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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4.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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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외 2건의 의안 및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4월 18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4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8일 안산시 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8건의 안건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시나리오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간 안산시라든가 인근 유사의회를 볼 적에 제가 느끼는바가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기를 해 본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일단 오늘 다루는 안건이 주로 조례지요.

조례는 사실 법입니다. 법이죠.

안산시에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일정한 법위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래 들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다 보니까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주지하다시피 헌법이 있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법의 5단계설은 굳이 고3만 되면 케전의 법의 5단계설이다 해 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일거에요.

지금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건설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설교통부지요.

특정부서를 말을 들어서 뭐합니다만 어떤 부정이 있다, 그 밑에 예규, 훈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것은 사실 장들이 만든거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만든 조례보다 현실적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법은 의원들이 만든 것이 어떻게 그런거에 뒤질 수 있느냐라는 아주 진보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분명한 것은 실정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이 요 근래에 우리 의원님들은 좋은 바람직한 그런 법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법이라는, 실정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아무리 바람직하다한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실정법의 테두리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항상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조례를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요 근래에.

무조건 이걸 하면 주민한테 옳다, 이익이다, 물론 옳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더 큰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야만 맞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주제넘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설치된 행정기구의 실과사무중 불합리하게 분장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업무등 도로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보수계 업무를 성격이 유사한 도로업무 추진부서인 건설과로 이관하고 시설공사과 분장사무에 각종 시설물 공사내 기계, 전기, 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업무를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설치된 행정기구의 실?과 사무중 불합리하게 분장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과 단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등을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과 현재 시설공사과 분장사무중 각종 시설물 공사내 기계, 전기, 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본청 건설교통국 건설과 및 시설공사과의 업무중 불합리하게 분장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과단위간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써 업무추진의 내용상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등 도로관련업무는 개정조례안대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각종 시설물 공사내 기계, 전기, 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업무는 시설공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이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지금 시설공사과하고 건설과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업무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싸운적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건설과에 도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계가 있었고 보수계가 있다가 시설공사과가 생기면서 건설과에 있던 보수계가 시설공사과로 있다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 이원화 되어 있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로, 보수계에서 하던 일을 도로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을 시켜줘야만이 건설과에서 일관성있게, 한 도로내에 보수를 하는 관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원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자체 판단과 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조정이 서로가 양해가 된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합의가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데 담당국장님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고 어느 부서는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니까 그런데 따른 어떤 인력재배치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공사과에 있는 보수계를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거죠, 인력까지.

황철연위원 인력까지요? 다른 인력 조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 인력하고 계 설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계조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이제까지 그 업무를 개정안대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보수계가 어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시설공사과요.

황철연위원 거기에 있으면서 업무영억을 가지고 다툰적이 있다든지 무슨 계기가 됐으니까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다툼은 없었구요.

황철연위원 다툼이라고 해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손해가 간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것 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있다가 시설공사과로 넘어갔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고 건설과 도로계에서 일을 했다가 보수가 되면 보수계에서 같은 건설과에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공사과라는 것이 생기면서 보수계가 시설공사에 있는 것이 맞겠다 하고 처음에 저희들은 판단을 해 가지고 기구개편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원적으로 건설과내에 있으면서 도로계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포장을 했으면 보수계에서 뒤쫓아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게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보수계가 건설과에 다시 와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들을 했던 겁니다.

필요성을 느낀거죠.

황철연위원 같은 건설교통국 산하과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도로보수업무가 시설공사과로 간지가 한 4개월 정도 돼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노세극위원 4개월만에 이렇게 또 재배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런 사항들이구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시설공사과 업무를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업무도 파악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는 시설공사과내에 공사업무를 전부 총괄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보수계가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고, 또 도나 내무부에서도 검토단계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사실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다시 느낀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인원도 배치되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보수계가 넘어가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각종 시설물 공사내에 기계, 전기, 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업무, 이 부분은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기계, 전기, 통신공사, 이렇게 큰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계설비라든지 전기, 그 다음에 음향시설 이런게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그동안 설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대두가 되고 강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시설공사과내에 이 업무를 추가로 부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전에는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개발업무로만 그냥 취급을 했었죠. 주관부서에서요.

노세극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설치를 할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는 지금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그 부분도 따라와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보수계를 이관하고 기전계를 만든다고 그러면 기전계가 시설공사과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위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뒤따라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이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게 4개월만에 이렇게 바뀌고 한 예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설치를 할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는 지금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그 부분도 따라와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보수계를 이관하고 기전계를 만든다고 그러면 기전계가 시설공사과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히가 하위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뒤따라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이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게 4개월만에 이렇게 바뀌고 한 때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바꾼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4개월만에 했다, 몇 개월만에 했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민원의 주민편의 차원에서 개편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본청내에서 인원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일사분란한 체계 그런걸 위해서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두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황철연위원 다 장점만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장점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부수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지역경제과에 노정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동부 지방사무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노정계에 인력을 감축을 시켜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보수계업무는 저희들이 건설과로 넘겨주면 정말 주민편익도 가져오고 행정의 능률성도 가져오고 일관성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계, 전기, 통신공사 같은거는 사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 하는 것을 평소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 제대로 나오느니 안나오느니, 전기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전기직도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재산도 시의 건축물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검사를 하고 아니면 관리를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영선계가 거기 있으면서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전문기술직이 한계가, 몇사람밖에 없구요. 기능직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전계가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안전사고부터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것 같구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대부지역주민의 민원편의 제공과 함께 업무 및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대부동 정원을 출장소로 조정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원을 본청에 한시정원으로 두고 최초 과장직위 보직전까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본청 정원은 586명에서 587명으로, 출장소의 정원은 8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고 동의 정원은 385명에서 368명으로 17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대부동 주민정서에 부응하고 대부동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지휘?감독을 위하여 대부동 정원을 대부출장소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에 대하여 과장직위 보직시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본청 정원을 586명에서 587명으로 하고, 대부출장소의 정원을 8명에서 265명으로 하며, 동사무소 정원을 385명에서 386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에 대하여 과장직위 보직시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기관별로 관리되는 안산시 지방공무원중 본청정원을 586명에서 587명으로 1명 증원하고, 대부출장소의 정원을 8명에서 25명으로 17명을 증원하며 동사무소의 정원을 385명에서 368명으로 17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써 동조례안을 검토한 바 대부동사무소의 정원 17명을 대부출장소로 일원화하여 그동안 대부동에서 담당하던 모든 업무를 대부출장소에서 담당함으로써 행정능률과 대부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지휘?감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에 대하여 해당직위 보직시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의 조건부승인사항인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최초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차이점이 있어 질의과정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타사항은 타법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전체적으로 한명이 증원되는 거에요?

동사무소에서 17명이 감축되고 대부출장소에 17명이 증원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이 대부출장소로 이전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1명 증원이 되니까 시공무원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정원 때문에 1명이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 5급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5급.

노세극위원 그럼 지금 과장직위 보직시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에 그 사항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해석상에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기는 합니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저희도 이의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발생시까지만 존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나오게 됐어요? 한시정원.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는 ‘해당직위 보직 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들은 안을 잡았거든요.

보직이 주어지면 한시정원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해석상에도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한시적이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총무과장 권영하 몇월 며칠까지 두는 것이 아니고······

노세극위원 임명받을때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직위에 해당되는 직렬 토목직 5명이 한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에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토목직 5급짜리가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에 보직을 주게 되면 한시정원이 없어 지는거죠.

노세극위원 어디서 일하게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은 시설공사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출장소 부분인데요.

지금 대부출장소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출장소가 동사무소보다는 권한이 크고, 구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굳이 따지자면 구청보다는 하위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계급적으로도 5급이니까요.

노세극위원 출장소에서 사무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법적으로 출장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법률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조례상으로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만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 있구요.

노세극위원 지금 출장소 설치된 다른 시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출장소가 있는 시군이 지금 광주광역시에 광산구 광산출장소가 있구요.

거기에 우리 조직하고 비슷한,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비슷한 조직이 7개 정도됩니다.

노세극위원 전국적으로요?

○총무과장 권영하 광산구에요.

노세극위원 광산구에만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편입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광역시만 생기면서요.

노세극위원 그 광주광역시내에 7개가 된다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광산구내에요.

노세극위원 광산구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대부동이 출장소로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어떤 큰 민원의 혜택이라든가 어떤 양질의 혜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출장소설치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해서 배포해 드린 거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출장소에 위임되는 업무들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출장소 기능하고 동사무소 기능하고 이원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그랬다고 그동안 주민들도 얘기를 했고 출장소장이나 동장님 입장에서도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로 일원화 시켜주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행사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다시 말해서 거기는 준농림지역도 많고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원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장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직접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나······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장소를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히 옹진군에서 저희 안산시로 편입될 당시에 출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출장소를 만들고 또 동도 두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문제점이 뭐냐면 동직원하고 출장소직원하고의 이원화된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이 동장하고 겸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한 책임자밑에서 이원화 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원활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 목적은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앞으로의 업무가 이관문제 이런거는 그 지역에 필요한 민원편의라든가 또는 책임의 소재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술직 인력이라든가 보강하면서, 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더 발굴해서 이양을 하되 우선 현재 있는 업무는 기 이관된게 있습니다.

