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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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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소관

(10시07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호명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국 소관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사회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60억 5,038만 6천원이 증가된 425억 3,479만 9천원으로 60%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0억 4,150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사업소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2억 3,897만 1천원이 증가된 104억 8,935만 6천원으로 146.7%가 증액되었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96년도에 기확보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건립비 31억 6,445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8?9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비 16억 4,526만 6천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2억 8,300만원, 장애인특수차량구입비 6,500만원과 일동복지회관 창틀교체 및 경로식당운영비등에 1억 1,500만원, 원곡본동군자복지회관 보수공사비 5천만원, 노인회관 보일러 배관공사비 4천만원, 시사동 경로당 건립에 2억 4,410만 3천원, 청소년상담실운영 1,052만원, 군자사회복지관 운영비외 9건에 5억 6,9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43억 2,493만원이 증가된 81억 7,233만 3천원으로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여성복지 시책추진 사업인 불우자 합동결혼, 여성취업알선 및 여성의 쉼터 운영비,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등 2억 82만원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시립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보육정보센타, 특수모범 보육시설, 어린이공원 신규조성등에 6억 7,3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등에 34억 1,7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5,862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3,062만 7천원으로 9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업무추진등과 관련 3,136만 1천원을 와동공설공원묘지 8블럭 J형 배수로 공사와 조경공사비 6천만원, 7블럭 상단도로 정비와 법면조경공사비 3,500만원, 대부선감동 일반공설묘지 정비공사비 2천만원과 공사실시 설계비로 593만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억 1,140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9,383만원으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사업비가 5,2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금 3,300만원과 기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과 예산은 1억 457만 2천원이 증가된 108억 4,662만 5천원으로 0.9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비 1억원과 팩스사용료 3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1억 7,140만 8천원이 증가된 24억 2,810만원으로 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2,400만원, 대부동 포도축제 행사비 1,500만원, 본오동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조장부지 복토 및 정지작업비 1천만원과 축산농가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화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845만원, 어선증가에 따른 정박능력을 향상시키고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육도 소규모어항 건설사업비로 8,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누락된 보육교사의 체력단련비, 특수수당 등 562만 6천원과 취사부의 체력단련비 등 111만 3천원등 총 9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2,769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220만 8천원으로 3.57%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임 5%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경비와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실 수리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은 48억 9,240만 4천원이 증가된 59억 737만 8천원으로 48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가 2차에 걸친 시공사 부도발생 및 ?95 사고이월 예산으로 인하여 타절 정산 처리되어 사업비가 전액 반납됨에 따라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잔여공사에 대한 관련사업비 44억 5,899만원을 도매시장 신축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900만원, 도매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3,900만원, 화물승강기 설치비 8천만원, 차량출입구 채광창 설치비 9,900만원 등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예산은 각 분야의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 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국도비 내시가 추경에 더 들어와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별도로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김영웅위원 뽑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 재원하고 국도비 지원받는 재원을 포함해서 된다면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설명이 쉽죠.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신규투자 사업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신축은 국도비가 3억 5천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은 당초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논란이 한참 있을 때에요.

그래서 당 보사환경위원회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때인데 그때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역시 국도비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는 도비 3억 5천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은 국비나 도비가 한푼도 내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왜 있었는가, 그때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던가 아니면 도비나 국비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변동이 된 것인가 세입부분부터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국비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자료를 올리고 그 당시에 국?과장이 굉장히 많이 뛰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회관에다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1년에 10개나 11개 지원이 됩니다.

지방자치가 출범되면서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시군이 많아짐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굉장히 여건이 나쁜 상태였는데 작년도에 올리고 나서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못받게 되어서 나중에 안산시 보고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라고 공문온 것이 12월 18일자로 공문이 오게 됐는데 그때는 3회 추경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다음날 19일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우리에게 줄려고 했던 것을 부천시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못받게 되었고 작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본오복지회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올려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초지동 시민시장 바로 옆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문제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다 이거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받을 것을 실무자 선에서 자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시군이 별로 없으니까 보건복지부 1년 예산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각 시군에서 많이 보건복지부로 국비 지원 요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시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보건복지부에도 여러번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 못했는데 나중에 다만 다른데에서 못한다니까 갑자기 편성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때 국도비가 들어오는 전제하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났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 총 예산이 31억 6천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안산시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괜찮으니까 다행이지 예산 부족 상태에서 국도비를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이걸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만약에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왔을 때 재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승인이나 뭘 받기 위해서 되지도 않을 문제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에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꼭 필요하다 또 그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면으로 우겨서 결정을 내도록 해야지 어디서 미끼 하나 기회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왔을때는 의회에서 기분좋은 상태가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죄송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실무자들이 자신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단언을 내렸던 것 같고 저희 안산시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할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여성복지과에는 이번 추경에 국도비 들어온 것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여성복지과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당초 예산만 있다 이거죠, 위생과는요?

○위생과장 정동규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지역경제과는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저희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국비가 2,600, 도비가 1,400만원입니다.

김영웅위원 공업과는요?

○공업과장 오왕선 150만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산업과는요?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과는 약 7천만원 국도비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번 추경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김영웅위원 본 예산때 내시가 시달이 안됐던 상태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세입부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들어온 것 외 예비비에서 편성한 보조금이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 있는 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세입가지고 하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보면 415쪽 재료비 인부임 있죠.

기본급이 늘어나서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1만 7,600원인데 1만 8,480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기 완료된 재료비는, 여기 공문에 보면 이것도 재료비 목이거든요.

그러면 1, 2, 3, 4월달까지는 편성을 하면 안되는 돈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 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소급해서 주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예. 부족분을 넣은 것은 이해합니다.

재료비에 넣지 말라는 공문도 있었는데 분명히 편성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나간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소급해서 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417쪽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100% 삭감했던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번에는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안 붙여도 정산에는 상관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일을 추진하다 보면 현충일 행사같은 때 유족들이 오면 행사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공헌 위로 차원에서 저희가 보기에 점심식사라도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될 것 같고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 하게 되면 훈련비 정도, 중식비 정도 주는데 그때 나가서 시합을 할 적에 잘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올해도 몇 번 겪어 봤는데 계획에 없던 안보시찰을 한다든가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2박스를 사가지고 들고 갔던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써야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421쪽에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보훈단체 상이, 전몰, 미망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2,400만원 서있고 이번에도 1,600만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막연히 줘야 되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셨고, 왜냐하면 여기에도 예산이 있는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외 어디에다 쓸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여기에서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걸 쓰는거고 행사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무실 행사비를 1년에 1천만원씩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여태까지 600만원 해 오던 것을 금년도 좀 올려달라고······

박명훈위원 정액보조단체 이 사람들이 정액 받은 거에요, 안산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안산시 조례는 아니죠.

정부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 판명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근거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 한부 주시고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라는게 영수증이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선심성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41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선부동 아파트 내에 주공에서 지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누가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 법인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위탁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421쪽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고는 전혀 다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300평 규모로써 일반사회복지관이고 규모에 따라서 종합이냐 일반복지관이냐를 구별하는데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신축을 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운영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정책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직 저희들은 복지정책보다 경제를 살리기에 급박하거든요.

이 동 저 동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원래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게 되면 인구 10만당 종합사회복지회관이 하나고 일반복지회관 둘해서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이 5개 있고 일반복지회관이 10개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성남시 같은데 보면 1개동에 2개 정도 됩니다. 주공에서 많이 지어준게 있어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주공에서 안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왜 우리는 주공에서 지은 것들이 많은데 안해 주고 다른데는 해 주냐 이거죠.

수자원이 요새 토지를 많이 반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주택과,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2단계에서는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책임지고 받는게 아니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2단계에서는 소각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주공에서 성남에, 비교를 내가 댄 것도 아니에요.

성남같은데는 주공에서 지은 것은 다 복지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야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에요.

내 땅에서 못한다면 말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여건에 따라 다르겠는데 주공에서 관리사무실을 지으면서 공간을 시에다 성남같은데는 많이 줬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게 많이 필요합니다.

박명훈위원 필요한 부분을 느끼죠?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저희들이 담당자로서 그런 것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짓는다면 관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뺄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성남의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시정질문 해서라도 시장님에게 받아 내게요.

왜냐하면 다른데는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돈 안들이고 뺏어올 수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냥 주는게 아니고 장기간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우리도 장기간 무료로 빌리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423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현재 7만원씩 나가는데 10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미 1월달부터 7만원씩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만원으로 늘려서 보조를 줄려고 하는데 12월로 했는데 그럼 1월달부터 추가로 3만원씩 더 줄려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확정되면 그 후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계상이 잘못 됐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낼 적에는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낸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확실하게 기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소급적용 해 주시면 더 좋은거고요.

노영호위원 426쪽에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기정에는 3,671만원 섰던 것이 4,723만원으로 늘려서 올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지침이 변경이 됐는데 그 전에는 호봉제도라는게 없이 일괄적으로 1년 근무하든지 2년 근무하든지 똑같이 봉급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상담원은 기준 12호봉을 적용해 주고 행정요원은 4호봉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상담원에게 76만원 주던 것을 금년에는 113만 5천원을 주도록, 호봉을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노영호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는 YMCA에 다 위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명훈위원의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사회복지회관이 있죠, 군자복지회관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비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떠한 명목으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사업 전반에 지원이 되는데 주로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됩니다.

그것은 전액 지원이 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사회복지관에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어떤 시민단체 보다도 복지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자사회복지관은 별 볼일 없으니 너희들은 이것만 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복지계통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은 국도비가 거의 그런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휘원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고요.

한만식위원 명휘원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못되죠.

명휘원하고 군자사회복지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업무가 다르다고 보는데 내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YMCA나 시민 단체들, 시민단체 거기에도 역시 비영리단체이고 군자사회복지관도 역시 영리단체가 아니죠.

그럼에도 엄연히 군자사회복지관은 비영리단체로써 법인단체에요.

내가 조사해 본 바는 군자사회복지관 보다는 YMCA나 어떤 시민단체에 모든 업무를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업무파악을 대충해 보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군자사회복지관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지원도 중단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산시에 복지회관이라 하면 군자사회복지관 하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박명훈위원이 얘기했지만 신설되는 복지회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편견을 둬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자사회복지관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정말 군자사회복지관은 도외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되도록 군자사회복지관은 법인체이고 하니까 우리가 달리 어떤 각 동마다 또는 10만 이상에 하나씩 둔다 이러기 전에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안산시민에게 어떤 복지관계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맞는 말씀이신데 예산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운영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사업체를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와서 언성을 높인 일까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더 잘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더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미진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왜 당신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왜 운영을 하느냐 우리시의 바램은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식으로 해달라 하고 유도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제가 관장님을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30년을 했다는 걸 내세워가지고 너가 뭘 알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곳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에 바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특수단지 13단지에 장애인 내지는 영세민단지 588가구를 전부 집합시켜 놓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동보다도 혜택이 적다라는 거에요.

왜 적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많은 시군구에서 혜택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서로 모아놓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중 수정안에 보면 유독 사회복지과는 감소가 됐어요.

다른 부서는 다 증액추세인데 감소가 돼서 살펴보니까 한 두가지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생활부조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부조제 운영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외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는 6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단위 전체로 예산편성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노인목욕료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복지과장님이 언제 취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년 12월말로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때 오셔서 금년도 기정예산 작업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확정된 다음에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 1년 사업을 작년에 열심히 책정하셔서 심의받은 것이 약 42억 이잖아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62억 약 150% 이상 증액을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예산자체론이 잘못된 거에요.

기정예산에 42억인데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추경발생 요인이 추가로 세울게 있을 때 기정에 책정하지 않은 급한 사항들을 추경에다 세울건데 본 예산이 42억인데 추경에 62억을 계상해도 이게 옛날 도에서 승인받을 것 같으면, 잘 아실 거에요.

되지도 않는건데 도에서는 적당히 통과가 되겠지요, 복지부만 건드리면 당사자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통과가 되리라고 믿지만 이러한 예산서를 세우시는 것은, 만약 지금 과장님이 나쁘게 얘기해서 이렇게 의심받으면 시장님하고 내가 봤을 때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재는 안됐을 거에요.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재활작업장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체를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설계비쪽으로 그런 것만 세워놓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이 될려면 보통 7, 8월 이상 10월달까지 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끝내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한다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설계준비하는 예산만 세우고 시설하는 예산은 추경에 세우기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10월중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편성을 해 놔도 금방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제가 이 위원회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그 말씀을 타당하다고 믿더라도 과장님이 보실 때 추경을 세울 때 이게 과다하고 추경이라는 명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라면 세심하게 삭감할 부분을 책정안하고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도에서 이것 안된다고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항목이 들어갈 정도면 시의원 정도돼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큼 금액을 본 예산에 편성해 놓고 11, 12월 돼 가지고 안쓰고 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예산에다 예치가 돼 가지고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편성만 하고 돈이 남는다하면 그것은 장기적인 예치가 된다든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었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 거에요.

얘기를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죠.

김송식위원 다른 과장님도 해당이 되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회 예산운영도 기정 1년 사업을 총 망라해서 예산심의되고 통과된 후에 다하지 못했고 또 예비비하고 추가재원 세입발생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국가사업에 돈은 놔 두기는 뭐 하니까 돈을 쪼개서 쓰는건데 세상에 기정예산의 2배가 되는 것이 1차 추경에 덜커덕 올라올 정도면 이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착오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2월달에 공유재산취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 편성할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추경 편성할 시점이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죠.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확정이 안돼 가지고······

김송식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제 지적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뜻도 되지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서류에도 나와요.

딱 보니까 벌써 수정예산안에 삭감이 됐다 이거에요, 다른 부서에는 다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저것 하실 사업을 세웠지만 도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내려올 정도로 항목도 집어 넣어서 예산 세웠으면 일단 과장님의 의욕은 많았지만 예산편성 원래 근본 취지는 위배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다른 부서 과장님도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정예산에 다해 놓고 거기서 빠지거나 누락됐을 때 추경에 넣는거지 본예산에는 1억 세워놓고 추경에 대뜸 100억 세워 놓은다면 추경의 본 뜻이 잘못 이해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들어왔는데 31억 88만 1천원이 1식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1식이면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세분화 시키기에 어려우니까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1,700평입니다.

