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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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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7년 7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6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으며 7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안건 관련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나서 마지막 날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그에 따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또는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상급기관의 승인에 따라 기구 증원 보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청 정원은 587명에서 606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은 330명에서 335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동 정원은 368명에서 364명으로 4명을 감축하며, 총 정원은 1,392명에서 20명이 증원된 1,4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과에 3명, 시설공사과에 8명 관산도서관 감골분과에 9명등 신규로 20명을 보강하고 공업과 정원 1명을 환경사업소로 청소사업 지도원 4명을 건설과로, 상수도사업소 정원 1명과 동사무소 정원 4명을 시민과로 조정하여 기능과 역할확대분야 인력보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95년 7월 1일부터 운영되어온 보건소 시범 복지사무소에 대한 관계기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97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원 3명에 대해서 지난 '97년 6월 3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서 한시정원은 '99년 12월말까지 2년 6개월을 연장하고 정원의 연속성 운영을 위하여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시기를 적용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 또는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의 기구·정원 보강승인과 기능 및 역할 확대분야 정원보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구·정원관리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을 587명에서 606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330명에서 335명으로, 동 정원을 368명에서 36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공사과 건설관리사업계 정원 8명을 보강하는 사항과 지역경제과에 정원 3명을 시민시장 인력관리로 해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청소사업소 지도원 정원 4명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공업과 전기 9등급 정원 1명을 환경사업소로 조정하는 내용과 관산도서관 감골분관 정원 9명을 보강하는 내용과 민원파발이를 위하여 사업소 정원 1명과 동 정원 4명을 본청에 보강하는 내용이 있고 보건소 복지사업계 한시 기구·정원 연장승인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기구 신설 또는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의 기구·정원 보강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안산시 지방공무원중 본청 정원을 587명에서 606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330명에서 335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동사무소의 정원을 368명에서 364명으로 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대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과 건설관리사업계 정원 8명을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과에 안산시민시장 관리를 위한 정원 3명을 보강하며, 관산도서관 감골분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정원 9명을 보강하고, 보건소 복지사업을 위해 설치한 복지사업계가 '9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한시기구 정원이 '9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는 등 기능 및 역할 확대분야 정원 보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구·정원 관리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단지, 동사무소 정원 4명을 감축하여 민원파발이 요원으로 본청에 보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가 전자주민카드 발급 준비, '97년부터 전세권 확정일자 발급업무준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동사무소의 정원 감축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하여 동사무소간의 업무의 양과 주민수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선정,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시설공사과 건설관리사업계 정원 8명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시로 운영하려고 그러죠?

○총무국장 최종복 대규모 사업을 용역 설계중인데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 2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증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한시적으로 그때가서 감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이씩 대문에 그때까지 만일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가서 연장승인을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증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승인을 내무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언제까지로 승인받은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200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홍연표위원 2000년 6월 30일까지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이 완공된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완성이 안되도라도 한시정원 승인은 3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업무를 어디서 관장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공보실에서 문예회관하고 체육관하고 건립을 했는데 그것을 시설공사과에다 한다 해 가지고 통합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계 단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추진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1,392명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보건소 복지사업계 한시정원 3명 그것까지 합쳐서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기존에 있던 인력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연장된 거고.

황철연위원 연장이 되었어도 조례는 통과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연장승인은 났어도 조례는 통과가 안됐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더 연장승인이 나서 연장승인을 해 주시면......

황철연위원 연장승인만 나면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정은 했지만 아직 안 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안 났다고 그래도 지금 감축을 안 했어요.

현재는 있는 것으로 봐야죠?

황철연위원 지난번에 60회인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안이 있어서 표준정원, 오늘 아침에도 한번 들여다 봤는데 우리 시가 표준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표준정원이 1,342명입니다.

거기에 보정정원이라고 있어 가지고 1,409명.

황철연위원 현재 오버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표준정원에는 오버가 되어 있고 보정정원에는 오버가 아직 안 되어 있죠.

황철연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표준정원 문제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동안에 도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표준정원을 늘린다고 분명히,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표준정원이 오버가 되었을 때는 오버가 된 시군에 분명히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그때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표준정원을 올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총무국장 최종복 재조정 해 달라고 얘기를 한거죠.

