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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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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회의(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환경국,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환경국,보건소소관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국 소관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사회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억 2,374만 3천원이 삭감된 408억 5,273만 5천원으로 2.2%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3,47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사업소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억 9,047만 9천원이 증가된 103억 6,910만 9천원으로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6,100만원, 재가장애인작업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만원과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비 1억 2,490만 2천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비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지하보수공사비 5,000만원, 원곡동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금으로 500만원, 행여자 응급치료비 및 장례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7억 3,919만 5천원이 감액된 69억 5,521만 7천원으로 9.6%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시립수암어린이집 건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를 받은 부지에 타소유 건축물이 일부 침범되어 건축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건축을 할 수 없어 9억 2,269만 1천원과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2,654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2동과 부곡동에 시립어린이집 건축비로 18억원과 보육환경개선사업비 2억, 보육사업홍보비로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405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3,68만 1천원으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 145만 7천원, 공설공원묘지와 관련 25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억 166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4,750만 2천원으로 29.4%가 증액되었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개정과 관련하여 등기수수료,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피복비 및 물품구입비를 6,078만 6천원, 상인조합 사무실 신축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700만원과 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과 예산은 22억 4,117만 7천원이 삭감된 86억 544만 8천원으로 20.7%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안산시가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공동 설립키로 협약이 체결되어 안산시는 부지 및 운영비의 일부를 제공하고, 건립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부담키로 하여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건립사업비 28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4억 7,984만 6천원과 국비반환금 및 기타 1억 7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1억 1,439만 9천원이 감액된 23억 1,370만 1천원으로 4.7%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된 요인은 톱밥발효축사 사업량 감소로 인한 1억 8,875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변경으로 사업비 2,038만 4천원, 세계꽃박람회 참가 취소로 인한 경비 32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육도 소규모 어항 건설사업비로 4,200만원과 휴경은 생산화 사업등 1,8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874만원이 증가된 81억 94만 8천원으로 1.0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야간강좌 및 제과제빵반 개설에 따른 전기 사용증가 공공요금, 시설노후에 따른 청사유지비 600만원과 시설대여 반환금 따른 청사유지비 600만원과 시설대여 반환금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은 18억 5,358만 7천원이 증가된 77억 3,028만 7천원으로 31.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을 위하여 15억 3,981만 6천원, 주차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3,552만원, 중도매인 점포 칸막이 설치공사 4,774만원, 활어경매장 해수저수조 설치공사비 4,19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상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예산은 각 분야의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3쪽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약 1,04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세극위원 363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재가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총 합쳐서 1천여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특수근무자 수당이 도에서 내시가 될적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수당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은 건데 그것을 2가지로 봤습니다.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는 군자사회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별도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복되었으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군자사회복지회관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이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은 위탁금에서 하는 거고 명휘원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재가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도 명휘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초지동 짓는 것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정프라자에 있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처음에 차량운영을 하도록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처음에는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차량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 가지고요.

노세극위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세극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62쪽 민간자본 이전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차량구입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차량을 사는 것도 자산취득비에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운영비에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운영비 목에 민간자본이전에다가 차량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자산취득비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산취득비에 하면 저희들이 사가지고서 관리를 그쪽으로 다시 넘겨 줘야죠.

박명훈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취득을 해서 넘겨 주어야지 차를 어떻게 운영비로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차가 어떻게 운영비에 들어가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죠.

금액이 1, 2백도 아니고 1,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사서 주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민간보조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민간자본이전을 주는 것을 어떻게 1,000만원씩을 운영비조로 차량등록을 해서 넘겨주든지 해야지 운영비라고 주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줄적에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구요.

박명훈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자본이전을 할 때는 분명히 차량이라는 것이 붙는다고 하면 잘못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운영비라고 해 놓고 차를 살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변칙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정수책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박명훈위원 당연히 정수책정 해 가지고 해야죠.

정수취득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민간 자본이전 해 가지고 운영비라는 변칙을 써가지고 차 하나 그냥 넘겨주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원래 운영비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운영비로 안 쓰고 차량을 구입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세금을 주는 건데 정수취득을 해서 정상과정으로 넘겨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364쪽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서 기정에 15억 5,433만 6천원을 세웠다가 1억 2,400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6년도에 ㎡당 단가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66만원인데 '97년 단가가 67만 2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예산을 '96년도에 세워놨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단가가 올라서 어쩔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363쪽에 시설비를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363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5,000만원을 삭감시켜 놓고 다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항목을 바꿔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초지동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내에 주간보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것 외에 장비를 사야 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리치료기나 일상동작기, 작업치료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바꿨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필요하고 장비구입비도 필요하면, 예산이 본예산에 2억 8,300에서 증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 예산 있는 데에서 5,0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5,000만원이 더 상향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비도 구입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기본예산 내에 더 올리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목만 변경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별도로 물품구입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목을 변경한 이유는 단순히 시설비에서 장비구입 문제로 해서 변경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이런 경우에도 5,000만원을 목 변경 해 가지고 하셨다면 처음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목에 맞게, 분명히 이 만큼은 나중에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와같이 안산시가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사장되는 것이 400억이 넘어요.

400억이면 웬만한 시군의 일반회계하고도 맞먹는 다구요. 금방 그 당시에 2억 8,3000만원 되는 것을 5,000만원을 뚝 잘라가지고 목 변경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처음에는 도에서 줄적에는 시설비외에는 못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물품구입을 해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증액 없이 그 분야에서 5,000만원 물품을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초에 줄적에는 시설비에만 쓰는 것으로 알았죠.

박명훈위원 전액 도비에요. 시비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시비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도에서 전체 줄리도 없고 도에서 전체 따라온 것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대단한 일을 하신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 도비인데요.

박명훈위원 전체 도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전체 도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어떤 것이 전체 도비에요?

노영호위원 2억 8,300이 도비라는 근거 좀 줘 보세요.

2억 8,300이 도비로 내려 온 내시 한 것 있으면 보여 주세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그 위에 자산취득이나 목 변경을 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거의 도비를 받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다 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63쪽 민간이전 306목에 보면 기정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500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그렇고,

시비를 잘랐다 하면 그래도 저희 돈이니까 괜찮은데 도비 같은 것을, 이것 목 변경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중복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박명훈위원 어떤 것이 중복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63쪽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재가장애인 작업장 운영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이 시비 자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도비를 밑에도 그렇고 시설비에서 경로당 난방비, 제 얘기는 난방시설의 교체 여기도 다 도비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난방비 그것도 도에서 내시 잘못된 것이고 저희한테 주지 않을 것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온 것이고요.

박명훈위원 처음에 내시가 잘못됐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요. 산출 근거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예산 세울적에 내시가 왔었는데 나중에 다시 안산시에 줄 돈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처음 본예산에 내시를 해 주었는데 안산시 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뺏길 정도면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뺏기면 안돼죠.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전액 이번에 없어지더라구요. 안산시가 너무 찍혀서 그런 겁니까, 일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국비나 도비는 따 와야죠.

시비는 남겨뒀다가 다른 것을 하더라도 국. 도비를 거의 다 그냥.......

사실 수자원이 기반시설을 해 주었으니까 그나마 돈이 남아도는 것이지 수자원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20만, 30만 인구였을 적에 하수도, 상수도 기반시설 할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 다 뺏기면, 제 얘기는 도비나 국비는 제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맞는 얘기인데 앞에서 2개는 착오로 된 거고 다만 경로당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박명훈위원 도에서 착오가 있을 리가 있어요. 내시를 했는데 다시 내라 이것은 말이 안돼죠.

착오 나온 근거가 어디 있어요? 미리 써버렸으면 될 것 아니에요.

내시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달라는 것은 말이 안돼죠. 예산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도비나 국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안산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아실 것 아닙니까, 수자원 떠나고 나면 기반시설 할려면 1년에 기반시설 하는데 보도 블록, 사진 몇 개 찍어 놨는데 기계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굴착기라고 그러나요. 일부러 다 뚫어 났더라구요.

그래서 다 찍어 놨어요. 어디로 가져가느냐고 그랬더니 시청 뒤로 온다고 그래요. 시청 뒤에 가 봐야겠어요.

사실 의원들도 문제는 있어요. 의원들이 돈을 안 주면 되는데 주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되도록 국·도비는 앞으로, 이제는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낮아서 국·도비를 따오지 않으면 제 생각에 2, 3년 안에 안산시는 바닥이 날 거에요.

앞으로 공공부지가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 하나 못 지었지 또 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것만 들어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를 계속 많이 따 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366쪽 노인복지회관 지하보수공사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이 금년도 후반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복지회관의 지하가 기존에 한 3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난방배관공사를 교체하다가 벽 한쪽 지하를 뜯어보니까 전체가 통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상에는 30㎡를 파는 것으로 했는데 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허가로 되어서 증축으로 60평을 신청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천정하고 방수처리 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지회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아래 행려환자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96년도에는 연말까지 26명이 발생을 했는데 '97년도에는 6월말 현재 18명이 발생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망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4명이 발생했는데 '97년도에는 벌써 8명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해에는 행려환자 예산 세운 게 남았을 거에요. 금년에 발생이 아미 찼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초과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사망자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망자는 작년에 비해 벌써 2배가 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동 경로식당 취사장비지원은 어느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원곡본동 군자복지회관에 무료식당 있죠. 거기에 장비지원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특별한 장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식기세척제하고 냉동, 냉장고를 살려고 합니다.

도에서 점검을 나와 보고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김영웅위원 402목으로 나와 있는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박명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참 이게 애매해요.

예를 들자면 재가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해 가지고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 자동차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에 자동차만 사 주면 기름이나 자가용 운전사 등 운영은 자기들 돈 들어가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비 주는 것으로 자동차를 사고 운영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거죠.

김영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402목으로 나와 있는 민간자본이전이 참 많은데 민간단체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줘 버리는 거란 말에요.

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에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박명훈 위원님의 말이 일면 맞으면서도 어려운 문제에요. 자산취득으로 해 주게 되면 운전수나 운영경영도 해 주게 되면 운전수나 운영경영도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402목으로 민간단체에게 주는 거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402목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느과 소관이였는지 모르지만 폐유로 비누 만드는 기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옛날에 새마을에서.......

김영웅 위원 폐유를 전부 수거해서 약을 타서 비누를 만드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걸 사서 각 동에 하나씩인가 줬는데, 예를 들자면 성포동사무소 같은 경우 동사무소 뒤 담벼락에 쳐박혀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한번만 사 주면 그만이에요.

