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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1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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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7년 7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0일 안산시장으로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6월 24일 추가로 제출된 안산시 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이 6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번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안건 관련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나서 마지막 날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안산시 신도시 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원곡동 유도구역 상인들의 생계대책 및 주변환경 정화로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시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 제5조 사용인의 자격중 '제1항에 원곡동 지역에 조성된 일명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최초 입주한자들로서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의 대상자중 타업종으로 전업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주를 못할 경우 발생되는 잔여점포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선정할 것이며, 둘째,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설사용 및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산시 시민시장 설치 운영조례안 제8조 양도 등의 금지에 대해서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넷째,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 제12조 사용료 산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 제13조에 '보증금 산출은 보증금을 당월 사용료를 기준하여 1년 상당 사용료의 합산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 제14조에 '보험료는 사용허가시 화재보험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 제21조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안산시 초지동 604-4번지 안산시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시민시장의 사용인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인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이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민시장의 사용료 산출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일명"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 상인들의 생계대책 및 주변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안산시민시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7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4조 계약의 해제 등 규정에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할 때 등으로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할 때 등으로 대부해제에 대한 법적근거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 사용허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별지 제10호 서식 허가조건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일종의 사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 조항으로 제8조 양도의 금지 규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4조 공유재산의 보호에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연고권의 배제에서도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도 역시 배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 보증금 산출 규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상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상당 사용료의 합산금액으로 사용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 보험료 규정에서 화재보험료에 대한 분담금을 사용인이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3조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에 손해보험 증서를 제출받으므로 해서 동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한 보험보증 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보험료 규정은 사용허가 받은자에게 이중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로써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 사용료 등 납부규정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납부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에서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4장 조례안 제18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제19조 시설의 반환에 대해서도 사용시설에 대한 변경의 경우 사전허가규정과 임의로 시설물의 변경·손상시 원상회복 또는 비용징수 근거조항은 동조례안 제10조 사용인 준수사항과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그리고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서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이중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조별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88년도에 유도구역으로 상인들을 유도시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88년에 노점상들을 유도구역으로 유도시킨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명 답변에 앞서서 김장훈위원께서 진행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별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윤섭위원 전체적으로 하죠.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김장훈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호명 질의시간에 조목별로 차근차근 질의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김영웅위원 질의순서를 구태여 조별로 하자 하는 얘기는 필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 김장훈위원께서 조별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전체 의견으로 조별로 하자 하지말자 라는 얘기는 필요없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꼭 근거라기 보다는 그당시 '88년에 정부차원에서 노점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관련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을 철거하거나 또는 타업종으로 전업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424개 노점만 그때 당시 남아있는 사항을 불가피하게 원곡동 주공 1, 2, 3단지 지역내로 유도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내무부지침에 의한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점상 관리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지침 가지고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부무 지침인가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영웅위원 노점상을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시처럼 유도구역으로 유도한 곳이 얼마나 돼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자세한 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 안산시처럼 유도구역으로 한 것은 타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노점상이 타지역에도 수없이 많을 텐데 타지역은 그러면 내무부지침을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만 충성을 했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침을 어겼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 시군 나름대로 다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무부인가 어디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복사해서 한부씩 빨리 돌려주실래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알았습니다.

○김영우위원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불법 노점상을 안산시 집행부에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묵인 내지 현 상태로 있다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하게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불법을 하나의 합법화 시킨 결과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합법화 시킨 것 보다는 잠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도 안산시에는 무수한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버티고 있다가 2002년 월드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때가서 별안간 뒷골목으로 가라하면 가야지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다 시장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 합법화 시켜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임대로 지금 424개 점포라면 하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에요, 그외 사람들은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15m 도로에서 하는 각종 음식업 문제도 사실은 당초부터 철저하게 단속이 되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조정을 해서 인정승인을 해 주자.

또 지금 424 점포가 유도구역으로 유도시켰다가 시민시장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한만 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단속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에서 온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 인정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앞으로는 법이나 조례를 정해 놨으면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은 조례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이걸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행태가 나온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4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했다는데 전업을 유도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때 당시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사항을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바깥쪽에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그당시 들은 바에 의하면 '91년도에 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업을 424개, 다시 말해서 입주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전업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에 대한 대출을 해 줬다는데 대출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대출한 사실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별도로 포기각서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조해 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근지역에서 보게 되면 38명 중에서 5명은 그와 같은 전업을 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쓰고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고 시민시장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33명이 지금 있다는데 그 관계서류가 동사무소, 시에 들어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왜 이분들을 424개에서 제외시켰냐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남정계장 박형택 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개장과 동시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텐데 그에 따른 사전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0명에 대한, 또 500만원에 대한 대출문제하고 또 100만원씩 보조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88년도고 뭐고 지나간 것은 수차례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2대에 들어와서 다루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424개 중에서 최초의 입점자들이 4개 밖에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유도를 할 당시에 입점자들하고 현재 입점자들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점포수가 4개 밖에는 발견을 못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상당수가 최초의 입점자와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번 총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초 입주한 자들로써 개장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4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초의 입점자들로 간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떻게 해서 4개 밖에 발견을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4개 점포라는게 '90년도 2월서부터 7월까지 20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1억이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융자받은 20명 중에서 424명에 포함된 사람이 4명이란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점포가 빠진다 이겁니다.

한만식위원 내가 노위원한테 질문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답변을 듣고 그걸 다시 물을려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끼리 질의응답 다해 버리면 무얼합니까?

