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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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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도시국 소관 총세출 수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실?과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주요 경상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본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도시외곽과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도시국 총예산 규모 및 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억5,528만3,000원이 증가된 334억5,062만2,000원으로 약 16%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억5,528만3,000원이 증가된 285억594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49억4,468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곽 신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사업비 5억원과 지방양여금 추가 내시금액 6억3,100만원, 시비부담 1억3,100만원을 합해서 총사업비가 12억6,2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7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승인 후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7 본예산에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1차년도인 금년에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8,0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하는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97년 본예산이 계상코자 한 사업비 부족분 15억1,936만2,000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지어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 유희 및 위락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월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건건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5억원과 시설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산76-1번지 일원 공유수면 2만여평을 매립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5억원을 계상 상업용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96년 4월 착공하여 ’97년 6월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당초 설계상 사토운반거리가 5㎞로 계상하였으나 우리시 녹지과외 4개 공사현장에 사토하는 관계로 사토운반 거리가 평균 4.5㎞ 증가함에 따른 비용 2억2,000만원과 이주단지 편입토지외 잔여지 추가매입비 4,000만원, 이주택지 분양을 위한 지적측량 및 등기절차 비용으로 4,000만원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현재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관계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고 담당자 또한 발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전산화 발급시스템을 도입코자 프로그램 구입 및 자료입력용역비 관련 기기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의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용 캐드부속장비 구입비로 ‘97본예산에 2,6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해서 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건동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신문 공고료 896만원과 동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그린벨트관리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로 800만원, 도면보관함구입비 40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설부대비 345만원, 반월도시계획용역비 정산금 반환으로 6,83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과태료 부과보조인부임 ‘97년 단가상승분 40만5,000원,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의 ’97년 상승분 1,70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많은 건축물이 증가되어 건축물대장의 분철 및 이기작업등으로 기존의 건축물대장 보관수준으로는 보관이 어려운 바 건축물 대장보관시설 증설에 600만원, 바인더구입비 750만원, 지적도면함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및 공시지가 작업추진급식비 300만원, 지적 업무보조인부임 ‘97년도 단가상승분 3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용인부임 ‘97년 단가상승분 84만8,000원 체비지매각 신문공고료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3,00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쪽에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삼익구간 3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냥 질문할게요.

삼익구간이라면 아파트단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도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줍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아니고 삼익구간내의 외곽도로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전액 삼익에서 돈을 내갖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신길동 전체적인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이주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 갖고 구간을 일부러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차년도로 하고 있는 것이 7개 노선인데 3개 노선은 삼익에서 돈을 내가지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시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이범래위원 삼익구간 3개 노선 1.1㎞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알기 쉬울 겁니다.

이범래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공사 했는데 2필지가 왜 빠졌던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빠진 것이 아니고 원래 도로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구간을 전부 매수를 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1필지가 일부분만 편입이 되고 일부가 바깥에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그런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것까지 마저 매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수용가가 매수에 응하면 바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

○도시과장 최화영 몇%가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대개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일부분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 짓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 주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전 면적에 몇% 이상이 되면 매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것은 프로테이지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당초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토지,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를 해 줍니다.

민병종위원 2필지 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류소 부지로 되어 있는 일부 면적이 6평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하고 똑같은 보상을 주느냐 해 가지고 정류소 조합원들이 전부 다 강력히 항의들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나머지 정류소분도 사실은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공해 때문에 부득이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것 때문에 보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 68세대에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대지로서의 보상을 자기들은 요구한다. 강력히 항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옛날부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린벨트로 어느날 갑자기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보상이 틀어졌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 통보를 해 갖고 거기에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라고 재감정을 하든지 아마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안 되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잔여필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잔여필지도 일정한 규모,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매수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야지 어떠한 토지소유자가 이땅 필요 없으니까 매수하시오.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맞아 가지고 최소 면적을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하는 건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토지소유자의 요구도 있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감사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필지라면 605㎡ 아니에요. 한필지 한필지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보통 한 150평 정도 되는 땅이 있고 그것이 평지라고 할 것 같으면 사용하기가 곤란한데 비탈면에 있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필지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2필지입니다. 전체가 2필지가 한 170, 80평 됩니다. 그것이 2필지입니다.

정종옥위원 2필지가 605㎡면 183평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필지가 신길동에 다 있습니까, 팔곡동에 다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본오 이주단지에 편입된 땅입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땅에 일부 남은 땅입니다. 신길, 팔곡이 아니고 이주단지내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가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매수를 안 하면 그 땅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선만 갖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실지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남는 땅이 당초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정종옥위원 현재 도시계획상 잔여필지를 만약에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용도는 그냥 녹지로써 보존녹지입니다.

정종옥위원 녹지로 편입될 땅을 토지소유자가 사 주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당초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정종옥위원 원래는 지목이 뭐였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목이 농경지인데 농경지 잔여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곤란하니까 이것을 사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대지라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얘기 했다고······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딴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2필지가 각기 몇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한 7, 80평씩 됩니다.

정종옥위원 2필지에 대한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애초에 주민들이 조성한 녹지지역 라인 밖에 있는······

○도시과장 최화영 밖에 있는 땅이죠. 한필지가 안에 하고 밖에 하고 걸려 있는데 안의 것은 사업구역에 들어 갔고 그 바깥에 남은 땅인데 너무 적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2단지 경계석 그쪽이 높으니까 높은 지역에 비탈면이 생기니까 땅을 써 먹을 수가 없어요.

장동호위원 우리로서는 들어오므로써······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어차피 시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장동호위원 시 땅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목적이지 우리가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는 없다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똑같은 겁니다.

이범래위원 인접해 있는 택지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팔수도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나중에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매각을 하면 돼죠.

장동호위원 잔여지로 해서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매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매수가격이 평당 한 20만원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정종옥위원 3억은 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사업비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전체 몇필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가 한 300필지 이상이 될텐데요.

홍장표위원 300필지 중에 팔곡동 이주민 하고 신길동 이주민 하고 구분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팔곡, 신길동 주민은 그쪽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많았죠.

홍장표위원 신길동 주민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법적으로 그 지역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린벨트에 지금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못 해 주니까요.

홍장표위원 그린벨트에 해 달라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옆에 그린벨트에 해 달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신길동 온천지구에 있는 나대지 일반적인 택지거나 아니면 고잔들에 가까운 쪽에서 이주해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처음 시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갖고 사놓은 땅 거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고 처음에 당초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 목적보다도 신길동 주민에 대한 관계가 확실히 구분이 가야지만이 이주단지 조성하는데도 팔곡동 주민만 올 것 같으면 팔곡동 주민에 대한 그 부분만 사업계획을 해야죠.

신길동 주민들 같은 경우 시나 한국수자원 공사가 일을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는 관계나 조성하는 비용이 원가에 시가 매입해서 주나 주민들 일부에 대한 20몇만원만 부담하고 어차피 택지조성하는데 돈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 돈이라면 신길동 주민들이 고잔지구로 올 수도 있고 시화지구로도 갈 수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말입니다. 수자원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식으로 수의 분양이 어렵다 이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회신을 해 주었거든요.

홍장표위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조성원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택지를 매입하는 관계에 대한 돈에는 기간시설에 대한 돈이 있다 이거에요.

기간 시설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저쪽에 이주하는 관계가 20몇만원 간다는 부분이 실질적인 것은 20몇만원이 넘습니다. 시가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어디요?

홍장표위원 팔곡동에 하려면······

○도시과장 최화영 팔곡동에 이주단지 조성원가는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6, 70만원 나올지 계산을 해 봐야 되고 20만원이라는 것은 잔여지를 매수하는 감정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분양 조성 원가는 또 다릅니다.

홍장표위원 조성원가중에는 실지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이 조성원가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투자하는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단지 내에는 외곽의 기간시설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지만 내부 것은······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 기간시설을 바로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그거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고잔에 택지가 있거나 신길동에 택지있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기간시설 조성하는 비용이 시가 부담한다 하면 신길동 주민은 저렴한 가격에 조성원가에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어차피 수자원이 주는 금액은 똑같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다른 것이 기존 시가지에서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잔 단지는 공동단지는 어려울 거고 이주단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주단지를 갖다가 사업구역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하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홍장표위원 당연하죠. 기간시설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이거죠. 어차피 수자원은 일하는 사람한테 주나 신길동 주민한테 주나 똑같은 금액에 분양을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안 되어 갖고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해 온 것이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온 상태인데 또다시 신길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렵다 이말이죠.

홍장표위원 그 당시 옛날 제가 4년 전부터 이런 내용 거론했던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주민들을 말입니다.

