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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2.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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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6일(수)

장 소 :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97년 2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7년 2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공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복무조례의 실시에 근거가 없던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로 하였으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의 진단서가 미첨부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7일부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공무원 복무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는 현재는 근속기간을 기준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미첨부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고 풍․수․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96.12.31(제15244호) 개정되므로 인하여 이에 맞게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함과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토요일 연가자에 대한 시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점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하절기 근무 종료시간이 18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에서 토요일 근무를 17시까지 규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하절기, 동절기를 불문하고 13시입니다. 종무시간이.

그런데 토요전일근무제를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만 조금씩 근무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시군별로.

그래서 근무시간은 토요일은 하절기, 동절기를 불문하고 17시로 종무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근무종료시간은 18시인데 전일근무를 하면서 17시까지 해 놓으면 한 시간의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6시까지 근무인줄 알고 5시 이후에 왔을 경우......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는 부서만 적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부서가 전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A, B조로 나눠서 반반씩 할 때 그것을 18시로, 물론 길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시키면서 18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준칙안으로 내려온 자체가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리되는 민원을 전부 종합분석한 결과 내려진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은 주민편익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를 하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케 한다면 한 주는 아무도 근무를 13시이후에는 안하는 형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예를 들어서 1/2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5명이 1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이 격주로 근무를 하면 한 주는 13시까지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3시부터 17시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온 상당수 민원인들에게도 주민편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배경을 말씀 드리면 저희 지방청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기관이나 교육원, 교육기관 이런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 지방청 같은데는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사실 접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파트에서는 이게 안 되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럼요.

황철연위원 요새 언론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에 대해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민원 파트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근무형태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토요전일근무제가 국가경쟁력 10% 향상 운동 차원으로 해서 사실은 간부급에는 중앙부처도 전부 이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부서만 여태까지 쭉 했던 것도 전체가 다 했던 기관도 있고 저희 같은 부분적으로 했던 기관도 있고 그 동안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대로 축소한데도 있고, 적용부서를.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시장님께서 경쟁력 차원이나 아니면 시민들 한테 행정을 봉사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서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 것 보다는 현행대로 11개 부서만 계속 토요전일근무제를 운영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저희는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근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지양해 왔던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하고 재직기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당초에 있던 근속기간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시험을 치러서 들어와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말했던 것이고 재직기간이라고 하면 남자는 군대경력, 아니면 유사경력으로 해서 호봉에 합산됐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털어서 재직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이냐 이렇게 따질 때 그전에는 2가지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호봉연수가 있었고 실제 근무한 공무원 근속연수가 있었고, 그것을 재직기간으로 합친 겁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특별한 것은 없고 연가일수를 따질 때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으로 해서, 지금 보수면에서는 사실 차이가 나는게 없거든요.

그런데 재직기간별로 근속연수별로 하면 법정연가 일수에 약간씩 기간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경력 3년을 포함시켜 주면 10일짜리가 13일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연가일수가 늘어나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덕은 본다고 봅니다.

맹명호위원 연가일수가 실질적으로 재직기간을 정하면 늘어나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그랬거든요, 1일.” 이게 병가자체로 봐서는 문구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병가는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이 넘으면 저희 총무과에서도 진단서를 붙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진단서 없이 내리 6일을 갈 수도 있고 병가가 오늘 감기가 들어서 안나오고 모레 또는 안나오고 그러면 이게 6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이 넘은 것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거죠.

맹명호위원 1일 공제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그런데 병가정도면 연속적으로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연이에요, 연간.

맹명호위원 연간 6일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도록 규정”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연가를 내서 가야 됐었거든요.

김정철위원 그러면 연가가 아니고 휴가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특별휴가가 되는 겁니다.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이러한 일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하실 건가.

○총무과장 권영하 토요전일근무제는 벌써 3년정도 되어 가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해 왔습니다.

