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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1회 제2차 본회의(1997.07.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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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1997년 7월 7일(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

6.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8. 1996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8. 1996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6월 24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설공사과에 건설사업계 정원 8명을 보강하고 지역경제과 시민시장 관리 인력 3명 및 관산도서관 감골분관 정원 8명을 보강하는 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기구·정원 보강승인과 기능 및 역할 확대분야에 대한 정원보강, 또한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한 시범복지 사무소 기구·정원에 대한 사업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경기도로부터 한시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림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사업소 및 동정원 5명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민원파발이 제도에 있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민원파발이 제도가 대부동등 안산시 전역에 고르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사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들의 정보습득과 정서함양 및 학습공간 장소로 활용할 감골도서관 건립이 완공되어 가고 경기도로부터 이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림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7년 2월 5일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간 과세 형평과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성포동 노적봉 공원내 인도어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영수익 사업을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성포도서관 및 학교부지등이 동부지와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수업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예.)

홍장표의원 발언신청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박명훈의원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간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에서는 '97년 6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 시민시장 설치운영조례안의 1건의 안건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시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시민시장 준공과 관련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유도구역 상인들이 생계대책 및 주변환경 정화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분동과 행정구역이 추가로 개편되고 기존 농촌동의 택지개발로 농지가 소멸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임차료 상한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시장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7항 '97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승돈입니다.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6월 24일자로 위임받은 '97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외 1건의 안건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안산시에서 대출자들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 역사적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계적인 가로명 및 가로번호를 부여하여 가로의 이용에 따른 위치와 교통정보의 정확한 안내 및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주민들의 의견수렴등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6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4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1996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선임 대상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시16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간추려 약 13분간에 걸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 지침,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운용,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 재정전망,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므로써,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유인물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 및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동화 계획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현재 인구가 5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구역 개편 및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진행에 따라 도로, 주택, 상·하수도, 교통, 문화체육, 교육등 여러부문에 걸쳐, 많은 여건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를 수용 보완하기 위하여는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재정운영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8년에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89년 5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매년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 5개년간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반변수를 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먼저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향후 안산시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9년도에는 66만명의 대도시로 성장될 전망이며,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 수요가 급증하여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발행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사회적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개발 기대욕구가 증포됨에 따라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병리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등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무역수지 역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경제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과 시화공단의 공장 입주가 증대되어, 중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정규모는 '96년말 현재 4,19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82억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지역개발분야의 투자비등이 매년 증가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는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복지지향 시책과 부합되는 재정운영 상태로 분석됩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수록된 부문별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서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86년 시승격 이후 시세가 급격히 신장하여 현재는 인구 55만명을 수용하는 공업도시로 성장발전 하였으며, 향후 229만평의 안산 신도시개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 교통, 행정분야등 각 부문에서 수도권 제1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쓰레기량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시민욕구에 상응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예술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에 맞게 투자비를 적정배분함으로써 각분야별로 균형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부문별 향후전망과 지역 발전과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있어서는 '96년도 대비 200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53만 2천명이던 인구가 2001년에는 76만명으로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인물 2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배출량은 1일 420톤에서 700톤이 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하수도 보급률은 94%에서 96%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량이 1일 32만 4천톤에서 43만톤으로 대폭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은 11만 6천호에서 20만 5천호가 되고 유인물 31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로는 564㎞에서 578㎞로 늘어나며, 포장율도 94%에서 100%포장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공원, 녹지,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지역경제개발, 교통, 민방위, 소방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예상세입규모는 총 2조 2,986억 4,600만원이며, 예상세출규모는 2조 4,732억 4,600만원으로서, 부족재원 1,74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8.2%에 해당하는 6,492억 6,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8.8%인 1조 3,518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는 8,100만원, 지방양여금은 4.6%인 1,049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8%인 646억 600만원, 도비보조금은 5.6%에 상당하는 1,27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546억 4,000만원으로서 22.4%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조 8,256억 3,900만원인 73.8%, 채무상환은 255억 2,600만원, 예비비는 2.8%인 64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회계별, 재원별로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보건사회복지부문, 산업경제부문, 청소환경부문, 도로교통부문, 상하수도치수부문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218건에 2조 4,467억 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5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중 일반회계가 196건에 1조 4,292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건에 1조 17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투자사업 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는 195건에 2조 3,488억 5,7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총 218건에 2조 4,467억 7,200만원으로, 23건에 97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69쪽 보건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24건에 871억 8,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계획조정 및 보훈회관 건립 등 18건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517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총 22건에 992억 5,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계획조정으로 풍도자가발전소 운영 등 11건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7.5%에 해당하는 69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은 적환장운영 등 총 10건에 1,209억 3,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시립 매립장 안정화공사, 재활용센타 건립 등 5건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21.5%인 331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4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47건에 3,404억 7,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계획조정으로 전년대비 2.9%인 96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등 22건에 5,390억 3,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계획조정 및 대부하수처리장건설 등으로 1건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16.7%에 해당하는 37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배수관 확장사업 등 3건이 추가되었으나 노후관 개량사업 등 2건이 사업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15,6%인 518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조성사업 등 총 59건에 8,771억 4,700만원의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일부 사업완료 및 계획조정등으로 14건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4.4%인 73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계획조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조성공사 1건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3%에 해당하는 210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의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등 총 12건에 2,699억 4,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2건이 추가되어서 1.1%인 29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운동장 부지 조성공사등 1건이 신규로 추가되어 전년대비 7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6페이지 민방위 부문은 지방병무행정 추진 등 총 3건에 140억 5,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계획조정으로 2건의 사업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686%인 138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7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은 사무자동화사업 등 총 19건에 987억 4,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계획조정 및 신규사업등으로 네건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66.4% 394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이하 사업부문별 투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이 광범위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9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유승돈
정윤섭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
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박선호
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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