저희들도 신길동 주민을 수시로 만납니다. 저도 한 20번 이상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부분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처음에는 그린벨트 해 달라 이랬다가 그린벨트에 현행법상 안 된다고 그렇게 되니까. 몇 달이 흐르고 나니까 현재 시화사업지구 내에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땅, 그 땅을 달라 그것은 시에서 시의회에도 그때 설명이 되어서 시에서는 하나의 공영개발 사업을 하자 그래서 땅을 산 것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신길동 주민을 위해서 이주단지로 달라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는 이해도 갔는데 요새 몇 분이 와서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이주단지를 다른데서 모색을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현재 우리 여건을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어차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택지를 신길동에 대한 주거용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미 시가 매입해 가지고 시에 대한 기본 목적이 온천을 하라 하라 해도 시가 계속 그 답변에 대한 사항은 공영개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길동 주민에 대한 이주민들을 위해 가지고도 충분히 거기다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시에서 택지사업을 해 갖고 아파트를 짓든 이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권에 대해서 입주권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해야지 현재 시화지구에 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놓은 땅에다가 어떻게 택지를 잘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준다 그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뭐냐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잔이 되든, 거기가 되든 간에 어차피 수자원이 판 금액은 그 금액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평당 7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따른 도시 기간시설을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돈은 시가 부담하고 주민들은 거기 조성원가에 산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에서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공개분양 한다는 얘기에요. 수의분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추천만 하면 수의계약이 되지 왜 안 돼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에서 분양을 추천하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러는 거지 개인의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이주단지 사업을 분명히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개인이 있는데 어떤 이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추천을 해 준다 시 전체로 볼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홍장표위원 신길동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공공사업에 들어간 이주민들을 위해서 시가 추천한다면 굳이 건교부나 수자원에서 안 받아 주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가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예전에 보십시오.

부곡동에 대한 관계있죠. 부곡동 20가구에 대한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주민 택지 와동에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제가 한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면 현재 몇 년간 사업을 그렇게 해 온 사항을 갑자기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그사람들 협의를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또 나온 얘기입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4년전부터 계속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시가 한번이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해 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4년동안에 그것이 거론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못됐다 하면 거기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지 시민을 위하는 일인데 할 수 있었다면 4년동안에 해 왔겠죠.

홍장표위원 시는 의도적으로 생계를 그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누대를 누리고 신길동에 살아온 사람 팔곡동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계획이 말입니다. 본오동의 이주단지 계획이 ‘93년도부터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경기도에 가서 도시계획 바꾸는 사항도 신길동, 팔곡동 이주민에 대한 이주단지다 이런 목적하에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94년부터 계속 속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2대 되어 가지고 신길동 주민한테 나가 가지고도 그런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도 받고 도로 문제가 창문에 가서 걸린다는 건 이미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 현지를 가 보셨다니까 더 아실 것 아닙니까? 지형상태가 어느 레벨에 맞추든간에 일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수라든가 모든 기간시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 택지화 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홍장표위원 신길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관계가 일방적인 도로개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야죠. 도로만 뻥뻥 뚫어 가지고 창문 높이에 도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이 시행될 때 구획정리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전 토지를 매수해서 택지사업을 하든 2가지중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한 5년 끌어 온 건데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서 또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홍장표위원 신길동에 전혀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신길동 일부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홍장표위원 아파트쪽에 대한 택지는 높은 쪽이지만 아래 동네에 대한 부분은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레벨차이가 엄청나죠. 2m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수암구획정리 하시면 알겠지만 수암구획정리 사업으로 할 정도 같으면 토지 한 40%를 체비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은 더하죠. 현재 일부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토지소유자도 있지만 대개가 건물 소유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든가 택지사업을 할때는 또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있는 거에요. 어차피 한 40%를 저희들이 땅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던 대로 어쨌든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유승돈 홍위원님 하고 도시과장님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다른 안건을 다루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휴식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심도있게 토의하시도록 하시고······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팔곡동 문제만이 이주단지 조성을 한다 이거에요. 지금도 팔곡동 주민들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하나의 도로를 통해서 양쪽 집으로 들어가게 택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어디요?

홍장표위원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팔곡동에 택지가 부족해 가지고 하나의 도로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역별로 있겠죠.

홍장표위원 그런곳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팔곡동 주민들 수용하기에 택지가 부족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필지에 70평 맥시멈을 주고도 지금 땅이 팔곡동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가는 주민수하고 신길동에 들어가는 주민수를 따지더라도 필지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70평 잘라놓은 부분이 하나의 골목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택지도 지난번에 택지에 대한 기본 계획도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길동 문제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속기록의 4년 연속 기록 보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런 택지 계획은 어디든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골목길로 가서 양쪽으로 집지어 갖고 도로로 통하는 것은······

홍장표위원 저는 왜냐하면 신길동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는 팔곡동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피해 보 것 없어요.

홍장표위원 팔곡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왜 안 봐요?

○도시과장 최화영 왜 피해봐요?

홍장표위원 예산 삭감되면 도로공사 할 수 있습니까, 신길동 주민들이 못 가겠다는 쪽에 대해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신길동 주민들이 앞으로 가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가기는 가겠죠.

홍장표위원 주민들은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업 했던 것을 마무리 안 하고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신길동 주민은 빼고 사업계획을 마무리하라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길동이 어디 있고 팔곡동이 어디 있겠느냐, 구분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홍위원님 이 문제 가지고서 계속하시면 다른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양해하셔 가지고 휴식시간이나 다음 시간을 마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시간을 마련할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살펴 보니까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서 원래 기정이 9억8,000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3억만 놔두고 무려 6억8,0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어디를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하려고 9억8,000을 세워놨는데 지금 6억8,000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시켰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안산시 대부동 전체를 저번에 의회 의견을 들은 것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얼마전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건설부에 올라가면 금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고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겁니다.

재정비 용역비가 9억8,000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재정비를 완료를 못합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 해갖고 도의 결정고시를 받는 기간이 최소한도 1년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9억8,000을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부 하다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래서 계속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안산시에 편입된 동이 안산동하고 저쪽에 반월동, 대부동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안산시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는 거의 자연부락 상태로 있거든요.

이쪽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할 돈입니다.

정종옥위원 대부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최화영 전지역이 하는데 기존 시가지는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간시설이 일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문제 이런 문제 부족시설에 대한 것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이라든가 수암 이런데는 완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별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용어로는 전체적인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다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구반월쪽 하고 안산동, 대부동 3개동이 실제로 나중에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정종옥위원 그런데 6억8,000이나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정종옥위원 계속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06쪽에 보면 건건동 소로 3-2호선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해서 시설비가 도로개설공사에서 1억8,000. 앞에 관련해서 603쪽에 보면 건건동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 신문공고료 896만원, 운영수당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도로를 꼭 필요에 의해서 놔야 할 자리를 우선 매입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동이나 구반월이나 안산동이나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되어 거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요소를 막을 수도 있고 필요없는 땅을 사놔서도 안 되고 필요없는 도로를 놔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불과 5억에다가 시설비가 1억8,000 정도 밖에 안 돼요.

도로에 따른 위치하고 도로의 넓이, 도로의 길이, 여기에 분묘가 얼마나 있었는가. 지장물은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분명히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꼭 필요한 도로 개설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입된 지역이 반월하고 수암중에서 반월 건건동의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기 20년 전부터 화성 당시에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도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공공시설 계획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주거지역내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 들여 갖고 우리가 재정비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암지구도 지금 구획정리하고 있는 지역이 기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갖고 계획선에 맞춰서 한 5년 전부터 그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재정비를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건동에 한 20개의 도로노선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에 다 하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일차적으로 반월동에서 제일 필요한 도로 면사무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밑에 있는 도로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그래 갖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돈이 없어서 한 개 노선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지역 가로망에 대한 기 계획된 것은 전부 개설을 할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선 일차년도로 동에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1개 노선을 잡아 갖고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도로폭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폭은 6m고 연장길이가 한 230m 됩니다.

정종옥위원 230m에 6m요?

○도시과장 최화영 소방도로입니다.

정종옥위원 지장물은 몇 동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장물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세울때는 대략적인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동에서 봤을 때 지장물이 제일 없고 제일 필요하다 이래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곳은 수용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흥시에서 해놨던 도시계획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바뀔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주거지역이 바뀌면 주거지역내에는 큰 민원이 생깁니다. 다른 데는 용도지역이 녹지에 있던 부분을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 주거지역으로써 반월, 건건동이라든가 수암지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한 20년은 된 겁니다.

