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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9회 제2차 본회의(1997.0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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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2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

8. 안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7년 2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 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교의원외 8인 발의)

(14시04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만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만식입니다.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2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비지급 및 여비의 종류중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여비지급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 여비규정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원이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고, 숙박비 및 일비를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한만식 의회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2월 20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2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6년 12월 31일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연가일수를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며,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안건의 안건은 시민들의 정보습득과 정서함양, 학생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건립과, 환경사업소 2차 처리시설 부분준공에 따른 기구․인력이 승인되고,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이 정책보좌관 승인과 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지도원 정원을 조정하며,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분야 정원을 역할과 기능 확대 분야에 투입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를 동위임조례에 의거 동장만이 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를 전산조직에 의거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성포예술광장의 부족한 시설물인 무대, 객석 등을 보강 설치하고, 공단배후도시로서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코자 사2동과, 부곡동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자녀의 안전보육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시금고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하고 민원인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금고 건물에 1개 층을 농협에서 증축 후 기부채납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9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과,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2월 27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써, 동 안건에 대하여 ‘97년 2월 21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고 안산시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안산시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6년 6월 24일 내무부의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 기존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쓰레기봉투 가격을 20% 이상 인상할 경우 서민 가계 부담 등이 우려되어 인상율을 한자리 범위 내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 및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2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는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1명을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항에 시의원의 경우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대 전반기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선임되어 그동안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직을 맡아 왔습니다만 제2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금번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의원 1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한기복
유승돈정윤섭민병종변형관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노영호박종원김장훈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정득복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균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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