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4.3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번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동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살기좋은 안산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역난방 사업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건축조례 제19조에 제17호 발전소 즉.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신설,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사업 추진에 따른 열원부지 조성에 필요한 발전소 건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중 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나 현행 안산시 건축조례에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4개 지역에서만 발전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소건립이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현행조례상 규정되지 않아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발전소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홍장표위원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장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위원이 질문해야지 돌아가면서 질문해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유승돈 먼저 번에 그런 형태로 하니까 회의가 발언하시는 분만 많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할까 합니다.

박영철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등을 다 듣고 제안설명도 받았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된 바도 없고 다만 안산시 현행 건축조례에 의해서 준주거지역에 발전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현행 조례에 준주거지역이 왜 빠져 있었는가, 특별히 준주거지역에 발전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빼놓은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위치가 현재있는 곳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소를 해서 지역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신설해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제안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열공급 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에 준주거지역이 발전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빠져 있단 밀입니다.

과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과거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내용상으로 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현행 조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준주거지역이 엄연히 있음에도 더욱이 일반주거지역에도 발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행 조례에는 준주거지역만 현재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준주거지역이 빠져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준주거지역에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위치도를 보시다시피 해안 간석지, 현재 열병합 발전소 앞에 해안 간석지인데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종옥위원 그러면 당초 현행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준주거지역이 행정상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니까 그때는 지역난방 계획이 준주거지역에서 없었던 것이고 공업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안간석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 1단계 내에 준주거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일반 준주거지역에다가 설치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기 현재 간석지는 공업지역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가겠다 하면 여하튼 조례를 개정하면서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장소가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옥위원 현행 19조에 보면 17에다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해 가지고 1항에서 16번까지 해서 이번에 17로 해서 발전소를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내에도 준주거지역이 현재 행정법상에 분류를 하는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현재 도시설계상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내에 준주거지역이 현재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9조 개정한 문안으로 봐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1단계 지역 어디다가 설치할 장소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도 없었던 것이고.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시가 열공급 시설 부지에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조례나 상위법으로 봐서, 조례의 법률 여건상으로 봐서 현재 상록수역 앞에 준주거지역이나 와동의 강서고등학교 있는 부분에 준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도 조례나 상위법으로 봐서는 현재 발전소를 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변경하면 가능한데 거기에 다가 지역난방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종옥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발전소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규칙에다가 정해 가지고 제한을 한 면적이라든가······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한 사항은 없고 일반 이쪽 지역에 할려면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그렇고 산업일지에 관한 법률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저는 개정조례안의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단순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현재 19조 문안은 조례안에 대한 문안의 법률적인 한국여건에 비춰서 보면 자, 밑에 어떤 규칙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부지가 몇 평 이상 되어야 준주거지 이상이 되어야 이런 것도 없고 단지 발전소 시설에는 준주거지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현재 용도 지역이 1단계 내에 규모가 적든 크든 발전소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열공급 시설부지에다가 짓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면서도 조례안이 현재 그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 안에 지방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다 형식요건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1단계내에서도 발전소 시설 건축을 규모에 상관없이 지을 수도 있다······

○도시국장 이찬영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단계 지역도 물론 처음에 개발할 때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우리 시로 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는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쪽 1단계 지역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발전소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지역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2단계 지역에서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간석지를, 자리가 또 공업지역 앞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국장님께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 하시는데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개발이 다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이 다 서고 용도지역이 다 지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이 다 허용이 되고 다 한 것인데 왜 이 얘기에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까? 산지법은 나와야 할 이유도 없고 현재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준주거지역에 발전소 시설 건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개발을 할 때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1단계 지역에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우리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고······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계획법으로 할려면 이쪽에······

정종옥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요건이 법률적인 19조 요건에 보면 1항에서부터 16항까지 현행 있는데 단지 17조에다가 17항을 더 삽입해서 발전소로만 딱 넣어 놓으면 현재 1단계 내에 준주거지역이 발전소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에도 발전소 시설 건축할 수 있게끔 조례의 법률 요건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공급 시설 부지에 한해서만 발전소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무엇인가 제한 내지 구체적인 어떤 규칙상에다가 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발전소 시설물은 건축법에 앞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시 얘기하면 오늘 건축조례 개정 목적은 도시계획법 하고 건축법 하고 일치가 되게끔 그런 사항이지 기존의 1단계 시가지 구역 내에 준주거지역내에서도 가능할 것 아니냐, 물론 건축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외에 따로 시행규칙에 어떠한 사항을 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열공급 시설 부지외에 다른 준주거지에는 발전소 시설을 지을 수 없게끔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고서는 건축조례만 가지고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께서는 잘못 답변하시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에 발전소라는 것이 건축조례상에 허용이 된다면 지금 있는 미관지구내의 주거지역 그것 지을 사람도 없겠지만 사업에 타당성이 맞아야지만 그러한 발전소를 짓겠죠.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어떠한 건축주가 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이지 발전소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발전소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악법이라 하더라도 발전소를 짓겠다 하면 법에 맞으면 짓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할 사항이 아니죠. 발전소가 무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건축조례상에 맞으면 사동이거나 지금 있는 와동 같은데 짓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 조례만 공포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정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정종옥위원 예.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반월 열병합 발전소 뒤에다가 그 지역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냐 이것을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관지구입니까, 미관지구 아닙니까?

열공급 시설 부지쪽이 미관지구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포함이 안 되는 준주거지역이 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의 고잔 2단계 사업지구 하고 지금 있는 반월 열병합 발전소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장표위원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반월 열병합 발전소 도로 20m폭을 가진 쪽은 전부다 공업지역이다 이겁니다.

