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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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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과 9월 30일 총무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어 금일부터 3일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짧은 기간내에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별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나서 실·국별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7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노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885억5,00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11억2,060만4천원으로서 이월비 1,432억8,309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755만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8억3,8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174억1,517만원이었으나 3,409억1,59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5%에 해당하는 3,234억3,92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34%인 1,102억4,212만원 세외수입이 59%인 1,909억2,930만원, 지방교부세가 0.04%인 1,450만원, 지방양여금이 1%인 30억7,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9%인 191억7,5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2,581억9,663만원에 전년도이월액 592억1,854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3,174억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2%인 1,982억4,698만원이 집행되었고 8%인 247억4,439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30%인 944억2,37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86건으로 명시이월이 34건에 79억679만원, 사고이월이 24건에 19억9,781만원, 계속비이월이 28건에 845억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도서관건립공사, 대부북동공유수면 매립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1억8,813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일부과목에서 감액, 증액하였으며 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 세입세출 결산보고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72억4,932만원이었으나 606억7,77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6%에 해당하는 579억5,067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75.5%인 437억5,718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0.03%인 1,995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0.4%인 2억59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5%인 14억7,463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0.7%인 4억3,06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97%인 34억6,398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4%인 80억9,80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0.9%인 5억39만1천원이 수납된 바 있습니다.

'96 세입세출 결산보고 7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670억894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억4,037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672억4,932만원입니다.

이중 70%인 469억1,647만원이 집행되었고 27%인 182억8,4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인 20억4,84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4건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2건에 4억7,293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1건에 3,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1건에 15억4,355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37억3,625만원이었으나 1,075억7,08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6%에 해당하는 1,071억6,017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3%인 571억8,693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3%인 242억8,322만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4%인 256억9,00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944억7,855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92억5,77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37억3,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9.2%인 559억5,714만원이 집행되었고 9.6%인 109억6,8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41.2%인 468억1,08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11억2,597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8억3,355만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5,148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예비비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6년도 결산이 세입인 경우는 세입결산이 95%에 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95%에 달하고 있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62%에 달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책정 목표액에 근접하게 95%까지 세수가 징수됐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왜 62%밖에 쓰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홍장표위원 예.

○기획실장 임종호 세출부문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현액은 집행되는 것은 그렇지만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부분이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도 있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잡았다면 그러한 부분이 거의 80∼90% 사용되어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얼마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비 같은 경우는 적당한 부분을 예산책정해야 돼요.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면서 그러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비나 이런 쪽에 예산배정이 못되는 거에요.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가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에 대한 관계가 보통 전반기 후반기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1월달부터 발주줘 가지고 공사기간이 1년이다 하면 11월에 완공이 되면 거의 100%의 세출결산을 보잖아요.

대부분이 1월달에 세입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는 거죠.

보통 4월이나 5월, 6월, 9월까지 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힘들잖아요?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가능하죠.

세입이 꼭 들어 온 연후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

홍장표위원 계약금은 뭘로 줍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실제 자금은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홍장표위원 계약금, 착수금은 줘야죠.

돈이 없는데 1월 1일부터 발주 줘 착수금은 못주잖아요.

사업예산은 보통 5월 지나야 사업예산 발주가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월비가 있거든요.

결산하고 나면······

홍장표위원 이월금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발주하는 것은 이월금이 없다는 거죠.

올해 새로운 사업예산이 1년짜리 발생했다 이거죠.

1월달에 발주주면 12월에 끝난단 말이죠.

당해연도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힘들다는 거죠,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세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연말에 물론 정산추경도 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상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몇백억이 있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있기 때문에, 또 연초에는 대형공사를 선급금 주는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않지만 이월금으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고, 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차질이 없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돈이 들어 온다면 공사기간내에 할려면 1월달안에 발주가 다 되어야죠,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발주가 5월, 6월에 발주가 다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전부다 이월된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홍위원님이 지적하시는게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자금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평잔이라고 해서 늘 저희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느 연도 어느 분기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발주가 늦어지느냐 하면 대개 원인을 보면 투자사업은 3월달이 넘어야 발주하도록 규정상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설계등 준비과정 때문에 대부분 늦어지는데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발주하는데 큰 핸드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4월이나 5월달정도 발주해도 좋은데 심지어 설계 늦었다 해서 사업부서는 그 후로도 늦어 가지고 동절기 공사라 해 가지고 마무리 못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많이 생긴 이유는 물론 불가피해서 다 이월이 됐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근래에 와 가지고 기존의 사업을, 특히 대형공사를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게 많이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근래에 와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한대로 예측가능한 것을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특히 유념을 해 가지고 계속비라도 거의 계속비 조서에 딱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계속비 조서에 맞춰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돈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돈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쪽에다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묶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1%에 대한 사업실적을 갖는다는 것이 기업으로 봤을 때나 개인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에요.

앞으로는 세입이 95% 정도 된다면 최소한 70, 80%는 근접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설계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설계년도가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출부분이다 하면 당해연도에 2차, 3차 추경에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가 올라와서 그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잡혀줘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도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설계비를 미리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심지어는 보상비까지, 보상비는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실시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민선시장 이후로 여러 가지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많이 누적된 것이 자꾸만 이월하다 보니까 2년차에 누적된 것이 이월된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바로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61%, 대형사업 발주가 3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실질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0일로 되어 있죠.

이러한 회계연도가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 6월 30일 이런 기준 없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바뀔 양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홍장표위원 그런 것이 언론보도에서 공고가 됐거든요.

결산처리가 6월 30일에서 다음연도 6월 30일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겠죠.

가능하면 줄어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세출결산에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는 부서가 기획실이죠?

그런데 지금 홍장표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같은 것이 9%, 34%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다 했어요.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9%라는 금액을 쓰고 다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아까 홍장표위원이 말한대로 사회복지 부분에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러한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안 느끼시는지?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말씀 하시는데······

한기복위원 교통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영세민 생활기금도 38% 물론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같은 것도 34%에요.

지금 우리 수돗물 공급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교통관련 특별회계는 사실 예산편성할 때 처음부터 어떤 부기를, 용도를 책정해 가지고 편성한게 아니고 거의 예비비로 들려놨습니다.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것은 지금 당장에는 어떤 용도가 없지만 예비비로 돌려 놓으면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식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로 돌려놨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기복위원 예비비로 돌려놨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예산책정 금액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공무원들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은 책정해 놓고 실지 성과는 없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탁상행정론만 펼친 얘기뿐이 더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 행정이 작년 재작년 4월달에 준 예산도 아직 못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죠?

시민체육공원,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진짜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 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체육관 가설체육관을 짓는 예산이 벌써 작년 재작년 4월달에 준 겁니다.

2년씩 지체가 되어 가지고 설립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각 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당초 계획을 해 놨다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라든가 사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고 개선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한기복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안됐느냐 도 감사에서 시설물 설치를 할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여태까지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제가 얘기할 부분이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어떻게 해서 안 쓰여지고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맞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이 예산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조례에 3인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결산검사 자료 책하나 줘 가지고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7년 가까이 의회를 이끌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뭘하나, 예를 들어서 어떠한 테니스장을 조성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볼려면 결산서류가 다 와야지만 결산서류라기 보다는 지출된 모든 명세서가 있어야지만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질의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시킬 수 있잖아요.

몇장 줘 가지고 이거 갖고 결산검사위원들 한테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다면 우리한테 그 서류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하나 갖다주고 뭐 하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부속서류가 두권 또 있죠.

홍장표위원 부속서류 두권은 서류상의 항목별 수치지 그 수치가 정말 지출이 됐나 안 됐나······

○회계과장 홍윤선 목별로 다 나오잖아요.

홍장표위원 목별로 나오지만 거기에 영수증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결산검사위원······

○회계과장 홍윤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자료를 요청도 하시고······

홍장표위원 결산검사위원 돈이 제대로 지출됐나 안 됐나······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신 겁니다.

홍장표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고,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다음에 얘기 하세요.

결산검사위원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자료를 검토하게 하고 형식적인 이런 부분에 승인이 필요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시행정을 본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면 그런 일반적인 서류가 와 줘야만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검사위원들한테는 가지고 가고 거기서 예비심사를 거치거나 최종검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책임이 세분한테 돌아간다기 보다도 그러한 부분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해당의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넘어갔던 서류를 요구하면 앞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럼요. 필요한 장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자료제출을······

홍장표위원 작년에 제가 요구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받아 볼 수가 없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구 하시면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혹시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잠시 여기서 이 시간만 얼버무려서 지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르시는건 모르신다고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보사환경쪽에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국장 차재명 불용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5.7%인 41억8,056만5천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8%인 4,025만9천원, 녹지과가 4.6%인 4억5,138만5천원, 하수과가 2.8%인 10억6,978만7천원, 청소사업소가 26억1,9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하수과는 왜 이렇게 많죠?

○환경국장 차재명 내역을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하수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안산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공사가 사업비가 늦게 도달되는 바람에 한달에 약 30억씩 기성을 봐야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공기내에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상열위원 이것을 재촉해서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화호 오염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이렇게 된 사유는 2001년도 67만 인구가 2016년도 97만으로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려면 모든 설계도서가 바뀌어야 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촉박하다 보니까 한달에 30억씩 기성을 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방대한 사업비를 단기간내에 공정을 볼 수가 없어서 지연된 사유입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96년도 결산분에 있어서 예산이 1,750억 맞습니까? '96년도 배정받은 예산이 175억 맞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95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97억이죠?

97억 예산을 그때도 못쓰고 넘어와 가지고 또 예산을 175억원을 더 만들어 가지고 273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한 돈은 190억 정도 밖에 안 쓴거네요?

○하수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에 100억만 잡았으면 전년도 이월액 90억 잡으면 197억 이죠?

197억이면 지출을 다 쓰고도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제로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100% 장사를 한거거든요.

여기서 82억이란 돈을 과다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을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82억 정도를 무슨 이유로 공사를 시행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심관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 5월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인구가 67만에서 2016년도 97만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모든 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시설 내역이라든지 전부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에 앞서서 그것을 시행할려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딜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 갖고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가 시화담수호 문제로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을 만들 때 까지는 그러한 착오가 없었는데 추후에 시화담수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변경과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홀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넘어왔다 이거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여기에 해당하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336쪽 여기 보면 예산을 '96년도에 7,200만원을 잡아 놓고 전년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40억이 넘어 왔습니다.

토탈 41억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출한 돈은 13억 밖에 지출되지 않았어요. 27억을 지출 못 했거든요.

27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올해로 넘어오는 거죠.

40억이 '95년도에 넘어온 것도 40억 가까이 넘어 왔는데도 13억 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또 7,200만원을 잡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결산 이것을 보면 깜짝 깜짝 놀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까 총무국에서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전년도에 넘어온 것은 못 썼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넘어온 돈도 4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96년도에는 40억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돈들이 2년전에 만든 돈이에요.

시민시장도 공사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까 총무국은 그냥 한마디로 지나갔지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예산과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36쪽 보세요.

'95년도에 40억이 이월해서 왔는데 그러면 '96년도에는 40억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7,200만원 만들어 놓고도 돈은 결론적으로 13억 밖에 지출이 안된 거에요.

올해 시민시장이 완공되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홍장표위원 그럼 27억 남은 것을 올해 다 소비 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다 지출은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올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홍장표위원 준공 났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준공 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올해년도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까지 지출된 것은 지금 모르시겠죠?

28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올해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럼 지금 준공이 되었다면 27억이 거의 사용 되었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설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층건물 크게 지을려고 했다가 콘센트 막사로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27억9,7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올해 그 돈을 가지고 변경된 돈을 가지고 일부 이 돈을 사용 했겠죠.

이 돈 얼마정도 썼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3억 정도 쓰고 남은게 27억입니다.

홍장표위원 13억은 '96년도에 쓴 거에요.

'97년도에 27억 돈을 과장님이 받은 겁니다.

'97년도에 쓰는 돈인데 언제 준공났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6월 2일입니다.

홍장표위원 6월 2일까지는 결산서가 어느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완공이 되었으면 '97년도분 돈이 지출된게 나올 것 아닙니까?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현재 이것이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남은 금액이 아니죠. 이것은 '96년분이에요.

'96년도 결산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27억에 대한 자료를 얼마 썼느냐고 물으신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내역을 바로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돈이 실질적으로 40억이 이월되어서 넘어 왔으면 결산서에 13억 밖에 못 쓴 것 아닙니까?

나머지를 올해 썼겠죠.