그래 갖고 도로계획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서 20년 동안에 토지소유자들이 그 선에 의해서 토지소유가 전부다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 노선이 인구가 너무 늘었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확장을 하지만 다른 큰 사항이 없는 한에는 옛날 도로계획선을 받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정종옥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6m 소방도로는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전부 8m이상 소방도로로 가는 추세이고 토지매입을 기왕에 할때 8m로 확장하는 경우가 더 해서 남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재정비에 혹 20년 전에 소방도로였던 것이 지금도 소방도로로 그대로 수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토지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매끄러운 보기좋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없는 땅이 매입이 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린거구요. 그러면 현재 편입된 일부 외곽지역의 동단위 지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정비가 어느정도 실적에 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실적이 기본계획에 경기도 심의가 끝나 갖고 건설부 올라갈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떨어지면 아까 용역비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갖고 재용역을 줍니다. 용역에 의해서 현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거죠.

정종옥위원 기본계획에서는 소방도로까지 해 줘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안해 줍니다.

정종옥위원 기본계획에 맞춰서 소방도로를 매입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기본계획에는 소방도로가 안나오죠?

○도시과장 최화영 재정비때도 안 나옵니다.

재정비때도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고 중로 이상 최소한도 12m 도로 이상만 재정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소방도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가 두 번 더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6m 소방도로니까 재정비라든가 12m 이상인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에 맞는 소방도로······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기존 주택지에 가보면 그선에 맞춰서 대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이 짓는 건물도 전부 그 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받아 주는 거에요.

정종옥위원 그 외에 다른데 도로개설을 더 추진하고 있는데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우선 금년도에 노선을 시작을 기점으로 해 갖고······

장동호위원 정종옥위원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건동이나 반월동 같은데 20몇개 노선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소방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기본계획을요?

장동호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건건동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 연차별 계획만 수립해서 하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언제부터 된다는 것은 시 예산에 의해서 재정형편상 많이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재정이 어려우면 조금도 하고 이러는데 안산시 재정으로 봐서는 금방 되리라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어떻든간에 도시과장님 마음먹기에 달려 있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 마음이 아니고 위원님 마음이죠.

장동호위원 계획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하죠.

○도시과장 최화영 다른 지역은 거의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빨리하게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608쪽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도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가 안산시가 반월도시계획 구역해 갖고 시흥시라든가 화성군을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구역별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시흥시라든가 화성군에다가 분담금을 받아갖고 안산시에서 주관으로 도시기본 계획을 하다가 작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이 분리가 되면서 행정 구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정산처리해 갖고 나머지 돈은 시흥시는 각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던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시흥시나 화성군에서 받은 당초 금액에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까지 일한것만 정산처리하고······

송세헌위원 금액의 일부 일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일부입니다.

송세헌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구분 계산은 용역회사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시흥시에서 안산시에다가 처음에 용역비를 100원을 주었는데 용역회사가 안산하고 시흥시 같은 사람이 하는 거에요. 100원을 안산시에 주었는데 안산시 그 시점으로써 구역 분리될 때 50원을 받았다 나머지 50원은 시흥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우리가 시흥으로 주어갖고 시흥시에서 돈이 그리로 가는 거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구요?

○도시과장 최화영 변동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건건동 3-1호선 도로상에 분묘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분묘가 있답니다.

이범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동사무소 있는덴데 역전 전철역쪽으로 조금 더 가서 그 앞 도로로······

이범래위원 신문공고료가 896만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분묘공고를 한번 했다가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두 번을 넉넉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했다가 돈이 없으면 추경을 또 세우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될 때 욕먹을 생각하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동호위원 분묘가 몇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2기입니다.

장동호위원 분묘가 2기라고 그러셨는데 연고자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굳이 공고를······

○도시과장 최화영 공고는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공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공고료는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면마다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분묘 연고자가 있어도, 확인이 되어 있어도······

○도시과장 최화영 공고는 일단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큰일나요. 남의 묘지 내가 주인이라고 팠다가 다른 주인이 생기면 아주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확립과 전국에서 제일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 예산, 다음은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97.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억3,700만원이 증가 한 320억600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171억200만원보다 38억3,700만원이 증가한 207억3,900만원으로 22.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증가액이 110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로 6,900만원을 일반운영비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26억500만원이 증가한 55억6,300만원으로 8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과내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의 효과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불법 무질서 추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8,500만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만성적인 교통체증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보조내시 21억2,000만원과 도비보조내시액 4억원을 예산에 편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11억5,200만원이 증가한 82억1,600만원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찰청 상설기동대를 우리 안산시로 이전시켜 안산시 민생치안에 주력하고자 기동대가 상주할 막사 건축비로 2억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협시금고 건물 2층에 직원복리시설을 증축할 경우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비용으로 7,000만원과 그 결과 이행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동으로 인해 신축중인 사2동사무소와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 관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공사 감리비로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청사내 장애인용 핸드레일 및 자동문 설치, 사무실 및 민원실의 닥트청소 등 기타 청사 관리비용으로 7,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96년도에 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97년 본예산에 5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인상분 포함 부족분과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1억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경계석의 노후 및 파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도로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 5억원을 예산에 확보, 민원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55억100만원으로 1.31%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휴일 및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를 위한 실비 보상금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4억600만원으로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으로 선부동 19유료주차장 확장 및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수송 및 교통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동사무소 신축, 교통시설 및 주차장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20건이며, 설계중 이거나 설계완료된 것이 14건, 기타 유관기관등과 협의중인 사업은 5건이 되겠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6건이고 계속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국장이하 전문공원이 성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14억8,400만원이 증가된 334억9,000만원으로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14억8,400만원이 증가한 224억2,300만원으로 7.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억1,7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기존시가지 사이의 도로연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상태에 있는 사업으로 화정동 꽃우물 마을과 너빌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억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이 등산 및 산책로 개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시설비를 검토한 바 현재 기확보된 2억원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되어 모든 시민들의 욕구가 굴절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심도있으신 심의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화정간 도로개설문제 용역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심의과정은 거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민병종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도면을 보니까 교회뒤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교회측하고 주민공청회 내지 주민들의 모임을 몇 번이나 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한 것은 설명회 1회를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가옥 몇채가 들어가는데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편입된 가옥은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아까 도면을 보니까 1안이 되겠는데 69통에서는 1안으로다 하는 것을 원하고 70통에서는 2안으로 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정을 어떻게 해서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까지 올라 왔는데 과정까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양쪽 동네에서 마찰이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동에서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2안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현재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안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민병종위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1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1안이 공사비가 덜 들은 입장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비로 따지면 2안이 공사비가 약간 더 들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2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동에서도 전체 의견을 들은 결과 2안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2안으로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병종위원 공사비 차이는 얼마 나는지 모르시구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다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투자 심사를 거치셨다고 그랬거든요. 투자심사를 거치셨으면 묻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끝내놓으시고 난 이후에 의견 청취를 받고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거든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하기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은 의회를 거쳐서 주민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안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아까 민병종위원 말씀마따나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라구요.

도로선이 잘못 그려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난 보상 문제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서류하고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먼저 하기전에 투자심사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거친후에 저런 것이 지금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투자 심사할 때 사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투자성에 대해서 검토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사업지구는 확정 됐다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반영을 안 했노라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반영을 안 했노라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임의적으로 예비비 식으로 해서 잡아 놓겠다는 예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확정 다 해 놓고 예산 주십시요라는 그러한 의도이신 것 같아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앞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예산문제, 주민의 여론 문제라든가 이것이 적합한가를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과거에 금이~화정간 도로 같은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가고 싶었던 거에요.

제가 보기에 아주 난해한 첨예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양간에 도로문제라든가 거기에 걸려 있는 땅, 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해서 이루어질 문제 같은데 물론 시측에서 답변은 원만하게 완전히 주민하고 타협을 봤노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진짜 타협을 본건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게 되면 보상심의 끝나고 확정된 사업이니까 예산 주십시오. 예산 승인해 주고 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고 또 동에서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동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주민들이나 동사무소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통과한 것을 화정간 도로를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굴곡을 주어서 휘어서 나가는 부분이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가,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저렇게 한 것인지 주민이 요구해서 저렇게 한 건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실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따라갈려고 하다 보니까 선형이 직선도로가 안되고 굴곡을 주게 되었는데 기존도로 자체가 선형이 2가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 가면서 꼭 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은 저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할 때에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국장님은 의회의견 청취 한번이라도 받아 보실 의향은 전혀 없으시죠.

○위원장 유승돈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도로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설비, 설계비, 보상비, 감리비 모두 합쳐가지고 대략 잡은 것이 154억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렇다면 사실상 15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고서 이것을 해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 왔다는 자체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가지고서 자주 말썽이 생기고 그랬어요.

먼저 화정 양어장 도로개설할 때도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왜 이런 것을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에 작년에 예산에 설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위원장 유승돈 아니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을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금년에 한다든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회 의견 청취라는 것이 바로 그런거에요.