이관한 것은 우선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인력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거니까 앞으로 출장소의 업무이관 문제는 별도로 더 요구해서 필요할 때는 더 이관할 수 있고, 또 이관하더라도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문제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원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소 업무를 강화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는 것 보다는 인력관리라든가 인사문제에 더 치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더라도 거기다 보완을 하셔야죠.

그런데 보니까 본청에서 웬만한거는 출장소 업무는 말이 출장소가 있지 본청에 들어와야만 모든 결재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두가지 들을게요.

대부도에 있는 많은 준농림지 같은 데서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출장소에서 60평 미만은 전혀 돼있지도 않고 무슨 농가들 새로 신축하는 30평 미만 같은 거는 출장소 업무에서 돼야 되는데 거의다가 본청에 들어와야만 결재가 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출장소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으니까.

말만 출장소지 그 기능은 거의 다 여기와서 봐야 되니까, 만일 인원 17명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면 업무도 그런걸 과감하게 이관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래야 출장소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서비스가 되는 거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보강한게 아니고 현재 인력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업무의 사안별로 그것이 그 주민의 편의가 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또는 정확한 신뢰행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민원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뤄서 심사해서 이관하는 것은 이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행정 실적을 보면 거기서 수임될 태세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만 생각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면 무질서, 나중에 책임소재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민원서류 한건한건마다 별도의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출장소장이나 동장님은 지금 민원업무를 더 주겠다고 그래도 거기서는 수임대상은 할 수가 없다 자기 능력상,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인력과 기구가 늘어나면서 또 거기 발전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자꾸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감축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켜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증원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여기서 다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동 주민들의 불만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 ‘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본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구나’하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 됐는데 안산시로 들어와 보니까 옹진군 때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이 시청 가서해야 되고 모든 문제, 결재는 시일도 더 걸리고 이런 불만이 자꾸 터져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출장소 이런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인사문제도 보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대부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괜히 이런게 알면 아무렇지도 않을텐데 그런게 불만으로 그쪽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커진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저쪽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요.

굉장히 불만이 심각한 수위에까지 와 있어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인천으로 가느니 화성으로 가느니 시흥으로 가느니 뭐 그 사람들 마음대로 연명을 했느니 그게 바로 다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쪽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사유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사유가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본위원의 생각도 뒤에 나오는 업무추진의 일관성, 즉 지휘?감독의 어떤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편의 제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나의 인원통제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뭔가 대부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편익이 동반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점 좀 검토를 좀 더 해주시구요.

지금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예측가능한 어떤 확실성,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고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보직에 없으니까 이런 검토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상의 어떤 차이가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때까지는 조례안 준칙이 내려왔던 것도 아니구요.

정원승인만 내려왔는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해당직위 보직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한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실때는 좀 더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승인서에 보면 “당해 시군 본청이 해당직렬 과장직이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함을 조건으로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적절한 내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보완점이라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 인데요.

이번에 고등고시 합격자 있죠? 이게 최초로 실시한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와서 있는 사람들이 1기구요. 2기가 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2기도 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교육중이죠.

맹명호위원 지금 보면 지방행정 5급하고 토목 5급 1명씩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2명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2명이 있는데 1명만 올라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그러니까 행정직 1명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이죠?

맹명호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그 1명은 5급 행정직렬에 결원이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만 지금 한사람 여기 다 한시정원으로 넣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있어요? 있는 걸로 보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조례 시행 전에 임용을 하게 될 계획이니까 그래서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뺀 겁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토목 5급이 몇 분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토목 5급이······

맹명호위원 그냥 두시구요. 지금 시설공사과에 계신다고 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지금 업무를 수습하는 식으로 하는 거에요? 과장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과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업무를 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설계심사라든지, 전문교육과 전문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실력이 있는 재원, 인재로 보는 거구요.

설계심사라든지 현장감독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실제업무에 종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고등고시 1회 합격자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고등고시 합격자중에 평가나오기는 아직 이르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아직 어느 보직을 받아서 일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수십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이미 실무수습은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실질적인 업무는 아직 안해 본거죠.

맹명호위원 나이가 몇 살이나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군대갔다오기 전입니다. 한사람은 갔다 왔구요.

맹명호위원 실무는 많이 떨어지겠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도 본인들 얘기는 어차피 그 전공을 했고 또 그동안 수습을 하면서도 이제는 행정에 대해서 많이 자기들이 알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세대교체론이 나오는군요.

○총무과장 권영하 뭐,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부지역의 주민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대부지역 행정조직을 출장소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동안 대부동장이 출장소장을 겸하도록 하였던 조항을 출장소장이 동장을 겸하도록 하여 출장소에서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변경된 법정동 명칭을 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장소장과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정하였던 것을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에 동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본청 국?과?계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 바와같이 출장소 사업소장의 직급도 규칙으로 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과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대부동사무소 정원이 대부출장소 정원으로 일원화 됨에 다라 대부출장소장의 대부동장 겸직조항조정 및 변경된 법정동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과 대부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을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지침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부동장이 대부출장소장을 겸직하도록 한 조항을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과 대부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중 “동동”, “북동”, “남동”을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으로 조정하는 사안과 대부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대부동의 명칭만 존치시키고 대부동의 정원과 모든 업무가 대부출장소로 일원화 됨에 따라 대부동장이 대부출장소장을 겸직하도록 한 조항을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2월 13일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3개 법정동의 명칭변경에 따라 대부출장소의 위치관할구역중 “동동”을 “대부동동”으로, “북동”을 “대부북동”으로, “남동”을 “대부남동”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지침에 의거 대부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또는 관장의 직급을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대부동지역은 기존 동보다는 특수한 여건에 있다고 볼 때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출장소에 걸맞는 업무를 점차 위임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아까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연계되는 사안인데요.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직한다” 이것을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정철위원 그렇지 않고 전에대로 “대부동장이 출장소장을 겸직한다”로 조례를 안바꿨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광산구에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그 주체가 대부출장소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 그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지금 규칙으로 정해질 것에 대한 동사무소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을 존치를 시켜야 되는 필요성도 있구요.

그래서 동장만 그냥 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출장소 정원을 8명에서 25명, 17명이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이관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출장소장 명칭을 출장소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출장소장이 되는 거죠.

김정철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동이 없어지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동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있되 동사무소는 없어지는 겁니다.

행정구역상 동은 있되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의 일을 전부다 출장소에서 수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출장소로 이관이 되고 동사무소 명칭만 동사무소가 있는 거지 동 행정의 모든 것은 출장소에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시?군?구 이하에 읍?면?동을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없앨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선거법 이런데도 동에 대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자체는 행정구역에 동은 있되 그 사무자체는 출장소에서 수임을 받아서 전부다 한다 출장소 업무도 할겸 동에 관한 업무도 일체 한다 그런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으로 일원화 시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면 호적업무등 동에서 해서는 안되는 업무, 시본청에서 반드시 해야될 업무가 법정 사무가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맞춘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획일적이고 좋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런데 개별적으로 호적법에 대한 것, 특히 그래서 호적업무는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호적출장소만 별도로 줄 것이냐 그래도 이원화 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한 끝에 내무부에도 가서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해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낫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출장소 업무가 호적을 예로 들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보면 조례개정하는 상태가.

그런가 하면 굳이 출장소를 만들 필요가 없고 동에 대한 업무권한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고 호적이라든가 제가 볼때는 출장소 업무 자체를 민원의 행정서비스 측면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면 호적업무를 본청에서 보면 민원이 해소가 안돼죠.

맹명호위원 호적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얼마가 되든 한건이라도 법정사무인데 안할 수는 없잖아요.

맹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단언을 내린 부분이고, 그러면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대부동 노영호의원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다 행정동은 그대로 두되 사무소 역할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행정동은 있되 거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없고······

맹명호위원 그냥 예를 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규칙으로 꼭 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개정자체를?

○총무국장 최종복 조례로 정하자면 정원관리가 업무분장이 안되는데요.