박명훈위원 1,700평이면 일례로 여성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여성회관관장 김숙기 1,298평입니다.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시청이 2,200평이라고 들었는데 다 비교해 봐 가지고 1,700평이면 너무 크다.

위원장님, 전서규과장님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서규과장님이 여성회관정도로 하겠다는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성복지회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보다 더 큰 것을 공유재산 취득할려고 할때 우리가 너무 크다. 지금은 안산시 세수가 좋다지만 나중에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조금 있어봐요.

5년 있으면 안산시 세금이 바닥날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줄였거든요. 그런데 1,700평 그대로 올라왔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위원님들이 크다는 말씀을 들어서 줄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취득승인할 때 이게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줄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명훈위원 이렇게 되면 내가 거짓말 시킨걸로 돼요.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 현 의장님도 계셨고, 이병옥위원 간사님도 계시네요.

이것은 줄이겠다는 합의하에 해준 거에요.

이병옥위원 1,300평으로 줄이고 재활작업장은 200평으로 늘리고······

박명훈위원 재활작업장은 거꾸로 우리가 늘려 주었어요, 이것은 줄이고 해서.

데이터까지 다 내가지고 해 준건데 지금에 와서 이러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정회후에 서류를 보여 드릴께요.

박명훈위원 전서규과장님과 의장님을 오시라고 해요.

지금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원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TV에 맞아가면서까지 버티면서 합의를 도출한건데요.

○위원장 황호명 이 부분은 전임과장님을 출석시키기 이전에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출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다면 복사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총무위원회 소속이에요.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안산시의 세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안산시에 짓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0만 인구, 30만 인구로 되어 있던 건데 하수관 새로 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짓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일례로 다른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크게만 짓는다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거냐, 안산시 5년이내 봐라, 운영비 때문에 세수가 고갈이 된다.

그래서 축소를 해 보자 그래서 대안이 나왔던 게 여성보지회관이에요.

여성회관정도면 큰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맨 처음에는 취득승인을 안 내줬어요.

두 번째 대안을 가져와서 재활작업장은 조금 올려줬고, 이쪽은 축소를 시켜준 거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득승인을 가결을 해 준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답이, 어제도 봐요.

여성복지과장 자기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슬쩍 집어던지고 가는 식, 이게 안산시의 공무원이 지금 해이하단 말이에요. 다 복지부동이에요.

제 얘기는 분명히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틀리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보사위원회에 계속 있었으면 그런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고 온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십분 숙지가 안 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세수 관계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한 거에요.

김영웅위원 427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안산시가 자립도가 어떻다는 등 재원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를 받아 먹는게 가장 적어요, 못 받아 먹어요.

이러쿵 저러쿵 이외의 말도 많지만 어떻든 국도비가 들어왔는데 1억 가까운 돈이, 그렇잖아요?

국도비 받아 먹은 것 전부 쓰고 그래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걸 못쓰고 다시 반환시킨다는 것은 일을 잘못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휘원에 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 보조한 사항인데 금년에 109명을 가지고 국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비입소자인 생활보호대상자 2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된다해 가지고 국도비를 내려줬다가 다시 깎은 사항입니다.

원래 생활보호대상자가 30%, 실비입소한 사람이 70%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세웠다가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하라 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김영웅위원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국도비가 이만큼 줄어든다고요.

이걸 다 줘도 못 쓰는데 뭘 그러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는 국비 전체를 내려 줬다가······

김영웅위원 도비도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도비도 내시가 되어야죠.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줬다가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 20명에 대해서만 줘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김영웅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청소년예술교육비도 있고 양여금으로 공부방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고요.

김영웅위원 이런 것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남았으니 도로 바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8쪽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의 차이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기본설계비는 설계를 완전히 하지 않고 대략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 거치고 확정을 해서 실시를 할 수 있는 설계로 들어 갑니다.

모든 공사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로 들어 가거든요.

이게 두단계 거칩니다.

김장훈위원 3월 24일날 사회복지시설 설명회 했죠?

그때 말씀하시기에 3월 29일날 용역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선정되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3월 29일날 업자선정이 돼 가지고 정우건축사라는 데로 낙찰이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날 설명회에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주로 문제가 되는게 1층에 무슨 시설, 2층에 무슨 시설 몇 평씩 다 했는데 이 시설기준이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준도 그 분이 낸 책을 보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장훈위원 용역업자하고 아까 말한 양명우교수하고 연결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게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고 그분한테 자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과장님들한테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훈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일부 위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심사내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행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자료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전위원에게 공동배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지금 계획중에 있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다른 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제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바로 조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날 시설설명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예를 들면 이 보고서가 한양대 양명우교수가 조사를 한 건데 조사 나온게 안산시 내의 한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보고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관을 많이 지을려고 하는데 짓기전에 또 지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기 전에 이런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이 양명우교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하고 그 내용으로 장애아동 주간아동 보호시설, 경기도에서 한 2억여원이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재활작업장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 시설 내에 한 100평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예산은 1억 8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00평 규모의 공간에다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작업치료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집어 넣을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왜 굳이 그 자리에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특수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 자리가 이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다만 100평만 확보해서 하겠다는 지금 계획이거든요.

안산시 장애아동이 주로 어떤 애들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체장애자가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지체장애로 되어 있고, 이것은 18세이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등록 안 된 사람은 말고요.

김장훈위원 지금 사동에 있는 1층 지을 것 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어린아이들만 상대로 하는데 저희는 18세이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못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장훈위원 그 날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전에 우리가 부천에 갔을 경우에도 공사를 시작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장애인단체에다 위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보다 현재 재활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단체에다 이걸 주면 장애인단체에서도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장훈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수요조사 3천만원 예산 통과됐는데 제가 볼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하기 전에 그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복지회관이라고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교회에서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55만 안산시민이 쓰는 복지관을 짓는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물론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는 오겠죠.

보니까 층별로 몇평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을 집어넣은 것은 다른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가장 활용이 많은 공간이 뭔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리고나서 양명우교수님한테 자문도 받아 보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수시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가 딴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안산지역하고 틀리거든요.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장애인들도 종류가 틀릴 것이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해야될 부분도 틀릴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산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된 다음에 기본 데이터를 잡고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김장훈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일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에 1,300평으로 했다가 1,700평으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늘어난 경위가 어떻게 돼서 늘어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방통대 학습관을 거기다 같이 넣기 위해서 늘어난 걸로 당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을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설게변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300평이 늘어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지상 4층에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으로 한다고 300평이 늘어나 가지고 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방송통신대 학생들을 위한 학습관을 위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됐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산시에서 방송통신대학교를 세워줘라?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들, 또 어렵게 사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장애인이나 어렵고 못하는 그런 데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관에다 과연 방송통신대 학생들에게 4층을 임대해 줬을 때 4층은, 결론적으로 어렵고 못사는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거기를 사용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초에 1,300평으로 예산이 섰다가 1,700평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분명히 전에 전서규 사회과장님이 너무 크니까 최대한 생각을 해서 신중을 기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설명도 없었고.

지금 4층으로 300평이 늘어난 경우에 실질적으로 300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건물 규모가 커가지고 아까 박명훈위원의 말씀하셨듯이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 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문제가 원안가결로 하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고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박명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장애인 복지사업을 못하게 하는 총무위원회? 해 가지고 TV방송과 신문사에 안 맞아 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계속 안 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대립이라는 표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나 ?부?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 줄거냐 말거냐면 되는 거지 이것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말을 해서 그때 합의가 된 거에요.

그런 ?가? ?부?지 줄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TV에서 안산시 총무위원회는 정말 복지정책에는 무지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텼어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때 취득승인을 못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가결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문서주의고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 총무위원회 10명과 현 의장님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분들 다 같이 놓고서 이것은 판정을 받아야지 그 당시에 의결만 받으면 틀려지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이름으로 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휴식시간에 위원여러분과 상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생활부조제 운영하고 노인목욕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4월 29일자입니다.

박종원위원 생활부조제 운영에 대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6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우리가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실적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그러면 50% 삭감해서 3천만원만 하면 능히 좋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이 뭐냐 하면 1년에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 그 다음에 중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웃돕기 해 가지고 3천만원, 3천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던 건데 실적을 보니까 별로 없어서 예산을 반을 삭감해서 50% 3천만원을 승인해준 사항인데 이 목욕요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께서 각 경로당 개소식 때 본인의 입으로 다 말씀을 하시고 다닌 사항이에요, 안산시 노인들한테 목욕요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본 예산 때 우리가 불만도 토로를 했습니다.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입장은 안산시 전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 줘라.

그 당시 1만6천명인가 될 거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시장도 다니면서 다 홍보한 상태고 그 당시 홍보할 때는 사전승인도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이고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산편성을 한 게 본예산 때 2,500원×1천명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천명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집행부의 답변이 우수경로당 그리고 안산시에 봉사하는 노인분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그리고 각 동장이 추천하는 노인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본예산 때 이것만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하고 사정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을 때 그나마라도 1천명에 대한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던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월달에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목욕료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생활부조제는 3천만원에서······

박종원위원 그러면 목욕료 지원에 대한 것을 노인분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는 도의 지시를 따라야 되니까 그런 답변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결국 전임 과장, 국장, 시장까지 남발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이 분명히 지원을 해준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년에는 지원을 해 줬잖습니까?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지원해 줬는데 올해 딱 끊어졌다. 작년에도 몇 개월 지원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 국장, 과장들이 노인분들을 분명히 기만한 거죠.

작년에 목욕요금 때문에 보사경제위원님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노인분한테 항의도 받고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하물며 의회 앞에다 화형식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곤욕을 많이 치렀던 사항인데 삭감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 입장도 난감해요.

김송식위원 지난해까지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의 문책이 없습니까?

공문이 29일날 왔으면 29일 이후에만 그 시달에 따라서 실행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내려온 내용은 없는데 추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생활부조제 운영 개선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것에 대한 시정이나 질책은 없고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만약에 무슨 문책이나 이런 게 없다면 밀어 부쳐서 그냥 예산 집행하면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도에서 간섭은 하는데 간섭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무슨 문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지장 받을 게 뭐 있어요, 규제사항이 있어요? 좀 줘 보세요.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많이 들것이다 그런 얘기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예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비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원래 사회복지관에서 대부분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 고 있거든요.

김장훈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거니까 앞으로 세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복지시설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점을 달리 하거든요.

그동안 안산시가 복지시설에 힘쓴 것도 아니고 원래 법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명이상이면 사회복지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장훈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아까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안산시 정부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안산시가 얼만큼 역할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운영관리비 세수 부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같은 경우는 복지타운식으로 해 가지고 대단위로 짓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온갖 복지를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렇지만 유럽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분산시킨다든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중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안산시 복지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몇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지적했다시피 복지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지금도 실제 복지프로그램이 몇 개 굴러가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도 국도비 보조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조금전에 박종원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인 목욕요금이 도외 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삭감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전년도에 1천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개월동안 보조를 해 줬죠?

2개월동안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얘기하신 대상자들은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로 가신 기획실장을 지내셨던 최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97년도에는 법령등 어떤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시내용을 어길 때에는 당당공직자를 문책한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배포한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복명서.

뒤에는 회의록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법령 예산편성등 지시내용을 어기면 문책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고로 ?의정부시 경찰 지원문제, 구리시 업무추진 활동비?등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번 보사환경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경찰서 지원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동대 막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요.

그런 문제들을 만약에 여기에서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공직자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문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안산시 꼭 법령에 의해서만이 지원되고 법령에 의해서만이 복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도 아니다 이거에요.

소관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법령에 없다 하더라도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해 준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노인들 목욕 한번 시켜주는 게 무슨 문제가 돼 가지고 올해는 한 사람도 없는 전면적인 삭감을 시켜놨다 이거에요.

과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4월 29일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라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을 짰거든요.

규정에 어긋나서 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심성이라 생각해서 도에서 그렇게 한건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한만식위원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분분한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정치성을 띄고서 얘기한다, 무슨 선심성이 다 뭐다 해 가지고 심지어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보사경제위원회였고 지금은 보사환경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보사경제위원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삭감시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해줄 바에는 전액을 다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해 줬는데,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여기에다 하형식을 한다 뭐 어떤다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선의적인 피해도 봤습니다.

이제 금방 수정예산 얘기를 했지만 이 수정예산집도 회의 막 시작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천재가 아니고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다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개의가 됐는데 수정예산들이 핑핑 날아오는지 도대체 그것조차도 모르겠다 이거에요.

이것은 바로 주무부서에서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정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 신상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에 급급하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의해서 해야 한다면 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젓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줄 것은 다 해 주고 있다 이거에요.

해줄 것은 해 줘야 되는데 빠진 것은 무어냐, 노인 목욕요금 이런 것이 빠져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안산시에 선심을 쓰고 위생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해 줘야 될 일은 해 줘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냉정하게 일을 소신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게 안산시만 관계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부서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노인목욕료 지원이 법령 어디어디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도지침에 의해서 안된다?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지침이 조례나 법 위에 있습니까?

법령이나 조례, 지침하고는 별개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전부 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의회가 뭣 때문에 필요해요, 법령의 어디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김송식위원 지금 조치방안이 시군 예산편성을 도에서 지도점검해 보니까 이런 게 낭비적이거나 선심성이다 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 하고 지침서가 내려온 거에요, 그건 인정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지침서가 29일날 왔는데 오늘 의회에다 삭감을 해서 올릴 정도로 그 항목에 대한 지적이 아닌데, 그리고 지난해 기정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하지 말라 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 지침도 없는데 이걸 보면 노인들이 사회복지 과장한테 밉보였군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걸 빙자해서 깎을려고 볼 수도 있는 거에요.

