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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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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일 총무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과 5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짧은 기간내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실·국 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시에만 교대로 참석하시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에서 소관 실·국 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시정업무 추진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해 1,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고 먼저번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감사담당관에서 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슨 무슨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 예산 계상은 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정보와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료수집 등 실질적으로 활동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이나 그런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감사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63쪽에 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전년도에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있는지 종전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대로 섰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섰습니까, ‘96년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96년도에도 아마 1천만원 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63쪽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용역비 1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무슨 업무를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됩니까?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용역을 주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경영수지 분석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추진······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서 있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 대단히 방만하게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더욱더 확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능률적인 그런 행정을 초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오고 그 다음에 공원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하고 운동장은 체육을 담당하는 그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산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랄까 그런 측면에서 한꺼번에 집단화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문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분산관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세외 수입의 증대를 기하여 시 행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런 효율적이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에 대한 경영분석을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거죠,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용역은 아주 소규모로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당히 대규모 시설로 할 때에는 기초자료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줍니다.

작성을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소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상당히 전문기관이고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타시도 같은데도 다 용역을 줘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안 줄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확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검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는 의정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고······

송세헌위원 경영분석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경우에 수지타산에 대한 용역을 분석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수지타산, 인력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이 나오는데 경기도 관내에서는 의정부와 안양시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았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천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관리를 담당하는 거에요. 시설공단에서? 아니면 용역도 할 수 있는 체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용역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할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안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구운동장이 24개 있고 그 다음에 녹지과라든가 공원 같은게 많이 있고 주차장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투입하는 인력은 이런데 현재 수지타산은 이런데 앞으로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것을 용역을 주는 거죠.

이만승위원 그런 것 주는 거 관리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관리는 안하죠. 나중에 공단 설립을 해 가지고 절차상 지방자치 경영협회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 판정을 받아야 내무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이 나죠.

이만승위원 그 전에 용역 준 것을 보니까 액수가 많은데 실제 공무원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자체 나름대로 구상해서 그런 것은 못하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부분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많죠.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경영측면이거든요. 경영분석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에다 주게 되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93년, ’94년 모두 두 번 올라와 가지고 부결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했을때는 주차장 요금을 안 받다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듦으로써 주차장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 두 번이나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수지타산과 경영에 대한 능력판단을 시기 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시가 판단 안하고 용역을 1천만원 가까이 줘서 한다는 게 시가 거기에 대한 잠정적인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그것 일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책임을 짓지 않을려고 그런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아니고 보다 정확도를 위한 방편이고 절차상 용역을 거쳐 가지고 하는데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올림픽기념관도 포함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처음부터 확대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라든가, 앞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어 골프장 그런 것 까지 하게되면 다 포함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주기전에 기본 레이어트가 나와야죠.

뭐를 주겠다 만약 주차장을 주냐 또 올림픽기념관이 가느냐, 주구운동장이 가느냐, 여성회관이 가느냐, 안산가든이 가느냐, 골프장이 가느냐 이런게 결정이 되고나서 용역검토가 되어야죠.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따 기본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상당히 방대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드렸는데······

홍장표위원 전체 방대한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가 이것만 알고 싶다 이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파트가 가장 큰게 주차장 파트고, 주·정차 위반 견인 사업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주구운동장하고 체육시설, 세 번째로 공원이 한 50개가 있고 녹도가 한 222만㎡가 있는데 그 세부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그걸 할 바에는 지금 주차장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공원주고 주구운동장, 지금 세가지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홍장표위원 세가지 주류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1천만원 들일 필요성이 없다는 거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들어와야 되고 여성회관, 골프장, 안산가든 부분이 들어와 줘야죠. 조금전에 검토했던 부분이 누락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1천만원가지고 세가지를 검토하는데 올림픽기념관과 골프장, 여성회관, 아산가든 부분이 좀전에 ‘93. ’94년도를 상기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됐었어요. 이런 부분이 더 포함된다면 용역비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제가 전문위원 할 때 ‘91년 10월달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올라 왔거든요. 올라왔다가 나중에 본회의까지 갔다가 결과는 안됐는데 그때는 주차장이 무료 상태로 있을 때입니다.

주로 주차장을 대상으로 했고 그때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성회관도 없었는데 여성회관이나 근로청소년회관,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속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 오히려 위탁을 주는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공원과 주구운동장 같은 데는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리인부도 세입보다 오히려 세출이 더 크죠. 그렇다면 올림픽기념관 같은데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지 타당성이 맞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데 문제는 각 과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관리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고, 다른 시군을 보면 예산도 적게들고 가장 주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 분산관리를 했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원도 그렇고 주구운동장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화시켰을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게 틀림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주차장 요금을 받고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올림픽기념관에 수익성이 없다 하면 현재 Y가 그걸 하지를 않겠죠.

수익성이 있는 안산가든이나 올림픽기념관 그 다음에 골프장, 주차장이 누락됐기 때문에 주차장의 요금만 가지고 공원과 주구운동장을 관리 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안산가든 같은 경우가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산가든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홍장표위원 또 하나는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용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없었죠.

홍장표위원 최근에 와서 만든거죠. ‘97년도 당초 본예산에 없다가 새로 신설되는 하나의 목이네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됐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기획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작년에 1천만원 있었고 특수활동비가 쟁점으로 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적 목적을 위한 포괄적인 제작비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과 달라서 미리 예정서가 나올 수도 없고 또 나오기도 어렵고 어떤 정부에서 안산시 또 안양시면 안양시 이런 시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줘야 최소한도로 기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서 준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한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몇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금년에 하고 작년도 그렇지만 기획실 같은 경우는 도정평가해 가지고······

민병종위원 누가 물은 거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다 말아가지고요, 도정평가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면 한 15명 내지 20명 나옵니다.

하루종일 10개 분야별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처에서 한 두차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중간평가라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들이 다섯명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도 나오는데 1년에 한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라 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시민들한테 무료 법률 상담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바쁜데 법률구조협회라든가 우리 관내의 업무상, 이런데도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확인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종합관찰 지역 운영에 따른 현장확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따른 상급부서에서 현지 확인도 많이 나오고 또 시민 제안제도라든가 공무원 제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안건심사라든가 또 상부에 건의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법규, 불변 법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제처라든가 총무처, 내무부 여기에 수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또 법률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라든가 재경원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국도비 관련 때문에 각 부처 내무부 이런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몇가지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큰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공적 목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제작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각과별로 차이가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각과별로요?

민병종위원 예.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든다면 세무과 같은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 세무과도 적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1,000만원씩 올라 왔다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각과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 예를들면 거기는 체육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업무가 많다 보니까 1년에 체육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특수활동비를 써야 될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도 특수활동비를 써야 될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보도기획 관련해 가지고도 소요가 많습니다.

각과별로 세무과 같은 경우는 또 징수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고 행사 승인이라든가 해서 이런 경우는 세무과나 징수과는 별로 없거든요.

민병종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데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섭외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섭외보다는 기본적으로 써야될 일이 많아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국제관계도 있고 각종 의전이라든가 행사 승인이 많기 때문에 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 먼저 배정된 3,400이 서 있는데 또 1,000만원 올리셨는데 전년도나 아니면 집행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실수로 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공적인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때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해드리거든요. 거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만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로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면 한 ,1,340만원 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로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그 금액을 계산을 해 보면 한 7,200만원이 되고 기타 상해는 치료 전액을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서도 안 돼죠. 안되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서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세운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3,400이 서 있는데 1,000만원을 더 증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부기가 다르죠.

3,480만원은 시의 상해보상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보상금목안에 다른 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1,000만원이 새로 올라온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새로 올라온 겁니다.

민병종위원 66쪽 여기에 보면 전임전문직이 있고 비전임전문직이 있는데 기본급 12명이 올라 왔어요. 배치부서가 어디어디고 새로 증설되는 겁니까, 전부터 있던건데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12명이 아니고 당초에 비전임이 3명은 서 있었는데 이번에 9명이 더 올라 가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추가로 9명이 더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민병종위원 배치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배치부서는 법제, 시사편찬, 향토사연구, 공연기획, 작업예치 및 운영, 환경연구, 보건환경연구, 교통전문연구, 화훼연구분야 등 9개 분야입니다.

민병종위원 9개 분야가 그전에는 없던 부서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습니다. 비전임전문직 3명이 기존에 있는 것은 자체행정분야 하고 정보통신 분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이번에 9개 부서가 올라오면 안산시는 비전임전문직이 다 차는 겁니까?

사실 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참 좋은 그러한 전문직이 와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문분야 9개 부서도 사실은 상근을 꼭 해야 되는 직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비전임직은 상근이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민병종위원 비상근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비상근입니다.

민병종위원 9개 부서가 들어오면 안산시는 어느정도 비전문직이 다 찬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게 각 부서별로 보면 중앙 단위는 비전임전문직이 상당히 많고 지방 단위로 비전임전문직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상당히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분업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어떤 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을 다 갖추지 못했거든요.

물론 우리도 행정직외에도 다른 기술직이 직렬이 많습니다마는 정보통신이라든가 기타 환경분야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사편찬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향토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TO와 관계없이 비전임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아직 채용 안 하시고 앞으로 하실거라고, 알겠습니다.

71쪽에 예비비가 증감이 되었는데 3%를 초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3%가 초과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예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에 이것이 최종안이기 때문에 18억만 남겨 두고 예비비는 다 깎았습니다.

당초 그렇게 된 것은 얘기가 복잡해지게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예비비로 쓸려고 했다가 그것이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부 깎아 가지고 정식으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민병종위원 별안간에 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수정예산을 너무 갑자기 주시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얼마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1.3%입니다.

황철연위원 1.3%인데 수정예산에 보면 얼마입니까, 18억이죠? 18억이 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18억이면 1%가 채 안됩니다.

황철연위원 법령에는 얼마 이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1.3%인데 제가 조금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워크샵 갔을 적에 예비비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1.3%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형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그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예비비를 깎아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는 섰기 때문에 이런 우선논리, 논리의 비약이 나온다구요.

그러면 1회 추경, 2회추경때는 예비비를 어느정도 두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 됐어요.

가령 6월달이나 7월달에 1회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예산 같으면1.3%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 반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라든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줄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만 세워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황철연위원 그것이 다 담당관님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 워크샵에서······

황철연위원 항시 일반회계에서 1.3%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예비비는 또 쓰는 성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못 쓴단 말이에요. 항시 1.3%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구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0.6% 이상 즉 16억 정도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이 검토 좀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1.3%를 고수하게 된다면 그런 결론이 나오죠.

황철연위원 1.3%도 아니고 1.3%이상이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워크샵할 적에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보통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9월달에도 1.3%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는데 물론 1.3%하면 좋은데 만약에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황철연위원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무리 추경때도 예비비를 1.3% 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황철연위원 1회 추경이란 말입니다. 마무리 추경이 아니에요. 하여튼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계속 질의해 주시죠.

홍장표위원 70쪽에 특수활동비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운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기획실 전반적인, 다른데도 보면 특수활동비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만 특수활동비를 500만원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운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면 과 단위는 어떻게 쓰고, 국장은 어떻게 쓰고, 부시장은 어떻게 쓰고 시장은 얼마나 쓴다는 것을 전부 분배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놓는데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 총액에 한 5%를 별도로 두는 것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운영 총괄 부서에다가 예비적인 성격의 특수활동비를 다소 두는 것이 지금까지 전례였습니다. 목적은 같은 목적이구요.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각 실과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계에는 잡히지 않아요. 계에는 잡히는 예가 없다구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도록 해야죠. 거기만 특별히 빼내 가지고 500만원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계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홍장표위원 계 단위가 아니더라도 잡은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다른데도 계별로 세워야죠. 포괄적인 특수활동비가 되어야죠. 그것은 예산운영에 관한 500만원 밖에 못 쓴다는 거에요. 특수활동비라도 예산에 관계되는 돈 500만원 거기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이 각계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고생하는 것 알지만 포괄적인 특수활동비에 들어와서 분산되는 것이 타당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산계에서 쓴다는 것이 한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운영이 안산시 전체 예산운영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관점에서 봐 주셔야 되겠고 가령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체육업무를 따로 두고 문화원 따로 두고 얼핏보면 문화계에서만 다 쓰고 체육지원계에서만 다 쓰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재경원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가면은 어차피 안산시장이 가고 안산시 이름으로 가는 거지 예산 계장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장표위원 다른 타과에도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특수활동비, 하수정화에 대한 특수활동비 다 있다구요. 그런데 예산계에만 특별히 그런 내용이 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계상됐어요 분산해 쓰지 않느냐 이겁니다.

특수활동비는 어차피 목이 없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계속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 가시죠.

홍장표위원 75쪽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기정에 1억인데 경정에 5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처음 본예산에 못 맞춥니까. 여기 보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이 신설되거나 빠진 누락된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에 왜 못 맞추느냐 이겁니다.

1,430부 무엇이 늘어난 겁니까, 부수에 대한 6,300원이 올라간 것인지 월수를 못잡은 것인지 500만원 돈을 중요시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한번에 예산을 못 맞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10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단가가 확정된 것이 없었고 추가로 인상됐기 때문에 부수는 증액이 안 되었고 단가만······

홍장표위원 단가 얼마에서 얼마 증액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중앙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8,000원이고 지방 일간지가 6,000원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간지 같은 것은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평균적인 금액이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평균적인 금액이다 하면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수가 늘어나거나 해야지 그렇죠.

