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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2.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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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13시06분 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0일 홍연표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한만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인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회의원에 대하여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의 종류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고 숙박비와 일비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877호(‘95. 12. 30)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4조(여비지급) 및 제5조(여비의 종류)를 일부 개정하여 여비지급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동 조례 제4조(여비지급)중 “회기중 의회의 회의”를 “본회의”로, 동 조례 제5조(여비의 종류)중 “회의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의원이”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금액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 제외)에 근무하는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여비지급에 있어서 회기 중에만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여비지급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의 종류 및 국내여비 지급금액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그러면 동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 입니다.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대통령령으로 ‘95년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어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덕 예.

한기복위원 그런데 1년여라는 시간을 두고 왜 이제야 조례안 개정이 올라왔습니까?

○전문위원 최병덕 이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을 같이 묶어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산시의회는, 물론 해당되는 의원은 없지만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했으면 시행령이 안산시의회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안산시의회는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원격지 여기는 지금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신안군 같은 데는 도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나오면 월 35만원 그것 외에 숙박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하는 것 같고 우리 관내는 풍도나 육도가 만일 출신의원이 계신다면 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대부도 같은 데는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거기는 연육지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범래위원 세 번째 국내여비 규정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그렇죠, 원격지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범래위원 작년에 제주도도 갔었고 목포도 갔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것은 별도 여비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겠고 좀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대 때에는 35만원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기 중에 출석하는 대로 여비 조로 했었는데 이것이 2대 때 와서 35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중이라는 말을 빼고 본회의나 공무여행갈 때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걸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에게 이익이 산출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걸 회피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95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별로 타 시․군의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거기에 충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빨리 개정이 됐다면 의원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도 충분히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는, 아까도 세 가지 사안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회의, 본회의 이것만 그때 개정이 되고 여비는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시는데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 사안이 본회의, 회의 이런 정도만 차이 있는 거지 실제 여비는 작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한만식홍연표김송식노세극맹명호
송세헌이범래이병옥한기복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유선
의사계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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