이것이 어디 가서 폐기물처럼 처리가 돼서, 연간 민간자본이전으로 구입해 준 것을 체크하고 있느냐, 체크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전체 예산서를 들춰볼 것 같으면 그런게 많아요. 의회에다 예산 내 가지고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사 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운영은 각 과마다 있어요. 과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 줄 경우 잘 쓰도록 감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을 변경하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운영비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써서 없애는 것 보다 차량을 산다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자산취득비로 차를 사 줄 경우 운영비로 또 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민간자본이전이라는 402목을 가지고 차량 구입을 해 주는 게 아마 최초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원칙으로 봐서 차량 정도는, 씽크대라든가 주방시설 이런 것은 괜찮아요.

재가장애인 작업장 운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족까지 해 줘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기들이 거기에서 벌어서 한다는 거죠.

김영웅위원 예산하고도 상관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건데 402목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감사를 피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차량을 구입해 준다는 게 어떻게 운영비하고 같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차량구입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설명을 드리다가 말씀 드렸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차량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장비구입비 그러면 되잖아요?

박명훈위원 장비구입이란 말도 안돼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돼요. 일례로 선집행한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의 해이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파발이 같은 것들이 예산도 없는데 선집행 해 가지고, 이건 의회에서도 싸움을 한번 해야 돼요.

의회가 선집행을 승인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의원들은 모르면 돼요. 순간만 넘어가면 되니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운영비 차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차량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줄 때는 주라 이거에요. 줄 것 주더라도 변칙으로 주지 말라 이거죠. 제가 한번 찾아볼려고 그래요. 차량구입비가 운영비에 들어가는지.

김영웅위원 367쪽 정윤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행려환자, 행려사망자가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현재 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기정예산에 비교해서 행려환자는 100%가 늘었고 행려사망자는 250에 750, 한 300%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행려사망자가 작년연말까지는 4명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는 8명이 발생해서 앞으로 6개월 들어가는 거 거든요.

김영웅위원 이것이 발생 안 하면 안 쓰면 되는 거에요.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은요.

김장훈위원 재가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362쪽에는 1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363쪽 500만원은 500만원은 500만원 삭감된 거에요. 500만원만 준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 500만원에 도비 5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장훈위원 어디에 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앞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건립되면 주간보호시설에 쓸 겁니다.

김장훈위원 그동안은 보건복지사무소에서 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임시로 건립될 때까지는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 특수차량 가격이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6,500이요.

김장훈위원 같이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저쪽에서 요구하면 같이 사용합니다.

김장훈위원 6,000만원씩 돈 들여가지고 차를 샀는데 또 다시 1천만원을 들여 지체장애인협회 차를 구입한다는 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간보호시설이 되면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며 여기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지원이 되지만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겁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아동 재활센타 인원이 몇 명이죠. 한 50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장훈위원 50명을 출. 퇴근시키기 위한거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재활작업장이 초지시장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재활작업장내에 주간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별도 시설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같은 건물에 있는 거에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중에 위탁을 해야죠.

박명훈위원 현재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설계중이니까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명휘원 거입니다.

박명훈위원 재가 장애인 작업장 운영을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박명훈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이 안산시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약 2,700명에서 3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회장이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병국인데 현재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재가 작업장 차량을 구입해 줄 경우 그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목적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 차량이 없으니까 짐을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재활작업장이 다 설립이 되었을 때 시청에서 위탁하기 전까지는 시청이 관리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죠. 그 전에는 위탁이라는 게 없었고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라고 돈을 준 거죠.

그래 가지고 위탁을 하는 건데.......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활작업장 건물이 완공돼서 준공이 다 끝났을 때 처음에 그걸 누가 관리해요.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위탁 될 때까지는 그러는데 준공날짜가 잡히면 그러는데 위탁자 선정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박명훈위원 위탁은 후의 일이고 지금 현재는 다 짓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그거에요.

다 짓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지체장애인 협회에다 시에서 빌려 준 건물이 있거든요. 문정프라자에다가요.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준게 아니고 빌려준 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재가장애인 운영비가 지으면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여태까지 무엇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것 없이 운영을 해 온 겁니다.

박명훈위원 문정프라자에 있는 것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상가빌딩인데 빌려 가지고 차량 와이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건물도 안 지었는데 왜 미리 구입을 하느냐 이거에요.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여성복지과 371쪽에 보육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1천만원 1식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시립어린이집 정부 방침으로 읍. 면. 동단위 1개소 해서 안산시도 방침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설치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동이 11개동, 그리고 특수시설까지 합쳐서 12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시립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못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홍보물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공단기업으로도 주고.......

노영호위원 책자를 몇 권이나 만듭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4,000원 정도 해서 2,500권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지금 구상해서 팜플렛 뽑아낸 것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이 성립되면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려면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홍보물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나와야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책자를 언제 찍어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초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판과정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기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몇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 예정인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집 사진을 칼라로 해서 넣고 위치, 시설규모 이런 것을 자세히 기입해서 하려 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간혹 아주 없다고는 안 보지만 이것이 오히려 쓰레기로 둔갑할 수가 있어요.

느끼지도 않은 사람은 보지도 않고 팽개칠 수도 있는데 이런 데다 1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차라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산시민한테 알리면 돈 안들어가고 다 알텐데, 1천만원이면 콘크리트 포장을 100m나 나가요.

홍보물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지만 유선방송에다 협찬 받으면 10원 한 장 들고도 할텐데 홍보물에다 1천만원씩 씁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신문에 끼운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냐, 10% 미만이에요.

다 휴지통에 버리고, 문제성이 있다고요. 차라리 유선방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신문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다 내면 되는 건데 100%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에 돈을 투자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암어린이집 신축 있죠?

수암동의 숙원사업이면서 본예산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씩이나 전액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신축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제3의 위치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수암동에는 기존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흥군에서 설치했던 어린이집 전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낡고 노후됐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암지구 도시계획에 운동장이 거의 다 잘라져 나가고 건물도 일부 잘라져 나가면서 환지를 한쪽으로 받았어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다시 짓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면상으로나 시흥시에서 도시계획을 초안 잡을 때 그 내역을 검토해 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다 금년도에 건물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환지된 지분 내에, 무허가죠.

아무데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건물이 있는 거죠.

그 건물을 헐어야 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합의가 잘 안 되네요. 합의가 되면 보상금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빨리 서두르겠든데 그게 잘 안돼서 낡은 부분을, 도로가 계획상으로만 나와 있지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고 해야 도로가 나오는 건데 아직 공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급한대로 보수를 했습니다. 비 새는 부분 이런 것은 다 보수 해 가지고 우선은 쓰고 있는데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만큼 쓸 수 있는 면적이 체비지라도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 쓸만한 자리가 없어서 대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건물보상을 무조건 많이 달라고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합의가 안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신축을 해도 그 돈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텐데 200만원 이상을 주어도 합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도 절충을 어떻게 잡아보겠다는 의견을 가져 보겠는데 현재로는 평당 200만원 이상을 주어도 합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컨대 다른데 불만이 있어서 걸쳐지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역내의 도시계획이 얼추 완성이 되어가면 저절로 나올 땅이 아니겠나 그때는 보상도 쉽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우선 급한 부분을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액수를 많이 달라도 해도 금년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일찍 서둘러서 완공을 해야지 몇 달 안 남았다고 그래 가지고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모르는 분들은 다른 동에는 다하고 수암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안타까워요.

다른 제3의 장소라도 선정해서 꼭 금년 내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병옥 위원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어린이집 신축을 몇 개 하겠다고 받았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3개소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3개소내에 수암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중기지방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장래를 바라고 매년 1년씩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에 있는 내용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액 삭감을 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즉흥적인, 중기지방계획 뭐하러 만듭니까, 안산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한 것인데,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개소가 중기지방계획에 삭감한 겁니까, 중기지방계획에 안 되는 것은 올해 안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원칙은 맞는데 사실은 다른 부지로 바꾸어서 하는 계획도 했었습니다마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아무것도 안하고 즉흥적으로 올렸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변명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 왜냐하면 그 당시 타당성 다 조사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수암이라는 데가 그냥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다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증기지방계획에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취득승인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솔직히 총무위원회들 알면 난리날거에요.

취득승인 해 줬더니 그렇게 한다고 결국에는 총무위원회 병신 만들고 보사환경 병신 만들고 중장기계획은 있으나 마나고 중장기 계획은 시장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승인 받은 것은 개털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틀려요.

이것은 총무위원회 거쳐 온 내용들이거든요.

공유재산취득비로 들어갔던 내용이고 중장기계획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장이 우리한테 중장기계획을 기획실장을 통해서 보고하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루아침에 재활작업장이 그전에 그런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KBS에서 시의원놈들 복지예산도 모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감사할 때 증인채택을 해서 사과 받아냈어요. "당신 그 자리에 몇 개월 있었느냐," 3개월밖에 안 됐대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안하고 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암동에 꼭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이것은 둘째 문제고 그 당시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장기계획 해도 안되는 것을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빨리 편할 수 있고 빨리 눈에 반짝 전시효과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아웃트라인 이내에서 중장기계획이나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년에는 어려워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획기간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계획기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유를 붙여 가지고, 얼마에요? 9억이라는 돈을 9억이면 뭐 하나 지을 거에요.

예산이란 것을 우습게 안다구요. 9억 같으면 사업을 해도 되겠어요. 어린이 놀이터 하나 짓는데 얼마죠? 땅 부지말고 매입비만 빼구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약 1억 2,000 정도 듭니다.

박명훈위원 1억이면 9개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만큼 예산이 이런식으 로 사장되니 예산부서에서 깎으라고 한 겁니까, 삭감이 어디서 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추경 이후에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논했더니 다른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의논했더니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산부서에서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명훈위원 예산부서 마음대로 칼질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절대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 다 시키면서 어린이집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몇 번 그랬잖아요.

제 얘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해요. 중장기계획에 있던 것 잘라먹고 다 해 버리는데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일례로 여담이에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다른 얘기 해 볼게요.

와동에는 왜 어린이집이 두 개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하나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특해 준다는 오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설로 분리를 했습니다.

영아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시설을 둘 수 있도록 정부방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명훈위원 제가 와동 의원이니까 더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데 못해 주고 왜 와동에만 특별히 2개를 해 주었느냐 이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대로 두고 운영한다면 와동 주민한테는 너무나 불이익이 가고 사실 43명밖에 안되는 시설을 가지고 와동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1개동, 1개소에 보육시설로 쓴다 한다면 와동주민에게 너무 불이익이 가고 어린이공원내 시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규정상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은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나 지역의 보육수요 여건에 맞추어 볼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시설로 운영하기로 해서 영아전담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 어린이집 자리가 45명씩 와동 여건에 안 맞으면 처음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와동은 2개씩 해 가지고, 사실 더 따져 보기 시작할까요.

며칠만에 이름 변경해 가지고 시설해 주고 한 것, 수암어린이집이 보상이 안 된다면서요.

와동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지 말았어야죠.