왜냐, 선심성이고 모든 책임은 심의한 의회에서 책임지고 또 시장이 선심성 예산을 여기에 보냈다면 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선심성 예산 올라오면 가만히 있을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복과장님,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송시장이 선심성 예산을 올리면 여기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믿고, 이것은 어제 수정예산에 올라와 삭감할 정도로 급하거나 지적 받은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실수한 걸로 생각하고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보상적 성격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된건데······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전체 우리들이 심각하게 논의해서 할 테니까 다만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아니면 집행을 일부 하셨어야지 여태 안 하고 있는 건 그런 일도 안 하고 8월달 더울 때 찬물에 들어가도 될 때 그때 지급할려고 그래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과거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당초에 1억이 계상됐다가 1억 6천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조례제정전에 위원님들이 노인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을 예상했고 조례제정하고 나서 위원님들 발의로 2억 4,354만 2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억만 세워놓고 발의한 사항은 추가로 더 세우는데 원래 1억 4,300정도가 더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각종 노인지회에서의 행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1억 6천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웅위원 의원발의로 예산을 세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의원발의로 2억 4,354만 2천원이 발의가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의원발의로 예산 세운 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조례제정 하면서요.

김영웅위원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했지 예산 계상이야······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 계산한 것까지 나와 있던데요.

김송식위원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합의로 토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발의하는 법이 없어요.

김영웅위원 그 얘기는 잘못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돈이 그 만큼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박종원위원 그것은 조례제정하고 여러 가지 의논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설비며 장비며 인건비며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해 가지고 그 정도 계산을 한 거지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발의해서 예산한 것은 아니고 의원 발의해서 조례제정할 당시에 내역을 뽑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박종원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를 고용하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1억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1억 6천이 추가해서 총 2억6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점차적으로 한다 해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지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노인지회하고 시설하면서 아무 저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서 직접 시설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거기에 복지사들은 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3명이 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위원 복지사들 채용이 언제부터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4월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준비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설이나 장비 그런 것을 다 구입해 놓고 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복지사만 미리 갖다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분들이 전문성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시설하는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복지사가 세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이 동일해요, 누구 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선임 복지사가 있습니다. 경험있는 사람.

아직 관장을 채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어차피 관리는 지회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회에서 해야 되는데 규정을 만들어서 지회하고 복지관하고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별도로 두는 걸로 직제를 따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노인복지회관내 전체 건물에 대한 위탁이 엄연히 노인 지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던 게 복지회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회는 복지회관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원위원 계약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노인지회하고 되어 있죠.

박종원위원 지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노인회관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제정하면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효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동 경로식당운영 해 가지고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동 경로식당 주방 및 부대시설 2,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밑에 층이 한 21평 정도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려고 일단 운영할 수 있나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74명 정도가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 지역이 다가구 주택이고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경로식당으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은 위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청소년 공부방을 YW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운영하는 걸로······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뒤 426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1천만원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요원하고 행정요원이 그 전에는 호봉이라는 것이 없이 76만원하고 33만 9천원 주던 것을 상담요원은 12호봉으로 책정을 해주고 행정요원은 4호봉으로 해서 앞으로는 호봉제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일동에 있는 것도 청소년 공부방 아니에요. YWCA 거기도 시에서 시설 다해 주고 지원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우리 시설을 빌려준 거죠.

박종원위원 청소년상담실운영도 호봉 때문에 증액이 됐다 했는데 따지고 보면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지금 옛날의 경력을 호봉인정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도의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박종원위원 YWCA에서 거기서 같이 공부방하면서 식당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게 그러면 과연 YWCA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로식당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문의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YWCA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란 돈은 뭐에요,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에서 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봉급, 그 다음에 식비에 들어가는 보조금.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참모가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분들 조리사요.

박종원위원 그건 YWCA의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게 한 두명 가지고 안되는 거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지원하고······

박종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일동 경로식당을 운영한다 하면 그 후에 청소년 공부방은 YWCA에서 위탁하는 걸로 끝내고 이런 것은 노인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드시게 하는냐 또 맛있게 하느냐, 얼마만큼 노인분들의 편의시설을 잘해주느냐 그런 쪽으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거기서 하니까 거기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절약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공부방에 있는 사람이 같이 활용이 되니까 절약할 수 있다 이렇세 보는 거죠.

박종원위원 청소년공부방에는 지금 몇분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원래 인건비 지원은 한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한 4명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다 젊은 분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위원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나이가 드신 이런 분들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생각하듯이 모시는 식당인데, 말 그대로 경로식당인데 젊은사람이라면 심부름 해 주고 갖다 날라주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해도 안산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두군데에요. 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YWCA, YMCA, 주부클럽 연합 단체가 많아요.

그 분들도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분들로 해서 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한군데 치중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는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니까, 그럼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YWCA직원 중에는 복지사들도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복지사들이 전문성 있게 잘 운영을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노인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일동에서 좀 올라왔는데 작년에 복지회관 개.보수 했죠, 지금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위원 거기를 참고로 해 주시고 창틀교체나 이런 공사하실 때, 공사한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바닥을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단장을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반은 세멘으로 해 놓고 반은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번에 수리할 때 다해야 되는 건데 한 쪽은 그냥 파지고 나무고 쓰레기고 개판이고 한 쪽은 세멘으로 다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발로 바닥을 비비면 벗겨지고 다 떨어져요.

관급공사라 해 가지고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집행부도 가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해 놓으니까 깨끗하니까 좋다 이거죠.

한 며칠만 지나면 그게 금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체킹을 하셔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 수리 하시면서 같이 겸비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리한 것 잘못 됐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하자보증금이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잘못된 것 교체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증금 가지고 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보완도 하겠지만 최대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작년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입장이 대단히 난처했는데 주된 이유가 과연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위원들은 못한다고 판단했거든요.

판단해서 계속 지연시켰는데 노인회에서 몰려와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려운 사항은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복지회관하고 분리해서, 지금 관장님이 채용 안됐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선임 복지사는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러면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회장이죠.

김장훈위원 지회장하고 복지사들하고 갈등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직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데 관장이 오면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다른데에 보니까 관장하고 지회장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관장 위주로 지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장훈위원 관장의 월급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월급은 본인이 어디 복지사에서 근무를 했느냐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초임정도는 8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관장을 채용할려고 하면 연봉 2천만원을 달라해서 채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훈위원 관장을 채용할려면 월급을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게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지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애매한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의회에서 볼때도 그렇고 일반 전문가들도 지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없다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복지관장님을 빨리 채용해서 그분 주도하에 해 나가시든지 지금 애매하게 된 상태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심했는데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것 까지 그쪽 노인지회하고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한테 통보온 것 중에서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빼고 어떤 분들은 넣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영주체 부문을 확실하게 해서 노인복지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황호명 부족한 질문은 오후에 다시 해 주시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획담당관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김송식위원 좋죠. 왜냐하면 수정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느냐 전반적인 것을 기획담당관이 알고 계시니까 좀 불러 주시죠.

○위원장 황호명 그리고 또······

박명훈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관리 승인할 때 전서규과장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전의 모든 부분이 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두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분 과장님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시는대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복지과장님 어차피 마무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의 말씀중에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있거든요.

예산심의는 국회에서는 삭감의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력 능력도 있어요.

이것을 삭감해서 저쪽으로 할려고 사업항목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여러분이 올라온 것 안된다고 삭감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조정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요.

하물며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본인이 실수했다는 것을 스스로 발언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설명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데 조례를 의원발의할 적에 보조자료로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아까 발언은 정정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424쪽에 경로당 식당운영 7천만원은 다 위탁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럴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위탁운영하는 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YMCA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운영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공개입찰 시키는 그런 것은 검토 안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것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Y에서 하면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직접 그 사람들이 밥을 하는 취사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써서 한다면 경비가 절감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을 다시 사서 취사인력이고 뭐고 채용하다 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도 그 지역의 부녀자들, 그러니까 부녀회를 이용해서 부녀회에서 직접 나와서 봉사정신도 갖고 또 그날 들어오는 일당이라든가 일비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내집 부모님 모시는 이런 입장에서 운영하면 좀더 알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으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러면 저희가 운영할 적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을 위탁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활용할려고 했던 생각뿐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문제에 따라서 용지매입비는 제외하고 보통 시설비는 국고 보조금에서 30%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데 향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국고보조는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2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운영하는데가 국가보조가······

차평덕위원 그런데 내시율을 보니까 30%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설비 기준을 30%선에서 지원을 국고보조를 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국고보조를 받지 못했는데 향후 운영면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저희들이 보조요청을 하겠지만 다른데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짓다 보니까 보건복지예산이 그때 당시에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규정상은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시설비까지 보조를 받는 시도 있는데 우리는 시설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운영비라도 받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의료보험 성질 좀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9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무슨 순세계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세출로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순세계로 들어 왔다가.

얼마 안돼요, 923만 3천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당초에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로 보고 잉여금을 잡았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923만 3천원을 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반납은 어디다 해요.

세입에서 세출로 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기금은 영세자한테 대출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에요. 이것은 의료보호로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100%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가 있거든요.

자활보호는 80%까지 해 주고 20%는 본인부담이고 그렇게 하는 기금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본 예산에 그런 비용이 다 있잖아요?

자활보호, 거택보호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이리로 들어오느냐 그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 그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리로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들어 온 것에서 이익금이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남은거죠.

박명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을 기금 원금에 포함을 시킨 거에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출로 923만 3천원이 반환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입니다. 국비이니까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어떻게 의료보호 기금이 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다시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 쓰는 것이니까······

박명훈위원 이게 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영웅위원 그래서 반환금으로 되어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국비를 특별회계로 운영합니까?

차평덕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기정에 1억인데 이번 추경에 1억 6천만원이 늘어 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노인회 지회로써 운영하는 노인회관을 복지회관으로 바꿔 가지고 그 안에 시설을 하는 건데 어떤 상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장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간노인보호시설, 낮에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늘어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는 노인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을, 조례제정전에요, 세워놨다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복지회관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복지사나 이런 것을 고용해서 쓰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회관이 위탁이 됐으니까 그것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던 것을 복지회관 조례가 제정되면서 복지회관으로 예산을 넘겨 와 가지고 그때 쓰지 않고 전문복지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국비라고 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산시 의료기금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여기 세입세출에 보면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료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비면 그런 의미가 없죠? 분명히 다르죠?

특별기금을 어떻게 국비를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특별회계가 뭐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요.

국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서 세입 및 세출에는 보조금과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이나 의료보호금 부담이 기타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국비로 이것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국비를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그렇게 관리해 왔거든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국비를 특별회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에요.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국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국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회계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비를 가지고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위원장 황호명 박명훈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추후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실 것이 있으면 물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전에 하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박명훈위원 시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속하시는데 불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KBS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너무 재활작업장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복지예산을 전혀 모른다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매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관리 승인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비는 ?가?냐 ?부?냐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부?쪽으로 했다가 전체의원들 과정에서 상임위원실에서 분명히 그때 위원장과 10명이 있었을 거에요.

합의하에 복지회관이 너무 크다 여성복지회간이 1,200평이고 안산시청이 2,200평이라 너무 커서 그 중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작업장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재활작업장은 조금 더 크게 늘려 주고 이것은 축소하는 방향을 과장님과 의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열 몇 명인데 그 당시에 합의가 된 적이 있었죠?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김송식위원님이 질문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느냐 했을 때 답변을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는데 참 듣기 거북했어요.

취득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이지 다른 변명을, 그 답만 했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답이 또 뭐였느냐 하면 원안가결을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들 책임이다 복사해서 일일이 다 나눠 줬어요.

그 점은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인수인계가 안된 부분도 있지만 그때 어차피 과장님도 공인이고 저도 공인이어서 나 혼자만 약속했던 부분이 아니고 전체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점은 앞으로 과거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사업이 되어야지, 내가 만약에 총무위원회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넘어 갈 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상 끝났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임종호담당관 오셨는데요.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1회 추경예산을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몇월 경에 사실 요구할 예정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는 저희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2월달에 요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만식위원 2월달에 요구할려고 했더라면 지금 현재 예산요구한 이 내용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늦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기는 시정이라든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당초에 2월달에 1회 추경요구를 할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려 지금 2개월이 거의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에 이르러서 그런 것 까지도 세심하게 하지 못하고 지금 수정예산이 지금 올라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 아침 일찍도 아니고 회의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수정예산안 책자가 지금 전부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는데 무슨 재주로써 어떠한 머리로써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위원들이 다 봐서 이해해서 승인을 하고 안하고 결정짓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면밀하게 조사 파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난감한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구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당초에 할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두 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시민들의 여론도 비등하고 이것을 놔 둬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라도 빨리 추경을 해 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완결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전례없이 빨리 서둘렀습니다.

2월달에 막상 할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선 모양도 좋지 않고 본예산이 통과된지 두달도 안되어 가지고 추경이 말이 되느냐 이런 여론들, 또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 보면 이것은 안된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삭감됐던 특수활동비 여기에 연연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최소한도 연도 폐쇄기는 지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3월말쯤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룻밤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월달에 추경예산을 안하기로 하고 그 대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완결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비비를 써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2월 17일쯤 해가지고 예비비를 쓰도록 우리들이 내려 줬습니다.

그 당시를 봐 가지고 바로 할 것처럼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태영이라는 회사를 세워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4월 중순쯤 되어 가지고 태영에서 못 하겠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벌써 4월 10일쯤 인쇄가 넘어가 가지고 4월 15일경에 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또 상우라는 회사를 접촉해 가지고, 상수도 5단계사업 콘쇼시엄 들어온 회사인데 여기도 접촉해 봤는데 여기도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성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영아파트를 지은 상당히 큰 회사인데 거기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만식위원 기획담당관님, 답변 좋습니다.

얘기 들을려면 한정이 없는데 제가 사실 기획담당관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태영이든 누가 됐든지간에 지금 현재 4월경에 한다고 할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농수산물 생태를 담당해서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겁을 안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사실상 터 놓고 하는 얘기지만 쑥대밭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덥썩 달려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도 집행부에서 나는 잘못이라고 본다 이거에요.

애당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언제 개장된다고 했느냐면 작년 9월에 완공되어서 개장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어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낸다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모순된 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과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분과에 해당되는 산업과 소관 대부포도축제 행사비용입니다.

대부포도축제라는 것은 대부동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에요.

넓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어디 축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산시 축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 체육회다 대부포도축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전부한테 묶어 가지고 1,800인가 2천만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굳이 이러한 것을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 하는것도 의문이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이것은 좀 외람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포도축제 문제 이런 것도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하자 이겁니다.

대부동 하나만 가지고 국한 시키지 말자 이거죠.

