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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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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까지 1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추경예산안이 들어와서 심의를 시작할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또 다시 수정예산안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121조나 118조를 볼 것 같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절차의 하자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상식이 있고 순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적지 않는 큰돈을 다루는 이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하라 사실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다 해주든지 다 말든지 ‘All or Noting'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심의를 요구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모든 것을 양해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모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분명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후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갑자기 올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으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기왕에 올리는 김에 더 몇건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미처 채근 못한 것도 있었고 예산을 의회에 넘겨드리는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더 넣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상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큰 결례를 범한데 대해서 정말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앞으로 이런 결례가 두 번 다시 저질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사정활동업무에 각별히 관심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 및 추가예산안 규모와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7년도 주요감사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코져 하는 민원부조리 및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위해 사전 각종자료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파악코져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특히, 상급사정기관으로부터의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기동감찰 활동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동향수집 및 준비를 위한 예산과 자체종합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97년도 안산시 감사운영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코져 합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97년도 당초 예산액 4,855만 3천원보다 36% 증가된 1,749만원을 증액요구하여 6,60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 6,604만 3천원중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이 1,1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액 3,655만 9천원보다 1,749만원이 증액된 5,404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민원부조리 해소를 위한 시민 설문조사와 「부조리 신고센타」운영에 필요한 경비 251만원을 PC통신 나우누리 사용료 18만원과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종합감사시 차출감사요원에 대한 급식비 추가 소요예산 150만원등 총 41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으로 부터의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수시 발생되는 기동감찰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동향 수집활동은 물론 자체 종합감사 및 각종 부조리사항 해결을 위한 감사직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실시에 필요한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54쪽에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올라 왔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맹명호위원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이 부분 돈 안쓰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맹명호위원 특수활동비 올라온 거요.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맹명호위원 그동안 이 활동비 안쓰고도 업무에 차질이 없었냐고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차질이 없다기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우선 감사예산부터 봅니다.

‘96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저희 예산을 보고서 당시 감사관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를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정활동을 강화해야지 지금은 가장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중요한 게 사정활동이다.

당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가 세가지를 행정조정실장이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감사담당관이 적격자를 임용하라 그래서 청렴성이라든가 3년이내 징계처분 유무 우수한 근무성적등 적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임명하기 바라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임용시 전보 제한을 2년을 준수하라는 지시와 함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 그래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사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감사활동 공무원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라 이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고서 어떻게 사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저희가 감사실시 및 수감을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이 종합 및 부분감사에서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에서 총 11회에 걸쳐서 102일을 감사를 받았고 또 상급기관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연말연시, 추석, 하절기 휴가철 이렇게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10일을 감사를 받았으며 저희가 자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데서 26회에 걸쳐서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이 94일을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11회해서 44일, 기획감사를 하는데 2회해서 30일, 조사실시 하는데 13회해서 20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조사실시나 정기감사 외에 기획감사는 시간이 있었을 때 하는데 이것도 ‘96년도에, 저희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전체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현재 문제점 같은 것을 조사했고 또 한가지는······

맹명호위원 취지를 전부 알았으니까 이번에 우리 안산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 있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감사한 곳도 나왔습니까?

우리 자체 감사한 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7회에 걸쳐서 수원지검 특수부에 불려 갔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 중에서 현재 의혹, 수사방향이 어떤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금전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업무를 정확히 처리했느냐, 감사를 정확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징계가 정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비위사실, 그러니까 금전 이런 비위사실이 적발된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감사한 사항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맹명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다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 보느냐 하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감사에 대해서 느긋한 기분도 느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그랬는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거에요.

다른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들 접했기 때문에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담당관님은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전년도에 쓰신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특수활동비 내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무슨 제보가 와서 제가 시간을 물어보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그래서 전화로 말씀하시고 그냥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음식점에 갔는데, 제보내용은 별도로 하고, 그날 점심을 먹었는데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디가서 누구한테 점심을 절대 얻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비용은 그날 조사계장하고 저하고 그쪽 3명하고 해서 5명이었는데 정보의 진실여부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다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자면 사실상 사전 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미흡으로 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는데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제가 사적용도로는 절대 쓴 사실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는데 저희들이 점심값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 부분을 논할 수가 있는데 아주 모르니까 저희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 조사계하고 감사계 합해서 11명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미안한게 활동비를 못주고 일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 보내고 뭐를 조사하라든지 누구를 만나라든지 이러는데 사실 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이해는 가지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 입니다.

전년도에 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전년도에 사정업무 추진 특수활동비가 3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약 8개월 남았는데 2,200만원 계상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올해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 들이실런지 모르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올해도 도 종합감사를 4월달에 할려다 5월달로 연기되고 자체 종합감사를 4월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정활동하는데는 물론 조직보호 차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각종 상급기관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각종 중점 감사동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직접 보는지 그리고 사전감사 정보비라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 하는 것도 사전 감사내용을 수집하는데도 일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심장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활동비를 하나도 안세워주면 사정활동을 안하겠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시민을 위한 최대한 봉사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상 이것을 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노세극위원 작년도에 350만원인데 올해 1,2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정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호진 대폭 늘어났다기 보다는 작년에 350만원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손발을 붙들어맨, 350만원이면 월 30만원 정도인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11명이라고 했습니다.

11명이 30만원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손발을 붙들어 매놓는거나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남는 개월수로 나누면 월 150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요즘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또 일부 공무원이 구속사태까지 빚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나 또는 저희 시의원쪽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이나 여러 많은 생각을 갖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사실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무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산처리할 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황철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런데 꼭 정부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투명한 행정을 표방한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동안에 사적으로 집행부쪽의 과?실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1천만원이 있으면 1천만원 모두다 영수증 없이 정산처리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이 시민의 세금이다 이거죠.

돈의 흐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만나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든 없든간에 그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식사비는 지출한다 이거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구태여 꼭 특수활동비를 세워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자료는 2가지 자료를 동시에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하고 처음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두가지를 연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1억 2,27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5.1%에 해당하는 21억 3,14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8.6%인 385억 7,56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인 5억 4,71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2,272만 1천원이 감소한 185억 801만 5천원으로서 감소요인은 예비비가 62억 850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억 2,664만 5천원이 증가한 161억 8,983만 9천원으로 성포예술광장 시설보강 사업비등 주요투자 사업비의 계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6억 8,769만 5천원이 증가한 19억 1,529만원으로서 사무자동화 기기확충, 전자문서 시스템 보급, 인터넷 확충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관산도서관은 6억 7,091만 2천원이 증가한 16억 2,109만 1천원으로서 갑골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사업비의 계상으로 증액되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606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8,852만 7천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 성포예술광장 시설 보강, 안산시 신문발행, 사무자동화(OA) 추진, 전자문서 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감골도서관 개관 준비, 민원접수용 시스템 설치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으로 설립목적은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의 각종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방만하게 시설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이 더욱 더 확충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만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비능률적인 행정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세외수입의 증대를 기하며 시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행정 추세에 맞추어 각 시?군이 이미 많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사업, 주구운동장 및 체육시설, 공원 및 시설녹지,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구 및 인력, 예상수익 분석, 설립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경영분석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의 검증을 받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포예술광장 시설 보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 공간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야외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포예술광장의 무대가 낮고 객석의 스탠드도 부족하는 등 시설보강이 요구되어 현대식 야외 공연시설로 보강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고자 금회 추경에 5억 2,51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신문 발행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산시 신문은 매월 1회씩 발행하여 각종 경로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행부수 8만부는 관내 총 18만 2천 세대의 44%밖에 되지 않아 보급률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5만부를 늘려 총 13만부를 발행하여 보다 많은 세대에 보급하고자 금회 추경에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추진사업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우선 ‘98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의 PC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금회 추경 예산에 사무실 보급용 PC, 업무용 서버 컴퓨터, 프린터,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 총 3억 4,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으로서 내부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단한 보고라든가 건의, 지시, 공람, 알림등을 문서없이 전자게시판,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 및 문서 유통체제 확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서버 및 클라이언트용 운용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원과 근거리 통신망(LAN) 확대 및 정비에 필요한 1억 6,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 홍보로서 행정자료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교, 기업체 등 어디서나 안산시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사회의 공무원으로서 각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활용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며 민원실, 직원 휴게실에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9,9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골도서관 개관준비로 본오동, 사동지역 시민 및 학생들의 정보와 문화교육센타로서의 기능과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감골도서관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관에 앞서 각종 집기 및 도서구입비 등 4억 7,998만 5천원의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용 시스템 설치로서 민원인들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신청 후 발급되던 현행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FAX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발급, 민원인들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전화접수를 받는 도중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통화중 상태를 최소화하고 즉시 통화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금액으로 민원인들이 가정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므로 관청을 직접 왕래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바쁜 직장인들도 별도의 소요시간 없이 직장내에서 간단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들이 관청에서 민원 처리시간 동안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63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에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당초 ‘9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이 있는데 사실 현재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만 해도 노상?노외 주차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23개소 2,899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받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이 24개가 있고 체육관 2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공원이 50개 있습니다.

녹지가 222㎡에 달한 녹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더 많이 들고 관리도 적정하게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흔히 말하듯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체계있게 관리를 해야 관리도 잘되고 주민들한테 편익제공도 되고 비용측면에서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입증이 됐고 학설로도 입증이 됐고 현실적으로 입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굉장히 권장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을 지금은 할 때가 안됐느냐 이렇게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때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진작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만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인근만 해도 의정부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성남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부천도 작년에 하다가 미비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올리는 입장에 있고 인천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저께 신문을 봤습니다만 부평구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만해도 울산이라든가 포항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기초조사를 하고 수립을 해 가지고 단계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공청회도 갖고 이런 수준에 따라서 계획을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1천만원을 세운 것은 경영분석의 전문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하우도 있고 상당히 기법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수지분석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에 가깝게 진단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도 알아보면 이 팀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받고 또 내무부에 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천만원 다 안들이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지분석을 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력의 한계라든가 기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계획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출자승인을 받게 되고 법인 설립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제규정 제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직관리라든가 인사, 재무관리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승인절차가 있고 자본금 출자 설립등기라든가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초보단계인데 이번에 용역비 1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열위원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수습행정원 기본급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수습행정원은 우리가 충원계획에 의해서 조직 소요판단해 가지고 조직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고 판단을 해서 미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 놓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늘어날 것 대비해 가지고 100명 늘어날 것 같다, 50명 늘어날 것 같다 예측을 해 가지고 100명 늘어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는 100명을 뽑아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요.

그렇게 되면 100명 뽑아 놨는데 갑자기 100명을 수용을 다 못하고 결원이 안생기면 10명이 남든지 몇 명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습을 하게 됩니다.

정식공무원 안나도 수습을 해 가지고 자리가 나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일정의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조금 아까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사업범위가 구체적으로 네가지라고 했는데 주구운동장 및 체육시설이 있죠?

