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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3차 본회의(1997.05.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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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

16.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16.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9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영웅의원을 간사에 송세헌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총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의원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4월 29일 노세극의원과 김송식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건 및 변경선임 요구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7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기동대막사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8일자로 위임 받은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 및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본청에 설치된 행정기구의 실과별 사무중 일부 불합리하게 분장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제고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대부지역 주민들의 민원 편의제공 및 오랜 기간동안 면 행정체제에 익숙하여 왔던 대부동 주민정서에 부응키 위해서 대부동 정원을 출장소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1명에 대하여 정규임용 전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부칙내용중 재량권이 허용되는 한시정원 부칙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대부동 사무소 정원이 대부 출장소 정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대부출장소장의 동장 겸직 조항 조정 및 대부출장소의 동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조직간의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대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등에 위임된 업무를 출장소에도 동시 위임하고, ‘96년 6월 7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의 권한 업무에서 시, 군, 구청장의 권한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 및 동으로 위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사항이 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와 중복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주구운동장에 대한 권한을 문화공보행정으로 이관하고 현재 동사무소에 취급하는 지방세 관내분 고지서교부 업무를 출장소 및 동으로 위임하여 세무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며 ’96년 7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사항이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어 신고사항 사무를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민등록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업무를 출장소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각계 각층의 지도층 인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므로써 시민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 분위기 조성으로 범시민적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동 제정조례안은 법령이외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고 안산시 또한 사립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로써 조례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의 문제점이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본오동 665-55번지 쓰레기 매립장내에 지상 1층, 연면적 2,000평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신축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을 자체 처리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부동 1070-10번지내에 200평 규모의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신축하여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호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선부동 1070-8번에 500평 규모의 보훈향군 회관을 신축하는 등 총 3건의 건물을 신축취득코자하는 내용으로써 당위원회에서 보훈향군회관 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확보의 특단의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기동대막사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속 상설기동대를 안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성포동 593-27번지외 1개의 대지에 기동대 막사부지를 무상사용 허가함으로써 안산시 인구의 급증에 따른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생방범활동 강화를 통하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동 부지가 고밀도 주거지역 및 안산시 관문인 만큼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기동대막사부지) 무산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8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정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안산시 보육조례안 일부조항중에서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나 동 개정조례안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조항을 종전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보조금 지원조항 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운영지원 범위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침체와 대기업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시책에 부응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운영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현행 안산시 노동복지 회관운영이 노동단체의 사무실 및 근로자 집회시설로서 거의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 6개 시설)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승돈입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8일자로 위임 받은 안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사업추진에 따른 열원부지 조성에 필요한 발전소 건립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 6개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철이용 승객의 수송을 위한 전동차의 유지 및 검수를 위하여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철도인입선을 기존 안산역에서 안산선을 연장하여 정거장을 추가 신설하는 한편 수인선 전철과 과천선을 상호 연결하며, 상록수역세권 주변의 인구밀집으로 재개발이 요구되어 지하도로와 주차장, 광장시설을 건설하고,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및 공장폐수로 인한 시화담수호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중계펌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신길정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정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도로(대로 2류)와 연계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록수역 역세권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차빌딩은 도로와 최대한 원거리에 위치되어야 할 것이며 본오동 349-4 완충녹지 지역을 주차면적으로 확대하고 주차빌딩과 연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일동진입로(교각뒷편)에 차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주차 편의를 위하여 전철역 양 옆면에 설치된 주차장 2개소가 서로 연결 이용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이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 6개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신길정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도로(대로 2류)와 연계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록수역 역세권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차빌딩은 도로와 최대한 원거리에 위치되어야 할 것이며 본오동 349-4 완충녹지 지역을 주차면적으로 확대하고 주차빌딩과 연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일동진입로(교각뒷편)에 차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주차 편의를 위하여 전철역 양옆면에 설치된 주차장 2개소가 서로 연결 이용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이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4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6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에 따라 특별회계를 포함 362억 7,839만 6천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일용인부 단가조정 및 물가상승에 따른 법적 필수 경비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편성한 것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349억 9,656만 2천원이 증가한 2,575억 6,247만 1천원을, 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2억 8,183만 4천원이 증가한 2,395억 20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결과 소모성 요인 및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5백만원을,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3억 4,170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0억 1,375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억 1,87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7,9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김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특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쳤던 관계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

(10시42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재의요구안은 ‘96년 12월 28일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0일 재의요구되어 오늘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시측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심장보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요구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55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96년 12월 30일자로 시로 이송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97년 1월 4일 안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되어서, ‘97년 1월 10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55회 정기의회에서 의결하신 동 조례안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안산시 의회의장과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 제4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 관리청인 안산시장이 도로점용기간, 장소, 점용공사 등의 조정결과를 이해 직접당사자인 사업계획서 제출자와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신 동 조례안에서는 “안산시 의회의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라고 의결하셨습니다.

이는 도로법시행령의 입법취지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라고 보며, 특히 법령에 위임된 바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 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며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어 의회의 권한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의무적 통보대상에 “안산시 의회의장”을 추가한 것은 권한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는 법령과 함께 국법 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헌법 제17조에서도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규정한 것은 조례가 대통령령과, 부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의무부와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난 의무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도로관리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 조정결과가 각 의원님들에게 전파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의 조정결과에 대한 통보대상 범위에 “안산시의회 의장”을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간에 고유한 업무의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상 또는 법리상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사항에 관해서 상위법규인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재의요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표결을 거친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55회 정기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을 부결하여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2시37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회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4월 29일 노세극의원과 김송식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금일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원은 반드시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 또한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상 상임위원의 직에 대한 사임은 일반적으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소속변경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9일 노세극의원과 김송식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직 사임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변경 요망하는 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상임위원변경 선임의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회위원 변경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하신 분 발언신청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을 신청하신 한만식의원과 노세극의원께서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경우는 안산시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외 제한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규칙 31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소속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장시간에 걸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숙의하고 논의하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시정 반성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듣고자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와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여러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변경 선임의건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원인이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어떻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소망이었던 것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본 의원의 지향을 받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한만식의원님과 노세극의원님의 발언 들어 봤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회위원 변경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유승돈
정윤섭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
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박선호
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
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정득복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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