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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9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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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

2. 안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윤동재 의정계장 윤동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97년 2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안산시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던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번 제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박명훈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요구하셨기에 환경국장님은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장훈위원 세미나도 했었고 기본적인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없기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송식위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정회를 했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많은 위원들이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시간을 단축코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환경조례에 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마쳤고 또한 위원들간에 질의문답도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환경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 본회의에서 계류로써 가결된 겁니다.

그러면 환경조례안은 집행부에 다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문답을 하게 되면 우리 회의록에 똑같은 안건을 두 번 제안설명하고 두 번 질의 문답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계류 시켰으니까 의회로 넘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계류시킬 거냐 그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종결을 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김영웅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김영웅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국장 정득복 환경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에 구심적인 노력과 전력을 다해 주신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95년 12월 6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6년 6월 6일부터 시행이 됐고 ‘96년 6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조직으로 내무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 각 산하에 각 시․도 재해대책본부를 두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시․군․구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96년 6월 14일 내무부의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부회의 구성은 시청 및 유관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부회의는 재해대책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재해기관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본부회의 구성은 시청 및 유관기관 소속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재해기간 (매년 6. 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임되어 있으며 내무부로부터 ‘96. 6. 4일자로 시달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는데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인데 조례로 규정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이 없을 때에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용덕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아니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국장 정득복 환경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그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다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환경국이 신설되고 청소과가 청소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시민의 위생과 청결을 다하여 불편없는 안정된 시민생활을 다해 나가도록 시민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안산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94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임된 사항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시행령, 동 법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날로 더해 가는 나대지 불법투기에 대하여 토지건물소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량건설 폐기물봉투”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넷째 쓰레기 규격봉투에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쓰레기봉투가격을 현행과 비교하여 평균 20%를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를 ‘97년도 쓰레기 반입료 인상 및 수도권 매립의 운영 부담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립도 50%선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 및 의류를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여 재활용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95. 8. 4) 및 동법시행령 개정(’96. 1. 19), 동법시행규칙 개정(‘96. 2.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을 “건설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량건설 폐기물봉투” 공급규정을 신설하여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에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의 봉투가격 인상안 및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쓰레기 봉투값 20% 인상에 대하여 사재기 발생 및 유통질서 혼란으로 공익에 저해한다고 입법예고시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안 제19조 5항 「시장은 쓰레기 봉투에 공익광고 또는 경영수익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는 조례 신설 조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사무의 범위를 예시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제정권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19조 5항중 경영수익에 따른 상업광고 사무가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써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당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는 조례로 기본적인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상한, 목적, 요율, 적용대상 등을 정하여야 하며 사무집행 절차 및 조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칙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조례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규칙에 위임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물가대책 회의를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정기회 때 상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결 사유가 물가대책심의 회의 적법성 여부 때문에 대리참석이 많았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14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개최되었던 사항이 문제가 제기 되어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다시 2월 3일날 개최를 해 가지고 20% 인상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물가대책위원 명단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 세 가지가 상정이 됐습니다.

우리 것하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조례하고 했었는데 같이 부결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날 참석한 명단하고, 지금 현행 물가 20%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10%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물가를 선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날 회의록하고 명단을 주시고 20% 결정할 때까지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해 10월 14일날 개최할 때는 소비자단체에서 네 분이 대리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박명훈위원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Y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많은 이론을 제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안을 낸 것은......

박명훈위원 그 사람들 위원도 아닌데 무슨 제기를 하고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최할 때는 제1안으로 33%인상, 그래서 33% 인상할 경우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2001년까지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그래서 ‘97년도는 60%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60% 수준을 유지할려면 33% 인상을 해야 되고 55% 인상하게 되면 20, 나머지 50%를 하게 될 경우에는 15%선, 이렇게 인상안 3개 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제1안 33% 인상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단체인 분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때 20% 인상안으로 의결이 됐었고 2월 3일날 다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저희가 20% 인상안만 가지고 제출했었는데 새로 위촉된 한 분만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기히 지난번 10월 14일날 이미 20% 인상안을 의결했던 사항이고 또 봉투가격이라는 게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건데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든 봉투가격으로 충당하든 어차피 시민이 충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쓰레기처리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처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봉투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투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선으로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20% 이상이면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20%선이면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 받았을 거에요. 받은 근거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항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기회 때 부결사유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적법성 여부 때문에 부결된 사항인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었고......

박명훈위원 거론이 됐든 안됐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묻는 거지 거론이 안 됐다고 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알았어요.