황철연위원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표준정원이 작년에 처음 실시한 거기 때문에 금년말에 한번 그런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 시군마다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쯤 가서 한번 재조정 작업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동안에 손대신 것은 없구요?

○총무구장 최종복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률적으로......

황철연위원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경기도에서 민원파발이를 우리 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그냥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파발이가 주로 민원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민들 민원 입장에서는 재증명에 대한 신청을 집에서 전화로만 882번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 가지고 집까지 배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만승위원 인간 같은 것은 안 될테구요?

○총무국장 최종복 인감은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이만승위원 주민등록등본도 가능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주민등록등본도 됩니다.

이만승위원 꼭 본인이 와야 되느니 뭐니 그래서......

○총무국장 최종복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본인한테 배달을 해 드립니다.

그것은 대리로 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만승위원 떼어서 가서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확인 한 다음에 교부를 합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민원파발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민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종류는 다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운영하고 있는 것이 93가지이고 6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본청에서 한 것이 1,307건으로 해서 일일평균 55건정도 되고 동이 7,155건인데 23개 동 전부 합쳐 보니까 일일평균 298건, 파발이로 배달해 주는 것이 동별로 제일 많은데가 한 20건 정도 되는데가 제일 많고 제일 적은데는 일일평균 6건 정도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아직 홍보가 늦어서 그러나, 아니면......

○총무과장 권영하 알기는 다 아는데 하루후에 갖다 주는 문제하고 동사무소 얘기를 주로 들어 보면 미안해서 못 시킨다고 그래요.

바로 동사무소 옆에서 그런 것을 시킬려니까 거리도 멀지 않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너무 그런 것을 시키기 미안하다 돈 60원짜리를 가지고 시키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는 똑같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똑같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수수료를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장기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도 아마 검토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수수료가 사실은 시군별로 공통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와서 떼나 가지고 가서 떼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더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홍연표위원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면 40원이 남는 것 같은데 거스름돈 주고 받기가 아마 서로......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단 10원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부시장님이 파발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10원, 20원 때문에 서비스를 잘 해 주면서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 아주 확고한 신념입니다.

홍연표위원 이런 것은 돈 1,000원 받아도 아마......

○총무과장 권영하 주는 사람 자체가 마다하지는 않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는 안되는 거죠.

홍연표위원 남의 집에까지 갖다 주는데 돈 1,000원 받는다 해서 주민들이 신청 안할 것도 아니고 너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과잉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행정 여건상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갖다 주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력이 허용하는 한 도 장비가 허용하는 한 직접 그렇게 택배를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홍연표위원 수수료 한번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파발이 얘기가 나왔는데 파발이 제도를 누가 구상을 하시고 언제부터 구상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산이 어느 곳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임시회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현수막 내지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많거든요.

어느 분이 발상을 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총무국장 최종복 민원서류를 시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를 도모하냐는 문제를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도 해 왔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원배달의 집이니, 대행의 집이니 해 가지고 중개의 집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많이......

황철연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느 특정한 분이 발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어떤 국장님 말씀대로 전부터 해 왔던 구상을 했던 일이다 이거죠.

이번에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니시구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을 지금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묻는 말씀에 그대로 답변하는건데......

○황연철위원 알았어요. 조금 있다 하세요.

그러면 프랭카드 현수막하고 많은 행정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뒷받침 한가지만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예산이 얼마나 소모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아직 총계를 안내 봤는데 각 분야별로 기존예산에서 주로 일반 수용비죠.

황철연위원 언론, 통산 잡아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언론요?

황철연위원 신문광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신문광고요, 광고는 기히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시정홍보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광고를 외상으로 할 수 있나요.

황철연위원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국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보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이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다소 피곤하더라도, 피곤하다는 것은 배달하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적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와서 열을 서지 않으니까 편한데 배달하는 사람이 피곤하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차출된다 아까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람을 지정해 놨으니까 그 사람은 그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고 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황연철위원 그 사람이 본연에 보던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공무원이 중복되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시청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직원으로 전담을 시키니까 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황철연위원 이렇게 막대한 어떤 행정력하고 재정은 아직 모르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지금 저는 즉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라고 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해 가면서 할 이유, 가장 큰 이유 2가지만 대 보세요.