맞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장표위원 공업지역에 20m에 가까운데 거의 한 300m 떨어진 곳에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평성에 전혀 안 맞게끔 했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준주거지역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안 맞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반공업지역이 되어야지만이 여기에 어떠한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인근에 있는 공장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맞죠.

구태여 여기다가 준주거지역을 결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지금 현재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땅은 사동 간석지를 갖다가 추가 매립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추가 매립지역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상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공급지역 옆에 공업지역을 못 했는가 하면 수도권내에서 공업지역이 늘어나면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도권 심의를 받으려면 국가적으로 볼 때 한 1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산시가 앞으로 2단계 사업 입주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역 난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출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앞당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준주거지역내에 그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의 편리를 봐 갖고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이 왜 사전에 이런 것이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 지역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이겁니다. 의회에 이런 승인 안 받고 왜 그대로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추가해 나중에 지역난방사업이라든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아마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토지연구회를 만들다 보니까 안산시의 시기라든가 감안해서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업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이 걸리고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변경적인 절차만 가지면 된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열공급 시설 뒷부분 거기도 준주거지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준주거지역과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열공급 시설이 들어섰길래 망정이지 여기에 만약에 준주거지에 용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다 하면 여기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일반적인 여러 가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들어설 수 있고 주택도 들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당장에 이것은 지역상 될 수 없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표위원 공업지역에 붙어 있는 20m 도로에다가 준주거지역을 만든다는 부분이 차단녹지도 전혀 없고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것입니다.

조례 잘 못 올렸어요. 벌써 딱 찍어낸다 이겁니다. 보자 이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장님 들으세요.

옆에는 운동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안산시 건축 조례에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장 이것도 못 들어섭니다.

그러면 건축조례에 준주거지역 발전소 뿐만이 아니라 운동장도 같이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한번 법에 찾아보라 이겁니다.

준주거지역에 운동장이란 것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조례 있는데 운동장 여기 있습니까? 운동장시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근에 열병합발전소 부지하고 운동장부지는 저희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스링크라든가 실내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부탁해서 확장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하는 용도지역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는 준주거지역, 운동장은 자연녹지 이래가지고 법적으로는 맞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폐기물 처리 시설은요?

○도시과장 최화영 폐기물처리장은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유연탄 처리장도요?

○도시과장 최화영 유연탄 처리장은 기 있던 사항이고 그 옆 부분에 세 칸 그것이 추가로 시에서 필요로 해서 추가 매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운동장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된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래서 건설부에서 사실상 안 해 주는 것인데 시입장에서 어차피 여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내운동장 아이스링크라도 만들자 그래 가지고 건설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 준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아이스링크를 짓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곳에 주구 운동장이라면 몰라도 거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하면 유연탄을 때 가지고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 일대 나무가 다 죽어 갔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스링크를 공업지역에다 두어 가지고 안산시민에게 유익한 운동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운동장 유연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유연탄이 아니고 현재 발전소 부지는 원래 LSWR이라고 그것으로 하다가 환경부에서 이제 LNG로 해라 그래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연탄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 했을 때도 안산 2단계 사업의 열공급 시설에 대해서 사용연료가 저유황류인데 이것을 제가 LNG로 바꾸고자 시정질의 했을 때도 안 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시가 왜 자꾸 앞서가는 행정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안 된다고 시정질의시 송시장 답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제 소관은 아닌데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LSWR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청정지역으로 고시를 하다 보니까 LNG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NG로 사용을 하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도 저유황류로 당초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평촌하고 중동이 LNG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시정질의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공급 시설에 대한 발전소는 LNG를 땐다 하더라도 여기에 열병합 발전소가 이 일대에 유연탄을 땜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의 조업에 지장을 주고 여기에 있는 나무 모든 부분이, 가 보십시오. 거의 다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운동장 아이스링크를 두어 가지고 한다는 부분 자체도 잘못 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볼때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한 사항이 잘 못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운동장 같은 부분도 녹지시설이 운동장이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자연녹지라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을 의회는 전혀 모르고 의회에 한번 보고만 하면 될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건설부의 승인받아 가지고 의회에다 서류주어 가지고 절차를 따르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개별적인 사안은 사안별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사안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각 부처에서 들어오는 안을 갖다가 취합을 해 갖고 이런 토지이용 계획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수립해서 건설부에 제출해 놨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 방향으로 확정이 되어야지 시민들에게 오히려 낫다 이래서 최대한 도로 건설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 열공급시설 발전소건인데 위치적으로 종전에 여기에다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전에 여기에다 왜 결정 했습니까? 열공급 시설 발전소 위치를 열병합발전소 뒤에다가 유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유치한 위치는 앞으로 안산시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간석지밖에 없습니다.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난방이라든가 전문기업체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위치가 적당하다 그래 갖고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는 기존에 반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번 운동장 말입니까?

홍장표위원 아니죠. 열공급 시설 발전소 기존에 있는 2단계에 대한 발전소를 건립하는 위치가 이곳에 결정한 사항이 반월 열병합발전소 기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잉여열을 고잔 2단계에 일부 쓰고 거기 보조 보일러를 두고자 여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반월공단이 잉여열을 줄 수 없다고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한번 보십시오.

전국의 신도시에 열공급 시설에 대한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 다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 그것도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홍장표위원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부분이 사동 간석지에 쓰레기 매립장은 따로 결정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매립장입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겁니다.