이따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볼께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 여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생리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색깔이 틀려 가지고 까만 색에 집어 넣다가 다시 다른 봉투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고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색깔이 투명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명훈위원 투명한데 보통 보면 그것을 다시 싸서 버린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까만 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시 규격봉투에 넣는다 이 말씀이시죠?

박명훈위원 그렇죠. 그것을 방치를 해서, 어차피 환경문제인데 쓰레기봉투가, 까만 것은 녹지 않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하얀 것도 분해된 게 있고 분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분해되는 것은 비싼데요.

박명훈위원 분해가 되든 안되든 분해가 단다 하더라도 지금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요.

색깔 올라온 게 보니까 전혀 학교측의 여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불법투기라든지 재활용 여러 가지 수거문제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도록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학교가 교육의 목적인데 학교용을 다시 만들어서 학교용을 따로...... 학교가 무슨 불법을 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투명하게 한다는 게 명분은 되겠지만 학교 같은 데는 거의......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300㎏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다량 배출자로 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학교 같은 데는......

박명훈위원 생리대라는 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개인이 내는 것이지만 지금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일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까만 봉투에 싸 가지고 또 그 봉투에 집어 넣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규격이 정해져 있고 색깔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학교는 다량 배출자 신고를 해서 규격봉투를 안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다량 배출자로 신고하도록 해서 규격봉투를 안 쓰도록 하는 방안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정확히 80몇%가 되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80몇% 되는 시에서 공익광고를 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광고하는 목적이 뭐에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공익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수익사업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공익광고하는 상업광고가 있는데 상업광고를 하면 어차피 수수료를 받을 건데 재정자립도가 80몇% 되는 도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평잔이 작년 연말에 2,400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올 2월 되어서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은 안산시가, 그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것도 거꾸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놓은 데에서 굳이 상업광고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부에서 상업 광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당초에는 ‘95년도나 ’96년 초기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꾸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상업광고가 쓰레기봉투에 다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상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중으로 하는 거네요.

상업광고만 하든지, 인상을 뭐 하러 하느냐 이거에요.

인상을 하지 말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진짜 안산시 어디에서 거둬내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안산시 있는 돈도 안 쓰는 판에, 예산이라는 게 제로제로베이스 아닙니까?

일례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도시라면 물가를...... 보니까 2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20% 이상 올리고 또 상업광고도 하고 이중부담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상업 광고하는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업광고를 저희가 게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상업광고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상을 선정해서 광고 넣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광고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집행권도 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제 말씀을 지금 20% 올렸단 말이에요.

20% 올렸는데 또 상업광고 한다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이 인근의 수원, 안성, 인천, 또 대구 같은 데 지방에서도 많이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성과는 높은 편은 아니고, 이것을 해 가지고 수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수익사업에도 보탬이 될까 해서......

박명훈위원 안산시에서 경영수익사업해서 그것 얼마 들어온다고...... 그러면 총 얼마 들어 와요? 그냥 막연하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천 같은 데는 3천만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보탬이 될까해서......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시가 있는 돈도 안 쓰는 판에 3천만원 재정수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 조항이 신설됐다 하더라도 희망자가 없으면 광고를 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만든 거죠?

위에서 내려와서 넣으라는 것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준칙 규정 없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요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환경부에서도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지방자치제의 특색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런 사항이 더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제 얘기는 우리 안산시는 아직 아니다 이거에요.

왜냐 하면 안산시는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몇 위는 되는 시인데 안산시가 돈 몇 푼 걷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우습게 알아요.

나중에는 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꼭 돈보다는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희망업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유통질서 문제 사재기 등 그런 것이 문란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어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믿고 충분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속기록에 말씀해서 남겨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두 달 동안 인상된 봉투와 기존봉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봉투판매소에서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회수해 가지고 다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재기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가결된다는 확정이 있어서 판매업소들은 100원도 깎고 50원도 시장에 가면 깎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잔뜩 사들이는 행위같은 것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가격이 오른 뒤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책임자인 지금 답변하신 분에게 직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겠다는 기록을 남겨달라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재기 관계에 대해서 명분 없이 거기에 대해서 사재기하지 않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재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봉투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렌지색이나, 색깔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하얀봉투를 많이 사놔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상된 봉투와 인상 안한 봉투를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하고 6월 1일 부터는 그런 봉투를 못쓰도록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사재기는 못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명훈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제19조 5항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는 신설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상업광고를 게재했을 경우에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같은 업종 이러한 사람들이 민원발생을 제기할 염려가 있고, 쉽게 말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이든 이하이든, 물론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90%선, 또 아니면 무슨무슨 몇 %선 이익이 발생해서 저축을 해 나가면 좋다 이거에요.

