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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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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7년 7월 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2.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


심사된 안건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2.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2. 안산시가로명변경및신규지정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97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 지정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안은 안안시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명을 변경 및 신규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영철이범래
정종옥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문종화
건설과장조자선
교통행정과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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