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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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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2.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도안

6. 안산시수도금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도안(시장제출)

6. 안산시수도금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월 12일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외 4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19일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던 안산시가로명변경 및 신규지정 안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번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 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6년도 세입세출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하반기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인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세대 당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여 2년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간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융자를 받은 시민들의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배정금액은 상반기에 1억 3,700만원과 하반기에 2억 6,800만원으로 총 4억 500만원이며 상반기 배정금액 1억 3,700만원중 19세대에게 1억 3,35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배정금액 2억 6,800만원과 상반기 융자잔액 350만원을 합한 총 2억 7,150만원이며 이중 2억 6,800만원과 상반기 융자잔액 350만원을 합한 총 2억 7,150만원이며 이중 2억 7,050만원을 39세대에게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개 항목을 채점한 후 선정되며 이번 대상자 선정기준 중 상반기 선정기준과의 차이점으로는 참고 자료와 같이 대상자의 채무보증에 대한 채점 조항에서 상반기에는 전세권등기에 가점 항목이 있어 대상자가 절차 및 금전상의 부담 안게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가옥주가 보증을 할 경우에 가점을 주어 융자시 이런 부담을 줄였습니다.

본 승인 안은 하반기에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시에서 보증채무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행위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안산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영세 세입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전세자금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하반기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가 39명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선정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3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8가지 형태의 점수로 3.5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30점 만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39명이 선정기준에 대체적으로 몇 점 이상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주택과장 문종화입니다.

총점이 평균 13점 정도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최고점수는 몇 점 나왔어요?

○주택과장 문종화 최고점수는 24점입니다.

정종옥위원 선정 중에서 최하 점수는요?

○주택과장 문종화 13점입니다.

정종옥위원 선정기준을 보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세입자 형태가 월세로 사는 사람하고 전세로 사는 사람하고 구분을 두어서 아무래도 월세입자가 더 영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점수를 배정한다든가 참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정기준에는 참고가 안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문종화 상반기에 융자대상자 중에 월세가 11명이고 전세가 8명이거든요.

하반기 융자대상자를 보면 월세가 23명이고 전세가 16명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상반기에 몇 명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문종화 상반기는 월세 11명 전세 8명, 하반기에는 월세가 23명 전세16명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 유인물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선정기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신청자 중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선정 기준에는 전세입자 보다는 월세입자가 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도록 기준에는 안 넣었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주택과장 문종화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고루 자연히 혜택이 가도록 됐는데 내년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19명이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주택과장 문종화 집행은 다······.

정종옥위원 19명 전원이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예. 지금 상반기에 했던 사람은 거의가 나갔고 일부 몇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미비 때문에 덜 주고 있거든요. 10월중에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동사무소별로 대상자 선정할 때 어느 형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선방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래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한해서?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회보 같은 것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범래위원 동별로 동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선정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이범래위원 융자는 보증인이 없으면 은행에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회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이 내용을 실지 돈이 필요한 사람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범래위원 극히가 아니라 실지 저도 처음 듣고 얘기인데 홍보를 전혀 못 들어 봤고 서류를 보고 알 정도이니까 홍보는 제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 이렇게 한다면 각 동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해 가지고 넓게 꼭 필요한 사람, 딱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게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보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한테 문의가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해 주고 동장님이 이러한 사항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시면 잘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보매체가 유선방송 내지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이런 것을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아마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동 협의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등등에 다 참석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동에서는 어떻든 간에 유지라는 분들의 모임일텐데 그런 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면 주위에 그분들은 누구 어렵고 누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거에요.

심지어 이범래 위원께서 나 자신이 몰라 가지고 서류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들은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도 거의 파악할 정도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시의원이 가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전세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중에 11번에 고광섭이라는 사람이 있죠, 본오동에?

○주택과장 문종화 예.

장동호위원 이 사람이 먼저 번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재심사에서 다시 또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난 회에서 올라온 명단을 원안대로 다 해준 사항인데······.

○주택과장 문종화 11번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제외시켜 가지고 예비자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중복이 되다니요?

○주택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신청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 사람인데 대상자로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을 탈락시키고 예비자로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다시 고광섭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올려놨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그게 잘못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못 됐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송세극위원 1차 때 대출이 안 나갔어요?

○주택과장 문종화 이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주택은행에서 서류미비로 해서 아직 융자금이 안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극위원 그러면 1차 대상자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2차에서 빼고?

지금 1차에 유효한 거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송세극위원 그러면 2차에서 한 명을 더 예비해서 보충해도 된다는 내용이네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장동호위원 고광섭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예. 예비자를······.

장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1차 때도 올라 왔는데 이 사람이 2차에도 또 올라 왔으니까 이 사람을 특별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대한보증보험회사 같은 데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보증이랄지 어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은행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인물 자체에는 주택은행 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문종화 유인물에 보시면 보증인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있고 대한 보증에서 발행한 종류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보증 받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증 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유인물 자체를 보니까 주택은행 발행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도 보증보험에서 개인한테 보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쭈어 볼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사정이 어려우면 회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대한보증보험 자체에서 보증을 해주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만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다시 한번 알아 봐 주시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결국은 영세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을 조금 쉽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집 주인하고 동장이 연대 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 가지고 전세금을 주택주인이 반환할 때 동장한테 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융자금액 환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봐도 괜찮잖아요?

○주택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송세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다 집어치우고 동장이 연대서명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만으로 은행측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택과장 문종화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죠.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으로 미룰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찬영 계약할 때가 아니라 보증할 때죠.

가옥주가 보증하는 거죠.

전세 계약서가 아니라 가옥주가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송세헌위원 은행 측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돈을 내 줄 때는 전세자금부터 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상환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가옥 주하고 체결할 때 세입자하고 동장이 연대서명해서 계약을 한다면······.

○도시국장 이찬영 전세 계약할 때 동장이 연대 서명하는 것 아니죠.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가옥주와 세입자 및 동장이 연기 명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문종화 연대 서명하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돈을 빌려다가 세입자하고 가옥 주하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할 때 가옥주가 동장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보장되는 돈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편하고 번거롭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왕 도와 주는 건데 행정절차가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번부터라도 간단하게 하자 그거죠.

○주택과장 문종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위원장 유승돈 송세헌 간사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전세금을 반환할 때 가옥주가 전세금을 반환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동장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면 구태여 보험회사가 보증해 주는 주택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금융신용보증제도를 없애고 전세금 반환을 동장한테만 해 주면 동장이 그것을 주택은행에 갚으면 되니까 구태여 그런 제도를 보증보험회사나 아니면 주택은행에서 금융신용보증이라는 것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시간을 끌고 검토해 보겠다. 물론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지만 내 년도에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번 2차 줄적부터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같아요.

○주택과장 문종화 검토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하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가옥 주한테 세입자가 들어갈 때 관할 동장이 연대 해 가지고 전세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동장은 공직자인데 만약에 건물주가 불시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로 그 집이 남한테 차압을 당하고 어떤 조치가 있을 때 그러면 동장은 그 돈을 물어내야 되겠네요.

그런 위험한 발상을 왜 동장한테 주느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주택이 공매가 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것은 이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한기복위원 물론 근저당설정이나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동장 입회 하에 연대계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순위, 2순위 주택은행 또 타 은행에서 꺼낸 돈이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붙였다고 했을 때 동장이 입회한 전세계약서까지 미치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동장은 주민을 위해서 힘껏 일해 놓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끔 만드는 위험한 발상을 왜 시에서 시행할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무조건 대답만 하면 안됩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융자금 대출 사항에 보면 관할 동장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연대보증자가 아니거든요.

한기복위원 지금은 연대보증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장한테 갖다 맡겨야 된다 그 돈을 반환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을 죽이는 위험한 발상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은 경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 1순위 에요.

○위원장 유승돈 한기복 위원, 송세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할 테니까 그 문제는 일단락 하자고요.

이범래위원 주택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연대보증이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튼튼하게 해 놓는 거에요.

은행은 절대 상환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돈 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된 거에요.

은행이 어떤 곳인데 돈을 함부로 줘요.

송세헌위원 시에서 보증하는데 왜 안 줍니까?

이범래위원 연대보증인 플러스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입니다.

그것 아니면 은행에서 절대 돈 안 줘요.

○위원장 유승돈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락 하자고요. 일단락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한기복위원 무조건 일단락 하자는 얘기로 말머리를 맞춰서는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방침대로 세워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시에 너무 간섭이 되니까······.

○위원장 유승돈 그 문제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달라는 송세헌 간사의 부탁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영세민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각 동장들한테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동이 안산에 22개 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8개 동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동에서는 영세민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숫자는 많아도 동별로 따져 보면 8개 동으로······.

○주택과장 문종화 하반기 융자신청 동 별 현황에 보시면 각 동별로 신청자가 다 있습니다.

○장도호위원 22개 동에 다 있어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자체가 덜 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가 신청은 각 동마다 다 받았습니다.

보시면 101명의 신청자가 있었거든요.

일동에 10명, 사동에 몇 명 해 가지고 대부 출장소까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순위결정 점수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 지침에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영세민으로써 한 예를 들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장애자녀를 데리고 있다든가 그런 것에 우선권을······.

○주택과장 문종화 뒤에 보시면 지침에 있거든요. 8개 채점표가 있어 가지고 그 채점에 의해 30점에 가장 도달한 사람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신청 선정기준이라 해 가지고 거주기간하고 가족 수, 가구 원 월 소득 해 가지고 8개 항목을······.

장동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노부모라든가 장애 자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문종화 다 있습니다.

여섯 번째에 보시면 노부모 동거여부 해 가지고 노부모와 동거 시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반기 신청자가 총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101명입니다.

정종옥위원 고잔1동은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아주 어렵게 사는 영세민한테 융자가 나가는 것을 바라고 선정기준이 널리 알려져서 홍보가 잘 되어서 누구나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통장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협의회에 이 유인물이 계속 나갑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일일이 확인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정종옥위원 통장협의회에 반드시 나가서 각 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자기 동의 어려운 사람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신길∼공단간 도로와 화정동 마을간 도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공단간 도로건설 계획은 총 연장 4,136m중 서해안 고속도로 서안산 I. C에서 선부동 4거리까지 709m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선부동 4거리에서 중앙로까지 1.630m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중앙로에서 공단까지 연장 1,500m, 폴 30m 4차선 도로와 연결로 연장 286m 폭 10m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안산 I. C에서 반월 시화공단을 잇는 논스톱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완전 입체화에 따른 광장 및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반월 시화공단 입주업체 근로자의 출. 퇴근 시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화정동 마을간 도로건설 계획은 연장 1.040m에 폴 10m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금이∼화정간 도로가 화정동 양쪽 마을을 분단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간 도로가 단절되고 기존 도로 폭이 4.5m로 협소하여 도로 확정 및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화정동 69통에서 70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광장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면설명) 신길∼공단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맨 끝에 보면 도면이 2장 있습니다. 그 도면은 잠깐 보시는 게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거기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면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선부동 서안산 IC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39호선 국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기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체증이 되기 때문에 70m 구간을 도로공사에서, 안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도일가는 길입니다.