거기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수영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안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확실한 것부터 해야 되고 아까······

변형관위원 처음 단계는 제외됐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처음 단계는 제외됐고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손쉬운 것부터······

변형관위원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죠?

토지분하고 주구운동장 점포임대료가 있는데 임대계약은 몇월에 합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과장 윤송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공유재산 임대료는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인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언제 요구되느냐 하면 9월달, 8월달 그때 요구됩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또 1년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올 3월달에 다시 연장신청이 있으니까 수입이 다시 들어가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변형관위원 계약은 3월에 합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전체 다 다릅니다.

1년단위로 해 주는 것도 있고 3년 단위로 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물권마다 날짜는 같지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그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는 필요한 사람이 시땅에다 모델하우스 지어 가지고 사용료 얼마내겠다······

이만승위원 그것 말고 수영장 같은 거요.

○징수과장 윤송원 수영장 계약한 것은······

이만승위원 내가 얼마를 내고 쓰겠다는 무슨 경쟁이 될 수 있을 텐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수영장은 전체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고 거기 내에 점포가 두 개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업체는 YMCA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점포를 임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2개 점포는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수영장 위탁관리 기간이 2년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2년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위탁계약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전이전문직이 지금 한분 계신 적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누구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마급 한사람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표위원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사항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두사람을 올렸던 방송실 요원인데 그때 한사람은 해 주시고 한사람은 삭감이 됐어요.

시정뉴스 제작팀에 합세를 시킬려고 하는건데 서울이라든가 다른데 보면 우리 행정 인력이 어떤 면에서는 절름발이 이거든요.

전문성이라든가 요즘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상컴퓨터 그래픽을 한다든가 시나리오를 쓴다든가 화면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뒤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우리가 쓰고자 하는 뜻에서 넣게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한분 더 방송요원으로 쓸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홍연표위원 그 너머에 비전임전문직이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현재는 비전임전문직이 3명 있습니다.

2명은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한명은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홍연표위원 누구누구고 어디에 근무하시냐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비전임전문직이 한 사람은 인터넷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에 한 사람이 있고 자치행정분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분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개를 했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수에서 수습행정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5월달 아니에요.

현재 이 사람들 채용하고 있지는 않죠, 전임전문직이나 비전임전문직 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비전임전문직은 당초 예산때 3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2명은 채용이 되어 있고 한사람은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홍연표위원 보수가 5월달인데 12개월로 다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채용은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표위원 65, 66, 67페이지 똑같죠.

전임전문직도 마찬가지고 비전임전문직, 수습행정원 왜 다 12개월로 계상했느냐 이거죠. 현재 채용이 안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홍연표위원 혹시 12개월로 해 놔서 채용이 되어 있나 물어 보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된다 해도 저희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받을 적에 사실은 1월말부터 일부는 예산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아까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 적에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비등했고 우리로서도 몸둘바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빨리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2월달에 예산을 할려고 그랬는데 2월달에 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모양도 좋지 않고 연도 폐쇄기도 지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좋지 않다 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쓰도록 했는데 예비비도 10, 20억도 아니고 40몇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컸습니다.

예비비를 쓰지 못하는 사정이 꼬이고 얽키고 해서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아무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어제 그저께 오후에 입장정리를 채 못하고 우리 시에서 입장정리가 어제 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이번에 수정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황철연위원 담당관님 전임전문직 같은 경우는 TO를 먹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비전임전문직은 TO를 안 먹고 전임전문직은 TO를 먹습니다.

황철연위원 TO가 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TO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전임전문직은 이번에 하나를 더 올렸는데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결원이 없으면 안돼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TO가 났느냐 이 말씀이에요. 결원이 생겼느냐 이거죠.

전임전문직은 TO를 먹지 않습니까, 제 인원에서?

대비를 하는 거에요. 그런 성격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부터 확정을 해 놓고 TO가 나면······

황철연위원 그러면 비전임전문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배치를 시킬 계획인지······

전임전문직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쪽에 쓰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웃트라인은 알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황철연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징수과장님께서 임대료 내지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의장으로 가 계신 심장보의원님이 지난번에 세입분야 다룰 적에 정기회의때 분명히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계약서라든지 그런게 있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관련과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도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사본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게 낫겠죠?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이 1천만 예산이 서 있네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상해등 보상이 나간 게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에 세워 놓기는 세워 놨는데 작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안 나가야 되죠.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안되죠. 예비로 세워 놨습니다.

이만승위원 신경 써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너무 많이 서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이 안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 있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장애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개인의 직무시에 사고가 났을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노세극위원 당초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수였습니다.

작년에 결산대비 보니까, 대개 작년예산도 참조하는데 작년에 쓰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미루어 두다 보니까 실수였어요.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본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일은 없겠죠.

또 집행할 일은 없어야 되고······

○위원장 박공진 여기서 중식기간은 갖기 위해서 1시까지 한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시간 반 하시죠.

○위원장 박공진 예. 1시반까지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려면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벗어나는, 일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책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안할테니까 본인들이 잘 양지하셔 가지고 너무 장광설을 늘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시정뉴스 제작센타 종사자 활동보상” 이라고 해 가지고 9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저희 유선방송센타에서는 주부리포터가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2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타 시도나 KBS에 알아보니까 단가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지금 기정예산이 1,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아나운서가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청내리포터가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리포터까지 해서 당초에는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청내리포터도 단가를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주부리포터도 단가를 증액시키고 또 출연율 당초에는 주부리포터가 4회였었는데 8회로 횟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77페이지 밑에 보면 “이동전화기 구입”해가지고 1백만원씩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기정예산에 없는걸 추경을 올렸는데 지금 전화기가 휴대폰 말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정철위원 그게 2대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어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로 사회진흥과에 있던 건전생활계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지원계로 변경이 돼서 증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문화계하고 공보계가 있었는데 체육지원계가 더 들어왔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주구운동장별로 또 공원별로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는데 급히 사무실에 연락이라든지 또한 행사장간에 연락이라든지 이런 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휴대폰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공보담당관실에는 없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정철위원 그리고 기왕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7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시립합창단 CD 제작” 해가지고 4천원씩 1,5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카세트테이프니 CD제작이나 해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씩 해야 됩니까? 이걸해서 어디에다 배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창단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립합창단이 국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발돋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또 타시도에서도 지금 초청이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고 또 CD 제작하고 공연녹음료로써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인데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것을 연간에 공연한 것을 녹음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보관을 하고 또 우리 시를 찾는 타시도 인사들,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1,500개씩이 필요하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맹명호위원 주민홍보용신문 그것 잘 파악 좀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맹명호위원 75쪽이요. 지금 현재 몇 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주민홍보용 신문이 집보대인데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노인정, 경로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등에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를 송부해서 이 집보대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아니, 몇부 발행하느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시에서 신문발행하는 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우리 안산시 신문이요? 현재 8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5만부를 중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 이 신문배부하는 배부처라든가 이런 데 혹시 가 보신적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맹명호위원 동사무소 제외하고 주로 갔다 온 데가 어디어디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다중집합장소로써 LG라든지 다농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역전이라든지 이런데······

맹명호위원 그거 누가 갔다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해당 동의 동장을 통해서 관리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8만부도 이게 많다는 소식이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동에서 지금 나온 다음에 갔다 놨을 때 배부안된 부수 혹시 파악해 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걸 정확하게 다음 호가 나올때까지 파악은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만 다중집합장소 같은데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간지, 그러니까 한국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데 삽입해서 하는 것이 5만부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총 세대수가 18만 2천세대가 되는데 44%인 8만부정도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5만부 정도를 추가로 더 발행해서 거의 한 60~70% 정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맹명호위원 숫자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우리안산세대 차이하고는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보급을 해놓고 그게 지난번 본 예산때에도 그런 얘기했지마는 다중집합장소에 갔다놨는데도 그 다음 신문을 배포하러 가면 반 이상이 남는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숫자를 많이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되었는가 하고 제가 묻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실지 다음 배부할 때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은 부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 같은 데는 떨어져 가지고······

맹명호위원 식당같은 데도 같다 놓은 데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식당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지난번에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알았습니다.

예산다루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2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국고보조금이 약 359만 2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당초에 1,382만 7천원에서 약 359만 2천원이 국비보조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고보조내시로 1,382만 7천원을 내시를 해줬다가 정확하게 359만 2천원을 감액해서 내시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91쪽에 생활체육교실이 이것 때문에 줄어든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노세극위원 1,100만원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노세극위원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언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노세극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96년도에 진행되었던 활동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 좀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83쪽, 84쪽이요.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지난번 정기회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홍연표위원 이거 그러면 어느 단체로 나가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84쪽 말씀하시죠?

홍연표위원 제목은 83쪽에 있고 4백만원 있는데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산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여기에 4백만원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홍연표위원 그 단체가 어디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산 청소년 교향악단입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기쟁탈 시민합창, 중창경연대회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안산시 음악협회에 나갑니다.

홍연표위원 음악협회요? 글짓기 백일장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안산시 문안협회에 나가게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 다음에 학생음악경연대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역시 이것도 안산시 음악협회에 나갑니다.

홍연표위원 미술실기대회는 미술협회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미술협회요.

홍연표위원 그 밑에 서예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역시 미술협회에 서예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시 미술협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사진 공모전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사진협회 안산시지부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학생무용경연대회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무용협회 시지부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시민음악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연예인협회 시지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무슨 협회만 있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이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서 예총이나 문화원쪽으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런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어쨌든 예총이나 문화원 산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예총에 나가도 이런 협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이쪽 자체는 하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총 26개가 있는데 예총산하단체가 11개, 문화원산하단체가 3개가 있고 기타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개최하는 성호문화제라든지 10월달에 개최하는 별망성예술제라든지 이런때 연관해서 행사는 하지마는 또 이 단체들은 별도의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글짓기 백일장 같은 것도 문화원쪽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회나 단체가 생기는대로 다 지원해 주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안산시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협회생기면 계속 지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협회가 생긴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라든지 또 이런 효과면을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유사한 협회들도 많이 있죠?

30몇개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유사한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학동인회나 문인협회 이게 틀린게 뭐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인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문학동인회는 그냥 일반 사회단체 이런 것······

홍연표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미술협회 나가는게 있고 미술협회에서 무슨 분과로 나가는게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분과별로 이렇게 또 있더라구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제 생각에 이중삼중이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미술하고 서예같은 경우는 분야가 좀······

홍연표위원 아까 서예분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서예가 미술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홍연표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어디 협회에 있든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협회가 있고 또 다른 가지치기해 가지고 여러협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요구가 올거에요.