○총무구장 최종복 보다 주민한테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이 서비스 아닙니까,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표현할 때 특정인이라 하면 안산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특정인라고 하면 안산시민이되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표현상 불특정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소수의 불특정인을 위해서 다수의 특정인이 낸 세금을 낭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위원님 저희 생각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기고 앞으로 추진을 해 가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 있죠, 또 전세권 확정일자, 맞는 얘기죠.

이런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인력을 4명을 차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전자주민카드 업무 이런 것이 되면 동사무소 일이 엄청나게 줍니다.

그때 가서는 오히려 더 줄여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준비를 하니까, 그후로는 당연히 줄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준비하는 것 감안해 가지고 현재 동별로 정한 책정기준에서 오버되는데 한해서만 조정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오버되는 곳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정원 4명을 본청에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어느 동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 선부1동, 안산동, 반월동입니다.

그래서 각 1명씩 4명입니다.

김정철위원 여기는 현재 정원보다 조금 오버가 되어서 차출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내무부 기준 정원보다도 원곡본동이 3명이 더 많았었고 선부1동이 한명이 더 많았었고 안산동이 2명이 더 많았었고 반월동도 2명이 더 많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원래 책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현재까지 동사무소 일하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많은 분야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계담당이면 회계담당, 총무담당이면 총무담당, 민방위면 민방위 이런 어느 아웃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오버가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활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 왔는데요.

김정철위원 있으면 있는대로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총무과장 권영하 내무부 기준정원이라는 것이 표준정원 제도가 생기면서 나온 정원 숫자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 정원 관리를 해 왔던 것중에서 4개동이 기준으로 내려온 정원보다 오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많아 가지고 거기가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소사업소 지도원 직원 4명을 건설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정식 직원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쉽게 말씀드리면 방범원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분들을 건설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총무과장 권영하 노점상 단속.

김정철위원 그걸로 대치를 시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소도 분리수거니 쓰레기 감량이니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할텐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로 이관을 했을 때 청소사업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도원들이 주로 업무를 불법투기단속을 해 왔거든요.

야간이라든지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런 업무들을 담당해 왔었는데 건설과로 이관하게 되는 동기가 건설과에서 청경들이 주로 야시장이라든지 노점상 같은 것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경들이 마찰이 생겨 가지고 법적 시비에 붙었을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자꾸 단속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투입이 되어서 맞대항을 할 때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청소사업소로 주고 지도원을 건설과로 맞교대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정규직 공무원이 노점상이나 단속을 나갔을 때에 충분하게 맞대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에서는 청경들이 불법투기단속을 해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면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그 사람들이 경찰서 소관에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파출소에 있었죠.

김정철위원 파출소에 있다가 현재 청소사업소 지도원으로 해 가지고 동에 나가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동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치를 했죠.

김정철위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동마다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열 몇 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교통행정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10명이 청소사업소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10명 중에서 4명을 교체를 한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를 하면서부터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과연 단속을 제대로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청원경찰 보다는 안면이 더 많습니다.

안면이 많아 가지고 더 봐 줄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데 그것은 지도원 4명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하고 같이 하면서 보조내지 현장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전진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네사람이 몰려 다니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청경도 거기 붙을 수도 있습니다. 청경이 다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역별로 맡게 되는 거죠.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딴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파발이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안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참 좋은건데 하시기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파발이가 언제서부터 시작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히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와 보니까 동사무소 안산파발이가 신문에 났어요.

여기 시의원님들도 안산시민들도 안산시민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파발이가 우리도 맨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런 것 같은 것 전국에서 최초로 모델케이스로, 또 나가서 보니까 PR효과가 굉장하더군요.

안산시가 아니라 딴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전화하면 갖다 준다면서요.

아주 굉장하던데, 그런데 시의원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서류, 무슨 서류는 다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정으로 줬습니다마는 안받은 집이 더 많아서 그것을 몰라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강을 한번 더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에 다 안 들어간 것이 있으면 두 번 다시한번 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집집마다 넣어줘야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음달서 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파발이를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의사항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안산시로도 오고 동사무소로 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홍보를 하고 참 이런 것은 좋은 제도다 이래야 되는데 시의원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다 아시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 파발이 이랬는데 우리는 맨처음에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대단히 기분 나쁘더라 이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국·과장님이 계신데 만일 국·과장님이 의원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실무자들은 다 알고 앉아서 하고 그래서 동료위원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압니까?