시민들에게 민원대상이 안되고 라이벌의식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만식이가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한만식이 선부1동 출신 시의원이에요.

한만식이가 거기에 대한 시의원으로서의 PR을 했을 때 김항남의원이 가만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어차피 경제는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는데 같은 업종도 물론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료를 많이 내신 쪽에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차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많은 쪽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만식위원 많은 쪽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적정수준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너무 무리하게 자기의 업종을 PR하기 위해서 거금을 주고 광고를 한다는 것도......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시행하는 자치단체를 보면 광고가 없어 가지고 광고물색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하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광고물이 없다 해 가지고 아까 박명훈위원이 얘기했지만 행정기관에서 “너희 업종 광고를 게재할 그런 생각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언질을 줘서 광고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저희는 청소가 목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투자심사 분석이라든지 그런 파트에서 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청소가 목적이지 시 재정을 더 거둬 들인다 이런 것이 저희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구한테 너 광고게재해라 이럴 입장은 못됩니다.

한만식위원 업무가 청소사업소에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속된 얘기를 하면 업무를 서로 미룬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다른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청소분야이니까 청소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광고 스폰서를 물색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제4조에 신설조항을 넣어 놨는데 청결유지 신설조항이 들어 간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4조 2항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나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실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아니 한 나대지에 무단쓰레기 투기를 비롯해서 아주 불썽사나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단투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나대지에 쌓인 쓰레기는 누가 수거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저희가 나대지가 3,700여 필지가 됩니다.

집도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나대지 정비하는데 거의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게 2억여원, 95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과태료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8천만원 썼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중앙에다 토지소유자가 나대지를 방치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치우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 부과조항을 삽입 못한 것은 상위법에 아직 그런 조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것이고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시킨 겁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 이 바로 그거에요?

제4조는 아직까지 하나의 권장 사항이지 의무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상위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정도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사실 이런 조항은 애매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요.

만약에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나 건물의 주인이 대청소를 하지 아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다시 한번 촉수를 해 가지고 입법 개정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재개정 해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때는 과태료 부과조항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조례의 애매모호한 사항이 우리 의원들로서도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했어요.

“실시하게 하였다 한다”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지 답변이 잘못됐죠.

“하여야 한다”예요. 지금 김영웅위원 한테 답변할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답변을 정 반대 답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든지 해야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한 것은.

김영웅위원 “실시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 조례에서 시장한테 하도록 규정을 두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금방 답변할 때는 임의규정이라면서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이왕에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며칠이던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2월 15일인가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시민설명회를 올림픽 기념관에서 했고 그래서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을 그 때 설명회에 참석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질문한 것이 있죠?

지금 350억의 재원을 들여서 제1차 쓰레기 소각장 1, 2백톤 규모의 소각장을 짓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 주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의 관계에 어떤 협약을 맺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안산시가 쓰레기 1차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서로 협약을 맺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협약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시공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주도권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95년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래 가지고 2001년 준공 및 운전까지 쭉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는 추진 계획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하고 다 협의가 거쳐진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좋은데 안산시에서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또 용역착수, 실시설계 시공입찰 공고, 그러면 실시설계 및 시공입찰 공고라면 이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종이 결정된 다음의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금년 7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입찰 및 낙찰인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때 사업자하고 실시설계가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입찰 및 낙찰은 시공자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공자가 설계도하고 시공도 하는 그런......