여기다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1,630m를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가는 중앙로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나머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1,500m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화공단 가는 중앙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평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체인지를 해 줘 가지고 P턴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1,500m를 공단 태평양화학 있는데다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4거리를 형성해서, 시화공단의 입주업체가 현재는 442개, 향후 유수지 하면 안산시 행정구역이 700여 개 됩니다.

이쪽에 피혁단지 이렇게 하면 500∼600개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듣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4거리가 고가 도로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현재는 이 부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하는데 평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인터체인지로 해 달라고······.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4거리가 안산역 앞의 고가도로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가 아니고 쭉 내려가서 신길동 뱀골 거기입니다.

이범래위원 뱀골이 거기서 어디쯤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가 뱀골입니다.

이범래위원 마을 앞······.

○건설과장 조자선 마을이 아니라 산등성이 에요.

여기 조감도 있듯이 산등성이에서······.

이범래위원 뱀골이 어떤 쪽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뱀골이 이쪽입니다.

삼익아파트 짓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그것이 개통이 되면 신길동 앞의 중앙로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역 앞의 4거리 소통을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외곽으로 빼 가지고 시화공단 가는 부분은 가고 안산의 반월공단 가는 부분은 교통 처리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입안한 겁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설명을 좀 더 들읍시다.

○위원장 유승돈 질의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잖아요.

한기복위원 까만선 그 밑의 도로가 도일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도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일은 한참 이쪽으로 오죠.

쉽게 설명해서 신길동 샘골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산시내로 관통하는 것을 외곽으로 교통을 완전히 돌리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금이∼화정간도 설명을 듣고 질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만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유승돈 예, 이것만하시고 나중에 화정∼금이 간은······.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교통을 거기서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과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에 대한 것을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을 들어가는 것을 분산하는 도로망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수도권 인구가 이용하는 도로이지 안산시민들이, 수도권 인구가 안산에 대한 내부적인 안산역 앞의 공도를 이용하지 않고 저 도로로 직접 빠지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량을 준다는 것뿐이지 실제 안산시민들이 저 도로를 확장하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간접적인 도움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직접적인 도움도······.

홍장표위원 직접적인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가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중앙로를 통과해서 유통상가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으니까 선부동 서안산 I. C에서 외곡으로 빼주면 안산역 4거리 육교가 소통이 빠르면 안산에 거주하시는 공장에 다니시는 사원들도 차량소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서안산 I. C에서 반월 공단 부분과 반월 공단은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죠?

그 도로를 더 확장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더 교량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반월공단 넘어 오고, 지금 이 도로를 수자원공사가 관할하고 있죠?

지금 선부동 지역에 시화공단 방향을 별도로 트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화공단 방향으로 해서 샛뿔로 해 가지고 능길로 해서 시화공단 들어가는 도로만 개설하면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안산시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가 1.63㎞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 문제를 우선 여쭈어 보고 두 번째 문제는 그린벨트를 정부가 많은 부분을 훼손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대한 집 하나 못 들이고 여러 가지 규약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라 해 가지고 그린벨트 얼마나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겠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처에 부부로 밑에 외곽도로에서 나오는데 차량이 정체했을 때 물류비용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공기오염하고 시간관계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도시보호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그린벨트 훼손한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 계획이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선부동 이쪽으로 가 가지고 여기서 40분간 정체하면서 쓰는 유류대나 또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막대한 시간에, 안산시 행정구역인 시화공단, 반월공단 1,400개 업체가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길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입안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린벨트가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농지가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왜냐하면 대체 농지라는 부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서안산 I. C로부터 안산역 부분까지 15m의 수도용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다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안산 I. C로부터 안산역 부분까지 15m, 20m의 수도용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도용지 위에다 도로를 만드는 부분이 당연하죠.

농지를 유실해 가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안산시민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도로입니다.

서안산에서 안산역까지 도로를 수도용지를 확장해 준다면 안산의 삼일로, 땟골 안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용지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 용량을 키워 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에서 개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 수도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 만약에 수목이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과연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계획적인 생각입니다.

홍장표위원 수목을 어디다 심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도용지 위에다요.

홍장표위원 수도용지에 수목을 심을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 수목을 왜 심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도용지 그 자체도 우리가 다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전체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몹시 당황하는데······.

홍장표위원 과장님, 지금 별도로 수도용지가 어디 있어요.

도로 밑에 수도가 다 묻혀 있습니다. 수도용지 겸 도로 확장 공사하는 거에요.

장기적인 계획에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써야죠.

쓰지 못하는 20m 도로가 거기서 끝까지 몇㎞입니까?

2㎞되는 도로가 확장만 된다면 반월공단 넘어오는 도로와 시화공단 넘어가는 도로가 분산이 되어 가지고 원활한 교통을 줄 수 있어요.

그 예산이 절감되지 토지 매입비도 들지 않고······.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 교통체계하고 지역교통체계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 쪽도 안을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홍장표위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안산I. C로부터 안산역까지는 20m의 수도용지를 옆에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만 확장해 준다면 반월공단 오는 것은 원활하게 교통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인터체인지 타고 내려오면서 반월공단은 이 도로를 타고 확장하면 넘어가 주고 시화공단 관계는 여기서 넘어와서, 이 길이 시화공단입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량이.

여기서 이 도로가 향후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리 가는 부분이거나 공단에 가는 거나 반월공단 이리 가는 거나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용지를 유실해 가면서 그린벨트 원색적인 훼손이다 이거죠.

한기복위원 저도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홍장표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를 꼭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 도로를 내야 되겠느냐,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 도로가 공단까지 들어가기에 가장 밀리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고가도로가 있는 지점 안산역 앞이 가장 많이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4거리까지 우리 돈 한푼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시화공단으로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산이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인 농로까지 전부다 훼손하면서 우리가 예산수반을 해 가지고 길을 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월공단 업체만 해도 이 길은 충분히 뚫리고 남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제한 구역이 이 지역 이 색깔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교통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지역이 그린벨트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광역교통체계 구축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간에 연결하는 것은 빨리 받아 줘야 되는게 저희 기술자의 임무입니다.

여기서 1시간 40분씩 정체가 됐을 때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홍위원님 방법도 안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자원공사 안 대로 했을 때 여기서 밀린다 하면 이 뜻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리로 옮겨 버리죠.

그리고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이 이 부분이 개발이 안된 겁니다.

현재 442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 검토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이리로 연결이 되면 피혁단지, 제약단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 진입하는 부분이 한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한기복위원 설명도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갈 인천간 고속도로가 뚫리기 이전에 과연 안산 교통체계가 이렇게 까지 체증이 됐었느냐 안 됐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시화공단이 개설이 되고 많은 물량의 차량들이 움직이므로 인해서 체증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신갈 인천 고속도로에 별도의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하는 도로만 분산을 시켜 주면 나는 교통량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을 훼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교통을 뚫려 놓기 위해서 연구검토를 했겠지만 우리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거를 보자 이거에요.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이렇게 체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산을 시켜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한 위원님, 신갈 안산 고속도로가 개설할 때 우리 안산시 인구가 30만이 안 됐거든요.

지금 배 가까이 되는 55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각 가정에서 차량 소유하는 것 하고 지금 차량 소유하는 것 하고는 하루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교통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도출된 안이거든요.

홍장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도부지가 10m 조금 넘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것도 한 가지 안 일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 체증 해소에 커다란 뜻이 안되니까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교통 전문가들하고 수 차례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 줘 가지고 여기다 연결시켜 줬을 때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3개, 4개뿐이 안 돼요.

그러면 1천 몇 백 개 공장에 4개 선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검토할 사항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연결을 시켜 주면, 물론 농지 주인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떼 가지고. 여기 앞으로 700여 개 공장이 됩니다. 여기 500개 잡으면 우리가 1천 몇 백 개 공장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범래위원 제 생각에는 수자원에서 만든 도로가 신설되면 1개 도로였던 것이 2개 도로로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충분할 것 같아요.

시 예산은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천천히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테니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도로가 10m 폭을 가진 것이 10에서 15m 20m까지 됩니다.

넘어가는 것 보다 교량 하나 만들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지껏 도로 용지가 15m 용지가 있는데 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 늘리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용지 매수 필요 없고 교량 하나만 더 놓으면 넘어가는 폭이 똑같습니다.

교량이 하나만 있어서 정체가 되는 거에요. 넘어가는 오버페이스 하나만 두면 돼요.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홍장표위원 넘어 가 가지고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요.

이 도로가 다이렉트로 흘러서 이쪽으로 흘러 준다면 문제가 안 생기고 여기에 도로가 지나가면 훼손이 다 됩니다.

이 일대가 매립이 다 됩니다.

농지유실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이런 도로에 막대한 예산보다 삼일로 이 부분에 버스가 흘러 가지고 이리로 지나서 삼익아파트 이리로 도로를 하나 붙여 줘야 돼요.

실제적인 도로는 삼일로에서 삼익 아파트로 연결하는 도로가 바람직하죠.

이 부분은 안산시민에게 원활한 교통량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에요. 외지 인구는 해소가 된다 할지라도.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전담직원을 뒀어요.

이성원 기사에게 내가 프로젝트를 줬어요. 이왕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설명이 되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여기까지 개설해 준다는데 평면으로 붙여 주겠데요.

그러면 평면으로 붙여 주면 여기 체증이 이리로 오는 겁니다.

여기 체증이 이리로 오는 것은 결국은 중앙로가 체증이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체인지를 우리가 해 달라 인터체인지를 하면 인터체인지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국토 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다 얘기했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희가 6개월 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나 이런데 추진하면서 느낀 속내용까지 다 오늘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범래위원 인터체인지가 꼭 우리 안산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수자원에서 이왕 손댈 것이면 인터체인지까지 손대고 말지.