김영웅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시 위원간 의견조정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심도있게 토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다른 위원님들의 헤아리지 못한 심정까지도 조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죠.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 입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양도 등의 금지, 사용인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칙으로 제도장치를 마련하는게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나중에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여러가지 사안을 봐 가지고 나중에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명 딱지라든가 전매를 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 이것을 시민이나 어떤 사람들이 속고 계약을 해서 딱지를 산다든가 해서 나중에 좋지 않은 손해를 보는 이런 사람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한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미리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8조에 전대금지 사항은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간에 전매 이런 사항이 횡횡하고 있는 소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 시한테 문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의미에서 저희가 현장에다 경고문까지 써붙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대해서는 절대 안되는 걸로.

노영호위원 건물에다 경고문을 써 붙인 것 가지고는, 각 언론사에다 홍보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미리,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유선방송에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부터 미리 해야지 본위원이 자세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시 시민시장이 다 지었으니까 내 것을 사라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있다고 저는 확신이 가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은 현장에다 안내문을 써 붙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 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시민시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드는데 의원들한테 세번째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노고와 수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5조 질의하겠습니다.

5조 1항에 시민시장의 사용인은 원곡동 지역에 조성된 일명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최초 입주한 자들로써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다.

처음에 안 올라왔을 적에는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이란 내용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1년이라는 것은 장기간 임대를 해 주다 보면 연고권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1년으로 제한 했다고요,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원래 1년으로 주장하다가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용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훈위원 예. 최초에 1년이상 거주자라는 말이 포함됐었는데 그 다음 안에 올라왔을 때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최초의 입주자는 원곡동 유도구역에서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써 최소한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한 자라 했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김장훈위원 아니, 최초에 1년으로 했다가 1년이라는 말을 삭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만식위원 김장훈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상정계장이 설명회를 가질 때 제5장 밑에 관리법에 보면 여기 있어요.

관리에 제2항에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김장훈위원.

이것을 어떤 이유로 이번에 폐지를 시켰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시민시장관리 유도구역안의 노점상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가게의 안정과 여러 가지 불리한 사유로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 이전시킨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 것은 타 지역으로 간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의도가 424명 대다수한테 권한을 줄려고 하는 의도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안산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제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1년에서 지금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달다가도 개장일에 맞춰가지고 이전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래서 처음에는 1년을 제한했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추진한 과정에서 장기간 근 10년 동안 해온 사항입니다.

근 10년 가까이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사람들이 타업종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생계를 위해서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도구역내에 있는 대상은 424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당초에는 1년 거주한 자로 했습니다마는 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242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했는데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전대라든가 딱지식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고 있는데 424명 중에서 4명만 제외하고 420명이 다 입주한 걸로 되어 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장훈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는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치시킬 겁니다.

김장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7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조 사용해지에 대해서 시설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그리고 별지 제10호에 의하면 제13조에 얘기가 나옵니다.

'사용인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10일 이전으로 한 근거가 뭐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용해지 10일 이전으로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최소기간을 두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제27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별지 제10호 허가조건 제13조에 사용허가 취소요령해서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2개월 이내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10일이란 짧은 시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조례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장훈위원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왜 10일로 했느냐 하면 사실상 점포가 장기간 비게 되면 시장의 활성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일 정도면 자기 점포를 정리하고 신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장훈위원 글쎄요, 2항도 마찬가지인데 10일 이내 영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20일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 사용을 해지한 것으로 한다.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요, 대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요구를 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장사를 하는 업종이 단순업종이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이 단순하기 때문에 10일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충분한데 왜 대책위에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잘 안 들리는데요.

김장훈위원 여기에 보면 대책위 요구사항이라고 쭉 나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10일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대책위 요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물론 대책위 입장하고 저희시 입장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김장훈위원 좋습니다. 9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법체계상의 문제이긴 하는데 1항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용인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명령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 뜻을 제가 달리 생각한게 아니고 이 법조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데 이 적극이라는 말은 타 법률에서도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정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법조문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 11조도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일정기간이란 말도 내용을, 예를 들면 30일 이내, 15일 이내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13조 되겠습니다.

보증금 산출, 사용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당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상당 사용료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증금 산출의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 입장에서 보증금 납부 여부는 논란이 예산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시장이 설치 수정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지침 측면에서도 보증금 납부여부는 소관 부서끼리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보증금 납부조항을 명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보증금을 부과할 근거가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관계법에는 사실 보증금을 꼭 받으라 받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재산보호 차원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장훈위원 꼭 필요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여러가지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15조요. '사용료 및 보증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 선납에 대해서도 선납에 대한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6조에 의하면 대부료 납기, 사용료하고 대부료가 같은 뜻으로 보아 집니다만 60일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조례에는 60일로 나와 있는데 그 조례대로 그렇게 해 주다보면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선납을 해야만, 만약에 사용료라든가 각종 저것을 안 냈을 경우에 보증금에서 미리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집어 넣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시민시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살아 남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자꾸 옭아매고 있거든요.

다음 17조 얘기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는 어디까지나 다 완화를 해 줍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만약 이걸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예상해서, 꼭 저희가 부담을 주는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장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하여튼 시민시장이 처음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안산시에서도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리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자꾸 규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도 어떻게든지 시민시장을 어차피 시의 재산을 들여서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도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아까 보증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조도 같은 내용인데 '사용료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인한 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처음 안 올라온 것보다는 규제쪽으로 엄격하게 됐어요. 그것 내용 알고 계세요?