그래도 7,200만원 돈을 안 잡아 놔도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97년도 예산에 7,2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맞다 이거에요.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월되는 돈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7,2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94년도, '95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실시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층 건물로 이 건물을 완전하게 지을려고 하다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 해서 가건물로, 일종의 콘센트 건물로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업비를 절감하고 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설비는 지금 여기 있는대로 41억 정도 있었는데 설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발주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 7,2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년도에 예산 7,200만원을 계상한 거지 지금 여기 있는 예산과목대로 시설비목이 있을 것 같으면 계상할 필요가 없죠.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7,200만원을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변경해서 7,200만원을 별도로 잡았다 이거죠?

○예산계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당해연도 집행내역에서 보면 실시설계비 7,200만원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공사금액도 상당부분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공사금액이 40억 가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콘센트로 지었을 때는 10억 되는지 그 내용 파악할 수 있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얼마입니까? 7,200만원 설계변경비를 줬을 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저도 서류를 봐야 정확한 금액을 답변할 수 있는데······

홍장표위원 대략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10억 들어갔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홍장표위원 콘센트로 했을 때 11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홍장표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7,200만원 설계비가 나왔을 때 아까 110억이라고 그랬죠.

110억을 공사비로 놔두고 나머지 돈이 불용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오게 했어야죠.

이런 것이 결산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에요.

110억 공사였으면 왜 40억짜리 공사비를, 40억의 돈이 남아 있으면 29억 돈을 불용액으로 죽였어야죠. 이런 것이 큰 문제에요.

예산담당관님 오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몇 년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당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이월하는데 내년도에 가서 삭감을 못해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만 삭감조정 하지 예산으로써 우리가 조정을 못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할 경우에 이월액 조서를 작성했을 때 41억 중에서 13억을 썼고 27억9,700만원이 남았는데 공사가 '97년도에도 계속되고 마무리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잔액을 전부다 이월액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27억9,700만원을 '97년도에 전부다 집행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극소수의 잔액이 남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에 맞춰서 사업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사업비에 들어가는 설계에 있는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불용액 시켜야죠.

불용액이 안된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94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인데도 260억 불용액 시켰고 '95년도 400억, '96년도 910억 이것도 불용액 시킨 것 아닙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한 대비를 하라 이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월액 조서를 작성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적정하게 올해 꼭 쓸 수 있는 돈만 계속비라도 그것만 만들라는 거에요.

이월해서 넘어 왔으면 이월된 돈이면 그 돈이 집행되고도 올해는 실질적으로 계속비에 대한 돈이 필요치 않다면 주지 말아야죠.

계속비라 해서 쓰지도 못하면 계속 거기다 주는 거에요.

모든 예산이 전부다 그렇게 됐어요.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시민시장이 준공이 났죠.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못하는 요인이 어디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입주를 못하고 있는 요인이 아니고 지난번 추석전에 입주를 시킬려고 했는데 추석대목은 전에 했던 그 지역에서 하겠다고 그 분들의 의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 주다 보니까 10월 11일날 입점을 할 계획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상인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협의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5시 40분 경에 상인들 10여명이 와 가지고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물건을 해 오는 입장에서 자기네들 귀책사유는 그쪽 상인들 이야기가 연기를 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닌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빨리 입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건립의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억 정도 됩니다.

한기복위원 당초에는 3층으로 건물을 짓기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의뢰했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층으로 건물변경을 했어요.

의회의 승인 받았습니까?

시장의 임의대로 그냥 처리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심의 다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심의 안 받았는데,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심의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영구건물로 지을려고 했던 사항인데 가건물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승인 받은 것으로······

한기복위원 물론 우리시 행정이 시장이 5억 이하의 예산을 쓸 때는 시장 재량권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어떨때는 시의원들이 이것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그런 신경까지 쓰게 만들고 임의대로 처리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사항도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으면서 본회의에서 시민시장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뭐죠?

○예산계장 김영득 김장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분명히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전부다 명시이월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금년도 연말까지 전부 다 완료될 것이 예상되어서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 추진중에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재해나 외자도입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분명히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의 차이는 명시이월은 금년도 연말까지 분명히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것을 예견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와 같이 해서 예산심의 받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장의 결심을 받아서 사고이월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업이 거의다 95% 이상이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이 금년에 집행이 안되어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 사항은 한번에 의해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면 명시이월된 사업에 한해서는 한해에 의해서 사고이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넘어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완료 못되면 타절준공을 해서 그 당시 시점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98년도에 가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해요.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이 가능해도 사고이월은 재차이월이 안된다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369페이지 보건복지 필요도 조사용역,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 했었는데 작년도 10월에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월 1일이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거든요.

계약관계가 복잡한 모양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유찰이 됐는데 계약이 가능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안된면 사고이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계약이 안되면 사고이월 시키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계약을 해도 기간이 현재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사무관이상이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예결위니까 예산계장보다는, 예산계장님은 뒤에서 도와 주시고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짜는 기계가 동별로 배치된 곳이 많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안산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현재 설치된 곳이 21군데입니다.

한기복위원 21군데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일부 활용 안된 데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거의 100% 사용 안합니다.

그것 예산낭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가 걸리면 돌아가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주일전에 점검을 다 했는데 전부가 안 돌아가는게 아니고 작년에 19대를 입찰과정에서 1,300만원짜리를 덤핑 입찰되다 보니까 850만원 선에서 계약이 됐는데 사실 부실하게 기계가 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봤는데 선부동 통장님 말씀도 몇분이 자기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

그것을 돌리면 악취 때문에 이웃이 난리법석이라고 해요.

기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에서 사들일 정도면 좀더 사전에 확실한 점검을 필요로 해서 사들였어야 되는데 조금 급한면만 내다 보고 성급하게 기계를 들여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사용 안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무조건 기계만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 안하는 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들어오니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셔 가지고 음식물찌꺼기가 마른찌꺼기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께서는 2회 추경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결단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의회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만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이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작년 10월에 통과된 3천만원 보건복지 필요도 조사 용역 예산인데 내년에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죠.

현재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공고해서 계약이 되면 공기가 4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시행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에서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후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인데 1차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명시이월 했습니까? 1차 추경이 언제쯤 했죠? 자전거 도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자전거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정비계획을 저희가 8월 중순에 내무부에 올렸거든요.

그 계획이 어느정도 성안이 될 때까지 저희가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월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30㎞잡고 있는데 안산시의 모든 보도블럭은 앞으로 자전거 겸용도로가 되도록 정비를 추진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4, 5개월이면 충분히 마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정비계획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요청 중에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안산시 520㎞를 전부 보도블럭을 자전거 겸용도로로 하는데 그것이 고압블럭 같은 것으로 하는게 겸용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연차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정윤섭위원 연차별로 몇 년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2001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도블럭을 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경계블럭하고 도로변하고 건널목에 보면 턱이 이 정도 보편적으로 집니다.

그 턱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자전거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위해서 점차 정비할 겁니다.

김상열위원 금년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턱이 나와 있던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약간의 턱을 주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상열위원 다른 선진국을 가서 보면 자전거가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도로면하고 경계블럭면 하고 수평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사한 것도 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시건설위원장 한테 그것을 얘기 했어요. 그것을 수평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설과장 조자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구결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동전화기 구입이 50만원인데 어떤 전화기 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100만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당초 기획실에다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각 통신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다운하고 해서 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50만원 정도면 성능 좋은 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우지 않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새로 세운겁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닙니다.

기획실에다 당초 예산 추경요구자료를 했을 때 1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50만원이면 살 수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이동전화기가 1대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처음 신청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처음 신청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통 2명씩 조를 짜서 4개조 정도가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사무실에 긴급한 연락이 있을 때 남의 전화기를 빌려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공중전화 박스도 없고 대개 공적인 전화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4개 정도 올렸으면 했는데 우선 당장 필요한 게 하나 정도 당장 해야겠다 해서 금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전화기 문제는 본 위원이 전년도 본 예산때에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남의 전화를 빌려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이동전화기 이런 것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안산시 시청에 무전기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전화요금까지도 전부다 시민의 혈세로 내고 있는데, 물론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녹지과에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업무는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고 거기다 사실상 시간이라든지 거리, 공간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동통신 핸드폰도 보안유지는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특별히 그것을 청취하려는 그런 기구가 있는 사람은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무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예산계 기획실장께서는 기타 응급조치라든가 긴급 현황문제가 있을 때, 저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동전화기인 경우는 상당한 요금이 나옵니다.

요금을 소지하는 부서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티폰으로 만약 바꿀 경우 예산 절감방법과 사용문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 시 행정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티폰하고 이동전화기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티폰은 시내에서 가능하고 원거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대부분 시에 있는 모든 민원사항과 행정수반에 대한 출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출장 같은 것은 요즘 삐삐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티폰이 앞으로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금 같은 경우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시티폰은 많아 봤자 거의 대동소이 하다 이거죠.

어느 일선 관계공무원은 이동전화기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는 적게 나왔을 때 그런 부분도 대응책과 대비책으로 금액적으로 요금사용에 있어서 시티폰이 더 저렴하고 구입가격도 3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데 저희 감사실에 도에서 감사원 4명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호 알았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끝났으니까 가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합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64쪽 '2010년 비젼 안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얻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또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2010년 비젼 안산' 발전구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21세기 도래를 앞두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목표와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수준도 선진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하는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역량제고와 자립성의 기초 위에서 예측가능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시대는 지역간의 경쟁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처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 했는데 타 시군의 장기적인 연구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성남시라든가 고양시, 평택시, 용인, 남양주, 의정부, 김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발전 계획을 위해서 '96년도에도 예산을 올린 바 있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 가지고 삭감된 바 있고 작년 본 예산에도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항상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을 가슴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얘기이고 상식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면 어디로 나가야 될 건지 방향이 설정이 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자동적으로 전략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따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을 더 드릴께요.

기본방향 설정하는 것만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면 밑그림을 우리가 그립니다.

각 부서별로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능력있는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 안산이 어떤 가고자 하는 비젼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중간보고도 거쳐야 되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대하고 2대하고 거치게 될 게 아니냐, 2대에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혼선이 빚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완성품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목표를 설정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사실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는 일을 하게 되고 갑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그 다음에 청소는 청소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다 가지만 자칫하다 보면 우를 범하기 쉬운게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위원장 노영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회기가 열리기 전에 이런 목적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안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훈위원 2016년 도시계획이라고 이전에 나왔죠, 그것하고는 다르겠죠?

○기획실장 임종호 상관성은 가지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도시기본 계획인데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도시기본 계획은 있게 마련이고 국토개발이라든가 수도권정비 계획의 어떤 하위개념으로써 도시기본 계획은 필히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바탕 전제하에······

김장훈위원 됐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작년에 복지수요도 조사 3천만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려면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복지수요도 조사는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통과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장훈위원 작년 10월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지금이 10월 1일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전혀 안 되면서.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런 안목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복지부문 한 부문만 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김장훈위원 방향설정은 되어 있다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본방향요, 우리지역이 처한 여건이라든가 입장, 앞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걸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 용역이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한다고 해도 1년이상 지나야 성과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자꾸 늦추게 되면 점점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있으란 법도 없지만 다만 제가 기획파트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되겠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 생각은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어떻게 가야 된다는 기본 틀은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에 들어갔는가 하면 각 부서별로 오다를 줬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밑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용역줄 적에는 완전히 밑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줘야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연구 시행방법에 도표가 나왔는데 복지분야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김장훈위원 기본계획서를 세울 때 의원들의 여론이 반영이 됐으면 하고 그동안 21세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왔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집행부만의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합작품입니다.

종합작품이기 때문에 1년후에 성과품이 나오고 이 계획에 따라 5년후 또는 10년후 우리시의 모습이 괄목하게 달라진다면 시의원님들의 공이라고 전부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2010년 비젼 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10년과 2016년의 중기재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상호 연관성은 있는데 2016년 도시기본 계획은 주로 공간구조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알기 쉽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하드쪽이고 기본지표를 설정한다든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이것은 2010년 비젼이고, 그러면 지표가 설정 됐으면 지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방법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주로 개발전략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주민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민은 정주의식이 부족하다면 정주의식도 우리가 고취를 시켜야 디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의원 몇 몇분이 2010년 중장기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중기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다가 두가지, 세가지가 겸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중장기재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허울 좋은 중장기재정위원회입니다.

뭔가 사전에 예측이 돼 가지고 서류하나가 이미 도착이 안돼요.

그날 가야만 중장기 계획 프로그램이 책상에 얹어 있고 이런 양상을 빚어 가지고 질타도 받았을 것입니다.

과연 2010년을 대비해서 안산의 비젼을, 프로그램을 멋있게 작성할려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때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때 늦은 감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야죠. 왜 타시보다 늦게 시작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 말씀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96년에 시도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해서 그때 예산이 안됐죠.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때 늦은 감이란 말을 피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총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질타를 드리고 싶어요.

때 늦은 감이 있다, 타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늦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양상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고 정말 안산시의 비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창출하겠다면 정말로 멋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감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중장기재정위원회라는 것도 제각기에요. 따로따로입니다.