위치적으로 이곳은 우리 보사환경위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위치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홍장표위원 이곳에 우선적으로 어떠한 편서풍이 불어 왔을 때에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해 가지고 지난 공청회에서도 보사환경위원회의 김영웅위원이 상당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잉여열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구태여 쓰레기가 매립장 사동쪽으로 가고 또 쓰레기가 이쪽에 대한 어떠한 2단계 사업으로 간다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내에다가 열병합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홍장표위원 임의적으로 시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전문기관 용역회사에서도 결과가 나오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시흥시 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시 경계 부분 10만평에 대해서는 같이 쓰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홍장표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안산에 기존에 있는 사동에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죠.

잉여열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열공급 시설을 유치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는 도시가스가 이미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단계 사업에는 난방과 취사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데 구태여 안산시민에 대한 예산이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하려면 1,6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태여 난방과 취사가 가능한데 그때 열공급시설 여기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분야별로 검토돼서 된 사항이니까요.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보고가 됐어야죠.

발전소 건립하는 문제가 지금도 제가 거론하는데 발전소 문제가 의회에 이것이 통과되다 보면 이곳이 기존 2단계 사업에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발전소가 부결되면 이것이 백지화 될 수도 있다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다루는 것이 발전소가 과연 조례의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 대한 사업이 그대로 지역난방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열공급이 가능한 것이고 발전소가 부결 되었을 경우는 안산시 지역난방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대로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것이 조례 개정이 되다 보면 발전소 건립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계획된 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자신도 들은 얘기도 있고 나름대로 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오시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에는 홍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에서 계획을 해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건설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저도 나름대로 안건을 보고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준주거지역으로 올린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들어 앉게 되면 2만평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발전소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일절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건축법상에는 자연 녹지나, 예를 들어서 기타지역으로 될 수 있는데 왜 꼭 준주거지역으로 했을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토지이용 상에 별도로 용도지역을 비율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을 만들다 보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 용도도 되고 저 용도도 되고 그렇지만 준주거지역이 되면 아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충 2만평 부지 내에 발전소 시설 건축면적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모르죠. 도시과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아마 도시개발에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한 2만평이 필요하다 해서 토지상으로만 만들어 놓ㅇ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개발측에서라든지 대충 건축에 대한 계획이 또 사업구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에 주위에 끼치는 환경적인 공해나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인근의 공장업체라든지 이런데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은 영향평가를 아마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열공급 부지를 짓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2단계 지역에 지역난방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공동으로 난방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하면 아파트 업자들이 다 알아서 공급시설해 가지고 하는데 굳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원이 아니라 시민들, 입주민들을 싸게 하기 위해서 지역난방은 지역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파트별로 해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름을 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난방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주민들한테 싸게 한다는 얘기는 무료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사용료가 낮아지죠.

아파트 별로 만약에 기름을 때서 보일러를 땐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범래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신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하고 혜택 차원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천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과천 시청 옆에 주공1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단지 내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별로 온수난방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양 평촌에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난방 온수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단계 아파트 단지 현황을 보면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관내의 예술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다시 얘기하면 오늘 조례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가장 난방을 효율적으로 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으로 열공급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그런 형식의 난방 방식이 가장 좋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단지 내에 있는 보일러 시설을 폐쇄시키고 2단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열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현재 어렵다고, 과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과천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과천도 아파트 단지내의 중앙 난방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는 이미 안양, 평촌으로부터 난방을 공급받고 있고 또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열공급을 못받고 그런 2가지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열병합 발전소 잉여열이 없고 우리는 순수하게 발전소만 건립해서 자체 지역난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반월공단에서 자기들도 잉여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순수한 발전소만 건립하는거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도 여기 전문가 위원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집중적인 토론을 했지만 논의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예술인 아파트가 중앙 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상수도처럼 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공급하는 것에 어떤 것이 이득이 되겠느냐, 당연히 물 같은 경우에 온수를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만 난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중앙으로 설치해 가지고 모든 도로를 다해 가지고 지중화로 해 가지고 난방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도 거기에 대한 온수적인 열교환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잉여열이 없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설치한 옛날에 LSWR를 사용할 때에는 타당성이 난방비에 대한 비교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중앙공급으로 해 가지고 메인 보일러를 하나 더 가져오는 거나 단지별로 하는 거나 전혀 똑같이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시설 투자비 면에서는 이중으로 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차라리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 관경의 파이프라인만 끼우면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집에 취사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열공급시설이니 반월공단 거기서부터 이 라인이 예술인 아파트까지 관로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중적인 투자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안산 시민들한테 엄청난 투자비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가 잘 못 되었습니다.

잉여열이 있다면 목동처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신중을 가지고 이런 일에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보고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범래위원 질의에 중앙으로 두면 싸고 개별적으로 두면 비싸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아파트 단지별로 LNG용은 난방과 취사를 단지별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안산 시민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고잔 2단계 가스공급 LNG공급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들어가면 박영철 위원님도 건축가지만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하겠죠.

이중으로 가스 따로 끌고 중앙공급으로 끌겠습니까?

○위원장 유승돈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열공급 시설 부지가 완료된 후에는 안산개발 주식회사에다 토지를 매각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우리가 열공급 부지를 완료해 놓고 조례 개전을 하는 주된 원인이 거기에 해 놨어도 현행법에는 발전소를 지을 수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열공급시설 부지가 완료된 후에는 안산개발주식회사에다가 부지를 매각할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하여튼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매각하고 나서는 안산개발주식회사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위원장 유승돈 물론 주는 안산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고잔들 아파트 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변두리에서 볼때는 약한 300내지 500m······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도로에서 막아 갖고 하는 거니까요.

정종옥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일반주거지역에는 발전소가 들어가면서도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고 규제를 해 놨거든요.