맹명호위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하부조직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맹위원님께서 출장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달라질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동사무소로만 일원화시킨다고 그러면 경색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출장소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도 해야되고 작업도 좀 해서 각 과나 출장소측에서 추가로 위임받고 싶은 것, 또 위임해 주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가 위임이 가능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로만 그냥 일원화 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출장소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적업무같은 것도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저희들이 더 찾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 또 지금 현실태가 출장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일을 이원화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시에 와서 할 것도 출장소에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출장소에 가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출장소 일을 동사무소에 가서 해달라고 하는 일도 있고 또 동사무소 일을 출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좀 혼란도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일처리하는데.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출장소도 내부적으로 이건 너희일이다 이건 너희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전부 따져 봤을 때 어차피 동사무소를 출장소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업무가,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잘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무실내에서 처리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좀 낫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행정동만 존속을 시키는 성격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는 없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동장만 있고 동장이 출장소장 겸임을 하는 거죠?

그럼 사무장은 없어도 되고 직원 없어도 법에 어떤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상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 없어요? 지금 잘 검토해 보신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다 자문을 받았는데요.

이상 없다고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우선 투표고 선거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거와 관련되는 것, 그래서 전부 법률적 검토를 받았는데 이상없다고······

○총무국장 최종복 동으로만 존치했을 경우에는 이런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6급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장 하나하고 계장이 셋하고 그러면 동사무장 하나면 우선 6급 요원이 셋이 빠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또 대부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방응도 그렇게 공감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연구해서 보니까 지금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이걸 일원화시키면 지금 그 8명하고 17명해서 25명이 같은 식구라고 하지만 지금 25명 정도면 옛날에 대부면 체제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4개계를 지금 거기다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맹명호위원 지금 있는 계가 무슨 무슨 계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출장소에는 총무계하고, 산업개발계, 재무계 3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민원계를 하나 더 두려고 하는 겁니다.

변형관위원 개정조례안 하기 전에 대부동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 수렴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계속 노영호의원님이 많이 말씀도 하셨고 또 그 해당 동장, 그러니까 현재 출장소장께서도 그렇게 해야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변형관위원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주민들한테 저희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같은 것도 시에서 그쪽으로 연계된 업무같은 것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위임조례상에 출장소하고 동장들한테 위임될 사항들을 여기서 해서 새로이 위임되는 사항도 여기에 쭉 저희들이 나열을 했고 해당과에서 우선 현재 위임이 가능한 사항들은 전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여기다 전부 나열을 시켰거든요.

열거를 했는데, 지금 대부출장소나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더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을 지금 희망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사항들이 희망한다고 해서다 위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위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다른 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도 그것을 얘기한 거고 분명히 출장소에서 할 업무는 분명히 있는데 안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나는 직접 가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더 검토해 보시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동사무소 근무하면 직원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동근무 수당이 10만원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출장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동근무 수당이 5만원이고 월액여비가 10만원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출장비가 11만원 정도 되고 동근무 수당이 한 5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동여비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10만원입니다.

김항남위원 11만원이 아니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10만원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15만원 정도인데 출장소로 됐을 적에는 그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동근무 수당은 없게 됩니다.

김항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금액적으로 현재 동근무 수당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구요.

그 만큼은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게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같이 그렇게 근무했다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박봉인데 예를 들어서 출장비까지 하면 한 15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거기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위안이 될는지 모르지만 대민활동비가 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지역이 오지 벽지라고 그래 가지고 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받는 거지만 하여간······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별도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만원 정도가 좀 차이가 질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건 없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김항남위원 본인들이 그냥 감수할 수 밖에?

○총무국장 최종복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의 여비는 월액여비외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소 직원들이면 일반 본청직원들에 대한 여비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정하니까 아무래도 정액으로는 안주더라도 사실대로 출장을 시청에 오는 것도 원거리이기 때문에 출장이 되고 그래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예산은 또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그만한 수혜는 본다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난 이후에 수정안이 제출되었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늦게 시달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4월 23일날 내려 왔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출장소 경우 출장소장에 해당되는 직급 직렬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바뀌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급 직렬이 바뀌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현행대로 되는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우리 정원조례에 보면 정원조례는 증원만하고 직급에 대한 것은 본청도 국장이나, 과장, 계장들은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 여태까지 사업소, 출장소에 한해서만 소장만 거기다가 직급을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역시 사업소, 출장소도 규칙으로 정하고 각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무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소장에 대한 직급을 개별적으로 전부다 나열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인사형평이나 조례운영에 대한 융통성 이런 것에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본청과 같이 직급은 역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칙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그것은 변경이 없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대로 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지금까지는 대부동이 핵심이 주가 동장이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출장소라는 것이 시의 업무를 민원인이 시에까지 오지 않고 시에서 현지에 나가서 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원장악이라는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지 사실 민원인한테 어떤 특별한 앞으로 점차 검토를 해서 이양할 것은 이양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어떤 민원편의 측면에는 민원들한테는, 아까 변형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업무를 대폭적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까지는 동장이 주가 되었는데 출장소장이 주가 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해졌다 하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칙으로 지금 조례를, 말하자면 다른 조례를 지금 대폭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면 출장소, 사업소가 12입니다.

12명 소장에 대한 직급을 개별조례에 전부다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12개 조례를 다 개정해서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이번에 출장소 조례에 넣어 가지고 부칙에다가 넣어서 일괄적으로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융통성 있고 앞으로 조례운영관리에도 효율적이다 해서 그런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전국적으로 관계공무원들 교육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를 전부다 11개 조례를 바꾸느니 한 조례 부칙으로 넣어서 그 효력을 전부다 삭제시키자 그런 뜻에서 제안한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은 어떤 입법 편의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칙을 가지고 타조례를 일괄해서 개정하는 것이 물론 어떤 입법편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칙으로 타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수반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건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단점은 잘 모르겠구요.

국회나 이런 다른 법률들 저희들이 공포되는 것으로 봐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왕왕 봐 왔거든요.

다른 법률의 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물론 왕왕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관선시대의 일이고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입법 편의주의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죠.

어떤 효용성 측면에서 일괄해서 부칙으로 타조례를 개정하는 면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민선시대에 어떤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참고할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타조례 개정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부칙으로 타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할 경우 일반주민이 그 개정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민이 부칙개정 사항에 포함된 조례의 개정을 사전에 예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횡적소관 사항을 침해하기 용이하여 지방의회의 입법 통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입법편의가 강조돼서 자치법규 체계와 입법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민선시대에는 이러한 타조례를 개정하는 제한적인 단점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일괄해서 개정을 않는다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저도 읽어 봤는데요.

본 조례 개정은 국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관리의무와 이해관계의 득실에 관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새 또 이와 같은 조례개정 준칙을 시달하면서 이와같이 요새 첨가해서 중앙으로부터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염려안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검토는 한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염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도 요새 의회를 경시를 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때는 분명히 그런 단점도 생각을 하셔서 부칙으로써 조례개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출장소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현행에 “대부출장소장은 대부동장이 겸한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한다는 것이 “대부동장은 대부출장소장이 겸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대부동장은 대부출장소장을 겸한다” 이걸 지금 개정안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바뀐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수정안을 보셔야 되는데요. “출장소에 소장을 두어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안을 냈을 때에는, 당초 의회에 조례를 승인을 받고자 했을 때는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대부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되 대부출장소장은 대부동장이 겸한다 이렇게 원안에는 되어 있고······

김정철위원 개정안에는.....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서 “대부동장은 대부출장소장이 겸한다”라고 냈었죠.

김정철위원 개정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원안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시키겠다고 했을때는 “대부동장은 대부출장소장이 겸한다”를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산시 대부출장소 그러면 대부동이 아니고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좀 가면 다음부터 선거문제도 나오는데 그랬을 때 대부동동이나 북동 여기에서도 다 이게 선거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동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동장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출장소장이.

그래서 행정동이 지금 있고 동사무소하고 직원만 없을 뿐이지 선거와 관련된 행정동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관할구역으로 해서 당초에 동동, 북동, 남동, 선감동, 풍도동을 저희가 대부남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이렇게 명칭을 고친거고 대부출장소의 위치를 조례로 대부북동 현재 변경된대로 고쳐주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황철연위원님하고 총무국장님 입법기술, 입법의의 경청했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대부지역에 설치된 행정기구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소와 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동사무소에 위임된 사무를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사업자 소비자등록, 등록사항 변경, 폐업신고, 영업지도단속, 업자교육사무와 시세고지서 교부, 건축물 신고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등의 업무를 출장소장, 동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현재 대부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등 업무를 시에서 일괄처리토록 함으로써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지휘감독?통제를 하고, 대부출장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동에 위임된 업무를 대부출장소에도 동시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케 하고 일부 변경된 권한업무 및 위임사무를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여 위임사무중 중복된 업무를 정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소 기능강화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를 출장소에도 위임하는 사항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고 또한 지방세 관내분 고지서 교부 업무를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는 것과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사항 사무를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대부출장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동에 위임된 업무를 대부출장소에도 동시에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케 하는 사항과 ‘96년 6월 7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의 권한업무에서 시?군?구청장의 권한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의 유통관련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 및 동으로 위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고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 별표의 “내무행정” 위임사무중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사항이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와 중복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주구운동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문화공보 행정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현재 동사무소에서 기 취급하고 있는 지방세 관내분 고지서 교부업무를 출장소 및 동으로 위임하여 세무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며 ’96년 7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사항이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는 신고사항 사무를 대부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조직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유지와 주민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타법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조례집 가져 오셨죠? 6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동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출장소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2조의 위임사무에 시사무중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황철연위원 제1조도 바꾸는 것이, 삽입을 하는 것이······

○총무과장 권영하 예, 좋다고 생각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삽입을 하시죠.