뭐하나 합동작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 비젼 발전계획 추진 이런 부분도 이미 여기와서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알았으면 예산결산위원들한테 하루나 이틀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꼭 여기서 읽어봐야 됩니까? 꼭 지적을 해야만 준다고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나 정말 어쩔 때는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 가지고 미리미리 위원들이 계획수립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고,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얘기를 설명을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내용을 봤는데 주로 방향이 개발계획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문제라든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 글자 한두자 나올 정도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지는 않죠.

김장훈위원 그렇지 않기는 한번 보십시오.

4쪽에 의료복지 나오는데 타이틀이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문제 발생" 끝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더라도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든지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위원회도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복지파트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개발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 시의 실태가 30만 도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5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는 100만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도시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상하수도, 도로교통, 기반시설, 청소, 환경, 복지, 교육문제, 의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서 그때 계획되지 못한 문제가 한꺼번에 전부 다 야기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종합적으로 다루려는거지 어느 한 파트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1세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21세기에 의존해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 8개 분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전부 분야별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뭐냐, 도달해야 될 목표는 뭐냐, 분야별로 받아 가지고 다시 정비해 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은 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밖에 못보는 경향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보시는 것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팀하고 공무실무팀 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실무팀은 자기 앞에 것을 위주로 보는 거고 정책팀은 어느정도 상당한 높이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하면 전체적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분야에 상당히 관록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젊은 학술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보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100% 다 수용하느냐,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죠.

또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여과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참여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중간보고를 드릴때에도 이 부분은 미진하다, 이 부분은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런 절차도······

김장훈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1세기 위원회를 출범시킬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분과별로 흩어 놔 가지고 의견이 모아지겠느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21세기 위원회도 생길 때 제가 볼때는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각 분과별로 모였다가 종합을 할수도 있겠고 먼저 종합한 다음에 분과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 의원들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물론 주도를 하겠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21세기 안산 비젼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2016년 비젼 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21세기도 사실은 장기적인 구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1세기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인데 우리가 이것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21세기에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자문에 부칩니다.

자문에 부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미리 채근하지 못 했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얘기가 다 금과 옥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산발전 21세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 만큼은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자꾸 계획만 해 놓고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사실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예산만 상당히 낭비되고 저도 안산발전추진위원회의 회원이었다가 몇 번 나가고 안나갔습니다.

가 보니까 사실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해서 또 의견이 거기가서 뭘합니까, 그래서 안했는데 제가 볼때는 2010 비젼 안산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앞으로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작만 용두사미격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연구해서 개발하고 그러면 좋은데 좀더 진취적이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010 비젼 안산인데 왜 10년 단위 계획을 2010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2010이라고 했는지 취지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 2020, 타시군 같은 경우는 21세기, 2010이라고 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사실은 2016으로 할까 2010으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계획이 자꾸 뒤틀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다 수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은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계획이 반드시 좋은가 이런 의문도 가져 봤는데 2010년 정도면 너무 장기도 아니고 너무 중기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겠느냐, 우선 잠정적으로 2010으로 붙였습니다.

홍장표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10년 단위가 적당하다 해서 2010으로 바꿨네요.

좀전에 결산심의도 했지만 '96년 결산승인에서도 사업의 성과가 60%밖에 안 됐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도 60%의 성과를 못거두면서 10년을 내다 본다는 계획이 잘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에 앞서서 지방재정계획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5년 단위로 세워서 당해연도 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당해연도 별로 계속 수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개년 계획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어 가지고 해마다 바뀌고 또한 사업의 성과도 60%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10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가의 의문점을 삼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러한 용역검토를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틀에 박힌 행정을 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TSM 같은 경우를 봐도 교통체계선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 후 연구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들어간다 해도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꿔주지 않아요.

시가 탄력성 있는 운영을 못 한다는 거에요.

용역검토보고서를 받으면 탄력성 있는 운영을 못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사회복지부분, 사업경제부분, 환경청소, 도로교통,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모든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마땅히 5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청사진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냥 관계공무원이 여러 협의부서에서 협의하지 않고 계획성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이 경우에도 자료를 만들어 주셨지만 전혀 이런 부분이,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 연구검토를 준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아직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서고 나서 연구기관은 여러군데가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다른데 하고 전부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시 여건으로 봐서는 어느 연구기관에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선후에 주겠죠.

홍장표위원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업무가 다 맞죠, 아까 설명드린 업무가 포괄적으로 2010 비젼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그 내용이 한 차원높은 단계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거죠.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인데 이것은 중단기계획인데 사실은 이것도 5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거든요.

그 동안에 사정변경이라든가 여건변경이 수없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 때문에 TSM에 대한 교통연구검토보고서나 안산에 환경검토보고서 있죠.

하나도 써 먹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5억짜리 재산이 월피동 땅속에 묻혀 있지를 않나, 시화담수호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맑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다 형식적인 용역이라는 거에요.

오히려 안산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관계공무원과 시의회가 오히려 그런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요.

3억정도라면 여기에 있는 33명의 의원이 더 좋은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2,000명이 더 좋은 청사진을 만들 수 있구요.

안산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와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정말 온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다른 행정이나 청소 이런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과 거기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도시계획도 2010 비젼에 들어가겠죠.

작년도에 도시국에 얼마 주었습니까, 벌써 이런 계획서가 나올때는 작년에 도시계획차원으로 돈을 얼마 주었다는 것이 여기에 다 되어 있어야죠.

작년에 도시국에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도에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목으로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9억8,000만원을 주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안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 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상하수도 다 들어가죠. 올해 9억8,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도 제10조 제2항에도 도시계획의 수립 20년 단위로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출장소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79년도죠?

그러면 그때 20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5년 단위 도시계획 한번도 변경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젼도 못 제시하면서 2010에 대한 안건을 가져와 가지고 연구검토보고서가 나온다니 어떠한 충분한 연구자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수행방법에 9쪽을 보십시오.

주요사업의 개발계획안 제시, 주요사업의 단계별 집행내역 이런 하나의 방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해야죠.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냥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5년 단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시계획법상에도 20년 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9억8,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홍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홍위원님은 도시계획 하나만으로도 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5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도시계획 같은 것은 20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서는 장기계획 30년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후, 30년후를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어떤 변수가 도래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그러나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히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여건이 어떻게 달라진다든가 이것은 못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변화의 추세는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낙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듣는 말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험이 없는 자는 발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산시를 발전 지향적인 모델로 만들겠느냐, 그 모델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가 갈 방향은 이거다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서야죠.

그래 가지고 시민의식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분야만 말씀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하도록 또 5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도시국에서 다루고 중장기계획에서도 몇 개 분야입니까,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 도로,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 예술, 민방위, 일반행정 이것이 결론적으로 여기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이 한단계 차원이 바로 지금 있는 2010 비젼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물론 도시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 그것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하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10 이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영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원간에 토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답변을 들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논의해야 될 문제 같으니까 미뤄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홍장표위원 질의드린 내용이 실장님께서 도시계획만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에는 2010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별도로 9억8,000만원 예산을 주었다는 부분을 아까 질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에 비젼 안산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랬죠?

○기획실장 임종호 전문성보다도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나 기업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물론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가게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산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틀을 세워서 큰줄기를 세워 가지고 앞으로 갈길은 이길이다 이렇게 가야 제대로 시행착오를 덜하고 안 그러게 되면 10년후를 지나니까 5년후를 지나 보니까 이 길을 안 갔어야 되는데 이 길을 왔구나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계획성 있게 했더라면 앞을 내다 봤더라면 시행착오를 덜 할뻔 했는데도 그냥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임기웅변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심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가기전에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안산시 중기재정개발위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완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차트가 나온 후에 회의를 하더라구요.

거꾸로 된 양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

○기획실장 임종호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위원님 한테도 수차 말씀을 드린건데요.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가 상설이 되면 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수집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조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모든 위원회가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면 결론 도출이 안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위원회 있으나 마나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본틀을 마련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때로는 누차에 속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안을 수립해 가지고 최소한도 한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 한테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바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유감스럽게도 특히 한위원님한테 늦게 간 예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본계획틀 안은 공무원들이 만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만듭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 안 좋다가 나왔을 때에 용역회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대로 수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2010 계획은 분명히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틀은 있는데 그때 1년 단위로 다시 사정변경, 여건변경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뺄 것은 빼고 더 집어 넣을 것은 넣고 그런 사항이고 기왕에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완료된 것은 빼 버리고 계획이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틀을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기복위원 그런데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이 실천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획은 앞서 가고 실천은 되지 않는 양상이 한두가지입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발전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괜히 예산상에 자꾸만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 가 주세요.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위원간 협의해서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기회 있을 때 여쭤봐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것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 지방양여금 종목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이 5억6,200만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6억이 들어왔는데 20쪽하고 33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313억9천만원이 삭감됐고 3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도비가 74억2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뭘 묻고자 하면 양여금 일부주고 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하수처리 2차시설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장기간에 걸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진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급하다고 촉구도 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밀렸던 것까지 다 주겠다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313억9천만원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월 23일 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하수처리장 사업비 산정내역을 통보하면서 "양여금을 줄 형편이 못 되니까 지방채 형식을 빌려가지고 해라" 방법이 달라지고 그러면 지방채 형식을 빌리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다만 기채를 해서 하되 원금과 이자를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서 시비가 더 든다든가 그런면은 없지만 그래도 양여금을 직접 받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차피 계획이 그렇게 수정됐으니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이자는 5%, 이자가 5%이든 10%이든지 우리가 크게 상관할 바는 못 됩니다마는 양여금에서 다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부터는 그런 불찰이 없도록 절차에서나 내무부에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환경개선 양여금으로 이자를 물어준다고 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이범래위원 국비, 도비 자기들 마음대로 줬다, 뺐었다 하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거짓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승인이 내무장관한테까지 다 나 가지고, 내무장관이 지방채 승인을 할 적에는 재경원하고 또 관계부처인 환경부하고 전부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고,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죠.

우리는 받아 올 돈만 받아 가지고 오고, 물론 형식은 지방채란 형식을 빌리지만 우리 채무는 쓰지 않습니다.

5단계 상수도 사업같은 것도 실지 그러거든요.

도비를 주면서 형식은 지방채란 형식을 빌려요, 원리금은 도비로 갚아 주면서.

이범래위원 그게 협약이 돼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수종말처리장 361억인가 얼마가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그걸 기다리느라고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 때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실정이 맞지가 않아요.

한기복위원 그게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장관이 국비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얘기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예산 편성도 각 실 과장, 국장들이 올린 부분도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편성 되는 부분도 있을거고.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이 주겠다 하더라도 재경원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준단 말이에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 실리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실리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랬어요. 환경부에서는 방침이 결정 됐는데 재경원에서 통제필이 안 나가지고 사실은 유야무야 됐죠.

한기복위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잘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요지를 보니까 상환방법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또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타 시군도 했기 때문에 관행상 우리시도 한다고 답변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홍장표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8조 및 제9조에 의해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죠, 이 규정을 틀림없이 안 지켰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이것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올해의 예산을 세우고자 한다면 '96년도 6월안에 발행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7, 8월 경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행계획 승인 신청 8월말까지, 9월 중으로 관계중앙기관의 협의를 그쳐야 돼요.

'96년 10월말경에는 발행계획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개인 지역구에 대한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원하나 해결하고자 한다면 규정과 규칙과 어떠한 투자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고 시에서는 늘 운운합니다.

이런 것은 법에 있는 것까지 엄격하게 위배되면서 꼭 해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절차를 다시 밟으시라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홍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을 말씀 하셨는데 저도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대해서 여러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왜 그때 단서를 붙여가지고 답변을 드렸는가 하면 실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이란 어떤 형태의 의결을 말하느냐, 별도의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의결을 득한 그런 양상의 의결이냐 아니면 예산에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가름하는 의결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자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여간 잘 되고 잘 못되고를 차치하고도 현재 하고 있는 관행으로서는 경기도에서도 별도 안건을 올려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통과되면 의결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내무부 지방채에 대해서도 알아봤거든요.

의회에서 질의를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 조서만 뒤에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잘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비로 갚아야 될 몫이라면 당연히 전 단계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재원만 대체하는 사항이고 해서 간과한 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결이란 말이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일시 차입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표기함으로써 의결된 것으로 가름한 경우가 있거든요.

1년 단위안에서 우리가 세운 예산규모의 3% 범위 안에서 차입은 가능 합니다.

3% 범위만 한다 하더라도 수십억이 돼죠.

의회의 동의 없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하는데 그것은 의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 얘기를 하면서 간과한 면이 있고 불찰을 했다는 그런 면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말의 표현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거기서 통과되면 그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시에서는 변명의 답변을 하신 거에요.