물론 여기에 대부동 출신 노영호의원이 계신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동 1개동에 국한된 축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안산시 축제에요, 대부동이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대부포도축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부동에 국한하는 축제로 하기 보다는 좀더 이것을 폭도 넓히고 규모도 크게 해 가지고 전국 방송망도 탈 수 있도록 해서 대부도 포도축제가 명실공히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정말 다음부터는 이러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수정예산안은 내지 마세요.

부탁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하다가 중간에 끊어 졌는데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게 도저히 여기서 예비비로서는 집행이 안된다 이런 것을 4월 29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42억 1,700이 나갔는데 예비비로서는 집행이 안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정리가 안되어서 4월 29일인데 예산심의는 5월 1일날 닥쳐오고 이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예비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언제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결례가 되지만 수정예산이라도 달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틀 밤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알리기도 바로 하루전에 사무국에 알리고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답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모의원들 개개인들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이 예산이 2월에 오린다고 하니까 무슨 특활비에 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의원 33명 전부다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들어 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렇죠?

개개인 별로 의사를 타진해 본 것 뿐이다 그말입니다.

개개인 별로 의사타진한 것을 아주 긴요한 예산에 그러한 것을 의견반영시켜 가지고 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있어요.

시민들한테 차라리 한사람씩 물어서 반영시켜서 예산 다루게 낫잖아요.

○위원장 황호명 대단히 죄송한데요.

한만식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처음 예산편성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당초에 본예산에 삽입을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번에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저희 안산시 선수 42명이 예선을 통과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남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훈련비로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는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 시점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 개최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장애인의 날 직전에 개최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본 예산때 보면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체육대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96년도에 제1회를 시작해 가지고 고양에서 1위를 하고 안산시에서 2위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거기 총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70명이었단 말이에요.

70명에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42명 참가 선수인데 경기도하고 전국대회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국대회를 나가는 것은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 받는게 있으니까.....

박종원위원 도비 지원이 있어요?

600만원은 단지 시에서 지원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훈련하는데 식비하고 간식비 정도 대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액이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죠? 400만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증액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위원 언제쯤 내려 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96년 12월 30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본 예산 편성된 다음에 내려 온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보훈단체하고 일반 예총, 문화원,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공히 400만원씩이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보면 안산시 노인지회 정액보조는 200만원 책정이 동일하지 않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보훈처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별도로 800만원이 됐죠.

박종원위원 증액이 200만원 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지침하고 대한노인회 지침하고 편성이 틀리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각각 다르게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본 예산때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2월 며칟날 왔다 하더라도, 본예산은 끝났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은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할 때 내려온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알았죠.

시행날짜는 12월 30일자인데······

박명훈위원 공문 내려 온 것이 언제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내려 온 것이 12월 30일자이고 접수가 1월 6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96년 12월 12일자로 ?97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내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특별회계로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 도비.

박명훈위원 국비, 도비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명훈위원 우리 조례안은 그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96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96년 12월 12일자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45쪽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1만원씩 잡아서 180명인데 안산에 여성자원봉사자가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특별히 관리하는 인원은 없고 가정음식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재활용운동을 솔선하는 봉사자 가정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자 가정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금조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모범적인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뭘 가져 갈 것이 없습니다.

운송비라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노영호위원 모범봉사자를 선발하는데 18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됩니까?

몇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의 현장견학을 하는 것 같은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현재 210명정도 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 의하면 2회 내지 4회정도 나눠서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구체적으로 환경시설 현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노영호위원 210명되는데 180명만 선발해서 몇회 나눠서 하겠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 인원정도를 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444쪽에 쉼터 운영이 있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쉼터를 어디에 다 운영할 것이며 어떤 시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혹시 가정에서 불화로 인해 가지고 배회하는 여성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 시청 당직실에도 가끔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인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 어디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국장관사가 하나 있는데 그 관사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먼저도 쉼터 운영으로 해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가정불화로 인해서 배회하는 여성이 연중 얼마나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현재 저희가 나온 숫자로는 4개월 동안 9명정도 매 맞는 여성이라든가 폭력에 의해서 나온 여성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전에도 삭감시킨 요인이 연중발생 인원이 소수이고 또 실지로 연중 집계낸 게 소수로 집계가 나 있어요.

그래서 소수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런 가치성이 없지 않으냐 해서 삭감을 시키게 됐었는데 여기보면 관사를 이용한다 하지만 예산이 2천여만원이 올라 왔는데 쉼터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446쪽에 있는데 자원봉사자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 2만원×200일 3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명칭만 되어 있지 실비보상으로 상근직으로 사람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상근직으로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직제상에 전담 상담요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승인받기도 어렵고 일용직도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상으로.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올 적마다 보상금조로 지급할려고, 무료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조로 줄려고 계상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보상금조로 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하루에 몇시간 나와서 2만원 받고가면, 일례로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자원봉사자 한테 실비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여비를 끊어 주는 거지······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일반 자기 몸만 가지고 때우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잠시 나온 여성들에 대해서는 진로도 상담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4월 현재까지 집계한 것이 6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연중 다 합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원봉사자를 실비보상으로 200일을 기준 잡아서 3명씩 배치해 놓고 급식비도 있는데 급식비는 3천원 100명 3식이면 300씩이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식대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세운 급식비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와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왜냐하면 야간 밤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듭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은······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리고 가정불화로 배회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앉혀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안산에 발생이 하나도 안 되어야 좋은 거죠.

없을수록 좋은 건데 이것을 그냥 발생자가 있으면 상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없어도 운영을 하고 앉혀 놉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쉼터를 운영해서 사회정화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비쳐보면 괜히 예산낭비 뿐만이 아니고 특정인 몇 명만 우리가 일비 지급하면서 앉혀 놓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실상 이 자원봉사 구하기로 어렵습니다.

김영웅위원 다시 내가 보충해서 질문을 한다면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플러스 전화상담까지 겸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지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일주일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전문직들이 카운슬링도 하면서 또 거기에 수용하는 보호도 하고 그런 형식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일용직이나 상용직 인원 실링을 늘릴 수 없으니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것을 뭐 그렇게 말이 길어져요. 그런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답변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쉼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했는데 2만원×200일 3명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용직이라고 보지 임시로 하루이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인당 200일 같으면, 그렇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자급은 며칠을 기준해서 일용자급이라고 칭하고 상용은 며칠을 기준으로 하고 고용은 며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들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사실 일용직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일용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쓸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월여 동안에 문제 여자분들이 9명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4개월 동안에 9명이 발생했는데 그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준하는 3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3명이 오히려 9명 보다도 배분율로 본다고 할 때는 여기에 일하는 종사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상담원이 바뀝니다.

한만식위원 상담원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여럿을 쓰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갈 수도 있고 모레는 B가 갈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일 와서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여자들만이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여자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고 자기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남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남편은 내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곳을 찾아 왔는데 ?당신 아내가 여기에 있소? 금방 연락은 못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모든 시정 얘기를 서로 상담을 해 가면서 얘기를 끝낸 가운데 알려서 ?지금 현재 사모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모시고 가십시오?하라든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오히려 잘못되게 되면 그 가정에 부채질을 해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장시간 이상 쉼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정도 보호하는 것이니까······

한만식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또 틀려진다 이거에요.

아까 노영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번 이 얘기를 주고 받는 거거든요.

하룻밤 재울 수도 있다 보호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 가정에 물의를 일으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는 가정파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집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다른데 가서 배회하는 것 보다는 안식처를 만들어 줌으로써 오히려 더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만식위원 나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왜냐 그 부녀자들이 친정도 있어요. 친구집도 있어요.

우리 흔히들 주변에 가정 불화로 인해 가지고 아녀자가 잠깐 친구집에 가서 피해 있는다든지 아니면 친정에 가서 있다든지 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남편의 마음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 또 들어가서 다시 화합을 해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웃들도 더러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굳이 판사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국장님 관사를 이용한다는 것, 관사사용법에도 나는 어긋난다고 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도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중에 관사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몇급 관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1급 관사에서 4급 관사까지 있는데 어떤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거에요?

관사관리 변경승인안 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 안 냈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을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어느 관사를 관리전환 할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건설국장 관사입니다.

박명훈위원 건설국장은 앞으로 관사사용 안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합의하에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건설국장은 안산시에서 기거를 안하고 집에서 출퇴근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도시국장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국장님들이 각 방을 다 쓰는데 거기 관리비 같은 것을 지금 도시국장하고 건설국장은 한방을 쓰는데 관리비는 따로 줍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관리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관리비 주는 게 없다니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관사는 1급부터 4급까지 관사를 사용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급이 1급은 뭐냐 하면, 관사운영 부담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회계과에.

예를 들어서 1, 2급 관사는 아파트관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 수도요금은 1, 2급만 주고, 전화요금 1, 2급만 주고 전기요금 1, 2급, 다 주는 급이 있어요.

보일러 운영비는 1급부터 3급 관사만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쪽 회계과의 예산편성 죽였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노영호위원하고 한만식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도 몇 명 안되고 또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그랬거든요.

제세는 법령과 조례에 없는 것은 제세라고 붙이면 안돼요.

그런데 쉼터 운영이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법령이 있습니까?

쉼터운영이 조례나 법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아직 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근거는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일례로 매맞는 남성이 더 많은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쉼터운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오히려 매맞는 남성이 많다는 말은 있는데 매맞는 여성 많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관리비 도시가스 이런 것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관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계과에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리전환 해서 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부터 뭐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맞는 남성이 더 많은데 매맞는 여성을 위해서 가정을 오히려 더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때려서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륜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무조건 때리는 남성은 요즘은 없습니다. 정신이상자 아닌 이상은.

그런데 때려서 나갔다 이거에요. 방치를 해줘.

그러면 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방조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분명히 우리 관사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잘못 됐다 관사는 분명히 1급부터 4급까지 관사가 있는데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관리전환 받았습니까? 아까 관리전환 받았다고 했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4월 15일입니다.

박명훈위원 관리전환 한 공문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관사는 관리전환 할려면 몇천만원 짜리는 모르니까 금액이 높을 때는 총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금액을 적게 했겠죠.

그런데 보면 관리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관리비 8개월, 관리비는 먼저 총무위원회 회계과에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관사를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잘못됐고 관리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관리전환은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도시가스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리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내 생각은 관리전환 됐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몇급 관사냐고 물어 본 이유가 있어요.

이것 해 주면 하나도 안돼요. 관사이기 때문에.

1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어요.

이것 해 주면 더 큰일나요.

1, 2급 전화요금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그러면 안돼요.

몇급이냐고 자꾸 물어 본 것이 그거에요.

이게 2급이라고 하겠죠, 1급 내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얘기는 이러면 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관사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물론 쉼터에 대해서도 이번에 올라 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 회기에서도 다룬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안산 지방자치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서 가정의 평온을 찾아 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보다도 복지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개월 동안 불과 9명 정도라고 했는데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치매로 인해 가지고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다 큰,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가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점점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치매환자들이 지금 어디갈려고 해도 경기도권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없고 용인에 가니까 병원 한 개 짓고 또 인천가게 되면 은혜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치매가족의 한사람인데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뭔가 다수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조금 전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제가 먼저 전체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이 크게 들고 적게 들고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 자리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노인치매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분야가 너무 취약하고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매일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은 게 치매환자입니다.

수시로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집을 못 찾아서 모시고 오는 분 들이 저희 사무실에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치매병원이라든지 병원에다가 치매환자를 지원을 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시급한 문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용인이 치매병원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상당한 문제인데 한가정이 치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산도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주간노인보호시설을 꾸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우선 집나가서 못찾는 분들을 수용했다가 찾아드리는 것을 하면서 치매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468쪽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보호단체 육성해서 3,300만원 올라 온 게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인지 기입도 안하고서 이렇게, 1개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7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7개 단체면 7개 단체가 왜 기입이 안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저희는 자료를 그렇게 제시했습니다만 종합하는 과정에서 일괄해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예.

노영호위원 본예산에 7개 단체 3,245만원이 올라와서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3,300만원으로 상향되어 가지고 올라 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그래서 단체명을 말씀드린다면 YMCA, YWCA, 시민의 모임, 주부클럽, 주부교실 그 다음에 안산생활협동조합, 한국생업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소비자단체 소비자 고발 접수 처리실적이라든가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회원 숫자 정도를 감안해서 큰데는 600만원 작은데는 400만원 아주 작은데는 350만원 이렇게 3개 계층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풀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항목을 정해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소비자 보호법에서도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체에서, 물론 저희 안산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소비자단체가 비교적 상당히 많이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소비자단체에다 지원되면 지원해 준 만큼 액수에 대한 정산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예. 물론 받습니다.

보조금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에 곁들여서 지난번에 풀비로 지원됐던 부분인데 인근의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인근을 다 통털어 봐도 우리 안산시 만큼 소비자단체가 많은 곳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많았던 부분을 한곳으로 통합해서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산시가 너무 남발하고 그때도 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7개 단체가 또 올라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요.

맨 처음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풀비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답변을 인근에 다봐도, 수원은 인구가 70만, 80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개 단체 밖에 아니에요.

이게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유사,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때도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7개 단체가 올라 왔다는 게 문제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그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신설도시이고 또 시민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모임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봤을때는 사실 건전한 시민들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해 줄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지원이 안산시가 제일 많아요.

그것은 낭비에요. 다른데 큰 도시에서도 하나가 된다는데 우리 같이 남발이······

도시가 안정이 안되면 안되는 도시일수록 사회단체가 남발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 남발을 통솔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정된 도시, 수원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은데 하나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혼란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듯이 안산시가 선후배가 없는 사회라 비슷하게 만들면 다 되는 이런 것을 우리 기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합이 되어야 돼요.

너나 나나 다 만들어 가지고 돈달라는 식인데 ?명단을 갖고 와 봐라? 몇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니까······

노영호위원 그리고 470쪽에도 민간경상보조해서 재중국동포 초청위안잔치, 외국인 초청 문화한마당 잔치도 어느 단체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단체 보조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과거에는 행정기관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주관해서 행사를 해 왔는데 그 행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시라든가 상공회의소 같은데도 업무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주관을 못하고 금년 2월 들어서 두 번 했습니다.

구정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개 종교단체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앞으로 중추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1년에 2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2회정도 하는 건데 틀리는 거에요.