○건설과 이성원 아까 홍장표위원님께서 선부동 교차로에서 안산역 교차로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8차선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시 개발이익금 16억 중에 투자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 안산역 교차로에서 실제로 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일성신약 앞 교차로에서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것을 입체화를 시행했을 때, 이 앞전에 정재초등학교 입체화 시행 전에 저희가 이 입체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제일교통부하가 걸리는 우선 지점입니다.

개선해야 될 우선 지점인데 이 지점에 이 도로요량들이 실제로 좁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놓는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 사업비가 1,200억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을 우선해서 개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공에서 시화개발에 따라서 교통영향 평가 때 심의의결 된 사항으로 신길∼도일간 도로를 시화사업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게 우리 시에서 1,20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 붙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입체화하는 것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대신 서해안 고속도로 축하고 42호선 축하고 매송 IC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축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내년 말 공사가 완공으로 있지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IC자체가 불안정 교차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입체화 오픈 할 당시부터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현재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니까 여기서 신호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여기 내려오는 지점하고 선부 교차로 거리가 불과 70m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부천, 시흥 이쪽에서 내려오는 국도 39호선 타고 오는 교통량하고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교통량이 전부 다 이 지역에서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길∼도일간을 이쪽에다 붙일 수밖에 없는 여건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것 2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램프를 완전히 변경을 시킨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의 교통처리인데 아까 그린벨트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측면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화공단이 개발됨으로써 계속적으로 교통량은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교통영향평가 때도 저희가 가서 강력하게 어필한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만 지금 안산의 축이 동서 축에 이게 와 가지고 전부다 공단 들어가는 것은 불과 이것 세 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00개 업체고 향후에 시화공단 3,000여 개 업체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도 상당히 밀리는 상태지만 초기에 이런 것을 잡지 않으면 안산시가 이 교통부담을 계속 안고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단 입주 기업체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시에 건의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 시행을 해서 일반량 통행을 한다든지 차선 통제를 한다든지 연동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심지 내부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광역축의 교통을 처리하는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도심축하고 광역축하고 완전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단답 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인천 신길간 고속도로에서부터 여기 중앙로 선까지 온 것은 100% 수자원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 이성원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공사합니다.

송세헌위원 시 예산은 안 들어가죠?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공단입구까지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 이성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게 총 347억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우 예를 들어서 347억이 드는 그 도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공에서는 그 윗 부분은 그것하고 연관 없이 하는 거에요?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용인가가 되어 있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중앙교통영향평가 때 안산시 도심 교통 부하 때문에 우회교통노선을 뒀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밑의 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기정으로 되는 거다?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홍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전적으로 그 도로가 공단입주업체만 활용하는 그런 도로이지 주민들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도로인데 물론 공단에서 우리 예산 중에 얼마만큼 세수가 들어와서 보탬이 되는지 수치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공단본부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공단 측에서 일부라도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설과 이성원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점에서 했을 때 교통분산이 되어서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수혜를 못 입는다 이런 측면에서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렇지는 않고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는 약 1시간 40분 서울에서 안산시까지 들어오는데 약 1시간 정도 평균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최악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점의 처리를 위해서 접속지점에 입체화를 시행하는 원인이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로에서 안산역 중앙로를 타 가지고 시화공단을 들어가면서 이 지점에서 언제든지 교통 진입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다른 시군의 인터체인지를 보더라도 사실 외곽에 더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의 교통문제가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큼 더 떨어져서 왔다 한다면 차의 여유거리가 많고 신호대기를 해서 빠져나가는 소통이 원활한데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바로 도심부하고 붙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 거든요.

홍장표위원 안산역 교량까지 만들어 가지고 서안산 I.C로부터 수도용지를 통과 해 가지고 부부로로 거기를 확장해서 변전소 3거리까지 확장해 줬을 때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있겠냐 이거에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도로를 수자원 공사에서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확장해 준다면 그 도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에요. 340억을 들여 가지고.

그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구태여······.

○건설과 이성원 수자원 공사에서는 여기에서 남은 1,600억을 예상해 가지고 이익금을 투자해서 이 도로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홍장표위원 그 도로는 내 주는데 그 도로를 냈을 때 그 도로가 필요 하느냐 이거에요.

○건설과 이성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홍장표위원 수도용지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된 거죠.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단으로 진입하는 축이 3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교통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홍장표위원 수자원이 거기서부터 안산역까지 넓혀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 이성원 아닙니다. 이 지점까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기 지점까지만 넓히면 끝나는 거에요.

교량 복개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이성원 교량공사비가 250억······.

홍장표위원 무슨 250억이에요.

저 도로보다 오히려 적게 들죠.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저희 얘기를 믿어 주면서 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는 도로개설 하는데 200억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가 다 그러한 정도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큰 돈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지 안산시는 수자원공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개설하는데, 사실 1.5㎞긴 거리 아닙니다.

이랬을 때 안산시가 도움이 되느냐 또 나라에서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석을 해 주시고······.

한기복위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계장이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차가 정체가 된다고 그랬죠.

정체가 되는 곳은 그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일 쪽에서 나오는 차가 샛길로 올라가 가지고 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갈팡질팡 합니다.

이쪽 공단 쪽에서 나오는 길이 있죠. 그러면 고가도로 넘어가면 샛길로 안산역으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갈팡질팡 합니다.

가운데 표시판 하나 있습니까? 표시판 하나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원곡쪽이다 이쪽으로 가면 선부동쪽이다 라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후진해 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요.

그런 폐단이 엄청 많다는 거에요.

그런 폐단부터 죽여 줘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한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교통석이라고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있어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석이 있는 것도 있어 봤고 제거도 해 봤고 또 신호주의를 줘 봤고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에 유통상가 들어있는 현재는 참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안고 있는 거에요.

저희도 약간의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이 교통안전협회, TSM협회 이런데 다 자문을 받아도 최선의 방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는데 체증이 풀리지 않으니까 저희가 답답한 거에요.

그리고 홍위원님 예기한 이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서 수도용지를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표현할 때 개인 의견이라고 했어요.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것을 한다면 그 도로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만 가지고 분산이 안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안산역에서 수자원 3거리, 새로 생기는 시화 3거리 아닙니까?

그 도로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거기서부터 그 도로가 막혀요, 안 막혀요?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막히니까 여기서는 안 막히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 도로가 지금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 도로가 출근시간, 퇴근시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도로가 왜 막히냐 하면 고가공사가 안 됐어요. 지금 고가공사가 내일 모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고가공사가 완공되면 전혀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서안산 IC로부터 샛뿔까지만 공사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에요. 저 도로를 개설하면 왜 수자원이 공사 못하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단편적인 생각은 저희가······.

홍장표위원 그게 엄청난 그린벨트 훼손이죠, 녹지훼손이고.

○건설과장 조자선 단편적인 생각 가지고 절차를 유도하게 되면 커다란 실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원하신다면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지역 실정을 저희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TMS 그 친구들이 아무리 업무를 안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셔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시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도 사랑합니다.

홍장표위원 340억 돈을 들인다면 그 돈을 가지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안산역에 교량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1,200억이 드는데 340억 투자하는 게 낫지 1,200억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어디 1,200공사가 됩니까?

다리 하나 만드는데 1,200 공사가 들어요. 조 계장이 얘기했지만 과장님 자꾸 말씀을 바꾸면 안돼요.

수자원공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도로계장 조규진 Y자 육교가 240억······.

홍장표위원 그러면 육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설과 이성원 그것은 협의가 안 됐죠.

홍장표위원 그런 것을 협의하라 이거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넓혀 준다면 안산의 교통량과 공단에 있는 교통량이 원활히 해결이 된다는 거에요.

여기 만드는 돈보다는 이것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이 공사비는 수자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은 왜 못 받아 옵니까?

○건설과 이성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수자원 공사 시화공단 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시화공단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외곽도로 누가 확장해 줍니까?

○건설과 이성원 그것은 1,600억 중에 잉여금이 남았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수자원이 이것 확장해 주는데 당연히 이 도로 누가 만들어야 돼요.

수자원이 만들어야 돼죠.

이 공사구간이 여기 공사와 여기 공사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수자원이 인가 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도로를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은 부분이 수자원이에요.

서안산 IC샛뿔앞에 삼익아파트 능길 교차로 여기 공단 아닙니까?

여기 만들려고 인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 이성원 홍위원님은 저희가 이 지점, 이 지점 사업했으니까 이 도로에서 교통량이 소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사 때문에 여기가 막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래에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교통분석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것도 그렇고 이 도로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교통부하가 안 걸리면 물론 그것에 쫓아갑니다.

교통이 안 막히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저희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도서방향으로 와 가지고 전부 다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지점이 이 지점에서 교통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이 도로 수공에서 사업비 다 부담하고 또 여기 하는 것도 밀리니까 수공에서 부담하고, 수공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홍장표위원 외곽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건설과 이성원 수자원공사는 이것 외에는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7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수도용지가 7년 가까이 비워 있었습니다.

그 도로 확장을 7년 동안 못했고 안산역도 수자원 사무실 안덕사무소까지, 수자원 시화 사무소까지 좌측에 20m 녹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m 녹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를 확장해서 만들 생각은 아니하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안산역부터 수자원 4거리까지 3㎞가 되는데 그 도로 좌측에 20m 수자원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 공사에서 해 주면 더 바랄 것이 없죠.

문제는 수자원 공사에서 해 준다는데 안산시 공무원이 고맙다고 그러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기존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왜 끄집어 내 가지고······.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 공사에서 여기까지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시화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반월개발사업이 아니에요. 반월개발사업이 끝났고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노력하셔 가지고 외곽도로를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다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저희는 도시계획을 이번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하다면 수자원공사 돈이든 우리 돈이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해 주면 그 이상의 만족은 저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못해 준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것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서 안산에서 삼익아파트 앞까지 도로 공사하죠.

그 도로가 그리 지나가면서, 도시 고속도로가 아니고 지방도죠?

수자원이 공사하든간에 안산시민이 쓰는 도로일 것 아닙니까? 외부사람도.

그러면 그 도로가 국도 몇 호선입니까? 원곡역에서 도일로 지나가는 도로요.

옛날 도로 있어요.

시가 안산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도로 넘어가죠. 이 도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삼익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3,000세대 입주 예정이죠?

그러면 도일도 안산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왜 입체교차로 만들지 않습니까?

