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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4.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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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4월 18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4월 1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번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안산시 보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안산시 보육조례가 일부 조항에서 상위 법령의 위배 또는 중복 제정된 것으로 나타나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산시 보육조례 제20조 2항에 의한 민간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인건비를 보조할 경우 중복되어 보조하는 결과가 되므로 삭제토록 하고 둘째, 안산시 보육조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아동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며 셋째, 안산시 보육조례 제22조에 대해서는 장애자,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범위를 인건비와 보육아동 간식비를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조례 개정안 제출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조례 제729호(‘97.1.14)로 공포된 안산시 보육조례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검토한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일탈한 조례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55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개정을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본 조례개정 요구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는 조례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일탈한 조례제정이며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내 개정을 요구하였고 본 조례의 관련법과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 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와 같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정부고시표준 보육단가에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인건비를 보조할 경우 중복 보조하는 결과가 되므로 조례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 제21조에서 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과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 가정 자녀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을 기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셋째, 조례 제22조의 장애자,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에 보조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조대상사업의 구체적 보조범위, 즉 인건비, 교재비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산시 보육조례 제20조 2항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정부고시 표준 보육단가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비용수납 한도액 규정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조없이 운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등 조례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중복지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동조례 제21조의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규정의 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과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단서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반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와의 조화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그리고 동 조례 제22조 장애자,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조항에 대한 보조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은 바람직한 보조금 및 예산운용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보육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영유아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어려운 여건 즉,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에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법적 실효성과, 비용부담에 있어서 보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여 법의 형평성과 상위법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정 요구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장훈위원 위원장, 보육조례부분은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여성복지과와 사회경제국에서 담당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다분히 법리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위원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환경국 및 보건소 직원들은 기타 업무상 퇴장을 해도 될 것 같고,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정회할 때 기획담당관하고 법무계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에 앞서 담당과장님이신 여성복지과장님의 출장관계로 인하여 담당계장 혹은 주무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를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담당과장이 없으면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답변은 사회경제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 또 필요하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가능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짚기 전에 우선 몇 마디 하고 싶고 또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산시 보육조례가 ‘96년 정기회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21조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에 보고 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보고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리고 ‘97년 1월 14일 안산시장 이름으로 공포했죠?

공포했을 때 당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어요, 보고 받은 후에 상위법령에 위배 되었거나 중복 제정된 것을 경기도에서 몰랐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일단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의회 때 개정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저희들도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경기도에서 지시한 공문 내용대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김장훈위원 경기도에서 처음 승인할 때 그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승인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걸 늦으나마 늦게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공포되기 전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따가 정회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당시 공포되었을 때 법령위반이나 중복제정된 것을 발견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포한 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김장훈위원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1월 27일 날짜로 조례검토 의견회시라는 안건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왔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장훈위원 그 이후에 안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검토했죠.

그 당시 여성복지과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각과 소관을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자세한 실무적인 검토과정이라든가······

김장훈위원 사회경제국장님이나 계장님, 검토를 했다는 데 어떤 식으로 검토 했죠?

○보육계장 황태욱 보육계장 황태욱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정회하고 듣죠.

우리 의회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회를 해서 듣고 다시 국장님께 전달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죠.

속기록에 뭘 남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정회를 하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김장훈위원 제 경우는 이 조례의 의미를 안산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제 이야기는 관계조례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이라고 못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 계장급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다운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주무부서 국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윗사람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정회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속기록에 남는게 문제라는 거죠.

김영웅위원 박명훈위원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견이 좀 있는데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답변하시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승인이 나가지고 다시 추가지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내용을 잘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위반이 됐는지 여부를 잘 몰랐습니다.

다시 검토한 결과 도의 의견이 맞는 걸로 인정이 되어서 다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제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됐다고 해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법령에 위배 됐다고, 중복제정이 됐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률가나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 본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니까 그대로 따른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법률가하고 상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다만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법률전문가나 대학교수들한테 자문받은 근거 있어요, 근거 있으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있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즉시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6년 작년 정기회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노력을 투여하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났어요.