처음보다는, 이것도 엄격하게 '공익사업에 필요로 인한 사업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엄격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공용이라든지 공공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것까지 지금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전체적인 의미에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하고 다만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좋습니다. 2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인데 제21조 2항 '1항의 위탁계약은 1년으로 한다.' 1년이 제가 볼때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볼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이라고 정했지만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으로 그분들이 연고권을 주장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1년으로 사용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1년으로 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아니, 이것은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위탁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훈위원 복지회관이 3년이고 시립어린이집이 2년, 사회복지회관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위탁할려고 하는데 1년만에 또다시 여러가지 복잡한 서류,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탁할 때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다음 25조 1항에 '사장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라고 했어요.

선량한 말 자체도 애매모호한 말이고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 부분도 조례안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22조에 수탁자의 업무가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 부분도 역시 애매하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별칙요건에 해당되는 건데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25조에 의한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제된 이유가 뭐죠?

처음 안은 올라왔다가 최종안은 삭제되었단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말씀은 당초에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시민시장이 설치됨으로써 시장개설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장훈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써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시민시장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 부분을 어느정도 어느 기준을 가지고 대화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위탁할 경우에 대책위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민시장을 어차피 시에서 지어서 줬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 방침에 의해서 시민시장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 뒷받침할 수 있는, 저희가 어느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 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위하고 서로 협의는 합니다.

대표로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게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대충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앞으로 시민시장을 운영하면서 대책위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장활성화라는 것은 저희보다 더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그 방향이 좋다하면 저희가 안내 노릇을 할 의지는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시민시장조례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이 안산시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을 보면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잔여점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잔여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전에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안됩니다.

노세극위원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네사람입니다.

노세극위원 네사람은 해당이 안 돼죠, 네사람말고는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네사람이외에는 모두다 입주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잔여점포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추천한자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잔여점포가 4개인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잔여점포에 대한 처리문제요?

노세극위원 예.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5조 2항에 나와 있듯이 대상자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정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런데 이것 처리라든가 선정방법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행규칙에다 정해 가지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혹시 여기에 명시된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조차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잘 되면 모르지만 잘 안 됐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청구해서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들이 들어갔다, 장애인들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잔여점포에 입주한 것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 점포가 하나 나왔을 때 희망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추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노세극위원 제 의견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 나중에 입주를 유도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민시장을 바라볼 때 전제되어야 할게 뭐냐면 시장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겁니다.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것인데 지금 안산시에 재래시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거의 시장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역시 그와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농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명물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조례제정안에 시장 활성화 문제까지 저희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장활성화 하는 것은 입주한 다음에 시와 입점자들 노력하에 따라서 시장활성화를 따질 수 있는 것이지 조례제정안을 가지고서 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시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됩니까, 입주자들의 책임 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책임을 논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각자 누구나 다 같이 노력하는 입장이지 책임을 전가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면 끝나는 겁니까, 이후에 어떤 역할이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입점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노세극 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부시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시장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입주자들이 열심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야 활성화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입주자들이 열심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와 입주자 대책위와 여러차례 화합을 하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건물이 굉장히 기니까,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통로를 개설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세극 위원 만약에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과 건물사이의 왕래를 원활히 하려면 가운데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 요구를 받아주게 되면 잔여점포라는게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는 요구를 들어준다고 답변도 안 했습니다.

시민시장 여러분이 가 보셨지만 사실 주민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큰 불편을 느낄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걸어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시장 입점자들의 불편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아니고 통로를 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통로를 안 냈다고 해서 장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점자들이 물건을 어떻게 잘 갖다 놓고 고객을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지금 건물에 통로를 낸다하면 건물에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헌다는 것도 저희 시에서는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지난 6월 18일 부시장실에서 대책위 간부들과 부시장님과 회합을 했는데 그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책위 간부들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통로개설의 우선화 한다 이렇게 답변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때 당시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6월 18일 간담회때 배석하신 분 없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제가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계장님 배석 하셨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계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하시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정회를 하시죠?

이병옥위원 안됩니다. 규칙이나 법에 계장님은 안 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넘어 가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질문하기 전에 정회를 합시다.

상정계장이 그 장소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한 내용을 국장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답변을 정회한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해서 계속합시다.

○위원장 황호명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간 자체 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실무계장인 상정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회의진행 및 기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상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박명훈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상정계에서 관리할 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명훈위원 조례를 보니까 보조금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거든요.

보조금 내지 운영관리 차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 취득을 총무위원회에서 받고 이리로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명훈위원 조례를 쭉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다 있는 내용을 집어 넣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그 근거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서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국회에서 농정법에 의해서 특혜를 준거나 똑같은 거에요.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의 일이지 그건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반적인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밖에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는 의미는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법한 것을 양성화시킨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게 분명히 있는데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를 만든다 하면 앞으로 이와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424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명훈위원 424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다 이 내용이 있어요.

단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힘든 부분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이것 하나에요.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굳이 그렇다 하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 2, 3의 안산시민시장이 또 생길테니 두고 보십시오.

올림픽기념관을 예를 들면 거기는 Y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424명은 어차피 계약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올림픽기념관이나 수영장이 올림픽기념 계약 관리조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시행규칙으로.

그와같이 공유재산관리 안에 지침을 보강을 하셔 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424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 일대일 계약관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가, 일례로 들은 풍문이지만 본오동, 상록수에도 만들겠다고 하고 일부 여기에도 만들겠다고 하고 사실 근본 취지의 의미는 이것이 제 2, 3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한 거거든요.

저의 생각은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시의 입장을 묻겠어요.

424명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운영비 같은게 있다면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시장 개장을 6시부터 22시까지 한다 이것 다 시행규칙에다 들어가면 끝이에요.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올림픽기념관이나 수영장이 이렇게 했거든요.

단지 424명 개개인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들이 원 소유자에요.

