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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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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이후에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이 테크노파크 관련도에서 회의가 10시반부터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 다음이 공업과입니다. 공업과부터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476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인데 지금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만 먼저 본예산은 얼마 책정됐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본예산에 2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민병종위원 삭감된거 그대로 올린 겁니까?

꼭 필요한지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공업과장 오왕선 이 사업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기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업체당 1,500만원씩 주고 또 업체에서는 5백만원이상 2천만원 부담해 가지고 공동개발을 합니다. 산?학?관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기술개발 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컨소시엄해 가지고 기술개발 한다는 말씀이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거는 안산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다행히 안산시에는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의 교수님들, 박사님들하고 저희 중소기업에서 연구하는 사항을 지도하고 시에서는 약간의 자금을 대줘가지고 작년에도, 중소기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병종위원 전년도 성과가 어떻게 좋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결과를 한번······

○공업과장 오왕선 결과를 지금 중간평가보고회를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에 최종결과 보고를 할 예정인데 그 각 기업체마다 현장애로 기술이라든지 기술 신기술 개발 같은 것을 한양대학교 교수님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지금 1억원이 들어가면 몇 개업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1,500개 업체니까 6개내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단계별로 시험을 해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 건가요?

기술 개발을 하는데 몇 개 분야만 해보고 이걸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하면서······

○공업과장 오왕선 이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체의 기술개발 욕구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제외됩니다. 골고루 기술개발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럼 중소기업에서의 호응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대단히 좋습니다.

민병종위원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1백여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기술개발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서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금 나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문제인데 본예산에 깎였던 걸 그대로 다시 올리셨는데 그대로 올리신 목적도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성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이거는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보충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병종위원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기준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면 됩니다.

이만승위원 어떤 벤처기업이랄까 그런데만 주는 겁니까? 유망하지 않고······

○공업과장 오왕선 아니죠. 유망하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기술개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템이 없으면, 공장에서 운영하다가 어디 시설공정을 개설한다든지 품질개선을 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담당교수님들하고 상담해 가지고 이거는 개발할 수 있다 없다를 상의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고 어느정도 희망이 보이면 그것을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지원이 기업체당 1,500만원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환수할때는 어떻게······

○공업과장 오왕선 그냥 주는 겁니다. 업체에다 주는게 아니라 대학에다 주는 겁니다. 연구팀이 함께, 업체에서는 5백만원 이상 더 들어가면 그 외에는 기업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사실 본위원이 볼 때 1,5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공업과장 오왕선 이게 사안에 따라 많고 적고 그러는데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공업과쪽에서 도에나 중앙에 출연금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있죠?

○공업과장 오왕선 도에요?

송세헌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기구에 출연한······

○공업과장 오왕선 다른 단체는 없고 지금 도에다가 육성자금을 해가지고 ‘87년도부터 출연했는데 48억 2,2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170억8천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것 말고 기술개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한 부분이 없나요?

○공업과장 오왕선 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47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이 51만2천원이었는데 3백만원 돈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기정은 51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3백여만원씩 늘어난데 대해서······

○공업과장 오왕선 작년에도 팩스는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내는 건데요. 시정홍보 사항이라든지 무역정보라든지 발생한 기안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팩스를 보내는게 시간적으로나 경비자금면으로나 많이 절약이 됩니다. 작년에도 한 6백만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본 예산이 적게 세워졌어요.

김정철위원 본예산에 보면 1,600업체에 4회라고 했었는데 4회에서 갑자기 28회 왜 이렇게······

○공업과장 오왕선 본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까, 28회라고 했었는데 4회로 한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6백만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6백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4회로 되어 있어요. 4회 본예산에. 그럼 본예산에 28회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을 4회로 해놓고 이번 추경에······

○공업과장 오왕선 그럼 예산이 늘어나게요? 왜냐하면 팩스 한 장당 40원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안깎여져야죠.

김정철위원 그럼 예산이 깎인 것이 3백만원 깎여서 다시 올린 겁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예. 본예산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깎인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정철위원 본예산에 보면 4회로 1,600업체 4회×2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8회라고 나왔어요. 그럼 본예산에 4회라고 않고 한 20회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했으면 되는 걸 51만원, 기정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3백만원.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공업과장 오왕선 경쟁력 10% 운동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468쪽에 민간 경상보조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이영일입니다.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소비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YMCA,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시민의 모임, 안산반월협동조합, 한우리생활협동조합 해서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먼저 삭감됐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그런 부분입니다.

민병종위원 이거 풀보조로 나가면 안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면 풀비로 나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풀보조는 정해지지 않은 예비한 자원에서 나가는 것이 풀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보호법에도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병종위원 되어 있다는 것이 소비자 보호단체······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 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에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1백가구 이상의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 현재 6개 아파트 단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은 고잔2동의 주공5단지, 성포동의 주공4단지, 안산동의 로얄아파트, 반월의 성지아파트, 초지동의 주공 4단지, 5단지아파트······

민병종위원 재개발지역이네요. 4단지, 5단지 같은데는 재개발한다는 지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아무래도 에너지절약 문제는 신설된 아파트에는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좀 노후된 아파트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민병종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세히 이해가 안가는데 에너지시범마을 사업이라는데 이게 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계단등이 재래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하면 타임스위치라고 해서 1분이면 1분 사람이 지나갈만한 정도의 시간장치만 해 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차단되게끔, 그래서 절전을 할 수 있고 화장실 변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한번 누를 때 그양이 소변이나 대변이나 일괄적으로 똑같은 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2단 절수식으로 장치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소변봤을 때 한 반 정도가 나갈 수 있고 대변봤을 때 전량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등에 있어서는 형광등이 아닌 백열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장미형 전구라고 해서 형광등 같이 꼬불꼬불한 것 가느다란 것,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이거 등까지 갈 정도로 상세히 해준다면 차라리 어느 아파트, 전부 보니까 서민용아파트인데 이런걸 정려하기 위해서는 시범마을 조성 그랬으니까 1개 지역에다가 완전히 현아파트 지금 짓는 것처럼 구조를 바꿔주는게 나은 것 아닙니까? 형광등 갈아주고 변기나 갈아줘 가지고 이게 시범마을에 속할 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그러니까 이 목적이 근간에 짓는 아파트 같으면 이런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후된 아파트로써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백가구 정도 이상 많이 몰려 있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몰릴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안산시 관내 두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봅니다만 아무래도 하다보면 노후된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이거 처음해 보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민병종위원 앞으로도 더 늘려가지고 할 계획이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이게 저희 순수 시비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과 같이 연계돼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도비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항에 대해서 에너지 시범마을해 가지고 주로 에너지가 어떠한 부분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그것이 기존주택이냐, 아니면 신설되는 아파트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기존 노후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설아파트는 최근에는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당초부터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로써 아까 말씀드리대로 화장실 변기에 대소변 구분없이 똑같은 양의 물이 빠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소변을 봤을땐 반정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절수장치를 하는 거고 아파트 계단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밤시간 내내 계속 켜놔야 되는 불을 타임스위치라고 해서 사람이 출입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는 그런 내용이고 백열등을 장미형 전구로 바꿔서 절전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포함안 되겠어요. 뭐냐하면 요즘 노후된 아파트에 난방 같은 거, 원곡동 같은 경우에 다 교체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심야전력인 난방같은 경우에 그런것도 한번 검토될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전력문제는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470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재중국동포초청 위안잔치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 어떻게 오는 것 초청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이게 종래에는 저희 시나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그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구정무렵에 두 번에 걸쳐서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2개 각각 종교단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대화가 소통이 가능하고 또 그분들의 실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법률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관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일부 지원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 구정에 이거를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간상 여유가 안맞아서 그래서 일단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고 추석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은 전부 추석명절에 쉬고 있는데 그네들은 갈곳이 없고 하니까 그네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그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민병종위원 외국인초청 문화한마당도 역시 맥락이 같은······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2개 단체에서 각기 요구가 와서 2개의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하면, 물론 종교단체가 통합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행사 목적은 다 한가지니까 기왕에 한데 뭉쳐서 하나의 단일된 행사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 이게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보호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활동인데 쉬운 예로 저희가 현대 생활에 많죠.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생산자 또는 판매자하고 시비가 있다든지 흔히 세탁소를 거래할 때 세탁업자와 이용자간의 어떤 마찰, 이런 분쟁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분쟁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해소하지 못하잖아요. 일단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시에다 보고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아니죠. 이네들이 소비자 고발을 접수를 해서 양쪽을 중재 내지는 화해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재역할을 해서 소비자 그네들이 고발접수처리 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나타나요?

3,3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3,300이지만 사실상 많은 데가 600만원이고 적은 데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네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계상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능력껏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관점은 긍정적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예.

이만승위원 이 사람들이 장난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수 하나 잡아 가지고 뒷거래 하는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어제도 어느 분하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만 후발 단체가 있고 선발 단체가 있는데 오래 지내다 보면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단은 그 분야는 다른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소비자 보호 업무에서는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내용 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시민 보호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지적이 되고 못하게 하면 되는데 시 재정만 없애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죠.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서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까지 풀보조로 했잖아요? 왜 이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 보호활동을 위한 단체 활동에 대해서 지원 육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소비자 보호법이 언제 제정됐어요? 최근에 개정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제정일자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문제는 작년까지는 풀보조에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본 예산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분은 도의 어떤 조례로써 1개 시군 1, 2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법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소비자 단체 숫자는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같으면 소비자단체가 3개소 밖에 없고 시흥 같은 데는 없고 저희는 7개소 있어서 많은 편입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1개 시군 1, 2 소비자 단체 육성법 조례로 통과가 안 되고 일간지상에 게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소비자 보호단체가 안산시가 7개 단체인데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많다 이거죠. 작년 까지만 해도 풀보조지만 2,700여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항시 말씀하시는 지침 지침 하시는데 지침은 1개 시군 한두 단체 정도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안산시만 유독 7개 단체에요.