평균적인 조정금액이 산술적으로 데이터상 따졌을 때 6,000원이 될지 6,300원이 될지 그런 것은 예상적인 금액인데 부수가 늘어난다면 이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신문이 더 신설되거나 발행이 되었을때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수에 대한 금액을 바로 1차 추경이 되어가지고 조정한다는 부분은 조금 잘 못 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77쪽에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부리포터 출연보상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달에 32명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주부리포터가 4명이 있고 청내리포터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KBS 주부리포터라든지 타시도 리포터 보상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우리 주부리포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KBS주부리포터 다 급으로 계상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 횟수를 한 2회 정도 더 증액 시켰습니다.

송세헌위원 출연료도 인상이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출연료 단가도 인상되었고 횟수도 2회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시정뉴스 제작센타 종사자 활동보상에서 보상금 목에서 시에 전문적인 아나운서도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나운서가 현재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한 것은 의상비 하고 분장비를 요구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분장, 미용, 의상 대여는 다 이 비용에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유선방송 시정뉴스가 주 2회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시청자들이 보는 감이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의상을 대여도하고 분장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가를 인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단가 인상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에 몇회를 하느냐 또 의상을 임차하거나 빌리는데 또 분당을 하는데 얼만큼 들어 가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현실에 거의 부합하게 그 정도 요구를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주부리포터 출연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때는 4회로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때는 8회로 올라 왔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 했을때는 주부리포터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임전문직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리포터 활동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원고 정리하는 출연 횟수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수정예산안 4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 수수료 해 가지고 당초보다 3천만원이 더 인상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는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지방 일간지가 11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간지가 현재 창간하고 발행하고 있는 것이 7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정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급하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84쪽에 제1회 시장기 쟁탈 시민합창, 중창 경연대회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1회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동어머니 합창단을 작년도에 4개동을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고 또한 가족단위라든지 또 시민 합창, 중창 이런 것을, 일부 많은 시민들이 한번 중창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행사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더 두고보자 해서 1차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4개 동에 대한 합창, 중창대회를 열려고 합니까, 아니면 안산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백일장 대회, 학생음악경연대회, 미술대회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합창, 중창경연대회만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1회 하는 겁니까, 몇회씩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다른 것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성호문화제라든가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치렀고 또 개별적으로 행사를 치룬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부기상에 제1회 시장기 쟁탈 시민합창, 중창대회라는 타이틀을 이번에 제1회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영웅 잠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님께서 삭감내용을 집행부에 질의를 하셨는데 삭감내역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다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제1회 시장기 쟁탈 시민 합창, 중창 경연대회 내용만 상세히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부기를 제1회라고 안 썼으면 삭감이 안 됐을 부분인데 제1회라는 부기를 여기다 왜 기입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삶의 질이 향상되다보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시장기를 걸고서 중창, 합창대회를 개최할려고 했던건데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철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84쪽, 4개동 합창단이 이미 개설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실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인위로 지금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어머니 합창단은 현재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79쪽 운영수당에서 시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수당 했는데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조례에 있나요, 규칙에 있나요?

한만식위원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79쪽 급량비 문화교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급식 해 가지고 이것이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성, 진도, 남해군하고 관계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다 이거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지금 현재 강원도 고성 그 다음에 전남 진도, 경남 남해군 이렇게 3개 오지 군을 대상으로 문화하고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이번에 급량비하고 여비를 일부 계상 요구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성, 진도, 남해군은 시가 인위적으로 정한건지 아니면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교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78쪽 일반운영비에 전반적으로 1천만원이상 가까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시립합창단 카세트 테이프 제작, 시립합창단 CD제작, 시립예술단 공연 녹음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 두가지는 있었고 하나는 100만원 정도 계상이 더 됐거든요. 이것이 누락된 이유와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 시립예술단, 다시 말해서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시립합창단 경우에 창단된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상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단도 금년도 3월 28일날 창단을 해서 현재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여기의 구성원을 보더라도 전국의 유명 대학의 대학생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간 운영하는 것을 카세트와 CD를 제공해서 내외 방문객은 물론 시의 사회단체라든가 사회단체원들 이런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술단에 대해서 종전에 1백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5였습니까, 2.5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녹음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장표위원 예, 이게 그 당시에는 1회 녹음료가 20만원이었어요? 기정에 20만원×5회 1백만원 아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게 왜 40만원 올랐죠? 판단미스에요.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그 밑부분 운영수당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수당이 530만원 증액되고 시립국악 단복도 800만원이 증액 되거든요.

연주복에 있어서 인원은 그대로이고 단복 한 벌에 대한 것이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50만원으로 종전과 똑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1회 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1회였습니다. 3월 28일 창단됨으로 해서 2회로 증액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2회면 돈이 1천만원이 되어야죠. 8백만원은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인원이 당초에는 10명이었다가 이번에 13명으로 해서 3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부터 13명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례상에는 20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3명을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20명까지 선발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20명으로 들어왔어야죠. 당초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5개월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흔들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인원이 늘어나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가에 대한 문제같은 것이 자주 바뀐다는 자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목이 신설되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보십시오, 80쪽에 있는 것 한번 보세요. 객원지휘자 초청 지휘료, 시립예술단 안무자 왜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됐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우선 79쪽 단가조정이라든가 횟수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상에 국악단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봉급도 20명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 인원의 봉급도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악단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28일날 창단을 했기 때문에 1회만 합창단복을 했다가 창단됨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80쪽에 객원 초청 지휘 보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립합창단이 국내에서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지휘자를 초청해서 지휘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의 합창단과 예술단이 두드러지게 활약을 한다면 당초에 이런 내용이 누락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새로 만드신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예산서는 글자 그대로 예정서인데 그런것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홍위원님 말씀대로 옳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84쪽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백일장 대회, 학생 음악, 미술 실기대회, 서예 백일장, 상록수, 학생무용 경연대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의 큰 문화예술 행사를 두가지 대두로 봤을 때 성호문화제하고 별망문화제 이렇게 두가지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별도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라든지 동호인회원이라든지 여기에 그동안 실적해 온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장기 쟁탈은 1회이기 때문에 빼놓고 나머지는 별망성 예술제라든가 기타 안산의 성호 이익선생 백일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있던 행사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이것이 왜 누락이 됐었죠? 계속 해마다 초대부터 지금까지 해 왔어도 거의 이런 내용이 계속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다가 지금와서 계상된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호문화제는 금년도가 2회가 되고 별망성 예술제는 금년도에 12회로 개최하게 되는데 그런 행사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물론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왜 다시 이런 것을 계상에 요구 했느냐······

홍장표위원 추가가 아니라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늘 있던 것을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추가로 해서 계상한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83쪽 제5회 어린이 풍물놀이 경연대회 언제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일정들은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됨과 동시에, 물론 어린이 풍물놀이 같은 경우 어린이 달에 개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고 그 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날짜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정확하게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개 9월달, 10월경에 개최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안산에서는 세군데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초지동에서 행사를 하고 YMCA나 YWCA에서는 올림픽기념관 주변행사를 했고 민주노총에서도 했습니다. 어저께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했던 대표자들 말씀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풍물놀이도 역시 5월 5일날 같이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화원의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따로 하니까 참석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도 할 거고 같이 할 적에는 예산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여를 안 했고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것은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됨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게, 아마 원불교나 YMCA나 민주노총에서 한 것도 시에서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임을 따로 할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국비와 시비로써 하겠다고 해 놓고 85쪽에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국비보조가 안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당초에 시비로써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국비 변경내시가 있음으로 해서 삭감시키고 다시 추가로 국비를 넣어서 계상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국비가 내시되어야만 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당초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시비 50%, 국비 50%해서 문화원 사업활동을 할려고 했다가 국비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81쪽에 보면 전부다 삭감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안돼서 그런건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83쪽에 국비로 해서 계상이 됐고 85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설명드린대로 국비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시비 대체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모든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문화사업 활동을 할 수가 없네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게 아닙니다. 처음에 국도비가 내려왔어야 되는건데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안 내려왔거든요. 안 내려와가지고 일단 시비로 대체해 놨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앞에 집어 넣고 당초 시비로 했던 것은 그만큼 깎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86쪽 성포 예술광장 시설보강 공사해 가지고 공사 판단금액이 4억9천만원이죠. 이 4억 9천만원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건설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에 보더라도 공사금액을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 신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판단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나와야만 판단, 난이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에요.

실시 설계를 하지 않고 그 공사금액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를 판단하기까지는 면적기준과 건축이라면 건축에 대한 면적 아니면 조경은 조경공사 면적, 공원이면 공원 면적에 따라 주는 그 면적이 몇㎡가 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지침서가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실시설계비 기준이 나온다 이거죠. 면적기준이 나오고 그 면적에 의한 다음에 공사비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무부도 이렇게 됐겠지만 이러한 지침서대로 하다보면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하지만 공사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면 필요없는 철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필요없는 면적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4억9천이란 판단이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그것에 의해서 지금 나와있는 실시설계비도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한 부대시설비도 만들어져 있고 기본조사도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중앙 부서와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 새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보강 공사는 3.97%해서 1,900만원, 예술광장에 대한 보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무대가 당초에 35평 정도에서 75평 정도로 늘이고 그 다음에 무대가 현재 60㎝에서 120㎝로 높이고 객석이 약 460석에서 660석으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열린음악회를 개최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바로 객석 거기에 나무같은 조경이 있어 가지고 뒤에서 많은 시민이 관람하는데 불편이 있다 무대도 낮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무대도 높이고 객석도 확장하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거기서도 시설부대비가 올라 왔는데 종전에는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본 예산에 시설부대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누락된 부분을 계상한 거다 이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가 여기에 8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 설계를 해서 내역서가 들어와야지만이 공사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도 82억이 추정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용역비가 3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약 48억정도해서 82억이지 실지 종합문화예술회관 대략 공사비로서는 금년도에 공사비만 약 5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밭대전문예회관이라든지 인천문예회관이라든지 광주문예회관을 가보면 그공사가 5년 정도 연차공사가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약 1.5배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82억이라고 부기를 달은 것은 금년도에 계상된 용역비 하고 토지매입비 약 48억 정도만 넣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대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89쪽에 보면 임차료에서 직장팀 탁구부 숙소임차료가 본예산에 없다가 추가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는 육상하고 탁구를 직장팀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탁구숙소가 현재 30평에 3,500만원의 임차료를 하고서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숙소도 비좁고 그래서 추가로 더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모자란 금액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1,500만원 올리면 5,000만원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박종원위원 뒤에 9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장탁구부나 육상부 숙소에 식탁이나 정수기 등이 하나도 없던 상태였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구하고 육상이 굉장히 오래전에 직장팀으로 지정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못쓰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기진작 측면이라든지 복지 측면에서 이것을 교체해 주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각 숙소에 정수기 구입을 언제쯤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없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니 탁자 같은 것······

박종원위원 정수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정수기는 없었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예산의 증가를 위한 발언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문화예술이 진흥할 때는 국운이 융성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문화예술이 침체될 때는 국운도 역시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공단동장, 성포동장 할때는 피아노를 사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의 노래를 만들어서 제 사비로 카세트 1,500개를 만들어서 각 공장에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제 포켓이라도 털어서 문화예술분야 예산에 프러스를 시켰으면 싶습니다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는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고맙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92쪽에 생활체육협의회육성 동호인 조직관리 1,200만원인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조직입니다마는 체육회 조직하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2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내에 여러 가지 가맹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번 예산 계상 요구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충원요원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은 2,800만원, 부천이 2,200만원, 안양이 2,400만원, 성남이 2,240만원, 고양이 4,35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종위원 다른 목에 보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조직관리라고 해서 몰라서 궁금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있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 여기서 강사 수당에 대한 것이 25만원씩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5개월 동안 25만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홍장표위원 5개월 지나서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 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5개월까지만 보조를 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5개월만 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다른 생활체육에 관계되는데는 협조가 없이 에어로빅 부문만 25만원 순회 강사에 대한 것은 거기만 해당합니까, 다른 종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만원씩 주는 것은 자전거, 등산,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축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전부다 5회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에어로빅 같은 경우가 5회로 하더라도 에어로빅을 하는 동이 많았을 때는 다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 관내에 에어로빅을 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단체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는 것은 시에서 관여 안하고 민간 경상보조가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임의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연초에 1년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잘 공조하고 일정한 행사에 동조하는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25만원에 대한 보조를 정액적으로 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에어로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이 많이 쇄도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축구 하나를 보더라도 축구교실 같은 것이 굉장히 안산시에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축구에 많은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 다시 말해서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 다 해주지 못하고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시장한테 받을 때 거기 올린 것하고 지역적 구분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민원을 저도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에어로빅 조직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주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평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호인이 어느정도 있느냐, 또한 시설의 규모가 어떠냐 1년에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회장이 바뀌어서 조직이 다시 되었다 이럴 때 거기에 5개월이 지나도 또 주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적 구분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유독 에어로빅에만 편중된 것 같더라구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다른 볼링이라든가 축구 이런 데는 아주 극소수이고 거의 에어로빅에 대한 주부에 대한 동호인 조직 관리가 바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부쪽에만 특별하게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 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종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포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 강사에 대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로지 주부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 지원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 조직관리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동호인 조직관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의······

이만승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어느 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 예산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의 인건비 보조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홍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5개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지 받는 조직만 받고 그런다면 에어로빅도 그렇고 전체,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안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2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체육계에 19개 가맹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현재 12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체육으로 말해서 체육회쪽으로 본다면 지금 보조 강사 수당이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15명이 15회 종목으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약 5,4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축구 하나를 본다면 안산 시내에 조기축구회라든지 각종 엘리트 체육에 학교축구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은 학교에다가 전체를 균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증액을 해 가면서 또 학교 엘리트 체육 같은 것 지원할 때는 최소한도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 정도는 해야만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홍장표위원 담당관님, 그 문제는 새로운 야구부나 축구부를 창단해 가지고 처음부터 우승한다는 그런 기대는 드물거든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경기도라든가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축구 같은 경우는 안산에 생활체육 종목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회코치 수당이 가기 때문에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바라 보면서 2개 종목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떠한 축구나 야구나 무엇을 창단하고자 하더라도 순회코치에 대한 수당 때문에 엘리트체육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어로빅 같은데 수도 없는 동호인 조직에다가 25만원 보조를 한다면 그거와 이것의 엘리트체육을 육성을 해야지만이 안산을 널리 아리고 어떠한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을 널리 알리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 볼때는 너무나 인기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좋은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데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56개인가 58개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새로 개교가 되어 가지고 대개 한학교마다 1개 종목 이상씩 시범 체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가 되면 어떤 새로운 운동경기를 창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거기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아까 잠깐 피력을 했고 또 그것을 다 하려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될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점차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잠깐 더 부연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나 육상부나 각 종목에서 축구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엘리트체육외 15명의 강사를 한달에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명에게 한달에 30만원씩 해 주는 것이 5,400만원이 예산 소요가 되는데요.