설계 다 끝나고 다 한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해서 뭐합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통과 안해주면 다 도루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의견 청취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번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앞으로는 모든 문제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이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해 가지고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오고 1안으로 했을 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 2안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서 의회와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그때서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가도록 해야죠. 다해놓고서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의회와의 의견 청취를 안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한테 안은 받았는데 이 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잠정적으로 1안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니까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 간의 의견청취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1안, 2안, 3안을 가지고서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가 있어 가지고서 1안이 좋겠다, 2안이 좋겠다, 3안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도면에 나타나 있는 파란 부분이 신설도로 오늘 예산을 올린 해당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정종옥위원 도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면에 대한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계장이 직접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렇게 하세요.

(도면설명)

○도로계장 조규진 도로계장 조규진입니다.

금이동에서 출발해서 화정동간 초지동 방향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허시험장이 있고 여기 유통구간 연결도로 공사로써 당초에 우리 안은 1안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현재 구상인데 토지주들한테 대충 의견을 들어 보니까 1안 보다는 2안이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1안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2안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안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주들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의견 청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 하고 어느 지점에서 접속이 됩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금이~화정간 도로 말씀입니까?

정종옥위원 아니. 외곽 도로요.

○도로계장 조규진 외곽도로는 여기 하부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도로입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예.

정종옥위원 도로폭이 10m구요?

○도로계장 조규진 9m인데요.

정종옥위원 보고서에는 10m로 되어 있는데요. 기장이 1.2㎞입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예.

정종옥위원 금이~화정간 도로하고는 어떻게 교차가 됩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금이~화정간 도로인데 2안으로 확정될 경우 통로 박스가 결정됩니다.

정종옥위원 통로박스로요. 총공사비 사업비가 154억7,000만원?

○도로계장 조규진 15억이 소요됩니다.

정종옥위원 아니, 수치가 154억7,000만원인데······

민병종위원 말이 안돼요. 154억을 가지고 1.2㎞인데 154억이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분명히 154억이에요.

정종옥위원 유인물은 15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매입비가 8억9,800만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고서에 15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1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오타입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15억4,700만원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추정액입니다.

정종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 완료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 사업비입니다.

정종옥위원 설계도 안 끝나고 의견청취도 안 되고 노선도 확정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박영철위원 투자심사를 언제 하셨다는 거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96년 12월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 좀 달라니까요?

정종옥위원 투자심사 자료 요청을 하고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 가셨으면 그것도 주시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가진 것 회의록 관련된 것도 제출해 주시구요.

박영철위원 도로선형 설계 나왔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설계 안 나왔습니다. 금이~화정간의 설계가 된 건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시설계비를 그전에 투자심사 하기 전에 받아 놓으신 것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닌가요. 3회 추경도 없고 본예산에도 실시 설계비도 없고, 어떻게 된 거에요?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총사업비 15억4,700만원중에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용역비가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무슨 용역비요. 실시설계용역비요?

○도로계장 조규진 예.

정종옥위원 몇 년도 예산입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96년도 예산입니다.

박영철위원 3회 추경에 없어요.

정종옥위원 국장님, 관련자료 전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민병종위원 아까 도로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안이 기존도로에 있는데 붙어 있죠. 그러면 신설도로 낼 적에 기존도로에 있는 구간은 금이~화정간 도로하고 막힙니다. 그 도로는 어떤 활용가치가, 1안이 아니고 2안으로 했을 적에 1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가운데 가서 금이~화정간 도로가 나가니까 1안에다 했던 도로는 필요성이 없어요. 거기 터널이나 뭐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살릴 방법은······

1안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농로나 모든 걸로 해서 주민들이 새마을 도로로 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하는 도로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안으로 가게 되면 거기 2안은 터널이 들어가서 통과가 되고 1안은 금이~화정간 도로가 생기니까 그 도로가 막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도로는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마을뒤면 위로 올라가서 산비탈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농로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1안에 있는 도로가 맞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로에 가까운 도로가 1안에 있어요.

2안은 통행만 차량 통행하기 위한 도로고 1안에 되어 있던 도로는 농민을 위한 농로에 대한 도로인데 거기 금이~화정간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끊어진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 터널을 해서 농로에 대한 통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금이~화정간 도로에 농사를 짓기 위한 부채 도로가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1안에 대한 것, 기존도로에 있는거요.

○도로계장 조규진 기존 도로에 있는 부채도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도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금이~화정간 도로 거기서 터널이 없으면 그 도로는 끊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70동에 있는 주민이 농사가 60동 지역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농로는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승돈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민병종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2안으로 했을 때는 박스가 있어서 통로가 가능하고 1안의 도로는 금이~화정간 도로로 가기 때문에 박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기존 농로를 이용하시려면 금이~화정간 도로에 부채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진입로가?

○도로계장 조규진 예. 그래서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기존 농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박스로 되어 있어요?

○도로계장 조규진 부채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에서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위원장 유승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 도로로 올라 갈 수가 있지만 올라 가 가지고 다시 내려······

○도로계장 조규진 그래서 여기에 농토가 있고 집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뒤로 해서 이리로 들어 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기존 농로를 폐쇄를 하고 이용을 안 하고 2안으로 해서 이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위원장 유승돈 기존도로는 박스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민병종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 얘기보다도 2안을 주민이 더 원했다는데 원했다는 이유가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냐, 아니면 차량 통행을 소통시키기 위한 도로냐 그것을 묻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로를 원하고 있어요.

○도로계장 조규진 경운기서부터 버스까지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학 그 다음에 농로, 버스, 경운기까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민들이 2안을 택했을 적에는 현재 기존 농로보다 활용하기가 그 안이 더 낫다는 얘기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예.

민병종위원 10m도로인데 거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운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2안 도로는 경운기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민병종위원 10m면 몇차선이 되는 거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2차선입니다.

민병종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있다가 주세요.

○도로계장 조규진 설문서를 지금 보낸 상태이고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래위원 1안에 있는 빨간 표시된 도로,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거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기존도로는 거기 붙어 있죠?

이범래위원 기존도로가 거기 있느냐구요?

○도로계장 조규진 기존도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현재 농로로 쓰고 있는 거죠?

○도로계장 조규진 예.

이범래위원 농로로 그냥 쓰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가 버스 교차로도 안 되고······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농로로 그냥 내버려두고 2안인가 그 도로를 마을 도로로 넓혀 가지고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주민들은 2안을 요구합니다.

이범래위원 글쎄 2안요. 그러니까 2안은 새로 만든 도로고 1안은 먼저 있는 도로를 그냥 그대로 농로로 쓰면서 2안 도로를 새로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얘기 아니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현재 이리로도 다니고 위로도 농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범래위원 농로 밑에 있는 도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폐쇄를 한다는 농로는 어떤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폐쇄가 아니고 금이~화정간 도로 때문에 잘리는 거죠.

장동호위원 잘리면은 폐쇄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잘리니까 금이~화정간 본선에서 부채도로가 생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현재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 것이 잘리니까 되도록 부채도로를 붙여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쪽 농로는 저쪽 2안으로다 된 도로로 돌아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도로계장 조규진 부채도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2안에서 이렇게 와서 들어와도 되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요.

○위원장 유승돈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거기 박스하나 넣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거기 박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 박스 넣어 주고 양쪽으로요?

○위원장 유승돈 그 예산 가지면 박스 하나 넣어 주고도 남잖아요.

장동호위원 거기 박스를 넣어 주게 되면 부채도로를 안 해도 된다구요.

○도로계장 조규진 박스를 넣어 주게 되면 여기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농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앞 이것 때문에 박스를 거기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원하지 않는 사항에 박스를 넣어 준다는 것도 그렇구요.

장동호위원 기존 농로가 있으니까요.

정종옥위원 이 지역이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이죠. 신길동이나 팔곡동도 말하자면 자연부락 상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편입된 지역이 안산시는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검토된 연후에 도로가 개설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시계획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 상태로 영원히 개발이 되어야 제대로······ 그러면 화정동 일원은 자연부락 상태로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G.B로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G.B로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승돈 정종옥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병종위원 실지 가 보고 주민여론도 들어 보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럼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잠시 위원간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현지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한동네가 아직도 낙후가 되어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책정된 걸 현지에 가 보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관리 보상에 대해 항상 작년도부터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637쪽에 전부 보면 여러 가지로 노상적치물, 안내판 쭉 나왔습니다마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리 보상 2,450만원, 먼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단속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다한다 하고 잘 안 되는 과정인데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것인지 관리보상이라면 어떤 차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가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벽이라든지 또 그 당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청내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해서 가져오고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실어오고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청내에서 보관하다 보면 창고라는 것이 없고 바깥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부품같은 것이 훼손되고 분실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액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자동차 불법 노점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셨단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단속하는데 차량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리어카에다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하였을 때 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끌어 옵니다.

