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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9.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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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7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쾌적한 도시,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4,984억 75만 3천원이며, 그중 도시국 소관은 약 10%에 해당하는 483억 60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35억 1,125만 1천원, 특별회계는 47억 9,483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도시국 예산 483억 608만 7천원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75억 1,427만 3천원 57%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95억 7,978만 1천원으로 40.5%이고 불용액은 2.5%인 12억 1,2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8건에 195억 7,978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건에 180억 3,622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건에 15억 4,355만 4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이 2건 7억 3,380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2,00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4건에 187억 2,593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 이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13건에 180억 3,622만 7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은 신길. 팔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공사 사업구간에 분묘개장 지연 등 동절기 공사중지 그리고 화랑유원지조성사업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 용역기간이 미 도래되어 '97년도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 이월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절차이행이 늦어지고 신길. 팔곡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따른 이주 단지 조성공사는 보상금 미수령에 따라 각각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건 15억 4,355만 4천원으로 모두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속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국 총 불용액은 12억 1,20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억 7,777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3,4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10억 7,206만 9천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6건에 1,402만원, 그리고 예비비 2건에 1억 2,5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산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짧은 시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깊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이월액 하고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과 같이 많은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월액은 일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불용액 관계도 그렇고 이월액 관계도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상 관계라든가 이주대책관계가 제대로 해결이 못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업은 여러 군데 펼쳐져 있고 직원숫자는 한정돼 있고 그래 가지고 손이 못 미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사실상 구청체제가 되어 가지고 모든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50만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과가 도시개발과 하고 도시계획과 2개 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경우는 거의 60만에 가까워 오지만 도시계획과 한 개 과에서 4개 업무를 전부 보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도 업무의 폭주에 따른 도시과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직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인원으로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결과는 결국 손이 모자라 가지고 이월액이 많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대책을 그냥 내버려 두어 가지고 피해보는 것은 결국 안산 시민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꼭 직제라든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순수하게 민원하고 직접 대두되는 업무가 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 때문에 그렇지 주로 직원이 적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가 지난 연초에 주민들이 합의각서까지 제출해서 협조를 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몇 달이 지나 가지고 그런 것 하나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팔곡동에 합의각서까지 보내 준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할 구간입니다.

1차 계획구간에 대해서 현재 포장이 10월 16일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민들이 합의각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사업이 제 생각에는 1차 토지보상을 하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지연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노변공사를 다 끝낸 것이 여태까지 포장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공사계약자가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자가 자갈을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된다구요.

작년 11월 달에 포장될 공사가 내일 모레면 10월 달이 되는데 1년 가까이 되도록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 그 간에 피해 입은 것이 말도 못하게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사실 공사감독에 대한 것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업비가 한쪽으로 공사하면서 토지보상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니 만치 연결을 해야지 딱 끊어 놓고서 시작하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일단 보상주어 놓고서 철저히 추진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해야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또 시작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는 전구간에 대해서 사실상 계약까지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공사가 거의 1년을 착공조차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도 그렇고 시공자도 몇 년간을 일 못하면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구간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축소를 하다 보니까 잔여구간이 남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95년도 말에 왔는데 그때까지 착공한지 2년 가까이 되도록 계약은 되었지만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 말씀은 공사도 다시 독촉을 해 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98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서부터 서둘러서 보상 주고 연초에 계속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 세워놓고 자꾸만 이월하면서 질질 끄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랬고 특히 신길동이나 팔곡동에 대한 것은 이주단지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조를 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주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척 속도가 빠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주단지도 다 조성되고 분양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토지보상도 빨리 서둘러서 일단 주고 3차 계획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겨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 시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팔곡이동에는 설명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반면에 팔곡일동 위에 소방도로 개설이 작년 12월서부터 되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장물이나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 1년 동안 기반시설만 해 놓고 마무리 작업을 안 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 한해 동안 엄청난 먼지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드린 대로 신문지상에도 보셨으면 알지만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여간 부도난 회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도 본오동 이주단지가 부도가 났고 화랑유원지에서도 부도가 났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사가 옛날같이 순조롭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팔곡동 부분에 대한 것도 팔곡동에 하도급 업자가 거의 부도단계로 되다 보니까 원도급 자는 돈은 주었는데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시공자한테 저희들이 강력하게 띄웠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원시공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시공자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는 팔곡동에 기반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할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업자는 팔곡일동, 이동 도로구간을 다 한 사람이 맡았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한 사람입니다.