전 부서가 아니고 11개 부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하는 동하고 하는 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면 의례 이 동을 가도 그렇고 저 동을 가도 그렇고 이 과를 가도 그렇고 저 과를 가도 그렇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하는 데는 이상이 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안하는 데는 혹시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오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데는 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부서는 그 동안 계속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지도 시켰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용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처리한 건수를 보면 오후에 전체 11개 부서에서 308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용건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든지 끊이지 않고 민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있습니다만 하여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공직자로서는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선채널이나 안산시 신문으로 해서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건립과 환경사업소 하수 제2차 처리시설부분 준공 및 정책보좌관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승은된 정원 16명을 보강하고 청소사업소에 배치된 지도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 1명을 감축하여 현재 정원 1,376명에서 1,391명으로 실질적으로 정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승인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요원 8명과 환경사업소 하수 제2차 처리시설 요원 6명 그리고 정책보좌관 2명 등 16명을 보강하고 청소사업소에서 자연 감소되는 지도원 정원 1명을 감축하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간호 7급 1명, 운전 10등급 1명 등 2명과 여성복지과로 이관하는 별정 7급 1명 드을 조정하여 본청 정원은 583명에서 586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은 56명에서 58명으로, 사업소 정원은 320명에서 330명으로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습득과 정서함양 및 학습공간을 위하여 활용할 관산도서관 성포분관의 건립이 완료되어 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의 분관과 분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도서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분장사무실을 신설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한 도서관장 직렬을 사서직으로 단순화 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정서함양, 학생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건립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구․인력 승인과 환경사업소 2차처리시설 부분 준공으로 오․폐수정화와 시설관리 인력승인 및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 정원인 정책보좌관제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퇴직으로 자연감소되는 지도원 정원을 조정함과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분야 정원을 역할과 기능확대분야에 투입하고져 하며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 정원보강 승인과 기능확대분야 인력보강을 위하여 본청 정원을 583명에서 586명으로, 직속기관(보건소) 정원을 56명에서 58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320명에서 3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서함양과 학생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건립으로 인한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구와 환경사업소 2차 처리시설 부분 준공에 의한 시설관리 인력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과 또한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되는 인력조정과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분야 정원을 역할과 기능확대분야에 재조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판단되며 정책보좌관제도는 개인별 한시정원으로서 본 제도의 실시여부는 인사의 형평성 유지 및 관리차원에서 검토하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본 정책보좌관제도가 도단위에서는 기히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서 조직운영의 활력소가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또한 본 제도에 대하여 고급인력 및 예산낭비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 심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민의 정서함양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성포도서관의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분장사무 신설, 세 번째는 관장의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을 검토한 바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의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조에 의거 기구 및 정원승인을 얻어 안산시민의 정서함양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이며 또한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목적에 맞는 분장사무의 신설과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장의 직렬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이라면 정책보좌관 할 일이 뭐죠?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연구를 해서 개선시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연구업무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제도의 개선연구, 그 다음에 지역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또 기타 현안 사항에 대한 진단 내지 건의 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연구와 처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분장으로 나눠진 일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이 사람들이 꼭 연구발표해야 된다는 저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어떤 과제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주어진 과제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홍연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보좌관으로...... 제도가 나이라든가 제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나이요?

홍연표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정년이 2년 남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우리가 어떤 선입감에 정년이 다 됐으니까 다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그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면, 사실 직위 자체가 정책보좌관 인데 국장님 자리에서 정책보좌관 자리로 옮겨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만큼 섭섭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견 보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되면 보수측면이나 대우측면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다고 하는 것이 별 볼일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있는 거에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96년도까지는 수원시에서 해 왔고 다음에 포천, 김포, 남양주에서 기히 실시를 해 왔고 금년도에 다시 정책보좌관을 하겠다고 정원신청을 낸 데가 안산시를 비롯하여 용인, 시홍, 김포가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서 나갈 분들한테 의견같은 것 들어보고 하셨어요?

이게 필요하다, 쓸만하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분들 의견이 집합되어 있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정책보좌관 하다가 퇴임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정책보좌관을 하시다가 1년정도가 남든지 아니면 6개월정도 남으면 복무 연수들을 들어가시거든요.

정년이 되시면, 하여간 정년때까지는 신분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을 부칙에 보면 한시정원이라 해 가지고 ‘98년 12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왜 ‘98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 분들의 정년이 ‘98년 12월 30일로 종료가 되면 정원자체가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안산시는 2명을 정원으로 신청해 놨잖습니까, 2명이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을 보면 3억 9천만원이 인건비이고 기타 물품구입비가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3억 3,4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1인 한명당 비용인지 아니면 2명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인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인건비 중에서 지금 15명이 전체적으로 증원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 성포분관하고......

김정철위원 그게 아니고 정책보좌관 현황이라 해 가지고 안산시에는 2명을 신청을 했고 시흥시에서는 1명, 용인시에는 1명, 김포군에는 1명 아닙니까,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3억 3,400만원이 소요예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 권영하 3억 3,400만원이 전체입니다.

정책보좌관 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 늘어나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물품 구입비 등 해서 15명이 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책보좌관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꼭 이렇게 2명을 해야 됩니까, 1명만 해도 되지 않아요?

