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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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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5.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의회를 기본적으로 우선을 두고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16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모두에 말씀이 있듯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라면 여기에 참석해 있는 상임위원회 열 몇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산시민 53만이 집행부를 출석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인 도지사 또는 국무총리가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우선해야 되는 것이 지방정치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행사가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사전, 여기 국장이나 과장이 어디 출장을 가는 일이 있더라도 회기 중에는 의회에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협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영웅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6억 777만 4천원을, 환경국 소관에서 7,560만원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삭감이 없는 등 총 6억 8,337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계획의건

(18시27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김영웅위원 외 3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7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황호명이병옥김송식김영웅김장훈
노영호박명훈박종원차평덕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정득복
보건소장김기남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이영일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차재명
하수과장심관보
청소사업소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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