해 달라고 하니까 손바닥만한데 옆에 또 하나고 누가 볼 때는 와동에는 2개씩이니까, 잘 못된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안될 것은 안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이 없어져서 난리피니까 요만한 땅 해 가지고 동일인으로 해서 또 하나 해 주고 영아 무슨반까지 해서 잔뜩 해 주고 옛날에 있던 장비들은 다 팔아먹고 또 사 주고,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어떤 무계획적인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 와동놀이터에서 꼬마 아이 감전사고 났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감전사고 나기 전날 모래를 가정복지과에서 갖다 쌓아 놨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마사토가 들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쌓아 놓으면 꼬마 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밤에 보수공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 솔직한 얘기로 초대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대로 보수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했다는 보수비는 잔뜩 나오고 그네 달랑달랑 다 떨어져 있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잔뜩 만들어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해 주셔야 되는데 사후관리 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전반적인 것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가 인원이 부족합니까?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한명이 보상문제로 승낙을 안 해 줘서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독려를 몇 번이나 나가서 설득을 시켜 봤습니까, 독려 나간 본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3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 세울 때는 어렵게 세워서 마치 누가 거부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해주지 마라 하는 쪽으로 이런 일이 어린이 집 뿐만 아니고 많이 발생해요.

공무원들이 골치 아픈 것은 해 주지 말자, 쉬원 것은 하고 골치아픈 것은 안하고 그것 한명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독려를 몇 번 나가도 하다 못해 직원이 나가서 안되면 계장이, 계장이 나가서 안되면 과장이, 과장이 나가서 안되면 국장까지라도 나가서 독려를 했어야죠.

그래도 정 안되면 지역출신 의원이라든가 지역출신 동장하고 같이 가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의욕은 없고 골치 아픈 것은 안 할려고 그러고 쉽게만 일을 할려고 그러면 일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문의하겠어요.

여러 가지 많이 올라 왔는데 시민시장 424개 점포가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입니다.

당초에 424개 점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424개에서 당연히 제외 될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이 12개소가 생겼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400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412개가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412개 업소는 결정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사람들이 계산에 의해서 임대를 내고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412개 업소의 임대로 총액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총 사용료가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 받게 되면 연 3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앞으로 시민시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관리비를 내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평가사가 평가를 한 결과 현 시민시장의 위치에서도 갑,을, 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서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의 차등 분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매월 2,8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월 5만원에서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5만원에서 12만원요. 그래서 7등분으로, 총액이 얼마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2,8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오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월 2,800만원, 그러면 예산에 볼 것 같으면 홍보, 청소용품, 화장실비품, 방역소독, 차량통제용 교통신호 기타등등 참 많아요. 건물화재보험,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시민시장 청소인부, 상인조합사무실 신축 상당히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월 2,800만원하고 3억 3,8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출로 잡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잡았고 앞으로는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처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흡합니다.

집을 지고 보니까 청소도구도 전혀 없고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관리비 책정을 월 2,800만원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월 2,800만원이면 상가관리운영이 다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저희는 월 수수료하고 사용료하고 총액만 가지고 현재 들어오는 것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계산을 못해 봤고 현재 추경에 세운 것은 시민시장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예를 들어서 빗자루 값이라든지 교통신호대라든지 위험물에 대한 이런 것 세우는 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상행위에요.

상행위라고 하면 이득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412개 점포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시민시장을 지은 배경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여 년전 서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노점상에 대한 선량한 관리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된 것이 그 후에 안산시에서 시민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유도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웅위원 영세 상인들이 88서울올림픽으로 인해서 유도구역으로 갔던 당시에 시장과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그만두고 아무튼간에 그 사람들이 다 무허가 노점상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무허가는 불법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김영웅위원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김영웅위원 그때 긴급한 상황으로 88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라든지 잡다한 지저분한 것은 뒷골목으로 몰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무허가 노점상들을 합법화시켜 준 것입니다.

안산시에서 좋은 터를 내 주어서 집까지 지어서 주었다 하면 예산상에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행위를 하기 위한 시민시장의 관리비 기타 제비용은 수익자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관리수수료 월 2,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기타 등등 청소, 장비정도 많아요.

그러면 2,800만원 관리비 받아 가지고 모자란 돈은 시에서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건립목적이라든지 현재 시민시장을 만든 상황은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민시장은 시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극히 거기에 자기들이 실지 사용하고 있는 전기나 수도사용료라든지 도둑을 막기 위한 방범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다.

단지 시설 공유재산인 시의 재산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2,800만원에 대한 것은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는 안 돼죠.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수익자 원칙으로 계산 방향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시민시장에 들어오는 412개 점포외에 노점상들이 만해요.

예를 들자면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그때 가서 혐오시설 안 되겠다 해서 뒷골목으로 몰았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디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민시장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88년도서부터 이때까지 고생했고 혼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특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까지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상인들에게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리비를 받는 것 가지고는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수익자 부담하는 상인들은 자기들이 쓰는 전화료, 수도료,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다가 시설물 관리 사용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극히 우리가 2,800만원 가지고는 세금으로 쓴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민시장의 관리 측면에서 그것만 사용을 하는 것이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수도, 전기료 이것은 계량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사용한 만큼 자기들이 내야 되겠죠.

굳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청소라든지 교통유도라든지 기타 등등 이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400여개 점포가 자체상인협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유도를 해서 법적 사항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대로 시민의 혈세라든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운영면으로 해 나갈계획인데 현재 개장이 안된 현 시점에서는 세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 1,000여 만원,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시민시장이 건축비가 부지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10억 가량 들어갔습니다.

김영웅위원 110억을 들여서 412개 상인들에게는 3억 3,000을 받았고, 물론 소유권이야 안산시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월 2,800만원만 받는 것 아닙니까, 시라는 것이 물론 장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참 모순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가락동 농수산시장이다 하면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모두 상인들 부담이에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아요.

일단은 412개 상인들이 입주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말이 많겠지만 아무튼간에 특혜에요.

불법을 합법화 시켰고 합법화시킨 그 사람들에 한해서 입주를 시켰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시의 재원으로 보태준다는 것은, 거기에 시청공무원들이 몇 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가 들여야지 그 외 것은 전부 상인들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여성복지과 373쪽 어린이집 신축에서 사2동과 부곡동 해서 1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시자체사업으로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기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삭감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종원위원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명시이월 시키게 된 이유가 공기부족으로 했는데 아직 12월까지는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 명시이월을 시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회 추경 때 예산 성립이 됐거든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금년에 완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1회 추경이 5월 달에 했나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2월까지 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작도 해 보지도 않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면.......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금년에 일부를 집행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착공을 아직 안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시설비에 4억이 집행된 것은 어딥니까?

614쪽 명시이월 사업쪽에 보면 '97년 18억 4,680만원에다가 집행이 4억 1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박종원위원 아직 집행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조서가 잘못된 거죠. ,97년도 예산에 집행액 해가지고 '98년도에 이월시켜 놓으면 이 조서가, 그러면 14억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4억은 올 10월부터 투자를 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사업도 안하고 대충 4억은 이번 '97년 안에 집행한다 딱 못을 박아 놓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셔야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공사계획을 살펴보면 금년내에 4억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선급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예산집이 넘어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3회 추경 때 무슨 사업이 급하다고 하면서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하다말다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되고, 1회 추경 때 분명히 어린이집 신축 해 가지고 18억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 안산시내에는 부족하므로 불요불급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해 놨더니 도비내시를 얘기하시면서 사업집행은 안 하시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이라 해 가지고 12개소 2억 내려온 게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상 사업비입니다.

박종원위원 보육사업 환경개선에 대해서 12개소 어린이집마다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지은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창기의 어린이집들은 내부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어린이집마다 택스가 떨어지고 있는 시설도 있고 지붕교체, 보일러 교체 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초창기 때 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부지가 별로 없어요. 올해도 1억 5,900만원을 들여 개인사유지를 매입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줬는데 기존의 어린이집 주위에 공공시설 부지가 있으면 그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어린이한테 놀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하셔야지 2억원가지고 12개소에 얼마나 투자를 하시겠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누구 한 어린이집만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12개소를.......

박종원위원 결국은 12개소로 해 가지고 최고로 낙후된 어린이집부터 하는 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여성복지과장님, 373쪽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도비보조가 됐는데 과다 책정이 됐어요. 도비보조 내시가 되고 과다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개소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1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집행된 것은 10%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월사유로는 "다목적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경로당이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된 것이 5개소,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이 7개소 해서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된 것은 연초부터 제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건립하고 있어서 거의 금년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데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층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는 경로당, 위에는 주무 복지시설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6개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도 것이 7개소. 작년도에 이월된 게 5개소입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6개소로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중에 사사동 때문에 하나 추가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1회 추경 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세극위원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예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장훈위원 공업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안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테크노파크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통상산업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개 시도에서 하나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접수결과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하나씩 해 가지고 13군데가 잡혀져 있고 결과는 당초에는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중순 이후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훈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네요?

○공업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우리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복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 수도권에서 인천, 서울, 경기도 세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쟁자가 어디냐 하면 인천직할시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지난번에 미디어밸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천에서는 지금 추진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까지 욕심을 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고 지난번에 통산부에서 현지 실시를 나왔습니다.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 설명을 다 듣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 안산시가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장관한테 보고한다 해 가지고 도면, 그러니까 설계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되는 것이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법인설립 준비하는데 1억 7천여만원, 기획조사 설계 및 감리하는데 4억 7천여만원, 결정되기 전에 투자를 하는 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투자가 아니라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게 되면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기본 조사 설계비 감리는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게 지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영웅위원 이 예산이 테크노파크가 결정된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공업과장 오왕선 그렇습니다. 원래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 중순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분위기는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공업과장 오왕선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것은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안산시에는 맨날 공해업체만 잔뜩 들어오는데 그런 것 다 내 버리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세요.

김영웅위원 산업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인데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더 있어야 열릴 것 같은데 확실히 파악된 근거에 의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충청남도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화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영내인 풍도, 육도를 연료를 실은 배가 드나들어야 된데요. 그래서 수심 30m의 바다 밑을, 일종의 수로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아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풍도, 육도를 경유해서 유조선이 통과가 되면 저희 관내 어장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에 대한 피해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회가 있을 텐데 현재 그런 조회도 없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영웅위원 나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 질문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것 좀 알아보세요.

풍도, 육도 어민들 피해라든지 안산시로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충청남도 이 지역에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바다 밑을 안산시 영내를 통과한다면 도와 도, 아니면 자치단체간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401쪽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에서부터 쭉 동시에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시장이라는 것이 특색사업으로써 안산시를 배정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죠?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는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설립해서 운영할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중소기업중앙협동조합에서 이런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물색 해 가지고 조회를 했습니다.

각 시도에 조회했는데 그것과 합치가 되어가지고 중간에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같이 추진하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28억 예산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중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취득승인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용역비를 사용했죠?