제2조에 나와 있더라도 제1조에는 분명히 동으로만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참고 좀 해주시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납세징수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다른 데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보면 평택이라든지 인근 하여튼 몇 개 시군에서는 이것을 위임사무로 동에 위임을 했더라구요.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왜 않느냐, 지난번에도 임시회의때인가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젯밤에도 동장님들 몇분 통화를 해보니까 책임 면에서는 사실 동에 위임을 않고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에서 지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장님들한테 부담이 안되고 실질적인 일은 동장들이 시키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이랄까 그런데에서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2개정도가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동에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을 이것은 조례로써 위임을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동장이 어떤 원활한 어떤 지시감독이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건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단투기 단속하는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방범대원도 하고······

○총무과장 권영하 지도원이요.

황철연위원 이 사람들이 청소사업소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동에서 하루종일 뭘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시자체도 그날 그날의 실적이라든지 업무처리를 보고를 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쳇말로 동장들의 어떤 지시가 침투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동장말을 안듣고 이렇게 하다보니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런 것을 몇분 전화를 드렸는데 몇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구요.

또 동장님들한테 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셨다고 책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아마 동마다 그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왜 쓰레기 분리수거 있죠?

차운영을 동에서, 어제도 주민간담회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든 하여튼 수거자체가 동장님들은 어느 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돌아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가 발생이 됐다 이거죠.

그런 것을 이 부분도 청소사업소 소속이니까 동장님들의 어떤 말이 침투가 안되는 거죠.

지시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망사항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되 생활쓰레기나 이런 나대지 정리문제 이런 것은 동장 소관 사항으로 해서 동에서, 물론 거기에서 부수적인게 차량의 부족이라든지 그런게 좀 있겠죠?

해당업무가 아니라 모르시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잘 모르겠는데요.

황철연위원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청소사업소장님을 한번 출석을······

○회계과장 홍윤선 청소사업소장님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참석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안건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그것도 거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청원경찰이 아니구요.

지금 고용원 배치한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전에 방범대 원하던 사람들도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고용원인데 그사람들을 청소사업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청소사업소에서는 각동으로 다 주진 못하고 인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가장 무단투기가 좀 심하다고 하는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나름대로 그날그날은 아니더라도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있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같은 것도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무단투기만 단속 나갑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하여튼 오후에 다시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7월 2일부터 이관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행령으로 내려 온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 7월 1일이 아니고 작년도 7월 1일부터 넘어갔죠.

김항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사무위임으로 한꺼번에 한다 이거죠?

그동안에 그럼 하면서 계속 안하고 있었던 겁니까?

작년에 벌써 지적과로 이관돼서 했는데 조례에다가는 그렇게 안해줬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것을 삭제시키는 거죠.

김항남위원 삭제시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건축법 제17조 동시행법령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 동안은 건축신고사항이 어떤 것들이었나 한 번 예를 제시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여기 저희들 자료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주택행정중에서 출장소장한테 위임되었던거를 건축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4가지를 지금 삭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어떤거 어떤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이것이 지적과에서 됐구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정리,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장이 정정할 사유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신청사항,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4가지를 출장소장한테 줬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팩스민원으로 해 가지고 전부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장한테 위임줬던 사항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새로 출장소장한테 주는 게 ‘건축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건축신고의 수리 거기에서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건축법 제71조하고 시행령 제1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 그냥 기존건물이 되겠죠.

기존건물중에서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개?수선은 출장소장한테 새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50㎡,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 이하인 건축물 신고죠.

단독주택을 10㎡ 이하로 지을때는 출장소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신고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 범위내에서 증축으로 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뭐 여기는 아직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2층이하 500m 이하인 공장을 거기다 지으려고 할 때 신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새로이 주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있는 것을 하나 좀······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 있습니다. 몇가지가 죽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묻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 동안에는 이 건축법이 빠르게는 두달, 석달도 안돼서 자꾸 바뀌어 버려요, 조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솔직히 그거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들도 모르는새 바뀌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달에는 ‘A’라는 형태로 되었는데 다시 한 15일, 20일 갔다오면 당장 이렇게 바뀌고, 참 이거 아주 왜 이러는지, 나는 시의원으로서, 조례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그냥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에서 어떤 조례로 의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치단체장의 말한마디로 그냥 간부회의라든가 이런데서 해당과장한테 이런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시행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어떤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말로, 이따가 그러면 오후에 그때 일괄해서 같이······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구요.

어떤 업무지침이 어떻게 주어져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특히 건축물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직접 업무는 아니시더라고······

○총무과장 권영하 글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이따가 오후에 하실적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아까 제가 했던거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바쁘신중에 와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의 경우 말이죠. 어느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농지전용관계는 산업과장 소관이거든요.

김항남위원 건축과장님은 오셨죠?

나중에 같이 부합되는 거니까 앉으셔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97년 2월 같은 경우에는 토목설계만해도 가능했는데 느닷없이 그 다음달부터는 건축설계까지 함께 들어가야만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김항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시군이 있는데 유독 우리 안산시만 또 이게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건축물에 관해서만은 어떻게 잣대가 이렇게도 됐다 이렇게도 됐다 이렇게도 됐다하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95년도 하반기부터 ’96년도까지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또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 등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근본 내용은 안산시에서는 그 지역의 환경을 우선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시각을 갖고 판단을 했고 또 일부 건축제한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인근 도시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특별나게 저희가 따로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 그런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건축제한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게 안산시에는 대부동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데 그게 저촉될리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 행정으로 예고를 한다든가, 특히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 안하겠습니다만 대충만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아시리라 믿구요.

예를 들어서 작년 5월같은 경우 미리할 적에 예시기간을 한달을 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면 굉장히 많은 피해보는 민원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면 주민편의 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취락구조사업을 한다든가 농가 증?개축 하는 것들도 주민편의에서 쉽게 빨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이상스럽게 타 시군에서는 안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도의 도시계획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한다 큰 명제는 저도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거를 앞세워 가지고 주민의 불편은 엄청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 많은 분들을 함께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낍니다만 특별히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도 하고 싶구요.

특별히 그런 얘기도 해명을 듣고 싶은 것이 유독 왜 안산시만 그런 대명제만 내걸면서 균형적인 발전이다 그것은 더 큰 얘기를 해야죠.

뭐 러브호텔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취락구조 사업이라는 것은 농가 증?개축 정도도 그런 틀에다가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구요.

그래서 엄청난 민원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고 또 예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97년 2월까지는 농지전용을 할때에는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것입니다.

토목설계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가 바로 이런거를 다루는 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든가 한 사실이 없는데 3월서부터는 건축설계도 함께 넣어야만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본 민원 관계는 시민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에 농지전용 허가를, 토목설계를 해 가지고 별도로 내고 다시 그게 난 다음에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를 받는 것 보다는 민원인이 한번 그냥 민원을 내면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라면 한번 민원을 내면 복합적으로 시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김항남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왜 2월까지 하고 그전에 시행을 안했으면 예고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다가 다음 3월달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이런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하고 그런 하등의 아무런 공고문 하나도, 알림장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관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주의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것만 해 가지고 와서 접수를 시켰는데 안된다 이것까지 해와야 된다 그러면 이중고고 또 다시 이게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건축설계까지 하려면 약 150~200 듭니다.

그전에는 안 할 수도 있던 거를,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타부서도 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은 앞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할 것 같으면 2월 15일쯤 미리 붙여놓는다든가 그러면 한결 좋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인이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라면 기 과외로 더 부담이 된다는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과중이 되는 것이지 기 설계를 할 때 작업을 할 때 같이 한다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더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따로따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대로 허가를 받고 다음에 또 농지건축허가 받아 갖고 다 전용을 해놓은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 놓은 다음에 또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다음에 또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번거로움을 준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일괄해서 민원인이 한번 오면 시 자체에서 청내에서 각 과에서 복합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김항남위원 이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심도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래서 말을 맺겠습니다.

오셨으니까 기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히 그런 것들도 민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이 또 대부도에 있고 사업상으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타 시군에는 안 그러는데 유독 안산시만은 또, 특히 말을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허가사항이라든가 행정사항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까지 앞질러갈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기우려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데도 그것까지 싸잡아 가지고 다 이렇게 된다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불편이 엄청나게 오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하는 그런 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미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민원이 그런 행정소송이 지금 한 8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사무중 일부가 출장소 및 동에 위임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중에서 네 번째 영업지도 감독이 있는데요.