단체가 많아 보니까 많게는 600만원 선이고 적게는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7개 단체로 상당수 3,300씩이나 올라 왔는데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1, 2개 단체 있는데는 1천만원, 1,500정도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도 소비자 보호단체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 300여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게 끔 되어 있고 단체는 많으니까 재정 지원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앞장서서 상당히 활발하게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편승해서 막말로 돈만 쓰고 그냥 유야무야한 그런 단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의 지침을 따를 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한두개 단체로 안되면 반이라도 이것을 줄여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비로 지원을 하면 소비자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단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일편 좋은 점도 있고 어느 한편으로는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소비자 단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하소연 하고 싶어도 하소연 할 수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 말씀의 취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여기에 시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500에서 1,5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안산시는 소비자 단체가 많다 보니까 3천만원 이상씩 들어가다 보면 몇 개 단체는 소비자 단체라는 표방을 하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행사도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소비자로부터 상담에 그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일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소비자 단체실적 보고 같은 것이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인근 시 몇군데 비교하면서 하는데 소비자 단체라는 게 최근에 태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 쪽을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 저 경우는 최근에 기 주민의 전화를 받았는데 소비자 시민 연구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한달 일하고 30만원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돈은 둘째치고 자기 나름대로 사회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 경우는 이런 부분이 물론 실적이 없거나 유야무야 할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자꾸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가지고 예산 반영시킬 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이만승위원 지적한대로 소비자 보호 단체가 많다 보면 유야무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일단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고는, 물론 그 분들이 재정지원을 받아도 나름대로 운영위원이니 보조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물론 봉사죠. 봉사지만 시에서 재정지원되는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실적위주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면,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절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눈여겨서 보시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4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대부 남동 16통 마을입구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이 다 삭제 됐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 본 예산에는 남동 16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기과정에서 15통인데 16통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만승위원 아래 남15통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482쪽 시설비에 농산물 건조장부지 추가 복토 및 정지작업, 이게 복토까지 해가지고 건조장을 짓는 상태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이 본오동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저희 관내에 건조장이 17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지구내 산재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 철거이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때 토지매입비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0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복토를 해야만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1천만원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복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 놓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그것 가지고 현재 모자랍니다.

그래서 약간 더 하고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지작업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복토는 흙내릴 데가 없어서 받아 가지고 돈을 주고 갖다 버리는 실정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도 저희가 작년도 마지막 추경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과에서 택지정리 하는데서 흙은 그냥 얻고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작년 연말에도 운반비만 갖고 간신히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 다 실어다 줘요. 저도 주유소까지 지어 봤지만 그 사람들이 평탄 작업까지 해 주던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산업과장 민상기 그 시기를 잘 타면, 흙나올 시기에 하면 거져 얻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484쪽 민간자본 보조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관정개발 300만원씩 3공이 있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육성하고 있는 화훼농가가 1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에서 급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급수가 적기에 공급 안되는 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만 지원을 50%씩 해서 육성시킬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내정을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가 사전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화훼농가를 답사해서 지금 현재 수량이 모자라는 농가에 대해서 공급해서 화훼 농가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관정개발 하는데 한공에 300만원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안산시에 폐공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공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관정개발을 했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또 폐공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정개발을 할 때는 수질도 문제겠지만 완벽하게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관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현지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4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군청은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여성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여성회관 504쪽에 대강당 냉난방기 구입비해서 올렸는데 원래 냉난방이 안되어 있었나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저희가 전체 시설이 1,298평인데 전체적으로 풀가동 했을 때 난방이라든지 냉방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중에 대강당 대여가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난방을 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한해서 부분 난방으로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505쪽에 반환금 하고 과오납금이 같은거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예산목이 바뀐 겁니다.

황철연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시설 대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용자들이 그쪽 측의 사정에 의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대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 조례상에 전체적으로 70% 정도 반환을 하도록 조례에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환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기상으로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산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과오납금 하면 언뜻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회관에서 잘못해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부과 안한 것을 부과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세웠는데······

황철연위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를 사용하기로 했다가 주최측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할 때 70%정도 반환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과오납금이라고 하느냐,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무처리상에 잘못이 되어서 돌려 주는 돈이 과오납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산목이 예산계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황철연위원 다르게 표기를 못한다 이거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위원장 김영웅 여성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로 인해서 44억 추가 예산을 세우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44억중에서 예산상에 항목 맡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 111억 4천만원이 총 공사비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건축부분만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서 신축공사 부분으로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증액된 공사비가 있습니까, 111억 4천만원 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설계변경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순수하게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4억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시설비가 전기통신, 관급자재를 포함해 가지고 어림숫자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억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126억 미집행된 금액이 4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총 167억이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러니까 건축부분은 114억이고 전기통신, 관급자재를 포함해 가지고 시설비에 편성된 예산이 167억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44억 중에서 순수하게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추가되는 부분은 41억을 제외하면 3억 5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시입장에서는 한풍이 이행하지 못한 지체상금, 또 공사방법에 따라서 계약 보증금 회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사실상 손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한풍에서 계약이행 보증금을 회수할 부분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승계시공을 하면 다음 승계시공 회사에다 승계가 되는 것이고 만약 공개경쟁 입찰시에는 대한보증보험에서 회수조치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게 6억 6,840만원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방에서 끊은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정방에서 한풍으로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당초에 초기 계약때 정방에서 끊은 금액하고 똑같은 건가요. 6억 6천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타절이 될 경우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타절시에는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41억원을 미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41억원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무엇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41억원이 미지급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 내역을 건축, 통신, 관급자재 또 전기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2억원이 미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부지매입 즉 해 내려오다가 작년도 ’96년말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예산반납 조치된 금액이 20억 8,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한풍에서 지금 부도나 가지고 22억원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미지급이요? 지금 일단 한풍으로 나갈 돈은 다 정산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정산이 되다니요. 31억원 공사비에서 11억원만 지급한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31억원 한풍계약분은 13억4,500여만원만 지급 됐습니다. 한풍에 지급한 것은.

송세헌위원 이 부분은 질의시간까지 안될 것 같습니다. 차후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지금 송세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류로 송세헌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 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도 모두 똑같이 나눠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현재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종정산이 아니고 중간정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종정산은 좀 기다려 주시고.

민병종위원 회계과에서 한게 있고 넘어간 것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위원장 김영웅 지금까지 완전히 정산된 부분하고 앞으로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죠.

홍장표위원 수정예산에 신축공사 있죠? 7,300만원이 계상이 되면 증액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타절 정산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할적에 새로운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시공이 된다면 절약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를 왜 다시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현건설 기술법상 타절정산이 되면 남은 잔여공사를 가지고 앞에 것하고 구분해서 재설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재설계가 아니라 내역에 대한 것만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승계시공 경우에 해당이 되고 지금 공개경쟁 입찰 시에는 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적인 설계비가 얼마에요. 7,360만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요율별로 따라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내역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실시설계같은 부분이 도면을 새로이 작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도면을 가지고 내역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지에 대한 공사가 집행된 부분, 집행되지 않은 부분 있죠?

그것을 분산해 주는 일이 바로 설계에 포함되는, 설계되는 실질적인 도면작업이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건 내역까지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내역에 대한 걸 분리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역에 대한 분리하는 일은 실질적인 요율을 1.84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거 실질적인 거는 포션에 대한 것을 다 주는 40억원 공사에 대한 거 있죠. 그 포션을 다 주는 거에요.

도면을 핸드링하는게 도면을 가지고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정산에 대한 금액인가 내역서를 검토하는 그런 설계서가 전달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내역작업을 바로 설계로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것에 1.84에 대한 요율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득을 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공개경쟁을 대비해서 했는데 지금 승계시공이면 사실상 이 비용은 반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한 40억원 된다는 금액이죠? 그 부분이 다 삭감이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전부 저희 예산상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부로 자동반납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사고이월이 되는 바람에 준공까지는 40억원 정도의 공사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설계의 바운드로 봐 가지고 시공과 설계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션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를 어차피 그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는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기도면이 있는 부분을, 도면화된 부분을 내용만 구분하는 실시설계비다 이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따라주는 설계변경비구나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설계사무소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사무소가 만약에 바뀐다면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홍장표위원 설계했던 회사에서 부도가 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조일건축이라고 부도가 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이 그당시 현상설계 공모였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그냥 일반공개경쟁입찰, 이 두가지 부분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볼때는 현상설계공모를 안했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입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실적 경험이 있는 업체로 분명히 됐을 거에요. 이게 일반적인 설계사무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못한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설계한 게 무슨 회사라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조일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조일건축이라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그런 회사가 어떻게 전문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입찰금액을 따가지고 딴데로 넘겨가지고 그런 회사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자기가 다이렉트로 입찰에 의해서 이것이 선정이 됐다 하면 견실한 업체라는 것은 이런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이런 거 하는 회사다 이거에요. 전부다 이런 회사들은.

조일이라는 회사는 그냥 입찰에 의해서 따가지고 자기가 딴데로 밀어버리고 없어진 회사네. 말하자면. 아무튼 문제는 실시설계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내역에 대한 작업이 어떠한 설계를 새로이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도면에 의해서 마무리 공정을 본 단계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 설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부분을 설계할 것이 아니라 기성에 대한 부분만 검토해 봐도, 기성에 대한 부분만 조율할 작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이것은 책임감리로 되어 있어서 관계공무원이라고는 저희는 지금 사실상 건축 8급직원 하나 있다시피한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예산을 일단 확보하려고 저희도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계시공일 경우는 실시설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되면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는 또 실시설계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늦어지는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단 그 부분은 거기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공사진척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공사 진척도가 지금 79.25%입니다.

황철연위원 공사비 집행액은 어느 정도,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시설비가 건축, 전기, 통신 포함해 가지고 토탈 167억원 예산중에 집행된게 126억원, 미집행잔액이 40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집행액이 126억이요? 그리고 국도비는 어떻게 된거에요. 그 관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 국비 17.7%, 도비 17.7% 그렇게 해서 국도비는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반환된 건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17.7% 그것이 총공사비입니까? 낙찰가격 그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총공사비의 17.7% 지원······

황철연위원 국도비 반환이 없다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황철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 서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완료시키는데 빨리 증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해온 과정 문제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4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이 된건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예산 소모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충분히 며칠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준비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520페이지요. 관리동 화물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280만원하고 관리동 차량출입구 채광창 설치 360만원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이거는 관리동은 편의시설로 지하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는 계단으로만 물품이 반출입 할 수가 있고 램프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가지고 5천여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구 지하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차량 출입구가 101평 되는데 눈비가 바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 얼어붙거나 하면 교통사고 같은 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눈비를 막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에 대한 설계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관리동에 승강기 3톤 자리가 본도면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예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관리동에 화물승강장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이거죠.

그러면 관리동에도 주로 어떤 화물이 거기다 적재가 되고 그렇게 되나 보죠? 관리동이 아니잖아요. 관리동이 맞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관련동입니다.

홍장표위원 관련동이겠지요. 간리동이다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 같은데 사무실에 화물 승강장을 둔다는 것은 잘못되었겠죠.

그럼 관련동내 본 설계도면에는 화물승강장이 필요한게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화물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이 되어 있고 또 관리동 차량출입구 채광창 그것도 관리동이에요 관련동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관련동입니다.