○공업과장 오왕선 상용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실하고 공업과에서 맨처음 추진했죠?

○공업과장 오왕선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짓기 위해서 당초 추진을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결국 의원들도 승인을 해 줬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각 시·군의 특색사업을 하나씩 하는데 안산시가 공단지역이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한다고 해서 그때 의결을 해 줬는데 금방 또 삭감을 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용역비가 있는데 안 넘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용역비가 있었는데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썼느냐 하고 물어본 거에요. 용역비는 기획실 안에 서 있어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93쪽 시민 시장 시설비에 보면 기계장비 공구보관함, 자전거 보관대 제작, 상인조합사무실 신축해서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위치하고 면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자전거 보관대는 시민시장 바로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내려오게 되면 시민시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관리등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쭉 내려오면 분수대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 공구보관함 제작은 저희들이 별도관리를 하게 되니까 모든 공구라든지,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집약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니까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거기에다 장비를 넣어가지고 전기테스타기 같은 것은 비록 3만원, 5만원밖에 안 가는데 그것도 이사람 저사람 쓰다 보면 분실할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 상인조합사무실 관계는 현재 이렇다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사무실 2층에다 아이솔 가건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짓게 되면 평당 80만원 소요되는데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병옥위원 자전거 보관대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은 고잔역 앞지하도 입구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했습니다. 파이프가 종전에는 철로하다 보니까 녹이 나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알루미늄 철로 하는데 전체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용어가 특별나게 있습니다마는 속에 파이프도 넣고 해서 절단기로 끊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설치를 하고 지붕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개장 예정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0월 11일날로 예정잡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김장훈위원 산업과장님, 412쪽에 톱밥발효측사설치비 지원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5농가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96년도 대비 '97년도 9월말 현재 소 일당 500㎏ 기준으로 해서 350만원 하던 것이 9월 현재로 200만원이 하락된 135만원밖에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약축농가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한 것이 11호 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11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포기원을 제출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내년에도 설치비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겠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로 보서 축산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다릅니다. 도에서 36개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재 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처음에 배정되었다가 나중에 줄어든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까,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액이 줄은 겁니다.

노세극위원 413쪽에 육도 소규모 어항건설사업 성립전 예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육도 소규모 선착장 건설사업 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에도 사업을 육도에 어민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착장을 약 50m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추가로 4,200만원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항하고 선착장하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용어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415쪽에 도비반환금 공동보관 창고 2,088만원이 있는데 도비를 어렵게 받아 가지고 사용 못하고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안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고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공동 사용하도록 보관창고를 설립하도록 작년도에 도비를 2개동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여러가지 자부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대부동에 1농가, 반월동에 1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자부담이 얼만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개인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명의로서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이다 하면 사업을 기피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여러운 사업인데 작년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공동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에는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그런 분이 있다 하면 도하고 절충을 봐 가지고.

노영호위원 승인이 안 났으니까 도비반환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써 작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세비로 잡았으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위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문제 '96년도 분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마찬가지입니다.

노영호위원 농기계 공급에서 공동보관창고나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반환이 금년도에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96년도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2개동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97년도에는 도에 요구를 안 냈습니다.

노영호위원 농기계 공급은요?

○산업과장 민상기 농기계 공급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 대금은 여러사람들이 농기계 공급과정에서 돈이 몇만원, 몇 십만원씩 자투리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구요.

노영호위원 제 말씀은 금년에도 일반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떨어진 도비하고 사업에 돈이 남아서 반환시킬 것은 안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잔액이 다소 발생됩니다.

박명훈위원 410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을 말씀드리면 채소단지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무박스, 토마토박스, 포도박스에 대한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2,038만 4천원이 삭감을 했는데 박스 중에 채소야 지금 안 나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포도라든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남은 돈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개 시군을 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500만 6천원이 도에서 변경 지시가 내려온 거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산업과장 민상기 시비는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박명훈위원 도비 상환한 것이 몇 %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70% 조금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70% 삭감했습니까, 시비는 몇 % 삭감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도비가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몇 % 지원을 받은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게는 현재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내시가 31개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만큼 삭감하라고 내려왔다면서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시비도 삭감하라고 그래요?

○산업과장 민상기 여기에 따른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비까지 삭감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시비까지 삭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비율에 의해서 자동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도비 삭감하면 시비야 민간자본이전에 주는 건데 줄 것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비율로 정확하게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도에서 줄 것은 주는 거고 시에서 줄 것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함으로서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시비를 삭감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규정 좀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규정을 꼭 갖다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프로테이지는 그것이 안 맞을테니까, 그리고 413쪽에 아까 답변하실 적에 보면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4,200만원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8,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200만원을 추가로 도에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8,400만원 할 때 입찰 고시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입찰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부분이 입찰에 8,400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됐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는 8,400만원 했었는데 입찰이전에 4,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억 2,600만원에 입찰을 본 겁니다.

박명훈위원 1억 2,600만원에?

○산업과장 민상기 예.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기정예산에 보니까 8,400만원인데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 본 예산에 8,400만원을 갖고 있다가 추가로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돈 다 썼잖아요. 성립 전 예산 다 쓴 돈인데 제가 묻는 것은.

○산업과장 민상기 쓰지는 않구요.

박명훈위원 성립전 예산이라고 써 놨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죠. 4,200만원요.

박명훈위원 썼을 것 아니에요. 묻는 것은 그 당시 입찰 봤을 적에는 4,200을 도에서 줄지 몰랐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같이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공사는 하고 있었다면서요?

○산업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공사도 엊그저께 시작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돈은 미리 다 주었는데 성립전 예산인데, 제 얘기는 성립전 예산이 벌써 쓴 돈인데 그 당시 기정에 8,400만원밖에 없었어요.

도에서 나중에 4,200을 주겠다고 하든간에 입찰은 분명히 8,400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은 1억 2,600을 갖고 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에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고 1억 2,600을 갖고 입찰을 보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성립전 예산 다 써 놓고 한건데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4,200만원 산업과장님이 낼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아니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에 대한 핵심을, 입찰 언제 봤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입찰은 한달 전에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 이거죠.

8,400은 내려 와 있으니까 1억 2,600 갖고 입찰 봤다, 알았습니다.

김장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사업비가 15억 들어가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주차대수 260대고 원래 기존에 있던 데는 몇 대가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기존에 확보한 주차장은 521면입니다.

김장훈위원 260대 15억 예산이 어디서 나온 근거로 올린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8,550만원 용역대로 계상했고 기본설계비가 1,654만원, 실시설계비 3,652만원, 시설비 13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 490만원, 감리비 2,933만원 계 15억 3,91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장훈위원 260대 15억 예산을 잡았는데 260대 나온 근거가 어디서 나온거냐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평면 4층으로 설계를 예상을 하는데 342평에다가 4층짜리 철골구조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0대는 바닥층에 53대, 2층에 51, 3층 51, 4층 51, 옥상층 51, 계 260대.

김장훈위원 260대는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260대를 생각하신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521면이 있는 가운데 260대를 어떻게 근거를 했느냐 그 말씀이죠?

김장훈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수산동 뒤쪽 산쪽으로 기존에 있는 동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려고 면적 계산을 해 보니까 평면이 340평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땅이 340여평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짓다 보니까 260대가 필요한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땅이 빈 것은 아니고 그쪽 옆에 조경하고 일부 주차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60대를 산출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60대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괜히 15억 돈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260대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4개 법인,관련동, 관리사무소 직원, 중도매인 이렇게 하면 유통종사자가 한 300명에 가깝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260대를 지어 가지고 저희가 불편하지만은 우선 관리사무소나 유통종사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500여면은 산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 냈습니다.

김장훈위원 직원들 용으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직원 및 유통종사자입니다.

김장훈위원 원래 520면 거기에 따로 장애인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장애인용 10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따로 위에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구축 1억이 잡혔는데 기정에서 3,000만원에다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당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줄 적에 각 도매시장별로 3,000만원을 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도매시장 내에 있는 법인들만 전산을 하라는 중앙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농림수산부 방침이 전국 도매시장 또 농림수산부로 확대를 해 가지고 유통정보를 서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된다고 그래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1억여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장훈위원 통산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라구요?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구축이 당초에는 3,000만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원을 했을 때는 어떤식으로 하길래 7,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짜리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하고 4개 법인들하고만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7,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1억짜리를 하면 전국에 도매시장이 개설된 데가 16개소, 중앙에 농림수산부까지 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그렇게 해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우지 좁은 생각에서 3,000만원 세웠다가 다시 7,000만원 세우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는데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 세울 때 좀더 먼날을 내다보고 1억을 그때 세우지 그때는 우물쭈물 이런식으로 세웠다가 왜 다시 증액시키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거지 딴 뜻이 없어요.

박명훈위원 영세민 특별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서 3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년도에 30명 정도 될 겁니다.

1억 5,000만원이거든요.

박명훈위원 30명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학자금으로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학자금도 있는데 주로 생계비입니다.

500만원씩입니다.

박명훈위원 500만원씩 그렇게 해서 1억 5,000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남은 돈을 보니까, 뒤에 세출을 보니까 1억 9,950만원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주고 계속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거요.

박명훈위원 거둬들이는 것은 괜찮죠. 상환을 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너무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여건에 우리가 복지예산 맨날 주는 것, 이런 것 사실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의 돈이거든요.

묻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비비가 너무 많아요.

예비비는 법적으로 2%만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의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주는 거니까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매년 보통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로 30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박명훈위원 30명 내외면 돈이 남는다구요.

그러면 특별회계 자금으로 앞으로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예비비가 1억 9,95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결국은 특별회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목으로 세출을 쓰면 되겠지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얼마만 남겨 놓느냐면 6천만원만 남겨 놓으시고 다 줄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주는 거죠.

박명훈위원 유선방송에 홍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금액이 적습니다. 500만원이니까 갖다 쓰기에 사실 그런 거죠.

박명훈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가져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세자금에 보태서 쓴다든지 그러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못준 예는 없거든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금액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의 사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적다 하면 한 1천만원으로 조례를 바꾸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바꿀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조금씩 하면 갚기도 쉬운데 보증인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박명훈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시켰기 때문에 만든 거지 아무것도 하고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홍보를 잘 한다면 갖다 쓸 사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한 동에 편중된 동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받을 것을 예상 못한 거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도 해서 많이 거둬들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동복지회관에 근로자, 기업인 교양강좌 교재유인이 있는데 교양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입니다.