이게 예를들면 비디오방인데 퇴폐적으로 영업을 한다 그랬을 때 영업지도 감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자 지도감독이 네 번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그런 불법적이고 퇴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동직원이 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권한위임이 되니까요.

노세극위원 동에서 가능해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시에서 해왔습니다.

음란 비디오물 영상자료 이런 걸 전부 압수를 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지금 동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권한을 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앞으로 동직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지금 1번에 보면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동에서 받으면 등록을 받은 기관에서 책임있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결은 두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17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왔습니다.

날로 변화 발전하는 사회적 여건과 더불어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동장에 위임처리 해오던 주민등록사무를 출장소장에게도 위임하여 민원편의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업무를 출장소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시책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제명을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 동?출장소위임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동장에게”를 “동장, 출장소장에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금까지 동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업무를 대부출장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동 및 출장소도 주민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시21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불가불 관산도서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12조에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시민독서진흥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여 전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서진흥위원회는 시의원 및 교육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지도층인사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위원회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도서관 문고 등에 대한 지원사항심의로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문고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 지원정보와 자료제공 및 인적지도와 지원, 교육사업과 강습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소와 시설 기자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한 독서운동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관산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시민독서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운영중인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여 전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의 분위기 조성으로 범시민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운영과 도서관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시민독서진흥을 활성화하는 사항과 또한 건전하게 운영중인 사립도서관 및 문고를 지원하여 전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토록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건전한 도서관 및 문고선정시 완벽한 기준등을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소요예산 20인×50,000원×4회=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회의 수당입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현재 사립도서관이 안산에 몇 개나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사립도서관은 현재 안산에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독서실은 관계 없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독서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립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이만승위원 이렇게 보면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것은 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아닙니다. 이거는 독서진흥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회의를 할 적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회의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별도 예산에 여비를 세워 가지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현재 안산에는 사립도서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립도서관이 많이 생길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앞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뭐 해주는데는 해 주고 안해주는데는 안 해주느냐 이런······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지금 사립도서관, 사립문고에서 지금 안산시 관내 사립문고가 39개소가 지금 신고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한 3개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금 2백만원, 2백만원해서 4백만원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도에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산시에서도 앞으로 사립도서관이라든가 사립문고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심의하는 것보다는 어떤 독서진흥위원회를 법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심의해서 어떤 형평성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례제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떤 데를 사립도서관이라고······

예를 들어서 교회내 도서관 이런거는 사립도서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교회내 같은데는 대부분 사립문고라고 그럽니다.

도서관은 인구 2만이상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 60석 규모이상의 독서열람실을 가졌을 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에다가 등록을 해야지만 사립도서관으로 인정을 받고······

이만승위원 등록을 하면 시에서 심사하는 기관이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 기준이요.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만승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여기저기 사립도서관이 발생이 된다면 주는 사람 주고 안주는 사람 안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사립도서관은 등록된 것에 한해서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관장님 그리 가신지 언제 가셨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 모법이 말이에요.

‘94년 3월 24일날 제정공포 되었죠?

그래서 시행령이 4개월 경과 후에 시행토록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상 지났죠? 이제까지 그냥 있다가 이것을 조례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발상이에요? 누가 착안하신 겁니까? 관장님이 하셨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안산시에도 사립문고에 대한 신고가 사실상 없었는데 ‘95년도에 사립문고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95년도부터 도에서 내무부나 도에서 어떤 국고보조금 관계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철연위원 몇 년도에 사립문고 신청이 들어왔다구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사립문고 지원사업이 시작이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도비 2백만원, 국비 2백만원해서 1개 사립문고에 4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산시에 2~3개 사립문고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디입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어느 문고라고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문화공보담당실에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시책추진하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파악해서 사본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명이나 제1조에서 위원회 명칭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도서관이 삭제되고 독서진흥위원회라고만 명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모법에는 분명히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기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도서관이 굳이 명기가 안돼도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도서관을 빼고 그냥 안산시 독서진흥위원회를 그렇게 조례명을 제정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뺀 겁니까? 많다라고 하면 그래서 뺄게 아니라 더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서 앞에 그 조례명이 도서관 지원에 관한 내용에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조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여기 첨부하신거요. 한번 보실래요.

제9조 제2항에 두 번째 독서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란 말이에요.

하여튼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문법 자체는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로 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립도서관이라든지 사립독서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걸 굳이 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독서진흥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모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제가 잘못하는지 몰라도 이 문구자체로는 정부에서 관장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리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황철연위원 물론 지방에 두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본위원이 잘못하는 건지,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더 좀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10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체육부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조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체육부 주관하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아니구요.

시행령에 보시면 제15조에 보시면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등” 해 갖고 제15조 제5항에 보면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기타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 시군에서 이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가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됐고······

황철연위원 아니, 광역시말고 시······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지금 부천에서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공포가 됐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공포가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됐어요? 그것 사본 좀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사립도서관장까지 포함이 된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입니다.

황철연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사본 바로 됩니까?

바로 지금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물론 시행령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아닌 그런 것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건 아니에요? 선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황철연위원 그랬을 적에 구태여 그것을 조례로 해서 여기에 또 시의원까지 끼워넣는 그런 형태가 되면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사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어떤 사전 심의가 이루어져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어떤 공무원 세계에서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예산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여기 시행령 보면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기타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황철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의원을 2명이라고 하셨죠?

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명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아무래도 사립문고나 사립도서관이라면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거 해줄 때는 거기에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위원회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이 위원장이 다 갖고 있더라구요.

위원장 의도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서 위원장님은 시장님 되시지만 문화계라든가 교육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층을 영입해서 독서진흥위원회를······

황철연위원 영입한다는 것이 전부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황철연위원 시의원이 2명이 있다고 해서 그 시의원이 영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조건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 있는······

황철연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시의원 2명은 솔직히 구색맞추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제 판단에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의혹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떤 우연치고는 멋있는 우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관장님, 대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서 이것도 사정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그래서 금년 대선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제10조에 보면 공익광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지금 현재는 공익광고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봐서는 지역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독서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걸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광고료는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광고료는 예산에 반영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예산에 반영까지 시켜서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글쎄, 지금 현 단계로써는 아직까지 안산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방송에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게 지금 ‘94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4개월 후에 시행을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광역시에서 이제 겨우 통과됐다고 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도 한 개뿐이고 또 기초단체에서도 부천시 한군데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본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국고나 도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국가정책으로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하여튼 그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작은도서관협회라고 있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시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지금 총무과 진흥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산하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구 새마을중앙회 소속입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공공문고가 되겠죠.

노세극위원 사립문고는 아니구요?

그러면 지금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이런 공공성을 띤 도서관이나 문고 말고 없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지금 현재 시에서 새마을 이동 문고외에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문고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작은 도서관협회외에도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3시43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총 3건으로써 건물 3개동 연면적 10,890㎡를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의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안산시 본오동 665번지에 쓰레기 매립장내 지상 1층, 연면적 600㎡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신축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체 처리하여 자원화 및 감량화로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며, 자동차의 급증으로 차량등록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등록 사업소의 민원실,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안산시 선부동 1070번지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0㎡의 규모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관을 안산시 선부동 1070번지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50㎡ 규모로 신축하여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을 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3건에 대해서 부지가 전부 시유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시유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음식물 처리시설만 도유지입니다.

맹명호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만 도유지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국장님 전체가 시유지라고 하셨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음식물쓰레기장은 매립장내에 있는 도유재산은 공유지이고요.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맹명호위원 이 3필지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보훈회관 하고자 하는데는 상업지역내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용지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시설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내에 있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도유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쓰레기 매립장이요.

그건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지목상으로.

맹명호위원 만약에 짓는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음식물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맹명호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짓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있죠?

이 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사무실등으로 지금 쓰신다고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지회, 재향군인회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부 시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비로 계획을 하구요.

얼마전에 부시장님께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을 만나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맹명호위원 혹시 타 시군에 도비나 국비 받아서 세운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훈회관은 타시군도 도비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비에서도 지원을 했구요.

맹명호위원 도비 받는데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내년에 가능하도록 한다니까 도비가 가능할 걸로 믿구요.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제가 지방재정확충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행정타워에서 벗어나도 민원에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거기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때에는 어떤 타운화 형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는 타운화형성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는데 선부동쪽으로 갔을 때 타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는 안목에서는 주민들도 어떤 편리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먼훗날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부분을.