홍장표위원 마찬가지고 차량출입구 채광창. 차량이 출입하는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썬팅같은 것을 두는 거에요. 빛이 들어오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거기 표시는 그렇게 됐는데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갔다 나가는 램프입니다. 램프를 쉽게 표현하려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램프쪽에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다가 썬팅같은 걸 덮는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옥상광고탑 전기시설 이것은 어떠한 광고탑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표시는 그렇게 됐는데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갔다 나가는 램프입니다. 램프를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램프쪽에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다가 선팅 같은 걸 덮는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 이런걸 충분히 설계심의를 못했다는 거에요. 사전에 충분히 설계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의 관련 공무원이 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승강기 문제나 지금 출입구에 대한 선콘 설치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벌써 여기서 한 2억원 가까이 설계비까지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 가까이 돼죠. 9,900, 8천만원. 설계비 640만원까지? 그리고 관리동 뒤편에 채광창 설치가 또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3,300만원 짜리?

도매시장 안내판인데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야간에 볼 수 있는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백여만원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동 뒤편 지하에 있는 식당하고 회의실쪽에 눈비가 그대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비를 막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예산반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하 환기구에 대한 채광창을 설치한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옥상광고탑 전기시설 이것은 어떠한 광고탑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 도매시장 안내판인데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야간에 볼 수 있는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여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도매시장 주요업무 시설 칸막이 설치공사 2백여평, 주요업무가 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주로 지하라든가 청과동, 수산동 관리시설 쪽에 기계실이 있고 근무하는데 같이 트여 있기 때문에 관리를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제는 준공이라든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2억3,700만원 관계가. 시설비가 관리동 방충망, 옥상광고탑 등해서 2억 3,7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이것이 본 예산에 왜 누락이 되어 있었고 본예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런 걸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1차 추경에 계상이 됐는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작년도에 제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풍이 공사를 끝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조치를 못하고 도로 반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97년 본예산 때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가 부도로 인해서 마무리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올릴 수가 없었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산을 일부 세운 것도 사고이월 조치도 일부하고 일부는 불용액, 이게 선공정이 되지 않는데 예산이 저희가 있다고 그래도 후공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거기 직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현재 17명정원에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복리후생비에 보면 29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29명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직원이라고 해서 정규인원만, 청원경찰 포함해서 29명 T.O입니다.

민병종위원 전체가요? 29명 T.O가 있으니까 세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죠.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532쪽에 환경파괴행위 신고 포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오염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한정된 인력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예환경 감시원을 53명에서 약 624명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5만원씩······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신고한 내용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죠? 신고만 했다고 주지 않겠지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금 현재 저희 한테 16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에 대한 지급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보상은 전화카드를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이만승위원 그런데 환경파괴 행위 신고포상이 2,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 실질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닌데 물론 포상 5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민병종위원 2,400이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당초 예산이 90만원이었는데 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530쪽에 보면 아까 명예환경 통신원이 53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교육교재, 명예환경 통신원 뺏지, 명예환경통신원증, 발대식 현수막, 모자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530명을 과에서 관리하기 용이하지 않을텐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관리가 힘이 들어서 동별로 연락을 맡으실만한 분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동 중심, 큰 일이 있을 때는 시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예산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대개 여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민병종위원 명예환경 의욕은 좋은데 과연 여자 530명이, 아까 10 몇건이 있다 했는데 앞으로 이대로 그냥 활용하실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530명 포상도 있는데 거기에 결부되는 예산이 그것만이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들어와 있는데 530명이 과연 그런 대상으로 해서 각 동으로 분산한다고 했는데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신고 접수를 받기도 하지만 자동차 매연단속을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이분들을 매연 감시, 매연측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여자, 남자 구분해서 남자가 몇%나 됩니까?

매연같은 것은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여자분들이 나오셔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회장이 누구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전체적으로 맡고 계신 분이 본오동의 진혜정 회장이십니다.

민병종위원 그래 가지고 각동에 동회장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민병종위원 단체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취합해 보니까 대단히 커요.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낭비를 해 가면서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환경보전 사업지원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것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농협에서 늘 푸른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주가 이자의 1%,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이자의 2%, 토탈 이자의 3%를 저희 환경보전 사업에 써달라고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종위원 내역서하고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명예환경 통신원 뱃지, 모자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들이 명예환경 통신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시군을 사례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분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아까 623명으로 늘린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당초에 530명 정도를 계산했었는데 공고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더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분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624명입니다.

이만승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건정도 올라왔다 하면 100건에 한해서만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나머지는 불용액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이만승위원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해 처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작년에는 신고된 건수가 50건이었는데 해당하는 게 공단내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으로 이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 지급은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때 신고를 한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본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533쪽에 보면 해양오염 방제 장비구입 했는데 생소한 오일스키머, 비치크리너가 있는데 뭐에 쓰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공단안에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가 300여 곳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비 보일러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센서가 고장이나 가지고 두 번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뻘에 유출이 된 기름이 장비 아니면 인력으로 수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장비 2대를 확보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537페이지 노적봉 공원내 영농보상금 24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토지 소유자한테 땅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원래 이승현하고 이병기라고 하는 두사람이 공유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죽으면서 토지에 대한 분쟁 관계가 있어서 땅 보상이 안되다가 작년 11월달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농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돈을 못줬어요.

그래서 고추재배한 영농보상금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오래된 사항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오래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까리 싸우는 바람에······

홍장표위원 토지보상은 됐는데 영농에 대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다 그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538페이지 식물원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3,500만원. 이게 새로이 목이 신설된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왜냐하면 당초에 9억 5천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때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공사비용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농업진흥공단에다 그것을 알아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시설하는 것이 저렴한 상태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농업진흥공사의 담당과장들을 만나 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다시 세워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평단 200만원 이상이 들어 갔는데 이 사람들 한테 해 보면 70, 80만원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어서 용역을 정식으로 다시 줘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도로공원안 이익선생묘 앞에 꽃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규모는 유리온실이 1,395㎡입니다.

거기서 식물원 1동이 315㎡. 그 다음에 표지 2개동이 1,080㎡인데 면적이 다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줘 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억 5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 용역이 나와야만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먼저번에 그것을 설계를 했는데 건축전문가들이 설계를 한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서 다시 설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비도 줄어 들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줄어들죠.

홍장표위원 설계 용역비는 조금더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절감하겠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전문업체에다 그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일동 도로공원하고 이 식물원하고 연계가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원래 일동 도로공원내에 식물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흉해서 안산에 식물원 조성을 거기다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민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시민공원 가설 체육관 설치공사 8천만원, 8천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신규로 되는 목에 대한 공사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민공원이 어디 있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공단 입구에 있는 겁니다. 시민체육공원이요.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다 깨져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상수도도 묻혀 있는데 전부 파괴가 되고 해서 아예 공사할 적에 전부다 다시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민공원 진입로 올라가는 도로가 1차선이에요. 2차선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홍장표위원 상당히 위험성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올라가면 반대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나 아니면 차선에 대한 확장이거나 차가 서로 피할 수 있는······

○녹지과장 차재명 중간에 피하는 장소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몇군데 있는데 현재 있는 도로를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차가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성이 있나요?

○녹지과장 차재명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올라가다 보면 우측편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위험성도 많이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홍장표위원 일단은 그곳을 하기 위한 진입로 부분이 깨져 가지고 포장을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거의다 깨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파괴가 되어 가지고 차 바퀴가 쑥 들어가서 다니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시민공원 가설체육관은 그 진입로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우리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바로 그 아래에다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해 드린 것 아닙니까? 한기복의원님이 지난번에 주장해 가지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면이었는데 3면으로 늘려 가지고 안산시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전부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먼저 해 줬던 것 아니에요? 1억 2천인가 얼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얼마 해 줬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먼저번에 1억 4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 2,6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먼저가 언제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이월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공사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계상한 거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몇평 지을려고 그러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건축면적이 539.3㎡인데 약 162평······

이만승위원 그리고 식물원은 시민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러는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길러서 각 동으로 주고 꽃 판매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것도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식물원은 5년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5년전에 의정활동 할 때도 식물원이 나왔던 얘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때는 못하게 해서 못했죠.

홍장표위원 지금까지 5년 가까이 흘러오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가설체육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162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약 162평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평당 공사비를 대충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539㎡이니까 평당······

송세헌위원 건축공사 말고 토목공사도 있나요?

○녹지과장 차재명 토목공사 일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나 있나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옹벽을 치고······

송세헌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설계서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내용에는 그게······

송세헌위원 예산속에 토목공사도 있단 말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2억2천 정도까지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건축설계사가 설계한 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해야지 건축공사는 돈 들이는 것 한이 없죠. 가설을 판넬로 짓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가설체육관인데 중앙에는 8m······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원씩만 잡아도 8,100만원이면 짓는데, 162평 잡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철골로 짓는 건데 위원님한테 제가 설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539페이지, 서설비 녹지보호책 설치 본오동 준공업지역외 1개소 5천만원 있죠?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사동 준공업지역외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준공업 지역이 어딘고 하니 사동에 자동차 수리하는데 주변에 차량들이 완충녹지로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쪽 외곽도로에서도 들어가고 이쪽에는 차고치는데서도 그냥 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우선 가드레일을 치게 되면 거기도 녹도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공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이용하죠?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는 별로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보면 어떠한 흉물로 변할 수도 있다 이거죠. 현재는 중앙동에다가 그 가드레일을 설치해 놔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계석 부분을 차가 못 올라가도록 경계석을 높이는 것으로 하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한 부분이 보호가 되어줘야지. 지금 어디냐 하면 청원정비 일대에 막 올라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곽도로에서 공단으로 가시다가 보면 도로에서 그냥 보도를 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보도를 통과를 못시키게 하느라고 중간에다가 저걸 박았습니다. 박았더니 거기다 보도를 박은 것을 피해가지고 녹지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녹지를 통과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완전히 통과해 가지고 또다시 나와가지고 또 보도를 가다가 그런게 있으면 또 그것을 통과합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영 차가 밀리고 그럴적이면 꼭 그런 방법으로 피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는 우리가 가드레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지를 보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지역에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만······

홍장표위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의견을 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녹지과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노적봉 밑에 테니스장 있죠. 월피동쪽에? 그 도로변에 가로수 뽑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몇그루 은행나무 가로수를 캐놨더라구요. 몇줄을.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군데가 그런데 있습니다. 시내 다니시다 보면 가로수를 베어놓고, 과거에 죽은 것 베고 다시 심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로수 심으려고 갖다놓은 나무가 저희가 적격한 나무가 아니고 불합격 나무는 못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지 않고 거기다 놔둬가지고 주민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합격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치우도록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로수를 이 사람들이 갖다놓고서는 그것을 다시 옮기고 그러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안 치우고 그냥 놔두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아깝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중앙로라고 그러나요? 공단 들어가는데 거기 은행나무 전부 파놨던데······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어떻게 된고 하니 언더패스를 해 가지고 2단계사업지역 안산고잔들에서 이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다 차가 공단쪽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이만승위원 이 도로가 밑으로 나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중앙로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것을. 가로수가 좀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뽑아내게 되어 가지고······

이만승위원 2단계 나가는 것을 지하로 하면 안되나요? 미관도 좀 살고.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는 철도교각 때문에 기차가 들어와서 할 수가 없답니다. 기술적으로.