일일이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책위들이 와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사람이 대책위 생겨 가지고 만들어 달라하면 계속 이와같은 현상이, 이것이 '88년 서울올림픽 때문에 유도구역으로 어쩔수 없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가 힘이 들더라도 1년만 되면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424명 일일이 계약관계 이루어지면 분명히 거기에 최초인 자가 아닌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책위에서 맨날 몇사람 와 가지고 농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닙니까?

424명 데려다 놓고 1년 동안만 계약 이루어지면 굳이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없고 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공유재산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세부사항을 정하기가 난처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또 입주시기도, 어차피 시민시장을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가 그 사람들을 입주한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되거든요.

공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계약관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 얘기로는.

지금 일례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최초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거에요.

지금 활성화 방안 얘기고 나오는데 역으로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 안되면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최초의 사람들을 유도구역으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근본적인 얘기에요. 활성화 방안은 나중 문제죠.

그들이 최초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언제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을 시 입장에서는 딱 정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그동안 활성화 안되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 얘기는 이와같은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또 그와같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도 충분히 되니까 그것을, 시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거에요, 424명이라는 것이.

법을 많이 만드는게 좋은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박명훈위원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시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정계에서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보증금 기타등등 받아요.

금전이 오고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떤 회계로 처리 됩니까?

그러면 상정계 아래 시민시장 관계 주업무는 누가 해요? 상정계장이 하나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영웅위원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관리운영에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장이란 명칭이 시장허가를 또 내줘야 되거든요.

김영웅위원 집행부는 허가 부서지 시행은......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독립부서로 나가 있잖아요, 과장을 장으로 하는.

그러면 시민시장은 도대체 뭐냐 이거에요.

당초 판단이 애매모호 해요. 박명훈위원, 그렇잖아요?

한만식위원 다른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상정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노점상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곡동 1, 2, 3단지내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할 때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뭐였고 무엇을 보고 거기에 입주했는가, 산이 있고 인목이 있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입주를 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을 유도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7년여 동안 피해를 줘 왔고 또 이제는 시민시장을 그 근처에다 산을 뭉개가지고 그랬을 때에 1, 2, 3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협의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정계장 박형택 상정계장 박형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입주할 때 6개월후에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아파트단지내 휀스가 블록이 많이 훼손됐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그것을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조금 차질이 빚어졌다, 조금 차질이 빚어졌다 하는 그 내용은 무책임한 소리인 것 같아요.

6개월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단말이에요.

6개월이 아닌 7년여 동안 아닙니까, 그렇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7년여 동안에 주민들한테는 소음과 공해와 여러가지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든 것을 다 묵살하고 지금 현재 상인들과 집행부한테 무엇을 하지 말라 했죠?

이것만은 아니된다 하는 것을 합의한 사항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류를 판매치 않게끔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약속한적 있죠?

○상정계장 박형택 그 사항은 유도구역 노점상 관리규정이라 해 가지고 그전에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관리과정에서 그 당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면 그 자리에 설 필요가 없죠.

○상정계장 박형택 그 당시 '88, '89년도에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유도구역 노점상하고 어느 식으로 그러한 내용이 오고갔는지 현재는 저희가......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담당자가 모른다하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에요.

전임자한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려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정계장은 그걸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장소에 앉아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정계장 박형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는 시장이나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노점상을 유치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유도구역으로 옮겼을 때, 기타 노점상을 관리하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식 위원 지금 현재 박명훈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것이 대통령 지시로 인해 가지고 유도구역을 설치를 하는데 모신문에 나와있는 치수를 보면 자그마치 1억 4,700여만원이란 돈이 소모가 된다 이거에요.

그걸 어디에서 한 거냐,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개개인이 이 돈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안산예산을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예산을 없애가면서 까지 424명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반면에 원곡동 1, 2, 3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크나큰 손해를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놓고보면 박명훈위원의 질문과 같이 424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1, 2, 3단지의 주민이 중요하냐 이걸 놓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정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예, 맞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어떤 의무적인 책임을 져야된다 이거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원곡동 1, 2, 3단지 주민에 대한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현재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개장시간이 06시부터 22시 밤 10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안을 보면.

주류를 일체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그게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봅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당시 원곡동 현 유도구역내에서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제가 그당시 이 업무에 관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만식위원 답변하기 전에 그러면 유도구역에서 지금 현재 전부 칸을 지어서 점포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보도블럭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제품들이 불법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란 라인을 그었죠?

거기까지는 압니까? 상정계장.

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 이상 보도블럭을 더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아마 금을 그은 그런 사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모릅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국장님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당시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그은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도구역에 한번 가 보셔서 아실 거에요.

완전히 보도블럭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있는 것 상정계장 현지를 가 봐서 알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그것은 바로 1,. 2, 3단지나 선부동 주민들이나 인근 라성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편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그러면 424명이 시민시장으로 들어간다고 볼 때 과연 이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못 본다 이겁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는데 상인들의 얘기로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류도 판매하겠다 이거에요.

06시에서 22시까지 이것을 묵살하겠다 이거에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그 부분은 그 전에 노점상 관리규정을 보면 24시 이후로는 상행위를 못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22시까지 한 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을 더 충원을 받아서 현재 청원경찰 9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는 뭣 때문에 청원경찰을 두고 있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그 이유는 424개 점포가 현재 휀스가 없습니다.

휀스가 없어서 주간이나 야간에 일단은 모든 시설을 보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차가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정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점포이외에......

