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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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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7년 7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2.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


심사된 안건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2.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7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외 1건의 의안이 6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번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97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안건관련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나서 마지막날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97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도시영세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연리 3%의 저리로 세대당 750만원까지 융자하여 2년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부로부터 경기도에 13억이 배정되었고 우리 시에 1차로 배정된 금액이 1억 3,700만원으로 경기도 총액중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각 동에서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가지를 기준으로 채점한 후 대상자를 선정,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융자를 받을 시민들의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우리 시가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융자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19세대로 우리 시에서 채무보증할 금액은 배정금액 1억 3,700만원중 융자신청 금액 배분에 따라 350만원의 잔액을 제외한 1억 3,350만원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은 지방재정법 10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안하는 바이며 참고로 '91년부터 실시되어 온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3,117만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나 이중 상환 기일이 지난 것은 '91년도 융자분 한건으로 금액은 117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금년 7월중 상환약속을 받아 우리 시에서 변상한 예는 단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 사업은 안산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융자되어 영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융자금액이 세대당 750만원으로 정해진 배경과 왜 연리 3%로 했는가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건설부 융자지침에 의해서 제정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건설부 융자지침에 세대당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 내용을 보시면 거기 두번째 사항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에서 세대당 750만원 이내 연리 3%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교통부 융자지침이 그렇다 이 말이죠?

건설부 융자지침에 750만원이라고......

○도시국장 이찬영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750만원은 더 상회할 수 없고 750만원 이내 연리 3%,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인근시에 비해서 13억원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7억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13억, 해당 시별 배정은 영세민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시로 배정이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 내용은 숫자라기 보다는 저희가 희망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배분율을 배정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우리가 희망한 금액에 의해서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보면 예비자가 일곱사람인데 이 사람은 희망은 우리가 다 포함해서 했는데 배정에 의해서 예비자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비자라고 하면 저희가 19세대를 배정했는데, 신청이 되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거주한 기간이라든지 동등해서 8개지를 심사해서 19세대를 배정했는데 여기에서 19세대 중에 만약에 융자를 안 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예비 융자하는 사람을 선정해 놓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19세대만 희망신청을 했단 말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아니죠. 저희는 61세대 4억 5,150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조금 전에 제가 표기를 잘못 봤는데 우리 시가 1억 3,700만원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당초에는......

○도시국장 이찬영 4억 5,150만원을......

정종옥위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30% 정도밖에 배정이 안됐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각 시군 공히 다 30% 정도로 되어 있고 동두천만 금액이 2,250만원이니까 100% 한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 보면 19명 융자대상자 명단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정종옥위원 그리고 여기서 원하지 않으면 예비자가 순위에 의해서 받는 거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동을 보니까, 물론 어떤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 23개동 중에서 본오 1동하고 사 1동, 선부 3동으로 거의 국한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점수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서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시에서 대상자 선정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을 이렇게 보니까 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한 기간, 가족수, 가구원의 소득, 세대주 연령, 가구원 구조형태, 노부모 동거여부, 또 채무보증이행 관계, 동장의 의견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융자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정기준이 잘못 됐다고 한다면 19명을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이......

○도시국장 이찬영 19명은 기준에 의해서 이미 선정이 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바꿀 수는 없겠네요?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정종옥위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본오 1동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됩니다.

사 1, 2동이 5명 정도, 나머지가 선부 3동, 그 외 지역은 그 기준에서 전부 탈락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장동호위원 대상자들이 각 동장들에 의한 추천입니까, 그냥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동장들의 의견을 넣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물론 동장들 추천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다는 얘기는 융자대상자를 추천해서 은행에다 보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알기는 아는데 대상기준의 기점을 어디다 두고 심사를 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기준이 그러한 사항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기준을 두실 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동장님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우리는 서류상으로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오동 같은 경우가 9명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동별비율도 있어 가지고 본오동에서 신청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동 명칭이 빠진 데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62명을 희망신청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62명 희망신청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 해 가지고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승인을 얻는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연대보증에 있어 가지고 시가 채무보증을 지키지 않아도 상대자가 어떠한, 여기에 보면 융자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제출해서 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을 안산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이 어떠한 재산세 실적이 있거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가능한 것을 우리도 개별로 제출을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증채무를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연대보증도 받으면서 시가 이런 부담행위를 승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 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가옥주가, 그러니까 만기 됐을 때 융자금을 직접 동장한테 반환을 하게끔 조치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융자를 받게 되면 보증서도 제출이 되고 시에서도 보전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만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주택과장님이 본오 2동 동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주택행정계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면서, 처음에 보증에 관한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차적인 것은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동장 이렇게 3인이 같이 계약을 해서 특약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세입자가 그 가옥에서 이사를 나올 적에는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동장한테 가옥주가 직접 반납하게끔, 그러면 동장은 반납 받은 것을 바로 주택은행에 직접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1차적인 채무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서는 사람들이 2차적인 책임이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3차 적으로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전세설정 등기도 합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조건에 전세설정 등기도 채점안에 넣어 놨습니다.

