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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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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건설교통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상수도사업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7일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건설교통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상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결산승인 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도시국 소관 총 세출 예산편성규모 및 실. 과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기타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도시국 총예산 규모 및 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5억 9,324만 1천원이 증가된 370억 4,086만 3천원으로 약 11%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억 9,324만 1천원이 증가된 320억 9,618 1천원으로 1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같은 49억 4,468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서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출장소관내 육도의 호안도로개설공사에 국고보조금이 9,700만원으로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 2억 8천 만원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확보한 국. 도. 시비 4억 중 2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녹지, 깨끗한 환경 역사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상쾌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과 함께 전액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어메니티 시범사업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유희 및 위탁시설 유치에 대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중 교통영향평가에 포함 실시하였기에 교통부분에 대한 용역비 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착공하여 금년 완공예정인 화랑유원지조성사업에 '97년도 미계상사업비와 공동도급자 부도발생에 따른 선급금 회수금액, 어린이교통놀이동산 및 교차로 포장공사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 36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높은 감보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시비로 개설키로 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개설에 부족액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가옥소유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이주민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지별 소유권보존등기 수수료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벨트와 옥외광고물관리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직원들의 정복근무를 생활화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청원경찰피복비로 9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서식을 인쇄 사용코자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 보조금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의 건축물현황 통계조사를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전산관리를 위하여 13만 건의 자료를 전산입력 시키는 용역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6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풍도의 진개 처리시설과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국비 2,059만 3천원과 도비 1,709만 1천원을 반납코자 3,7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의 수암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변경 인가와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신문 광고료로 각각 112만원과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지장 물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355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안산 어메니티 시범용역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어메니티라는 외국말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하자, 그러니까 녹지를 조성하든 공원을 만들든 그것이 주민들한테 친화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용어입니다.

5천만원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6개시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온 것이 없어 가지고.

홍장표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전액 도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것을 도에서 도비로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투자 예산은 안 주고 이런 것을 안산시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로 준 이유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6개 시를 시범으로 합니다.

처음에 어메니티 사업 때문에 회의 때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안산시를 적극적으로 밀어달라고 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범용역에 의해서 왔을 때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도 도비 지원이······.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일부 지원을 한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범래위원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화랑유원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력 8,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처음에 화랑유원지 조성 사업 민자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줄 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인접에 붙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도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해서 하자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본 위원이 화랑유원지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누이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화랑유원지를 조성하거나 운동장을 조성할 때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수반되는 예산이지 이것을 특별히 시에서 이런 부분을 잡지 못하도록 계속 거론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에 홍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받아 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사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화랑유원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홍장표위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상당히 갑론을 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육도호안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 국비가 2억 8천만원, 도비 6천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감소가 국비 1억 8,300만원, 도비가 3,900만원인데 반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반납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를 2억 8천을 준다 했기 때문에 내시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 15%, 시비 15% 해서 4억을 세웠는데 그것이 확정내시가 국비가 9,700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비 15%, 시비 15%,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정종옥위원 전체 예산이 원래는 4억이었죠?

그러면 1억 3,800가지고 이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연장이 주는 거죠.

정종옥위원 연장이 원래는 몇 m였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실질적인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은 연장인데 230m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연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폭이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정종옥위원 지금 유인물로 보면 연장이 230m고 폭이 3m로 해서 1억 3,800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폭이 원래는 6m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폭이 정확하게, 당초 예산편성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 가지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보조내시가 줄다 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 전체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도 줄은 거죠.

정종옥위원 2억 8천 국비가 나와야 될 것이 9.700으로 줄었으면 거의 1/3 정도가······.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호안도로 같은 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을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확정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도 호안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편성이 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 지을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확정은 지어져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를 2억 8천을 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확정을 짓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한기복위원 시에서 예산확정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에서 예산확정이 언제 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 확정내시가 된 것이 금년 4월말에 됐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됐기 때문에 추경은 5월 달에 됐지만 확정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여러 다각도의 공사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에 예산 준 부분도 아직 개설 못하고 그냥 돈이 뭉텅이로 뭉쳐있는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편리하게 쓰고자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했다면 시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 행정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자빠져 가지고 있는 공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빨리 시 행정이, 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늦춰지는 요인이 무슨 요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시국의 건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인정 문제라든가 공원녹지개설 문제라든가 등등이 예산을 준지가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안되고 지연이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의 사업만큼은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522쪽에 수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외곽도로입니다. 수암구획정리 사업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 가면서 우측에 있는 단지 내에 외곽으로 뚫는 도로를 시비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과장 최화영 사업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원래 너무 감보율이 높으니까 2개 노선은 시비로 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어떻게 안 들어 왔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당초 예산에 7억을 세웠는데 보상하고 실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청원경찰이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해 가지고 35명이 있다고 했는데 참고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업무수행하기에 인원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15명하고 광고물 단속에서 6명해서 2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동에다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배치를 하고 광고물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한이 없습니다. 인원이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한이 없는 건데 적정 수준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주택과, 건축과는 인원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정비계에서 일반 근생주택 같은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철거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음식점이라든지 도로변의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도 전부 청원경찰이 하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그 인력이 괜찮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도로변의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전문업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한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거든요. 특별 권한을 줘서 사법권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없는 한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청원경찰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뭐에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원래 청원경찰법에 보면 그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가 경계근무입니다.

단속업무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시 군에서 어차피 단속업무를 그 사람들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그 사람들은 경계업무만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청원경찰을 동원시켜서 각과에서······.

예산문제가 어차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특별한 직원 채용을 해 가지고 인원 수급 문제도 청원경찰은 그 법에 의한 어떠한 제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연의 업무로 돌릴 때는 돌리고 차라리 이런 데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육도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유도호안공사를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230m에 3m죠?

시 예산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시 예산에 국비가 70%입니다.

섬에 대한 것은 거의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시비는 일부 조금 포함됩니다.

홍장표위원 522페이지 수암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수암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특별회계죠?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흥시에서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감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암지구 우측에 외곽도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것이 안산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별개로 2개 노선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에는 포함이 됐다가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포함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2개 노선은 사업구획에서 뺐습니다.

홍장표위원 동사무소 앞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도로하고 우측 외곽에 그린벨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2개 노선입니다.

정종옥위원 물왕리 저수지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닌데요.

구획정리사업에 바로 외곽구역 경계에 붙은 도로 1개 노선하고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하고 2개 노선입니다.

정종옥위원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연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건축과장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단속에 지정된 장소가 있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단속을 어느 정도 펼치고 있어요?

○주택과장 문정화 어떤 단속 말씀입니까?

한기복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주택과장 문종화 무허가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금년에 와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나대지 상에 있는 가건물을 지난 3월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또 때에 따라서는 철거, 사실상 철거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그리고 9월말까지 조사중인 사항이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 내부에 붙여서 축조한 가건물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집계가 나오면 10월중으로 행정조치를 하는데 1차 적으로 약 1개월 정도 시정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철거와 고발,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에 나대지상에 가건물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대로 모두 철거를 하고 고발을 하자니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곡동 기숙사 부지에 있는 고물상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고물상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데는 약 4평 정도의 파이프천막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으로는 파이프 천막구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한다 해서 고물상이 다른 장소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한기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단속 내지는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늘어났다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다 했던 것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조사니 뭐 어쩌니 하는 말씀은 하나의 핑계 거리밖에 안됩니다.

실제 보십시오. 어느 장소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눈뜨고 보지 못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대형화가 된 것도 버젓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사법권이 없다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핑계뿐이 안됩니다.

공권력 동원할려면 의뢰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경찰이 협조 안 하면 검찰에다 의뢰도 할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상위부서 하고 서로 아쉬운 소리 안 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밖에 안돼요. 왜 안됩니까?

엄연히 대한민국에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히 건축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과장으로 가신지 벌써 오래 됐잖아요.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정말 주위 환경이 너무, 맨 날 청소하면 뭐합니까?

하나의 지나가는 형식의 행정을 펴지 말고 참 행정을 펼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 해 두셔 가지고 일을 소신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527쪽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13만 건이라고 했는데 13만 건이 딱 지정이······.

○주택과장 문종화 건축현황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게 13만 건 정도 되는데 2건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전부 전산화 시켜 가지고 할려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지시사항이거든요.

건축물 대장 숫자가 13만 건입니다.

송세헌위원 안산의 전체 건축물이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전체 건축물이 13만 건이다?

○주택과장 문종화 지적과에서 보관 중에 있는 건축물대장 수가 13만 건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 가구라든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뭐를 조사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문종화 조사하는 게 건축위치라든지 세대수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했었는데 전산화 시켜 가지고 컴퓨터만 누르면 바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게 되나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일일이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찾았는데 컴퓨터 입력시켜 가지고 이게 하게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주택과장 문종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지시 해 가지고 '97년 11월 20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3년마다 통계청에서 건축물 현황 통계조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나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55만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7.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예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9억 400만원이 증가된 491억 8,300만원으로 47.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222억 1,200만원보다 145억 9,400만원이 증가한 368억 500만원으로써 65.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10억 6,700만원보다 13억 1,100만원이 증가한 123억 7,800만원으로 11.9% 증가하였으며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125억 3,300만원이 증가된 196억 5,200만원으로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체증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국도 42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의 4개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액 10억원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24억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 82%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정재초등학교측 현재의 방음벽 위치변경 설치와 안산공고 앞 방음벽 설치 요구 등 마무리공사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년 시흥시와 협약에 의해 시공중인 금이∼화정간 도로 개설공사의 시흥시 구간의 공사가 '97년 8월 준공됨으로써 우리시 구간에 대하여 금회 사업비 32억원을 예산에 편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심측 교통분산 및 반월, 시화공단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신길∼도일간 도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서안산 IC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직결되는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조성시 진출입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유원지 일원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화정천에 U-TUN교량을 가설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교량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교량의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는 안산 새마을 4교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도모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한 보수와 원곡동 시민시장 입주에 따른 원곡동 일원의 가로환경정비 등에 13억원을 예산에 확보, 민원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한 도비 보조금 내시액 1억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93억 6,900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사용중인 차량등록사업소가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차량증가로 인한 업무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 신축하게 됨에 따라 금회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오3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설계변경 요청시 총 2,941.8㎡중 930㎡는 공공용지로 하고 잔여부지 2,011.8㎡에 대해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되어 이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천만원과 기동대막사 신축에 따른 각종 주방용품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18억 9,200만원이 증가한 73억 9,300만원으로 34.4%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체계관리 병목구간 개선사업을 위하여 4억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물을 설치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 보수, 차선도색, 노선표지병, 교통신호기 연동화공사에 14억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3억 9,200만원으로 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1,100만원이 증가한 123억 7,800만원으로 11.8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96년도 결산후 순세계 잉여금을 16억 3,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3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법 위반과태료 1백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으로 주거지역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코자 개구리식주차장 설치공사비를 5억 3,800만원과 공영 무료주차장 정비공사에 1억 8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수송 및 교통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욕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동사무소 신축, 교통시설 및 주차장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5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29건이며,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 된 것이 5건, 기타 유관기관 등과 협의중인 사업은 2건이 되겠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7건이고, 계속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성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편의시설의 확충 및 시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건설교통국의 총액이 47.8%가 증가가 됐는데 '96년도에는 예산액에서 불과 29.7%라는 금액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회 추경예산에서 47.8%라는 상승예산을 세운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건설과에서는 42호선 국도 도로 확. 포장공사랄지 4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내시액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0억원 시비부담금에 대한 시비 24억 5천만원,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안산공고앞 방음벽설치라든지 공사에 부족한 금액 6억,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협약 체결해 가지고 시공중인 금이∼화정간 도로가 시흥시에서 시흥시 구간만 타절 준공을 하고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로 주도록 되어 있던 예산을 저희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외에도 지금 시흥시하고 협의하던 32억원은 별도로 예산이 서게 됐고 또 신길∼도일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토지매입비 28억하고 실시설계비 해서 35억원······.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건설과 같은 데는 예산액을 세웠다가 28.1% 또 시설공사과에서는 45%뿐이 못 썼잖아요.

그런데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기만 했지 일이 진척이 안됐다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증액편성 해 가지고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만큼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잔뜩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는 의회에서 질타거리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기히 기정예산 보다 추경예산액을 증가 시켰으니 만큼 그 만큼 일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결론적으로 진척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대부동에 시도 1, 2, 3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서 시행토록 추진할려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연됐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라 시장님의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 지원 받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고 2호선의 경우에는 한화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할려고 해서 유보가 됐고 42호선 국도 확, 포장공사라든지 본오∼화성 군계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비지원 지방도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용역 설계중에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선형도 변경이 되고 폭도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 외에 도비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 기초적인 예산이 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서 있는 자체를 시도 2,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은 세워 놨지만 도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비나 국비가 보편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몇 %씩 요청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처음부터 도비, 국비를 예산을 받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국도비 지원 받는 승인 없이 저희들이 일단 착수하면서 국. 도비를 지원 받을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유보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시도 1, 2, 3호선 같은 것은 당초에는 자치단체의 계속사업비로 계산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서면서 일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분할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노선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도. 국비 몇 %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도.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다음으로 자꾸 이월을 시키거나 불용액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죽였다 또 다시 세우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다 그런 건수들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와 보니까 타 시·군에서 안산시로 '95년도에 편입되면서 42호선 확·포장공사라든지 반월도시계획도로, 금이∼화정간 도로 1, 2, 3호선 전부다 타 시·군에서 편입되면서 오는 사업인데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하고 사업승인은 떨어지지 않고 국. 도비 지원에 대한 승인은 없는 상태에서 착수를 하다 보니까 시비만 처음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 놓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국·도비를 받을려고 계속 도에 다니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부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어 가지고······.