조금전에도 위원장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너무나 공단하고 가까워 가지고 지역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받아 가지고 매각하면 훨씬 비싸게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사실상 토지 이용상에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준주거지역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사실상 거기에다가 상업지역을 별도로 떨어지게 하기는 건설부라든가 이런데서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유사하게 맞추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도 이 안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지 가격은 어차피 발전소 부지해서 얼마 이렇게 감정을 할 거니까, 용도지역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주가 되겠지만 이것은 발전소다 하는 주요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조례 19조의 3항을 보면 운동시설도 준주거지역안에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자연녹지로 지정받을 게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거기는 운동시설 아이스링크장 만든다면서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토지이용을 아이스링크장으로 일부 하고도 남은 여분의 토지가 있다 한다면 또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도시과장 최화영 건설부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해 놓고 다른 목적으로 자꾸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땅을 할애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가 실내링크라든가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해 주는 건데 만약에 약간의 여분을 주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건설부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배제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19조 17항으로 발전소 했는데 거기에다가 시행령에서 규제를 한 것처럼 일반 주거지역에 열병합 발전소······ 이 조문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지역내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방법률이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조건에는 해당이 되니까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사업의 타당성에 맞춰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약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해서 그것을 사비로 해서 하면 잘못된 겁니까, 상위법에 저촉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적으로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를 굳이 도시계획으로. 그런데 그것은 못이 박혀 있어요.

발전소는 비록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해 줘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건축법에서 시행령이든 조례든간에 허용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시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내에 발전소만 허용하는 것만 해 놓는 거지 발전소가 어디로 들어 갈거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용도지역에 준주거지역내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위원님들 도표한번 봐 주세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현황에서 2만평이 넘어 갔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지도에 보면 반월역 앞에 기존의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연탄재 처리장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유연탄재 처리장 시설은 공단본부에서 자기들이 쓰겠다 그랬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부분을 건설부에서 올린 부분이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왜냐하면 시가 생각을 깊게 안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고잔 2단계 사업에 난방공급에 대한 발전소를 짓고자 한다면 열병합 발전소 옆에 나대지가 하나 있죠, 바로 유연탄재 처리장 앞쪽이거나 이런 쪽에다가 열공급시설을 만들고 여기서 끌어 갈려면 거리상으로 200m에요. 가능하면 공급하려면 거기다 가까이 놔가지고 열손실을 최소화할 줄 알아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유연탄재 처리장은 이번에 우리가 매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상으로도 보십시오.

여기서 300m 거리를 가져 갈려면 파이프에 대한 열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공사비 모든 것이 이 만큼 왜 드냐 이거죠. 어차피 2단계 사업으로 갈 바에는 이것이 유연탄재 처리장 쪽으로 가줘야죠. 이런 시설자체도 잘못 결정한 부분이다 이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지도에 보면 재처리장하고 열공급 시설이 위치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꼭 그렇게 바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여기서 끌어가면 이쪽으로 2단계 사업으로 지역난방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열병합 발전소 옆에 공터 그것은 저희들이 반월공단에서 유연탄을 처리하고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건교부라든가 동력자원부로 얘기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공단본부에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어차피 유연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홍장표위원 열공급 시설이 가능하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줄여서 위치상으로 열공급시설이 2단계 사업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이쪽에 붙어 줘야죠. 시설 위치적으로도 레이아우트가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되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거론되어 가지고 시는 참고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건교부로 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땅은 시에서 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 자체가 우리가 쓸 수 없는 땅입니다.

홍장표위원 땅은 안 쓴다 하더라도 열병합 발전소에서 기존에 쓴다 하더라도 위치를 바꿔 줘도 유연탄 나오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장은 이쪽의 유연탄 처리장으로 붙이고 열공급 시설 위쪽으로 붙여 놓으면 공사비만 해도 엄청난 공사비가 절감되고 여기서 열공급시설외 파이프라인이 이쪽으로 통과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송세헌위원 건교부에 며칟날 올라갔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에서 올린거기 때문에 수자원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수자원에서 올렸어요?

홍장표위원 시가 검토해서 올렸죠, 왜 수자원이 올렸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는 의견만 주는 거고 수자원에서 올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바로 저희 쪽에서 오히려 서두른 부분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몇일날 올라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하고 도면상의 유연탄재 처리장 바로 옆에 직각 코너 부분 하얗게 된 부분 있죠. 그 부지는 무슨 부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공원입니다.

앞으로 공원으로 해 달라는 공원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옛날에 유연탄을 묻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건너편 2단계 사업지구 쪽 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1단계 열병합 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처리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곳은 앞으로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하고 의논을 해 봐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나중에 더 질의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 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내일, 모레 5월 2일 10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도, 하수도, 지하도로의 건설계획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이 철도, 공원, 녹지, 도로, 광장, 주차장, 하수도 시설을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철도시설인 신길정차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우리 시 신길동 216-110번지 일대 면적 2만5,678㎡의 부지에 신길 정차장을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신길 정차장의 건설 계획은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전철 이용객의 승강시설과 전동차의 검수 및 수리에 필요한 차량 기지를 건설하여 전철 이용객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정차장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록수역에 역세권 개발 및 지하도로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기본계획 수립시에 2차에 거쳐 의견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층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 지하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95년 5월 12일에 주민 공청회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하도로 및 주차장, 광장 시설외 평면 계획은 별도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하도로의 계획 면적은 1만 4,050㎡이며 주차장은 3개소에 1만 6,240㎡, 광장은 3개소에 1만 1,302㎡로 계획하여 상록수역 일대에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중계 펌프장은 우리 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펌프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시 원곡동 991번지, 성포동 589번지, 사동 1031-8번지, 팔곡동 281-3번지, 신길동 622-7번지 등 5개소에 총면적 4,272㎡로 기존 중계 펌프장을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시화담수호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시설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설명) 우선 도면으로 참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중앙동을 통과해서 가는 전철이 현재 본선만 시흥시 바로 이 지점인데 월피동까지 전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정왕역은 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바로 월곶에 차량기지 건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노선을 갖다가 시흥시 월곶까지 ‘99년까지 개통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이번에 들어온 신길정차장은 현재 땟골 바로 옆 시화지구에 주거단지를 만든 바로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000평이 되는데 철도청에서 기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갖고 이번에는 기존의 전철역 보다는 좀 낮게 앞으로 주차장까지 철도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11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시외곽 지역이면서 112대이기 때문에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아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쯤에는 여기에 착수해 갖고 늦어도 ‘98년말에는 역사 신축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99년도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전철역하고 인접해서 30m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 계획선에다 환승계획도 해 갖고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라든가 택시가 설 수 있는 환승 주차장도 만들고 역사 내에는 두 군데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 갖고 112대 그 다음에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봐가지고 역사 바로 앞에다가 자전거 보관 시설까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세밀한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차량기지청이 아니고 정차장이······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역사입니다.