2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처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정원요구가 되어 가지고 승인이 내려와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그건 그렇고 근청에서 지금 별정 7급이 여성복지과 또 간호 7급, 운전 10등급이 보건소 또 필기 10등급이 차량등록사업소 해 가지고 인원 3명을 타 부서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근청의 업무는 이상이 없는지, 지금 현재 근청에는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 28명에서 9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청이 지금 교육수요가, 교육국가사무가 5배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근청이 그전보다는 교육수요도 줄고 또 실질적으로 먼저는 평택공단에 있는 근로자까지도 교육시키고 해서 전에는 교육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부, 각 지역적으로 다 따로하고 있기 때문에 근청의 교육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근청이나 올림픽기념관 아니면 노동복지회관 같은 거를 민간위탁쪽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구조직을 진단을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28명 인원중에서 한 9명정도 빠져도 근청에 대한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조직에 활력소의 역할이 된다 거기에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 방이 따로 마련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줘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실에 두분의 책상이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한꺼번에 드릴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전화받는, 비서라고 그럽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 정도 예우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예우는 해 줘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최소한도로, 최대한도로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도같은 데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도 배치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한 두명하는데 보니까 그런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력이 너무나 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는 만들어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여직원이라도 배치하는 것이 의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데에 업무를 보는 건 대개 복잡한 민원심사라든가 소송업무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특수한 지역개발 개선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특별히 부탁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저희도 시의회의원,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전직 의장님이라든가 재선의원들에 대한 예우, 정책보좌관을 길게 보면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같은 조직에서 몇십년 공직을 한 분들에게 마지막 예우로써 방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약간의 예산소요가 되더라도 예우는 충분히 해 줘야만 된다고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산시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방공무원이 1,391명입니다.

황철연위원 ‘97년도 1월에 내무부에서 고시한 안산시 표준조례안이 1,342명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인력 감축 운영 시․군 교부세 등 지원확대 표준정원 초과된 재정보조 감소, 일선 조직 군살빼기 등 효율근무 도지침 시달근무’ 그랬거든요. 이것 보셨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원을 표준정원 이내로 축소 하겠다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내무부에서 개정된 지침을 시달하면서 과 정원을 표준정원에 맞추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산정기준이라든가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을 했다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직할시의 구청 이런데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책정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근거로 해서 분석이 됐는지 분석 중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상당히 적게 인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보정정원이라고 있어서 표준정원, 대부분 내무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부다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표준정원외에도 보정정원 한해서는 늘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정원의 55를 보정정원이라고 책정을 두고 있는데 5% 범위이내에 들어갑니다. 현재 안산시는.

그래서 현재 정원관리 하는데는 그 지침에 의해서 별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늘어나고 자꾸 늘어날 텐데 보정정원 마저도 초과해서 더 요구를 해야할 형편인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실무자로써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도나 내무부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표준정원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도록 건의를 계속해 나갈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산시,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한테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기준해서 했다는데......

황철연위원 하여간 조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기도의 시․군......

○총무국장 최종복 예를 들면 우리가 평택보다는 표준정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 평택시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 아마 30몇만 정도 될 겁니다.

군산같은 데사 38만인가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전부 대조를 했어요.

현재 표준정원 용역을 줬다는 것이 제가 어림숫자로 볼 때는 현재 정원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것밖에 안돼요.

현재 정원에서 좀 적게 오버되도록 맞춰주고......

황철연위원 그러면 불합리하면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 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황철연위원 기사대로라면 어떤 용역을 줬던 뭐를 줬던 간에 조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성남이나 안양, 부천 그런 데에는, ‘부천 10개 시․군은 부족분에 대한 교부세를 보조받는 재정지원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청직원들이 보건소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잠정적으로 직원 배치를 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같은 데는 더 갖다 줘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아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총무국장 최종복 기동배치 하는 식으로 근무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조례위반을 하셨어요.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 제도가 굉장히 실효를 거둘 것으로 시에서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에요.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거에요?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정책보좌관 제도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상당한 연구, 개발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것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위원은 30년이상 공직에서 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도입을 시켜 가지고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30년이상 희생하신 댓가가 굉장히, 보좌관 나가시는 분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지 그렇거든요.

봉급이라든지 이런 예우보다는 일쪽으로, 일이 없으면 사실 보좌관 자체 일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걸 검토하고 연구를 하셨겠지만 기업체 같은 데에서도 사람을 그냥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일을 안줘서 나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한 말씀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타 시․군 시행하는데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몇 개 시․군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권영하 수원, 포천, 김포, 남양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의 정책보좌관이 하는 업무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받아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저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근청의 전기 8등급이 환경사업소로 가는데 그 인원이 기술직인데 그리 가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전기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 파악하신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필요로 하니까요.

현재 현원을 부서를 바꾸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근청의 그 인원을 빼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빼서 환경사업소로 줄려고 그러는데 지금 근청이 염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청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이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했고 시설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

김항남위원 이 인원을 빼면 근청에는 전기쪽에 라이센스 가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빼게 되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직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전기까지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세요.