장동호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 하셨는데 사실 공사 욕심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입찰 들어와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안하고 하청을 주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주를 줄 때 그런 일은 농수산물센터에서부터 오래 전부터 겪어 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끔 입찰조건을 해서는 안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건설업 법에 의해서 하도급업자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임의대로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손해를 보고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국가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임의대로 건설업 법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이월되어 올라 온 부분들이 거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월된 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개가 계속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수면 용역관계라든가 몇 개가 그렇지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될 부분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금년도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준공합니다.

화랑유원지가 '97년도 말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비록 부도가 났지만 금년 말까지 준공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98년도, '9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명시이월에 보게 되면 7억 3천되죠?

계속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명시이월 보게되면 만약에 올해 공사 못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심의 없이 바로 집행하시겠다는 여기에 따른 에스카레이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96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에 된 것입니다.

금년에 준공을 초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97년도 넘어가는 금액 아니에요. 7억 3천이.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을 한 후에 하도급업체한테 도급을 주었을 적에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급 계약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 사항도 사실은 관리감독을 다부지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불찰은 있지만 추세가 그런 추세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팔곡동에 장동호 위원 구간하고 우리동네 구간이 작년 12월 달에 마감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1년 가까이 되도록 방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증폭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나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다원건설 도급업체에다가 강력히 해서 하도급업체 떼어버리고라도 추진을······.

○도시과장 최화영 다원에서 직접하고 있고 현재 당장 포장을 할려고 보니까 옛날에 해 놨던 지하구조물이 연결이 안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아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보는 것이 끝나면 바로 10월 달에 포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계약 위배시에는 업자를 다시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계약의 위배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정 공정에 의해서 그만큼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급 관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교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입찰을 하는데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되지만 다른 것은 어렵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204쪽 시설비 불용액 중에 마이너스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조서를 낼 때는 대개 10월 달 정도에 예산 부서에다 넘깁니다.

그런데 1억 5,500에 대해서는 이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이월조서에 들어간 겁니다.

10월 달에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데 12월 달에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대금 요청이 왔습니다. 이월조서는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경리 부서에서는 12월말까지 원인행위 된 것은 지출이 가능한데 여기 나온 것은 예산 부서에서 이월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에 그것이 들어올지 모르고 이월로 넣어 놓는 겁니다. 넣어 놨는데 예산 부서에서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10월 달에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대불지급요청이 들어오니까 12월 달에 이것을 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버립니다. 서류 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리 부서에서는 12월말까지 원인행위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은 있는 건데 예산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이 90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27억인데 117억 7,500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했으면 117억 7,500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서 불용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내년도 예산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이월조서를 10월 달 정도에 예산 계에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계에서는 거기에서 결산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돈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10월 달에 이월될 것이다 해서 넘겨줬는데 12월 달에 조달청에서 대금지급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원인행위는 경리 부서에서 됐으니까 돈은 나가는 거죠.

결산서 자체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 돈은 경리부서에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예산금액에 오버가 되니까 그러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산 금액에 오버가 된 것은 아니죠.

이월된 것이 당겨서 나간 거죠.

원래 내년도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금년에 돈이 나간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익년도 이월금액을 줄이든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결산서는 이월조서를 준 것으로 작성이 되고 돈은 경리부서에서 12월말까지 원인행위 되어서 나가니까······.

송세헌위원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결산서 상에 표기를 할 때 마이너스 표시를 할 게 아니라 이월금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의문을 제기 했었어요.

일단 돈이 나갔으면 12월말에 원인 행위되는 것을 가지고 결산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송세헌위원 이게 모순된 것이 뭐냐 하면 불용액으로써 돈을 안 썼다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데 안 썼다는 것이 불용액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 나느냐 그거에요.

주머니에 없는 돈이 어떻게 안 썼다고 그러느냐 그거죠.

제 얘기는 이월금액이 67억인데 67억이 아니고 1억 5천을 뺀 숫자를 여기다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계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이월조서를 준 것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표기가 된 거죠.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불용액 총 합계금액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1억 5천이 마이너스 현상이 된다면 불용액이 적게 표기되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불용액이 그 만큼 늘어나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제가 설명하기가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회계부서 하고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내용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저도 잘 모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불용액도 과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효과도 생기고 결산서 상에도 이월액을 줄여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이월액을 줄일 것이냐 불용액을 늘릴 것이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반월, 사사동에 옛날 도금조합주택아파트 짓던 자리 있죠.

