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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5.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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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지난 4월 30일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열원부지 발전소 건립 문제에 대하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해서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안산시에서 회사 설립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는 각종 현안 사항들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99년 10월 고잔신도시 세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난방이 공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안산도시개발현황과 지역난방개요, 안산지역난방공급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중점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아시는 대로 집단에너지 사업이 주가 되고 농?수?공산물 수출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91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95년 4월 25일 안산도시개발 설립자본금이 상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지역난방공사가 경영참여, ‘96년 4월 3일날 지역난방공사가 참여가 결정된 후 출자지분이 51%가 되었고 이익 문제는 안산시의회 승인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일부가 파견되어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구 및 조직은 사장과 사업본부장, 사업처장 4개 부서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난방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일정지역내에 있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다수의 건물이 각각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된 열생산 시설에 의해서 지하배관을 통하여 일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입니다.

밑에 그린 회선도를 보시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열을 다시 수용가한테 보내고 수용가에서는 그 열을 받아 가지고 각 세대에 공급하는 그런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깨끗하고 안전함을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빌딩이 자체적으로 보일러를 설치 운영하지 않으므로 단지내의 굴뚝이 없어지고 폭발,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재해발생이 방지됩니다.

특히 가스 개별 난방 등의 경우는 수용가마다 설치된 보일러나 기타 설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재해발생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24시간 연속해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되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건강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저렴한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전문 기술인력에 의한 열공급으로 신뢰성이 있으며 안정적입니다.

에너지절감과 공해감소입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시설을 이용하므로 에너지 이용을 향상시킵니다.

현재 아무리 좋은 발전소라도 효율이 48%를 넘어가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일단 발전을 한 다음에 발생된 수증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열을 우리가 얻어 가지고 수용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설비를 한곳에 모아서 성능이 우수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집중 관리하므로써 공해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난방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급현황을 보면 국내에는 정부에서 지역난방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9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동 법에 의거해서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는 2001년까지 180만 호 보급률 15%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비젼 21C에서부터 2001년까지 15%, 2005년까지는 25%를 확대 보급해야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된다는 환경부의 환경규정에도 저희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96년말 기준으로 약 115만가구가 지역난방 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며 ’97년 말까지 약 75만 호에, 전국을 약 1,200만 호로 본다면 6.2% 해당되는 계획으로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략 호수는 서울지구가 37만5,000호해서 115만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약 9.5%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2000년까지 1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난방 선진국인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보급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특히 북유럽 쪽에는 대부분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안산 지역난방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고잔신도시에 3만2,000세대, 기존도시에 2만세대해서 한 5만3,000호 세대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설비, 열전용보일러, 소각설비, 축열조 연료는 LSWR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원용지는 2만평, 사용연료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므로 LNG와 비교시 공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대동소이하고 주민부담 측면에서는 월등히 유리한 LSWR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투자비는 1,500억,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최초 열공급은 ‘99년 8월이 되겠습니다.

안산 고잔지구 집단에너지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통산부 고시로 인하여 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투자비 조달을 위하여 예?특자금 10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특 자금은 8년거치 7년 분할 상환연리 7%의 정책 금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원용지 확보로 당초 안산시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반월열병합발전소 잉여열을 활용하고 쓰레기소각장 부지내 열전용보일러를 설치하여 열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반월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잉여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 열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열원용지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안산시, 수자원, 건교부, 통산부 관계관의 협조로 지금 2단계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곧 시행 승인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연료 문제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작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체연료 외에 다른 연료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고시된 청정연료 사용이라는 규제고시 개정 시에는 안산지구에는 LNG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에서 환경부의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또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건의를 내렸고 이것은 재경원에서 현재 중재를 서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아직 사업허가가 연료 문제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재경원의 중재 하에서 지역난방 연료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국제무역수지의 영향 및 환경보전과 에너지 수급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환경부와 통산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연료를 완화하는 방침으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원용지는 안산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아마 5월초에는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 지역난방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열공급 시설부지를 기존에 있는 반월열병합발전소 인근에다가 열공급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열공급시설 부지 선정하는데 저희도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 2단계 사업에 공급이 된다하면 가능하면 2단계 사업 쪽에다 열공급시설부지를 그쪽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200m 떨어진 반대편에다가 이것을 위치해 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치적으로 200m 거리다 하면 상당한 열 손실과 공사비도 상당히 가중됩니다.