장동호위원 타 시·군에서 넘어오는 지역도로를 얘기하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반월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작년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작년에 예산 180억인가 얼마 세워 놨다가 46억인가 얼마 삭감시켜 버리고 120억 남겨놨단 말이에요.

예산을 한번 세워놓고 의회 승인 받는 것도 힘이 드는데 세워 놨다가 삭감시키고 모자라면 또 세우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의원들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반복이 되어서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런 게 있고 그 반면에 지역의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을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한기복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화에너지나 도에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리 행정에서 그런 판단을 못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예산만 세워 놓은 게 장땡이냐 하면, 미리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하면 여기서 예산 불용액 처리했느냐 안 썼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타 지역 행정보다 빨리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면으로 앞으로 일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뒷걸음질이에요.

본 위원이 근 2년여 동안에 의정생활을 해 본 결과 맨날 뒷걸음질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진보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것도 미리 한화에너지가 들어선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뒷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예측을 미리 해 가지고 했더라면 미리 일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의회에서 질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동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주민들은 이게 되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런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도에는 시도 1, 2, 3호선이 있죠. 그 중에 1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2호선, 3호선에 대한 시점과 종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선은 대부동 남동에서부터 북동까지 일원이고 2호선은······.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방조제 방아머리에서 탄도방조제까지 연결되는 중심도로 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지방도 303호선입니다.

저희가 도로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가 있는데 저희도 시도에서는 국비 지원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러한 개념으로 자체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대부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안산시에서 억울해 가지고, 물론 시도지만 국도나 지방비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5억씩, 5억씩 이렇게 돈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큰 사업은 도로 같은 것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 이월 조서가 63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방아머리에서 탄도까지 연결되는 중심도로는 지방도다 이거죠?

시도가 아니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303호선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지방도 관리는 시는 시장이 관리하고 군에는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도 확장할 때는 도비나 지방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사실 그렇게 안되거든요.

홍장표위원 예산지원 문제가 아니라 탄도로부터 방아머리는 지방도고 시도 1, 2, 3호선은 지도가 아니라도 말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방아머리부터 탄도까지는 지방도 303호선이고 시도 1호선은 옛날에 남리, 북리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은 남동, 북동이 됐습니다.

시도 2호선은 남동입니다.

시도 3호선은 북동, 동동, 선감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면이 바로 올 수가 있으니까 도면에 의해서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3호선이 북동, 동동, 선감동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 중에 3호선인 경우는 도비지원을 5억 받았네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나 국도인 경우는 해당 시설은 해당관리청에서 하고 유지관리 보수는 시를 지나갈 때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도인 경우는 고속도로는 도로관리공사가 하게죠.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국도,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확. 포장도 시장이 하는데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 가지고 시장군수가 합니다.

홍장표위원 5억을 받아 왔는데 나머지 1호선, 2호선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호선에 얼마 2호선에 얼마,

○건설과장 조자선 1호선, 2호선 5억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따로 따로요?

○건설과장 조자선 1호선은 9억입니다. 1호선에 5억, 4억에 해서 9억 받고 2호선, 3호선이 5억씩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1호선인 경우는 9억 도비 지원을 받았고 2호선인 경우는 5억, 3호선도 5억이다 이거죠.

3호선인 북동, 동동, 선감동은 중장기계획에 3호선이 '97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중장기계획에 그 계획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97년 계획에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3호선 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97년도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12억, 2호선이요?

홍장표위원 3호선이요.

○건설과장 조자선 중장기계획이 언제거죠?

근래에 나온 겁니까?

홍장표위원 최근에 나온 겁니다.

3호선이 '97년도 예산에 '98년부터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추정이라기 보다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그렇습니다.

안산시 전체적인 일반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우선 순위를 잡기 때문에 이것이 뒤로 밀리는 거에요.

시에서는 답변이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해야죠. 이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을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쳐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되어야죠.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에요.

또 한가지는 이것말고도 대부동에 가면 중심도로가 지방도 303호선이 몇 차선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2차선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것도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전체 연결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 대부도를 이용할 때 중심도로가 포장도 안되어 있고 중심축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시도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에요.

중심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도에 대한 간선축이 들어가 줘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 건데 303호선은 지방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감동 위락단지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군 남양에서 비봉에서 탄도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303호선 안산시 대부동 행정구역까지 다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안 들일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건설과의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거기가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년 앞서 간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 하면 1, 2, 3호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이용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1, 2, 3호선 간선도로를 시가 만들어도 중심축에 대한 지방도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부동 인근에 있는 매립지역이 생겼고 한국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도지사 여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메인도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이런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정재초등학교 입체교차로 만들어 놓고 우측에 대한 차가 못 빠져나간다는 것 있죠.

그것하고 거의 똑같이 보면 됩니다. 거기도 간선도로 1, 2, 3호선 만들어 놓고 메인중심축이 2차선이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시도 1, 2, 3호선은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가 아니라 국지도로입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거기도 마을과 마을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도 303호선이 4차선이 확장된 다음에 하면 좋지만 지금 유일하게 안산에서 포장이 안된 데가 대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부도에도 일시적으로, 여기 조선 634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올해는 토지매수를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에 전체가 7㎞, 8㎞ 이렇게 되는 부분을 500m, 1㎞ 마을과 마을에 소통이 되는데 이런 데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비 조서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저희 건설과가 이월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월은 예산 회계법 상 불가분한 성질이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 일 하는데 힘이 나는 거고 그 부분을 자꾸하면 저희가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쉬운 얘기로 공사가 안돼요.

홍장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1, 2, 3호선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1, 2, 3호선을 하면서 중심축의 노선을 확정짓거나 크게 만들어 가지고 4차선 도로에서 8차선으로 하거나 이런 것을 도와 수자원 공사와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하라는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중심축에 대한 탄도에서 방아머리까지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업무 협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먼저 사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원활하게 이런 사업, 사업예산 주고 나면 중심축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공사를 먼저 하고 나면 뭐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방도에 대한 사업도 빨리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있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매년 덧씌우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느 시에 그렇게 공사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스팔트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 아스팔트로 한다 그러면 보존 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훼손도 안되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국에서 건설교통국 통폐합해서 하실 때 제가 이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런 공법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 중앙로도 매년 훼손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안산 IC 같은데 회전해서 들어오는 데가 회전 힘으로 차가 밀리다 보니까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는데 기울기를 더 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빈번히 다녀 보지만 한 50㎞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차가 밀리는 것 같아요.

기울기를 더 주면 도로에 미치는 힘이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내 요소 요소에 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공사 할 때 기울기를 더 잡아 줘 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게끔 하는 2가지 제안을 드려 보는데 콘크리트 밑에다 해 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는 공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스팔트 보수용으로 포장하는 것은 타 회사에서 도로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비 중에서 덧씌우기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모아 가지고 거북등 같이 된다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는 것은 만약에 2차선 도로라면 한 차선에 굴착을 하게 되면 한 차선에 대한 것만 복구비를 받는 단 말이에요.

원 복구는 그때 그때 따라가면서 하지만 덧씌우기는 그 부분만 했을 때 양쪽 차로에 턱이 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모아 뒀다가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그런 공법을······.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서 지하매설물 같은 것 관리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밑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바람직한데도 있고 그러지 못한 데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송세헌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속방지턱 같은 것 있잖아요.

여기도 금년에도 예산이 꽤 서 있는데 그것도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하는 것 보다는 유연성 있는 것 있죠. 물렁물렁한 재질, 예를 들어서 고무재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량 쿠션도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검토해서······.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현재까지 돈이 얼마 투자 됐습니까?

6억이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돈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정재초등학교앞 입체교차로 공사 6억은 전 공정중에서 인천에서 안산쪽으로 오다 보면 우측에 산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십평 안 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램프 152m, 4m, 125m 이것만 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못하고 그 부분을 제일 마지막 공정에 넣어 놨습니다.

그 분하고 원만한 타협이 될 때까지, 그 부분도 기간 내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6억을 세운 것은 저희가 정재초등학교하고 안산공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음벽이 학교가 먼저 있는데는 도로가 뒷 따라 가면서 해주고 도로가 먼저 생긴데는 학교가 건축허가 날 때 해 줘야 되는데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재초등학교 하고 안산공고는 학교가 생긴 이후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씩, 3억씩 6억을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정재초등학교 방음벽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재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다 재사용하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사업계획에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사업계획에 우리가 계획할려고 됐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방음벽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공사하면서 도비 9억 5,100만원 따 왔습니까?

'97년에 도비 중장기계획에 5억 5,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가 아니라 '97년도 현재까지 9억 5,100만원의 예산이 들어온 적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도에서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9억 5,100만원도 받고 시비······.

○건설과장 조자선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언제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요.

홍장표위원 '95년도에 9억 5,100만원 도비 지원 받았냐 그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받았어요. '96년도에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장기계획에 9억 5,100만원이 올해에 세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책자에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따로따로 올리지 말고 그 부분을 정확히 물어 본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단순하게 계획입니다. 돈을 주는 부서가 도면 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또 앞으로 수정해야 될 여지가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그 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9억 5천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전체 69억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예산이 6억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마지막 예산이 6억이면 9억 5,100만원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돈이 공사할만큼 필요치 않는 돈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69억 4,6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중장기계획이나 예산은 모두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양여금이나 도비나 국비가 사정상 내려오지 못할 때는 그것을 꼭 국. 도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체 예산으로도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홍장표위원 그런 말씀은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질문의 요지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9억 5천은 못 받았는데 중장기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다 안 갔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못 줄 수도 있어요.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또 충당을 해 줘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은 약속된 돈이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도에서 중장기 계획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간단한데 약속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설계에 나온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69억 4,6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69억 4,600만원은 실시설계를 발주 줘서 해당 설계사무소에 용역납품을 69억에 납품한 거에요.

69억 중에 기 투자한 돈이 53억 9,500만원에 기 투자가 됐어요.

'97년도에 마무리공사로 15억이 투자가 돼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자료가 어떤 자료죠?

홍장표위원 투자계획에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중장기계획은 계획이니까······.

홍장표위원 69억이다 하면 6억이 마지막 예산이라고 그랬죠?

6억이 지금 마지막 예산이에요?

6억이 마지막 공사 투자비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6억이 마지막 투자비면 9억 5,100만원의 돈이 부족하죠.

이 돈이 안 들어가도 이 공사가 완공되느냐, 9억 5,100만원의 도비가 안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은 69억이고 9억 5,100만원의 돈이 부족한 거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잘못했는데 양여금이 50%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9억 5,000만 자꾸 따지시니까 어떠한 제목을 갖고 했을 때 각론만 갖고 가면 총론에서 흔들릴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 내가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한데 총론을 갖고 얘기해 주셔야지 각론을 갖고 얘기하니까 잘한 게 못한 것이 되어 버려요.

과연 건설과 공무원이 홍위원님의 생각같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홍장표위원 지금 자꾸 부정적인 내용이라 메모해 보세요.

총 예산이 69억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69억 4,6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69억 4,000만원이 투자계획서하고 맞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거의 맞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기 투자 얼마 했습니까?

53억 9,500만원 맞습니까?

투자계획서를 '97년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도 우리 공무원 고생하는 것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홍장표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건설과장 조자선 각론을 갖고 자꾸 잘못 됐다고 그러니.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에요.

홍장표위원 잘못했다고 주장한 게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설계서라는 자체가 발주하면 총액을 발주해요.

그 금액에서 국비, 양여금 이런 것이 추후에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질문한 부분에 답변만 하라고 경고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주세요.

아까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짚고 넘어간 다음에 제가 원인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설계 납품한 공사가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요.

○건설과장 조자선 69억 4,0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기 투자 얼마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53억 9,500만원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돈이 '97년도 예산이 69억에서 마이너스 53억을 하면 15억 돈이 남아 있죠?