지금 현재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350세대 주택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문종화 허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관계 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가 지금 350세대로 들어 왔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지금 다시 400몇 세대로 정정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가 업자가 연차적으로 짓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안산 실정으로 봤을 때 2000년도까지 수돗물 공급부족사태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될텐데······.

○주택과장 문종화 그래서 수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99년 7월달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 때문에 관계 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주택과장 문종화 이게 접수가 되어 가고 관계 과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송세헌위원 195쪽에 운영수당 400만원이 집행 미 발생 됐는데······.

○주택과장 문종화 이것은 건축심의위원들의 수당인데 저희들이 제1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수당을 바로 즉시 주고 있거든요.

2분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직접 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데 사정상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출장 나가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출장비를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을 만들어 직접 오시라고 해서 수당을 5만원씩 드릴려고 계획 잡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방이 준비가 안되었는데 한 달에 4번씩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출장 나가서 받고 있는데 또 출장비를 별도로 5만원씩 준다는 게 부당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급을 사실 안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고 하고 보상금은 일괄적으로 미사용으로······.

○주택과장 문종화 미 발생이 뭐냐 하면 철거 나갔을 때 민간인들 다치게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한 건도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금을 책정 안 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할려다 보면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보상금은 예비적으로, 혹시 다칠지 몰라 가지고 예상을 해서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이 24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출은 20만원만 하고 220만원이 불용액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가 없는데 유독 주택과만 일반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 회식이라든지 과에서 놀러갔을 때 사실 쓰고 아니면 경조사비로 해서 얼마씩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사실 겁이 나서 못쓰는, 사실 예산은 쓰기는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데 썼다가 증빙자료를 제출 못했을 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쓰지 않았나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못쓰고 있다가 최근에 2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건축과, 도시과, 주택과 특수활동비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안 쓰실려면 다 안 쓰시지 왜 7만 6천원의 잔액이 뭐에요.

건축과도 그렇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면 그래요.

도시과도 그렇고, 그런데 7만 6천원을 남겼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54만원인데 많이 남겨 놓으신다든지······.

○도시과장 최화영 직원들이 너무 알뜰하다 보니까 안 빼줘서 그렇습니다.

과장은 어디 가서 쓰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알아서 빼줘야지 써지는데 과장이 어디 썼는데 빼달라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남기실려면 많이 남기셔야지 칭찬을 받으시지 7만6천원을 남겨요.

정종옥위원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목적과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과업무가 활성화되어야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안 썼다는 것은 활성화를 안 시켰다고 바꿔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감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업무를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니까 명심해서 업무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모자라서 일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만 몇 만원씩이나 남았으니까 여유 있는 예산을 세워 주었던 것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자료 3페이지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행관계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1억 1,480만원하고 18억하고, 왜 지연되고 있는지요?

○주택과장 문종화 작년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대부동 공유수면 2만 6천평을 매립해서 시재정 확충으로 쓰고자 해서 처음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좋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작년 말에 공유수면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용역을 중간에 하다가 해양수산부에 가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에요.

준공처리를 못해 주고 있다가 금년도에 준공처리를 해 줬는데 해양수산부를 금년도에 계속 몇 번 찾아가서 지금 최종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시 공유수면 관리법을 떠나서 산업 입지법에서 해라 그러면 산업입지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건교부장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건교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법에서도 기히 허락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이 되는데 금년 1년 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가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갔다가 해양수산부에서는 농림부에다 책임을 넘겨서 농림부의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으니까 농림부 의견을 들어라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그것은 농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동의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이 4개 부처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난 게 건교법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하는 것으로 각 부처별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유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건교부장관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연말에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갈 줄 저희들도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안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9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4억 1,285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45억 5,83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5,45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9.7%인 247억 8,84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239억 6,051만 1천원, 특별회계가 8억 2,79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7년도 이월액은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7년도 이월액은 59.2%인 493억 4,749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488억 4,256만 2천원, 특별회계는 5억 493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1.1%인 92억 7,3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억 5,224만 5,22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2,1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된 금액은 총 27건 493억 4,749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건 488억 4,25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5억 493만 4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은 10건에 21억 5,087만 7천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에 5억 1,470만 4천원이고 계속이월은 13건 466억 8,1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이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건에 488억 4,256만 2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노후교량개축공사외 7건으로 관련절차이행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96년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함이 사전에 예견되어 '97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된 사업비이며 사고이월은 도로지하매설물 굴착복구 공사 외 2건으로 연내 공사 완료코자 하였으나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국도 42호선 확. 포장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건에 5억 493만 4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제23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외 1건으로 관련절차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대폐차 차량구입으로 형식승인 절차에 따른 납품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3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총 불용액은 92억 7,393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억 5,22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2,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7억 5,224만 2천원으로 사유는 집행사유의 미발생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물량의 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원 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도로건설 계속비 사업 중 '96년 이월시 당초 국책계속사업에서 '97년도 이월시 시도비 보조사업 또는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세세항이 변경됨으로써 결산보고 시 과다지출 및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75억 2,1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6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에서 내용을 보면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건설교통국에는 유난히 예산액은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사실은 83억이라는 총 금액 속에서 쓴 돈은 29.7%라는 겁니다.

