없이 계만 있으면서 사회과 안에 있다 보니까 큰 사업예산은 사회과 쪽으로 가기 때문에 프로테즈가 높아지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위생과가 새로 생긴 신설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자료는 안산시의 얼굴이에요.

위생과장이 봤을 때 그러한 속사정은 있지만 위생과에서 42.8%의 불용액을 남겼다하면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니에요?

○위생과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외람 된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안산시내의 유흥업소가 허가를 득한 업소와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소에 대한 조사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예.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버젓이 무허가 업소인데도 신문에 광고를 내고 P.R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무허가 업소 광고 낸 것은 처음…

한만식 위원 그러한 것을 찾아서 알아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허가업소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위생과에서 할 일이고 이러한 예산을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단속도 하지 않고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한번 정도 얘기가 들어오면 나가서 슬쩍 훑어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싸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도 신문광고에 나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그러한 업소가 얼마 전에 무허가업소로써 또는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해서 언론까지 얻어맞았던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철저한 조사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무허가 없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무허가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는데 허가가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물론 큰 업소도 있고 작은 업소도 있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는데 완전히 문을 철폐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허가를 내서 하냐고.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벌금 조금 내고 1년 간만 고생하면 되는데 세금 내고 왜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소관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빨리 제지를 해서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가게 해야지 지금 보면 허가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지 허가를 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에요. 장사가 안되거든요.

○위생과장 정동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게 뭐냐하면 주택지역의 15m이하의 도로 옆에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허가가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많이 있는데 일단 많다 보니까 일괄 척결해서 다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웅 위원 보건복지필요도조사가 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97년도에 사업 시행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9월에 유찰이 됐습니다.

김영웅 위원 금년에 될까 말까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에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웅 위원 또 명시이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고이월 됩니다.

김영웅 위원 두 번 이월되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안됩니다.

김영웅 위원 보건복지필요도조사 300만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어려운 사업보다는 필요도 조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것을, 물론 전임자들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해 보면 그렇지 않은 내막이 있어 가지고 다른데 한 데도 별로 없고, 한 데를 보면 주로 통제적인 그런 것만 나오지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자료를 하다 보니까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김영웅 위원 이런 것은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없애버리고 다시 새 예산으로 세우는 게 낫지 괜히 이월금액만 늘어나잖아요.

또 하나 그 당시 여성복지과장께서 가정복지 맡았을 때인 것 같은데 관급자재 청구지연이라 해 가지고 2건이 불용액도 발생했고 이월액도 발생했는데 관급자재 수급이 잘 안돼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대금청구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월 됐습니다.

공사는 제때 자재가 공급이 되어서 했는데 대금 청구가 늦어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돼서 늦어진 것입니다.

김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 위원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산시내의 여러 가지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 섯군데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공부방에 저녁때나 아니면 낮에 시간대를 맞춰서 확인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목적 외의 일을 하고 있다고 파헤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P.R작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공부방에서 우리는 이러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유인물을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신문에 난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제 공부방이 신문에 난 사항은 주로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방에 갑니다.

저녁에 이용하니까 낮에 이용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업을 병행을 해 왔거든요. 그걸 공부방에서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한만식 위원 정확하고 세부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신문에 어느 공부방에 대해서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안산시민신문인가 거기에서 형제공부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만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형제공부방에 대하여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부씩 전부 우송되어 왔을 겁니다.

신문에 거게 된 사항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 기자 또는 신문사를 통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잘못 취재했다는 내용도 나오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형제공부방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 다는 말이 있듯이 왜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신문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의원들한테 배포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인물처럼 잘해 나가고 있다하면 박천웅 목사님인가 이분이 의원들한테 와서 P.R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장답사도 얼마든지 내방을 해 가지고 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신문에 게재되고 나니까 바로 이어 가지고 이것이 송부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신문보도가 잘못 됐다고 해서 그것을 낸 것 같습니다.

한만식 위원 우리 사회의 지팡이가 바로 언론사이고 언론인들인테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을 꼬집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현장답사해서 시간대별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노인과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송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게을리 하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확인점검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결산서 23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실시 설계비에서 불용액이 5만 6,980원, 이걸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아니 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앞에 삼각형 표시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설계를 하고 남은 건데요. 5만 7,000원.

노세극 위원 더 썼다는 표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추경 때 모자라서 삭감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아니고 모자라는 겁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아니 잖습니까, 옆에 쓴 것은 잘못된 거 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잘못 쓴 겁니다.

노세극 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결산이 5만 7,000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지출은 된 건데 어디에서 돈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같은 목에서 당겨쓰고 이 목에서는 5만 7천원이 마이너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시설비 등 401목에서 당겨썼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다른 목에서,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원래보다 더 지출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노세극 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큰 문제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243쪽, 근청회관에서 복리후생비가 약 30만원 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시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복리후생비 30만 2천원은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줘야 되는데 3회 추경때 이걸 삭감을 시켜 놓고 보니까 연가보상비라 해서휴가 못 간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건데 집행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노세극 위원 같은 목에서 그런거냐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전체적으로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김장훈 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필요도조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금년 1월에 이 업무를 맡고 난 다음부터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 하셨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예.