'97년도 예산이 15억뿐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97년도 재원이 15억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중에 시비 6억원만 지원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도비 9억 5,1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97년도에 4억이 내시가 됐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서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서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됩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 반 가까이 시간을 줬기 때문에 '97년도 투자예산 계획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 69억 중에 53억 투자가 되어 가지고 '97년도 투자분이 15억입니다. 15억 중에 6억원이 시비로 투자할 돈이고 9억원이 도비로 투자할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비는 6억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9억원이 더 지원이 될 부분이냐, 아니면 9억원이 도비로 투자할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비는 6억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9억원이 더 지원이 될 부분이냐, 아니면 9억원 돈이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 투자될 것인가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서는 계획서거든요. 예산서라는 자체가 계획서입니다.

만약에 9억 5,100만원이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도 전체 사정도 있고 해서 내려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투자사업계획서 자체가 앞으로 '98년도 되면 또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9억 5,100만원이 지금 현재 못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 드리게 해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9억 5,100만원 돈이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안 오고 또한 시에서 다시 9억원을 투자할 돈입니까, 안 투자할 돈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담당계장께서는 9억원 돈이 절감이 됐다고 아까 답변을 제가 구술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종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잘못되지 않는 부분을 잘못됐다 해서 공무원을 성토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69억이라는 돈은 계획서 돈이 아니에요. 시에서 발주를 줘서 용역업체에서 이 공사는 69억 4,600만원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계장님께 제가 답변을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액 발주할 때는 예산에 안된 부분도 가상을 해 가지고 발주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차별 계속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비사업이 1천억이 들어간다. 1천억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제가 확실한 것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투자사업계획서입니다. 보면 계획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잘못된 것은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답변하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달리하시는데 69억 4,600만원 돈은 계획서라는 부분이지만 69억 4,600만원은 1차, 2차, 3차에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공사설계 내역서 전체 금액이 69억 4,600만원 용역발주된 금액이에요.

조규진 계장,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9억 4,600만원이 확정된 공사금액이죠?

○도로계장 조규진 예.

○건설과장 조자선 발주한 것은 틀림없어요. 발주했는데 그 재원이 총액으로 계약했을 때 재원은 연차별로 계속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97년도에 9억 5,100만원의 도비가 왔으면 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왔다 하면 이 자체가 발주된 것을 부인한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69억 4,600만원 공사가 9억원이 절약이 되어서 이 공사가 60억짜리 공사라는 사실이에요.

조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9억이 절감되어서.

○건설과장 조자선 총 69억 4,600만원 중에서 기히 투자가 53억 9,500만원입니다.

올해 투자할 것이 15억 5,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69억 4,600만원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았고절감되어서 9억 5,100만원은 도비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절감이 되는 금액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10억 가까운 돈이 절감되는 금액 아니에요.

전체 공사금액은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 들어간다면 60억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6억만 '97년도에 투자하면 이 공사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60억짜리 공사라는 거에요.

그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홍장표위원 그것을 인정하고 지나가면 제가 아까 같은 경우도 질문 더 드리지 않고, 앞으로 시는 6억만 투자하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6억만 투자하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 6억을 과연 줄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 이것을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억 가까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했을 때 과잉설계를 한 부분 아닙니까?

과잉설계가 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암반공사로 잡혀 있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지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잘못해서 암반이 안나와서 공사가 10억 가까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억 가까이 절감이 됐다 하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그래서 정재초등학교는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를 둬야 되는데 시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감리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절약이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내역에는 전체 이상이 없고 감리부분을······.

○도로계장 조규진 전체 69억 4,6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감리부분에 대해서 약 9억 5,100만원 정도를 절약해서 사업추진 해 나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감리를 책임감리를 줘야 되는데 책임감리를 안하고 공무원 자체 감리를 해서 9억 얼마를 절감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이런 예산심의 장소가 성토의 장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에도 7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굉장히 저도 거북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과를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회의 중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죄송하지만 미숙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부분보다도 제 개인에 대한, 의회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아까 답변한 부분은 의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사과를 말씀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 중에 홍장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충실히 못하고 목소리를 조금 높인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도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사업비 중에는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그 외에도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라든가 감리비는 정확히 산정이 안됐고 공사비는 설계상에 의해 나왔습니다마는 설계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생겨 가지고 보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필요하게 됐고 도비를 못 받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은 토지매입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고 감리비에서 절감이 되어서 6억만 세워 주신다면 사업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어차피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비 내역에 정재초등학교에 대한 방음벽 설치 및 제거 공사가 전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97만 2천원이에요. 설계내역에는.

그런데 방음벽 설치공사로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방음벽 관계 90 몇 만원짜리는 정재초등학교 앞에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단순히 뒤로, 부곡동에서 인천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구간을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음벽을 뒤로 변경해야 되는 그 사업비의 일부고 안산공고측의 방음벽은 현재 설계상에 당초 계획은 안됐습니다마는 확·포장, 입체화를 하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과 또 일부 당초에 생각지 않았던 과일 사업량이 늘어나는 등등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설계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돈이 6억도 설계비 내역에 있던 것이라고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6억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발주주는 부분이라고요.

설계에 6억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분명히 오전에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억이 설계변경이 되는 거냐 아니면 추가로 되는 것이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오전에 분명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설계비 전체 내역에 6억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6억이 발주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6억은커녕 방음벽설치 및 제거 공사가 97만 2천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오전에도 하셨지만 오후에도 6억이 방음벽 설치공사라고 분명히 기존 설계비 내역에 있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97만 2천원이 6억원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이거죠. 바뀌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설계서를 위원님만 갖고 계셔 가지고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홍장표위원 6억짜리 설계비 내역서인가 97만 2천원짜리 내역서인가······.

○건설과장 조자선 방음벽 4번 이렇게 해 가지고 1, 통사2, 방음벽 설치 철거 3, 구조물 공사 이렇게 했는데 4번에 방음벽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음벽 설치 철거가 97만 2천원이고 그 밑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설치 및 제거를 97만 2천원. 설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설치 및 철거라고 했는데 20m 철거하는 게 97만 2천원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설치는 거기에 왜 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음벽 공사가 4번에 들어가 있어요. 토목공사도 필요하고 방음벽 설치 철거도 하고 구조물이 들어가거든요.

뒤로하다 보면 레미콘 타설 레미콘 철근가공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해요.

땅을 새로 파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음 장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정재초등학교 방음벽하고 거기에 구간이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안산공고 앞도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과거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협의가 된 거에요.

홍장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97만 2천원을 포함해서 토공사, 방음벽 설치 및 제거공사, 구조물공사, 전체 방음벽 설치공사는 설계 내역서에 679만 8,751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실지 순수하게 관급자재는 빠진 겁니다.

레미콘, 철근 이런 것 다 빠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은 다시 세분을 해 봐야 돼요.

홍장표위원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야죠. 토공사, 방음벽설치 및 제거공사, 구조물 해 가지고 전체 토탈 방음벽 공사라면 679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에 관급자재가 빠졌어요.

설계내역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과장은 검토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재초등학교 방음벽이 지금 있는 선에서 학교쪽으로 후퇴를 해야 돼요. 노선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산공고 앞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과거에 우리 시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이라는 금액 계상하는 것도 설계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건설과 직원이 없습니다.

일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충분한 답변을 할려면 공사현장 하나마다 감독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시 형편은 그렇게 못되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홍위원님이 원하신 대로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6억의 당초 설계 내역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설계가 아니라 당초 설계가 있던 것을······.

○건설과장 조자선 당초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 설계가 분명히 과장님은 6억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에 6억으로 용역발주 줬지 않습니까?

용역발주한 부분 아까 같이 69억 공사에 감리비를 뺀 나머지 공사가 60억 공사에 방음벽 6억이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정재초등학교는 들었는데 상황이 당초 규모보다 조금 넓게 하게 되어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설계가 약간 변경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정재초등학교는 그렇고······.

홍장표위원 설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금액은 6억은 아닌데······.

○건설과장 조자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정재초등학교는 위치변경을 했는데 당초 보다 연장이 늘어나고 안산공고 앞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초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러면서 학교측에다 해 준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결재 받아 가지고 회계과 넘겨줘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충분한 답변이 못 됐습니다마는 하나도 저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6억이 지원되어도, 과장님 들어보세요.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6억까지 포함이 되어도 감리비로 9억 5,100만원을 절감시킨 거에요.

6억 들어가도 감리비로 69억 중에서 60억이 공사의 총 금액이고 9억이 절감돼요. 감리를 책임감리를 주지 않고 자체감리를 해서 9억을 절감시킨 거에요. 그러면 60억은 설계변경 없이도 6억이라는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안 들어 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690만원 돈이 잘못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만 6억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그맣게 했는데 늘어나고 뭐 하니까 설계변경까지 되어야만 금액이 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우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이 6억이죠. 요청한 게.

홍장표위원 그렇게 저희한테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실질적인 금액은 당초 설계에 대한 것이 69억에서 절감된 것은 9억이 아니라 방음벽이 빠졌다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절감시킨 금액은 10억도 넘어간다는 거에요.

이것은 추가로 생긴 부분이라는 거죠.

민원에 의한 추가금액이라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답변을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질문한 내용이 정재초등학교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6억만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대공사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당초에는 얼마가 됐었는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생긴 부분입니다. 나머지 9억이 절감되는 것은 나중에 3차 추경에 불용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 부분을 회피하고자 해서 제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이나마 제 질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감정에 의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 고성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탓하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6억만 가지면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램프구간은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125m 구간.

○위원장 유승돈 6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못한 상태인데 6억 가지고 완공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따로 계산되어 있고 시설비만 그 정도 가지면 안산공고의 방음벽하고 정재초등학교 방음벽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이 끝난다 이렇게······.

○위원장 유승돈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있는데 토지임자가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 둔채로 있다, 예산은 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위원장 유승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도로교통 지도제작비 300만원이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5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 왔거든요.

어디에다 어떻게 지도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본 예산은 우리가 설계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 도시계획도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고 5천만원은 우리가 이번에 교통지도를 5천만원을 주고 제작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다······.

○건설과장 조자선 2만 5천도 규모만큼, 이 책상만 해 가지고 안내지도입니다.

이범래위원 지도 만드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요?

어디에 게시해 놓는 것이 아니고 비치해 두는 지도라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계류시켰다가 이번에 심사 검토해 주시는 가로명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되면 외부사람들이 그 지도만 가지면 안산시에 와서 어디어디를 찾기 쉽게 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만드는데 용역회사 알아 봤을 때 5천만원 정도 든다 해 가지고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시 자체에다 형식으로 비치해 두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비치해 두는데 서울특별시나 시들이 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비치해 가지고 안산시 홍보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32억이죠?

재원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다가 재원이 도로공사쪽으로 많이 생겼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흥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8억인가를 전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건데 연말 추경 때 삭감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단가 인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32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화정 양어장 관계되는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화정 양어장 있는데서 하천 있는데 까지는 명칭이, 시 관내에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했고 화정 양어장 위쪽으로 시흥시에서 발주했던 것이 넘어왔던 구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화정천에서 양어장을 거쳐 가지고 시흥시에서 만든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렇게 되었는데 공식 저희들 사업으로써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금이∼화정하면 시흥시금이동하고 안산시 화정동인데 행정구역 개편하기 전에 시흥시가 추진하던 건데 시흥시 구간이 다 끝나면서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이고 양어장 300m는 과거에 안산시 행정구역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금이∼화정간이 말하자면 양어장 구간이 한 노선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한 노선을 잘라 가지고 과거에 시흥시가 했던 것이······.

홍장표위원 안산시에 대한 한 200여m와 이번에 안산으로 화정동이 편입이 되면서 거기서 금이 경계까지 연결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돕자면 양어장까지가 안산시 과거 행정구역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에 대한 재원문제로 봐서 금이∼화정간 도로가 교통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예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산에 이런 내용을 많이 접했고 또한 안산을 보고 듣고 배워 왔기 때문에 금이∼화정간 도로가 어떻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시에 있는지 조금이나마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금이∼화정은 시흥시에서 이미 시흥시 금이동까지 다 끝났고, 시계까지는 요.

2차선 확정이 다 끝났고 안산시 구간은 화정동하고 선부동이 남았는데 과거에 시흥시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투자우선 순위가 어떠한 것인가, 금이∼화정간을 개통한다 하더라도 차라는 부분이 여기는 제가 보더라도 물동량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쪽으로 소화할 수 있는 통행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 보다는 반월공단 관계되는 쪽에 대한 도로가 더 시급하지 이런 부분에 투자우선순위가 정말 온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짚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흥시 구역일 때 시흥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승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홍장표위원 시흥시에서 양어장 부분까지 이미 공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계획이 없어도 연결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흥시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금이∼화정간 도로는 시흥시 구간 승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화정 양어장에서부터 화정천 연결되는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승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선부동 도로 확. 포장공사가 바로 양어장서부터 선부동, 화정천을 연결하는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죠.

18억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347m에 대한 용지보상 금액입니까?

용지보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347m에 대한 용지보상이 18억 5,3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범래위원 전체 사업비면 토지보상용하고 공사비용 세부내역이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보상용하고 공사용하고 예산요?