1/3사업도 안 했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움켜쥐고만 있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건설과와 시설공사과에서 건설과는 28.1%라는 지출만 하고 시설 공사과는 45.6%라는 지출밖에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돈만 모아놨지, 예산만 많이 세워놨지 실질적인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하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기부족으로 또는 그야말로 착오 속에서 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했다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들한테 질타를 맞을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 금액에 1/3도 쓰지 못했어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금액의 28.1%라는 돈만이 공사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이 만약에 이런 사항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고 손가락질 할 정도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얼마나 올라 왔는지 예산서를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와 같은 예산이라면 금년도에도 삭감해야 되잖아요. 돈주어 봤지 쓰지 않는 돈 예산에 뭐하러 많이 잔뜩 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내가 여기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책임감 있는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빨리 고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0% 정도밖에 집행발생이 되지 않았고, 거의 70%를 발생 못 시킨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를 들면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유보를 시킨 경향도 있고 일부는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국 소관에 있는 일반회계 회계과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어떠한 지방세라는 부분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죠.

그렇다면 어떠한 교량을 하나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이것이 1월이나 2월에 발주를 주면 거의 12월에 가서 끝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통 1월달, 2월달 발주를 주고자 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세입이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월달에 바로 돈이 걷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세에 대한 수입이 연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달 이후에 발주가 되는 사실입니다. 모든 대형적인 물량과 돈에 지출 관계되는 발주공사가, 6월달에 발주하다 보니까 1년 안에 끝나는 공사기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건설과 관할 공사가 전부 다 1년이 넘는다는 공사죠.

1년의 공사기간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6월 달에 발주 주니까 다음 연도 6월 달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반 총무 관할 소관이지만 회계연도가 바뀐다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아니라 다음연도 6월로 바뀐다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못 들어 봤습니다.

홍장표위원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사기간도 길고 바로 당해연도 연초에 발주가 어렵다는 거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를 주겠습니까,

품의서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관련부서에서 품의서를 받아 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어서 회계 연도가 중간 월인 6월 달 정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비와 공사발주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보통 내년 공사다 하면 올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본 설계서나 실시 설계 그때 일어나 가지고 설계가 끝났으면 11월경이나 12월경에 본예산에 넣게 되면 바로 다음연도에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건설과에 발주 주는 부분은 내년도 공사라면 올 연도에 설계, 발주는 끝나야지만이 설계 금액도 증감이 없이 할 수 있고 계획된 공정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280쪽 연료비를 보시면 건설과 같은데 예산이 33만 9천원인가요?

○건설과장 조자선 연료비가요?

송세헌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33만 9천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맞습니다. 33만 9천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료를 하다 보니까······.

송세헌위원 33만 9천원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송세헌위원 33만 9천원이 표기도 잘못됐는데 어떻게 계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출액이 300원이 더 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33만 9천원 가지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연료가 갖다 쓴 것이 300원어치를 더 갖다 썼어요.

송세헌위원 300원 깎아도 되지······.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주유소에서는 깎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00원 더 쓴 것 부분에 대한 것을······.

송세헌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81쪽을 보면 불용액이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무려 27억을 불용액을 마이너스 처리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 규정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공사를 못하지만 뒤에 양식을 보면 광덕보도육교 설치공사, 도로표지판 자전거설치공사 이런 것이 '97년도에 연계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92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7억을 더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불용액이 120억이 돼요.