민병종위원 강사료 말고 딴 데 나가는 것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학교에는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축구부라면 축구부 1학교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중학교도 없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민병종위원 그 문제가 왜냐하면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안산이 그래도 인구나 모든 것을 봐서 점점 진보해 나갈 도시인데 육성에 대한 것은 없고 맨날 보면 소모성 이런데만 주시고 선수육성을 해가지고 안산이, 원곡중학교를 한번 비교를 합니다만 축구가 결승까지 올라 갔었어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소모성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체육에 대한 선수양성화 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중식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거의 끝나는 것 같고 전산통계하고 관산도서관 2개가 남았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아주 끝내고 중식을 하고 아니면 별로 없으면 이것마저 끝내고 기획실을 아주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세헌위원 문화공보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93쪽에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육상부에는 냉장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육상부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육상부는 직장팀이 어디어디 몇 개 회사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육상하고 탁구는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팀을 말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다 됐죠?

홍장표위원 잠깐만요. 92쪽부터 동네체육시설 설치, 국궁장에 야외예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좋은 시설을 국궁인들만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시민들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작년도 ‘96년도에 야외결혼식을 하기 위한 집기 일부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려고 보면 야외이기 때문에 음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예식장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주로 미용에 대한 것은 딴 곳에서 해 가지고 오겠지만 식사같은 문제가 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본다면 예식장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부적합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야외결혼식이라 하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무료로 하는건데 식사문제라든지 다만 편의시설로서 야외예식을 할 수 있는 집기가 있느냐,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 그것하고 부대시설로써 편의시설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식사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다만 집기하고 음향시설만 해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등산로개발 2,600만원은 어느 동네에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부곡동에 설치를 하는 건데 국민체육기금 1,33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 보조해서 부곡동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부곡동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부곡동 산 42-5번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대지 말고 정수장 위에 거기 얘기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제 자신도 위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개발이라고 썼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는 곳에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그 산이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인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소로의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등산로를 개발하면서 체력단련기구 10종하고 부대편의시설 2종 이렇게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구체적으로 위치를 한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계장 김상일 현재 위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 1,330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고 시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최초 유승돈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작년도에 유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시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시설로써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상에는 체력단련기구라든가 부대편의 시설을 전부 계획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이것을 떠나 가지고 현재 가장 활용도가 놓은 방법으로 시설을 하고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위치라든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담당관님께서 아까 보조되는 돈이 국민체육기금이라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국민체육기금에 대한 것이 과연 자체사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시도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도에서 저희 시한테 지원해 주는건데 시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한다 이거죠. 일단 반은 체육기금보조 금액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그 아래있는 신촌운동장내 배드민턴장 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촌운동장이 어느곳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신촌운동장은 와동에 있는데 선부동 한양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여기에 저도 몇번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 봤고 현재 위치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아침에 배드민턴치는 노인들이나 작장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 위치에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있고 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래 각골운동장도 역시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설치인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계상을 의뢰를 했던 건데 이 사항이 시기적으로 저희한테 늦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이 어떠한 돔 형식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신촌운동장 체육시설한지 얼마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운동장은 당초에 수공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보수를 할겸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배구장도 그렇고 농구장도 그렇고 가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각골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은 이곳밖에 없는가 보죠, 다른데 게이트볼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각골운동장 주변에는 없고 한양대 뒤에 노인들이 해 가지고 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골운동장 주변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을 새로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나 동호인들의 체력단련을 하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각골운동장에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은 있는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시가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인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동장으로부터 건의가 된 사항으로써 많은 민원인들이 건의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산통계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99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레이져 프린터기 여태 없던 겁니까, 교체 입니까?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담당관님이 공석중이라 전산기획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원래는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 키판이······

작년 11월달에 올해 ‘97년까지 1인당 1대씩으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C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면서 P.C에 맞춰서 P.C 3대당 프린터 1대씩······

민병종위원 그래서 92대가 된다, 프린터 공유기 277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저희가 올해까지 일인당 1대씩 보급하는 것은 P.C 활용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해 가지고 올해는 2인당 1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인터넷 사업은 지금 정보화 추세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 많은데 몇 개 시군이 인터넷에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안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정홍보를 할려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용역비를 세워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저희가 타시군에 알아 보니까 한번 홈페이지를 하고 나서 홈페이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문회사에다 그것을 다시 용역을 줍니다.

페이지당 가격이 나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추후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예상이 돼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P.C통신하고 있죠?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P.C통신에는 나우리에다 안산시민 만남의 광장 개설했고 천리안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5건 내지 1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안산시민 만남의 광장을 개설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P.C통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이 잘 안된 상태에서 인터넷까지 한다는 게 조금 뭐하고 홍보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자료도 많이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98쪽에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요즈음은 각 실과에서 전산화 추진 수요가 많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업무 전산화에 따라서 저희가 전산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학교 전문가라든가 연구소의 관계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업무 협의해서 도움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분야는 신기술이 매일 장비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결국 교육비네요?

○전산기획계장 이종길 업무자문······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관산도서관 질의해 주세요.

민병종위원 관산도서관 116쪽 독서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어떤 조례로 적용한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관산도서관 조례를 하나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명이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통과를 상정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전액 삭감해도 괜찮다는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어떻게 관산도서관은 기본급보다 전부 수정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어떻게 된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성포도서관이 금주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관이 7월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인건비,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성포도서관거다 그 말씀이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이 5월30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감골도서관에 대한 각종 집기류 구입비 등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25쪽 성포도서관 방범창 설치공사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나 보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감자골도서관에는 이게 있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감골도서관에도 이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 때에는 거기 예산 세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리자고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골도서관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감자골을 감골이라고 도서관을 일명 지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당초 명칭을 저희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감자골이 아니고 원래 지역 고유명이 감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골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감골도서관은 나중에 방범창에 대한 문제를 설치하겠다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관산도서관 질의 없으면 201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마저 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실 소관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205쪽 탁구교실용 로봇구입 12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장 유동열입니다.

탁구교실 로봇트는 지하 탁구장을 주부 탁구 취미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한 30여명 나오는데 코치 한 분이 지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취미교실용으로 탁구로봇을 1대 구입해서 탁구회원들이 활용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총무과 133쪽 일반수용비에서 교양지제작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 서 있던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97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다 삭감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전액 삭감된 겁니까, 1,200만원 서 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민병종위원 그다음에 임차료에 보면 공무원 휴양소 운영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이용률은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작년도 하계 휴양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약 24일에 대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양양군에 있는 낙산해수욕장에 민박을 임차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1인 가족에 521명이 24일 동안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이용률도 높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2천여명이 됩니다만 한 1천명 2분의 1정도만 이용할 걸로 해서 작년도에는 한 곳만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몇군데 임차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대개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하위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하위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34쪽 국내여비 청경 지도단속 여비해 가지고 9,6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월액여비라 해 가지고 20만원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지도단속 여비라 해 가지고.

그랬는데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우선 1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여비를 주자 이렇게 저희들이 20만원을 요구했는데 1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쭉 20만원씩 줘 오다가 10만원씩 주게 되니까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1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저희들이 1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정에 그러니까 80명에 대해서 20만원인데 10만원만 올라가서 이번에 더블로 9,600만원이 계상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홍장표위원 10만원인데 1만원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1일 기준 1만원씩인데요.

홍장표위원 1일 1만원이 맞는 거에요. 20일 해서 20만원?

○총무과장 권영하 관내여비는 1일 1만원씩입니다.

홍장표위원 1일 1만원이면 한 사람이 20일 해서 20만원이 맞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30일이라 해서 30만원 준 게 아니고요.

홍장표위원 1만원에서 그러면 10일로 받습니까, 5천원으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월액 여비로 10만원씩만 준 거죠. 말하자면 열흘만 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데이터적으로 자르니까 10일이든 5천원이든 거기서 절반이 절감되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원래 여비가 청경인 경우는 20만원이고 동단위로 근무하거나 일반적으로 월액 여비로 해서 10만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동단위로는 월정여비로 해서 1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청경인 경우는 20만원입니까, 20만원이라는 규정이 아니라, 그냥 단속 여비에서 포괄적인 여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94년 이전부터는 20만원씩 정보비로 줘 오다가 정보비가 명칭이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이걸 여비로 명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20만원 계속 줘 오던 건데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하실 때에 우선 10만원씩을 계상을 해 보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 업무추진여비, 그 다음 03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 방문단 여비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갈 때도 있고 쓰고 오는 사람 여비도 대 주고 그럼 중복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 방문단 여비는 강원도의 고성군하고 경남의 남해군 그 다음에 전남의 진도군 3개 군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오기도 했는데 여기서 방문단 여비라는 것은 자치단체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5월에 성호문화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진도 배따라기 공연 하실 분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숙박비....

민병종위원 이게 여비가 아니고 숙박비까지 다 포함된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저희가 거기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립합창단이나 뭐 그런 것.

민병종위원 2명은 추진 여비고 20명은 초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초청 받아갈 때는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데 시군 실정이 저희들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게 초청은 하고 싶지만 자기들이 경비를 못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비는 가져가고 거기 군수님이 식사나 한번 대접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교류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교류가 필요한 때는 저희들이 들어간 경비를 계상하기도 합니다.

민병종위원 20명 3개군에서 와 가지고 안산시에 득이 되는게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까지는 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인적교류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인적교류를 통한 문화교류가 우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받아 갈 때 하고 자매 맺으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진도군의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습니다, 시립합창단이.

그리고 5월달 성호문화재 때에는 진도군의 무형문화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배따라기 무슨 연등살대 등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안산시에 와서 공연해 주기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문화교류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안산시가 다른 시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초청만 하느니 이쪽 지역에 가서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군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더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3개 시군이 저희 시하고 적극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으로 봐서도 거기보다 뒤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우선 문화교류가 주안점이 되겠고 그 외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판매장을 안산시에 싸게 공급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 다음 02항목에 보면 군경위문 추진 특수활동비 했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경찰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경찰하고 군인들한테 주로 인근 군부대에 설날과 추석 때 위문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대략 몇 회나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연말하고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됩니다.

민병종위원 136쪽 02항목에 보면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3명인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작년까지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안 보냈는데 현재 3명이 이창규 국장님 그 다음에 본청에 있던 정태악씨 그 다음에 와동에 있는 장동원씨가 지금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공로연수 기간 중에 안산시가 3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중순경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배우자들을 해외연수에 보내는데 사모님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가도록 배우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3명 말고 또 한명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세명입니다.

민병종위원 배우자 세명하고 공무원은 몇 명 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원은 세사람이죠. 그래서 부부가 가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병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경위문추진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경찰위문이라는 것이 여기 답변에 보면 각종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전경들의 간식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민생 선정도를 봤을 때 민생치안에 진압한 경우는 몇 건이며 또는 어떤 동민들이나 단체의 이기심 때문에 진압된 건수는 몇 몇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위진압 이런 것은 지역안정대책특수비라고 해 가지고 시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군경위문은 순수하게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거기에 순수하게 명절 때와 연말에 위문을 하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총무시책추진특수활동비 했는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어떤 곳에....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전부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한만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의전행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국제간의 교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직관리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조직관리, 각 단체 말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가 항상 공무원이 부족하고 기구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구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관리가 필요하고요.