중앙역 역사나 똑같은 역사입니다.

홍장표위원 위치가 바뀌는 거에요. 늘어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당초에 이것은 왜냐하면 이 구간에 본선만 결정이 되었다가 역사로 되니까 좀 늘어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이 원래 샛뿔부락하고 지금 있는 신도시 하고 중간지점에 있어야지만 샛뿔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샛뿔도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샛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상으로는 5만도 도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1,200도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사진도 보입니다마는 샛뿔이 바로 옆입니다.

홍장표위원 정거장 위치가 원래는 샛뿔역 쪽에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처음 결정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원래 그 전에 보면 신길역 해 가지고 샛뿔 앞쪽이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역사는 처음 결정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본선 선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해서 시흥시 월곶까지 본선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지역 주민 보다 샛뿔 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시화지구 하고 붙었기 때문에,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다 그것보다도 위치상으로 철도청에서 용역을 줘 보니까 이 지점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 해 갖고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홍장표위원 신길 샛뿔 부락에 대해서는 고가가 들어서 가지고 고가에 대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철역 하고 관계되는 부지는 새로운 단지에 준다면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한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철도청에서 기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신도시하고 샛뿔하고 중간 부분이 아니라 이쪽으로 상당히 치우치고 거기서 위 까지는 거의 500m가 떨어진 거리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너무 지역적으로나 거리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계획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도 이 지역에 타당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역사가 그 정도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거리상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해를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중앙계획에서 그냥 임의로 어느 지역을 동그라미 쳐 가면서 한 것도 아닐거고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것이 ‘93년도부터 철도청에서 용역을 주어 갖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안이 잡힌 것이요.

송세헌위원 월곶까지 만약에 전철이 개통되면 그냥 그대로 현존이 되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으로 가는 수인선이 철도청에 알아보니까 기본 계획을 용역을 주었답니다.

수인선 자체를 전철로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수인선을 통과해서 경기도 순화 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발표 되었지만 인천을 거쳐서 파주 그 쪽으로 거쳐 가지고 남양주쪽으로 해서 한바퀴 경기도를 순환하는 계획도 이 노선입니다.

그렇게 전부다 같이 이용됩니다.

정종옥위원 샛뿔에 신축 아파트 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것이 아파트입니다.

큰길 건너입니다.

홍장표위원 큰 길 건너 아니죠. 거기는 전부다 논인데요.

정종옥위원 사진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 신역사 부지하고 샛뿔 신축 아파트하고 거리는 모르세요? 과장님은 거리를 정확하게 알으셔야죠.

새로 주거단지가 그쪽에도 1,000세대 이상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 편익도 감안을 해야 하고 정확하게 거리가 신역사 부지하고 몇 ㎞ 되는가를 검토해서 도보로는 몇 분 소요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계장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보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저희들은 그래요. 역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차피 지역적으로 이기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2, 3년에 거쳐 갖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들이는 거지 여기서 지역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그렇게 봅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들인데 자기 동네쪽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처음 도면을 봤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붙어 줄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나중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저도 여기에 생기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도시과장 최화영 주민들은 이해를 시켜야죠.

홍장표위원 고가도로 같은 것은 여기에다 놔 주고 좋은 것은 딴 동네에다 갖다주면 좋아 하겠어요?

이범래위원 표시되어 있는 저쪽은 역자리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군자역이요.

이범래위원 그것은 중간지점에 정확하게 짚었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 앞의 연결도로는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30m 도로입니다.

정종옥위원 현재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중앙로에서 쭉 나가는 그 도로하고?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 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위로 갑니다. 전철이.

정종옥위원 아니, 전철이 아니라 도로에요, 저 밑에 삼색도면으로 봐서요. 그 도로가 현재 우리 중앙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플러스 부분에 대해 입체화 되는 거에요.

정종옥위원 그럼 입체화 되는 지점에서 30m가 좁혀지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30m 도로는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중앙로에서 하는 40m 도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안산역에서 시화지구로 나가는 도로하고 이 정거장하고 연계가 돼줘야 되는데 전철타고 안산역, 시화지구 나가는 버스노선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떨어져 가지고 연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려서 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서 거리상으로 최소한 1㎞ 가까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망이라든지 교통책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버스가 아니라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전철을 타고 내려 가지고 안산 시화지구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계가 안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대신 30m 이 도로에다 연결을 시켜 놨잖아요.

홍장표위원 그 도로야 간선도로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렇게 돌아서 어디가서 U턴하든지 연결되게 했지······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전철타고 내려서 반월공단, 시화지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안산역에서 시화지구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계되는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여건이 연계가 안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여기에 30m 도로가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야죠.