보증채무 항목에 대해서 5점이 만점인데 거기서 보증채무하면서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연대보증 서는 사람을 서게끔 해서 책임을 지어 주면 그 사람이 동장하고 특기사항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전세금 반환을 해 줄적에 융자금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낼 수 있도록 부담을 주게끔 해서 가옥주로 될 수 있는대로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4가지 보완책을 설정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서약서를 받고 전세등기 설정까지 하고 또 보증서를 제출하고 또 가옥주가 직접 만기시에 반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3중 4중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간단히 편리하게 했으면 해서......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런데 저희들이 돈관계라서 사실 관리하다 보면 불의의 뜻하지 않는 경우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최종에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것은 연대보증을 세울 경우에는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네가지를 중첩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중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넷중에서 하나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처음에는 동장하고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3인이 계약하는 것은 필수사항이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 세우는 것도 필수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전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대보증을 잘 서 줄려고 그럽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잘 서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보증기금 같은 데서 보증 서주는 것은 별로......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배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네가지 사항중에서 선별적으로......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 동장하고 그것은 계약서만 가옥주 하고 작성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연대보증인 한명만 세우면 융자대상자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26명 예비자까지 있는데 신청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연말부터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게 약 60여명 해서 4억 5천 정도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억 3,7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 들어 온 것이 그때도 60여명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채점기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에 2억 6,800이 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물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전세하고 월세하고 다른데 이 금액 가지고 전세를 얻는다면 어떤 방을 얻는 거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고 세를 살던 사람들이 식구가 불어나고 늘려서 가야 될 경우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19명에 대한 주택신원확인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대부분 다 전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확장되어서 나가기 위한 자금이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렇지 않고 가옥주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아니면 1천만원에 살고 있는데 얼마를 올려 달라는데 그게 사실 안되니까 총 우리가 신청배정된 금액은 1억 3,700인데 우리가 이번에 융자해 주는 금액은 1억 3,350만원입니다.

350만원 잔액이 남는 것은 융자를 신청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7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50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 70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3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융자금을 쓰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집주인하고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주택은행계장 김경환 그런 것은 나중에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면서 거기서 계약서를 비롯해서 전부다 받습니다.

우리는 명단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것은 가옥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들 괜히 빚만 진다고요.

실질적으로 전세금 올려 달라는 인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 있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민들도 영농자금이니 뭐니 농사자금을 다른 짓거리를 해 가지고 빚만 잔뜩 걸머지는 형식이 되거든요.

이것 확실하게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다 작성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까딱 잘못하면 없는 사람들 괜히 빚만 지게 한다고요.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종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대상자가 한동에만 치우친 것 같아요.

본오 1동에만 100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홍보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일선 동장들이 분명히 협조가 안 되어서 23개 동에 한사람씩만 올라와도 23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본오 1동에는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영세민들을 챙겨 줬는데 나머지 동장님들은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본오 1동에만 영세민이 이렇게 산다고 볼수는 없다는 거에요.

이게 뭐냐 하면 동장이 적극성을 가진 동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아니한 동은 다 누락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안산시 신문이나 유선방송등 여러가지 홍보가 됐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로써 선정이 될 수 있었는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모양새가 안 좋네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는 약 60여명에 이릅니다.