이것을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안을 만들어서, 자 예산서 가지고 와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정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쳤어야죠.

이런 모든 서류를 다 거쳐서 받은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 와야죠.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임종호위원 아닙니다.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홍장표위원 이율과 상환방법까지 요목요목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라든가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 표기 없이 올라와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시장한테 결재를 받을 때나 부시장님의 결재 받을 때 하라 이거에요.

의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라 이거에요.

이자 상환 방법 그런게 어디에 표기 되어 있습니까, 정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득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득 했으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제안설명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줘야죠.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불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인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양여금으로 갚든 시비로 갚든 그런 절차를 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을 가지고 가름한다는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97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96년 6월달에는 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발행계획 수립 7, 8월, 그 다음에 8, 9월에는 승인 신청 관계 중앙기관 협의, 10월경에는 발행 승인이 떨어져야 돼죠.

예산서도 안 만들면서 36페이지 계획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돈을 이때가서 승인 받습니까? 이런 절차를 왜 만들어 놨어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양해가 된다면 몰라도 양해를 구해와야 되는데 절차상 그것이 가능하다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재정계획서를 왜 만들었어요, 서류로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류냐 예산이냐 이것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담당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처음서부터 발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받는 지방채는 금년도 1월달에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양여금을 지방채로 변경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아닌데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아준다고 해야죠.

환경부 자체지방채를 발행해서 재경원 득해서 넘기면 우리 쪽에서는 받아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세입이 그렇게 들어와야죠.

담당관님, 안산시가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변경지시를 할 때에 원금하고 이자는 다 양여금으로 갚아 줄테니까 안산시장 명의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온 겁니다.

홍장표위원 돈은 남이 쓰든 간에 A란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낸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절차를 보자면 돈에 대한 관계는 국비 양여금이죠, 지방교부금도 아니고 특수한 부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지방양여금 아닙니까?

환경부가 사업부서가 된다면 환경부고 재경원이면 재경원 쪽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국고에 대한 지원을 빌려서 주든가 해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안산시 줄 바에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홍위원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8월 31일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9월 30일까지는 내무부장관이 발행규모라든가 발행조건을 필한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10월 30일까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일련의 절차가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절차는 우리가 필요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의가 됐을 경우에 일련의 수순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수순을 거쳐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국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지방채 승인은 이런 일정을 안 지키더라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홍장표위원 반월공단과 어떤 생긴 부분에 대해 오수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 아닙니까?

하지만 그 부분이 국가 공단이고 기본계획이 담수호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특수한 예산을 지방양여금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을 안산시민들이 모르는 바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돈 괜찮습니까, 안산시는 국가공단이고 우리가 할 도리는 1차시설을 다 했다 이거에요.

우리는 하고자 해도 국가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한다고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죠.

우리는 돈이 없어 못 주더라도 오히려 국가가 지방양여금을 더 줘야죠.

시는 하고자 하는데 국가는 그런 압력을 넣어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하나의 파괴행위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국가도 재원의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처음 계획 단계에서 양여금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에도 나름대로 말 못할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빨리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의결되면 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장기계획에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딜레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준다하다가 명년으로 돌린다든가 또 금년 몇월달까지 얼마를 준다하다가 변경내시, 흔히 추경하다가 변경내시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국도비 변경내시되는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점은 장기전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도 수용하는 수 밖에 없죠.

홍장표위원 부득이한 이유를 들어서 나름대로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넘겨 줬으면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방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돈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줄 수 있는 돈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안산시에서 빨리 차입해서 그 돈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이자도 우리 돈 안 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부득이한 사유에서 작년 6월달에 추진하다 못했는데 계획서라든가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죠.

그런 것 없이 아까 같이 예산이 그거니까 그거여야 된다면 누가 그냥 받아 들이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일이 있으셔 가지고 못 나오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고 최대한 성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획담당관 이용수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6쪽을 보시면 환특융자 이자상환해 가지고 5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채로 들어올 313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벌써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채용도 안 했는데 이자는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아까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홍장표위원 내년도까지 이자입니까, 지방채 발행기간까지 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도 1년치입니다.

홍장표위원 우리는 1년단위 이자인지 월말까지 이자인지 4개월인가 되겠죠.

지방채가 총무국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에요,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방채는 사업부서에서 해야죠.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업무가 없다시피 하는데 기획실에서 책임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세입파트에서도 알아야 되고.

홍장표위원 세입파트는 총무국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세출파트는 세무과하고 징수과인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기획실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70쪽 소송비용 착수금에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소송을 신청하는 추세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5년 같은 경우는 17건인데 '96년도에는 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97년도에 보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뽑아 보니까 34건 이거든요.

연말까지 이 추세라면 60건 내지 70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못 하지만 현실입니다.

예산 세울 때 작년보다 조금 더 많게 세웠는데 추위를 볼적에 이것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운거죠.

지금까지 4,000만원을 세웠는데 벌써 3,0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행정심판 올린 것도 많이 있어요.

행정심판에 기각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적에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전년 동기 한 78%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더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 어느 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쟁점이 되는 사항별로 있겠죠.

○기획실장 임종호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인허가 사항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인허가 사항이 많아요.

홍장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화시대, 민선시대가 왔으면 오히려 소송사건이 줄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전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 안산에 대한 이권이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죠.

음식점에 대한 관계 전부 이권입니다.

그런 건도 있고 타건도 여러개 있을 수 있지만 소송을 하면 전부다 변호사를 사죠?

○기획실장 임종호 다 사는 것은 아니고.

홍장표위원 변호사를 사기 때문에 착수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에는 한건당 200만원 주죠?

○기획실장 임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성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과에 따라서 33만원 주는 것도 있고 최고 많은 것은 아마 200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성과에 따라서 주고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홍장표위원 시가 의지표명하는 것은 변호사를 안 삽니다.

꼭 불허가 처리해야 될 것은 변호사를 안사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변호사 사 가지고 처리하고, 제가 당사자에요.

건수당 33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4,000만원 몇건 올라 온건지 실장님 아세요, 4,000만원이 몇건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압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에 몇건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97년도에 26건 해 가지고.

홍장표위원 예산에 있는 거요.

예산에 4,000만원 있는 것이 1식 계산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산에는 건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했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검토 안 하고 오신겁니다.

법무계장님 뒤에 와 계시지만 4,000만원은 평균 20건×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잡힌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97년도까지 26건이 나갔어요.

홍장표위원 10월 현재 두배로 돼서 거의 3,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본 예산에 한건에 20건×200만원 해서 4,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한건당 소송비 착수금을 200만원 평균해서 올라 왔습니다.

10월 가까이 가는데 아직도 3,000만원 올라 보다 보니까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소송비용이 비싸지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산부기 표기할 때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표면상 하는 경우도 있고 상향 단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부기표기를 정확하게 알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7,000만원 근거는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소송에 대한 착수금 비용이 한건당 평균 200만원이니까 20건 정도 범위내에서 2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200만원 짜리도 있을 거고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7,000만원이 올라온 것도 소송건수가 40건이면 40건 해 가지고 200만원이든 150만원 이돈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올렸어야죠.

그냥 7,000만원 올리면 한건이 3,000만원이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45건으로 예상해 가지고 7,000만원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도래될 것을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정예산에 200만원씩 올렸으면 이 부분도 200만원 평균적으로 데이터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올라오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77쪽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복입기운동 시범부서 피복비 450만원 해서 30명 올라 왔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피복을 입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금년에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체육부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문화체육부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을 시범적으로 개량한복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남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여자가 9명이고, 남자가 21명 정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한복입기 정착운동이 되어서 근무를······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매주 토요일날만 입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입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사례가 좋을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들 전체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복을 사 줄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문체부와 경기도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장기계획은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 성과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 현재 과장금 5급 이상은 자부담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성과가 좋다면 전 직원에게 시 예산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근무복이 아니죠.

토요일만 그것을 입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근무복 직원들 다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근무복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근무복이 청내에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없고 민원부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근무복은 창고직원들이 입고 이 관계는 아까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범입니다.

시범사업을 위한 이 사업이 앞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하는 시금석을 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건데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확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별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일부지원한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특히 사무관급 이상들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으로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요일만 근무복으로 인정을 해줄 것으로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밑에 시립국악단연주복 7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기정에 1,300만원에 거의 한 60%, 70%에 가까운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국악단 인원이 13명인데 이번에 7명을 증원해서 7명에 대해서 50만원씩 2회해서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는 국악단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13명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10명이었고 6개월 지나서 1차 추경예산에 3명 들어왔고 2차에 7명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번에 7명을 증원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시로 증원하나 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립예술단 조례에 금년도에 국악단이 2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모집해서 금년 2월 28일날 창단했고 13명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13명 가지고는 최소의 국악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상 되어 있는 2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예산도 본 예산에 한번 부기가 되었고 1차에 한번 부기되었고 2차에 부기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본 예산할 때는 인원이 10명 정도만 선발을 했다가 3명을 더 추가했고 이번에 다시 7명을 증원시킨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79쪽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27억 가까이 삭감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작년도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10월경에 당초 계획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았는데 그 지역이 문화예술회관, 화랑유원지 등 3가지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건이 변동되고 해서 설계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설계를 위해서 기간을 부득이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내년도 2월달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본 예산에 47억 시설비를 계상했다가 이번에 27억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 어차피 발주는 못하고 또한 '97년도 지방채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비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27억은 삭감을 하고 20억은 남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현상설계공모한 대로 5만석 규모가 그대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대로입니다.

홍장표위원 이제는 예산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을 위해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47억돈이 발주가 되지 않으니까 당해연도에 타 공사를 위해서 27억을 삭감해서 다른 일반회계 쪽으로 돌린다는 차원도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27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홍장표위원 자체내에서 조정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더 긴요한 사업에 이것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20억을 남겨놓은 것은 지방채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거는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겨두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규모가 줄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발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일부를 떼어서 타부서에 대한 균형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조정했다 이거죠.

다음에 밑에 양궁경기장 육상트랙설치공사 그것도 8억 가까이 삭감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삭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9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양궁경기장 우레탄으로 100m가 8레인, 400m가 4레인으로 하고 축구장 천연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설계를 하고 있고 종합운동장내에 보조경기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현재 계획된 400m 4레인 가지고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최하 6레인에서 8레인이 있어야만이 육상경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육상트랙공사를 하고 천연잔디를 심어놓을 경우에는 육상전용경기장으로서 밖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양궁경기장이 많은 시민들이 다목적 종합운동장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트랙안에만 잔디구장을 설치할 경우에 잔디가 활성화 될 때까지 2, 3년간 운동장 사용도 어렵고 현재 400m 4레인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한다면 6내지 8레인을 해야 되고 트랙외곽에도 당초계획에는 공지였습니다.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트랙으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에도 아스콘이나 투스콘을 깔게 될 경우에 약 6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현실이고 해서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종합운동장식으로 운동장이 개설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96년도에 있던 예산이 계속 이월된 돈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96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육상트랙과 아울러서 잔디도 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작년도에는 성립이 안 됐고 금년도 본 예산에 8억6,000에 트랙하고 잔디까지 들어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2개 있죠, 일반적인 축구장이 2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2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개를 사용해 가지고 육상트랙을 그었을 때에 국제경기장 규모가 나옵니까, 줄여야죠? 2개의 축구장을 넣어 가지고 육상트랙을 그었을 경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안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육상트랙안에다가 2개의 축구장은 넣기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어렵죠. 오히려 한 개의 구장이 나오든가 육상트랙을 넣다 보면, 그 당시에 충분한 육상트랙 검토를 못했다는 거에요.

누가 그때 육상트랙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는 못했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작년에 설계비와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8억이라는 돈을 못썼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었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각 시군의 초등학교에 축구장 하나와 잔디구장 다음에 일반구장에 축구장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보신적 있습니까, 조선일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궁경기장에는 경기장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잔디구장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가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축구장 2개를 양궁경기장에 넣을 경우에요?

홍장표위원 기존에 축구장이 2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편의상 2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정확히 축구장 국제규격을 몰라서 답변을······

홍장표위원 국제규격이 나오는 경기장이 2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남습니다. 하나 정도는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꿈나무 육성이나 엘리트 체육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잔디구장 한 것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8억6,400중에는 트랙설치안에만 천연잔디를 식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트랙설치공사 한 목적도 없고 비가 오게 되면 트랙에 흙이 전부 모여 가지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설치한 외곽지역에도 투스콘이나 아스콘을 깔아야만이 트랙설치한 효과도 나고 천연잔디구장한 것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추가소요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가 라고 따져 보니까 약 6억3,000정도 6억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궁경기장에 종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종합운동장 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규모 종합운동장내에 천연잔디구장도 들어가고 보조경기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그곳에 축구동호인이나 일반시민들은 잔디구장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 2개다 하면 하나 정도는 잔디를 보식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전문가의 얘기로서는 한쪽에는 잔디로 하고 한쪽에는 나대지로 땅으로 그렇게 놓고는 트랙설치도 안될 뿐만 아니라······

홍장표위원 육상트랙설치는 안한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게 하면 관리의 문제도 있고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잔디를 보식하는 문제도 두군데 다 심는 것으로 검토가 안 됐을 거에요.