이만승위원 그러면 위에는 보기싫은 전철고가에다가 중앙로에 나무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삭막할텐데, 진짜 고려해 볼 문제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는 언더패스로 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는 공단쪽으로 하고 거기서 시청앞에 있는데서 쭉 나가서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차들만 거기서 통과를 하고 시청앞에서 직선으로 가는 것은 곧바로 나갈 수가 있구요. 그렇게······

이만승위원 어떤 교수는 지하로 하고 그래야 미관도 살리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더 해치게 되는 것 같은데······

홍장표위원 그럼 만약에 지하로 언더패스로 했을 경우에 그 높이가 상당히 그래도 위에 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나무 보식이 힘들까요?

○녹지과장 차재명 나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러는 차로 소요가 되고······

홍장표위원 기존에 녹도를 걷어낸 부분을 언더패스가 들어가면 공사하기 위해서 거기는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위에 흙을 덮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안덮죠. 열려놔요. 개방이죠. 왜냐하면 지금 안산역하고 똑같습니다. 안산역하고 똑같이 그냥 밑으로 쭉 개방이 되어 있다가 좌회전하는 쪽만 위로 포장이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지하터널 통과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지하터널을 그냥 원패스로. 어디냐 하면 중앙역으로부터, 예산하고 좀 연관이 안 되지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역으로부터 고잔역까지 고대병원까지 거기까지 완전히 지하터널로 해 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하면 미관도 좋고 공사금액 문제 때문이라면, 어차피 수자원에서 공사하는 거니까. 저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그것이 지하터널로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드라이를 둬 가지고 환기 관계만 처리한다면 미관도 괜찮고 깨끗하고 좋죠. 거기 그런 식으로 설치해 놓는다면 상당히 안좋죠. 위에는 가공으로 전철 지나가고 밑에는 굴이 보이고 진짜 안좋네요. 지금 듣고 처음 아는 내용이네요.

이만승위원 중앙로 지금현재 은행나무 안 뽑는 데······

○녹지과장 차재명 해야 될 곳은 뽑은 데만 해야되고 그 외에는 손 안댑니다.

○위원장 김영웅 이제 토론은 그만하고 그것은 해당국 소관 질의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대강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홍장표위원 몇가지 더 있어요. 돈 5천만원 짜리가 몇 개 입니까? 이런 내용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540페이지, 보호책 설치공사 있죠? 이 보호책설치공사는 본오동 874, 아까도 본오동이거든요. 874면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상록수역앞에 노점상들이 거기를 전부다 우리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변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을 근원적으로 거기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보호책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철 주차장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주차장 주변이죠.

홍장표위원 주차장 주변을 녹지과에서 왜 하죠?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는 원래 어떻게 됐던고 하니 그 안에 쥐똥나무 심어졌던게 있었어요. 그 쥐똥나무 심는 것 때문에 녹지과에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홍장표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도시국 차원에서 거기 지금 기본적인 도시에 대한 의견청취를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거기 광장으로 전체 주차장을 타지역 인근으로 옮기고 거기 광장이 들어서면 거기도 아마 의견 청취가 끝나서 경기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공사가 착공이 될거에요. 지하에 지하상가가 민자유치로 들어서고 위에 광장이 된다면 이것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됐죠.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지금 그것을 저희도 알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당장 5천만원 들어가고 하면 그 공사가 월말이거나 하면 공사가 곧 착공이 된다 이거죠. 거기 다 드러낼 판인데 이게······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그것을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긴 했는데······

홍장표위원 관계부처에서 하라고 그래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언제 들어설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선 거기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홍장표위원 이미 도시과에서 의견청취도 끝나고 해서 거기 민자유치를 주겠다 해 가지고 도면작업이 다 끝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사발주가 지금 민자유치 업자선정 관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공사가 얼마 안 있으면 3개월이나 4개월 있으면 공사가 진행될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안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안하면 될 수가 있으니까······

홍장표위원 저도 사업을 안하는 것은 좋지만 바로 예산심의가 그거에요. 불필요한 예산있는 부분을 잡아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산심의의 기본적인 하나의 절차다 이거죠. 돈 안쓰는 것 잡아놓고 있다가 안하고 안쓰면 돈 안 버리지 않냐. 안쓰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죠. 유효적절한 부분에 예산을 배치하겠다는 의도죠.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아직 좀더 있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로 완충녹지 보완 조성공사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540페이지인데 외곽도로 녹지조성공사 그것은 6천만원인데 보완조성공사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인지 보완하는 부분도 어떠한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죠?

선부동 외곽도로에 대한 녹지조성은 신규공사다 이거죠.

이게 면적이 얼마니까 이건 6천만원이고 또 보완 조성하는 부분도 동일한 면적인데도, 면적이 적을 수도 있는데도 5천만원인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완충녹지 보완 조성공사 부부로는 당초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섰는데. ‘96년도에 이월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때 사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50%는 바로 그때 발주를 하려고 놔뒀었고 50%는 그냥 이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월사업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가서 이월사업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월사업으로 그 금액중에 반은 이월사업으로 놓고 반은 안뒀는데 반이 그냥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깎인 것을 다시 세워서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액이 9,25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반이 깎여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홍장표위원 보완조성공사를 하는데도 설계까지 합니까? 실제로 나무가 보식된 부분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보완이 아니구요. 산책로. 그러니까 부부로에는 여태 완충녹지로 사용을 해놓은 그러한 형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는 쉴곳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산책로하고 거기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그런 것도 좀 놔달라, 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윗몸일으키기라든가 허리돌리기라든가 그런 거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느라고 지금 여기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로 명칭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도시국관할에 있을 때 그때 이 예산이 죽이고자 했다가 예산 1억가까이 살려놓은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랬다가 반이 깎이는 바람에 못하고서는 지금 다시 1회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반이 어디서 깎인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연말에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반을 남겨놨었습니다. 남겨놨었는데 이월사업을 승인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연말에 가서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사업이 발주가 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월사업으로 집어넣은 반은 이월됐고 반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선부동 외곽도로 녹지 조성공사 6천만원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3,400만원인가 추경에 넣었었는데 그것도 반이 깎여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깎여서 금년에 깎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밑에 휀스설치공사 본오동 872번지 5천만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도 거기입니다. 상록수역앞에 두군데입니다. 장소가.

홍장표위원 이거는 그런데 m당 이것을 핸드레일 같은 것 설치죠?

○녹지과장 차재명 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철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슴높이로 1m20정도의 높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휀스를 한 3m 간격으로 해서 양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관계다 하면 운동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873, 874. 위에는 m로 표시해 가지고 15만원 짜리가 되고 아래는 경관해 가지고 30만원 짜리고 그 앞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또 m당 5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이 다 그것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관계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539페이지에 있는 5만원짜리는 어떠한 형태고, 그 다음에 m당 874번지는 15만원짜리는 어떠한 형태고, 873번지는 어떠한 형태인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돈을 5천만원 맞추기 위해서 역산해서 맞춘건지 아니면 시설물 설치가 다 틀린 겁니까? 같은 종류의 휀스죠?

○녹지과장 차재명 휀스는 하나는 사동에 한 것은 틀리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상록수역 앞에 있는 것은 모양이 같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같은건데 공사금액이 5천여만원 들어가는데 하나의 표기적인 방법이······

○녹지과장 차재명 똑같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천만원 정도면 공개경쟁입찰을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요. 5천만원이상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일시에 사업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회계법상에 공개경쟁을 하면 ‘A'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장에 두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군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만약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하고 같이 낙찰이 될 수가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느 날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총동원을 시키고 또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날에 그사람들하고 우리가 그전에도 똥바가지를 써가면서 거기서 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 전부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죠.

이만승위원 모른다는 표현은 저도 잘못된 거지만 도대체 나무가 얼마 짜리인가 몇 년생 무슨 수종이,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여기는 앉아 있는 벤치를 만들고 나무는 무슨 은행나무 심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우리가 녹지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5천만원······

○녹지과장 차재명 예를 들어서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설계가 되구요. 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규격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 규격이 다 나옵니다.

이만승위원 몇 년생 수종 뭐 이런거요?

○녹지과장 차재명 다 그렇죠. 수종별로 규격이 다 나와가지고 식재비 그런 것, 나무값 그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여러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 가지고 입찰을 주거나 그러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551쪽에 삼천천 토지매입비가 장동호의원 말한 내려오는 도로가 아닙니까?

먼저 위의 박스 공사 하는 연결부분입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민병종위원 먼저 박스공사하고 그 아랫부분 고속도로 밑에 있는 거기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게 사유지입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예. 사유지입니다. 제방을 보수할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넓히는 거에요? 꼬부라지는 것을 펴는 겁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넓히는 겁니다. 제방 보수공사를 하고 넓히는 겁니다. 폭이 5m에서 18m까지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잘 알겠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 올 게 아니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이게 1회 추경이전에 4,149만7천원이 양여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49%가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확장공사만 하면 박스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먼저 같이 침수되는 것은 없고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것을 방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박스는 했는데 먼저 침수됐던 지역을 대비해서 넓힌다 그 말씀이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토지가 몇 번지 누구인가요?

○하수과장 심관보 저희가 예산만 요구했고 설계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편입면적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누구 땅인지 확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대략 몇평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예산만 세운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예산이 42만원까지 섰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어요?

○하수과장 심관보 있는데 제가 못가져 나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552페이지 신길동 배수로 정비공사 토지보상 이것도 토지가 편입이 되는데 보상비가 왜 나갑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하고 제6조 1항에 보면 현재 이용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흥시 거모동 배수로 공사하고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기존의 전답을 그냥 인정을 해 가지고 전답으로 토지 평가를 해 줬는데 유독 안산시로 넘어 오면서부터 안산시에서는 현지 상황대로 보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개인소유 땅이 전답이었는데 그게 개수가 되어서 제방으로 들어오고 하천부지로 들어오니까 하천부지 및 제방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해 본 결과 같은 지방 행정구에서 보상을 해 주면서 시흥시 하고 안산시하고 형평에도 어긋날뿐더러 그 사람이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보상을 해 줘라 감사원에서 시정 지시 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액에 관해서만,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마는 전답으로 한 것하고 제방으로 구분한 것하고 차액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편입토지 차액이다 그 말씀이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시설비에 하천하상 준설 및 제방 보수공사비는 어떤 하천입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반월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월천 하상굴착하고 제방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준설 및 제방 보수 공사인데 보수부분은 어디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제반이 부실한 부분은 경사면을 호안블럭을 입힌다든지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부실부분에 대해서.