○위원장 황호명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하는데 상정계장님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상정계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만식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원경찰이라 하면 각 실과에 청원경찰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임무가 무엇이냐, 업무의 보조원으로도 쓰이고 단속업무에 주력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영웅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도 단속을 애시당초에 청원경찰의 임무를 띄고 단속을 잘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골치아픈 일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의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다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청원경찰들을 활용하고 담당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계장이 유도구역에 현재 설치된 내용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한심한 노릇이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대, 전매 행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몇건이나 됩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현재 전매나 전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류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88년도에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조 1항에 보면 최초 입주한자들로서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최초라는게 유도구역에 맨처음 입점시킬 때 거기에 합당하는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맞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424명에 대한 주민등본이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놓아 보세요.

그리고 아까 김영웅위원께서 내무부 지침서 복사좀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해줍니까? 그것 좀 빨리 주세요.

424명에 대한 주민등본이라든지 최초의 입점자 그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하든지 해서 전체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거기가면 각종 간판들이 붙여질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규정을 내 세우고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그것은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별로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품목에 맞춰서 맞출 겁니다.

간판은 저희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 입점자들이 할 겁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육안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그것은 도시과 관리계에서 간판규정을 거의 협의를 볼 겁니다.

한만식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법구조물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도구역에도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최고로는 네칸을 한칸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두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시장도 그러하지 않다라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현재 조항에는 시설물 파괴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맨처음에도 역시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했을 때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민시장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그 부분은 22시라는 것은 꼭 지킬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전부다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점포를 트지를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해 놨습니다.

만약 점포칸을 트게 되면 옆집으로 전기나 가스가 전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화까지.

그래서 일단은 트게 되면 네집이 전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방문을 하겠는데 그당시 상정계장이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도구역에 유도를 했을때도 역시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점용하고 천막을 치고 라인을 그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와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준 것이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24시간 거기 관리동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한만식위원 24시간 확실히 책임있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관리단속을 한다 이거죠?

○상정계장 백형택 예.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세극위원 21조 운영에서 "시민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탁관리를 입주자들이 모여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체를 만들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단체를 꾸렸을 때 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조항대로 하면?

○상정계장 박형택 여기서 저희들이 제21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러니까 상법상 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조합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안산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단내 공구상가처럼 상법상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게 상법상 조합이면 여기서 법인입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예.

노세극위원 상법상 조합일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예. 가능한데 그것이 반드시 등록이 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노세극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사용료나 보증금이 어느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저희들이 사용료는 토지로 봤을때는 월 9만원꼴입니다.

그런데 건물분은 준공검사난 후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분은 9만원꼴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해 가지고 산출하는 거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노세극위원 건물분은......

○상정계장 박형택 등기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에서 나온 답변인데 시민시장의 건물내구연한이 15년 내지 20년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쓰기가 어려운 건데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때를 예비해서라도 조례안에 뭔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이 전부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일대지역하고 나중에 재개발 할 수 있다?

○상정계장 박형택 예.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노세극위원이 말씀하신 동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안산시가 시설관리 공단이 설립됐다고 했을 때 어디가 먼저 우선입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일단 이 사항은 7월 1일 이전에는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득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건물전체가.

그래서 반드시 상법상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일개 법인이라든지 기타 상법상 맞지 않는 조합은 안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상법상 허용이 되는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상정계장 박형택 그 문제는 시설관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권을 전체 할 것인지 그것은 구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의 현대타워 같은데도 2001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건물관리는 현대타워라는 별도의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운영을 전체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만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관리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거주자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상에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이것은 주민등록상 거주자입니다.

정윤섭위원 몇 년이 없고 당장 와서 주민등록 퇴거만 하면 인정하는 거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1년이상 안산에 거주자로 했었는데 여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한테 그 당시 424명한테 전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일 현재 거주자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가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2항에 보면 반드시 잔여 점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시민 전체가 생계대책차원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입주시켜서 그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424명이라는 것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일명 원곡동 유도구역이라고 했지 원곡동 유도구역 유치하고 하면서 424명이라는 것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산시민 전체가 잔여점포가 생겼을 때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규정을 정할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이 없는 거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입점자들하고 서로 협의할 때 5조 2항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 없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떻게 거론 되었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그분들 얘기는 당초에 424명이외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의 전유물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잔여점포가 있을 때는 안산시민중에서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즉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입점시킬려고 합니다.

한만식 위원 입점을 만약에 시키는데 지금 현재 듣기로는 보훈대상자들이라든지 장애자단체자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정말 투시경으로 투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이것은 제3자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나 어느 특정단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시장 자체가 생계대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개인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특정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잔여점포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잔여점포를 뭘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협의요청이 들어왔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얘기했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통로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더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훈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추천한자 이 사람들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역시 424명과 같은 그러한 행사를 할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잔여점포에 대해서 424명을 제외한 잔여점포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도 역시 들어 갈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424명 그 분들 공통된 의견이 활성화를 위해서 통로를 내야 된다 만약에 통로를 내지 않았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냐 이것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로를 낼려면 24개 점포가 없어야 되는데 424명 중에서 어느 사람이 포기를 할 것이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통로를 내서 좋은 경우도 있고 통로를 내지 않아서 나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통로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이해가 갔습니다.