재중국동포 초청위안잔치 한번은 외국인 초청문화한마당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이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지난 2월달에 치러진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확보가 안된 마당이었고 날짜는 급하고 해서 타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구정무렵에 했고 또 우리와 풍습이 비슷한 중국동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석절에도 한번더 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어서 당초 2월달에 필요해서 계상요구 했던 예산은 타예산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서 추석절에 활용할려고 계상시킨 겁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되는 거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지난 2월에는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이번에도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과거 두 번에 걸쳐서 한 종교단체가 같은 종교내지만 종파라든가 교회는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활성화 된다고 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통합을 해 본다든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시에서 직접 이런 행사도 마련한다면 모를까 민간보조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요.

다 민간경상보조식으로 지원해 주고, 직접 시에서 뜻이 있고 계획서도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짜 가지고 뜻이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단체지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49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어린이집 집기구입 3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동, 부곡동, 수암동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뒤 450쪽에 보면 교재교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학도구세트, 몬테소리도구 해 가지고 170만원, 8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신규로 시설되기 때문에 새로 해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새로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단가계산을 실질적으로 받아 보고서 편성을 하신 건지 이렇게 800만원×2세트×3개소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한세트당 그 정도 금액이 가느냐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물가조사표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3개소에 몬테소리 도구 같은 것은 800만원씩인데 1개소당 무슨 어린이집에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1개소당 800만원씩 도구를, 집기를, 다양한 세트를 구입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유모차 구입해 가지고 유모차 100만원 짜리가 있어요.

4인승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4인승을 아직까지 못봤어요.

어디서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한국에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에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저희가 제작해서 실내공간에서만 노는 아이들을 밖에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한 유모차에 4명의 어린아이가 타 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4명의 유아를 돌볼 수 있다 그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종원위원 내가 여지껏 4인승 유모차를 못 봤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할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유모차 구입이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국산을 주문제작해서 줄려고 그럽니다.

외제를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박종원위원 이것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 어디서 보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국내에도 한두군데 밖에 없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가서 견학하셔 가지고 보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산은 일러요.

100만원씩 주고 유모차를 구입해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놀이터도 없는데 그 안 어디에서 4명씩 태워서 좁은 데서 지금 애들 가르치는 공간도 좁은데.....

이런 것을 차라리 예산편성 하신 것 보다 시립어린이집에 보면 각종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낫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모차 100만원씩 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4인승이고 5인승이든지 간에 유모차 굴리고 다닐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5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법정저소득층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해 가지고 아동별 지원해서 늘어나게 된 근거가 뭐에요? 어떻게 되어서 늘어난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민간보육시설하고 정부지원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30만 4,600원이고 정부지원은 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96년도 예산편성하고 ?97년도 단가가 틀려서 계상이 된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452쪽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장비 지원해 가지고 한 개소당 8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장비지원을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CDI라고 해서 컴퓨터, 이것은 두뇌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박종원위원 그리고 교재는 무슨 교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교재를 낡은 것 하고 바꿀려고······

박종원위원 전체적으로 시립 10개소를 다 바꿔 준다 이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오래 됐기 때문에 낡은 교재를 바꿀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여성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새로운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연말에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추경경정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예산집에.

새로운 것, 들어 보지 못한 예산이 제가 2년 예산을 계속해 봤지만 막 올라와 있는데 보육환경 구성비 지원이라는 게 뭐에요?

뭐를 지워해 주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지금 현재 지원규모가 20인 미만은 지원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인부터 30인 미만까지는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31인이상 60인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보육환경구성비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 그거죠.

박종원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를 얘기하셔야죠.

보육환경구성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300만원×40개소, 500만원×25개소 해서 2억 4,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보육환경구성이라고 해서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열악한 유치원 하는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장훈위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산이요.

김장훈위원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열악한 보육시설내에 무조건 인원수에 비해서 미만된데는 300만원, 이상인데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용하는 데가 도배라든가 이런데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야지 구성비 지원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해 놓으면······

김영웅위원 내가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451쪽에 볼 것 같으면 국도비가 있어요.

국비가 5억 7,200하고 도비가 4억 1,600하고 시비 68억을 거기다 더 플러스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이 추경에 내시된 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본예산에 내시된 겁니다.

김영웅위원 본 예산에 된 거에요?

본예산에 내시됐다면 국?도비 내시가 추경예산에 올라 와서는 안되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관계없이 총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이 뭐냐 이거에요.

김영웅위원 민간이전이 당초 기정예산이 1억 2천이었거든요.

1,000%에 해당하는 9억 9,900이 들어갔어요,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이, 이것이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자체 이렇게 10억 가까운 돈이 꼭 들어가야 할 필연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1억이죠.

김영웅위원 1억2천이 기정예산이고 증액이 9억 9천 포함해서 11억 1,900 아니에요?

이번에 추경요구한 것이 9억 9,900을 민간이전에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기정예산에 1,000% 가깝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약 10억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추경에 들어 온 것이냐 당초 국?도비 내시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는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재원가지고 하는 거네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보육환경 구성비 지원 2억 4,500, 근육발달용 교구 8천,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반액 그래 가지고 2억 9,600, 3억 돈이에요.

특수모범 보육시설 지원 1억 6,900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계상시키지 못했느냐,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그거에요.

꼭 필요불급한 예산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는 다만 보육사업을 활성화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 왔어야지 당초에는 재원이 없어서 그랬나요?

이번에 연도폐쇄 지나고 보니까 재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아무데나 집어넣어야겠다고 해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이 350억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50억을 넣다 보니까 여기다 막집어 넣은 것······ 본 예산에서 이런 것을 해 줬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내 얘기는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1,000%씩 막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저는 각론으로 들어갈게요.

4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김영웅위원님이 엄청나게 1,000%가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민간경상보조에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는 모르겠어요. 와동을 물어 볼게요.

와동 시립어린이집이 적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적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와동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 지어 줬죠? 복지회관으로······ 그래도 적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급조되어서 수암어린이집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새마을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난리피우니까 이만하게 하나 개집모양으로 지어 주데요.

그래 놓고서 갑자기 몇 명 승인을 하더니 며칟날 얼렁뚱당 해 가지고 100명, 몇 명 더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와동 어린이집이 소규모 시립어린이집이 아니에요.

또 민간경상보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가 할 수 없는 것을 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우리 일을 대신해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왜 02목에 이런 것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와동어린이집이 소규모가 아니고 02목에 이것이 들어가면 안돼요. 줄려면 보상금 목으로 줘 버리든지.

02목으로 주면 안걸리니까 여러분들이 03목을 사용 안하는 거에요.

또 하나는 시립보육시설 장비지원, 보육정보센터지원 시립보육시설 교재교구 이게 시립보육지침 말하는 거죠?

이게 벌써 나가 있지 않아요? 이게 맞습니까?

또 교재교구 전시회 보조, 무슨 교재교구를 전시회해요?

여기 있는 것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은 경상보조지원을 하면 감사 안받거든요.

그래서 02목으로 한 거에요. 이런 예산이 엄청많아요.

총무위원회에서 내가 잡아 놨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고요.

김영웅위원 사회경제국장 아까 답변하셨듯이 보육환경 구성비 지원이라는 것이 300만원, 500만원인데 그냥 줘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목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박명훈위원 말씀대로 보상금으로 해야지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나가면······

박명훈위원 우리 사업을 대행해 준다는 뜻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보상금으로 줘 버리면 편하죠.

이것을 감사를 잘 받는 것이 03목이니까 02목으로 하면 안 받으니까 대충 정산서만 내면 끝나니까 하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454쪽에 시립어린이집 옥상놀이시설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개소라고 했는데 옥상에다 어떻게 시설을 해서 놀이마당을 만들어 줍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3개소는 명휘원하고 이동하고 원곡동입니다.

노영호위원 위험성이 없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까지 다 설치해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건축법 위반 아니에요?

옥상에다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인데 어떻게 파고라를 설치해요.

다 잘 보셔야 해요. 올리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것 실지로 처음에 허가날 때는 그것 안내 줬죠?

그것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가 왜 여기다 파고라를 설치해 줍니까, 건축법 위반하면서?

위험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했다고 하겠지만 절대 안된다고요.

이런 것을 막어야 되는 기관인데······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53쪽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죠?

월피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수가 몇평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308㎡입니다. 87평입니다.

박종원위원 308㎡라고 했잖아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잘못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289.8㎡가 맞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월피어린이집 옆에 있는 나대지가 개인소유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개인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그쪽에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공시지가 알아보셨어요.

지금 그쪽에 가서 소유자하고의 거래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세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예산이 1억 5,900만원인데 내가 보기에 평당 180만원 정도되네요.

180만원 정도되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 쪽은 전원 주택지가 아닌 약간 도로가 넓은 그런 쪽 같은데 거기가 180만원 단가가 가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지주하고는 계약체결이 성사가 이루어지는 단계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얘기만 되어 있는 상태아니에요, 예산에 아직 수반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종원위원 먼저 지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번이 맞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월피 522-3번지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 저한테 알려 준 것은 2번지인가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7번지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래서 토지대장 등본을 시에서 떼어 보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월피어린이집은 있고 하나 걸러 떨어졌더라고요, 시에서 알려준 필지가. 나중에 알아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다 되어 있는데 놀이터 없는 데가 많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달라면 다 해줘야죠, 주위에 나대지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점차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월피어린이집 해 주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산이 뒷받침 되면······

박종원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다른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옆에 나대지 있으니까 그것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놀이터로 활용해 주십시오?하면 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말이 안되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임영식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취득을 할려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나오면 가격에 의해서.

박명훈위원 계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해요. 양해도 안 구하고······

○위원장 황호명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정도 질문은 나올 것은 대충 나온 것 같고 실무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로라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간단한 시설만 해 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땅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여건이 허락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건이 허락이 된다는게 말씀이 안 되는게 실질적으로 개인 땅도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안산시에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겠다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각 과마다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469쪽에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이래 가지고 있는데 대상마을은 어떤 가구들이고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100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아파트가 많은데 신설 아파트 보다는 노후된 아파트에다가 전구형 형광등이라고 해가지고 꼬불꼬불 한 것 있죠, 백열등처럼 돌려서 낄 수 있는 것.

그런 것 타임스위치라고 해서 계단 같은데 한번 누르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 또 현재 일반 재래식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양은 단일 양인데 이단장치를 해 가지고 소변봤을 때는 반정도가 내려가고 대변봤을때는 전량이 내려가는 장치를 해 주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금년도 대상 사업지가 6개 아파트가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서 전구형 형광등은 각자가 낄 수 있는 것이지만 변기에 절수장치라든가 타임스위치는 기술적인 인력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소에 자체기술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면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선택할거냐 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요구해서 5월달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요구물량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단가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해 가지고 확정해서 6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차평덕위원 472쪽 반환금에 보니까 에너지시범마을조성 사업비를 반환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그것은 전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결과 지원받는 국비나 도비를······

차평덕위원 전년도는 어디 지역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전년도 지역은 고잔2동, 중앙1단지, 2단지, 성포동에 주공3단지, 현대1차, 반월동에 인정프린스 아파트 이렇게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460쪽 위생과 소관 불법심야 퇴?변태업소 합동단속 급식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시됐지만 단속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업정지 맞았는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금년에 불법음식이라든가 단속을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세워 놨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위생과장 정동규입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합동단속을 하면 어디어디 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주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에서 합동단속하는 계도 있죠?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는 위생감시계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생감시계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주로 야간에······

○위생과장 정동규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에서 6명하고 경찰서하고 4명해서 1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뜻이 있는 의원이 같이 단속하는데도 실태를 볼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동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사실 노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주 2회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저희들이 업소별로 가서 담당해서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안 나온다고 봐요.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전 업소를 다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점적으로 업종을 따져 가지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중점으로 하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단속을 덜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주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단속하는 것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단속하고 위생과에서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식으로 얘기를 해 보면 단속을 건수 올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속을 하면 단속일지가 있죠?

○위생과장 정동규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위생과에도 단속하는 일지가 비치되어 있죠?

○위생과장 정동규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확실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일지가 복명서로 해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어요.

농어민 자녀 학자금대상자 선정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을 해 주도록 금년도부터 새로이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내 실정을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로서는 농경지가 1헥타 미만 농가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1명을 조사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너머 482쪽에 먼저 본오동 건조장 부지 취득 했죠?

거기에 당초 토지매입비 예산이 매입하고 나머지 얼마나 남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나머지는 ?96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500평을 평당 10만 5천원에 매입을 해서 총 금액 5,200만원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히 시유재산으로 이전이 됐고 그때 당시에 반납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 2, 3,0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병옥위원 그때 10만 5천원씩이면 6,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5,200만원이라고 했는데 6,500만원이고 1,500만원 정도가 남았죠?

먼저 토지매입비가 7천 얼마인데······

○산업과장 민상기 평당 10만 5천원씩 500평에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반납하셨다 그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래 가지고 복토하는 비용이 이번에 1천만원 올라 왔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병옥위원 그러면 먼저 복토할 적에 이주민 단지 경지작업 하면서 거기서 갖다 복토한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매입비 가지고 복토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금 가지고는.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반납이 된 것이고 이번에 1천만원을 새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경지정리가 아직 흙만 갖다 놓고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가지고 17동에 대해서 이전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복토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를 배수관을 양쪽으로 묻어 가지고 통수가 잘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도로와 비등한 높이로써 해 주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복토를 지금 길 보다 2m 정도를 더 높여 가지고 높이 복토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논으로 경사가 져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흙이 옆의 논으로 토사가 흘러 내릴텐데 옆에 옹벽을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지금 현단계로 봐서는 그런 계획까지는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풀이 나기전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비가 오면 복사가 다소 좌우로 흐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뚝을 보온덮개로 덮어 준다든가 비닐을 덮어 준다든가 하면 그렇게 커다랗게 염려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자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보온덮개를 여름 하절기에 덮어 놓으면 한해 정도만 경과가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옥위원 그렇다면 복토를 시에서 이주민 단지를 조성할 적에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복토비가 어떻게 그냥 그게 안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복토를 하게 되면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불과 2, 3백m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복토비를 계산한다면 이중 부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지난번에 복토할 때도 이주민단지내에서 토량은 사실상 그냥 얻은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다만 운송비만 연말에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토량 가지고 완전히 복토작업은 되지 않겠느냐······

이병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평토작업을 해 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 해 줄 경우에 나머지 건조장을 지을자리, 기계를 옮겨놓을 자리는 자기네들이 포장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농기계가 들어가는 자리는 복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 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빠져서 경운기가 못다닌다든가 그러면 그길만큼이라도, 드나드는 진입로 만이라도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평토작업하는 예산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출입하는데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산업과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충분한 협의가 벌어지지 않은 한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도시과 소관이고 그린벨트라도 건조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위에 기계가 다닐 수 있고 빠지지 않게끔 포장하는 것도 그린벨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농로가 아니고 농지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법상 포장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포장이 안되게 되면 거기다가 건조장을 옮길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7, 8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신 건데 그것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빠져서 기계가 왔다 갔다 못하면 필요성에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도 당해연도에는 흙이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두해 지나면 어느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 사항은 향후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조치를 하고 불가능하다 하면 지금 현 상태로써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부득이하게 건조장을 옮겨야 되는데 언제 다져져 가지고 빠지지 않게 언제 옮깁니까?

