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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5.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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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한만식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의사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의원수첩, 의회홍보용책자 제작등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추가계상하고, 의정동우회 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의장단 특수활동비 및 전문위원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여 원만한 상임위원히 활동 및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액 15억 4,158만원보다 9.1%증가된 1억 4,165만 7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16억 8,3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6억 8,323만 7천원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9억 3,848만원 보다 9,745만 7천원이 증액된 10억 3,59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액 5억 9,432만원보다 3,620만원이 증액된 6억 3,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은 당초예산액 878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액된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의사운영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되었음은 물론, 의원수첩 및 의회홍보용책자 등 제작에 필요한 부족예산 및 의정동우회사무실 개설에 따른 비품구입예산 9,74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의장단 특수활동비 3,6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입안 자료수집을 위한 특수활동비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있었던 것인가요? 40페이지 특수활동비 말이에요.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가 작년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금년에는 집행부 것 깎으면서 우리도 다 해서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주로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씁니까?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도 돼요.

평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답변해 봐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해외 가신다든지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 뒷바라지를 해드려야 되고 기타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매체 또 경찰서 이 분들 그런 경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정하게 돈을 다 집행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집행이 되면 돈 집행한 만큼 의원들이 혜택을 입어야지 기자들이고 뭐고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다 쓰고 우리들 피해 보는 것은 다 보는데 돈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장님 온지 얼마 안되어서 국장님이 집행해 본 일도 없으니까 얘기 안하겠어요.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책정했는데 이것은 윤계장이 답변을 해도 돼요.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장이 말하자면 책정하는 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책정한 거죠?

○의정계장 윤동재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06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조로 의장님 같으면 월 100만원 다음에 부의장님은 월 50만원, 상임위원장은 35만원 이렇게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개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의 직책급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출방법이 통장으로 입금되느냐 아니면 쓰고 영수증 처리되느냐 이것을 알아 볼려고요.

○의정계장 윤동재 이것은 통장으로 입금도 되고...

김송식위원 입금되어서 본인이 그냥 밝히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임위원장이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원칙이에요.

부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부는 뭐라는 것을.

지금 부의장이 안 계셔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부의장보다는 상임위원장이 배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침이 있어서 안되나요?

○의정계장 윤동재 예, 지침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 책정해서 예산이 서면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배정해서 쓰도록 우리가 할 수 있죠?

○의정계장 윤동재 직책급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아니, 이것말고 직책급은......

○의정계장 윤동재 그것은 예산편성에 될 수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말한 1,700만원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 책정해서 예산이 의결되잖아요.

책정되어서 쓰게 되면 상임위원장들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없느냐 이거죠.

○의정계장 윤동재 그것은 안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냥 사무국에서만 쓰는 거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의장지시에 의해서......

○의정계장 윤동재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쓰기보다도 사무국장님이......

김송식위원 사무국장 판단에 의해서?

○의정계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사용하는 지침도 있나요?

○의정계장 윤동재 특수활동비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용도로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인데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얼마씩 집행하시오’하고 권한을 주면 위원장들이, 그렇다고 정당하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한을 줘야지 그 돈은 국장만 쓴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거죠.

○의정계장 윤동재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의장이 결재를 받습니까? 보고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의장님한테 계통적으로 결재를 받고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지난 정기회기 때 특수활동비를 다 삭감처리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다 올라 왔는데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대다수 의견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그렇게 되었는데 의회차원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성될 때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다 깎았으니까 사실상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집행부가 고통을 받고, 물론 업무도 업무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정기회기 때는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해서 없앴는데 지금 불과 4개월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그렇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윤계장께서 전국이 다 공히 44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이렇게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조그만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 시군도 있고 큰 시도 있는데 그것이 적은 도시나 큰 도시나 다 똑같단 말입니까?

○의정계장 윤동재 예. 기초자치단체는 다 똑같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여기 항목에도 의회운영비라고 특수활동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윤동재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사실 시책특수활동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으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품위 유지하고 직책급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이 예산편성한 것이 여태까지 얼마 오래 되지는 않았겠지만 예산편성 형태가 예를 들어서 변동되는 시군이 없어요.

조정이 예를 들면 의장이 1,200만원이다 하면 적은 시군 예산이 부족한 곳은 1천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예는 없느냐 이거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그런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그렇게 된다?