왜 외부 사람만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처럼 만드냐 이거죠.

여기 도일 사람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39호선인데 39호선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삼익이 입주하면서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자꾸 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괜찮아져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

홍장표위원 여기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 오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계장 조규진 지하로 나가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 이성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단지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나오는······.

홍장표위원 이 부분에서 여기에 평면교차로를 둬서 이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산시민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외부의 인구만 원활하게 통과시킨다는 거에요.

그러면 화정 도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건설과 이성원 이 부분을 입체화 시킬려면 쭉 왔다가 내렸다가······.

○건설과장 조자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산시에서 관리 하니까 연결하고 안하고는 그때 할 수가 있어요. 평면 교차로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 여러분들한테 청취하는데 여지껏 건설과에서 가장 노력하고 힘을 많이 쏟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안산시가 지금 여러분이 물어 봤을 때 300억이 들어간다 4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산시니까 300억, 400억이 큰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치고 도로공사 하는데 300억, 400억 안 들어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서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한가지는 도시과장님 관할이지만 서안산에서 삼익아파트까지 확장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왜 안 했습니까?

수자원공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산시의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산시의 인가를 받는 다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아니더라도 법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도로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위원님 하나라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수자원공사 한테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 문제도 여기 위원님들 전체 아무도 모르고 서안산에서 삼익아파트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전혀 모르는 사실, 중앙역 앞에 있는 도로도 입체교차로 지하도 만드는 문제를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정책 결정할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국가시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건설부나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안산시에 인가를 내면 안산시는 인가를 내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대표 의견청취 안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말씀 저희가 전폭적으로 동감이에요.

홍장표위원 안산 인터체인지 만들면서 주민의 의견청취 최근에 한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을 의회가 맡아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교육청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교육청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육청은 콧 방귀도 안 끼고 답답한 것은······.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가 하는 것을 지방의회에 뜨거운 감자를 왜 던져 놨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안산시 반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 것은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도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홍장표위원 의회가 알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거에요.

이범래위원 제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에서 어차피 길을 소통하기 위해서 뚫어 주는데 이왕이면 인터체인지를 수자원에서 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시는 예산낭비를 조금 줄이고 한번 시행을 해 봐서 정 불가피 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님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 주셔야지 수자원공사하고 대화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지 수자원공사하고 씨름이 되지. 예산은 또 부수적으로 따라가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승돈 건설과장님 충분히 인식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화정∼금이간 또 해야죠

○위원장 유승돈 화정∼금이간 도로 문제는 중식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한기복위원 화정∼금이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중식시간 끝난 이후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 문제는 거의 다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기복위원 다른 분들은 숙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이∼화정간 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행정구역으로 있다가 안산시로 편입이 된 지역인데 시흥시 때 금이∼화정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 양어장 위까지 시흥시 시절에 발주하고 있었어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화정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지난번에 현지답사까지 했었는데 신설하는 도로선상에 주택이 지금 몇 개나 몰려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주택을 되도록 피해 가지고 자연현상 도로를 마을과 마을도로가 직선화가 좋은게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곡선을 살려가면서 주택을 피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축사 같은 것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금이∼화정간 도로하고 교차하는 부분에 교차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교차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램프로 해 가지고 금이∼화정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게 밑으로 박스 처리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양어장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위에 메밀국수집 있는데······.

정종옥위원 그러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위에 분묘가 있는데 분묘 위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분묘가 이 정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분묘가 그렇게 멀리 있어요?

장동호위원 우리가 먼저 번에 현지답사에서 서서 설명했던 자리가······.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입니다.

장동호위원 있는데······.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입니다.

장동호위원 박스가 묘 있는데 그쪽으로······.

○건설과 이성원 묘지 부분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6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6개가 이전해야 됩니까?

○건설과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토지가 이 부분이거든요.

장동호위원 협의는 끝났어요?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결정한 다음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그 분하고 보상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도로는 10m입니까?

○건설과 이성원 예. 10m입니다.

정종옥위원 박스도 그 도로에 맞게끔······.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이 도로가 30m이거든요. 30m 폭으로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나중에 또 구조물을 늘리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으니까······.

정종옥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을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선형은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기존 마을의 도로가 3m, 4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현지답사한 대로 그 도로를 최대한 따라서······.

장동호위원 버스 들어오는 데가 어디에요?

○건설과 이성원 버스 들어오는데는 이 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마을회관 이 앞에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교문 있는 부분하고 우리 갔을 때 신축건물 짓고 있는 부분이 협소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건설과 이성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지점이 이 건물이거든요.

송세헌위원 학교건물 담벼락하고······.

○건설과 이성원 저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도로 폭이 그 만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신축하는 건축물에 너무 근접하게 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 이성원 그것은 이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건축을 제한할 만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최대한 수용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하면서 답사를 해 보니까 저촉은 안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도로 폭이 얼마죠?

○건설과 이성원 10m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가 10m가 나와요?

○건설과 이성원 거기는 기존의 도로가 조금 넓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경지 있잖아요.

농경지가 도로로 수용을 다 하고 작은 면적밖에 안 남은 데는 그 면적까지 수용을 하고······.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보상규정에는 최소토지는 66㎡가 될 때는 당연히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고 66㎡이상이라 하더라도 토지 모양이 도로 따라서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모양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차량 다니는 도로에 관해서만 얘기하는데 농로를 따라서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를 해야 될 일이 그때 당시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이 농토가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쪽에도 있을 수 있고 엇갈려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 하단 부분에 경운기라도 농기구 내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 이성원 지금 이 도로상에서 기존에 여기 전체가 농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성토가 되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에 박스가 교회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저희 시에다 민원을 냈어요. 연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도로 사면 끝면 쪽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기존에 경운기 다니던 도로가 논둑으로 해서 전부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면적을 도로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설계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로 하단 부분에 농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건설과 이성원 지금 이런 구간 같은 것은 전부다 확보가 됐습니다.

농로가 기존에 다니던 길인데 연결이 전부 다 되도록······.

송세헌위원 연결은 되는데 금이∼화정간 도로를 건너갈 때 경운기가 어떻게 다니냐 이거죠.

○건설과 이성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통로박스가 있고 기존도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동로는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한기복위원 금이∼화정간 도로에 수용하는 보상금액과 저쪽의 신길리 도로 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18m이고 저쪽은 30m죠.

그런데 보상금액이 폭도 좁고 기장도 짧은데 여기는 더 비싸네요.

거기 공사지가가 더 높아요?

○건설과 이성원 지가는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표준지가에 물가 변동률, 그러니까 12.5%를 평균 계산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길동 지역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한기복위원 얕은데 어떻게 보상 가는 더 많이 책정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업비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신길동에는 토지매입비가 얼마냔 하면 55억 5,400이고 금이∼화정간이······.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금이∼화정간이 아니라 마을간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신길동의 도일에서 서안산까지는 삼익아파트 부분하고 도일에 있는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무려 1만여 세대가 삽니다. 장래계획이.

하지만 금이∼화정간에 있는 화정동 마을은 불과 200세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체교차로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쪽에는 입체교차로를 두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거기는 부채도로를 왜 뒀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에 지형하고 높이가 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입체교차로 할 수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입체교차로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원곡동 주민들은 1만 세대 가까이 살면서 신설도로에 부채도로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어느 지점 얘기하시는 거죠?

홍장표위원 지도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왜 안 둡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하자 이거죠.

어떤 것이 부채도로가 타당하냐 그러죠. 그 부분이 여기에 교통에 장애를 느껴서 필요성이 없다면 당연히 없어져 야죠.

저기 필요성이 있다면 여기는 더욱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관계는 단순하게 단순비교 해 가지고 왜 여기는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홍장표위원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는 이 부분이 아니면 여기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노선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일은 지금 이 지점을 얘기하시는데 여기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오는 것하고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바로 내려오는데 짧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정비가 되니까 그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량이 문제에요.

평시에는 괜찮아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명칭을 논스톱 개념을 저희가 많이 받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여기도 논스톱 개념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러면 이것 굳이 자르라고 그런 얘기는 아닐텐데 그래서 서로······.

홍장표위원 자르라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200세대밖에 안 사는 데는 부채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고 도일 같은 데는 정말 만들어야 돼요.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 되어 있잖아요?

홍장표위원 거기 말고요.

거기 넘어갈려면 얼마나 멀고 빙 돌아가야 돼요.

지금 도일 부분이 평면교차로가 되면 돈도 적게 듭니다. 오비 페이스 보다 요.

시민들은 전혀 생각 안하고 고속도로 주민들만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것 아니에요.

안산시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민이든 거기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못 타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리로 올라가면 되죠. 왜 안됩니까?

홍장표위원 거기서부터 길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도일 주민들이 이리로 가는 것이 가까워요.

도일 주민들이 이리 와서 이리로 가는 것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모동 중심을 놓고 얘기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깝지 거모동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홍장표위원 거기서 반월공단을 들어갈려면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홍장표위원 빙글 돌아 가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철도가 있거든요.

철도시설물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붙여 주라는 얘기신데 이러한 시설물 자체에 그렇게 허용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을 못 고친다면 도일 고개에 입체교차로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삼면 교차에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모동 지역주민이 이리로 가는 게 가까운데 샛뿔 주민은 그런 혜택을 못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철도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붙이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홍장푱위원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일 고개에다······.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도일고개 얘기하잖아요.

거모동 주민들이······.

홍장표위원 거기가 아니라 녹원아파트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녹원아파트 사람들 이리로 가는 게 가까워요.

홍장표위원 여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당연히 여기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가 전부다 주거지역인데 평면교차로를 여기다, 여기가 오버페이스죠?

오버페이스 지역에 흉물을 주는 거에요. 오버페이스 가려 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망가지죠.

이 고가로 인해 가지고 샛뿔 마을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도일 마을을 또 도로 밑에 마을을 둔다는 거에요. 평면 교차로를 둬서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수용을 해 주어 야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의견을 줘야지 이 입체교차로가 공사가 완공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개통합니다.

여기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가 이리 못 가고 이렇게이렇게 간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한테 얘기하시면 안돼요.

각과의 부서별로 업무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

홍장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국장님이 다 하시고 그럴 바에는 부시장님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지점 지점마다 다 교차로를 만들어 주면 도로 기능은 저하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평면 교차로를 200가구밖에 안 사는데는 필요한데······.