이범래위원 세부내역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금이∼화정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용지매수가 다 되었고 토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불 연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노원사거리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은 예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550쪽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어디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자선 자전거 이용도로는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공단삼거리하고 안산역에서 공단 가는 길하고 강서고등학교 가는 길하고 몇 군데 선정을 했거든요.

송세헌위원 안산역에서 공단이요?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역에서 공단삼거리로 쭉 내려가는 길 있죠?

송세헌위원 육교 건너서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역 뒤에 가면 뒤쪽에서, 그러니까 원곡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안산역 플랫포옴에 들어가면 자전거가 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공단삼거리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선정되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금년도 구간은 화랑로, 중앙학교 앞 화랑로, 그 다음에 강서고등학교 앞의 화랑로 거기부터 우선 시행하고······.

송세헌위원 장소가 확정이 안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차이가 생겨 가지고 당초는 중앙초등학교 앞측 화랑로하고 강서고등학교 앞 화랑로 측하고 공단측 이렇게 해서 1안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비 8억하고 도비 1억 1,200하고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단측에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중앙중학교······.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찢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것보다는 한 구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 공사를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안산역 뒤쪽을 말씀하시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계획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로서는 전번에 설명회를 할 때에 의원님 두 분하고 학교 교수 두 분이 학교 통학생을 위한 자전거 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시측에서 안산역에서부터 공단 진입하는 그쪽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확정을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 사실 1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중앙동측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위치는 자전거 도로로 설치할 수 없는 위치로 왔거든요.

그래서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학교측의 통학로를 자전거 도로로 어디를 우선 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중앙 중학교하고 강서고등학교 양측이 왔습니다.

송세헌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시비라도 더 들여 가지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다면 실용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포함해서 같이 할겁니다.

송세헌위원 뭐하고 포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비하고 해서······.

송세헌위원 기존 예산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송세헌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합쳐서 8억 있습니다.

도비가 1억 1,200만원이 그 금액에 비해 가지고 내려 왔어요. 이번에 여기 계상한 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더 프러스업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도블럭 자체가 자동차 정비 계획에서 전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턱도 낮추고 그래야 되거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니까 송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어느 한 군데를 딱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안산시 지역이 한 군데만 해도 또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랬을 때 장소를 3군데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 방면이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중학교 쪽에는 개천변 인도부분에 고압블럭으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해 놨죠?

강서고등학교 쪽 어디에 더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에 보면 5m 이상은 2m, 3m 보도를 색깔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m 이하의 도로는 시형편에 맞춰 가지고 겸용도로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도블럭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전환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강서고등학교 앞에 인도가 5m 도로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구분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 고압블럭이 있는데는 색깔만 다시 뜯어서 재활용을 해 가지고 자전거 다니는데는 빨갛게 나머지는 조화를 이루게 추진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방법은 인도를 고압블럭을 사용 해 가지고 색깔로 유색을 들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인도다, 공사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임시주차장 하나 만든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기안에 품의를 작성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1억여원 올라가지만 기안용지 해서 예산계 승인 받는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가서 자전거도로 설치합니다. 1억 1,200만원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계에서 그냥 통과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에서 예산 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만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일단 편성만 한거다 이거죠.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예산 한번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들고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건설과니까 품의서 없이 올라가면 예산계에서 그냥 해 주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도 결심 받는데 집행 할 때 또 다시 품의를 받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551쪽에 신길∼공단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억여원 하고 토지매입비에서 27억여원 하고 토지매입비에서 27억원 가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는 누락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아마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설부분 쪽으로 재원이 돌아 가지고 올해 예산을 27억 세웠나 보죠.

'97년도에는 중장기계호기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중장기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당초나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건설과 예산을 더 이상 못 준다 건설과는 돈에 대한 것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에서 예산을 배정 다 해 가지고 건설과는 예산이 이미 다 물량배정이 끝난 부분이다 이거죠. 예산에 대한 돈이.

그런데 중간에 와 가지고 세수가 더 돼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어떠한 협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장기 계획에 없는 부분이, '97년도에 없는 부분이 27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안산시 건설업무를 하다 보면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가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연결도로공사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라도 계산해 보자 이랬는데 투자사업계획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있지만 자기 지역에 공원을 하나 만들고자 하더라도 중장기투자계획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 주지를 않아요.

어느 의원이 시정질의 하더라도 중장기 투자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배정관계가 총괄적인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투자계획에는 '97년도는 8억원밖에 배정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8억 3,200인데요.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도 시설투자에 대한 담당 직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물량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안산시 지방예산이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굵은 부분이 어디어디 들어가니까 건설과에는 당장 시급한 부분인데 못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맞게끔 하자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왔고 과거에는 토지매입비 공사를 같이 넣다 보니까 엄청나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토지매입비를 만약에 공사를 한다는 가정입니다.

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을 올 겨울에 추진해야지 농작물이나 이런 것이 피해가 최소화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공사비는 차후에 진행한다 이러한 차원인데······.

홍장표위원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성이 있어야 돼죠.

27억원이 갑자기 당초에 없던 중장기계획에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을 27억원이 사회복지비로 갈 부분을 빼앗아 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서로 맞춰주고 또 한가지 27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라든가 현지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었겠지만 그 후에 올라와서 공사금액 전체가 279억이죠.

개설공사 실시용역비 해 가지고 279억여원에 대한 관계가 근거가 거기에 의해서 2.6/100을 해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총괄공사금액에 2.6/100이다는 거죠. 그러면 총괄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받으면 279억원에 맞추는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279억원의 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279억원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총괄금액을 추정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신설도로 ㎞당 얼마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기본설계 같은 것을 먼저 해 가지고 과거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비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할려고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하려고 기본설계를 해서 주어지니까 예산이 279억 정도가 소요된 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확실한 금액도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알아요.

실시설계 하기 전에는 추정 숫자고 계약되기 전까지는 전부 추정 숫자입니다.

홍장표위원 추정숫자라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신길∼공단간 도로도 예를 들어서 279억이면 실제 설계하는 사람이 거기에 철근이 더 들어갈 것을 적게 들어가게 하거나 많이 들어가는 것을 덜 들어가게 하거나 엔지니어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공사가 딱 떨어지면 30m 도로에다가 1.7㎞다 하면 거기에 맞는 설계, 과잉설계할 일도 없고 부실 설계할 일도 없다는 거죠.

물량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철근도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고 이런 염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추정치를 뽑을 때는, 지금 폭이 30m 도로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30m 도로입니다.

홍장표위원 30m 도로는 ㎞당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있을 겁니다.

건설과는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위원회 가면 당장 지적 받습니다. 건설과는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갑니다.

예산 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도시건설 위원들이 덜하는지 모르지만 279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준비 다 해 오셔야죠.

계장이하 누가 와 있습니까, 밑에 직원도 참석해야죠.

총무위원회 보십시오. 국회 한번 가봐요. 도의회 가봐요. 담당공무원이 다 준비하고 자료 데이터베이스 다 가져옵니다.

과장님 30m, ㎞당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추후 서면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당장 답변을 내줘야 위원들이 여기서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못하시는 것을 지적도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몇 m입니까, 1㎞밖에 안돼요.

중장기계획서에는 1㎞에 폭 30m 실시설계 올라오면 설계변경 되었는지 모르지만 1.7㎞죠?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1㎞ 쪽으로 도시계획 변경해라, 도로 1㎞는 앞쪽으로 갈 때는 신길동에 대한 그린벨트녹지가 이리로 질러가면 실제 1㎞밖에 안돼서 처음에 1㎞ 잡아 놨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길게 바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것은 없어요.

선형 바뀐 것은 없고······.

홍장표위원 1㎞에서 1.7㎞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그러한 체제가 될려면 저희 인원이 지금의 3배는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저희들 직원들도 떳떳하게 하고 싶어요.

설계해 놓고 예산서 뽑아 놓고 연도별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 안산시가 구청이 되어도 먼저 됐어야 돼요.

인원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저희 직원이 실수하는 것도 있고 착오를 일으킵니다.

1㎞라는 게 착오 일으켰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선형을 조정하다가는 다 죽어요.

홍장표위원 선형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선형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에서 그쪽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이거나 안산시의회의 의견청취에서 선형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형이 투자계획서는 1㎞인데 여기에는 1.7㎞가 올라오니까 당초에는 이쪽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니까 투자계획서는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가 1.7㎞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광역측 교통망의 연결은 최소한도 보조간선 이상은 시켜줘야 되거든요.

소로 같은 데다 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위원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1㎞에서 1.7㎞이런 부분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와서 ㎞당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279억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조정되네요. 그러면 279억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조정되네요. 그러면 279억이 아니고 200억밖에 안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2.6/100 해 가지고 그것만 돈 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은 공사비에 따라서 정산이 되거든요. 설계하면서.

홍장표위원 많이 잡혔으면 정산되는 것은 알지만 많이 잡혔으면 아까도 마찬가지에요. 아까도 9억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초등학교 69억 중에?

9억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9억이 일반 사회복지비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는 거에요. 그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이거에요. 하지만 남는 돈을 가용으로 잡았을 때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에요.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에요.

그 문제는 넘어가고 화정천 유턴 교량설치 공사 이것은 어디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화정천변에 화랑로하고 유원지 끝나는 부분에만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교량이 없어 가지고 그 중간에 고잔 1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유턴을 유도해서 아침에 시켜 줘 가지고 유턴을 유도해서 아침에 밀리는데 유원지 끝에 가서 들어오면 교통도 체증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소 교량을 하나 놔 줘 가지고 유턴도 하고 그쪽에 통행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폭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폭이 21m에서 좀 넓게 할려고, 그리고 길이를 50m로 할려고 그럽니다.

보도도 두고 그러다 보면······.

홍장표위원 공사금액도 17억이 나온다 그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월피동 광덕보도육교가 폭이 4.5m이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좁았죠.

홍장표위원 4.5m에 5배 잡으면 5배 정도 되네요.

2억 5천에서 5배 정도되면 12억인데 교량과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중량 이런 부분 계산되어 가지고 17억 가까이 예산이 추정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제가 와서 이것을 하나 바꿨어요.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안 올릴려고 그럽니다.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올리니까 시간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나오면 공사비는 실시설계 때 산정 되는 그것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비도 마찬가지에요.

설계를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다는 말씀인데 설계부터 추정을 잘못하다 보면 설계비도 올라가는 거에요.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돼요.

그 추정치에 따라서 설계비도 10억이 될 수 있고, 20억, 만약에 설계비 추정을 공사비가 나왔는데 17억이 안 나오고 20억이 나왔다 하면 설계비 더 줍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드릴게요.

용역하면서 단서 조항을 놓어줘요. 증액하는 것은 안주고 감액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하게.

홍장표위원 감액해서 설계비를 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계를 하지만 감액되면 설계비 5천만원 다 못받아 가니까 5천만원에 끝까지 맞추죠.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께서는 광덕보도육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인도교거든요.

철근이나 차량 하중 자체가 틀려 가지고. 건축설계 같은 것은 설계비가 더 드는 것인데 토목에는 그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계시기 전에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료위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화랑유원지하고 곁들여 가지고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기 전에는 힘들다고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서게 됐는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입장인데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과거에는 구속행위에 묶여 가지고 그랬는데 유원지가 끝날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화랑유원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교통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교량 놓는 것을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당시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예사세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내역도 봤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한 화랑유원지 교통영향평가 계획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이것은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 아래 안산 새마을 4교 개량공사는 뭡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은 삼부봉제 앞에 법정도로는 아니에요.

그 밑에 옛날에 새마을로 난 교량있죠. 삼부봉제 앞에요.

그 교량 점검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위험해요.

현재 우리가 완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만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안산 새마을 4교면 삼부봉제하고 양상동 연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부곡동 안산 새마을 4교 그래야지 안산 새마을 4교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566쪽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개당 2천만원씩 해 가지고 34개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추경에 보면 3,2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가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산출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오르게 되었는지, 올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서 3개월내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집행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단가를 저도 사실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단가가 조금 당초 예산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신호등 1개소를 사거리에 설치하는데 3,500만원 이상 가는데가 있고 어떤 데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경찰서에서 4억 7,200만원을 요구해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당초 예산하고 틀리게 작성이 됐는데 그 점은 제가 챙기지 못했다고 답변을 드리고 3개월 이내에 다 할 수 있느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개최하는데 지금 거기에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들만 해도 2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억 8천만원 기정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4억 7,200만원 예산만 서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집행은 6억 8천이 다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찰서에서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선호위원 6억 8천이 다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몇 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먼저 22개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소 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 가지고 36개소가 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민원을 100% 수용은 못합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경찰서에 시설설치위원회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 주라는 것은 다 해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서 해달라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 시청, 경찰서,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교통안전 선진질서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해 준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홍장표위원 신호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가 시로 이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계약만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설게, 감독, 준공은 지금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돈 주는 것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돈 집행하는 것만 우리 회계장부에서 나갈 뿐이고 모든 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합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종전에는 계약까지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경찰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계약업무는 경찰이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자치단체로 넘겨라 해서 넘어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언제 부로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 5월 1일부로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22개소가 몇 % 시행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2개소 다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22개소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경찰서에 요구하면 받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22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4월말까지는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죠.