한만식위원 대충 그런데에 쓰여지는 항목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기관간의 저것도 있구요.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제가 몇 번 알아보고 몇 몇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추경예산안 56쪽에 공무원학비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학비보조금 부분은 일거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재학중인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조례로도 되어 있죠. 그랬는데 이것이 지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황철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급 조례부분이지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기획실에서 받은 편성지침에 보면.....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삭감 반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이 도에서 확대해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쪽으로 해석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왜냐하면 수혜를 받는 대상이 몇 백명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1백여명 정도 됩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상황에서 일거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취지라면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우수공무원 육성확보 차원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주민의 어떤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어떤 확대해석을 했던 간에 지침이나 지시보다는 우리 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산부터 삭감하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우선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지급 근거가 없어야 사실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기는....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그 조례가 필요없으면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침을 받고 조례를 정비할 여지가 없었고 수정예산에 낸 것으로 그 자체로써 긴박하게 근래에 시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지시가 저희 기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도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행 안 할 수 없고 기 이번에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적인 그러한 예산의 경상비가 많이 삭감이 되도록 이 외에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것은 판공비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판공비를 이번에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한 이상에 이런 예산을 깎아서 판공비 증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정예산을 내게 된 동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철연위원 수혜대상자가 중하위직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6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조례부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니죠. 다른 예산 용도로 활용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철연위원 이것을 삭감 안 하면 1억500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다른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려고 1억500 이 정도 되는 것을 삭감조치 했습니까, 그냥 세워두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데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도 점검에 나온 것을 보면 여러 명목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을 살려 놓는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할 입장이거든요.

황철연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내무부라든지 거기에 한번 공문으로써 유권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기획담당관실에 지도점검결과 내려온 것이 전부 짚어져 가지고 도를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살려 놓는다 하더라도 예산은 집행이 어려운 것이고....

황철연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도 분명히 이런 유사 형태로 학자금이 지급이 돼죠?

○총무과장 권영하 있습니다. 도가 지금 중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안양시도 중지가 되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지침이....

황철연위원 중지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도에는 저희보다 먼저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공문을 저희 보다 먼저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무원들 사기진작, 인재양성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또 이것이 부정적으로 미치는 면도 있습니다.

누구는 돈 받아 가면서 학교가도 일찍가고 사무실에서...

황철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몇분들 전화상이라든지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구요.

삭감조치하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서 여기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도 전에 공무원 학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 통과시켜 달라고 할 적에는 반대되는 대치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여러 가지 승인하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의 요구도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조례가 원칙적으로 잘못 검토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상당히 통제가 강화된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면 사실상 저희가 조례로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현실로 도래해 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어느 것도 문제 제기가 안 되었고 또 저희만한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하고 도에서 이 일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부감없이 사실은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무엇인가 어디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무처리 준칙을 가지고 지원하지 말라 중단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회가 어떠한 법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재의 요구 그렇게 나오면서 본인들이 과연 조례가 잘 됐나, 잘못됐나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이 조례는 시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홍장표위원 그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제대로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제와서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떠한 조례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상급부서에서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금만 코멘트만 되더라도 재의요구를 하면서 이러한 법을 시측에서 만든 자체도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그러한 법령을 만들 때 상급부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당시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의 법률적 검토까지 사실을 다 마친 사항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95년 이전에는 안 그랬죠.

‘95년도에는 공무원자녀에게만 수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공무원자녀 학비 지급이 있었죠.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것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공무원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공무원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95년도 이후나 가능했을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어떤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우선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한테 받는 수혜니까 현재 지침이나 법규에서 가능한한 그런 제도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근 안양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홍위원님 질책하는 것은 왜도나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 조례 마들적에 짚어 주었으면 이러한 과오가 없었을 것 아니냐,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성격에 따라 전부다 차별화되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것은 손을 대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또 특히 이것 외에도 공무원의 후생적인 그러한 비용에 타당하는 취미 활동비 같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 5, 6년 동안 그냥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 받아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자치단체는 없고 어느 때는 적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금 받아서 공무원 복리비에 쓰는 것은 잘못이다 복리비에 쓰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법에 정한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례로 정한 것은 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강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앞으로도 이것이 더 강화가 될 것을 예비해서 이러한 지시가 왔으니까 그래도 저희로서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지시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보여 주시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포상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잘살고 발전되는 도시가 된다고 할 때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것보다 안산시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더 보람있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기를 향상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한다는데에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서 56쪽에 민간위탁금 8,000만원 삭감된 내용과 134쪽 양양에 공무원 휴양지 운영을 위해서 1억 임차료 예산 세우신 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공무원 체력단련 및 수련회는 작년까지는 춘계, 하계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복리후생비 쪽 경비는 공무원 개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체육대회를 봄하고 가을 2차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루정도 가 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특강도 듣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를 사실은 세운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역시 이번에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 하계 휴양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세헌위원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은 개인한테 위탁을 주었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주어 본적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무원 체육경비를 세울 수 없으니까 세운다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했던 건데 그 마저도 사실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7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2,500만원 있는데 2횡 걸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한 1년에 1,250만원씩을 넣도록 되어 있는 안산시 규모에 기준 경비입니다.

30만이상 시일때는 연 출연금이 1,250만원인데 작년도에 못 넣고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총 출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 ‘94년도, ’95년도분 두 번 출연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 있는 기구죠?

○총무과장 권영하 우선 기능을 말씀드리면 ‘94년도 7월달에 발족이 되었고 전국 시도를 포함해서 245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시장, 군수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이사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장단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님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분이 회장이 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본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서울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주요기능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전략 기회, 조사, 연구,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각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고 교류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 자치단체간에 교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해외를 방문하고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자체사업보상금에서 지역안정 대책 특식비가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아까 한만식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안정 대책특식비라는 것은 저희관내에서 데모라든가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경을 동원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는 빵, 우유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전경들에게 11회에 걸쳐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종원위원 145쪽에 보면 학교 폭력근절 유관기관 합동단속해 가지고 100명을 계상하셨는데 유관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학교폭력근절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우선 경찰서, 지·파출소,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학교폭력근절 합동단속해 가지고 보상금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학교나 경찰서 일반 지·파출소에서 합동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되는데 매회 100명씩 동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100명씩 될 때도 있고 이것이 동원시켰을 때 한군데 집결해서 100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에서는 학교폭력근절에 따른 지원 협의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합동단속에 저희가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저희가 일부러 소집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때 보면 학교 주변 마다 몇 명씩 10명씩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또 도서관, 학원주변, 유흥가 주변에 분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뿐이 아니고 어떤때는 200~300명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청소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142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 되네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산시 위생과에서 공동으로 그 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 아니에요. 각과마다 청소년은 별도의 업무가 시정과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청소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미성년자나 청소년들 출입을 제한한다. 그런 업소 표찰 나름대로 예산이 분산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과에다가 업무를 일임해 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시에서 청소년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 노인 청소년계가 있고 시정과가 있고 위생과가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주로 식품접객업소만 단속을 하지 청소년에 대한 단속보다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위생과에서도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만들어서 부착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거기서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괄 제작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주고 위생과에도 주고 저희 시정과에서 직접 부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필요 있을 때 마다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 학교폭력근절 학생 홍보용 자 해가지고 자에다가 무슨 문구를 삽입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자를 배분해 주었을 때 과연 폭력근절이 되느냐, 홍보 문제도 있어요.

자 하나 학생들 줘야 실질적으로 받은 걸로만 끝나지 그 학생이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임의적인 생각은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래서 이것은 폭력근절에 따른 하나의 일부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애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고 표어 같은 것을 십입시킬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작년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개최시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이 간절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45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해병전우회 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1식했는데 이게 뭐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해병전우회 차량이 봉고차 한 대 가지고 순찰도 하고 방범활동도 하고 교통질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92년도 1월달에 구입을 해서 현재 다 낡아서, 이 사람들이 저희 관내 지역 안정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1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해병전우회가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잖습니까? 안산시에서 활동하면서 안산시 전반적인 것을 많이 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차원 아닙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민간기동 순찰대라든가 방범대 같은 경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면 다해 줘야 될 입장 아니에요. 어느 특정단체 해병전우회만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타당성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타 단체보다는 해병전우회가 저희관내 지역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주리라 믿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민간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각동별로 있겠지만 거기에는 차량 1대 구입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각 유지나 또 자문위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각출을 해 가지고 어렵게 새차는 아니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보다 좀 나은 차를 구입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해병전우회 차 다니는 것 보면 웬만한 기동대 차보다 새거에요. 기동대 같은 경우 바꾸고 싶어도 금전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어느 한 곳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정과장 전서규 기동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활동 범위가 좁다고 보고 해병전우회는 시 전체를 다 활동을 하고 또 그간 저희 시의 교통지도 보조라든지 자율방범 활동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에서 자체 방범대 설립된지 최고 오래된 데가 20~30년 정도 되는 방범대가 기존까지 존속이 되면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병 전우회가 안산 전반적인 순찰을 도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시에서 무슨 행사다 했을 때 거기에 활용 할 수 있는, 홍보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각 동에 있는 기동대들은 뭐냐, 민방위훈련하면 교통정리 다 해 주고 그리고 어디 지원해 달라 하면 다 지원해 주고 응급한 자 나오면 안양아닌 인근 군포, 시흥까지 다 후송을 해 준 입장이에요.

그러면 과연 해병전우회에다 전화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있으니 오시오 상황에 따라서 못간다 이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안산에서 똑같이 봉사하고 고생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에는 편견을 두고 편성이 된 게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편견까지는 잘 생각을 못하고 단지 해병전우회에서 안산시 지역 안정에 대해서 그간 활동도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많이 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해병전우회 운영비 같은 것 나갑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방범초소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동에서 나갑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동에서 나갑니다.

홍장표위원 해병전우회가 각 동별로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포괄적인 예산이 어디에서....

○시정과장 전서규 소재지 원곡본동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박종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해병전우회가 우선적으로 지역의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시책사업에 아주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호응적으로 동참을 하고 싶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간기동 순찰대 연합대가 있다 이거죠.

자기 봉고차에다 도색을 해 가지고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데에는 이런 대책도 없이.

그런 면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지금도 지역을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건 민간기동 순찰대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피쪽에 직접 제가 순찰을 돌지만 지역관내에 있는 해병 막사도 있지만 무용지물이 다 이거죠. 평상시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안산에 있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체육대회를 했지만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쪽으로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43쪽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시에서 청소년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시정과장 전서규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이고 학교폭력 근절 지원 총괄부서는 시정과입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관련된 시책만 추진하고 나머지 노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송세헌위원 청소년에 대한 예산금액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예산보다 시정과가 월등하게 2배 정도 많은데 업무성격을 볼 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시정과장 전서규 사회복지과 예산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 학교폭력 근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해 주는 게 옳다고 해서 시정과에다 요청을 해 왔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부착도 작년에 한 600여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허가 업소가 자꾸 늘기 때문에 허가 업소에 계속 부착을 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고....

송세헌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이 업무를 다뤄 나가는데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일관성 있게 협의해 가지고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가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 시정과에서 해야할 일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중첩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상 중첩될 모순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대민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토요일날 월피동에서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하는게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전 행정기관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동으로 지원돼서 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여기에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계상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동은 동대로 한 다 이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144쪽 02항목에 하위직 직원과의 대화 해 가지고 400만원 올렸다가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네요.

그 다음에 148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시민걷기운동 및 자전거 타기 참가자 기념품 제작, 이게 올렸다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우선 144쪽 하위직 직원과의 대화는 직원들한테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삭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삭제를 했고, 148쪽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으로 시민걷기운동하고 자전거 타기 참가자 기념품 제작인데 자전거 타기 참가자 기념품 제작인데 자전거 타기나 시민걷기 운동같은 것은 체육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다 계상토록 얘기를 했고 시정과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추경이 올라왔다가 별안간에,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갭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시민 걷기 운동같은 것은 딴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하위직 공무원같은 경우는 입안이 됐다가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우리 시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화는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예, 있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상부기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수정이 되는데 이런게 기 배정된 예산이 왔어요.

그러면 추가로 올렸던 400만원이 왜 필요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되고 기 집행된 것은 어쩔수 없지만, 기 집행 안 된 것은 지시에 의해서 전부다 삭감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 비용을 할애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앞으로는 필요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위직 직원과의 대화.

○총무국장 최종복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에서 써라 이겁니다.

민병종위원 풀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써라?

○총무국장 최종복 예.

민병종위원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65쪽 전통혼례추진,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이것도 지시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하고 전통혼례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관련 지시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말씀드린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꼭 필요할 때 풀보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 예산에 계상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시정과 만이 아니라 풀비로 쓸 수 있는게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만 풀비로 대체해라. 수정예산으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따가 각 과마다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들춰보면 풀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49쪽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제공이 있는데 무슨 자원봉사자 입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작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시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같은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오고 그냥 무작정 와 가지고 굶고 이럽니다.

그래서 몇 명 안될때는 저희가 빵을 사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학생들 보고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왔다해서 그냥 가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1년동안 저희들이 겪은 고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빵하나 우유 하나 정도 지원해 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정예산 62쪽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147쪽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 기정금액이 500만원이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5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돈이 2,500만원이상 올라가지고 3천만원 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어디에 부담하는 내용이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이 아닌 타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만원은 금년도에 기존 공무원들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부담금인데 이번에 2,500만원 올라온 것은 지방고시 출신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1년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섯명은 뭐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산출하기 위해서 5명씩 10개 과정인데 사실상 다섯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는 그때그때 교육 착출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시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59쪽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에서 2천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당초 1억해서 10명을 해 줄려고 했는데 여유자본이 있어서 2명을 더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작년도까지는 얼마 나간 거에요, 똑같은가요?