제가 노동복지회관에 와서 업무활성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계획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노세극위원 200부 해 가지고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장소 대여만 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은 없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부수임이 아니라 시해적인 차원에서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위원장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냐고요. 이렇게 유인물만 있으면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강사료하고 그 외는 본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전에는 이런 유인물이 거기에 없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예. 없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새로 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노세극위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강사료" 이 부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이 사업은 안산성민교회 장용범목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요일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어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사 2명으로 15시간의 한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노세극위원 교양강좌라든가 한글교육에 관해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사항이 아니고 공업과나 지역경제과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지역경제, 또 공단의 중소기업들이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00억원을 융자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1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기업체에서 담보부족으로 포기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아계열 협력업체 대해서 융자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13개 업체만 신청이 돼 가지고 13개 업체만 융자를 해 줬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사항말고 융자액수를 더 증액한다든가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없었나요?

○공업과장 오왕선 예.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 증액 할 수 없나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지원해 줄 그런 용의 없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30억을 했는데 13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17억이 그대로 남고 13억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액수가 적어서 지원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1억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예. 1억씩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조례상 2억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조례상으로는 3억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초 1차적으로 시행하고 남은 30억을 가지고 융자를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3개 업체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여기서 그걸 가기고 자세히 논의할 수 없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왜 그런가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기업체들이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노위원님, 그 부분은 간담회나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신중하게 말씀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노세극위원 이번 추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저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 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순입니다.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2.2%인 20억 9,673만 1천원이 감액된 956억 9,2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06억 658만 8천으로 20억 9,67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50억 8,6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43억 2,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오염 지역감시센타 및 감시망 구축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대기오염도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환경상황실에 설치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7 시민단체 환경보전 사업 공모지원은 사업 내용이 민간경상보조 성격이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예산과목 용도에 적합토록 변경하기 위해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점성공원 및 부곡공원 조성공사 용역사업비 집행잔액 5,5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오근린고원 조성공사와 관산공원 조성공사비는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하수종말처리 2차 시설 및 확장공사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양여금으로 변경 지원되어 103억 9,306만 2천원을 감액하고 68억 6,836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추가 내시로 배수갑문 보수비 300만원, 하천제방 수목제거 및 제초인부임 8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공단 고압제트크리닝 준설물량 증가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공사업비에 포함된 수밀시험기 구입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 및 차량 유지비용 상승으로 적환장위탁금 9,600만원과 청소대행수수료 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나대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대행수수료 1억 200만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계변경 및 건축단가 상승비용 5,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총 22건으로 14억 6,485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목골공원 조성공사 기본조사용역비 7천만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비용 1억 5천만원, 시민공원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도어골프장건립 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 소공원 및 농어업 작업장 설치공사비 1억 7,7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펌프차 산불진화장비 부착 및 보호수 주변 휀스도색 등의 사업비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체 제방보강사업 편입예상지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천 개수공사 자재 구입, 하천준설공사 및 안산동 배수로 긴급 복구공사에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신 탈수동 작업공구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원가 계산 설계용역에 2천만원, 적환장휴게실 및 세차장 방지시설에 9,300만원, 음식물수거차량 및 쇼파 파쇄기 구입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신규투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97 환경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용품 구입비 117만 8천원, 인도어골프연습장 설계공모 공고료 1,400만원, 중앙공원 지장물 보상비 2,014만 7천원, 하수슬러지 운반 및 매립수수료 2억 4,688만 6천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1억 5,512만 5천원 총 35건에 5억 2,9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450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을 100% 다 삭감을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1차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그 다음 반송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등기우편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2차 독촉분에 대한 등기우편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사항을 발견해서 2차도 같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하는 그런 연유로 우편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방법도 써 보고 저 방법도 써 보고 그런 사항인데.......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1쪽 민간경상보조 민간 및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인데 이것이 01항목. 민간자본보조 했다가 삭감을 시키고 다시 02항목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목 변경한 이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사업내용이 경상보조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성립 과정에 자본보조로 잘못 성립이 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원해 줄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개 단체에다 주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10개 단체 11개 사업으로 우선 결정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노영호위원 이것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녹지과장님, 점성공원과 부곡공원의 사업완료는 언제 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사업완료가 아니라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게 언제쯤 됐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 6월말경에 완료됐습니다.

노세극위원 본오근린공원, 관산공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목골공원, 사동공원, 원고잔공원 상당히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당초 상정했던 책정된 예산보다 줄여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키 위해 절감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은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안산시 근린공원 대부분이 성어, 성포, 시낭공원 도로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연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대형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체육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성계획만 우선 설치를 하고 그 외 나머지는 타 사업 대형사업에 우선 돌려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나머지 대형사업이 뭐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녹지과에서 나머지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가 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예.

노세극위원 예를 들어 본오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15억으로 당초 예산 승인을 받았다가 지금 10억을 반납하고 5억만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설계를 다한 상태입니다.

노세극위원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기본적인 산책로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만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보를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상정을 안하는 거에요. 15억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럼 5억으로 되는 거네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 사업을 아주 안 하는게 아니고 우선 산책로나 운동시설을 먼저 해 드리고 관리사무소나 다른 시설, 예를 들어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유보를 시켜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공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나마도, 예를 들어서 관산공원은 20억으로 당초 예산이 섰는데 13억을 예산절감 해서 반납하고 7억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것조차도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소 공원은 전부 명시이월을 했다 이거에요.

올해 사업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등 사전착공 준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 내에 사업 마무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이 되더라도 금년 내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도 아니고 사업을 다 명시이월 해도 문제도 안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 관산공원, 본오공원, 원고잔공원 세군데이고, 세군데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올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등 행정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도 언제까지 사업완료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 또 아까 예산절감 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장, TMS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는 올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모니터 한군데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소 여섯군데를 상대로 TMS 즉, 자동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상황실, 일명 환경상황실을 구상하고 있는데 환경상황실을 구상하다 보니까 측정결과가 조그마한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울산을 다녀오시고 난뒤 울산같이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좋은 상황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왕 하는 것 9천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즉시즉시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대기오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환경상황실을 안산시의 환경보호과장님 방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내부적으로는 시장실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김영웅위원 TMS라고 하는 것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가 아닌 굴뚝에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게 건당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1억 5천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이것 의무 설치규정은 없어요. 자기네들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TMS를 현재 각 오염발생하는, 말하자면 굴뚝이죠. 그것 설치는 각 기업체에서 하고 이것 포함해서 3억 3,000이 되는데, 3억 3,000은 기업에게 TMS설치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3억 3,000 안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이번에 본오2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은 전광판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전광판은 아닙니다.

단지 대기오염의 정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상시 측정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에서 각자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하되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각 기업체에서 TMS하고 본오동에서 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하고 종합적인 각 업소마다 굴뚝에서 발생하는 오염상태, 또 본오동에서 측정망을 놓을 것 아니에요. 그 상태가 종합상황실로, 환경상황실에 모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어떻고 쭉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해요?

○환경국장 차재명 가능한 것이 빔프로젝트라는 것이 각 기업체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 가지고, 왜 전화선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을 우리 상황실에다가 각 회사별로.......

김영웅위원 알아요. 우리가 울산을 가본 얘기는 메일 데이터가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로 못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수질이에요.

그런데 수질 정화시설이 끝나고 바다로 방류하는 맨 마지막 모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시간마다 들어와요.

전광판에 다 들어오는데 대기환경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대기에 대한 오염도가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환경폐기물소각장 굴뚝에서는 무엇 무엇이 나온다 이런 얘길 아니에요.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가능합니다.

김영웅위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직접 원산공단을 다녀왔습니다.

김영웅위원 시 환경보호과에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 환경보호과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 자체에서 컨트롤을 몇 하고 있는데요.

김영웅위원 울산시청 환경보호과에 가서 그것을 못 봤어요. 수질에 대한 것만 되어 있다가 수시로 전광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있으면 좋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번에 빔프로젝트하고 상황실이 설치가 되면 차후에 1년이고 2년 후에 또 수질모니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수치도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현재 TMS가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 시에서 하려는 것말고, 악취발생 원인은 공단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공단의 기업체에서 TMS 설치된 업체가 몇 군데에요?

우리가 본 것은 경기 환경 봤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안산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하고,그 다음에 한국환경이라고 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상황실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열병합발전소하고 한국환경하고 본오동에 설치하는 것 세군데 들어오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 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공단동 옥상하고 시청 옥상에도 있는데 그것도 표출이 가능합니다.

김영웅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가 2억 4,000이 다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본오동에 설치하는 자동측정망이 1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이 하는 TMS 우리 시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9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라고 모니터를 크게 확대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이번에 요구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말하자면 망을 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야 전광판 사무실에 설치하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김영웅위원 좀 과한 것 같네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 하는 건 1억 5,000이 들어가도 그냥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녹지과장님, 아까 노세극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오동 오목골공원이 있죠. 오목골공원에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계획이 된 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 초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복지회관은 별도로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범래위원 조성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용역을 해야 조성계획이 나오지.......

이범래위원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걸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성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안을 정하기 때문에 구상되어 있는 안은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 계획서는 사회과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녹지과 소관 459쪽 시설비에 소공원 조성과 농어업 작업장 조성이 있는데 100% 도비로만 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시에서 이거를 하죠?

○녹지과장 이상묵 선감도에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이 건축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선감도 주민들이 도지사한테 작업장하고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안산시에 지원을 해 줄테니까 안산시에서 조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노영호위원 선감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도에서 하는 사항인데 100% 도비 쓰면서 도에서 하지 왜 골치 아프게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소공원이 조성되고 하니까 도에서.......

노영호위원 안 받는다고 하면 될 게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도에서 도비까지 100% 주는데 안 받는다면 일하기 싶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안산시에서 했다고 생색낼려고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기술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노영호위원 이게 착공 됐죠?

○녹지과장 이상묵 예. 착공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서에 올라와서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녹지과장 이상묵 사전에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잡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456쪽 임차료에 일동공원이 어디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라스베가스 공원입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국유림 대부료가 임차료로 지급된 게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작년도에 그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매입하는 이자 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료를 주는게 좋겠다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매년 예산 세워 가지고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보면 중앙공원 지상물 보상이 있는데 이건 뭐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이원효씨라고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본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돈을 안 찾아가 가지고 2월 28일로 예산 집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것도 매년 줘야 되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한번만 주면 끝납니다.

박종원위원 보상 주고서 다 매입하는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토지까지만 매입이 되어 있고 건물과 지장물은 덜된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토지주가 승인을 해준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토지 소유주는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지장물요.

○녹지과장 이상묵 소유주 이원효씨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사람이 보상을 받겠다는 거에요. 그 전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때 당시는 저희가 보상계획을 세우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집이 본채가 보상이 되었던 사항인데 나중에 증축을 하면서 발생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면서 '89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해 주도록 바뀌는 바람에 추가로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 시민공원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전에는 환경영향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4만㎡ 20만㎡로 상향 조정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이 되어야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근래에 시설면적1만㎡ 이상이 되면 환경성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득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훈령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58쪽 시설비에 본오근린공원, 관산공원 조성공사에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노세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형사업에 긴급한 예산에 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원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만 1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공원 조성 계획자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성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나중에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460쪽 시설비에 소방펌프차산화 진화장비 장착비는요?