이것 의도적으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국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나오는 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은 이렇게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주위 여건 변화로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이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281쪽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시설비 같은 경우 10억원이 불용액이 있다 이랬는데 마이너스 10억원을 안 썼다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 있고 국도비 예산이 있고 양여금이 있어요.

이것은 표기상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지자체 예사에서 지불해야 될 것을 국도비에서 또 지불한 사항이 발생했어요.

송세헌위원 국도비든 양여금이든 하여튼 예산 현액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이것이 프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과목에 세세항에서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세세항에서 국비로 지불해야 되는 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불하고, 사실 돈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원인행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상에 착오는 있지만 돈은 더 나가지는 않았고 이렇게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국비가 10억이 예산액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 시비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시비에서 돈을 내야 될 것을 계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국비에서 돈을 빼 주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예산액 6억 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돈을 감액시키는 것보다 장부상에 시비, 도비 돈은 지불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여기에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총체적인 금액에서는 돈의 차이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내용은 모르겠는데 결산서 표기를 보시자구요.

예산액이 6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이죠? 그래서 11억이 예산현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11억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출이 얼마 되었어요?

결산서를 작년에도 보고 그랬는데 거의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결산부분에 대해서 거모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자치단체 자체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세세항목이 바뀌어졌는데 지출할 때에 바뀌어서 변경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체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계속사업비에서는 과다 지출이 되고 시도비 보조사업비에서는 불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됐고 사실은 그 사업비에서 나간 것은 마찬가지인데······.

송세헌위원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표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같으면 내시가 예산세우는 것보다 늦게 도착을 해요.

송세헌위원 여기 지출액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아직 지출을 안 했어요.

송세헌위원 지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억을 이월시키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월이 돼죠.

송세헌위원 11억밖에 없는 돈을 21억이 이월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송세헌위원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후에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278쪽에 보면 자체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드는 것은 여기서는 불용이 되었거든요.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부족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을 같은 돈이지만 세세 항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출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표기하는 면에서 업무에서 무엇인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도 있고 그러실테니까 차후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출액이 7,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다 투자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본오∼화성은 설계할 때 총 예산에서 설계비 지출한 것이고······.

이범래위원 '97년도 사업은 얼마만큼 진행 됐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국도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정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서울 국토 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중앙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보류하게 중앙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진척은 하나도 없고 다만 7,400만원 설계비만 들어갔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설계해서 착공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지원 지방도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변경되고 폭도 제대로 15m로 설계를 했는데 18.5m를 20m로 폭도 변경이 되고 노선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이범래위원 언제쯤 착공할 것 같이 예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로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것이 국도비 지원 지방도 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이범래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추진되는 것입니다.

화성하고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시비 예산을 절감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국비지원 지방도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은 토지보상비만 하면 되고 사업비는 국비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교통행정과는 예산집행을 98.2%라는 아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이 돈을 많이 쓰셨는데 결산보고서 7쪽에 공용주차장 건설 자체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사업검토관계로 '96년 6월 12일 발주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받기 전에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이 사업은 TSM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뿐만이 아니라 공청회 등 여기 위원님들도 참석을 몇 번 하셨지만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보고회 및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 한기복위원님도 한번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공기를 1년 가까이 잡았습니다.

처음서 부터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 될 것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청취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나서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큰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공청회, 전문가의 공청회를 받고 나서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시행 할려면 우선 계약하는 과정이 있겠죠. 사업자 선정을.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예산 올려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한기복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기초적으로 성과 품이 나오면 그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용역이 과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것을 3차에 걸쳐서 당초 기본계획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통기술자들이 용역을 해서 성과 품을 안산시에다 제출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성과 품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보고 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용역사업은 거의가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외규정을 여럿 둔 사례입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예산부터 확보해 놔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손쉽겠는데 이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쌓여 있는 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월사업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때 예산집행을 해서 그 돈이 다른데도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우리시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밑에는 주차장건설 기타사업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불법주차장 견인차량 내용이 있는데 형식용인 절차에 따른 납품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신고 이월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로상태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현재는 다 썼죠.

'96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됐죠.