무슨 협회면 협회 한쪽으로 해서 하든가 예총이 있으니까 예총이 주관으로 하든가 문화원이 있으니까 하든가 해야지 이거 자꾸 새로운 단체가 계속 해마다 생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공식적으로 예총산하단체에는 11개 단체가 있는 것하고 공식적이외에 기타 단체로서 12개 단체가 또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회가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을 검토해서 해줄 수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92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해서 등산로 개발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그게 소요예산이 2,6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약 50%에 해당되는 1,330만원이 세입에 기금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 기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1,330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들어와서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다음 94쪽에 동네체육시설사업기금 지원금, 이 기금 그전에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쓰고 남은 돈을 반환을 한 걸로 된 모양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96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액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남는 집행잔액은 차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거기서 나오는 거는 아니고 다른 거다 이거죠? 도비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결국 그 기금입니다.

도비로써 나온 건데요.

노세극위원 이때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사업에서는 시비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50% 투입이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랬는데 이제 50% 투입했지만 사업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환했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도비는 반환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현재 이거 2,660만원도 계상이 되면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은 차년도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에요? 문체부에서 하는 건가요? 문체부에서 낸 기금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결국 모토는 문체부에서 내려오지만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게 등산로가 어디에 개설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부곡동에······

노세극위원 이런 등산로를 그럼 예를 들어서 수암봉에다 내겠다 뭐 광덕산에 내겠다 이런 것도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벌써 ‘96년도에 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85쪽 제일하단 부분, 예산계장 오셨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맹명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97년도 편성지침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내가 85쪽 불러준 것하고······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각 단체별로 얼마씩 예산을 세우라고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후에 다시 별도의 공문으로써 당초에는 예총이 1,320만원씩 정액으로 딱 1년에 이거만 예총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정액이 됐었는데요.

예총이 1,720만원, 4백만원이 증액됐고 문화원도 당초에는 1,224만원 있었는데 공문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정액이 1,624만원으로 해 가지고 4백만원이 같이 공히 증액이 돼서 예산에 다시 더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공문이 따로 왔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따로 왔으면 제가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편성지침에 보면 처음에 기정했던 부분 금액이 맞죠?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히 2개 단체가 4백만원씩 증액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좀 줘보시구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참고삼아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훈단체도 정액보조가 좀 늘어났어요.

맹명호위원 공문이 한꺼번에 다 온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한꺼번에 온겁니다.

맹명호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황철연위원 자료요구하는 것은 거기서 한번 적어놨다가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하도록 하죠.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특수활동비가 유난히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3,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여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는 보도기획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계, 체육지원계 이렇게 3개의 계가 있습니다.

보도기획계 실태를 보면 현재 지방지가 11개사에 18명이 출입을 하고 있고 지역주간지가 7개사에 7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단체가 28개 단체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예총산하에 11개 단체, 문화원에 3개 단체 그 다음에 기타 2개 단체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지원계에는 체육회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체육회에 가맹단체가 19개 가맹단체가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에 현재 12개 단체가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자금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거를 보면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자분들하고 항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또 문화예술단체와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가맹단체도 역시 30개라는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역시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글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까 홍연표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어떤 조례나 규칙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골고루 엄청나게 다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수당 그래서 530만원, 예술합창단 세미나 보상, 객원지휘자초청항공료 이런 것이 조례 규칙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나 규칙으로······ 79페이지 시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수당해서 53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이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거는 조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조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례입니다.

이만승위원 예술합창단 세미나 보상해서 객원지휘자 초청한 것 150만원 이런 것도······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립합창단 운영하면서 보다 질높은 연주와 지휘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유명인 지휘자를 초청하는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립합창단이 진도인가 어디 갔나 왔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작년에는 안 갔고 금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만승위원 금년에 갔나요? 그것은 뭐에서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지금 현재 고성, 진도, 남해 이렇게 3개 시군을 문화체육교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높은 문화를 그들에게 보급하고 또 타시도의 문화예술을 저희 시민한테 접목시켜서 보다 수준높은 문화체육을 함께 공연하고자 지금 현재 문화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올해 그럼 체육업무쪽으로도 그쪽에 교류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만승위원 지역이 아주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거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가능한한 오지벽지 이런 데를 해서 문화를 교류할 그런 방침입니다.

이만승위원 고성은 강원도 고성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강원도 고성입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급양비가 목이 맞아요?

예산계장님 급양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국악단 이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급양비로 계상을, 준공무원으로 봤기 때문에 급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공무원들한테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님에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상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무원으로 봐가지고 급양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합창단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기타직이에요.

봉급도 인건비에 계상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급양비로 계상을 하게 된거죠.

맹명호위원 예산계장님 이상이 없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맹명호위원 정확히 맞는 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체육교류지 저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체육교류 지방단체관계자 급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래서 다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기타직 보수이고 나머지 여기에 급양비 했는데 관계자 급식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아직 이게 지방자치단체 3개 단체하고 교류를 하는데 서로 업무협의차 공무원들이 주로 출장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급양비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거기에 20명씩 3개군 6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가는 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게 지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또 뒤에 보면 체육분야도 있고 또 지방행정교류분야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야가 있는데 3개군에 그렇게 갔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하루만이 아니고 며칠씩 가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변형관위원 92쪽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육성 동호인 조직해 가지고 기정 1,200만원 편성이 있죠?

그게 도비 3백만원하고 시비 9백만원이죠? 먼저 기정됐던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맞습니다.

변형관위원 이번에 1,200만원 증액된 것도 그런 비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번에는 시비만 증액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그게 필요한 겁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인근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는 2,800백만원, 그 다음에 부천시에는 2,288만원, 그 다음에 성남시에 2,240만원, 고양시에는 4,350만원, 안양시가 2,400만원 이렇게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인근시가 이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변형관위원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또 실지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거기에 계상이 되는데 1,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변형관위원 또 그 밑에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기존 8개였던 것이 14개 종목으로 늘어났지요? 늘어난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등록된 종목이 8개 종목이고 이번에 6개 종목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건데 이거는 에어로빅하고 궁도, 자전거, 테니스 그 다음에 앞으로 2개더 예비로 씨름하고 농구······

변형관위원 씨름하고 농구는 예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것은 예비입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아까 홍연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83쪽하고 84쪽을 보면 한 10개 행사가 있어요.

10개의 이 행사가 성호문화제가 있고 별망성예술제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그 행사할 때 같이 연계되어 부대행사입니까?

별도로 떨어진 개별행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성격자체로 봐서 연계해서 할 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연계해서 할 때하고 개별로 할 때하고 그 협회하고 조정을 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어서 성호문화제를 개최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하게 되면 예총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계해서 할때는 문화원이나 예총에 나가는 보조금을 배분해서 연계해서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별도로 지금 예산계상내역에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요구한 것은 가능한한 별도 행사를 추진하는데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 해갖고 등산로개발 2,660만원 1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부곡동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부곡동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있는 것을 수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부곡동 산 42-5에 체력단련기구 10종하고 부대편익시설 2종해서 새로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새로 시설할 거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에 동네체육시설 사업기금지원금을 113만원을 반환금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반환금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게 ‘96년도에 동네체육시설사업인 농구대 설치건이었는데 작년도에 집행잔액 113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라구요?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전산통계는 누가 답변하시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면 전산기획계장이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몇가지 남은 것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월피동에서 인연을 맺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어쩔수 없는 것이고, 시민신문말입니다.

지금 8만부 발행하고 5만부를 더 증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만부만 발행해 가지고 구독자, 즉 주민이 어떤 민원발생이 있습니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더 증면을 하라든지 중간을 하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민원이 발생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지 미담사례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기획실장 대리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인터넷, PC통신 말씀하셨죠.

시정홍보 매체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지금 8만부 맹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8만부가 그대로 또 나가고 왜 여기 시민신문이 옆집에는 들어오는데 우리는 안들어오느냐 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건은 없을거에요.

그리고 이 민간경상보조 아까 홍연표위원 장황하게 많이 적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일간지인가 어디서 그 대목을 읽고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부문 있잖아요?

어느행사를, 시에서 해야될 행사를 민간인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는게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황철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은 사실 집행권자인 시장님 같은 경우에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가 생기면 시장실만 방문해서 이걸 어느 단체든간에 요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각종 음해성 얘기도 나돌고 이런 불만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개경쟁이라고 그럴까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우리 각종 위원회 많은데 다만 몇분으로 하여금 공개경쟁심사제도를 채택해서 어떤 민간단체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인근 시군보다 특히 도에서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1개 시군 1 사회단체 육성, 이런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7개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3천만원 올해 보니까 정액보조로 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님도 민간이전 대행사업이 아니면 민간행사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원들하고의 어떤 시시비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개경쟁 심사라든가 시에서 해야될 대행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시신문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느 단체든지간에 그 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그것을 몇분의 위원이라고 할까요.

선별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시장님이 구태여 거기에 어떤 데미지를 입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 홍연표위원 적었는데 이 민간이전부문을 행사명하고 단체이름하고 일목요연하게 서류좀 부탁을 드리구요. 사본으로요.

그리고 전형위원회는 조례로 설치가 됐다 그랬는데 1대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시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설치.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시립예술단 조례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 전형위원회 설치 부분말입니다.

일당 10만원이거든요. 보통 5만원인데 일당 1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건 대학교수들인데 음대 전문분야의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전형위원을 하게 되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실기까지 병행해서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전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위원회 설치조례 나오는 사본 좀 발췌해 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성, 진도, 남해군은 문화체육교류입니까, 아니면 문화만입니까? 아니면 체육입니까?

3개 시군을 똑같이 문화도 교류하고 체육도 교류하고 간김에 다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문화하고 체육을 교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오는 사람을 접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는 분들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역시 저희시 공무원이 해당시에 가게 되면 거기 가는 여비가 계상이 되겠고······

황철연위원 여비는 아는데요.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체육관계자 체육교류 지방자치단체방문 이것은 국내여비로 나가는 거고 그 외에 급양비 있지 않습니까?

체육교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급식해서 6식, 이틀을 먹네요? 180만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방문을 하는 분들한테 계상이 된거에요? 아니면 거기서 오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쪽에서 오는 분들한테······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급식, 급양비 성격은 우리 시소속 공무원한테 적용이 되는,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이 짧지만 봤을 때 이것은 거기서 오는 분들 민간인이 됐든 그쪽 공무원이 됐든 급양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예술단 같은 거는······

황철연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공무원이나 예술단원이 간다 했을때는 급양비로 편성을 했을 때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 말씀이에요.

오는 사람들은 우리 시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면 급양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못한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것 관계법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술단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 사람들 예술단도 해당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기타직 보수로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철연위원 급양비로 편성을 할 적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한테 급양비를 편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급양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요.