홍장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시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넘어오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22개소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원회 들어 가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내역이 있을 때도 신호등이 4거리 다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두군데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보행자 신호 같은 경우도 똑같은 4거리이지만 보행자 신호가 3거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22개소 각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으로 해서 거기는 신호등이 4개면 4개, 보행자 신호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세부공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표기해 가지고 예결 들어가기 전까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면 경비내역서까지 다 복사해 다 드릴까요?

홍장표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피곤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월피동 예를 들어서 436의 3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신호기가 몇 개 있고 보행자 신호기가 몇 개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것은 가능하죠.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계약은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장소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경찰서 교통과장실에서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범래위원 돈 계약만 하고 돈 지불하는 것만 시에서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에 돈이 있으니까 계약에서 수의계약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혹을 받기 싫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신호등 같은 것도 입찰하면 120개 200개 정도 오거든요.

그런 것은 의혹을 받지 않는데 수의계약건 되는 것도 경찰서에서 의혹을 받으니까 계약부분만 우리한테 넘겨 준 겁니다.

이범래위원 장소 결정은 시에서 해야 시의권한도 있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로교통법에서 장소결정이라든지 시설은 저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 권한입니다.

박선호위원 신호등 보수문제,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본예산 자체에서는 개당 100만원씩 산출이 됐습니다. 120개가 됐어요.

120개를 보수한다고 해서 100만원씩 산출이 됐던 부분을 추경에 한 개당 300만원씩 산출이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개로 안하고 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달에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보수비가 나가거든요.

박선호위원 개당 보수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단가계약을 경찰서에서 연초에 할 때 8가지 정도만 했었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려고 설계를 해 봤더니 90여종이 나옵니다. 내역서 별로 뽑아 본 것이.

그러니까 개소별로 금액 산정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집행할 게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서 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개소별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박선호위원 신호등 보수하는 것을 한번도 안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신호등 고장남 것 전구 바꿔 끼는 것도 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동화 신설공사는 뭐고 연동화 보수공사는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연동화가 되어 있는데 4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화랑로, 공단진입로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연동화 작동 제어기들이 자꾸 고자이 잘 나서 그것 고치는 가격입니다.

박선호위원 신설공사 때 한 개당 3천만원인데 보수공사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경찰서에서 최초에 세울 때 동일 기종을 세웠어야 되는데, 동일 기종을 한라인에 쭉 깔아 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사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컴퓨터로 제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경찰서에서 기종을 맞추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단가 기준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비슷하게 맞춰 줬어야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쉽게 심사를 하실텐데 그점은 제가 죄송스럽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1/2 더 추경예산에 더 추경예산이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의 30%∼50% 정도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가 기정예산이 15억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5억 2,700입니다.

홍장표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 25억이 올라가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5억 2,700에서 9억 7,700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억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거의 10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나 보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랬다면 이러한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80%나 90%는 접근 해야죠.

거의 50%이상이나 70%가 늘어난다는 부분이요. 14개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라든가 경찰서에서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98년도 본예산에서도 25억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도에는 이상하게 추정 수치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신호기에 있어 가지고 14개 추가하는 부분에 신길동에 온천개발지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는 현재는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가 공사하기 전 부분에 신길동 온천개발지구 쪽에서 지금 현재 세대수로는 거의 300여 가구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통행하는데 들어갈 때 우회전이 가능한데 좌회전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신길동의 김학수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하고 안산시를 통해서 민원을 넣은지가 거의 6개월이 넘었습니다.

거기 만큼 위험성이 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8차선 도로에 좌회전 신호가 안되어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어디를 좌회전 해달라고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신길동 온천개발지구에 택지개발지구도 많은 택지를 분양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는 300가구 정도 입주가 되고 있어요.

주유소 앞 부분입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샛뿔쪽으로 건너오는 좌회전이 되지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지금 오버브리지 공사하는데 조금 지나서라도 좌회전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홍장표위원 교량만들기 200m전 부분에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좌회전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되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만큼 과속으로 질주하는데 좌회전 차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서 안산시내를 나올려면 정왕동을 돌아서 나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현재는 거기가 안산시로 들어올려면 그렇죠.

홍장표위원 14개소에 그런 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6개월 전 2월 6일자에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7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박선호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장 사업으로 하지말고 결산 검사 때 하나로 통합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결산검사 때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이 있는데 준 것이 면적이 줄어서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하향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다운된 것이 한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관리수탁자 부담금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2,9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3억 2,900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586쪽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무료만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유료주차장도 보수를 합니다.

위의 4,800만원은 유료주차장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공영에서 유료와 무료 포함되어 가지고 약 1억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억 2,800입니다.

박선호위원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시에서 1년동안 투자한 금액도 나오죠?

총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유료주차장에는 투자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1억도 안될 겁니다. 유료주차장은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를 거의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시설 인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시에서 투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명세 해 가지고 아까 것 같이 한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여지껏 투자한 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호위원 전년것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96, '97년,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얘기한 586쪽에 개구리식주차장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한 건지 알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고 하여튼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한 것을 갖고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0여개동 정도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다 수용을 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법에서라든지 도로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래도 법령 검토가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제척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0m 도로변은 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0m 이상 도로는 주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앞으로 시 입장은 안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0m 도로에 신청서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것은 전부 다 제척을 시킵니다.

홍장표위원 20m 도로에 지난번에 저도 경험했지만 법적으로 주간선도로는 안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간선도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간선도로나 20m 도로, 30m 도로 딱 못 박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규정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간선도로가 몇 m를 뜻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4차선 이상 도로인데 인도폭까지 하면 아마 25m가 될 겁니다.

홍장표 위원 4차선 도로라고 법적으로 도로법 시행규치게 딱 못 박혀진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법을 보고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음 속개할 때까지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주간선도로가 4차선 도로로 아주 못이 박혔다는 용어의 정의를 달라고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로법하고 주차장법하고 관계법령을 가져다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4차선이라는 규정이 법에 명문화가 없었을 경우에는 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현재는 하여튼 4차선 이상 도로는 안 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 결심을 받았어요.

홍장표 위원 안하는 건데 법에 그러한 문안이 없다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문안이 없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장님께서 지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입안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기존에 4차선도로에 있는 것도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없앤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럴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산 낭비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살상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먼저 공무원은 4차선도로 화정천에 있는 선부동 화정초등학교 주변으로 양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도로법에 4차선도로에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까지는 제가 그 당시하고 대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도 똑같은 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설치한 관계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때 검토할 때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4차선도로에 뚜렷한 규정이 없다 하면 4차선 관계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느냐, 관계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주간선도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버스노선이 예를 들어서 4개 차선, 5개 차선이 중첩이 된다 이거에요.

이런 데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을 때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오히려 일으킨다 하면 그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개구리주차장, 주간선도로에 대해서 법적인 디테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경기도에서 제 사무실까지 방문했어요. 방문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중앙중학교로부터 중앙정비 인근에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문안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공무원은 사무실은커녕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서면질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탁상행정 해서 불가한다는 판정을 해 가지고 거기 답변서 내용에 뭐 있습니까?

주간선도로는 불가능하다고 해 놓고 차후에 와서 5억 3,7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내용이 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를 지적하고 싶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유권해석을 시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없앤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화정천변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화정천 선부동이나 와동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없애 달라고 항의 많이 합니다.

홍장표위원 죄송하지만 박영철 위원님, 없애는 것으로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홍장표위원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문제는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선부동 특히 주택가가 심하다고 하는데 20m도로에 한 선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일렬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선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한차선 반을 먹다 보니까 통행이 왕복이 안돼요.

그런 것을 종종 많이 느껴서 나도 이런 것은 지양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없애 달라는 얘기도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없애달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대책 없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홍장표위원 개구리 주차를 하더라도 사선주차냐, 평행주차냐, 직각주차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그런 도로에는 4차선 도로에, 20m 도로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도 사선주차는 곤란하고 직각주차는 더욱더 곤란하고 이것은 평행주차를 해야 되겠구나 평행주차를 하면 좌측 깜박이 켜고 들어가면 사고날 일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시가 직각 주차라든가, 사선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화정천에는 직각주차나 사선주차로 그려 놓지를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뭘로 그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평행으로 그려져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런 것은 운전자 숙지에 대한 부족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밤샘주차를 그렇게 단속을 하고 위법한 사항들을 계도를 해도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 정도 선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거기다 대던 차가 주택가, 학교앞에다 대놔 가지고 폐가스를 과연 시민들이 그대로 흡입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떤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이고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차고지가 준비된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대형차 자기 차고지에 대고 가야죠. 주택가에 못대도록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번씩은 밤샘주차 단속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밤샘주차 단속을 하실려면 고정적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폐가스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더 많습니다. 아예 못 대게 한다면 시민들은 자기 차고지에 대고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집에 귀가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칙보다는 주간선도로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시의 행정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개구리주차장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5억 3,700만원과 기존에 있는 것이 포함이 되면 전체 돈이 얼마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전체가 6억 4,700만원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6억 4,700만원 중에는 20m미만에 도로만 사용이 되었고 20m 이상의 도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대로 다음 속개하기 전에 도로법시행령과 주간선도로에 대한 서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556쪽에 시설과 소관인데 자산취득비에서 냉장고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식탁, 의자, 가스렌지, 가스테이블, 식기찬장등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살림 차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전번에 경찰서 기동대 막사를 예산에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사 짓는 예산만 2억 4,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산취득비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장고라든가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의경 막사 내부에 들어가는 물품대다 그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의경들이 식사를 자체 해결합니까?

경찰서에 와서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자체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장동호위원 완전히 경찰서하고 독립 살림이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통제는 다 받지만 살림은 그쪽에서 독립으로 합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역에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시하고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어도 시설공사과가 그런 일 하는 부서입니까? 물품 구입하는 것을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상 회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우리가 짓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원리원칙을 따지면 자산에 대해서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시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획일적이에요. 왜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어느 과는 돈이 되는 것은 총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과 문호예술회관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의경 청사 짓는 부분은 그런식으로 한다면 어디서 예산 잡아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잡아야죠.

우리는 실시설계감독과 공사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본연의 업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왜 이런 뜨거운 감자를 도시건설분과에서 이런 내용이 올라옵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당초부터 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처럼 해당 부서에 섰다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감독, 공사감독만이 저희 일 아니에요.

경찰청 막사 짓는 부분도 회계과로 넘어가고 우리는 설계와 공사감독만 해서 인수인계만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줄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아예 주지 말라 이거죠. 물품구입비는 더욱더 저희 분과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어쨌든 원칙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설공사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어차피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도 안 하던데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것이고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자기 업무가 아닌 만의 것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월권이죠.

여기 위원님들 자기 회사 다 운영하고 있는데 남의 분과 일을 내가 갖다 해 보십시오.

내가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업무분장이 나름대로 조례에 다 정해져 있지만 사실 시장 산하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산하에서 누가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자기의 업무분과가 있는데 남의 분과 일을 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그쪽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회피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월권도 아니고 서로 회계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억지로 떠밀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근본적으로 시설공사과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질의 공사와 올바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공사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연의 일을 하셔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죠. 누가 해도 괜찮다면 올바른 답변태도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제 생각에는 일단 건물 자체를 시설공사에서 짓기 때문에 건물에 물품을 사서 넣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원칙론에서는 벗어났지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노인정 하나 짓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노인정 짓습니까, 어디서 짓습니까, 노인정 다 어디서 짓습니까,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다 짓습니다. 물품 누가 사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사 줍니까, 우리는 공사해서인수인계만 하면 되는 거에요.

설계감독, 공사에 대한 감독 그리고 준공 때 인수인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죠.

끝까지 했다고 그래서 통합 막사 관리하고 물건 사 주고 거기 관련되는 모든 관리비 우리가 다 줄 겁니까? 전기요금 다 내줄 거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무섭다고 그냥 받으면 됩니까?

처음부터 안산시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문화예술회관 왜 안 넘깁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 넘어와야죠. 그런 것을 빼앗아다가 양질의 공사 할 생각을 하셔야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 모르시는데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그전에 용역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시설공사양쪽에서 다 하다 보니까 회의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맡아서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하자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운동장하고 예술회관이 내년부터는 시설공사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전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칙론이 있지만 일이 많게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봐 가지고 운동장하고 예술회관은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과 같이 그런 부분이 올려면 예산까지 오든가 임의적으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여기서하고 아닐 때는 저기서 하고 자기 분과에 일이 있으면 넘길 수 있으면 넘겨서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하든가 종전까지는 거기서 했으니까 그쪽으로 줘서 우리는 감독만 해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552쪽 건설과 다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잠깐 교통행정과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593쪽에 이자수입이 4억 5,601만 8,000원 세입이 잡혔는데 아까 전위원님도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주차장사업에 대한 이자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한 8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큰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가용자원이 8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 또 주차장······.