“조례제정이 주먹구구식이었다. 상위법을 전혀 모르는 위원들의 무지로 판명이 났다 그래서 안산시의회를 망신시켰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기사를 제가 못 봤습니다.

김장훈위원 얘기 듣지도 못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장훈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들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조례제정이라는 게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옮기는 정도였지 정말 지방에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안산시 보육조례가 가장 실천적인 부분이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립으로 다 카바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립이 3분의 1밖에 카바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20조 2항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6세미만 보육수요가 약 2만 2,0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한 시설이 한 4천여명, 1만 8천여명이 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뵤육이 안되고 있죠.

4천여명을 수용하는데 시립이 3분의 1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1개소를 짓는데 약 13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안산시가 제정이 풍부해서 각 동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립이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물론 감독,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을 지원하면서 지금 1만 8천여명이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복지, 그러니까 원래는 시 정부에서 복지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재정사항이 안되고 있으니까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보육혜택을 받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전문가와 교수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에 그치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21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조에 “비용의 부담,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또 이 원칙의 예외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22조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원칙은 부모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22조를 보면 비용의 보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에서도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원칙과 예외로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하고 어디까지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차별을 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이 법이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릴께요.

같은 조항이 문제인데 김장훈위원님께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비용부담 사안인데 영유아보육의 비용은 보호자가 원칙으로 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게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꼭 지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법이론적인 그런 걸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법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할 적에 항상 예외가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해 놓으면 21조하고 22조하고 서로 상반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22조에서 규정한 것은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에서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상반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21조로 돌아가 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이렇게 명시가 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해야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둬 가지고 의무규정을 둬서 못을 박으면 이것은 사회법규하고 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태여 이것은 전문가들의 논리를 빌릴 필요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도 맞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비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취지 자체나 목적 자체는 누구도 나쁘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시립보육시설은 국고보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수혜자로 하여금 비용을 덜 내도록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조보조를 다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안하면 위법이다라는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물론 상급부서에서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다 진선진미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검토를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다른 얘기할 것 없고 지금 경제국에서 문제를 삼은 게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21조 규정에 위배된다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표준보육단가라는 게 있잖습니까?

표준보육단가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인건비 얘기는 두 번째이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중요한 것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장훈위원 지금 문제 제기를 한게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라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장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수익자 부담은 원칙일 뿐이지 언제든지 예외가 될 수 있고 법 22조가 대표적인 예외적이다 이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21조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앞에 전제를 해 놓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해 가지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예외를 뒀습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또는 전반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예외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써 완성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님께서는 원칙으로 한다는 이 예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외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김장훈위원 일단 문제를 삼은 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끝날 뿐이지 22조만 하더라도 원칙하고 어긋난 거에요. 그렇잖아요?

21조은 부모가 부담을 했는데 22조는 국가나 안산시가 부담한다는 거에요. 그것 아닙니까, 예외인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예외라는 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거에요.

김장훈위원 시행령 24조에 비용의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무슨 논리냐 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전에 시립만 지원해 줬다 이거에요.

그러나 시립만 지원해 가지고는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이 안간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을 지원해 주자, 그러나 지원해 주는 대신에 감독과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요.

복지사업을 더 확대하자는 의미에요.

물론 아까 예산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산 부분도 증가를 해야죠.

이 조례의 의미가 민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에요, 물론 법령의 범위 내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데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안해 오던 일이라 왜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복지사업 확대하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생보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도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아동별 지원해 가지고.

영유아보육법 21조는 생보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만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그 이상을 보조해 주자, 그 이상을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산시에서 이 보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2명이 복지원에 다닐 때 한 아이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생보자가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안산시 뿐만 아니고 서울시, 부천, 부산시 다하고 있습니다.

기 하는 부분을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못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21조입니다.

2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의 단서조항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단서조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보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그쳐야 되지 여기에서는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김장훈위원님하고 저의 의견이 갈리는데 김장훈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중요성이라든가 이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확대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확대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이랬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상위법하고 서로 일치가 되어야지 상위법하고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이 법은 최소한의 한계만 정하면 됩니다.