우리 법무계장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 편성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편성을 해야지 이게 편성자체가 부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내가 잘못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황위원님 말씀이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 자체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여기서 갈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니까 민간인이 끼었든 20명 가는데 한 다섯분 정도는 우리 소속공무원이고 열다섯분은 민간인이더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도 준용을 한다 하면.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민간인과 공무원이 왔을 때 급양비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교류를 고성, 진도, 남해군 이런 부분에서 문화교류 같은 것은 역사가 있는 도회지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고성하고 진도, 남해에 체육육성종목이 있다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그렇게 강원고성이나 진도, 남해쪽에 특별한 체육종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 고성쪽은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고성쪽에 해서 여름에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계 휴양을 하고 그래서 그겸에 문화체육까지 교류하는······

황철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누가보든지간에 저희 의원들도 한 2년이상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많이 한 상태이고 한데 어느 내용을 모르는 분들 보면 체육교류다 하면 일반적으로 그쪽에 어떤 육성종목이 양궁이 유명하다든지 그래서 양궁선수가 파견된다든지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고성, 진도, 남해 체육교류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겨야만 저희들이 나중에 면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예총하고 이 정액보조는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아까 예산계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문이 추가시달이 되어 가지고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에요? 생활체육도 한 75% 인상이 됐잖아요? 1,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종목별로 추가로 등록되는 종목에 대해서······

황철연위원 그러면 최근에 등록된 단체가 생활테니스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테니스도 있고 농구······

황철연위원 그런데 사적으로도 우리공보담당관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른들보다는 학교 꿈나무육성을 위해서라도 그쪽 분야도 많이 지원이, 앞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 지금 초중등학교가 학교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회 구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학교체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100% 당해 수혜자라고 할까요.

당해 학부모가 모든 경비를 다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안산을 위해서 어떤 체육종목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상위입상을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단에 맞벌이 부부들, 영세민들이 많은 도회지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동문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전까지는 이왕에 문화공보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적을 남기시면 학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주민이고 주민이 학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시립국악단에 관한 부분 질의하겠는데요.

79쪽에 시립국악단 연주복이 13명 2회 잡혀있고 또 81쪽에 “시립국악단 악기구입” 해서 1,14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악단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그때 연주복이라든지 악기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립국악단은 ‘96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금년도에 1회만 연주복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추가로 1회 더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81쪽이요?

그 당시 창단할 때 악기가 일부만 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개 정도는 악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14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1년에 똑같은 옷을 1인당 두벌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복하고 동복식으로 이렇게 한가지 옷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다른 색상이나 다른 모양으로 연주복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악기는 지금 여기에 해금이라든가 개량대금, 소아쟁, 소리북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구입한 부분은 몇 개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정확히 제가 기존 구입된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원이 조례상 2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11명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증원을 해야 하고 그래서 또 1인당 1개이상 2개 정도는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기존에 지금 여기 명시된 악기는 구입되지 않은 악기고, 4개씩 되어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기존에 있는 것도 있구요.

또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져와서 개인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올리셨는데요. 41페이지 보세요.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수수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또한 시급하게 시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신문에,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알권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설명하신 부분은 지당하신데요. 이게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기정 4천만원, 추경으로 3천만원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한꺼번에 7천만원 다 써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그때 그때 주요시책을 홍보할 때 행정예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 기정예산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정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쓰다가 4월까지 모자라겠다해서 3천만원을 세우신게 아니고, 지금 4천만원을 어느정도 쓰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2,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 수정예산액에다 3천만원을 시급하게 세우야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사동교차로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해안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많은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본예산에 4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두군데 2개사만 홍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러한 사항, 앞으로 또 시에서 긴급하게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게 어느어느데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행정예고한 걸 보면 정부에서 경제살리기에 굉장한 역점을 두고 있어서 경쟁력 10% 높이기 여기에······

황철연위원 이게 어느어느 언론사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게 지금 현재 지방지하고 지역주간지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지방지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11개사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지방지 11개사에 다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연차적으로 합니다. 월별로 하고······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년안에. 예를 들어서 언론이 어느 언론사만 이용을 하면 타 언론사에서 또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11개 언론사를 전부다 줘야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황철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역언론사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역언론사는 7개소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1개소만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도 역시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를 연간 균등 배분해서······

황철연위원 담당을 하시니까 제가 이 관계는 또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 더 나쁘죠.

이 관계는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 지방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산시에 몇부가 배포가 되니 그 관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신문 아니면 유선방송 아까 말씀하신 시신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황철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2회 추경 의원님들 몇몇분 빼고는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이 2회라든지 그렇게 이게 계상이 된다든지 상정이 되면 좋은데 이게 1회 추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수정안에 시급하게 이걸 계상을 한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보담당관은 이 자리에 계속계시다 보면 업무파악이 잘 되시겠지만 전임자, 계속 거기서 근무하신 분이 이렇게 수정예산에 이걸 편성했다라면 이런 것이 즉흥행정이다 하는 것을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0만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데 추경에 더군다나 수정예산에 올리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사실상 이게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약 1백만부 이상을 복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에도 많은 복사량을 하고 또 행사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더 좀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당초에 삭감이 되었던 건데 더 이상 수선하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43페이지 제3회 한여름밤의 시민축제 이걸 제가 예산서를 다 못봤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전이 됐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건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하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한여름밤의 시민축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도라든가 내무부에서, 상급관서로부터 편성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중에 도예산담당관실로부터 ‘97년도 예산편성지도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이런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어서 추경때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어제 부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에다가 비목을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필요시는 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예산계장 김영득 거기 한여름밤의 시민축제가 YMCA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 나갔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3회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작년에도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경상보조로······

○예산계장 김영득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 의원들이 질의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침상에 나와 있고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저희들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봤을적에 작년같은 경우에 풀보조나 이런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풀에서 나갔는데요.

금년도에 매년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회, 2회, 3회 회차를 거듭함에 따라서, 사실은 풀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이 2억 8,600만원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집행부에 재량권이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회차가 거듭될수록 위원님들한테 예산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떳떳하게 쓰자,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도에서 몇가지 특히 공무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인가요? 지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정안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수정안에 안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승인을 해줬을때는 의원들도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담당관님이 수정안에 이걸 삭감을 하고 풀비에서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풀비가 1억 8,300만원 아닙니까?

웬만하면 다 풀비로 줄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정액보조로 전부 다 해놓으셨더라구요.

답변안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풀비로 주실 생각이시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한다면,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풀에 요청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204쪽 이건 총무국 소관이 아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204쪽은 올림픽기념관 소속입니다.

홍연표위원 탁구교실용 로봇구입이 선수용입니까? 주부들 공용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과장 유동열 지하 탁구장에 주부탁구교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부탁구교실 부녀자 취미클럽용으로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예산계상에 올렸습니다.

홍연표위원 선수들도 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선수들은 일반 탁구로봇이 선수들, 전문가들이 치는데에는 부적합하구요.

일반 아마추어들 연습하는데에 적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코치들이 직접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만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요.

홍연표위원 그리고 탁구교실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올림픽 수영장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데 이분들도 이용하면 안될까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되어 가지고 같이 타고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홍연표위원 그리고 헬스클럽도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홍연표위원 거기 기구는 지금 적당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헬스클럽이 지금 구입된지 ‘92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3개 종목이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 세우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고장이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 들어서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3개 종목은 거의 지금 수리상태가 불가능한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개인용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걸 해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체예산을 일부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 인부들이 모자랍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관리 인부가 일용직이 10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상에는 금년도에 9명으로 지금 예산계상이 돼서 한사람분이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전반적인 청소라든지 행사가 잦게 되면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정부추진 방침도 그렇고 일용직 예산이 감축운영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운영수당 나오죠. 독서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 세워도 되는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거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맹명호위원 보고 잡으신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맹명호위원 그 다음 밑에 독서대학 강사수당 10만원이 계상된게 금액적으로 맞습니까? 지침상.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게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하는 조건으로 해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맹명호위원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준이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특별강사 기준으로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특별강사 여기에 보면 특별강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총학장등인데 10만원 금액이······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서 독서대학에는 일반 어떤 전문독서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좀 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내 얘기는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그게 상관이 없는데 기준액을 보면 기본료가 10만원, 특별강사는 초과 5만원 이 기준인지, 일반강사보면 기본료가 7만원 초과해서 3만원 했을 때 일반강사로 봤을때는 7만원에다 3만원하면 10만원이 맞는 거에요.

어느 지침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특별강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특별강사는 금액이 잘 안 맞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성포도서관 방범창 설치공사라고 해 가지고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포도서관이 언제 준공이 됐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성포도서관이 지금 준공계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쯤에 준공이 날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준공이 아직은 안 났고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안 났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공사기본설계에 이 방범창 설치공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게 빠져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범창 설치공사를 지금 기하는 건축업자한테 맡기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별도 발주할 겁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의회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지금 업자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원래 도서관으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으로 건물을 지을 때 설계상 분명히 방범창이 나와 있을 건데 그게 아나와 있다니까, 도서관이라면 분명히 도난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 건축하는 업자한테 맡겼을 때 1,600만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별도 업자로 선정을 하다보면 이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안산시 시세로 건물을 짓고, 또 우리 안산시 돈으로 해서 모든 방범창이나 공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확실하게 실제 지금 준공이 안 났다니까 그 기 업자한테 한번 견적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도서관 행정이 단일화 안됐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시정과에 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새마을문고에 대한 보조금 같은데 이 부분이 관산도서관 업무로 이관이 왜 안되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아마 새마을중앙회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분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사단법인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래도 어떻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도서관 역할과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도서관에서 사립문고라든가 이동문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 검토해서 도서관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자체적으로 안되면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이 부분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좀······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투자사업내역, 주요경상사업비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1,989만원으로 ’97 기정예산 183억 6,984만원보다 8억 5,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억 4,605만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개동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75억 766만 6천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164억 4,590만원보다 10억 6,17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3건으로 8,95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97년도 기정예산에 500만워을 계상하였으나 지방고시 합격생 2명에 대한 교육부담금 2,555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97년도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의 도서 추가구입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당초 257시간분 1,79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0시간에 대한 부족분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2억 5,935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별 주요내역은, 지역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야간순찰 급식비 2천만원과 학교폭력근절 유관기관합동단속 급식비 1천만원, 해병전우회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안정 및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시청에 대형버스 차고지가 없어 노상 주차하던 것을 차고지에 주차함으로써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형버스 차고지 설치비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수습장비 8종 31점 구입비로 1억 4,130만원과 소방용수시설 보수비로 5,870만원을 안산소방서에 보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공무원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휴양소 임차료 1억원과 공무원교양지 제작비 2,400만원, 청경지도 단속여비 9,600만원, 6급이하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 교통비 9,600만원, 연금부담금 4,513만원과 각종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725만원 등 총 28건에 6억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동 예산을 먼저 질의하신 후 과 직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각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시 민간인 피복비 지원을 지적받은 일이 있죠?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작년 10월경 감사실장하고 각 시군 기획실장 회의시 비생산적인 예산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동예산에 올라온 데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고 그런데 동별해서 어머니합창단 350만원씩 올라온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까지는 비교검토를 안해봤는데요.