송세헌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생기는 이자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포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결산서 상에는 양식이 같으니까 된다고 보더라도 예산서 상에는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사실 주차장사업하고 기타 교통사업하고 관을 분류 시켰는데 분류시킬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98년도 본 예산서부터는 하나로 통합관리 할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송세헌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서 상에 특별회계가 같이 세출이 함께 되어 있고 세입이 함께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서 자체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도 주차장에 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사실 작년도에도 통장을 하나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결산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통장에 만약 같이 되어 있으면 금액 분리는 내부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자부분이 얼마, 기타 교통수익에 대한 이자부분이 얼마 이렇게 분류는 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세헌위원 금액상에 분류가 불가능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사실 어렵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564쪽에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 해 가지고 병목구간 3개소 해서 원래는 2개소에 6억원씩 시설비를 책정 하셨다가 이번에 1개소에 1억 4,000씩 3개소에 4억 2,000을 추경에 추가로 올리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1개소에 1억 4,000씩 추가로 비용이 더 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기정 18억에다가 4억 2,000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는데 어디냐 하면 가장 시급하게 대두된 데가 TSM에서 도로 삼일로 병목구간인 선부핵지구가 왕복 6차선인데 선부동 다이아몬드지구의 경우는 4차선으로 줄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월피동 핵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예술광장 있는데 보면 다농 있는데 까지는 6차선인데 그 사이가 또 4차선입니다.

그 구간을 빨리 해야 되고 군자로타리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횡단보도체계 동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어서 거기를 고치는데 3개소에 4억 2,000이 추가로 급히 필요해서 그것부터 하려고 추가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원래는 3개소에 6억원씩 세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중앙로하고 공단측 노선하고 39호 국도선이 있는데 3개 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8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3개소에 1개소 7억 4천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공사로 해서 월피 핵지구하고 선부 다이아몬드 핵지구 군자로타리 사업이 4억 2천이 들어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4억 2천이 들어갑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3개소 추가되는 것이 어디라고 했죠.

월피동하고 군자로타리하고 선부다이아몬드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거기 안에 보시면 핵지구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일로 구간이요.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피동, 성포동에 대한 3차선으로 가다 2차선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 뭐하고 답변했습니까?

3순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언제 물었습니까?

홍장표위원 TSM순위가, 윤순동 계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TSM 보고서에 3순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회의할 때 그랬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는 그런 부분 답변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지시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홍장표위원 들어 보세요. 그 당시에 월피동 일방통행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쭈어 봤습니다.

월피동에 대한 성포예술광장에서 수인산업도로 타는 도로이거나, 중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중요합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송세헌 위원 지역구이신 수인산업도로에서 일동 산재병원을 갈려면 내려가서 산재병원 가는 부분이 1차선이에요. 오는 것은 2차선이고요.

오는 것은 차가 올라 갈 일이 없어요.

그 도로도 중요하죠. 거기도 사고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와동 공원묘지에 대한 3거리도 4차선이죠. 월피동에서 와동가는 도로가 4차선이죠? 그 도로가 편도 2차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상동에서 고속도로 내려가는 도로가 2차선이 합쳐지죠. 그 도로가 병목현상이 어느 도로가 제일 위험하겠습니까?

와동 공원묘지가 최고로 위험하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3순위이니까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3개소 병목구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선부동, 월피동, 군자 하나밖에 해당이 안돼요.

제일 중요한 게 와동 공원묘지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월피동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양상동에서 그 도로 접속해 보십시오. 그냥 붙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갓길 만들어서 넓혀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 가지고 TSM사업을 제가 가기 전에 3개년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시각이 급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3개년 사업을 중기 계획에 2개년 사업으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완결 지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부분도 내년에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내년도에 다 완결 지을려고······.

홍장표위원 일동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재병원 들어가는 부분······.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일동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와동 거기도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알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위를 한번 봐 주세요.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 해서 원래 8개소를 유지관리 1개소에 50만원씩 400만원 예산이 책정 됐는데 이번 추경 때 갑자기 그것이 120% 올라서 1개소에 120만원씩 유지관리 해 가지고 560만원이 추가 도어서 총 9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120% 올라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사실 자전거 보관소를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스텐레스로 다 해 놨습니다.

스텐레스로 해 놓은 건데 술 취한 사람들이 부수고 걷어차고 또 거기서 놀다가 불같은 것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자전거 보관소가 우리 시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8개소에 유지관리를 50만원가지고 도저히 어려우니까 120만원씩 올렸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원래 1개소에 자전거 보관소 시설비가 얼마씩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설은 하나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몇 년 이런 식으로 되면 유지관리비가 시설비보다도 훨씬 상회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별도로 순찰할 수 있는 직원 한명을 더 증원 받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교통체계 관리 개선사업에서 1개소에 4억 2천이면 대략 3개소가 있는데 선부핵지구하고 월피동 상업지역 핵지구하고는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는 1억 5천 정도씩 두군데는 들고 원곡동 군자로타리는 1억 2천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7억 4천씩 3개소 이렇게 표기가 됐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죄송합니다.

모두에서 박선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표기하는 것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지금과 같은 TSM이런 교통체계개선 연구보고서가 나왔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장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도로 확장과 입체교차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 공사를 과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교통에 대한 시설물, 신호등에 대한 신호체계에 관계되는 부분과 개구리식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건설과하고 중첩이 덜 됩니다.

그런 것이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로 봐야지 어떤 부채도로를 만든다거나 도로를 확장한다는 부분이건설과에 온당하냐, 교통행정과에 옳은 것이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바람직한 행정이 어디에 있나.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과에는 도로계가 있고 보수계가 있습니다.

도로계에서는 거의 도로의 신설을 하고 보수계에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보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목현상이라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TSM에서 계획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신호등이라든가 개구리식 주차장 이런 것은 행정부분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은 행정이 주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 기술직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기에는 교통행정과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건설과장은 기술직이다 이거죠.

건설과 보수계 쪽에서 하는 부분이 개구리식 주차장 만드는 것이 건설과장쪽에 가까우냐, 교통행정과장쪽에 가까우냐, 그 다음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국장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TSM쪽에서 도로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업무를 국장님이 이쪽으로 조정하고자 교통행정과가 통합이 된 거거든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도로 따로 교통 따로 하니까 서로 안 맞아 들어가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양쪽을 다 파악하면 의견이 잘 되겠다 해서 그것을 통합을 시킨 거거든요.

시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문제는 행정계에서 TSM 연구보고서가 올라 왔다면 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도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는 간단히 생각했을 때 체증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차원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홍장표위원 그런 것은 파악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계가 있으면서 그 일을 교통행정시설계에서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위원장 유승돈 홍위원님, 국장님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업무 논의보다도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유승돈 주로 업무 소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자고요.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 몇 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 55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시설비부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도로정비공사는 저희가 지금 원곡동에 노점상 유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소 7억을 세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도로가 언덕이 있는데 2천㎡ 이렇게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가드레일은 안산시 가드레일이 수시로 찌그러지는 데가 있는데, 학교 같은데 갑자기 필요한데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우고,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전반 교체공사는 가로등을 저희가 설치한지가 출장소 시절에 설치했기 때문에 분전반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40개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는 영조물 관리를 도로법에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 순간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개소해서 개략 5억 세웠습니다.

적치물 적치장 휀스설치공사는 300만원인데 시청 뒤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 문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려고 3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역으로 적치물 적치장 휀스공사는 건설과에 대한 적치물인가 보죠?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하고 통합관리 하는데 건설과 자재가 보도블럭, 폐보도블럭 이렇게 해 가지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데가 있는데 문이 없으니까 자꾸 쓰레기가 들어가고 사람이 출입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막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구조물 긴급보수라는 것은 10개소가 임의적으로 예산이겠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안산시내 불특정지역입니다.

홍장표 위원 분전함 교체공사 부분이 40개소인데 안산에 분전함이 40개소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가로등이 1만등 되거든요.

가로등에 분전함이 10등에 하나씩 있거든요.

출장소 시절에 만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고장이 나니까 야간에 소등이 됩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40개 세워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분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중앙로에 가다 보면 시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재질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밖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스위치 같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앞으로 철판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셔스로 할 것인지요?

○건설과장 자조선 저희가 셔스 제품을 셔스를 쓰면서 분전함을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달릴 것 아닙니까, 전 별로?

그랬을 때 이번에 절전기 내장합니까?

○건설과장 자조선 그것도 내장시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한 겁니까?

○건설과장 자조선 확실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절전기 내장돼요?

○건설과장 자조선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는 학교 앞이라든가, 보수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자조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안산은 차가 좋다 보니까 차가 과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수한테 차량운행할 때 울퉁불퉁하게 표시가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씌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노란 것으로 화랑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재질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큰 도로에 하는 겁니까, 20m 이상 도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과 골목 같은 부분도 하는 건지요.

○건설과장 자조선 저희가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보조간선, 보조간선이라면 도시계획 도면에 보면 파란색 칠한 중로급 그런데 하고 광로나 대로급은 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로의 골목길 같은 데는 저희가 이것을 안하고 과속방지턱을 주로 해주고 있는데······.

홍장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속방지턱 예산도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자조선 과속방지턱도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속방지턱도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예산이라 하면 지난번에 동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 받아 가지고 하나씩 올리면 시에서 안 합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레미콘을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직접 파악을 해 가지고 30개소 정도 파악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많이 올라 왔다고 우선순위 정해달라 그러면 어디다 장단을 맞추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 올 때는 타당성 있게 적절한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자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돈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다고요.

○건설과장 자조선 과속방지턱도 미끄럼방지시설의 하나거든요.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큰 도로에 보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 그려가지고 횡단보도식으로 해서 해 놓는 것을 가지고 미끄럼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과속방지턱은 개념이 달라요.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 것이 과속방지턱이에요.

○건설과장 자조선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가지고 예산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과속방지턱은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자조선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본 예산에 따로 있는데, 한 2억 있거든요. 동사무소 취합 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555페이지 시설공사과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질문을 안하고 정회하고 예산심의할 때 어차피 과장님을 또 불러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기본설계비와 실시 설계비에서 3,120만원, 그 다음에 4,992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다 세우는 거죠?

○시설사업과장 이태윤 시설사업과장 이태윤입니다.

위치는 선부동 1070-10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915평이고 구조로써는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800평입니다. 2,640㎡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월달에 용역발주해서 공사는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약 26억정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얻었습니까?

○시설사업과장 이태윤 예. 다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도 왜 도 시설공사과로 갔죠?

실시 설계로부터 공사는······.

○시설사업과장 이태윤 종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발주를 하면 감독해서 준공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하고 이중성이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은 본래 영선계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안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을 건설교통국장 산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지만 아까도 그런 내용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업무간의 조례가 정해져 있는 거에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요. 앞으로 그것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할 거면 끝까지라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안 할거면 끝까지 밀어야 된다는 거에요.

예산심의에서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는 거기서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 800평 규모 다 이거죠. 선부동 번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선부동 핵지구 내 농협건물 있죠.

그 옆쪽에 공터 큰데 있습니다.

옛날에 재활용 전시장 할려고 했던데 있죠. 그 뒤쪽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청을 여기 두고 주민들이 시청에 왔다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을 거거든요.

시청 내에는 이 시설규모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 보죠.

청 내의 부지를 이용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없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문제 때문에 그 쪽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에 행정기관이 적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그런 사업이 드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보건소 위치는 초지운동장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구청이 생기면 구청별로 보건소가 생깁니다.

홍장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그런 쪽에 행정타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불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차량등록사업소는 구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 본청 사업소로서 계속 존치 됩니다.

홍장표위원 차와 관련되는 것을 구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시 본 청에서 또 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또 있다면 행정적인 타운이 한군데 있으면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부분인데 업무를 보면 시청에 왔다가 구청관할이면 또 구청으로 갔다가 또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행정타운이 초지동 쪽에 마련된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에 관련해서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시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차량 내 일괄처리 된다는 부분인데 종합행정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차량등록 한번 하러 가 보십시오.

전산 두들깁니다. 세금 안내죠. 세금 안 내면 시에 와서 또 세금 내고 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세무과 직원이나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다 나가 있고 일관되게 처리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바로 영수증 발부되고 고지서도 발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소장님.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지금은 시에 일단 와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예. 거기서 다 준비가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독자적인 행정이 만들어져도 이상이 없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있습니다.

556페이지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본오 3동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휴식 공간을 어떠한 규모로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본오3동 사무소를 시설공사과에서 사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워 본오 3동 어디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본오3동 동사무소.

홍장표위원 동사무소 내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건축중인데 건축중인 부지가 도시설계 변경시에 공공용지 2,941㎡입니다.