김장훈 위원 이 예산이 작년 11월 달인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고 어제 보건소에서 어떤 조례안이 올라왔느냐 하면 안산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이것은 '95년 12월 29일날 만들어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안의 내용이 뭐냐하면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었고 또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월권행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월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맡아 가지고 복지필요도조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예측도 안 가고 인계 받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고잔들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입주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사항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파트 건립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조사해 가지고 상황이 틀려졌을 경우에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안산시의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니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훈 위원 액수가 적어서 고잔벌 아파트 들어온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해 놓고 그쪽에 입주가 시작되면 복지 필요도에 대한 사항이 틀려진다고 판단했던 거죠.

김장훈 위원 사항이 틀려진다면 보안을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안산시, 정부의 복지사업이란 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복지뿐만 아니겠죠.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십디다. 안산에 앞으로의 청사진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청사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려면 실제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계획안이 나오는 것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보건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법에서도 이런 규정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입장을 견지한 자체가, 물론 본인 입장이 그럴 수는 있겠죠.

난 그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공무원들이나 위원들한테 여파가 될까봐 제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 위원 불용액 내역에서 사회경제국에서 낸 자료 6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내 노상관리라고 인쇄됐는데 노점관리라고 보는데 2,1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결산서에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83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어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총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노총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과정에 예산을 남겼습니다.

전에는 많이 줬는데 작년도부터 세부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노세극 위원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느꼈는데 민간단체에 주고 돌아오는 예가 없었어요.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서류를 꾸며 가지고 보고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류조차 보고 안 된 경우도 봤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들려준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840만원을 떼고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아닙니다. 총 예산에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 준 돈이죠.

노세극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안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세부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노세극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노세극 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저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6년도 예산현액은 969억 280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 8,322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9%인 696억 8,644만 7천원이고 익년도 이월금액은 23.8%인 230억 3,578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4.3%인 41억 8,056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및 회계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부서별 및 회계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1개 사업비 230억 3,578만 8천원이 익년으로 이월되었는데 노적봉공원 조성공사 등 4개 사업비 142억 5,624만 9천원이 계속비 이월되었고 중앙공원 조성공사 등 19개 사업비 84억 284만 6천원이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지연, 조달납품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상록수주차장 주변 녹지조성공사 등 8개 사업비 3억 7,669만 3천원은 노점상들의 집단작업저지 및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별 예산지출액 및 이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2억 41억 9,894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분야가 9건으로 4,025만 9천원, 공원녹지관리 분야가 37건으로 4억 6,976만 8천원, 하수관리 및 재해 대책분야가 13건으로 10억 6,978만 7천원, 청소관리분야가 13건으로 26억 1,913만 3천원입니다.

실과별, 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위원 제출하신 유인물 4쪽에 보면 부부로 시설 녹지보완 조성공사에서 4,250만원이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올해 다시 세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당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해에 선급금을 50% 지급을 하고 50%는 이월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3회 추경이 연말에 확정됨으로 해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게 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노세극 위원 4,25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그대로 세운 게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된 이유는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3회 추경이 12월 29일인가 그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동절기고 사업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노세극 위원 앞에 중앙공원 조성공사, 이 중앙공원이 시청뒷산을 얘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공사가 금년도 6월 초순경에 매점하고 화장실이 전부 완료됨으로써 공사가완료 됐습니다.

노세극 위원 금년도에 2억여원, 약 3억여원 집행된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전부 이월해 가지고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정윤섭 위원 여기 보세요. 중앙공원 조성 공사해서 "96년 12월 착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그랬습니다. 그럼 12월 달이면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월동기 때는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 밑에 보면 12월 20일날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다음에 넘기든지 해야지…

○녹지과장 이상묵 예산이 늦게 확정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결산하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설녹지나 도시공원은 참 잘해요. 그런데 보면 완충녹지에는 나무나 몇 개 심어 가지고 완충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상묵 그 관계를 설명 드리면 외곽도로변이나 일반 완충녹지 내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을 100% 확보하기가 어려워 잔디식재라든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잔디식재라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말끔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눈앞에 보이는 도시공원이나 일반공원은 그렇게 되는데 완충시설 녹지공원은 아예 손도 안 대고 하다 못해 하수도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20∼30만 인구에 57만 인구가 됐으니까 파헤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도시계획법 상 완충녹지에는 수목을 식재 해서 차폐기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명훈 위원 시설이 못 들어가게 아예 차폐기능을 만들어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도 들어가고 해서 쓰레기만 쌓여요.

○녹지과장 이상묵 공원이 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완충녹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도시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에는 완충시설 녹지의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 당시 20만, 30만으로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완충시설녹지를 도시공원으로 바꾸어야 될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원곡본동의 부부로에 완충녹지라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정종옥 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라고 해서 주차장하고 그 뒤에 나무를 식재 했는데 소나무 같은 간단한 나무만 몇 개 심어놨지 3년이 됐어도 여태까지 활착하지 않고 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완충녹지에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교목류를 많이 심습니다.