○녹지과장 이상묵 4월 26일날 광덕산하고 면허시험장 뒷산에 동시에 산불이 크게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차에다 부착을 해서 즉시 출동해 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대부지역, 고잔동지역, 본오지역, 그리고 성포동지역 4개 파출소로 나눠가지고 소방서마다 1대씩 파출소로 나눠가지고 소방서마다 1대씩 산불진화용 기계를 장착해 가지고 즉시 초동 진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산불방제용 차를 1대 구입하게 되면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대 값을 가지면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4군데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다 정착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기존 시설비를 관과 관이 예산을 서로 다르게 수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돼요?

○녹지과장 이상묵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원위원 4,600만원 들여가지고 시에서 안산소방서로 내 주는 건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나중에 장착시설을 해서 관리전환을 소방서에다 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소방진화장비 장착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방서 자체 예산에서 안산시 실정에 맞게 지리적 여건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산불이 높은 정상에 났을 때 진화방법, 불이라는 것은 소방서 관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장비 장착비를 행정기관대 기관에서 지원을 요구화 됐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이상묵 산불방지는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물론 도와 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산불 났을 때 시에서 자체 진화하는 장비는 뭐가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진화장비는 소방 방제차량이 한 대 있고 삽이나 괭이 이런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거의 다 진화장비가 인력장비 아니에요. 기계 장비가 한 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고가를 들여서라도 산불을 자체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구상을 하셔야지 소방서에 시에서 지원해 구상을 하셔야지 소방서에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의 호수는 보통 1.5인치 정도 돼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늘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장착을 하게 되면 호수가 상당히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두사람, 세사람만 붙어도 산불진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박종원위원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보통 500m∼700m 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보통 500m∼700m 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 정도 높이면 정상까지 올라갑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산화진화장비 장착비를 소방서에 지원해 준다는 데 산불방지라면 산림청소관 아닙니까, 주 업무는 우리 시로 보면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방서하고 연대 진화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죠. 확실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용수를 쓰게 되면 소방파출소하고 본청에서 쓰는데 소방용수는 법적으로 물 값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수도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누가 쓰든간에 돈을 받아야 되고 소방서는 안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량기를 장착해 가지고 나온 만큼 일반 회계에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소방펌프차 이것도 일종의 장비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장비가 고가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명훈위원 차량말고요. 제 얘기는 안산시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녹지과, 산업과 연계되는 과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비행기를 하나 사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뭐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헬기 같은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녹지과만 쓰는게 아니라 산업과 같은 데는 농약을 뿌릴 수 있을 것이고 녹지과는산불방지 등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야 되거든요.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 헬기를 관리하는 항공 접도가 있는데 헬기를 한 대 사면 수만개의 부속이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시간만 쓰면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비행기 값 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도 그런 것을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경비행기 안산시에서 만든게 있어요. 싸더라고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것은 물을 싣고 못 뿌리기 때문에요.

한만식위원 461쪽 덩굴제거 작업 보완작업에 8㏊가 있는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6월까지 16㏊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도의 산림청 지침에 의해 기존의 덩굴작업을 한 부분에다 보완작업을 전부 해서 다시는 덩굴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덩굴제거작업이라는게 원천적으로 뿌리를 없애 줘야 되는데 위의 가지만쳐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해마다 이 예산들이 소모가 된다 말이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근부에 발라가지고 고사시키는 방법을 할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보완작업이 바로 고사시키는 작업입니다.

한만식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의 가로수가 거의 은행나무로 되어 있죠?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12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다른 수종은 그렇다치고 은행나무가 전부 하늘 높은 줄만 알았지 땅 넓은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보다는 위로, 사실 은행나무는 속성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상묵 은행나무가 속성수는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하도 잘 자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속성수인줄 알았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쳐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쳐 줌으로써 오히려 가지가 더 뻗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시내가 숲이 더 우거지고 좋은 풍경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하는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매년 가로수 전정작업을 예산편성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만식위원 전정작업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전장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넥신이다 해서 은행잎으로 약품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각 회사에서 은행나무가 무성한 곳에 직접와서 전부 전정작업을 해 가지고 잎을 사용하고 가지는 전부 작업을 해서 한꺼번에 깨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에 연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다시한번 공단 내의 회사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정말 절감됩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넓은 공간 도로변에는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주택하고 밀착된 가로수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지가 뻗어서 남의 주택을 침범해서 피해를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무를 개종해서 은행나무는 넓은 다른 데다 심고 거기에는 적합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지역이 당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지정을 해서 심은 거거든요.

사실 큰 나무를 옮긴다 하면 나무값 보다 오히려 이식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피해가 안 가도록 전정작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니면서 보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로수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심어놓은 것도 10년, 20년이 되어도 활착을 못하고 그 상태에 있는 가로수가 많은데, 또 없는 것도 많고 제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라도 관리를 해 가지고 없는 데는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공원 하나를 조성하느니 나무를 하나 심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매년 가로수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라든가 고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가로수가 4만 7천본 정도가 있는데 10%에 가까운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보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현재 나무가 10년, 20년이 됐든 줄기가 그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 바꾸든지 비료를 줘서 활착하게 해야지 그냥 두면 보기도 싫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 지역을 수시로 확인을 해 보면 토질이 산을 깎았다든가 아니면 메꿔가지고 성토한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관심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흙으로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내버려 두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녹지과장 이상묵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가로수로 인해 교통신호를 가린다든지 또 교통신호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아마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그런 것을 보고 다니시고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만 이럴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잎이 무성할때는 신호등을 가리고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금년에 교통표지판 가리는 데를 120군데 조사해서 전지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단계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물어보겠지만 1단계 사업중에서 공원에서 1단계 사업이 안 끝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1단계 사업중 공원이 50개소인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지역과 시에서 조성한 것을 포함해서 한 14개소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50개 중에 14개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1단계 건설은 끝났거든요.

○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용지매수는 근린공원에 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지매수까지 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을 했고 공원조성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수자원이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공원중에는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토취장으로 사용했다든가 그런 공원에 한해서만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넘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토취장이 끝났는데도 아직 안 끝난 게 몇 군데 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토취장으로 끝난 지역은 1단계에서 오동공원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내로 조성이 돼 가지고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훈위원 1단계 사업이 준공검사가 다끝났는데도 안되는 사업이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준공검사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데 벌써 허가는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 토취장 해 간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가 보세요.

언제 완공 계획이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금년 말까지 되겠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수자원공사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1단계 사업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얘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와동공원은 1단계에 1차 토취장만 완료를 하고 2단계 계획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100% 토취장을 완료한 후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안산시에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옛날 지방자치정부가 없을 때 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인수를 다 받은 거에요.

그런 일례로 상하수도가 문제일 거에요.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아 가지고 문제에요. 그런 사항이 많아요.

제 얘기는 빨리 와동 것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노세극위원 인도어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이 1억 5천만원 올라왔고 이에 따라서 설계공모 공고료라든지 작품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성포동지역 노적봉공원 내에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대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일부가 반대하지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반대한다고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노세극위원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주민 대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반대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동별로 각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쪽 지역에 학교부지로 하겠다고 일부 시민들이 그러는데 사실 그쪽에는 공원지역내이고 위치 모형이나 면적을 봤을 때 학교부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에서 현장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주변에다 학교부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이게 안산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데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자체가 이미지상 안 좋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학교도 안 들어선 마당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게 안 좋다 또 이웃에 학교가 들어서고 옆에 관산도서관이 있고 하는데 교육환경에도 안 좋다 등등의 요구들이 있다 이거에요.

저는 이왕에 추진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시대니까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골프연습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산의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을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모셔다가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지역에 그렇게 좋은 위치가 없다고 합니다.

골프연습장 부지로써는 최적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현재 지형상태라든가, 와서 보시고 전국에서 최적지라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어떤 전문가인지 알려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상묵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그 분이 인천이라든지 서울의 골프장을 설계를 하고 일본이나 외국에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 분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분도 오셔 가지고 좋은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취득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란 사람은 업자 아닙니까, 골프장을 설계하는?

○녹지과장 이상묵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외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사람들 의견만 수렴해서는 안되는 거죠.

어차피 안산시라는 건 안산시민이 없으면 안산시청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민이 있으니까 공무원도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그간에 진행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게 걸맞지 않다는 얘기이고 골프연습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요.

○녹지과장 이상묵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는대로 바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일부 도서관하고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하고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하고 300m가 넘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고 안양시내 골프연습장을 가 보더라도 도심지 대로변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저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녹지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노세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설령 결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주변의 여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이 원활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급히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482쪽 청소사업소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 5천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1억 5,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인구증가라든가 해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중에서 5리터가 가장 적었는데 주민들이 5리터짜리로 하면 일주일 정도 가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소형봉투를 요구해서 2리터짜리 소형봉투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하면서 제작과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95년도, '96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95년도에는 1,200만원, 먼저번 '96년도 결산검사 제가 위원장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의 누계가 안맞아요.

안맞는 이유가 담당자가 동은 동대로 틀리고 시는 시대로 틀리고, 이유가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은행에다 돈을 납부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타 오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봉투를 타 오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봉투 사재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연말에 봉투대금부터 납부를 해 놓고 당장은 쓸게 있으니까 열흘이나 20일 후에 봉투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95년도에도 안 맞아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 '96년도에도 안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시의 세수입 장부하고 청소사업소의 장부하고 안 맞아요.

동사무소는 징수를 했는데 세입은 잡혀 있지 않고, 지금 장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온지 몇 개월 안 됐다는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이건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이 되든 두달이 되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계, 누계, 징수한 것, 세입부분이 다 맞아야 되는게 원리원칙이란 말이에요.

일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전직원을 동원해서 2개월에 걸쳐 수작업을 통해서 맞춰놨는데 몇 개 동을 살펴보면 일부 잘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반 정도는 장부상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동사무소하고 합동작업을 하다 보면 거의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일치시키도록 다시 한번 동직원한테 촉구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적는 것은 봉투나가는 날짜를 계산을 하고 시 징수과에서는 은행에서 소인이 찍힌, 그러니까 전표가 금년도 1월 10일날 왔더라도 작년 12월 30일날 돈이 납부가 됐으면 그 날짜로 수입을 잡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나가는 날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작을 하면 포장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박스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박스가 몇 매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리터마다 다르는데 5, 10리터는 2천매, 20리터는 1천매 이런식으로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데에서 1천매, 2천매씩 박스로 시에다 공급을 하면 시에서는 각 동에다 또 판매소에다가, 과연 조그만 동네슈퍼에서 사갈 때 분량을 얼마만큼 사 가느냐, 장사도 안된 입장에서 포장단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지출이 안 맞아요.