기계를 잘 보고 어깨 너머로 전기기술자가 무슨 전기기술자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전기 잘 봐요.

그런데 무면허에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잖습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술직이란 말이에요.

기술직이 이동하는데 거기에서 구멍이 났을 때 생각을 해 보시란 얘기에요.

기계를 보던 사람이 전기를 잘 보니까 본다, 보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전기안전법에 의무사항으로 전기직을 두게 되어 있으면 꼭 둬야 되는데 그런 의무시설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살은 시설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 사족을 빼고 정책보좌관이 우리 시에 현시점에서 꼭 필요합니까?

이런 저런 얘기 다 빼고 꼭 지금 현실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 얘기 한번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필요해서 저희가 정원 승인 요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아무래도 해 보고나서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서 바로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데다가 타 시군의 정책보좌관들이 행정에 이만한 기여를 한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넣어 주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오고 오해의 소지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시에는 2명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렇고 참 갑갑한 거에요.

덮어 놓고 잘 몰라 가지고 반대만 한다고 그러면 ‘저 자식 대개 무식한 자식이네’ 이럴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동료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들이 업무파악을 어떤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첨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타 시군에서 했으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여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이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요건 충족보다도 조직의 전체 활력을 기하겠다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해서 순환을 시켜 보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일반시민한테 그런 배려차원이라고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일을 줘야지 방도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것도 해야죠.

연구개발해서......

김항남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성포도서관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7월 1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97년 7월 1일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여기 보면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재라인이 성포분관장이 또 있는 거에요?

성포분관장이 관산도서관장한테 결재를 맡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도 관산도서관장을 통해서, 그렇죠? 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안 그러고 그냥 성포도서관장은 성포도서관장대로 관산도서관장은 관산도서관장대로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회계직 공무원은 관산도서관장이 전체 책임입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여기 도서관 관련 소요예산 인건비가 타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건비를 이건비라 해놓고 또 한달에 22만원도 안될 건데 8명이 1년에 22만원이란 말입니까? 2,200만원 아닙니까?

그래야 총액이 맞아 들어가고, 1년에 22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고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에 의거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전산조직에 의거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가 전산화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 사무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를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에 의거 동장만이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민등록 전산화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경기도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자치 13210-479, ‘96. 2. 26)에 의거 기존 동장이 발급하던 것을 시장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이나 등․초본 발급을 했는데 그러면 시청 민원실에 창구가 하나 생기는 건가요?

○시민과장 김재섭 시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별도로......

이만승위원 별도로 창구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김재섭 예.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전산 조직망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시민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사생활 침해라 해 가지고 본인이 가야만 주민등록등본 떼어 줬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에서 온라인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발생할 거에요.

아무나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주민등록전산 전국 온라인망은 발급하는 기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말로는 본인이 동사무소 가서 떼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가서 본인 것을 떼어 오는 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산망으로 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제3자가 뗄 수 있는데 보완책이 마련된 게 현재 없어요?

○시민과장 김재섭 현재 본인이 아니면 위임을 받아야 발급을 받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어디서 가서 발급을 받든지 간에.

김항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상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시민과장 김재섭 예.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장이 발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창구를 하나 더 두신다고 했잖아요.

시민과에다 등․초본발급 창구를 하나 더 두는 거에요?

○시민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김재섭 현재 저희 정원가지고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발급된 게 하루에 어느 정도라고 혹시 판단해 보셨어요?

○시민과장 김재섭 한 35건 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공단동을 보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팩스민원이라고 할까요, 주민등록 발급받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정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30개씩 위임받아 가지고 회사직원들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30건 정도 되면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해서 만약에 100건 정도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민과장 김재섭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서 실제 민원인들이 첨부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최대한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세무서나 교육청에도 기히 협조를 구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깔아서 학교에서 입학이나 취학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그냥 프로그램으로 일괄해서 학교에서 인근 동사무소오 요구를 하면 인근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급 안하고도 자료로 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서 세무서에도 기히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연말 정산시에는 과세자료로 요구를 하면 일괄해서 자료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차량등록을 이전할 시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꼭 필요해서 첨부 서류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지난주부터 전산 온라인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놓고 등본을 각 매매상사라든지 공문으로 보내서 홍보를 했고 엊그제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기히 떼어 가지고 온 것은 돌려 보낸 일은 없겠습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이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최대한 줄어갈 수 있도록 민원편의 행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학교나 교육청, 세무서 같은데 주면 거기는 인지 안 붙나요?

자료로 그냥 주나요?

○시민과장 김재섭 자료로 그냥 제출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세수가 줄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김재섭 세수가 주는 측면은 있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한 장에 60원인데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별로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편익차원에서는 오히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오히려 시청에서 더 많이 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매매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시청으로 떼러 와야 되거든요.