이 부분이 열병합발전소에 잉여열을 쓰기 때문에 위치가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가까운 쪽에 공급을 한다 하면 2단계 사업 쪽으로 준주거지역 쪽에 이것을 붙였어야 되는데 구태여 이쪽에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거기 운동장부지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 부지도 있고 열병합발전소 4개 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계획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 옆으로 붙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 특히 수자원쪽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수자원쪽하고 저희는 의견만 개진했을 뿐인데 전체적인 계획상으로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쓰레기 소각로도 이용해야 되고 반월열병합 발전소에 잉여열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로 비상시에 열공급할 수 있는게 반월열병합발전소에서는 50기를 저희들한테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50기 설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설비를 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것이, 또 쓰레기 소각로도 해야 되고 운동장 위치 관계도 있고 해서······

홍장표위원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잉여열은 운동장 아이스링크 쪽으로 사용하고자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잉여열도 일부 이용율. 그러니까 저녁에는 공장을 100% 가동을 안 하니까 그러한 잉여열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공급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는 반월공단 열병합발전소도 불가능하다 이런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엔지니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열병합발전소 있다면 이쪽 부분에 와 있어야 돼요. 이 위치를 구태여 여기다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우측에 레이아웃트가 되어 가지고 운동장도 이 인근에 오거나 아니면 거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는 반대편으로 치우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유연탄 처리장하고 같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난방 하는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의견 협의가 되어야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연탄재 처리장이 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기 승인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미 여기에 매립지역이 되어 있는데 시가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시가 되어도 승인을 안 받아야죠.

당연히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꿔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한 난방공급시기가 ‘99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0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열병합 발전소는 공사기간이 34개월이고 그 다음에 보조보일러는 여기 20개월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 벌써 공급계획이 발표되어 가지고 아파트인 경우 1,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16개월로 예상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 나와 있는 표준 공사기간이 1,000세대 이상이 1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착공할지 모르지만 주공아파트인 경우는 분양 기본계획을 시에다가 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연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16개월로 본다면 못돼도 ‘98년 한 8, 9월에는 아파트가 완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98년 8월에 완공이 된다하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의 갭이 생긴다 이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공에서 제일 빠른 것이 ‘99년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사할린교포 영구 귀국자 임대아파트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주택공사에서도 급한데 이것이 ’99년 10월로 입주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10월에 열공급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급시기에 전혀 차질이 없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12월에 시정 질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여쭤본 사항이 있었고 또한 지금 안산도시개발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때 잘못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역난방 사업에 관한한 최초의 입주자 한테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열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두 번째는 LNG와 LSWR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의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현행법이 LSWR도 가능하다 해서 기체연료라해 가지고 LSWR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96년 12월 31일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청정연료 사용규제에 의해서 LNG로 법이 현재는 고시가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고사항 받은 대로 LSWR일 경우는 타당성이 있지만 LNG인 경우는 더욱더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반월공단에 잉여열도 못 오고 사업계획에 우선 차질이 되었고 두 번째는 LSWR 저유황성류에서 LNG로 바뀜으로 인해서 또한 사업에 가중성이 더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LSWR를 써야지만이 타당성 문제를 지금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중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럴 경우에 열병합 발전소의 잉여열도 부족하고 만약의 경우에 LSWR이 불가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과연 지속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LSWR이 사용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무렇게도 대주주인 한난과 안산시가 최종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부산시 같은 데는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19%의 연료공급을 다른 지역보다 더 받고 또 쓰레기 소각료를 무료로 준다든지 부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맞춰나가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한 30억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안산시하고 지역난방공사가 고전을 해 가면서 할거냐, 아니면 포기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장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자가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그때 가서 충분히 의원여러분들이나 안산시 당국이나 저희 한난 본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만약에 LSWR이 지속적이 된다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맞아 가지고 저렴한 난방에 대한 열원을 공급하기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시측에서 일정한 보조액이 따라 주어가지고 LNG로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경제손실이 엄청나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환경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LSWR일 경우 지금도 법이 점차적으로 청정연료 규제에 의해서 지난번까지도 일정한 세대수 규정이 아니라 1단위 단지에 85㎡ 이상인 경우는 ‘96년 9월 1일까지 전체적으로 전부다 바꾸라고 그랬죠.

청정연료는 LNG나 경유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기환경보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LSWR이 저유황성에 대한 0.3%인가요, 그러한 유황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 곳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거나 여러 군데 10개 단지에 대해서 대기 오염 되는 것은 마찬가지 여건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있을 때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입장이 저는 그 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방과 취사가 같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1단위 단지에 도시가스로 인해서 난방과 취사가 같이 된다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이중성의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파이프라인만 끼운다면 난방, 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태여 저유황성 그러한 연료가 아니다 하면은 굳이 그런 부분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시술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발전소를 건립하는데도 기술적인 요원이 필요하죠.