물론 신청자가 없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60명중에서 채점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순위를 매긴게 이렇게 된 것이지 동사무소에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런데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는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오동에서 신청자가 총 몇 명이나 들어 왔어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본오 1동에서 총 15세대 신청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15세대에서 10개구가 선정이 됐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정종옥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점수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 했는데 기억나는대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우선 해당 거주기간 항목에서 1년까지 1점 이후에 1년에 1점을 가산해서 5점 한도내로 해서 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서 배점이 총 35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가족수 란에서 3인까지가 2점이고 1인 추가시 0.5점 가산해 가지고 5점 한도로 해 가지고 채점을 했고 가구원 월 소득은 일인당 10만원까지 그리고 10만원 초과시 1만원마다 0.2점씩 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연령은 40세 이상은 5점, 30에서 40세는 4점, 30세 이사는 3점, 가구원 구조형태는 장애자 1급에서 3급까지 수첩교부자는 4점, 소년소녀 가장 4점, 모자가정은 3점 그래 가지고 가구원 구조 형태는 4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노부모 동거여부 해 가지고 노부 60세 이상 동거시 가점은 3점을 줬습니다. 편부모 포함입니다.

그리고 채무보증 이행에서 전세권 등기설정후 압류를 이행하겠다는 조건은 5점을 줬고 그 다음에 가옥주 우선 변제 공증하는 것은 3점, 가옥주 보증인 선정 2점 그런 식으로 해서 5점 만점을 채점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동장이 상환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니까 현장 실제 상황을 파악해서 동장의견이 5점 만점으로 해서 총 35점 만점으로 해서 채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93년도 당시에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었던 것을 이용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기준에서 현재 영세민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 소득부분하고 영세민이 그래도 월세사는 사람하고 전세사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재산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 이 부분은 기준에 안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를 임대를 거주하는 부분에서 월세로 사느냐 전세로 사느냐 하는 부분은 이 기준에 안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 실태조사서에는 조사는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의 배점에서는 당초에 제외가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세민중에서 전세자금마저도 없어서 월세로 하는 사람이 저리로 해서 전세로 전환해서 살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세자금 융자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

전세 기 사는 사람이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하게 되면 영농자금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서 채무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었던 겁니까? 지침에 없어서 안한 겁니까?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월세 1천만원에 얼마, 500만원에 얼마, 심지어 고잔 1동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상태가 농촌동 같은 경우에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만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10만원에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백명이에요, 세입자 상태가.

또 연립단지내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이 불과 몇백만원에 월세 15만원, 20만원씩 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세자금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에요, 현재 전세사는 사람들한테 전세자금이 필요한 것 보다도.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영세전세입자들한테 채무만 늘어나게 하는, 750만원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돈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세를 살면서 예를 들어서 사채를 얻어서 전세로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전세를 지금 현재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상당히 상환능력 부분에, 물론 수억의 채무보증을 시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쪽에 점수가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세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약한데 주택 가옥주한테 보증을 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 법인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게 한다든가 또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가 또 특약사항에서 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우리 영세민들한테 세를 줄 가옥주들이 있을까, 너무 상환능력 쪽에다, 채무를 보증하는 쪽에다만 치우치니까 과연 건물주나 가옥주들이 이런 조건부로 해서 세를 얻을려고 한다면 오히려 영세민들한테 쉽게 방을 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태조사시 그런 것을 많이 유념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도 내렸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나타난 것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인데 그 사람들이 2년 후에 일시상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면서도 그 사람들의 상환능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납입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750만원 거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750만원 가지고 25평 짜리에 살았었는데 우리가 2년 후에 그것을 거둬 들여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15평 짜리로 줄여서 간다면 이 사람은 잠깐 2년 동안은 큰데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상환을 받고 나서는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적에 나중에 채무부담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의 상환능력 이 사람이 나중에 전세금을 빼지 않고서 뭔가 상환할 수 있는 어느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보증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채무보증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채무보증에 대한 배점기준이 5점이고 총 배점 35점 만점중에 5점이면 1/7밖에 할애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에서 담보 가옥주 특약사항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가옥주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기간이 2년간이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4년간이란 말이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정종옥위원 750만원을 영세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아서 적금을 들면 월 얼마씩 적금을 들어가면 갚아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20만원씩 3년을 붓게 되면 8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4년간이잖아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4년이면 약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만원이면 15만원에서 12만원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세가 보통 1세대가 살 수 있는 가구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채를 얻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750만원 융자를 해 주면 750만원 3% 이자니까 이것을 정기예탁을 시켜놔도 시중은행의 정기예탁 이자분하고, 다시 말하자면 갭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채놀이를 해도 되고,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50만원 융자를 저리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다른 방법으로 유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세입자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2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월세입자들 위주로 만약에 선정기준이 잡혀 있다면 이 사람들은 훨씬 융자혜택 근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우리 행정도 그런 쪽으로 기대효과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왜 전세입자들한테 융자혜택 선정기준에 들어가게 했느냐 이거죠, 월세입자들한테 해 주어야지.