그래서 930㎡는 공용의 청사 부지를 변경하고 잔여 부지 2,011㎡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경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건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본오3동 동사무소를 짓는 위치가 공공의 용지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공공용지를 본오동 사무소 부지로 바꾼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용지를 일부는 동사무소를 지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라 이래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도시설계에서 조건부로 동사무소를 하게 되면 조건부로 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7,000만원 내에서는 시설비와 설계비가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7,000만원이면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는 그렇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발주하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7,000만원에 포함되어서 한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586쪽 시설비목에 공영무료주차장 정비공사 3개소해서 아까도 여쭤 봤습니다만 어떠한 규모로 하기에 한 개소에 6,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공영무료주차장 3개소에 배수가 되지 않는 데에 오수가 범람하고 그런데에 보도블럭 교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고압블럭요.

홍장표위원 3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본오동 상록웨딩프라자 있는데 1개소 거기는 시설공사과 질의하셨을 때 동사무소 부지되는데 그쪽에도 옛날에는 주차장이었다가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한쪽만 남습니다.

남다 보니까 동사무소 부지 있는데서 부터 진입을 했었는데 진입도로를 도시설계를 바꿔 가지고 큰 도로에서 진입하도록 하면서 보수를 하고 선부동 핵지구에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시설한지가 수공에서 했는데 노후화 되어서 시설 개수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한 군데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선부 핵지구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장표위원 579쪽에 공단근로자 출퇴근용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10개소,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15개소인데 위치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00% 다 파악되지는 않았고 몇 군데씩 선부동지역 이런데서 요구 들어온 데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택시는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때문에 앞으로는 택시들이 아무래도 합승을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류장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추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출퇴근용 버스승강장 부분도 그렇고 택시승강장 같은 부분은 안산에는 다수인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택시를 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택시승강장이 몇 군데나 정해져 있습니까?

몇 개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많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택시승강장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거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하다는 거에요.

이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리 벌써 예견됐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늘려 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버스베이하고 택시승강장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50억 19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의 경상예산액은 1억6,651만 7천원이 증가된 12억 7,067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 예산액은 550만원이 증가된 942억 2,867만원이 계상되어 15.09%가 증가된 1억 7.201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97년 10월부터 추진되는 이주대책 및 초지동 주정부락의 추가 편입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컴퓨터 전산자료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P/C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이주대책대상자 관리 등 신속 정확한 이주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주대책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00만원과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의 도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부담금 납부액의 부족으로 인한 50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현재 사용중인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사용불량 상태로 신규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증축한 문서고 내 보상자료 등 각종 문서의 보관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진열대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은 '92년도에 구입 사용해 오던 노후 전화기의 대체 취득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42억 5,101만 3천원보다 36.3%인 124억 3,328만 9천원이 증액된 466억 8,4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예산 6억 3,676만원 보다 0.9%인 570만원 증액된 6억 4,246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336억 1,425만 3천원 보다 36.9%인 124억 2,758만 9천원이 증액된 460억 4,1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열공급시설부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50억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96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액을 71억 5,328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정에 따라 사업완료후 대출하기로 유보되었던 총액비 10%인 2억 8,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부족액 200만원이 추가된 반면,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준공, 입주 및 대환의 신속처리로 국민주택기금이자를 2,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비인 자본적 지출은 고잔지구 부지매입 계약금 70억원을 전년도 말에 지급하여 재 반영된 금년도 예산액을 삭감하였고,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시설부대비 395만 1천원은 사업완료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전체 지출액 대 수입액의 차액인 197억 5,88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135쪽 공기업특별회계에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800만원이 이번 예산액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박선호위원 왜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작년에 본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집행을 안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3개월 동안에 1,800만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3개월 동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Ÿb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전부 다 넘어갈 때 안 넘어 갔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때 공영개발사업비는 하나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것은 특수활동비가 다 있는데 공영개발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었다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홍장표위원 공영개발에서는 특수활동에 대한 특별한 활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열원부지 매립하는 공사하고 추가로 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부지, 운동장부지 여기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사업추진 등이 있는데 열원부지에 소요되는 30만 루베에 대한 것을 작년에는 흙을 사서 매립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수원, 안양 이런데로 다니면서 흙을 확보해 가지고 거의 한 20만 루베를 확보해서 여기 갖다 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장표위원 산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요. 얻어 가지고 다니면서 교섭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어쨌든 흙을 버릴 때도 사토장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 돈을 주고 버리는데 오히려 돈을 받아야죠.

흙이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해서 돈을 받지만 버리는 사람들은 계산해서 거리 따져 가지고 물량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 버릴 때에도 돈 주고 버리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돈주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 것도 있는데 고속철도 같은데서도 서로들 시·군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홍장표위원 고속전철도 제가 알지만 장산동, 장하동에 사토장으로 흙을 버릴 때 다 쌓아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쌓아 놨는데 시흥도 달라고 광명도 달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돈 주고 사라고 그래서 거기는 아직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는 오히려 버릴 때 없어 가지고 거기다 농지를 많이 전용해 가지고 사토장으로 쌓아 놔 가지고 나름대로 해 놓은 건데 그쪽에서는 흙을 팔아먹을려고 놨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처음에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꾸 서로 인근 시군에서 달라고 하니까 상차비하고 운반비를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운반비를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주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가겠다 해서 다시 또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장표위원 성토량이 예산에 30만 루베가 잡혀 있는데 성토량에 대한 예산 관계없이 특수활동비로 개인 접촉을 해 가지고 흙을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사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흙을 사서 성토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책추진으로 바꿨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서도 일찍가서 교섭해서 했는데 다른데서 달라고 그래서 일부는 수원서 올게 수원지역에서 달라고 한 것이 있어 가지고 16만 루베를 받을려고 했었는데 10만 루베만 들어오고 6만 루베는 뺏겼습니다.

그런 것을 다니면서 해 가지고 20억 열원부지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확보해 가지고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뛰어 다니면서 만나고 그러면 대접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 들어와 있고 부족해서 더 잡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더 계상했고 밑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70만원 또 잡았거든요.

○사업과장 이강석 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5명에 대해서 3만원씩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병급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질의 회신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70만원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열원부지 건설추진비 위에 300만원 세운 것은 행정적으로 내년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경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봤고 특수업무추진활동비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에서 쓰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오는 흙은 누가 받았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문화회관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흙은 수자원이 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내년에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러죠.

홍장표위원 기존에 거기 절토 많이 해 놨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수자원에서 다 가져갔죠. 그것은 수자원에서 흙이 모자라 가지고 흙 쓸려고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쓰는 특수추진활동비 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래서 20억을 확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열원부지, 소각장부지 것도 흙을 확보해 가지고 비용은 안 들이고서 매립을 할겁니다.

홍장표위원 131쪽에 열원부지계약해서 중도금 50억 받았습니까?

○사업과장 이강석 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원부지 추진을 10월 13일까지 용역이 끝나고 실시계획승인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11월초에 할려고 합니다.

열원부지에 대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안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올해 재원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안 쓰게 되면 반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 하면서 금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할려고 5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을 세워놔야 우리가 수입을 잡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예산을 열원부지로 확보해 놨는데 계약을 올해 안에 안하게 되면 삭감되니까, 반납해야 되니까 수입으로 잡는 부분에 계약을 치르는 조건으로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0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에 1억 5천이 있는데 2단계 설계용역비로 나와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이범래위원 설계용역비 먼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1차 용역사업을 마쳤는데 완공을 못하고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일부를 완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로 해서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공하고 협의해서 20%에 대한 사업을 마저 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서 받아 가지고 수공에서 저희 사업비하고 별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범래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20% 남은 사업에 대해서 마저······.

이범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억 5천이 세입에 별도로 잡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별도로 잡힙니다.

송세헌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잡혔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공에서 자기네들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지 않아서 우리 예비비에서 우선 쓰고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주기로 공문이 와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공문 사본해서 드릴까요?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에 특수활동비란 명목이 800만원 서 있거든요. 목 틀립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거고······.

박선호위원 사업명이 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도시개발 것이고 이것은 공영개발이요.

지금 요구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이고 먼저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잡힌 겁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135페이지 열원부지건설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기정이 400만원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00만원이 됐는데 경정 500만원 해 놓고 기정 200만원 해 놓고 옆의 기정예산액을400만원 해 놓고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사업과장 이강석 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원부지 건설추진비에 200만원이 기정에서 있었고, 고잔들 아파트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해서 200했는데 부기상에 명시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400만원이 당초에 섰던 것은 맞습니다.

부기상으로 명시가 빠졌습니다. 고잔들 아파트 건립사업에 200이 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옥위원 사업별로 건설이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과장 이강석 부기상으로 명시를 했는데 추경에 해당되는 것만 다루다 보니까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책 일반업무추진비가 총 400만원이 서 있다?

○사업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추경에 다루다 보니까 500만원, 200만원으로 밖에 표기 안된다 이거죠?

○사업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부기별로 명시해 줘야 되는데······.

정종옥위원 명시가 빠졌다는 거에요?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상수도사업소장이 결원 중이므로 업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용으로는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그리고 주요사업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63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에 해당하는 30억 3,900만원이 특별회계예산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사항은 수도요금 수입이 요금인상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은 당초 계획보다 1억 4,2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부담금을 사업공정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므로 44억 1,500만원을 축소 조정하여 '98년에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의 자금 집행액이 적어 당초 계획보다 22억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금회 수도급수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도 기본요금제도 폐지와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제가 신설됨에 따라 3,300만원의 대체수입이 예상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비목별 예산변동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일용인부 감축방침에 따라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등으로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원정수 구입비가 평균 27.4%가 인상되어 10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정수장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39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총 4.5%에 해당하는 30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증 정수장시설 사업은 편입용지의 협의 매수 불용으로 공사진도를 감안하여 76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우선 시행이 가능한 반월공단 급수전환 사업과 용지매입 등에 9억원, 대부동 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시화방조제 관로부설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단계 통수시 수압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곡, 일동간 배수관 신설과 사동가압장 공사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총 50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따른 장상동 422번지 일원의 지하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한 3억 3천만원으로 배수관을 신설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오며 본오, 매송 IC 도로신설사업과 연계하여 팔곡 2동 소재 대우중공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억 7,700만원의 원인가 부담사업으로 배수관로를 신설함으로서 팔곡동 일원에 보다 원활하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 고지대 단말지역의 급수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곡역 고가도로 인근에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압장을 신설하고 용수공급을 자동제어할 수 있도록 1억 1천만원을 투자 반월정수장외 3개소에 TM/TC설치 공사를 진할 계획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원곡동 일부 고지대의 급수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은 3건에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금년 8월 8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원. 정수 구입비가 27.4% 인상됨으로써 10억 1천만원의 증액 계상되었으며 안산정수장을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법정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의자구매 조달수수료 2천만원과 실험실 확장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세입에서 57억 6,900만원이나 감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세입에서 57억 6,900만원이나 감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당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부담금 관계는 안산 고잔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당초 38억에서 31억 3천으로 7억 2천이 줄은 원인은 그렇습니다.

올 1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80억을 저희한테 기히 세입으로 입금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자체공정이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만큼 공정을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에서 저희한테 이자에 대한 이자발생금액을 정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가능한 서로 진행되는 공정에 맞춰서 부담할 경우 이자발생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재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관계로 금년도 공정이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조치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조치 한 것이 57억 6,900이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예.

정종옥위원 기정에 85억 4천만원이었는데요.

○공무계장 이성연 85억 4천만원에서 27억 7,100만원으로 57억 6,9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것은 올 1월 달에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80억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80억에 상응하는 공정을 못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 대신 내년도 바로 저희 공정에 맞춰서 다시 그 금액이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내년도에 다시 들어 온다고요?

○공무계장 이성연 예. 수자원공사가 저희한테 부담하는 게 총 343억 7,100만원입니다.

거기에 99년말까지 저희한테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당초 80억이 들어왔다는데 이자수입이······.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약변경을 하면서 최대한 이자발생이, 수자원공사가 선입금이 됐으니까 이자금액 발생되는 것만큼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조금 늦게 수자원에서 입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머지 공정별로 한다면 이자 차액금은 그쪽으로 가고, 다 협약이 됐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이자발생이 우선 선입금을 받은 것만큼 저희가 다음에 돈을 받을 때는 입금시기를 조금 늦춰 준다는 얘기죠.

먼저 80억에 대한 이자 발생되는 금액만큼 나중에 발생되지 않고 조금 늦게 우리 시비로 선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이자 대체 공사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공무계장 이성연 사실상 이자정산이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산을 할려고 보니까 정산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된 이자만큼은 다음에 받을 돈을 조금 늦춰서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회계처리는요.

○공무계장 이성연 회계처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자수입으로 잡았다면서요.

○공무계장 이성연 수자원공사가 원인가 부담금은 이자수입을 근본적으로 계산 안하고 있어요.

박영철위원 뺀 상태에요?

나중에 이자가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예.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본오∼매송 IC간 배수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대우중공업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팔곡동에 가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공무계장 이성연 이것은 대우중공업만 가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아까 팔곡동······.

○공무계장 이성연 팔곡동으로 가니까 기존라인이 팔곡동의 급수가 원활하다는 얘기죠.