김영웅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기종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A방식으로 하겠다, 안산시에서는 A방식으로 안 된다라고 반대입장을 취하면.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먼저 주민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환경단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나 제가 그 자리에서 발표했듯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굳이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저희들은 없고 다만 국내에는 ‘83년도부터 소각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12개 소각장 중에서 11개가 스토카 방식이고 하나가 성남에 있는 유동상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에 있는 기술들, 열분해 방식이라든지 열용융방식, 프라자방식들이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그 플랜트가 그냥 오는 거지 저희 실정에 맞도록 개조된 실전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기에 아직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스토카방식으로 하되 총 400톤 규모로 모든 건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만들고 수자원공사에서 200톤 짜리만 소각로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200톤 짜리를 다시 넣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추진했었는데 열분해 방식이나 열용융방식 등 차세대 소각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측에 모든 시설을 200톤 규모로 해라, 나중에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소각재 문제 때문에 주로 신기술 폭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물론 프라자 방식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도에다 공문을 보내서 부지만 조성해 주면 자기가 시설을 하고 운영은 자기가 하겠다 또는 지멘스 같은 경우도 그런 제의가 있었고 열분해방식이나 영용융방식, 프라자방식들이 국내 업체들하고 매치가 되어서 추진하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설명 좋은데 지난번에 시민 설명회가 끝난 뒤에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일본에 견학을 간 사실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어떤 복명서라든지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문제는 그 날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350억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안산시에다 350억원을 내 놓으라고 그러는 거에요,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안산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해 나가야지 수자원공사는 아니 할 말로 안산시에서 자기네들 땅장사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은 영원히 우리의 문제로 남는 거고, 이런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랬더니 못 내 놓겠다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준비를 ‘95년 12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제도 수십 차례 만나 가지고 전에 하영수부시장님 계실 때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검토한 결과가 서류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 라고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400톤 정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청소사업소장은 지난번에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와서 설명을 했고 도 교수도 그 날 와서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날 시민설명회는 스토카방식을 전제로 한 설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단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스토카 방식이외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꾸 수자원공사에서는 스토카방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날 시장은 얼떨결에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시민이나 또는 시의회에서 반대하면 굳이 스토카방식으로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시민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구성하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위원장 황호명 김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의제와는 상관이 조금 부족한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질문내지 발언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이 일본에서는 1,800여개의 소각장이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스토카방식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공해문제, 소위 다이옥신과 소각재입니다.

다이옥신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소각재예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0만배다, 얼마다 해 가지고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고 나와 있고 소각재는 핵 폐기물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각재 처리에 대한 어떤 법령이 제정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그래서 일본도 1,800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소각재가 15%에서도 30%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톤을 소각했을 때에 300㎏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본도 문제가 돼서 스토카방식으로 소각된 소각재를 다시 용융하는 방식으로, 스토카방식은 불고기를 굽듯이 쓰레기를 내려보내는 기계 밑에서 불을 때 가지고 그 연기를 굴뚝으로 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열분해 용융방식이라는 것은 녹이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녹여 가지고 전혀 소각재가 나오지 않고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 된다는 신공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1,800개 업소에서 소각재를 다시 용융시키는 새 설비를 준비중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톤당 공사비가 1억 5,000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신기술 법이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1억 5,000 플러스, 재를 용융시키는데 톤당 7,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럼 결국 2억 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스토카방식이외 다른 신기술을 도입했을 경우 공사비가 2억 2,000이 안 들어가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우리나라에서 안산시가 스토카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최초의 시험대상이 된다.

이 위험성을 모두들 주저하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른 이것으로 해치워 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만일에 이것이 스토카방식으로 고집해서 끝난다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분명 의회가 이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 대표들이 아닙니까, 당신들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주 사업시행자는 수자원공사하고, 아무래도 안산시는 종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아까 협약서가 있으면 보여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350억원을 안산시에서 받아서 안산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고 그렇다면 구태여 공사비가, 우리도 할려면 스토카방식을 아까 정회시간에 청소사업소장은 2기를 만들겠다.

1기는 스토카를 태우고 거기서 나온 재는 다시 한 계에서 녹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200톤, 300톤, 500톤 규모로 증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를 태우겠다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7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가까운 곳 몇 군데를 견학을 가 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내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갑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을이 된다든지 지금 현재 시행방법을 정반대로 바꿔 가지고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해야만 된다 난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35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의 의견이 거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95년 12월부터 추진을 했지만 스토카방식으로 계속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열분해방식, 영용융방식, 프라자방식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차세대소각기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독일 기술진 그리고 이태리 기술진하고 소각로에 대한 전문가 교수들이 나와서 세미나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설명부분이, 물론 차세대 앞으로는 차세대 기술로 갈 수밖에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스토카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은 날 수 없지만 마무리를 그러게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김상국 시설서기관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각장을 건설했고 당시의 실무자가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과 같이 가서 3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열분해 방식, 열용융방식, 프라자방식들이 실전 프로테즈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태리 폰도토세하고 독일의 지멘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용화 안된 기술을 저희들한테 도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동경에서 세계 재활용 박람회가 있어서 가는 길에 일본 지바현 이찌가와시에 있는 소각장 600톤 땔 수 있는 소각장하고 사이따마 현해에 있는 매립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는 생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각 잔재를 매립하는, 바다를 메꿔서 매립하는 게 아니고 구릉지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토카방식에서는 다이옥신 문제하고 소각재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일본에는 0.8㎎을 권장치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게 0.1하고 0.5g 두 가지 갖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0.5로 이미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소각장 건설할려는 것은 0.1 세계적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고 소각재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 13%~15%가 소각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쓰레기 생산에 따라서 소각재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만 명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차세대 기술로써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프라자방식 같은 경우는 진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만 조성해 주면 자기네들이 시설해 주겠다 또 열분해, 열용융방식은 우리나라 기산하고 매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조건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지멘스 회사는 부지만 주면 시설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200톤은, 물론 스토카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도 듣고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사를 계속 들어서 차세대 기술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스토카방식으로 가지 않고 그 기술로 갈 경우는 최하 2년은 늦어집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민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매립지가 2015년 가면 매립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젖은 쓰레기를 가져오면 3일씩, 일주일씩 계속 정지를 먹이고 있는데 저희가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스토카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 주면 나머지 시설을 해 주겠다는 신기술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하게 되면 소각장 처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개입하도록 이렇게......