또한 아파트 단지에 전혀 기술적인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은 가끔가다 듣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병합반전소에도 기술적이 요원이 필요하고 또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열교환기가 있어야 됩니다.

열교환기에서 기존의 1차적인 열원을 가지고 단지에 맞게끔 난방온도도 맞춰야 되고 급탕의 온도도 맞추기 위해서는 열교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원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시하고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잉여열 같은 부분은 아이스링크에 사용하는 열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공급하고 그것이 가능한 1개의 단지 정도는 열공급이 가능해도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잉여열로 안산시 전체를 지역난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을 깊이 알아야 돼요. 구태여 기존에 있는 3만5,000세대와 기존도시 2만 세대인가 해서 5만5,000세대에 대해서는 과연 LSWR이 아니고서는 LNG경우에 집중화적인 하나의 발전소 건립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싶어서 몇 가지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LSWR에 대한 연료를 사용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안산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유익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측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열공급시설에 지정된 부지 말고 당초부터 입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부지는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당초 부지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반월열병합 발전소 재처리장이 가깝고 좋죠. 그러나 거기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재처리장이라면 어디 유연탄재 처리장을 말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유연탄재 처리장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가 제일 좋았었다. 그럼 2단계 사업지구 쪽에는 적당한 입지가 없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2단계 사업지구는 기 있었던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전체 도시계획할 적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열원용지를 기존의 사업부지를 계획하며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고잔 2단계 신도시 개발할 적에는 저희들이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다시 거기다 열원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건교부나 수자원 쪽에서 그쪽으로 열원용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세헌위원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환경공해라든지 발전소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환경문제에 의해서 시 쪽으로 보면 아무렇게도 관련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세의 분배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연 한 9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발전소가 착공되어 들어오더라도 납소세나 취득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안산시하고 지역난방공사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어차피 안산시민을 위해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익이 나든 안나든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텐데요. 법도 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송세헌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홍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실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연료 문제도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만2,000톤이 소요량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측에서 제출하신 축열조는 2만5,000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2만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2만5,000톤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생산해서 열공급을 해준다는······ 그래서 정확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량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 줄 경우에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사업계획은 이미 짜놨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만평 부지 내에 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어느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직 기본설계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 났습니다. 이것이 사업허가가 나는 단계로 들어가면 기본 설계 착수하면 정확한 위치하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대략적인 평면도는 나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공설계는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막중한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기회 있을 때가 아니라 이번에 안건을 다름에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놓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인 것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생산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인 것을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수자원공사에서 올린건가요?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청정연료를 써라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 한다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상에 문제도 시측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올릴 당시 수자원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없었나요?

○도시국장 이찬영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열원부지를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특별히 당초에는 2단계 지역이 아니였는데 그것을 2단계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주면서까지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편법이라고 그럴까,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 의견은 여기 건축법 같은데 보면 유통상업지역이라는데도 발전소를 할 수 있는 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격상으로 볼 때 준주거지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상 유통상업지역으로 계획해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 하는, 물론 준주거지역으로도 합당하지는 않은 겁니다마는 상업지역을 거기다 할 수 있는 여건이냐, 이런 걸로 볼 때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슷한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시 측에서는 고잔 2단계 사업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관계되는 지역만이, 말하자면 센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고잔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는 공업지역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주거의 목적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만든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업지역이 되어 가지고는 2단계 사업에는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공업지역으로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그것을 또 받을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시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홍장표위원 입지적인 것은 공업지역이 되는 것이 맞지 만은 사업상 부득이하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이 되어야지 만이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였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공업지역이 가장 타당한 겁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회사측에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LSWR이라는 연료를 사용했을 때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가정집에다가 공급하게 될 톤당 단가, 예상하고 있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공공주택단지에서 개인난방이 되었든 또 집단난방이 되었든 현재 공급하고 있는 톤당 단가하고 어떤 대비표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대부분이 사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이 30평일 경우에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을 했을 때 LSWR을 썼을 때 평당 30평 기준의 난방비와 그 다음에 LNG을 썼을 경우에 난방비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바로 아실 겁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30평정도 아니면 평당 기준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안 되시면 차후에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이사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저는 지금도 대기환경보존법 청정연료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LSWR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작년 12월 31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에 대해서 정열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런 청정연료규제에 의해서 법이 제동을 걸다 보니까 지금은 중단되어 가지고 하나의 소강상태에 있는 거다 이거죠. 저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청정연료 규제가 지역난방이 규제가 된다 하면 어떻게 열병합발전소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유연탄을 쓰고 있는데도 엄청난 대기에 대한 오염 문제와 거기에 따라 주는 그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인 경우는 유연탄을 써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왜 지역난방만 유독 그런 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것 때문에 재경왼쪽에서 중재를 서는 내용이 그겁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이나 이것이 합당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규제가 총량 규제가 있고 배출량 규제가 있고 연료 규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재경원에서 중재를 서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어도 발전소 같은 연료는 항상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적은 연료를 써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지 환경만 생각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외국의 어느 발전소도 대부분 유연탄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로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스는 대개 취사용 또는 발전용은 석탄이나 유류 이렇게 대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법에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쓰는 유연탄은 관계없고 자기들이 LSWR이 안 된다하면 발전소도 실질적으로 기존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경과 규정을 두어서 현행법에 맞추도록 해야죠. 그것만 예외규정을 두고 시민의 생활고에 직접 미치는 이런 부분은 그런 연료를 쓰게 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재경원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전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의해서 LSWR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안산지역 난방사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안산지역에는 5만3,000여 세대가 공급대상 주택호수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 일원의 분당, 수지, 안양 등 해서 55만3,000호에 현재 열공급이 난방이 공급되고 있는데 분당에 지역난방공사 있는 데가 서현동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분당동인데······