한만식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잔여점포가 있었을 경우 밑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다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점포하나가 발생이 되었는데 보훈대상자, 장애인 전부다 해서 10명이 신청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입주를 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사항으로 정할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아닙니다. 보훈대상자도 전부다 급수가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 급수별로 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 유경험자라든지 기타 다른데 자문도 얻어서 정할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우스운 얘기인데 장사를 하는데 유경험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만에 하나 입점을 시켰을 때 자기네들은 상인이고 이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다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없다 자기네들만 들어가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표 나 있느냐 생업을 위해서 아무라도 상업을 하면 바로 상인인데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렇게 답변까지 해 봤어요. 했는데 무조건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 된다 잔여점포가 있으면 무조건 통로를 만들어 달라 지금 현재 칸막이를 해 놓는 것을 칸막이를 전부다 터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 안 합니까? 그렇게 요구해 왔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만식위원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 그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말 옛날 재래식 시장 닷새만에 한번씩 생기는 시장 모양으로 물품만 올막졸막 놓고 팔게끔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결한다고 그러면 3개고 4개고 한꺼번에 한사람 것 되고 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염려스럽다 이거죠.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당초 방침대로 1인 1점포를 저희들이 고수하고 그 다음에 424개중에서 잔여점포가 발생이 되더라도 10여개나 아니면 대다수 많은 잔여점포가 발생됐을 때는 그 사람들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잔여점포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볼때도 한두개라든지 많아야 4개 정도인데 424개 점포중에서 4개 점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점포 때문에 시장 전체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만식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들어가야 활성화를 시키고 안하던 사람이 장사하러 들어 간다고 해서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장사를 했고 장사를 안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활성화 시키는데 부족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당치도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 입니다.

지금 안산시민 시장이 설치되면 당초에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내 최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박종원위원 424명에 대한 것이 다 확정이 된 상태 아니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그 명단은 '89년도 실태조사때 명단을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죠?

○상정계장 박형택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명단을 저희들이 5월달에 전부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인수를 받아 가지고 424명에 대한 관리대장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진짜 최초에 424명이 들어갈 대상자들인가?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89년도 당시에 노점상 실태조사표를 작성할시 정확한 명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틀린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든지 그 다음에 주소를 명기했을 때 실질적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거주주소로 기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 명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명단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가구당 1인씩 밖에 배당이 안되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박종원위원 그 명단을 검토해 본 결과 대상자중에서 안산시 관내에 안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집에 2개가 등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도 424명내에 포함이 된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입주시킬 것입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보면 세대를 전부다 달리 했습니다, 부부나 부자간에 전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자인지 아니면 부부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명간 판명이 될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명단을 제가 육안으로 봐도 부부라는게 나타나는 것이 가령 원곡동 연립 몇동 몇호다 하면 분명히 그 호수에 세대주는 많더라도 일단 한 사람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남자 이름으로 하나가 명기가 되어 있고 여자 이름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나이 차이가 한 두살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타인이 아닌 부부란 말이에요, 명단을 확인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424명으로 확정을 지어 놨는데 입주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자 선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424명만 못을 박아 가지고 최초의 입주자들만 시민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무리수가 많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대상자 명단을 봐서는.

관외에 거주한 사람도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당초 명단에는 42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시장을 지을 때는 그 숫자를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박종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부간이 있다든가 자식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사이도 없이 424명이니까 424명 대상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424명이 가령 대상자가 선별작업을 해 가지고 시민시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1/3정도는 입주를 못할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선별과정에서.

당초에 원곡동 1, 2, 3단지 주공에 했을 때 유도구역내에 실질적으로 앵글을 해 가지고 천막 쳐주고 전기 끌어주고 수도 끌어주고 다 끌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 사람들 당초에 목적은 시민을 위한 생필품을 하겠다 노점상을 한쪽으로 유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것이 흉물로 남아 있고 어차피 시설하는 예산도 날라갔거니와 지금 보도블럭이나 그런 것이 다 파손이 됐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예산도 또 추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도구역내에 유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노점상을 더 양성화 시킨 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라고요.

그래서 시민시장에다 입주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대상자 선정문제가 최우선일 것 같아요.

전매하고 팔아먹는 사람들 많을 거에요.

일반 우리 귀에도 그런 것이 들려 오는데 그 사람들 간에는 서류상으로만 당사자끼리 나타나겠지만 어차피 그 사람이 입주할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 빌어 가지고 입주하되 돈 받고 넘긴 사람들은 무리수가 따르겠죠.

그리고 지금 건물이 실질적으로 안산시 공유재산인데 용도가 시장부지로 확정이 되는 거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시장부지인데 준 주거지입니다.

준 주거지내 시장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제정사유가 시민에게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이고 지역물가 대책에도 일원화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가령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될 업종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정계정 박형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평정을 받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건축물상 공부상 용도가 뭘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상정계장 박형태 판매시설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 판매시설이어도 허가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그 전에 도소매업 진흥법에 보면 쇼핑센터나 백화점내 판매시설안에서는 일반 그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게.

시민의 생활편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협한다든지 그것은 품목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판매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용도가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상정계장 박형택 되어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건물의 전체에요, 개개인 점포마다에요?

○상정계장 박형택 개개인 점포마다입니다.

박종원위원 점포마다 판매시설로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상정계장 박형택 그렇죠.

박종원위원 가령 나중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전에는 원곡동 유도구역에서 할 때는 생활필수품으로 처음에 유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주류나 그런 것은 팔지 않게끔, 시민들의 저해식품은 팔지 않게끔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술을 안 팔고 음식을 안 팔면 장사가 안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가령 여기도 그렇게 안된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줘 가지고 424명 노점상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지 안산시민 전체로 활성화 되는 조례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424명 그 사람들에 대한 조례안이지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424명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24명에 대한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절대 아니시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공유재산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 가지고 굳이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따르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 공유재산조례 가지고만 이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저기 됐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나중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예산에 대한게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그런데 명시가 하나도 안됐는데 나중에 조례안이 가령 통과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다른 운영이나 시설, 보수문제, 인건비 그런게 올라올 게 아니냐 그 얘기이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산관계는 인건비만 올라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면 인건비만 수반이 되는 거고 이거는 관리비를 받아서 보수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세콤이며 뭐며 다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설치조례안이 돼 가지고 거기에 관리인이 전체적인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큰거나 작은거나 모든 하자나 보수는 다 한다 이거죠?