이것은 그냥 즉흥적인 전시 행정이고 PR효과나 노리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혀 모르니 지금도 실은 일반 주민들보다 모릅니다.

파발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주무 담당하시는 과장이 오든가 해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른쪽에서도 많아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중에서도 바로 그것이 있어요.

정원조례에서도 건설사업계에 앞으로 이렇게 정원보강을 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전문성을 살려서 하면 좋으신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빼고 그냥 사람을 늘려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러니까 충분한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김항남위원 여러분끼리 여러분들만 하신거에요.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시의원은 빼고, 왜 그럼 다 미리 오라고 그랬으면 가서 들었게요.

난 파발이 하니까 설명회 들은 사실도 없고 전화 한번 받은 일이 없고 다해서 붙인 다음에 봤으니 그것은 그래도 하십시다.

그런 식으로 미리 좀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말씀이 나오니까 조금 더 짚을게요.

파발이가 물론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꼭 민원택배제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만 행정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했었냐 이거죠.

전자에 계획도 없던 것을 그렇게 해서 하루 한날 김항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서라도 저희들도 이것이 뭐가 뭔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들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적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때도 국장님 또 과장님 소신대로 속기록에 이미 조금은 남겼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판단 하셔서 이것이 한 2개동 내지 3개동 정도를 샘플로 해서 시범실시를 해 본 연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나붙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전시효과적인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물론 행정서비스 좋습니다. 동사무소 100개 만들면 좋죠.

거기에는 막대한 재정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그런 기구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전문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언론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중간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7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정보습득 및 학습장소로 활용할 감골도서관의 건립이 완공되어 가고 있음에 이에 대한 기구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골도서관의 명칭을 안산시 관산도서관 감골분관으로 하고 위치를 사동 산 83-3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민의 정서함양 및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면학장소로 활용될 감골도서관의 건립이 완공되고 이에 대한 기구 정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산도서관 감골분관의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기구 및 정원승인을 얻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개관시기가 언제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8월 1일로 개관을 예정하고 준비중입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시에 도서관 건립할 데 있습니까, 또 예정에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뿐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2단계 고잔들 도시계획 정비 거기에 그런 부지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몇 군데 정도?

○총무과장 최종복 한 군데입니다.

황철연위원 한 군데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어느 정도 많으면 좋겠지만 타도시에 비해서 1개 시군에 3개가 있는 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현재 많이 분포된 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아닌가,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8월 1일날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준비인력이 필요로 해서 우선 승인이 되면 준비인력을 먼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은 금녀도 기정예산에 세워 놨어요?

○총무국장 권영하 추정소요 예산액이, 이게 도서관에서 준 자료인데 아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감골이라는 표현이 감골이 맞아요, 감자골이 맞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감골이 한문으로 쓰면 시곡에 감시자 시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변형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감자골로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 몰라고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만큼은 감골로 고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표지판 같은데 보면 전부 감자골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쭉 불러 왔는데 한문으로 쓸때는 시곡이라고 쓰고 한글로 쓸때는 감자골로 쓰니까 맞지를 않는데 감자골이라는 것이 감자골보다도 여러가지 어감이나 이렇게 볼 적에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골이라고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현재 사동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전부 감자골 그럽니다.

앞으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이 법적용어나 행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부락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완전히 감자골이라는 이름이 아주 확 퍼졌는데 감골로 홍보를 하고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원화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안산시민은 전부 감자골로 알고 있는데 감골도서관 하면 어디 위치를 그때부터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보다도 전반적으로 감자골 아파트단지 이렇게 표지판부터 앞으로 감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하니까 알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감골하면 더구나 학생들 간은 경우는 더 모를거다 그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거기 지명이 감골도 좋고 시곡도 좋지만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감자골이니까 감자골도서관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당분간은 혼용이 오겠죠.

그렇지만 자꾸 홍보를 하고 감골로 굳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준공이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준공은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번에도 도로 지명 새로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만승위원 거기도 아예 감골로 고쳐야지 감자골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으로다 방향을 잡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는 저도 찾아 다녔는데 없더라구요.

그 도로명에는 감골이나 감자골이나 그 자체가 없고 우선 시곡중학교 하고 도서관이 한 울타리거든요.