동사무소로 별도로 가서 여기 시청으로 오지 않고 시청에서 뗄 수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에 떼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늘어 날 수 있어요.

○시민과장 김재섭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내무부 예규가 별도로 나올 계획입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우리 관내 것이지만 시에서 발급을 받아도 10배, 한 통에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신이 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에서 발급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게 전에 주민등록 등․초본열람, 발급 업무가 사무의 위임 조례로 상정됐다가 철회 됐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하지 않고 이것 하나만 집어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로 상정하셨어요?

○시민과장 김재섭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전임자가 한번 상정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개정을 하다 보면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는 별표로 사무의 위임 조항을 사무명별로 건별로 별표로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 사무의 법 조항을 전체를 다 나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기히 내무부에서 이렇게 발급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 준칙이 나올 때도 주민등록 사무의 단독조례에 개정준칙안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고 다른 시구에 확인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단독적으로 다 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단독적으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을 개별적으로 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로 상정했는데 지금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로 쭉 한 것, 그런 것 하나하나도 개별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만 개별로 하지 말고 다른 사무의 위임조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별표 나열하셨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황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가 있고, 지난번에 상정했던 것이 그겁니다.

주민등록 사무를 열거주의에 의해서 단위사무를 쭉 열거를 해 가지고 수백가지가 되더라도 열거주의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무를 동장한테 위임한다 해서 위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는 그런 식으로 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수백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도 주민등록사무를 동한테 위임을 줄 때는 세 가지만 제외해 놓고 포괄적으로 다 준거거든요.

사무의 동위임 조례식으로 이것을 열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철연위원 주민등록......

○총무과장 권영하 업무전체를 다 열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백까지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내무부에서 각 시․군으로 준칙안을 내려 보내줄 때도 권한의 위임을 동장들한테 해 주면서 세가지만 빼놓고 포괄적으로 다 해준 거거든요.

황철연위원 세 가지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법17조의 8 및 영 제36조 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금 현재 시장․군수가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사무 때 주민등록 이런 것 달라는 것도 전부 시장․군수가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못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것은 즉 다시 이야기해서 위법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는 거거든요. 고발권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들한테 못 주고,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제외놓고는 준칙에서부터 전부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아요.

세 가지만 제외 놓고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에다가는 이것을 열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준칙안이 내려왔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지 않고 공문으로써 등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경우는 지시죠.

지시하고 조사나, 예를 들면 무슨......

황철연위원 뭐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위임사무명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슨 강조지시 사항이라든지......

황철연위원 조례에 의하지 않고 공문으로, 하여튼 지시가 됐든 지침이 됐든......

○총무국장 최종복 지시야 단일기관이라도 공문하나라도 지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거 조항이 없이 위임된 것은 형식요건이 결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나가더라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에서 체납세 징수하고 있죠? 그런 경우는......

○총무국장 최종복 체납세 독촉도 시장으로 하는 거죠.

동이라는 것은 시의 보조기관이니까 시켜서 하는 거지 그것은 당연히 시장으로 하는 거죠.

동장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황철연위원 체납세 징수를 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해야죠.

황철연위원 시장명의로 한다, 동장명의로 안 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그런 업무는 대항......

황철연위원 그런 것이 몇 개 있잖습니까, 체납세 징수라든지?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 있는 직원이든 시에 있는 세무과 직원이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동직원이 있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독촉장 발부도?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정식 요건을 갖춰준다 하는 것은 명의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장명의로 하느냐, 시장명의로 하느냐 이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동장명의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또 동장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장명의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황철연위원 체납세 징수를 동에서 해도 동장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명의로 한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래야 효력을 나타내죠.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시32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총 3건으로써 시설물 취득 1건, 건축물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 충족을 위하여 기존 성포예술광장의 부족한 시설물과 음향, 조명시설 등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단배후 도시로서 늘어나는 맞벌이부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코자 사2동, 부곡동에 각각 1,057㎡ 규모로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자녀의 안전교육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시금고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금고 건물을 165㎡ 규모로 증축하여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올라온 성포예술광장 무대의 시설물 보강하는 것, 이것 어떻게 기획하신 거에요. 시민생활을 위해서 참 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담당관님 오시자마자 이것 기획해 가지고 하나 내놓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열린음악회등을 그 곳에서 실시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포 예술의 과장은 기히 수원에서 시설해서 무대까지 다 설치가 되어서 저희한테 인계가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열린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무대라든지 주변여건이 불비해서 보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전한 시민 휴식 문화공간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이랬단 말이에요.