○총무국장 최종복 예. 물론 행정관청을 전부다 집단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 좋으냐 또 분산해서 지역적으로 안배시키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확고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옳다고 딱 단언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업부서라든가 특히 차량을 많이 대기시키는 그러한 장소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타운에서 좀 외곽으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이용이라든가 또는 청사관리하는 측면, 종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부지를 또 거기 없는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이상적이고 가장 합당한 곳에 부지를 매입을 하겠지만 기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써는 월피동이 적당하냐 지금 선부동이 적당하냐는 아주 상당히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도시발전추세나 현재 주민들의 인근 건물에 대한 이용추세나 이런 걸로 봐서는 선부동에다 배치하는 것이 안배적인 효과에 있어서도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리로 결정을 하게된 동기입니다.

맹명호위원 차량등록 민원이 하루에 차가 몇 대정도 움직인다고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1일 평균 한 민원이 7백명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80%정도가 차량을 갖고 온다고 봅니다.

맹명호위원 80%면 몇 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한 560대요. 시간당 저희가 55대 정도가 정차를 해야 된다라고 수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교통량 조사를 아직 안 했으니까 만약에 했을 경우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량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걸 또 짓게 되면 교통량 조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요구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이건 공공부지죠.

공공부지라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땅이 너무 좋아요.

상업부지인데 향군회관이나 이런 것은, 물론 시가 부동산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땅을 경매를 붙여서 팔아서 싼 땅을 사서 주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홍윤선 상업지역이면서 공공업무시설 부지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수요자가 현재도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회계과장 홍윤선 일반인들이 사 가지고 상업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회계과장 홍윤선 용도변경이요? 인근에서 반발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요.

이만승위원 상가가 사실 집단적으로······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상에 분양할 때 조건이······

이만승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지난 얘기지만 우리 성포동 구청부지도 강력히 반대한 원인도 왜 그렇게 비싼 땅을 사느냐 이런 건데 지금 수자원이나 토지개발공사를 보면 완전히 땅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잔들 개발도 보면 빨간건 다 상업부지인데 예를 들어 주택지 같은 것 분양하면 있어봐야 한 2백만원 그런데 상업부지 같은 것은 공개경쟁 입찰하기 때문에 10배, 20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 중앙동 이 쪽을 보면 엄청나게 상업부지를 많이 만들어놔요.

완전히 땅장사라구요.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순수한 상업부지가 없어요.

이거 다 수의계약해서 저쪽에서 도시계획상에 업무시설 부지로······

이만승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향군부지 같은데 너무 좋은 자리니까 이걸 처분을 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면적이 170평뿐이 안돼요.

그걸 따로 잘라서 분양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자를 필요는 없죠, 한 개의 필지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같이 붙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부지하고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도면상에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따름이죠.

같이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자치단체에도 수익성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한다는 것은 좀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수익성으로 볼때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게······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토취장같은 데를 사용할 수 있으면 10배 이하로도 싸게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잘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지금 우선 사업비가 11억원인데 이게 총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총 사업비입니다.

황철연위원 총 사업비가 11억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중복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부다 시비로 할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우선은 도비가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니까 시비로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도 도비 내시될 적에 저희들이 받으면 환수하면서.....

황철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든 국비든 간에 내시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냥 전액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 안된다면 그렇게 라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보훈, 괄호 열고 향군회관신축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현판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훈이면 보훈, 향군이면 향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향군회관으로 해달라 다른 단체에서는 보훈회관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철연위원 다른 단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기존에 있던······

황철연위원 보훈단체성격을 가진 사회단체가 몇 군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군데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느 어느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저희는 보훈회관이라고 붙여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92년도 12월 2일자로 재향군인회가 국방부 산하단체로 있다가 보훈처 소속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보훈단체로 봐야 되는데 재향군인회장이 주장하는 것을 회원수가 많다 해서 재향군인회관으로 해야된다 그러는데 단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 같이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 보훈회관이든 향군회관이든 이 성격이 국도비가 지원이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런건 사실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훈단체라는 것이 물론 안산시를 위해서······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는데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는 100% 국도비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그전에 면저 건립될 데를 보게되면 100% 건립될 데는 없고, 보훈회관에는 주로 지원이 되고 향군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됐고 보훈처에서 국비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등기명의를 보훈처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국비받는 것을 꺼리는 것이고 도비로 받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현재까지 건립될 데는 거의다 시비나 도비로다 지원이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무능력하다는 소리 듣기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구요.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언제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국도비 내시된 게 아니고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황철연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가 7억5천만원 도비가 7억5천만원 이건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도 국도비를 50%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킨건 아니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지침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지금 안산시가 웬만한 것은 국도비 내시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만 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국장님 속기록상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지금 한푼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일정상 임시회에서 취득승인을 받고 금년 중에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매립지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단 젖은 쓰레기든 마른 쓰레기든 음식쓰레기는 일절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설령 내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비로 일단 음식물처리는 자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마는 환경부지침이나 도에 저희가 계속 알아본 결과는 국?도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들이 본인 소관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항시 의원들이 맞더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0억원짜리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가 된다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데 포함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사무위임에 대해서 질의할 적에 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두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요원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요원이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업소 소장님 관리감독하에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실적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많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경찰서 방범대원으로 있던 13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로 이관이 돼서 13명이 넘어왔는데 2명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11명이 저희한테 불법주차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1명이 그만두고 현재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만두면 보충이 안돼고······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이왕에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 하고는 거리가 먼것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그래서 그 요원들이 소속이 동에 있지 않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런데를 동에서 좀 가르쳐줘도 시쳇말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거죠.

그것 좀 주의를 주시고 이왕이면 총무국장님이 그 부분은 사무위임이 될 수 있으면 그 요원들은 사무위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수거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동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청소차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소 소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소관인데 그것 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들은 바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번 회의때도 잠깐 얘기나온 것 같습니다.

얘기 나왔었는데 각 동별로 차를 한 대씩 주면 자기동 재활용품을 자기가 수거하겠다 그렇게 하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23개동인데 농촌동을 빼더라도 거의 20개동으로 차를 증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 한 대 증차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거의 1년에 1억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만 반영되고 증차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황철연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다른 시군은 그만큼 저희보다 차가 많습니다.

인구 30만 되는데 차대수하고 저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저희는 차량이 부족합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흥시같은 경우도 생활쓰레기 치우는 차하고 재활용차가 2대가 동시에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황철연위원 동마다 특히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 부분은 모르지만 일단 2개동에 한 대씩 안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도 취약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동장이 관리해서 청소하는 분들, 아니면 분리수거차량을 동장 소속하에 관리를 하면 동네 취약지역도 잘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청소사업소 소장님 관리감독하에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어떤 취약지역 같은데를 동장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장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 자기 마음이죠. 감독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 불합리적 부분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 주택가에 쓰레기문제 나대지에 불법투기한 나대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납니다.

아마 불과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전임시장 계실적에 나대지 정비를 다 했는데 그후로 얼마 안 됐는데 땅이 안 보일 정도로 투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사업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업무위임을 한다라든지 해서 1개동에 차한대 배정이 안된다면 2개동에 해서라도 동장 감독하에서 쓰레기수거를 했을 때 지금 보다는 민원사항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실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동장님들한테도 여러차례 건의를 들었던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아니 동장님들한테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좀 전향적으로 한번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전향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그냥 검토만 하시고 마실거에요, 아니면 시행을 하시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딱 부러지게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 소관뿐이 아니고 차량정수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부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증차에는 물론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증차해 보시려고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도 증차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상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물론 현업부서 사업소장들은 수시로 예산요구, 인력요구를 합니다.

수차에 해왔는데 우선 상대적으로 인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제한 하는데 제약에 걸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확보하는데도 일시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건 사업소장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에서 축소를 시키고 이쪽 부분은 늘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조정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도 몇 번 건의 들어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시정 목표가 환경문제가 제1순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사업소장님.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차만 늘어나는 것도 안되고 차가 늘면 또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채용은 거의 몇 년 동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미화원을 운전자격증있는 사람을 미화원을 운전시키는 예가 지금 사업소에 굉장히 많은데······

황철연위원 그러면 2개동에 한 대씩 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게 아니구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예산문제, 인력문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차량대수가 한동에 2대정도는 지금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돼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없고 수거를 대행업체 차량과 인력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차를 사고 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소장님이 교육을 하시든 뭘 하시든간에 동의 직원이나 동장이 파악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민원을 시의원들 맨날 받아요.

그 부분을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본위원이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대지 정비부분이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시민들이 뭔가 의식이 좀 전환되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차량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동네 문제는 자기 스스로 나서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식계도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구······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 의식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장을 만드는데 도유지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유지 땅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같은 것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청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동과 서부로 이렇게 분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나 향군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도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 같은 대지에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향군회관을 분리해서 짓겠다는 의도가 뭔지 이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건물을 왜 나눠서 짓느냐 이거죠?

김정철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향군회관은 독립체로서 보훈회관이든 향군회관이든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독립체로서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자 하는 뜻에서 향군회관을 건립하는 거구요.

그래서 그것은 용도가 상업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가 170여평이 됩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용도상.