한기복위원 잘못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유승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금을 지원 받은 위탁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510억 6,668만 3천원이며, 고잔지구 보상대행위탁금 등의 세입결산액 437억 5,718만 1천원이 실질적인 연간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412억 4,312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98억 2,355만 9천원이며, 결산잔액은 25억 1,405만 7천원으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입결산내역과 3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58억 6,263만 2천원이며, 선부동 공영아파트 분양금 및 이자수입, 국민주택기금차입금 등의 세입결산액 256억 9,001만 3천원이 연간 실질적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179억 233만 3천원이 지출되고 8억 5,148만 1천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1억 881만 8천원으로 결산잔액은 69억 3,619만 9천원으로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세입결산내역 및 5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상수도사업소장이 결원 중이므로 업무과장 이철현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오며,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총괄, 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과 '96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내역 그리고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575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9.3%에 해당하는 571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807억 2,800만원의 예산 중 47%에 해당하는 37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11억 2,500만원의 예산을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1일 평균 32만 3천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223억 100만원의 수도요금을 징수하였으며 수도시설 신청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2억 3,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채수입은 10억원으로 환경부 재정투융자사업 특별회계기금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하여 연리 5.9%,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경기도와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163억 1,10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사업에 도비 4억 5,100만원, 광역 5단계사업과 간이상수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신 15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증설 및 보수공사 부담금으로 13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지연으로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의 부담금 75억 6,600만원이 전입되지 않아 예산대비 세입률이 낮은 편이나 차후 추진공정을 감안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80억이 금년 1월 3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 6,200만원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보다 많은 수입이 증대되었으며 급수 장치손료, 하수도요금징수 위탁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기타 8억 1,3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8억 6천만원과 특별회계 220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는 14억 8,900만원으로 총 117명의 공무원 봉급 및 재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비로 10억 3,200만원, 원정수 구입, 전력료,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에 관련이 많은 경상경비에 134억 1,800만원입니다.

또한 부채상환금으로 5,7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배수관확장 등 시설투자비에 60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11거에 411억 2,600만원으로 계속비는 '98년까지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356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명시이월은 공단비상연락관 설치공사 등 7건에 53억 9,2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과 도로사업연계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동 간이상수도공사 등 3건에 9,9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총 648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0억 5,000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11건의 사업에 411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원결원, 예산절감, 사업집행잔액 등 예비비 3억 2,300만원을 포함한 16억 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오며 '97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부터 이 금액이 전부 다 와 가지고 불용액이 됐을 때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잔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 사업비에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다시 수자원공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보내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음연도 사업비로 계속 쓰고 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계통에서 광명시 가학동에서 당초에 분기 번 위치가 최종 결정되었는데 시흥시 거모동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도수관로를 시흥시 광석동이 있습니다.

시흥시청 맞은편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다 안산시에 시흥시와 같은 통합정수장 시설을 지어 가지고 정수 및 공업용수 생산을 해서 국도 39호선을 경유해서 안산시에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97년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예. 배수관로와 배수지 기타 관로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당초 공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부지가 토지보상 협의로 사업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경기도 토지재결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 30일 한 공탁이 되도록 협의가 됐는데 다행히 공탁 일이 9월 30일까지 가지전에 오늘 현재 2필지를 제외하고는 토지가 원만하게 협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필지의 나머지는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탁을 걸기 때문에 10월초부터는 원활히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내년도 12월말에는 안산시에 필요한 상수도 용수량을 공급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서 오면 몇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안산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은 총 38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흥시가 8만 2천톤이고 나머지 30만 1톤이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지금 고잔 2단계 사업하고 서해아파트 등등······.

○공무계장 이성연 거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자원에서 240억을 받고 서해아파트도 저희가 7억을 받기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10월말에 3억 5천, 12월말에 3억 5천을 받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 도래 되어 가지고 서해 아파트는 부담을 못시키고 수자원공사는 이미 올 1월 달에 선금으로 80억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서해 아파트 주민들하고 수도과 하고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무계장 이성연 먼저 소송을 걸려고 했다가 법적인 절차나 법무사 자문을 받고 자기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취하를 하고 저희 안산시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서해 아파트 들어가는 길 국도로 150㎜관 작업이 다 끝났어요?