4년간 750만원이면 10몇만원씩 월 적금들어가면 4년간 750만원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저희들이 꼭 전세입자만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61명 신청인 중에는 월세입자도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9명 중에서 월세입자는 몇 명입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안해 봤습니다.

당초 61명 대상자 중에는 월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선정기준에서 지금 현재 19명중에서 월세입자는 몇 명이고 전세입자는 몇 명이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가 채점기준에 넣지 않아 가지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세입자들을 선정기준에 넣어서 배점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때 부터 고려해서 방침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채권보전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채무보증을 하는데 시가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보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가옥주들이 이렇게 하고도 전세를 영세민들한테 주겠는가, 협약서 각 조항이 채권보전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특히 제5조 하고 6조, 7조, 8조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담당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채무보증 채권 관계에서 명확하게 하고 뭔가 확실하게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사실 가옥주하고 전세입자 하고 둘이 계약을 해제해서 나 이사 가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 가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조치해 놓지 않으면.

정종옥위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류를 담보로 받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시가 채무보증을 할 필요 없어도 5조 2항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시가 채무보증을 할 필요없이.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그런데 보증인이 만약의 사태에서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낸다든가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증인이 쉬운말로 빈털털이 일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보증인이 빈털털이 될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가서 사건이 터질 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는 공무원이 파악을 못했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책임도 공무원들한테 들어 올 것이고 동장하고 특약사항으로 해서 3명이 연명으로 계약해야 되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제6조에서 제1항이 있잖아요?

특약사항인데 전세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법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계약법에 뒷받침이 된 것인가, 그러면 관할동장이 전세입자에게서 임차임의 명단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식이 되는 것입니까?

특약으로만 집어 넣어도 법적보호를 받는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가옥주가 임차인한테 반환을 했을 경우에 그 가옥주로 부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가입을 하고 연대보증인을 대체를 시켰단 말이에요.

가옥주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에서 관할 동장이 특약사항에 그렇게 넣었다 해서 다른 상반되는 법률관계에 법률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겁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옥위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받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임차인으로 관할동장이 같이 공동임차인으로 안 들어가도 특약사항으로만 집어 넣어도?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특약사항에 같이 하는 거죠.

계약서상에 융자금 얼마에 대한 것은 계약해지시에 동장한테 반환한다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할게요.

동장이 그 기간안에 바뀌었을 때는 승계가 되는 겁니까?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계약을 할 때 동장 누구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하반기에 얼마가 배정이 됐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2억 6,800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억 3,700하고 해서 총 4억 500만원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대략 몇 월경이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융자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옥위원 하반기......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월달 경에 융자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0월달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 전세사는 사람보다도 월세의 상태 이런 것들이 기준에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입자보다는 영세자가 더 융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검토되어서 하반기에는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 입니다.

지금 지원 협약서안 내용중에서 은행측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는 거죠?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은행에서 받나요, 시에서 받나요, 대출당시에?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신용보증기금은 융자대상자가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 주택은행에서 대상자한테 받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1인이나 보증서나 2가지 중에 하나는 필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주택은행에서 받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은행에서 대출할 때 받는 거죠?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송세헌위원 우리 시에는 그럼 대출당시에 갖추어 놓은 보증에 따른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주택은행계장 김경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출할 때 그 서류에 보증싸인은 시에서 하죠?

