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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1차 본회의(1997.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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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2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한만식 제출)

2. 제6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7년 4월 16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4월 1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7년 4월 16일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의 의안과, ’97년 4월 18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4월 28일 안산시 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7년 4월 18일 한만식의원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6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한만식 제출)

(10시2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6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7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김송식의원과 차평덕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송식의원과 차평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불가불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60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2,575억 6,247만 1천원, 특별회계 2,395억 204만 2천원의 세입세출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주민세,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비롯하여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총 349억 9,6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단가 조정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6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0억 6,45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에 상당하는 362억 7,8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75억 6,24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5.7%가 늘어난 349억 9,6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95억 20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0.5%에 해당하는 12억 8,1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812억 9,622만 4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0.1% 늘어난 350억 9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지방세 4.6%, 세외수입 13.3%, 국․도비보조금 1.1%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 7.5%, 사업예산 11.2%, 예비비등 기타 지원비가 5.6%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7%가 증가한 349억 9,6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4.6%가 증가한 45억 7,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5.7% 증가한 258억 6,896만 9천원, 지방양여금이 40억 449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1%인 5억 4,3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액된 45억 3,427만 7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8.4%가 증액된 287억 4,437만 6천원, 예비비등은 26.3%가 증액된 17억 1,790만9천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율이 7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상예산보다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3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면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2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 3.4%, 사업예산 0.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7억원과 자동차세 28억 7,950만원 등 지방세부문에서 45억 7,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58억 8,220만 2천원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재산임대수입 2억 8,508만원, 사용료수입 6,500만원, 수수료수입 18억 4,560만 7천원, 이자수입 400만원 등 총 21억 9,9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6년도 국․도비 반환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액 221억 8,212만 4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3,330만원, 기타잡수입 14억 6,709만 1천원등 총 236억 8,2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40억 449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5억 4,359만 6천원등의 세입이 증가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11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괄 부문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금년 상반기중 개관 예정인 성포도서관과 감골도서관 집기구입비 등 기정예산대비 5.4%에 상당하는 27억 8,1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7.4% 증액된 171억 6,691만 1천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 9.9%, 보건환경개선 부문에서 11.7%, 사회보장부문에서 77%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7.1% 증액된 132억 2,858만 7천원으로서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18%, 지역경제개발 부문에서 1.8%,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서 26.3%, 교통관리부문에서 135.6%가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소방용수시설수리 및 재난수습장비 구입 등 기정예산대비 74.8%가 증액된 2억 5,310만원이 늘어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기존 예산대비 5.6% 증액된 15억 7,9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으므로 14페이지의 일반회계와 15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초지동 604-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5,620㎡ 규모로 ‘98년도까지 총 39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의지 고취와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31억 6,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04-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2,313㎡ 규모로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제공과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금번 추경에 1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사동 1475-3번지와 부곡동 638-5, 638-6번지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여성근로자의 안정적 취업기반 조성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기히 13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18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는 성곡동 621번지에 982억원을 투자하여, 시화호 및 서해연안 수질보전과 어족 및 양식자원 보존을 위하여 2001년 준공을 목표로, 금회 추경에 27억 900만원의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초지동 667번지에 29만 1,733㎡의 유원지에 시민의 위락공간조성 및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167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29억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15억 1,9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대부동 산 76-1번지 일원의 20,000㎡ 공유수면에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9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110억 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15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는 부곡동과 시흥시계간 2.78㎞의 구간에 24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도 42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금회추경에 양여금 2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25억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5천만원이상의 사업예산으로 총 6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60회 임시회에 상정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심장보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한만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한만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4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간 사전협의에 의해서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11인의 예결위원선임 명단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명단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10시4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5월 9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유승돈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
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박선호
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정득복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한만식 김송식 노세극 맹명호 박종원 송세헌 이범래

이병옥 홍연표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한만식 김송식 노세극 맹명호 박종원 송세헌 이범래

이병옥 홍연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김영웅(위원장), 송세헌(간사), 김수영

김장훈, 김정철, 민병종, 박종원, 이만승

한만식, 홍장표, 황철연

○휴회결의

4월 30일 ~5월 8일(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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