○건설과장 조자선 평면교차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샛뿔이라는 마을이 땅속에 들어가서 창문하고 도로하고 같습니다.

그것을 시가 고가를 만들어서 그런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시가 한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시가 인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시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도 있었는데 못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일을 보십시오.

도일 마을을 평면교차 시키면 마을이 같이 삽니다.

고가를 둬 가지고 고가 밑에 마을이 들어와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설계 중에서 램프가 시속 80㎞났을 때는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고 램프 자체가 어떻게 설치되나 이런 구조 자체의 검토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사실 그러한 구조가 이 만큼은 어차피 용지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로 됐을 때 이 지역을 이 지역하고 비교하시는 것 보다 이 지역 주민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여기도 당연히 저희가 해 줘야죠. 해 주는데 문제는 여기 차량하고 여기 차량하고 차량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진입 시설을 해 주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을 많이 매수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홍장표위원 거기 주거지역 들어가 봤자 2가구도 안 들어갈 겁니다.

이 건수 시의원도 저희 시에 민원을 넣은 바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 800명이 서명 받은 사실도 있어요. 그 도로로 인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 사항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 볼게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좋아지는 것 우리가 앞장서야지, 여지껏 건설과에서 그렇게 얘기 했어요.

한기복위원 건설과장님, 내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를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건으로 올라 온 거죠.

그러면 의견청취를 받겠다고 하는데 예산 벌써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 올라 왔죠?

○건설과장 조자선 용지 매수를, 저희 지금 입장을 얘기할게요.

한기복위원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행정의 절차상 맞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대답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의견 청취해서 확답을 듣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다 책정해 놓는 것이 맞다 이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기복위원 잘못된 행정이죠.

왜냐하면 의회의 의견 청취 속에서 결정이 됐을 때 예산 수반이 되어야죠.

그게 나는 맞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예산부터 세워놓고 다 설계용역 줘 놓고 의견청취를 한다 이거에요.

그때 가서 만일에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내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니까 우리 지방계획에서도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 준공과 동시에 같이 준공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었거든요.

한기복위원 그럼 미리 의견청취를 했어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맞다 면서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계획과 지방계획과 같이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에 올라 온 겁니다.

그런데 용지 매입비만 이번에 넣었어요.

한기복위원 이미 중앙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 의뢰한 시간은 벌써 오래 전 시간이 된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이 중앙정부와 연결고리를 맺을려고 했다면 의회의견 청취를 미리 들었어야죠. 예산 수반하기 이전에.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중앙계획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빨리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부각이 됐거든요.

한기복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안산시에 도로개설을 할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임의대로 개설을 못합니다.

안산시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땅을 파 헤쳐 가지고 도로를 개설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이미 절차가 끝났습니다.

우리 계획하고 상관없이 산업임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가 끝났어요.

한기복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안산시 인터체인지 들어오자면 왼쪽에 산 파헤쳐져 있죠?

지금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 공사에서······.

한기복위원 아까 바로 홍장표 의원이 지적하듯이 안산시 땅을 파헤치는데 수자원 공사 땅이라 하더라도 안산시의 허가 없이 파헤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게 그게 우리 의회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으면 우리도 편해요.

안하고 일방통행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각과의 과장들한테만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가서 파악이 돼요.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가서 파악이 돼요.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시점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데······.

한기복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도로굴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문제가 발생됐던 것 잘 아시죠?

분명히 어떠한 굴착이나 어떠한 땅을 팔 때는 의회에 통보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뭐 통보하나 해 준 게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뭐 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문서로 보여 드릴게요.

한기복위원 위원들 문서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가 개개 의원님들한테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구두로 얘기해 주고 공문은 꼭 가고 있어요.

한기복위원 제가 전번 1회 추경에는 참석을 못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의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다각도로 물어 봤는데 지금 시청 앞에 지하도 판다는 자체도 모르는 의원 허다해요. 뭐 파는지 몰라요. 그게 의회에 통보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통보 안 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전용허가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다른 것은 했는데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도 전용허가 나가면 저희가 도로굴착조정 심의위원회가 의결이 되면 그것을 법으로는 해 주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행정이 바로 잡힐려면 의견청취가 빨라졌어야 돼요.

예산에 동반하는 의견청취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한기복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안건을 토의하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에서 토지인 경우 5,000㎡이상 금액으로는 2억 5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돼죠.

이것 도로 매수하는 것은 안 얻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사업인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인가에 의해 가지고 그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위원님, 도로가 체불용지라고 해서 무척 많아요. 한 필지 한 필지 하면 위원님들도 번잡해요. 그래서 사업인가 시에 동시에 이해하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5,000㎡ 이상은 받아야 되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같이 안 넣어도 된다는 부분은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규정을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별 필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매일 위원님들 연락이 되어야 돼요.

홍장표위원 취득승인을 지금과 같은 금이∼화정간, 신길∼도일간 도로를 만들 부분에 전체 도로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사업인가를 받으면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시거든요.

홍장표위원 잊지 말고 메모해 가지고 끝나는 대로 주세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신길∼공단간 도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안산 IC에서 총 나오는 교통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통량에서 새로 내는 그 길과 현재 되어 있는 39번 국도와 과연 얼마만큼 분산이 되는가 그 길이 남으로써, 그리고 향후 2016년도에 TMS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과연 2016년에 가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 것인데 과연 그 도로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야만 이러한 부분자체, 꼭 있어야할 것이라면 당연히 해 줘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히 도로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도로공사나 수자원 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쪽은 다 됐는데 여기다 평면교차를 다시켜 놔서, 그러면 여기서 입구로 대문을 하나 더 내 주자는 차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못 나오고 있는데······.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죠.

홍장표위원 수자원이 고도를 개설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 1.63㎞를 만드는 부분이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의 교통 분산책으로 건의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반월공단 접속도로에다 붙일 일이 없다는 거죠.

거기 양쪽은 입체교차로를 충분히 했어도 수자원 측에서는 돈을 안 들여서 되도록 평면교차로를 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두 가지 분산시켜서 다시 저기다가 접속 도로를 만드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는 녹지훼손과 그린벨트 훼손이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침에 차가 밀리니까 논길, 밭길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가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시는 그런 말씀할 필요성이 없어요. 넓힐 수 있는 도로를 넓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넓혀 놓고 나면 그 도로에 대한 활용도를 장장 늦출 수 있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체증이 되니까 이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홍장표위원 일성제약 앞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일성제약 앞에 고가가 있죠.

그 고가가 더블로 되어야 돼요. 그 고가가 더블이 되지 않고서는 신길∼공단간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안산시민들은 영원히 불편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위원님 단편적인 생각이지 홍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하시는 것인지 나는 그게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자랑으로 해서 내놓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지금 꼬였는데 저희는 노력 많이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하셔 가지고······.

○위원장 유승돈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주위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설명은 이따 휴식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 공단∼신길간 이쪽 일성신약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했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게 자세하게 꼬치꼬치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검토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력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저희가 200∼300억이 든다는 자체가 여기를 평면으로 한다 고가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 것을 저한테 얼마드냐, 얼마든다 쉬운 얘기로 홍위원님 같이 집요하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다만 타당성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져야지 하나 함정에 빠뜨려 놓고 왜 그때 그렇게 하고 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과장이 컴퓨터도 아니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쪽 예산이 280억 든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신길∼공단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도 전철역이 있죠?

밑에 전철이 지나가죠.

군자역간에 전철역이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부분도 도로하면서 감안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번에 이것 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아직껏 못 했는데 이것 하기 전에 빨리 교량을 해 놓으면 공사비도 덜 들고 어렵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철 개통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많은 고생과 예산이 절약이 되는데 이게 개통하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로서는 한꺼번에 먼저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먼저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한다면······.

홍장표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게 계산이 된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게 지나가는 도로가 왕복 몇 차선이에요. 8차선이에요?

이범래위원 30m 도로요.

○건설과 이성원 이것 6차선입니다.

홍장표위원 6차선에 전철에 대한 부분을 오버페이스 놓는 거죠?

거기에 있는 6차선과 이 앞에 있는 원곡 IC에 6차선을 하나 더블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이 안산시민이 좋겠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여기서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것은 홍 위원님 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토론해도 제가 밤새 할 수 있어요.

교통이라는 것은 분산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홍장표위원 과장님. 여기서 저는 도로는 이쪽 도로로 반월공단을 넘어 갈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교통을 이원화하자는 얘기에요.

홍장표위원 반월공단을 이리 못 들어가면······.

○건설과장 조자선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처리해 가지고 여기 교통량은 여기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 교통량하고 시화하고 이쪽 교통량을 이쪽으로 처리하자는 얘기이지······.

홍장표위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6차선이 더블로 생겼을 때 좌회전 넘어가는 교통이 원활한 부분하고 더 나가서 여기서 이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이 도로를 못 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가,

○건설과장 조자선 우리가 시화공단 가는 것은 능히 이쪽으로 뽑죠.

○홍자표위원 반월공단이 여기서 정체가 된다면 여기서 이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리로 지금 못들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버페이스를 만드는 부분을 여기다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안산시민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여기서 원활하겠느냐 이거죠. 제 생각에 이게 없어도 이렇게 흐름을 주자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아니에요.

홍위원님, 여기 진입하는 것도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홍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한다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좌회전 해 가지고 진입하는 것은 이리로 가야 돼요.

이리로 오지 못해요.

홍위원님이 다 확장한다고 하는 게 교통을 집중시키냐 분산시키냐 이런 차이는 밤새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민 모두는 이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장담하지 마세요.

홍장표위원 안산시민들이 이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자는 것이지······.