생보자 어려운 자녀들을 보조한다.

최소한의 기준만 정한 거에요.

그 이상 부분은 안산시에서 하는 거에요.

영유아보육법은 멕시멈을 정한게 아니에요.

최저기준을 정한거란 말이에요.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거에요.

그래서 조례에서 더 확대하자는 거에요.

실제로 안산시에서 확대해 오고 있고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벌어지면서 주민들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자꾸 법을 내세우면서, 분명하게 아실 게 영유아보육법 21조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21조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어느 문구에서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보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서를 다만 해 가지고 생보대상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다 이걸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여기에서는 예외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장훈위원 법이라는 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김장훈위원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같은 조항을 놓고 학자들 간에도 갑설, 을설, 병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통설입니다.

김장훈위원 그 관점은 지방자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만 권리를 확대할 경우에는 위임이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위법규에 위임이 되어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사항이라 하든지 상위법규에 위반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관점의 차이는 간단해요.

영유아보육법 21조에 대해서 김장훈위원님께서는 예외를 더 둘 수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거고 제가 보기에는 예외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얘기를 듣던지 아니면 법제처라든지 관계부서의 자문을 구해서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몇 가지만 문의할께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전체를 삭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제정할 당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1조, 22조 그 다음에 시행령 24조 여기에 보면 비용을 보조한다라는 내용 중에 4호에 보면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는 이 맥락으로 봐서 인건비는 포함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자위적 해석 말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맹점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것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인 해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외규정이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법하고 시행령의 24조 4호에 보면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인건비는 제가 아까 저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보육단가라는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표준보육단가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단가표 말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이 단가표를 보면 국고보조 국고보조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안의 어디에 인건비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답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만 3천원안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책자에 보면 있어요.

박명훈위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법해석을 두고 집행부와 의견이 오가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법은 두 개 다 맞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약간의 괴리는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이게 공포된지 얼마 안되죠, 정확하게 공포된지가 언제죠, 의원 발의로 한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의원발의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보조에 대한 거거든요.

보조를 안하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어요.

보조를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결국은 모든 중요부분이 다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개정안에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다 되는데 이중 지원이 안된다는 의미도 압니다.

그렇지만 김장훈위원의 말에 일리도 있어요.

앞으로 보육사업을 자꾸 확대해야 되는데 전체 삭제는 말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법리해석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땐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21조 단서조항은 원칙을 지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생보자등 이런 어려운 사람을 해 주라는 거지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가 문제에요.

표준보육단가에 들어가 있는데 또 주라할 수는 없는 거에요.

이해가 갔습니다.

김장훈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 가지고 보육단가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시설에 더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시립의 인건비 보조는 별도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장훈위원 뒤에 나와 있어요.

보육사업지침에 보육사업 국고보조예산, 처음에 나온 게 시설운영비, 시설별 지원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서울은 15%,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에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시립의 보육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주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절충안을 보육시설연합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이 갖고 있는 표준단가를 준수하고 시립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의 능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시립단가를 받을 때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실지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자주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절충안을 내서 시립단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해 달라하고 주장을 하는 거에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시립보육시설은 인건비를 국고보조로 받아 가지고 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라고 가정을 했들 때 과연 국고보조를 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뒤따르고 전체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그런 명분은 서지만 가정보육 시설하고 민간보육 시설이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걸 다 지원을 해 주자면, 설령 국고보조도 안 되거니와 국고보조가 일부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그 만큼 더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법에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현실도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김장훈위원 이 부분은 국고보조라는 얘기가 안 들어 갑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거에요.

시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국고가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국고가 안들어가면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민간보육 시설하고 가정보육 시설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갖다 한다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가 없어요.

