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1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7.05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7년 7월 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1.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정회를 하는 동안 어제, 그제 연이어 저희 위원님들께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각자 시민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차도 물론 있었지만 누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간에 중후한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대원칙을 벗어나는 의견차이는 아니니까 일정부분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산업과장민상기
상정계장박형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