민병종위원 반월천이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2,000원×5,000m가 어떤 맥락에서 5,000m에 1천만원이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 부족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 서 있는 데서 부족해서······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민병종위원 2,000원×5,000m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본예산 부족분이다 그거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하수과는 공기업 특별회계 1페이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모두 합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수정예산에 수정부분이 잘못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왔는데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이 계가 차이가 안납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민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케익 처리장을 다시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수정예산안을 다시 상정하게 됐는데 당초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님 결심까지 날 적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슬러지 케익이 처리장 4,800만원만 해서 결심이 났는데 유인을 줄적에 과정상 잘못 줬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사실상 수정예산안에 들어 온 것은 4,800만원 빼놓고는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이미 전부다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을 해 주시고 4,800만원만 해 주시면 전부다 계수상으로 틀림없이 다 맞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여기에 수정안 새로 가져 오신 데는 증감액이 4,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세항목에 보면 7억 4,600이 차이가 나는데 부서 계가 맞는 겁니까? 안 맞잖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부서계는 맞는데 수정예산안 15페이지에 보면 P2 펌프장 저류조 설치라든가 스크린실 대수선 공사, 소화조 방수 및 보수 이런 것은 이미 전부다 본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민병종위원 본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계상이 됐다가 4,800만원만 하라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4개 항목은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삭감을 하시면 예비비로 전부다 들어 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전부 심사까지 다 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총액만 다뤄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미흡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병종위원 본예산 올라온 금액하고 여기온 것하고 차액이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로 간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을 전문위원들 하고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하수과 하고 전부다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액에 올라간 것 중에서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야적적치장 설치 4,800만원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 주시면 맞습니다.

민병종위원 삭감하는 것은 아는데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너무 바쁘셨나 봐요.

○예산계장 김영득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좀더 예산안을 상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1일 약 110톤의 케익이 발생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침출수 때문에 일주일간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 하수처리장도 퇴적물을 군포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될 우려가 많으니까 10일 정도는 우리가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싶어서 부랴불 4,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예산계장이 실수를 자인했지만 만약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이것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이런 실수를 앞으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하수과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공기업 34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디다 쓸려고 1,500이 계상됐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저희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1,090억입니다. 3년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여금이 70%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자주 대두되고 또 피부로 와 닿는데 정부의 예산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민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시화호가 자꾸 오염되어 가고 있어서 그것을 빨리 치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사용할려고 올렸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70%가 양여금인데 양여금이 일시에 내려와서 빨리 2차 처리시설을 끝을 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데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당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하수는 하수대로 2차처리 확장공사 관련 시책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인데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 따실려고 하신 1,500만원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있고 1,500이 양여금 딸려고 하신 것인데, 1,500을 주면 양여금을 얼마나 가져 오십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98년도에 끝을 맺기 위해서 자금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빨리 끝을 맺어야지 질질 끌고 오게 되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더 올라가고 시화호는 시화호대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민병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1,500을 가지고 사업을 당겨서 빨리 추진하면 1,500만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 더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돈인데 맹목적으로 얼마 세우니까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뚜렷하게 양여금을 갖다 어디 뭐에다 쓰겠다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꼭 필요한 돈입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2차 처리시설 완공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 해 가지고 2만3천원, 5만8천원, 1만9천원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금액들이 서게 됐나요?

○하수과장 심관보 그것은 기존에 있는데서 임금조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임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조그만 금액이라도 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심관보 왜 그런고 하니 임금인상 됐으니까 임금인상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청소사업소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소각장건설 시민위원회 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이 되면 인구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옆 부지에 2만8천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고잔들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200톤 짜리를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9년도까지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소각방식 가지고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스토카 방식은 낡은 기술이다 열분해 방식이라든가 열분해 용융방식, 프라자 방식등 신기술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시민위원회를 당초 시장님께서 구상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각장에 관련 있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장을 견학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다른데 있는 시설을 견학하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아까도 하수과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청소사업소는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중점을 두고 쓰시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해 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또는 선진지 시찰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게 하나도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명이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체육대회는 못하더라도 모범 미화원에 대해서도 견학을 시킬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작년도에 50명이 갔습니다.

민병종위원 전년도에도 갔다 온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소각장 시민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도 없고 위원회 구성 제도가 제정이 안되어 있고 훈령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위원회 뿐만 아니고 모든 소각장에 관련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국내에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있는 선진기술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국내에 있는 소각장만 견학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앞으로 발전시켜서 외국 신기술도 볼 수 있도록, 꼭 시민위원회라고 못을 박지 않고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563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 갔습니다. 어느 단체 어디로 가는 건지. 목을 바꾸셔 가지고 그쪽으로 갔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고온발효기라든지 저온소멸기등이 시범적으로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에는 그런 소멸기라든지 발효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우에서 개발하는 것이 80만원짜리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를 자부담해서 다가구 주택에 1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목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기 어려워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민병종위원 50% 지원 때문에 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애초 잘못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처음부터 50% 자부담을 시킬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과목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데 자부담 때문에 이게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50% 자부담을 하고도 단독주택에서 할까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난해부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 80만원짜리 사기가 부담이 갑니다.

금년에는 다운이 되어 가지고 66만원까지 내려 갔는데 앞으로는 많이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6만원이면 3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지 않으면 100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단독주택이라 하지만 어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세입 세대가 쭉 가다 내 버리고 가는 사람들 천지인데 거기다가 보조해 가지고, 그러면 가옥주가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가옥주가 사야 됩니다.

민병종위원 많은 댓수는 아닌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여러 가지 소멸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는 데는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홍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단지 분쇄기 갖다 놓은 것 있죠?

맨 처음에는 잘 안된다고 해서 안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데 가서 뺏어오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홍보가······ 홍보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되는데 예산만 올라 왔지 홍보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매립장에다 상설교육장을 준공을 했고 13분짜리 비디오도 제작을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주변에 포장공사만 완료되면 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 학습도 실시해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는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관내 한바퀴 도니까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여기에 563페이지네요. 환경미화원 목욕비 해놓고 여기 왜 240일로 계상이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당초 소급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시점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수영위원 전부다 달라고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위원 소급해서 줄 수 없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저희들도 소급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목욕해 버린 걸 어떻게 소급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재 실제 예산시점부터 지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입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적환장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매립장내에는 안산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쓰레기가 적환장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적환장에서 하루에 6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적환장 시설이 있는데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압축을 하다보니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많아서 기계가 아주 고장나게 되는데 1년에 2천만원정도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적환장하고 한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봐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매립장안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적환장 시설유지비 거기에 따른 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적환장만······

박종원위원 본예산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500만원×4종 해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분뇨처리시설 유지비 별도로 있고 대형쓰레기장비 유지비 별도 있고 그럼 이거 적환장 시설 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적환장 음식물 6백톤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겁니다.

박종원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이게 섰어야 당연한 건데 하루이틀 운영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게 ‘9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난해 까지만해도 사실 하자 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장도 없었고 고장이 났어도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의 착오로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내 기계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적환장만. 압축기만 ‘95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쓰레기 매립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쓰레기매립장하자보수기간 그런게 없습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안산시와 8개 시군이 쓰레기를 매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적환장시설 유지비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 적환장이 1, 2년내에 생겨갖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기존에 그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본예산에 삽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전에는 시설을 하자보수기간에는 그 이상의 경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부담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게 자주 고장나는 사항은 아닌데 만약의 고장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기술을 들여와서 고치는거기 때문에 고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영웅 청소사업소 예산안은 수정예산안 93페이지 포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시설비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기정 서 있고 5,560만원 왜 이게 추가로 더 서야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솔로 지을 계획으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이정도 평수로 지으려면 얼마가 드느냐 그랬는데 이정도면 짓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층으로 짓기는 문제점이 있고 또 처음에는 1층은 아이솔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대지가 좁기 때문에 1층으로 짓는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2층으로 지으면 철골조로 하다 보니까 슬라브도 쳐야 되고 또 식당에 대한 외부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가 13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병종위원 대행업체니까 환경미화원이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미화원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도 저희가 돈을 100% 지급하기 때문에······

민병종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관장은 안한다는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민병종위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거기에는 한 250명 정도······

민병종위원 기 예산 세워가지고 시행한 건 없구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시행한건 없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봤습니다마는 워낙 1회 추경 예산은 몇 달전부터 계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위치는 어디쯤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대행업체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청소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2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19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575페이지요. 장애아동 재활센타 특수교사, 지금 보건소내에 장애아동 재활센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사동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교사가 네분인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특수교사가 네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 예산은 수정예산안 99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수정예산 99페이지 한의사 의료 업무수당 그 다음 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의사 한의사 수당인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 정규직 의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장훈위원 정규직 진료의사······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치과의사하고 진료의사······

김장훈위원 한의사 의료업무 수당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주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줄 수 없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한의사 월급이 얼마나 나가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일당 5만 2,500이구요. 그 다음에 의료업무수당 같이 나갔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하게 돼서 다시 일당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그럼 한의사 월급을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인근시의 경우를 다시 조사를 해서 현실화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585쪽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동절기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특수시책입니다.

송세헌위원 모자가정 세대가 확정이 되어 있나요?

모자가정 대상자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성복지과쪽 그런데서 해야될 일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모자가정은 저희가, 그러니까 요보호대상자입니다.

송세헌위원 요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582페이지에 보건소 신축공사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보건소장 김기남 초지동 666번지 초지운동장 입구쪽입니다.

홍장표위원 구청부지와 같이 짓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그럼 구청이 설치가 안 되더라도 보건소나 경찰서 관계는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까? 구청이 있어야지만이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 없이도 보건소만이 신축이 가능한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구청 예정과 별개로 보건소 이전신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인구의 비례라든가 아니면 구청이 있으면 거기 관련된 경찰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라가듯이 구청과 관련이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구가 설치되면 보건소도 자동적으로 1개씩 설치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보건소가 너무 노후되고 좁기 때문에 장차 구가 생기리라는 예상하에 그쪽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보건소가 이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쪽에 위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구청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기존 고잔들 수용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상록수관계에 대한 그쪽에서 거리 관계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금년에 설계를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9년도경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새로운 보건소 1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취득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곧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6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 프로그램 구입하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사람이 직접 발급을 하는데 하루에 평균 18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늦으면 어떤 때는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정상적으로 발급을 해 주면 2,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민원인들 피해를 많이 준다 해서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작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해서, 전체가 공사비가 약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은 전산으로 바로 발급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자료입력 용역은?