안산에 다이아몬드형 로타리공원이 2개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항남위원 군자공원에도 하나 똑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항남위원 거기도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기히 양쪽에 그 공원 2곳에 같이 그러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기여를 하지 않겠어요. 효과가 배가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포 예술의 광장 무대하고 선부동 핵공원의 부대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말에 완공예정으로 화랑유원지 야외음악당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그래서 거기도 2,000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선부동, 원곡동지역에는 1차로 해소가 되겠고 이쪽 성포지역에는 현재 기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화랑유원지내에 있는 것은 안산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거기서 2,000석 규모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질의 향상을 하는 데는 덜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갈려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관님의 생각에 이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있다면 다음번에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생각을 해 본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시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존시설을 현재 보강하는 것이고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따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또 화랑유원지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적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또 성포 예술광장에 대한 것을 일단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얼마나 극대화 되느냐, 효과가 좋으냐 이런 것을 봐서 추후에 군자공원에도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시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계시면서 ‘내가 군자공원에 그러한 것을 해서 멋있게 해 놨다’ 하나의 업적이 될 게 아닙니까? 또 주민들한테도 좋고.

그렇게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사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시금고 2층 증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지상1층 50평을 지을 때가 ‘94년 1월달입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이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2층을 50평 그대로 증축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9월 30일까지 2층까지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입니다.

‘94년도에 시작한 기부채납 기간은 2002년 9월 30일날 끝나고 이번에 새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그래 가지고 2002년 9월 30일 지나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기부채납 기간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1층에 대한 부분은 2002년 9월 30일이 만료기간이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만료기간이니까 그 이후부터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추가되는 부분이 그 이후로 연장이 될 때 그때 가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기부채납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2층은 어차피 무상사용을 해 주고 1층은 2002년에 가서 1층에 대한 부분만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사용료를 받는데 그때까지 기부채납 기간이 2층 부분 때문에 연장이 되어서 그것은 깔고 들어가는 거죠.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인가요?

○회계과장 홍윤선 2억입니다. 9,000만원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예산입니다.

김정철위원 사업비는 농협에서 2억을 부담하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100% 다 부담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7,00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 시에서 9,000만원하고 설계비 7,000 설계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700.

김정철위원 700만원.

○회계과장 홍윤선 2억 부담하는 것은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면 시에서 9,000만원 인가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소요예산인데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관련은 있지만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정철위원 2층을 증축하는 부분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시청 건축할 당시 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됐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의회건물도 늘어났고 또 저쪽 민원등도 늘어났고 해서 그 이후에 개정된 법 내용에 그 면적이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받을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농협을 2층으로 안했을 때......

○회계과장 홍윤선 안 했을 때도 받아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제가 건축에 종사하다 보니까 금액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이렇게 됐을 때 50평을 지었을 때 평당 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게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시에서 9,000만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랄까 이러한 내용을 삽입해 주면 저희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사업비 2억 9,000만원 딱 했으니까 2억 9,000만원이 농협 짓는데 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평당 6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요.

평당 600만원이라면 아주 좋은 으리으리한 집도 지을 수 있는 가격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눈에 보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죄송합니다. 자료에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 9,300, 거기에 설계비가 700해서 2억을 농협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에서 1억 9,300만원하고 9,000만원, 거기에 공사에 대한 부담금으로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 일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시정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보시면 농협창고가 9.8평, 민원인 및 직원 휴게실이 40.2평 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농협이 요구해서 우리가 증축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시행을 먼저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발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청내에서 여기저기 자리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고 사실 사무실 자체도 협소하고 그래서 시금고를 2층으로 증축해서 쓰는 게 제일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또 마침 농협에서도 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농협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농협에서 9.8평을 농협창고로 쓰고 나머지 시설은 직원들 휴게실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로써는 큰 예산 들지 않고도 충분히 직원들 휴게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회계과장님, 동료의원이 2억 9,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걸 농협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 전체를 안산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이지만 이걸로 봐서는 농협하고 연관이 되는 거에요, 이 일 시행 자체가.

그래서 2억 9,000 전액을 농협에서 받을 용의는 없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글쎄요, 그 문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2억 부담자체도 농협으로서는 50평 가운데 9.8평을 사용하면서 2억을 부담한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랬을 때 거기다가 9,000만원까지 덧붙여 가지고 그것 다 부담을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맹명호위원 지방세수 확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사실 교통영향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그간에 어떤 절차를 결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농협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까지 농협에 부담을 시킨다는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고가 동에서 보관하는 영수증, 세금 영수증에 대한 보관을 지부사무실 창고에다 하니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때도 사람이 일부러 가야 되고 감사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상호간에 불편해요. 저희도 불편하고 농협도 불편하고.

그래서 본청 출장소 여기에다 창고를 확보해라 하는 얘기를 몇 번 권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창고를 확보하는데, 그것도 농협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고 싶지만 우리도 기존에 이런 계획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은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나중에 받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농협에 미안한 따름입니다.