끌어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차량의 부품같은 것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민병종위원 원래가 불법인데 그것을 가져와서 관리 부주의로 해서 손실된 것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성실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과거부터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정액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전년도에는 보상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전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집행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예비비로 한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앞으로 발생 되었을 때에 보상하기 위해서 추정액으로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앞으로 단속의 고리는 어느정도까지. 전년도나 올상반기에 보면 이때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보상비가 선다고 그러면 앞으로 단속은 잘 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단속한 후 관리에 따른 보상비인데 작년도에는 제가 얼마 했는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정 대집행도 계속 추진을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단속은 동과 시청의 각과 그리고 파출소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시에서 단속하는 양보다 23개 동에서 단속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병종위원 행정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용역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지역 단체에다 주어가지고 많은 물의가 일어났던 사실도 있고 파리 쫓는 식으로 그때만 조금하는 반짝하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던 건데 저는 보상금에 예산 서는 걸 잘못 됐다고는 얘기 안 하고 이런 예산만 섰지 실제 단속이 안 되니까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시설공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44쪽에 교통영향평가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왜 필요하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교통 정부 정책을 보면 교통영향평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2만㎡ 이상이면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 6월 29일자에 특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는 6,000㎡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청사 건물 총면적이 현재 2만2,045㎡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보더라도 2,000㎡이상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건물 신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농협건물 2층에 휴게실을 설치하는데요.

송세헌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만㎡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경비 비용은 시에서 들여야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만㎡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의회 사무실을 건축할 때에 그때 당시에 2만2,000이 됐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빨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받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현재 사실상 저희들은 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협시금고 2층 50평에 복지시설을 건축할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농협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이 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받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범위내의 토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당초에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50평을 건축하면서도 또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50평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도 농협에 부담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사실상 거기에 부담시킬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걸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이지 그것만 아니면 안 해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당초에 현재 기존 건축면적 15%이내에 증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 건축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제 질문은 현재 농협을 짓지 않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도 받아 놔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짓게 된 동기는 농협에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직원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이왕 지을 것 같으면 한 10평 정도를 우리도 할애를 해 달라 서고도 없고 해서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농협에서 대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짓는 김에 농협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는 안산시 앞에 있는 전면도로나 사각지역 이런데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데 농협에서 2억을 보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비용까지도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송세헌위원 교통영향평가를 그런 상황에서 받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을 건축허가 받을 때 쓰는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하게 된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죠.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축부서 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결과 보고에 따라서 교통영향에 관한 변동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요건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생기는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떤 부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이번에 예산요구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비로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그리고는 횡단보도라든가, 사각지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거의 생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같으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것에 따른 결과적인 예산이 한 9,000만원 드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50평을 증축하는데 증축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휴게실을 설치할려는 목적인데 기왕이면 민원인들의 편익시설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가서 차한잔이라도 복도에서 몰려다니는 것보다도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이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먼저 의회를 짓고 나서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인 면적인데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거기에 견해차가 조금,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50평을 건물 증축함에 있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그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어떠한 50평을 증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일정한 면적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때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50평 가지고는 대상이 아니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50평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근본 행위는 먼저 일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50평에 대한 부분이 건축허가를 냈을때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면 관계공무원이 보러 갈 이유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50평을 지을려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받은 순간에 이것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계획을 검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이······

홍장표위원 50평 가지고 50평 면적이 늘어나는데 증축분에 대해서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다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50평이 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면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띄울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사실 이 문제를 시설공사과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 왔을 때 당초 의회지을 때 건축 협의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갖고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의사당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공사과에서 직원복지시설을 하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 왔을 때 그 당시에 안 받은 것을 이제는 치유를 시켜야 되겠다. 행정법적으로 치유를 시키지 않아 갖고는 곤란하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정도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근본적으로 시민들한테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행정지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선 지킬걸 지키고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이것은 일정한 면적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50평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 하면은 안 받아도 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2만㎡에서 6,000㎡로 변경이 되거든요.

만약에 5,999㎡였었는데 그때는 150㎡를 증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6,000㎡ 이상이 될 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면적이 6,000미만이면서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6,000㎡가 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실정이 현재는 당초 의회 건물 지을 때는 1만4,000에서 2만2,000인가 될 때에 그때는 2만㎡ 이상이면 받아야 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는 건데 공무원들이 사실상 법을 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통영향평가를 빼놓고 건축허가를 협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때 잘못을 지금은 면적이 적지만 또 지금이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거 것까지 한꺼번에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 6,000㎡에 대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미달되는 6,000미만에 150㎡ 플러스 되었을 경우는 신법 적용에 해당이 된다는 사항에 답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안 받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라든가 계획한 것을 보니까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계상이 된 것으로······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기동대막사 신축공사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 건물입니다.

정종옥위원 2,000만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이 시청이고 7,000만원은 기동대 막사 신축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7,000만원은 교통영향 평가하는 용역비용하고 2,000만원은 용역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입니다.

정종옥위원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 더 드리겠는데 651쪽에 경계석 보수공사가 도로 경계석 보수공사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압 시멘트로 경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보수공사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작년에도 경계석 보수공사가 5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시멘트로 하는 것을 화강암으로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넣은 것은 대체적으로 화강암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공사비 새로 넣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1월달부터 동사무소하고 전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보수공사해야 되는 부분을 전부 받고······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고압시멘트로 된 경계석을 화강암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보수공사입니까, 기정 본예산에 67억1,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5억이 m당 10만원씩 들어가는가 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10㎝면 1만원꼴. 10㎝면 1만원 지폐의 넓이거든요.

1만원짜리 지폐로 경계석을 전부다 바닥에 깔아놓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만원짜리가 10㎝죠?

그런데 기정에 67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5억이 추가로 올라 왔어요.

5,000m에 10만원씩, 1m당 10만원씩 5억이 서 있고 현재까지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교체한 보수공사 실적이랄까 연장 ㎞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소요내역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 화강암으로 계속 교체보수공사를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몇㎞에 얼마정도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다 파악 못하고 계시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정종옥위원 앞으로 연차별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것인가, 안산시가 현재까지 화강암으로 교체한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총액, 총m수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공단축 도로망 확충공사에서 총공사비가 연차적인 2001년까지 해서 500억 가까이 공사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황 도면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수정안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안 120쪽에 나와 있는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면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도시하고 현재 사업 중에 있는 도시하고 연결도로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역에서 별망성 사거리인데 이 사이에서 이 단지에서 저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 검토하고 또 여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쪽에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주민들이 여기를 막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 계획도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또 안산천이라든지 화정천으로 해서 연결되는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토지매입비 수정예산안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는 4억1,5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30억, 시설비 445억, 실시설계용역비가 13억2,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억1,500만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500억 공사가 어디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이렇게 했을 때에 예상으로 추정한 것이고 그것은 기본설계부터 해 봐야지 사실상 나오는 금액입니다.

홍장표위원 7개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전체에 대한 예산액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4억1,500만원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운동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운동장으로 이쪽 역측에서부터 지나가는것도 지하도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계획까지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 500억에 대해서는 현재 추정으로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것이 근거가 나와야 돼요. 어떠한 도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의 기본바탕에 의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설계비가 끝난 다음에 실시 설계용역비 다음에 공사비 같은 부분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죠.

여기 주요투자사업현황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설계에 대한 금액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시설비도 만들어 주고 감리비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실시 설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게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떠한 설계비나 시설비가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야죠.

우선 기본설계비가 만들어 지는 것은 좋다 이거죠. 기본설계비는 추정을 해서 만드는 것은 좋지만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실시 용역을 주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주는 설계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를 가지고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만들어야 타당성이 있다는건데 무자비하게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를 추정을 할 때에 대략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일단 용역을 추정을 해서 이정도 되겠다 그러면 기본조사비로 얼마를 세워야겠다.

홍장표위원 국장님, 기본조사비 만드는 것은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도 내무부 지침이나 안산시 설계 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거기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비와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없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실상 총 추정액을 500억으로 잡고 거기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만 산정을 했는데 자세히······

홍장표위원 그리고 이것도 공단측 도로망 확충 기본조사 설계비 하면 어떠한 에어리어가 7개소면 7개소,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어야죠. 앞으로 공단축해 놓고 다음에 고잔 2단계 도로망 확충 기본조사 설계비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범위가 완전히 정해져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 문제는 수정예산 120쪽에 있는 시설비 항가산 구름다리 설치공사비에 있어 가지고는······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본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엄청난 돈을 주어 가지고 TSM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충 제가 알기로도 그 사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TSM 용역 준 부분하고 여기서 기본조사를 할려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TSM 계획은 교통흐름에서 아주 단기 계획으로써 현재 교통체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가능한 그런 범위를 기초 계획 변경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장래계획을 힌트를 달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공단축에서 그쪽에 염색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다.