○도시과장 최화영 자료입력 용역의 프로그램하고 또 그것을 배치하는 용역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가지고 전산 담당한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은 주고 또 그것을 배치하는 용역비를 전체 상정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용역비 6,550만원이 산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하나의 기술 개발비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과정을 보는데 개략적인 이런 정도의 예산이 서야지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찰에 의해서 잔액은 일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상할 때는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60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스캐너 그래 가지고 1,4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종류도 나열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원을 민원이 발급을 받을 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시간하고 프로그램 구입하고 다 했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즉시 발급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으로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 가지고 사람이 대조를 해서 선을 긋고 하다 보니까 빨리해도 한건에 보통 20분 내지 30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건을 가지고 오다 보면 2~3시간 걸리는 적도 있어서 민원인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 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하면서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도시과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장치를 해 놨을 경우에······

○도시과장 최화영 장치를 해 놨을때는 한명이 하는데 민원인 편에서 볼 때는 시간단축이 많이 되죠.

박종원위원 인원 축소는 안되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2명중에서 1명은 됩니다.

○위원장 김영웅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수정예산 11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606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5억원, 건건동 도로개설공사 1억8천,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15억,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15억 이렇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사업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 줘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1식 5억원인데 깎아야 되느냐 안 깎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면적이 얼마고 산출적인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얼마 곱하기 얼마해서 5억이 나오는구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알겠습니까?

건드리지도 못한다고요. 또 깎을려고 하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떠한 데이터 베이스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산출근거를 주는 부분이 좋다는 쪽의 의견을 주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 놓는 것은 개략적인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실시측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자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갑작스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정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화랑 유원지 15억이다 이거에요.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 계시지만 화랑유원지 조성공사에서 15억짜리 올리면 그냥 국장님 도장 찍지 않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다고요. 데이터 그런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면적에 대해서 얼마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가 먼저 했던 다른 자료거나 타시군에 있던 자료를 비교해서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 낼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화랑유원지는 ‘94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게 37억이 되는데 당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추경으로 15억 1,900을 세우고 앞으로 추경때 17억을 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기히 책정된 사항인데 연도별로 소요금액만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606쪽에 화랑유원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20만평 중에서 9만평은 시에서 개발을 하니까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간이영향평가를 받아서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10만평에 대한 것은 저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전체로 봐서는 변경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기본 용역 준 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애당초에 TSM 평가단에서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계상이 안됐던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2억3천을 계상해 놨는데 그 인근에 종합운동장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문예회관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2~3가지 시설을 전부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운 용역에 대해서는 일부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시설공사과에서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용역을 주는데 우리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최화영 묶어서 같이 다 할 겁니다. 그 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한만식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계속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없으시죠?

지적과 질의해 주시죠?

홍장표위원 지적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626페이지 ‘97개별공사지가 검증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국장 이찬영 검증수수료의 단가가 ‘97년도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단가가 올랐다면 기정에 558만원에 대한 금액 이상으로 1,700만원이 뛸 수 없죠. 필지에서 뭔가 틀렸을 것 같아요.

국장님, 단가라면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작년도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대비한 게 별 차이가 없겠죠.

○도시국장 이찬영 변동률은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가격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필지수도 작년....

○도시국장 이찬영 필지수도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홍연표위원 본 예산 단가하고 ‘96년 그 당시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558만원에서 1,700여만원이 올라 왔는데 6개월 사이에 그렇게 금액이 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636쪽 맨위에 노점상 금지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라고 했거든요. 20개소로 나와 있어요. 총 우리 시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노점상 금지구역은 도로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20개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내에 노점상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총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자료를 지금 안받았는데······

한만식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총 개소수하고 보수해야 될 숫자, 지금 현재 20개소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수해야 될 개소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신설하고 교체하는 것은 20개소로 할려고 했는데······ 신설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지만 제일 번화한 라성쪽에 가 보면 여기에는 노점상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놓는 표지판이 있더라구요.

지난번에 내가 사진을 하나 찍을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나가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페인트도 전부다 벗겨져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노점상들이 들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교체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63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진 인화료, 필름구입 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더블로 올라 왔거든요. 지금 기정예산 다 쓰신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직은 다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드는 비용으로 봤을 때 그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추정해서 올린 겁니다.

황철연위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 못시키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못 시킵니다. 원인자 부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만식위원 636쪽에 노상적치물 폐기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죠? 이것을 어떻게 환산해 가지고 이 돈을 계상을 시켰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저희들이 수호산업에다 위탁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폐기물 처리할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수호산업이면 저쪽 수암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수호산업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예. 건축 폐자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수호 산업에다 줘서 폐기물을 수거하게 한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강제 집행하면서 가져온 건을 주인한테 돌려 주다가 돌려주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았을 때 폐기처리한 수수료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를 주고서 폐기물 양에 따른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확인서 받아 놓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아직까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처리해야 처리가 옳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 이라든지 불법노점상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 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난해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난해하기 때문에 수호산업에다 위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수 했을 적마다 갖다 주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지불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뒤편에 보면 노상적치물 내지는 노점상들의 어떤 물건들을 실어다 놓는 게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폐기 처리를 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주인을 찾아서 6개월동안 게시를 하고 그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같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다른데 담보라든지 물건 설정이 되어 있을 적에 다시 그 업체라든지 개인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차는 어떤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폐차 폐기를 시킬려고 하니까 그전에 빨리 조치를 하시오”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636쪽 급량비에 불법노점 및 야간단속 급식비라고 해서 1,7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예. 저희들이 야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불법노점상이 더 느는 추세죠?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는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야간이라든가 밤늦은 시간까지 단속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성질이고······

이만승위원 그런데 단속에 주로 나가는 분들이 청원경찰이 많이 나가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청원경찰하고 건설과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집 앞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와서 조금 서 있다가 가는 것도 같고 어느 때는 하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 잠깐 저 만큼 피하는 것도 같고 그냥 보고 서 있더라고요.

옮겨만 놓는 거에요. 시늉만 하는 거에요. 여기에 한 10m나 갈까 피해줬다고 그냥 가면 도로 갖다 놓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유발해요.

횡단보도 같은데서 구두닦이하는 부인이, 차가 오는 것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전방에 안 보여요.

바로 앞에서 리어커로 포장 마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도 한번 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단속이 강화 되어야지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매일 왔다가도 10m 있다 도로 오고 그러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구두닦이 박스도 보면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가리는 것도 있고 횡단보도 옆이고 해서 굉장히 난잡한데 그것뿐이 아니고 밤이면 말도 못해요. 주차장이고 뭐고 보면, 밤에 실제 단속하는 것 못 본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저희들 단속원이 전체 16명이 되고 있습니다.

16명이 되니까 주간에 아침부터 계속 다니고 야간에도 하니까 한꺼번에 가동을 못하고 2개조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 지역에 들어 보면 한쪽지역이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되고 한쪽에 쏠리다 보면 이쪽 지역이 공백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경찰쪽에서도 원래 같이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치안문제라든지 민생치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그런 확연한 의지랄까 그런게 조금 저기한 것은 있습니다.

또 요새 보면 파출소라든지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도 왔는데.

이만승위원 건전하게 세금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포장마차나 노점상에서 하면 혹시 싸려니 하고 시민들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싸려니 하고 그런데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단속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사는 사람이 보호를 못 받아 가지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장못해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그것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야간단속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점같은 것은 야간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산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6시 넘어서는 노점상 단속은 안하고 주차스티커 긁으러 다녀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지만 6시면 공무원 일과가 끝나는데 저녁시간에 애들하고 가족 생일이네 해 가지고 식사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깨고 있어요. 시가 단속을 할건 안하고 엉뚱한 부분 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이 노점상에 대한 것도 특히 우리가 1차적인 식품말고 공산식품말고 먹는 것, 끓여먹는 것 이것은 불량식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데는 바로 노점상 야간단속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최루탄 한번만 쏘면 되는 거에요. 최루탄 터트리면 누가 거기서 먹겠어요. 이런 어떠한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제는 학교의 데모에 그런 최루탄을 쏘는게 아니라 음식 전혀 못하게 최루탄 몇 번만 쏴 보십시오. 그 지역에다가.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죠. 식품 그런데도 노점에서 그런 식품먹고 사람이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앞으로 야간단속 이런 것은 시에서 단속해서 되지 않습니다. 동장한테 책임전가를 해야돼요. 시측에서는 그것을 확인, 단속, 감독, 동장에 대한 감독만 잘하면 돼요. 못하면 동장 불러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문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동장이 단속 안할 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월피동과 성포동이 있으면 월피동은 성포동 단속, 성포동은 월피동 단속해 보십시오. 왜 못하겠습니까? 자기 동에 있으니까 정에 끌려서 못하지만 크로스로 하라고요. 크로스로.

국장님께서도 한번 좋은 방법을 내놔가지고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홍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야간 단속 급식비해서 1백명씩 40일 올라왔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저희들이 1백명 40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날짜를······

황철연위원 그럼 야간에 1백명정도 동원된 예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각 동사무소가 23개 전체적으로 해 갖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한 장소에서 일시에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모이는 인원이 1백명씩해서 연40일 산출했다는 거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추경에 더군다나 1회추경에 엄청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노점상 어떤 근절 대책 그런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네.

황철연위원 그러면 연말되면 노점상 다 근절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에 보니까 노점상 연합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 노점상 연합회도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원으로 만이 단속하는 데는 어느 한계선을 지금 넘어섰다고 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자마자 시장님한테 지시도 받았지만 이것은 저희들 직원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청내의 분위기 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집행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전경이라든가 경찰동원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록수역 앞에는 열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같은 날은 저희들 직원이 2백명을 지금 잡고 있고 전경을 4백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서 직원들도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야식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합쳐서 1,95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5천내지 1억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의 재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노점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예년처럼 그렇게 파리 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감독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현재 1차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동직원은 보통 1개동에 열몇명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50%는 여직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직원으로써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각 동별 담당과가 있습니다. 동별 담당과에서 책임을 지고 또 파출소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파출소장 또 저희시 담당과, 동사무소, 동장 이렇게 해 가지고 연석회의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강력한 데는 대집행식으로 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시장님 나오시기전에 근절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노점상대책 특수활동비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실려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할 때에 경찰서 지원없이는 저희들 행정력으로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노점상이라든지 연합회 임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나갈 때는 그냥 수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힘으로 해결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어느정도 동원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청원경찰이라든지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서 밤늦게까지 일할때는 격려도 하고 야식도 좀 사주고 하여튼 필요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관리 보상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2450만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거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리어커라든지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으로 수시로 적치물을 수거해 가지고 옵니다. 특히 차량같은 거는 끌어다 놨을 때에 백미러라든지 유리라든지 타이어 펑크라든지 노상에다가 보관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찾으러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적치물 정비관리보상 2,450만원 이게 지금 책임 문답에 보면 말이죠. ‘정비관리보상비에 대하여 설명바람’ 해 놓고 ‘불법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시청으로 견인하여 장기간 관리보관함에 따른 관리보상금을 계상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관리 보상금을 누구에게 줍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요거는 적치물을 저희들이 수거해 왔을 때 그 적치물의 소유자, 예를 들면 차량이면 차량의 차주, 소유주,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별도로 몰리고 보상을,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시 또 해주는 거죠.

