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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7.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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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9.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9.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과 대부출장소의 부소장직제 및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법령이외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고 안산은 사립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좀더 충분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키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기동대막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동부지가 고밀도 주거지역 및 안산시 관문인 만큼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240만원을, 기획실 소관에서 5,550만원을, 총무국 소관에서 8,937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4,72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방문계획의건

(19시43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 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김수영위원 외 3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7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공진맹명호김상열김수영김정철
김항남노세극변형관이만승홍연표
황철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총무과장권영하
회계과장홍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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