아까 맹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에 득이 되니까 해라, 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재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내고 농협에서 낼 것은 농협에서 내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농협에서는 중앙까지 서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예금고가 매년 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맹명호위원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담도 줘도 돼요.

○총무국장 최종복 다른 방법으로 제대로 제도를 시켜서 부담을 시켜야지......

○회계과장 홍윤선 2억 자체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여기 휴게실이라고 했는데 구내 이발관있죠, 공무원들의 이용도가 어때요?

○총무과장 권영하 청내 공무원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별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매일 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근무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용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여기 공무원 휴게실을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거기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의심이 가고 또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2002년까지 계약기간이 그때까지 아니죠?

○회계과장 홍윤선 당초 건물은 2002년 9월 말일까지......

홍연표위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시금고.

○회계과장 홍윤선 시금고 계약은 2년씩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게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 줘야 된다는, 세수증대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안산시가 계속 대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으로 인해서 시금고를 계속 농협하고 연장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재량성을 가지고 계약상에 충분한 저기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받아 놓고 있으면...... 약간 영향을 받죠?

○회계과장 홍윤선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공무원 뿐이 아니고 저희 시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도 거기서 구내다방 같이 활용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수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 들고 하게 되니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표위원 농협측에서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게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농협에 특혜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이 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약간 영향은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계약내용을 볼 적에는 그것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금고계약을 항상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부채납 한다는데는 평당 600만원이나 6,000만원을 들여서 궁전을 꾸며 놓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홍연표위원이 지적한대로 나중에 시금고로서 지정이 안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따리를 쌀 경우에, 지금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부채납에?

그러면 2002년 계약이니까 ‘98년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금고가 모은행으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예상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임대계약 할 적에 그런 계획이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아까 그런 데에 심리적인 작용을 한다 얘기이지......

황철연위원 못 보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시금고라서 그런지 직원외에 일반민원인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농협에 찾아 온 민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방문한 민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농협민원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의회에는 휴게실이 있지만 거기에는 좁아 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2층에서 복도를 내 가지고 연결해서 2층으로 직진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1층도 기부채납 받은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계약기간까지 월 평균 얼마정도 입니까?

임대료라고 할지 사용료라고 할지...... 1층말이에요.

임대료 없으니까 공사비 가지고 상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월 얼마꼴 되느냐 그거죠. 말하자면 임대료죠.

○총무국장 최종복 1년에 1천 2, 3백만원꼴......

○회계과장 홍윤선 연간 임대료가 1,700만원 정도......

황철연위원 그러면 월 1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가라고 했을 때 보증금도 받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평가액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하여튼 홍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금고 농협과의 계약기간과 금고에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해서 무상사용기간과 불일치 됐을 때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써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통영향평가비 및 시설비 9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비는 뭡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관과 의견해 가지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사실 시금고 증축하고 지방세 세수증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주관과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세부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에요?

교통영향평가는 직접적으로 금고 2층을 증축하는데 다 관련이 안되어 있다 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저희 전체에 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만큼은 어떤 시설비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여기 비용산출한 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직접 인건비가 1,800만원, 또 직접 경비에 조사비가 3,051만 8천원, 또 보고서 작성 인쇄비 심의자료 작성하는데 1천만원, 그 다음에 제 경비가 2천만원, 기술료가 770만원해서 7,600만원 산출 나왔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모르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9천만원이 만약의 경우 공사비로 갈 수는 없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별개입니다.

황철연위원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토탈 2억 9천이거든요.

2억 9천이면 50평에......

○회계과장 홍윤선 2억이에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토탈이요.

○회계과장 홍윤선 9천만원은 빼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여기다 포함을 시켜 놨으니까 같이......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거기에 결부되기 때문에...... 아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2억은 100% 농협에서 부담하고 9천만원인데 저희가 실제로 뽑으니까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실제로 집행액만 집행하는 것이지 9천만원 여기다 부기한 것은 예상수치를 부기를 한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2층 증축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260만원 잡았습니다.

황철연위원 400만원 꼴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9,300에 700만원 설계비까지 해서 2억인데 2억이면 평당 400정도 되거든요.

○회계과장 홍윤선 건축공사는 260만원씩 잡고 실내 인테리어, 실내 장식하는 게 6천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1천만원 해서 2억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수치입니다.

황철연위원 가뜩이나 지방신문에서도 시금고 선정 문제 가지고, 안산시도 3년 연장 계약했습니까? 2년인데 3년 했죠?

○총무국장 최종복 계약이 3년이죠.