그런데 시곡은 한문으로 감골 아닙니까, 시곡도서관 하는 것보다도 감골도서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시곡중학교 앞에 그 도로명은 뭐예요?

○총무과장 권영하 도로명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만승위원 도로명이 없으면 도로명을 그렇게 지으시면 돼죠.

○총무과장 권영하 도로명이 없는 것들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건데 하여간 행정내부에서는 감자골쪽에 나오는 것은 전부 감골로 통일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여될 이름들은 전부 감골로 통일을 시켜 나갈겁니다.

이만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97년 2월 5일자로 지방세감면 조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등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세대상을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시지역에서는 993㎡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군간 면적의 통일을 기하고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자가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선정된 시장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준칙에 의하여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97년 2월 5일자로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과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등 주택의 부속토지 면제범위를 시·군간 통일하는 사항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운영상의 미비점 자구수정과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 중복문구 삭제 및 면제대상 업종 구분과 사권제한 부동산 및 지역개발을 위한 취득부동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97년 2월 5일자로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농어촌 주택개량 등 주택의 부속토지 면제범위를 시·군간 통일시키는 사항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 중복문구 삭제 및 면제대상 업종을 구분하고 사권제한 부동산 및 지역개발을 위한 취득 부동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과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타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11쪽에 보면 공동주택용 부속토지 거기에 종합토지세가 이제까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근거에 의해서 면제가 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 조례에 의해서 면제된 건데 저희 관내는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100평 이하로 개축하는 그러한 주택이 현재까지 없어요.

더러 개축하는 것이 있는데 보면은 전부 다 기준을 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면제대상에 적용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보충설명 드리면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3/1,000으로 세율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과세가 있고 별도합산 과세, 분리과세 3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종합합산 과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토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집에 같은 땅인데도 어떤 분은 세율이 높게 나오고 어떤 분은 세율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어 가지고 세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가 되어 가지고 세율이 낮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토지세의 세율 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은 종합합산 세액으로서 세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방세 감면 취지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으로 세율을 낮춘다는 규정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용 부속토지가 면제된 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면제를 했느냐,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와 있죠.

이제까지 그냥 개정안에 부속토지까지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거죠.

○세무과장 최원용 지금까지 보면 공동주택까지는 원래 조례대상에 있었는데 이번에 부속토지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면제범위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용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이 누락되었던 것을 이번에 발견해서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최원용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황철연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요?

○세무과장 최원용 예.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시 제1기 세무과장 최원용입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단면에 그러면 면적이 100㎡인데 100㎡는 약 30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33평 정도 됩니다.

김정철위원 약 30평인데 거기에 7배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한다 그러는데 농어촌주택 개량이라면 대부동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물론입니다.

김정철위원 30평을 지었을 경우......

○세무과장 최원용 예. 그러니까 주택면적 자체가 건평이 30평이고 부속토지를 합쳐 가지고 33평 곱하기 7을 하면 한 210평 정도, 그 안에까지는 면적에 10%를 더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규정에는 시지역에서는 993㎡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해서 시군과 공평하게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시군간 과세평형을 맞추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동 같은 경우는 시로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시군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동이나 안산동 이런데도 다......

○세무과장 최원철 위원님,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안산시 아니면 다른 군 예를 들어 가지고 안성군 같은 이런 것에 형평을 맞춘다는, 같은 안산시내에서가 아니고 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대부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33평 이내로 지었을 경우에는 5년간 면제를 해 준다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니죠. 농촌지역에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김철정위원 농어촌주택 개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농어촌주택 개량인데 10조 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아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정철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써만 해당 사항이 된다, 아무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성포동 소재 노적봉 공원내에 1만 5,600㎡의 인도어 골프연습장 시설을 취득하고자 건축물 3,073㎡를 건축하고 필드 9,200㎡, 주차장 103면을 설치하여 지방화시대에 경영수익 사업을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맹명호위원입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타시군에서 하는 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아직 타시군에서 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몇군데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도 직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다시한번 해 보시고 대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석이 몇 타석이죠?

○환경국장 차재명 제가 42타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일CC 인도어가 몇 석인지 아세요?