그 당시에도 하나만 심는 것으로 하고 육상트랙은 처음에 거론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잔디구장에 먼저 보식이 거론되다가 그거와 병행해서 육상트랙 얘기가 나오게 된 거에요.

그 당시에는 담당관님께서 여기 예산부서에 안 계시고 동에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내용이죠.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중앙정부로부터 축구장에 대한 것이 시달이 된다면 또 계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안산시에 주구운동장이 24개소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시달이 된다면 적정한 주구운동장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될 계획이겠죠.

홍장표위원 오히려 양궁경기장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가지고 그것을 잔디구장화 하고 육상트랙화 하는 부분이 그 지역의 민원을 달리 줄 수 있어요.

거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맑은 날에 바람이나 불어 보십시오.

운동이나 해 보십시오. 인근에 아주 먼지 투성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갑자기 잔디구장화 육상트랙 백지화 되는 부분이 학교문제 교육청에서 거론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6,000만원 예산이 죽으면서 교육청이 관계가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부지가 물색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지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전혀 그런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결부될 것도 아닙니다.

별개의 성질인데 아까 기획담당관이 충분히 주변여건이라든가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8억인가 들여가지고 4개 트랙을 설치해 가지고 우레탄을 깔고 안에 잔디구장을 만들고 이렇게 발상이 되어 가지고 좋겠다 라고 했는데 초기단계에서 폭넓게 면밀하게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의 책임이 없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기왕에 트랙을 만들려면 최소한 6레인 내지 8레인으로 만들어야 국제규격이 되어 가지고 트랙으로서 쓸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설령 8레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따르는가 하면 외곽지역을 아스콘으로 포장 안하게 되면 트랙에 먼지도 들어오고 모래들이 날아 들어와서 트랙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건립한 종합운동장에 보면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트랙을 깐다고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초 8억에서 6억 이상이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을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학교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추가로 질문하는 것은 원래는 양궁경기장인데 그 부분에 대다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축구인들이 사용합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축구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장과 다를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육상트랙이 거론된 것이 아니라 2개의 구장에 하나는 잔디구장 만들어도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모래가 날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도 있고 한곳 정도는 있을 만도 하다 이거죠.

양궁경기장이 2개의 구장을 갖는다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0쪽에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참가운영비 260여만원 정도 도비가 반환이 되는데 올해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끝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96년도 결산잔액입니다.

'96년도에 종목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결산잔액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기정예산에는 19억인데 이번 추경에 11억이 올라 왔어요.

예산이 많이 확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85쪽에 W/S 1억3천, 86쪽에 LAN 통신망설치 3억3천, 종합통신망구축 6억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입니다.

종합통신망 구축하고 LAN 구축에 대해서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거리통신망은 반경 2㎞에서 사용하는 고속정보통신망입니다.

본청에는 10메가짜리로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사업소하고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용도가 전자우편이라든가 전자게시판, 향후 전자결재망으로 이용될 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메가짜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무하고 인사관리하고 재정관리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늦어가지고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물통신망을 도입해서, 이것은 100메가짜리를 도입합니다.

사업소하고 동하고 전부다 그물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망을 설명드리면 소로 길을 보시면 됩니다.

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소로 길을 통합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장훈위원 아까 19억에서 11억이 증감되는게 본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많이 올렸어요?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 본 예산은 10메가짜리 통신망을 100메가로 본청만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정보화 추세로 봐서는 본청만 해 가지고는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자결재나 전자우편이 본청만 해 가지고는 사업이 곤란해서 동하고 사업소까지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사용하는데는 특별히 교육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에 핸드오피스라는 것을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정보화 통신의 첨단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빨리 첨단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앞 다투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로에서 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같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작년부터 거론이 됐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83쪽 동사무소 백업테이프 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에는 23개 동에 3만원 30개를 만들었죠?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 예.

홍장표위원 30개에서 60개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386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86 주전산기가 속도가 워낙 느리고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과가 끝나면 매일 1일 백업으로 받습니다.

백업 받은 시간이 보통 한시간이나 두시간이 걸립니다.

백업 받다 장애가 나면 다시 처음부터 받아 가지고 많이 걸리면 4시간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5월달에 최신 유닉시스템이란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업장비도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백업테이프는 사용을 못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업테이프는 장비가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들어온 2개 가지고 백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백업테이프를 동사무소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자산취득비에서 W/S 가 133대에서 263대로 배로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 이것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라이프싸이클이라 해 가지고 신제품이 나와서 다시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기존에 나온 386급 이하 컴퓨터는 윈도우 '95가 실행이 안됩니다.

요즈음 나오는 소프트웨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개월전 본 예산에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이 안돼서 쓸 수가 없어서 세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액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산통계담당자 이종길 그만큼 기술혁신이 격변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는, 물론 중앙방침은 올해안에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보급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내년 '98년까지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기본적으로 1.5인당 컴퓨터 1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관산도서관 105쪽 지하식당 주방설치공사, 앞으로 지하식당을 어떻게 운영하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성포도서관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준공이 나서 7월 1일자로 개관이 됐는데 지하에 식당시설이 있는데 기본 골조만 되어 있고 식당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취사도구를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식당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서관 개장 시간이 아침 몇시부터 입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요새는 아침 7시부터입니다.

정윤섭위원 마감시간은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정윤섭위원 관산도서관에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오는 시간이 7시, 8시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서관에 와서 사람들이 밀렸을 때는 기다려서 들어간지 30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먼데서 애쓰고 와 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한 30분 있다 나온다면 차라리 안 가느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연장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있는 시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12시까지 개장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12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없고 대부분 여자분들 이십니다.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저녁에 퇴근하는데 교통문제도 있고 웬만한 시내버스는 10시 넘으면 막차가 됩니다.

인근에 계신 분들은 도보로 상관 없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꼭 그 사람들만 나가서 근무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남자분들을 근무시켜서.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관리인을 교체해서라도 최대한도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도록 해야지 지은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렇게 보면 10시까지 근무해서 그런지 보면 학생들이 9시반이면 거의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10시전에 학생들이 와서 공간이 모자랄 때 시청각실이라든가 공간이란 공간은 다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일반 사설도서관 같은 데는 24시간 풀하고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목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밥을 먹을 때 공무원들이 밥해 주는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만약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인근 식당에 가지 않고 그 식당으로 갈 때 어떻게 조치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거기서 식사관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식사제공할 수 있게끔 제3자한테 대여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해서 자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매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오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식사제공을 못해 주고 매점에서 김밥이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용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식사를 제공하고 싶지만 고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하식당은 공무원에 한해서 식사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학생들한테는 일체 식사제공을 안 하고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김장훈위원 라면같은 것은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컵라면 먹을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매점도 직영하고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매점도 공무원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싸게 염가로 제공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이익금을 많이 남기지 않고 실비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많이 밀려들고 그러면 짜증스러울 때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시민편에서 학생편에서 정말 봉사하겠다는 차원으로 절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매점하고 식당을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서관 직원들이 식사시간에 장기간 자리를 비어놓고 식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시간을 개의치 않고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고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매점도 마찬가지인가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동사무소 예산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장님 동장들이 그 동안에 자리를 옮기신 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장님들이 23분 중에서 고잔1동장님이 다치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나오셨고 안산동장님이 갑자기 민원관계로 미처 도착을 못해서 사무장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동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이 앞줄에 앉으신 동장님부터 각자 동과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부2동장 김종업입니다.

성포동장 강대윤입니다.

사2동장 조형호입니다.

대부출장소장 박상득입니다.

와동장 박송진입니다.

일동장 이범영입니다.

반월동장 이삼복입니다.

본오3동장 장종훈입니다.

선부1동장 오용록입니다.

본오1동장 이군선입니다.

원곡2동장 김응서입니다.

선부3동장 정갑진입니다.

본오2동장 박종갑입니다.

사1동장 신윤동입니다.

월피동장 임철웅입니다.

공단동장 한기원입니다.

부곡동장 윤은입니다.

원곡1동장 유재근입니다.

원곡본동장 신원남입니다.

고잔2동장 이범구입니다.

초지동장 이종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사무소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전체 동사무소 예산을 봤는데 고잔1동 동장님 나오셨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고잔1동장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을 하고 대신 사무장이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대부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보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것이 금액상으로 한전주인 경우는 보통 30만원, 독립지주인 경우는 보통 70만원에 작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왜 5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파악한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들어온 동이 윌피동, 부곡동, 원곡본동, 반월동, 안산동이 5만원씩 들어 왔어요.

이유를 아시는지요? 부곡장님 이거 5만원씩 왜 올렸죠?

○부곡동장 유은 보수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어떠한 부분에 보수하는 거죠?

○부곡동장 유은 예를 들어서 등 깨지면 교환하고 스위치 고장나면 바꾸고······

홍장표위원 원곡1동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원곡1동장 유재근 우리도 지금 답변한 것과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죠? 교체하면서 반자동으로 사용합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5만원 정도면 충분하죠?

○원곡1동장 유재근 현재 단가 계산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반월동장님 5만원 정도면 현재는 이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등을 내리거나 고장을 내 버려요.

그 부분을 교체하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보수하는 비용이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으세요?

○반월동장 이삼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동이 406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보안등 관리측면을 봤을 때 동직원이나 시직원이 와서 전기관계 때문에 사실 전신주에 올라 가야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안등 수리비에 대한 단가 명세가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작년 예로 봐서 1천만원이 섰었는데 거의 900만원이 소요 되었고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업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문제점이 보안등이라는게 전기이기 때문에 등위에 올라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내용을 우리가 뽑아 가지고 들어오는데서 단가적용을 시에서 내는 기준에 의해서 단가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06개 중에서 지금 지출액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예로 보나 보안등 관리유지상으로 봐 가지고 500만원이 더 서야만이 앞으로 3개월이 남았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가져야만 수리를 할 수가 있고 보안등 수리단가는 시에서 내는 기준에 의해서 적용시켜 가지고 보안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치는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반월동장 이삼복 고치는 수리비가 부속품마다 전부 틀립니다.

홍장표위원 일률적으로 각 동에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보안등을 보수하라 이거죠?

○반월동장 이삼복 저희는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워낙 지역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와동에는 8만원 무슨 동에는 10만원도 다 틀려요.

홍장표위원 안산동도 5만원 올라 왔죠?

○안산동사무장 박광옥 예.

홍장표위원 월피동장님 얼마 올라 왔습니까?

○월피동장 임철웅 5만원 올라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아까와 같이 독립지주인 경우는 70만원 정도 올렸고 한전주에 30만원 올리는 것이 보안등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비용 있죠.

말하자면 등을 갈아 끼운다거나 스위치 고장으로 인해서 반자동식으로 교체하면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고잔1동 같은 경우 1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고잔1동사무장 최용현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등하고 스위치 같은 것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등 하나에 저희 관내에 현재 197개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10만원씩 70개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위치 같은 것이······

홍장표위원 120등입니다.

○고잔1동사무장 최용현 저희들 보안등 현황이 현재 197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197개인 것은 언제든지 능동적 있게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만든 비용인데 타 동에는 5만원씩 올렸는데 왜 통일성 있게 이것도 5만원이면 5만원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것은 7만원이고 어느 것은 3만원 어느 것은 1만원이면 될 겁니다.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0만원을 잡아 가지고 각 동이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는 거에요.

고잔1동만 유독 그런 부분이 되냐 이거죠.

타 동에 예산 올릴 때 협조를 해 가지고 아니면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올릴 수 있어야죠.

동에서 올리면 총무국 경유 안하고 예산실로 올라 갑니까?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총무국에서 취합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보안등 문제는 언제든지 예산이 저도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안등 고치고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런 금액같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무슨 동입니까?

초지동 있죠. 그때도 독립지주가 100만원씩 올라와 가지고 그때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통일감을 주라 이거에요.

전체적인 의원들이 보면 1개동만 보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 보안등 질의하실 것 있어요?

○위원장 노영호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왜 차이를 두고 유지보수비를 동마다 차이를 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까도 질문도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동일하게 수리되는게 아닙니다.