변형관위원 민간피복비 지원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동장님 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씩 있는데 동이 크든 작든간에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초지동장 이종한 좀 경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삽입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들어간줄 알았더니 그게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봤더니 다 동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국토대청결운동은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사회단체가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1주일에 한번씩 대청소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조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대청결운동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좀 많은 동이나 또 인구가 적은 동에 편차가 있어야 할 겁니다만 좀더 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작년 수준은 좀 해주셔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대청결운동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선부3동이나 와동같은 경우는 4만이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1만몇천여명 이렇게 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50만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렸나 좀 이것은 예산을 올리면서 형평성에 맞춰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예산서에만 올리면 승인이 되는 것처럼 올렸지 않느냐······

○초지동장 이종한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둔겁니다.

왜냐하면 각 동이 사회단체회원은 다 인구수가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그것은 같습니다.

사회단체 임원들이 나오시는, 봉사활동하시는 임원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12개월씩을 똑같이 계상했고 또 야간순찰급식비를 280일로 이렇게 계상해서 추가로 이번에 올렸거든요.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80일로 계상을 했는지······

○초지동장 이종한 지난해에 지금까지 12만원을 했던 것을 지금 3만원씩 초소운영비로 지금 더 올려서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1,500원이었는데 1인당해가지고 1천원씩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장비문제나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우선 대원들이 직장에서 애쓰고 와 가지고, 저녁에 9시나 이렇게 와 가지고 2시, 3시까지 고생하시는데 1일 급식비가 너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우선 한꺼번에 해 줄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 1천원정도 올려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동에 편성된 것을 다 이렇게 보니까 원곡2동, 반월동, 안산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있는데도 안 올린겁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지금 없는 곳은 상정이 안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동예산 총괄표를 보면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의 경우는 일용인부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동의 경우는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경상비 인건비 절감시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인력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아주 강력히 지금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써 우선 우리 안산시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에 한해서는 억제지침에 의해서 기 있던 직원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일용직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계상을 안한 겁니다.

다시 채울수가 없기 때문에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용인부가 감원, 퇴직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사자가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반월, 대부, 안산동은 그대로 그전부터 있던 분들이······

○총무국장 최종복 예. 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연차적으로 전부다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는 사실 전년도에 세워졌죠?

○초지동장 이종한 예. 전년도에 세워졌다 금년에······

이만승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하면서 새마을보조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동에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단체 청소하고 그럴 때 사실 해장국이라도 해야 청소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사실 그런데, 뭐 다른데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사기를 좀 앙양시켜 주시고 아무래도 자연보호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쓰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국토대청결운동 관계는 23개동 동장님들이 상정을 하기 전에 참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부곡동장님 예산서 260페이지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지하실타일교체하고 정화조 배관보수공사 이게 부곡동사무소 건축이 완공된지가 언제죠?

○부곡동장 윤은 ‘95년 12월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겁니까?

○부곡동장 윤은 지금 하자가 아니라 이 지하실타일은 데코타일로 시공을 해놨는데 지하실 일부분만, 이게 여름에 습기에 약해가지고 습기가 차면 데코타일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방수효과가 있는 타일로 교체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정화조 배관보수공사도 하자가 아니구요?

○부곡동장 윤은 예, 하자가 아닙니다.

황철연위원 하자가 아닌데 왜 보수를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부곡동장 윤은 중간에 우수박스가 없어 가지고 자꾸 우수가 넘쳐가지고 했는데 당초 설계상에 박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시공자 하자는 아니다 이거죠?

○부곡동장 윤은 예.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일동동장님, 지금 거기 기동순찰대가 몇팀이 있습니까?

○일동장 이범영 4개팀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4개팀이요? 몇 명입니까?

○일동장 이범영 대별로 틀립니다.

30~40명씩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4개대면 120명이상 되겠습니다.

○일동장 이범영 예.

황철연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동보다 인원이 한 35명정도니까 약 2배정도가 올랐거든요.

아까 어느 동에는 1개대도 없는데 4개대씩 운영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1개초소에 4명정도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동장 이범영 예.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35명이요?

○일동장 이범영 예.

황철연위원 동장님들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잘 좀 하나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즉 기동순찰대 명부 있죠?

○초지동장 이종한 각 동별로 기동대별로······

황철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일동같은 경우는 4개대가 있으면 4개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초지동장 이종한 명단까지요?

황철연위원 명단을 부탁좀 드립니다.

됐습니다. 일동장님.

여기 예산계상하신 동은 다 부탁좀 드리구요. 총무위원회로요.

그 다음에 동 어머니합창단, 아까 변형관위원님 뜻이 피복비 그것 말씀하신거죠?

동 어머니합창단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 성포동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선부3동장 최문기 예. 선부3동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최근 팀을 만든데 말구요.

○선부3동장 최문기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동 어머니합창단이 없는데 앞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예산계상이 안된 동의 동장님들이 앞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신 동장님 계세요? 몇동이시죠?

○고잔2동장 이범구 고잔2동입니다.

황철연위원 만들 어떤 필요성이 있으신 거에요?

○고잔2동장 이범구 저희는 덕성초등학교에 어머니합창단은 이번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창단 지휘하고 반주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고잔2동하고 덕성초등학교하고 같이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피아노를 사시게 했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아니, 그것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걸로 이용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피복비 정도······

황철연위원 피복비요?

○고잔2동장 이범구 예. 나중에 그것좀 한번 요청하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예산계장님, 피복비가 되는 거에요?

이번에 지적받으셨다면서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사회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주관이 돼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봐도 가급적 피복비를 억제를 해라 이런 거지 하지말라 금지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합창단, 동에서 더군다나 30~40명씩 있는데 그래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봤을적에 꼭 해서는 안된다 이런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억제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고잔2동장님 거기가 덕성초등학교 어머니합창단입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이번에 교육청차원에서 평생교육이라 해 갖고 학부모님들이 합창단이다 서예다, 아니면 바이올린이다 이런 것을 몇 개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육성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번씩 어머니합창단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황철연위원 본위원의 뜻은 전에도 동장님들 계신데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고잔2동장님 말씀마따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어머니교실해서 여가선용이 파트별로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자리에 동장님이 동의 어른으로서 학교에서 하는 어머니활동이지마는 간식비라든지 가서 격려하는 차원은 괜찮은데 이것을 구태여 학교에서 내내 잘하는 분들을 아까 이동장님 말씀하시기를 파트별로 몇 개 파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미활동을 여러파트로 한다고······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여러분야······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런 중에서 합창단만 굳이 동으로 끄집어내서 피아노를 사줘 가면서 구태여 할 수 있겠느냐······

○고잔2동장 이범구 피아노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걸로 다 이용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피안를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시의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고잔동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거거든요.

방과후 아이들이 교실을 다쓰고 난후에 오후에 엄마들이 각 분야별로 취미교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머니합창단만 동으로 불러서 더군다나 피아노까지 사서 이렇게 시재정을 그런 쪽에 써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 문제같은 경우도 보통 붙박이로 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세계약 끝나면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랬을 때 이 남자들 기동순찰대 복장 이런 것은 넉넉하게 입고 하기 때문에 또 벗어놓고 가면 다른 사람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 생리는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벗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안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럼 고잔2동장님을 포함해서 기히 합창단예산 계상이 된 동의 동장님들도 기동순찰대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머니합창단만큼은 전입일자가 주민등록상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전입일자까지 좀 해서 명부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한국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부에서도 사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소비성이라든가 선심성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물론 문화쪽으로나 예술쪽으로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보는데 지금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자체도 아마 굉장히 자주 갈릴거에요.

단원을 모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단체를 이끌어보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동이 있다고 볼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그 단원 모집이 쉽지 않을 거에요.

그것을 시에서 윗분이, 어떤 분이 주장을 해서 했는지 몰라도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거냐, 많은 액수를 들여 가면서 그런건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종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또 실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미 피아노 사놓고 피복사고 그런 것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난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조직이 안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본오2동, 원곡동, 이동, 사1동, 안산동······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라고도 하고 기동순찰대라고도 하죠?

작년에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마을 치안은 우리가 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방범대 조직을 만드는 것을 종용한 의원중에 한사람이고 또 일동 같은데는 지금 4개대 정도 있어요.

동장님들이 다 감독을 잘하시고 예산이 시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곡2동이라든가 사1동, 본오2동, 안산동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범죄도 제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방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방차원.

예를 들어서 내 지역, 좁은 지역에서 경광등을 켜고 돌아만 다녀도, 요새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죄인을 때려 잡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시고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본드흡입이라든가 청소년문제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멀리 앞을 보시고 청소년 문제가 입으로 떠들고 행동은 안 하는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동은 우리 마을치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4개대가 있는가하면 어떤 등은 우리 마을은 어떤 범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먼 안목으로 조직을 좀 해주십사하는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초지동 이번에 화장실 예산 한 7천만원돈 올라왔죠?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운동장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잖아요?

○초지동장 이종한 지금 화장실이 뭐냐하면 간이화장실입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운동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잔1동 있을 적만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를 못했었는데 가서 맡고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아주 복잡해서 가서 봤더니 4개인가가 있는데 간이화장실이라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으로 때려 부숴가지고 발길로 차고 해 가지고 전부 올라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자마자 명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사람은 한 1만명 2만명씩 움직이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가 가지고서는 거기에 노는 간이화장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3개를 갖다놓고 겨우 치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차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걸 빨리 고정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걸 해놔야지 시민이 활용을 하지 1년에 제가 허가해주는 운동장 활용만 하더라도 약 60여회가 되고 그리고 인원이 무려 한 2만여명이 움직여지는데 이런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는 안되겠다하는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오수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수관을 한 300m를 찾아야 오수관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여기에 어떤 개발되고 이런 것은······

○초지동장 이종한 예. 그 개발되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그 개발되는 차원에도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약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간이화장실 한번 새것만 갖다 놓으면 한번 행사하고 나면 다 때려부숴 버립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맹명호위원 액수가 워낙 커 가지고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입장같아서······ 정상적인 화장실을 만드신다 이거에요?

○초지동장 이종한 예. 정상적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 쓰고 있는 인분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에요?

동에서 처리하는 거에요?

○초지동장 이종한 청소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질 못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저도 매일 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본오3동장님 거기 어린이놀이터 조경공사 3천만원씩 되는데 두군데 거기 몇평이나 됩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평수로 한 1천여평씩 됩니다.

홍연표위원 무슨 나무를 삼길래 3천만원씩 들죠?

○본오3동장 장종훈 그것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평한 운동장만 있는데요. 파고라 설치를 하나씩 하구요.

그리고 등나무, 선양나무, 쥐똥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몇주씩 했는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모래바닥이 돼서 주민들이 나무를 좀 심고 벤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홍연표위원 놀이터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구요?

○본오3동장 장종훈 예. 놀이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그리고 부곡동장님 거기 노인정 게이트볼장 두군데 설치 하시는데요.