○상정계장 박형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거론됐던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든 시설이 파손이 됐을 때에는 일단 당사자가 다 배상하는 것으로 조례에 삽입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차후에 가령 시민시장이 설치되면서 다시금 이런 주류나 시민들한테 위해되는 식품을 판매해 가지고 저기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원곡동 주공 1, 2, 3단지의 사항이 안 나오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관리문제라든가 거기의 업종을 조례안에 삽입시켜 놓으면 입주자들이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나 음식점이나 그런데 다 포함이 될 거라고요.

○상정계장 박형택 424개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식당은 불가피하게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주류를 주목적으로 파는 것은 업종에서 일단 뺀 겁니다.

그리고 시간제한을 반드시 22시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장사를 절대로 안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동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상주를 합니다.

박종원위원 카페나 그러게 문제가 아니고 점포를 하나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밖에서 하는 포장마차 형태를 결국은 실내포장마차 이런 식으로 유용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식당을 하게 되면 술을 안 팔 수가 없어요.

○상정계장 박형택 그런데 술을 팔아도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그쪽이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10시 이후로는 영업을 아주 통제를 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얼마만큼 저기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입주자 424명을 선정해 가지고 입주하는 문제와 관리문제, 단지 주류, 시간제한 그게 확고하게 못이 박혀지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 입니다.

이게 가족에게 양도가 안 되는 겁니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죠?

그런데 가족의 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그래서 연고권 배제를 위해서 그 문제도 삽입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가족한테 승계도 안되는 겁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예.

노영호위원 아까 계장님 답변시에 약방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

또 여기 제정사유에 보면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이랬는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을 제가 무시해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포장마차가 가족한테 승계도 안되고 타인한테 양도도 안된 이런 입장에서 다양한 품목을 팔 수 있는 이런게 되겠느냐, 박종원위원님 말처럼 실외포장마차가 실내포장마차로 둔갑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다양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품들이 기대가 안된다 이거요.

모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한테 유익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못되면 포장마차 유형으로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해되는 이러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조례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아까 10시까지 전혀 못하게 하겠다, 신정일 2일간, 설날 3일간, 추석 3일간 휴무로 하겠다는데 이게 나중에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금 근로자도 주 5일간만 일하고 이틀간 놉시다하고 학생들도 주 5일만 수업하는 이런 제도로, 우리 농민들도 주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쉴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이건 시간도 그래요.

업종에 따라 아침 10시에 문여는 업종도 있고 새벽에 여는 업종도 있는데 조례자체에 필요없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정계장 박형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엘지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한달에 두 번씩 월요일날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8시 반까지 했는데 지금은 한달 전체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9시 반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모든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휴무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휴무제가 없어지고 내부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휴무일을 정해서 쉬고 그 다음에 시간도 그전에는 10시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 9시반부터 하고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추세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의도한대로 생필품을 판다든가 이러면 괜찮지만 전자에 우려했던대로 실외포장마차가 실내포장마차로 둔갑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이런 모든 것이...... 424명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어요?

혹시 당신네들이 시민시장에서 주로 무엇을 가지고 영업을 하겠는가 하고 한번 해본적 있어요?

○상정계장 박형택 예. 한번 해봤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상정계장 박형택 현재 12개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동씩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잡화를 팔고 그 다음에는 의류도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그 다음에는 일반식당, 일반식당이라고 해서 그냥 식당이 아니라 식당도 하면서 그 다음에 각종 반찬류라든지 그런 것을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중에 잡화, 의류, 농수산물, 식당 등 분류해서 정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정계장 박형택 예.

노영호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부작용, 우리 시에서 잡화가게를 했더니 한달에 적자가 말도 못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여러 집단 농성을 한다든지 시에서 우리를 밥먹게 해 달라고, 나는 애당초 이것 할려고 안했는데 잡화가게를 했다, 농수산물을 하라고 지정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정계장 박형택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서는 잡화만 해라, 여기서는 의류만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받아서 424명 중에서 몇 %는 잡화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노영호위원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

○상정계장 박형택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거지......

노영호위원 희망자에 의해서 주는데 나중에 임대계약을 할 적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임대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상정계장 박형택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할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잡화로 유도를 했으면 2년차 다시 임대계약할 때에......

○상정계장 박형택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1년마다 회의를 해서, 예로 들어서 내가 의류를 했었는데 1년 해 보니까 장사가 잘 안되더라 잡화쪽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잡화해 보겠다 그런 내부적으로 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면적이나 모든 시설이 다 똑같습니다, 424개가.

○위원장 황호명 계장님, 그렇다면 운영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세워진 안이 있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안은 안 나와있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규칙을 정하면서 그것은 협의사항으로 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왜냐하면 그런 안들이 나와있는 게 있다면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문서화된 서류를 참고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없다하면 몰라도 기본안이 잡혀져 있다면 그런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배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계장 박형택 예.

박명훈위원 여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준주거지역내에 시장이라는 명칭을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준주거지역 안에 시장이라는 것은 없고 의류, 문구판매, 약국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시장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준주거지역은 판매시설로 해서......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게 그거에요.

판매시설로 들어가지 시장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약도 판매에요. 그러면 모든게 판매에요. 운동시설도 판매에요.

시장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안산시민시장설치조례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드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조례안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운영계획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수영장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실 저희가 개인대 개인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424명을 개인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박명훈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그 분들을 관리할 거에요?