홍장표위원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 하면, 지금 340억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이 지방세 내는 돈을 가지고 도시 고속도로에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시는 도로 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100억, 200억하면 큰 돈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큰 공사비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셔야 돼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이 종전 시장에서 부시장이 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이내에서 30 이내로 하였으며 심의회 위원 구성은 도로관리청의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의회 기능으로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성과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및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유지관리, 그리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완전 대책 등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도로관리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 완전 대책을 심의 조정할 완전대책 소 심의위원회와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 및 사업시기 등을 심의 조정할 중복굴착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위원 위촉 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현행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재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심의회 기능으로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며 소 심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안전대책 소 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심의. 조정이며 분야별 안전대책 소 심의회를 도시 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분야,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분야로 분리 구성하였으며 중복굴착 소 심의회는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한 사업시기를 심의. 조정하고 심의. 조정 결과의 통보는 위원장은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 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조례 제정이유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1항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재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4조 소 심의회의 구성 제1항에 안전대책 소 심의회와 중복굴착 소 심의회를 두고 제2항에 안전대책 소 심의회를 도시 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분야,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 시설분야,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분야 등 주요 지하매설물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분야별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조례안 제7조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에 있어 제4항에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 소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해당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해당 소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9도로 관리심의회의 구성 제1항에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12 소 심의회에 관리 심의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 심의회를 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소 심의회가 안전대책 소 심의회 분야별 5개 분야와 중복굴착 소 심의회 등 6개 분야로서 분야별 10인 이상 20인 이내 소 심의회를 구성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는 최소한 6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니 이는 조례안 제2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9에 모순. 위반되며, 조례안 제7조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제4항 내용 중 해당분야 안전대책 소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12 소 심의회와 상치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 제5항의 내용 중 제3항의 표시는 제4항을 착오 적용한 것으로써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한 재검토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관련 상위법 등 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의미상의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도로굴착이 빠지고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소 심의회하고는 구분이 되는 게 위원회는 1년에 연초에 한번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굴착할 때마다 완전대책 소 심의위원회, 굴착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같이 추진하게 근본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심의회가 몇 개 분야 소 심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소 심의회는 시행령 4조 규정에 의거 완전대책 소 심의회하고 중복굴착 소 심의회 이렇게 대별 됐습니다.

먼저 번은 중복굴착심의회만 했었는데 이번에 가스사고나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완전대책 소 심의회를 하나 더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서울단위와 같이 큰 광역시 같은 데는 따로 따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모이게 하기 어려우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4조 2항을 보면 완전대책 소 심의회에서 분야별 완전대책 소 심의회를 분리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 심의회 인원이 10명에서 20명까지 되어 있잖아요.

10명씩만 잡아도 50명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중복해서 지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에 걸리는 부분에도 굴착하는 수도, 통신, 가스, 전기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완전대책 소 심의회는 중앙단위에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중복해서 임명할 수 있고 또 중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심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소 심의회는 20명이고 심의회는 30명이요.

정종옥위원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명 이내의 인원을 각종 소 심의회를 중복해서 구성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회를 처음 연초에 한번하고 분기마다 굴착심의회나 완전대책심의회를 하는데 완전 대책심의회도 거기에 보면 가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복해서 임명해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을 해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심의회 위원이 소 심의회 위원이 되어야죠.

심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소 심의회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소 심의회 위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되죠.

그 사람은 중복해서 할 수 있고 완전대책 소 심의회도 사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심의회는 전체적으로 30명 이내로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러면 심의회 내에서 소 심의회, 완전대책 소 심의회······.

○건설과장 조자선 겸직할 수 있고, 같이 임명할 수 있고······.

정종옥위원 그러면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소 심의회 위원이 되느냐 못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심의회 위원 중에서 완전대책심의회나 중복굴착 소 심의회나 30명 이내의 인원이 전부다 소 심의회 위원으로 중복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3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이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심의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문제는 완전대책 소 심의회나 중복굴착 소 심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심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업자이기 때문에 책임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책임을 지고 책임성 있게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완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도로굴착조정 위원회를 하면 굴착부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가스공사, 한국통신, 수도과, 하수과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분야는 의견을 거기서 개진합니다.

가스는 이렇게 해라 또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교통은 이렇게 해라하는데 요구는 이미 계속 열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못 따라 가는 것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심의위원들은 책임이랄까 거기 까지는······.

이범래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은 A안을 세워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심의회에서 다른 분들이 그것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의견차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회의하면 회의록이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그것은 결론이 나서 한 가지로 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은 다 걸러져서 가는 것이고 하나의 결론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관에는 도시가스법에 1m 이격 거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가 사고나는 게 노후가 되거나 작업 중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현상이 여지껏 생겼는데 중복굴착심의회나 완전대책심의회는 그렇게 까지 책임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완전 대책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굴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굴착하고자 하는 지하에 주요시설물이 있을 때는 주요시설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굴착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지하 주요매설물 관리자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굴착할 때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거기 와서 감독, 감시 방법론을 다 협의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지하매설물을 손괴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전에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와서 감독을 한다든지 방법을 지시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

그런 것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때 어디 어디 굴착되니까 지하매설물 관리자는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라든지 이렇게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30명인데 심의위원 중에서 소 심의회에 들어가는 인원이 지금 현재 4조 2항을 보면 5개 분야 중복굴착 소 심의회까지 6개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인 이상 20인 이내 둔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60명의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심의회 위원은 30명 이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굴착 소 심의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완전대책 소 심의회는 분야별로 소 심의회를 분리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조 2항 제1호 도시 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의 소심의 위원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분야의 소심의 위원도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중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가스는 도시 가스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묻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도로 굴착하는 굴착 부서가 수도, 통신, 전기 이랬을 때 전기가 쉬운 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굴착사업계획서를 낸 사람이 같이 붙여서 오면 안 되는 것을 자문을 받거든요.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30인 이내로 심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하여튼 30인 이내로 6개 분야 소 심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심의위원이 분야별로 해서 3개, 4개 분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의회에 재의 요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조례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먼저 번에 그런 사항인데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저희가 설명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때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조례 제8조에 보면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저희가 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시의회 의장에게도 통보해야 된다고 삽입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를 통과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후자에 와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의원 전체 총회도 열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의회가 받아들인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의 조례를 한번 봅시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도로법에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을 때 문제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광역에는 부지사, 부시장, 자치단체에는 부시장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당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기서 지방의회의 의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 말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24조 4에 이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조례를 시행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우리 재량으로 있는 사항을 삽입한 거에요.

그래 가지고 먼저 번에 8조에 의회 의장한테 보고하게 한다 했는데 시행령 24조 4에 보면 그러한 문구가 없어요.

운영하는 우리는 단편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법령을 해석하는 부서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쳤는데 저희가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24조 4에 그 말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저희가 안산시의회의장에게는 공문으로 해서 이것을 별도로 매번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의회의장한테 보고한다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이렇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숨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공문을 보내자 그래 가지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꼭 그 문구를 삽입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도로굴착을 함에 있어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자이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공고 공람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동사무소에 통보하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충분히 주민과 모든 사업 시행자나 주요 매설물자도 그런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시의회가 사사건건 이런 것을 잘 받아 본다 하면 시의 행정적인 간섭이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자기가 자료요구하면 이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박아 놓을 경우에는 모든 의회의장한테 통보할 경우에는 사사건건 모든 조례를 그렇게 만들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소지에 의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사후문제도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 집행부에 하나의 월권이다 이러한 기능에서 이것을 못 두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누구든지 조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무처리 준칙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의위원을 시장이 위촉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굴착 관리행정기관의 공무원,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 의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장은 다음 1, 2, 3호와 같아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심의회 구성의 2조 2항 안에 보면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에 도로 및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당연히 추천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일인자면 당연히 그 분이 부위원장이 되겠죠.

홍장표위원 부위원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통자문위원이다 이거죠.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이거든요. 이와 같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 그런 보고사항이 위원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법으로 아예 만들 수 있죠.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시의위원을 만드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심의위원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저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학식이 풍부하다면 임명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격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구태여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죠.

○건설과장 조자선 운영은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법 시행령 갖고 운영은 됩니다. 거기에 세부사항이 있는데 하나의 대통령령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굴착하는 것은 시의회 의장님한테 문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꼭 그 문구 넣지 않더라도 건설과 하면 도시건설분과 위원 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문구를 넣어 갖고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갖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이것 행정이 전부 오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참석하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사실은 무미건조해요.

여러분 조례에 보시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참석해서 보면 시간이 아까운 기분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 갖고 참석하시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까지 해 가지고 시에다 이송을 했는데 시에서 공포를 안 했죠?

그런 문제를 쟁점화 시켰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그것이 상당한 간섭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법에다가 결정된 부분을 의회 의장한테 통보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부분에다가 지방의회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 범위 내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면 넣어 야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법에서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이랬거든요.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각호 1.2, 3호가 있는데 3호 범위 내에 들어야 되는데 3호 범위 내에 들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위원은 30인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35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15인 이상 30인했는데 범위에 안 들고 초과한다든지 미달한다 했을 때에는 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2조 2항에 보면 1, 2, 3이 있습니다.

1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2가 중요하고 3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부위원장은 도로굴착 관련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법리해석을 갖고······.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시가 정면적으로 거부감을 비춰왔기 때문에 법으로 제도적인 기능을 만들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경우에 부시장이라고, 위원장이라고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여러번 심려를 끼쳤는데 시행령에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의회 의장한테 통보 이렇게 말은 안 넣었지만 여지껏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 주셔야지 시행령에 법이 귀속행위가 되어 있는 것을 자유재량으로 풀으면 우리나라 법질서도 조례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홍장표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시건설 위원회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 여기에 안 넣어도 별거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관행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답습한다는 것보다는 비장의회 의원은 자기에 대한 고유권한을 찾아 가지고 문안을 삽입해서 정당성이 있다 하면 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주는 부분 이미 상급기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부분 그대로 받아 쓸 것이 아니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거기다 문안을 더 삽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것이 정말 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지방의회 고유권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만드는데 아까 같이 시의회 의장한테 보고한다면 월권이 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의원을 넣는다는 것은 당연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래서 2항, 3호에 반영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와 주시면 굉장히 영광입니다.

실지 굴착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면 사실 실무자 회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셔서 당황하는데 앞으로 2항 3호로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도로법 관련 해 가지고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한다는 위임받은 법 있습니까. 몇 조에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법 시행령 24조의 4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4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법 24조 4에 보면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조 4에 설치하는 규정에 24조 4부터 14까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로 정한다 이런 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24조 8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1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24조의 9에서와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거기서 두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또 2항 도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5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홍장표위원 질문 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도로관리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된 문안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위임받은 사항이 있어야지만 조례 부분에 대해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대통령령 제15100호 '96년 7월 1일에 있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150호 '96년 8월 19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규정됨에 따라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모법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 조례를 정한다거나 무슨 관련법이 있어야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로법 시행령에 다 있는 사항을 가지고 구태여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임받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는 문안이 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위임받은 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송세헌위원 법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법에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아까 24조에 8에 둔다라고 있잖아요.

둔다라고 그러면 안산시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굴착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도로조정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대책 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 도로굴착심의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둔다라는 규정 때문에 모든 시·군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먼저도 조례안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이범래위원 당연히 있어야 겠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굴착조정심의회로 됐어요.