바로 옮겨야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라도 예산올려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어느정도 용납이 된다 하면 향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써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불법농지 전용단속 추진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농지로 사용안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변형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사항을 조사해서 1차, 2차 원상복구 지시를 해 가지고 그때도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단속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 산업과 직원들이 매주 2회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별도로 1만원씩 계상을 시켜 놨네요? 그것은 왜 시켰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현지 실비 출장여비로써 1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때 국?공휴일을 택해서 나가는 겁니까, 평일에도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평일에도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불법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흔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출장비를 계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는 출장을 출장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들은 일지고 다 형성이 되어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지목과 지번이 다 나와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나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나와 있는데 주로 임야가 많습니까, 아니면 전답, 임야중에 보통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제가 관리하는 것은 전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4월말 현재 불법으로 발생된 건수가 7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원상복구지시를 2회에 걸쳐서 4월 30일까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서 장비를 갖다 놓고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중에 원상복구가 안될 시는 사법기관에 처리하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게 답입니까, 전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답을 가지고 전으로 전용한 겁니다.

한만식위원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물론 신고없이 했겠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래서 전용해 가지고 일부 도로로 확장해 가지고 있어서 오늘, 내일중, 아까 여기 오기전에도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가지 않으면 쌀이 사실상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도달한다고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답은 답으로서의 주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지도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에 안산시 축제로서의 포도 이 문제, 지금 여기도 수정예산에 보니까 1,500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 포도축제로서의 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1,500 가지고 과연 우리 안산시의 대부포도축제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노파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더 증액해서 행사를 치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우리 안산시에 포도재배농가가 약 1,050호 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동의 포도재배농가가 1,000호, 또 우리 안산시 본동으로 와서 화정동, 양상동 약 30호 농가, 또 반월동에 20호 농가, 그래서 1,050호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포도행사를 대부동에서 하고 재작년에도 포도행사를 대부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부동의 포도축제냐 안산시의 포도축제냐 했을 때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동의 축제가 아니라 안산시의 축제다, 그러면 안산시 축제로써 과연 1,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각종 행사를 간소하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해라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1천만원을 갖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500만원 증액을 해 주면 조금 전년도보다는 형편이 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좀 적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방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정부에서 얼마만 해주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이것은 어떤 선심성도 아니고 소비성도 아니고 다만 수익성을 가지고 논의하자 이거에요.

우리 안산시의 포도를 가지고 널리 홍보하고 널리 알림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수 있는 또한 우리 가정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전 국민이 알아 줬을 때 그 만한 우리 안산시의 수익이 오른다 하는 얘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산시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1,5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모자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대략적인 사안은 나왔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다른 재원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더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도 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02목으로 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님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못하니까 어느 단체를 지원해서 우리 안산시를 대행해 달라는 뜻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연차적으로 4천, 6천 작년에 8천만원 들어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6천인지 8천인지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총회장님이 계시지만 거기도 민간경상보조에요.

우리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씀이에요. 02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른 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부도의 축제 의미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다른데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또 가면 갈수록 우리 농토들이 황폐화 되어 있는 가운데 그럴 때 일수록 사기진작······

지금 보육이다 많은 얘기도 있지만 농민들은 지금 누구하나 떠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농업이 60년대, 70년대 우리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초산업이 농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발이 됐는데 지금 다 농토를 뺐겨가고 있는 마당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시장이 안계시면 결재권자가 부시장님이니까 부시장님과 같이 동의가 되어 있으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 불러다가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서가 완전히 검토가 안됐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검토되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윗분한테 건의를 드려서 다소나마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많이 지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02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상금 목으로 되면 말 안해요. 그냥 줘 버리면 끝이니까.

왜, 이것은 우리 일을 대행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결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예결특위에서 거론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합니다. 02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농수산물 질의할게요.

농수산물 청원경찰 12명을 이미 채용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부로 시공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열두분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섯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여섯분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열두분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여섯분의 급료와 수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명분을 계상해 가지고······

김영웅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청원경찰이, 지금 벌써 5월달 아니에요?

12월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12개월 주는 것으로, 이래도 되는 것이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1월달부터······

김영웅위원 지침상에 지나간 것을 주라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여섯 분에 대한 급료이기 때문에 여섯 분에 대한 1년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무슨 소리인지 나는 잘 못 알아 듣겠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6명 1년 예산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을 더 지원을 받다 보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겨 썼습니다. 6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만큼 모자란 거죠.

김영웅위원 12명을 모집했는데 6명 예산밖에 확보 못했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게 아니고 저희 시 전체 다른 부서에 있던 인원을 기동배치를 받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잘못된 거에요. 6명을 모집했으면 6명 급료만 지급해야지 편법으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는데 6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2명 급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518쪽 중도매인 타도매시장 비교견학, 중도매인 위탁교육실시 이게 이렇게 급한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언제 개장할려고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공자 선정이 5월중에 마무리가 된다면 3, 4개월 정도 공시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선택한 방법중에는 승계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사는 선정하는 방법······

김영웅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업자가 아직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소장께서는 지금 업자가 당장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3, 4개월 조금 더 보탠다면 금년말 개장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수정예산으로 44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중도매인 타도매시장 비교견학, 위탁교육 이런 것을 왜 집어넣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 분들은 지금 현재 허가하지 않고 작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적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사가 확정이 되면 3, 4개월 전에 허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공사를 해 가면서 한쪽 사이드에서 그것을 한다 그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감리비 또 물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김영웅위원 3억 6,800이 들어 왔는데······

됐어요.

박명훈위원 지체상환금은 부도가 나면 못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최종정산이 나지 않았는데 지체 상환금이 발생된 것이 6억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릴 계획으로 계약부서에서 최종정산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본 예산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개장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건물유지비로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박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문제는 안산시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박종원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들을게요.

○위원장 황호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 계속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연말에 물론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사용하다가 무슨 기계라든가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시설장비 유지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중대한 과오를 범할까 봐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새롭게 올라 온 것 같은데 관리동 화물승강기 설치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설치 8천만원 그 정도 올라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동 화물승강기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지하 1천여평에 관련동 시설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통로는 여섯군데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의 운영은 경매장하고 경합이 되지 않는 품목위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단만 있다 보니까 부녀자들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지하관련동의 물품반?출입 관계가 직접 계단이나 램프를 통해서 다녀야 되는데 불편함이 예상이 되어서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예산 8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또 한가지 지금 관리동 방범창이나 그 다음에 관리동 뒷면 채광창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당초 설계 삽입이 안되어 있던 상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설계에 빠져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 방범창 같은 것은 무슨 건물을 지으면 기본적인 것 같은데 건물을 지으면 방충망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공공기관 건물 같은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대형사업에서 작은 부분은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범창은 저희가 6천여평 전체건물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면적이 한 80평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범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만 설치하는 방범창이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관리동의 차량출입구 채광창 설치해 가지고 9,9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관리동의 차량출입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관련동도 지하가 되겠습니다.

지하 들어 가는데 지상이 그냥 뻥뚫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눈이나 비가 오면 얼어 가지고 차량 출입이라든가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산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은 정말로 안산의 최대 현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님이나 관리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한 부분 질의가 있다고 하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해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 사회경제적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및 보건소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득복 환경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저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기투자 사업증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8억 3,787만 6천원이 증가된 980억 3,630만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11.2%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억 6,92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6,86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5건으로 29억 7,490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시민공원 가설 체육관 설치 공사비로 ?96년도 명시 이월된 금액으로 기정예산 1억 4,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우천시 기후의 영향에 관계없이 연중무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체위 향상에 기어코자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부로 완충녹지 보완 조성 공사비는 ?96 제2회 추경에 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절대 공기부족으로 ?96 제3회 추경예산에 ?97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고 ?96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 50%인 4,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이 확정전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3회 추경이 ?96년 12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4,250만원이 ?96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7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부동 외곡도로 녹지조성 공사비는 ?96 제1회 추경에 1억 4,84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절대 공기부족으로 ?96 제3회 추경예산에 ?97 명시 이월사업으로 계상하고 ?96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 50%인 7,420만원만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이 확정전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3회 추경이 ?96년 12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7,420만원이 ?96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7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천하상준설 및 제방보수 공사비는 ?97년도 기정예산에 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천하상내 퇴적물을 준설하고 훼손된 제방을 보강공사하고 사전재해를 대비코져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27억 7,490만 6천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주요사업은 총 19건으로 44억 2,9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환경보전 사업지원비로서 상록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학생들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저 식물원 조성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방지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포장에서 생산된 꽃묘를 시 전역에 운반 식재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근원적 방지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비 및 불법점용 근절을 위해 녹지보호책 설치공사와 휀스설치공사로 1억 5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보전, 지하수 오염방지, 재해예방 및 생태계보호 공사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우수관거 정비공사로 10억 7,9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설계비로 27억 9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천천 정비사업비로 1억 7,3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동 배수로 정비공사 편입 토지보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관련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주변 주민의 불법 침임방지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휀스설치 공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에 기어코저 청소차량 1대 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 하천의 유류유출 및 해양오염 사고시 기름을 제거키 위한 방제활동 장비로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환경통신원이 53명에서 624명으로 확충되어 환경파괴행위 신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 보상금으로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도시 미관유지를 위하여 쓰레기수거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내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환경미화원 목욕비등 8억 8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매립장 쓰레기 수송용박스 구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박스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7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출예산규모, 기투자사업중 사업비변동내역, 신규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97 기정예산액보다 5,560만원이 증가된 980억 9,190만원으로 0.06%가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시설비가 ?97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표준설계비의 인상 및 실시설계 결과 추가경비의 소요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1억 400만원 보다 5,56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시에 슬러지를 야적키 위한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야적적치장 설치에 4,800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1997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56억 2,71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1,288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소 운영 사업비는 31억 5,400만 9천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2,991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사무소 운영사업비는 24억 7,309만 1천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8,29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 56억 2,710만원중 인건비가 20.3%인 11억 4,203만 4천원, 물건비가 26.5%인 14억 8,912만 7천원, 이전경비가 46.2%인 25억 9,999만 2천원, 자본지출비가 6.8%인 3억 8,380만 4천원, 반환금이 0.2%인 1,214만 3천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보건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초지동 666번지에 1,200평 규모로 ?9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이전신축공사에 설계비 1억 7,472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으며, 현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인용 화장실 보수공사비 8백만원, 문서보관용 서고설치 공사비 5백만원, 베란다 샷시설치 공사비 3백만원, 의료기관 폐업시 이관되는 각종 진료기록 등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챠트보관실설치 공사비 5백만원, 방사선 방어시설 보완대책으로 탈의실, 칸막이 및 구조변경 공사비 3백만원, 그리고 각종 검사용기기 설치 및 전기승압에 따른 전기누전 방지를 위하여 청사전기 보수공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동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계단 추락방지시설 및 복지회관 회의실 도색 등 공사비 905만원등 신규투자사업 9건에 2억 1,377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 규모는 56억 3,367만 4천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65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소 운영 사업비는 31억 6,058만 3천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5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사무소 운영 사업비는 24억 7,309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수정 세출예산 규모는 56억 3,367만 4천원중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4% 감소된 11억 3,789만원이며 물건비는 0.2% 증가된 14억 9,252만 7천원 되겠으며 이전경비와 자본지출비는 기히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액과 같습니다.

또한 반환금은 60.3% 증가된 1,946만 1천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531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선박임대료가 있는데 2대가 4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노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임차는 저희가 시화호 또 외관연안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1회 배를 두 대 사용한다는 거죠?

4회를 하는데 한번 나갈 때 배 두 대씩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2대가 인원이 그렇게 많이 운행하게 돼요?

장소가 시화호 안하고 바깥에를 하기 때문에 배가 2대가 필요하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런 취지로 2대를 요구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532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환경보존 업무추진여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1만×17.5명에 80일이었는데 20명에 90일이 되다 보니까 3,600이 늘었네요?

지도단속 시책 추진여비도 본예산에는 4명으로 20일로 되어 있었는데 6명이 20일을 하다 보니까 480만원이 늘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당초보다 이렇게 인원이 늘고 일수가 변경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환경보호과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17.5명의 정원이 20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다시피 저희 환경보호과 일이라는 것이 주로 밖에서 현장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일입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 20명에 가까운 직원이 거의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해 주셔도 직원 당 한달에 밖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여비보상이 12.5일 밖에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장근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82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48억 공사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오전에 사회복지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설명회라고 3월 24일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설명회 할 때 장애인들, 복지단체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이 대개 시설계획에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산출근거가 없지 않느냐 기본적인 복지수요 조사도 없이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설명회조차 없이 설계비가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1,200평 규모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아직 추진된 것은 없고 이번에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뜻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48억 공사이고 앞으로 안산시의 보건사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달리 보건소는 시군구에 일단 한 개씩 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다른 시군구와 형평을 맞춰서 지금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오전에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는데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계획안 같은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 전에 미리 참고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설계비가 예산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사업설명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시군구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물만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보건소를 지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맞게,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면 외국에 나가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 지금 설계비가 올라 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200평 규모내에서 넉넉하게 규모를 잡았기 때문에 그 규모내에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관련업무를 하기 위한 시설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기존 보건소에서 하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더 확장하고 강화하고 다음에 또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내용은 검토해서 추가로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간단히 아침에도 얘기한 바도 있는데 보건소나 복지시설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하고 복지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안산시 모교회에서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한양대 교수한테 용역을 주면서 지역에 대해서 다 스터디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한 교회가 이정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 하면 설명회를 같이 하든지 전문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해양오염방지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일스키머하고 비치크리너하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비치크리너는 육지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일스키머는 선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정득복 오일스키머는 연안사고 등 오염방지를 위해서 선박과 선박사이 선박과 계류벽사이 기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아직 선박이 없습니다.