홍장표위원 그 도로 말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역사를 도로 바닥에 딱 연결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메인도로가 있으면 메인도로하고 연결을 둬야지만 그게 맞는 역사의 위치다 그거죠. 제 생각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도 그래요. 사실상 옆에다가 그것 하는 것보다는 이걸 U턴해서 30m 도로에서 어느 지점에서 관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지······

홍장표위원 U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승용차가 어쨌다는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곡동 쪽 공단 출근자가 전철을 이용해 가지고 정왕동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 가려면 엄청나게 멉니다. 연계가 안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쪽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철 타고 여기서 내리면 바로 대중교통을 타고 바로 이리 들어갈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가지고는 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을 뭐냐하면 역사에 대한 위치가 그러한 교통량도 감안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결정은 지역적으로 전철의 구간을 출발해서 걸리는 시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죠. 그게 딱 맞추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지역적으로 편차도 생길 것이고······

홍장표위원 모든 부분이 도로하고 연계가 전혀 안되잖아요. 고가는 동네 앞에다 만들어 놓고 전철은 다른 데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 하겠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하여간 의견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권할테니까요.

홍장표위원 총괄적으로 의견을 준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지금까지 상록수역 앞 지하상가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 보니까 상록수 역세권 인구가 한 14만명 됩니다. 지금 본오동 일대가.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가 충분하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 역세권에 상주하는 인구가 25만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25만으로 추산이 되다보니까 이 지역의 자가용이라든가 승용차등을 약 5만대로 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자가용들이 전철역을 이용하는 환승할 수 있는 비율이 선진국 같은데는 한 2.5%, 자가용 총체가 넉넉하게 3%를 보니까 약 1,500대의 자동차가 일시에 상록수역 주위에 몰릴 수 있는 숫자가 추정이 되다보니까 이걸 이대로 놔두게 되면 지금 아무리 상록수 지하역을 만든다 해도 지상의 혼잡도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용역은 안 주고 일단 몇 군데 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안을 만드느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파랗게 보이는 이게 상록수역입니다.

상록수역 바로 앞이 광장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약 4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에 110대, 그래서 220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능력이 안 되니까 이 쪽 옆에다 사실상으로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는 공공 용지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데 이것도 110대, 110대 해서 약 220대, 그 다음에 상록수역 북측 완충녹지 구간에다 일부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이게 약 1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 남측, 이것도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약 255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공터에다 자동차를 세우고 공공용지까지 다 활용을 하면 약 850대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에 주차를 한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록수역 앞에 가보면 이런데, 이런데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데는 항상 차가 차 있어요.

그리고 두 군데 정식 주차장 유료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약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5만 역세권 인구들이 일시에 여기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상록수쪽 상가 이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혼잡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꽉 차고 지금 현재 불법 노점상 차량해 가지고 혼잡도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록수역 바로 앞에 있는 고통광장,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한 40대 수준인 이 땅을 아예 아무것도 설치를 하지 않고 광장으로 하고 상록수역에서 쭉 앞으로 있는 두 개의 주차장도 주차장을 폐지해서 시민 광장으로 만들어서 분수라든가 그 다음에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 육상으로 그렇게 다 만들고 공공 공지는 나중에 저희 시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쓸 때까지 일단은 임시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상록수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앞이 확 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장 시설을 해놓으면 일단 육안으로 보는 것도 좋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없어지는 각종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철도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상록수역에서부터 좌측으로 보면 큰 길 건너편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다 주차빌딩을 만들려고 합니다. 5층 정도하면 9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부분이 왜 처음부터 생겼느냐 하면 이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차단 효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차단 효과는 완전히 보게 되고 비록 주거단지 바로 뒤쪽에 빌딩이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의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없고 전철의 소음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다 주차빌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록수역 북측에 있는 주차장, 완충녹지 일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장을 한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 메인도로에 택시가 서고 버스가 서기 때문에 꼭 여기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완충녹지 1,600평에 환승구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택시라든가 버스는 주 간선도로에는 일절 못 서고 이 쪽으로 해서 2차선을 만들어서 환승구간에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여기가 한 1,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버스 그 다음에 택시, 자가용 환승구간으로써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환승구간 바로 뒤쪽에 대해서는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그리고 일부분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것은 계속 앞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댓수를 따져 보니까 한 1,5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차공간의 약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 공원은 공원대로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는 주차대로 그 댓수를 늘릴 수 있고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다 가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식 용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와 겸해서 지상부근에 대해서는 역세권을 정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운동장 밑에 당초······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하 상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육상 부분은 이 일대를 정비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범래위원 주차빌딩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앞으로는 유료화 되어야 합니다.

이범래위원 유료화 하게 되면 차가 많이 오지를 않죠.

○도시과장 최화영 안 오면 좋죠.

송세헌위원 주차빌딩 한다는 부지를 더 뒤로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철도청하고 앞으로 협의할 사항인데요.

송세헌위원 그 옆부분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 부분요?

송세헌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예. 그 부분요. 그것은 안되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앞으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의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차량 보유댓수를 앞으로 5만대로 보고 계산에 의해 나온 환승차량에 대한 주차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릴려면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땅 주인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1차적으로 계획한 건데 끝까지 노란 부분 있잖아요. 늘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록수역 앞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원곡역 하고 이쪽 두군데 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상록수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철 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엄청난 지방재정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좀 부담을 질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철도청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다 시민을 위해서 철도를 놓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철도 완충녹지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도 철도청 하고 협의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쪽에서 동의할리도 없을 테고.