황철연위원 원래 2년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에요. 3년 할 수 있고 2년...... 1년할 때도 있고 2년할 때도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일간지에 보면 3년 계약을 했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특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26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그냥 기부채납하고 가는 것 같으면 안산시로서는 좋죠, 400만원씩 평당 드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계약이 안 됐을 적에 그것을 상계를 하니까, 그랬으면 평당 2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그것이 안산시로서는 손해를 본다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정산할 때는 2억으로 잡지 않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기준해서 잡고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감가상각되면 상당히 다운이 되어 가지고 큰 부담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비용은 건축비로 안 들어 가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전체 건물에 대한 영향평가거든요.

이만승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업무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만승위원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황철연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예술광장관리인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예술 광장 공원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공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상시 관리는 안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상시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왜냐 하면 관리인이 없으면 5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나중에 훼손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시설 준공 후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까요,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직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공원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시설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 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약 5억원씩 시설물을 그냥 방치를 시켜 놔서 훼손이 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물 신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2동하고 부곡동인데 평수가 320평씩 똑같은 형태로 짓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모양에 따라서 평수는 똑같이 지을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똑같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소요예산이 일치되게 나왔습니까?

500원까지 나왔는데 이것 전부 산출근거로 해서 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500원까지 딱 맞췄는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산출근거에 의해서 일단 산출을 한 건데 추정액이죠.

김정철위원 추정액은 이렇게 500원까지 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담당직원들이 상세하게 빼느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추정 했다면서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짓겠다는 산출근거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릭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고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9억 4,283만 4,500원까지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고 똑같은 320평이라 하더라도 모형도가 틀리면 건축비가 약간의 오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대충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내역이 뽑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한 내역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몇 백원까지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산출 되는 대로 합산을 해서 빼놓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사2동 위치가 도면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준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본오아파트 바로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모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거기 땅 구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침 길옆에 모양은 세모난 땅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쓸만한 땅이 하나 나와서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하여튼 삼각형에 맞추다 보면 아까 김정철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사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 취득사유에 보면 부곡동은 안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에요. 취득시기도 안 나오고, 안산시 부곡동......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같이 했습니다.

두건이 처음에 땅 매입해서 심의할 때도 같이 했고 다 함께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과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보육료 책정을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황철연위원 상한선이 정해지면 다 맥시멈으로 할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그래서 그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그 이내에 자율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시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보육료 차이는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보육료 차이가 많이 나죠. 사립이 높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부지선정을 한 곳이 저소득층 세대가 많은 데 입니까? 사2동, 부곡동...... 그냥 나대지만 있으면 매입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원칙론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추 주택이 들어 앉고 보니까 땅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1개 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저희 근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입각해서 동에 한 개소, 현재는 땅이 있어도 땅 주인이 팔겠다고 해야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마침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서 사게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시장님 지시하에서, 방침에 의해서 1개 동에 시립어린이집을 한 개소씩 건립하는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 동보다 어느 동은 시설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 안드려도 아시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이왕에 시립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주변 반경 몇 m 이내에 있는 맞벌이 가정의 전세대를 소화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어야지 그냥 한 개동에 시립어린이집을 한 개소를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에만 맞추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옳은 말씀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내부시설 중에 이게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른집이나 똑같은 화장실 문제라든지 세면대 문제라든지 그때 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린이집 시설이 어른들에 맞게끔 키 높이라든지, 그것은 자세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보완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깊이 유념하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동 도면을 보니까, 물론 땅 사기가 힘들어서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부적합한 데에요.

그 아래는 논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준공업지역이라 저소득층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그런데 거기 준공업 지역이고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래는 논이고 준공업 지역이고,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애기를 맡기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위치가 멀면...... 주거지역하고 너무 먼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도면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주위를 제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데 주민 밀집지역이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일 수요가 본오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오아파트 가까운 지역에 땅이 없었고 아파트 지역을 기준해서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이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월달까지 끌면서 이것 불용처리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상당히 발돋움을 했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이만승위원 본오아파트쪽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가 보편적으로 다른 타지역 시군보다 땅값이 싸요. 싼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준공업 지역 끝에다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리가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확보되어 있던 땅을 가지고 시설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땅을 사서 할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위치의 땅을 소유자들이 잘 팔지 않고 해서 지금 겨우 작년 연말에 가 가지고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땅 값은 130만원선에서 계약했거든요.

이만승위원 부지자체가 준공업 지역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주거지역입니다.

겸해서 있죠.

이만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어린이집에 애기를 맡길 정도면 상당히 바삐 움직이는 분들인데 아침 일찍 직장 가기 위해 준비하기도 바쁜데 예를 들어 장소가 멀면, 과연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공공용지로 땅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여성복지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산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공진맹명호김수영김정철김항남
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권영하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여성복지과장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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