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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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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37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등 위원간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간 의견조정 및 자체 간담회 시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선집행된 동사무소 피아노 구입비와 안산파발이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의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제2회 추경예산에 안산테크노파크 및 「2010년 비젼 안산 발전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 예산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총 소요예산 1,115억 중 시세부담 비율의 535억으로써 전체 예산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확대조성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 3명이 충실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과다감액 결정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수집, 기타 특별회계 회계담당직원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보조금 사후정산 철저와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건전한 집행을 촉구하는 등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의는 없으나, 전체사업 예산이 60% 정도 밖에 집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3천만원을,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3백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4,196만8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7억9,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억7,19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홍장표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 455쪽 인도어골프연습장 설계공모 공고료 중앙지 1,100만원, 지방지 300만원, 인도어골프연습장 현상공모 작품시상 우수상 1,200만원, 인도어 골프연습장 현상공모 작품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458쪽 인도어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비용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홍장표위원은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본 위원은 골프연습장을 반대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진섭시장께서 시정을 이끌때는 의회차원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부지가 계속 의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갑자기 지난 6월 임시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러 가지고 골프연습장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그곳에 있는 주공 11단지 1,920세대에 가까운 주민과 월피동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라성 부원빌라 주민들은 90% 가까이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을 시의회 33명 의원님께 드리는 글까지 호소를 했는데도 이 의견이 의회에서 골프장부지를 이전하지는 못하면서 이 안건에 동조화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첫째, 자연환경 파괴부분을 들겠습니다.

그것은 노적봉공원으로 인해 그 지역은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인근 주민들이 많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골프장과 같은 인도어골프장이 들어서면 철탑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그 지역 인근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첫째는 자연환경 파괴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환경 문제를 들겠습니다.

성포도서관, 성포고등학교 부지로 예정되어 있고 또한 그 곳은 여러모로 보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곳에 골프인도어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육환경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는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월피동 주민과 라성 부원주민 그리고 성포동 11단지 주민들은 대부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그곳에 들어섰을 때에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골프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부지에 있어서 성포초등학교, 경일초등학교 그리고 삼일초등학교는 2부제 수업을 하면서 교육적인 여건이 과밀 과대 학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필요성과 중학교도 내년부터는 2부제 수업에 들어갈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연습부지를 학교화 하자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서 골프장 문제를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인도어골프장에 대한 홍장표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결방법은 안산시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장표위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장표위원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인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타 1인으로서 동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의견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3,000만원을,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300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4,196만8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7억9,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억7,196만8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집행하게 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이 깃들여진 재원임을 인식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영호이범래김상열김장훈김항남
변형관정윤섭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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