민간, 가정보육 단가를 받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충안을 냈듯이 시립보육단가를 받을 경우에 실제로 지금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거지 실제로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 상태에서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임의로 전제라고 하는 게 법해석을 자꾸 소극적으로 하시고 복지시설 투자하는 부분을 부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립이 보육대상자를 다 감당하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돈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보육사업하고 전문가들 또 지방자치 확대를 요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한양대 지방자치 대학원의 주창우교수가 제일 권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세미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모른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불만스러운 게 집행부에 대해 1월달에 통보가 됐고 경기도에서 문제를 삼았으면 그야말로 경기도의 의견만 쫓을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전에 가지고 있던 논리만 가지고 있고.

김영웅위원 김장훈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제정을 주도했던 의원으로서의 모든 정신이 담겨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제정이 된 게 아닙니까?

집행부 쪽에서 개정안을 내 놨으니까 개정안을 내는 것에 대한 이유만 물어보고 이것을 우리가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수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검토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가질 것이니까 지금 법리논쟁을 한참 벌이다 보면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의 이야기는 제정 당시에 얘기했고 의원들이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쾌한 것도 있고 노고를 무시하는 듯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질문사항만 하시고 다른 의원들님들도 개정요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더 질문을 하고 이 보육조례개정안을 거의 끝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이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안산시에서 전면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삭제를 다 원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조례가 제정된 울산시하고 안산시하고 동일한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울산시나 안산시 둘중 하나 어디가 위법이 되는 사항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박종원위원 울산시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도청에서 개정요구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지 경기도에서 위법이 된다 해서 개정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시에서 전면 삭제 내용하고 또 항간 다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삭제한 게 아니에요, 실무과에서 안을 세운 것을 보면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같은 안산시에서 근무하시는 담당관님 답변 틀리시고 여성복지과장님 답변이 틀린 이유는 또 뭡니까?

분명히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뭐냐, 분명히 여성복지과장께서 교육가시기 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은 여성복지과장님이 이 안을 수정해 달라하고 교육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것보다 더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운영비로 고쳐왔고, 그러면 운영비는 단지 거기 운영에 대한 거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거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답변이 틀리시고 여성복지과장의 답변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신 게 맞는 건지 전 납득이 안가는데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여성복지과장께서 못 오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입니다.

만약 여성복지과장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라면 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20 며칟날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동안 상당히 연구도 하고 고심을 하고 연찬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거쳤어요.

그 과정에서는 지금 개정요구한 시종일관이거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끝마치고 나서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다른 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견이라고 보셔야 되고 안산시장이 두분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산시장의 이름으로 개정요구를 냈는데 여성복지과장이 이걸 자기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물론 했겠지요.

이런 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걸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봤는데 20조 2항을 바꿨더라고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공립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기존의 조항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기존의 조항에는 그냥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는데 여기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국공립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이렇게 구체화 시킨게 하나 다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항에서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란 말 대신에 운영비로 대체를 시켜 놨어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조해야 한다’는데 ‘보조할 수 있다’하는 것하고 ‘인건비’라는 말하고 ‘운영비’라는 말이 이렇게 틀려요.

그 세 가지가 틀리지 결국······

박종원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차이가 담당관님이 말씀 하셨듯이 운영비가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또 인건비는 그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다 그것에 대한 개념 차이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인건비냐 운영비냐, 그러면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여기는 단지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인건비에는 운영비가 포함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이지.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느냐 했더니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자체도 위법이라 해 가지고 다 삭제 요구사항이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문구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성복지과장님하고 시설장님들 몇 몇분들이 부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안산시 보육위원회에서 공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과장님 새로운 안 낸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과연 실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만든거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 갔다온 이후에 여러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 보육원장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만든 안이냐,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부산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냐 혹은 운영비란 말이 인건비 더하기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인건비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냐, 박위원님께서는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잖아요.

여성복지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게 단가 속에 분명히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령 24조에 보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앞서 영유아보육법 22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조항을 21조하고 대비해 봤을 때 21조에는 수익자의 부담원칙, 생보자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비용의 보조이고 그 다음에 22조의 비용의 부담은 여기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보육시설의 설치라든가 기타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물보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란 말속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조례심의 받아서 올라 온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조례심의를 받아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조문이 있는데 이건 뭐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누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심의를 송시장님 있을 때 한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죠. 그 후에 했죠.