시에서는 박스단위로 나가니까 맞겠지만 동에서 안 맞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와서 1장 달라, 10장 달라 하고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슈퍼에서 큰 박스단위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50만원, 60만원 큰 돈이란 말이에요, 슈퍼같은 데에서 가져 갈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매수를 적게 줄이고,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도 5매 단위로 팔기도 하고 10매 단위로 팔기도 하면 사 가기도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살려면 보통 20매 같은 경우 6천원, 7천원인데 주부들에게는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제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시는 거지만 매수단위를 적은 단위로 해야 주민들도 부담이 없고 판매하시는 분도 부담이 없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485쪽 적환장 세차장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산시 쓰레기차들이 전부 세차를 하고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차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세차비를 지원해 가지고 민간세차장에서 하도록 했는데 세차장에서 거부를 해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적환장 옆에 세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차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폐수방지처리시설이 안 돼 가지고 기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4,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왜냐하면 요즘 청소차량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사실 청소차는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이상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 내버려둔 것 보다 청소차가 더 지저분해서 지나가면 냄새 때문에 다니지를 못해요.

제가 어느 청소차 운전수를 붙잡고 "왜 청소차 세차를 안하고 다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청소과에서 세차비를 안 줘서 못한다 이거에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을 거에요.

앞으로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485쪽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설계용역, 이전에 이것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해 임시회 때인가 1,500만원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 금년 1회 때도 집행부측 예산부서에도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대행료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세대별로 산출한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인구별로 산정한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보다는 저희가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차량이 7대 늘고 인원이 33명 늘면서 2회 추경에 대행료를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전반적으로 조사할려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소라도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성상을 파악을 하고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울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꼭 대행료를 올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오더라도 저희들 임의대로 올려주지는 않겠지만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울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처음 실시한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장훈위원 2천만원이면 수의계획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김장훈위원 어디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가서 회계절차에 따라 산정될 겁니다.

김장훈위원 잘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회계절차에 적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제 마음대로는 아니고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정할 겁니다.

노세극위원 486쪽 음식물 수거차량 5톤짜리를 5천만원에 1대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처음 구입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금년 봄에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2.5톤 짜리 1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가정마다 퇴비화용기를 1만 8,020세대를 공급을 했는데 기존에 하던 것까지 합치면 2만 590세대가 퇴비화 가정음식물에 이온발효를 섞어서 가장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톤 짜리를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각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매립장으로 오고 있는데 동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는데 자꾸 이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쓰고 자기 차는 고유업무만 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주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하는데 2만 59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2대만 운영해도 충분합니까,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어도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2만 590세대는 2대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각 가정에서 퇴비화 용기에다 음식물을 넣고 이온발효를 섞어서 일부 숙성을 한 다음에, 또 공동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매립장 퇴비화장에 갖다가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낙엽을 많이 모아가지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밑에 폐소파 파쇄기 구입 8천만원인데 폐소파가 많이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가구, 의자, 소파 이런 건데 가구 같은 것은 용량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목재파쇄기는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자, 소파 같은 것을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매립장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시설을 해서 파쇄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목재파쇄기로 대용할 수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안됩니다. 쇠도 있고 스프링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쇠도 절단할 수 있는 강력한 파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의왕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늘어난 게 하루에 2만 5천개씩 365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2리터짜리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0리터 기준입니다.

김영웅위원 2,500개가 몇 리터짜리 봉투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0리터짜리입니다.

김영웅위원 금년 여름에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소형으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리터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얼마 만들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천 박스 정도 만들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건 장당 얼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판매소가 한 1천개 정도 되는데 9원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일반용 5리터짜리가 80원인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판매가격이 그렇습니다. 그건 제작비입니다.

김영웅위원 2리터 판매가격이 얼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40원입니다.

김영웅위원 시범으로 일단 2리터짜리 만들어서 운영해 봤어요.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번 증액된 것이 쓰레기봉투 2리터짜리 포함 안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전부 포함이 됐는데 부기상 편리하도록 50단위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김영웅위원 바로 조례개정 요구가 들어와 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바로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조례상 최하단위가 5리터에요.

시범으로 운영해 봤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더니 참 좋더라. 그럼 바로 조례개정 요구가 이번 임시회에 들어와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정기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했어야 원칙이죠.

나도 중간에 그 얘기 들었어요. 2리터짜리를 제작 할려는데 어떠냐 그러기에 조례상에 안되어 있는 것을 마음대로 규격을 만들 수 있느냐 하고 그런 의견을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미 운영을 해 봐서 좋다 하면 조례개정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래 놓고 시행을 해야죠. 시범운영이 좋다고 결론이 났다하면 말이죠.

노세극위원 생분해성 썩는 비닐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년전 과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전분이 섞은 봉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과천에서도 그것을 포기를 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정확한 비용을 모른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아직 하는 데가 없어서, 하는 데 있으면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는 분명히 하수과에서 안 하고 기획실에서 했을텐데 원래 국비로 지난번 저희들한테,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지가 양여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먼저번 1월달에 발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양여금으로 줘야 되는데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지원은 되어야 되겠고 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가는 기금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 요식행위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는 돈입니다.

313억 9천만윈인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5%가 붙는 돈입니다.

박명훈위원 이자 상환은 누가 해요?

○하수과장 심관보 이자 상환은 지금 5억 6,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자발생은 안 했는데 미리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이후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전부 다 양여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기획실 소관인데요.

○하수과장 심관보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번 상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원칙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안 거치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만 빌릴 뿐이지 지방채 발행은 안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관급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공사라든지 자동차 매입시라든지 또 물품구매시 이걸 전부 다 채권을 강제 소화시키는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무부장관하고 환경부하고 EPB, 재경원이 되겠습니다. 3부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물어주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채권를 팔아먹을 수는 없고 하나의 절차상으로 이루어진건데 어찌됐든간에 날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기획실이나 저희나 똑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차입선을 갖는 건데 이것은 은행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정부 이하단체에 가는 돈을 돌려 쓴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려온 근거나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휴게실 등이 있는데 대행업체는 우리와 계약관계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약관계에서 계약서가 분명히 있죠. 계약서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 다 지어주기로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지어드리고 장비를 대여해서 하도록, 시장이 할 것을 대행업체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어주든 그 사람들이 짓든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마찬가지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감가상각비가 나가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 환경미원화원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우리 미화원은 아니지만 저희 미화원.......

박명훈위원 거기에 초첨이 있는 거죠. 제 말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분명히 계약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지어줘야 되는지 그 근거와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계약관계가 몇 개 업체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다 쓰는 거죠.

박명훈위원 다 틀리는데 휴게소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한군데에 다 몰려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은 이익금 발생한 것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다 지어주고,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계약서는 이따 드리고, 차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사서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살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저희들이 지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을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지어줄 때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차를 사게 되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감가상각비를 깎아 준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러한 것을 했다면 그 계약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한달에 2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8%의 마진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일절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대행업자 한테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박명훈위원 계약서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보통 웬만한데는 3천만원 저도 가는 데가 있는데 8% 마진 주면 한 달에 240만원 정도면은 사실 운영비도 안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인건비는 누가 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전부 시비로 나갑니다.

○박명훈위원 사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사람 관리하는 이 비용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3천만원이 나간다 했을 때 마진, 마진이라니까 좀 우습지만 2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순수히 쓸 수 있는 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전화도 1대만 써라, 경리직원도 하나만 둬라, 그리고 직원 회식비 같은 것도 한번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 타 가지고 직원들 회식하고 그러면 몇 푼이 안 남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맨날 아우성이죠.

박명훈위원 청소대행업체가 현재 적자운영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484쪽 청소대행수수료에 내역서가 이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치가 안 맞거든요.

당초 예산이 75억이었는데 86억으로 증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상내역이 주로 인건비 상승이죠, 기존 인원 인건비 상승, 신규 정원 인원 인건비 여기에 나온 것을 더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건비하고 차량 7대가 늘었으니까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여기에 계상하는 건데 또 차량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11억 2,22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억이 잖습니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계약방식이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행하고 도급대행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조건부도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건부도급이라는 것은 전면 도급을 실시하게 되면 차량을 줄인다든지 인원을 줄여가지고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과 인원은 동격시킨 상태에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5%를 감액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임상승분만 하더라도 11억 2,220만원인데 거기다 차량유지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5% 정도 절약했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3억 2천만원 정도가 5% 정도 삭감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이 말은 무슨 애기에요?

"97년도 청소대행 산출금액이 '98년 도급하여 산출금액 보다 5% 적게 대행료를 계약하였음" 이게 그 말 같은데요, 괄호치고 산출 내역 89억 5,232만원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89억 5,200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5%를 감액해서 89억으로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임단가는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485쪽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해서 1억 200이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 관내에는 나대지가 한 3,7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일단 치워서 매립장에 갖다 놨는데 이번 여름에 사동 주민이나 본오동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있는 나대지 쓰레기를 치울려고 하니까 5억여원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쓰레기 기동반이라든지 최대한 동원을 해 가지고 나무는 나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골라가지고 나머지를 치울려니까 최소한도 추가로 1억 200만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어느 업체가 치우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치우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5만원이란 톤당 단가는 나와 잇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만원씩 보고 있는데 입찰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쓰레기인데 그러면 시에서 나대지 투기 무슨 감시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런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나대지 폐기물이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본 예산 보다 270톤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그 만큼 단속이 소홀해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 해에는 단속해서 무단투기로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 8월까지 벌써 1억 6천 정도 했습니다.

물론 많이 단속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해도 계속 갖다 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서 불법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안 치워도 되겠네요. 동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나대지 한군데에다 모아 놓고 거기서 대강 치우는데 동에서 안 치워도 되겠네요. 대행수수료가 1억 200만원에다 본예산에 6천만원 해서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됐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안 치워도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것은 매립장내에 쌓여 있는 것을 치울 겁니다.

박종원위원 조금 전에 3,700필지에 있는 나대지라고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대지를 치웠는데 본오동 주민과 사동 주민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나대지 정비는 해도 매립장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주택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는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동안 계속 치워 드렸는데.......

○위원장 황호명 박종원 위원님, 그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동 쓰레기 적환장은 실질적으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쓰레기 적환장이 아니라 대형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나대지 정비해서 갖다 놓은 쓰레기가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라고 촉구한 상태에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명시가 되기는 나대지 무단투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그 명시가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안산시의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수료란 말이에요.

조금전 답변에 3,700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쓰레기 적환장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3,700필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까지 거기에다 갖다 놨는데 파리 쫓던 식으로 계속 치워주면 또 갖다 놓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대지는 잠깐 놔두고 매립장에 있는 것부터 치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쓰레기는 계속 발생이 돼요.