○의정계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지난번에 삭감할 당시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의정계장 윤동재 전국에서 최초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게 삭감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잘못된 거에요.

김송식위원 직책수당을 4개월 동안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들 지금까지 못 받은 거에요.

맹명호위원 06목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꼭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범래위원 지침 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월권이에요.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 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는데 06목이잖아요.

06목이니까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은 속기에 남으면 안되죠.

06목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이 잘못된 거죠?

○의정계장 윤동재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서는 자체에서 안 받겠다고 결의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절대 불법은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구입하는 게 있죠?

○의정계장 윤동재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도서실에 텔레비전 놔야 돼요?

○의정계장 윤동재 도서실에 텔레비전을 놓는 것은 비디오테이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되기 위해서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홍연표위원 윤계장님 아까 내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물어 봤거든요.

아까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동재 제가 아까 개인통장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전반기에 그런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통장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님이 원하실 때 목적을 써서 지출결의서에 작성이 되어서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부다 시장 개인통장에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정계장 윤동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표위원 우리 상임위원장 것을 넣었다면 통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그것은 아마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해당 쓴 사항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나갈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들한테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그렇죠.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통장으로 들어 간 것은......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일단 모두 회계에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어느 분한테 나가는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처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상에 받는 사람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찍으면 현금화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전달하라면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지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을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되죠.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의장단도 포함됩니다마는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느낌이 드는데 봉급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해 나간다든가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우리가 분과위원회 하면서 집행부쪽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한 바도 있지만 어제도 부시장님이 와 가지고 원론적인 본연의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도 들었고 그런 바도 있는데 의회운영 특수활동비도 예를 들어서 의장이 1,200만원이다, 부의장이 600만원이다, 상임위원장이 얼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봉급성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윤동재 봉급성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경상적 경비적인 성격인데 이것을 개인이 통장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자기가 임의대로 주머니에 넣고 일방적으로 사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면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동재 위원장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이 받으신 특수활동비는 06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06목이라는 게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수행 활동에 대하여 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윤계장님이 의장이나 위원장들이 받는 특수활동비라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 개인이 받는 수당적인 성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의정계장 윤동재 예, 맞습니다.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특수활동비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만 전반기에 지출된 것이......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한 달에 35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쓴 일이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월정액으로 35만원을 지불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동재 저는 위원장님들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직책에 대해서 35만원 특수활동비가 06목으로 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특수활동비는 전반기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이것 나오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 많이 쓰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의심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몇 억씩 되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윤동재 시는 02목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저희 06목하고는 다릅니다.

홍연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들만 찍어주면 현금화 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의회에서는 06목은 위원장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공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개인통장으로 집어 넣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송세헌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다 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경상적인 경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분과위원회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중심으로 해서 적절하게 필요발생 요인이 생길 때 써 나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기능적으로 필요화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의정계장 윤동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3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맞고 지금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더 많은 청첩이나 여러 가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산서상 38페이지에 130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상적 경비라고 되어 있죠?

지금 40페이지 205번으로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도 경상적 경비고 지금 206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44페이지에 의회비로 책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도 역시 130번에 해당하는 경상적 경비다 이거죠.

그렇게 항목이 같을 경우에 이게 똑같지 어떻게 달라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설명하기 전에 02목하고 06목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공적인 경비이지 통장에 개인이 넣고 쓸 수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확실히 영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통장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보면 이것이 영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아까도 작년 지출한 거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전달되고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거의 개인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적인 돈인데 개인통장에 넣고 맘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송세헌위원 지금 4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경상적 경비 속에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있어요.

물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다른거죠.

그런데 지금 이 40페이지의 특수활동비하고 4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의정계장 윤동재 40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의사운영이라고 해서 의사국에서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의사국을 위한 예산과목이고 44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더라도 이건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앞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0족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이 지금 증액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천만원 증액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윤동재 제가 답변 드릴까요?