○부곡동장 윤은 한군데입니다.

홍연표위원 한군데에요, 두군데가 아니고?

○부곡동장 윤은 게이트볼장 설치는 한군데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면적이 그렇게 넓습니까? 임시로 하시는 겁니까? 노인정 부지가 그렇게 넓게 있는 겁니까?

○부곡동장 윤은 넓은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임시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부곡동장 윤은 예,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피동장님, 부원놀이터 휀스설치가 있거든요.

부원연립단지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습니까?

○월피동장 임철응 연립단지가 아니고 바깥인데요.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도로하고 경계사이에 쥐똥나무로 식재가 되어있는데요.

산기슭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 넘어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산도로가 휀스가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구조물로.

그거랑 같이 맞춰가지고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그게 부원연립단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타동에서 또 서로 해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와동장님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이건 어디 사용합니까?

○와동장 박공진 저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신촌운동장쪽으로 하는데 야간에 그쪽에 밤에 불들이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나쁜짓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예산은 안 올랐잖아요?

○와동장 박송진 그것은 별도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먼저 있던 것을 쪼개 가지고 같이 우선할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선부1동장님 동담장은 왜 철거하죠?

○선부1동장 오용록 당초에 동사무소앞에 바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거기 주차를 하면 담장 때문에 동사무소쪽으로 진입을 하고 또 나올 때 굉장히 담장에 많이 부딪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진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연표위원 시민휴식공간 설치는 어디에 다 하시는 겁니까?

○선부1동장 오용록 7백만원이요?

홍연표위원 예.

○선부1동장 오용록 그것은 6단지에 하는 겁니다.

현재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부3동장님 제가 선부3동을 가봤을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동청사가 다른데 보다 훨씬 넓었어요. 와동같은데 가면 굉장히 비좁더라구요.

그런데 증축을 또 하나요?

○부곡3동장 최문기 선부3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적에 건폐율만 맞추는 순서로 집을 짓다 보니까 회의실 뒤편에도 지금 한 5평정도의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회의실이 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선부3동은 오늘 날짜로 4만 1,240명입니다.

통장이 70명인데 70명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자한테 알아보니까 이정도 예산은 가져야 증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오시더라도 저같은 동장이 솔선수범으로 그걸 맡아서 해야지 제가 떠난 다음에 다른 동장이 오셔서 그것 생각이 없으면 몇 년이 가도 증축을 못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홍연표위원 제가 와동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비좁아 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동장님 여기 와계시지만 거기는 증축할 곳도 없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데 또 증축까지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바쁘신데 동장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이종한 동장님 아까 화장실 문제 굉장히 아주 좋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동시에 몇 명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남녀로 구분해 가지고 약 10면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6면을 갖다 놓고 보니까 명절 때 움직일때는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10면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항남위원 여자 10면, 남자 10면 만드십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아닙니다. 여자 5면, 남자 5면이요.

김항남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리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큰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거기 한번 모여서 한 1천명만 있어도 댓명 가면 또 줄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망가집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아예 화장실이 커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한번 재량권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또 4만이 넘는 인구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선부3동장님 제가 한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데 어머니합창단, 거기가 선도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복 같은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벌신사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동복이 있으면 하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봤구요. 또 피아노를 확보를 좀 해 가지고 하는데 피아노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주자.

그런데 여기 보면 피아노 구입은 다 되어 있는데 연주자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부3동장 최문기 그것은 시립합창단에 계신 분들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휘자하고 피아노치시는 분 두분이 매주 오십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3동은 해결이 되겠는데 다른 동은······

○선부3동장 최문기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항남위원 이번에 또 그리고 경쟁력 높이기 시민교육 이부분은 처음으로 한 거죠?

○선부3동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건 어떤 겁니까? 각 동에다 올라 왔지 않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하다 보면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 아니겠습니까?

통장님들이 그 동안에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낭비성 예산은 아니고 이제는 올린 것은 소위 통장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성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통장님들하고 선진지견학와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 이런 얘기는 안됩니다.

가정적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래서 하루정도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어느 장소를 임대를 해서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좋은 교육도 받고 우수사례같은 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장소로써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의 자질향상도 시키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동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동장님 서고모빌렉 이번에 설치하시는데 한 1백m면 충분합니까?

○와동장 박송진 예.

김항남위원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와동장 박송진 작년에 조금 모자란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저 할려고 합니다.

김항남위원 그전에는 앵글로 이렇게 했는데 모빌렉으로 해야 많이 들어가고 장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바람직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할 적에,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적에 조금 더 들여서 해놔야 두 번 세 번 또하고 또하고, 새로하면 그것도 많이 들어요.

할때 조금 더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쉽고 그런 의미에서 1백m면 충분하시다 이거죠?

○와동장 박송진 작년에 우리가 동사무실 보수를 하면서 작년에도 모빌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하다가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 못하는 부분만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선부3동장님 시립합창단 피아노 연주자가 한분이나 두분일거에요.

○선부3동장 최문기 예. 한분 오십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만약에 23개동이 다 될 경우는 그때는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선부3동장 최문기 그때 가서는 동장 책임하에······

이만승위원 합창단원이 다 피아노 연주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콩쿨대회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수준급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말씀드린 취지가 동에 어머니합창단, 즉 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을 막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권장할 만한 일인데 그게 지금 법령을 위반해서 피아노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하시던 분이 4개동에 구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본청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합창단을 모집해서 동에서 동장님이 다른 업무에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또 동직원까지 하여튼 업무의 일정부분을 시간을 뺏기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발생적인 그런 어머니합창단이라면 그것은 의원들도 그렇고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억지로 피아노까지 구입율,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결도 안 받고서는 구입을 해놓고 거기에 꿰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히 지금 고잔2동식으로 그렇게 초등학교의 어머니합창단을 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쪽에 구태여 막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피아노를 동에 하나 구입을 해 놓으면 적재적소에 잘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만승위원 말씀마따나 그게 23개 동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직을 하게 되면, 23개동 동장님들 일단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아마 구성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립합창단은 본연의 또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파악내지, 기동순찰대 마찬가지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왕에 급식비를 1,500원에서 1천원씩 인상된 2,500원으로, 그런데 2,500원도 사실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명 계상을 해놓고 10명 정도 야간 순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천원짜리 해장국 한그릇 겨우 먹고 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본인의 주머니를 털고 거기에 또 대장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사비를 엄청나게 털어서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의원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제가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현실화 시켜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명 올려서 10명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5천원 그것으로 해장국 한그릇 먹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에 민선시대인 만큼 뭔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거고 또 피복비 문제도 10만원짜리 겨우, 지금 우리 물가사정은 우리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10만원짜리 해 가지고 입지도 못하는 거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30명이면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도 6개월이 멀다하고 인원이 바뀌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동에 주부들은 또 노래에 소질이 없는 분이라도 이웃에 주부가 친구로서 같이 오다보면 같이 그 단체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면 한 이틀 있다가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실문제를 제가 직시하면서 일단 명단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점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좋으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가능한한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징수과장님, 17페이지요.

주민세 있죠? 주민세 우리 안산에 1인당 부담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통계안 나와요? 주민세 안산시민 1인당 부담액, 평균.

○징수과장 윤송원 그 자료를 따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1인당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나눠봐야 되는데 나눠본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나눠봐야 돼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맹명호위원 지금 ‘97년 시군 예산 지도 점검결과에 보면 도평균이 나오고 연천 최고금액 나오고, 최저금액 부천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도에서 조사 안해 갔습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구요.

우리 안산시 지방자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는 예산이 외부자원이 얼만큼 예산에 계상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기변이 있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달라지고 그러는데 여하간에 우리는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한 88%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지방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미교부단체로 들어간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평균이 82%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알‹š는 과천이 지금 도에 나온 것 보면 95%선, 그 다음에 부천, 광명, 안산 이런 식으로 항상 5위안에 든다고들 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징수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연도별로 증가해야 옳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각과에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다가 각과에서 예산을 100% 쓰지 않고, 쓴 나머지 잔액 그게 넘어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것은 예산이 증가되면 될 수록 그것도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맹명호위원 예산편성이 잘못 이루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편성관계도 있을테고······

맹명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넘어오면 올수록······

○징수과장 윤송원 집행관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맹명호위원 세입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점을 도지침, 이 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므로 지방세, 세외수입등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나와요.

제가 세무징수과 자료를 보면 ‘92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제가 받아본게 있는데 우리가 ’95년도에는 490억원정도 되고 ‘96년도에는 450억원 정도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지금 듣고, 위기, 난국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한시적으로 제가 볼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 좀 세율을 낮춰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장 윤송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그만큼 세율을 낮춰서 시세나 뭐 이런걸 덜받자 그런 말씀입니까?

맹명호위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 제 생각에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각 과에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 또 소비절약해서 남은 액수거든요.

그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써지니까 그런 차원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94년부터 평균내면 한 3백억 이상씩이 순세계잉여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흑자를 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내가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산을 세입을 보면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세 하나를 보더라도 ‘96년도 금액하고 ’97년도에 앞으로 예상했던 금액하고도 차이가 많을뿐더러 지금 ‘97년도 본예산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거죠.

‘96년도 수준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어요.

‘96년도 세입에 대해서 ’97년도 사업예산은······

○징수과장 윤송원 추경예산까지한 작년도 예산잔액을 본예산에 잡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는 부서에서는 있는대로 다 돈을 쓰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 수입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들지 예상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같으면 이겁니다하고 내드리는데 이거는 1년동안 저희가 수입을 할 예상 숫자거든요.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숫자는 전부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떻게 편성하려고 자꾸 축소지향적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쪽에.

맹명호위원 그러면 작년 ‘96년도 자동차세 세입이 얼마로 아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맹명호위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 ‘96년 마무리가 210억원 총 들어온 것, 우리가 받아들인 건 예산상에 210억원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년간 징수한 것은 230억원 징수했습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 어느정도 보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97년도 이번 1회추경 21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가 23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97년도 1회추경까지 210억원이 들어 왔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210억원, 추경 달라고 해서 내준 것 3백억 포함해서 210억······

맹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도에 230억원인데 이 수준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입자체를.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추가로 징수가 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징수가 덜 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돼서 시민을 위해서 써지게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그 한도내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료가 자꾸 나가니까요.

맹명호위원 ‘97년도에 250억 보셨다면서요?

○징수과장 윤송원 받아들인게 230억원 받아들였습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 얼마 보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210억······

맹명호위원 이번 추경에 210억원이 들어 왔잖아요?

제가 지금 ‘97년도 판단조서를 보면 한 250억원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판단이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징수과장 윤송원 230억원 이거는 2월말일 연도 결산한 금액입니다.

그때까지의 금액이니까 작년도 예산······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96년도 230억원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자동차세가.

그러면 1회추경정도에는 세입이 ‘96년도 세입 걷은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로베이스 자체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회 추경이니까.