등을 한다든지 카바를 한다든지 스위치를 한다든지 선을 교체 한다든지 이렇게 제각기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할 때도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단가를 맞출려고 했습니다만 동별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숫자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또 어느 동만 보안등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탄력적인 운영인데 돈을 딱 맞추라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동은 5만원씩 다 맞췄는데 거기는 10만원에 맞춰 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면 저희 월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수는 많지만 한꺼번에 다 고치지를 않죠.

등수는 한꺼번에 고장나는 것이 아니니까 1년이면 이 정도의 고장율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500동 중에 250등 정도의 예산만 잡아 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쪽이고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보안등 문제는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자동으로 다 교체해야 돼요.

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전부다 스위치를 망가트리거나 내립니다.

내려 놓으면 보안등이 있으나 마나죠.

도둑질하는 친구가 대낮에 도둑질 하겠습니까? 불을 끈다 이거죠.

고장을 내기 때문에 자동이 된다면 썬스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도둑이 불을 끈다 하더라도 올라가기 전에는 못끈다 이거죠.

통일감을 주라는 부분하고 대부출장소장님 나오셨죠?

이번에 동예산 올라온 것이 거의 투자사업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비 목은 없는데 대부동에는 어제도 저희가 현지 파악을 하고 왔지만 상당한 부분에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동에는 중앙로를 지나가는 지방도 303호선인가요?

303호선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차선 이상의 확장이 시급한 일이고 또한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도 마찬가진줄 알고 있어요.

시도 1호선, 3호선이 최근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포장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요민원에 대해서 몇%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이거죠.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70%는 지원을 받아서 마을진입로는 금년중으로 100%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저희가 70%만 완료되고 30%는 아직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0%가 농로와 마을안길이 어느정도 됩니까?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지금 마을별로 우선 순위를 15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5개에 대한 추경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예.

홍장표위원 질의가 끝난 이후에 지난번에 2차 추경 올라갔을 때 15개에 대한 예산을 올렸던 부분 자료를 주시고 지금 농로포장과 마을안길을 구분해서 마을안길 포장안된 동네도 많이 있습니까?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동예산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대부동인 경우는 면적상으로 안산하고 거의 맞먹을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동을 출장소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행정도 편리하게 하지만 출장소에 대한 관계는 예산이 상당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출장소이거나 동사무소나 똑같습니다.

안산전체의 면적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하고 똑같다는 거에요.

지금 보십시오. 선부1동 예산이 10억이에요.

대부동은 출장소인데 선부1동보다 예산이 적어요.

기획담당관 맞습니까?

179쪽을 보세요. 선부1동 예산 얼마입니까? 10억4,900만원이죠?

대부동인 경우는 출장소임에도 10억6천만원이에요.

이런 불균형한 예산을 시가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대부동에 이런 농로포장과 마을안길 포장을 안 할 바에는 무엇하러 안산시가 수용을 했습니까?

179쪽 한번 보세요. 출장소 개념과 동사무소 개념도 틀리겠지만 땅덩어리가 안산 본토보다 더 넓거나 대동소이 할텐데 10억 예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안산시내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인 원곡본동, 월피동 관내에 있는 양상동이거나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빼고 선부1동에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까?

선부1동이 많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로포장 안된 안산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안길 포장 안된 동네가 어디 있어요?

월피동 인근에 양상동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돈을 기획실에서 신길동 같은 경우 신길에서 공단 연결하는 필요치 않는 도로에 27억 예산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안산비젼 2010에 대한 3억 투자하는 돈 보다 대부도에 농로포장하는 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대부출장소와 각동의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대부동은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든지 2m 미만 도로포장을 했을 때는 어떤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중복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추이를 봐 가면서 하고 이번 추경에도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해서 한 18억을 저희한테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한 사업을 4건으로 해서 2억3천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되어야만 전반적으로 되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정말 급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농로포장이 도시계획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안산시내에 흙을 밟고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양상동, 반월동, 신길동 다 똑 같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대부도를 안산으로 끌어 들여서 대부도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때문에 어떠한 건축허가 하나도 못 나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해 나가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죠.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도시계획 할 바에는 지역주민들이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겠습니까?

예산에서 보더라도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대부출장소라고 명명을 하면서 선부1동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동장님이 오신 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음식물찌꺼기 짜는 기계 설치한 동은 손들어 보세요.

음식물찌꺼기를 짜는 기계가 동에 설치되어 있죠? 원곡1동 뿐입니까?

기계설치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 짜게끔 만든 동 있잖아요.

고잔동도 들어 갔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짜는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시키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성포동장 강대윤 짜는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시키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성포동장 강대윤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1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몇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게 걸려 가지고 계속 고장이 되고 그래서 사용 못하는 동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잔동도 있죠?

○고잔2동장 이범구 저희는 먼저 들어온 것은 그런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온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것을 아까 청소사업소장 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몇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마다 청소년지킴이 순찰대를 발족해 가지고 하고 있죠? 동장님들 순찰할 때 한번 확인들 해 보셨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확인 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초지동 같은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동순찰대하고 합류를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성학원이나 개발지구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우범을 학원주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 가지고 이미 잡은 아이도 있고 말하자면 학비를 수탈해 가는 그런 아이들이 더러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는데 몇몇 동은 기동순찰대 사무실하고 같이 이용 하기에 몇군데를 가 봤어요.

실제 6명으로 야식비가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다리식이더란 얘기입니다.

어떤때는 2명 나오고 어떤때는 3명 나오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야식비를 올렸으면 동장님들이 책임있게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만들어야죠.

○초지동장 이종한 거기 올라온 것은 야식비도 있고 유관기관에서 같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기 위해서 한 5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정도 하면 되는 조그마한 액수입니다.

한기복위원 그 부분에는 동장님들이 퇴근후에 사실 감독하신 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어째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동장님들이 지도감독을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야식비가 괜히 공교롭게 모양새 좋게 지출되는 부분 보다는 실질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동별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 가지고······

홍장표위원 한위원님, 청소년지킴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우선 청소년지킴이라는 부분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주관하에 동에 모여 가지고 2시부터 6시 8시부터 10시까지 10시 이후는 기동순찰대가 2시까지 일을 맡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식비 그런 부분 보다도 거기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다만 저는 학교하고도 연계하라는 거에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귀가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학교에도 학교 자모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러한 부분이 협조가 되어서 귀가길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앞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로 해서 교장선생님하고도 항상,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같이 캠페인도 했고 파출소와 연계되어 가지고 하교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요소에 경찰관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파발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10개에서 20개까지 파발이 간판이 지금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걸려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걸려 있는데 간판 제작 비용이 왜 올라 옵니까? 동전체 회장님이시죠?

○초지동장 이종한 예. 그래서 그 관계······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 하세요.

민원중계소 간판 제작이 다 되어 있다는 거에요. 다 걸려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발이에 대한 간판 제작비용과 중계소 민원서류함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업무가 동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 업무가 동에서 떼는 사항은 몇가지 되겠습니까?

등·초본 밖에 안됩니다.

시에서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서류 많습니다.

파발이 아이템이 몇가지에요?

○초지동장 이종한 93종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시로 민원수발하러 오죠.

그 관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동에 관계되는 것만 하지만 파발이 같은 부분은 시에다 전화로 신청하면 시가 직접가서 줘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다이렉트로 그 일이 동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아니고 개인의 업무와 시의 업무 아닙니까?

제가 토지대장 떼면 문제다 하면 동사무소 일이 아니다는 거죠.

○초지동장 이종한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네의 관할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함으로써 훨씬 빠르고 연계가 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민원파발이를 하게 되면 거기는 몇건 정도 한달에 합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저희들이 많이 들어 올적에는 하루에 15, 6건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안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 올때는 5, 6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시가 과장해서 실적위주로, 지난번 민원중계소 하면서 어느 동이 일등 했습니까?

○사2동장 조형호 사2동이 일등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 했을 때 통장님들한테 강제적으로 몇통씩 떼라고 강요한 적 있습니까?

○사2동장 조형호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적이 왜 많으냐 하면 실제로 동사무소가 사1동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쪽에서 주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파발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단에 있는 근로자가 조퇴를 3번 한다거나 지각을 3번 해도 하루결석으로 칠 겁니다.

전화를 한통화해서 자기 집에 와서 배달되어 가지고 가까운 중계소에서 가져가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너무 과잉홍보하고 있어요.

이것에 모든 전 직원이, 2010에도 파발이가 나와요.

과잉홍보라는 차원이 뭐냐 하면 전화 한통화 걸어 보십시오.

"총무국장님 부탁합니다." 해서 통화중이면 파발이가 30초 나옵니다. 통화중일 때는 좋다 이거죠.

그것이 카폰일 경우 얼마나 많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까?

일반전화일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시내전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중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전화걸자마자 파발이 홍보입니다.

아무튼 파발이 민원중계소 간판 먼저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오2동, 월피동,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합창단 구성을 했습니까?

○본오2동장 박종갑 본오2동은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오2동장 박종갑 운영하는데는 예산 필요없습니다.

한기복위원 피아노 구입한 것 있죠?

○본오2동장 박종갑 피아노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입 못하고 임시로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먼저번에 본 예산속에서 피아노 예산 올렸을 때 예산삭감 해 가지고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본오2동장 박종갑 구입이라는 것은 정식계약 해 가지고······

한기복위원 월피동장님 계세요.

월피동은 어떻게 됐어요?

○월피동장 임철웅 저희동은 합창단 발대식 이런 것은 안하고 작년도에 35명 정도를 구성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피아노 구입 했어요, 안 했어요?

○월피동장 임철웅 피아노는 갖다 놓은게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선부3동 피아노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부3동 정갑진 구입한 사항은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전 동장님으로 계시던······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구입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무슨 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공보실에서 선 구입을 해 가지고 보내 줬습니다.

한기복위원 돈이 있으니까 구입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3개 동에는 돈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예산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피아노 구입 같은 것이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라 안 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피아노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부3동장님.

지금은 지역경제과장님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그것 작년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기복위원 작년도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한기복위원 말씀하셨으면 다시 올라오지 말아야지 자꾸만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외상으로 샀으니까 동에서 줄 수도 없는 여건이 되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담당관이 사라고 했으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책임을 져 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안되니까 각 동에서 예산 올리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게 허수아비 아닙니까?

무조건 선 예산집행해 놓고 후 예산의결해 달라고 하면 의회는 허수아비, 로봇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을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군데 만큼은 예산을 해 주겠다고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누가 얘기 했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예산안 세워놓고 저는 시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한기복위원 중고로 매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의결해 주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저는 떠나 왔습니다마는 벌써 쓴지가 1년이나 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외상으로 세워 주셨고······

한기복위원 잘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이 명령을 했다, 시장님 한테 이것 부담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 월급에서 부담시키면 되겠네요.

○초지동장 이종한 위원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군데는 이미 구입한 사항이니까 할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게 잘못된 거에요.

홍장표위원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파발이 간판은 다 해 놓고 이제 예산 올라온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만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지고는 안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동장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위원들보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선 예산집행에 놓고 후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2대에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송시장님 이번에 출감하시면 송시장님 한테 물어 달라고 하세요.

홍장표위원 거기서 피아노를 3개 동에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구입했다면 여지껏 사 가지고 1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동 어머니합창단을 운영 했어야죠.

사 놓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피아노를 세군데에서 샀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동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간식비와 피복비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3개를 승인해 주면 동 합창단이 운영이 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복비와 간식비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먼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시의 방침은 동의 합창단은 별도의 피복비가 필요없이, 유니폼은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소박한 뜻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피복비는 안 하기로 하고 약간의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가시간에 간식이랄까 음료수 정도 하는 것은 약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운영하자 하는 것이 시에서 토론된 방침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먼저번에 피복비는 10만원씩 다 올라 왔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때도 잘못 됐다 해 가지고 시정하기로 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약간의 급식비 없이도 어차피 학교에는 방과후 어머니 특별활동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내에는 자수회라든가 꽃꽃이회라든가, 삼일학교도 학교내에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풍금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는 자기들이 취미활동으로 하는 거에요.

정서적인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아노 부분만 저희들이 세군데 기히 산 부분을 인정했을 경우에 새로운 예산 문제만 수반이 안된다면 저희가 가능성 검토도 하겠지만 이것 세군데 사주면 안산 전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줄 수 없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3개 인정해 주면 나머지 23개동으로 다 확산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어저께도 확인을 해 봤지만 주민 형편상 공단동이나 이런 특수한 여건에 있는 동은 전혀 구성 못할 형편에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당초의 취지는 기히 학교에서 활동하는 어머니회를,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취미활동을 겸한 지역 정서함양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그러한 합창단이 있으면 조금 북돋아 줘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폭넓게 해 본다는 것이 실무자의 착안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확대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혀서 주춤한 상태인데 할 때는 제대로 하고 안 할 때는 정리해서 일제 정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시의 방침이 있으면 피아노 3개를 사주고 장차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자 이런 기본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 검토를 하든 하는데 지금은 예산만 당장 올려 놓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서가 없다는 거에요.