박명훈위원 지금 이 자리에 여성복지과장이 없는데 저도 지금 입수를 했는데 여성복지과장이 던지고 갔대요.

한 시장 밑에서 조례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개정하면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또 하나 나타나고 솔직한 얘기로 의회를 우롱해도 보통 우롱하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처사가 아니죠.

여성복지과장님이 이것을 주고 가면 안되죠, 한 시장 밑에서.

의회를 알아도 보통 우습게 아는 것 밖에 더 돼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해 합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담당자가 분명히 여성복지과에서 올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툭 던지고 가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이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에요.

위원장님, 정회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례를 2개, 3개 툭 던져놓고 가는게 어디 있어요.

조례는 개정안 하나 가지고 하는 거지.

○위원장 황호명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가 깊이 상의해 가지고 입장정리를 하고자 하니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릴께요.

의회 회기 12일 동안 저는 개인적인 사무를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12시가 되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이 아니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죠, 그때 명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참석한 명단이 오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이 삭제됐던 부분이 아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때 여성복지과장도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 배석의 출석 발언자 해 가지고 발언은 할 수 있어도 의결권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안설명을 했죠.

박명훈위원 거기에서 어떤 의결 사항이 여성복지과장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에서 제출한 사항이고요?

박명훈위원 시의회에 올라온 사항과 여성복지과장이 낸 것하고 의견이 반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없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명단을 가져오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괴문서가 하나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안은 아닙니다.

어차피 안건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성복지과장이 제출한 거라고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도 몰랐습니다.

박명훈위원 한 행정기관 라인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은 어떻든간에 분명히 심사해서 의회에 의결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의원한테 주고 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위계질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따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 불렀는지 아니면 여성복지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는지는 본인이 와 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상황에서 위원님이 그걸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생각일 뿐이시고 우리한테 올라온 안 하고 새로 만든 안, 이것은 문서번호만 없지 어떻게 보면 안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반했다고 해서 어떤 의원을 통해서 수정 개정안을 해 달라고 하는 안 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한 라인에서 그리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해서 의회로 넘어온 안이 있는데 그 외 다른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안건이 중요하고 안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는 거에요?

저희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안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1개 과장님께서 줘 가지고 의회를 혼란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입장에서는 그게 공식적인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공식적인 안건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똑같은 것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여성복지과장님이 명단에 계신 전체에게 누를 끼치는 거고 그리고 또 의회를 경솔하게 봤는지 몇 몇 의원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이것은 뒷거래와 마찬가지에요.

이와 같은 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후에 명단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앞의 목적이거든요, 취지. 왜 이 법을 제정하게 됐는가 이것을 보시면 심의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운 영아라든가 유아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거거든요.

그런 취지라든가 목적에서 볼 적에 확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상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사업이라는 게 지금 맞벌이 부부들 필요하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없어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문없다고 했는데 쓸데없이 발언기회를 줘 가지고 이렇게 부딪치지 말고 질의종결을 하자고요.

○위원장 황호명 하여튼 하실 이야기, 저 역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하지만 회의 절차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4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상정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한보부도 및 대기업의 조업 단축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동 자금의 확대 지원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의 개정할 내용은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상환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경영안정화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기업의 파업 및 부도 등으로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을 확대해 줌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경제난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억원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증액하고 안 제9조 5항에 대해서는 융자 상환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 타 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126억 됩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를 줬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작년에는 117개 업체입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 융자해 준게 117개 업체면 한도액이 2억원이내라고 했는데 117개 업체에 나간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최소 나간게 5천만원이고 최고 나간게 2억원입니다.

차평덕위원 금년에 융자액을 3억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300억 됩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책정 금액에서 혜택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그 동안에 부도난 곳이 있습니까?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계장이 볼 때 이 자금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95년도에 융자대상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75개 업체입니다.