송세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용역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TSM 용역회사 신성 엔지니어링 거기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자기네들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 이런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TSM회사에.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정예산 120쪽에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지난번 예산이 그 당시로 3억6,000만원 정도 올라 왔을 때 2억원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1억6,000만원 정도 더 계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 납품 단계에 있는데 실시 설계를 한 결과 공사비가 3억5,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비가 3억5,000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이 2억밖에 없기 때문에 2억에 맞추도록 강요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2억원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설계에서 나온 것이 3억5,000이 나왔습니다. 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도 곤란하고 해서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주하면 금년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길이가 40m이고 폭이 3m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교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이렉트로 지나간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홍장표위원 지난번 월피동에 광덕 보도육교 2교를 만들면서 길이가 50m 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어떠한 부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월피동 광덕보도 육교에 길이가 50m에다가 폭이 4.5m 그리고 공사비가 2억짜리 공사였습니다. 2억5,000인가요. 2억인가요?

중간에 교각 2개가 있었고 그리고 폭이 4.5m. 길이가 50m입니다. 그러면 폭도 1.5m가 넓고 길이도 10m가 더 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다 비쌀 수 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구조에 따라서 교각이라든지 육교와의 사이에 거리가 짧을 때는 단면 자체가 축소되고 길 때는 단면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길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도에서 육교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등산객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1일 평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홍장표위원 거기 현재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자연적으로 다니고 있는 길이 있는데 차도를 건너가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다닐 수 있도록까지 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A라는 산을 경유해서 B라는 등산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부득이하게 건너야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홍장표위원 몇m 도로입니까?

그런데 꼭 산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도로를 건너야지만이 산책의 연속성이 있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산의 중턱을 잘라서 도로가 나갔기 때문에요.

홍장표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위치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홍장표위원 그러면 등산이라는 경우가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이 있어야지 운동이 됩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산책이라든가 조깅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돼야죠. 아동보호구역인 학교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육교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죠.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200명이나 있는데 하루 다녀 봤자 50명 가까이 다니는 도로다 이거죠. 이런데다가 엄청난 예산을 3억6,000만원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어떠한 곳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광덕산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부근에 육교라든지 놔 줘야죠.

산이라는 것이 내려가서 충분히 올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건데 50명도 안 되는 곳에다가 등산로에 대한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이 올바른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월피동에 광덕보도육교 만드는데 2,000명이나 통학로가 다니는 문제는 엄청난 고통분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 예산심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50명도 안 다니는 이런데다가 구름다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떠한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혈세인지 이런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38쪽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거기에 시설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도 거의 4억 가까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로는 21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21억2,0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도비와 양여금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는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산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까지 기확보가 된 것이 시비가 한 13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62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은 100%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도에 가서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가 중단된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죠. 지금 시흥시계 하고 안산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안산동쪽으로 해 가지고 안산만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흥 부분은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홍장표위원 시흥 6차선 되어 있죠. 안산만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홍장표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기공사발주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 발주는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홍장표위원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가 이미 130억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시흥시보다 공사를 했어도 먼저 할 수 있는 도로였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처음 당초에 시흥시에서 인수받을때는 6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시 관내는 8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차선으로 사실상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민만이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타시도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도비지원도 안 되고 했을 때 저희시비로써만 100%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획을 또 한번 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산시에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을 그것으로 하든가 그러면 일차적으로 토지매입이 끝나면, 국도비가 떨어지면 공사는 그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토지매입 보상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최종 6차선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한 80% 전도가 보상이 되어 있고······

홍장표위원 6차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홍장표위원 6차선도 도비를 못 가져와 가지고 공사를 못하면서 8차선으로 구태여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차선 도로에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서 왜 그것을 8차선으로 하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돈 주는 대로 6차선이면 6차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8차선 도로해 가지고 거기 실질적으로 안산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안산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6차선 도로만 하더라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비를 지원 못 받았을 때는 저희도 6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연되게 된 것은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636쪽에 노점상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서 30만원씩 20개소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노점상금지 안내표지판 30만원 20개소가 보수비용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산출기초에 설치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내용을 보면 설치비용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수가 아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신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세워놓는 겁니까, 아니면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종옥위원 노점상 금지 안내 표지판이 벽에다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안내판 같이 세워 놓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만들어서 세워놓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56쪽에 버스운행 실태조사자 실비보상해서 2만3,000원, 43개 노선, 2명, 7일, 4회 6,72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있는데 이번에 5,538만 4,000원이 추가로 올라 왔어요. 현재 전체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43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보상금 6,720만원은 딴 사업에 사용되는······

정종옥위원 6,720만원이 버스노선 실태조사서 실비 보상 예산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딴 비목 예산입니다.

정종옥위원 보상금 목은 같아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정종옥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없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올해 처음으로 교통행정과에 가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제가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 서울 시내버스업체 비리관련해 갖고 서울시도 시행을 했고 부산광역시는 거의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들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업체들이 자꾸 적자라고 핑계를 대면서 결행을 하고 운전자들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인상 이런 것을 자꾸 억제하고 그러다가 노사간의 마찰 또 시민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버스회사들이 횡포를 부리느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갖고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할려고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현재까지는 실태조사 실적이 하나도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저도 ‘96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실적을 자료를 받아 볼려고 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버스운행이 결행 운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지역구 출신의원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결행운행을 많이 하더라구요.

현재 전철역 부근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바로 결행 운행등 버스노선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전철하고 다 연계해서 노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철역 부근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올해 신설되는 예산 가지고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이태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항가울산 구름다리가, 일반적인 다리가 안산에 보도 육교가 있는 것 찾아 봤습니까, 안산에 육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에 육교가 있나 원곡동부터 전부다 찾아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아까 도면 보니까 도로위에 있는 육교다 이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에는 미관지구로 인해 가지고 육교 설치가 거의 불가했습니다.

안산시내 미관지구 도시설계 구역 내에 육교를 만든 곳이 부곡동에 딱 한군데 있어요.

수인산업도로에 만든 것밖에 전혀 없습니다. 그것 하나 유일하게 있죠. 원곡동에 육교 만드는 문제, 학교, 시장 골목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육교를 만들려고 초대 때 전 모든 의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미관지구로 인해서 절대 육교를 만들 수 없어 이것이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수인산업도로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거쳐가지고 유일하게 하나 만든 다리가 육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는 곳에다가 이런 육교를 만들어 가지고 미관을 헤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자세히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홍장표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건설과 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한번 보십시오. 어디 육교가 있습니까, 시내에 한번 보십시오. 안산 주거지역 아파트 등 수인산업도로 빼고는 육교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명도 안되는 인원을 위한 구름다리가 들어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데 미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리가 들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본오~화성 군계간도로 계획이 작년도 12월달에 업자하고 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시행 안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계 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써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은 당초에 본오 사거리를 평면화로 계획을 했었고 15m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입찰이 되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m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재 사거리를 검토하니까 입체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 할 구간도 전부다 설계 변경을 해서 같이 설계를 해주고 사거리도 입체화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래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검토중입니다.

이범래위원 사거리 하면 본오아파트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본오아파트 있는 거기 당초는 평면교차로······

이범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상비는 시예산으로 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이범래위원 국토관리청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비는 국비로 하는데 약 70%정도 잡고 있고 보상비는 저희들 시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범래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갯벌다리, 옛날 수인선 철도 다리 있는데 그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 뒤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변동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선형이 그쪽 마을에 가서 변경이 되는 건데 마을이름까지는, 도로계장이 위치에 대해서······

(도면설명)

○도로계장 조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오~화성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청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안이 이렇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동네 뒷산으로 지나가는 거죠?

○도로계장 조규진 빈정마을 뒷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범래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현재 10월말 준공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3월달쯤 저희들한테 협의안이 왔습니다.

이범래위원 1년 늦어지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좀 늦어집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서울청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계가 당초에 교량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청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같은 것은 변경되었으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그래서 노선이 10월말에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범래위원 변경이 아마 3번 내지 4번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잘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이 도로가 본오동에서 출발해서 원주까지 갑니다. 그 노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범래위원 원주까지요?

○도로계장 조규진 원주까지 갑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투자사업 현황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으로 일단 계상을 하셨고 이에 따른 설계비 비용인력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안산 신도시 2단계 및 1단계 지역 7개소에 따른 도로망 확충 기본조사 설계비를 수정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7개소 중에 조금 전의 말씀인 2단계 지구에서 안산공업전문대 부근에서 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2단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안산천, 화정천이 2단계하고 연결되는 도로망 4개소가 2단계하고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맞죠?

○도로계장 조규진 (도면설명)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여태까지 지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리로 해 가지고 이리로 오고 또 여기에서 이리로 하니까 여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쪽으로 펼려고 합니다. 여기 사이 도로가 여기로 가는데 이것도 직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

정종옥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도로계장 조규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화정천에서 2단계로 연결되는 도로망, 이것도 여기서 지하로 하느냐고 하는데 단순한 검토로서는 지하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종옥위원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도로계장 조규진 (도면설명) 여기가 6개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리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부 2단계 하고 거의 관련이 있네요?