세입부분이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돈 여유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로 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드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바치는 것 봐가지고 6월달 넘어가고 또 8월달 가면서 자동차 늘어나는 추세 뭐 이런 걸 봐 가지고 또 늘어나서 금액이 있으면 3회추경, 4회추경시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자원을 내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편성이 처음서부터 됩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 이만큼 해마다 늘려 나가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기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고 제 이야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세입부분이 갭이 컸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일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예산 세입때 어느정도 제로베이스는 아니어도 말 그대로 한 70~80% 이상 반영되어야만이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이 나오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은 됐어요.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134쪽에 공무원휴양소 운영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으로 장소가 돼 있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공무원휴양소가 강원도 고성으로 지금 정해진 건 없구요.

작년도에는 양양에 있는 낙산해수욕장에 민박을 임차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아직은 장소가 정해진 바가 없다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노세극위원 이런 예가 타시군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많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이 안산 관내에도 대부동이라든가 풍도, 육도등 그런 부분에 휴양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하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양양이면 작년 예에 비추면 멀고 또 매년 이런식으로 1억워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예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에 휴양소나 아니면 풍도, 육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현재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그런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투자를 해서 거기다 휴양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가서 활용할지도 사실은 좀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금 다니는 것도 추세를 보면 전부 자가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경치좋고 사람 많이 가는데, 또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를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대부도나 육도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거는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아직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게 1인당 10만원인데 50%는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거는 1/2이라고 했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예측인원을 1천명으로 본겁니다. 전체 2천명중에서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한 10만원정도 생각한 거죠. 1천명정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민박을 계약을 해봐야 되는데요. 1일 10만원씩은 아닙니다.

민박만 빌리는 거니까요. 방만 빌리는 거니까요.

노세극위원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10만원×2천명······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1억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기히 먼저도 말씀드렸던 바 있는 자매결연군이요.

그런데 하고도 한번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노세극위원 작년에 태백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백시에서 태백산 입구에다가 민박시설을 직접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일반시민에게도 개방을 한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산에도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 밑에 공직자가족 위로 격려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5백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5백명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공직자 가족을 한 5백명 정도로 본겁니다.

노세극위원 5백명이요? 그것은 따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5백명이 나오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하위직입니다.

노세극위원 하위직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7급이하가 되겠죠.

노세극위원 그리고 뒷장 136쪽에 공로연수파견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로 해서 3명이 250만원씩 7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예가 타시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러니까 정년을 1년이나 한 6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로연수기간동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보내 드리는데 그 배우자까지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요구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몇분이 생기시는데 ‘96년도에는 저희가 그냥 같이 못보내드리고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무원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우자들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시군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수원, 성남, 고양, 과천, 구리, 군포, 여주, 안성이 작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공로연수가 배우자까지 같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공문이 있습니까? 지금 타시군이 배우자까지 간······

○총무과장 권영하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죠.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33쪽에 교양지제작이라고 있죠?

예산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3회인가 4회 이미 교양지가 나왔다면서요.

‘우리가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총무과장 권영하 예. ‘96년도에 두 번이 나왔었구요.

금년도 2월달에 한번 간행을 했었습니다.

이만승위원 예산이 승인된 상태에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도에 두 번 발행했던 거는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 있던 관서당 경비에서 두 번은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것은 본예산에서 역시 삭감이 되어 가지고 풀관서당 경비에서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사실 발간을 바로 목적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관서당 경비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3회를 발행을 해 놓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아까 노위원께서 얘기한 공무원휴양소, 대략 1천명을 예상한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사실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같은 곳으로 가는 것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직원분들이.

○총무과장 권영하 작년에 저희가 양양에다가 해서 한 552여명이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잘 어울리는 것이 맨날 보는 사람들 같아도 가서 어울리는게 분위기도 달라지고 가는 팀들이 가족들 하고,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친한 사람끼리 거기 현지에 가서 노는 모습이 상당히 정겹고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로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가면 또 돈도 많이 들구요.

숙박시설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여기는 숙박시설도 좋고 소나무숲속에 민박들이 있었는데 분위기도 좋구요.

또 바로 해변이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신 것만큼 대폭적인 인기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저희는 적게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그렇게 하면 가겠다고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이만승위원 하계휴가때 이용하는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하계휴가 기간중이죠.

이만승위원 저는 개인적인 성격인지 몰라도 홀가분하게 혼자 우리 가족이라든가 항상 같이 있던 사람하고 좀 떠나고 싶은 그런게 사실은 있는데, 그럼 예약을 미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예약을 미리했다가 인원이 생각보다 덜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거는 저희들이 안가더라도 그것은 줘야 되거든요.

보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못주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리 신청을 다 받고 기수별로 전부 저희가 나눴었거든요.

이만승위원 강요하고 그런 건 없죠?

○총무과장 권영하 기수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가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했지 강제로 가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윗분들하고 떨어지고 싶은 그런게 있을텐데······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작년도처럼 한군데만 할게 아니고 여러군데를 분산을 해 가지고 하면 취향에 맞춰서 여러군데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승위원 일단 조금 경비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가족이 가게 되면 보통 10만원 가지고는 경비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하는 것은 방값이 저렴하니깐요.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분만 답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가 중단돼 가지고 시정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었는데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하면 일반적으로 타예산 심의하는 것과 같이 사용목적이나 지급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낱낱이 열거하거나 또 집행할 때 열거해서 기록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비목을 정해서 한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런 것을 너무 남용해서 비대하게 운영할까봐 어떤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기관별로, 예로 들어서 안산시면 안산시의 한도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목인데 그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하길래 여태까지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 사회단체 특히 사기업체에까지 이와같이 활동비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명분만 달랐지 그러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사회통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같은 비목을 가지고서 사용하는데 웬만큼 효율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또 분수에 맞게끔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같은 것은 사용자가 기관장이든 또 어떤 보조기관이든간에 또 하위직 공무원이던간에 여하간에 어느 공무원이 사용하더라고 그와같은 문제는 항상 따른다고 보고 또 이것은 기관장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비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하는, 한창 발전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사업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비 투자가 되고 잘 계획이 됐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간접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플러스가 되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업무에 대한 위축이 우선되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가 미흡해지고 따라서 시민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러한 눈치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가, 대의회에 대한 신뢰라든가 또 대시민들한테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신뢰의 신의가 부족한 면은 더 노력을 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또 분수에 맞도록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안산시 재정운영에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관장, 부기관장 이런 분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만 했지만 그 외 보조기관까지의 활동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도 우선 심적으로 위축이 돼 가지고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이 진작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회계과장님, 이번에 특수활동비가 중단됨으로써 담당과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게 불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입니다.

그간 저희 기관이 대략적으로 쓰는 비용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에 쓴 비용을 금년에 50%, 70% 줄여서 쓸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존에 계상된 것 가지고 충당을 해 왔습니다만 집행이 거의다 된 상태이고 만약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분만 여쭤봤느냐 하면 오늘, 어제도 그렇고 두분을 만나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안산시민 입니다만 내일같은 경우는 5월2일 새마을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이 23개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듣고 그랬을 때 그정도까지 이렇게 차질이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다들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들었고 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게 하나의 밑거름이 돼 가지고 좀 새롭게 용도라든가, 아까 국장님이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더 개선이 되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포괄적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들을 깎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과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먼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시정과 143쪽에 보면 사회안정 및 경쟁력 높이기 범시민결의대회해서 피켓 및 홍보전단까지 해서 약 7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런 실정에서 여기에 범대회라는 것은 범시민적인 분위기를 확산해서 이러한 불안에서 탈피하자는 뜻에서 뭔가 움직여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만 이번에 하는거냐, 아니면 다른데도 하는거냐······

○시정과장 전서규 다른데도 합니다.

김항남위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1식에 2천만원 들어온 것 있죠.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잖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예. 없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해병전우회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자원봉사자 활동차원에서 자율방범대 또 순찰, 교통안내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에게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게 ‘92년 1월달에 사가지고 현재 노후돼서 더 이상 기동하기 어렵다 해서 지역 안정 차원에서 저희시에서 차라도 한 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좀더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차량한대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를 구입해 주고자 2천만원 세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향후 상향조정돼 가지고 민간보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회성입니다.

김항남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 이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일회성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해병전우회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식이 아니냐 이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김항남위원 답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기름종이에다 분명히 써 놨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분명합니다. 이게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김항남위원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줄 모르지만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것 의원들만 갖고 있으란 법 없어요.

이것 지나면 “김의원, 좀 봅시다. 어, 해병전우회 2천만원 받아서 썼네. 우리도” 이런 거에요.

이런 것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얘기해서 타야 되겠다. 압력이 많이 들어 옵니다. 얘기해서 우리도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1개동에 국한되는 거고 해병전우회는 시전체에 대한 방범활동이나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하여튼 일회성으로 이번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법적근거가 있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편성지침이 해줄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해병전우회 경기도지부에 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김항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에요.

지원해 주는 자체는 고생을 하고 또 어떤 명목은 있겠지만 타 유사단체에서 만약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방범대 예를 들어서 방범대가 동으로 국한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전체로 되는거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방범대 처음에 할때 가스총 구입을 시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장비는 구입이 안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장비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법적근거가 정확히 있어야만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계장님, 근거 있습니까?

거기에 해 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은 하는데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또 이런 단체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감당못하는 거에요.

제가 볼때는 장비지원은 안될걸로 아는데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안산시 전 지역의 안정이라든가 기동순찰 또 교통안내 같은 시 지역을 카바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도 해병대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섰어요.

그래서 저도 도에다가 예산담당관의 자문을 받아봤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안정적 측면에서 더구나 안산같은데는 사회가 불안하고 청소년들이라든가 폭력배 같은 이런게 난무하는데 시장의 결심사항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도의 예산편성한 것 민간의 자본보조로 편성한 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건데 민간에 보면 민간의 자본보조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금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데는 가급적 장비를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의 성격보다도 전체적인 안산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맹명호위원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생겼죠?

○시정과장 전서규 생겼습니다.

맹명호위원 만약에 거기서 차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도 안산시 전체로 봐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자율방범대 연합대도 장비를 사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넣어 가지고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아까 가스총같은 것은 다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총은 치안부서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해서 회수조치를 한거고 그 외 곤봉이라든가 야간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알차게 운영이 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면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경찰서나 치안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점인데 누구나 시민이 볼 때 조직이 잘되어 있고 그야말로 봉사적으로 이 사회적에 기여한 바가 크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것도 지원못해 준다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나누어서 현재로 봐서 해병전우회는 조직도 잘 되어 있을뿐더러 또 질서차원에서 지역에 공헌한 바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지침에도 원래 민간보조는 생산성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위원님들이 좋다 하시면 잘될 겁니다.