박종원위원 ‘95년도 융자해 준 업소들이 ’97년도 올해 상환기간이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상환된 업체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몇 개 업체가 됐는지 대략 모르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 자료수집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자료 내신 것 있으시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면 총 78개 업체에서 올해 상환되어야 할 게, 그러니까 지금 4월말이란 말입니다.

4월말일 안에 상환되어야 할 업체가 27개 업체에요.

나머지는 다음달 5월이 상환기간인데 그러면 상환된 업체 대략도 모르시는 거에요?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부도업체가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현황에 부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해 놨습니까, 부도업체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융자해준 주식회사 신화금속이라고 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일반대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고 일반 대출로 바꿔 줍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송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부도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려야죠.

○위원장 황호명 답변을 크게 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신화금속이라는데가 ‘95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장에 보면 상환기간이 2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상환기간이 8월 16일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한번에 다 제출을 해 주신건지 연차적으로 체킹을 해 가면서 제출을 해 주신건지.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기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인데 그것만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부도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부도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2년에서 3년에서 늘어난 사항인데, 안건이요.

그러면 상환기간이 분기마다 시중은행에서 보고를 받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3월 달에 상환되는 현황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여기 상환기간 내용을 보니까 3월 달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2/4 분기 때 4월말에 상환된 업체는 다 나오겠네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이자에 대한 3%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산이 분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항이 다 나오겠습니다.

박종원위원 6월달에 통보가 오면 자료를 다시 한번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조례가 금액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는 것하고 연장하는 중대한 조례개정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실행사항을 집행부보다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무슨 경우에요?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자료를 주었다면 위원이 물어보면 자료대로 답변을 해야죠.

이래서 밤낮 문제가 되는 거에요.

조례라는 건 지방법이에요.

법개정을 요구한 마당에 의원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김송식위원 계장님, 육성자금을 지원 했다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육성자금 손실을 막기 위해서 농협에서 일반대출로 전환시키는 군요.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육성자금의 손실하고는 관계 없어요?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부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자를 3% 보존해 주는 거죠?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예.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대출을 했다고 하는데 5천만원부터 담보대출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공업진흥계장 김봉근 전체가 담보대출입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2억에서 3억으로 올리는 내용은 재무구조가 약한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냐 많이 쓰고 싶어도 담보물권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에서 3억으로 높여봤자 일부 특정 업체만 혜택을 입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여러 업체를······

노영호위원 제 의견은 많이 얻고 싶어도 담보물권이 없어서, 5천만원에 대한 담보와 3억원에 대한 담보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한도에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분석표에 의해서 대출해 줄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얻고 싶어도 담보물권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성자금을 3억원을 대출해 준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특정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안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고르게 이용할 수 없고 재무구조가 넉넉한,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려운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억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이 없고 재무구조가 없는 업체에서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는 여건에서 혹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는 취지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돈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300억이라고 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영호위원 앞으로 이 육성자금을 추가로 더 300억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은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 그것은 결정된 계획······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앞으로 규모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도가 40억이고 내년도에는 50억 내지 60억 증액시킬 예정인데 출자규모를 농협에서 50%, 저희가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융자규모를 결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300억으로 많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되기 때문에 3억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2억이 3억으로 느는 것하고 2년에서 3년으로 된 차이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3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상환기간이 2년으로 봤을 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1년더 연장됐을 때는 그만큼 충분한 자금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거치기간을 1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분할 상환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균등분할 상환할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균등분할 상환이면 3년으로 하게 되면 거치기간이······

○공업과장 오왕선 1년입니다.

지금 현행이 2년인데 1년차에 30%고 2년 마지막차에 70%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1년을 거치기간으로 주고 2년 동안 상환을 하는 걸로 본다.

○공업과장 오왕선 예. 기업체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여러 가지 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허구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3공, 4공, 5공, 6공까지 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행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능력을 키웠는데 지금 노영호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그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인데 자금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이라 해서 우리시가 정말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돈을 가지고 와요.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보증과 제휴를 해서 농협과 같이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거의 힘든 거에요.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업과장 오왕선 지금 사회분위기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도 다 담보만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들이 안산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시도 살려야 되고 농협도 살려야 된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기관들 모임도 하면서 그럴 때 협조가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감독회라는 것이 모여서 식사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대만같은데 봐 보세요.