○시정과장 전서규 연도마다 틀립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더 이상 질문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없으면 그 다음에 징수과 계속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77쪽 대형버스 차고지 설치 9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저희가 소형차는 차고지가 거의 있는데 대형차는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노천에.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 맞으면 안되는 곳에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3대이고 중형버스가 1대인데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4대를 거기에다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차고지 안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76쪽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컴퓨터용 책상하고 세탁기, 식기살균기, 가습기는 어디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컴퓨터 책상 2대는 저희 사무실용이고 그 외 세탁기라든지 식기살균기는 부시장님의 관사에 집기가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177쪽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텔레비전과 녹화기는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도에 샀던거라 상당히 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징수과 한가지 물어볼게요.

170쪽에 보면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 우수동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과장 윤송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징수 포상금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동에서 체납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시달해서 동전체가 체납세 걷는데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처음 세운겁니다.

박종원위원 본예산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시에서 당초에 6천만원 했다가 3천만원 삭감된 사항이죠?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과년도 체납된 포상금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동자체 시상금이고 3천만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포상금입니다.

박종원위원 본예산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해 가지고 3천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에 3천만원 섰는데 포상금하고 시상금하고 같은 항목 아니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부기상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추경 예산집에 보면 예산이 3,250만원, 기정예산 3천만원 해 가지고 250만원이 증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것이 아니라면 예산편성 책자가 잘못된 거죠.

○징수과장 윤송원 250만원은 동시상금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은 포상금같은 맥락 아니에요.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지급하고 동은 동대로 포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상금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박종원위원 체납이 부실해 가지고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인데 동에다 예산 250만원을 증액해서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6천만원 올랐다가 3천만원 50% 삭감되고 3천만원 서 있는 것하고는 250만원 동시상금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시상금하고 포상금하고는 틀리지만 실지로 예산편성은 포상금으로 한 목에 잡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목은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본예산 포상금 거기에서 지급해도······

○징수과장 윤송원 부기가 달라서 거기에서 지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부기가 달라요?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3천만원은 징수했다는 장려금이고 이번에는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상을 걸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박종원위원 250만원 각 동별로 시상을 해 가지고 과연 체납세 독려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죠.

○징수과장 윤송원 4개동만 하는데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동 4개 동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회계과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78쪽 7개 시운전기사 체육대회가 뭡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매년 인근에 7개 시군운전기사 체육대회를 하면 불러가기도 합니다.

민병종위원 이번에 우리 차례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작년에는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경비가 약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민병종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활동비요.

국공유지재산관리특수활동비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국공유지가 한 5,000여 필지에 320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데에 따른 실태조사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임대경작자 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경비가 약간 들어 갑니다.

민병종위원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도비 같은 거 없나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있는데 사무비 같은 것 수수료······

민병종위원 이것 풀비에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것은 성질상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0만원 요구했는데 150만원······

민병종위원 공무원이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의당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79쪽에 국공유재산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250만원이 더 증액 되었거든요. 필지수가 늘어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당초보다 필지수가 늘어났고 도에서 보조금이 변동이 없어 가지고 증감된 겁니다.

줄은 것은 줄여서 저희 예산에 계상했고 늘은 것은 늘여서 계상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회계과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95쪽에 소방용수시설수리비 5,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옛날에 민방위 업무만 관장했었는데 재난 업무를 같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화재가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화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소방서에다 대여하는 사업비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근거 조항이 있고 또 재난관리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시장이고 현장의 지휘통제 이런 것은 소방서장으로 통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해도 되겠습니다만 소방서의 소화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관계로 해서 소방서에다가 넘겨 주어 갖고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재난 수습 경비는 1억4,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장비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각종 화재시에, 먼저번에도 공단 지역에서도 났습니다마는 페인트 공장 같은데 화재가 나다 보니까 H빔 같은 철재빔이 엿가락처럼 된 상태도 있고 그랬는데 굉장한 화력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특수 방보복이라든지 또 공기호흡 충전기라든지 유독가스 측정기, 야간송수신 헬멧, 야간송수신 헬멧 같은 것은 무전기를 갖고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무전기를 들고 또 다른 작업 도구를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해서 송수신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콘비 절단기라고 해서 각종 절단작업에 필요한 장비 유압 쐐기 잭이라고 해서 벌리복 이런 기자재 그 다음에 고성능 절단기, 응급실습 CPR기자재 이런 기자재를 31점, 당초에 거기서 요구한 금액은 1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용수시설 확보비하고 재난관련장비 이런 필요불급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용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전부다 답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2억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194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전년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전년도가 5,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에 늘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단지역에서 관리하던 연합 공단 직장 민방위대가 공단본부 인력이 감축되면서 직장대에서 지역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7,680명이 넘어 왔습니다, 교육자원이.

그 다음에 ‘96년도 대비해서 민방위대원 숫자 증가된 인원이 1만3,000여명이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민병종위원 대개 강사진은 어느 강사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강사진은 소양강사가 3명 있고 소양강사는 도에서 지정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가 9명이 있는데 재난관련 실기 실습에 전문 강사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교통안전, 수난 사고시에 수난 관계, 전기관계 그런 재난에 대비한 응급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실기강사가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4/4분기 나눠 가지고 하는데 교육을 연 몇 회나 합니까? 857명 했는데 857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857회가 아니고 857시간이 됩니다. 상반기 교육 1회, 하반기 교육 1회 해서 연 2회가 되겠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원이 4만1,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시간에 350명, 오후시간에 350명씩 해서 700명씩 했는데 1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병종위원 1시간에 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시간당 강사료가 7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대개 지정강사가 아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급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안 합니다.

민병종위원 이것을 다 제외한 나머지 지정강사료가 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하루에 교육시간이 4시간 받게 되어 있는데 3시간 정도는 강사진을 활용하고 1시간 정도는 우리 VTR기자재가 있습니다.

테이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타 시간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857명이라고 해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의 총괄 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붕괴, 화재, 산불, 인위적인 재난은 전부다 총괄 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1차적인 관리를 하는데 총체적인 재난 규모가 크든지 어떻게 됐을 때 재난 대책 본부를 가동을 시켜야 유관기관의 협조라든지 관련부서 이런 사항에 총괄 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어제 등산하다 보니까 수리산이 상당히 오래묵은 소나무도 많이 타고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서 군포시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지역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많이 타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회계과장 홍윤선 저쪽에서 불이 나서 이쪽으로 넘어 왔어요.

이만승위원 이쪽에서 저쪽으로 탔다고 그러던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 저쪽에서 넘어 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날 헬기도 동원되고 그래서...

이만승위원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절에서는 안산쪽에서 타고 넘어 왔다는데 대부분 보면 바닷가라 서풍이 불게 되면 안산쪽에서 저쪽으로 타 넘어가서....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 관내는 위에만 탔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숙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 밤새고...

이만승위원 몇시쯤 그런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낮에 났습니다.

이만승위원 평일날 그런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만승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나무 좋은 것들 많이 타고 안산시민들이 사실 거기 등산 많이 하는 코스인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각동 예산은 각 동장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로 주관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경로행사 관계로 몹시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동장들은 오늘 참석을 안 해도 된다고 양해하에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출장소를 비롯해 가지고 각동 예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김영웅 그럴까요. 왜냐하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동사무소만 끝나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질의종결을 할려고 그래요. 동예산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홍장표위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많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웅 그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대부출장소 및 각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각동이 똑같은데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이 나오는데 똑같이 150만원씩이에요.

나오는 동원인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작년도도 그랬지만 금년도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매월 한번씩 토요일날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동단위 사회단체를 비롯한 자생단체에 회원까지 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조찬을 간략하게 하고서 헤어집니다.

그러면 조찬을 하는 장소에 따라서 어느 장소는 한 50명 들어가기 힘든 데가 있고 어느 장소는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을 장소를 봐서 참가자들을 안내해서 한 100명 내외 직원까지 가게 되면 아무렇게도 참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하고 했는데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급식비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잘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동이라고 해서 연말에 가서 다 남았다고 하는데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볼적에 그렇게 잘 되는 동, 우수동을 발굴해서 더 주는, 아까도 보니까 세무과에는 있습니다만 환경운동에 대해 대청결 운동이 앞으로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괄 각동이 똑같이 150이 아니고 잘 되는 우수동 같은데는 인구도 많다면 많은 동이고 잘 동원되는 동은 차이를 두고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복안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사람을 잘 모으기가 어려운데 참가하는 회원이 적은데는 자생단체, 예를 들면 교회라든가 이런 조직을 활용하면 오히려 인원을 더 많이 참가시킬 수가 있어서 사람을 참가 시키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청소사업이라든가 잘 되는데는 그러지 않아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위원님 얘기한대로 염두에 두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매월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매주 돌아가면서 하니까 동별로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돌아오게 됩니다.

민병종위원 여기는 시에서 지정해서 나가는 동이, 그런데 시에서 안 나오셔도 각 동이....

○총무국장 최종복 동별로 동장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합니다.

민병종위원 예산 차원이 아니고 말씀드린다면 12개월로 따져봐도 150만원인가, 동장들 욕만 먹습니다.

왜 욕만 먹느냐, 사람은 동원해 놓고 아침에 설렁탕 한그릇 먹어도 1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하루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가서 해 봐야 욕만 먹는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하려면 나온 사람들 뜻있게 나와서 마음먹고 하는 그러한 환경운동이 되어야지 아침에 숫자만 채웠다가 와서 설렁탕이나 먹는 그러한 운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다 12달에 150만원 각동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통장만 나와도 50명이 넘습니다.

그럼 지금 설렁탕이 4,000원 아닙니까, 4×5=20 아니에요. 12개월에 150만원 가지고 1년 년중 어떻게 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매번 모일때마다 조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종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 150만원이 현재 민위원님께서 모자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행사때마다 그렇게 조찬 형식이다 또는 차대접이다 이런 것을 한다면 엄청나게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현재 150만원을 가지고도 사실 행사때마다 커피 한잔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해산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그것을 총무국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정말 동원이 되어서 나와서 종이 하나를 줍는 그사람은 무엇인가 성의가 있고 마음이 있어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본오3동장님이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254쪽에 본오3동 상록운동장에 조경 사업비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내에 시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선 나무를 심으면 몇십년 정도 앞을 보고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주차장 사업으로 운동장을 파헤치는 지하상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렇게 될 장소로 알고 있는데 조경사업을 조금 보류 했다가 사업 시행 경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장소가 거기 아닌가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먼저 동장이 답변했던게 기억나서 말씀 드릴게요.

조경사업을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답변이 기히 되어 있는데 나무가 없어 가지고 그늘 쉼터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나무값이 잘 아시겠지만 고가로 나무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조성되어 있는데 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고 건의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운동장을 파헤칠거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나무를 심기 위해서요?

송세헌위원 상록수역앞 광장에 지하상가 개설 연계로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거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운동장은 관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니, 운동장까지에요.

홍장표위원 운동장 2/3가 들어가죠. 흙을 파가지고 그쪽으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상록수운동장내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운동장에서 축구도 할 수 있는 거기 말고 그 위에 언덕 있지 않습니까.

변소 있고 한데 거기를 보완할려고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게 되면 주위 전체를 쌓아야 될 부분이라 이것을 확인해서 가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동장이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착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어린이 놀이터 조경사업 3,000만원씩 2개소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어디다 조경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느 놀이터에요? 이 부분은 동장님이 아무래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놀이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 들어가는데 조경사업이 드문드문 빠진 나무를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이면 엄청난 조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한 개소에 3,000만원씩 들여서 조경사업할 어린이 노링터가 있느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내일 아침까지 상세한 소명자료를 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불러가지고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상록운동장내 음료수대 및 맨홀 설치, 거기 음료수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침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대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도 같이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전까지 확실하게 위원님을 만나 가지고 이해를 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하시죠.

민병종위원 예산계장님, 어머니 합창단 피아노 조율비 이것이 일반 운영비로 들어 갑니까, 보상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돼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민병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조율비는 일종의 수용비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계수서를 전부다 따져봐도 수용비에 계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용비에 계상한 겁니다.

차제에 어머니합창단 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옮길적마다 음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옮겨놓고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장소를 옮길적에 조율을 해야 되고 또다시 끝나고 옮기고 나서도 조율을 해야 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 피아노를 조율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4회로 나왔는데 동에는 옮기고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율비라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런데 안옮기고 계속 1년동안 써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회 정도 최소한도 조율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목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민병종위원 조율비인데요?

○예산계장 김영득 조율비인데 수수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수용비에다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20쪽에 지하수 배관 및 음수대 설치 중앙병원, 중앙병원내에다가 음수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중앙병원 뒤편 약수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병원 바로 뒤인데 휀스를 하나 차이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갈수기 10월하고 3월은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고 작년도 본 예산할 때부터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갈수기때에만 물이 조금씩 졸졸 나오고 평소에 물량이 굉장히 많고 수질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를 보수정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33쪽 산불방지용 안전휀스설치 초당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초당초등학교가 사동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있는데 학교명이 초당초등학교로 다시 변경이 된 겁니다.