정종옥위원 거기는 몇 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분당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수지까지 해서 13만2,000 세대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개요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설규모가 열원시설이 발전소, 보일러, 소각장, 축열조 등 크게 4가지 열원시설이 주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분당은 현재 난방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당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몇 만평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역난방공사가 한전까지 해서 전체가 한 6, 7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1만 6,000평 됩니다.

정종옥위원 이러한 환경문제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늘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재 13만 세대에 공급하는데 시설부지가 좁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되는데 평촌이나 다른데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 적으로 현재 5만세대가 계획 중에 있고 해양연구소 앞에도 앞으로 장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매립이 되어서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도 있고 15년 후가 될는지 10년 후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2만평 부지에 열원부지가 좁아 가지고 10년을 못 내다보는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면에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가 2만평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주요시설들이 지어져서 향후 지역난방이 공급할 수 있는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시설에 적합한 부지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 쪽에 다시 어떤 단지가 이것보다 더 큰 단지가 생기면 그 쪽에도 이와 같은 열원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되고 작은 단지가 생기면 그쪽에 열전용보일러를 설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설비는 난방의 특성상 겨울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상용으로 동절기만 때는 비상용보일러가 피크용 보일러를 다시 그쪽에는 작은 부지를 얻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할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열원부지 2만평으로도 부지가 협소하다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컨벤션센터 까지는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잉여열을 2단계 사업에는 그 열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2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특성상 일정하게 생산이 안 됩니다. 어느 쓰레기 소각장이고 고장도 많고 아주 일정한 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도시의 평촌이나 고양 등 일단 쓰레기 소각장에서 어떤 때 하루에 9기가 나오든 10기가 나오든 저희들은 축열조에다가 저장만 받아 써 가지고 분배는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공급한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저희 지역난방하고 연계시켜서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별도 설비하자면 난방 같은 것이 쓰레기 소각은 사실 고장율도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일정한 열원이 공급이 안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열원이 또 안 되고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량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로 저희 축열조에다 저장했다가 다시 분배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홍장표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쓰레기에 대한 소각장을 이 곳에 두고 안산에 쓰레기 매립장이 저쪽 사동에 또 있다 이거죠. 양쪽에 이중성으로 있다는 건데 인근에 대한 쓰레기가 여기도 일단 쓰레기가 스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차가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지금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의회를 방문하고 합니다.

위치적인 입지적인 조건도 안 맞고 또한 거기다가 소각장을 두어 가지고는 편서풍에 의해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어느 지역을 찾아보더라도 거의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인근 쪽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잉여열을 가지고 가까운 시흥아파트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급해 줘 보십시오.

그런데는 간헐적인 보일러 역할로써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열을 가지고 고잔 2단계 사업한다는 쪽으로 대부분의 위원들이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미세한 열이고 일정한지 못하다는 부분이죠. 알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 6개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철도청의 사업계획 일환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신길정차장을 확보하고 상록수역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주변 교통망 개선과 무질서한 상행위 방지 및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별 하수중계펌프장을 건설하여 하천 및 시화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신길정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도로와 연계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록수역 역세권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차빌딩은 도로와 최대한 원거리에 위치되어야 할 것이며 본오동 349-4 완충녹지 지역을 주차면적으로 확대하고 주차빌딩과 연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일동진입로에 차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주차 편의를 위하여 전철역 양 옆면에 설치된 주차장 2개소가 서로 연결 이용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이 검토추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1억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계획의건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송세헌위원 외 2인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7년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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