이범래위원 폐지하는 내용 때문에 있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이 되면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로 인해서 도로굴착할 경우에 하수도는 4조 2항에 나타나 있는 조항 중에 수도사업법에 관한 관련시설분야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도하면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오수, 우수 전부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3조에 심의회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중에서 유지관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유지관리라는 기능은 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심의위원회에서 중복굴착이 과거에는 중복 굴착하는 것을 시기 조정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서 하수과는 3월에 하는데 수도과는 4월에 하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3월에 같이 해라 그래서 여지껏은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가 중복굴착을 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강이 되어 가지고 안전대책 소 심의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연차계획이나 계획에 대한 조정적인 기능은 일원화되어 있는데 기능적으로 도로굴착 관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유지나 관리를 한다는 기능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들이 유지 관리에 당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심의위원회에 실제로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사항을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인데······.

송세헌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안산시내 기관에서 하는 굴착은 아니고 개인들이라든지 오접으로 인해서 하천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 관련된 기능도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부분이 도로법 40조에 보면 긴급한 누수나 긴급한 통수가 안 되는 곳이 있을 때는 도로심의위원회에 안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수도가 누수가 났다 도로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벌써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죠. 법쪽에서도 그것은······.

송세헌위원 제 의문점은 뭐냐하면 오수관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적인 기능이 있는데 유지관리상에 관한 기능 오수 된 부분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 조례에다가 넣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관리기능을 삽입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하는 시기라든지 안전대책,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것은 전부 하고 그것하고 나면 굴착할 때는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는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수, 오수가 만약에 오접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관련 부서 협의 해 가지고 그때 잘못된 것은 사정 아니면 조건 아니면 불허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오접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기존의 시설요?

송세헌위원 예, 기존 시설요. 그것을 3조 3호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능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안산시 전역에 대한 오접 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굴착하면서 관련된 사업으로만 사실상 되는 것이지······.

송세헌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있잖아요.

현재 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님 그것은 도로굴착도로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위원들이 권고할 수는 있죠.

송세헌위원 역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조 3항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만약에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을 내버려두어야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당부의 얘기 세요.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달라, 차량의 굴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굴착을 하면 차가 가서 덜컥 서니까 문제가 있다고······.

송세헌위원 제 의견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산시의 특수한 여건이 오접 된 것이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대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까지 책임조항을 조례에다가 임무만 할 것이 아니라 5조에는 소 심의위원회 임무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데 대한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개별 법으로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남겨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9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의 내용이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시행령 제9조의 15 제1, 2항의 내용이 제38조 제4, 5항으로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항 제5항 규정으로 조례 제3조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및 제9조의 15 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제2항 규정으로 조례 제4조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 15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규정으로 조례 내법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 규정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으로 '96년 6월 29일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중 관련법령 조항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를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항, 제5항으로 같은 조례 제3조 부담금의 조정 중 관련법령 조항 제9조의 8 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의 15를 제35조 제2항으로 같은 조례 제4조 부담금의 경감 제1항 및 제2항 중 관련법 조항 제9조의 15를 제38조 제4항, 제5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따라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맞도록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 조항 개정조례로 상위법 등 관련 타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및 신설 주요내용을 보니까 9조의 8 제2항의 35조 제2항으로 법조문 자체가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신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100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유발계수를 100/10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조례에서는 그 조항만 넣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9조의 8 2항에 의해서 5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조례에서는 시행령 제35조 2항으로만 해 놓고 내용으로 봐서는 10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단에 제9조의 8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50/100 범위 내에서 이를 경감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가 70/100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원래 원 조례도 50/100에서 100/100으로 바뀌어야 되고 50/100에서 70/100으로 시행령하고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경감이라든지 부과기준을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였고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비율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인상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정종옥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행령이 바뀌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지시하는 사항도 100/100으로 올리면 50%가 더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감은 70%인데 지금 사실 경감되는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50/100이 100/100으로 바뀌고 50/100이 70/100으로 바뀌는 이 부분은 종전 조례하고 똑같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똑같습니다.

조항만 대입을 시켰죠.

정종옥위원 종전 조례가 50/100으로 되어 있고, 양쪽 다 50/100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내용은 그대로 가고 조문만 바꾸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조문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다 했는데 거기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위반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부담을 시켜야 되잖아요?

많이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을 못하잖아요? 조례를 종전대로 해 놓을 경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종전대로 한 것을 고쳐 놓으면 시의 수입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는 조세저항이 뒤따르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유발을 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내라고, 앞으로는 도시교통촉진법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경기도내에는 전부 다 50/100으로 일률적으로 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00/100으로 개정된 시행령대로 한다면 건물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세 부담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로 상가들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7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10억 이상으로 3억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을 더 해야죠.

정종옥위원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부담을 시켜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데가 많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일반 상가들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2천㎡ 이상은 ㎡당 500원씩으로 하고, 단위 금액을, 1천㎡ 이상 2천㎡미만은 350원으로 하거든요.

대형건물일수록 유발부담금이 많습니다.

정종옥위원 시민정서가 대형건물들이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의회에서 '95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금액을 결정해 준 게 350원 500원입니다.

정종옥위원 개정된 시행령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100/100으로 해 놓고도 50/100이 됐든 60이 됐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면 우리가 법령의 위반이 되죠.

정종옥위원 범위 안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위원님들이 그것을 수정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도내의 자치단체간 형평성하고 조세의 저항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제 생각에는 시행령에서 100/100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더 약하게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100으로 해 놓고도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사실상 대형 상가들이 엄청나게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100으로 해 놓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50/100이나 60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상위법령으로 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거든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내적으로 시, 군간 형평을 맞춰 주는 게 좋지 안겠냐 라는 뜻에서 비율조정을 저희한테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상급단체에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인근 시 군에서도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50/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도안(시장제출)

(16시16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이 자료하고 두 가지 자료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나중에 드린 것은 그때 쟁점이 되어서 논의하던 그 사항에 대해서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정리된 안입니다. 당시에 한번 얘기 됐던 겁니다.

이범래위원 금 회 신규지정 노선이라고 해놓은 게 있죠?

성호로가 내리막길인데 성호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번에 충장로로 되어 있는 것도 세로길이라고요.

신규지정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

○위원장 유승돈 이범래 위원님 맨 밑에 보면 가로명 지정의 원칙으로 가로번호 중 짝수번호는 가로명을 로로하며 홀수번호는 가로명을 길로 사용한다는 것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단 광덕로만 예외로 한다고 했으니까 동 안건은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충분히 질의토론을 벌인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수도금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9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이므로 업무과장 이철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부방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고 정액요금제가 도입되는 등 요금체제가 변경되었으며 금년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 정수기를 1월 1일 평균 20% 8월 8일 27.8% 인상하여 연 45억 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로 부족 되는 용수요금을 위한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 재원마련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시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요금제의 폐지로 요금체제의 변경입니다.

그동안 기본사용량 보다 적게 사용하는 미사용량에 대하여도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용 가의 불만을 샀고 물 낭비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경별 정액요금 도입입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제는 현행 급수장치손료의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하는 결손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량기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정수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급수장치손료는 폐지가 됩니다.

셋째 상수도 요금의 조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폭은 평균 9.9%로써 사용요금 9%와 정액요금 0.9% 인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료를 현행보다 19원 정도 오른 톤당 229원 20전으로 되겠습니다.

가정용의 톤당 178원 80전으로 평균 사용량보다 58원 40전이 더 싸며 가정용 5톤 사용 시는 현행보다 적은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밖에 업무용 등 타 업종도 타 시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넷째 급수공사비의 산출을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전환입니다.

당해 연도 초에 고시한 금액에 의하여 정액제로 징수하던 것을 실 거리제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경 32㎜의 시설분담금 신설입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의 규모의 다가구 주택에 적정구경인 32㎜의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과태료의 인상입니다.

'87년도에 제정된 과태료의 금액이 현실과 상충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수도과태료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용은 인상하지 않아 일반 가정은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의수도요금의 수준이 덧붙임 자료 2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평균 요금 보다 약 23%가 낮은 것은 물론 도내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과 공장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상 후에도 과천시의 현행요금을 상회할 뿐입니다.

우리 시의 수도요금은 '74년 7월 11일 20%, '95년 11월 1일 17.3%가 인상 조정된 이후 약 2년만에 조정하는 것으로써 금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원. 정수기가 2번이나 인상되었고 인구 급증에 따른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 등 수도시설 확장이 필수적이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324억원의 지원과 급수 불량 지역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3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채 발행 등 수입이 많은 반면 타 시에 비해서 요금이 현격히 낮은 점을 감안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최소의 인상을 상정하였사오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체계 변경 및 정액요금제 도입으로 원. 정수 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및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 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절수의지 고양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적정규격인 구경 32㎜ 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고 '87년에 작성된 과태료 금액이 현실과 상충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급수도용 등 불법행위 근절효과를 고양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 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 신설은 기본요금제 폐지사유는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고 요금체계를 기본요금과 단계별로 적용하던 것을 구경별 정액과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변경하며 상수도 요금조정은 9.9%인상과 급수공사비 산출을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정산은 현행 급수공사비 산출은 기본거리 5, 10, 15, 20m를 정하였던 것을 당해연도 초에 고시한 금액에 의거 정액제로 징수하였던 것을 실거리에 따른 실액부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면 32㎜ 시설분담금을 신설하여 구경 32㎜ 계량기 및 급수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 부담 경감하며 과태료 인상으로 '87년도에 작성된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급수도용 등 불법행위 근절효과를 고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과 내무부 '97 지방 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 의하여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고 요금은 적절하여야 하므로 요금체계의 단순화 및 물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원가와 지역실정을 감안, 경기도 시 단위 중에서 수용가의 부담을 가장 낮은 비율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시기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지금 경기도 불투명하고 덜 좋은 감은 있으나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 324억을 보조해 주고 금 회에 있어서 32억을 추가로 하고 또 우리 채권을 373억을 거둬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을 사용한 사람이 요금을 내야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올리지 않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현시점을 보면 과천시 하나만 상회합니다.