○도로계장 조규진 예. 2단계하고 기존 도시하고의 연결되는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도면설명을 잘 받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동서 간에 교통량이 사실상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북간에도 교통량이 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특히 화랑유원지, 종합운동장, 문예회관이 들어서는 그쪽 지역이 우리 안산시의 핵이 되는데, 중심축이 되고 그런 도로망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송IC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진입하는 인구로 교통량은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해안로도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7개소 중에서 지금 2개소는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하기 위한 기본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겠다는 2개소와 지금 2단계 기본계획에 1단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망까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2단계에서 1단계로 오는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TSM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같은 것, 예를 들면 직진을 시키지 못하고 우회전을 해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 또 저쪽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두 군데를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억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 총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1단계와 2단계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면은 수자원에서 전액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ㄷ수의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화랑천에서 2단계 사업지구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산천에서 들어오는 부분, 일동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공단 쪽에서 연계되는 부분 모두가 다 2단계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의 연계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 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것이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됐어야 될 것 같은데 2단계에 따른 기본 계획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정종옥위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동료의원 질문에 더 부연해서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도로구축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2단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을 때 당시 우리 의회가 회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방청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반기에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운데 우리가 고가철도로 철도청 부지가 있고 또 수자원공사 2단계 사업을 지금 현재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또 일부 2단계 사업지구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요. 주정부락으로 사동지역의 일원이. 그래서 2단계 기본 계획 변경이 추후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게 만약에 안들어 가면 우리 시비로만 거의 하게 되는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송세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자원공사 부담분도 사실상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는 순수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더해야 할 공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TSM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 건설교통국도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유원지, 또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하고 고잔2단계 사업과의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어저께 사실 종합운동장 기본 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쪽 지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TSM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일동측 진출입로 하고 공단측으로 진출입하는 주정부락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전문대학교로 가든지 주정부락으로 가든지 거기에 중간지점에 병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수자원공사하고의 사업비 관계 때문 외에는 저희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3자가 협의하는 안건이 문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3주전에 공문을 본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락에서 공단 염색단지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들어가는 도로 두 가지는 TSM에서 장기 구상안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의해서 도시과 하고 건축과에다 빨리 도시설계에다 넣어서 그 부분이 같이 연계추진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일단은 그 두 가지는 보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수자원하고 여러 차례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저희 의회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느낌으로는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접해 왔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가 분리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해 가지고 수자원쪽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나서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 협의가 되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기존 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은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하고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TSM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서 발췌가 된다 그래 가지고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시켜서 하든지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시키고 진행이 되게끔 하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화정천 도로는 천을 양쪽으로 해서 8차선으로 그 도로가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물왕리까지 연결이 되는데 물왕리에서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화정천을 거쳐서 해안로를 경유해서 매송IC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곧은 도로망인데 바로 다 일직선으로······ 종합운동장 부지 있는데서 도로가 끊기는 지금 현재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서 거기는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승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50억190만원으로 제1회 추경의 관리비는 917만3천원이 증가된 11억616만2천원이 계상되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증가된 942억2,317만원이 계상되어 총 5천91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가내역을 2페이지의 세출내역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의 인건비는 일용인부 2명의 퇴직으로 1,25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보상물건실태조사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110만8천원과 ‘97. 1. 1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수선비 5백만원과, 보상건물 철거등에 활용되고 있는 굴삭기의 유지비 5백만원 등 1,110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올해 이주대책과 고잔지구 건물보상, 사동 주정부락 보상시 예상되는 집단 민원등의 해결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시정홍보등을 위한 전자게시판 모뎀 설치비용과 보상민원 처리등을 위한 전화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중 시설비는 서해안고속도로진입로 부지보상이 추가 실시됨에 따라 용지분할 및 현황측량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관련 서류등의 보관을 위한 서고가 협소하여 본예산에 증축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소 건물이 철골조로 건립되어 있어 소요공사비 부족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685쪽 서고 증축이 1층에 대해서만 짓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1층 화장실 옆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냥 쌓아 놓기도 하고 옆에다 놓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화장실에 세면장이 있습니다. 세면정 위에 2층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다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38평 정도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685쪽 토지매입비 아까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히 되어있던 게 아니고 새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예. 거기에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하고 사리 모래 파는데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송까지, 지금 4차선인데가 8차선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하나요?

○관리과장 강대윤 수자원에서 하는건데 2단계 사업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홍장표위원 거기에 보상에 대한 것만 하면 되지 현황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강대윤 저희들이 여태 해 왔었습니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세대별로 분할해서 면적이 나와야 보상액이 나오죠. 그전부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수임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게 다 수공예산으로 나갑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재원은 수자원공사 겁니다.

송세헌위원 시가 맡는 수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예.

민병종위원 682쪽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2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와 세입세출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과 경상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제1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670억1,091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664억3,0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으로는 수도요금 수입이 241억8,7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36.4%를 차지하며 부채수입은 233억2,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이중 155억1,200만원은 경기도에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16억8,000만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에 따라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의 부담금으로 ‘97년 총수입은 664억3,096만9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670억1,091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664억3,091만9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20억7,600만원으로 인원증원과 일용인부의 보수인상등에 따라 7.7%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9억1,200만원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로 10.1%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154억 5천만원으로 수자원공사의 용수요금 인상등에 따라 당초예산 보다 14.4% 증가된 반면 투자사업비는 463억2,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재원부족액에 우선 충당하고자 20억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사업중 시흥시에서 추진중인 정수장부지 용지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정수장등 시설비에서 180억7,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현재 시행가능한 반월공단 공업용수 관로공사에 154억6천만원을 우선 투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산동 배수관확장공사비 부족액 2억, 누수발생 원인자 복구공사 부족액 3,700만원, 원곡동 786번지 일원 가압장설치에 1억9,500만원, 월피동 지장암 약수터정비에 1,500만원을, 수질검사기관의 법정 시험장비 구입에 1억3,3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용수요금이 ‘97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원정수구입비 부족액 15억4,900만원을 관내 노후 상수도 맨홀뚜껑과 부속시설물 교체에 각각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정수장에 기자재전시대 설치와 시민견학 홍보실 설치에 2,100만원을 투자, 시민의 절수의식 확산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월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은행자동 납부제 시행을 위한 경비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은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민의 급수불편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90쪽 원수구입비가 안산정수장, 반월정수장, 시흥정수장 그 다음에 시흥정수장 공업용수가 있는데 기정보다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철현 ‘97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하는 용수구입비가 평균 20% 올랐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14.4%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대가 52.91원이던 것이 61.07원으로 15.4%가 인상됐고 정수가 95.58원이던 것이 107.97원으로 13%가 인상되고 공업용수가 70.33원이던 것이 92.17원으로 31.3%가 인상, 평균 20%가 인상됐습니다.

송세헌위원 108쪽의 업무추진교통비가 2,64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240만원이 계상된 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전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업무미숙으로 원래 24명에 대해서 12월을 계상해야 되는데 1월을 계산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2,640만원이 필요합니다.

송세헌위원 업무추진교통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공무원이 출장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1회 10만원 계상한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한달 1인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 아닌가요, 95쪽 월액 여비는 봉급성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종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시책 추진비에 대한 교통비 아닙니까, 이것 분리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108쪽은 공무과, 상수도사업소에 업무과하고 공무과, 시설관리과가 있습니다. 별개로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이것이 월액여비이면 벌써 목이 틀려요.

95쪽 업무과의 월액여비이다 하면 203쪽 여비목에 들어 있고, 그럼 여비목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 있느냐면 복리후생비에 들어있으니까 207이죠. 이게 틀리다는 거죠. 같은과 한번 보십시오. 업무과를 보더라도 96쪽에 업무추진교통비가 별도로 복리후생비에 나와 있고 그 앞장을 보십시오. 봉급성인 월액여비는 국내여비 월액여비에서 3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2개월로 월액여비로 보조가 되는 거고. 목이 여비목이고 뒷페이지 업무추진교통비라는 것은 복리후생비 목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교통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금전 질의한 내용은 월액성 여비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다 이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다시 말씀드리면 앞의 여비는 예산지침상의 검침원들, 현장직원들 있잖습니까, 동직원하고 같이 그것을 월액여비를 기초로 산출해서 검침원이 8명이고 계량기 교체원이 6명이고 그렇게······

홍장표위원 지금 1차 추경이지만 공무과에도 월액여비가 본예산에는 있다는 거에요. 이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교통비라는 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업무과나 전부다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에요. 빠뜨린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아니요. 본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부족분을 더 주시라고 올린겁니다.

민병종위원 복리후생비나 교통비가······

계상을 잘못한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 108쪽하고······

민병종위원 108쪽은 그런데 96쪽 업무과는 왜 그래요?