맹명호위원 걱정되는 측면이 커서 그래요, 장비자체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방범대 차를 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에 봉사를 하는, 저도 오늘 아침에 해병전우회에서 나와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러게 다른 쪽에서 많ㅇ 왔을 때 과연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고 질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체에서.

그래서 근거가 정확해야만이 우리가 명목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묻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걱정하는 것은 근거가 지침에 위배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타 단체에서 자꾸 요구했을때에 그에 대항하기가 어렵다 그런데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와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침에 지원을 해도 되고 안해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편성 지침에······

황철연위원 지침이라는 건 어떻게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하고 양단간에 결정해서 내린 게 지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리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건데 지금 전과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병전우회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민생치안 대목을 따지지 않더라도 동네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감히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며칠전에도 주민간담회를 한 20명과 해 봤는데 어떤 분은 경광등 소리가 동네에서 나니까 치안확립이라든가 방범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가 쫓는거라는 거죠.

그런 형식에 의해서 신고할 적에 어떻게 하냐, 경광등을 울리지 말고 오십시오 하고 꼭 부탁을 한다는 거에요, 도둑을 쫓는 그런 입장이니까.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도 근 2억 되는데 어느 동은 없어요, 어느 동은 4개대까지 되고. 그것이 동네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없는 동이라고 해서 그 동의 방범활동이나 치안상태가 전혀 부재중이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동은 1개대가 있고 4개대가 있다 보니까 편중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해병전우회가 됐든간에 여태까지 차량지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에 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 사회성이라든지 봉사활동 차원이고 주민한테 기여하는 부분을 자꾸 내세워서 지원을 하다보면 동네 조기축구회 추리닝까지 해 줘야 할 판이에요.

그게 가장 약점이에요.

아까 맹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 차량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아닌게 아니라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생산성 경비, 사업성 경비를 자꾸 지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안에 폐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사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해병전우회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줌으로 해서 시단위 봉사단체라는 게 한 두 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너도나도 봉사했다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구입 부분은 근거가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봉사단체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게 한정되어야 하는데 유사한 일이 자꾸 난다는 거죠.

기동순찰대, 지금 그간의 봉사단체로써 물론 미미한 부분도 있고 몇군데 안 움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동안에 그게 참 봉사였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번 불시에 방문한다거나 그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는데 이제는 토탈해서 2억 정도 돼요.

그런데 23개동에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가 전혀 없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기동순찰대에 연합대가 있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여기에 몇군데가 모여서 연합대가 된거죠, 지금 현재 기동순찰대가 몇군데나 되느냐고요?

○시정과장 전서규 현재 연합대에 가입한 것은 10개 지대입니다.

홍연표위원 10개 지대도 우리가 동에서 방범순찰대를 얘기하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것 부기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연합대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10개 밖에 안되는데, 지금 안산시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되는줄 아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32개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개 안되는 데 연합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연합대니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관변단체하고 틀려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자율방범대나 민간기동순찰대는 똑같은 차원인데 그 사람들이 연합대를 나름대로 묶어서 단합을 잘 좀 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연합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32개 중에서 10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따로 모인다 그러면 3개, 4개가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에서 인정해줄때는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이럴 때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무의미하게 인정을 해 줬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시에서 공식적으로 연합대라고 인정해 준 것은 없고요.

홍연표위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인정을 했으니까 지원이 나가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도 하나의 초소로 보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라고 하든가 해야지요.

○시정과장 전서규 자기들끼리 좀 어떻게, 연합대에서는 밤에 지대를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든 방범대든간에 어디서부터 연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아시안게임,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치안유지에 절대 필요성이 있다해서 단기간내에 이것을 정상화시켜 보자 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방범순찰대를 조직을 해서 그 조직과 운영지도는 경찰서장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시장?군수가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대다수 체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라 교육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별로, 단위대별로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한데도 있는가 하면 지원을 아주 중단한데도 있고 그래서 획일적인 운영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면 우리 안산에도 다른 데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은 아니지만 안산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조직을 하려고 그래도 안되는 지역이 있고 또 말만 조직을 해놓고도 유명무실하게 해 놓은데가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지도를, 교육을 사실은 치안당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치안당국은 치안당국대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 당위성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치안수요는 있고 또 우리가 방해하면 그나마도 더 심화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지원을 계속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제가 엊그제 동장들한테 교육시키기에도 추경에 급양비를 세운다 뭐한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내실있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단체에만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면에서 주의해서 지도를 동장들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체계있게 내실을 기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급양비 문제도 2,500원 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을 예산편성 편의주의로 이렇게 계상한거지 그 양반들 말 들어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때는 주로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은 1천원도 안 듭니다. 단가로.

또 여유있을 때는 모아 가지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설렁탕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의대로 운영을 하는 거지 단가 2,500원이니까 꼭 2,500원짜리 먹도로 강요하거나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전체 급양비 운영하는데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산상 편의로, 기법으로 그렇게 써놓은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우리가 지도를 해서 아주 그렇게 할 의욕이 없거나 또는 유명무실해지는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잘 하는데는 더 예산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더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돌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도에 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라도 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할거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저희 고잔1동에도 3개가 있는데 두군데는 1개동을 담당하거든요.

나머지 한군데는 56개통에서 53개통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보조금은 똑같이 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해병전우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사단체가 자꾸 생겨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싶고, 또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근절 유관합동단속, 또 학교폭력근절 학생홍보용 “자”, 지킴이 업소시범운영 이런 것 예산 많이 있거든요.

이런거를 학교폭력 홍보용 “자” 제작해줘 가지고 그게 크게 홍보가 될까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애들한테 선전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청소년들이 TV나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거를.

그런데 이걸 하면 오히려 더 배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말고,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부모님들이 애들을 감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맞벌이 한다든가 한쪽에 누가 없다든가 했을 때 그럼 애들이 학원도 못가고 다른 형편이 좋은 애들을 다 학원에 가는데 애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그룹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어떠한 비행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차라리 애들을 모아놓고 어디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방과후에 무슨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든가 운동을 가르친다든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1억원정도 더 보태가지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같은 것 아무리 줘봐야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서 지금 지방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입니다.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폭력대책협의회이고 학교는 선도대책협의회이고 이렇게 3개 단체를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홍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문제는 학교측에서 다루어야될 문제이고 업무가 소관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서는 단속이라든가 계도, 선도활동 또 가서 안되면 검거하고 이런 대책,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3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안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원해달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원해달라는 것이 “자”도 작년에 수차에 통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접어 가지고 주머니에 넣든 책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서나 동사무소의 신고번호를 거기다가 우선 그것을 해줘야겠다 선생님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그게 절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엄두를 못내고 작년에도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했더니 그게 뭐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발의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도 대책협의회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우선 선별을 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시에 청소년선도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에는 동단위로 청소년선도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양반들 지도만 해서 위촉만 해놨지 어떤 활동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선도를 시킨다든가 가장 문제는 내 동네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선도를 못해요.

아까 “자”에다 전화번호 넣으면 신고한다 하셨는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통장인데 바로 옆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본드를 마시는데 몇 개월을 놔둔거에요.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당장 신고하지 놔두냐”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못했다 이거에요.

내동네에 그런 일이 있어도 신고를 못해요.

그런 애들을 정말 청소년선도위원들이 불러다가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학원내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뭐냐 하면 학교마다 그런건 운영하기 참 힘들다구요.

안산시에 하나나 둘 정도해 가지고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이렇게 조금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지. 그네들이 다니면서 어느 집에 모여서 있으면서 본드도 마시고 용돈 떨어지면 도둑질도 하고 또 안되면 친구를 불러내서 납부금도 뺏고 이렇거든요.

그런 애들은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애들을 선도를 해줘야지 괜히 표면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성과는 없구요.

지금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안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지원을 더 달라고 그럴까봐 안하는데, 마찬가지에요. 기동순찰대도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사람들도 괜히 들게 아니라 이런데 있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진실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거에요, 앞으로는.

표면적으로 고잔1동에도 3개가 있지만 그냥 차타고 도는 거에요.

저도 자율방범대 운영위원으로 있다가 관뒀는데 성과는 없다구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적극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야 되겠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변형관위원 144쪽 보상금에 지역안정대책 특식비가 뭡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데모가 일어났다든지 이런거 있을 때 전경들이 하루건 이틀이건 삼일이건, 또 타 시군에서 지원도 오고 하는데 이사람들 주는 빵값하고 우유값을 계상한 겁니다.

변형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간식비네요.

○시정과장 전서규 야간까지 있으면 밥도 줘야 되겠고 오후정도 되면 간식도 줘야 되겠고······

변형관위원 145쪽 자산취득비에 TV, 냉장고, 복사기 사는 것은 어디 사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 시정과가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변형관위원 과에서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134쪽에 청경지도단속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권영하 청경여비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월액으로 20만원씩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을 다주면서 의원님들께서 우선 10만원씩만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자 그래 가지고 우선 10만원씩만 되어 있는데요.

1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한 겁니다.

계속 20만원씩을 줘왔던 거거든요.

노세극위원 아예 월정액으로 딱 묶여있는 그런 거였습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책정된게 아니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월 20만원씩······

노세극위원 작년도에도 계속 20만원씩 줬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노세극위원 시정과 부분인데요.

149쪽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중식 제공한 것 1천명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1천명 모집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은 작년서부터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시에 등록을 하고 나가서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도 가서 봉사하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애들이 도시락을 싸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하다가 말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단 얼마짜리 빵이라도 사서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노세극위원 대체로 학생들이다 이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거의가 학생들입니다.

노세극위원 일반시민들은?

○시정과장 전서규 일반시민들을 급식까지 줄 정도의 그런 필요성은 못느끼고 주로 학생들입니다.

노세극위원 이왕이면 학생들보다는, 학생들은 지금 학과시간에 이런 봉사활동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게 반강요에 의해서 한거니까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래서 자원봉사센타도 저희가 금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총무과장님, 134페이지 청결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어디서요?

황철연위원 이번에 문제됐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문제가 된게 아니라 거기서······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거론이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런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 여비로도 세웠다가 활동비로도 세웠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전에 편성지침에.

○총무과장 권영하 처음에는 정보비로 20만원씩 줬었어요.

작년도에는 여비로 해서 월액여비로 20만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10만원만 우선 세우고 나중에 보자 그래 가지고 10만원만 세우고······

황철연위원 이게 거론이 됐던 건 맞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불만이 있죠.

우리의 이런 사정은 모르고 왜 20만원에서 10만원 누가 착복하고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런게 아니죠.

노세극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4개월간 어떻게 지급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못줬죠. 10만원씩만 줬죠.

노세극위원 그럼 이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4개월 미지급된 부분은 주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줘야죠.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수영김정철
김항남노세극변형관이만승홍연표
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일동장이범영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윤은
월피동장임철웅
와동장박송진
고잔2동장이범구
초지동장이종한
선부1동장오용록
선부3동장최문기
예산계장김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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