한만식위원 주인들한테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뒤에 공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다 갖다가 물건을 수거해서 놔도 야간이라든지 밤에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피해라든지 이런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노상에 적치물을 보관하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수거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청내에 보관한다든지 했을때에······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일반 도로나 이런데 노상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견인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자행한 시민들의 물품을 행정기관에서 견인해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명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로법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든지 철거해 왔을 때는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손상이 될 때는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성실히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대로 견인해 갖고 와서 보관하는 것은 시에서 의무 아니에요? 그럼 거기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고 한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실은 보관창고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박종원위원 그리고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목이 뭡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로법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말하자면 죄인인데 물건을 싣고 왔다 그래서 거기에 파손된 거를 시에서 보상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전년도에 없던 신규보상금을 이번 추경에 삽입해 가지고 계상해서 보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에요. 그전에 견인해 왔던 그런 물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까지는 견인해 왔던 물품들이 조금 손상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설득형식으로 해 갖고 주로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에서 견인해 온 물품들을 제가 보기에 한두해 적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설득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없다 그러셨는데 굳이 올해만 이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을 줘야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노점상연합회라든지 무슨 결성단체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련법규라든지 뭘 적용해 갖고 “우리가 잘못해 갖고 물품들을 견인해 왔을망정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면 되지 내 물품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할 적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모호한 그러한 처지에 흘러가고 있는······

박종원위원 전국노점상 연합회가 결성된지가 언젠데요? 그 사람들이 몇 년전에 벌써 결성이 되어 가지고 전국 각 노점상 돌아다니면서 각 시지부까지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사람들이 여태껏 가만이 있다고 올해만 불현 듯 나타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올해만이라기 보다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언제든 이게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꼭 금년이라는 것보다도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먼저 서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참 그런 관계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636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요. 그게 본 예산에 5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1,150만원 계상이 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게차라든지 화물차를 임대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을 예견해서 세운겁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전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전혀 저희들이 지게차라든지 물품 실어 나르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임차를 해서 마련된 그런······

박종원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 적치물이 실질적으로 차뿐이 아닌 문제가 되는게 콘테이너박스인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박스는 제작업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동에 석호초등학교 앞에 가보셨어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예.

박종원위원 거기가 무슨 단지 같아요? 일반주택 단지입니까, 콘테이너 단지입니까?

거기가 양성화가 되고 거기서 안산시내 콘테이너 박스가 다 분산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일반주택가 빈공터에도 가보면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게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적치물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장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한번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자동차인 경우는 주차위반을 했을 때 자동차도 견인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견인비도 부과하고 또 해당하는 장소에서 주차요금도 다 부과한단 말이죠.

지금 노점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나요? 견인료도 끌어오게 되면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당자한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그 사람들한테 견인료 부담을 시켰습니다.

홍장표위원 보관료도 별도 받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보관료 보다는 과태료가 50만원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견인료도 부과 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네. 같이 부담을 시킵니다.

이만승위원 파손됐을 때 그것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예.

이만승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린벨트 같은데 무허가 지으면 때려부수잖아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그런데 차량같은 것은 위법 행위장소에서 견인조치를 해와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하고 불법위법 장소에서 부수는 것하고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럼 최초에 가져올 때부터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컵을 가져왔는데 실제 처음서부터 찌그러진 컵을 가져왔는데 본래 안 찌그러졌다 그러고 우겨대면 그것을 끝까지 따질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예. 그래서 전부 추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페인트가 당초에는 안 벗겨졌는데 지금은 다 벗겨졌다 뭐 얘깃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계장 김대환 새 차를 타다가도 하루 이틀만 세워놔도 그런게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놓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예산까지 있는데 왜 안주느냐.

○위원장 김영웅 건설과 수정예사안 119쪽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시설공사과······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644쪽 시설비에 보면 옥상 태양열 집열판 도색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옥상태양열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설치해 놨는데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나름대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걸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건의도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떼어냈을 때 건물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있는대로 그냥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상태로 놔두니까 녹도 슬고 해서 도색을 보기좋게 하려고······

박종원위원 그럼 철거도 안되고 딴 시설도 안되고 그럼 거기에 노후나 파손되고 녹슬고 그러면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계속 도색으로 해 가지고 지금하는 방법외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좀 많으면, 낡아가지고 도색가지고 안될 형편되면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는게······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활용성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부수자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부수게 되면 보기 싫어서 사실 부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이.

박종원위원 보기싫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거는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하면서 지은 건물이다 그렇게 인식되는 것보다 나아요. 없애는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번듯하게 태양열을 시공을 해 가지고 지어놨는데 가동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의회나 온수시설비 작년에 많이 들어갔어요. 개?보수비. 그것은 그거대로 들어가고 태양열은 유명무실한 그것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녹슬면 도색하고 부숴지면 용접하고 그런식으로 하느니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갖고 새로운 조형물을 하나 세우든가 시청옥상에다가 안산시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게 마땅하지 저거 매년 부숴지면 보수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645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이행 그것이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앞에 있는 7천만원 교통영향평가를 용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횡단보도를 어떻게 하라든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지시사항이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보도블럭을 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 공사를 하는 사업비를 추정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정확한 계획은 안 나온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용역이 돼야만이 사실 그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644페이지에 시청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보수비가 사용이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거기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에 2억 3천만원인데 위치가 어디로 결정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성포파출소 맞은 편입니다.

홍장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그쪽으로 결정된 사항 연락 받았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로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자리로 결정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영구적인 막사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임시적인 부분이라 하는데 임시적인 건물을 2억 3천까지 들여 가지고 철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동대원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막사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물건을 쓸 수 있는 것이 검토가 되어 줘야죠.

그리고 거기는 임시적인 건물이다 하더라도 첫째가 미관지구고 그 일대에는 3층짜리 건물이 허용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가건물도 아니고 설계까지 되는 건물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애초부터 시가 왜 검토를 못하느냐 이거에요. 이것 넣어 가지고 경찰하고 우리 의회하고 싸움 시킬 일이 있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설공사과 일이에요.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 가지고 시설공사과는 공사만 하고 설계만 하면 되잖아요? 이태윤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홍장표위원 어떤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왜 시설공사과에다 집어 넣어 놨습니까? 시설공사과는 공사발주, 설계?감리, 감독하면 되는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협조전이 들어와서 저희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다 시설공사과로 넘겼어야죠.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말하자면 도시건설분과 건설교통국에서 뜨거운 감자 만지라는 것 아니에요?

상업지구내에 1종이나 2종 미관지구 있죠? 안산 월피동 일대나 선부동 일대 미관지구내에 불법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층짜리 건물은 허용이 안돼요. 3층 이상 짜리 건물만 설계가 심의 통과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검토가 되어야죠.

저는 성포동이나 월피동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치안을 담당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대환영할 일이에요. 민생치안 때문에.

좋은 현상이지만 법에 맞는 것을 갖다 맞춰 놔야죠. 법에 전혀 안맞는 것을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 일대에 세차장이 허가가 납니다.

세차장 임시로 사용하는 것 왜 안내줍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공직자가 먼저. 힘이 있다고 해서 갖다 만들면 됩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죠. 그리고 기동대 막사라는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지만 이것이 경기도 관할이에요. 그렇죠? 경기도 기동대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어야죠. 겨익도 문화예술회관을 수원에 만들었다 해서 수원 사람이 돈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결위원님들 계시는데 올바른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심의가 되어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치안은 주로 안산시 치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홍장표위원 치안담당 좋은 것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좋다고 그런 것 만들면 됩니까?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죠.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예비 심사를 했던 것인데 막사 짓는게 건축법상이라든지 불법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제가 건축법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단층 건물 올라갈 것 아닙니까? 미관 심의에서 이것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림없어요. 미관 심의에 3층이상 건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것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 지구에 3층 이상이 해당 안되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올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공사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 가설 건물 때문에.

그리고 2억3천만원 돈이다 하면 정말 물건을 지어 가지고 안산시가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에요. 어딘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것 철거하면 그냥 2억3천만원 날라가는 돈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가설건축물이면 시효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자재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고 시효는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완벽한 시공을 다시 할 때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완벽한 막사를 지어 가지고 주는게 낫죠.

한만식위원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2억3천짜리 건물이 있어 가지고 기동대가 나가고 거기다 새로운 관련 행정인력이 들어 간다면 가능성이 있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기동대가 2~3년 있을 것도 아니고 2억3천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돈인데······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다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나요? 유지보수비는 어떻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있는 막사도 시에서 유지보수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1억 6,92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전기요금이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2천만원이 본 예산에 섰거든요.

그래서 1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해안로에 가로등이 100여개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운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W짜리 500등, 150W짜지 9,700등 보안등 전기요금 4천등 해 가지고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겁니다.

해안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해안로 그것은 포함이 안된 거에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5,200원에서 6천원으로 됐고 3천원에서 4천원으로 됐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 같은데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인상분도 있고 신설분도 있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신설분은 당초 계획에 들어 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안 들어갔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분이 예산에 삽입이 안된 것 아닙니까?

보안등 4천등 중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신설등까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것은 포함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2월로 계상을 하셨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요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요금은 나중에 정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으로 그 정도쯤 될 것이다 기정해서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전기요금은 매달 한전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올려 놓고서 1월부터 4월까지 납부했다는 사항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가령 1억 6,900이 예결위에서 승인을 안해 줬을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에 예산에 확보가 안된다면 현재까지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선 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 계획을 세워 놓고 추경에 올려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납부하셨다 이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이용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해야죠.

박종원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작년에 6억정도 요금이 나왔다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토탈 얼마 올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올해 토탈 6억9,600이요.