○환경국장 차재명 12타석이라고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12타석요? 이 타석보다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기여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할려면 타석수를 확 늘려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수영장만 보더라도 회원이 4,000평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YMCA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3만 2,000원인가 3만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어연습장을 할려면 제가 볼때는 한 30타석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제일인도어라든가 다른 인도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리로 다 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타석수를 늘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일CC가 25타석인데 시에서 하는 것도 25타석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한 30타석 정도는, 제일 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저희가 42타석인데요.

맹명호위원 1,2층해서 그렇죠.

김송식위원 1층만 얘기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한 층에 말입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한층에 그렇게 하면 현지에 있는 여건상 안 나오죠.

왜냐하면 타석과 타석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로다 따지면 그것이 나갈 수가 없고 우측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뒷면 밑으로다 집어 넣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번에는 그것을 72타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주차장을 우측에 사이드에다 놔두고 그리고서는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석으로 했고 만약에 앞으로 타석을 더 늘릴수가 있다 그러면 한층을 더 올려서, 지금은 2층밖에 안 한 겁니다.

지하에 1층하고 지상 2층이니까 한층을 더 올려서 21타석을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2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맹위원도 말씀했지만 의결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고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그러니까 저쪽 마지막 타겟 부분 지하에다가, 연안부두가면 인도어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하주차장이 타켓부분 밑으로 다 멀쩡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21타석에 총 예산이 35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환경국장 차재명 42타석요.

김송식위원 저는 1층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말하는 것에 2배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건데 적어도 지상 1층에도 30타석내지 35타석은 만들어야 우리가, 말하자면 모든 인도어 제일 같은데 가서 한박스에 8,000원 주고 줄을 서 가지고 치는 그러한 주민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타석을 늘리셔야 되고 기술적인 것은 주차장을 돌려서라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하신다면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지하에 보니까 헬스하고 다목적 체육시설이 지하에 다 들어가는 거죠?

○환경국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골프회원들 뿐 아니라 모든 헬스가 다른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환경국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보니까 레스토랑, 샤워, 탈의실 이래 가지고 아주 대단히 계획이 좋은 것 같은데 골프타석 문제만 조금더 협의 하셔서 타석이 41이든, 21이든 의결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협의 하셔서 경영수익도 많고 시민들이 볼 때 품위도 있고 우선 최대한도로 잘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환경국장 차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고양시 일산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어골프장이, 나는 골프를 잘 몰라서 깊이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3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잘 해놨더라구요.

원형 철골조로 해서 만들었는데 3층으로 하면 타석수가 21타석이 더 늘겠네요.

○환경국장 차재명 21타석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3층으로 하면 21타석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운영은 아직 검토를 안했고 일단은 경영수익 사업으로서의 수지는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그냥 골프장만 가지고 하면 연간 한 11억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다 빼버리고 그냥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경영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만드실 계획이 있죠?

○환경국장 차재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추진하면 제 생각에는 금년말쯤 오면 내년에 그렇게 그때쯤 되면 관리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되는 거죠?

○환경국장 차재명 이것도 그런 구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저도 건축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건축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국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하 1층을 1,644㎡ 약 530평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지하를 많이 파는데 대신에 지상 1층이나 지상 2층과 같은 경우는 230평, 220평 이하 이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은 지하를 팠을 때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타석수를 2층만 하더라도 상당히 늘릴수가 있는데 돈을 35억 정도의 예산소요가 들면서 왜 이렇게 지하를 많이 파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장 차재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홍장표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다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다가는 골프연습장을 놔두고 다른 것은 다 집어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하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러면은 거기다가 집어 넣어 주자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다 헬스클럽이라든가 라켓볼이라든가, 에어로빅장 그렇게 해서 한 너댓가지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다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좋습니다. 헬스클럽 신설이나 기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판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530평이라는 굉장히 큰 평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너무나도 지상 1층하고 2층하고 레벨이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2층에 가서 줄고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지하를 530평씩이나 그렇게 막대하게 안 만들어도 상당히 충분하게 다목적 시설을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고 지상 1층이나 2층을 더 확보를 했을 때 골프연습장 타석수도 늘어갈 수 있는 설계가 될 거에요.

설계를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세요.

○환경국장 차재명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1층 더 늘리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지하공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지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530평씩이나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면서 꼭 지하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다목적 시설한다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한 300여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차피 환경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연습장 그것으로 해서 1년 시예산이 약 10억 그랬을 때 좀 더 늘렸을때는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감안해서 설계를 검토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변경되게 되면 변경계획으로다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여 주세요.