○업무과장 이철현 연말에 검침원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여기는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 같은 것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당초 예산에 보시면 32명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10명을 더······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봉급성이고 봉급이 늘어난 만큼 증액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산출기초에서 2.5가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체력단련비는 전부 평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에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2.5정도면 금액이 맞을거다 하고 예산지침상 평균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박영철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책 특수활동비하고 과의 특수활동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과에 섰던 여비가 처음에 특수활동비가 3천만원이 있었는데 1천만원짜리 하나, 500만원짜리 하나, 1,500짜리 하나 따로따로 섰어요. 34쪽에 1,500 그 다음에 96쪽 500, 108쪽 1,000만원 과별로 이렇게 세우시고 별도로 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1,000, 1,500만원 세운 것은 시에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세운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상수도 업무추진은 공무과에서 특수활동비 1천만원 세우고 요즘조정이나 이런 것은 업무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과별로 세웁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성격상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나가셔서 업무추진할 분야도 있고 또 부시장님이 나가서 업무추진할 분야도 있고 각 업무가 중요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과에서 주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목은 같은 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특수활동비가 업무과 같은데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게 있어요. 공기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세웠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추진활동비에서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느냐, 그렇다면 아까 시에서 세웠던 시책 특수활동비 1,500만원은 뭣이냐 이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지금 말씀대로 업무과에 500만원, 공무과에 1천만원 그렇게 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0만원은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유승돈 그것은 하수도과입니다.

박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홍장표위원 102쪽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전환사업해 가지고 공단 대관망 배수관로 공사비가 41㎞ 100억 가까이 드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이것은 전체금액에는 변경 없는데 내용 부기만 변경을 해 가지고 손쉬운 사업은 일찍할 수 있는 것, 부기만 변경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전체금액도 비교증감이 26억 있죠. 전체금액이 26억 감액된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그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공단 대관망이란 어떤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과장이 급하게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렇게 하세요.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입니다.

공단 대관망하고 소관망해 가지고 100억하고 45억 있습니다. 반월공단은 염색단지를 제외하고는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5단계 배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통수시점에는 공단지역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완전히 분리해서 공급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관로는 공업용수관로로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 대관망, 소관망은 새로운 생활용수 관을 묻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분리해서 공급해 주는 관로 공사입니다.

그리고 밑의 배수관로 신설 및 가압시설은 사동하고 일동지역입니다.

당초 안산시는 직접배수 방식에 의해서 물을 먹고 남았을 때 배수지로 올라갔는데 5단계 통수시점에 가서는 안산시도 배수관로 자체를 간접배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정수장에서 일단 배수지로 물을 다 올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수압에 의해서 급수장까지 물이 가도록 이런 방식으로 밑에 것은 가압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부기가 다소 처음에 추정 계획한 것을 확정된 사업으로 부기만 조정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공단 대관망, 소관망 시설공사가 생활용수 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이것은 생활용수관입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것은 공업용수관이고 관경이 굉장히 적습니다.

홍장표위원 몇mm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150에서 보통 200. 그 다음에 300mm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단에는 공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했겠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현재는 비싼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장용수로 쓰고 있는 거죠. 공업용수는 단가가 쌉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반월공단이 공업용수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생활용수가 들어간다는 공사가 145억 아니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생활용수를 구태여 공업용수로 전환하면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회사는 과연 식수로써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죠?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사용합니다.

앞으로 5단계 통수시점에는 공업용수는 1차 침전만 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식수는 완전 정수 처리해서 식수공급을 해 주고 2개 라인을······

홍장표위원 2개 라인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물을 많이 쓰는 지역은 공업용수 라인과 생활용수 라인이 구분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단지는 생활용수만 들어간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업체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 시나 이런 계획 자체가 다소 공기업에 대한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5단계 통수시점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9만3천톤은 공업용수를 쓰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로를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어느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통합정수장에서 관리합니다.

홍장표위원 시흥하고 같이 쓰는 사항이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송세헌위원 102쪽 부곡동, 월피동, 본오동 지역 전환시설은 계획이 바뀐 거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그 위에 보면 부곡동 지역은 경정에서 15억으로 줄였는데 그것은 맨밑 배수관로 신설 및 가압시설 사동, 부곡동 30억 있죠. 거기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월피 그것은요?

○공무계장 이성연 그것도 3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현장 관리나······

송세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산······

○공무계장 이성연 그것은 안산신도시 2단계 고잔지역에 공급하는 2만7,000톤짜리 배수지 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사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건 뭐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사동에 사동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배수지를 끌어올리는 사업이고 부곡동은 일부 안산공원 있는 지역에 급수가 작은 구경이 되어 있는데 70m를 새로 매설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111쪽 이온크로마토 그라피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장비구입하는 건데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원 감사시에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관으로 신청을 할려면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검사시설 장비를 보완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앞으로 경기도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할 필요가 없네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준에 없었다 이거죠. 상당히 고가네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고가장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사업예산 총괄표 82쪽에 전기손익수정이익이 4,500만원이고 특별손실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철현 69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수익이 277억이고 영업수익 257억, 영업외수익이 19억, 특별이익이 4,5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대개 요금, 수수료, 선료, 급수공사를 말하고 영업외 수익은 이자, 특별이익은 이런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약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도 받지 못한 것, 예를 들어 레미콘을 작년에 계약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정산을 당해연도의 못하고 익년도, 금년도에 정산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96년도까지 조달청에 레미콘을 요구했으면 레미콘에 대해서 다 요구가 끝나야 되는데 금년도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70쪽을 보시면 지출에 상수도사업비용이 195억이고 영업비용이 192억, 영업외비용 8,197만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손실이란게 있습니다. 1천만원, 이것은 수정손실이라고 말하는데 예로 들어서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음 연도에 원인의 행위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96년도에 수도요금을 과다책정 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환불해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96년도에 정당하게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정당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존용으로 1천만원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전기손익수정이익이나 전기손익수정손실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니까 4,500만원, 1천만원 잡을 수 있는 예산지침상 프로테이즈로 잡은 겁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수주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 납품을 조달청에 의뢰했다든지 공사를 하기 위한 레미콘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원래 당해연도 다 결산을 하면 좋은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수지계산을 마친 다음에 해 주기 때문에 익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의 특별이익으로 4,500만원을 넣고 특별손실로 1천만원 넣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로 들어서 수도요금을 잘못 조정했을 때 ‘96년도에는 5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환불해줘야 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상수치표입니다.

민병종위원 70쪽, 71쪽 예비비 프로테이즈가 지출란에는 다른데 몇% 계상한 겁니까, 13%가 아닌가요?

○업무과장 이철현 2억3,400요?

민병종위원 예. 그 다음에 71쪽 프로테이즈가 몇%입니까? 자본적지출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예비비가 차이가 나는데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7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예산 예비비하고 합해서 넣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70페이지에 사업비용 예비비가 2억3,400이 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4억3,200이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맞지 않고 프로테이지가 좀 다른데 ······

○업무과장 이철현 1%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1.1%내지 1.3% 잡으면 맞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1%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82페이지 당기순손익하고 78페이지 사업예산 맨 하단에 차인이라 그래 가지고 81억 3천이 나와 있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82페이지 당기순손익 81억2,466만3천원하고 78페이지 사업예산 맨 하단에 차인이라 그래 가지고 A-B 81억 3,066만3천원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6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82페이지 81억 2,466만3천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송세헌위원 78페이지가 잘못 됐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12페이지 2대의 건조기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예.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것은 법정기구에 법정 시설장비를 확보하는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험기구를 말리는 기구입니다.

박영철위원 시험하는 기구를 말리는 기구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민병종위원 104페이지 상수도 부속 시설물 교체 및 신설공사 150개소 했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7,500만원이 서 있는데······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그 관계는 상수도 시설물인 공기변, 이토변, 제수변 이런 게 저희 안산 상수도 시설이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변 작동이 안되고 이토변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누수도 날 수 있고 또 급할 시에는 단수가 안되기 때문에 제수변 종류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민병종위원 교체도 하고 신설공사도 있고요?

○공무계장 이성연 신설은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시설물 교체 및 신설공사라고 했는데요.

○공무계장 이성연 공기변 같은 것은 추가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20년이 넘었어요?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원래 몇 년이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상수도는 보통 30년에서 50년이 가는데 시설물 관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 같은 것보다는 공기변이나 이토변 기기 종류입니다. 변 종류를 교체나 신설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예산은 기 배정된 것이 있는데······

○공무계장 이성연 본 예산에는 이러한 제수변 보수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500개면 500개를 한번에 발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단수가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일시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민병종위원 기 배정액이 있는데 추가로 올라 왔는데 모자라서 한 것이냐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공무계장 이성연 추가로 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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