정종옥위원 말하자면 철도청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가 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 밑에다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도 이번에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고가 밑 지하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정종옥위원 상록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기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가 철도 밑에도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철도청 나름대로 그게 있답니다. 철도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전에 대구에서 지하굴착을 하다가 붕괴사고 이후에는 철도 시설 밑에는 일절 동의를 안 해 주는 그들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산본역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고, 또 충분히 거기에 따른 교각 밑에다 완충장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거기가 14만 인구가 상주한다고 했는데 중앙역에도 부근에서 엄청난 인구가 타고 고잔역에도 엄청난 인구가 탑니다. 그 쪽으로는 시가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기왕에 신경 쓰실 바에 역세권 주차장 확보를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하셔서 수 시일 내에 계획을······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당장 될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중앙동은 사실상 큰 도로를 접해 가지고 이 쪽 생활근거지 하고 철도 역사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렵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철도 지나가고 그 밑 부분에 대한 애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철도청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그것에다 어떤 역세권은 어렵죠. 계획서에.

정종옥위원 지금 중앙역에는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구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시민들한테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야구장까지 들어와 있어요. 오락시설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가 아무런 단속도 않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세우실 때 각 역세권 역에 주차장이, 시재정으로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한거니까 굳이 상록수역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역세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저것을 과장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분수라든가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지금 있는 녹지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준 이후에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선행적으로 광장이 지어진다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당장 초래되고······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이게 다 된다니까요.

홍장표위원 먼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먼저 그쪽에 주차빌딩을 세운 이후에 광장을 만들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록수 역에, 지금 일동쪽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4차선 도로인 저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거기에 지금 버스라든가 택시들이 승차 대기하기 위해서 차선이 한 차선 밖에 남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저것을 송세헌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쪽을 더 다운해 가지고 이 정도 차선을 더 넓혀서 그러면 여기가 승강장에 대한 대기 상태가 돼죠.

이 부분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가 대기하고 있고 저쪽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이거죠. 한 차선 가지고는 차가 돌지도 못하고 U턴도 못한다 이거죠.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를 더 확장을 해 주어야만이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차빌딩이 이렇게 들어가고 주차빌딩 앞에는 광장을 만듭니다.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 여기서 저기 할 수 있도록. 여기 일부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장표위원 철도청 교각 빔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빔 안쪽으로 그 부분을 벗어나서 대각선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과정에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일동 쪽 교통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사실상 이 장애도 전체적인 혼잡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하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다만 주차빌딩 하면서 이 앞에 차량광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각선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철도청 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말씀이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빌딩이 있으면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이 앞은 완전히 넓은 광장으로 만듭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주택단지 쪽 하고 상업도시 쪽하고 현재 철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택단지 쪽 주차장하고 밑에 상업도시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도록. 고가 철도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본 위원이 현장을 자주 가봐서 잘 알거든요.

이 주변이 주차대기 상태이면서도 엄청나게 회전을 많이 합니다.

이 쪽에서 주차를 할 수 없으면 한바퀴 빙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가니까 이 주차장 부지하고 이 주차장 부지가 고가 밑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철도 밑으로 횡단하는 것은 협의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차 다니는 것은 괜찮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행하는 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밑으로 다녀야 하니까요.

송세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리가 없으면 그 차가 뱅글뱅글 돌아서 더 복잡해요.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차 가지고 다니니까 돌면서 이걸 해소를 해야지 편리하게 거기서 바로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로 밑으로는 안전 때문에 거의······

정종옥위원 고가철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충분히 교각에 완충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통로는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협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 사업소도 마저 해 주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사업소도 이건 중계펌프장입니다. 결정 들어 온 게 중계펌프장인데 지금 안산시에 중계펌프장이 총 20개가 필요하답니다.

20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시 전역에 9개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5건인데 5건 중에서 4건은 신설이고 1건은 기존에 9개 중에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의 펌프장이 13개가 됩니다. 이번까지 결정을 해 주면.

그리고 안산시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앞으로 7개가 추가로 하수과에서 적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이거는 시 전역에 있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까지 펌프해서 보내주는 중계 펌프장입니다.

큰 시설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신설입니다.

사동이라든가 본오동, 신길동 이건 다 신설이고 다만 부부로 완충녹지에 있는 이것만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가지에 나오는 지역별 각종 하수를 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중계시설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홍장표위원 신규로 설치할 때 신길동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쪽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거를 펌프장으로 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에 대한 것은 조례나 관련 법에 볼 경우에 원인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근에 삼익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에 의해 생긴 부분이다 이거죠.

관련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 세금도 내겠지만 그러한 시설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양상동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라든가 시설 이런 것에 대한 관계는 원인자의 조건부 승인이 됐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수과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은 지역별로 도시계획으로 위치만 결정을 해 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위치에 중계펌프장이 필요하다고 하수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 지역 부지만 결정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수과에서 관계 조례라든가 거기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업적인 조건이 분명히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가 언젠가는 할 부분이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 할지라도 이미 삼익아파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본인들은 거기에 정화조 설치만 하고 부속적인 처리는 안 한다 이거죠.

지금 일반적인 주택하나 개발지역에 짓고자 하더라도 정화조 하나 설치하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이 돼 가지고 이게 2천만원짜리 정화조에요. 집은 4천만원짜리 지으면서 2천만원짜리 오수처리에 대한 정화조를 설치해야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삼익아파트로 인해 생긴 펌프장에 대한 관계 사항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통로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시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안산시 전역에 군데군데 중계 펌프장을 만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지점에 펌프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부지 결정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일반적인 회계의 돈이 이런 쪽에 쓰여지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집을 짓게 되면 부속적인 문제는 시가 할 일이죠. 그런데 시측에서는 일반적인 일을 함에 있어 어떤 A사한테는 원인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익아파트를 지으면서 본인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놨을 때 후에 대한 문제는 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시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 시설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도 삼익아파트 회사측에다 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시설을 누가 하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홍장표위원 시가 구태여 부지결정 해 줄 필요도 없고······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더라도 중계 펌프장은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준 거라니까요.