그래서 거기다 좀 협소하더라도 그렇게 짓게 하고 나머지 업무시설에는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 2백여대 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좀 넓은 업무용 시설을 하되 그것도 3층을 지어야 되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소 자체로는 사실 1층만 가져도 됩니다. 지금 사무실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또 미관상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3층까지 해서 거기를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등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대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무소라든가 그런 사무실에다가 임대를 줘서 세수를 좀 증대하는 한편 관리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짓는데는 지금 5백평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1층, 2층은 근린시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장사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는 공공업무시설지구가 아니고 일반상업지구, 170평만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그것만 나눠진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나 보훈단체사무실을 쓰겠다는 평수는 1백평입니다.

그 1백평 때문에 아까 보니까 11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1백평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다목적회의실, 집회회의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훈단체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그 막대한 건축비 11억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는 무슨 보험회사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보훈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두면 안되느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독립된 재산 건물로 인해서 수입을 위해서 자체가 앞으로도 영구히 자체적으로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임대사무실을 얻어줬잖아요.

그 자체로도 됩니다. 사무실만 한다면.

그래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뜻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또 여타 다른 시군에도 보훈회관이나 향군회관을 짓는 것도 그런 목적에, 그런 취지에 맞도록, 운영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목적은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상당히 크게 짓는데요.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지으면 나중에 교통문제점 이런게 상당히 제기가 될텐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크게 짓는 겁니까? 약 몇평입니까?

8백평 정도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크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바닥면적으로는 2백평인데요.

김정철위원 총 연면적이······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크다고 느낍니다.

사무실 용도로는 큰데 그게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물을 3층이상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3층을 짓는다면 한 1백평 정도 해서 이렇게 되면 아래층에 사무실 면적이 절대적으로 바닥면적으로는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한 것을 충족을 시키고 미관도 살리고 하려면 조금 피하더라도 나머지 위층에 대한 사무실은 임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더군다나 용도가 차량등록사업소, 견인사무소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올겁니다.

지금도 상당히 복잡한데 나중에 영구히 봤을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연면적이랄까 건축하는데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어느 선을 영구히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맞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지금 선부동인데요.

시청 앞쪽에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부지는 시청앞에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너무 이런 교통 유발하는 그런 기관을 집합해 놓으면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복의 복잡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키고 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선부동쪽으로 저희가 안을 낸겁니다.

홍연표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부지가 업무지구 있잖아요?

이쪽에는 현재 교통량이 많이 발생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80%는 차를 가져온다고 그랬고, 20%는 민원인들이 시청에서 다른 업무도 보고 다른 서류를 같이 갖추려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거의 택시를 타야될 것 같아요.

버스노선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참 불편하게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쪽에 있으면 이쪽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지금 회원들이 몇 명씩이나 되죠?

상이군경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이런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대충만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대충 한 230명 정도 되거든요.

홍연표위원 4개 단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1개단체에 그정도······

홍연표위원 그럼 4개단체 230명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비보조금 나가는 것이 몇 백만원씩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부터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230명에? 그리고 이 회관을 지으면 임대하면 시에서 임대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홍연표위원 누구한테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일반인들한테 줘가지고 그 수입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홍연표위원 이 분들한테 우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서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도 줘야 되겠죠.

단체에서도 운영하겠다 그러면······

변형관위원 지금 도내 각 시군에서 회관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각 시군에 보훈단체회관이요?

현재는 저희가 5개소만 시단위 큰데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단위도 많이 되어 있어요.

변형관위원 제가 알아본 상태로는 26개가 회관을 보유하고 있고 5개 시군이 지금 미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26개소에서 향군회관 있는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전체파악을 안하고 큰 시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변형관위원 큰데 몇 개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큰시 6개시오.

수원시는 여성회관을 그냥 같이 쓰고 있구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변형관위원 향군회관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나머지는 전부 향군회관으로 되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훈회관하고 향군회관하고 따로 따로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건 국방부로 분야가 다르니까 별도로 또 지은 데가 있어요.

변형관위원 근래에 와서 보훈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92년도부터 합쳐진거죠.

변형관위원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각자가 사무실을 두고서 쓰도록······

변형관위원 임대하고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임대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변형관위원 시에서 관리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세극위원 보훈회관 1층에 근린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근린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구획만 점포로 구획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점포영업장으로 임대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임대수익을 보훈단체에서 가져오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단체에다 지원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 선부동 1070-9필지가 지금 몇 평정도 돼요? 남는 부분이.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저희가 시유지가 아닌데요.

노세극위원 시유지가 그렇게 한쪽 부분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 1070-9번지는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확보해 놓은 땅입니다.

노세극위원 앞으로 그러면 용도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윤선 용도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노세극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당시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재정에 흑자가 있어서 확보해 놨던 겁니다.

김항남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향군회관이다 보훈회관이다 그러는데 의회에서 재활용품 전시장으로 그전에 한번 사용하려고 그런 땅이였죠?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좋은 땅을 좀더 좋은 뜻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 안 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땅은 아니고 지금······

김항남위원 그 옆에 그안에 요만큼 있는 것 아닙니까? 근린생활 짓는다는 것.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의원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상가도 지을 수 있는 땅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유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김항남위원 그때는 여러분들이 시의원들이 반대할 땐 참 저 골통들 이랬을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재활용품 전시장도 상업용지 아니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려고······

김항남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0평밖에 안되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은 대단히 땅효율도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 당시 의원님들이 가장 큰 반대하셨던 이유는 그 땅을 재활용장으로 씀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큰 땅이 손해가 많겠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록수도 똑같은 땅에다 짓게 되어 있어요.

김항남위원 지금 향군회관이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97년 중장기 계획에 들어와 있던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차량등록사업소는 들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향군회관은 들어있지 않던거죠? 지금 보훈회관 신축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시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전에 건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처리가 못되어 왔어요.

그랬는데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여러 번 건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그런······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향군회관인가 짓는다는 그 땅은 상가수익으로 재원충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 맞는 경영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차량등록사업소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초지운동장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쪽에는 구청부지가 들어온다고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통 365일 1년중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50일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넓은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것을 짓는다면, 같이 쓴다면 그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쓴다면 굉장히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수도 있는 거고, 아마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균형발전을 위해 선부동에 있는 것도 좋은데 긴 안목으로 보면 거기도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또 교통이 유발되고 아마 비좁고 협소해지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5년내에 또 그런 것이 도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고잔들 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한 5~6년 이후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차량보유수가 지금의 거의 곱이 될텐데 그 이상이 되면 될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충분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향군회관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대한 것도 좀더 깊이 있는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가 또 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거치지 않은 그냥 간부와 주무부서에서 많은 건의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더 깊게 넓게 생각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고맙구요.

저희는 청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현재 가건물을 쓰고 있는데, 또 청소사업소도 가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또 수도사업소 같은데도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가보시면 민원도 협소하고 또 그 가건물에서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 근무상황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런가운데도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특히 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주민들, 또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많이 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고 어느 군보다도 가장 많은 그런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의 기반인 사무실은 하루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운동장시설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도 4~5년후의 얘기구요, 그런 걸 검토한다는 것도 그럼 그때가서 또 여건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해 보고 통계를 내보고 다해봤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어디고 간에 교통이 앞으로 괜찮다 거기는 넉넉하다 하고 그렇게 여유있는 그러한 위치의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적에 그래도 그쪽에다 안배하는 것이 안산시 전체의 월피동이나 또 중앙지 이쪽에다가 유치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거기다 하는 것이 감수능력이 낫다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몇 번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4~5년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와가지고 어려움이 닥칠 것은 저희도 예상을 하지만 그때 가서는 또 분산을 해서라도, 동쪽으로 다시 사무실을 분산을 해서라도 해보자, 그런 계획을 저희가 구상이나마 그런 얘기도 많이 토론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이번 1회 추경에다가 이것만 맞고 그러면 예상을 하시기에 만일 거기로 결정이 나서 의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물론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시기를 잡으십니까?

그쪽으로 돼서 의회에 결정이 나 가지고.

○총무국장 최종복 일정이 내년도 말 정도에 가서 건물이······ 그렇지 않으면 후년도 봄 그때가서 빨리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말이나 될까 그런 계획입니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향군회관 만약에 건물이 지어질 경우 지금 재향군인회장이 나름대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도도 다니고 전 시장님한테도 이런 회관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관이 지어질 경우에 관리운영은 주체가 어느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세워서 보조금을 주면 관리주체가 보조를 받는 데가 됩니다. 향군측이 됐든 보훈단체가 됐든 특정인 단체가.