이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국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김정철위원님 말씀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하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간대요.

2층, 3층도 안 올릴건데 지하에 사실 돈들어가는 건 2, 3층을 올릴 때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상 짓는 것이 없이 타석만으로 올라 가는데 앞에는 그냥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몇가지 할게요.

타이밍을 잘 맞추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다, 저축늘리기다, 이것도 사치성운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데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올라와 가지고 그렇기는 하네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더니 기초조사가 아직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타시군에 어떤 시비의 규모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지구에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수입은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예상표 하나 없다면서요? 기초조사가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것은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경영수익 사업만, 골프만 따졌을 때 1년에 42타석이면 11억은 경영수익이 된다.

그 외에......

김항남위원 어떻게 42타석인데 11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거 자료가 있어야죠.

○환경국장 차재명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고 또 경영마인드를 생각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료위원도 다 얘기가 아까 시정질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하를 크게 판다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골프연습장 밑에다가 지하는 무슨 500평씩 파가지고 수십억을 들입니까?

그것을 안파고 차라리 1, 2, 3층으로 해 가지고 또 싸게 들이고 경영마인드를 생각하세요.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밀고 나가려면 확고하게 밀고 나가라 이거에요.

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35억씩 들여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짓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또 거기다 에어로빅장이니 그런 것을 지하에다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거기는 돈 좀 적게 들이고 다소 크게 해서 제가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죠.

골프를 잘치는 위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런데 고양시는 70타석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35석씩 해서 그러니까 아까 시간에도 얘기 했습니다.

파발이를 국내 최초로 실시해 가지고 멋있게 PR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산시도 이것 하려면 아주 국내 최고시설로 멋있게 크게 해 봐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전 동의 하겠어요.

설득을 하려면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세요.

약간 피해가기 위해서 지하실 500평 파 가지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거기다 에어로빅장 하고 샤워실 만들고 헬스클럽, 그것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골프연습장 하려면 차라리 골프인도어쪽만 만드세요.

돈 조금 들고 경영수익사업이 더 되는 겁니다.

전 그런 말씀도 드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첫째 하실려면 한 3, 4년 2, 3년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간 수입이 11억씩 된다면 예를 들어서 3, 4년 돼서 몇십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크게 할걸, 그때 다시 재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려면 더 투자를 해서 국내 최고시설로 해라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기초조사도 아주 충분하게 하세요.

시에 들어올 인구는 얼마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 될거다 아주 제시를 우리한테 해야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수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약 얼마 정도에서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얘기로 해 가지고 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얼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는 그전의 얘기지 지금에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적봉이 공원화 사업 하면서 이것을 하려다가 저번에도 일부 올렸다가 다시 되었던 문제이고 문제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하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오신분이 누구시죠?

○녹지과장 이상묵 녹지과장입니다.

김항남위원 이것도 저희들한테 미리 충분하게 볼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오늘 아침 오니까 이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제일의 인도어장을 할려면 150m짜리가 안됩니다.

최하 200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산이 아니라 수원, 안양에서도 옵니다.

안산가니까 캐리로 날아가는 것이 200m이상이더라 야드로 하면 250야드까지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옵니다.

아예 할려면 그런 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안돼요. 너무 작습니다.

이 만큼 해 놓고 이것을 더 크게 해서 할려면, 내가 보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그것은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있어 가지고 185m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을 증가시키는 조건하에서 하여튼 사업은 좋은데 기본계획은 잘 못 되었다고 다들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두어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2가지가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산에는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산내에서 그래도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60m도 안되고 그런데가 있는 것을 그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외곽으로만 있고 중심가에는 없습니다.

수원이나 안양이나 다니시다 보면 시중심가에 골프연습장이 많습니다.

안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로서 그런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적인 조건이고 둘째는 경영수익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상당히 좋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세요.

경영수익 차원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부분으로 비중을 두십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양쪽에 다 큰 차원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국장 차재명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봐서는......

황철연위원 문화체육사업이라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에 사업주들,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국장 차재명 사업주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 대중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옛날과 같이 하나의 그런 사업으로다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황철연위원 저도 김항남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안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영수익 차원이라고 하면 김항남위원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에서 오고 싶어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대중스포츠 지금 말씀 하셨는데 문화체육시설로 사용을 한다라면 이것도 좋은 거죠.

