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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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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행위승인안

2.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건설위원회소관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도시건설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행위승인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도시건설위원회소관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도시건설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행위승인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도시건설위원회소관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도시건설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실(도로및공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신길∼공단간 도로는 향후 반월. 시화공단 교통량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안산 I.C에서 신길간 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27억 7,700만원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서 1천만원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억 9,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 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계획의건

(14시59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 위원으로 선임된 이범래위원 외 2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건설과장조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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