40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경조사비, 직원들 전출 가고 그럴 때 기념품,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비 이런 걸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의 이름인데 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의정계장 윤동재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있죠. 다 해당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의정계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사실 의장님 계시면 의장님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안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 정기회 때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체로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그리고 이후에 검증이 안 된다, 이게 공개적으로 영수증처리라든가 이런 게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혁적인 차원에서 삭감처리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다수 의견이 나타났는데 지금 4개월만에 이런 부분이 다시 일제히 부활되는데 우리 의회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마디 사전얘기도 없이 이렇게 다 세워 놨다 이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했던 얘기하고 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명분 하에서 해야 되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했던, 결재를 했던 여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와서 여기서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종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편성하게 되면 저희 계통적으로 일단은 결재를 맡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회인지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전부다 질의토론도 하고 그래서 인정이 돼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 절차는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의장단하고 얘기가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운영위원회 보고가 됐죠. 예산서로 보고가 됐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보고가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보고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예, 보고가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국장님 심기가, 그래서 내가 계장한테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그 동안에 불문율처럼 의회운영비나 의회업무추진비 모든 의회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해 본 일이 없어요.

지난 4년 간도.

그게 또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의회가 6년차 되고 의원숫자가 많아요. 의장단하면 6명이예요.

6명이 말하자면 좌지우지하기는 이제 의회가 규모가 커졌어요.

모든 의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산 이거 다 세워봐야 의원들 개개인이 느끼는 것을 단체로 어디 가서, 연수간다고 가서 자고 오는 것 외에는 의회의원들이 느끼는 예산의 느낌이 하나도 없다구요.

지금 같은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상임위원장을 직책급으로 대우는 하는 거지만 가져가서 자기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는 뜻은 아니고 그 직책에 합당한 권위를 주면서 업무수행을 하라고 주는 거면 분명히 그게 의원들한테, 아까 홍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덤 쓰는 분도 있다 그게 아주 바람직할 정도로 예산이 각 의원들한테 와닿아야 돼요.

몇사람 그냥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계장 내가 말하는 게 맞죠?

쓰여지게 하려면 위원회에서 써야 된다 이거에요.

운영위원장하면 운영위원장한테, 말하자면 7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70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먹어서 없애면 낭비라고 그러면 문구라도, 우리 의정보고하나 종이 한장 사서 8천명, 8천 가구 돌릴래도 8천장 복사해서 돌리려면 돈이 얼만줄 아세요?

말하자면 내가 종이가 필요할 때 종이 한 5백장, 1천장이라도 해준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돈이 할당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6년, 10년 의회 흘러가면서 말단의원들, 직책 없는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올 감사 때 이것 제가 좀 볼테니까 이번에 집행할 때 그런걸 상세히 우리 계장님이 의장단하고 말씀해서 공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동재 예,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부합돼서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많은데 과연 도시업무 도로를 건설할 때 도시국에서 특수활동비 갖다 쓴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도 있지만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축구협회에 가서 혼자 쓸리는 없어요.

자기 목적에 맞게끔 도시국 직원을 만난다거나 불이 나고 했을 때는 당연하지만 괜히 상임위원장들 개인적인 행사 이런데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정계장 윤동재 여태까지는 그렇게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격려를 하시는데 의장님은 격려를 못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전반기에 의장단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예산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표현해야지 뭐 나쁘게 그렇게 썼습니다 하고 대답은 못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지출할 때는 당신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만 해주면 담당위원장이나 의장들은 그것을 느낌으로 ‘아 이제는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아시게 하라구요.

우리가 직접 말해도 되지만 직접 말하면 개인감정을 공식기록에 남기는 것은, 의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거니까 내 말에 대해서 당신이 신중하게 전달하고 그 돈이 잘 써지게 하라구요.

○의정계장 윤동재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38페이지에 의원수첩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원수첩을 지난번에 제작을 했고 지금 어떻게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원수첩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동재 지금 의원수첩 제작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회 모든게 다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먼저도 이걸 3월인가 2월에 집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없었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된 후에 제작을 하고자 우선 예산을 추경에 계산을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본다면 법규책 보면 되는 거고 그걸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볼 그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얼마나 변동됐는지 모르는데 의원간의 신상에 관한 연락처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대체적으로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의원수첩이라는 필요성이 그렇게 불가피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그러면 잠시 의원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의정운영비에서 1,230만원을,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93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만식홍연표김송식노세극맹명호
송세헌이범래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유선
의정계장윤동재
의사계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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