별표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인상 안 할 수 없어서 이 시기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필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내무부에서 금년 상반기를 피해서 하반기에, 그런데 지금 우리 요금으로 봐서는 20% 원. 정수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8월 8일 27.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담금이 48억 5천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요금을 올린다 해도 22억 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오른 금액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계상했지만 8월 8일 추가비가 10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월 1일날 인상된 것 15억 5천만원 놔두고.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 공장하는 분들 그것은 분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업무용입니까, 영업용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생산 제조용수는 제외된다고 그런 글씨가 있어 가지고······.

○업무과장 이철현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제조업소는 되는데 영업용을 보시면······.

송세헌위원 일반 제조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일반제조업은 업무용이죠.

영업용 여섯 번째를 보시면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청량음료 제조업, 식품가공 제조업, 양조업, 주정제조업, 벽돌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이런 종류는 영업용으로 부과한다 그 말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업무용 중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학교에서 수돗물 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간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경우에 급식 식당을 하면서 전기는 물론이고 많은 물을 쓰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전적 현금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분에 관한 문제만큼은 업무용에서 빼 가지고 가정용이라든지 요금이 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류로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내무부에서 업종별로 구분해 주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우리가 업무용이 타 비용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은 관공서하고 모든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 정당 이런데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용이 싸고 금년에도 9.9%를 인상하면서 8.5%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리라고 그랬는데 27쪽을 보면 적게 올린 편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가정용이 아무래도 업무용 보다 싸게 먹히는 거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학교 식당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음식값도 물론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라든지, 물론 학부모들이 부담해서 수도 값을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에게 영향이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쪽으로는 예외적으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분류되도록 조례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시·군에서 보조금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 자동차세도 시장이 부과를 하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것이라면 제 생각으로 봐서는 시에서 보조금식으로 해 놓으면 몰라도 수도요금에 어느 한 단계를 내무부하고 전국이 통일된 것에 대해서 그러기는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진짜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니까 물을 주는 것은 동감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문제를 도로 해서 내무부로 해서 건의할 수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건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는 업무용이라는 것은 공공용 성격을 띠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도 넣는다는 것은, 특혜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량기 구경이 32㎜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건데 보통 25㎜하고 40㎜사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에 의해서 다 가구를 승인하다 보니까, 다가구는 2세대부터 19세대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5세대부터 10세대가 많이 연관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9쪽에 보시면 시설분담금이 25㎜는 48만원 되는데 40㎜는 1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부담을 적게 하자는 뜻에서 정부에서 32㎜를 신설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계량기 구경별로 13㎜에서 250㎜까지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2쪽을 보시면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3만 2,832전이 있는데 가정용이 제일 많고 1만 8,965전이 있고 다음으로 13㎜가 제일 많고 25㎜가 9,041전입니다.

박선호위원 32㎜는 한 대겠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32㎜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정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설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산출해야 되니까 1전으로 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한 전도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요금이 폐지돼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폐지됩니다.

홍장표위원 기본요금이 폐지된다면 만약에 10가구가 산다 그러면 가구수가 아니라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8톤을 썼다, 8톤을 쓰면 950원만 부과되었죠?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만약의 경우에 10톤을 사용하더라고 950원 밖에 돈을 안 내죠?

○업무과장 이철현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행 10톤을 사용했을 때 현재 요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지금은 10톤을 사용하면 얼마를 내느냐 하면 2,070원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2,070원인데 몇 %로 인상이냐 하면 40% 인상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1톤부터 5톤까지 보시면 알기만 마이너스이고 6톤이 5.7%가 인상효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한 이유가 10톤 이하로 물을 묶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6톤 사용했어도 10톤 값을 내니까 물소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1인당 자원이 빈곤국가로 세계적으로 물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과소비를 충동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바꾸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구경별 정액요금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받도록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죠?

정부에서 어떠한······.

○업무과장 이철현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도요금이 가정용은 생산단기에 현재 못 미칩니다.

금년에 올라봤자 229원 20전인데 생산단가에 아주 못 미치기 때문에 가정용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인상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기본요금을 10톤 미만은 무조건 950원씩 부과해 가지고 세입자라든가 물을 적게 쓰는 분들 10톤 미만자에게는 혜택을 많이 준 것이 사실이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구경별 정액요금이 어느 시·군에서 경기도가 몇 개 시·군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31개 시·군입니다.

홍장표위원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구경별 정액요금요?

홍장표위원 570원이 추가되는 거에요.

기본요금이 13㎜인 경우에 570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톤인 경우는 0에서 10인 경우는 개정조례에는 150원×10톤이죠. 그러면 1,500원에다가 구경별 정액요금이 570원입니다.

570원이라는 것이 부과요금 132원 급수장치손료 440원 해 가지고 570원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써도 570원을 내기는 내겠네요.

말하자면 기본요금이 570원이라는 사항이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아닙니다. 그것은 급수 장치손료가 있었습니다.

급수장치손료가 폐지되고 대신 구경별 요금이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급수장치손료가 폐지가 된 것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폐지가 됐습니다. 전에 440원 받던 것을 안 받는······.

홍장표위원 옛날에도 440원이 부과 됐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차이는 132원이 얼마입니까, 440원 빼고 나면 130원이 더 올랐다는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0.9%를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계량요금, 수도검침에 의한 물요금은 9% 오른 것이고 구경별 요금이 오른 것이 0.9% 해 가지고 9.9% 인상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물가 관계 때문에 10% 미만으로 하라고 해서 안산이 9.9%, 서울시가 9.9%입니다.

홍장표위원 기본요금이 10톤미만은 950원에서 급수장치손료가 종전에 440원이 부과되었습니까, 950원 프러스 440원 맞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440원이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에는 1,500원 프러스 570원이네요.

그랬을 때 몇 % 정도 이상됩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평균적으로 0.9% 인상됩니다.

앞에 2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10톤을 썼을 경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10톤을 썼을 경우에는 48%가 인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가 지금도 검침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10가구가 살명 10가구에 따로 따로 메다기를 안 두죠?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10가구 메다기를 안 두고 아까 32㎜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는 32㎜ 하나가 들어가서 나머지는 분산해서 요금을 냈다는 거죠.

분산한 요금을 부과할 때는 옛날에는 10가구가 살명 10가구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200톤을 썼다면 100톤을 제외하고 10톤 부분만 200톤에서 100톤 부분은 기본요금인 950원을 부과하고 10가구 9,500원이죠.

나머지 200톤 마이너스 100톤 하니까 나머지 100톤에서는 톤당 360원을 부과 됐습니다.

51톤 이상은 360원이니까 그래서 3만 6,000원이에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기본요금 체제를 없애고 이러한 경우로 만들었을 때에 10가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요금을 부과하겠습니까, 32㎜가 나갔을 경우에?

거기는 한 가구에 그냥 급수장치만 주었다 이거죠. 그런데 10가구가 살아요. 그런 부분에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시겠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정부에서 다가구가 건설되었을 때 원래 다세대는 지분을 소유권을 층층이 호수별로 할 수가 있지만 다가구는 1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정부쪽에서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가구에 사시는 분은 주민등록만 예를 들어서 10가구다, 다 가구를 10세대분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10세대분의 주민등록이 있으면 10세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세대수 구분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종량요금이 되면 세대 구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 우호덕 가구 분할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가구분할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구수를 관할 안 하고 ㎜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이 없으니까요.

○상수도사업소 우호덕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립니다.

10가구가 300톤을 썼다면 300 나누기 10 해 가지고 1인당 30톤씩 해 가지고 누진제로 계산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산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전체 메다기에 300톤을 썼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10가구로 하면 10인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상관 없죠.

홍장표위원 바로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하는 부분도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의에 하겠지만 거기에 톤당 개념이 30원 이런 갭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그 돈이 아주 상당합니다.

아까 같이 주민등록을 가져오면 신청을 받아 주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신청을 그렇게 받으면 안됩니다.

다가구주택이 신고가 되면 직권으로 몇 가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지껏 그런 식으로 가구수를 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집에는 몇 톤 쓰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10가구 사니까 똑같이 쓴 것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나가 버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30톤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네요.

아까 300톤에 10가구 살았을 때는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는 세대수의 관할이 종전법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대수의 관할이 안 되겠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량을 해 가지고 주인이 부과하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다 하고 나가면 나름대로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홍장표위원 다가구 주택에 시설기준이 10가구가 살면 10가구에 계량기를 집합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 하고 주택과 하고 건축사하고 감리자 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법에 보십시오.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만든 지침에 보면 10가구가 살면 10가구에 대한 수도메다기를 집합으로 설치하도록 지침에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다기 개별적으로 되면 개별적인 검침을 해야 되는데 시가 개별적인 검침이 어렵기 때문에 메인 계량기 하나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적게 쓰고도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을 받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3㎜를 10세대 했다면 분담금을 10가구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고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13㎜ 하나만 받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하나만 했기 때문에 하나만 검침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마찬가지로 10가구 시설분담금을 받았으면 10가구에 대한 것을 검침할 의무가 법에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역으로 거기에 바로 맹점이 있다는 것이 공동주택 1,362세대를 지었을 경우에 1,362세대 시설분담금 다 받죠?

○업무과장 이철현 안 받습니다.

홍장표위원 뒤에 공무원한테 물어 보세요.

○업무과장 이철현 아파트 같은 것 공동주택령이 있어 가지고 메인만 하나 하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메인만 받습니까?

(「전부 다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부 다 받죠?

과장님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를 한양 아파트에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20㎜ 시설분담금을 받으면 그것만 검침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1,362세대에 시설분담금을 다 받아 갑니다. 그러면 1,362세대에 검침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인천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다 나눠 준 것입니다.

시설분담금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못 했다는 거죠.

상수도 조례가 개정에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을 인천시는 다 고쳤어요. 서울특별시 구청별로 고쳐 갑니다.

왜 같이 안 고쳐 갑니까, 이것은 이따 제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기본요금이 없어지는 부분이잖습니까?

공구손실료만 나가면 톤당해서 나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어진다는 거네요.

만약에 10가구 사니까 10가구 검침 안하고도, 그렇죠?

옛날에는 만약에 10가구가 따로 따로 메다기를 신청한 사람도 있죠?

○업무과장 이철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있습니다. 6가구나 10가구 정도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신청한 사람들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사람들 검침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시가 검침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일일이 다가구주택 검침을 하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통합공과금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 검침했습니다. 통합공과금 폐지된 이후에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질의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종량요금에 의해서 쓴 양에 따라서 검침에 대해서 그것만 나간다는 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관계공무원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적에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문종화
건설과장조자선
교통행정과장이순찬
업무과장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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