세부적인 동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산 것이니까 혼나니까 이것 통과시켜서 돈 주겠다는 것 밖에 없다는 거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래에 대한 세군데가 아니라 타당성 있는 동이다 하면 검토가 되어서 새로운 예산 수반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료대 정도 지급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디테일한 계획서를 준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산 것을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국장님, 본오2동이나 월피동, 선부3동 같은 경우 이미 피아노를 준비 했지 않습니까?

여가선용을 위해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피아노 사주고 어머니합창단 여가선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하는 동도 일부 있고 피아노를 기히 산데는 그 당시에 저희가 듣기에는 충분히 동장책임하에서 합창단을 구성했거나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데만 추진을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추진한데만 구입을 해 가지고 했지 무턱대고 하는게 아닌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되니까 주춤한 상태다 이거죠.

한기복위원 잠깐 주춤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머니합창단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하는 데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잘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선부3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어머니합창단 운영하고 있어요?

○선부3동장 정갑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진 있습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사진도 있고 매주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기복위원 매주 무슨 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무슨 동이에요?

○선부3동장 정갑진 선부3동입니다.

한기복위원 목요일날 몇시에 합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오후 2시에 합니다.

2시부터 2시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서 합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홍장표위원 동사무소에 한다 이거죠.

또요?

○본오2동장 박종갑 본오2동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월피동은요?

○월피동장 임철웅 월피동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 문제는 예산 지침상 결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모델하우스 부지임대 3개업체 1억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3개 업체가 주로 시화지구의 아파트건립 업체인데 금강하고 풍림하고 삼보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홍장표위원 몇 개월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1년간입니다.

홍장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회계과장 홍윤선 '97년 9월 22일부터 '98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요구해 온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거기 희망에 의해서······

홍장표위원 모델하우스 위치는 어디죠?

○회계과장 홍윤선 모델하우스 위치는 여성회관 주변입니다.

홍장표위원 여성회관 주변에 이런 위치가 있나 보죠?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는 어디가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홍윤선 기존에는 사용 안하고 있죠.

홍장표위원 위치 정확히 번지수 알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럼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밑에 자동차 야외극장 부지 임대수입이 있는데 어디죠?

○회계과장 홍윤선 화랑유원지 주차장이요.

홍장표위원 주차장에다 만드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홍장표위원 몇 년간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우선 2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올해 것만 세입이 들어 온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2년간 했는데 2회 분할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선 금년에 1년치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회계과장 홍윤선 계약은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임대수입 2,75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98년도분 1년치죠.

홍장표위원 현재는 부지를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홍윤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사용시점으로 봐 가지고 수입이 전제가 되어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입이 전제가 안되면······

○회계과장 홍윤선 그 안에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저희가 추가로 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750만원인데 1년 사용하면 엄청난 돈을 벌텐데요.

누가 평가한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아직 운영을 안 해 봐 가지고······

홍장표위원 어떻게 산출근거가 2,750만원이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산출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토지에 따라서 나온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화랑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만드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하나 지장 없게 하는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차장에 야외극장 지어도 관계 없나 보죠.

유원지내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유원지내죠.

홍장표위원 주차장 부지를 야외극장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지은게 아니고 스크린만 설치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파일도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가 주차장 외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관람하게 되고 설치는 그것을 벗어나서 한 거죠.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와 같은 어떠한 시설물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유희시설 부분이 시에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시가 판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야외극장이라 하면 오히려 유원지내에 그런 시설을 넣든가 해야지 임시적으로 지어 가지고 이 사람이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년도가 2년 밖에 안되는 것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보통 10년 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운영여하에 따라서 기간은 10년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홍장표위원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유원지내에 부대시설이 되든가 유원지내에 시설물을 박아 줘야죠.

개인이 자기가 돈 댄다고 해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들어오면······

○회계과장 홍윤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홍장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하고 나면 말씀 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주의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타 업체나 이런 것이 들어 온다면 그러한 부분도 시가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타 업체가 들어올 것이 없죠.

홍장표위원 타 업체가 들어 온다는게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죠.

누구든 돈 벌라고 이런 시설 설치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이 설치 관계는 시설을 그 사람이 했지만 우리가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 재산으로 그 사람이 차용하는 거지 그 사람이 설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일정한 계약을 g 가지고 몇 년동안 사용을 하고 몇 년 이후에 기부채납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토지임대부분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거기 계약조건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홍장표위원 약속된 것 계약서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느정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시설하면 바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받는다 이거죠?

자기들이 설치하고 바로 우리 재산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자기들은 어느정도 사용합니까? 돈을 받을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일단은 2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2년간 계약해서 나가라면 나갑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홍장표위원 그때가서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이거죠.

골프장이 임대 들어와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외극장이 들어서는 것이 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계획이 부지조성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골프장 자리를 사용해 가지고 몇 년동안 자기가 골프장 하겠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당시 사안에 따라서 적절여부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사항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고 이 시설을 설치하므로 해서 안산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 그런 판단하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업도 그런 안산시에 도움이 되고 아무런 유원지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한 사업은 할 수가 있는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소유권 재산권을 이유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줄까봐 시설물 가치는 그 목적외에는 아마 재산의 가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만 들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재산소유권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여건변동이 되어서 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줄까봐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기가 연고권을 주장한다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2년후에는 임의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고 그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수도권에는 더군다나 없고 다른데 보면 대전이나 경주의 보문단지 광주지방의 어디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로 보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수지계산이 안 맞는 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다른 데를 예로 들어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런데도 아까 같이 불공정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저것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금액보다 상위의 금액을 써내 가지고 입찰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수지계산이 안 맞을 것이 아닌가 하는 실무자의 분석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거 입찰을 했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홍장표위원 수의계약한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이 유원지내에 유희시설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임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저는 유원지내에 이런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임대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도세죠.

안산시가 도세를 교부받는 거죠.

50%인데 등록세가 있다 하면 당연히 취득세는 따라 가는 바늘과 실이죠?

○징수과장 윤송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등록세라면 취득세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등록세가 추가로 27억 발생했나요?

27억이 발생했으며 취득세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지방세에 대한 예측은 예산을 짜자면 작년 9월달에 예상을 합니다.

등록세는 얼마 들어올 것이고 취득세는 얼마 들어올 것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과목표가 얼마 잡혔으면 우리쪽에서 징수를 3년도 평균해서 91%면 91% 받을 것이다 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데 이번 '97년도 당초 예상한 것 보다 8월 30일자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4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목표가 수정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등록세면 취득세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득세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도세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세무과하고 해 보니까 취득세는 목표수정이 아니고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과년도수입 옛날에 체납세 우리가 한 6억9천 더 받는 것으로 해서 40억 증가 편성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8억이 올라 오거든요.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10개소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18억3,20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저희가 학교부지로 10주구 운동장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0주구 운동장이면 어디죠?

○회계과장 홍윤선 선부동 1084번지인데 그게 5필지에요.

13억4,970만8,500원이고 그 다음에 파출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 가지고 작년부터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파출소부지 1억4,651만4천원하고 지난번에 공단의 관우물부지 매각한 것이 3,600만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외 근로자 아파트 부지 매각한 것······

홍장표위원 관우물부지 매각한 것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3,600만원.

홍장표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추진하는 근로자아파트 부지 연차적으로 수입되는게 있습니다.

2억5천만원 해서 18억3,2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학교부지 도시계획 결정한 부분이 올해 되었나 보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올해 추경예산에 잡혔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홍장표위원 저는 뭐냐 하면 갑자기 매각에 대한 것이 수입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우리시가 매각한 사실이 없는데 공공기관에 매각한 부분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세 번째 관우물부지 3,600만원 관우물부지는 초대의회때 박명훈의원이 상당한 부분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회사내에 부지가 들어 있죠? 무슨 회사죠?

○회계과장 홍윤선 일진 주식회사죠.

홍장표위원 일진에서 매입했나 보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이회에서 논쟁이······

○회계과장 홍윤선 여기서 의회의 의견 저희가 청취했죠.

해 가지고 문화원 의견을 듣고 또 주관과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매각하는게 타당하다.

관우물이 보존가치가 없어졌어요.

다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지를 가 보셨습니다.

홍장표위원 초대때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안된다고 법석을 떨더니 초대때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터지고······

○회계과장 홍윤선 초대때는 거기 향나무 보호수가 하나 있었고 우물이 있었는데 형태가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보존가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문화원에서도 가 보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보시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다만 거기다 표석을 세워 가지고 과거에 여기 유적지가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이번에는 의견청취한 것은 아닙니다.

1대때 그것을 했고 지금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설명은 했습니다.

가 보시고 그랬는데 의견청취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여성의 쉼터 임차료 5천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국장님 관사로 쓰시던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썼는데 그것을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의 쉼터로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소유자가 그런 용도로는 임대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증금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에 있는 자산이 아니었고 임대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여성의 쉼터 그것은 만들어 드릴 필요성을 우리시에서 느낍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가정불화로 인해서 여자들이 부부싸움을 해 가지고 매 맞고 쫓겨나고 그런 여자들이 종종 있는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2∼3일 어디 거쳐 하다가 다시 그리고 시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시에서 마련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마련 안해도 되겠네요.

김장훈위원 133쪽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센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도비 1천만원은 시비입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 자원봉사센타의 인건비 상담요원 1명하고 전산요원 1명해서 인건비가 800여만원 되고 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양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위탁 줄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방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위탁하는 방안은 2가지가 있는데 기존단체를 이용하는 방안하고 새로 단체를 설립하는 방안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공무원 자원도 모자라고 또 일용인부를 신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에 지침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인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원봉사법이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의 조례도 없고 해서 별도의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프로그램이 나오면 대개 운영계획이 잡혔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어디에다 어떻게 줄거냐 그게 확정이 되어야······

김장훈위원 주기전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부터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온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 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사센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관이든지 개인, 학생이든지 이런 사람에게 매치역할을 해주는 곳이 자원봉사센타입니다.

한기복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기자신이 거기에 가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원봉사를 어떤데 활용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는 청소 쓰레기매립장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거기로 보내주고 내가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데에 배치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거지 봉사자들을 모아 놨다가 일괄적으로 투입시키고 이런 것은 압니다.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예산에서 자원봉사센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이고 일반인들하고 수요처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역할을 어떻게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느냐 하는 역할이 바로 자원봉사센타입니다.

한기복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랫을 때 인원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원요청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매치를 시켜 주는 것이 이 자원봉사센타의 역할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역할의 목적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을 중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책이 특수한 사업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치른다 경기도체전을 치른다면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애드벌룬을 하나 띄워 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받아야죠.

이것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전국이 된다면 국비지원이나 무슨 지원이 있겠죠.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만 할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래서 자원봉사센타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부천 같은데는 벌써 작년부터 이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그렇고 저희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제일 잘 하고 있는데가 부산하고 울산은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1년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수들도 있고 각종 전문단체들도 거기에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한기복위원 좋아요. 타 시군에서 벌써부터 설치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된다니까 좋은데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려면 그래도 목적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도 알아야 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중계역할을 한다는 부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갖다 주시면 이렇게 구구한 질의를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중계는 지금 우리가 알수가 없고 센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공급조사를 전부다 해서 나와야 연락처는 나옵니다.

지금은 누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저희가 현재 여기서는······

한기복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어디가서 일하겠다 하기 이전에 어디어디를 우리가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곳 어느곳을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어디어디에 배정이 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센타를 운영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얼마만큼 원시적으로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방학때 수백명 수천명이 학점 관계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공급할는지 자료가 없어요.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때 말입니다.

거리질서 계도원이라든가 이것이 진짜 자원봉사센타에서 이 사람은 그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미리 수요처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짜 가지고 접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한기복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만 이런 곳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보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에 부천이라든가 안양 이런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곳은 자원봉사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디어디 보낸다고 그 사람한테 주지를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할거란 얘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 센타를 설치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답답하니까 전문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치를 시키는 역할을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고 적성에 맞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수요처 이러한 것을 기히 설치하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단계로 발걸음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이나 한위원님이나 이해가 가는데 지적을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취지라든가 모든게 좋습니다.

학교애들이 봉사를 하면 하여튼 점수가 올라가나 봐요.

여기에서 중계를 해주면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이게 선거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 돈이 시정과에서 운영한다면 참 좋은 제도가 활용될 수 있어요.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틀렸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자원봉사를 그런 쪽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목을 민간이전에 대한 목을 바꿔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목변경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직원을 상용직을 못 쓰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공무원이 지금 없거든요.