황철연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에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 6억······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원래 예산은 5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실지로 전기요금 납부한 게 6억정도 됐는데 또 인상분이 있으니까 6억9천정도로 조금더 올려 가지고······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작년에 6억정도 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올해 본 예산에 5억2천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작년에 6억 정도 냈으면 올해 절전을 한다는 특별한 대책도 없이 5억2천 정도를 세우셨다면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기정에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편성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잘못 됐으니까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 온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주차장 단속 보조인부가 당초 3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당초 3명인데 절약차원에서 한명을 줄였는데 도저히 주정차 과태료 컴퓨터 입력이라든지 압류, 압류해제 때문에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한명 더 확보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일용인부는 원래 증원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당초에 4명이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당초에 4명이었는데 뺐다가 다시 두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박종원위원 664페이지에 시설비가 잇는데 선부동 19 유료주차장 확장 및 보수공사해 가지고 5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확장하고 보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게 ‘94년도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주차장 부지 면적 전체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안하고 480㎡ 정도를 미조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부동 핵지구내인데 노점상들이 지금 거의 가설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점포로 활용하고 있어서 불법 건축물 철거차원도 되고 주차장 확충차원도 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683페이지 피복비 보상물건 실태조사원은 뭡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주려면 지장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전부다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공무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게 누구에요?

○관리과장 강대윤 조사원이 저희 청경 포함해서 전직원이 다입니다.

황철연위원 거기 지금 사업소에 20명······

○관리과장 강대윤 네. 관리과만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이 피복비가 말이죠. 계절따라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벌로써 끝내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원칙은 하복?동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철거나 이런거 할때 입거든요. 실태조사나 철거를 할때 입기 때문에 한 벌로만 해 가지고 춘추복정도 만들어 가지고 1년내내 입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에 철거를 하러 나갈때도 동복이나 춘추복이나 이런거 입고 나가서 철거하고 그래요?

○관리과장 강대윤 여름에는 별도로 안 입습니다. 봄가을로 지금 나가고 여름에는 그냥 근무복 입고 나갑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선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데 수선을 하기 위해서 서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 직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과에 계가 하나가 늘구요. 그러기 때문에 비디오 편집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어가지고 사무실 넓혀야 되는 부득이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층으로 다시 옮기면서 뜯어내고 다시 지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684페이지에 이번에 주정부락 및 사동보상 물건, 주정부락 사동물건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주정부락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그것은 한 6월경에는 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사전에 또 그때 추경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확보해 놓으려고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만승위원 수자원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수자원에서 도로나 뭐 그런 보상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토지의 감정가나 어떤 보상액이 산출도 안 됐는데 보상부터 하겠다고 도장을 받고······

○관리과장 강대윤 수자원에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주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얻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서해안 진입로 그쪽에 민원인들을 상대해 주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안중까지 지금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개통이 되게 진작에 빨리 주선을 해서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지 뒤늦게 지금 거꾸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관리과장 강대윤 저희도 작년에 추가로 계약할 때 우리더러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상업무를 보게 된건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나중에 서두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전부다 사업시행을 포장서부터 진입로 개설까지······

이만승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도 일단 일 추진 자체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걸 수자원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강대윤 저희하고 같은 연계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물론 지금 위탁받아서 보상업무나 용지매수는 하지만 일반적인거는 저희가 건의 내지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거를 진행을 매끄럽게 해 달라는 거에요.

○관리과장 강대윤 조속히 끝나도록 저희가 촉구내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입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용지분할 및 현황측량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당초에 2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이 더 올라오게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고잔들 2단계 거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해안 진입로 IC진입로 공사하고 확포장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가매입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를 부득이 계상하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한만식위원 685쪽에 금방 박위원님 질의한 밑에 청사건물증축 서고라고 했는데 여기 질의문답에 보면 2층에 약 18평규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랬는데 당초에 18평규모를 2층으로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직제도 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서고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고를 난간을 해가 그것을 지금 1층에 있거든요. 1층 화장실 옆에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좁습니다. 나중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2층에 보면 우물이 있어요. 수도전, 수도전위에 보면 2층 거기에만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고 별도로 해놨어야 되는데 서고가 좁아가지고 쌓아놓은게 지금 많습니다. 서고가. 그래서 면적이 좁으니까 2층에다 올려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당초에는 1층에다가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체 부지가 좁아가지고 1층에다 확장할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2층에다 올리기 위해서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어요.

한만식위원 그럼 당초에 1층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했는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2층으로 18평 규모로 한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간 겁니다.

한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684페이지에 보면 중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장비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두가지입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덤프트럭이 중기입니다.

중기 그것하고 굴삭기 지금 포크레인 한 대가 있는데 저희 굴삭기가 올 말이면 내구연한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굴삭기가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고장이 나가지고 한 이틀을 재워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리비가 수리를 해보니까 일반중기하고 상당히 다르더라구요. 값이. 내막을 모르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고칠걸 예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덤프차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강대윤 일단은 세워놨는데 거기서 덤프트럭도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꼭 굴삭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웅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63쪽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저희 분과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95쪽에 사무실환풍장치 2백만원인데 이 2백만원 큰 환풍장치인가요?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1월1일날 개소됨으로 인해서 안산신문사 사옥을 지금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환풍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금제로 창문 옆이 아닙니다. 중간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형환풍기를 하나 설치하고자, 공기소통이 안 돼서요.

송세헌위원 창문에 팬 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그 건물 자체가 외부하고 면하지 못하고 건물 내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환풍이 안 돼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9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서 상수도 사업소 개소에 따른 표지판 외 5종 그것은 뭡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도로안내판이나 사업소 현판이나 이런 것을 개소하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상수도가 개소되다 보니까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요.

박종원위원 그럼 도로에다가 지금 부착을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네, 도로에다 실내에다가도 좀 시민들한테 쉽게 찾기 하기 위해서요.

박종원위원 개소하면서 이거 제작한 사항아닙니까? 현판 그런거.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종원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원곡동 급수불량지역 가압시설공사 해 가지고 1억9,500만원 1개소가 올라 왔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공무과장 조자선 공무과장 조자선입니다.

원곡본동 지역이 하절기 여름마다 물 때문에 고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 그 지역이 굉장히 물 때문에 고생하길래 부부로에다가 소형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관을 약간 연결해서 가압시설을 해 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 가압장 시설이 완공되면 그쪽 지역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공무과장 조자선 많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동에 있는 거죠?

○공무과장 조자선 원곡본동이요. 원곡1동이나 2동은 물사정이 괜찮고 원곡본동이 좀 어렵습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보면 ‘지장암 약수터 정비공사’ 해 가지고 1,500×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공무과장 조자선 이건 위치가 광덕산 지장암이라고 암자가 있는 그 앞인데 사실 지장암이라고 명칭이 잘못 부기 됐습니다. 지장암 부근입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약수터로 지정된게 있는데 수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깨끗이 사용하려고 정리를 해 주려고 1,500만원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여기 수질검사는 다 끝난 겁니까?

○공무과장 조자선 네, 합격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거 분명히 지장암내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공무과장 조자선 아니에요. 계곡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고잔들 개발 상수도 라인은 들어와 있어요?

○공무과장 조자선 지금 고잔들 2단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추진해 갖고 저희한테 인수하게, 설치해 갖고 인수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는 성포동에 배수지 지금 하나 만드는 것 있습니다. 그거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것은 큰 도로를 파고 해야 되나요?

○공무과장 조자선 배수지 거기가 2만8천톤 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저장했다가 고잔들 2단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만승위원 상수도 파이프라인에는 큰 도로를 파고 묻어야 되는 거에요?

○공무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구역이 분리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굴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의 장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선진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과장 조자선 그런 부분을 피해 가지고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108쪽에 맨 밑 보상금 관계요. ‘절수운동 홍보행사 심사위원수당’ 했는데 이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죠?

○공무과장 조자선 교육청에서 저희가 어린이글짓대회나 물아끼기 위한 대회같은걸 합니다. 교육청에서 위원들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래 갖고 4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 갖고 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한만식위원 교육청에다 위촉합니까?

○공무과장 조자선 교육청에다 위촉 의뢰를 했죠. 어린이글짓기나 그림그리기에 필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들 이런 사람에게 위촉할려고요.

한만식위원 그런데 굳이 절수운동에 있어 가지고 이 심사위원을 4명을 꼭 굳이 둬 가지고 절수운동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공무과장 조자선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비전문가가 심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약간 저희가 세운건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심사의뢰를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예술인 대우를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 저희가 방문을 해 갖고 이정도면 타당하지 않느냐 해 갖고 한 겁니다.

한만식위원 글짓기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이런데는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저거를 하고 하지만 절수운동에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위촉을 한다는 것은....

○공무과장 조자선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과장 남궁호 절수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학생들로 하여금 글짓기대회 수돗물 절약하자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과장 조자선 거기에만 쓰는 겁니다. 그림그리기나 글짓기 대회.

한만식위원 특정인은 아니죠?

○공무과장 조자선 네.

한만식위원 확실합니까?

○공무과장 조자선 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수선비에 각종 변류 및 변실보수 해 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50개소로 되어 있어요. 150개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무과장 조자선 이게 뭐냐하면 도로에 상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각처리가 돼 갖고 뚜껑이 중차량이 가다 보면 열리고 또 도로포장에 오버레일을 하게 되면 이게 낮아서 저희가 필수적인 보수비입니다.

그래 갖고 150개라는 것은 저희가 변류대장이 있습니다. 변류대장이 공무과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산정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대장상 150개소가 이거죠?

○공무과장 조자선 여지껏 추진하고 남은 것 중에서 150개를 올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이만승위원 시설관리과장님, 정수장 견학홍보실이라고 했는데 견학오는 사람이 꽤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학생들하고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있으면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정화되는, 정수하는 장면을 보려고 오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렇죠. 수질문제를 많이 의심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정화과정 이런 것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대략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홍보실을 지금 식당하고 같이 쓰고 있는 콘서트 막사 한 50평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닥하고 장판, 커텐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이온크로마트 그라피라고 있는데 그게 뭐에요, 예산 1억원이상인데 장비같은 데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장비입니다. 이거는 먹는물 검사기관지정을 받기 위해서 ‘96년도에 감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시에 지적됐어요. 그래 가지고서 안산시 상수도 사업소 외 7개소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해 가지고 법적검사 시설장비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결국은 물의 수질검사기네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럼 지하수 같은 것도 수질검사가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여기서 검사기관만 지정이 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안가고 모든 수질관계는 검사를 여기서 받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건조기는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원위원 다 같은 셋트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건조기는 실험기구 같은 것 말리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이상 없죠? 상수도 사업소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영웅송세헌김수영김장훈김정철
민병종박종원이만승한만식홍장표
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정득복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지역경제과장이영일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도시과장최화영
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관리과장강대윤
업무과장이철현
공무과장조자선
시설관리과장김준연
건설행정계장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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