학교 옆에 바로 산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자주 올라가 가지고 미끄럼틀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산불이 몇 번 난 적이 있어요. 소규모 산불이지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동장님도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사고당할 염려가 있고 이런 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휀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위원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4,945만원 예산이 너무 눈에 띄게 해놨네요.

○예산계장 김영득 1,445만원 같습니다.

민병종위원 233쪽 산불방지용 안전휀스 설치요.

○예산계장 김영득 1,445만원입니다.

민병종위원 아니,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러는데 맞췄다 이거죠. 5천만원 이하인데 4,945만원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본오동 경로당보수 및 도색공사 5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아파트 단지내 노인경로당 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단지 경로당 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일반주택 단지내 경로당인데 위치는 팔곡2동 소화노인정하고 다운노인정, 본오노인정 이렇게 3개 노인정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사실은 본예산에 200만원씩 해서 3개소 요구를 했는데 다시 2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소 60만원 했는데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것 10배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정예산에 60만원인데 갑자기 540만원이 늘어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종위원 부곡동에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하실 타일교체 등이 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하자기간은 안 지났다고 전에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애초 설계에 빠져나가고 필요하다고 한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타일교체인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하실에 물이 새 올라오는데 기존의 타일이 자주 떠 가지고 그래서 방수겸해서 안뜨는 타일로 교체한다는 것 같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정화조 배관 보수공사 같은 것은 보수니까 보수하자 공사기간에 적용을······

○총무과장 권영하 오수관이 없답니다. 당초 설계에.

민병종위원 설계에 빠졌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하자같으면 하자보수가 다 되는데 하자 보수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264쪽 부곡동에 시랑노인정 게이트볼장 천막설치, 부남노인정 게이트볼, 부곡동에 게이트볼장이 2개 있습니까?

2천만원짜리 하나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남노인정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 시랑노인정은 게이트볼장 천막하고 그물망을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랑노인정 게이트볼장은 천막이 되어 있는데 천막을 교체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앞으로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일조량 햇빛을 차단하고 여름에 노인들이 쉬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랑노인정 그물망설치는 얘들이 자꾸 들어와서 구장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고 또 볼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부남노인정 같은 경우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이것은 먼저 시장님 동순회시라든가 또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시 그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건전놀이를 할려고 해도 그렇게 할만한 시설이 없다. 게이트볼장만 하나 해 주면 우리도 건전하게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임시주차장 설치가 5개소인데 이게 어디 입니까, 300만원짜리 5개소인데 파악하고 있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부곡동 상가지역을 위시해서 일반주택단지에, 지금 부곡동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또 변변한 주차장 시설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지 않은 나대지가 여러군데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미 토지소유자하고는 구두로 전부다 승낙을 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결정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주차장을 나대지에 만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300만원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대지 1필지에 거기다 콩자갈이나 일반적인 자갈 깔아 가지고 하면 300만원이상 들어가지가 않죠. 돈백만원이면 하고도 남죠.

○예산계장 김영득 왜 그러느냐 하면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도로하고의 차이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갔다가 구레이다라든가 이런 걸로 밀고 또 자갈같은 것을 넣고 로울러로 다짐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 보면 이것보다 세세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개소당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및 파고라 설치공사해서 2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놀이기구와 파고라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659-7번지인데 다른 놀이터에 비해서 놀이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 기구를 보강해서 그물망을 설치를 하고 파고라를 설치해서 놀이를 하면서 좀 쉬고 또 주민들이 와서 여름이라든가 한가한 시간에 이용을 할수 있게 파고라 시설 같은 것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동단위 공사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나 파고라 설치해서 2천만원이라면 큰 공사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큰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 놀이터를 관장하는 여성복지과에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여성복지과에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는 전문인력들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다 행정직들이 모여서 설계를 다른 데에다 용역을 준다든가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동에는 토목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신설이 아니고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업무적인 성겨이 동사무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동의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동단위 공사가 아니라 해당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겠고 또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2천만원씩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가 파고라설치가 한 500만원, 600만원 공사라면 동단위 공사가 쉽게 해결이 되겠죠.

2천만원씩 들어가도록 그걸 노후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잘못된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 2천만원이면 완전히 다 드러내고 다시 한다는 거에요. 놀이기구가 2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왜 그러냐 하면 파고라 같은 것이 의자 벤치 몇 개 놓고 하면 사업비가 증가가 되죠. 그런 관계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파고라를 설치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대한 것이 파악이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주차장도 동의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시에 있는 주무부서에서 놀이터나 주차장이 같이 파악이 되어야죠.

○예산계장 김영득 홍장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예산은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전부다 관련 실과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와동 2층 보수공사비가 올라 왔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섯단위로 자꾸 늘렸어요.

인구가 4만이나 되는데 2층을 맨날 1천만원씩 들여서 보수공사할 게 아니라 기반이 튼튼하니까 증·개 축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 붙여가지고 하니까 1년만 되면 짝 벌어져 가지고 제구실을 못해요. 와동같은 것은 2층 보수가 아니라 증·개 축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와동 청사가 지어진지 17년 정도가 됐는데 민병종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산의 청사중에서는 와동 청사하고 반월동 청사가 가장 낙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당장 회의실이라든가, 와동이 인구가 4만을 초과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또는 통장, 반장회의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보수를 하시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안목을 보고 해야지 맨날 땜질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86쪽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제작 설치 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자율방범대는 와동이 지금 현재 2개의 방범대로는 범죄예방이 미흡해서 신촌운동장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확충하는 걸로 그래서 순찰을 강화해서 청소년 범죄등 경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그리고 여지껏 자율방범대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콘테이너 박스를 시가 해준 사례가 없어요. 여기 동장님들이 안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구입이라든가 콘테이너 박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1천만원 가까이 가지고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줘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제작을 의뢰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거죠.

와동만 500만원짜리 만들어 주고, 저는 만들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각 동에서 올라온 것 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 콘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산계에서 이런 것 콘트롤 안해 주고 그러면 해당 동에서 올라오면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자율방범대 콘테이너박스는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동 1개소 해준 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동에서 요구를 하든 전부 다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홍장표위원 저는 해 주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요. 해 주는데 최근 월피동에서 종전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비를 털어서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필요로 하겠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콘테이너 문제와 차량구입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쪽으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초지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42쪽 하고 345쪽입니다. 342쪽에 2층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2층 증축할 때 1층 상태에 있을 때 2층으로 지어도 괜찮은지 안전구조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연관되는 보수공사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작년 연말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초지동사무소 2층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한공제 재해 보상금을 신청해 가지고 1,600만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화재난 부분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근본적인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상이 없고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빠져나가면서 있던 자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금액이 많아서 나는 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45쪽 초지운동장내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영구적인 공사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시설계상 공공의 청사부지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다 변소를 독립적으로 시설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변소를 단독으로 건축하는 문제는 불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내일 전까지 다시 의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지운동장에 이동식 화장실이 5개 있는데 거기 행사장에 가보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을 때려 부수고 바닥같은 것을 돌로 찧고해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화장실은 설치할 수 없다하더라도 거기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콘테이너박스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319쪽 원곡본동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입니다. 해병전우회까지 해서 5개입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원곡본동 기동순찰대, 신길동 자율방범대, 원곡40통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원곡동에는 자율방범대 통마다 생기는 가 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한 두 개씩 있는데 하루에 11명이 근무를 선다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한 가용 인원이 될까요. 매일 서는 것도 아니고 보통 1주일에 한번 선다고 봤을 때 거의 100명 정도가 운영되면 정상적으로 기동대가 운영되는 거에요. 한 초소에.

하루에 10명 정도 나와야만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놨는데 동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을 확인을 해서 급식비 같은 것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지급하고는 나중에 정산해 보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데는 1개소로 해 가지고 3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유독 5개소로 18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동순찰대는 2개 정도고 나머지는 해병전우회나 해외참전용사 이런 데인데,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것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다 나가는데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나가지 근무를 안 한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각 기동대별로 5개가 있으면 매일매일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동사무소에서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급식비라든가 여기 지원비가 나가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시에서는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동 자체에서 확인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도 없는 동이 저희 관내에서는 5개 동이나 됩니다.

홍장표위원 어디가 한 개도 없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반월동, 사1동, 본오2동, 원곡2동, 안산동 이런 데는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데에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해병전우회나 해외참전전우회, 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런 취약지역에다 배치를 해 줘야죠. 원곡동에다 숱하게 둬가지고 서로 싸움이나 하겠죠. 알겠습니다.

346쪽 국궁장 진입로 도로 포장 공사 2,100만원 300M, 국궁장 진입하는 도로가 훼손이 됐나 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국궁장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포장으로 해서 진입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동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56쪽 제3주구 운동장 전기공사 2,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3주구 운동장이 어디죠. 공단동 있는데 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주구 운동장은 공단안에 있는건데 ‘96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로 활용해서 간이야구시설로 되어 있는 제3주구 운동장에 전기시설을 해서 야구 동호인들이 이용토록 하고 간단한 연습등이 가능케 함으로써 이용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에 거기가 외진 지역이고 경원여객 옆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출입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전기공사 같은 경우 야간에 거기서 경기하는 곳도 아니고 보안등이 이미 공사가 되어 있으면 보안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돼 주어야죠.

2,500만원 이런 공사가 동단위로 이관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거기 보안등 설치거나 보수라든가 무엇이 잘 못되어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한 500~600만원 공사라면 모릅니다.

보안등 전기공사라는 것은 전반적인 거기 전체 운동장에 대한 어떠한 라이트 시설 같은 이런 시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테니스장 같은데 라이트시설 하는 공사랑 똑같죠.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조정해 줄줄 알아야죠. 어떤 것이 과연 동예산으로 올라와야 되고 양궁경기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이 힘들어 가지고 경계석에 대한 것을 보수한다거나 그러면 동단위 공사가 될 수가 있어 좋다 이거죠.

전반적인 운동장내 전기 라이트 시설하는 부분을 동예산으로 올라 온다는 거예요.

한만식위원 347쪽에 초지동 보안등 시설공사 9개소로 해 놨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 개소에 90만원씩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구요.

보안등 한 개에 90만원씩 과연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먼저 번에 동사무소에서 주민건의 사항이고 관내 보안등을 일체 정비해 가지고 보안등이 없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만식위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90만원씩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당 90만원씩 해 가지고 9개소에 엄청난 금액이 올라 왔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면 초지동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설 하더라도 야간에 한번 저희가 순찰 돌아봅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이 on/off 스위치를 낮게 걸어놔 가지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도둑같은 사람들이 불을 내리고 장난을 친다 이거죠.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동네 돌아 보십시오. 그것을 시건장치를 잘 해 놓거나 아니면 썬스위치에 의한 방법에 대한 라이팅이 되어야죠.

일반 가로등처럼 태양에 의해서 조도에 의해서 불이 켜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on/off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아주 장난치고 있더라구요.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시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설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372쪽에 9주구 석수골 운동장내 화장실 설치공사 좀전에 초지동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아까 말씀하신거죠?

석수골 운동장내 화장실 설치공사, 석수골 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어디냐 하면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 조성을 할 때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동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치를 해 놓으면 금방 부셔 버리고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내에다가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는 현재 공원관리위원이 병행해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석수골 운동장에 화장실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화장실이 없이 운동장을 설계하고 거기에 공사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연히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하고 나면 화장실 문제뿐 아니라 음료수대가 있어야죠.

녹지과에서 처음부터 검토가 잘 못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이 거기에 설계가 되었더라면 예산이 어차피 그 당시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하더라도 이용자 면에서 얼마나 불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운동장 관리를 주구운동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각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수 유지 관리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관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시설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적인 공사라고 볼 수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수라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동에서 과연 협조가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면적이 협소하고······

홍장표위원 우선적으로 물을 끌어오는 일, 첫째적으로 보십시오. 물을 끌어가야지만 거기에 대한 수세식으로 되거나 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야죠.

하수처리가 되어야죠. 이런 문제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런 것은 본청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동 동장님은 누가 근무하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박상득이라고 5급입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대부동에는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부동에 실질적으로 농로포장 이런 부분이 상당한 주민 숙원사업이 있을텐데 대부동은 하나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농로포장은 산업과에서 도비 보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산업과 쪽에서 많이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동에서는 빠져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홍장표위원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가능하면 농촌부락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동의 경우에는 전부다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는 도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홍장표위원 여기 대부동 동장님은 일을 안 할려고 하는가 싶어 가지고······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406쪽 여기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전부다 재포장 공사거든요.

포장공사를 먼저 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재포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리울 마을안길 하고 동막골 마을안길, 벌말 마을안길 재포장인데 우리 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시흥시 관내에 있었을 적에 옛날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간선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지정도로로 짐 실은 차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해 가지고 다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재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예산이 시설비가 많이 계상됐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예산을 심의 하면서 의견도 많이 들어 보고 많이 사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 시설비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여성복지과 같은데도 시로 올라와도 사실상 다른 사람 손을 빌려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동에 보면 토목직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5,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본청에서 하고 그 밑은, 보통 5,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3,5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거의 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마을 안길 포장이거나 그까짓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다 이겁니다.