○주택은행계장 김경환 저희들이 협약으로 해서 은행하고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에 관한 것은 전부다 주택은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에 대한 일체서류는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

○주택은행계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나중에 여기서 할 적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배점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겠다 아니면 가옥주를 보증인으로 하겠다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송세헌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선부동 한양아파트에 사는 분이 있는데 신상에 관한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주택은행계장 김경환 이것은 서류부피가 많은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선부동 한양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 한사람에 대한 신상서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은행계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점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난 '86년 1월 1일 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체계적인 가로명 및 가로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계획도시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14개의 주간선도로에만 이름이 주어져 있었을 뿐 그 이외의 대다수 도로에 대한 이름이 없어 우리 시를 찾는 외부 손님은 물론 시민들의 이용에도 많은 불편이 있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55만 전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용의하도록 가로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명 부여의 일반원칙으로는 첫째 가로명 중복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명의 고유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이미 가로명이 부여되어 도로구간은 가급적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신규로 지정하는 가로는 가급적 당해 가로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역사적 유물, 인물, 문화재 그리고 옛마을명 등을 살리 수 있도록 문화원과 유도회 각동 주민들의 의견 및 공청회등을 거쳐 가로의 고유명을 부여하여 본안건이 위원님들의 심의로 확정되어지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가로의 이용에 따른 위치와 교통정보의 정확한 안내 및 생활불편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명 변경 및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성포동과 선부동 핵지구를 가로지르는 삼일로를 비롯하여 14개의 도로 48.8㎞에 대하여만 가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14개 노선 중 마지막 도면의 9번 성호로와 24번 석호로등 2개 노선에 대하여는 지역적인 여건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길과 용신로로 가로명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의 연계성과 교통흐름이 자연스러운 12번 도로인 화랑로 등 7개 노선 28.6㎞는 41.5㎞로 노선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3개 노선 117.9㎞에 대하여 새로이 가로명칭과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노선별 가로명 지정에 대한 세부설명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의 번호부여에 대하여는 가로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2, 4, 6, 8번 순으로 짝수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1, 3, 5, 7번 순의 홀수번호를 부여하여 도로이용의 편의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 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들의 여론이 골고루 다 접수된 겁니까, 아니면 대충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동장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주민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동으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공청회가 골고루 100% 다 실시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주민들 100% 다 받았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동사무소에서......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지역별로 골고루 다 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지역별로 다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었고 문화원, 유도회 다 의견수렴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거리가 먼 감이 있는게 한 두군데 발견이 되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에요.

주민들 여론이 수렴되어 가지고 공청회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굳이 거론해 가지고 바꿀 이유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못을 박고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들이 고쳤다고 해서 나중에 욕이라도 실컷 얻어 먹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다 공청회 받은 사진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동사무소......

이범래위원 23개 동인데 23개 동 중에서도 대충해서 그냥 올린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제대로 똑바로 했다면 우리가 그럴 이유는 없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제대로 다 했습니다.

동사무소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청회를 의원님 모시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개인일정에 바빠 가지고 안 계신분 빼 놓고는 거의 다 참여해서 했고 문화원이나 유도회 또 우리 실무지명팀을 시청에서 직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의견수렴 하는 게 이 만큼 되는데 나름대로 미비한 점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끝의 글자가 "로"자하고 "길"자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되도록 한글로 해서 "길"자로 많이 쓸려고 당초에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문화가 아직 "로"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홀수는 발음상, 어휘상 문제가 없으면 "길"로 많이 썼고 짝수는 "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길"자가 나오는 데는 대개 홀수번호, 도면에 의할 것 같으면 북에서 남으로 1번 이렇게 빨간 것을 "길"자로 많이 썼고 가로로 하는 것은 "로"자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면 구분이 쉽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휘상 "길"자를 붙여서 발음이 이상한 것은 그냥 "로"로 놔 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길"과 "로"가 완전히 구분은 안되는 것이고 가급적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는 "길"자를 많이 이용했고 또 "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과 로가 완전히 구분은 안됩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의 가로명이 일본의 식민문화가 반드시 걸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안이 검증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토 사학가들이 지은 내고장 안산, 유도회, 문화원 이렇게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전부 없앨려고 했고 순수하게 우리 문화에 맞게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자체는 유도회나 문화원이나 향토 사학자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완전히 검증이 됐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정종옥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유인물 세번째 페이지를 보면 기 가로명 지정노선 해 가지고 14개 노선에서 37번에 충효로가 있거든요.

충효로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가로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기 지정 노선도......

○건설과장 조자선 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하시면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충효로인데 그쪽이 적금부락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적금 벚꽃문화 축제를 골짜기에서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효로를 적금로로 바꿔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충효로를 적금로로 하는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번호를 불러 주세요.