차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요.

정종옥 위원 쭉 보면 소나무만 많이 심었지 활엽수 같은 다른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충효과를 제대로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길이 없다고 봐요. 보기도 흉하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먼저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일동, 부곡동 지역에 양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수목을 연쇄적으로 추가 식재해서 차폐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부부로에 한번 가 보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불용액 내역 10쪽 공원관리에 신규사업은 20억을 안 썼고 계속사업은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시에 신규사업 자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세세항이 계속비 사업하고 신규사업 자체사업으로 분리가 되면서 기존에 예산서 있던 신규사업을 불용액처리를 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위에 보면 불용액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밑의 부분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세세항이 변경되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영웅 위원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같이 상호관계가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앞에는 남겼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썼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세세항 자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신규사업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다가 계속사어하고 신규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예산집행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노세극 위원 환경사업소, 오늘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하고 제무제표에 대한 검사보고서, 이 자료가 발생된 게 언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입니다.

금년도 감사 끝나고 6월말쯤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늘 꼭 줘야 됐습니까, 미리 줄 수 없었어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내용이 어려운데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결심검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호명 노세극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부터 언급을 할까 하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던 중인데 마침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성의한 태도는 지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적어도 일주일전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보고서 41쪽, 39쪽 여기도 불용액이 삼각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39쪽 초과근무수당 17만 4,010원하고 또 41쪽에 초과근무수당 55만 4,58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하나는 펌프장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처리장비 비용인데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을 불용을 시키고, 처리장비 직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기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모자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모자란 게 아니고 감액 조치해서 연도만에 불용 시킨 금액입니다.

노세극 위원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17만 4,010원을, 앞에 삼각형 표시한 것은.......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반납한 금액이죠.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모자라서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연도 말에 3차 추경 때 남은 거를 미리 불용을 시킨 금액입니다.

노세극 위원 확실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산액 대 결산액 차이에서 A-B, A-C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계가 나오고 C가 나오면 결산채무라든가 결산액이 되지 않습니까, A-C를 하고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불용 시킨 겁니다.

노세극 위원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그 위 수당 167만 1,590원 경우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A-C(C+E)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출이 된 거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지출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지출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 부분하고 41쪽에 나온 거를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미수금이 '95년도 대비해서 한 4천만원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감사보고서 14페이지요.

주로 미수금은 어떤 분들한테 못 받은 겁니까,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일반수용가한테 받지 못한 금액인데 주로 가정용입니다.

박명훈 위원 가정용을 못 받을 이유가 없죠.

○하수과장 심관보 빈번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박명훈 위원 한 3년 후에는 다 불용처리할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행정행위가 5년 동안 공문이 나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소멸이 되고 5년이 넘는 다 하더라도 몇 년이라든지 5년 안에 공문이 한번 발효되면, 발송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받아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22쪽 고잔동 오수관로 착공공사를 사고이월로 했는데 오수관로 같은 것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했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할 생각을 하셔야지, 환경문제가 궁극적인 이슈거리인데요.

○하수과장 심관보 1996년 10월 10일 착공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97년 10월 20일날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 놓고 그 연도에 준공을 보지 못해서 사고를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준공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되죠.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됩니까,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가지고 오죠?

○하수과장 심관보 우수관로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아직까지 마이너스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일반회계가 충당이 안 되도 마이너스 일반회계에 가서…

○하수과장 심관보 법적으로 우수관로는 일반회계에서 하천관리하고, 그런 법정관리는 어차피 특별회계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사려가 되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박명훈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안되고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박명훈 위원 이분들 미수금을 받으면 오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수도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심관보 상수도는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대규모 사업을 4번이나 했는데 수자원공사의 원수대는 연연이 올라가고 가정용 수도금은 4,5년 안 올라갔다가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원가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억제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사업비가 없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출결산 규모 및 성질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49억 1,075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의 91.7%인 45억 222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인 2억 4,750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3.3%인 1억 6,102만원으로 '97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6년도 예산액 96.3%인 7억 6,785만 3천원 물건비는 '96년도 예산액의 '96년도 예산액의 95.4%인 11억 9,073%인 19억 5,755만 3천원 자본지출은 '96년도 예산액의 68.7%인 5억 8,608만 7천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자본지출의 29%인 2억 4,750만 2천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 신축이전공사 기간이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2월 11일까지 준공기간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총 사업비 4억 8,208만 5천원중 '96년도에 2억 7,036만 2천원을 지출하고 2억 689만원을 '97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97년 5월 8일 총 사업비 4억 4,718만 8천원을 들여 현대식 건물로 준공하여 대부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자용 리프트설치공사는 리프트 설치 후 시험운행 작동 중 하자발생으로 준공처리가 지연되어 사업비 2,5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무인자동교환안내시스템은 전화 통화 시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설치하였으나, 시험운행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준공처리가 지연되어 사업비 1,491만 2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보건소의 예산 중 예산집행잔액 1억 6,102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범래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문상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홍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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