그냥 기계만 재면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원내 화장실 이런 문제는 연관이 돼 있다 이거죠. 물이라든가 하수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동에서 그런 문제가. 쉽게 협조를 만들어 놓고도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전부다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계상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정액보조에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이 기정에 600만원씩 했는데 400만원씩 전체적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4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작년도까지 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600만원으로 세웠는데 내무부에서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을 1천만원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1월 6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은 조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사회복지관이 안산에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군자복지회관이라고 주공에서 지은 것 하나 있습니다. 선부동에.

이만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일단 지원금이 나가니까 감사라든가 아니면 지도감독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산같은 것은 저희가 자금이 나갔을 때 수시로 하고 연말에 결산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일부 사회에 보면 그런 것은 대충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그 안에 재가 복지봉사 센타 운영 1,36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군자복지회관에서 불우노인이라든지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던 부식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부식을 제공합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부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가서 독거노인 이발같은 것도 해 주고....

이만승위원 시민들이 그 전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참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서보다 1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몰라도 다른 과보다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같은데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올려 놓으면 깎일 것 같아 가지고 적정하게 쓸만큼 올려놓는 것인데 저희가 주무과가 되어 가지고 쓸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현충일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행사에 참여하면 행사만 끝나고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그분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든지 그런 용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다른 목으로 올리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행사비는 별도로 당초에 섰었는데 처음부터 뭘 하겠다는 것을 지정해 놓고 쓰기가 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행사에 따른 전국 단위로 나가게 되면 도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선수들한테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풀비같은 데서 얻어 쓰시면 안 되나요? 격려비 이런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풀비 쓸적에는 사업계획을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와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금은 풀비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병종위원 저는 다른과 보다 조금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다른 특색사업이나 눈에 확띄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게 있나 해서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다른 과하고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42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정예산에 6,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약 400만원 돈이 추가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할 적에는 감정을 두 번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울 당시에는 감정을 한번 한 상태에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두 번을 해서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 만큼 추경에다 올린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현재 계약은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김정철위원 그러면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한 금액에서, 감정을 두 번 하셨다는데 감정을 했을 때 바로 매입을 했으면 이만한 돈이 더 증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때는 증감이 된다는 예상은 못한 상태이고 저희가 매입 계약을 할 적에는 두 번 한 평균치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한번은 하지 않고 꼭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감정을 꼭 두 번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꼭 두 번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두 번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두 번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하도록....

김정철위원 그리고 어차피 다시 한번 더 여쭙겠는데 427페이지 반환금에 상당히 8,920여만원이 국비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역이 뒷장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도 있겠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의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명휘원에 종사자 2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26명을 써 가지고 당초에 26명분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20명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깎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명휘원 것인데 109명 수용되어 있는 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20명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을 하도록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109명에 대해서 보조를 받기 위하여 109명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20명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반환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를 입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착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0명 밖에 없으니까 20명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 오는데 특별활동비 이런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과장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실제로 국비를 적은 돈도 아닌 8,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런 경우에는 전국적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전체가 생활보호자로 생각을 하고 국비를 들여 줬던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다시 생활보호 대상자 20명에 한해서만 해야 된다고 통보가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424쪽에 일동 경로 식당 운영인데 일동 경로식당이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복지회관 1층에다가 경로식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1층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층 할아버지방 바로 옆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위탁줄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청소년 공부방을 YWCA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4명 되니까 그 직원들 하고 조리사하고 보조자 둘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그쪽 노인들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74명 정도가 거기서 식사할 수 있는 분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무료 경로식당입니다.

송세헌위원 7천만원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음식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무료 지급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가구 주택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하나 더 지정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무료 경로식당의 급식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자격조건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격을 저희가 정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불우노인,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분들....

황철연위원 추천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추천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추천한 사람들 이렇게....

황철연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안산시 노인이 다 대상이 되는거죠?

다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자격요건을....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규정을 만들어서....

황철연위원 그것을 일일이 체크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작을 하게 되면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참여 여부를 체크해 가면서 식사를 드리거든요.

황철연위원 참여여부를 체크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매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합니다.

황철연위원 새로 오시는 분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새로 오시는 분은 100이면 100명 범위를 넘어설 적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안 되면 그 분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현재 군자복지회관에서 120분 정도 하시는데....

황철연위원 하루에 100명씩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일동복지회관은 그 정도 보고서 시작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원곡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원곡동은 현재 120명인데 더 이상 받지를 못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춘 실질적으로 무료급식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보통 집에서 드셔도 되실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대상자 파악할 적에는 동장이나 경로당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그렇지 않는 분들만 먼저 선정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일일이 체크는 매일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관계 자격요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사본 하나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하고 난방지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보통 보면 경로당에 노인 어른들이 인원이 많고 적고 또 난방면적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사무감사 내지 예산심의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노인정 실정에 맞게끔 보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비는 어느 경로당이 더 들어간다고 구분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괄적으로....

황철연위원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하나의 관리비입니다. 전화요금을 낸다든지....

황철연위원 운영비가 관리비 성격이라면 관리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인정의 규모라든지 사용하는 노인 어른들의 인원에 따라서 관리비가 전화요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조금 차등은 생기겠죠.

황철연위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인원수 파악을 해 가지고요?

황철연위원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인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간다는게....

황철연위원 인원수보다 실질적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난방면적이라든가 주변여건....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람가지고 책정하는 것은 어렵고 시설 규모 가지고 책정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규모를 ㎡당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이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항시 시정 설명회나 이런 데서도 건의를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증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태부족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노인회 안산지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증액 지원하실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번에 난방비를 방당 연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은 5만원씩 추가로 올리게 되었는데 시군 실정에 따라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잘해 드리는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황철연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거의 100명 200명이 운영되는 노인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35만원이라는 것은 한달치 난방비 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인 난방비가 지원이 되어 줘야지 중앙공급인 경우는 또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중앙공급은 지원이 안될텐데요. 아파트단지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원이 되지만 35만원 돈 가지고는 한달 밖에 안돼요. 기름값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3개월이면 될지 모르지만 노인분들은 최소한 4개월은 해요. 계속 해 오던 것이니까 한달치만 주지 말고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하여간 차츰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올리다 한꺼번에 30만원짜리 60만원으로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5만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홍장표위원 난방에 있어서도 또 한가지는 방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현실적으로 틀렸다는 거에요. 할머니방 난방 따로 하고 할아버지방 난방 따로 하는 것 봤습니다.

이게 관행이에요. 계속 해오던 것을 관계 공무원이 답습을 하는 거에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있다 하더라도 난방은 보일러가 하나 있다는 거에요.

보일러가 하나 있는 것에 따라서 평수로 어느 것이 크고 작고 하다 보면 시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보통인가 맥시멈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 주면 3개월이면 3개월 지원이 갈 수 있어야죠.

방 2개가 있다 하면 지금과 같이 70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70만원이니까 4개월 보조하면 140만원 정도이니까 현실적으로 난방비가 보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방당으로 계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새로운 부분에 현실적인 것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42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보상 96개소.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죠? 시설 관리 보상에 대한 뜻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에서 놀이터에 청소하고 이런 것으로 한분씩 노인분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건데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노인교통비 2억5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봤는데 과장님이 각 동별로 지급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동에서 바로 개인 통장으로 들어 가니까······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급대장을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라든지 지급에 대한 절차······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온라인 통장을 만들도록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송세헌위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65세 이상은 무조건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인들 신청을 받죠.

송세헌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7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선도 포스터 제작 뭐 이런 거 죽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 홍보용 비디오 테잎 구입해 가지고 3만원씩 50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저희가 3월 11일날 시정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이렇나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CD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학교 단위로 지급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인데 도나 이런데서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안대로 사 가지고 학교에다 지급을 하려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시정과 과장님 답변한 사항인데 그 시정과에도 학교폭력근절학생홍보용 “자” 제작이랄까 만화랄까 포스터랄까 이런 것을 전부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학교폭력근절 홍보용 비디오테잎을 왜 부득이 사회복지과에다가 계상을 했는지 여기다 할 바에는 시정과에 하든지 시정과에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복지과에서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유독 홍보용 비디오테잎만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됐느냐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학교폭력관계는 시정과가 총괄을 하게 되어 있고 각 과에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선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분야를 거기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과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다 시정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걸 총괄해 가지고 회의에서 나온 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정과에서 모든 예산을 전부다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학교폭력근절이라는 것은 내용은 똑같은 건데 시정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모든 것을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는 부서라면 그쪽으로 올려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업무 추진을 과에서 다 하다 보면 그만큼 일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 해당, 선도라면 선도분야를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결과만 시정과로 보내주고 해서, 취합부지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돼 있구요.

민병종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사회복지과는 선도라는 명칭이고 시정과는 근절내지 홍보입니다.

그러면 홍보나 선도나 그 차이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개 부서에서 해야 실효성이 있고 뭔가 청소년한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도 볼적에 선도하는 입장과 스티커나 포스터나 표찰이나 다 같이 있습니다만 근절과 선도의 차이 밖에 없어요. 대조해 보면, 근절대책 대민홍보, 여기도 또 보면 근절홍보용 비디오, 선도를 위한 CD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이 이원화 돼서 이게 하다 보면 하나는 선도하고 하나는 홍보하고 그러면 이게 맨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계부서 명확히 하는 것 보다도 청소년을 위해서 진짜로 무엇을 할 것이냐 선도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홍보를 할 것이냐 선도나 홍보나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건 행정에 조금 이런게 있다고 저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과끼리 서로 뭔가 맥락이 한 곳으로 가게, 한쪽에서는 선도하고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맨날 그게 그거 아니냐, 청소년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청소년이 될 것이냐 선도를 해서 될 것이냐 그것 뭐 맨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이니까 지금 보충질의는 건전한 청소년 만들기 위해서는 근절이 먼저냐 홍보가 먼저냐 선도가 먼저냐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끼리 한번 예산을 같이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423페이지요, 경로당 난방비 했는데 1천장이라는 것 보니까 연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거 지금 도시가스로 바꾸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바꾸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매한게 뭐냐 하면 복지부지침에 당초 기본이 난방 연탄 3백장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연탄값으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복지부에서 고쳐져야 되는데 연료로 기름 몇리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탄장수로 나와 있어 가지고....

황철연위원 그럼 이게 복지부에서 몰라서 지금 그렇게, 아까 홍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몰라서, 계속 답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 실정에 맞게끔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 부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건의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연탄으로 지금 계상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있는 경로시설에 지금 도시가스 인입해서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있고 기름보일러도 쓰고, 연탄 때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계산방법이 그렇게 계산을 해요.

심장보위원 그 정도면 적당하다 이거죠. 그정도 수준이면 맞는거다 개략적으로....

황철연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연탄 182개방이라는 것이 “개소”가 아니고 “개방”이라는 것 보니까 한 1백여개 경로당이 거의 연탄으로 난방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계산 자체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계산만 그렇게 하는 거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시켜야 될 데라도 좋고 아니면 반대로 교체를 한 데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도시가스나 기름보일러를 파악을 안했는데요.

황철연위원 그것도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난방하는데 하고 기름보일러 난방하는데, 또 연탄, 또 뭐가 있습니까? 세가지 방법이죠. 그것 파악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424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6천만원과 일동경로당 운영 7천만원 잡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민간위탁 어디다 주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거는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대한노인회지회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사를 지금 채용을 해서 복지사는 채용되고 지금 관장만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일동경로식당 운영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동복지회관을 작년도 수리해 가지고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2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YWCA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한 4명정도 되니까 거기 밑에 층에다가 경로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직원하고 참모하고 보조자 해 가지고 두사람 정도를 고용해 가지고 식사를 주변 노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료 식당을.

홍장표위원 그리고 사사동에 노인정 경로당 신축하는거요. 그게 몇평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평수요? 현재 75평으로 계획을 하는데요. 대지는 158평입니다.

거기에 사사동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써왔는데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마을회관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할머니들은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할아버지들은 콘테이너박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75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75평이면 경로당 신축에는 여기 제가 요율도 가지고 있지만 한 200만원이며 대략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200만원이라도 1억5천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 근거가 2억2,5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예산 편성지침에 ㎡당 67만2천원으로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67만2천원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75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겁니까? 산출근거가 없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산편성 지침에······

홍장표위원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있는데, 지금 75평기준으로 해서 67만 얼마로 잡혀 있는데 ㎡당······

이것이 양쪽에 틀린게 뭐냐 하면 경로당 일대 틀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일 경우에 그 내용이 틀리거든요. 좀전에 제가 421페이지 그것도 있죠. 종합복지관이 몇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70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31억 공사다 이거에요. 이거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31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항상 괄호열고 산출근거로 1,700평×3.3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 얼마라는 것이 산출기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지요. 산출기초를 다른 과에는 그것이 잡혀 있는데 감리비나 부대시설비 어떠한 그런 기본설계비는 잡혀 있지만 총괄적인 설계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1식으로 들어가니까 모른다 이거죠. 몇평을 짓는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리고 요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총예산액이 37억 7,6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31억만 세웠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6억7천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홍장표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배관공사, 이 노인복지회관이면 성포동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93년도에 준공을 봤는데 지금 난방배관이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배관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홍장표위원 ‘93년에 공사했는데 벌써 보수는 이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물이 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요? 난방에 대한 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설비부분, 그러니까 하자책임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2년입니다.