정종옥위원 69번 해봉로로 되어 있거든요.

일성신약에서 해안로, 연장이 4.1㎞ 해봉이 마을이름 이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여기에 사람이......

○건설과장 조자선 사람 호인데 옛날에 경기도 관찰사를 지내고 부승지, 좌승지까지 지내신 분인데 홍명원 선생 호가 해봉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동에서 그러한 의견이 저희 과하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봉로라고 했습니다.

○종종옥위원 호 해봉이시고 성함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조자선 홍명원 선생입니다.

맨 끝에 보면 저희가 자세하게 지명사유를 썼습니다.

맨 끝에서 세번째 69번 보면 순서대로 다 했거든요.

해봉선생이 거기 살아서 해봉로로 하면 좋다, 문화원에서 의견을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해봉로로 올린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도로번호 20번이요.

도로번호 20번이 당시 동사무소에서 공청회 할때도 본의원도 참석을 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공청회전에 안이 신촌로 였습니다.

신촌로를 한글로 표기하면 "새로울신"자 "마을촌"자 하니까 새로운 마을 이것을 새마을로로 하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새말길로 하게 된다면 신촌로도 아니고 새마을로도 아니고 새말길은 완전히 뜻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로로 하든지 신촌로로 하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새말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새마을로가 거북감이 있다든가 특별하게 지역의 연대성이 없다 신촌이라는 말을 굳이 한글로만 표기한 것 뿐이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신촌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20번 도로가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신촌로, 새마을로, 도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종옥위원 도리로는 아니었어요.

도리로는 아니었고 도리로는 화장천 2로가 도리로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래서 가지고 신촌로, 새마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동사무소에다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때 바쁜일로 참석을 못하셨나 보신데 그때 의견 제사자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촌로 하니까 서울 신촌도 생각이 난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새마을로가 지금 젊은 세대에 유신의 개념이 떠 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박연기 파출소장이 그 당시에 참석을 해 가지고 새마을로로 하지 말고 새말로로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새말로 올라 왔어요.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새말로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동사무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새마을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도리라는 게 일본말로 새 거든요.

새말 그러니까 도리섬, 도리리 그뜻인데 그게 일본말이다 보니까 새마을, 그러니까 "새신"자 "마을촌"자 해서 신촌, 그렇게 명명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최종적으로 동사무소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것을 받아 줬거든요.

새마을이 아니라 새말로......

정종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청회에 참석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정을 잘 알아요.

도리라는 것은 "길도"자 "다스릴리"자 해가지고 도리로에요.

지금 시에서 의회에다 올릴 안에는 그게 화정천 2로로 바뀌어서 됐고, 왜 그러냐 하면 화정천 1로 하고 연계해서 이름을 짓자 해서 도리로로 하는 것보다는 화정천 2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것이고 도리로는 본위원이 공청회에서 지적을 해서 얘기했고 일본문화가 아니냐 해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섬도"자 "마을리"자 써서 도리로로 합시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는 화정천 2로로 바뀐 것으로 된 것이고 신천로로 신천이라고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고려개발 있는데 신촌하고 다른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이름을 따서 신촌로입니다.

서울의 신촌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산공업전문대 있는 그쪽에 신촌부락이 있었어요.

한 40호 되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신촌로로 하자 했는데 굳이 이것을 한문으로 표기하지 말고 한글로 표기하자 하니까 새마을로가 된 것이에요.

새말이라는 것은 당시에 고잔 파출소장도 그때 계셨지만 새말이라는 것은 내가 참석을 해서 잘 아는데 고잔 파출소장이 새말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새마을로로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돌려서 공청회 할려면 의회에다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당시에 내가 참석을 해서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능길 있지 않습니까?

일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능길이 38번 노선이잖아요?

능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38번에 보면,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능길지명이 현재 부락이 능력이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여기가 조기를 잡아서 저장해서 단종의 묘가 있던 데라 해서 능길이라고 해서 부락이 공단의 6, 5단지 그 쪽으로 보면 능길이라는 부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의견을 100% 받은 겁니다, 능길이라고.

"능길"하니까 바로 "길"이 들어가고 해서 능길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안건에 대한 문제는 위원여러분과 시청 및 시민과의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제6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관련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실태파악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코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도시건설위원장실로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정종옥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건설과장조자선
주택행정계장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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