거기는 벤처기업 위주인데 거기는 그 자체가 무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도 많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자꾸 해 볼려고 노력을 해야된다 이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기준표가 있죠.

대출해 주는데 평가하는 것?

○공업과장 오왕선 예.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평가기준표를 어디에 역점을 두고 평가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상부기관의 어떤 평가기준이냐 아니면 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믹스를 해서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의 독단적인 평가기준표를 내놔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업과장 오왕선 아무리 선정을 해 준다하더라도 담보력이 없으면 융자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재표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처음에 질의응답을 할 때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일반대출로 변형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공업과장 오왕선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도가 났다든지 지체가 됐을 경우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데 사후관리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반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저희가 3%의 이자차액 보존을 안해 주는 거죠.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답변이 달리 나오고 있어요.

왜 달리나오느냐 하면 작년도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하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회수에 대한 금액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그건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그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일반대출로 변형이 된다라면, 물론 담보에 의해 대출을 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97년도 상반기에 몇 개 업체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공고가 나갑니다.

한만식위원 상반기에 나갑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예. 1회로 끝낼려고 합니다.

1횔로써 300억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몇 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작년에는 200억 융자해줄 계획이었는데 자금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체들이 자금난 때문에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신청을 받을려고 하면 대출받는 과정과 서류가 너무 까다로와 가지고 못받는 그런 기업체도 없지 않아 있죠?

○공업과장 오왕선 담보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한만식위원 물론 담보만 있으면 다 되겠죠.

안 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부도가 나서 일반대출로 변형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굳이 담보까지 잡아가면 할 필요가 있느냐, 신용대출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성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자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라면 3% 이자차액 보존을 해 주는 그게 틀립니다.

한만식위원 영세기업에 대출해 줄 때 농협자금으로 내 주는 게 아닙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예.

한만식위원 제 얘기는 되도록 영세 기업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업과장 오왕선 그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신용대출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조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만식위원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시행이 돼서 정말 무너져가는 또 자금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을 자금대출을 해줘 가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그 회사가 자금이 잘 된다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부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체들이 대기업의 수직관계였거든요.

앞으로 벤처기업이 육성이 되면 하나의 평등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융자분위기가 신용기술을 담보로한 융자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만식위원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은행에서 의식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권고 내지 촉구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권고 내지 촉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무어냐 하면 우리시 행정은 기업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으로서 제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중소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만식위원 중소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해 주는 행정기관 담당부서도 기업들하고 어깨를 같이 나란히 같이 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은행과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저를 위시해서 우리과 직원들도 기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작년도 육성자금 200억 중에서 117개 업체에 126억원이 나가고 74억이 안나간 걸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74억을 남겨놨죠?

○공업과장 오왕선 신청자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300억으로 책정 했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금년도 도 육성자금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당액이 105억이었는데 2월 30일자로 한 23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신청을 마감해 가지고 또 저희시에서는 되도록 많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원래는 신청금액 105억에 대한 150%, 한 160억 정도를 스크랩해 가지고 도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230억 전체 160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170억 8천정도 융자를 얻게끔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금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탈락한 업체에서 더 지원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경제 5개년 및 근로자 복지대책에 근거하여 ‘91년 7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92년 10월 15일 공사를 준공하여 ‘93년 2월 16일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로 노동복지회관은 노동단체로의 위탁운영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현행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이 노동단체의 사무실 및 근로자 집회시설로 거의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의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 및 주된 내용은 안산시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제5조 1항에 “사업의 일부”를 “사업 및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위탁운영할 때는”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위탁관리에 따른 신축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설립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이 노동단체의 사무실 및 근로자 집회시설로서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안 5조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사업 및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개정하고 “위탁운영할 때는”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행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 또는 능률적으로 운영키 위한 동 사용조례중 일부조항 개정조례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호명이병옥김송식김영웅김장훈
노영호박명훈박종원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이영일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공업진흥계장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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