지금 단체로 하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말이 안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개인하고 행정기관하고 계약한 것밖에 안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424명을 최초에 행정대 개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지 어떻게 단체로 됩니까? 말이 안되죠.

제 얘기는 여기에 분명히 준주거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없고 판매시설로 들어갈 거에요.

제 얘기는 이거에요. 이런 것은 운영계획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굳이 우리가 시민시장에 대한 설치운영조례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신정 2일, 설날 3일, 추석 3일 이런 것을 운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으로 명칭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판매시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용도변경해서 못해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세부적인....

박명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왜 안됩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에요.

이것이 최초로 유도구역에 들어갈 때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지 법으로 된 것은 없을 겁니다, 중앙의 지시였거나.

똑같은 거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오늘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차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안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이런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빨리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모법인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관련조항이 흡수되어 통합 제정됨에 따라 모법과 관련조항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 및 분동과 기존 농지가 택지개발로 소멸된 지역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로 농지가 소멸된 동의 의원정수와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인구증가로 신설된 농촌동 지역은 신규 농지위원회 정수와 임차료 상한규정을 삽입하였으며 농촌동의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 등을 참작하여 위원정수로 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종전의 농지임대차보호법이 폐지되어 일부 관련규정이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흡수되어 통합개정되었고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원정수 및 임차료 상한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4조 위원회 기능과 안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내용이 있고 안 제12조에 임차료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153호 '96. 8. 8일자로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법률이 농지법에 흡수되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분동 또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기존 농촌동의 택지개발로 인한 농지의 축소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임차료 상한을 현실에 맞게 하여 효율적인 임대차 및 농지관리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타법이나 상위법의 내용과 모순 또는 상충됨이 없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가 32명에서 2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잔동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동이 폐지되면서 농지위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본위원도 의원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장도 해 봤지만 농지위원 중에서 농업업무를 전업으로 하면서 농지관리위원으로 있는가 하면 농지위원을 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이런 사업을 하는 농지위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을 하면서 농지매매나 이런 것 할 경우에 반드시 농지위원회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세세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곤란합니다만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위원을 새로 임명하면서 부동산이나 농사도 하면서, 두가지 종류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농지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부조리가 생기고 농지매매를 하게 되면 분명히 농지위원장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인받는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농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만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이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선정과정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경영하고 농업에 학식이 있고 그 지역에서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간혹 부동산을 경영하면서 농지위원을 겸해서 하고 있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소의 그런 사안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선정과에서 그런 것을 세분화 분석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이병옥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말씀대로 농민만이 농지를 사랑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은 심의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조건에 영농규모가 200헥타이상인자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법상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농지위원으로서 농지가 몇 헥타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몇 년이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삽입해서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농경지가 최소한 1헥타 이상되는 자에 한해서 농지위원으로 선발이 되도록 해당 동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32명에서 27명으로 5명 밖에 줄지 않거든요.

구태여 5명을 줄여서 차이가 있겠는가 의문이 가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농지위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전체로 봐서는 농촌동이 본오 1동, 반월동, 안산동, 선부 2동, 3동이 농촌동인데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1명씩 밖에 선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타동까지 가서 확인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요구 낸 것은 농촌동에서는 2명씩을 하고, 지금 현재 대부동에서는 20명이었던 것을 10명으로 줄인 것은 과거에 행정동별로 1명씩을 했기 때문에 20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법정동별로 하면 1개 법정동에 2명씩 선발해서 10명으로 하면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인원이 다소 동별로 증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유관기관이 3인에서 4인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한명이 늘었는데 유관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개 농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협에서 1명씩 농지위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4명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위원회를 열었을 때 보면 농업경영인을 선발한다거나 전업농을 선발하고 농기계 교대를 할 때 보면 농업경영인 하나를 선정할 때도 전혀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에서 다루고자 하는대로 심의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전혀 모르니까.

알지도 못한 저 사람이 앞으로 영농에 종사할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겠지만 여러가지로 우선 유관기관 이런 것보다는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에 적을 가지고 심의에 임했을 때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관기관은 다른 기관은 없고 농협만 포함이 됐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종전에는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도 포함이 됐었잖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하고 농지위원하고는 다릅니다.

노영호위원 하여튼 간에 농지심의위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경찰서 서장님하고 유관기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을 선발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이시고 이것은 다만 한가지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사고 팔때가서 유지분들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농지관리위원이라 하면 그 해당되는 동에서 오래토록 거주하는 자 이 사람들이 사실상 해당되는 동 농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세밀히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병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상 부동산업이라든지 건축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정보를 빼내주는 것밖에 아니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이권에만 개입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동에 해당되는 주민들편에 서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병옥위원이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농지위원을 선임할 때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 동에 어떤 농지를 소유했건 말았건 그것을 떠나서 그 동에 오래도록 거주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농지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파악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했을때는 '아! 저것은 A라는 사람 몇 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저것은 어떠한 것이다'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무과에서 신경쓰셔야 될 문제일 거에요.

동사무소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추천해 올리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농지위원 심의과장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농지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에 대해서 선발이 되도록 세심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농협이 네군데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농협은 어디 농협이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반월농협, 안산농협, 군자농협, 대부농협 이렇게 들어갑니다.

노영호위원 시 지부는 안들어 갔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부는 안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지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제61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추가로 토론을 가질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모레 이틀동안 보사환경위원장실로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에 정식의제로 상정되지는 않은 안건입니다마는 현재 안산시 현안으로써 대두되고 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 문제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써 집행부에 의견개진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정식안건이 아니다손치더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심도있게 토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산업과장민상기
상정계장박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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