그리고 소유도 거기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책임도 거기서 가져야 되고, 그러나 현재로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보훈단체 특히 향군회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는 그와 같은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은 구체적으로 안했지만 제가 쭉 건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반이 없고, 그나마도 우리가 3천만원인가 4천만원 예산을 보조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 임대해서 사무실 쓰고 있는 것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100%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자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재산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시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료도 시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전부다 규정을 하겠지만 구상은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임대료도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보훈단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배를 해서 보조를 해 줘야지 거기다 맡겼다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조례와 규칙으로 다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이거 층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1층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급증에 따른 치안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민생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안산시 성포동 소재 시유지 2필지 3,324㎡를 경기도 지방경찰청소속 상설기동대의 안산이전을 위한 기동대막사부지로 2천년까지 3년간 무상사용을 허가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성포동 이 부지 있잖아요.

우리 시유지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사용하려는 계획이 없었던 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경찰서에서 원한 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경찰서에서 이 부지를 꼭 원한다기 보다는 저희보도 적당한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부지를 해달라고 경찰서에서는 원하기를 경찰서 인근의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근방에?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 자동차등록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때 기동대 막사였는데 그것을 전부다 다시 수리해서 쓰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제2후보로 얘기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앞에 있는 그 부지에 쓰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다 쓰면 그 사람들은 집합체로써 여기 관청 가까이 있는데다 가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또 관청앞에 자꾸 그 사람들 훈련차 또는 차량이 많이 사이렌을 울리고 왔다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그런 핑계는 못댔습니다만 조금 환경여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색한 가운데 저희 안산시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넓은 면적은 선부동 아니면 여기밖에 없단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시를 했더니 상당히 좋다고 호응적으로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협조해주니 고맙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환경여건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게 주거지하고 밀착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도 다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주거지역하고도 거기,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울타리 이런 문제 또 행동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감안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주민여론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이나 범죄예방 이런데에도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호응적인 그런 태도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호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론상은 예상되는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무상 3년간이잖아요?

국유지를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국유지 쓰는데는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어디서 쓰는 것 말씀하십니까?

맹명호위원 우리가 국유지로 쓰는 것, 우리 시에서 임대해 쓰는 것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없어요. 없고 지금 반월동 청사부지가 일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맹명호위원 그것 돈 줍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돈 안주죠. 일본명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교환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국유지가 우리 안산시에 어느정도 없어요? 있습니까? 대지 혹시 지목정도······

○회계과장 홍윤선 대지는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없어요? 아니 국가······

○회계과장 홍윤선 대부동에 임야 같은 것은 있고······

맹명호위원 임야밖에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이 국가기관이죠.

국유지가 있으면 그런데에 가고 우리는 또 시유지니까 지방자치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글쎄요. 옳은 말씀인데요.

그런 여건이 되는 국유지가 없었고 지금 저희가 국유지를 사용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반월동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가기관 무상임대해 주는 것하고 국가 땅하고 교환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작년에 파출소······

○회계과장 홍윤선 3개 파출소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 땅값을 받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안 받은 것도 꽤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한 5천여평 됩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무상임대해준 땅이 5천여평 있는데 경찰서 측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매수를 하겠다 그러한 의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왜 국가에서는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에 다 미루고 있죠?

자기네들 파출소 지으면 빨리 빨리 사야지 국가에서······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많이 점유해서 무상으로 쓴 예가 많은데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3년간 우리가 어떤 계획이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쪽이 용도상으로는 상업지역이지만 좌우로 전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치안을 눈으로 보고 청소년 탈선도 그 지역에서는 막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환경문제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기동대가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도의 상설기동대인데요.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안산으로 오려고 하는 기동대는 지금 화성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백명 정도가 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2백명정도가, 그 기동대 하는 일이 뭐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관내 치안유지죠.

야간에 방범활동이라든가 순찰 뭐 그런······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가장 치안수요가 나쁘다 해 가지고 안산경찰서가 시흥일부하고 우리 안산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도 도경에서, 경찰청에서 계속적으로 상설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 기동대요원을 저녁에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백명이 매일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다 그럽니다, 순찰돌고 그래 가지고.

교통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범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와 가지고 화성군으로 갔다주고 저녁에 또 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화성군은 치안수요가 그전에 학생들 한참 시위 많고 그랬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다 배치를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부터 소요진압 이런 인력을 치안유지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산지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안산지역에 정 안되면, 안산경찰서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시화공단쪽, 시화공단쪽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시흥경찰서가 새로 생긴답니다.

새로 생기게 되면 어차피 그 인력이 또 시흥경찰서로 속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안산시에는 취약지역으로 계속 또 남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담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유치해야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 2백명이 지금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을 커버하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안산경찰서만 하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안산경찰서 관내에만 커버를 한다?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기동대막사의 위치선정을 좀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맹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는 상업지로 되어 있지만 주택지역하고 안산의 어떤 특수성이죠. 주택지역하고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기동대막사가 거기 있다고 해서 어떤 인접한 지역에 어떤 주택지역이라든지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를, 물론 그쪽에서 좋다고는 하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로써 막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더 물색을 하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그렇죠?

지금 시청앞에는 상업지역이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동대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되기는 옛날 데모진압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방범활동이나 이런 활동보다는 치안활동중에 하나인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쪽의 당해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을 좀 해야 만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범치안할동을 하는 그런 기동대막사를 제공하는데 또 유무상 그쪽까지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어떤 위치문제에 있어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인 결정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선시대,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해당지역의 시의원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해당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협조를 구한다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협조를 구하든 어떤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거기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종 미관지역이죠? 또 거기에 만일 기동대막사 부지로 해준다면 취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건축법,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앞장서서 건축법 위반하면서 그쪽에다가 해주려고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김항남의원이 거기다가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거에요.

또 건물 줘도 심의대상인 곳이고 그러니까 그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동대막사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런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취지를 못 알아 듣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꼭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일부 다른 위원들도 얘기 했습니다만 요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법의 정신이 아주 투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보다 그거 난리 납니다.

시의원 뽑아 줬더니 거기다가 시에서 건축법위반을 해서 되느냐 그것을 반발을 하면 어떻게 무마할 것이며 그런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한번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당연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건축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문제는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 공직자가 우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어차피 그런 법의 맹점, 어려운 점을 안고서라도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산시 건축법에 대한 미관지구가 아닌데가 없습니다.

1평이라도 1필지라도 어디 아닌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합당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역적인 어려운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일부 그러한 것은 감수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걱정이 되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관내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우리 안산시 시민의 치안에 여러 가지 손해가 미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만 어렵게 느끼고서 까다롭게 법을 해석해서 시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논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이러한 사항을 같이 논하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용을 할 것은 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설물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먼저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양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도 병행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건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국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가 여기서만 의견이 되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게 아니라 또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니까 대의기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 그 인근 주민한테는 그렇지 않아도 동장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그 주변사람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러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것은 충분히 주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일반대중 시민들한테,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러한 절차는 의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으면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를 진척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거야말로 아주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해야될 그런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현재 가건물을 지을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니까 2억 4,976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 지어준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지원해 주는 거죠.

김상열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건물 지으면 나중에 3년후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노세극위원 3년간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경찰측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3년을 쓰라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 무상사용 허가해 줄때는 3년까지 해 줄 수 있게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3년 기간이 만료됐을 때 연장도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최소한도 3년이상은 쓰리라고 보는데 혹시 여러 가지 정책이 변경돼서 만에 하나 3년안에 끝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년은 더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경찰서에서 증축을 하거나 달리 별도 건물을 마련해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성포동 586번지에 있는 약 8천여평의 시유지 그쪽에다가 이 기동대막사부지를 사용토록 하는 그런건 검토안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문제점 이런걸 보완하기 위한 장점도 있는데 그 용지는 저희가 청사로 하려고 지금 계속 용역자문을 받고 있고 구상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게 되면 그안에 불가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도 안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건 활용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그 외의 부지는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노세극위원 지금 약 1천평정도 되는데 그쪽에 한 8천평되니까 일부를 떼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나중에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하다가 만약에 기동대막사가 그때까지 활용할 시기까지 그게 종료가 안됐을 때에는 상당히 큰문제에 봉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천평 전체를 활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저희 시유지로 있는 모든 필지를 다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결론 얻게 된 건데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위치관계도 다른 대안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노세극위원 이와 유사한 예가 다른 자치단체, 타시군에서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타시군에서도 기동대막사를 시나 군에서 제공을 해 가지고 기동대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대한 지역민원이 발생된 예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글쎄, 지역의 민원이 발생될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없어요.

우리 같이 이와같은 아파트 주변에 들어가니까 예상이 돼서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데 그런 아파트 주변에 이런 막사가 딴데는 없고, 그러한 기있던 시설을 활용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새로 가건물을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은 되지만 다시한번 점검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러한 예상 문제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타시군 사례를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것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수영김정철
김항남노세극변형관이만승홍연표
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사회복지과장이진복
건축과장황하준
교통행정과장이순찬
관산도서관장현태근
청소사업소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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