만일 돌출사고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선박이 없기 때문에 그 선박을 사면 불시 돌출시에는 대비책을 세울려고 예산을······

차평덕위원 내 생각에는 배도 없이 장비만 있으면 잘못하면 장비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장이 될까봐 우려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없어도 됩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차평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 유출사고가 났을 때 업무한계를 말씀드리자면 바다로 유출이 됐을 때는 해안경찰대에서 하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그 다음에 바닷가에 인접한 비치해안지역에 대한 방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오일스키머는 배를 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인접한 지역에서 기름을 걷어 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차평덕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보상금에 자동차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신고보상 해 가지고 예산이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전화카드를 발급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박종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매연신고를 하시는 분한테 고마움의 뜻으로 저희가 환경오염신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계도문구를 집어넣어서 신고자한테 전달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75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나온 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750명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작년에 신고를 받았던 사항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명예환경감시원이 6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은 신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파괴행위 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본예산에 비해서 이게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90만원이 계상이 됐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추경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포상금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일인당 5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96년도에 신고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96년도에는 저희가 보상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 ?96년도에 50건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전에 한과장님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물어 봤어요. 공단은 환경처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종원위원 그래서 ?96년도에 50건 신고가 됐다고 해서 건수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당초에 보면 본예산에는 3만원×30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을 보면 3만원이 아닌 2만원이 인상된 5만원×500건수로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틀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세울 때 틀립니까?

본예산 때는 명수로 계산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96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500건이 계상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이 여태까지는 근거마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 안산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안산시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신고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명예환경통신원도 624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대한 신고행위가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다 하면 현재까지도 약 16건의 신고가 저희한테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환경파괴 신고포상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안산시에 거주한 주민이 신고하면 다 지급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500건이 있고 명예환경통신원들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물론 환경오염신고는 일반주민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명예환경통신원은 좀더 성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해 주시겠다는 분들입니다.

박종원위원 명예환경통신원이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여기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명예환경통신원도 지급이 되고 시민도 지급이 되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종원위원 통신원 발대식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따른 제반 교육교재라든가 현수막 그런 것 다 하셔 가지고 발대식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종원위원 예산도 올라와 가지고 통과도 안됐는데 미리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통과된 다음에 모든 것을 해야지······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534쪽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 있죠.

민간 및 사회단체 환경보존사업지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회단체 환경보존 사업지원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어느 사회단체 한테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한 개 단체 줄려는 의도는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도 10개 단체 이상의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10개 단체가 전문적인 환경보존에 대한 구성이 되어있는 단체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주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박종원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대충 계획은 나오셨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계획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단체명을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단체명은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업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동안에 없던 사업인데 과장님이 새로 만드신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부 몇 몇 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김송식위원 다른 과하고는 달리 환경과를 보니까 박위원이 두가지 지적하는 부분이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과장님이 과감하게 세우셨는데 추경이라는 게 그래요.

기정예산 때 못 세우고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이 별안간에, 아니면 사업이 중요정책으로 시민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할 수 없이 예산을 쓰지만 지금과 같이 예산계에서 추경이 있다고 통보를 하니까 너도 나도 돈타다 쓸 사업을 세운 게 아니냐, 내가 볼때는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근거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환경기본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김송식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난번 임시회의때요.

김송식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군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사업지원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사본 하나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6년도에 신고 포상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신고받은 게 50건이었는데 그게 안산시 관내지역이 아니고 한강환경관리청이 관장하고 있는 공단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포상금은 됐을 것 아닙니까, 안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급은 안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신고는 환경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포상금은 지급이 안되네요, 시에서 나가지를 않네요?

공단을 제외한 단지 안산시내에서 발생되는, 그렇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공단은 환경청으로 신고되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상금을 안 줬다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한강환경청에도 이런 포상금을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라든가 아니면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박종원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30쪽에 명예환경통신원부터 명예환경통신원 모자까지 행사 때 이미 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명예환경통신원 모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 위에 통신원 교육교재 그 다음에 통신원, 뺏지, 통신원증, 현수막, 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정안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개인 돈으로 해서 행사했어요, 유독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어머니합창단 동별로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피아노를 사 놓고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시켰던 일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못 만들어 줘요.

구멍가게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예산을 선집행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과장의 답변에서 이쪽 시내에서 신고건수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급한 것 같지도 않네요.

1건의 신고건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환경통신원 인원을 513명까지 늘리고 이런 것을 무리하게 행사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 단돈 10원이라도 이렇게 헛되이 계획성이 없이 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느 시민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병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중, 본위원이 보사환경으로 왔지만 동네 명예환경통신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것 봤냐고 그러면서 보여주던데 이게 뭐냐고, 오늘 보니까 신분증 만들어서 다 지급 받았는데 의원을 완전히 봉으로 보는지 아주 난처한 일이에요, 선집행을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모르는 신분증이 벌써 다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일반 수용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 확보된 그런 돈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먼저 그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면 승인을 받은 이후에 5월달에 발대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난 3월달에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급히 하게 된 이유는 봄철에 서둘러서 신고실적을 올리고자 했던 그런 의욕이 있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과장님의 소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명예환경통신원의 확대 추세는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윗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4월중 현장교육 및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서 2-13인 것 같은데 4월중에 어디어디에서 현장 또는 어디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동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만식위원 동별 누가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제가 교육중이라 청소사업소장님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각 23개 동을 순회하면서 현장교육 또는 간담회를 한 일지들이 다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주관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주로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야가 있겠지만 청소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큰 동을 중심으로 10여개 정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순회간담회를 했을 때 참석인원과 내용이 다 나오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게 기재되어 있는 일지 또는 대장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환경보호과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비치여부는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담당계장을 지금 불러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538쪽에 보면 직영묘포장 차량구입이 있는데 구입연도가 오래된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아니라 현재 녹지과에 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내관리 공원에 꽃묘 같은 것 관리하고 운반하고 식재하는데 차량이 2대가 있는데 현재 있는 가로수가 보통 해충방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 차량 2대 가지고 일시에 방제를 못합니다.

전 면적을 카바할 수도 없고 그때 하필이면 저희 사업시기하고 같이 돼 가지고 꽃 식재할 때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1대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구입년도가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 1대가 더 추가된다 이 말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밑 539쪽에 시설비 있죠, 녹지보호책 설치 본오동 준공업지역외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본오동 준공업지역 어디쯤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본오동 지역의 자동차 정비공장······

박종원위원 동력 카독크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박종원위원 보호책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철로 만들어 가지고 차량들이,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완충녹지에 차량들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것들이 그냥 횡단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변에 가드레인 그런 것들을 해서 보통 다른 것으로 설치하면 붙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진입을 방지하고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보니까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차가 밀릴 때, 교통체중이 됐을 때 인도로 차가 가고 해서 거기를 세멘으로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못가게 할려고 중간 보도에 쇠로 말뚝을 박고 그랬는데 그것을 피해 가지고 또 거기서 그냥 녹지로 올라가 가지고 피해서 도로 가가지고 다시 나가고 그렇게 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본오동 준공업지역외 1개소라고 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사동 준공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사동 준공업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동은 가로 화단이고 뭐고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도로변에서 차가 그냥 진입이 돼 가지고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변의 시설녹지에 나무를 심어놓고 또 거기 옆에는 묘포장같이 나무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차량의 진입이 많아 가지고요.

박종원위원 설치를 한다는게 큰 일반도로에서 준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녹지를 말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박종원위원 540쪽에 보면 부부로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가 있는데 부부로 어디쯤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안산역 앞에서부터 부부로 길로 쭉 가면서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런 지역 전체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부부로에 휴게실이나 공원 등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간단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박종원위원 부부로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가, 당초에 주차장 있던 데가 녹지였잖아요.

그것을 안산시에서 없애고 시민들이 주차장을 원한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보완조성공사 예산으로 또 수반이 된다는 것은······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아니고 그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충녹지에서 주차장으로 재첩이 된 겁니다.

현재 있는 완충녹지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본오동 지역에 보호책 설치공사가 꽤 많은데 본오동 그 위에 보면 또 한군데 있죠, 874번지.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것은 상록수역앞에 주차장 주변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시에서 큰 문제가 돼 가지고 노점상들이 주차장 주변으로 들어 붙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철책을 설치할 계획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873번지는요, 다 똑같은 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수정예산 93쪽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본예산에서는 평당 130만원으로 잡혔었죠, 그런데 몇 개월만에 어떻게 190만원으로 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당초에는 1층으로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2층으로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2층으로 지으면 평당 단가가 낮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층으로 하는 게 돈이 더 듭니다.

노영호위원 경량철골조로 지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슬라브로 짓고 그래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노영호위원 아니, 몇 개월도 안돼서 이렇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면 이해가 되는데 130에서 190으로 둔갑이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돼다 보니까 안산시가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자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년 살림살이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착오가 일어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오차가 자그마치 5,5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금액가지고 공사가 가능한데 설계는 도저히 안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만 인구로 관을 했죠, 그 이후에 53만이 됐는데 관이 대략 어느 정도로 교체됐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하수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수관거는 금년도에 중앙로에서부터 공단역까지 관로를 현재 했고 또 이번에 예상되는 4개 지역도 관로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환경부와 논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가 제일 처음 시범케이스로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인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20만명에서 현재 53만 5천명으로 넘어갔고 2천여명의 인구가 여기에 보면 53만 5천명에서 76만명으로······

그래서 여기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맞추도록 환경부하고······

박명훈위원 제가 예산총체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용비용을 보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보니까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배정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하수도사용료가 30%이상 증가율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적자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으면 안돼죠, 특별회계에서 같이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하수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오?우수가 있는데 오수는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해야 되고 우수처리에 대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마이너스 사업을 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중앙에서 보조 받을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따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사업비는 저희가 70% 밖에 안 줄려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30%는 도비식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외 더 주지를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20만에서 53만 앞으로 70몇만으로 더, 상?하수도가 다래요, 안산시가 지금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좀 줄여 주네요.

하여튼간에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인데, 상수도사업소는 보니까 자료부터 완전히 틀리네요,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민간자본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라는 게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을 대당 1,170만원에 40대를 사겠다 해서 예산요구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 총액이 4억 6,800만원이에요.

지금 19대가 들어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현재 2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2대하고 나중에 19대해서 2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21대 들어와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검증해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훌륭한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도 처음에 두군데 하는데 말고 19군데를 각 동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저온소멸기라든지 고온발효기 등이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완벽한 게 없어서 입찰해 가지고 작년에 19대를 선정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게 생선가시가 들어간다든지 과일중에서 썩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읽을게요.

?분리수거 및 투입요령? 시에서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주의해야 할 음식물, 과일류(귤껍데기, 수박 등 과일류는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시에 많은 양을 투입하지 말고 몇차례 나누어서 투입할 것), 두 번째 채소류 (통무, 배추잎, 연근, 통파 등 채소류는 잘게 잘라서 투입할 것), 그 다음에 절대 투입 금지할 것, (날생선, 기름을 많이 포함한 튀김류, 기름을 굳힌 것, 화공약품류, 그 다음에 통뼈, 통무, 조개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봉투, 휴지, 병마개 등) 그러면 넣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것 다 빼면.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시범적으로 19대를 당초에는 각 동에 하나씩 할려고 했었는데 관심이 부족한 동에서는 신청을 안했고 고잔 2동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5대가 들어갔습니다. 다른데 안 들어 간 데 있고 그래서.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드리는, 수분을 제거하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담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고잔 2동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개 단지가 4대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관심이 있고 관리소 직원 2명을 특별히 채용해서 전담을 시켰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고 선경아파트에 2대, 그리고 본오동 신안 또는 월드, 선부동의 한양 이런데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주든지 관리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는 지역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통장, 부녀회장들을 고잔 2동 2단지 아파트를 견학을 시켜서 어차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대해서는 지금 것을 계속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면 보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대당 850만원에 들어 왔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850만원 21대이면 2억 가까이 들인 거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사업소장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2억이라는 돈을 공연히 들인 거에요.

지금 말씀하듯이 지금 고잔 2동 2단지 하고 몇군데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게 아니라 관리소장 및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의 협조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자진해서 해야지.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골라 낼려면 하루 온종일 젓가락으로 골라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것만 갖다 넣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주민들이 자진해서 안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경아파트 예를 들자 하면 이것이 또한 비를 맞으면 안돼요, 전기가 들어가서 모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850만원짜리 기계 한 대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한 설치를 해야 돼요.

다행히 선경아파트는 공중변소가 있어서 정문으로 들어 가지 못해서 벽을 뚫어 가지고 집어 넣어 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는데 내가 거기를 들여다 봤더니 한번 실험으로 돌린 흔적만 있지 열쇠로 걸어 잠궈 놨어요.

2억 이상을 들인 기계인데 쓰지 않는 기계를 2억을 들였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무슨 시험가동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성능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성능검사라면 한 대만 들여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초 기안부터 시작해서 과연 사용설명서, 시방서를 보고 검증해 가지고 들여온 기계인가 그런 것을 따져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필요없는 예산이 특히 쓰레기 행정에는 더 구멍이 뺑뺑 뚫려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물론 기계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사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가 불량품이 되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비협조적이고 안되는 지역은 잘되는 지역으로 몰아서 저희들도 관리하기 좋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은 예상했어야죠.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사요.

음식물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버린다고 해서 적발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가 23개동인데 19대를 설치하는 것은 농촌동을 빼고 1개 동에 한 대씩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들이 난색을 표했고 희망하는 데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에서 비협조적으로 운영을 잘 안해 주시는데 그 동은 저희들이 잘되는 동으로 몰아 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김영웅위원 그게 2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생각 안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나하고 내일이라도 한번 나갈까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좋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정부의 풀무원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화 시설을 갔다 왔죠?