이범래위원 팔곡동은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이 관이 본오동에서 관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본오∼매송 IC로 가는 것은 이쪽 노선이고 지금 현재 팔곡동에 들어오는 것은 저쪽 산업도로······.

○공무계장 이성연 본오∼매송 IC주변에서 기존 관하고 연결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팔곡동 자체는 수압이 커집니다.

이범래위원 팔곡동에 오는 것은 저쪽 산업도로에서 들어오잖아요?

○공무계장 이성연 아닙니다.

주 물가는 원인은 본오동쪽의 수압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쪽에도 관로가 있는데······.

이범래위원 저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계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쪽에서 오는 관로도 있고 본오동쪽에서 가는 관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압은 본오동쪽에서 가는 것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전년도 미수금액이 2억 3,600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미수금이 전부 수금이 됐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전년도 미수금은 한 3억 2천만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포함해서 '95년 이전까지······. 우리는 99.4% 이상 미수금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미수금이 발생되는 게 수금이 된다는 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0.6%가 수금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는 수도급수 정지 등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급수 정지를 시키는 거죠.

물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료는 거의 다 체납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미수가 발생되어 있는데 수금이 안되어서 지금까지도 압류시켜 가지고 통수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100% 미수가······.

○업무과장 이철현 100%는 안되고 99.4%가 되더라고요.

박선호위원 0.6%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것은 부도가 난 데도 있고 우리가 급수정지를 시켰어도 돈이 납부 안된 데가 있고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다음에 물을 먹기 위해서······.

박선호위원 탕감을 해주는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탕감은 안돼죠. 탕감은 우리가 5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일반회계하고 똑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탕감은 안돼죠. 탕감은 우리가 5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일반회계하고 똑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세입에서 가정용 요금수입, 업무용 요금수입, 영업용 요금수입, 전용공업용 요금수입까지 해서 약 10억원 정도 수입감소가 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금액된 것은 금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시킬 때 금년 상반기 중에 10% 내지 20%를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물가문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 미만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런 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예상수익이 원래는 62억이잖아요?

62억에 9.9% 10억이면 초과되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또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2억 3천 정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수도요금이 들어와서 잡는 것이 10억 정도는 감이 되겠다 해서······.

정종옥위원 9.9% 정도는 인상해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10억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예상수익이 62억인데 9.9%만 감소되어야 맞는데 9.9% 훨씬 상회하잖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상이라는 것은 계수인데 금년에 제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입 판단이 어느 정도 섭니다. 작년 10월달에 작성해 가지고 12월달에 예산승인 해 주실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오겠다는 것이 판단이 서서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주원인은 9.9% 인상요인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이죠?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이 금년 1월 1일날 평균 20% 원. 정수비가 올랐습니다.

금년 8월 8일 27.4%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15억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원. 정수비가 증액된 것으로 세워 주셨고 이번에 10억 1천만원 27.4% 인상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오르면 2억 4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원. 정수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 주셔도 우리 상수도사업으로 봐서는 손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여쭈어 본 것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80억만 입금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경정에 나온 12월 이전까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27억 7,100만원 예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산출해서 뺀 나머지가 52억 2,9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만큼이나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건가요?

○공무계장 이성연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약된 금액이 약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수자원공사가 협약과정에서 부담금액이 당초에 수자원공사가 85억 4천만원이었던 겁니다.

금년도에 협약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정을 감안하고 금액 늘어난 것을 1월달하고 금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수자원공사가 233억에 대한 부담을 광역상수도 5단계 공정을 비교해서 변경조성을 하는 겁니다.

당초 협약할 때는 80억 4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27억을 줄여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80억이 기 입금된 상태고 80억에서 27억 7천만원을 뺀 나머지 잔액 52억 2,900만원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계장 이성연 아니죠. 80억은 이미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27억을 추가로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금년도 12월달까지 100억 7천만원을 입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이자발생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히 먼저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정별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자부담이 나중에 정산부분에서 예산하고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52억 2,900만원이 앞으로 이자수입으로 잡았다 52억 2,900만원에 대한 이자 불입된 것을 본공사 때 포함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돈이 맞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52억 2,900만원이 연리 몇 %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지금 7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요금수입을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37억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추경이 늘어난 것이 22억이 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체로 하지말고 제가 알고 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52억 2,900만원 부분이 연리 몇 % 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11%입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내년에 가서 본 공사를 입안시킬 때는 52억 2,900만원 연리 11% 계산해서 그 부분을 본공사 들어갈 때 거기서 까고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박영철위원 정리가 덜 돼서 그래요.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공정이 진행도 안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다 1월달에 80억을 받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당초 우리하고 협약이 광역상수도 진행되는 공정에 따라서 부담비율로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된 건데 저희가 선입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이미 80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공정은 현재까지 금년도 말 까지가도 80억 수자원공사 부담한 금액에 대한 공정비율을 결국은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20억원어치 공정비율을 했다면 60억에 대한 것은 1월달부터 금년말까지 발생된 이자를 환산을 시켜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이자정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과에서 이자정산이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60억에 대한 이자정산을 상쇄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받을 85억 중에서 그 금액에 27억만 올해 받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로 미루면서 내년도에도 예를 들면 60억에 대한 이자가 10억이 발생됐다면 그것만큼을 내년도에 늦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돈 들어오는 부담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 공사를 이자부담한 만큼 52억 2,9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을 이자 발생하는 기간만큼 늦춰서 주겠다?

○공무계장 이성연 그렇죠. 수자원공사가 80억을 미리 우리한테 준만큼 다음 공정에 돈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이자만큼을 좀 늦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를 늦춰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는 이미 회계장부에서 80억 정산처리를 했고 만일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회계처리를 늦춰 버리게 되면 허공에 뜨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자를 그만큼 늦춰서 주겠다면,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90쪽 맨 하단에 주민불편해소 사업이라고 1억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공무계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때 어떠한 민원이나 급수민원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을 예측해 가지고 매년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업비에 확보한 상태에서 불시에 수압저하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생긴다 할 때는 그 지역에 관한 배수관 자체 일부를 확정해 주고 중간에 밸브나 갑작스러운 상수도 시설물에 고장이 있을 때 투자되는 돈입니다.

송세헌위원 기 3억을 세우신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송세헌위원 1억을 더 세우시는 거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집행된 비율로 볼 때 앞으로 금년말까지 갈 경우에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긴급 보수비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도로로 말씀드리면 긴급도로복구비 식으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사업비입니다.

정종옥위원 3억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집행은 3억 가까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는 배수관 확장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비용으로 배수관 확장사업을 했다구요.

○공무계장 이성연 예.

송세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2쪽에 상수도 5단계 급수방식전환 시설 공사 10억, 사동 가압장 시설공사하고 93쪽에 용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무계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이 예산에 대한 총 금액을 변화가 없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건교부에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안산개통배분 물량을 당초 5단계 17만 1천톤에서 13만톤을 추가해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진행중인 광석동에 있는 통합정수장 자체가 5, 6단계 합한 통합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5단계 기 발주된 사업에서 추가로 발주된 6단계 사업까지 연계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광역상수도 5, 6단계 투자사업계획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97년도, '98년도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아울러 밑에 용지매입비는 당초 전부배수지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6단계 13만톤이 늘어나면서 배수지 물량을 추가로 1만톤을 추가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수지 확보를 선부 2배수지. 그러니까 현재 선부동사무소 선부초등학교 뒷산에 있는 기존 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가 1만평에 대한 매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92쪽에 있는 경우에는 추경에 넣어 가지고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당초 계획대로는 금년도 내에 투자가 기되어야 되는 건데 당초 예상보다 6개월이 용지매입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지연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용지보수가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가 오늘까지 협의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장비하고 인원이 확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최대한 100% 소화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근접지까지 공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전환방식에 사동가압장설치 있죠.

사동어딥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사동 운동장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동 배수지를 물을 올리기 위한 중간가압장입니다.

홍장표위원 배수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 보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사동쪽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 도시에 가압장 시설인지 아니면 고잔들에 나가는 물은 아닙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고잔들에 나가는 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에 2만톤의 배수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준공과 동시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고······.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에 있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고잔들에 나갈 배수지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그 배수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성곡동 산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성곡동쪽에 하는 것은 공단배수지인데 반월공단이 지금까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분리 공급되지 못하고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원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시점을 기해서 반월공단 전체에도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분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짓는 것은 공업용수 배수지입니다.

3만톤 규모입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사동가압장에 대한 것은 사동 주민이 많이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 부족한 급수배수지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그러한 문제도 잇고 사동배수지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설치가 된 건데 그 계통은 반월정수장 계통이다 보니까 중간에 가는 거리도 멀고 중간에 손실율이 많다 보니까 배수지에 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관로는 단독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배수지까지 사동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 해가 지고 간이급수시설로 되어 있다가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30억 규모를 상수도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안산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현재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계통에서 경기도의 임해관광지용으로 1만 2천톤, 지역주민한테는 현재 배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동 지역을 장기적으로 볼 때 상수도 공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2만 4천톤 시설용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해관광지에 공급될 시설용량만큼은 경기도에서 9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미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안산시장간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만 시비 부담을 할 경우에는······.

홍장표위원 30억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추후에 주민이 1만 2천톤 받을 수 있는 물까지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30억을 우리가 부담하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1만 2천톤요?

○공무계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민 얼마 대비 1만 2천톤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2016년에 대부도의 목표인구가 3만입니다.

홍장표위원 3만 대비를 잡은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1인 급수량 400ℓ를 할 경우에 약 1만 2천톤 정도를 해 가지고 방조제의 관로 및 가압장, 배수지, 배수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화성군에서 가는 것이 옳으냐, 안산에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그것을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평택계통해서 가는 거와 안산계몽해서 가는 것을 비교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장래 급수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공사비를 볼 때 평택쪽에서 가는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급수지역을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는 안산시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서 안산시에서 끌어가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도 이미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대부동에다 새로운 배수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원수가 대부도까지 가는 것인지?

○공무계장 이성연 원수는 대부도까지 가지만 중간에 중간 가업장 및 배수지가 불가피 있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석동에 있는 기존에 정수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간다 하더라도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원수를 받아서 가압장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부정수장까지 연결 되겠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아니죠. 광석동에서 정수처리가 됩니다.

대부동 가는 것은 성곡배수지 밑에서 분기가 되어 가지고 주변에 중간가압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정수입니다.

홍장표위원 완전히 정수가 가는 거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정수가 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는 새로운 배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정수······.

○공무계장 이성연 배수지는 있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정수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이미 공단가압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정수를 한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광석동 통합정수장에서 정수처리가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통합 여기서 간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정수처리가 다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공무계장 이성연 그렇죠. 상수도는 급수관 자체가 현재 간이상수도로 마을에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거나 오염화가 되면 간이상수도 배관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연결만 하면 되도록 그런식으로 간이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언제부터 추진하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간이상수도는······.

홍장표위원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오는 90억 예산이 언제부터 배정받는 거에요.

30억만 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내년도 30억 하고 '99년도에 20억, 2000년에 20억, 2001년에 22억 5,400만원 그래서 현재 총 92억 5,400만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예견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 안에는 대부동 방조제가 10.6㎞가 포장이 돼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포장이 된 다음에 거기를 다시 파헤칠 거냐 아니면 피트 공사가 협의가 된건가?

○공무계장 이성연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포장을 하는 구간은 왕복 4차선에 차도와 보도만 추진을 하고 있고 안산시가 요구해 가지고 지나가는 좌측 부분에 자전차도로를 수자원공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성토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구간에 묻는 것으로 이미 업무적인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진하고 수자원, 현대건설하고도 이미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안산시 주관으로 할거냐, 아니면 이미 현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공사가 현대에다가 수의 계약을 줘야 될 공정입니다. 방조제 구간이기 때문에 추후 하자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현대엔지니어 쪽에서 하느냐, 안산시가 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미 절차에 대한 협의는 끝났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상수도관이 묻혔을 때 안전검토까지 다 한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수자원하고 일단은 그런 업무가 협의가 돼야지 만약에 거기에 안전도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기가 힘들다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무계장 이성연 현재 수자원공사 의견은 그러한 문제는 없고 유지관리비용 분담하고 저쪽 끝에서 배수관문쪽에 대한 처리계획 이것만 논란이 되고 있고 묻는다거나 동시에 연계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수자원이나 농진에서도 인정이 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의견은 거의 합의를 이루었고 누가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통신, 가스, 전기 이런쪽도······.

○공무계장 이성연 송유관하고 모든 것을 다른 기관도 현대하고 수자원에다 위임을 시킨 상태입니다.

거기서 감리도 해 주고 우리가 감리비 부담하는 것으로······.

홍장표위원 통신이나 전기, 가스 같은 것도 상수도와 같이 통합 쪽으로 핸드링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방조제가 상수도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준다면 안돼죠.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찬영
주택과장문종화
건설과장조자선
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사업과장이강석
업무과장이철현
공무계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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