○공무계장 이성연 이미 작업이 다 됐고 서해 아파트 진입 들어가는 관로만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월 우회도로 매설작업과 연계해서 그 도로상으로 묻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해 놨습니다.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바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서해아파트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장동호위원 그러면 상수도 5단계 사업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시흥시 광석동에서 우리가 물을 가져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신길동 삼익아파트나 서해아파트에 물 공급시키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무계장 이성연 현재 안산시 전체적인 용수량은, 확보량은 적지만 거기도 저희가 엄격히 따지면 물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 아파트가 진행되는 공정을 볼 때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시기하고 입주시기가 거의 맞을 것 같아 가지고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소 한 두 달이 입주가 빠르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물을 다른데 절감을 하더라도 물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준공예정일 '98년도 7월인가 8월이죠?

○공무계장 이성연 8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장동호위원 진행은 굉장히 잘 되어 나가던데요.

○공무계장 이성연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내년도 12월말이라고 했는데 어제 건교부 회의를 했는데도 11월초 정도 되면 물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서해 아파트는 몇㎜ 관이 들어갑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서해 아파트는 150㎜ 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50㎜ 관로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원인자 부담이 아까 7억이죠. 만약에 그 라인을 서해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왔다 이거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메인관로를 쓸 것 아닙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서해아파트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한 공사인데 거기서 과연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그 라인을 썼을 때에 원인자 부담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안 받을 것인가?

○공무계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으로 가는 라인을 600㎜로 계획을 했습니다.

600㎜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나 아파트 입주예정자만 가지고 용수량에 의한 관경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42호선으로 반월동에 가는 그 지역 계통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 내에 앞으로 향후 입주 할 주민의 목표인구에 맞춰서, 도시과에서 계획된 목표인구에 맞춰 가지고 인구에 맞는 일인 급수량 또 사용량에 의해서 관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라도 광역상수도 5단계가 통수가 되어 가지고 본 42호선 확장사업이 완료가 되면 서해 아파트 외에 반월동지역에는 제2지역에 또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급량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원인자 부담금은 선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비 부담은 원인자 부담을 매깁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아파트에도 원인자 부담금을 기존에 시가 기본계획을 다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500㎜나 몇㎜ 관을 묻었는데 지금은 아직 없기 때문에 최초의 원인자가 사사리 이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서해아파트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7억 가까운 돈을 부담을 시키면서 향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부담시키겠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떠한 근거로 부담을 시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신길, 팔곡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상수도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고밀도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시설 계획이 있었고 저밀도 계획인 단독주택이나 일반주거지역에만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 바뀌면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되는 원인제공이 되었고 기존에 화성군에서 매설하는 상수도시설 자체가 단독주택 차원에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한 원인자한테 부담이 되는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매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초 예산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향후에는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오는 사람도 원인자 부담을 공정하게 받을 것이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최초에 매겼다 하면 향후에 5년 뒤에 들어가는 사람도 똑같이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원인자 부담은 계속 됩니다.

홍장표위원 됩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초에 관로를 하기 위해서는 서해 아파트가 냈다는 것은 7억의 부담금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5년이 지났다면 수도관이 앞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고밀도 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랬을 때에도 원인자 부담금이 동일한 것이었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약 24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에는 서해아파트 외에 반월일반 그린벨트지역 내에 단독주택 주민 회에 앞으로 투자될 것에 대한 예상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물량을 추가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여유 있게 해 놓고 그것에 대해 시비로 선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3자가 올 때는 원인자 부담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받는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예. 그것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입세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가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고 지금 12시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저 자시도 검토를 하고 월요일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역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복위원 오늘 결산서류가 나왔는데 검토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못해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매듭을 짓고 개인적으로 한번 묻는 것도 괜찮으니까 답변서를 받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사일정이 오늘로 이것을 마감을 하고 월요일부터는 추경심사를 하게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늘 약간 시간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400쪽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예산절감을 하신 것인지 집행잔액이 무척 많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410쪽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남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수용비.

그것하고 국내여비가 목이 01 목에서 02가 되어서 남은 건지 집행사유 미 발생 이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결산서를 늦게 갖다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적에는 관리과 인원이 25명이었는데 금년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5명의 계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계가 하나 없어지면서 사업과에 토목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고 일반수용비도 거기서 쓸 것을 안 썼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여비는 해외여행 경비였었는데 작년에 예산절감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일반수용비는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타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산절감 된 것도 있고 1개 계에서 쓸 일반수용비가 그대로 안 썼기 때문에 남았죠.

민병종위원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고생하시는데 잘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민병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문종화
건설과장조자선
교통행정과장이순찬
업무과장이철현
공무계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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