그것 예산 반영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저께 제가 총무위원회 가서 취득심의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총무위원회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대당 40만원짜리 100개가 또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 본예산에 100개 승인을 해 줬어요.

또 다른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포함해서 200개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100개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가정용소멸기가 대우에서 개발했는데 대당 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0% 자부담하고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1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무진들의 불찰로 인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100개를 깎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기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66만원 정도에 보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한번 보고 성능도 한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의 자본이전으로 과목만 바꾼 겁니다.

김영웅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 왔어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새로 세우고 자산취득비는 삭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죽고 하나 살았으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가정용 음식쓰레기가 40만원짜리 100개가 또 들어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본예산에 있는 것을 깎았습니다.

김영웅위원 무슨 소리에요.

이것 살아 있고 또 하나 들어 온 거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63페이지 취산취득비에서 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감량기가 삭감하고 추경에 또다시 민간자본으로 40만원짜리 100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러니까 똔똔입니다.

김영웅위원 100개만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지금 3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의정부에 가서 봤던 미생물을 이용한 소위 퇴비화 시설을 보고 왔어요.

나도 그것을 본 결과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청소사업소장은 1일 80톤 처리용량이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이런 대당 40만원씩 100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할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내년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로 음식물을 버리라고 하고 새로 살 필요가 뭐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로 간 쓰레기가 하루에 280톤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또 감량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하루에 210톤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톤중에 14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인데 음식물쓰레기가 반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톤당 반입수수료가 1만 7,179원, 톤당 부담금이 2만원해서 거의 4만원 가까이 절약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70톤이나 80톤 정도만 처리하면 되는데 앞으로 고잔들 2단계도 들어서면 100만 인구를 내다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모든 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감량화가 되어야지 공공으로 처리되는 것 보다는 저희는 원천적으로 배출자한테서 감량화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배출자가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먼저 제기했던 소멸기도 예산낭비성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면 30억을 투자하는게 큰 대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생긴다 그런 얘기에요.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쓰레기 성능에 관한 문제가 직결되는 겁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내가 질문을 예정하고 있는데 스토카니 무슨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성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습식이다.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280톤중 140톤이 음식물쓰레기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게 70톤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70톤 음식물쓰레기가 모두 본오동 퇴비화시설로 가게 된다면 소각시설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나도 안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습식이다 뭐다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물론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일부 음식물쓰레기 성상 때문에 소각방식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김영웅위원 그전에 그렇게 주장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단가 하나만 가지고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 쪽이 실전 프런트가 없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그 얘기하면 나는 하루 온종일 해도 끝이 안나요.

그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간에 쓰레기 행정에 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가 되는게 많아요.

무조건 해 놓고, 검증하지 않는 과정에서······ 2억이라는 돈이 공연히 낭비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경영학의 기본이 미안한 얘기지만 영어로 얘기해서 플랜 두 씨입니다.

기획과 시행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돼요. 씨가 확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별별 갖은 수단을 다 해서 기획과 동시에 예산 올려서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사요.

갖다 놓고 어떻게 돌아 가는지 확인 안해요.

21대 놨는데 지금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하는 돌아가는 것은 4대 정도에요.

나머지는 전부 스톱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감량기 예산항목이 자산취득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옮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은 공동주택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멸기라든지 발효기를 공급했었는데 저희들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확산시켜 나가자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계획세울 때는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대우그룹에서 만든게 작년 예산세울 때 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4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40만원을 부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불찰로 인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민간의 자본이전, 민간인한테 보조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운영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재산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일단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김송식위원 당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한쪽 변경해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아니고 공짜로 주게 되면 관리하는데 소홀히 하고······

김송식위원 자산취득비는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전액 사 줘야 됩니다.

자부담 시키기가 무리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소멸기를 고잔 2동 2단지에다 설치한 게 언제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월달부터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1월달에 한 대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작년 7월에 나성연립에 두 대 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김송식위원 우리 2단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단지는 4대가 있고 9단지에 한 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월 25일 설치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돌아가는 것은 들었잖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청소사업소장은 괘씸죄를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 시의원인 내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라 지금 당신이 설명해서 알았어요.

당신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지역 의원을 데리고 가서 주민들 보는 데서 설치해 놓고 처음에 할 때 그래도 시의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같이 갖다 놨나 보다 하는 인상을 주면 오늘 같은날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편할 수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당신같이 일하면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여기서 심의하다가 거기 4대 있는 것 오늘 저녁에 가 봐야죠.

나는 못 봤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상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 시의원들이 시예산으로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불러만 주면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이 나 올려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처럼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나온 것으로 해도 되지만 지금 알아보고 조금 서운한 마음은 전해요. 꽤씸죄는 있어요.

○위원장 황호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부부로 완충녹지 보완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월사업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일부 연말에 집행을 해 가지고 선급금 나갈 것 50%를 떼어놓고 그리고 50%는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월 예산승인이 연말에 가서 나는 바람에 사업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를 세워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50%가 깎였으면 나머지 50% 가지고서 일단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게 옳은 일이 아니였냐,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한 두사람의 요구조건이 아니고 원곡동 일대 주민들 다수의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거에요.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녹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임야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는데 541쪽 밑에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해 가지고 30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수간주사라는게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수간주사는 소나무의 보통 흉부직경이 한 15m 이상 굵은 나무죠.

가느다란 나무는······

한만식위원 흉부직경이 굵기를 말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래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 약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보통 6월달에 유충이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24시간을 삽니다.

24시간을 사는 그 동안에 그 소나무에다 알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이 바로 유충이 되면서 소나무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약을 아무리 뿌려도 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 구멍을 뚫고 주사약을 집어 넣으면 그것이 수액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수액을 먹는 유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소나무에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것은 일단 소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시기가 대충 몇월달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유충이 6월달에 나와 가지고 들어가면 한 7, 8월달에 그때 가서 들어가 있는 시기에 해야 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30헥타르라고 했는데 어느 임지를······

○녹지과장 차재명 안산시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국도라든가 시청뒤에도 굵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 따져 가지고 해충이 만연된 지역을 골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국유림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산림청 소관도 있고 타부처 소관도 있는데 대부분 산림청 소관이 많습니다.

한만식위원 국유림은 우리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간주사를 하는데 임지는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경에 따라서 여기저기······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조사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매년하고 있으면 거기에만 계속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통 4년정도 하면 소나무에 구멍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격년으로 시행을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뺑뺑돌아 뚫다보면 소나무 성장에 지장이 많다해 가지고 지역을 옮겨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수간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거기에 안부가 필요할 게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전부 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사람을 사서하게 되면 인건비도 계상이 되어야겠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바로 저희가 직영을 해서 사 가지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사 가지고 하는데 일을 마치고 현지에서 바로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계좌번호를 가지고······

○녹지과장 차재명 회계과에서 계좌번호를 접어넣습니다.

한만식위원 확실하게 집어 넣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은 현찰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가 나갈 것 아니냐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계약을 해서 했으니까요.

한만식위원 일단 시비가 나갔으니까 임업조합을 통하면 몇 명이 얼마가 소요됐다는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임업협동조합에다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542쪽에 보면 덩굴제거작업 이건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8헥타르요.

○녹지과장 차재명 나무에 덩굴이 기어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어올라가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만약 지금 현재 보이는 상가 같은데 잡목이 무성하다 했을 때 칡덩굴이나 이런 덩굴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작업을 해 줍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이 면적에 한해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만 해 주고 전체는 다 못하죠.

한만식위원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녹지과장 차재명 도로변이나 가시지역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하겠죠.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난번 4월 5일날 우리가 대부동에 가서 식목을 했는데 거기에 여름철이라든지 성장이 잘 되기 위해서 사이사이 풀베기 작업을 해 주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비료인가 퇴비도 주죠?

○녹지과장 차재명 추비가 있으면 추비를 주고 원래 6월달 내지 8월달 사이에 풀을 한번내지 두 번을 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번정도 풀베기 작업을 해 줍니다.

잣나무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 한 5년간은 풀베기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베기 작업은 계속해 주고 비료는 우리가 한 2, 3년 계속 비료를 줄인 데는 줄이고······

한만식위원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은 녹지과 소관으로서 인부를 사서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이번에 예산집을 보니까 산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전혀 없는 것 같고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몇 곳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물이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사실 모르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산불방지, 산불예방 캠페인을 국공휴일에도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방지 캠페인이 유명한 산이거나 사람이 많이 올때는 실행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암봉 같은데에 나가 가지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지역은 거의 캠페인을 하지 않고 산불감시원들만 공익근무요원들과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해서 한 14군데의 초소에다가 무전기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무전기를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산불감시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워낙 우리 안산시는 도시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산들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감시원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애들이 가서 장난으로 불을 놓는다든가 그리고 안산시는 금년도에 본오동쪽으로 정신이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못 잡았는데 밤에 보통 7시부터 12시, 2시까지 해 가지고 한 지역에서 몇 번이나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내는 것 하고 또 대부동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태우다가 불내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위험경보가 발령한 기간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전체 공무원들 2분의 1이 여기서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쪽 반월동인가 거기 인정프린스 뒷산에 불 한번 난적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한만식위원 거기게 불 날 때 새벽 2시경에 비상소집을 한 적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한만식위원 그건 어째서 비상소집이 됐다고 보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이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한만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불 발화가 오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에 발화가 됐는데 일단 진압을 했다 이겁니다.

진압을 했는데 바로 새벽 2시에 비상소집을 해서 인원동원이 됐을 때에는 뒷불 감시조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뒷불 감시조가 있더라면 굳이 잠자는 사람, 제각기 볼일 보는 사람들을 다시 제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뒷불 감시조를 명확하게 남겨 가지고 거기에는 얼마든지, 예산좋다 이거에요.

간식이고 뭐고 필요한 대로 다 먹고 마시고 해서 일단 다시 재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바로 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 산불이 났다, 진압을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기동타격대들이 가서 끕니다.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서 반월동 같은데는 여기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배치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이라든가 의용소방, 방위들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한테 뒷불에 대한 책임을 맡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들어간다.

왜냐하면 안산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왔었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서 다시 산불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뒷불감시조가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하여튼 우리 녹지과장님은 이 철만 되면 산불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지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일정을 잡아서 산불에 대한 비상화를 시키고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에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매 일요일마다 사무실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면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 같은 게 나면 총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에 연기가 날 적에는 투입을 마음대로 못 시킵니다.

가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올라가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올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헬기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단동하고 대부동, 반월동의 근무체제를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데는 한사람도 안 나오는데도 있지만 2분의 1이 다 나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임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디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입산 통제지역이라 해 가지고 18개소를 지정을 해서 789헥타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암봉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등산로만 사람들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일체 입산을 금지시킵니다.

그 외 한가울산 또는 광덕산 이런데 등산로만은 예외로 우리가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안산에서 감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를 담당실과에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거에요.

보호수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 의원들은 잘 몰라요.

보호수를 잘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에 역점을 두시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건소에 X선 간촬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신규로 다시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집찰기 그것도 한 대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집찰기, 간촬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간촬기만 한 대 더 산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촬영빈도가 너무 많고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각처분을 할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사요하고 있는 것은 매각처분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불용처분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본예산때 수리비 2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워낙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또 요새 촬영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박종원위원 불용처분 시키고 새로 사겠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587쪽에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목인데 노령수당해 가지고 80세 이상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대상인원이 증가 되어서 예를들면 전입하는 경우라든가······

박종원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단지 시비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시 실정에 맞게······

박종원위원 지금 3,420만원에 도비, 국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국비 포함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여지껏 안산시가 시로 되면서······ 지금 본 예산때 83명을 하셨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곱 이상되는 60명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도 계속 안산시 80세 이상 노인이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갑작스럽게 6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현황 조사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책정될 당시는 인원수가 적었지만 지금 전임이 되고 있고 또 자꾸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박종원위원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작년 12월달에 83명으로 1년 예산을 국도비 다 받아 가지고 시비까지 세워 놨는데 불과 4개월만에 60명이 늘어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 만큼 80세 이상의 노인이 4개월 동안에 안산시로 전임이 왔다는 거에요?

웬만하면 안산시민들은 안산을 떠나는 입장인데······

정확히 현황조사를 못하셨으면 못하셨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괜히 말 씨름만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전화가 증설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증설됐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하고······

박종원위원 지금 보면 기정에 7대를 계상하셨다가 8대 해 가지고 곱이상이 전화가 늘어났는데 장애아동 재활센타하고······

○보건소장 김기남 그 다음에 ARS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4대를 더 추가로 설치······

박종원위원 자동응답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휀스불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단 매립장에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는데 선별창고도 260평에서 520평으로 늘었고 교육장도 들어서고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장도 들어서고 모든 시설이 들어서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 차원에서······

박종원위원 도난방지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한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 쪽만 빠져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길이가 650m 인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 쪽 논있는 쪽으로만 빠져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농경지쪽으로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농경지쪽에서 초소까지······

박종원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에 쓰레기 반입료가 있죠.

뒤 566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일반다량폐기물이 있죠.

그게 본예산때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반다량폐기물이 868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톤당 1만 4,470원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에 2만 196원으로 다시 올라 오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인상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금년도에 평균 102.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인상된 금액은 좋은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예산때는 50톤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50톤이면 1년 계상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이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하여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대폭 102.7%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배이상이 인상됐고······

박종원위원 요금이 인상된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일반 다량폐기물이 작년도에는 적었었는데 올해는 많이 나올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계상한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을 해야지 본예산때 50톤을 계상했다가 불과 4개월이후 추경예산에 3,500톤을 계상해 가지고 무려 3,450톤이 늘어나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 관내 시화공단 쪽하고 반월공단 쪽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1톤 미만의 소각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각잔재물,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지정폐기물들이 거의 90% 이상이 일반폐기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예산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1년에 총망라한 예산을 50톤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4개월만에 3,500톤이라는 것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톤수가 다 상향되어서 올라왔어요.

상하수 준설폐기물도 실질적으로 450톤 계상했는데 250톤이 늘어나서 들어온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호명이병옥김송식김영웅김장훈
노영호박명훈박종원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정득복
보건소장김기남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이영일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차재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청소사업소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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