일반주택가에 가 보면 쓰레기 치우지를 않아요. 자기집 앞도 치우지 않아요.

저는 환경미화원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될 수 있으면 그 동에 거주하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야 자기 고향사람들 안목을 통해서 쓴다 이거에요.

그런데 선부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동이나 본오동에 와서 하면 주민들 얘기로는 쓰레기 청소가 더 안된다는 거에요.

일반쓰레기를 그 앞에다 모아 놓으면 가져가느냐, 또 일반 주민들이 봉투를 사 가지고 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 불면 또 없어지는 거에요.

주택가 나대지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 처리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소장님 일동에 사시죠. 거기 나대지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여기는 청소사업소장님이 거주하셔서 우리 동은 깨끗할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아침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어요. 누구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가로원청소원들이라도 치워야 되는데 가로청소원들은 본연의 업무 도로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소방도로에 들어가도 손도 안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 미화원 인력가지고 뒷골목까지 하기는 무리입니다. 간선도로까지만 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기가 봉투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앞도 안 쓸어요.

박종원위원 간선도로에 쓰레기 버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다 소방도로에 붙어 있는 나대지 그런 데에 다 쓰레기를 버리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도 여건만 허락이 되면 각 동에 미화원 2∼3명만 배치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지저분한 뒷골목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안되는 바람에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박종원위원 명시를 적환장에 대한 것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지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하면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486쪽 아까도 질문했는데 음식물 수거차량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 물쓰레기 구분해서 수거하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음식물차량 구입해 놓고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같이 실어버려요. 대행업체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그것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전화도 몇 통 받았는데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만 수거해 가는데 청소차량이 아침에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놓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운 여름에 한번 안 실어가게 되면 이틀씩, 사흘씩 길가에 있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주일씩 경고장 붙이고 안 실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음식물쓰레기기만 남아 아주 보기가 싧고 개나 고양이가 뜯고 그러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이거에요.

시 행정당국에서는 분리수거 하라 또 3종 분리수거함 돈 들여서 만들어 줘, 감량기 그런 것 동에다 보급해 줘 그렇게 하라고 종용은 하면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주민들이 보는 데서 쓰레기 차에다 내 팽개쳐 가지고 툭툭 터져 가지고 길바닥에 음식물이 흘러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무슨 분리수거 하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냐, 저럴바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괜히 이중으로 봉투를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자정까지 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박종원위원 내가 그 분을 지접 만났어요.

"당신네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싣게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아, 바쁜데 아무렇게나 실으면 어때요" 그래요.

왜, 내 신분을 모르니까 일반 주민인줄 아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엄연히 분리해서 싣게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을 그런식으로 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 아줌마들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 했겠어요. "쓰레기만 치워가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당신네들 내가 사진 찍었으니 나중에 한 번 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요?" 해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각 동에다 지시내려서 안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쓰레기차 지나갈 때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 합니까, 그것은 못하는 거에요.

청소대행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은 여름에는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놓는 음식 물쓰레기라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이 싣도록 했어요.

박종원위원 음식물 차량 구입은 단지 시에서 퇴비화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음식물만 수거하는 전용차량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죠.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있는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원위원이 질의한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에 의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다 치우게 되면 또 다시 나대지 무단폐기가 생기면 거기에다 쌓아 놓을 것 아닙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그때 그때 나대지에서 폐기물이 즉시 처리가 됐으면 이렇게 예산까지 수반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맞습니다. 한군데 할려고 예산 회계처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 싹 치우고 나서 공터가 생기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대책 세우셨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환경부나 중앙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거죠.

토지소유주가 치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부 나름대로 그게 어려운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가능하면 치울 수 있도록 주변 정리만 깨끗이 하고 중점적으로 우선 매립장부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당합니까?

482쪽 적환장 압축기 수리비가 4,500만원 1식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대 수리하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새로 구입하는데는 얼마인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처음 살 때 다 해서 7억여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염기가 있어서 보통 3∼4년밖에 못 씁니다.

노영호위원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년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지어지게 되면 적환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박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미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선도로 변이나 나대지 같은 데에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연립단지 속에 들어있는 소방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미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미화원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두가지 이유밖에는 결론이 안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의원님들로 하여금 시정조치 유선상의 어떤 통보를 받았다든지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청소사업소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에서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율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율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게 바로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원곡본동에도 그렇고 여러 동에서 미화원 2∼3명만 지원해 주면 뒷골목까지 완벽하게 치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미화원이 25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2명 보충을 했는데 줄은 이유는 일용인부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인부를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미화원 쪽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입니다.

나름대로 규정도 보고 그랬는데 미화원은 예외규정도 있기 있는데 추경 때마다 또는 예산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부동도 모자라고 많은 동들이 미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안산시내 도로 총 연장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화원 인원수가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한만식위원 어느 시. 군에는 몇 명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 규정은 없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4㎞ 정도면 미화원 1명씩 두도록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한만식위원 그것은 도로 길이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잘 하세요.

또 한가지 청소대행업소, 아까 박종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박종원 위원과 같은 변을 몇 번 당했어요.

연립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나 시의원인데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소" 라는 이런 소리는 못하고 동민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꼭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한 것은 어디에 결점이 있다고 보느냐 하면 이 일을 안산시장이 해야 될 일을 대행을 줬으면 대행업소들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청소사업소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주 교육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24쪽에 보면 주택 및 공단지역 고압젯트크리닝 준설 공사가 있는데 당초보다 약 3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심관보 오수관로가 상당히 긴 구간이 많은데 그중에서 보통 2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오접된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고압젯트크리닝을 해가지고 관내를 청소하지 않으면 CCTV카메라를 진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관의 오니 같은 것이 쌓여서 유속이 저하되고 유량이 현격히 저하될 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기정 예산액이 5억 3천인데 3억원 이렇게 많이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연장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위탁주는 거죠?

○하수과장 심관보 도로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일반 준설하고 다른 건 어떤 거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이것은 물하고 압력을 가해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모래 퇴적물이라든지 오니 퇴적물을 맨홀로 밀어넣으면 거기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차량으로 싣고 나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관은 청소가 안되니까 글자 그대로 압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공단, 성포, 월피, 부곡, 일동, 본오동, 사동지역외는 원래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예.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청소사업소장님, 계약상에 보니까 1항에 보면 "청소도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1호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3호 전화 및 사무실 집기 5호까지 있어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것을 봐서는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체를 다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이 저한테 갖다 줬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대요.

계약서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계약서를 다시 만들든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시에서 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 19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병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8억 9,662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4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32억 9,727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1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사무소 운영사업비는 25억 9,935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 58억 9,662만원중 인건비가 19.3%인 11억 4,094만 2천원, 물건비가 27.4%인 16억 1,404만 9천원, 이전경비가 46.2

%인 27억 2,259만 5천원, 자본지출비가 7.1%인 4억 1,903만 4천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보건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의 노후된 통신회선 교체공사비 7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검사실 및 X-ray 현상액 폐수처리통이 노후되어 교체수리비 500만원, 지난 5월에 준공된 대부보건지소 진료실 및 예방접종실 약장 설치비 600만원과 챠트 꽂이 300만원 등 신규사업비 2,1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495쪽 방역연막살충제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소독을 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전년도 것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지저분 한 곳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방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연락을 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핀잔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남아 가지고 삭감하면서도 안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동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빠진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정윤섭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원곡본동에 몇 번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때만 되면 모기와 파리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할 적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늦게 나오는지 앞으로 저희 지역 같은 곳은 소독을 자주 해 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곡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많을 겁니다.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빠짐없이 소독을 자주 해 주시면 그 지역 주민들도 좋은 거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위원장, 보건소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담당실무 계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495쪽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대형버스 장애인 전용차량" 그랬거든요. 316만 1천원, 차량을 구입하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까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장애인들 차량 산 것 있잖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이런게 없기 때문에 당장 2, 3개월간 쓸 것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차를 사 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잠시 보건소에 줬습니다.

김장훈위원 임시로 쓴다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운영을 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일종의 차량유지비이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본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차량이 대형버스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영웅위원 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샀고 쓰기는 보건소에서 쓴다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저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리로 갈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아까는 문정프라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만든 안테나 같은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김장훈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6천만원 짜리 특수용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6천만원 짜리 얘기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494쪽 대부보건소 경비용역 수수료는 뭐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무인경비라 해가지고 지금 쎄콤 있죠.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에 밤에.......

노영호위원 왜 그게 경비용역 수수료로 들어가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매월 14만원씩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비우게 되면 직원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쎄콤을 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노영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쎄콤 장치를 하게 되면 왱왱하면서 올 것 아닙니까?

대부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대부출장소와 농협, 수협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맡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맡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506쪽 노령수당이 기정보다 증액됐단 말이에요.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실 적에 65세, 79세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노령수당 문제하고 보지예산 관계는 항상 국도비 내시가 인원수를 수시로 분기말로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변경되어서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령수당 지원하는 액수가 오른 거에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변경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노령수당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전. 출입에 의해 인원수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도 그런 차이입니까?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박종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496쪽에 일반진료의약품 해 가지고 7천만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보다 40%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보건, 그리고 각종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진료의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1회 추경 때에는 안 올랐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1회 추경 때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5, 6, 7월에 일본뇌염만 하더라도 한 2만명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다른 의약품은 1,4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일반의약품은 증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505쪽에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 해 가지고 기정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당초 도 사업으로 3개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줄이게 됐습니다.

3개소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 한 세대만 10월달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도비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도비사업입니다.

노세극위원 예. 도비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도비사업입니다.

노세극위원 504쪽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운영수당이 감액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그 사항은 운영자문위원회하고 판별위원회가 있는데 10명씩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명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수당 5명에 대한 사항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것을 상정하지 않고.......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10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507쪽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 인문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인문계는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인문계도 줄 수 있도록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장훈위원 도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방침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십시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504쪽 보상금 목에서 2,277만원이 감액처리 됐는데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고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운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장애인센타 애당초에 할 때는 1월달부터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개원이 3월 25일날 개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4월 2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가족캠프는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가족캠프는 당초에 120명을 예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40명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가 한 60명이 돼 가지고, 자원봉사자한테는 별도로 자원봉사자로 예산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줄은 사항입니다.

120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이 61명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2대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2대입니다.

김장훈위원 응급장비를 1대 더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밑에 한국형 표준도인이 뭐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침술을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아픈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보고 치료하러 오신 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세극위원 대부도 보건지소 내부통신공사인가 본데 700만원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여기 보건소겁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새로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통신에 대해서 불통이 많이 되어가지고 민원야기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봤더니 너무 노후되고 갑자기 회선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회선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떤식으로 하는 거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지금 깔려 있는 회선 보다 더 깔아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내부회선을 더 늘리는 거에요?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보건행정계장김시호
복지사업계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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