송세헌위원 2년밖에 안 됩니까? 설비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2년입니다.

송세헌위원 건축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설비만 동떨어져서 하는게 아니라 건축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각종 건축이나 이런 거 할때는 전기, 기계 이렇게 분야가 따로따로 다 되어있죠.

송세헌위원 전기는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비가 건축비에 포함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설비는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건축의 하자기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건축도 구조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나······

송세헌위원 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426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 이건 민간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거는 YMCA에다가 작년도부터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상담원하고 행정요원을 일괄적으로 봉급직으로 해왔었는데 앞으로 호봉제도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봉제도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기정에서 1천만원 이상이 더 올라가서 계상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호봉제도로 한다면 그 청소년 상담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능직으로 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건 아닙니다.

그냥 상담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침에 호봉을 거기서 2년 근무하면 1호봉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 인정을 해주도록······

홍장표위원 한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둘입니다. 상담원 한사람, 행정요원 한사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이 된 단체가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그거 하나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계 어울마당이나 이런 거 했을 적에는 YWCA, 청소년연맹, 우리 안산시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YMCA, YWCA, 청소년연맹, 청소년연맹은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철연위원 있습니다. 지금 이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면적에 대해서 1,700평이라고 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로 안산시 동부, 서부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관이 하나씩 둘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씩이요.

황철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은 30만인가 이렇게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10만명당 하나고 일반사회복지회관은 둘이고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안산시 초지동에 하나로써 만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종합복지관이 됐든 사회복지관이 됐든 안산시에 몇 군에 더 생길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1,700평이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1,400평 정도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하에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인가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대신 좀 이왕에 해 주는 것 늘리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어떤 총무위원회 양해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어떤 그런 조건부, 믿고 서로가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냥 올라왔더라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종전의 사회과장님을 출석을 시킬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속기록을 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원안가결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면적을 줄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데 돌아본 걸로 봐 가지고는 종합복지관은 크면 클수록 이용률이 더 높았던 걸로 판단이 됐구요, 다른데 장애인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7백평 정도면 충분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4층 늘리는 부분만큼 다른 장애인들한테 다른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힘드신데 답변하시지 말구요. 이런 부분이, 서로가 약속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때에 일단은 속기록상에도 남아 있고 그런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예산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이, 항시하는 말씀이지만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과장님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포동노인복지회관에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하수도 오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하수도 관계는 늘어왔던 일이 없거든요.

송세헌위원 그 노인정에 하수도가 오접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위원장 김영웅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4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뭐 별 질의하실 것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황철연위원 이 순세계 잉여금 한 말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비를 1종에는 100% 지원을 하구요. 그 다음에 2종에는 80%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연간 집행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당초에는 잔액이 연말 결산하면 7백만원 정도 남는 것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1,600만원정도 됐기 때문에 923만3천원이 늘어난 겁니다.

황철연위원 예산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두배 이상 차이가 나요.

○위원장 김영웅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443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20쌍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사실 이웃돕기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웃돕기도 너무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어서 우선 합동 결혼이기 때문에 쌍당 10만원씩을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JC에서 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재작년까지 JC에서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하고 있고 금년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조금 지원이 더 되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것은 할수 있는 거에요? 전통혼례식 같은 것은 상부에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합동의례 차원에서는 새마을 부녀회가 전통혼례를 해도 똑같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이외 자체경비를 사회진흥 차원에서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은 제가 깊이 모르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합동의례 차원에서는 새마을 부녀회가 해도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이만승위원 민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도나 위에서 못하게 해서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같은 경우에 20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혼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4쌍이 합동결혼을 한다면 4쌍에 대한 4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조금 전에 시정과에 대한 답변에서 똑같은 목이거든요.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전통혼례 추진에 있어 가지고 300만원 계상된 돈이 상급부서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300만원의 돈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민간이전이거나 똑같은 성격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어느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니까 납득이 안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일반 합동결혼식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할 수 있는데 아까 민간 경상보조는 어려워서 풀보조비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예산담당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여성 자원 봉사자 환경시설 현장견학 활동보상 18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 봉사활동이 가장 크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진 시설에 견학을 해야 될텐데 견학할 때 중식대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비를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장견학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활동비 이렇게 됐는데 보상금조로 식대비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한다면 개인한테 보상준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보상금에 대한 목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되겠는데 업무추진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해서 그날 당일 경비로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상금 차원으로 드리고 그 경비에서 중식을 드실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쉼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쉼터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쉼터는 요보호 여성이나 요보호 여성의 자녀가 갑자기 발생될시에 일시 보호를 하기 위한 장소를 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대체로 원인분석을 해 보면 남편들의 사회활동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게 가정에 들어가서 주벽으로 변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난폭한 순간의 행위가 벌어져 가지고 여기서 생명의 위기를 못 견딘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한밤중에 뛰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가정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의 가족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가지고 남편이나 가족간에 상담을 통한 화해를 통해서 건전한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원래 전문 상담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직제상 저희가 전문상담원을 쓰기도 어렵고 또 일용직으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방침상 일용직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임용을 하고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때로는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가로 단가가 매겨졌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거의 전체적으로 9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죠? 451, 52, 53 페이지 까지······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홍장표위원 이 내용이 새로운 목이거든요.

이게 ‘97년 본 예산에 누락이 됐던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누락된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예산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계획을 짤 때 이런 사업정도는 추경에 올리는 게 괜찮겠다 판단해서 조정된 내용도 일부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세에 따라서 증액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기본 예산때 일부를 감액해서 이번에 다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립보육시설 장비지원, 시립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해서 10개소 8천만원, 3천만워이 계상됐거든요.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장비 문제나 교재교구 문제는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탁 준 부분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수탁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만한 것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게 수년간 운영상태에서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 집의 운영상 문제만은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수탁자가 현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을 지고 잘하는 것까지는 해도 어려운 문제점이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고 시예산으로 지원해서 올바른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러면 위탁에 대한 관계가 바뀌었을 때 지금과 같이 지원된 부분에 장비지원 문제와 교재교구 지원한 문제는 재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탁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바뀌어도 시설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연히 구분이 되죠.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탁자가 자기네 부담으로 해 놨다 하더라도 규정상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특수모범 보육시설 지원 15개소 1억6천만원이 더 계상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이 부분이 기본 예산때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특수모범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영아 전담시설이나 야간보육시설이나 장애아 전담 시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영아 전담시설, 그러니까 보육사업이 시작된 동기가 젊은 여성 인력을 산업현장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목적이 있고, 또 가정 경제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건전 가정을 육성한다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지만 사실상 젊은 여성인력은 영아나 어린애들을 주로 데리고 있는 가정 주부들인데 영아 보육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정부는 낮게 해 주느라고 했어도 시비로 해도 한번에 2세 미만인 경우에는 5명에 교사 1인이 되어 있고 2세반 경우에는 7명에 교사 1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를 부담하는 부모측에서는 높다고 생각해도 합산해 보면 교사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또 보너스가 있는 달에는 인건비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영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육사업이 시작된 목적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서울특별시의 경우 상당히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영아전담시설, 젊은 여성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를 맡아줘야 된다 해서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영아 시설에 지원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점 깊이 검토하셔서 배려해 주신다면 안산시 보육행정이 보다 목적사업에 가깝게 잘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육환경 구성비 지원 해 가지고 2억 4,500만원이거든요. 환경 구성비 지원은 어떠한 내용이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환경 구성비라고 한다면 보육시설에 영역별로 공간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도장을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대체로 60인 이하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 60인이 넘으면 어느 정도 타산이 됩니다.

그런데 60인 미만일때는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잘 해 놨지만 도배도 안 하고 칠도 안 하고 애들이 들어가서 보육하는 환경으로써는 도저히 발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될텐데 갖추지 못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손해는 맡겨진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당히 저희도 고심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역시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가서 견학을 하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발췌해서 복사를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까지 많이 따라 갈 수 없고 해서 300만원 내지 조금 인원이 많은데는 500만원까지 해서 구분해 가지고 환경구성비를 1차적으로 이것은 매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에 정말 열악한 환경을 골라서 제대로, 이것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민간가정보육시설이 그 당시에 150여개 안산시에 인가되어 있을 당시인데 저희가 정보상으로 들을 때 돈벌이 수단으로 상당히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 가정복지과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난 사실은 10개 미만의 시설이 규정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거의 전 시설이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운영비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시정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려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인가 취소를 하든지, 우리 현실이 사회적으로 불법이 상당히 만행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가를 내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심한 나머지 지원을 해 주시면 지원받은 시설은 더 감독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설명중에서 반쯤 줄였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없는데 너무 길어가지고....계속 질의해 주시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시립과 동일하게 사설에도 환경구성비가 지원이 된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하면 보육이 제대로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월피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현재 월피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곳에 인접되어 있는 나대지가 있었나 보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바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협상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만 세워주면 가능한 것으로 1차 협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팔지 않을 경웨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홍장표위원 454페이지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2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선부3동하고 본오3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선부3동에 기존에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본오3동에도 없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인근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내줘 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는 곳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게 지침이나 규정상에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없는 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 인가 신청이 들어와도 막지를 못하고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해 주면 안 되는게 뭐냐 하면 시립어린이집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교육비가 보조되어서 저렴한 부분에 저소득층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애들을 완전하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옆에다 또 시립을 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하소연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선별적으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선부3동에 시립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는데도 또 내 주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454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옥상 놀이시설 설치해서 3,000만원씩 3개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놀이시설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겨우 대지안에 건물만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운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옥상이 슬라브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삼상복지재단에서 설치한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가 보면 옥상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의 근육발달에 도움되는 운동기구를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저희도 아쉬워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금년에 해 볼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을 했을때는 파고라식으로 해서 비나 이런 것이 안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냥 놀이시설만 해 놓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부분적으로 비가 가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만들고, 또 부분적으로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 집에 놀이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옥내 놀이터가 지하실에서 있습니다만 태양을 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됩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때는 지난번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거든요.

선부3동과 본오3동을 신축할때는 놀이터 부지에 대한 것도 조건부로 설계를 줄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민병종위원 그것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인데 이게 이 가격가지고 ㎡당 48만원. 아무래도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예산을 더 많이 잡아도 지역의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이 단가를 가지고 시중 가격을 따라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3.3을 곱하기 하면 평당가격이 나오는데······

민병종위원 공시지가로 하신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높죠.

민병종위원 시중가격을 알아 보신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현 시가대로는 모자랄 거에요. 절충해야 돼죠.

민병종위원 부지 매입금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모자랄 경우에 저희가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은 있겠는데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초월해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여성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음식쓰레기가 나와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여기 편성된 예산하고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음식쓰레기를 치우는 담당부서가 청소사업소죠?

○위생과장 정동규 위생과장 정동규입니다.

총 총괄은 청소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은 다른데 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의 경우도 보고 그랬는데 싱크대 있지 않아요? 싱크대 하수구 물 내려가는 밑에다 믹서기 모다를 달아 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갈아서 내려 보내는 설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은 우리 실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로 버린다고 하면 하수구로 가 가지고 부용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더 오염이 되어서 수질오염에 큰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추진을 안하고······

송세헌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들은 음식물을 하수구로 해 가지고 부용화 현상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부용화라는 게 뭐죠?

○위생과장 정동규 수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송세헌위원 싱크대에서 설거지 물이 원래 하수구로 들어가잖아요. 하수관으로?

○위생과장 정동규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질소라든가 인같은 그런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면 하수구에. 제가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요.

송세헌위원 그거 알아보신 바가 없죠?

○위생과장 정동규 네. 그것은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63페이지요. 공설공원묘지 8브럭 J형 배수구 설치 및 조경공사 6천만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와동공설공원 묘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와동공원묘지 거기 얘기하는 거에요?

○위생과장 정동규 네. 이쪽에 보시면 입구쪽에서 산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7브럭하고 8브럭이 있는데 거기에 배수로가 옛날 공사했던게 그게 좀 비가 많이오고 그러면 넘어갈 염려가 있어가지고요.

홍장표위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에요. 7브럭. 8브럭?

○위생과장 정동규 네.

홍장표위원 그 도로정비 벽면 조경 공사, 도로정비 거기 와동공설공원묘지요. 그거 들어가는 진입로를 양상동 넘어가는 사거리 있죠?

지난번에 교통영향 평가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와동공원묘지에도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진입로 부분이 지금 면허시험장 쪽에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우회전 해서 들어가죠?

나오는 곳이 와동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주유소가 맞은편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와동 공원묘지에서. 와동에서 양상동 진입하는 삼거리 있죠? 그 부분에 사거리를 둬 가지고 거기서 공원묘지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걸 한번 긍정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가 돼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에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거죠.

○위생과장 정동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생과장 정동규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노랑선은 지금 잘라 놨거든요. 잘라놔 가지고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복잡하고 위험한데······

홍장표위원 와동공원묘지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그 공원 묘지에 대한 이런 도로정비나 벽면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러한 면도 시설비 목에 넣어서 거기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통문제와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거죠.

○위생과장 정동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거기는 삼거리 있는데서 U턴해서 돌아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한번 가봤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U턴해 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별 사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검토가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문답은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문답은 내일 계속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영웅송세헌김수영김장훈김정철
민병종박종원이만승한만식홍장표
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과장김자겸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위생과장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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