홍장표위원 왜 못 씁니까? 도에서 돈 주면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다는데 상용직 그런데 못 쓰게 한다면 이 돈 가지고 쓰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근본적인 취지는 법이 보완이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겠지만 목표는 별도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인제 시작을 해 보자 해봐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할텐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유념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행정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한번 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전문가적인 복지사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필요하면 설명회 같은 것을 거쳐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데 잘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월째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 주시면 염려 안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집행부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한기복위원 130페이지에 청소년지킴이 순찰대 물품구입이 있는데 시정과장께서는 청소년지킴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아까 동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제가 돌아 봤을 때 몇군데는 잘 되고 있고 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서 저희 직원을 불시에 내려 보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비교적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교적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위원여러분들 한테도 이 부분을 얘기해 드렸는데 월피동 같은 경우는 낮에 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동정자문위원들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1일은 통장 이튿날은 동정자문위원, 그 이튿날은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섞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킴이가 사실 발상은 우리 시에서 착안하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내가 뭘 지적을 드릴려고 하냐면 내가 안산시 기동순찰대 연합대장을 근 5년간 했었습니다.

5년간을 하면서 시청에 애로사항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물품구입 하나, 솔직히 기동순찰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엄청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안됐었는데 지킴이는 불과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시가 만든 것은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민간이 순수 자원봉사 하겠다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예산지원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지킴이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오늘 저녁에 저하고 당장 9시에 순찰 도실래요.

○시정과장 전서규 지킴이 순찰대는 9시, 10시에 도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오후 4시부터 7시 정도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없는데는 돌 필요성도 없지만······

한기복위원 좋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봉사하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해 가면서 정말 바쁜시간 시를 위해서 할애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기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구입을 시키고 또 야식비까지 준다면 보다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냥 탁상에 앉아서 "어디 잘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들도 꼭 확인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22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6급이하 전 직원한테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이중 중복지급되지 않는다는 우리 자체 해석에 의해서 예산, 감사, 그 다음에 세무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 100여명을 대민활동비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말하자면 그 수당은 별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대민활동비 3만원을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3만원을 줘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포함했고 그 간에 승인이 여러차례 내려와 가지고 인원이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471명이었거든요.

기정예산에는 471명으로 해서 12개월 3만원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54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를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에요. 그런 이유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122페이지 직책급업무 추진비에 국장님들 있고 정책보좌관들이 있는데 이게 급여성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정책보좌관님 제도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법보다는 정원관리를 위해서 승인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입니다.

한기복위원 타 시군에 지금 안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이라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 바보 만드는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님들이 뭐 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두커니 와서 앉아 계시고 왜 지금 일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우두커니 거기다 대기시켜 놓고 국장 한명 더 승진시켜 놓고 이것 사실 세금의 낭비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분들이 빨리 나가심으로 인해서 다음 분이 빨리 승진되는 이점도 있기는 있어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꼭 이렇게 옛날에 없던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은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때 조례상에 승인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승인시에 위원님들이 잘되는 방향으로 선의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건 지적의 말씀대로 이게 '98년도 이후에는 폐지가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98년도 이후에 폐지가 될 사항이면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 고쳐서 폐지시켜야죠.

○총무과장 권영하 한시정원으로 '98년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한기복위원 정말 개인적으로 두분을 보기에 아주 딱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들 보기에도 딱하실 거에요.

이런 제도는 빨리 고쳐 주는게 좋겠어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98년까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제도를 운영 안할 겁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26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일반대학 8,200만원이 더 상승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중에서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장학금이 증가된 인원이 대학입학생이 예상보다 늘어 났습니다.

홍장표위원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13명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늘어나게 된 요인이 전문대학에 몇 명이 갈 것으로 예상 했는데 4년제 대학에 더 들어갔고요, 그래서 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국고대여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예산에서 들어 가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을 대부실적 결과에 따라 나중 정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모자라는 것 만큼만 넣어 주는 겁니다, 먼저 대출해 주고.

홍장표위원 우리 안산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연금공단에서 사후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인원이 3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고 돈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죠?

○총무과장 권영하 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등록금이 조금 늘어난 거죠.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3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상설알뜰시장 설치운영 200만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보조하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새마을지회에다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새마을본부가 감골도서관 지하로 이전을 하고 새마을지회를 그 자리에다 옮기고 거기 일부를 상설알뜰시장으로 고물상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으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칸막이 하고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표기를 새마을상설알뜰시장 지회사무실이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좋잖아요.

135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것을 새마을 법에 의해서 자녀장학금 제도를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본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하나요?

○시정과장 전서규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쓰고 남은 것.

한기복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장학금 보조해 주는 것 없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도비를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도비 말고 시 자체 예산으로, 도비, 시비 포함된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도비, 시비 50%, 50%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을 왜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봉사하는 것은 사실 봉사차원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특정단체에만 그렇게 해 주지말고 폭넓게 정말 고생하는 단체들은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해 주도록 시에서 할애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 제도는 좋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이런 돈 같은 것은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밖에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에요.

시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홍장표위원 거기에 기동순찰대도 포함시키십시오.

도비반환금 세가지, 자연보호시설물 확충,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을 '96년도 쓰고 남은 거죠, 정산되어 가지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이 900만원이고 건강한 국토사업이 800만원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안쓴거지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자연보호시설물은 수암봉에다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반환하는 건데······

홍장표위원 자연보호 화장실을 만들라는 부분이 아니라도 수암봉이나 어떠한 곳에 만들데 많이 있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중간에도 있는데 이게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홍장표위원 자연보호시설물을 딱 화장실로 정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화장실로 정해 놓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노적봉 뒤쪽에는 없잖아요?

수암봉 산에만 만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할 때 거기다 설치하기로, 그 당시에 노적봉은 별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녹지과에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계획에서 제외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연보호시설물이니까 이런 것은 어디다 놔도 관계 없겠죠.

건강한 국토사업은 왜 사용을 못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건강한 국토사업은 총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1억4천만원인데 쓰고 남는 것이 대부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그 당시에 만들 수 있었잖아요?

꼭 대부도에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포괄적으로 돈 준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입찰고 잔액은 다시 쓸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하나의 사업의 임의적인 예산이 아니고 그냥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2억을 줬으면 2억에서 편성해서 쓰는게 아니고 그냥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어느 사업을 찍다 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설명까지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보조를 해 줍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환이 된다 이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정윤섭위원 149페이지 매연여과장치 버스에 장착된 것이 몇 년된 버스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연수에 관계없이 경유차량에 한해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장치를 해서 여과시키면 지금 현재 매연의 90%까지 여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전체 차량 170대 중에서 경유차량이 163대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여과장치를 부착해서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 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연수에는 관계없이 시험삼아서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것 이번에 증액됐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 풀비에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풀비에서 어렵다고 해서 본래 새마을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겁니다.

한기복위원 이동도서관 움직이는 것 그렇게 못 보겠던데요.

○시정과장 전서규 이동도서관 잘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본다면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풀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풀 경상비에서 나가기 어렵다고 해서······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39페이지 다가구주택 호수표찰 제작이 1,900만원이 늘었는데 안산 전체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금 고지서를 송달할 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한 주택에 심한 경우 세대수가 30가구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할 때 세금고지서를 송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에 총 가구수가 1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찰이 필요한 가구는 9만 가구 정도 되어 가지고 총 주택의 48%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몇 호라는 것이 표기가 된다 이거죠, 2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다면 세금같은 경우가 우편함에 꽂을 경우는 분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들도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원용 통장님들에게 실비 보상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마침 도에서 그것도 실비보상제가 된다고 회신이 와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합니다.

한기복위원 표찰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는 현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장을 경유해서 반장이 합니다.

반장들이 누구네집, 누구네집 다 알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세무과장 와 가지고 동에 가서 전 통장님들의 말씀을 들어 본 결과 반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곡동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한 집에 가구가 3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워낙 심하고 낮에는 맞벌이 집들이 많아 가지고 옆에 사는 사람들 조차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서를 돌릴 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분들의 뜻에 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가구표찰은 세무과에서 다가구주택에 표찰이 없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예산도 잡아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것도 붙일려면, 통·반장님을 통해서 나눠 준다 이거죠? 그러면 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것을 누군가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민원행정이 편리하다면 나눠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붙이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것이 등기부하고 연관이 되어 줘야 돼요, 건축물 대장하고요.

건축물대장이 예를 들어서 호수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집에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죠.

○세무과장 최원용 건축물대장하고 맞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중앙정부까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하고 맞을 수 없는 것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한 번지내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번지마다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호수를 기입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건의 했었는데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하는 말이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법, 지적법 여러 가지 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힘든 사항이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고안한 것이 이 제도입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붙이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나 우편물을 발송한다 이거죠.

그러면 윌피동 434-1번지 302호 이렇게 해서 홍장표라고 하면 딱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건축물 대장에는 호수가 표기가 안 되나 보죠?

○세무과장 최원용 예.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누가 만들겁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고 갖가 붙이는 것은 각 동에 나누어 줘서 동장님 지도하에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붙이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느집은 지하를 1층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 협의하셔야 돼요.

지하가 1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하를 101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층이 401호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하실이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집도 있다 이거에요.

○세무과장 최원용 그것도 저희들이 이미 마련을 해 가지고 지하 같은 경우 지층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나가고 1층 같은 경우 101호, 2층은 201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없는 곳은 저희들이 만들고 기히 있던 곳은 직접 집주인과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의도대로 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금도 문제지만 전화가 있어요.

전화는 정확한 횟수가 아니면 전화는 연결을 못해요.

전화를 신청한 그것하고 맞아야 돼요, 전화는 남의 집으로 들어가요.

주인집 남자이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구 애기엄마 누구 애기아빠죠.

그러면 전화는 예를 들어서 301호인데 이것은 401호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전화는 몇호까지 표기가 됩니다.

그래야만 전화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세무과장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55쪽 호적전산화 자료입력 용역해 가지고 2,400만원이 상승 되었는데 종전에 1억4,800만원 할 때는 990원씩 해 가지고 건당 20만원을 본 것 같애요.

지금은 건당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요?

○시민과장 김재섭 금액은 마찬가지로 99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2만4천가구가 내년도 계획인데 '98년 4월까지 계획인데 그것을 금년에 당겨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98년도의 작업량을 '97년도에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2만건해서 12/16로 올라 왔거든요.

990원×20만건×12/16 해서 1억4,800만원인데 지금은 산출근거가 없이 990원에 건수하면 돈 차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출근거가 그것하고 틀려요.

요율이 다른 것은 붙는데 요율이 이것은 벌써 없잖아요.

990원×17만 4,84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20만×12/16였습니다.

그리고 156쪽 안산파발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반상회 회보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임이 있을 당시 이런 위치에서 홍보물을 제작 해 가지고 주민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신문에 매일 파발이가 홍보가 되고 있는데 또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그 신문을 이용하면 거의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저 자신도 홍보는 지금까지 계속 지방신문도 그렇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찾아오는 민원인들 보면 아주머니들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 보면 그러냐고 새삼스러게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의 홍보를 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안산파발이 홍보물 제작인데 안산시 유선방송에······

○시민과장 김재섭 그것도 계속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홍보지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애요.

시민신문 계속 나가죠. 동장이 통장들 모여 놓고 계속 말합니다.

거기다가 통장들이 반상회 개최하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지금 어디에 파발이보급 갖다 놓는 중계소 그게 어디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있는데 홍보 충분히 되었다고 봐요, 벌써 다 알아요.

홍장표위원 아까 제가 용역건 드린 것 있죠? 건이 아니에요.

990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20만×요율이 12/16 해가 가지고 되거든요. 계산식은 맞아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17만4,843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는 20만건×12/16를 했거든요.

○시민과장 김재섭 지금 18만명인데 기히 예산에 16만명 정도를 예산에 계상 한거거든요.

2만4천명으 이번에 '98년 4월까지······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165쪽에 무선기 전화구입 1대에 100만원이네요.

다른 부서는 50만원 올라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100만원 올라 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이것은 아시겠지만 도비로 해서 작년도에 도단위 민방위재난관리 시책에 전국 1위를 해서 10억이 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차량하고 카폰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이 되었는데 도비로 해서 2,1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지만 실제 구입하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은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도비니까 전화 사 가지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노영호이범래김상열김장훈김항남
정윤섭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전산통계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과장최원용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최문기
하수과장심관보
건설과장조자선
관산도서관장현태근
청소사업소장이두철
대부출장소장박상득
일동장이범영
사1동장신윤동
사2동장조형호
본오1동장이군선
본오2동장박종갑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윤은
월피동장임철웅
와동장박송진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강대윤
원곡본동장신원남
원곡1동장유재근
원곡2동장김응서
초지동장이종한
공단동장한기원
선부1동장오용록
선부2동장김종업
선부3동장정갑진
반월동장이삼복
예산계장김영득
고잔1동사무장최용현
안산동사무소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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