홍장표위원 단지내에 그러한 펌프장 설치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시가 이끌어가면 굳이 부지매입비 돈도 안 들어가고 시설비도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굳이 그런다면 하수과 불러서 답변 드릴게요.

홍장표위원 내 얘기는 굳이 펌프장 부지를 내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원인자가 펌프장까지 설치해 놔 가지고 하수관로 연결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인자가 부지를 매입하든 자기 단지내에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안산시 전체에 제가 생각할 때는 5개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충분할 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 전체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20개가 필요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게 9개를 도시계획 결정했고 이번에 4개 신규하고 9개 중에 1개 확장하고 그래서 13개가 되는 겁니다.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7개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총 33개가 되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20개가 총 기본 계획상에 할 자리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5개만 하지를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싱크대에서 닦고 한 하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죠. 일부 어떤 집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려고 하는데 오접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정상화될 경우에 펌프장 용량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요지가 무어냐 하면 이번에 다섯 개만 하지 말고 더 할 수는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총 20개가 필요하는데 기존에 9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4개가 신설되고 하나가 확장이 되고 해서 13개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7개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송세헌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필요한 것까지 같이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서는 지역별로 인구에서 나오는 양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다섯 개하고 앞으로 또 필요할 때, 여하간 총체적으로 20개는 해야 되지만······

송세헌위원 20개라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에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용역에 나와 가지고 안산시 인구라든가 배출량 이런 것을 전부 따져 보니까 중계 펌프장이 20개는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송세헌위원 하여간 제 생각에는 오접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식으로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펌프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중계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펌프를 거쳐서 실제로 라인까지 연결해서 말하자면 밀어주는 라인이죠.

송세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외국에 나가 보니까 싱크대 물 내려가는 곳에 믹서기가 있더라고요. 음식쓰레기를 넣으면 다시 건져가지고 따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아 가지고 용변과 마찬가지로 하수구로 그냥 배출을 시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음식쓰레기가 없어지는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펌프장 시설이 제대로 돼서 잘 뺄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만 해 준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법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도 법으로 만들어도 안되는 판인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예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건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그 모터자체도 가격이 싸더라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안산시민 행정지도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주민들한테 차라리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펌프장에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위치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신설되고 확장된 것은 표시되어 있는데 기존 것은 표시 안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기존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하수과에다 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펌프장 13이 제가 알기로는 펌프장이 한양대역 있는데도 철도 부지하고 인접한 데에 펌프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로 들어서 펌프장 하면서 좋은 공원들도 훼손되어 가는 것이 없지 않은데 철도부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녹지에다가 펌프장을 해 놓으면······

○도시과장 최화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과의 입장으로서는 공원에다 만드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부터 반대를 하는 거에요.

반대하는데 하수과에서 기본 용역 결과에 보면 그 지점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사실상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못쓰는 땅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시민들도 좋고 그런데 또 철도청 부지도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견을 주시면 하수과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철도부지하고 인접되어 있으면서 안산시 땅도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계 펌프장이라 하면 그 지역의 우리가 물의 유수단면을 계산해서 그 곳에 보내는 식으로 그 지역에 모아지는 그 곳에다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위치는 용역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종옥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쓸모가 없는 땅에다 펌프장을 짓는게 바람직하고 철도부지하고 인접된 데가 녹지가 있어요. 중앙로에도. 그리고 안산천도 철도부지 밑으로 연결이 돼서 하수 관로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주무부서에다 권해 가지고 용역 검토를 다시 하든가······

○위원장 유승돈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펌프장 지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상에 펌프장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장님 입장으로서 이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다만, 공원에 하나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성포동에.

그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관계 없는데 공원에 그런 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 대학교수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해에도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왜 못했느냐 그랬더니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펌프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으로만 결정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그게 문제죠.

정종옥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펌프장 13이 중앙로 건너편에 철도부지 인접해서 우리 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도시과장님의 업무 한해서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는 어디 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오히려 그 쪽이 더 용이하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의 입장으로서는 공원에서 안 하는 게 낫죠.

정종옥위원 도시과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홍장표위원 신길동 12펌프장 그 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인데 가능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가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가능하다면 종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문제나 하수도 문제 등 도로같은 것 있죠. 500세대인가 1천세대 이상인 경우는 도로폭이 20m이상이 되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다음에 상수도인 경우에도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야만 준공이 나겠죠. 사용검사가 하수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원인자 삼익아파트나 단지로 인해서 발생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이 예치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수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님비현상, 틴비 현상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샛뿔마을에 대해서는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동네가 완전히 도로 밑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도로를 전혀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창문만큼 도로가 높이 올라온다 이거죠.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 펌프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님비현상 아닙니까?

이런 나쁜 것은 신길동 샛뿔마을에다 다주고 틴비 현상 같은 좋은 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역사같은 부부은 그런 쪽으로 배치한다는 부분이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시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당장 이 지역에 사는 사람같은 경우는 펌프장, 고가 이런 것은 여기에다 두고 좋은 것은 새로운 신도시에다 갖다주면 지역주민들 통장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정윤섭의원님이나 노세극의원이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지만 상당한 의견의 절충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의견을 듣죠.

중계펌프장도 신길동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의견을 주시면 하수과로 인계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건축과장황하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