김영웅위원 거기다 한가지 더 첨언을 하면 스토카방식은 일반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섬머셀렉트의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하면 안산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업쓰레기, 산업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더 좋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토카방식은 공기가 3년 잡고 있잖아요, 3년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스토카방식 이외의 기종은 약 1년이면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장시간 의제 외의 얘기를 했지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경청은 했지만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전혀 딴 나라에 와 있는데 시정 좀 해 주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97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과조치를 ’97년 5월 30일까지 해서 먼저 쓰던 것을 같이 병행해서 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달 30일 동안에 공공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대략 얼마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두 달 동안 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답변중에 불법투기자들에게 과태료 2억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4천여만원을 3,700필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투입을 해서 8,000여만원의 이익이 남은 건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게 아닙니다.

2억이면 8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훈위원 8,000만원 썼다는 거죠,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내역과 세금 들어온 것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잡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리고 아까 김영웅위원님께서 마지막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은 일반폐기물만 태우고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지정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땐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토카방식에도 지정폐기물을 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관리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일반폐기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내에도 소각장이 한국환경이라든지 대림개발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 특정폐기물을 다 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청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 기본적인 자료를, 스토카방식과 열분해 용융방식과 양자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료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개정안에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대청소, 대수리 매년 공고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1회 이상 당해 토지건물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건물의 소유자를 삭제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건물도 한 200평이상 큰 건물은 모르지만 소규모 건물은 이것이 실행될 경우에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200평 이상 되는 큰 건물들은.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주택이나 이런 데에 과태료를 많이 물게 돼 가지고 민원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적에 조항을 200평 이상이던가 500평 이상을 해 가지고 과태료 규정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장,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내용도 건물은 빠져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만 벌칙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청결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권장수단,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 20% 인상안이 들어온 건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봉투 두께가 얇아 가지고 찢어지는 경향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쓰레기봉투가 20%씩 인상이 되면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두께나 규격같은 것은 그대로 하고 가격만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를 인상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시민들이 대두되는 게 재질이 너무 얇으니까 하다 못해 나부터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 넣는 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깡통이며 두꺼운 박스 그런 것 들어 가다가 눌르면 찢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하시면서 가격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재질이라든가 두께, 규격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두께를 높인다 해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재질문제도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도 제가 재작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맨위에 끈을 삽입을 해 가지고 댕겨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달라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절약을 위해서 끄트머리만 묶어 가지고 밖에 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그게 덜 묶어졌을 경우에 도로에 흐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보완대책으로 끝에다 얇은 선이라도 매 가지고 잡아 다니면 바로 오그라들어 가지고 묶여질 수 있도록 그런 보완대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번에 쓰레기 봉투 값만 20% 인상하는 안만 올라왔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두 가지 질문 사항을 주셨는데 봉투두께 그리고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도 7월 1일자로 봉투두께를 두껍게 했고 묶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평자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M자로, W자로 묶을 수 있도록 다시 제작을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자로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그 만큼 담고 스티커로 붙여서 사용하는 알뜰한 주부도 계셨는데 파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 만큼 못 담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묶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있고 일자로 하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계시는데 시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는데 일반 주택가를 보면 봉제라고,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것 만드는 제품, 가내공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하실을 얻어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옷조각이라 든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루에 300㎏이상 배출자는 다량배출자라 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해도 되고 많이 나오는 것은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자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안산시에는 많은데 완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발생량이 적게 나왔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없어요.

일반쓰레기에다 담아 가지고 내 놓았을 때는 그것을 안 가져갑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정해 가면서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건설폐기물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에 소각로를 시간당 95킬로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든 이유가 생활쓰레기에다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반시민들이 기름걸레라든가 또는 수도권 매립지에 갈 수 없는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입정지 당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 중에 있는데 그게 설치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자체 소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식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박공진김영웅김장훈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정득복
청소사업소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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