지하를 파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러면 레스토랑도 있는데 레스토랑은 몇 평쯤 됩니까, 이것을 여기다 이 시설에 레스토랑을 하게 되는......

○환경국장 차재명 레스토랑이 어떤 것인가 하면 2층에 음료수, 빵이라든가 잠깐 쉬면서 거기 나와서 할거지 여기서 크게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휴게식당이라고 생각하면......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인데 레스토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신다면 분야별로 위탁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환경국장 차재명 아직 그것까지는 그런 결정은 안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데이타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 전부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것을 해 가지고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시는 것이 정석이죠?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환경국장 차재명 나중에 시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말씀드릴 겁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차재명 아직 거기 까지는......

황철연위원 레스토랑까지 나오고 분명히 한 두사람 안산에 새로운 유지가 또 생긴다구요.

다른 각도에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위탁이 간다면 안산에 유지가 또 생긴다는 얘기에요.

○환경국장 차재명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황철연위원 그렇죠?

○환경국장 차재명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직 그런 결정 단계는 아까 김항남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우선 골프연습장이 안산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또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든지......

황철연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못하는 거에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때가서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이 있죠?

에어로빅, 헬스 이쪽에, 사실 저도 사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어 골프장만 건립을 하면 주변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김항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골프 모르시는 이만승위원님도 어디 다녀오시다가 시설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단순히 문화체육부분에 주민한테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단,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주변의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갖춰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이 임시회 때마다 매번 올라오더라구요.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승인변경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이나 두분정도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마다 올라오더라구요.

그런 점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아까 녹지과장님 얘기를 못 들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는데 앞으로......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는 앞으로 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공원관리까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도 다 걱정하는 것을 안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짜 누가봐도 투명한, 저는 그런 얘기 잘안하는데 그런 소리 많이 하다가 어디 들어갈까봐, 오픈을 하고 해야 돼요.

얘기 안하셔도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라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올라와서 부결되니까 이러는 거에요.

안되면 말지 그럴려면 올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대로 경영사업이다, 수익사업이다 하는 의지를 밀어부쳐서 잘 해보겠느냐 어떤 그런 의지를 어떻게 해서 또 있다가 위원들에 의해서 안되면 말지 뭐,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는지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확고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위원님들 하고 해서 그래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왔을 적에 제가 만나는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다른 분들도 일부 듣고 얘기를 안하는 건데 관심있는 분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2, 3일 지나면 의회에서 골프장 짓는 것 반대해 가지고 그 위원, 욕하면 안 되는데 위원놈들이 무식해 가지고안 짓는다며 이런 소리 들어요.

주무과장이나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없어서 잘 안돼도 우리가 방해해서 안된 걸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70만에서 80만의 인구가 고잔벌이 곧 되지 않습니까, 향후 노적봉 공원내에 이런 것이 부결되어서 안 되면 있을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안산시에 이만한 시설을 할 용지가 앞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생각해서 주무과장이 추진을 하시고 2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멋있게 세우면 내년 하반기 쯤에 들어와 보면 참 멋있는 것 하나 있다 하는 업적이 될 수도 있는 거에요.

재방송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울리는 최고의 시설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문제는 어차피 만약에 시설이 되더라도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때가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면 되겠고 시설규모 면에서는 여러가지 분분한 얘기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시에서 조정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때도 이제는 안산시민이나 전 국민들의 정서로 봐서 인도어골프장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공감대가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도어골프를 하는 것이 일반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로 스포츠시설로 주구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만들때도 수십억씩 일방적으로 다 투자합니다.

수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비용을 들여 가면서도 투자를 하는데 하여튼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일반 대중적인 공감대가 조성이 안된 이상 수입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복지체육에 대한 복리와 재정에 대한 것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시설규모도 애당초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간부회의에서도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지하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수입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또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이와 같은 실내 스포츠시설이라든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확보할려면 지역적으로 볼 때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수렴이 되고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한번 간부회의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만일에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려가지고 확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제6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실태파악 및 주민여론수렴 등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은 총무위원장실로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환경국장차재명
총무과장권영하
세무과장최원용
녹지과장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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